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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년년년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책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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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워크숍.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책과 방향. 교육과학기술부. Ⅰ. 프로그램 평가인증 추진배경 및 경과. 프로그램 평가인증 추진목적 및 과제. Ⅱ. Ⅲ.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추진 방향. . 평가인증의 기본개념. □ ( 고등교육 평가인증 ) 교육기관 또는 프로그램 으로서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고등교육 질에 대한 사회적 신뢰부여. 교육과학기술부. @ 인정기관 지정 @ 평가결과 공시. ⑤인증결과 활용.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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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책과 방향

2011 년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워크숍

Page 2: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책과 방향

프로그램 평가인증 추진배경 및 경과ⅠⅠ

프로그램 평가인증 추진목적 및 과제ⅡⅡ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추진 방향ⅢⅢ

Page 3: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책과 방향

□ ( 고등교육 평가인증 ) 교육기관 또는 프로그램으로서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고등교육 질에 대한 사회적 신뢰부여

1

평가인증의 기본개념

@ 자체평가@ 평가 · 인증 신청

대 학 인 정 기 관

@ 인정기관 지정@ 평가결과 공시

교육과학기술부

①인정기관신청

②인정기관지정

결과 공개

④ 평가 · 인증

③ 평가 ·인증신청

⑤ 인증결과 활용

@ 평가@ 인증

Page 4: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책과 방향

고등교육 질 관리의 사회적 필요성 제기 그간 양적 중심의 성장을 하여왔으나 이제는 대학교육에 대한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가 필요

고등교육 질 보증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 증대 고등교육 인구의 국가간 이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각국이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질 보증 체제 마련 필요

WTO/FTA 고등교육 시장 개방 전문직 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필요

추진배경

2

프로그램 평가인증 추진배경 및 경과ⅠⅠ

Page 5: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책과 방향

민간 기관으로서의 자율적 평가인증 실시 (1999~)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평가인증을 실시해 왔으며 정부는 이들 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지원

추진경과

3

프로그램 평가인증 추진배경 및 경과ⅠⅠ

기관명 법인등록부처 설립연도

공학교육인증원 교육과학기술부 1999

의학교육평가원 보건복지부 2004

간호평가원 보건복지부 2004

경영교육인증원 지식경제부 2005

건축학교육인증원 국토해양부 2005

한의학교육평가원 보건복지부 2005

치의학교육평가원 보건복지부 2008

무역교육인증원 지식경제부 2008

수의학교육인증원 농림수산식품부 2011

약학교육인증원 보건복지부 2011

Page 6: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책과 방향

평가인증 기관에 대한 정부인정의 법적 근거마련(2008~) 고등교육법 제 11 조의 2( 평가 ) 신설 (‘08.4.18 시행 )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 (‘09.1.1 시행 )

이제는 대학교육에 대한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가 필요

프로그램 평가인증 추진배경 및 경과ⅠⅠ

추진경과

4

고등교육법 제 11 조의 2 교과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 ( 학부 , 학과 , 전공 포함 ) 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할 수 있다 .

교과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 제 10 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정부가 대학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2 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Page 7: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책과 방향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심사 (2010~) 5 개 기관 정부 인정기관 지정심사 신청 (‘10.11.29)

건축학교육인증원 , 공학교육인증원 , 간호평가원 , 의학교육평가원 , 경영교육인증원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서면심사 , 현장실사(‘10.12.21~’11.1.19)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지정기준요건 보완 요청에 따른 심사중지 (‘11.1.31)

소위원회 등을 통한 컨설팅 및 중간점검 실시 (‘11.2 월 ~현재 )

프로그램 평가인증 추진배경 및 경과ⅠⅠ

추진경과

5

기관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심사 - 대교협 , 전문대교협 정부 인정기관 지정 심사 신청 (‘09.12.4) -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지정기준요건 보완 요청에 따른 심사중지 (‘10.2.12) - 소위원회 등을 통한 컨설팅 및 중간점검 실시 (‘10.2 월 ~9 월 ) - 대교협 , 전문대교협 정부 인정기관 지정 (‘10.11.11, ‘10.12.20)

Page 8: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책과 방향

□ 성과중심의 평가인증제 확립 인적물적 자원 투입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평가인증제 확립

추진목적 및 과제

6

프로그램 평가인증 추진목적 및 과제ⅡⅡ

□ 평가인증 기관의 전문성 제고 인정심사를 통해 평가기준 합목적성 , 평가내용 적절성 , 판단기준의 타당성 등 평가인증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 실시 기관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평가위원의 전문성 확보 필요

