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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참고자료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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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참고자료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교육과학기술부. 개정 배경. 추진 경과.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강조사항 안내. 질의 · 응답. 진행순서. Ⅰ. Ⅱ. Ⅲ. Ⅳ. Ⅴ. Ⅵ.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205 호.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훈령 개정 배경. 이전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 강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단계적 적용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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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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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Ⅰ

개정 배경

추진 경과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강조사항 안내

질의 ·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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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및 심화과정 도입 등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방안 (’10.4.9)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단계적 적용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이전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 강화

훈령 제 205호

훈령 제 205호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훈령 개정 배경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시제도 및 체제개편 후속방안 (’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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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개정 배경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최근 개정된 훈령 제 205 호 반영최근 개정된 훈령 제 205 호 반영

훈령 , 해설 , 기재요령 , 기재예시 순으로 제시 훈령 , 해설 , 기재요령 , 기재예시 순으로 제시

학년별 훈령의 단계적 적용에 따라 이전 훈령 적용 학년과 구분하여 제시학년별 훈령의 단계적 적용에 따라 이전 훈령 적용 학년과 구분하여 제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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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추진 개정 과정

추 진 일 정 추 진 내 용

2009.12.23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 호 )

2010.1.26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시제도 및 체제개편 후속방안 발표

2010.4.9 기초 및 심화과정 도입 등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방안 발표

2010.7.29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87 호 ) 발령

2010.12.8~2011.1. 중순

2009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187 호 현행화

2011.2.2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05 호 , 일부개정 , 시행 2011.3.1) 발령※ 학 교 생 활 기 록 부 신 뢰 성 제 고 방 안 장 관 결 재

(2011.2.23) →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205 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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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및 관리 절차 강화- 학생부 정정 절차 및 정정 관리 시스템 강화- 학생부 및 정정대장 상급학교 제공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및 관리 절차 강화- 학생부 정정 절차 및 정정 관리 시스템 강화- 학생부 및 정정대장 상급학교 제공

교원의 책무성 강화- 학생부 부당 정정 교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강화- 시 · 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감사시 학생부 관리실태 점검

교원의 책무성 강화- 학생부 부당 정정 교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강화- 시 · 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감사시 학생부 관리실태 점검

고교 - 대학간 연계 강화를 통한 학생부 신뢰성 제고고교 - 대학간 연계 강화를 통한 학생부 신뢰성 제고

학교생활기록부 신뢰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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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 출결상황 ) 관련

‘ 특기사항’란에는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학급담임교사가 입력한다 .( 초 · 중 · 고 공통 , 결석사유 및 개근 등의 입력에 대한 근거 마련 )

학생부 관련 훈령 ( 제 205 호 ) 개정 내용

제 9 조 ( 수상경력 ) 관련

모든 교외상은 입력하지 않으며 ,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 초 · 중 · 고 공통 , 별지 제 1 호 내지 제 6 호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I·II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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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관련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은 입력하지 않으며 ,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 초 · 중 · 고 공통 , 별지 제 1 호 , 제 2 호 , 제 4 호 , 제 5 호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I·II 삭제 )

다만 , 고등학교에 한해 재학 중에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자격증 ,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 에 한해 입력함 .

학생부 관련 훈령 ( 제 205 호 )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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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 진로희망사항 ) 관련

이전 훈령의 진로지도상황을 진로희망사항으로 변경하였고 특기사항을 삭제함 .(2011 학년도 초 1·2, 중 1, 고 1 학년 적용하되 , 학년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함 .) ( 별지 제 1 호 내지 제 6 호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I·II 변경 )

학생부 관련 훈령 ( 제 205 호 )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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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관련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자율활동 , 동아리활동 , 봉사활동 ,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 ( 참여도 , 활동의욕 , 태도의 변화 등 ) 을 입력하되 , 초등학교 특기사항은 4 개 영역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입력함 .(2011 학년도 초 1·2, 중 1, 고 1 학년 적용하되 , 학년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함 .) ( 별지 제 1 호 내지 제 6 호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I·II 추가 )

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활동 내용은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란에 입력함 .

봉사활동실적란에서 헌혈 ( 전혈 ) 또는 헌혈 ( 성분헌혈 ) 에 대해 회당 4 시간 인정 , 연 2 회로 제한 등록하되 , 특기사항란에는 입력하지 않음 ( 초등학교는 제외 ).

봉사활동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의 구분은 학교 또는 개인으로 입력함 .

학생부 관련 훈령 ( 제 205 호 )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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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 교과학습발달상황 ) 관련

성적처리를 하는 일반 교과의 이수자수를 수강자수로 변경함 . ( 중 ·고 )

중학교의 선택과목 중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교양교과 성격을 지닌 과목( 환경 , 보건 , 진로와직업 등 ) 에 대해 이수 , 미이수로 처리하되 , 특기사항은 일반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함 .(2011 학년도 중 1 만 적용하되 , 학년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함 . (별지 제 2 호 , 제 5 호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I·II 변경 )

학생부 관련 훈령 ( 제 205 호 )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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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 자료의 정정 ) 관련

이전 훈령의 ‘자료의 정비’를 ‘자료의 정정’으로 변경하였으며 ,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 초 · 중 · 고 공통 )

부득이하게 정정이 발생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교육정보시스템의 정정절차를 통해 정정처리를 해야 함 .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요청이 있을 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정대장을 제공할 수 있음 .

학생부 관련 훈령 ( 제 205 호 )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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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8 호 관련

1. 수업일수

마 . 재 입 학 · 전 입 학 · 복 학 한 학 생 의 수 업 일 수 는 다 른 학 생 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 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 요 한 수 업 일 수 부 족 으 로 수 료 또 는 졸 업 인 정 이 되 지 않 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 전입학 복학이 불가능하다․ ․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 제 50 조 제 2 항 참조 ).

학생부 관련 훈령 ( 제 205 호 )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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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9 호 관련

1.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 등급별 학생수 산정 방식 수강자수 정의 명확화 )

라 . ~ 동점자가 발생하여 등급경계에 있는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 이때 ‘다 ’항 표의 석차누적비율은 중간석차백분율로 사용한다 .

마 . (1) 일반적으로 성적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 ( 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 ) 로 하되 , 수준별교과 또는 선택교과는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로 한다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특성화고등학교 (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 는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시 · 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수강자수를 정할 수 있다 .

학생부 관련 훈령 ( 제 205 호 )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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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0 호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및 입력확인에서 교무부장을 담당부장으로 변경함 .

매 학년도가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부득이한 정정사항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오기 등 ) 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정정 처리를 해야 함 . (반드시 절차를 준수하여 부당 정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학생부 관련 훈령 ( 제 205 호 )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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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201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 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158 호 ) 를 근거로 작성되었음 .

이 번 에 발 간 된 [2011 학 교 생 활 기 록 부 기 재 길 라 잡 이 ] 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205 호 ) 를 근거로 작성되었음 .

