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16 (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함 인증 요건 □ 민법상 법인조합 : 사단법인, 재단법인, 조합법인 □ 상법상 회사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상 공익법인 □ 비영리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사업단의 형태로만 신청 가능)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기타법상 :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단체는 사업단의 형태로 신청 가능]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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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안내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16

(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함

인증

요건

□ 민법상 법인․조합 : 사단법인, 재단법인, 조합법인

□ 상법상 회사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상 공익법인

□ 비영리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사업단의 형태로만 신청 가능)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기타법상 :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단체는 사업단의 형태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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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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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법인설립허가증/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 법인사업자등록증(필수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는 개인사업자등록증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 요망

※ 개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정서 불인정

쟁점

사항

○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 모법인 이사회로부터 사업단의 분리독립 운영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회의록 필수 제출

- “인증 후 2년 이내 모법인과의 분리독립에 대한 계획서”를 필수 제출

- 인증 신청일까지 회계장부 및 통장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금지 준수, 급여대장

분리, 별도 운영규정을 제정 시 인정

○ 법인내 사업단의 인증 신청시 모법인 임직원의 사업단 비상임 임직원 겸임 가능

○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모법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 지불은 2년의 범위 내에서 한정 허용

○ 모법인의 사업단과 관련한 지원에만 수익금을 사용하고 증빙내역 별도 보관해야 함

○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과 지자체 출연을 받아 운영되는 장애인시설 등은 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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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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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설립

상법개정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이 간편해져 유한회사 설립의 실익을 상실하였으며 세법상으로도 별다른 실익

이 없음

구 분 주 식 회 사 유 한 회 사

제도의 취지 - 대규모 상장회사에 적합 - 다수의 주주모집 용이

- 소규모 중소기업에 적합 - 인적 신뢰 관계 있는 소수자로 구성

자본금 규모 - 100원 이상 무제한 - 1천 만원 이상(출자자가 소규모라 크지 않음)

출자자 수 - 1인 이상. 무제한 - 1인 이상 50인 이하

지분 단위 - 1주의 금액 100원 이상 - 출좌 1좌의 금액 5,000원 이상

출자 양도 - 자유로움 - 사원총회의 승인요함(특별결의)

의결기관 - 주주총회 - 사원총회

이사회제도 - 있음(단, 이사 1인인 경우 없음) - 없음

이사 수 - 3인 이상(자본금 10억 미만은 2인 이하 가능) - 1인 이상

감사 수 - 자본금 10억원 미만 임의적, 그 이상 필수임 - 임의적임(생략 가능)

주권 발행 - 가능. 따라서 상장(등록) 가능 - 불가능. 따라서 상장불가

증자방법 - 수권자본금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 필요 -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정관변경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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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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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구 분 사 단 법 인 비 영 리 민 간 단 체

설립개요

- 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라 일정한 비영리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2인 이상의 사람의 단체

- 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이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가능함

- 비영리이므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부정한 목적으로 사단법인을 설립·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해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음(주무관청의 허가는 행정

관청의 자유재량)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⑵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하며

⑶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 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해야 하고

⑷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이며

⑸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하고

⑹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 또는 시 · 도지사

에게 등록

설립절차 2인 이상 설립 발기인 구성 ⇨ 목적/명칭 결정 ⇨ 정관

작성 ⇨ 기관구성/창립총회 ⇨ 설립허가 ⇨ 등기

2인 이상 설립 발기인 구성 ⇨ 목적/명칭 결정 ⇨ 정관

작성 ⇨ 기관구성/창립총회 ⇨ 설립허가 ⇨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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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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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등록 법인 내 사업단 사업자등록

1) 등록신청기간 및 교부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2)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공제 가능 -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3)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 신청일의 구분 - 사업개시일은 매출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날을 의미 - 사업자등록 신청일은 사업자 등록신청 접수일로 매입세액공제의 기준일이 된다. 4) 사업자등록 교부절차 - 즉시 교부 - 현지 확인을 통한 교부 ⇨ 사업자등록 신청시 준비 서류 1) 필수서류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2)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사업신고증 또는 인허가증 사본(신고 또는 인허가 사업의 경우)