Page 9: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책과 방향

□ 평가인증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민간 평가인증기구에 대한 정부인정을 통해 각종 국제 협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위 및 자격의 상호인정 움직임을 선도해 갈 수 있는 평가인증 기관 육성

추진목적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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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평가인증 추진목적 및 과제ⅡⅡ

기관 ( 학문분야 ) 국제협약체 가입년도 비고

건축학교육인증원 Canberra Accord 2008 정회원

공학교육인증원 ( 공학 )Washington Accord

Sydney AccordDublin Accord

200720102010

정회원준회원준회원

공학교육인증원 (ICT) Seoul Accord 2009 정회원

경영학교육인증원 (경영학 )

AACSB 2008 정회원

Page 10: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책과 방향

□ 평가인증기관의 대표성 확립 조직이 해당 학문분야를 대표하여 평가인증의 권위를 확보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평가기구로서의 지지 및 인정 확보

추진목적 및 과제

8

프로그램 평가인증 추진목적 및 과제ⅡⅡ

□ 평가인증 기관의 책무성 확보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주기적인 인정심사를 통해 평가기관으로서 책무성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

Page 11: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책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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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평가인증 추진목적 및 과제ⅡⅡ

합목적성 재정립

전문성 신장

국제통용성

제고

대표성확보

책무성확보

해당 학문분야 관련단체로부터

신뢰와 지원 확보

교육의 질에 대한 국제적 상호인정의

기반 조성

학습성과(Learning out-come) 중심 인증 목적의 정립

실효성 있는평가 - 인증을 위한인증의 전문성 제고

주기적 인정심사를 통한사회적 수용성 및

책무성 확보

정부인정을 통한학문분야평가인증체제 정비

Page 12: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책과 방향

프로그램 평가인증 정부인정 대상 학문분야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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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그램 평가인증 추진방향

학문분야 정부인정 대상 사유 ( 예시 )

경상

법학

경상● 평가 - 인증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

● 민간 평가 - 인정기관이 설립되어 있고 평가 - 인증 실적이 있음

법학 ●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 - 인증 시행

공학

공학 ●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의 역량을 교육성과로 제시하고 있음● 성과중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상과 역량이 명료함● 워싱턴 어코드 가입 국가간 평가 - 인증 방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 그 결과 및 취득 학점 / 학위 / 자격증 등에 대한 상호인정이 추진되고 있음● 민간 평가인증기관이 설립되어 있고 평가 - 인증 실적이 있음

건축학

의약학

의학● WHO 와 의약학 분야별 세계 연합회를 중심으로 학습 성과에 대한

글로벌 최소 요구기준이 제시되어 있음

● 국제적인 각종 협정에서 전문직으로 분류되어 질 보장이 요구되는 분야

● 민간 평가 - 인정기관이 설립되어 있고 평가인증 실적이 있음

간호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Page 13: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책과 방향

프로그램 평가인증 정책 추진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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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그램 평가인증 추진방향

인정 준비기정부인정 전

인정 준비기정부인정 전

인정 준비기인정 1 주기 (5 년 )

인정 준비기인정 1 주기 (5 년 )

인정 정착기인정 2 주기 이후 인정 정착기

인정 2 주기 이후

자생적 평가기관설립 및 자율 운영

저변 확대를 위한재정 지원

평가의 법적근거 마련

인정기관심의를 통한 기관발전

컨설팅 제공

평가인프라구축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

지속적모니터링을 통한평가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

인증결과활용방안에 대한사회적 합의 도출

평가인증기관의재정적

독립성 강화

지속적모니터링을 통한평가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

평가인증기관의 국제협력 활성화 지원

평가인증 결과의적극적 활용

Page 14: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책과 방향

프로그램 평가인증 관련 법률개정안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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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그램 평가인증 추진방향

구분 주요 내용

건축사법 개정

‘11.4.29, 국회

본회의 통과

-교과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해야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음

( 실무수련을 받아야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가능 )

- 2019 년까지 종전의 건축사 예비시험 운영 , 2019 년 예비시험 합격자 2026

까지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 가능 의료법 개정안

‘10.3.2, 신상진 ,

’11.4.4, 박은수

의원 발의

- 교과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 졸업해야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간호사가 되기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고등교육 개정안

