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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지원팀

성희롱예방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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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성희롱예방교육 자료

인사지원팀

Page 2: 성희롱예방교육 자료

성희롱 예방 교육의 필요성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

직장 내 성희롱의 대처요령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 대처방식과 피해신고 처리절차

1.

2.

3.

4.

5.

6.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

Page 3: 성희롱예방교육 자료

1. 성희롱 예방 교육의 필요성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성적굴욕감으로 심한 스트레스

심리적 불안감으로 업무능력 저하

고용관계 불안 등 경제적 손실 발생

피해 근로자는

사회적 비난으로 심리적 부담

징계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경력상 오점

행위자는

고용환경 악화로 생산성 저하

소송비용, 인력 소모 등으로 비용부담 가중

이미지 손상 등으로 경쟁력 저하

기업은

Page 4: 성희롱예방교육 자료

2.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

상급자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통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비상근임원들도 포함)

피해자는 주로 하급자나 동료 여성근로자가 될 수 있으나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하급자인 남성근로자가 상급자인 여성을 성희롱 하는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됨

행위자 : 사업주나 상급자, 근로자

피해자 : 주로 여성근로자가 대상이지만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

행위자와 피해자

Page 5: 성희롱예방교육 자료

2.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직장 내 성희롱은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내부 및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성립됨

성적언동/성적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

성적언동이나 성적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거나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

(조건형 성희롱)

Page 6: 성희롱예방교육 자료

3.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

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2항]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2항]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Page 7: 성희롱예방교육 자료

3.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

직장내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기 타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Page 8: 성희롱예방교육 자료

3.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육체적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Page 9: 성희롱예방교육 자료

3.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

언어적 성희롱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Page 10: 성희롱예방교육 자료

3.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음란한 사진 · 그림 · 낙서 ·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Page 11: 성희롱예방교육 자료

3.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기타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원치 않는 데이트나 교제를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Page 12: 성희롱예방교육 자료

4. 직장 내 성희롱의 대처요령

의사표현은 분명히

사규에 성희롱에 관한 규정 확인

회사에 예방대책 마련 촉구

성적 언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성희롱 당한 동료와 공동 대응

업무시간 외 원하지 않는 만남 회피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

중단을 요구하는 편지 통보

증거자료 수집

상급자 등에게 상담을 요청

사업주에게 문제 제기

외부기관의 도움 요청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방안

Page 13: 성희롱예방교육 자료

4. 직장 내 성희롱의 대처요령

음담패설 등 자제

외모 사생활에 지나친 간섭 자제

불필요한 신체 접촉 시 자제

상대방의 거부 의사 시 즉시중단

사적인 만남 강요 금지

성희롱 예방프로그램에 적극참여

즉시 사과

피해자의 요구사항 이행

징계가 합당하면 수용

행위자가 되지 않으려면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Page 14: 성희롱예방교육 자료

5.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한다.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음담패설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회식 때 술 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

(1) 동료로서 할 일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쓴다

부하직원을‘딸 같다, 아들 같다’하면서 안마를 요구하는 등의 신체접촉을 금한다.

성희롱이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즉각 성희롱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한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가해자가 중재, 경고, 징계 등의 조치 이후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지 않도록 주지시킨다.

(2) 상사로서 할 일

Page 15: 성희롱예방교육 자료

6. 성희롱 대처방식과 피해신고 처리절차

복무규정(KNB-5-1000) 12조에 의거 성희롱 가해자는 부서 전환, 징계 조치함.

(1) 사내 구제 절차

자 체

해 결

1. 고충의 접수

2. 상담과 조사

3. 확인 및 징계조치

4. 결과 통지

5. 사후 재발 방지

Page 16: 성희롱예방교육 자료

성희롱 없는 직장문화가 경쟁력입니다.

1. 음담패설을 삼갈 것

2. 평소 동료간에 존칭을 쓸 것

3.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감은 분명히 표현할 것

4. 상대방이 싫다는 표현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

5. 회식 중 술시중이나 블루스를 강요하지 말 것

6.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말 것

7.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평가를 삼갈 것

8.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피할 것

9.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지 말 것

10. 주위의 피해자를 적극 도울 것

성희롱 예방 10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