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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스왑 청산서비스 추진방안 장외파생상품 청산서비스 업무설명회 2012. 3. 14

이자율스왑 청산서비스 제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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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스왑 청산서비스 추진방안

장외파생상품 청산서비스 업무설명회

2012. 3. 14

목 차

추진배경 및 경과

해외에서의 추진동향

추진방향

이자율 스왑(IRS) 청산제도(안)

I

II

III

청산의 효과

IV

V

1

3

6

9

35

1. 추진배경

□ ’07년부터 KRX는 자발적인 장외파생상품 청산 도입 추진

□ ’09.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

ㅇ ’12년말까지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의 청산기관을 통한 청산 의무화

* 청산기관을 통하지 않을 경우, 높은 수준의 자본요건 적용

□ ’11.7월 정부(금융위), 장외파생상품 CCP 청산 도입방침 발표

※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 공청회(7.4) ⇒ 입법예고(7.26) ⇒ 국회제출(11.25)

□ ’08년말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 글로벌 금융위기 장외파생상품 규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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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및 경과

ㅇ 금융위 중심의 관련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규제논의 본격화

⇒ KRX를 장외파생상품 CCP로 인가예정 발표*

* 금융위 보도자료 (’11.7.26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11.11.22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1.12.30. 2012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2. 추진경과 (’11.7월 정부 발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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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및 경과

□ ’11.8월 관련업계(은행, 증권, IDB 등) 대상 청산서비스 추진계획 및

로드맵 발표

ㅇ 업계 중심의 장외파생상품 청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실무협의회 구성 : 은행 10개사(국내 7개사, 외국계 3개사)와 증권사 5개사 실무자로 구성

⇒ ’12.3월 현재까지 5차례 회의 개최 및 국내 원화 IRS 거래현황 설문조사

ㅇ 장외파생상품거래 중개회사(IDB)와의 실무 협의를 통한 상호협조 기반 마련

ㅇ 해외제도와의 정합성 도모

⇒ 국내외 법무법인, 해외관련업체(MarkitSERV, TriOptima 등) 및 해외 CCP 등과 지속적 접촉

□ ’11.8월~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업계 관행과 청산수요가 반영된

원화 IRS 중심의 제도안 마련

□ ’12.3.8 관련업계 임원대상 원화 IRS 청산서비스 추진방안 발표

Ⅱ. 해외에서의 추진동향

1. 해외 법률 정비현황

□ (미국) Dodd-Frank법 제정 (청산 의무화, 장내매매 의무화, 거래정보 보고 의무화 포함)

ㅇ 모든 장외파생상품(Swap)을 대상으로 함(다만, FX Swap 및 Forward는 제외예정)

ㅇ 현재 CFTC가 관련 감독규정 제정작업 진행중

* `10.07월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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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장외파생상품 규제법인 EMIR* 제정추진 (’12.3월 유럽의회 승인 예정) * EMIR : European Market Infrastructure Regulation

ㅇ EMIR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은 ESMA(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가 ’12년 6월까지 제시할 예정

□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개정 (청산 의무화, 거래정보 보고 의무화 포함) * `10.05월 개정

ㅇ 거래정보는 거래정보축적기관에 보고하고, 청산대상상품은 내각부령(시행령)으로 정함

Ⅱ. 해외에서의 추진동향

2. 해외 주요 국제기구 준비현황

□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G20 합의사항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적정성을 평가

ㅇ 합의이행에 관한 권고사항 및 국가별 합의사항 이해에 관한 ‘progress report’ 등 발간

ㅇ 2012년 기한내 G20 합의사항의 완전이행을 촉구(’11.10.3, 스위스 FSB 총회)

□ (CPSS-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현행 CCP 권고 등을

통합하여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을 마련하고, 최종보고서 발표예정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 (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은행과 건전성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이 CCP를 통해 장외파생상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 자기자본

확충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 마련(2013년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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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외에서의 추진동향

5

3. 해외 주요CCP 현황

□ 해외 주요 CCP는 의무화 이전부터 업무영역 확대차원에서 청산서비스 제공

□ 최근 청산의무 법제화와 더불어 서비스 영역 확대 추세(IRS, CDS 등)

ㅇ IRS의 경우에도 만기(10년→30년 →50년), 대상통화(USD →EUR, GBP 등) 및 스왑 종류(Plain Vanilla → Zero Coupon, Basis 등) 등으로 서비스 확대