1) 비영리법인도 목적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수익사업 가능 2) 사업단을 설치하여 수익사업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로 가능 3) 이사회의 결의 후 이사회 회의록에 이사들의 인감 (인감증명서 첨부)을 날인 - 이사회의 회의록은 사업단설치에 관한 건을 주요 의제(안건) 로 하고 정관상 의결 정족수에 의해 결의(내용은 정관 제00조 제00항에 의한 법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단 설치 및 사업단의 수익사업 개시~라고 기록) 4) 사업단의 등기는 지점등기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 사업단 등기 구비서류 - 이사회회의록 3부, 위임장, 인감증명서(이사),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증인가법인진술서(공증사무실-변호사) - 정관사본,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 신청시 준비 서류 -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 상 등기를 하지 않고 신청을 할 경우 사업단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법인에 한하고,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제출) - 전대의 경우 건물주의 전대동의서 - 정관 상 수익사업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서

| 사업자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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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급근로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

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함

인증

요건

□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과 사회적목적을 실현해야 함

- 자원봉사자와 대표자를 제외한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모두 해당됨 - 자체고용 근로자가 1명도 없이 전체 근로자가 정부재정지원인력(일자리창출사업 등)인 경우 불인증

□ 유급근로자수는 월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정기간 계속 충족하여야 인증이 가능하고, 특정월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불인증

구비

서류

○ 근로자 명부 : 취약계층 여부, (비)정규직, 입/퇴사일, 연락처 등을 명시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 4대 보험가입확인서 등

○ 유급근로자 명부 예시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비고

1 홍길동 123456-******* 2013.1.1 123-4567-9876 고령자

2 홍길순 123456-******* 2013.1.1 123-4567-4567 경력단절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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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항

○ 부정수급 발생 기관 인증기준

※ 처분일을 기준으로 고의성 및 부정수급액 등 조치의 경중을 고려하여 인증 제한

- 50만원 미만이면서 고의성이 없는 경우 6개월 인증 제한

-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경우 2년간 인증 제한

- 2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적발 시 3년간 인증 제한

○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이 치유된 경우에도 당회차 인증은 제한하고 차기 심사에서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인증 (최저임금포함:직책/직급수당 등 포함-식비,교통비 불인정)

○ 자활공동체, 비영리단체 등이 상법상 회사로 전환되면서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 후 2주 이내에 근로자를 당해 기관의 소속으로 전환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증 [2주 이내 승계 미완료시 자동 인증 취소]

- 모법인과 신설 영리법인 간 고용 및 사업실적을 승계한다는 포괄적 양수양도계약서가 필요하며,

인증 2주 이내 고용승계 확인서를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 근로자성 인정 범위

- 월평균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4대 보험 적용은 제외되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 제공 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장애인근로사업장 소속 근로자(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로 훈련수당을

받는 장애인 제외), 사업주로부터 업무/복무/임금 등 직접 감독 받는 파견형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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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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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인증

요건

□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한시적으로 2013년 12월까지)

□ 사회서비스제공형 : 취약계층 수혜비율 30% 이상(한시적으로 2013년 12월까지)

□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수혜비율이 각각 20% 이상(한시적으로 2013년 12월까지)

□ 기타형 : 사회서비스제공을 기본으로 하고 취약계층 고용/수혜비율 계량화 곤란한 경우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 공헌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전체 근로자 중 지역 주민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수혜비율이 20% 이상

쟁점

사항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기준

-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일자리 제공형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혼합형 등으로 2년내에

변경이 가능한 경우 조건부 인증 가능

- 통상적 정규직 근로자가 1명도 없고 단시간근로자(주 20시간/1일 4시간)만 있는 경우

5인 이상의 단시간근로자 고용시 일자리제공형 신청 인정

- 유급근로자가 5인 미만이더라도 특정 취약계층(노숙자, 중증장애인, 조손가정)을 2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 인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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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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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항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의 고용대상 취약계층 기준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모자가정, 경력단절여성 일부, 청년실업자 일부, 결혼이민여성 등)

□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서의 취약계층 기준

- 제공하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기존 취약계층 외에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신분변동이 가능한 유형(청년/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 인정은 자활사업,

사회적 일자리사업, 인증 승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최초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일자리제공형 기관에 대한 사회서비스 실적 적용 예외

