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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인천광역시청 환경보전과 대기보전담당 윤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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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인천광역시청 환경보전과

대기보전담당 윤 혁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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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대기오염의 개념1

대기오염의 정의1.

국가나 단체 학자에 따라 견해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하여① 생긴 대기오염물질이 공중보건학적인 면에서

건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정도로 단위용적당 다량으로

존재할 때

사람 동식물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에 해가 될 만큼 한 가지 또는 그,②

이상의 물질이 존재할 때

인위적인 발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외기에 통상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③

생성되었을 때

정상적인 대기조성 이상의 농도로 존재하는 물질이 있을 때④

일상생활과 재산을 향유할 정당한 권리를 방해받는 상태⑤

가 한국.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기오염에 관한 정의가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다 다.

만 헌법에서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대,

기환경보전법의 그 제정목적에서 대기오염의 위해성을 지적하고 있고 대기오

염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 또는 악취물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있다.

헌법 제 조 항( 35 1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

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세계보건기구. (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

대기오염이란 옥외의 대기에 인위적으로 반입된 오염물질이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이 존재하여 오염물질의 양농도 및 지속시간 이 주민들 중 비교적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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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해당지역에 공중보건상 위해나 인간동식물의 생‧활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과 재산을 향유할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는 상태’

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 미국의 기술자 총연합회. (EJC ; Engineer's Joint Council)

대기오염이란 사람 동식물의 생명과 재산에 해가 될 만큼 오염물이 한‘ ,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종류로 외기에 존재하는 상태 라고 정의하고 있다’ .

라 미국의 공중위생국. (PHS ; Public Health Service)

대기오염이란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물질이 인간의 쾌락안전‘ ‧ ‧건강 등을 침해하거나 소유재산 의 만족스런 사용을 방해하기에 충( )所有財産

분한 농도롤 존재하는 상태 라고 정의하고 있다’ .

마 일본.

일본의 공해방지법상 대기오염은 공해 라 함은 매연먼지악취 및 가‘ ( )公害 ‧ ‧스로 인하여 보건위생 에 미치는 위해와 생활환경에 관련된 피해가( )保健衛生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

대기의 특성2.

가 대기층의 구조.

대기층의 수직구조는 통상 온도구배 에 따라 개의 층으로 나누( ) 4溫度勾配

며 고도를 증가하면 밀도가 감소하여 지상 약 500 의 등압면 고도 약mb , 5.5

이내에 대기질량의km 50 가 포함되어 있다% .

대류권(1) (對流圈 ; troposphere)

① 일반적으로 지상에서부터 상층 10 12˜ 까지를 말한다km .

극지방 은 약( ) 8極地方② 적도지방은 약km, 16 이며 기온이km , 높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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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감소한다.

③ 기온감율 은( ) 100氣溫減率 에 대해서 약m 0.65 가 하강하는 즉,℃

-0.65 /100℃ 이며 대기가 불안정하여 구름 강수 등 기상에 관한 현m , ,

상은 거의 다 이 대류권에서 일어난다.

지대류면(2) (止對流面 tropopause)

대류권과 성층권 사이의 권계면 을 말한다( ) .圈界面①

대류권에 대한 영구적인 역전층을 형성하는 역전층저면 에( )逆戰層底面②

해당한다.

성층권(3) (成層圈 :

stratosphere)

① 대류권계면인 12 에서부터km

시작하여 50 km까지를 말한

다 지상. ( 12 50˜ km)

기온이 높이에 따라 증가하는②

안정된 층 기온역전층 을 이( )

루고 있으며 오존층을 포함하

고 있다.

오존층 은 지상(Ozonosphere)③

약 20 25˜ 에 위치하며km

오존의 최대농도는 약 10

이다ppm .

오존(O④ 3 은) 300 이하의nm

파장을 갖는 자외선을 흡수하

여 성층권의 온도를 상승시키

는 한편 지표면으로 복사되는

유해한 우주선을 차단하여 지

표생물권을 보호한다.

성층권은 구름이나 악기류(惡⑤

가 없으므로 제트 항공)氣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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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항로로 많이 이용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오존층이 파괴되고 CO2

농도가 증가되어 지구온난화 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地球溫暖化

정상적인 대류권 O⑥ 3 농도는 약 0.04 이하이며 한낮이나 광화학 스ppm

모그 발생시 그 농도는 증가한다.

중간권(4) (中間圈 ; mesosphere)

지상 50① 이상km 80 까지를 중간권이라 한다km .

중간권은 고도를 증가할수록 온도가 낮아져 이 층의 상부 80② 부근에km

서는 온도가 -90 에 달하여 지구대기층 중에서 가장 기온이 낮다.℃

열권(5) (熱圈 ; thermosphere)

지상 80① 이상을 열권이라 한다km .

열권에서는 분자 또는 원자상태의 엷은 농도로 존재하는 산소 수소 헬, ,②

륨 등이 태양의 복사열을 흡수하여 분해이온화할 때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고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를 증가할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나 대기의 조성.

대기는 여러 가지의 기체분자 와 조성이 일정하지 않은 고체 및( )氣體分子

액체입자로 구성된 혼합물로서 0 기압, 1 (760℃ 에서 그 밀도는mmHg)

1.293 kg/m3이며 대기의 전 질량은, 5.14×1021 으로 조성성분은 일정하지g

않다 공기의. 99 는 고도% 50 이내에km 0.99 는% 50 100˜ 사이에 분km

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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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상태(0 760℃ 에서 건조공기의 구성mmHg)

성 분 부 피 농 도 대기 내 체류시간

질 소 (N2)(M. 28)산 소 (O2)(M. 32)아 르 곤 (Ar)(M. 40)탄 산 가 스 (CO2)(M. 44)네 온 (Ne)헬 륨 (He)메 탄 (CH4)(M. 16)크 립 톤 (Kr)크 세 논 (Xe)수 소 (H2)(M. 2)일산화탄소 (CO)(M. 28)아산화질소 (N2 O)일산화질소 (NO)(M. 30)오 존 (O3)(M. 48)아황산가스 (SO2)(M. 64)암 모 니 아 (NH3)(M. 17)황 화 수 소 (H2S)(M. 34)포름알데히드 (HCHO)라 돈 (Rn)

78.09%20.94%0.93 % (9300ppm)0.035% (350 ppm)18.18 ppm5.24 ppm1.2 1.5˜ ppm1.14 ppm0.087 ppm0.55 ppm0.06 0.2˜ ppm0.3 0.5˜ ppm0.4 0.6˜ ppm0.01 0.04˜ ppm0.02< ppm0.02< ppm0.002 0.02˜ ppm0.01< ppm6×1014 ppm

4×108년년6000

축적년7 10˜

축적

개월6년4 7˜년3 8˜

년5 50˜시간 장소에 따라 변동,시간 장소에 따라 변동,

존재비율① :질소와 산소를 제외한 성분 중 농도가 가장 높으며 공기의Ar

평균 분자량은 이다28.84 28.97 .˜

농도가 안정된 성분② :질소(N2 산소), (O2 이산화탄소), (CO2 아르곤),

이다(Ar) .

농도의 변화가 큰 성분③ :오존(O3 아황산가스), (SO2 이산화질소), (NO2)

등이다.

특히 생태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질④ :탄산가스(CO2 와 수증기)

(H2 오존O), (O3 등이다 그 이유는 수증기는 강수량에) . , CO2와 수증기

는 지구의 온도균형에 오존은 자외선의 강도조절에 의한 생물권의 유지,

에 각각 필수불가결한 성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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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의 분류3.

가. 자연적 발생원 기상 이나 기후 및 지리 에 관계 되는( ) ( ) ( )氣象 氣候 地理∶

발생원으로서 화산폭발 에( )火山爆發 의해 생성되는 화산재나 가스 온천,類

지대에서 발생하는 가스 탄전유전지대 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 ( ) ,類 油田地帶․해염입자 동식물의 부패나 발효에 의하여 생성되는 가스류 바람( ), ,海鹽粒子 ․에 의해 생성되는 먼지나 황사( ),黃砂 그리고 식물의 꽃가루 등이( )花粉

여기에 속한다.

