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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표표 표표표표표 표표표 표표표표표 2 2. 표표표 표표표표표 표표 4. 표표표표 표표 1. 표표표 표표표표표 3. 표표표표표 표표 표표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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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표준과 지적재산권. 3 .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 2 . 표준과 지적재산권 관계. 4 . 비즈니스 모델.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1 . 표준과 지적재산권. ▪ 표준화 기술의 공개와 시스템간 호환성 달성을 매개로 신기술의 확산을 목적으로 함 ▪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자에게 기술의 독점적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신기술 개발 유도를 목적으로 함 ∴ 표준화된 기술이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 받고 있을 경 우 -> 권리자의 허락을 요함 !.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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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ⅣⅣ. . 표준과 지적재산권표준과 지적재산권

22. 표준과 지적재산권 관계

4. 비즈니스 모델

1. 표준과 지적재산권

3.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

Page 2: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 표준화 기술의 공개와 시스템간 호환성 달성을 매개로 신기술의 확산을 목적으로 함

▪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자에게 기술의 독점적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신기술 개발 유도를 목적으로 함 ∴ 표준화된 기술이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 받고 있을 경 우 -> 권리자의 허락을 요함 !

11. . 표준과 지적재산권표준과 지적재산권

Page 3: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 지적 재산권 종류

Page 4: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 산업재산권의 개념

출처 : 특허청

Page 5: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구 분 특 허 실용신안 의 장 상 표

현존하지 않은 물건 개량에 의해 보다 물품의 형상 , 기호 , 문자 , 도형 또는 방법을 최초로 편리하고 유용하게 모양 , 색채 등의 색채 등의 결합에 의해 발명한 것 (대발명 ) 한 물품 (소 발명 ) 결합 미감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

벨이 전자를 분리된 송수화기를 탁상 전화기의 모양 제조회사 등의 응용하여 전화기를 일체화 및 색채 등의 상호 /마크 생각해 낸 것 전화기

설정등록일 후 설정등록일 기준 설정등록일 기준 10 년

출원인 기준 20 년 출원일기준 10 년 10 년 (10 년 마다 갱신

( 구법 15 년 ) 가능 반 영구적 )

정의

보기

존속

기간

산업재산권 (IPR)

출처 : 특허청

Page 6: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특허특허 (patent, (patent, 발명발명 ))`

전자전자 (( 電磁電磁 )) 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한 것과 같은 발명생각한 것과 같은 발명 ..

특허법상 발명이란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 적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 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함을 말함 ..

실용신안실용신안 (utility model, (utility model, 고안고안 ))

송송 .. 수화기가 분리된 것을 일체로 하여 편리하게 한 수화기가 분리된 것을 일체로 하여 편리하게 한 형상이나 구조에 관한 고안형상이나 구조에 관한 고안 ..

실용신안법상 고안은 실용신안법상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사상의 창작을 말함을 말함 ..

· 특허출원 후 절차를 거쳐 18개월이 되면 일반에 등록공고 공개

· 이해관계인 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이의 신청 가능

Page 7: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의장의장 (design)(design) `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 것과 같이 물품 외관에 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 것과 같이 물품 외관에 대한 형상대한 형상 , , 또는 색채에 관한 디자인또는 색채에 관한 디자인 ..

의장법상 의장이란 의장법상 의장이란 물품의 형상물품의 형상 , , 모양이나 색채 또는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하는 것 ..

상표상표 (trademark)(trademark)

제조회사가 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품 제조회사가 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는 표장으로 상호나 마크및 포장에 표시하는 표장으로 상호나 마크 . .

상표법상 상표란 상표법상 상표란 자기의 상품을 타 업자 상품과 자기의 상품을 타 업자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 , 문자문자 , , 도형 또는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이들의 결합으로써 특별 현저한 것을 말함으로써 특별 현저한 것을 말함 . .