- 전체 취약계층 중 특정 취약계층(노숙자, 중증장애인)을 20% 이상 고용하면 별도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은 불필요

- ex : 전체 근로자 15명 중 취약계층이 6명이고, 그 중 중증장애인이 3명이면 인증가능

□ 저소득자 기준(통계청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연도 ¾분기’ 월평균 소득)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2년 ¾분기 가구 월 평균소득

1,561,515 2,840,784 4,233,132 4,896,587 4,960,821

60% 936,909 1,704,470 2,539,879 2,937,952 2,976,492

월보험료 납부액 28,950 52,668 78,482 90,782 9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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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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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증빙서류

취약계층 증빙서류

저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고령자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지역주민센터 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로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읍면동사무소)

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 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장기실직자 고용센터, 지자체 등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취업알선기관 구직신청 1년 이상인 자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11.1.1시행 前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사람(고용센터 확인)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F-6

갱생보호 대상자 한국법무보호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범죄구조피해자 범죄피해자보호법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수형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 출소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교정시설 발급 수용증명서)

소년원생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 퇴원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여성가장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

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

고서, 장애인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 확

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노숙인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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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

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함

인증

요건

□ 총수입/총노무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요건 충족

구비

서류

□ 총수입 증빙서류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필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필수

-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매출장 등 필수

□ 총노무비 증빙서류

-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임금(급여)대장 필수

□ 외부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 및 확인된 자료 :

- 인증신청일이 속한 월의 직전 6개월의 서류 제출

- 계절적 수요에 따라 영업매출 변동이 큰 기관은 최근 6개월을 필수로 포함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결산하여 제출 가능

구분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총노무비(B/A)

신청서 원 원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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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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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항

□ 총수입 :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총액

- 정부/지자체 후원금, 보조금, 회비, 기부금 등은 제외하고 바우처, 공모사업, 지자체 위탁사업은 인정

- 영업수입은 영업매출액에서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을 공제하여 자립성을 검토

□ 총노무비 :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

- 손익계산서상 임금, 급여, 시간외수당, 잡급 등의 과목으로 처리되는 직접 노무비만 포함

- 법인부담 사회보험료와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간접 노무비는 제외함(대표자의 급여는 포함됨)

□ 영업활동 및 노무비 관련 서식 작성 예시

1) 매출액 - 총매출은 제무제표 등에 표시된 매출액을 기재 - 인증대상 매출액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고자 하는 사업의 매출액을 기재 - 비고에는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을 기재 2) 인건비 - 총인건비는 급여명세서 등(일용직급여 포함)에 표시된 인건비를 기재 - 인증대상 인건비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고자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기재 - 기타는 인증대상사업 외의 인건비를 기재(임원의 인건비 포함) - 비고에는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을 기재

구분 매출액 인건비

총매출 인증대상 기타 비고 총인건비 인증대상 기타 비고

1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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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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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함

인증

요건

□ 중요의사 결정을 대표나 이사 이외에 근로자 대표, 서비스수혜자 대표, 보호자 대표, 후원자, 연

계기업이나 연계 지자체 담당자, 지역사회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

정할 수 있도록 회의체를 구성해야 함(이사회, 총회, 주주총회, 운영위원회 등)

구비

서류

□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등 다양한 회의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정관, 회의록, 참석자 명단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한, 회의 실적, 회의록 내용 등을

확인하며 증빙 서류는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회의체 이사회 총회 주주총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명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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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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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항

□ 기관 의사결정 구조에 근로자 대표, 서비스 수혜자 대표, 후원자, 유관기관 대표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회의체를 구성하여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 위원의 구성은 최소 7인 이상으로 하되 근로자대표(수혜자대표) 1인 이상과 외부 위원

1/2 이상을 반드시 포함(2012년부터 적용)

-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의 70% 이상 참여시 개최로 인정(2012년부터 적용)

□ 일자리제공형은 근로자대표,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수혜자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혼합형 및 기타형, 지역사회공헌형은 자율적으로 이해관계자를 구성할 수 있음

□ 상법상 회사의 경우 대표 개인과 그 친인척이 과반수 이상 소유 지분 혹은 주식을 소유하였더라

도 인증 가능하나 향후 매년 사업성과보고서 제출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공증 후 제출을 의

