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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
도소매업종 재해예방 교육도소매업종 재해예방 교육
경 인 지 방 노 동 청 고 양 지 청경 인 지 방 노 동 청 고 양 지 청경 인 지 방 노 동 청 고 양 지 청경 인 지 방 노 동 청 고 양 지 청
2010. 5.
7.
2010. 5.
7.
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
목 차목 차
1. 1. 산업재해란산업재해란
2. 2. 관내 산업재해현황관내 산업재해현황
3. 3. 서비스업 재해예방 집중관리 사업서비스업 재해예방 집중관리 사업
4. 4.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5. 5. 산업현장의 안전수칙 산업현장의 안전수칙 1010 계명계명
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
산업재해의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 2 조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완되는
것을 말함
1. 산업재해란 ?1. 산업재해란 ?
가정사회환경
재
해
개인적결함
사
고
불안전행동
불안전상태
제거
사 고 발 생 원 리사 고 발 생 원 리
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
2. 관내 산업재해 현황2. 관내 산업재해 현황
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
2-1. 산업재해 일반 현황2-1. 산업재해 일반 현황
구분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사망자수
전국
2009년도
1,560,949
13,884,927 97,821 0.70% 2,181
2008년도
1,594,739
13,489,986 95,806 0.71% 2,422
증감( 율 )
-33,844(-2.1%)
394,941(2.9%)
2,015(2.1%)
-0.01%(-1.4%)
-2,417(-9.9)
고양파주
2009년도
34,217 309,121 2,239 0.72% 31
2008년도
35,524 322,747 2,017 0.62% 42
증감( 율 )
-1,307(-3.7)
-13,626(-4.2%)
222(11.0%)
0.10%(15.9%)
-11(-26.2)
2009 년도 고양 ·파주 지역 재해자수는 2,239 명 , 사망자수는 31 명 ,
재해율 0.72
- 고양 ·파주 지역만 하루에 8.5 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함
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
2-2. 업종별 사업장 현황2-2. 업종별 사업장 현황
고양 · 파주 지역은 기타의사업 ( 서비스업종 ) 이 제조업이나 건설업보다
사업장수 ,
근로자수 모두 많으며 2009 년말 기준 전년대비 근로자수가 9.6% 증가함
구분2009 년도 2008 년도 증감 ( 율 )
사업장수
근로자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 증감율 )
제조업 7,558 65,949 7,321 63,602 237 2,347(3.7%)
건설업 2,996 101,687
5,708 129,544
-2,712 -27,857(-20%)
기타의 사업 22,295 123,514
21,174 112,770
1,121 10,744(9.6%)
운수창고 ,통신업
785 10,259 753 9,650 32 609(6.3%)
금융 , 보험업 449 5,966 440 5,699 9 267(4.7%)
임업 , 농업 , 광업 등
134 1,746 128 1,482 6 264(17.8%)
계 34,217 309,121
35,524 322,747
-1,307 -13,626(-4.2%)
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
2-3. 업종별 재해자 현황2-3. 업종별 재해자 현황
2009 년도 기타의사업 재해자수는 844 명 , 사망자수는 6 명이고
재해자수 증가율은 21.4% 로 업종평균 증가율 11% 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구분재해자수 사망자수
2009년도
2008년도
증감 ( 율 ) 2009년도
2008년도
증감
제조업 785 779 6(0.8%) 5 8 -3
건설업 493 443 50(11.1%)
19 19 0
기타의 사업 844 695 149(21.4%)
6 11 -5
운수창고 ,통신업
87 82 5(6.1%) 1 4 -3
금융 , 보험업 7 5 2(40%) 0 0 0
임업 , 농업 , 광업 등
23 13 10(76.9%)
0 0 0
계 2,239 2,017 222(11%) 31 42 -11
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
2-4. 최근 4 년간 업종별 재해자수 추이2-4. 최근 4 년간 업종별 재해자수 추이
최근 4 년간 재해자수 추이를 보면 기타의사업 재해자수 감소가 절실한 상황임
750 743779
444409
443
84 74 82 87
844
695637632
785
493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재해자수
기타의사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및통신업
금융및보험업
,전기가스 상수도업
임 업
어 업
농 업
서비스업 재해예방 집중관리 사업 추진
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
2-5. 서비스업종 재해자수 현황2-5. 서비스업종 재해자수 현황
기타의사업 중 2009 년도 재해자수가 50 인 이상 발생한 업종은 6 개
업종으로
올해는 이 6 개 업종을 중점 관리할 예정임
구분근로자수 재해자수
2009 년 2008 년 증감 2009년
2008 년 증감
계 123,514
112,770 443 884 659 149
기타의각종사업
음식및숙박업 9,493 9,050 443 205 167 38
도소매업 32,297 30,878 1,419 195 175 20
기타 (8 개업종 , 중략 )
30,347 29,067 1,280 127 112 15
소계 72,137 68,995 3,142 527 454 73
건물등종합관리업 15,680 15,151 529 115 115 0
위생및유사서비스업 6,163 2,416 3,747 66 36 30
보건및사회복지사업 18,589 15,820 2,769 63 28 35
교육서비스업 6,113 5,693 420 59 49 10
그 외의 업종 4,832 4,695 137 14 13 1
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