□ (ODSG, OTC Derivatives Supervisors Group) 주요국 감독당국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주요 14개 장외파생상품 거래기관과 공동으로 장외파생상품 인프라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ㅇ 금융산업 개시와 이행에 대한 구체적 이정표(milestone) 제시 예정 □ (ODRF, OTC Derivatives Regulator's Forum) 주로 CCP와 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목표로 운영*

*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참여

4. 해외 주요CCP 청산대상 상품

Ⅱ. 해외에서의 추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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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미국

LCH. Clearnet (영국)

IRS(’99년)

SGX(싱가폴) 일반상품(’06년)

유럽 주식상품(예정)

CME 일반상품(’02년) CDS(’09년) IRS(’10년) 통화상품(예정)

에너지(’07년) CDS(’09년) ICE Clear

IRS(’10년) IDCG

통화상품(예정)

Eurex Clearing (독일) CDS(’10년) 주식상품(예정)

해운선도(’06년) IRS(’10년) NDF(’11.10.24)

JSCC(일본) CDS(’11.7.19) IRS(’12.10월 예정)

HKEx(홍콩) IRS/NDF(’12년 예정)

Ⅲ. 추진방향

1. 추진방향

□ ’12년중(11월~12월) 원화 이자율스왑 CCP서비스 개시가 가능하도록 준비

□ 달러 IRS, NDF 및 CDS 등 청산대상상품의 확대 검토 및 해외CCP와의 연계청산 추진

2. 원화 IRS 청산서비스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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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 마련

업무규정정비

서비스 개시

2012년

시스템구축

제도안 마련 제도안 수정/보완

청산업무 규정 제정(금융위 승인)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시스템개발 및 연계테스트 (거래소, 청산참가자 등) 시험서비스

원화 IRS 청산서비스 개시

Ⅲ. 추진방향

3. 중장기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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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상품확대

해외CCP와

연계청산 추진 해외CCP와 연계청산 추진

2012년 2013년

원화 IRS 청산

NDF/달러IRS 청산추진

2014년

연계청산 (‘13년)

NDF/달러IRS 청산 (‘13년)

원화IRS 청산 추진

청산대상 상품 지속확대

IRS 청산범위 확대 (만기/스왑유형 등) 원화IRS 청산

CDS 청산추진

CDS 청산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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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명세 선정 고려사항

Ⅳ. 이자율스왑(IRS) 청산 제도안

계약조건과 운영절차의 표준화 여부, 충분한 거래유동성 확보여부

및 잠재적 systemic risk 정도 등

장외파생상품시장 거래관행 등 관련업계의 청산수요를 가능한 한

수용

표준화

업계 청산수요

청산기관의 효율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하지 않은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은 CCP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 고려 CCP의 위험관리

□ 대상상품 : 원화 이자율 스왑(IRS)

2. 청산대상상품

• 해외에서 CCP 청산이 일반적인 이자율스왑을 대상으로 하되, IRS 중에서 거래

비중의 약 90%를 차지하는 원화 IRS를 대상상품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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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전체이자율스왑 2,259,532 2,482,202 3,282,530

원화이자율스왑 1,865,627 2,206,929 3,037,170

전체이자율스왑 대비 원화 비중

82.57% 88.91% 92.53%

[ 이자율스왑 연도별 거래현황 (단위: 십억원, %) ]

Ⅳ. 이자율스왑(IRS) 청산 제도안

[ 원화이자율스왑 분기별 거래현황 (단위: 건, 십억원) ]

구분 ’10. 2/4 ’10. 3/4 ’10. 4/4 ’11. 1/4 ’11. 2/4

분기별 거래건수 17,406 14,230 12,855 17,005 16,163

분기별 거래금액 800,838 772,810 596,108 789,412 677,125

거래잔고(건수) 124,182 125,898 116,896 118,998 120,000

거래잔액(금액) 3,787,999 3,974,292 3,788,567 3,925,772 3,88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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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화 이자율 스왑(IRS) 유형화

Ⅳ. 이자율스왑(IRS) 청산 제도안

□ 원화 IRS 계약조건에 따라 일반적 거래유형과 이색 거래유형으로 구분

일반적 거래유형

(A type) 시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대표적인 거래유형

이색 거래유형

(B type)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거래되는 거래유형

표준화

촉진

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제고

전자거래플랫폼

매매로의 전환 지원

[ 청산대상거래 유형화 취지 ]

