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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해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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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해설도. 2011.2.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매장문화재 조사 절차도. 사업면적이 2 천㎡ 이하인 경우 지자체와 협의. 지표조사 착수신고 ( 조사기관 ). 지표조사 ( 사업자 ).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 사업자 ). 협의 ( 사업자 ). 보존조치 유형이 시굴 , 발굴인 경우. 보존조치 결과보고 ( 사업자 ). 발굴허가 신청 ( 사업자 ). 보존조치 ( 사업자 ). 보호조치 ( 사업시행 ). 발굴완료 신고 ( 사업자 ). 사업시행.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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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해설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해설도

2011.2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Page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해설도

매장문화재 조사 절차도

지표조사( 사업자 )

지표조사 착수신고 ( 조사기

관 )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 사업자 )

협의( 사업자 )

보호조치 ( 사업시행 )

보존조치( 사업자 )

보존조치 결과보고( 사업자 )

발굴허가 신청 ( 사업자 )

발굴허가 통지( 문화재청 )

발굴완료 신고( 사업자 )

전문가 검토회의( 문화재청 ) 사업시행

발굴문화재보존조치

보존조치 결과보고( 사업자 )사업시행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 조사기관 )

보존조치 유형이 시굴 , 발굴인 경우

사업면적이 2 천㎡ 이하인 경우 지자체와 협의

중요유구 출토시

Page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해설도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및 지자체 의견제출

문화재청

사업자 조사기관

① 조사의뢰 / 계약

③ 지표조사 보고서 납부

④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 법 제 7 조 )

지자체

② 착수신고서 제출( 지표지침 제 10 조 )

⑤ 의견제출 ( 영 제 5 조제 3 항 )

Page 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해설도

지표조사 결과 유존지역 개발사업 협의

문화재청

사업자

① 보호 조치에 관한 의견 제출 ( 영 제 6 조제 3 항 )

지자체

② 보호 조치 명령 ( 법 제 8 조제 2 항 )

③ 보호 조치 통지 ( 영 제 6 조제 4 항 )

※ 보호 조치에 관한 의견 제출

※ 사업면적이 2 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 지표지침 제 17 조 )

Page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해설도

협의 후 보존 조치 지시 및 결과 보고

문화재청

사업자 조사기관

① 보존 조치 명령 ( 영 제 7 조제 1 항 )

지자체

③ 보존 조치 결과 보고 ( 법 제 9 조제 2 항 )

② 보존 조치 통지 ( 법 제 9 조제 1 항 )

※ 보존 조치 결과자료 제출

※ 보존 조치에 관한 의견 제출

Page 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해설도

입회조사 결과 보고

문화재청

사업자 입회관

지자체

※ 입회조사 보고서 제출

보존조치 결과 ( 입회조사 보고서 ) 제출 ( 법 제 9 조제 2 항 )

Page 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해설도

표본조사 결과 보고

문화재청

사업자 조사기관

지자체

※ 표본조사 보고서 제출

보존조치 결과 ( 표본조사 보고서 ) 제출 ( 법 제 9 조제 2 항 )

Page 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해설도

발굴허가 신청 및 그 결과 통지

문화재청

사업자 조사기관

지자체

※ 발굴조사 계획서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 제출

① 발굴허가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 법 제 12 조제 1 항 )

② 발굴허가 내역 통지 ( 영 제 8 조제 3 항 )

② 발굴허가서 통지 ( 영 제 8 조제 3 항 )

③ 발굴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 발굴지침 제 13 조제 1 항 )

※ 현상변경허가 신청 및 통지에도 동일한 메커니즘 유지

Page 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해설도

발굴 취소 , 정지 , 중지 결정 및 통지

문화재청

사업자 조사기관

지자체① 발굴취소 , 정지 , 중지 사유 발생시 신고 ( 처분 요청 ) ( 영 제 9 조제 5 항 )

② 허가취소 , 정지 , 중지 결정 통지 ( 법 제 11 조제 2 항 )

② 허가취소 , 정지 , 중지 결정 통지

② 허가취소 , 정지 , 중지 결정 통지 ( 영 제 10 조제 6 항 )

※ 의견제출 ※ 의견제출

Page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해설도

조사원 변경 , 발굴계획 변경 신청 및 승인

문화재청

사업자 조사기관

지자체

② 변경내용 승인( 발굴지침 제 5 조제 2항

※ 변경내용 및 필요성 설명

① 변경내용 신고 및 승인요청 ( 영 제 9 조제 4 항제 2 호 ) ( 발굴지침 제 5 조제 1 항 )

※ 의견제출

Page 1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해설도

발굴완료 신고 및 부분완료 신고 , 사업시행 확인

문화재청

사업자 조사기관

지자체

※ 약식보고서 , 출토유물 현황 자료 제출

① 발굴완료 또는 부분완료 신고서 제출( 영 제 13 조 )( 발굴지침 제 17조 )