무화하여 지분율 변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지분 이양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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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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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관/규약/규칙의 구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0가지 기재 사항을 포함하는 정관/규칙/규약 등을 구비하여

야 함

인증

요건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방식

□ 수익 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지부, 재원 조달, 회계 등)

구비

서류

□ 10가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정관/규약/규칙을 주무부처 승인, 등기, 공증 후 제출

□ 사업단의 경우 모법인의 정관과 별개로 사업단의 규정이나 규약에 법정 기재사항 10가지가

반드시 기재

□ 비영리법인의 경우 등기소 등기 또는 공증이 반드시 필요

□ 영리법인의 경우 등기가 되므로 등기를 조건으로 공증 불필요

쟁점

사항

□ 정관과 회의록의 공증 절차를 완화하더라도 사업단의 고용승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등에

따른 양수양도계약, 포괄승계 등 사안에 따라 공증절차는 필수임

Page 16: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안내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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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윤의 재투자(상법상 회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

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명시하여야 함

인증

(지정)

요건

□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경우 정관이나 규약 내에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함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잔여재산의 2/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뿐만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 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 사용 및 재투자 내

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구비

서류 □ 정관 □ 사회적목적을 위한 재투자 실적 증빙 자료

Page 17: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안내

5.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_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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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항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

게 적용

□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 뿐만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사용/재투자 내역을

종합 판단

□ 인증 이후 모니터링시 1년 이상된 기업에 대해서는 이윤의 2/3 이상 사용처 확인 및 주주가 동의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배당에 따른 배분내역확인서 제출 필요

□ 이윤의 재투자 범위 예시

-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

한 임금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복지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적립금도 허용)

- 대표, 임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급 지급, 특정종교조직 기부나 선교사업사업은 불인정

□ 회계연도별 배분가능한 이익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으로 해석

- 상법 제462조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이랑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으로부터 ①자본의 액, ②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

금의 액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하도록 규정

- 사회적기업은 사업초기에 이익보다는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누적결손금을 상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기의 이익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토록 하면 재무적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음

Page 18: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안내

6. 2013년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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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원 내 용

경영컨설팅 지원

-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성장수준에 맞는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1,000만원~2,000만원

- 자부담율 : 300만원 이하 자부담 없음, 300~1,000만원 10%, 1,000만원 이상 20%

인건비 지원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할 경우 참여자 인건비 지원(회사부담 4대 보험 9.0% 포함)

- 지원금 =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 9% = 1,107,156원

- 연차별 차등지급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100%, 2년차 90%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

전문인력 지원

-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3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10

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기업당 1인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도 200

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 20%(1차년도)->30%(2차년도)

- 사회적기업 :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연간 인증

1억원 한도, 예비 5천만원 한도)

- A유형(사업인프라 구축) :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운영 경비 지원

- B유형(사업 정착 단계) :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시장적합화 추진

- C유형(사업 활성화 단계) : 제조업 등의 제품 개발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완성도 지원으로 생산

성 향상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

- 연간지원 한도액 : A유형(인증/예비 1천만원), B유형(인증 5천만원, 예비 3천만원), C유형(인증 1억원, 예비 5천만원)

Page 19: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안내

6. 2013년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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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원 내 용

세제지원

(인증기업만 지원)

- 사회적기업의 법인세/소득세 4년간 50% 감면 - 민간기업이 사회적기업(비영리에 한함)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어 법인 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개인은 30%로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인증기업만 지원)

- 정부 재정 지원(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4년 한도 내에서 지원(1인당 월 91,000원/2013년 기준)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지원대상이 아닌 근로자는 가능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 사회적기업에 전문지식과 실무경력(3년 이상)을 보유한 40대 이상 퇴직자 등을 지원

시설비 등

지원/융자

-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나 점포 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

- ’10년부터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 활용)을 활용하여 지원 실시

프로보노 지원 - 경영ㆍ법률ㆍ회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성 기부 및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사회적 기업에 연계하여 지속적 자문 서비스 제공

우선구매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하는 등 (예비)사회적

기업에게 보호된 시장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기관이 보호된 시장을 제공하고자 노력

교육 지원

- 사회적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적 사명감과 경영능력을 갖춘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가가 중요하므로 대학 등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과정 설치․운영 지원 - 사회적기업 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