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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연구원. 새집증후군 관련 외국 및 국내 기준실태 및 제정 근거와 방향. 국립환경연구원 장 성 기. § 발표 순서 §. 국립환경연구원. 개요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향후 방안. Ⅰ. 개요. 국립환경연구원. 1970 년대 두 번에 걸친 오일쇼크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는 냉 ․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대 두 ( 건물의 밀폐화 ) 1980 년 초반 이러한 에너지 절약형 빌딩에서 현기증 , 구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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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관련 외국 및 국내 기준실태 및 제정 근거와 방향새집증후군 관련 외국 및 국내 기준실태 및 제정 근거와 방향
국립환경연구원국립환경연구원장 성 기장 성 기
국립환경연구원국립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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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순서 §§ 발표 순서 §
국립환경연구원국립환경연구원
I.개요
II.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III.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IV.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V.향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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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Ⅰ. 개요 1970 년대 두 번에 걸친 오일쇼크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는 냉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대․ 두 ( 건물의 밀폐화 )
1980 년 초반 이러한 에너지 절약형 빌딩에서 현기증 , 구 토 , 두통 , 호흡기질환 등 다양한 이상증상 호소
1983 년 세계보건기구 (WHO) 에서는 이러한 빌딩과 관련 된 새로운 증상을 ‘빌딩증후군 (Sick Building Syndrome)’ 이라 명명
1996 년 일본에서도 주거용 빌딩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실 내공기오염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를 ‘ 새집증후군 (Sick House Syndrome)’ 이라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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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합판·보드
(포름알데히드)
살충제방향제
방충제p- dichloro
benzene
커튼방염제
외벽도료톨루엔자일렌
에틸벤젠
조리기구(연소가스)
스토브(연소가스)담배연기
입자상물질(세균,먼지)
카펫트방염제살충제
가구합판(포름알데히드)도료(톨루엔,자일렌,
에틸벤젠)
바닥(방충제)
실내공기오염
새집증후군
화학물질과민증
천장합판·보드
(포름알데히드)
살충제방향제
방충제p- dichloro
benzene
커튼방염제
외벽도료톨루엔자일렌
에틸벤젠
조리기구(연소가스)
스토브(연소가스)담배연기
입자상물질(세균,먼지)
카펫트방염제살충제
가구합판(포름알데히드)도료(톨루엔,자일렌,
에틸벤젠)
바닥(방충제)
천장합판·보드
(포름알데히드)
살충제방향제
방충제p- dichloro
benzene
커튼방염제
외벽도료톨루엔자일렌
에틸벤젠
조리기구(연소가스)
스토브(연소가스)담배연기
입자상물질(세균,먼지)
카펫트방염제살충제
가구합판(포름알데히드)도료(톨루엔,자일렌,
에틸벤젠)
바닥(방충제)
실내공기오염
새집증후군
화학물질과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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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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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실내공기질 관리 건축자재 관리
• 관리대상시설 및 오염물질
선정• 규제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시
• 관리대상 건축자재 및 선정
• 오염물질 방출기준 제시
• 등급제 , 인증제
Ⅰ. 개요 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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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 실내공기질 관리대책
1. 미국
◦ 미국 EPA 에서 주요 오염물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출처 : http://www.ep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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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준
미세먼지 (PM10) 50 ㎍ /m3(연평균 ) 이하
이산화질소 (NO2) 0.05 ppm( 연간 ) 이하
라돈 (Rn) 4 pCi/L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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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 , 공동주택에 대한 별도규제 없고 작업환경에서
오염물질 기준 제시
※ 출처 : ASHRAE Standard 61-2001 국립환경연구원국립환경연구원
오염물질 기준 비고
석면 0.2 fiber/cm3, 8 시간 TWA
일산화탄소 (CO) 55 mg/m3(50 ppm), 8 시간 TWA
포름알데히드(HCHO)
1 ppm, 8 시간 TWA-PEL
2 ppm, 15 분 STEL
납 50 ㎍ /m3, 8 시간 TWA
이산화질소 (NO2) 5 ppm (Ceiling 9 mg/m3) Ceiling
오존 (O3) 0.2 mg/m3 (0.1 ppm), 8 시간 TWA
아황산가스 13mg/m3 (5 ppm), 8 시간 TWA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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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나다 ◦ 연방부서인 Health Canada에서 1987년 주거공간의 실
내공기질에 대한 노출 가이드라인 제시
※ 출처 : Health Canada (http://www.hc-sc.gc.ca)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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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가이드라인포름알데히드 (HCHO) 60 ㎍ /m3 이하
이산화탄소 (CO2) 3500 ppm 이하
일산화탄소 (CO) 25 ppm 이하 (1 시간 평균 )
이산화질소 (NO2) 0.25 ppm 이하 (1 시간 평균 )
오존 (O3) 0.12 ppm 이하 (1 시간 평균 )
미세먼지 (PM10) 100 ㎍ /m3 이하 (1 시간 평균 )
이산화황 (SO2) 0.38 ppm 이하 (5 분 평균 )
라돈 (Rn) 800 Bq/m3 이하 ( 연평균 )