나. 인위적 발생원 인위적인 에너지의 생산과정과 연소과정 제품의 생산,∶

이나 가공 공정 기타( ) ( ) ,生産 加工 농약살포 등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

위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되는데 이를 인위적 발생원이라고 한

다 이러한 인위적 배출은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 된다. .

점오염원① (Point Source) 발전소 폐기물 소각로 대규모 공장 등과; , ,

같이 하나의 시설이 대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② 면오염원(Area Source) ; 주택과 같이 일정 면적내에 소규모 발생원이

다수 모여 오염물질을 발생함으로써 해당지역내에 오염문제를 야기시키는

발생원을 말한다.

③ 선오염원(Line Source) ; 선오염원의 대표적인 것은 자동차로서 이는 도

로를 중심으로 오염물 질을 발생시켜 도로주변의 대기오염도를 증가시는 주

요 원인이 된다.

▣ 인위적 배출원의 또다른 분류형태 ▣

① 발생원의 이동성 에 따른 분류 고정배출원 과이동배( ) ( )移動性 固定排出原

출원 으로( )移動排出原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이동 배출원

에 해당되며 산업장은 고정배출원에 해당된다.

② 발생원의 사회 경제적 구조에 따른 분류 산업공정 에 의, : ( )産業工程

한 대기오염 즉 산업공해 와 도시의 일반생활에 의한 대기, ( )産業公害

오염 즉 도시공해 로 분류할 수 있다, ( ) .都市公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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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오염물질의 발생과정에 따른 분류 차 대기오염과 차 대기오염: 1 2

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④ 오염형태에 따른 분류 단독오염 과 복합오염 으로: ( ) ( )單獨汚染 複合汚染

분류할 수 있으며, 사적오염 과 공적오염 으로도( ) ( )私的汚染 公的汚染

분류할 수 있다.

공정별 오염물질의 발생형태▒ ▒

연소과정(1) ( ) :燃燒 열 또는 빛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오염물질일산화탄소- (CO),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매연(HC), (NOx), (SOx),유기성분진을 소각하거나 탈취 를 목적으로- ( )脫臭 소각하는 경우는 일반연료를 연소활 때와는 달리 특수한 오염물질을 방생하는 경우도 있다.자동차나 항공기 등과- 같은 내연기관의 연소과정에서는 와 가 비교CO NOx

적 높은 농도로 배출된다.

증발과정 금속의 정련 이나 가공공정 에서 발생되는(2) ( ) : ( ) ( )蒸發 精練 加工工程물질

등이 증발- Pb, Cd, Hg, Zn, Mg, Si, Al 하여 대기중으로 방출된다.액체연료나 용제 등의 증발에 의해 탄화수소류 산 및 암모니아- ( ) , ( )溶劑 酸

등이 발생된다.

원광 의 제련 프로세서 연소과정 이외의 공정으로서 배소(3) ( ) (process) :原鑛소결 도금 기타( ), ( ), ( ),焙燒 燒結 鍍金 화학반응이나 건재가공 및( )建材加工

폐기물처리 등에 의해 각종 유해물질이 발생된다.

파쇄 마쇄 퇴적 이적 원재료 의 분쇄 및 가공 운반과(4) ( ), , , : ( ) ( ) ,破碎 原材料 粉碎정이나 건축 공사장에서는 다량의, 분진이 발생된다.

누설 산포 마모 불완전한 대책과 부주의한 처리에 의해 폭발성가스(5) , ( ), :散布및 유해가스가 발생된다.농약이나- 살충제 제초제 등을 사용할 때는 각종 유해물질이 비산방출, ․된다.자동차 타이어 또는 기계류의 마모에- 의해서는 플라스틱 또는 금속분진이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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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위자연적 발생원 인간의 생활이나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된( ) 1産業工程∶․차 대기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자연적인 산화환원분해합성 등의 과정을․ ․ ․거쳐 차 대기 오염물질을 생성시키게 된다2 .

대기 중에서 가스상물질 상호간에 반응하거나 입자상물질이 가스상물질

을 흡수흡착하거나 가스상물질이․ 에어로졸에 용해되거나 대기중에서 산

화 분해하거나 광화학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

대기오염물질의 인체 영향4.

가 입자상 오염물질.

먼 지(1) (Dust)

물질의 파쇄 분쇄 선별 퇴적 이적 기타( ) ( ) ( ) ( ) ( ),破碎 粉碎 選別 堆積 移籍․ ․ ․ ․기계적 처리에 의하여 생성되는 고체입자를 총칭한다.

최초의 물체의 성상 과 동일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집진조( ) .性狀

작(集 의 대상이 되는 고체입자를 라고 부르지만 이) dust 1 m塵操作 μ

하의 훈연 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Fume) .薰煙

매 연(2) ( ; Smoke)煤煙

매연은 고체상 물질로서 연료중의 탄소가 유리 된 유리탄( ) ( )固體狀 遊離

소(遊 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으며 연료의 주성분인 탄화수소 가 연소)離炭素 類

과정에서 분해되어 발생하는 탄소류 를 통상 매연 이라고 말( ) ( )炭素類 煤煙

한다.

의 입자상 물질로서 기체와 같이 활발한 브라운1 m (0.01 1 m)以下μ μ˜

운동 을 하며 쉽게 가라앉지 않고 대기중에 부유한다(Brown movement) , .

산 및 기타 염류 미스트(3) ( ) ( ) (mist)酸 鹽類 배출원에서 직접 대기로 방

출된 차 오염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가스상 오염1 (SOx), (NOx)

물질은 대기중의 수분에 의해 산화되거나 광화학적 반응 등을 통하여 차2

대기 오염물질인 액체상 미립자를 형성함으로써 빛을 산란하여 가시거리를

감소시키고, 생체에 대한 독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지상으로 낙하할 경

우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 화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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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및 그 화합물(4)

카드뮴 및 그 화합물에는 카드뮴 황산카드뮴(Cd), (CdSO4 산화카드), 뮴

산화카드뮴 등이 있다(CdO), (CdS) .

아연정련공업 합금 도금 안료제조, , , (顔料 기타 염화비닐),製造 소각과정

등에서 배출된다.

호흡기 또는 식수 음식물을 통하여 체내로 유입된 카드, 뮴은 신장기능(腎臟

에 의해 체외로 배출되지만 잔류하는 카드뮴은 간장 신장 골수에) ( ), ,機能 肝臟

축적되고 시안화물과 아연 등과는 상승작용 을 하는 것으로 알려( )相乘作用

져 있다.

골조직 은 카드뮴에 민감하므로 골수 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 ( ) ,骨組織 骨髓

신장기능 이 저하된다 널리 알려진 카드뮴에 의한 질환은 일본에( ) .腎臟機能

서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따이 이따이병 이 있다(Iitai Iitai disease) .

납 및 그 화합물(5)

납 및 그 화합물에는 납 일산화납 이산화납(Pb), (PbO), (PbO2 황화납),

(PbS), 황산납(PbSO4 과 일명 광명단으로 칭하는 사산화삼납) (Pb3SO4 등)

이 있다.

대기중 납의 가 가솔린 자동차의 연소배기가스에서 배출되며98% (Gasoline)

그 외 납정련업 납용해로 안료제조 및, , 크리스탈 유리용해로 도자기, 소성로,

기타 염화비닐 소각장 등이다.

납 중독시 혈청 내의 철착화( )血淸 물인 햄 의 합성 에 관계하는(Heme) ( )合成

생화학반응 을 방해함으로서 헤모글로빈( ) (Hb生化學反應 이) 결핍되고 이로 인

하여 적혈구 생산감소 빈혈증상 신장기능장애 나아가 중추신경 및, , , 뇌

( )腦 기능장애로 인하여 정신착란 의식 상실 사망 등에 이르게 된다, , .