4. 원화 이자율 스왑(IRS) 상품명세

Ⅳ. 이자율스왑(IRS) 청산 제도안

□ 이자교환방식 :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교환하는 Plain Vanilla Swap

□ 대상통화 : 원화(₩)

□ 구체적 내용

일반적 거래유형 (A type) 이색 거래유형 (B type)

변동금리 CD 91일물 —

효력발생일 거래체결일 다음 영업일(T+1) —

이자교환주기 3개월 —

만기 3·6·9개월, 1년, 1.5년, 2·3·4·5·6·7·8·9·10년

10년 이내 A type을 제외한 모든 만기

계약금액 최대 1조원 —

이자지급일 조정 Modified Following Following 및 Preceding

일수계산방식 Actual/365(Fixed) Actual/Actual, Actual/360, 30/360, 30E/360, 30E/360(I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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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자율스왑(IRS) 청산 제도안

□ (변동금리) 금융투자협회 발표 15:30 기준 91일 만기 CD 금리

ㅇ (산출기준일) 변동금리 적용일(Reset Date)의 직전 영입일 15:30 기준 금융투자협회 발표 금리

ㅇ (적용일) 이자산출기간(Calculation period)의 첫 번째 날(coupon 수수일)

□ (이자교환주기) 3개월 단위

※ 중장기적으로 1개월·6개월 등 이자교환주기가 다양해질 경우 해당 주기에 맞는 간격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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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발생일) 거래체결일(trade date) 다음 영업일(T+1)

ㅇ Forward Starting Swap*은 청산대상에서 제외

*효력발생일이 T+2일 이후인 스왑

Ⅳ. 이자율스왑(IRS) 청산 제도안

□ (이자지급일 조정) 이자지급일의 휴일인 경우

ㅇ A type : Modified Following

ㅇ B type : Following 및 Preceding

ㅇ (이자지급일이 월말인 경우) 효력발생일이 해당월의 말일(영업일 기준 아님)인 경우 ‘End of Month(EOM)’ 적용을 A type으로 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B type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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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1조원을 한도로 함

□ (만기) 최장만기는 10년까지로 함

ㅇ (A type) 3·6·9개월, 1년, 1.5년, 2·3·4·5·6·7·8·9·10년

ㅇ (B type) A type 만기를 제외한 10년 이내 모든 만기

※ 중장기적으로 만기 10년 이상의 거래가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장만기를 20년(30년)으로 확대

Ⅳ. 이자율스왑(IRS) 청산 제도안

□ (일수계산방식)

ㅇ A type : Actual/365(Fixed)

ㅇ B type : Actual/360, Actual/Actual, 30/360, 30E/360, 30E/360(I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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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산출기간 산정)

ㅇ A type : 조정(Adjusted)

- 일수계산방식이 Actual/365(Fixed)인 경우 대부분 이자지급일이 조정되면 변경된 일수만큼 이자지급금액 산출기간(Calculation period)을 ‘조정(Adjusted)’

ㅇ B type : 일수계산방식이 Actual/365(Fixed)이면서 이자산출기간 산정이 조정(Adjusted)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를 B type으로 함

※ 일수계산방식이 30/360, 30E/360인 경우에는 이자산출기간을 통상 비조정(Unadjusted)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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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참가자 범위 : 장외파생매매에 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중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자 (은행/증권회사)

5. 청산참가자

참가자 은행 증권 기타

거래금액 2,903조 130조 4조

비중 95.6% 4.3% 0.1%

[ 투자자유형별 원화IRS 거래규모 ]

[ 장외파생상품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인가현황 ]

ALL 주권기초 주권외기초 (통화/이자율 + 기타)

통화/이자율 기초

증권회사 (32)

국내(23) 23 - - -

외국계(9) 9 - - -

은행 (47)

국내(18) - 16 12 6

외국계(29) - 3 11 18

Ⅳ. 이자율스왑(IRS) 청산 제도안

거래소에서 대하여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며,

직접 CCP와 청산결제

청산회원이 아닌 청산대상업자는 청산회원에 청산을 위탁하여

간접적으로 CCP와 청산서비스를 이용

청산위탁자

자기청산분

청산회원

위탁청산분

KRX (청산기관)

자기청산분

청산회원

위탁청산분

청산위탁자

청산위탁계약 체결 청산위탁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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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자율스왑(IRS) 청산 제도안