습도 여름철 30~80%, 겨울철 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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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핀란드 ◦ 환경부 (MDE) 에서 실내공기 권고기준 제시
※ 출처 : 핀란드 환경부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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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권고기준
암모니아 , 아민 20 ㎍ /m3 이하
석면 0 fiber/cm3
포름알데히드 (HCHO) 50 ㎍ /m3 이하
일산화탄소 (CO) 8 mg/m3 이하
미세먼지 (PM10) 50 ㎍ /m3 이하
라돈 (Rn) 200 Bq/m3 이하 ( 연평균 )
스티렌 1 ㎍ /m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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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실내공기질협회(FiSIAQ)주관으로 실내공기질 인증제도
시행 (2000년)
※ 출처 : Classification of Indoor Climate 2000, FiSIAQ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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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단위등급기준
S1 S2 S3
라돈 (Rn) Bq/m3 100 100 200
이산화탄소 (CO2) ppm 700 900 1200
암모니아 , 아민 ㎍ /m3 30 30 40
포름알데히드 (HCHO) ㎍ /m3 30 50 100
VOC(TVOC) ㎍ /m3 200 300 600
일산화탄소 (CO) mg/m3 2 3 8
오존 (CO3) ㎍ /m3 20 50 80
냄새 3 4 5.5
미세먼지 (PM10) ㎍ /m3 20 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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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주 ◦ NHMRC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에서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 제시
※ 출처 : NHMRC (http://www.health.gov.au/nhmrc)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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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가이드라인
라돈 (Rn) 200 Bq/m3 이하 ( 연평균 )
미세먼지 (PM10) 90 ㎍ /m3 이하 ( 연평균 )
포름알데히드 (HCHO) 120 ppb 이하
TVOC 500 ㎍ /m3 이하 (1 시간 평균 )
일산화탄소 (CO) 9 ppm 이하 (8 시간 평균 )
오존 (O3) 240 ppb 이하 (1 시간 평균 )
이산화황 (SO2) 700 ppb 이하 (1 시간 평균 )
납 (Pb) 1.5 ㎍ /m3 (3 개월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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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정용도 ( 흥행장 , 백화점 , 집회장 , 도서관 , 박
물관 , 미술관 , 경기장 , 사무소 , 여관 등 ) 의 바닥면적이 3,000 m3 이
상인 경우 , 학교 교육법에서 지정하는 학교 이외의 학교 (8,000 m3
이상 ) 에 대해 규제 기준 제시 ( 건축물에 있어서 위생적 환경확보 에 관한 법률 )
※ 출처 : 일본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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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준 비고
미세먼지 (PM10) 150 ㎍ /m3 이하
2 개월마다 1 회 측정
일산화탄소 (CO) 10 ppm 이하
이산화탄소 (CO2) 1,000 ppm 이하
온도 17~28 ℃
상대습도 40~70 %
기류 0.5 m/s 이하
포름알데히드 (HCHO)
100 ㎍ /m3 이하
신축이나 증축 , 대규모 수선 또는 재배치 후
사용개시 첫 6 월 ~9 월 사이 1 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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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환경위생 규제기준 제시
※ 출처 : 일본 문부과학성 (http://www.mext.go.jp)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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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준
온도 겨울철 (10 ℃ 이상 ), 여름철 (30 ℃ 이하 )
상대습도 30 ~ 80 %
이산화탄소 1,500 ppm 이하
일산화탄소 10 ppm 이하
기류 0.5 m/s 이하
미세먼지 0.1 mg/m3 이하
낙하세균 평균 10 colony/ 교실 이하
복사열 흑구 /건구의 온도차 5 ℃ 이하
환기횟수 22 회 /시간 이상 ( 유치원 , 소학교 )
포름알데히드 100 ㎍ /m3 이하
톨루엔 260 ㎍ /m3 이하
자일렌 870 ㎍ /m3 이하
p- 디클로로벤젠 240 ㎍ /m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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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생노동성에서는 실내공기 중 13 종의 VOC 에 대 한 가이드라인 제시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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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가이드라인 년도
포름알데히드 100 ㎍ /m3 (0.08 ppm) 1997
톨루엔 260 ㎍ /m3 2000
자일렌 870 ㎍ /m3 2000
p-디클로로벤젠 240 ㎍ /m3 2000
에틸벤젠 3800 ㎍ /m3 2000
스티렌 220 ㎍ /m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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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OC 는 잠정목표치로 400 ug/m3 제시 ※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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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가이드라인 년도
클로로피리포스1 ㎍ /m3
( 단 , 소아의 경우 0.1 ug/m3)
2000
디부틸프탈레이트 (DBP)
220 ㎍ /m3 2000
테트라데칸 330 ㎍ /m3 200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120 ㎍ /m3 2001
다이아지논 0.29 ㎍ /m3 2001
아세트알데히드 48 ㎍ /m3 2001
페노브카브 33 ㎍ /m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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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홍콩 ◦ 홍콩정부 실내공기질 관리그룹 (IAQ Management Group) 에