(6)다이옥신(Dioxine)

다이옥신은 다염소화 된 이벤조파라다이옥신( ) (PCDD ;多鹽素化 Polychlorinated

과 같은 종으로서 독성이 가장 큰 사염화 이벤조파Dibenzopara Dioxine) 2,3,7,8-

라다이옥신(TCDD) 및 다염소화된 이벤조퓨란(PCDF; Polychlorinated Dibenzo

을 총칭한다Fur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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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배출원으로는 화산활동 산불 번개 등이 있으며 인위적인 배출원은 자, ,

동차 배기가스 폴리염화비닐 전선, (PVC), 피복 페인트등 유기염소계, (有機鹽素

화합물을 소각하는 과정 등에서 발)系 생된다. 특히 병원 폐기물이나 도시폐기물,

의 소각시설에서 다량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천기형성 발암성 면역독성 태아독성( ), ( ), ( ),先天畸形性 發癌性 免疫毒性

을 가지고 있어 기형아의 출산 간장기능의 장애 등을 일으키는 것( ) ,胎兒毒性

으로 알려지고 있다.

(7)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다핵탄화수소(PNHs; 라고도 하며Polynuclear Hydrocarbons) , 대부분

이하인 고체형태의 입자상물질 로서 먼지와 검댕에 흡착되거2.5 m ( )粒子狀物質μ

나 타르와 다른 유기물과 함께 작은 미립자로 대기중에 존재한다.

자동차 소각, 시설, 산업장 기타 연소시설에서 석탄 석유 가스 쓰레기, , , ,

를 비롯하여 각종 유기물질을 연소시 킬 때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不完全燃燒

매연과 함께 발생된다.

특히베조피렌 벤조(Benzo(a,g,h,i)pyrene), 페릴렌 (Benzo(g,h,i)perylene)

등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다량 배출된다

대부분의 는 발암성 돌연변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동차PAH ,

배연에서 다량 배출되고 있는 벤조 피렌이 가장 발암성이 높은 물질로 알(a)

려져 있다.

(8) 석 면( ; Asbestos or Crocidolite石綿 )

석면은 규산화함물로 기본구조는 SiO2이며 자동차의 브레이크 또는 단열재

등으로 사용되었던 석면이 마모 및 건물의 노후에 따른 철거 등으로 대기중에

비산된다.

석면은 매우 작은 섬유형 물질로서 하기도 에 매우 효과적으( ) ( )纖維形 下氣道

로 침투하여 폐내 에 축적잔류하게 된다( ) .肺內 ․각종 호흡기질환과 석면폐증 폐암 등을 일으킨다 석( ), ( ) .石綿肺症 肺癌 면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거나 석면이 침착된 가래를 삼킬 경우는 위암 을 발( )胃癌

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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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수 은(Hg; Mercury)

농약제조업 전기제품 각종 계기제조 석탄연소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 , , ,

생된다. 대부분 대소변을 통․ 하여 배설되나 잔류하는 수은은 대사작용에 의

해 조직속에 저장되며 특히 유기수은중 메틸수은(CH3Hg+ 은) 치명적인 맹

독성을 가지고 있다.

치은염(Gingivitis), 피부염 정신과민증을 유발하고 일본의 미나마타현, 에

서 발생한 미나마따병 이 있다(Minamata disease) .

(10)크롬(Cr; Chromium)

피혁공업 염색공업 시멘트제조업 등에서 발생된 크롬은 청백색을 띈, ,

다 가. 3 (Cr3+ 크롬은 인체에 필요하나 가) 6 (Cr6+ 크롬은 독성이) 매우 강하

며 크롬 가 크롬 포함(3 )은 주로 코 폐 위장의 점막에 병변을 일으키고 코, ,

의 연골부(軟骨部 에) 구멍이 뚫리는 질환 비중격 천공 을 일으키기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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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기타 입자상 대한 오염물질의 영향

오염물질 배출원 및 사용공정 인체에 미치는 영향

브롬(Br2)산화제 살충제 의약 사진, , ,․재료

상온에서 적갈색의 액체로 존재하며 휘발성이․강하여 실내 및 대기를 오염시킨다.Cl․ 2와 유사한 생리적 작용을 하며 눈과 상기도의 점막에 강한 자극을 준다 이상에.(40ppm서는 생명위험)

비 소(As)

석탄연소 석유연소 살충제, ,․분무 안료 제조 색, ( ) ,顔料소제조 등.예전에는 매독치료제 또는 전․시 에 독가스로도 사( )戰時용되었다.

피부와 호흡기도의 점막을 통해 흡수되며 피부암,․간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중추신경자극 빈혈 비중격천공 손발바닥의 각화, , , ,․용혈작용 백내장 결막염 위궤양 등, , , .

니 켈(Ni)

디젤 석탄 담배연기( ), , ,輕油․석면

디젤배기 : 2 10000 g/gμ˜․석유중의 함량 이: 20ppm․하

폐암 카보닐로서 과혈당 소화기중추신( ), ( ),過血糖․ ․경계 장애

바나듐(V) 중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 인후자극 격심한 기침 체중감소, ,․

베릴륨(Be)석탄 산업시설 우주선 연료, (․첨가물)

발암물질 폐육아종 유발,․

아연망간․ 발열물질․

PCB

변압기 축전기 형광등 수은, , ,․등 세탁기 냉장고 전자렌, , ,

지 카본복사지 도자기 등, ,

에 이용된다.

지방조직 간장 뇌에 축적되어 기형아 출산 피부, , ,․병을 유발 하며 발암성도 가지고 있다.

참고 동물의 생체기능에 필요하면서 위험가능성이 없을 환경에 존재하는 금속 망간[ ] :☼아연 크롬 코발트 구리 몰리브덴 등(Mn), (Zn), (Cr), (Co), (Cu), (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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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스상 오염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질(1) (VOC : Volatile Organic Compounds)

탄화수소류중 레이드 증기압이 킬로파스칼 또는 이상10.3 ( 1.5psia)

인 석유화학제품유기용제 기타 물질로서 주유소 도장시설 탈지시설 폐, , ,․유기용제저장시설에서 주로 발생한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 조제 항( 39 1 )

벤젠 톨루엔 자일렌등 방향족 또는 할로겐족 탄화수소는 직접적으로, ,

인체에 유해하다

지방족 탄화수소류 특히 올레핀계 탄화수소는 인체에 대한 유해성은,

크지 않으나 광화학반응을 통하여 스모그 발생의 원인이 된다

고농도 에 노출시 마취작용 중추신경계 억제 현기증 마비 및VOC ( ), ,

사망등 급성장애를 일으킨다.

황산화물(2)

중유 석탄을 연료로 연소하는 시설과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차량에서,

주로 발생한다. 황산화물(SO2 는 자극성 질식성 가스로서 적당히 노출) ,

되었을때는 상부호흡기에 영향을 주지만 이하의 농도에서도 짧은20ppm

시간 동안 비연속 노출할 할 경우 그 여향은 급성적이다

SO2는 단독 흡인때보다 분진 액적을 동시에 흡인하면 황산미스트 황산안, (

개 가 되어) SO2 단독의 독성보다 배 더 강하다10

질소산화물(3)

보일러 소각시설등 연소시설과 자동차배출가스에서 주로 발생한,

다 의 피해증상은 직접적으로 눈에 자극을 주지 않.NOx 는 것을제외하고는

SO2 와 비슷한 호흡기질환등을 유발한다.

혈중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강하여 니트로소헤모글로빈 (Nitroso

hem 을 형성하므로 용혈작용 및 중추신경계 장애를 일으킨다oglobin) .