2-6. ‘10.2 월말 서비스업종 재해자수 현황2-6. ‘10.2 월말 서비스업종 재해자수 현황
구분근로자수 재해자수
2010.2월
2009.2월
증감 2010.2월
2009.2월
증감
계 118,505
112,814 5,691 177 136 41
기타의각종사업
음식및숙박업 9,434 8,983 451 38 40 -2
도소매업 32,318 30,767 1,551 54 30 24
기타 (8 개업종 , 중략 )
29,571 28,918 653 24 25 -1
소계 72,137 68,995 2,655 116 95 21
건물등종합관리업 16,240 15,516 724 31 16 15
위생및유사서비스업 2,284 2,580 -296 7 10 -3
보건및사회복지사업 17,724 15,572 2,152 18 10 8
교육서비스업 6,076 5,625 451 3 4 -1
그 외의 업종 4,858 4,853 5 2 1 1
2010.2 월말 현재 서비스업종 중 도소매업종의 재해자수가 54 명으로 가장 많고
전년대비 24 명이나 증가하였음
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
3. 서비스업 재해예방 집중관리 사업3. 서비스업 재해예방 집중관리 사업
목 표
2009 년도 703 명 2010 년도 632 명
재해다발 6 대 서비스업종 재해자수 전년대비 10% 감소
현 황
2009 년 .2 월 110 명 2010 년 .2 월 151 명
2010.2 월말 현재 재해다발 6 대 서비스업종 재해자수41 명 증가
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
3. 서비스업 재해예방 집중관리 사업3. 서비스업 재해예방 집중관리 사업
도소매업종 관련 추진 사업
서비스업 안전보건컨설팅 ㅇ 대상 : 재해위험도가 높은 업종 및 재해발생사업장 66 개소
ㅇ 내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제시 및 재정지원 안내 등 컨설팅 실시
서비스업 안전 +( 더하기 ) 사업 ㅇ 대상 : 서비스업종 3,446 개소 (1 차 : 3 월 ~ 7 월 , 도소매업종 1,848 개소 )
서비스업종 2,954 개소 (2 차 : 8 월 ~11 월 , 도소매업종 1,599 개소 )
ㅇ 내용 : ( 사 ) 한국산업간호협회 경기북부보건안전센터 직원이 방문 ,
안전사고 예방자료 배포 , 위험요인 점검 등 기술지도 실시
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
3. 서비스업 재해예방 집중관리 사업3. 서비스업 재해예방 집중관리 사업
도소매업종 관련 추진 사업
서비스업종 재해예방 교육자료 게시 ㅇ 우리지청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goyang)
정보의장 → 부서별자료실 202, 203, 204 번 ‘서비스업종 교육자료’
지도 · 점검 실시 (5 월 ~6 월 )
ㅇ 대상 - 도소매업종 중 2007~2009 년 사이 2 년연속 재해발생사업장 - 도소매업종 교육 미참석 사업장 중 재해위험도 높은 사업장 ㅇ 내용 -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 현장 근로감독 등 실시
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
4.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4.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 (5 조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근로조건 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 장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
근로자의 생명보존과 안전 보건을 유지 , 증진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협력
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
4.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4.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발생 보고 (10 조 )
사망자 또는 4 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 발생시 산업재해 발생일부터 1 월 이내 산업재해조사 (관할노동관서 )또는 요양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관할노동관서로 보고 - 사망자 1 인 이상 발생 - 3 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사자 동시에 2 인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 인 이상 발생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
4.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4.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표지의 부착 (12 조 )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 ·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는 외국어로 된 안전 · 보건 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의 2 및 별표 2 참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의 2 및 별표 2 참조
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
규정된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하라
작업 전 작업장 주위의 위험을 확인하라
인화물질 , 폭발성 물질 있는 곳은 흡연을 금지하라
작업장내 장난 및 뛰는 행위를 금지하라
회전 중인 기계설비 , 건설기계 등의 작업반경 내에
접근을 금지하라
5. 산업현장의 안전수칙 10 계명5. 산업현장의 안전수칙 10 계명
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하라
정비 , 주유 등 비정상작업은 기계작동을 반드시
중지한 후 하라
지나친 음주 후 작업을 금지하라
작업 중에는 작업에만 전념하라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라
5. 산업현장의 안전수칙 10 계명5. 산업현장의 안전수칙 10 계명
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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