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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선방안 연구 - 해외자원개발펀드 활성화의 관점에서 - 2010. 12. 2. 이준기 , 박진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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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선방안 연구 - 해외자원개발펀드 활성화의 관점에서 - 2010. 12. 2. 이준기 , 박진표 변호사. 해외자원개발펀드 도입과 현황. 해외자원개발펀드 도입 경위. 해외자원의 자주개발률 제고를 위한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 확보. 투자대상 사업 및 투자자의 특성에 따 른 신축적 구조의 펀드 설계 가능 해외자원개발 사업자와 민간투자자가 자원개발 수익과 위험 공유. 왜 펀드였는가 ?. 2010 년 초 기준 해외자원개발펀드 시장 규모 : 3,400 억 원에 불과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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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선방안 연구 - 해외자원개발펀드 활성화의 관점에서 - 2010. 12. 2.  이준기 ,  박진표 변호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선방안 연구- 해외자원개발펀드 활성화의 관점에서 -

2010. 12. 2.

이준기 , 박진표 변호사

Page 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선방안 연구 - 해외자원개발펀드 활성화의 관점에서 - 2010. 12. 2.  이준기 ,  박진표 변호사

해외자원개발펀드 도입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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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의 자주개발률 제고를 위한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 확보

국민연금 , KIC 등 국내의 top-tier 투자자는 해외펀드를 통해 투자 기타 국내 재무적 투자자들은 해외자원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음 유사한 펀드의 투자모집 실적이 저조

투자대상 사업 및 투자자의 특성에 따른 신축적 구조의 펀드 설계 가능

해외자원개발 사업자와 민간투자자가 자원개발 수익과 위험 공유

해외자원개발펀드 도입 경위

왜 펀드였는가 ?

해외자원개발펀드의 현황은 ?

외국 자산운용사의 평가

2010 년 초 기준 해외자원개발펀드 시장 규모 : 3,400 억 원에 불과 해외자원개발펀드 설정 추이 : 지속적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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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펀드가 갖추어야 할 특성

법적 관점에서의 평가

“ 투자대상 사업 및 투자자의 특성에 따른 신축적인 구조의 펀드 설계 ” 통한 다양한 투자자로부터의 자금조달 입법취지 달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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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투자자 수요에 부응

• Top-tier 투자자 유치를 위해 “고위험 고수익”의 투기성 지양

• 단일 광구 투자 지양 ⇒ Portfolio 투자 필요

대규모 funding 필요

탐사 , 개발 및 시설사업에 막대한 자금 소요

장기간 존속될 필요

투자 및 투자회수에 장기간 소요

존립기간상 문제점

자금조달상 문제점

자산운용방법상 문제점

해외자원개발펀드 법제에 대한 평가

펀드형태 설정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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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상 집합투자기구

해외자원개발펀드 설계상 제약

적격투자자 대상 , 환매 허용 , 유한책임사원만의 사모펀드 설정 불가 공모펀드 설정시 ,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형태 통한 투자자간 이익분배 차등 설정 불가∙

Capital call 관련 , PEF 외에 일반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활용 불가∙

조합 , 투자신탁 등 법인격이 없는 집합투자기구 설정 불가

자본시장법이 도입한 다양한 법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반영하지 못함 ⇒ 투자자들의 수요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해외자원개발펀드 설계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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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주식회사 형태 , 공모 및 사모 , 환매금지형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합자회사 형태 , 사모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회사 , 사모투자전문 회사 , 상법상 익명조합 , 민법상 조합 , 신탁• 사모와 공모 가능• 환매금지형 ( 적격투자자 대상시 환매 가능 )

펀드형태 설정상 문제점 - 집합투자기구 형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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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환매금지의 취지

시장성이 없는 자산에 대한 현금화 평가 곤란 ∙

⇒ 환매청구에 응한 자산 매각 곤란 , 투자자간 수익 불균형 발생

문제점

상장 자원개발기업 주식 투자시 주식 매각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있음 보유 자산에 대해 장기판매계약 체결 & 상당한 여유 자금 보유 ⇒ 미래 현금흐름 바탕 평가 가능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 펀드인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와 차이 없음 일률적 환매 제한은 투자자 환금성 제한 ⇒ 투자자 기반 확충 장애 초래