Page 8: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 영업비밀 (Trade Secret)

▪ 영업비밀 (Trade Secret)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 판매방법 ,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영업비밀의 보호대상 노하우 , 영업상 아이디어 , 영업전략 , 제품사양 , 고객명단 , 특정 원재료 / 자재의 소재지 / 구입처정보 , 특정 인사관리 기법 , 판매기법 , 특허출원중인 기술내용

▪ 영업비밀의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하여 규제

Page 9: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사례 발명자 비고

코카콜라 병 루드 (美 ) 병 디자인 공모전 (600 만불 )

철조망 조셉 (美 ,양치기 소년 )13 세 1 차 대전 때 국경선 등 유용

지우개 달린 연필 하이만 (화가 )

십자 나사못 필립 ( 소년시절 발명 ) 필립스社의 설립자 다이너마이트 노벨 니트로 글리세린 +규조토 (액체를 고체화 )

안전면도기 질레트 빗을 대고 머리를 자르는 이발사

펜촉 워터맨 (보험회사 사원 ) 거액의 보험계약 , 잉크방울 때문에 물거품

플라스틱 깃털 칼턴 새의 깃털 - 플라스틱 인조날개 대치 배드민턴 공 일본의 히타치 공업사가 먼저 개발생산

발명의 사례

출처 : 특허청

Page 10: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http://www.kipo.go.kr KIPO(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Patent Examiner H, Choi

폴라로이드사 ( 미 ) vs 코닥사 ( 미 ) 간의 즉석카메라 특허분쟁폴라로이드사 ( 미 ) vs 코닥사 ( 미 ) 간의 즉석카메라 특허분쟁

□ 분쟁내용 - 폴라로이드사는 자사의 인스턴트카메라와 필름에 대한 특허침해를 이유로 코닥사를 제소 (1976 년 )

□ 결과 : 미연방법원에서 분쟁 1985 년에 최종결정 - 코닥사가 폴라로이드사에 8 억 7 천 3 백만불 손해배상 ※ 당시 폴라로이드사의 매출액은 2 억불 - 당초 폴라로이드사는 코닥사에 140 억불 요구

□ 평가 -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2 위는 개발시차에 관계없이 기술전쟁에서 패배를 의미 ※ 당시 양사의 기술개발시차는 2 개월에 불과

□ 분쟁내용 - 폴라로이드사는 자사의 인스턴트카메라와 필름에 대한 특허침해를 이유로 코닥사를 제소 (1976 년 )

□ 결과 : 미연방법원에서 분쟁 1985 년에 최종결정 - 코닥사가 폴라로이드사에 8 억 7 천 3 백만불 손해배상 ※ 당시 폴라로이드사의 매출액은 2 억불 - 당초 폴라로이드사는 코닥사에 140 억불 요구

□ 평가 -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2 위는 개발시차에 관계없이 기술전쟁에서 패배를 의미 ※ 당시 양사의 기술개발시차는 2 개월에 불과

지적재산권과 그 중요성 및 분쟁사례 I

Page 11: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http://www.kipo.go.kr KIPO(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Patent Examiner H, Choi

■ 분쟁내용 -TI 사가 한국의 S 사와 일본회사 등 세계 19 개 회사를 자사의 DRAM 특허침해를 이유로 미 ITC( 국제무역위원회 ) 에 제소

■ 결과 : ITC 에서 보유한 TI 보유 특허권리에 대한 타사의 침해 최종 판정 -S 사는 ’ 86 년부터 3 년여 기간 소송비용 부담 , 수출금지조치 감수 , 패소로 인해 8,500 만불 로열티 지급 ■ 평가 - 선행특허기술에 대한 조치도 없이 시작한 기술개발과 지재권 확보없는 단순모방 생산 으로는 시장진출에 한계 - 이미 지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전략적으로 임해야 피해 최소화 가능 - 국내기업에게 기술개발과 특허관리의 중요성 인식 계기

■ 분쟁내용 -TI 사가 한국의 S 사와 일본회사 등 세계 19 개 회사를 자사의 DRAM 특허침해를 이유로 미 ITC( 국제무역위원회 ) 에 제소

■ 결과 : ITC 에서 보유한 TI 보유 특허권리에 대한 타사의 침해 최종 판정 -S 사는 ’ 86 년부터 3 년여 기간 소송비용 부담 , 수출금지조치 감수 , 패소로 인해 8,500 만불 로열티 지급 ■ 평가 - 선행특허기술에 대한 조치도 없이 시작한 기술개발과 지재권 확보없는 단순모방 생산 으로는 시장진출에 한계 - 이미 지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전략적으로 임해야 피해 최소화 가능 - 국내기업에게 기술개발과 특허관리의 중요성 인식 계기

S 반도체 vs Texas Instrument 사 ( 미 ) 간의 반도체 특허분쟁S 반도체 vs Texas Instrument 사 ( 미 ) 간의 반도체 특허분쟁

지적재산권과 그 중요성 및 분쟁사례 II

Page 12: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 표준화는 기술의 共有를 지적재산권은 기술의 私有를 도모– 표준화는 혁신된 기술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공공성을 목적