훈령 제 158 호 이후 2 회 ( 제 187 호와 제 205 호 ) 에 걸쳐 학생부 관련 훈령의 일부내용이 개정되었으므로 , 이후 안내되는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 에서 훈령 조항별로 개정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158 호→ 205 호 , 158 호→ 187 호 , 187 호→ 205 호로 구분하여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하여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음 .

특히 , 158 호→ 187 호만 있는 조항은 187 호 내용이 205 호 내용에 그대로 반영된 것임 .

일러두기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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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205 호 )

제 1 조 ( 목적 )제 1 조 ( 목적 )

이 지침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 리 에 관 한 규 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 호 ) 에 의 한 초 등 학 교 · 중 학 교 ·고 등 학 교 · 특 수 학 교 등 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지침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 리 에 관 한 규 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82 호 ) 에 의 한 초 등 학 교 · 중 학 교 ·고 등 학 교 · 특 수 학 교 등 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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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⑥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목적으로 별지 제 1 호 내지 제 6호의 서식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 시 도교육청 ․또 는 입 학 전 형 을 실 시 하 는 상급학교의 방침에 따라 입력된 내용의 일부를 제외하고 출력할 수 있다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187 호 )

제 5 조 ( 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

제 5 조 ( 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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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 출결상황 )제 8 조 ( 출결상황 )

④‘ 특기사항’란에는 특기사항 및 학 급 담 임 교 사 의 의 견 을 입력한다 .

④ ‘ 특기사항’란에는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205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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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 수상경력 )제 9 조 ( 수상경력 )

① 재학 중 학생이 교내 · 외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 , 등급 ( 위 ), 수 상 연월일 , 수 여 기 관 명 , 참가대상을 입력한다 .

① 재학 중 학생이 교내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 , 등급 ( 위 ), 수 상 연월일 , 수 여 기 관 명 , 참가대상을 입력한다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187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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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 수상경력 )제 9 조 ( 수상경력 )

② 교 외 에 서 수 상 한 상 의 입력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 ·도 ( 지역 ) 교육청이 주최 및 주관한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과 학교내 선발 등을 거쳐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한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에 한하며 , 교육과학기술부와 시 · 도( 지역 ) 교육청이 후원한 대회인 경우에는 교육장 , 교육감 , 또는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 관 을 포 함 한 정부부처 기관장 이상의 수상실적에 한한다 . 다만 ,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경력은 입력하지 않는다 . 표창( 선행 , 효행 , 모범 등 ) 의 경우도 위의 범위와 같다 .

② ( 삭제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187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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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제 10 조 (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① 학 생 이 취 득 한 자 격 증 과 인증의 명칭 또는 종류 , 번호 또 는 내 용 , 취 득 연월일 , 발급기관을 입력한다 .②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 개별 법 령 에 의 한 국 가 자 격 증 ,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 간 자 격 증 에 한 하 며 , 자격증과 인증은 원본을 대조한 후에 취득한 순서대로 입력한다 .

① 학 생 이 취 득 한 자 격 증 의 명칭 또 는 종류 , 번 호 또 는 내용 , 취득연월일 , 발급기관을 입력한다 .②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 개별 법 령 에 의 한 국 가 자 격 증 ,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 간 자 격 증 중 기 술 과 관 련 있 는 자 격 증 에 한 하 며 , 자격증은 원본을 대조한 후에 취득한 순서대로 입력한다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187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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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제 10 조 (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②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 개별 법 령 에 의 한 국 가 자 격 증 ,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 간 자 격 증 중 기 술 과 관 련 있 는 자 격 증 에 한 하 며 , 자격증은 원본을 대조한 후에 취득한 순서대로 입력한다 .

② 제 1 항에 따라 기재할 수 있 는 자 격 증 은 국 가 기 술 자 격 법 에 의 한 국가기술자격증 , 개별 법령에 의 한 국 가 자 격 증 ,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서 고등학생이 재학 중에 취득한 것으로 한다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87 호→ 205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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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 진로희망사항 )제 11 조 ( 진로희망사항 )

< 진로지도상황→진로희망사항 >②‘ 특기사항’란에는 흥미 · 적성· 심리검사 결과 , 담임교사 , 상담교사 , 교과 담당교사가 상 담 · 권고 한 내 용 등 기타 진 로 지 도 와 관 련 된 사 항 을 종합하여 학년말에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③ 제 2 항 의 규 정 에 의 한 누가기록은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활 용 하 되 , 전 산 입 력 하 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③ ( 삭제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205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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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 재량활동 )제 12 조 ( 재량활동 )

①~⑤ ( 생략 ) ①~⑤ ( 삭제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187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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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창의적체험활동상황 )

제 13 조 (창의적체험활동상황 )

< 특 별 활 동 상 황 →창의적체험활동상황 >① 특 별 활 동 의 5 개 영 역 별 활동내용 ,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 활동상황은 영역별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자치 ·적응 · 행사활동과 계발활동 , 봉 사 활 동 의 3 개 부 분 으 로 구분하여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 특기사항 ( 참여도 , 활동의욕 , 태도의 변화 등 ) 은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한다 .

① 창 의 적 체 험 활 동 의 4 개 영역별 활동내용 , 평가방법 및 기 준 은 교 육 과 정 을 근 거 로 학교별로 정하며 , 활동상황은 영역별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자 율 활 동 , 동 아 리 활 동 , 봉사활동 , 진로활동의 4 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 특기사항 ( 참여도 , 활동의욕 , 태도의 변화 등 ) 은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한다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187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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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창의적체험활동상황 )

제 13 조 (창의적체험활동상황 )

① 창 의 적 체 험 활 동 의 4 개 영역별 활동내용 , 평가방법 및 기 준 은 교 육 과 정 을 근 거 로 학교별로 정하며 , 활동상황은 영역별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자 율 활 동 , 동 아 리 활 동 , 봉사활동 , 진로활동의 4 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 특기사항 ( 참여도 , 활동의욕 , 태도의 변화 등 ) 은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한다 .

① 창 의 적 체 험 활 동 의 4 개 영역별 활동내용 , 평가방법 및 기 준 은 교 육 과 정 을 근 거 로 학교별로 정하며 , 자율활동 , 동 아 리 활 동 , 봉 사 활 동 ,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 ( 참여도 , 활동의욕 , 태도의 변화 등 ) 을 입력하되 , 초 등 학 교 특 기 사 항 은 4 개 영역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87 호→ 205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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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창의적체험활동상황 )

제 13 조 (창의적체험활동상황 )

< 신설 > ④ 제 1 항 의 진 로 활 동 의 특 기 사 항 에 는 학 생 의 활동참여도 , 활동의욕 , 태도의 변화와 담임교사 , 상담교사 , 교과 담당교사가 상담 권고한 ․내 용 등 진 로 지 도 와 관 련 된 사항을 종합하여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87 호→ 205 호 )

Page 32: 연수 참고자료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제 14 조 ( 교외체험학습상황 )제 14 조 ( 교외체험학습상황 )

③ 학교 이외의 기관 ( 단체 ) 에서 주최 · 주관한 체험학습에 참여한 실적은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 실시일자 또는 기간 ,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 내용 ( 수준 ) 및 평가 , 시간 또는 일수를 실시일자 순 으 로 입 력 하 며 , 개 별 학 교 교 육 과 정 운 영 계 획 에 의 한 행 사 활 동 , 수 련 활 동 및 학 년 ·학급단위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특별활동상황’란에 입력한다 . 다만 , 개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입력할 수 있다 .

