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講講 11 講講講講 (2) - 講講講講講 - 정정정 정정

〔 講義 11〕 都市開發 (2) - 도시개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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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講義 11〕 都市開發 (2) - 도시개발법 -. 정우형 교수. 강의개요. 1 교시 : 제정배경 2 교시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3 교시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 교시 : 제정배경. 1. 제정배경. 제정배경 1960 년대 이후 경제개발의 시작과 함께 산업화 ․ 도시화는 새로운 도시개발수요를 발생시키게 되었음 1962 년 도시계획법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최초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되었음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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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講義 11 〕都市開發 (2)

- 도시개발법 -

정우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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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개요

1 교시 : 제정배경2 교시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3 교시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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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시 : 제정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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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배경

제정배경○ 1960 년대 이후 경제개발의 시작과 함께 산업화․도시화는 새로운 도시개발수요를 발생시키게 되었음

○ 1962 년 도시계획법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최초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되었음

○ 1966 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서 분리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1960 년대말 영동지구 , 여의도지구 개발 )

○ 1966 년 도시계획법의 개정 :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일단의 주택지경영과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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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배경

제정배경○ 1971 년 도시계획법의 개정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예정구역 조성사업을 도입

○ 1991 년 도시계획법의 개정 : 시가지조성사업이 도입○ 1999 년 도시계획법의 개정

–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던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 폐지

–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사업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 시가지조성사업의 3 가지로 구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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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배경

제정배경○ 그동안 도시개발이 주택단지개발 ,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단일목적의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신도시의 개발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는데 한계를 보였음

○ 이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도시개발법 (2000. 1. 28 법률 제 6242 호 ) 을 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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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배경

제정배경○ 도시개발사업의 통합

도시개발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구 도시계획법 )

토지구획정리사업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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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배경

제정배경○ 도시개발법 (2000. 1. 28 법률 제 6242 호 ) 의 제정으로 종합적․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되어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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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시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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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 고시된 구역을 말함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 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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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 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 기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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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다음의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음

–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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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다음의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음

– 주택법상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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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

구분 규모

도시지역

주거지역 1 만제곱미터 이상상업지역 1 만제곱미터 이상공업지역 3 만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 1 만제곱미터 이상생산녹지지역 (30%

미만 )1 만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외의 지역 30 만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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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에 의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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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함

○ 같은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 순차개발 )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 (연접개발 ) 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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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 정비 .관리 . 보전이 필요한 지역 / ※도시관리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 ․안보․문화 등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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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구역지정전 )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 지정권자 ) 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 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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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계획의 내용

–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위치와 면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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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 보건의료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도로 , 상 · 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재원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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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 광업권 , 어업권 ,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토지등 )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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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기타 학교시설계획 , 문화재 보호계획 , 초고속 정보통신망계획 ,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전시장 ·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 보육시설계획 , 노인복지시설계획 및 방재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당해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들어 맞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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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구역지정후 )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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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후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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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후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 도시개발계획의 내용•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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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후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 330 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당해 구역 안에서 주거․생산․교육․유통․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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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구역지정 절차

– 기초조사 ( 사업시행자 ) →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견청취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 → 100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청회 개최 (국토해양부장관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 중앙 , 시․도 , ㅡ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지정권자 ) → 관보 또는 공보 고시 ( 지정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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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구역지정 효과

– 도시개발구역 지정 · 고시의 효과 :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제 1 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봄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규정 (2 년 내 ) 에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안에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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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허가사항 : 도시개발구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 토지형질의 변경 , 토석채취 , 토지의 분할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제외사항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경미한 행위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가식 , 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 도시개발사업구역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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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 개발계획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 고시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 년이 되는 날

•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 ) 의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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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 도시개발구역지정후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2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 년이 되는 날 . 다만 ,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 년 .