표준화표준화

기술의 공유화첨단기술의 사회적 확산기술의 상용화

- 시장보급 및 활용기술확산을 위한 원심력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

기술의 사유화첨단기술의 보호창조적 발명

-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기술확산을 위한 구심력

2. 2. 표준과 지적재산권의 관계표준과 지적재산권의 관계

Page 13: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 저작권 보호의 대상 : 저작물

▪ 저작물

문학 , 학술 , 건축 , 공연 등 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창작물 예 ) 소설 , 각본 , 논문 ,…, 컴퓨터 프로그램 , 건축물의 설계

▪ WTO/TRIP( 무역관련지적재산권 ) 협정에 의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포함 ⇒ 신지식재산권

※ ※ 저작권 저작권 (copy rights)(copy rights)

Page 14: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 기술 이전 기술이 필요한 개인이나 회사가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나 개인으로부터 기술을 사거나 빌리는 것

▪ 이전 방식 기술양도 : 기술에 대한 권리를 양도 라이선싱 : 기술에 대한 실시를 허락

▪ 기술 양도 특허권의 경우 특허권 양도 절차 ,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조건 없이도입자에게 영업비밀 내용을 알려주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실시권 설정 (Licensing) 한정된 기간 동안 일정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을 허락

기술이전과 라이선싱기술이전과 라이선싱

Page 15: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 의의 :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에 의한 발명으로서 발명자와 회사와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특별한 취급을 요하는 발명

▪ 요건 : 발명 내용이 회사의 사업범위 내 , 발명자가 회사의 임원 , 직원 등 고용관계 , 발명의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함

▪ 직무발명 보상금 : 발명의 성과를 어떻게 관계 당사자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

▪ 직무발명 보상금의 예

단순 특허출원 : 10~100 만원 사업적 성공시 : 이익의 5%가 적당

직무발명직무발명 (1)(1)

Page 16: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 우리나라 직무발명의 실태

직무발명의 보상규정을 두고 연구 인력에게 직무발명신고를 하도록 함 일반적으로 적은 금액의 정액제 보상금제도를 채택 -> 인센티브로서의 역할 부족

▪ 보상금지급기준

비영리 연구소 /대학 : 채택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외부기관 에의 라이선싱 등 상업적 성공을 거둔 발명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직무발명직무발명 (2)(2)

Page 17: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 회사 등 영리법인

인센티브로써의 역할을 고려하여 성공한 발명 뿐 아니라 채택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해서도 모두 보상금을 지급

▪ 단계별 지급 방식

출원단계 : 비교적 적은 금액을 지급 특허등록단계 : 발명의 평가에 기초하여 지급 사업화 단계 : 발명의 기여도를 판단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지급 사업의 성공단계 :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급

직무발명과 보상금직무발명과 보상금

Page 18: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 미국의 생명공학 관련 대학 / 연구소 대학재단 50%, 발명자 25%, 연구실 등 발명자가 속한 그룹 25%-> ① 발명자 ② 속한 그룹 ③ 대학재단에 동일한 비율로 배분

직무발명 직무발명 - - 외국의 사례외국의 사례

Page 19: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 ▪ 의의의의

둘 이상의 연구기관이 자금이나 연구자 등을 서로 투입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행하는 것

▪ ▪ 공동연구 발명의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공동연구 발명의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발명의 완성에 기여한 전원에게 귀속

▪ ▪ 공동연구개발의 목적공동연구개발의 목적

각 회사가 막대한 연구개발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위험 분산

공동연구개발공동연구개발

Page 20: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 구체적인 갈등양상

표준을 제정하여 보급 및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기술적인 이유에서 특정 특허를 필수적으로 포함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러한 특허의 소유자가 자신의 특허를 표준의 제정 , 보급 및 활용에 무상 또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허여할 것을 거절하는 경우

-> 해당 표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표준을 이용할 때 ,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받아야 함

-> 실시허락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그 표준의 이용이 불가능 표준화에 투입된 비용과 자원 손실

-> 실시허락을 하더라도 과도한 로열티 부담이 있게 되면 실제로 어떤 표준을 이용하거나 활용하는데 어려움

특허와 표준의 관계특허와 표준의 관계 -- 갈등관계갈등관계

Page 21: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보호 공공재 문제 해결과 표준화에 의한 무임승차를 억제 역공학 (reverse engineering) 과 불법복제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규제 기술혁신을 촉진