③ 학교 이외의 기관 ( 단체 ) 에서 주최 · 주관한 체험학습에 참여한 실적은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 실시일자 또는 기간 ,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 내용 ( 수준 ) 및 평가 , 시간 또는 일수를 실시일자 순 으 로 입 력 하 며 , 개 별 학 교 교 육 과 정 운 영 계 획 에 의 한 행 사 활 동 , 수 련 활 동 및 학 년 ·학급단위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 창 의 적 체 험 활 동 상 황 ’ 란 에 입 력 한 다 . 다 만 , 개 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교육적으로 유 의 미 하 고 바람직 한 것 으 로 판단되는 경우에 입력할 수 있다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187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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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 교외체험학습상황 )제 14 조 ( 교외체험학습상황 )

①~④ ( 생략 ) ①~④ ( 삭제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87 호→ 205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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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 교과학습발달상황 )제 15 조 ( 교과학습발달상황 )

④ 고등학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 ‘ 과 목 ’ , ‘ 단 위 수 ’ , ‘ 원 점 수 /과목평균 ( 표준편차 )’, ‘ 석차등급( 이 수 자 수 )’ 를 산 출 하 여 각 학 기 말 에 입 력 한 다 . 다 만 , 전문교과 중 체육 · 예술에 관한 교과의 과목을 제외한 체육 · 음악 ·미술교과의 과목은 ‘교과’ , ‘ 과목’ , ‘ 등급’을 입력하고 ‘특기사항’란에는 실기능력 , 교과적성 ,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

④ 고등학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 ‘ 과 목 ’ , ‘ 단 위 수 ’ , ‘ 원 점 수 /과목평균 ( 표준편차 )’, ‘ 석차등급( 수 강 자 수 )’ 를 산 출 하 여 각 학 기 말 에 입 력 한 다 . 다 만 , 보통교과의 체육 , 예술 ( 음악 /미술 ) 교과 (군 ) 의 과목은 ‘교과’ , ‘ 과 목 ’ , ‘ 등 급 ’ 을 입 력 하 고 ‘특 기 사 항 ’ 란 에 는 실 기 능 력 , 교과적성 ,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187 호 )

Page 35: 연수 참고자료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제 15 조 ( 교과학습발달상황 )제 15 조 ( 교과학습발달상황 )

⑦ 고 등 학 교 의 일 반 선 택 교양과목군 ( 한문 , 교련 , 교양 ) 중 교양교과는 과목명 , 이 수 단 위 및 이 수 여 부 를 입력하고 평가는 ‘세부능력 및 특 기 사 항 ’ 란 에 특 기 할 만 한 사 항 이 있 는 과 목 및 학 생 에 한 하 여 간략하 게 문장 으 로 입력한다 .

⑦ 중 학 교 의 선 택 과 목 중 고등학교 보통 교과의 교양교과 성격을 지닌 과목 ( 환경 , 보건 , 진로와 직업 등 ) 과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 중 교양교과는 과목명 , 이 수 시 간 ( 고 등 학 교 의 경 우 는 이 수 단 위 ) 및 이수여부를 입력하고 평가는 ‘세 부 능 력 및 특 기 사 항 ’ 란 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 생 에 한 하 여 간략하 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187 호 )

Page 36: 연수 참고자료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제 15 조 ( 교과학습발달상황 )제 15 조 ( 교과학습발달상황 )

< 신설 > ⑧ ‘ 기초 및 심화과정 도입 등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방안’의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학생이 기초과목 또는 심화과목을 이수한 경우 ‘석차등급’ 대신에 ‘이수’를 입력하고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해 당 과 목 관 련 내 용 을 일 절 입력하지 않는다 .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해당 과목의 이수 기준’ , ‘ 수강자 수’ , ‘ 이수자 수’를 입력한다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187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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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 교과학습발달상황 )제 15 조 ( 교과학습발달상황 )

< 신설 > ⑨ ‘ 기 초 및 심 화 과 정 도 입 등 고 등 학 교 교 육 력 제 고 방 안 ’ 의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개설한 보통교과 ( 체육 · 예술 ( 음악 / 미술 )· 교 양 교 과 제 외 ) 의 과 목 수강자수가 13 명 이하이고 학교가 희 망 하 는 경 우 , 해 당 과 목 의 ‘석차등급’ 대신에 ‘ ·' 을 입력한다 . 다만 , 13 명 이하의 수강자가 있는 과목이 동일 학교에 2 개 이상 있는 경우에 , 해당 학교는 13 명 이하의 수 강 자 가 있 는 모 든 과 목 의 ‘석차등급’란 입력방식을 ‘석차등급’ 또 는 ‘ ·’ 표 기 중 한 가 지 만 을 선택한다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187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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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 교과학습발달상황 )제 15 조 ( 교과학습발달상황 )

< 신설 > ⑩ 제 8 항 및 제 9 항의 규정은 ‘ 기 초 및 심 화 과 정 도 입 등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방안’의 시범 지역교육청에서 개설한 기 초 및 심 화 과 목 을 포 함 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 운영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 이 경우 ‘시범학교’를 ‘시범 지역교육청’으로 본다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187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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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 기타사항 )

제 17 조 ( 기타사항 )

② ‘ 구분’란은 학생의 학과 , 반 , 번호 및 담임성명을 입력하고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내용을 함께 입력하며 , ‘ 전공ㆍ과정’란에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기별 전공코스 이수 , 산업체 실습과정 또는 일반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선택 등 교육과정 이 수 에 따 른 특 기 사 항 을 입력한다 .

② ‘ 구분’란은 학생의 학과 , 반 , 번호 및 담임성명을 입력하고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전 · 후의 내용을 함께 입력하며 , ‘ 전 공 · 과 정 ’ 란 에 는 특 성 화 고 등 학 교 ( 특 정 분 야 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 의 학기별 전공코스 이수 , 산업체 실습과정 또 는 일 반 고 등 학 교 , 특 수 목 적 고 등 학 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선택 등 교 육 과 정 이 수 에 따 른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187 호 )

Page 40: 연수 참고자료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제 19 조 ( 자료의 정정 )

제 19 조 ( 자료의 정정 )

< 자료의 정비→자료의 정정 >완료 된 학 교 생 활 기 록 부 의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할 때에는 별지 제 10 호 서식을 활용한다 .