② 사업시행 확인 ( 유구없는 경우 )

② 사업시행 확인 ( 유구없는 경우 )

Page 1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해설도

발굴된 문화재 보존 조치 통지 및 결과 보고

문화재청

사업자

지자체

① 보존조치 의견제출 ( 영 제 14 조제 2 항 )

② 보존조치 명령 ( 영 제 14 조제 1항 )

※ 보존조치 내역 통지

① 보존조치 의견제출 ( 영 제 14 조제 2 항 )

③ 결과보고 ( 영 제 14 조제 3 항 )

③ 결과보고 ( 영 제 14 조제 3 항 )

※ 보존조치 결정방법 ( 발굴지침 제 18 조 ~ 제 24 조 )

Page 1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해설도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문화재청

조사기관

지자체

①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 법 제 15 조제 1 항 ) ( 영 제 15 조제 1 항 ) ( 발굴지침 제 27 조 )

※ 보고서 평가 ( 법 제 25 조제 1 항 )

②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신청 ( 법 제 15 조제 2 항 ) ( 발굴지침 제 28 조 )

③ 연장승인 여부 통지

Page 1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해설도

발견신고 접수 및 처리방법

문화재청

발견인 경찰서

지자체

지방연구소

① 발견신고 ( 영 제 17 조제 2항 )

② 발견신고 접수내역 통보 ( 영 제 17 조제 3 항 )

③ 신고된 유물 인계 ( 영 제 17 조제 4 항 )

④ 유실물법에 따른 공고 ( 법 제 18 조제 2 항 )

⑤ 문화재 추정물건 인계 ( 법 제 19 조제 1 항 )

⑥ 감정평가 및 통지 , 반환 ( 법 제 19 조제 2 항 )

※ 권한위임 ( 영 제 32 조제 2 항 )

Page 1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해설도

소유권 판정절차 및 보상금 , 포상금 지급

문화재청

발견인

① 소유권 판정신청 ( 영 제 18 조제 1항 )

문화재위원회

② 심의요청 ( 영 제 18 조제 2항 )

③ 반환 또는 보상금 , 포상금 지급 ( 영 제 23 조 )

※ 보상금 , 포상금 신청서 제출 ( 영 제 24 조제 2항 )

소유권자

Page 1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해설도

발굴된 문화재 공고 및 국가귀속

문화재청

관리청 등 조사기관

지자체

① 발굴된 문화재 현황 자료제출 ( 영 제 13 조 )

② 발굴문화재 공고 및 기록 ( 규칙 제 13 조 )

③ 국가귀속문화재 신고 및 임시보관증 제출 ( 국가귀속 지침 제 8 조 )

④ 발굴문화재 공고 기록물 제출 및 국가귀속 신고 ( 규칙 제 13 조제 2 항 ) ( 국가귀속 지침 제 8 조제 2항 )

⑤ 관리청 등 지정 ( 문화재보호법 제 62조 )

⑥ 국가귀속 문화재 인수 ( 국가귀속 지침 제 10조 )

⑦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증 제출( 국가귀속 지침 제 10조제 2 항 ))

※ 유물관리규정 제정 ( 영 제 20 조 )

사업자

Page 1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해설도

조사기관 등록신청 및 현장조사

문화재청

조사기관

문화재위원회

① 등록신청서 제출 ( 규칙 제 14 조제 4항 )

② 등록심사 의뢰 ③ 소속공무원 현장실사

( 지표지침 제 23 조 ) ( 발굴지침 제 31 조 ) ④ 심사결과 제출

⑤ 등록증 발급 ( 규칙 제 14 조제 6항 )

⑥ 등록기관 공고 ( 규칙 제 14 조제 6 항 )

⑦ 인력 , 장비 변동내역 신고 ( 규칙 제 14 조제 5 항 )

Page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해설도

토지매입 방법 및 절차

문화재청

사업자

① 유적 보존결정 통지 ( 영 제 14 조제 1 항 )

② 토지매입 타당성 심사 의뢰 ( 영 제 28 조제 2 항 )

③ 심사 결과 통보

④ 매입보상금 지급 ( 영 제 28 조제 3항 )

문화재위원회

Page 1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해설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보호 및 관리

문화재청

지자체② 긴급조사 및 고위험 유적 조사비용 지원 ( 영 제 31 조제 1 항 )

④ 유존지역 , 관리비용 지원 ( 영 제 31 조제 2 항 )

⑤ 보존유적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현황 기록관리

① 긴급조사 및 고위험 유적 조사비용 지원 신청 ( 발굴지침 제 12 조제 1 항 )

③ 유존지역 , 관리비용 지원신청 ( 발굴지침 제 12 조제 2 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