▪ 지적재산권의 과대보호 네트워크 외부효과를 제한하여 산업발전과 고객 편의성을 제한 서비스 질 저하 , 지속적 혁신을 제약

▪ 지적재산권 보호의 적정성 창의적 인센티브와 표준화 및 공정 경쟁 사이에 균형이 중요

특허와 표준의 관계특허와 표준의 관계 -- 조화관계조화관계

Page 22: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 디지털 TV 의 특허료 디지털 TV 한 세트당 가격을 5,000$ 로 할 때 556.69 달러를 로열티로 지급 -> 판매가의 약 11.1% 를 특허료로 지급

▪ 디지털 TV 관련 국내 특허등록 건수 삼성전자 , LG 전자 , 현대전자 등 국내 전자업체들이 73%

▪ 문제점 국내업체들이 보유한 특허는 주변특허일 뿐 디지털 TV 특허의 핵심인 전송 , 변복조 , 신호처리 기술 등은 외국업체들이 초 강세

표준분야의 특허권 문제 - 디지털 TV원천기술

Page 23: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 DVD 플레이어 표준책정에 참여한 10 개사의 특허 풀 (patent pool) 을 구성해 특허료 징수 특허료만을 목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도 많음

⇒ 제조원가의 10~15%를 특허료로 지불 (* TV나 VCR 의 경우 3~5%)

▪ CDMA 판매가의 5.7%를 미국의 퀄컴사에 로열티로 지불 최근에는 CDMA 신기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서 1 대당 2.5 달러의 추가 로열티 요구

표준분야의 특허권 문제 -DVD, CDMADVD, CDMA

Page 24: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 미 연방무역위원회 (FTC) 는 DELL 컴퓨터사가 컴퓨터 산업의 경쟁을 제한하였고 , 표준 제정작업에 지장을 주었다는 혐의 조사

▪ DELL 사는 VESA(Video Electronics Standards Association) 의 회원사임

▪ 1992 년 “ VESA 로컬버스 486 급 컴퓨터의 CPU 와 주변기기들 간에 명령을 전달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산업표준 제정에 참가

▪ DELL 사는 “표준안이 DELL 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적재산권도 침해하지 않는다” 라는 확인서에 서명

▪ 표준 승인 후 VESA 로컬버스가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두자 , DELL 사는 VESA 회원사에게 표준이 1991 년 자사가 취득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경고

▪ FTC 는 예비화해조서에서 “표준으로부터 얻어지는 시장지배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불공정경쟁을 금지한 FTC 법 제 5 조를 위반한다 . 단 특허권의 본질적인 가치에 따라 얻어진 시장지배력을 활용하는 노력은 예외이다”고 하였음

▪ DELL 사는 VESA 로컬 버스에 대해 특허권 침해 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FTC 와 합의

44.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

Page 25: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 퀄컴과 에릭슨의 CDMA 기술 분쟁 CDMA 의 원천기술 보유자로서 퀄컴이 시장 독점의 의도를 갖고 유럽의 기술 세력을 견제하여 자사의 특허권을 IMT-2000 표준에 허여하지 않겠다는 선언 일반 통신장비업체로 특허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던 에릭슨도 자사의 권리를 허여하지 않겠다고 함

▪ 크로스 라이센스

퀄컴은 비대해진 연구시설을 에릭슨에게 매각 , CDMA 핵심칩 개발에 주력 에릭슨은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는 이점을 얻음

분쟁사례 -퀄컴 대 에릭슨

Page 26: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 표준화 정책과 지적재산권 사이의 충돌 표준기술을 가진 기업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끼워팔기와 같은 거래강제나 사업활동 방해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 이런 문제를 독점규제법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가 ?

▪ 크로스 라이센스 실시계약의 당사자가 각자 가지고 있는 특허권 등에 대하여 상호간에 그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는 실시계약의 체결방식 계약당사자가 각각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특허권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불필요한 침해소송을 피하여 서로 공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해짐

표준화와 독점 규제 관련규정과의 관계

Page 27: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55. 비지니스모델 특허 영업 방법 (Business Model) 특허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 방법 발명에 대해 허여된 특허임

BM 특허에 관한 특허청의 심사기준의 주요 내용컴퓨터 · 네트워크 등 기술적 구성요소 없이 순수한 영업 방법만을 청구하는 것은 특허대상이 되지 않음 . 즉 , 영업 방법이 특허를 받으려면 하드웨어 같은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형태로 청구되어야 함 .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영업방법을 통상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화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특허 받을 수 없음 .