NO2는 적갈색으로 무색의 보다 독성이 배 강하며NO 5 7 NO˜ 2, NO

다같이 대기중 고농도로 존재할 경우 단독으로 독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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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화합물질(4)

가스상으로 로 존재하며 액체상일 때는 유불화수소산HF, F2 mist, ,

불산으로 존재하며 소량섭취할 경우 충치예방 효과가 있지만 과량섭취할

경우 유아의 반상치 및 체중감소를 유발한다

식물은 인체보다 피해가 크며 엽록소 파괴로 농작물의 소출감소등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제 장 대기환경보전법 해설2

대기환경보전법의 변천과정1.

환경법이 변천되어 나가는 양상을 보면 일반적으로 단일법에서 복수법

으로 바뀌어져 간다 산업화 초기단계에는 환경오염이 그 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의 환경법으로도 오염문제를 충분히 규제할 수 있었으나,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환경문제는 심각화 복잡화 다양화되어 단일법으⋅ ⋅로 대처하는데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우리나라는 년대 공해방지법을 시작으로 년대 들어 환경문제가 복60 70

잡화됨에 따라 공해방지법으로 대처하기에는 너무 벅차 새로운 입법이 불

가피하였는데 년도에 제정된 환경보전법이 바로 그것이다 여년, 1977 . 10

이상 환경오염을 규제해온 환경보전법이 년 월을 기점으로 개법으1990 8 6

로 불법화되었고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복수법 시대에 접어들어 현재 환경,

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법은 개에 이르고 있다30 .

공해방지법 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제정1963.11.5⋅ 제정1977.12.31⋅ 제정1990.8.1⋅

환경보전법의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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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관리 배출규제 및 관리 상수원관리 기타

대 기 수 질 폐 기 물 기 타

대기환경보전법상 주요 용어의 정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 2 ]

대기오염물질 이라 함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입자상(1) “ ” ․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의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이라 함은 기후온난화 등으로 생(1 2) “ ”․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을 말한다.

가스 라 함은 물질의 연소합성분해시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2) “ ” ․ ․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입자상물질 이라 함은 물질의파쇄선별 추적이적 기타 기계적(3) “ ” ․ ․ ․ ․처리 또는 연소합 성분해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 ․세한 물질을 말한다.

먼지 라 함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4) “ ”

질을 말한다.

매연 이라 함은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를 주로 하는 미세(5) “ ”

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검댕 이라 함은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의(6) “ ” 粒子

지름이 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1 .

악취 라 함은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7) “ ” ․ ․체상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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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한다.

특정대기유해물질 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8) “ ” ․ ․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9) “ ”

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배출(10) “ ”

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 조제 호에 규정된 자동차와(11) “ ” 2 1

건설기계관리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환경부령으2 1

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첨가제 라 함은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12) “ ”

물질로서 자동차의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오염 측정망 설치운영3.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 4 ]

가 상시측정.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1)

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당해 관할구역안의 대기오염실태(2) ․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

고 대기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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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정망의 종류.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1)

가( ) 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역배경농도 측정망

나( ) 오염물질의 국가배경농도와 장거리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

가배경농도측정망

다 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 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중금속( ) (

을 제외한다 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대기물질측정망)

라 도시지역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 )

학오염물질측정망

마 산성 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화( )

물질측정망

아( )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구대기측정․ 망

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2)

가 도시지역의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지역대기측정망( )

나 도로변의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대기측정망( )

다 대기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

라 도시의 시정장애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정거리측정망( )

다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측정망 설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

가 측정망 설치시기( )

나 측정망 배치도( )

다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2) 3

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등(3) ․에 관하여 미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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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경보4.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의[ 7 2]

가 개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에 대한(1) 10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危害

를 발령할 수 있다 또한 대기오염경보의 발령사유.大氣汚染警報

가 소멸된 때에는 시도지사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이기 위하여(2)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역안에서 자동차

의 운행제한 사업장의 조업단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동차의 운행제한사업장의 조업단축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3)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대기오염경보제 발령기준

구 분 발령기준 통보대상

먼지경보제 ▶미세먼지농도가 시간 평균 이상3 150 /㎍㎥시정거리 미만 또는 풍속 이상1 8m/s▶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악취예보제 풍속 이하 기온 이상0.9m/s , 23 ,▶ ℃이상NO 50ppb

악취중점관리사업장

오존경보제

주의보 오존농도가 이상일때0.12ppm

학교 유치원,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

경 보 오존농도가 이상일때0.30ppm

중대경보 오존농도가 이상일때0.50ppm

황사특보제기상청발령( )

주의보 미세먼지농도가 이상500 / ,㎍ ㎥시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2 매스컴을 이용하여

기상특보시 발령경 보 미세먼지농도가 이상1,000 / ,㎍ ㎥

시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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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기오염 경보종류별 주민행동 요령.

대기오염

경보주민 행동요령

먼지경보제

행정기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치 순찰강화:○

사업장 분체상 물질의 상하차 및 야외작업 중지:○ ․먼지 발생공정 변경 공사장 주변도로 청소 실시,

악취예보제행정기관 상황관리 중점관리업체 점검 및 취약지역 순찰: ,○

사업장 악취시설 밀폐 작업시간조건 조정 필요시 조업중지: ,○ ․

오존경보제

주의보발령 주민의 실외활동 자제요청 및 자동차의 사용자제요청:○

경보발령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요청 자동차의 사용제한명령 및: ,○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권고

중대경보발령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황사경보제

주의보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에게 실외활동 등을: , ,○

금지할 것을 권고

경 보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에게 실외활동 등의: , ,○

금지는 물론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휴업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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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5.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 8 ]

가 환경기준.

의의(1)

환경기준 은 국가 또는 일정지역 내(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에 거주하는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

기 위한 대기보전의 기준 내지는 목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환경기준.

은 환경오염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상의 목표기준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

지지 않는다 환경기준은 다음과 같은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4 .

환경질 의 목표 의 성격을 갖는다( ) (Goal) .環境質㉠

환경규제관리의 지침 의 성격을 갖는다(Guideline) .㉡

환경질의 달성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 이 된다(Criteria) .㉢

환경질에 대한 표준 적인 성격을 띤다(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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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의 대기환경기준(2)

항 목시간기준

평균기준농도측 정 방 법

참 고

오 염 물 질 농도단위 현 재 이‘01.1.1전

WHO기준

아황산가스(SO2) ppm

연 간 0.02 0.03

‧자외선 형광법0.022

시간24 0.05 0.14 0.056

시간1 0.15 0.25 -

먼지

총먼지(TSP)

μg/m³

연 간 150 ‧베타선 흡수법‧고용량 공기포집법

90

시간24 300 230

미세먼지(PM10)

연 간 70 80 ‧베타선 흡수법 -시간24 150 150

이산화질소(NO2) ppm

연 간 0.05 0.05

화학발광법‧-

시간24 0.08 0.08 -

시간1 0.15 0.15 0.17

오 존(O3) ppm시간8 0.06 0.06

자외선광도법‧ -

시간1 0.1 0.1 0.1

일산화탄소(CO) ppm시간8 9 9 비분산적외선‧

분석법

-

시간1 25 25 30

납(Pb) μg/m³ 개월3 0.5 1.5 원자흡광광도법‧ -

비고: 시간 평치는 천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1 999 ,①시간 및 시간 평균치는 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8 24 99아니된다.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② μ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m .

환경기준의 설정(3)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하여 별도의 환경기

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운영하는 지역은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 대기오염 기준.

치가 적용되고 있지 않고 있는 물질들도 있다 예를 들면 석면 베릴. ( ),石綿

륨 수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Be), (H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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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의 유지(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10

도록 환경에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과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조( 11 )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①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②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③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④

나 배출허용기준.

