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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법인은 바른 법인에서부터-대학법인, 사학비리 그리고 등록금의 진실...
네번째 스토리,
박정희 | PNY 교육센터 사학비리척결교직원연대
SPEAKER
건강한 대학은 oooo 에서부터
2012.2.29
사학비리척결교직원연대
박정희
바른 법인
대한민국 대학은 모두 347개
대학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1995년 5월(YS정부시절) :
대학설립준칙주의
근거 :• 고등교육법, • 사립학교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대학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교사제5조 교지제6조 교원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시설
땅
교수1. 대학 100억
2. 전문대학 70억
3. 대학원대학40억
대학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교사제5조 교지제6조 교원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누가?학교법인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5>
1. 대학 100억원2. 전문대학 70억원3. 대학원 대학 40억원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3.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1.4.30, 2005.3.2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대학을 설립하는 학교법인은…
법인전입금 = 대학운영경비+법정전입금
법인전입금을 내놓아야한다!
그런데, 실제 재정 구조는?
가야대, 경성대, 경일대, 경주대,고신대,광운대, 그리스도대,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외대,동국대목원대,배재대,상지대,서원대,성결대,성민대,성신여자대,숙명여자대,용인대,전주대,중앙대,총신대,침례신락대,칼빈대,탐라대,한국외국어대,한성대,한신대,협성대,
베뢰아대학원대,서울외국어대학원대,성서침례대학원대,순복음대학원대
진주보건대,조선이공대학,조선간호대학,제주산업정보대학,전주기전대학,적십자간호대학,오산대학,영진전문대학,영남이공대학,영남외국어대학,양산대학,안동과학대학,아주자동차대학,신성대학,성덕대학,서해대학,서경대학,서일대학,서울예술대학,서라벌대학,상지영서대학,삼육보건대학,부산예술대학,문경대학,두원공과대학,동주대학,동양공업전문대학동아방송예술대학,동부산대학,대덕대학,대구산업정보대학,대구보건대학,대두공업대학,나주대학,국제대학,구미1대학,공주영상대학계명문화대학,경원전문대학,경복대학,경기공업대학,거제대학,강원관광대학,강을영동대학 등 총 80개교
<2007년 국정감사자료-최순영의원>
실제 대학재정 구조
30%67%
3%
정부지원금,기타 학생등록금 법인전입금
서울시립대
감사원
교과부
대 학
2~3%
50%
12.7%
5%
30만원 정도 인하
대학을 설립한 학교법인
무책임+무한권력 = ㅇㅇㅇㅇ사학비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