① 학 교 의 학 년 도 는 초 ·중등교육법 제 24 조 ( 수업 등 )에 따 라 3 월 1 일 부 터 시 작 하 여 다 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하며 ,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 전 의 학 교 생 활 기 록 부 입 력 자 료 에 대 한 정 정 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205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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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 자료의 정정 )

제 19 조 ( 자료의 정정 )

< 신설 >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 인적사항에 관한 오기 , 개 명 절 차 에 따 른 성 명 변경 등과 같이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 한 증 빙 자 료 를 첨 부 하 여 정정의 사유 , 정정내용 등에 대 하 여 학 교 학 업 성 적 관 리 위 원 회 의 심 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 별지 제 10 호의 1)에 따른 결재 절차를 거쳐 정정 처리해야 한다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205 호 )

Page 42: 연수 참고자료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제 19 조 ( 자료의 정정 )

제 19 조 ( 자료의 정정 )

< 신설 > ③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 자문서 로 관 리 하 다 가 매 학 년 도 말 처 리 가 종 료 되면 출 력 하 여 증 빙 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한다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205 호 )

Page 43: 연수 참고자료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제 19 조 ( 자료의 정정 )

제 19 조 ( 자료의 정정 )

< 신설 > ④ 학교의 장은 초 중등교육법 ․제 30 조의 6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의 규 정 에 의 해 학교생활기록부 ( 별지 제 1 호 내 지 제 6 호 의 서 식 ) 를 제공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 시 · 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요청이 있 으 면 당 해 ( 학 교 ) 입학전형에 응하는 해당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 별지 제 10 호 의 1) 을 제 공 할 수 있다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205 호 )

Page 44: 연수 참고자료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제 19 조 ( 자료의 정정 )

제 19 조 ( 자료의 정정 )

< 신설 > ⑤ 학 교 의 장 은 제 4 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내 용 에 인권침 해 의 소 지 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정정사항은 제외해서 제공해야 한다 .1. 학생 본인 및 가족 ( 보호자 포함 ) 의 질병명 등2. ‘ 인적사항’ 항목의 학생의 성 별 , 주 소 , 가 족 상 황 , 특기사항 3. 제 4 항 에 의 해 제 공 하 지 않는 사항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205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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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부칙

< 신설 >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칙은 2011 년 3 월 1 일 부 터 시행한다 . 다만 , 제 1 조 , 제10 조 제 1 항 과 제 2 항 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205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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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부칙

< 신설 > 제 2 조 (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제 11 조 및 제 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 11 조 및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각 해당 학 년 도 의 학 교 생 활 기 록 을 작성ㆍ관리한다 .1. 2011 학년도에 초등학교 3ㆍ4ㆍ 5ㆍ 6 학년 , 중학교 2ㆍ 3학년 및 고등학교 2 ㆍ 3 학년 학생2. 2012 학년도에 초등학교 5ㆍ6 학 년 , 중 학 교 3 학 년 및 고등학교 3 학년 학생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205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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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8 호별지 제 8 호

1. 수업일수마 . 재입학ㆍ전입학ㆍ복학생의

수 업 일 수 는 다 른 학 생 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 으 나 , 그 수 업 일 수 가 당 해 학 교 당 해 학 년 수 업 일 수 의 3 분 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 년 도 재 입 학ㆍ전 입 학ㆍ복 학 이 불 가 능 하 다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50 조 제 2 항 참조 ).

마 . 재입학ㆍ전입학ㆍ복학한 학 생 의 수 업 일 수 는 다 른 학 생 의 수 업 일 수 와 같 지 않 을 수 있 으 나 ,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 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 정 의 수 료 에 필 요 한 수 업 일 수 부 족 으 로 수 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 칙 적 으 로 당 해 학 년 도 재 입 학ㆍ전 입 학ㆍ복 학 이 불 가 능 하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 50 조 제2 항 참조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205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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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8 호별지 제 8 호

2. 결석(6) 기타 부 득 이 한 사 유 로

학 교 장 의 허가 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신설 >

(6)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 원 학 교 수 업 참 여 및 교 육 계획기 간 내 에 이 수 한 화상강의(7) 건 강 장애 선 정 대 상 자 는 아니지 만 , 3 개월 이 상 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 가 피 하 게 장 기 결 석 이 예 상 되 는 학 생 에 대 해 , 치료 기 간 중 에 는 병원 학 교 수 업 참 여 또 는 화 상 강 의 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강의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187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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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8 호별지 제 8 호

< 신설 > (8) 기타 부 득 이 한 사 유 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187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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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9 호별지 제 9 호

7.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다 . 과 목 별 석 차 등 급 은 지 필 평 가 및 수 행 평 가 의 반 영 비 율 환 산 점 수 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단 , 등 급 별 누 적 학 생 수 는 이 수 자 수 와 누 적 등 급 비 율 을 곱한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다 . 과 목 별 석 차 등 급 은 지 필 평 가 및 수 행 평 가 의 반 영 비 율 환 산 점 수 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단 , 등 급 별 누 적 학 생 수 는 수 강 자 수 와 누 적 등 급 비 율 을 곱한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187 호 )

Page 51: 연수 참고자료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별지 제 9 호별지 제 9 호

라 . 학 교 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동점자 처리 규정을 둘 수 있으며 , 가 급 적 동 점 자 를 발 생 시 키 지 않 도 록 유 의 하 고 , 그 럼 에 도 불 구 하 고 동 점 자 가 발생하여 등급경계에 있는 경 우 중 간 석 차 를 적 용 한 중간석차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 이때 ‘다’항 표 의 비 율 은 석 차 백분율로 사용한다 .

라 . 학 교 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동점자 처리 규정을 둘 수 있으며 , 가 급 적 동 점 자 를 발 생 시 키 지 않 도 록 유 의 하 고 , 그 럼 에 도 불 구 하 고 동 점 자 가 발생하여 등급경계에 있는 경 우 중 간 석 차 를 적 용 한 중간석차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 이때 ‘다’항 표 의 석 차 누 적 비 율 은 중간석차백분율로 사용한다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205 호 )

Page 52: 연수 참고자료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별지 제 9 호별지 제 9 호

마 . (1) 일반적으로 성적산출을 위 한 재 적 수 는 해 당 과 목 을 이수한 학생수로 하되 , 단계형 수 준 별 교 과 는 해 당 과 목 을 이수한 동학년 학생수로 한다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 문 계 고 등 학 교 는 교 육 과 정 특 성 에 따 라 시 ·도 교 육 청 학 업 성 적 관 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 업 성 적 관 리 규 정 으 로 이수자수를 정할 수 있다 .