설정목적(1)

가 국가에서 정한 환경기준을 유지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 ⋅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로 배출량을 줄임( )

다 대기오염방지시설 기술개발 목표 제시( )

기준설정시 고려사항(2)

가 대기오염도 수준( )

나 대기오염방지시설 기술수준( )

다 대기오염물질의 위해도( )

라 배출시설의 밀집도 및 배출부하( )

마 사회경제적 및 지역적 요인( )

사 연료사용형태( )

규제방법(3)

가 농도규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 ) :

나 배출량 규제 총량규제( ) :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지만 그 전 단계로서 기

본부과금제도 시행

선진국 배출규제의 특징※

일부오염물질 에 대하여 총량규제(SOx, N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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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연료별 차등규제,◦신규시설과 기존시설의 차등규제◦제거효율을 고려한 기술적 규제◦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은 농도규제뿐 아니라 오염물질배출 예상량-

의 일정비율을 저감토록 함 적용등(BACT )

배출권 거래제도 실시 및 오염 예방적 규제◦

배출허용기준의 구분(4)

가 배출허용기준( )

대기배출시설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먼지 등 종 특정대28 (

기유해물질 종 의 오염물질에 대하여 기준설정: 13 )

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

시도에서 정하는 경우 지역배출허용기준( )ㅇ ․대상 시도지사의 관할사업장 대기환경규제지역- : ,․요건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 :

기환경규제 지역안의 대기질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 3581 (‘99.3.20)

질소산화물중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 발전용 내연기(

관 기타 발전시설 과 소각시설 톤 일 에 대하여 규정, ) (50 / )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법제 조제 항( 8 5 )ㅇ

대상 환경정책기본법제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 지역안에- : 22

설치된 배출시설

요건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동지역대기오염저감을 위한종- :

합대책 환경부고시제(

호2000-165 , 2001.1.4)

다 특별배출허용기준( )

대상 특별대책지역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ㅇ

내용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외의 일부 물질에 대해 추가규제: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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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의 개정내용(5)

가 배출허용기준강화 및 이후 시행기준 예시( ) 2005. 1. 1

나 특정유해물질인 염화비닐과 물질인 탄화수소기준 신설( ) VOC

다 주요 배출시설에 대하여 기준시설과 신규 시설로 구분하여 신규시( )

설에 대하여는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만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

라 소각시설에 대한 기준을 강화( )

마 일정규모이상의 신규시설에 대한 탈황시설 및 탈질시설을 설치토록( )

기준강화

바 일산화탄소 는 소각시설에 대하여만 기준을 적용하고 보일러( ) (CO) ,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향후방향 개성방향(6)

가 연료규제와 배출허용기준을 체계화하여 대규모시설은 배출허용기( )

준으로 중소형시설은 연료규제로 일원화, ․나 국가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으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

시도 조례로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다 배출허용기준만으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기준을 강화하( )

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총량규제 등의 도입에 불가피함

총량규제 및 특별 대책지역6.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 9 ]

가 총량규제 개요.

특별대책지역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대기환경(

보전법 조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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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조사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배출량(1) :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원과 배출량조사

의 방법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조 규( 8 ,

칙 조13 )

총량규제 대상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2) :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

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조. ( 9 )

총량규제실시에 따라 고시햐여야 할 사항(3)

규제구역 규제오염물질① ②

오염물질의 저감계획③

기타 총량규제구역의 대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4)

가 대기환경규제지역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 :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조의.( 8 3)

나 지정대상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 ) :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조. ( 14 )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결과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3①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환경기준 이하 환경기준 이라 한10 ( " "

다 의 이상인 지역) 80%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중 조사된 오염물질배출량을 기초로②

산정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이상인 지역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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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지정범위 대상오염물질

서울특별시

전 역 오존 휘발성(유기화합물질,악취포함),이산화질소,총먼지(TSP),미세먼지(PM-10)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제외 영흥면은 포함, ( )

경 기도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안양시 군포, , , , ,시 의왕시 시흥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 , , , , ,양주시 성남시 광명시 하남시, , ,

부산권역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외 김해시 진영읍 장유( ), ( , ⋅주촌 진례 한림 생림 상동 대동면 제외)⋅ ⋅ ⋅ ⋅ ⋅ 오존,

이산화질소대구권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외( )

광양만권역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전라남도-광양시 봉강 옥룡 진상 다압면 제외( )⋅ ⋅ ⋅ ⋅순천시 승주읍 주암 송강 외서 낙안( ,⋅ ⋅ ⋅ ⋅ ⋅

별양 상사 황전 월등면 제외)⋅ ⋅ ⋅⋅여수시 돌산읍 화양 남 화정 삼산면 제( , ⋅ ⋅ ⋅ 외)

오존

다 규제지역내의 대책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때에는 당해( ) : ․지역의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천계획을 수립이를․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조의( 8 3)

실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①

일반환경현황㉠

㉡ 배출량조사결과 및 대기오염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한 대기오염도

대기오염원별 오염물질저감계획 및 계획시행을 위한 수단㉢

계획달성연도의 대기질 예측㉣

대기보전을 위한 투자계획과 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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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규제지역의 범위( )

지형 및 기상조건등에 대한 대기오염영향도를 고려하여 인근지방자치단

체의 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특별대책지역과의 비교( )

구 분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요건 생태계변화등 매우 엄격하고 포괄적 대기환경기준초과

지정성격 위험지역 도시지역 대기관리

지정목표 인체피해 동 식물 보호, ⋅ 대기환경기준 달성

지 정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개선주체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지 정 일 울산지역 여천지역:1986.3, :1996.9.26 수도권지역 ‘99.12. 1

나 특별대책지역.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1) : ․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

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조22 )

특별종합대책수립시행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보전을(2)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조. ( 22 )

토지이용과 시설설치 제한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3) :

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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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① ․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환(③

경정책기본법시행령 조5 )

배출시설 설치 제한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4) :

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에서의 배출시설

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특별대책지역 안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①

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② ․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조(5) ( 8 )

엄격 배출허용기준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안의 대기오염방지:①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안에 설치된 배출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반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특별 배출허용기준 특별대책지역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②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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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설치허가6.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 10 ]

가 배출시설의 설치.

설치허가 대상(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①

환경친화기업은 신고로 갈음함.※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②

변경허가 대상(2)

허가 받은 배출시설을 분의 이상 증설 특정대기유해물질의100 50 (①

배출시 분의100 30)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②

환경친화기업은 신고로 갈음함.․설치신고(3)

설치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를 제외한 배출시설은 설치신고를 한다.

변경신고(4)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변경신고

의 대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①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②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③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④

이외의 배출시설설치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⑤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설치신고(5)

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정의(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라 함은 다음의 탄화수소류중 레이드 증기압이

로 파스칼 이상인 물질을 말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메탄 및1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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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 등 광화학반응성이 낮은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물질을 제외한다)

지방족 탄화수소류1.

방향족 탄화수소류2.

비균질 탄화수소류 알데히드케톤 및 알코올 등을 말한다3. ( .)․제 호 내지 제 호의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탄화수소류4. 1 3 .

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대기환경규제지역안에서 휘발성유기( ) :

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배출시설의 신고 배출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 명세서를( ) : ․첨부하여 시설설치일 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10 ․다.

라 배출규제 대상시설( ) VOC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1.

원유정제시설 저장시설 출하시설㉠ ㉡ ㉢

제유소 저장시설 출하시설2. : ㉠ ㉡

세탁시설3.

기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4.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나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제출구비서류. ( )

원료의 사용량 연료를 포함한다( )①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신고의 경우(②

에는 제외한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③

방지시설의 일반도④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⑤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변경허가에 한한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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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개요(1)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의 배

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

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에서의 배출

시설의 설치를 제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2)

배출시설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킬로미터안의 상주인구가 만명이1 2①

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중 단일종류의 물질을 연간 톤이상 배출하는 경우10․가지이상의 물질을 연간 톤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 25․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천톤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안1②

에 설치하는 경우

라 가동개시 신고.

개요(1)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

경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함.

단 변경신고중 규모미만은 제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2)

방지시설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고 설치변경을 완료한․ ․사업자 단 변경신고대상 시설은 일정규모이상으로 국한함, , .

㉠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보다 분의 이상의 증설한 경우100 20

새로운 배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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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사업자가 가동개시 신고를 하는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3) :

바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 허가 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자는 규정에 의한 확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에게 위탁할 수 있다.