□ 청산참가자 유형 : 청산회원(clearing member) + 청산위탁자(clearing customer)

청산회원

청산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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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자율스왑(IRS) 청산 제도안

인가요건 • 장외파생매매에 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중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자

거래실적요건

• 자기자본 : (원칙) 1조원 이상

(예외)* 3천억원이상

인프라요건

신용요건

재무요건

• 원화 IRS 거래잔액 5천억원 이상(회원가입시에만 적용)

• 전산설비 등의 시설, 전문인력 및 Back-office 기능을 갖출 것

• 일정 신용등급 기준을 충족하고, 사회적 신용이 충분할 것

• 자기자본비율 : (은행) BIS 비율 8% 이상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250% 이상

* 모회사(최대주주 포함) 보증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경우 본사 이행책임확약서 제출시 특례적용

□ 청산회원 자격요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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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자율스왑(IRS) 청산 제도안

□ 청산참가자 비교

청산회원 청산위탁자

자격요건

• 금융투자업 인가 요건

• 재무 요건 • 거래실적 요건 • 인프라 요건 • 신용 요건

• 금융투자업 인가

• 1조원 이상 등 • IRS 거래잔액 5천억원 • 전산설비 및 전문인력 등 • 일정 신용등급 기준

• 금융투자업 인가

• 없음 • 없음 • 전산설비 및 전문인력 등 • 없음

증거금 CCP에 예탁(청산증거금) 청산회원에 예탁(청산위탁증거금)

공동기금 CCP에 적립 적립의무 없음

일일정산 CCP와 결제 청산회원과 결제

수수료 CCP에 청산수수료 납부 청산회원에 청산위탁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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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자율스왑(IRS) 청산 제도안

□ 해외 CCP와의 청산회원 주요 자격요건 비교

자격기준 KRX 해외 CCP

자기자본

• (원칙) 1조원 이상 • (예외)* 3천억원이상

* 모회사(최대주주 포함) 보증 또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경우 본사 이행책임 확약서 제출시 특례적용

• (CME)

- IRS 청산회원 : US$1b - 은행인 IRS 청산회원의 Tier 1 자본 : US$5b - CDS 청산회원 : US$500m

• (LCH) SwapClear 청산회원 : US$5b

• (JSCC) CDS 청산참가자 : 1,000억엔

거래실적 원화IRS 거래잔액 5천억원 이상 (회원가입시에만 적용)

• LCH : IRS, US$1,000b • JSCC : CDS, 5,000억엔

신용요건

• 국내 3대 평가기관 신용등급 A 등급 이상 • 국제신용평가기관 A 등급 이상

• LCH/SGX/JSCC : 국제신용평가기관 A 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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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자율스왑(IRS) 청산 제도안

6. 청산결제 프로세스

딜러 B 딜러 A

IDB

청산회원 A (딜러A)

청산회원 B (딜러B)

1 1

1

2

2

2

3 4

4 4

거래 확인 (Trade Confirmation)

청산적격여부 확인

(Clearing Confirmation)

청산절차 진행

거래 체결

• 거래당사자간 직접(Voice) 또는

중개업자(IDB)를 통해 체결

* IDB : Inter-dealer Broker

거래 확인(Trade Confirmation)

• KRX 제공 시스템 또는 거래확인

자동화서비스 전문업체를 통해 확인

청산기관의 청산

• KRX의 청산적격여부 확인 (Clearing Confirmation) * 청산대상거래의 청산요건(증거금,

포지션한도 체크 등) 부합여부 확인

• 채무인수, 차감, 결제내역의 확정/

통지 등의 청산절차 진행

* 채무인수 시점에 “딜러A-딜러B”간 거래가 “딜러A-KRX”, “KRX-딜러B” 거래로 전환

거래

체결

거래

확인

청산

Ⅳ. 이자율스왑(IRS) 청산 제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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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KRX

청산 위탁자

청산 참가자

장외 거래 체결

입력 사항 전송

거래 내역 입력

*IDB 입력가능

*입력내용 상대방에 전송

내역 접수

청산운영 개 시

딜러(A)