종래의 영업방법 또는 새로운 영업방법을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함에 있어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볼 때 통상의 기술수준을 넘어선 기술을 이용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특허 가능함 .

Page 28: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 온라인 주식거래 시스템 ( 영국특허번호 제 2,180,380 호 ) • 소프트웨어의 온라인판매 : 소프트웨어를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는 시스템 (미국특허 제 4,528,643 호 ) • 시티뱅크의 전자경영 : 금전의 이동경로를 기술한 레코드를 가지는 경영시스템 (일본특허공보 1995-111723) • 네트워크상의 쇼핑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경품행사 시스템 ( 미국특허공보 제 5,774,870 호 ) • 장거리전화의 요금 부과방법 : 발신자와 착신자가 다른 전화회사와 계약한 경우에 , 장거리 전화회사의 요금청구 처리를 지원하는 특허 ( 미국특허공보 제 533,184 호 ) • 지도 위의 광고방법 : 지도 위의 건물등과 관련 지어 기록된 광고를 서버에 기록하여 유저가 지도 위의 건물 등을 클릭할 경우 광고를 표시하는 시스템 ( 일본특허공보 제2,756,483 호 ) • 인터넷상에서 할인쿠폰 등의 증명서를 발행하는 시스템 ( 미국특허공보 제 5761648 호 )

BM 특허사례들

Page 29: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홍길동 氏

A 서비스 업체 B 서비스 업체 C 서비스 업체

홍길동씨의 개인정보를

지원시스템에 미리 입력

홍길동씨가 가입하려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시 입력하는 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

회원등록 지원 시스템

회원등록 지원 시스템

Page 30: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광고 중계 사이트

광고주

광고제작비 절감잠재적 고객확보

사용자의 정보관리 , 인증 , 보안

전자상거래 운영

광고열람현금 , 마일리지 획득

소비자가 사이트에서 광고를 보면 포인트 , 현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이트 내 전자상거래에 사용 가능한 서비스

온라인 광고 / 인센티브 시스템

Page 31: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1984 년 마이클 S. 델이 설립한 미국의 컴퓨터 , 사무기기 제조 회사 .

본사는 미국 텍사스 주 라운드록 소재 , 재무상태 2001 년 기준 총자산 132 억 달러 , 당기순이익 19 억 달러 , 매출액 290 억 달러

DDM(The Dell Direct Model ,DDM) 배경 ;

PC 제조업 경쟁 매출 증대에도 불구 이익 감소 원인 : 유통망 온라인 판매방식 -디지털 처리 주문선적 36 시간 정도 일반 조립업체에 기간 ½ 단축 , 재고 없음

중간상이나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자사 고객센터에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주문만으로 모든 영업을 하고 있음 .

델 컴퓨터델 컴퓨터

Page 32: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기존 시스템과 델 컴퓨터 의 시스템 기존 시스템과 델 컴퓨터 의 시스템 기존 시스템 델 시스템

소 비 자

판 매 점

영업부문

생산관리

제조부문

부품메이커

소 비 자

부품메이커

영업부문

제조부문

데이터 부품 / 제품

Page 33: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무선통신을 위한 하드웨어 , 라우터 , 교환기 등 네트워크 접속장치로 세계적 대기업

주문한 제품의 제작 배달현황 기술 지원정보 등을 ‧ ‧온라인으로 접근 , 고객서비스 비용만도 1 억 2,500 만 달러 이상 절감

연구개발이나 종업원의 시스템 접속으로 개발기간의 단축 ,종이 없는 서류 , 고객요청의 80%이상이 인터넷상에서 해결

출하하는 제품 가운데 50%는 시스코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출하 담당자가 모르고 있는 가운데 주문이 들어오고 제품이 보내지고 하면서 시스코 매출액으로 연결

시스코 시스템 (cisco systems)

Page 34: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시스코 시스템즈의 마켓플레이스

Page 35: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중개자는 소비자가 가 등록한 구매조건에 맞는 판매업자간의 경쟁 reverse auction 을 실시함 .