마 방지시설의 설치.

설치의무 사업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1) :

되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2) :

의 승인을 얻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 조의 규정에 의8①

한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기타 방지시설의 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②

경우

바 공동방지시설 설치 대기환경보전법 조. ( 13 )

대상 산업단지 기타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1) :

절차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2) :

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수 있다.

효력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3) :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의 배출허용기준은 일반배출 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사 방지시설의 설계시공.

원칙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방지시설업자가 설계시공하여(1) : ․야 한다.

예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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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이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①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②

설계시공하는 경우․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③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지시설※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를 신설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 ․방지시설의 용량 또는 용적을 허가 또는 신고당시보다 분의100㉡

이내로 증설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다만 회이상의 증설대30 . , 2․ ․체 또는 개선으로 최초허가 또는 신고 당시보다 분의 을100 30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의 승인(3)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①

공정도②

원료사용량③

제품생산량 및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④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⑤

기술능력현황을 기재한 서류⑥

환경관리인7.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 24 ]

가 환경관리인의 임명.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환경관리․인을 임명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관리인을 바꾸, .

어 임명한 때에도 또한 같다.

나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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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ꋯ 종 급이상 종 급이상 종 기사 급이1 (1 ), 2 (2 ),3 ( 2

상 환경기능사 년이상 경력자 종 피고용인, , 3 ), 4,5 ( )中

종사업장 중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종사업장의 환4,5 : 3ꋯ경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종사업장으로 월평균 시간 일 이상 작업1,2 (17 / )ꋯ 실제작업시간 기준( ) :

인이상 두어야 한다 인은 종사업장 인력대체가능2 .(1 3 )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 공동방지시설 설치사업장 종 사업장, : 5ꋯ의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 종사업장의 관리인을 둘 수 있다: 5 .ꋯ

다 환경관리인의 임명기간.

사업자가 환경관리인의 임명신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

한 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조.( 33 )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신고와 동시1.

환경관리인을 바꾸어 임명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2. 5

일이내 다만 환경기사 급 또는 급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 ( , 1 2

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자를 기간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이내의 범위내에서30 45․종사업장의 경우에 준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라 환경관리인의 관리사항과 준수사항.

준수사항 시행규칙 조( 60 )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오염물질등의 배출이 배출1.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사실에 기초하여2.

작성할 것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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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4.

자가측정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5.

날짜별로 보관관리할 것․환경관리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6. .

관리사항 시행규칙 조( 60 )②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2. ․사항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3. ․4. 기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등이 지시하는 사항․

마 환경관리인 등의 교육.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은 년마다 회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3 1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일이내에 한다5 .

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측정기술요원과정․환경관리인과정․

환경관리청장이선발→

환경관리청장이선발→

시도지사가 선발→ ․

환경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

환경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

생활환경 규제8.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 내지 제 조[ 26 30 ]

가 연료사용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 [ 26 ]

황함유 기준(1)

환경부장관은 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종류별로 황의 함유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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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①

하여 그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별 또는 사용시설별로 필요한 연료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② ․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유류를 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③

의 공급 또는 판매금지와 당해유류의 회수처리를 명하여야 하며 이,

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연료의 제조사용등의 규제(2)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고체연료의 사용규제 시행령 조( 36 )①

대상지역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규제권한 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규제: ( )㉡

대상연료 :㉢

석탄류 코크스 땔나무와 숯1. 2.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합성수지등 가연성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4.

연료

규제대상에서 제외 다음의 시설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제조공정의 연료용해과정에서 광물성 고체연료가 사용되어야 하는1.

주물공장제철공장등의 용해로등의 시설․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제품제조공정중에 흡수흡착등2. ․의 방법으로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시멘트석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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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소성로등의 시설

폐기물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에너지3. 2 (

를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4.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고체연료사용승인을 얻은 시설

청정연료의 사용 시행령 조( 37 )②

대상지역 연료사용에 관한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준을 초:㉠

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규제권한 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규제: ( )㉡

대상연료 청정연료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등 외의 연료에: ( , )㉢

대한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단 연료사용량이 과다하여 청정연료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

에너지절감으로 인한 대기오염저감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발전소 집,

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일정규모이하 열공급시설등에 대하여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체연료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나 비산먼지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 [ 28 ]

비산먼지의 정의(1)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비산먼지라 한다.

규제대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시행령 조(2) :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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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석회프라스터 및 시멘트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업1. ․ ․비금속물질 채취제조가공업2. ․ ․제 차 금속제조업3. 1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4.

건설업 지반조성공사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의 경우에5. ( , ,

한한다)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6. ․ ․운송장비제조업7.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8.

고철 또는 곡물하역업9.

금속제품 제조가공업10. ․

규제방법(3)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발생억제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

선을 명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중지 또는 시㉢

설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① ․ ․운송업을 제외한다 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일 일전까지 시도) 3 ․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예외( )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사업장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신

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방지시설설치 및 조치 시도지사등은 다음 각호의 비산먼지발생사:② ․업자로서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 ․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 적용

할 수 있다.

시멘트제조업자1.

콘크리트제품제조업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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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제품제조업자3.

건축물축조공사자4.

토목공사자5.

다 악취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 및 제 조. [ 8 30 ]

악취의 정의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상물(1) : ․ ․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 고무피혁합성수지 폐유 및 동물의 사체(2) : ,․ ․와 그 부산물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전, . (

법 조29 )

환경부령이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 :ꋯ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설치기준에 적20

합하게 설치된 소각시설로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배출허용

기준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고 연소실내에서 가스체류시간이

초이상 일 처리능력이 톤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초이상 이며1 (1 100 2 )

적정온도에서의 소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가 연소실 연(

소실이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연소실 의 출구에 부착된 소각시설을2 )

말한다.

생활악취의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조(3) ( 30 )

생활악취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①

취가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악취제거

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생활악취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② ․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가 적합하지1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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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1. ․도축장2.

축산페수배출시설3.

출판사4.

폐기물 보관시설5.

공중변소 및 분뇨처리시설6.

세탁업소7.

부산물 비료제조업8.

가죽 제조 및 보관업9.

방적 직조 및 섬유가공업10. ,

수질오염방지시설11.

생활악취시설조치사항▷

악취제거시설의 설치 연소 흡수 흡착 촉매반응 응축 오존산화1. ( , , , , , ,

미생물을 이용한 시설)

소취제탈취제 또는 방향제의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2. ․밀폐 부유상 덮개 또는 상부덮개의 설치 물청소 등을 통한 악취3. , ,

억제조치

악취배출허용기준(4)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직접관능법과 공기희석관능법 기기분석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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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배 출 허 용 기 준

직 접

관 능 법악취도 도이하2

공기희석

관 능 법

가 배출구.

공업지역의 사업장(1) :

희석배율 이하1,000

기타 지역의 사업장(2) :

희석배율 이하500

나 부지경계선.

공업지역의 사업장(1) :

희석배율 이하20

기타 지역의 사업장(2) :

희석배율 이하15

기 기

분 석 법

악취물질 공업지역의 사업장 기타 지역의 사업장

암모니아

메칠메르캅탄

황화수소

황화메틸

이황화메틸

트리메틸아민

아세트알데히드

스티렌

이하2ppm

이하0.004ppm

이하0.06ppm

이하0.05ppm

이하0.03ppm

이하0.02ppm

이하0.1ppm

이하0.8ppm

이하1ppm

이하0.002ppm

이하0.02ppm

이하0.01ppm

이하0.009ppm

이하0.005ppm

이하0.05ppm

이하0.4ppm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9.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 31 ]

가 배출가스의 규제.