예탁 요구

증거금 체크

청산 신청

추가 예탁

담보등 예탁

청산 접수

청산 적격성 체크

예탁 요구

증거금 예탁

추가 예탁

청산 등록

통지

통지

결제금액, 증거금 산출

15:30

결제금액, 증거금 통지

통지

통지

금리 등 취 합

16:00

거래 내역 DB

*최종 Cofim시 내역저장

청산 신청

청산운영 종 료

거래확인 시스템

장외파생상품 청산시스템

*청산 등록된 거래 업데이트

청산회원 거래시 생략

신청여부 통보 최종 Con- firm

17:00

결제Data 통 지

ㅇ 청산대상거래 여부

ㅇ 거래상대방 신청여부

ㅇ 증거금 충족여부

체결 거래확인 청산~

딜러(B)

(다음영업일)

~12:00 ~16:00

납부

납부

청산 증거금 납부

위탁 증거금 납부

납부

납부

결제 금액 납부

결제 금액 납부

청산 내역 DB

[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일일 청산업무 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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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자율스왑(IRS) 청산 제도안

□ (청산대상거래 확인) KRX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청산대상거래로서 효력 발생(청산등록, Clearing Confirmation)

ㅇ 청산적격상품(상품명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거래당사자 쌍방의 청산신청이 있는 여부 및 양자의 신청내용이 일치 하는지 여부

ㅇ 청산증거금 충족 여부

- ‘소요액’ 대비 ‘예탁액’을 비교하여, 부족액 발생시 납부

ㅇ 표지션한도 설정시에는 포지션한도 충족 여부

□ (청산등록 기한) 매매체결일로부터 5거래일 이내 ㅇ (예외1: Back loading) 매매체결일로부터 5거래일 후에 청산 등록하는 경우에는 청산수수료를 가중(2배)하여 불이익 부과

ㅇ (예외2: 청산업무개시전 거래의 청산) KRX가 청산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체결된 매매거래의 경우 청산수수료의 가중없이 청산등록을 허용

□ 정산차금 : 산출일 당일 NPV에서 전일 NPV를 차감한 금액

⇒ 일일정산 : 정산금액을 산출하여 매일 수수하는 과정

Ⅳ. 이자율스왑(IRS) 청산 제도안

ㅇ 정산금리(스왑커브)는 1일물 콜금리, CD 금리 및 9개 IDB가 제시하는 스왑 금리를 이용하여 산출

ㅇ 지정만기별 대표금리 산출방법

- ① IDB별 Bid/Ask 호가의 중간값(Mid 호가)을 계산한 후, ② 산출된 Mid 호가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나머지 값에 대해 단순 평균한 수치를 사용

- 최소 4개 이상의 IDB가 호가하여야 하며, 4개 이상의 IDB로부터 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시장점유율 상위업체 중 거래소가 지정하는 (복수의)업체의 호가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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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제대금

결제대금 정산차금 조정이자 Coupon = + +

□ 결제대금의 구성

□ (조정이자) IRS 거래에 따른 이자교환일 이전에 정산차금을

수수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보상

ㅇ 원 장외계약시 수수할 현금흐름보다 미리 수수한 현금흐름(정산차금)에

대하여 미리 수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계산하여 수수

Ⅳ. 이자율스왑(IRS) 청산 제도안

□ (Coupon) IRS 거래에 따른 계약금액(명목금액)에 대해 이자 교환일에

수수하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수수액의 차액

ㅇ 원화 IRS 거래에서는 최초 이자 교환일의 변동금리는 계약시점에 확정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 교환일의 변동금리는 해당 이자 교환일의 직전 이자 교환일의 전일에

확정

25

Ⅳ. 이자율스왑(IRS) 청산 제도안

26

※ NPV 산출과정 : NPV = ∑(장래 이자교환일의 순현금흐름×할인계수)

1일, 3개월 (무이표 금리)

(선형보간)

금리수집 6·9개월, 1·2·3·5·7·10·12·15·20년 (이표 금리)

정산금리

할인계수

산출

3개월 단위의 이표금리

1일, 3개월(무이표금리) 3개월 단위의 무이표금리

미래의 모든 날짜에 대한 할인계수(DF)

(선형보간)

(Bootstrapping)

(선도금리 산출)

변동금리추정 이자교환일에 적용될 변동금리(CD금리)

(이자교환일 현금흐름 추정)

NPV 산출 이자교환일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액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합산)

NPV(순현재가치)

3개월 단위의 할인계수(DF) (r=-ln(DF)÷t/365)

미래의 모든날짜에 대한 무이표금리(정산금리)