제안 : (1)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자산과 자산운용방법 등을 고려 자율적으로 환매 가부 결정 (2)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 펀드에 대한 환매금지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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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펀드형태 설정상 문제점 - 환매 금지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

공모 , 사모 불문하고 환매 금지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도

환매 금지

공모 , 사모 불문하고 환매 금지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는

환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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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형태 설정상 문제점 - Blind 펀드 설정 제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 2 조 제 1 항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시 해외자원개발계약서 첨부 요구

⇒ 공모 blind 펀드 설정 불가

공모펀드에 대한 취지

공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수익률 예측 가능하도록 공모 blind 펀드 불허

문제점

공모 blind 펀드는 보편적인 펀드 형태 ( 예 :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 )

Portfolio 투자를 통한 안정적 수익 확보 , 영속적 펀드 설정 곤란

⇒ 해외자원개발펀드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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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사업계획 신고시 계약서 첨부의무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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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상 문제점 – 차입 제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Leverage 비율 한도 : 예외적으로 ,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30%  자본시장법

일반 집합투자기구의 leverage 비율 한도 : 예외적으로 , 총재산의 10%

일반 PEF 의 leverage 비율 한도 : 예외적으로 , 총재산의 10%

기업재무안정 PEF ( 금년 6 월 3 년간 한시 도입 ) leverage 비율 한도 : 상시 총재산의 200%

문제점

Equity Investment 만에 의한 대규모 자금조달 곤란 ⇒ Debt Investment 유치 필요

투자자에게 낮은 risk 의 Debt Investment 투자수단 제공 필요

Leverage 효과에 의한 수익률 제고 필요 ⇒ PEF 투자자 및 적격 투자자는 risk 감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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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 해외자원개발펀드 leverage 비율 상시 100% 이상으로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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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의 정의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 2 조 제 4 호 )

“ 해외자원을 제 3 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 ( 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하는 것”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 3 조 ( 동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

문제점

“ 개발”의 의미 , “ 개발에 딸린 사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해외자원개발방법이 생산광구 매입 방식을 누락하고 있음 개발자금융자 방법의 경우 해외자원 수입 의무 부과로 인한 투자 제한 역외 SPC 를 통한 해외자원개발의 필요

⇒ 자금조달 , 위험분산 , 조세절감 , 투자보호 , 분쟁해결 등

자산운용방법상 문제점 – 해외자원개발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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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방법상 문제점 – 해외자원개발사업 (2)

제안

해외자원개발의 정의

“ 해외자원개발”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으로 또는 외국인과 합작 ( 합작법인의 설립을 포함한다 .

하 같다 ) 하거나 컨소시엄 등을 구성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 해외자원이

소재한 국가 또는 그 밖의 국가에 소재한 하나 이상의 특수목적회사를 통하여 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 )

아래 (i) 의 사업 또는 그와 더불어 아래 (ii) 내지 (v)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 (i) 해외자원의 생산 및 판매 (ii) 해외자원의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한 해외자원의 탐사 (iii) 해외자원의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한 해외자원 생산설비 ( 저장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의 구축 등 생산 준비 (iv) 생산한 해외자원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해외자원 운송설비의 구축 및 운영 (v) 생산한 해외자원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해외자원 가공 내지 정제 설비의 구축 및 운영

 

해외자원의 탐사 또는 생산 및 판매에 관한 권리를 보유한 자로부터 해외자원의 탐사 또는 생산 및 판매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해외자원의 탐사 또는 생산 및 판매에 관한 권리를 보유한 자에게 자금 , 기술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해외자원을 취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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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

문제점

해외자원개발을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 및 시행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정의 ⇒ 주된 사업목적은 당해 회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자산 , 매출 또는 비용이 총자산 , 총매