제작차의 배출 허용기준 자동차의 사용연료 및 배출가스종류별로 배:①

출가스특성을 참작하여 정하되 배출가스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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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별 측정방법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항목

휘발유․알콜․가스사용

중량차 :

모드D-13

기타 :

모드CVS-75

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

탄화수소

포름알데히드 알콜(

사용시 탄화수소에

갈음)

배기관

가스

블로

바이

가스

증발

가스

경유를

사용

중량차 :

모드D-13

기타 :

모드CVS-75

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

배기관

탄화수소매연 입자상물질

운행차 허용기준 검사방법과 자동차의 사용연료 및 배출가스종류별:②

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

행령 조45 )

검사방법 사용연료별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항목

무부하

검사방법

휘발유알콜 또는는 가스를 사용․하거나 혼합하여 사용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배기관 탄화수소, ,

알콜만 사용할 때는 제외( )

질소산화물은 과잉공기율 측전에 의하여(

추정되는 질소산화물을 말한다.)

경유 또는 경유에 가스를 혼합하여

사용매연

부 하

검사방법

휘발유알콜 또는 가스를 사용하․거나 혼합하여 사용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배기관 탄화수소, ,

알콜만 사용할 때는 제외( )

경유 또는 경유에 가스를 혼합하여

사용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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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차 배출가스의 검사.

제작차의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작차에 대하여 다음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시검사㉠

제작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를 수시로 확

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제작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종류별로 제작대수를 참작하여 일정기간마다 실시

하는 검사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②

수시검사 시도지사는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등에서 운행

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정기검사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 관리법:㉡

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정기검사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검사기간 사이에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운행차의 개선명령 보전법 조. ( 38 )

시도지사는 운행차에 대한 점검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소

유자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이내의 범위내에. 10

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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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행차 정밀검사.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 및 유효기간(1)

적용일자

차 종년 월 일까지2003 12 31

년 월 일부터2004 1 1년 월 일까지2005 12 31

년 월 일부터2006 1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 년 경과된 자동차12 차령 년7 경과된 자동차 차령 년4 경과된 자동차

기타자동차 차령 년7 경과된 자동차 차령 년5 경과된 자동차 차령 년3 경과된 자동차

사 업 용

승용자동차 차령 년3 경과된 자동차 차령 년2 경과된 자동차 차령 년2 경과된 자동차

기타자동차 차령 년4 경과된 자동차 차령 년3 경과된 자동차 차령 년2 경과된 자동차

중간검사의 유효기간(2)

구 분 검 사 유 효 기 간

비사업용승용자동차

년 차령이 년을 경과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2 ( 10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의 에 의한다15 2 )

기타자동차 년1

사 업 용승용자동차 년1

기타자동차 년1

운행차의 정밀검사 주요 내용(3)

가 동일성확인( )

차대번호등의 표기와 등록번호판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및 등록번호와 일치할 것

나 배출가스검사전 자동차의 상태 확인( )

검사를 위한 장비조작 및 검사요건에 적합할 것▷

부속장치는 작동을 금지할 것▷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탈거 훼손되어 있지 아니할 것,▷

배출가스 관련장치의 봉인이 훼손되어 있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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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가 최종 배출구 이전에서 유출되지 아니할 것▷

배출가스 부품 및 장치가 임의로 변경되어 있지 아니할 것▷

▷ 엔진오일 변속기오일 냉각수 연료 등이 누설되지 아니할 것, , ,

엔진 변속기 등의 기계적인 결함이 없을 것,▷

다 배출가스관련 부품 및 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

연료증발가스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배출가스 전환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배출가스 관련장치의 봉인이 훼손되어 있지 아니할 것▷

흡기량센서 산소센서 흡기온도센서 수온센서 드로틀포지션센서 등, , , ,▷

이 제위치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기타 배출가스 부품 및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처리(4)

가( )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중 중간검사유효기간을 연장사유

1. 정비비용 총액이 정비상한비용 이상 소요된 경우

자동차부품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2.

나 중간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은 회에 한하며 월을 초과할 수 없다( ) 1 6 .

다 중간검사유효기간을 연장받을 때 제출서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

호의 서식의 중간검사49 3 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재검사기간 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자동차등록증1.

중간검사결과표2.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부3. 1

라 재검사 받아야 할 차량( )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①

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중간검사결과표 및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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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기간 내에 정밀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판정을 받은1. :

날부터 검사기간 만료후 일 이내5

정밀검사기간 외에 정밀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판정을 처음2. :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일 이내5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정밀검사대 행자 또1②

는 지정 사업자는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재검사 기간 내③

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행정처분10.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 51 ]

가 행정처분 대상.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변경신고를 득하지 아니한(1) , , ,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생활악취 자동차배출가스 기준 포함(2) ( ,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3)

배출시설 가동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①

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

는 행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②

장치가지배출관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폭발등 안전사고예. ( ,․ ․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

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

부식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③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④ ․없이 방치하는 행위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⑤

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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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허위기재(4) ,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자(5)

연료사용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 판매하(6)

는 행위

자가측정을 하지않거나 허위측정 기재(7) ,

환경관리인 미선임 또는 변경된자 변경선임 미이행(8)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변경신고 포함 억제시설 미설치(9) ( )

부적정 가동 및 설치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하는 행위(10)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설치신고 미이행(11)

환경관리인 법정교육 미이수 보고자료 미제출(12) ,

측정 검사 지도점검 불응(13) , ,

행정처분 미이행(14)

나 행정처분 종류.

개선명령(1)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

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

도록 명령

개선명령의 대상 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조업을 하는 시설로서 배:①

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시설

개선기간 년: 1②

개선기간 연장 개선기간이 종료되기전 신청 년이내 연장가능: (1 )③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개월 범위내 월이내 연장가능: 6 (6 )④

조업정지명령(2)

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이( )

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 정지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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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의 위해와 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 )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배

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조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함․다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연료의 대체 조업시간의( ) ,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

위해와 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허가취소(3)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1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또는 월이내의 기6

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1. ․ ․를 한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2.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대기황경보전법 제 조의 준수사항3. 15․을 위반한 때

과징금 처분(4)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

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등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 ․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2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배출시설1.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2.

발전소의 발전설비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4.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배출시설5. ․제조업의 배출시설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시설7.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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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 한다.

위법시설의 조치(5)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함

단 당해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 , ․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 기준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

쇄를 명하여야 한다.)

다 배출부과금.

제도개요(1)

가 기본부과금은 연료대체 공정개선 고효율방지시설의 설치등으로 오염물( ) , ,

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자원의 사용대

가 차원에서 부과

나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하여 벌과금적인 성격( )

으로 부과하며 강제적으로 배출허용기준 준수확보 목적으로 운영,

제도의 연혁(2)

가 초과배출부과금 제도 최초시행( ) 1983.9 :

부과대상항목 종 먼지 황산화물 불소화합물 악취(4 ) : , , ,◦나 부과대상 오염물질 항목 추가 및 종별 부과금 신설( ) 1991.1 :

부과대상항목 먼지 황산화물 불소화합물 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 , , , , , ,◦이황화탄소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 ,

다 기본부과금 제도도입 부과항목 먼지 황산화물( ) 1997. 1 : ( : , )

라 종별부과금 폐지( ) 1999.10 :

마 기본부과금제도 전 사업장으로 확대( ) 2000. 1 :

초과부과금 제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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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과대상 베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 ) :

나 부과항목 먼지등 개( ) : 10

다 산정방법( )

개선계획서를 재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일반물질ㅇ

오염물질 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지역1 × ×㎏

별 부과계수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악 취ㅇ

당 부과금액 배출물질량 악취농도별 부과계수 지역별1,000 × × ×㎥

부과계수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지도점검시 위반한 경우◆

일반물질ㅇ

오염물질 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 초과오염물질 배출량 배출1 × ×㎏

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부과금산정지× ×

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악 취ㅇ

당 부과금액 배출물질량 악취농도별 부과계수 지역별1,000 × × ×㎥

부과계수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라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

기준초과배출량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배출기간= ×◦배출기간 시료채취일로부터 개선명령 또는 개선명령 이행 완료일: ( )◦

마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처음 위반한 경우에는 차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 직전의105/100, 2◦부과계수에 를 곱한 것으로 한다105/100 .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년간 단위로 산2◦정 종전 회계년 도 기준( : 2 )

바 부과금 납부통지( )

부과금 부과시에는 부과대상오염물질 배출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 ,◦부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 발급일,

로부터 일로 한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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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 납부( )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

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ㅇ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ㅇ

기타 제 호 및 제 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1 2ㅇ

가 불가피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부과금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부과금의 경우에 한한다1 ( )ㅇ

(4) 기본부과금 제도

가 배출량 신고( )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년에 회 배출량을 신고1 2◦ ⋅예정배출량 명세서는 기본부과금 시행초기에만 하고 그 이후부터는 확,◦정배출량자료를 그 다음반기 예정배출량자료로 볼 수 있다

나 배출량 산정방법(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먼지 황산화물 의 배출량을 또는( , ) ㎏◦톤 으로 산정 하기 위하여는 배출농도 또는 와 배(Ton) (ppm /S )㎎ ㎥

출가스량 시간 을 알아야 한다( / ) .㎥

배출농도와 배출가스량은 자가측정한 결과를 이용한다- .