(DF=EXP(-r×(t/365)))

(연속복리 흐름가정)

(연속복리 흐름가정)

산출 일

NPV(①) 전일NPV

(②) 조정NPV

(③=①-⑦)

전일 조정NPV

(④)

정산 차금

(⑤=③-④)

조정 이자

(⑥=(-1)*④* Call%*Act/365)

익영업일Coupon

(⑦)

결제 대금

(⑤+⑥+⑦)

결제 일

단위 (만원)

6.23 (목) -2,481.69 -2,485.11 -2,481.69 -2,485.11 3.42 0.22(3.26%*) - 3.64 6.24

(목)

6.24 (금) -2,482.79 -2,481.69 -2,482.79 -2,481.69 -1.11 0.67(3.29%) - -0.43 6.27

(월)

6.27 (월) -2,482.67 -2,482.79 -2,482.67 -2,482.79 0.12 0.22(3.26%) - 0.34 6.28

(화)

6.28 (화) -2,507.04 -2,482.67 -1,473.62 -2,482.67 1,009.05 0.22(3.26%) -1,033.42** -24.15 6.29

(수) 4차 변동 금리결정

6.29 (수) -1,473.86 -2,507.04 -1,473.86 -1,473.62 -0.24 0.13(3.27%) - -0.11 6.30

(목) 3차 이자 교환일

6.30 (목) -1,474.00 -1,473.86 -1,474.00 -1,473.86 -0.14 0.13(3.26%) - -0.01 7.1

(금)

7.1 (금) -1,474.14 -1,474.00 -1,474.14 -1,474.00 -0.14 0.39(3.26%) - 0.25 7.4

(월)

7.4 (월) -1,474.57 -1,474.14 -1,474.57 -1,474.14 -0.43 0.13(3.28%) - -0.30 7.5

(화)

27

- 계약금액 : 100 억원 - 효력발생일 :‘10.9.29 - 계약만기일 :‘11.9.29

- 계약내용 : 분기별로 고정금리(2.98%) 이자를 수취하고 변동금리(CD금리) 이자를 지급

* 산출일 전일의 Call 금리 ** 100억원×(3.39%-2.98%)×92/365

Ⅳ. 이자율스왑(IRS) 청산 제도안

□ 결제대금 산출 예시

28

Ⅳ. 이자율스왑(IRS) 청산 제도안

□ 결제대금 수수

KRX

청산 회원4 은행D

신한

우리

외환

농협

청산 위탁자1 KRX

거래소 명의 6개 결재은행

청산회원 청산회원

명의 은행계좌

수수방법 청산

회원2 은행B

청산 회원1 은행A

청산 회원5 은행A

청산 회원6 은행E

청산 회원8 은행F

청산 위탁자3

청산 위탁자4

국민

부산

청산 회원3 은행C

청산 회원7 은행B

청산 위탁자2

Ⅳ. 이자율스왑(IRS) 청산 제도안

□ 증거금 : 미래 가격변동위험을 커버하기 위한 담보성격의 예탁금

ㅇ 현금, 대용증권(국채, 유가증권 등) 및 외화를 예탁수단으로 허용

ㅇ 청산신청시 증거금 체크 : 청산을 신청한 거래에 한해 증거금 충족여부 체크

29

8. 증거금

[ 증거금제도의 개념 ]

0

+

-

손익

가격변동

결제불이행 미결제포지션 청 산

일일정산 증거금

계약체결

Ⅳ. 이자율스왑(IRS) 청산 제도안

30

증거금 순위험증거금 = +

□ 구성항목에 따른 증거금 구분

누적미정산증거금

□ (순위험증거금) 미래 결제불이행 발생시, 손실을 커버하기 위한 담보성격의 증거금

기준만기 1Y

가격변동증거금

금리스왑 기준만기간 증거금 감면액

유동성위험증거금

A

C

D

•••

이자율스왑 순위험증거금 [A+B-C+D]

기준만기 10Y

가격변동증거금

기준만기 2Y

가격변동증거금 •••

a1 a2 an

기준만기 내 스프레드증거금 B

Ⅳ. 이자율스왑(IRS) 청산 제도안

□ 누적미정산증거금

31

ㅇ 거래체결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등록을 할 경우, 해당 신규 청산등록

포지션의 NPV가 거래 체결시에 비해 변동할 경우 해당 변동액을 증거금으로 징수하여

결제위험에 대비

※ 이자율스왑 계약 체결이후 일정기간 경과하고 청산등록을 할 경우, NPV가 지속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상황을 가정