'11.3.25, 박은수 의원 발의

- 고등교육법 제 11 조의 2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학문분야

( 의학 , 치의학 , 간호학 , 한의학 등 ) 의 평가인증 의무화

Page 15: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책과 방향

추진 배경추진 배경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WTO/FTA고등교육 시장개방

고등교육 질 보장국제사회 요구 증대

1. 성과 중심 평가 - 인증 목적 및 평가정책 정립 기준 , 절차 및 방법 개발2. 평가위원의 교육 강화

1. 성과 중심 평가 - 인증 목적 및 평가정책 정립 기준 , 절차 및 방법 개발2. 평가위원의 교육 강화

1.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평가 - 인증

2. 평가 - 인증기관의 국제 네트워킹 확대 유도

1.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평가 - 인증

2. 평가 - 인증기관의 국제 네트워킹 확대 유도

1. 유관 기관 ,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및 인정 확보

2. 인정을 통한 기관의 권위 확보

3.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인증결과의 사회적 수용성 점검

1. 유관 기관 ,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및 인정 확보

2. 인정을 통한 기관의 권위 확보

3.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인증결과의 사회적 수용성 점검

• 수요자 중심 고등교육의 혁신

• Skill Mismatching 해소의 필요성

•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Quality As-surance in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ENQA, 2005)

• UNESCO/OECD Guidelines on “Quality pro-vision in cross-border higher education(2005)

• 고등교육 시장 개방 확대

• 전문 자격 / 면허 상호 인정

평가 인증의 전문화

• 프로그램 ( 학문분야 )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단계적 발전지원

목표

전략

합목적성 정립 전문성 신장 국제적 통용성 제고 책무성 완수대표성 확보

평가 인증의 국제화 평가 인증의 신뢰제고추진목적

추진과제

Ⅲ 프로그램 평가인증 추진방향

• 프로그램 ( 학문분야 ) 의 질 향상을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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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6: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책과 방향

<1. 평가인증 정부 인정기관 지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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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age 17: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책과 방향

<2. 외부 평가 · 인증 정부 인정기관 지정 >

인정기관 지정 여부 결정 구분

□ ( 인정 ) 신청기관이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 기간은 5 년 이내

□ ( 예비인정 ) 신청기관이 지정신청일 기준 3 년 이내에 1 건 이상의 평가· 인 증 수행실적과 관련된 기준을 제외한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년 이내에 평가 · 인증 수행실적을 충족하여 위원회에 심의 요청

□ (불인정 ) 신청기관이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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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8: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책과 방향

<3. 외부 평가 · 인증 관련 법령의 이해 (1)>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1)

○ 외부 평가 · 인증은 대학의 신청에 따르도록 자율화○ 기관 평가 · 인증 ( 대학운영 전반 ) 과 프로그램 평가 ·인증 ( 교육과정 ) 으로 구분○ 평가 · 인증을 위한 인정기관으로 평가 전문기관 , 학교 협의체 등을 지정 - ( 인정기관 지정기준 ) 조직 · 기구 · 인력 ,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 운영 평가 · 인증 기준 , 평가 방법 , 절차 , 평가 · 인증 또는 자문활동 실적○ 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 · 인증 결과 활용 행 · 재정적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 · 인증사항을 심의를 위해 “인정 기관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 16

Page 19: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책과 방향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 (2)

<3.외부 평가 · 인증 관련 법령의 이해 (2)>

○「고등교육 평가 · 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 교과부고시 )

- ( 제 5 조 ) 제 2 항 제 1 호 (※ 프로그램 평가 · 인증의 특례 )

프로그램 평가 · 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충족

프로그램 평가 · 인증 신청기관이 국제적인증기관 협의체의 정회원 자격을 갖는경우에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인정될 경우

※ ( 주의사항 ) 평가 · 인증방법 , 절차 등의 기준은 별도로 갖추어야 함 - 재정적 기반과 독립성 , 평가 · 인증에 필요한 예산계획 수립 , 예산 확보 ·집행 - 타 업무 사업회계와 구분된 평가 · 인증 사업회계를 갖추고 , 평가 · 인증 업무와 관련한 기관운영경비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재무제표를 구비 , 회계운영의 투명성 보장 절차 및 규정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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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0: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책과 방향

관련 법령의 이해 ( 고등교육법 제 11 조의 2)

○ ( 제 2 항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 인 정기관 ) 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 과정 ( 학부 · 학과 · 전공을 포함 ) 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 할 수 있다○ ( 제 3 항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 제 10 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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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평가 · 인증 관련 법령의 이해 (3)>

Page 21: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책과 방향

<3.외부 평가 · 인증 관련 법령의 이해 (4)>

관련 법령의 이해 ( 고등교육법 제 11 조의 2)