마 . (1) 일반적으로 성적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 ( 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 ) 로 하되 , 수준별교과 또는 선택교과는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로 한다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특성화고등학교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 는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시 · 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 교 별 학 업 성 적 관 리 규 정 으 로 수강자수를 정할 수 있다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205 호 )

Page 53: 연수 참고자료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별지 제 9 호별지 제 9 호

(2) 직 업 과 정 위 탁 생 의 위탁교과와 전문계 및 기타계 고 등 학 교 의 개 인 별 평 가 가 곤란한 전문 ( 공 ), 실기 ( 습 ) 교 과 는 원 점 수 또 는 이수여부만을 기록할 수 있다 .

마 . (2) 직 업 과 정 위탁생 의 위탁교과와 특성화고등학교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 ( 공 ), 실기 ( 습 ) 교과는 원점수 또는 이수여부만을 기록할 수 있다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187 호 )

Page 54: 연수 참고자료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별지 제 9 호별지 제 9 호

마 . (5) 시 · 도 교 육 청 에 서 운 영 하 는 공 동 실 습 소 , 일 반 계 고 등 학 교 의 직 업 과 정 운영학교 , 전문계 고등학교 등에서 개설한 교과 ( 과정 ) 를 계열이 서 로 다 른 학 교 의 학생들이 함께 이수한 경우의 이수자수는 계열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

마 . (5) 시 · 도 교 육 청 에 서 운 영 하 는 공 동 실 습 소 ,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운영학교 , 특성화고등학교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 등에서 개설한 교과 ( 과정 ) 를 계열이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수강한 경우의 수강자수는 계열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187 호 )

Page 55: 연수 참고자료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별지 제 9 호별지 제 9 호

마 . (6) 재 · 전 · 편입학생과 퇴학생 ( 자퇴 , 제적 , 휴 ( 유 )학 등 )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 리 할 수 있 는 학 생 은 이수자수에 포함하고 ,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 ( 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 ) 의 퇴학생( 자퇴 , 제적 , 휴 ( 유 ) 학 등 )과 재 · 전 · 편 입 학 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을 취득해 온 학생은 이수자수에서 제외한다 .

마 . (6) 재 · 전 · 편입학생과 퇴학생 ( 자퇴 , 제적 , 휴 ( 유 )학 등 )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 리 할 수 있 는 학 생 은 수강자수에 포함하고 ,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 ( 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 ) 의 퇴학생( 자퇴 , 제적 , 휴 ( 유 ) 학 등 )과 재 · 전 · 편 입 학 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187 호 )

Page 56: 연수 참고자료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별지 제 10 호별지 제 10 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서식 변경

◦ 정정사항은 학년도 단위로 작 성 하 여 증 빙 서류와 함께 합 철 하 며 , 일 련 번 호 는 학년도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

◦ 정정대상자가 졸업생일 경우 , 졸업대장번호를 병기한다 .

결 재 및 입 력 확 인 란 의 교무부장을 담당부장으로 변경

2. 정정의 원칙적 금지가 . 학 교 의 학 년 도 는 초 ·중등교육법 제 24 조 ( 수업 등 )에 따 라 3 월 1 일 부 터 시 작 하 여 다 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하며 ,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 전 의 학 교 생 활 기 록 부 입 력 자 료 에 대 한 정 정 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205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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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0 호별지 제 10 호

◦ 학급 담임 ( 담당 ) 교사는 정정대상자의 정정사유 증빙서류 ( 입력착오 , 성적산출 잘못 , 보조부 기재 잘못 등 ) 를 첨부하여 학교장이 정정 내용 및 입력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졸업생의 경우 전산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 날인을 받은 후 관련 서류를 뒤에 첨부하고 , 기 제작된 전산매체에 정정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설명서를 첨부해 라벨을 붙여 정정된 내용을 추후에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다만 ,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학생 본인 및 가족 ( 보호자 포함 ) 의 질병명을 삭제할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사유를 ‘인권침해 소지’로 하여 학교장 결재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

3. 정정대장 기재 및 관리방법가 . 정정사항은 학년도 단위로 작 성 하 여 증 빙 서류와 함께 합 철 하 며 , 일 련 번 호 는 학년도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 정정대상자가 졸업생일 경우 , 졸업대장번호를 병기한다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205 호 )

Page 58: 연수 참고자료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별지 제 10 호별지 제 10 호

◦ 각 종 보 조 부 의 내 용 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당해 학교의 규 정 에 따 라 보 조 부 의 정 정 결 재 부 터 시 행 한 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 .◦정정대장은 학교생활기록부( 학 교 생 활 기 록 부 Ⅰ ), 졸 업 대 장 에 준 해 준 영 구 보존해야 하며 , 정정대장과 증빙서류는 같이 보존해야 한다 .

나 . 학 급 담 임 ( 담 당 ) 교 사 는 반 드 시 정 정 대 상 자 의 정 정 사 유 증빙서류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오기 등에 관한 증빙 ) 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서식 ( 별지 제 10 호의 1)에 따 라 결 재 절 차를 거쳐 정정 처리해야 한다 . 다만 ,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학생 본인 및 가족 (보호자 포함 ) 의 질병명을 삭제할 경 우 에 는 별 도 의 심 의 절 차 및 증빙서류 없이 사유를 ‘인권침해 소지’로 하여 학교장 결재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205 호 )

Page 59: 연수 참고자료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별지 제 10 호별지 제 10 호

◦ 각 종 보 조 부 의 내 용 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당해 학교의 규 정 에 따 라 보 조 부 의 정 정 결 재 부 터 시 행 한 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 .◦정정대장은 학교생활기록부( 학 교 생 활 기 록 부 Ⅰ ), 졸 업 대 장 에 준 해 준 영 구 보존해야 하며 , 정정대장과 증빙서류는 같이 보존해야 한다 .

다 . 각 종 보 조 부 의 내 용 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당해 학교의 규 정 에 따 라 보 조 부 의 정 정 결 재 부 터 시 행 한 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 .라 . 학 교 생 활 기 록 부 정 정 대 장 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 자문서 로 관 리 하 다 가 매 학 년 도 말 처 리 가 종 료 되면 출 력 하 여 증 빙 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하되 , 기록물이 훼 손 되 지 않 도 록 보 관 에 유의한다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205 호 )

Page 60: 연수 참고자료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별지 제 10 호별지 제 10 호

< 변경 > 마 . 졸업생으로서 전산 입력이 불 가 능 할 경 우 에 는 정 정 사 유 증빙서류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누락 또는 오기에 관한 증빙 등 ) 를 첨 부 하 여 학 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이후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에 두 줄을 긋고 정 정 하 여 학 교 장 날인 을 받는 다 . 관 련 서류는 학 교 생 활 기 록 부 출 력물 뒤에 첨부하고 , 기 제작된 전산매체에 정 정 내 용 을 구 별 할 수 있 는 설 명 서 를 첨 부 해 라벨을 붙여 정정된 내용을 추후에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58 호→ 205 호 )

Page 61: 연수 참고자료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 내용과 쪽수는 ‘중고등학교용’ 책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교육과학기술부

Page 62: 연수 참고자료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1. 목적 - 해설 (7쪽 )