* t일 등록신청시 NPV의 절대값이 매우 큰 상태인 경우 이에 대한 결제위험이 높아짐

Ⅳ. 이자율스왑(IRS) 청산 제도안

32

□ 청산증거금 산출 및 예탁 Flow

증거금 예탁

[ t일 ]

청산 등록

※ 양 당사자가 증거금 소요액을 이상을 예탁한 경우에만 청산등록 실시

청산 신청/접수

[ t+1일 ]

9시 16시 17시

증거금 과부족분 예탁 및 인출

12시 15시

신규 거래 접수

(양자가 신청)

증거금소요액

산출/통지

ㅇ (청산운영시간 중) 청산대상거래 확인시 청산회원의 전체 포지션(신규+기존)을 대상으로 증거금 소요액을 산출하여 징수하고, 증거금 소요액 충족시 해당 거래를 등록

- 순위험증거금과 누적미정산증거금 체크

ㅇ (청산운영시간 종료후) 청산회원별(자기분+위탁분) 전체 포지션 대해 증거금 소요액을 산출(16:00)하여 통보하고, 청산회원은 익일 12:00시까지 소요액 대비 부족분을 거래소에 예탁

33

Ⅳ. 이자율스왑(IRS) 청산 제도안

□ 충분한 결제이행재원 확보를 위해 공동기금 및 결제적립금 조성

공동기금 • (단계적 적립) 청산서비스 도입 후 1년 내 1,000억원을 단계적으로 적립하고, 도입 1년차에 추가 적립여부 검토

• (적립방법) 청산회원은 기본적립금과 변동적립금을 적립 - 기본적립금 : 청산회원 가입시점에 정액으로 납부

- 변동적립금 : 전체증거금 소요액 대비 해당 청산회원 증거금 소요액 비중에

따라 납부

• (적립수단) 현금외에 국고채 및 통안증권에 의한 적립 허용

• (관리) 장내시장(증권/파생) 공동기금과 구분하여 사용

• (과실의 안분) 공동기금으로 인한 수익(이자)은 청산회원에게 반환

※ 장외파생상품(이자율스왑) 청산시 시장위험: 약 3,000억원

- 청산증거금 초과 최대손실 금액(추정) : 1개사 약 2,980억원, 2개사 약 5,100억원

결제적립금 • 장외파생상품 청산을 위한 충분한 수준의 유동성 확보 및 적시 투입 가능한 현금성 재원으로서 KRX가 적립

• 참가자와 Loss sharing 차원에서 적립규모 확충

9. 결제이행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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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의 장외파생상품 모니터링 및 장외파생상품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에 활용

ㅇ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 KRX는 청산대상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보관·관리하고 금융위에 보고

10. 청산대상 거래정보 보고

Ⅳ. 이자율스왑(IRS) 청산 제도안

□ 참가자 결제업무 축소 : CCP로의 결제업무 집중 및 차감으로 업무량 축소

다자간 계약 : 총 1,000억원 CCP 청산 : 총 200억원

A

B C 200억원

300억원 200억원

A

B C

100억원 0 청산기관 (CCP)

D 300억원 100억원 0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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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시에도 다른 참가자의 거래는 영향을 받지 않음

- 청산참가자는 모든 계약을 하나의 순지불(Net Payment) 혹은 순수취(Net Receipt) 형태로 결제

Ⅴ. CCP청산의 효과

1. CCP 청산시 효과

□ 거래상대방 리스크 해소 및 차감을 통한 결제 리스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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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래상대방 위험가중치 2% 적용(잠정)

* CCP에서 청산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최소 20%의 위험가중치 적용

□ BCBS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증거금 관리 강화 예정

Ⅴ. CCP청산의 효과

2. CCP 청산 인센티브

□ 바젤 III : CCP 청산 이용시 은행의 자본확충 규모 최소화

□ 거래활성화 도모 : 거래상대방 리스크 해소로 장외시장 거래규모 증가

□ 운영위험의 경감 : Post-trade 단계에서의 전산화·자동화 달성

ㅇ 거래확인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기존 수작업 관행에 따른 오류 축소

□ 장외파생상품시장 모니터링 : 감독당국의 Systemic Risk 모니터링 용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