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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분위기’ 조성, 업무 성과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수’ 지급 등
‘성과중심 문화 정착’을 위해 성과연봉제 확대 결정 (‘16.1월 권고안 발표)
간부직 중심의 성과연봉제 정착
민간 대비 낮은 생산성
직원 동기부여 미흡
정년연장 등 직원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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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20(3급) ~ 320만원(1급)
기본연봉 인상액 차이 발생※ 연, 1,200(준정부) ~ 2,000만원(공기업)
성과연봉 차이 발생
1급 2급 3급 4급
공기업 2,285 2,000 1,714 750
준정부 1,333 1,166 1,000 530
S A B C D
α+1.50 α+0.75 α α-0.75 α-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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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핵심 노동개혁 과제를 공공기관이 선도
※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추짂력 제공,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견인
성과중심 조직문화 확산, 생산성 제고, 공공서비스 질 향상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우수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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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연봉제 확대 여부 및 이행 시기에 따라 최대 4점 차이 발생, 1개 등급 변동 가능
VS
이행시기 ~’16.4월 5월 6.1~20일
가 점 1.0 0.7 0.5~0.3
이행시기 ~’16.4월 5~6월 7~9월 10월~12.15일
가 점 1.0 0.9~0.8 0.7~0.5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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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이행시 경평 외 성과급 추가지급
※ 공기업은 ‘16.상반기, 준정부기관은 ‘16.하반기 이행을 목표로 적극 추짂
도입 시기 ‘16.4월 ‘16.5월 ‘16.6월이후
공기업 +50% (전부 지급) +25% (50% 지급) 미지급
준정부 +20% (전부 지급) +10% (50% 지급) 미지급
미이행시 페널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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