미국특허 제 5,794,207 호

A 회사견적서

각 회사의 견적을 비교해서희망조건에 맞는 상품을 선택

하여 소비자에 송신

중개자 (CSM)

CSM

B 회사견적서

C 회사견적서

희망조건 송신

소비자

희망조건 전달

견적서 발송

인터넷상의 중계 비지니스인터넷상의 중계 비지니스

1. 1. 소비자는 희망하는 상품의 구입조건을 중개자에 송신 소비자는 희망하는 상품의 구입조건을 중개자에 송신 2 2 중개자는 상기 구입조건을 각 회사에 전달중개자는 상기 구입조건을 각 회사에 전달3. 3. 각 회사는 상기조건에 따른 견적을 중개자에게 제시 각 회사는 상기조건에 따른 견적을 중개자에게 제시 4. 4. 중개자는 각 회사의 견적을 대비해서 소비자의 희망조건에 맞는 상품을 선택중개자는 각 회사의 견적을 대비해서 소비자의 희망조건에 맞는 상품을 선택 , ,

소비자에게 연락 소비자에게 연락

PRICE LINE PRICE LINE 특허 사례특허 사례

Page 36: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일본국 특개평 11-66,168 호

중개자는 소비자의 희망조건 등을 판매업자에게 전하는 것 뿐이며 , 거래는 당사자간에 직접 실시

A 회사견적서

중개자 (CSM)

CSM

B 회사견적서

C 회사견적서

희망조건 송신

소비자

희망조건 전달

각회사의 견적을 직접소비자에게 전달

인터넷상의 중계 비지니스인터넷상의 중계 비지니스

1. 1. 소비자는 희망하는 상품의 구입조건을 중개자에 송신 소비자는 희망하는 상품의 구입조건을 중개자에 송신 2 2 중개자는 상기 구입조건을 각 회사에 전달중개자는 상기 구입조건을 각 회사에 전달3. 3. 각 회사는 상기조건에 따른 견적을 소비자에게 제시 각 회사는 상기조건에 따른 견적을 소비자에게 제시 4. 4. 소비자는 각 회사의 견적을 대비해서 희망조건에 맞는 상품을 선택소비자는 각 회사의 견적을 대비해서 희망조건에 맞는 상품을 선택

NTT NTT 특허 사례특허 사례

Page 37: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Price Line 특허처럼 reverse auction 를 실시하지 않고 , 판매업자가 제시한 상품 정보를

수집 축적해 두고 ,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중개 비즈니스 (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판매 )

일본국 특개평 10-240,823 호

A 회사상품정보

축적정보로부터 조건에 맞는 상품정보를 선택

하여 소비자에 전달

중개자 (CSM)

CSM

B 회사상품정보

C 회사상품정보

희망조건 송신

소비자

각사의 상품정보를 축적

인터넷상의 중계 비지니스인터넷상의 중계 비지니스

1. 1. 중개자는 사전에 각 회사의 상품정보를 축적해 두고중개자는 사전에 각 회사의 상품정보를 축적해 두고 , , 소비자는 그 중에서 희망조건에 소비자는 그 중에서 희망조건에 맞는 상품을 선택맞는 상품을 선택 ..

2. 2. 상품정보는 각 회사가 제시한 내용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희망조건에 상품정보는 각 회사가 제시한 내용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희망조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타협대해서 어느 정도의 타협 (( 흥정흥정 )) 할 여지가 없음할 여지가 없음 ..

일본국 특개평 10-320,470 호히다치 특허 사례히다치 특허 사례히다치 특허 사례히다치 특허 사례

Page 38: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특허청특허청

영업 방법 관련 국내특허 사례영업 방법 관련 국내특허 사례영업 방법 관련 국내특허 사례영업 방법 관련 국내특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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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9: Ⅳ.  표준과 지적재산권

특허청특허청

인터넷상의 광고방법 사례인터넷상의 광고방법 사례 인터넷상의 광고방법 사례인터넷상의 광고방법 사례

소비자에 대한 정보관리전자 상거래 방식 제공

경매 프로토콜 , 인증 , 보안

소비자의 관심 광고 제공인센티브 ( 현금 , 마일리지 )

CSM

광고주

광고 제작비 절감잠재적 고객 확보

소비자

중개사이트

1. 1. 인터넷상의 광고주가 소비자인터넷상의 광고주가 소비자 (( 사용자사용자 )) 에게 광고를 보면 대가 지불에게 광고를 보면 대가 지불

2. 2. 현금현금 , , 포인트포인트 , , 마일리지등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발명마일리지등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발명

3. 3. 대가지불수단 및 결제수단대가지불수단 및 결제수단 , , 보안인증수단보안인증수단 , , 처리수단처리수단 , , 정보관리수단정보관리수단 , ,

디스플레이수단 디스플레이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