○ ( 제 5 항 ) 제 2 항의 평가 또는 인증 , 제 3 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 4 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제 4 항 )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2 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결과를 활용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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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2: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책과 방향

<3. 외부 평가 · 인증 관련 법령의 이해 (5)>

관련 법령의 이해 ( 고등교육 평가 · 인증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 ( 제 3 조제 2 항 ) 대학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통보 받은 평가 · 인증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야 한다 .○ ( 제 5 조제 1 항 )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 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 ·기구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 제 2 조제 1 항 ) 법 제 11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인정기관은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해당학교가 법 제 11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점검 ·평가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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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3: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책과 방향

<3. 외부 평가 · 인증 관련 법령의 이해 (6)>

관련 법령의 이해 ( 고등교육 평가 · 인증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 ( 제 5 조제 2 항 ) 제 1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 ( 제 6 조제 1 항 ) 인정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 (신청기관 ) 는 별지 제 1 호 서식의 인정기관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

2. 법 제 11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 정 ( 학부 · 학과 · 전공 포함 ) 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하는 데 적합한 기준 , 평가방법 및 절차를 갖추고 있을 것 3. 학교에 대한 평가 · 인증 또는 자문활동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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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4: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책과 방향

관련 법령의 이해 ( 고등교육 평가 · 인증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1. 신청기관의 정관 및 등기사항 증명서 ( 신청기관이 법인 인 경우에 만 첨부 )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학교에 대한 평가 · 인증 및 자문활동 실적 내용 3.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명세 4. 평가 · 인증의 기본방침과 평가실시에 관한 내용을 적은 평가 · 인증실시요강 및 평가기준 5. 평가 · 인증의 방법 · 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6. 평가 · 인증 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를 적은 자료 7. 그 밖에 신청기관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3. 외부 평가 · 인증 관련 법령의 이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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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5: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책과 방향

관련 법령의 이해 ( 고등교육 평가 · 인증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 제 10 조제 1 항 )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인정기관심의위원회 ( 위원회 ) 를 둔다 . 1. 제 6 조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2. 제 7 조에 따른 인정기관의 재지정에 및 재지정의 유효 기간에 관한 사항 3. 제 8 조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정기관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 제 10 조제 2 항 ) 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외부 평가 · 인증 관련 법령의 이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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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6: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책과 방향

관련 법령의 이해 ( 고등교육 평가 · 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 고시 )

○ ( 제 2 조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기관 평가 · 인증”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 2 조의 각호 에서 정하는 학교의 교육 · 연구 , 조직 · 운영 , 시설 ·설비 등의 학교 운영 전반을 평가 ·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 2. “ 프로그램 평가 · 인증”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과정( 학 부 · 학과 · 전공 및 학문분야를 포함 ) 의 운영 등을 평가 ·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

○ ( 제 3 조 ) ①…… 인정기관의 지정신청과……인정기관의 지정에 적용하는 평가 · 인증의 종류는 기관 평가 ·인증과 프로그램 평가 · 인증으로 구분한다 .

<3. 외부 평가 · 인증 관련 법령의 이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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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7: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책과 방향

관련 법령의 이해 ( 고등교육 평가 · 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 고시 )

기관 평가 · 인증 기준 프로그램 평가 · 인증 기준

1. 평가 · 인증기준이「교육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제 6 조제 1 항에서

정한 14 개 항목 61 개 정보와 학교 운영의

전반을 포함할 것2. 평가 · 인증 대상 학교의 특성화된 교육 ·연구 성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가 · 인증기준을 갖출 것3. 평가 · 인증기준의 결정 · 변경시 공정성과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확보되어 있으며 , 평가 · 인증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경사항 이 평가 · 인증 대상 학교에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평가 · 인증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

1. 평가 · 인증기준이 해당 교육과정 등의 교육 목표 , 특성화된 발전계획 및 추진실적 ,

교육과 정 및 교수방법 , 학사관리 , 학생 , 교원 ·

직원 , 시설 · 설비 , 교육 또는 연구성과 등을 포함할 것2. 평가 · 인증 대상 교육과정 등의 특성화된

교육 또는 연구 성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가 · 인증기준을 갖출 것

3. 평가 · 인증기준의 결정 , 변경시 공정성과 투 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확보되어 있으 며 , 평가 · 인증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경 사항이 평가 · 인증 대상 교육과정 등에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평가 · 인증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

<3. 외부 평가 · 인증 관련 법령의 이해 (10)>

○ ( 제 5 조 ) 제 1 항 제 1 호와 제 2 항 제 1 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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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8: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책과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