학교생활기록 관련 법률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제작 목적 제시

◦ 학교생활기록은 초 · 중등교육법 제 25 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 (「고등교육법」 제 2 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의 인적사항 , 학적사항 , 출결상황 ,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 교과학습발달상황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2008.2.29). ◦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2 호 ) 은 초 · 중등교육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Page 63: 연수 참고자료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1. 목적 - 해설 (7쪽 )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205 호 )은 학 교 생 활 기 록 의 작 성 및 관 리 에 관 한 규 칙 에 의 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 학 교 생 활 기 록 부 기 재 길 라 잡 이 는 현 행 초 · 중 등 교 육 법 , 교 육 과 학 기 술 부 령 및 교 육 과 학 기 술 부 훈 령 에 서 규 정 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방법을 ‘교육정보시스템’ ( 통칭 나이스시스템 ) 에서 입력 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학교생활기록 관련 법률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제작 목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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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4. 처리요령 - 기재요령 (9~10쪽 )

훈령 개정에 따름

◦ 2011 학년도부터는 초 · 중학교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은 더 이상 기록하지 않으며 , 교외 수상경력도 초 · 중 · 고 공통으로 일체 입력하지 않는다 . ◦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 부득이하게 정정이 발생한 경우 입력 자료의 정정은 오류를 발견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 ( 담임교사 , 업무담당교사 등 ) 가 한다 . ◦ 전입교에서는 전입 당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원적교에 전입생 자료를 요청한다 .

※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송받을 수 있는 전입생의 자료는 기본학적 , 학생생활 관련 누가기록 자료 , 성적 , 건강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 , 출결내역 , PAPS, 국가학업성취도 , 학부모서비스 신청내역 등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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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적사항 - 해설 (11쪽 )

재학 중 부모 사망에 준하여 기재 가능하고 학생 · 학부모 희망에 의한 경우 정정

◦ 입학 전 부모 사망의 경우 ‘ ( 사망 )’ 으로 입력한다 . 다만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재학 중 부모가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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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6. 인적사항 - 기재요령 (12쪽 )

도로명주소 변경 입력 기한 제시 , 해설에서 기재요령으로 이동

◦ 도로명주소법 ( 법률 제 9774 호 ) 에 따라 2012 년 1 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므로 , 행안부에서 제공되는 도로명주소 체계에 따라 입력하며 , 지번주소로 입력되어 있는 재학생도 2012 년 2 월말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누가 기록한다 .

예 1) ○○ 도 ○○시 ○○구 ○○ 2 길 11, 111-1111(○○ 동 , ○○ 아파트 ) 예 2) ○○광역시 ○○구 ○○ 3 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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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적사항 - 해설 (13~14쪽 )

유학 정의 , 기재요령에서 해설로 이동

◦ 면제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 , 유학 , 정당한 해외 출국 등 합법적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 유학 : 의무교육단계에서 유학은 ‘전공분야 특기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교육장이 유학을 인정한 예ㆍ체능계 중학생’과 ‘외국 정부 , 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립국제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유학하는 초ㆍ중학생’만 인정

※ 정당한 해외 출국 : 이민 ,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으로 부모의 해외파견ㆍ해외취업 등에 의해 가족 ( 부모 ) 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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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적사항 - 기재요령 (14쪽 )

학적변동자의 중복기간 동안 모든 항목 삭제 명시

◦ 재취학 ( 재입학 또는 편입학 포함 )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록할 때는 모든 항목 ( 수업일수 , 출결상황 , 성적 , 기타 비교과 영역 등 제반 내용 ) 에 대하여 재취학 ( 재입학 또는 편입학 포함 ) 일자가 학업을 중단한 학년의 중단일 이전인 경우 재취학일 이전의 기록은 학업중단 이전의 기록으로 , 재취학일 이후의 기록은 재취학 후 당해 학년도에 새로 수행하는 사항을 기록한다 .

예 1) 2009.07.16 자로 ○○초등학교 3 학년에서 학업중단하고 , 2011.05.12 자로 ○○초등학교 3 학년으로 재취학하는 경우에 2009.05.12 ~ 2009.07.16까지의 기록은 삭제함 .

예 2) 2009.07.16 자로 ○○중학교 3 학년에서 학업중단하고 , 2011.05.12 자로 ○○중학교 3 학년으로 재취학하는 경우에는 2009.05.12~2009.07.16까지의 기록은 삭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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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6. 학적사항 - 기재요령 (15쪽 )

차세대 나이스시스템에서의 재외한국학교 전출 처리 방법 제시

◦ 국내학교 ( 현 재적교 ) 에 출석중인 학생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인가한 재외 한국학교 ( 부록 1 참조 ) 로 전출할 경우 ( 부모와 함께 체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국내 학교에서 재외 한국학교로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출 처리하는 방법 - [ 학적 ]-[ 전출관리 ]-[ 전출학적반영 ] 의 { 전출생추가등록 } 에서 재외

한국학교로 전출 처리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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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적사항 - 기재예시 (17~18쪽 )

유예 후 면제 처리 ( 상단 , 중학교 ) 및 휴학 후 제적 처리 ( 하단 , 고등학교 ) 예시 추가

2009 년 02월 15 일 □□초등학교 제 6 학년 졸업

2009 년 03월 02 일 ○○중학교 제 1 학년 입학 (2010 년 07월 15 일 유예 )(2010 년

09월 15 일 면제 )

특 기 사 항2010.07.15 질병치료로 유예

2010.09.10 질병으로 사망

2009 년 02월 15 일 ○○중학교 제 3 학년 졸업

2009 년 03월 02 일 □□고등학교 제 1 학년 입학 (2010 년 06월 20 일 휴학 )(2011 년

04월 15 일 제적 )

특 기 사 항2010 년 06월 20 일 질병치료로 휴학

2011 년 04월 07 일 질병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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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결상황 - 기재요령 (20쪽 )

화상강의시스템 운영기관 추가 안내 , 병원학교· 화상강의시스템 이용 학생 처리 방법 명확화

- 화 상 강 의 시 스 템 안 내 : 꿀맛무 지 개 학 교 (http://health.kkulmat.com), 꿈사랑사이버학교 (http://nanura.org), 인천사이버학급 (http://onedu.ice.go.kr), 충남꿈빛나래학교 (http://sso.cise.or.kr)

◦ 병원 학 교 나 화 상 강 의 시 스 템 이 용 학 생 은 원 적 교 에 서 위탁학생관리에 준하여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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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상경력 - 해설 (22쪽 )

훈령 개정에 따름 , 참가대상 예시 추가

◦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등 ) 으로 2011 학년도부터 초 · 중 · 고등학교 모두 ‘수상경력’ 란에 교내상만 입력하고 교외상은 입력하지 않는다 .

◦ 교내상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상을 남발하지 않도록 한다 .