•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 년이 되는 날 . 다만 ,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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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봄

– 다만 ,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고시 ,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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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시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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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중에서 지정권자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 가 지정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농촌공사 , 한국관광공사 , 한국철도공사 )

– 3. 정부출연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 4.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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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중에서 지정권자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 가 지정함–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 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안의 사업기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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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중에서 지정권자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 가 지정함– 8. 주택법상 등록한 자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9.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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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중에서 지정권자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 가 지정함–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

– 11.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 또는 제 7 호부터 제 10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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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함

○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 , 신탁회사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일정 기간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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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 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 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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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사업규약 : 지정권자는 토지소유자 2 인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또는 토지소유자가 일정한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음

○ 도시개발사업시행규정 :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 시행자가 시․도지사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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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권자는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음

–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 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 시행자의 부도․파산 등의 경우–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 년 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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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위탁시행

– 시행자는 항만․철도 기타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국가․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관광공사 ,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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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신탁계약에 의한 시행

– 일부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신탁회사는 경영의 건전성에 적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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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조합

– 조합설립의 인가 :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7 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조합업무의 건전성확보 , 등기하기 위함

–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 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 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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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조합 :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

–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 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 지분쪼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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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조합 :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는 사유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은 후 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수가 동의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을 것

– 토지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는 때에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되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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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결의권을 가짐

–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함

– 기타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 조합의 법인격 : 조합은 법인으로 함 .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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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총회의 의결사항 : 정관의 변경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 조합의 수지예산 ,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 환지계획의 작성 , 환지예정지의 지정 , 체비지등의 처분방법 , 조합임원의 선임 ,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조합원의 수가 100 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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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실시계획의 인가

– 시행자 (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 ) 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실시계획의 고시–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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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실시계획의 고시

–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포함 ) 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봄

–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30 개 법률에 의한 인 ·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봄 (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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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환지방식 :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

○ 혼용방식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제 1 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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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의 변경 :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한국토지공사 , 대한주택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농업기반공사 , 한국관광공사 , 한국철도공사 ),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가상승 등 지역개발 여건변화시 수용ㆍ사용 또는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변경을 허용함 ⇒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함 (시행 2008. 4.12)( 법률 제 8970 호 , 2008. 3.21,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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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의 조합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 법인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도시개발사업시행목적의 공동출자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 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 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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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봄⇒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액을 조기에 책정하고 공공사업시행자 (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자 ) 가 토지수용을 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둔 규정

○ 재결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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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토지상환채권 :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 토지상환채권 ) 을 발행할 수 있음

○ 이주대책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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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선수금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등 ( 조성토지등 ) 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당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음

○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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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토지를 수립된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함

–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 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함 ⇒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및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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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의 작성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지설계 ,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 명세 ,  체비지 또는 보유지의 명세 등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 지목 ·면적 · 토질 · 수리 · 이용상황 · 환경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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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의 인가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 토지부담율 (감보율 ): 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 . 공공시설 ( 도로 , 공원 , 상하수도 등 )설치에 편입되는 토지의 비율을 감안하여 환지를 하기 때문임 . 50% 를 초과할 수 없음

감보율이 50% 인 경우 : 전체 (100) - 감보토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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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입체환지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음

○ 체비지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 정관 ·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유지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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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의 지정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음 .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음 (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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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 환지처분이라 함은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에 대신하여 사업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주는 것을 말함

– 시행자는 환지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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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청산금 :

–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 (過不足分 ) 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 지목 · 면적 · 토질 · 수리 · 이용 상황 · 환경 ,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함

–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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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준공검사○ 시행자 (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준공검사에 의한 타법률의 준공검사 · 준공인가 등의 의제

○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공고전에는 조성토지등 (체비지는 이를 제외한다 ) 을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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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사업의 비용부담○ 시행자의 비용부담 :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함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에 부담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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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사업의 비용부담○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행정청인 시행자는 그 시행자외의 자가 설치 ·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음

○ 보조 또는 융자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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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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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지자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 연구비

–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특별회계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기타 지자체 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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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채권○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사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국가 또는 지자체외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중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