출 또는 총비용의 일정 비율 ( 예시적으로 , 70~80%) 이상인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 및 시행 외의 사업을 전혀 영위하지 않는 회사 물색 어려움

⇒ 해외자원개발펀드가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 및 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 14 조의 2 제 1 항 제 2 호 )

출자 , 증권 ( 주식 , 지분 , 채권 , 수익권 ) 의 취득 , 대출채권의 취득 허용

자산운용방법상 문제점 –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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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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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방법상 문제점 – 외국자원개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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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원개발기업

문제점

대형 중형 외국자원개발기업 ∙ M&A 또는 경영권 참여는 막대한 자금 소요 소형 외국자원개발기업은 사업성 불안정

⇒ 위험성 높은 주식 인수 대신 CB 등 주식연계증권 투자를 대안으로 고려 ( 영업양수도 등을 통해 ) 신설되는 자원개발기업은 매출액이 없음 국내 자원개발기업에 대한 투자 허용 필요

석유 , 가스 , 일반광물의 탐사 , 개발 , 생산 , 정제 , 운송 , 판매 등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 하는 외국의 자원개발기업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 투자만 허용

자원개발기업에 대한 ( 경영권참여 보장 전제 ) CB 등 주식연계증권 투자 허용 영업양수도 거래시 신설 자원개발기업에 대해서는 인수대상 사업의 종전 매출액 기준 산정 허용 국내 자원개발기업에 대한 투자 허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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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를 통한 투자의 필요성

문제점

실무상 SPC 가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 또는 자원개발기업 해당 여부 판단

⇒ SPC 는 도관에 불과 ,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 또는 자원개발기업 아님

자본시장법 제 81 조 제 1 항 다목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운용시 동일법인 발행 지분 10% 초과 금지 ⇒ SPC 를 통한 투자 불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위험 ( 환경위험 등 ) 의 모기업 전이 차단 다른 투자자와 공동투자의 도구 , 자금조달 편의 , 조세절감 , 타국간 투자보호협정 활용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GP 가 사실상 유한책임 부담

자산운용방법상 문제점 – SPC 를 통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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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해외자원개발펀드의 SPC 를 통한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 자원개발기업 투자 가능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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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립기간상 문제점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자본시장법

존립기간 제한이 없음 새로운 자원개발사업 지속

⇒ 소득 생성원을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현금흐름을 일정하게 유지

캐나다의 energy income trust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 존속기간 정하도록 규정 사모투자전문회사 : 15 년 입법취지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사모투자전문회사 : 공정거래법 /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 규정 무력화 우려

해외자원개발펀드의 존립기간 : 20 년 이내 .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시 20 년 연장 입법취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 환매금지형 펀드이므로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필요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존립기간 제한과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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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투자 및 투자회수에 장기간 소요됨 ⇒ 존립기간 장기로 정할 필요

존립기간 만료시 낮은 가격으로 자산 매각 가능성

프로젝트 basis 보다는 기업단위 펀드 지향

다수의 자산에 대한 Portfolio 투자를 통한 안정적 수익흐름 창출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투자대상의 성격상 지주회사 규정 무력화 우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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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립기간상 제한

제안 :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존립기간 제한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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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안

투자시점 규제 

기타 자산운용

자본금 10% 내 , 위험회피 외 목적으로 투자대상자원 기초 장내 장외파생상품 투자 가능∙

⇒ 위험 회피 목적의 장내 장외파생상품 투자는 규모 관계 없이 허용됨 명시∙

투자대상 다각화 & 국내 자원개발기업 자금조달을 위해 , 투자대상자산 확대 필요 매장량기초대출 (reserve-based finance) 채권 해외자원개발 project finance 채권 해외자원개발사업 자산 기초 자산유동화증권 (ABS), 부채담보부증권 (CD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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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출자일로부터 2 년 내에 투자를 하도록 규정

문제점설립비용 전보를 위하여 capital call 을 실시한 경우 이를 출자일로 보아 그로부터 2 년 내 최초 투자의무 발생

제안 설립비용 전보 목적의 출자는 출자일로 보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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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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