‘◦ 참가대상’란에는 관련 대회의 참가대상을 입력한다 . 예 ) 전교생 (○), 전학년 (×), 1 학년 (○), 1 학년 전체 (×), 전체 1 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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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상경력 - 기재요령 (22~24쪽 )

교내상 인정 범위 명시 , 훈령 개정에 따름

◦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직업과정 위탁교육 위탁학생과 국내 ⋅학교간 교환학생 ( 도 ·농교류 등 ) 이 위탁기관 및 교환학교에서 받은 수상은 교내상으로 등록한다 .

※ 영재교육기관 관련 수상 , 학교운영위원장상 , 학부모회장상 등은 입력할 수 없음 .

◦ 모든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진로지도상황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특별활동상황 , 교외체험학습상황 ,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 교외상 관련 기재예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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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해설 (24쪽 )

훈령 개정에 따름 ( 인증 관련 부분 삭제 )

‘◦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 발표에 따른 외고 등 특목고 진학을 위한 선행학습에 따른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으로 2011 학년도 이후부터는 초ㆍ중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에 각종 인증 취득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

◦ 고 등 학 생 이 재 학 중 취 득 한 국 가 기 술 자 격 법 에 의 한 국가기술자격증 ,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하여 입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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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기재요령 (25쪽 )

훈령 개정에 따름 ( 인증 관련 기재예시 삭제 )

◦ 초ㆍ중학교는 2010 학년도 , 고등학교는 2011 학년도 이후부터 취득한 교내 · 외 자격증 및 인증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 력 하 지 않 는 다 ( 진 로 지 도 상 황 , 창 의 적 체 험 활 동 상 황 , 특별활동상황 , 교외체험학습상황 ,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ㆍ ‘특기사항’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단 , 고등학교의 경우 ,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이 가능하다 .

◦ 기술 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급수와 취득년도를 확인하고 유효기간 내 공인 효력이 있는 것만 입력한다 .

※ 고등학교의 경우 , 재학 중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자격증 ,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중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할 수 있으며 , 그 외의 각종 민간자격증은 입력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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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진로희망사항 - 기재요령 (27~29쪽 )

훈령 개정에 따름

◦ 충분한 상담 또는 사전 조사를 한 후 입력하되 , 추후 정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 특기사항 부분 기재예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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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해설 (30~32쪽 )

훈령 개정에 따름

◦ 헌혈은 만 16 세 이상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인 경 우 가 능 하 며 , 헌 혈 은 보 건 복 지 부 의『사 회 복 지 자 원 봉 사 시간인정 기준』시행 (2010.07.01) 에 따라 , 자원봉사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입력하고 특기사항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

※‘ 활동내용’은 ‘헌혈 ( 전혈 )’ 또는 ‘헌혈 ( 성분헌혈 )’ 로 입력하고 인정 시간은 회당 4 시간으로 하되 , 연 2 회 이하 이내만 등록 가능함 .

※ 헌혈 자원봉사시간 인정은 헌혈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음 .

◦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 에듀팟 ) 안내 (3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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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기재요령 (33~35쪽 )

훈령 개정에 따름

◦ 정 규 교 육 과 정 에 계획된 동 아 리 활 동 의 일 환 으 로 조 직 된 학교스포츠클럽은 동아리활동영역에 활동한 내용 및 시간을 누가 기록하며 , 교육과정 이외에 별도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한 내용은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연중 활동계획서 , 대회출전 계획서 등을 사전에 동아리 담당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고 , 결과는 대회별 , 월별 , 학기별 등 증빙자료와 함께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은 학생이 에듀팟 (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 에 입력한 내용 (팀에서의 역할 , 포지션 , 대회출전 경력 등 ) 을 참조하여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제외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생 자율 동아리활동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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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기재요령 (33~35쪽 )

현장의견 반영

◦ 봉사활동실적에는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봉사활동과 개인적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한다 .

- 활동내용 란에는 간단한 문장으로 구체적인 봉사활동 내용 또는 제목을 입력한다 . 예 ) 교내환경정화 , 다문화가정 친구 돕기 , 장애아동들과 놀아주기 , 독거노인

돌보기 , 환경보존 캠페인활동 , 장애체험행사 보조 , 교통안전캠페인 , 도서실 도서정리 등

-‘ 일자 또는 기간’ 입력 시 시작일과 종료일이 같을 경우는 시작일만 입력한다 . - 봉사활동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의 ‘학교’ 또는 ‘개인’의 구분은 봉사계획

주체에 따라 입력한다 . - 개인의 계획에 실시한 봉사활동 중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만을 입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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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기재요령 (33~35쪽 )

현장의견 반영

◦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되 ,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한다 . ◦ 봉사활동 인정 시간은 시 · 도교육청 봉사활동지침에 의거 1 일( 평일 ) 8 시간 이내로 인정하도록 한다 . ◦ 해외봉사활동실적 , 교외체험학습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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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기재예시 (35~42쪽 )

훈령 개정에 따름

◦ [ 자율활동 ], [ 동아리활동 ], [ 봉사활동 ], [ 진로활동 ] 예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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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과학습발달상황 - 해설 (44쪽 )

교과학습발당상황의 개정 취지 안내

◦ 미래사회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 교과교실제 추진과 고 교 다 양 화 정 책 등 변 화 된 정 책 환 경 과 연 동 , 2009 개 정 교육과정의 현장착근 지원 및 학업성취에 대한 고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기초 및 심화과정 도입 등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이 발표 (2010.04.09) 되었다 .

- 고등학교의 다양화 정책과 더불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일반계고등학교 교육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생의 능력 적성⋅ ·흥미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 · 방법 · 속도 등을 달리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 제공이 ⋅필요하였다 .

- 영어 · 수학과 같이 수준별 선택이 필요한 교과에 대해 학습결손 학생을 위한 고등학교 ‘기초과정’과 우수한 학생을 위한 ‘심화과정’을 개설하고 학생이 자신의 능력 · 적성 ·흥미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 ·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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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과학습발달상황 - 해설 (45쪽 )

훈령 개정에 따름

◦ 중학교의 선택과목 중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교양교과 성격을 지닌 과목 ( 환경 , 보건 , 진로와 직업 등 ) 의 이수 · 미이수 처리는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 2011 학년도에는 1 학년 , 2012학년도에는 1ㆍ 2 학년 , 2013 학년도에는 모든 학년에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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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13. 교과학습발달상황 - 기재요령 (46쪽 )

훈령 개정에 따름

◦ 중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등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고 ,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과목선이수제 (UP, University-level Program),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등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 입력여부는 교육적 유의미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하고 관련교과가 없는 경우 학급담임교사가 입력함 ).

※ 방과후학교 활동상황 입력 예시 ( 입력시간은 계획된 시간임 )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프라모델반 (20 시간 ) 을 수강함 .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학실험반 (60 시간 ) 을 수강함 .