황산화물의 경우는 황함유량에 따라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

배출량은 다음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배출허용기준이하 오염물질배출량 오염물질별 당 부과금액 연× ×㎏

도별부과금 산정지수 농도별부과계수 지역별부과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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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출허용기준이하 오염물질 배출량( )

200

150배출허용기준 오염물질 배출량초과부과금( )

100 배출허용기준

50배출허용기준이내 오염물질 배출량기본부과금( )

0 → 배출기간

라 오염물질별 당 부과금액( ) ㎏

항 목 먼 지 황 산 화 물

금 액 원770 원50 0

마 연도별부과금 산정지수( )

최초의 부과년도인 년도를 로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전년‘97 1 ,◦도 계수에 전년도 물가 상승율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가격

변동계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년도 부과금 산정지수 기본부과금 초과부과금2003 ( : 1.2243, :◦4.0919)

바 지역별 부과계수( )

지역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주거지역 상업지역: , ,Ⅰ◦지역 공업지역:Ⅱ◦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 , ,Ⅲ◦지역Ⅰ 지역Ⅱ 지역Ⅲ

1.5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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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농도별 부과계수( )

연료연소시설중 황산화물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황산화물만 해당( )◦연료의 황함유량 이하0.5% 이하0.5 1.0%˜ 초과1.0%

부과계수 0.2 0.4 1.0

먼지 및 황산화물방지시설이 있는 경우 먼지 황산화물 해당( , )◦오염물질배출농도백분율(%)

미만30 이상30미만40

이상40미만50

이상50미만60

이상60미만70

이상70미만80

이상80미만90

이상90미만100

부과계수 0 0.15 0.25 0.35 0.5 0.65 0.8 0.95

시행시점 년 하반기분부터 적용: 1999※

아 기본부과금의 부과면제( )

황산화물의 부과면제◆

액체 및 고체연료㉮

발전시설 액체 및 고체연료 황함유량 이하: 0.3%-◦발전시설외 액체연료 황함유량 이하: 0.5%◦

고체연료 황함유량 이하: 0.45%

공정상 발생되는 부생가스의 황함유량이 이하0.05%㉯

가목 및 나목의 연료를 혼소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먼지 및 황산화물 부과면제◆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LNG) (LPG)㉮

설 다만 를 사용하여 직접 가열하는 시설은 연료외의 오염. , LNG, LPG

물질 배출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

기본부과금은 공정개선 연료대체 고효율방지시설의 설치등으로 오염물, ,㉯

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청정연료사용시설

은 부과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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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한 부과면제(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면제대상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기숙사 복합용도시설물중 주거용 부분을 포함-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다만 당해 국가가 대- ,

한민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설물이 분할 또는 공동소유되고 있는 경우로서 인 소유면적지분기- 1 ․준으로 미만인 시설물160㎡

배출부과금 비교표※

구 분 초과 배출부과금 기본 배출부과금

목 적

배출허용기준 준수확보◦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하여◦부과하는 벌과금 성격

배출허용기준 준수 수단만으로◦는 대기오염 개선효과가 미흡

오염원인자 부담원칙◦도 입 시 기

년 최초 도입되어 부과 항‘83 ’91◦목을 확대 개 개(4 10 )→

시행‘97.1.1◦

대상오염물질항 목

개 먼지10 : , SOx, NH◦ 3, HF, HCl,Cl2, H2S, HCN, CS2 악취,

개 먼지 황산화물2 : ,◦

부 과 대 상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 업자에 대하여 수시 부과

대기 종 내지 종사업장1 4◦종은 일정기간 면제5※

배출량 및금액산정

행정기관에서 측정하여 산정한 금액◦산정

먼지 자가측정결과 이용:◦황산화물 황산화물 배출계수:◦

및 자가측정결과행정기관에서 측정한 자료를◦자가측정자료와 평균하여 산정

부과면제 없음◦연료별 면제◦농도별부과계수에 의한 면제◦배출허용기준의 미만(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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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기본부과금 부과면제의 특례( )

개정시행규칙부칙제 조(2000.10.30 2 )

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년 월 일까지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o 5 2004 12 31

사유o

종이 전체사업장의 약 개 를 차지하고 있어 그에 따른- 5 80%( 24,000 )

행정수요과다

개정방향⇒

장기적으로는 초과부과금과 기본부과금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아 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 ,

부과금의 납부기한전에 부과금납부자가 다음 사유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①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②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 하다고③

인정되는 경우

부과금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부과금의 경우에 한1 (④

한다)

자 징수유예기간과 분할납부 횟수( )

초과부과금 징수유예기간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년: 1→ ㉠ꋯ이내 분할납부 횟수 회이내: 6㉡

기본부과금 징수유예기간 그 유예한 날이 다음날부터 다음:→ ㉠ꋯ부과기간의 개시일전일까지

분할납부의 횟수 회이내: 4㉡

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을 배이상 초과하는2

경우로서 규정에의한 부과금납부가 곤란한 사유가 계속되어 분할납

부기간내에도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

과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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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기간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년이내: 3㉠

분할납부의 횟수 회이내: 12㉡

기타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라 자체개선계획서 제출 구 부적정운영신고. ( )

개요(1)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사전에 신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① ․ ․득이한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②

여 적정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단전단수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할 수 없는 경우.③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④ ․을 적정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마 무과실책임 환경정책기본법 조. ( 31 )

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1)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업장등이 개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제 항의(2) 2 1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

상하여야 한다.

바 양벌규정.

개요(1)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 조 내지 제 조의 위반55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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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한 때에는 그 를 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行爲者 罰 各

해당 의 을 한다.條 罰金刑 科

사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사전통지(1)

가 의의( )

처분의 사전통지제도는 당사자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선행절차로

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및 법적근거 등을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주어 당사자등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것임.

나 통지내용( )

행정절차법 규정에 정한 처분사전통지서 청문통지서에 처분의제목,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

용 및 법적근거 청문주재자의 소속 및 직위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 , ,

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의견청취(2)

가 의견제출( )

처분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서면구두등에 의해 행정청이 직접 청취.

하는 절차

나 청문( )

보다 철저한 국가권익 보호를 위하여 독립된 청문주재자를 선정 의견,

을 청취하는 절차

다 공청회( )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전문가나 일반인으로부터 널리 의견을 수렴

하는 절차로서 개별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는경우

예 환경교통재해에관한영향평가법 등) . .

라 의견청취 기간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일 이상( ) : 10

대기환경보전법령에 의한 청문대상(3)

가 동법 규정에 의한 허가의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

나 유류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의 금지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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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체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의 금지명령( ) ․라 제작차의 결함 시정명령( )

마 자동차검사 대행자의 등록의 취소( )

사전통지

행정작용 사유발생 의견청취

이유제시 행정작용처분등( )

행정절차의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