◦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공인어학시험 ( 토플 , 토익 , 텝스 등 ) 성적 , 각종 교내 · 외 인증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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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13. 교과학습발달상황 - 기재예시 (52~59쪽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기재예시 추가

◦ 2009 개 정 교 육 과 정 과 목 ( 화 법 과 작문 I, 수 학 의 활 용 , 환경과녹색성장 , 영어독해와작문 등 ) 기재예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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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14. 치료교육활동 - 기재요령 (61쪽 )

치료지원 내용 삭제 및 치료지원 입력예시 삭제

◦「 2008 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2009 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치료교육활동을 제공받는 학생은 ‘치료교육활동영역’ 란에 치료교육활동 8 개 영역인 ‘언어치료’ , ‘청능훈련’ , ‘물리치료’ , ‘ 작업치료’ , ‘ 감각ㆍ운동ㆍ지각훈련’ , ‘심리 행동․ · 적응훈련’ , ‘ 보행훈련’ , ‘ 일상생활훈련’을 입력한다 .

◦ ‘1 학기’ , ‘2 학기’란에는 실제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의 수행결과를 기록한다 .

‘◦ 특기사항’란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치료교육활동 중에 나타난 학생의 특이행동에 관한 사항을 입력한다 .

Page 87: 연수 참고자료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18. 자료의 보존 - 기재요령 (91쪽 )

보관용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서식 명확화

◦ 교육정보시스템에서의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 재학생은 학년말에 업무승인 후 전산자료로 보관하되 , 학업 중단

(면제 · 유예 , 정원외학적관리 , 자퇴 , 퇴학 , 휴학 등 ) 시에는 출력하여 보관한다 .

-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교육정보시스템 ( 나이스시스템 ) 에서 전자결재 후 학교생활기록부 I·II 모두를 출력하여 보관한다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로 동시 관리 ).

※ 학교생활기록부 서식에 맞게 전체 항목을 출력함 .

Page 88: 연수 참고자료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별지 제 8 호 1. 수업일수 - 해설 (114쪽 )

학적변동자의 수업일수에 따른 수료나 졸업 요건 명확화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50 조 ( 수료 및 졸업 등 ) 에 따라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 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 · 전입학 · 복학이 불가능하다 . ◦ 다만 , 학생과 학부모가 재입학 · 전입학 · 복학을 요구할 경우 , 당해 학년도에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킨 후 , 당해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재입학 · 전입학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

Page 89: 연수 참고자료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별지 제 8 호 2. 결석 - 해설 (117쪽 )

개정 법령 반영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 개정 2010.3.18 대통령령 제 22712호 ) 제 31 조제 1 항제 4 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10 일 이내의 출석정지 ( 연간 30 일 이내 ) 기간은 무단 결석에 해당되며 , '특기사항란 ' 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다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0.1.18 법률 제 9932 호 ) 제 16 조제 1 항제 2 호 , 제 3 호 및 제 6 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일시보호 , 치료를 위한 요양 및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따른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 그러나 동법 제 17 조 ( 가해학생의 조치 ) 제 1 항제 8 호의 10 일 이내의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 결석에 해당한다 .

Page 90: 연수 참고자료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별지 제 8 호 2. 결석 - 해설 (117쪽 )

개정 법령 반영 및 공권력 행사 정의 안내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타법개정 2010.12.29 대통령령 제 22564 호 ) 제 24 조의 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 에 준용한다 .

- 「교육공무원법」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 시행 2010.9.10, 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 33 호 , 2010.9.10, 일부개정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라 함은 징병신체검사 ( 자원입대는 제외 ), 증인 출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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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별지 제 9 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해설 (126, 130쪽 )

수강자수 개념 명확화

6. 중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 수강자수 : 126쪽 , 마 참조

7.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 수강자수 : 130쪽 , (6) 참조 :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으로 해당과목을 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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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별지 제 9 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해설 (134쪽 )

중학교 보충학습과정 이수 기재 방법 제시

8. 기타

◦ 중학교 전입생의 경우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한 교과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해당학년에 ‘교과’ , ‘과목’ , ‘ 성취도’를 입력하고 , ‘ 석차 ( 동석차수 )/ 수강자수’에는 공란으로 둔다 . 또한 ,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명 , 이수기간 , 이수시간 및 이수자수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은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

◦ 중 · 고등학교 전입생이 집중이수로 인해 특정 교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 이를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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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별지 제 9 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해설 (134~135쪽 )

중학교 교과학습발달상황 보충학습과정 이수 기재예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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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부록 · 기재예시 · 참고자료 추가

관련 정보 제공 및 훈령 개정에 따른 서식 반영

◦ [ 부록 2]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 (145~147쪽 ) 수정 ◦ 학교생활기록부 서식 변경에 따른 중학교 · 고등학교 기재예시 수정 (151~164)

◦ [ 참고 1] 학교생활기록부의 법적 근거 및 변천 수정 (167~170쪽 )

◦ [ 참고 2] 관련 법령 개정 반영 (171~173쪽 )◦ [ 참고 3]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입력 가능 최대 글자수 수정 (

나이스시스템 )(174쪽 )◦ [ 참고 4]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문의 방법 및 연락처 추가 (175~17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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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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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사항강조사항

◦ 이전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 부득이하게 정정이 발생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정정함 .

◦ 모든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 초 · 중학교의 경우 자격증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 고등학교는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만 입력함 .

◦ 인증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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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사항강조사항

◦ 진로희망사항은 2011 학년도에는 초등학교 1·2 학년 , 중학교 2 학년 , 고등학교 1 학년에 적용함 .

◦ 진로희망사항 및 진로지도상황의 특기 또는 흥미는 충분한 상담과 사전 조사를 한 후 입력함 ( 다음 학년도에 정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 봉 사 활 동 실 적 란 에 헌 혈 은 연 2 회까지 만 입 력 하 고 , 특기사항에는 입력하지 않음 .

◦ 봉사활동실적란의 ‘학교 또는 개인’의 구분은 봉사 계획 주체에 따라 입력함 .

-( 교내 ), ( 교외 ) 에서 ( 학교 ), ( 개인 ) 으로 변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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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사항강조사항

◦ 해 외 봉 사 활 동 실 적 은 학 교 생 활 기 록 부 의 어 떠 한 항 목 에 도 입력하지 않음 .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동아리활동영역에 교육과정 이외에 별도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한 내용은 ‘특기사항’란에 입력함 .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자율활동 , 동아리활동 , 봉사활동 ,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특기사항은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영역별로 입력함 .

◦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특기사항은 4 개 영역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입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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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사항강조사항

◦ 교 외 체 험 학 습 활 동 은 학 교 생 활 기 록 부 의 어 떠 한 항 목 에 도 입력하지 않음 ( 초 1·2 학년 , 중 1 학년 , 고 1 학년 ).

◦ 훈 령 개 정 으 로 교 외 체 험 학 습 상 황 은 기 록 할 수 없지 만 교외체험학습 제도는 유지됨 .

◦ 공인어학시험 (토플 , 토익 , 텝스 등 ) 성적 , 각종 교내 · 외 인증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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