서 주관하여 사무실 및 공공건물에 대한 실내공기질 가이드 라인을 최우수등급과 우수등급으로 나누어 제시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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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단위8 시간평균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실내온도 ℃ 20 ~ 25.5 25.5 이하
상대습도 % 40 ~ 70 70 이하
기류 m/s 0.2 0.3
이산화탄소 ppm 800 1000
일산화탄소 ppm 1.7 8.7
미세먼지 (PM10) ㎍ /m3 2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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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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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단위8 시간평균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이산화질소 ppb 21 80
오존 ppb 25 61
포름알데히드 ㎍ /m3 30 100
TVOC ㎍ /m3 200 600
라돈 Bq/m3 150 200
총부유세균 CFU/m3 5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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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등급에 한하여 개별 VOC (10 종 ) 에 대한 가이드라인
※ 출처 : 홍콩 IAQ Management Group (http://www.iaq.gov.hk)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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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우수등급
벤젠 16.1 ㎍ /m3
사염화탄소 103 ㎍ /m3
클로로포름 163 ㎍ /m3
1,2- 디클로로벤젠 500 ㎍ /m3
1,4- 디클로로벤젠 200 ㎍ /m3
에틸벤젠 1447 ㎍ /m3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50 ㎍ /m3
톨루엔 1092 ㎍ /m3
트리클로로에틸렌 770 ㎍ /m3
자일렌 1447 ㎍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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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싱가포르 ◦ 싱가포르 환경부에서 사무실 건물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 제시
※ 출처 : 싱가포르 환경부 (http://app.nea.gov.sg) 국립환경연구원국립환경연구원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항목 단위 기준 비고
이산화탄소 ppm 1,000Guideline maximum
concentration
일산화탄소 ppm 9
포름알데히드 ㎍ /m3 120
오존 ppm 0.05
미세먼지 (PM10) ㎍ /m3 150Recommended
maximum concentration
TVOC(PID) ppm 3
총세균 CFU/m3 500
총곰팡이 CFU/m3 500
온도 ℃ 22.5~25.5
Guideline value상대습도 % 70% 이하
기류 m/s 0.2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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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자재 관리대책 1. 핀란드
◦ 핀란드 건설 정보센터 (RTS) 에서 주관하여 건자재 오염물질 방출등급 인증제도 실시 (M1 Classification)
※ 출처 : 핀란드 FiSIAQ & SAFA(2000) 국립환경연구원국립환경연구원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구분 M1 M2 M3
VOCs 0.2 mg/m2 h․ 0.4 mg/m2 h․
M2 에서 정의한 범위를 넘는 물질
포름알데히드 0.05 mg/m2 h․ 0.125 mg/m2 h․
암모니아 0.03 mg/m2 h․ 0.06 mg/m2 h․
발암성물질 0.005 mg/m2 h․ 0.05 mg/m2 h․
냄새
무취성의 재료( 냄새에 대한 불만족도 15%
이하 )
강한 냄새가 나지 않는 재료 ( 냄새에 대한 불만족도 30%
이하 )
기타 플라스틱 등에는 카세인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대상자재 바닥재 , 페인트 , 니스 , 보드류 , 광물섬유 , 플라스틱 , 첨가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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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 EMICODE (http://www.emicode.de) - 독일 접착제 제조사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인 GEV 가 주관 1999 년부터 시행 - 챔버법에 의해 10 일 이후 측정값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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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구분TVOC 농도 ( ㎍ /m3)
EC1 EC2 EC3
접착제 500 1,500발암물질만 함유하지 않은 경우
프라이머 100 300
충진제 2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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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L-VZ38 - Blue Angel 일환으로 환경부와 연방재료연구소가
제정 - 챔버법에 의해 일정기간 경과 후 공기농도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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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구분
평면형상의 제품 (도어 , 판넬 ,
적층플로어링 , 목재바닥 )
입방형상의 제품(가구 등 )
초기값24 시간후
최종값28 일후
초기값24 시간후
최종값28 일후
포름알데히드 - 0.05 ppm - 0.05 ppm
VOCs - 300 ㎍ /m3 - 600 ㎍ /m3
SVOCs - 100 ㎍ /m3 - 100 ㎍ /m3
발암물질 1 ㎍ /m3 미만
1 ㎍ /m3 미만
1 ㎍ /m3 미만
1 ㎍ /m3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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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 ◦ Environmental Choice M Program (http://www.terrchoice.ca/)
- 캐나다 환경부에서 1988 년부터 시행 - 접착제 , 페인트 , 카펫트 등 건축자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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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종류 성분 기준 비고페인트 VOCs 함량 200 g/L 이하 -
카펫트TVOC 0.25 mg/m2 h․
24 시간 이후
포름알데히드 0.02 mg/m2 h․48 시간 이후
카펫트접착제
TVOC 0.05 mg/m2 h․72 시간 이후
포름알데히드 0.02 mg/m2 h․72 시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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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 일본 공업규격 (JIS)
- 경제산업성 , 일본공업규격협회 주관 - 2003 년 3 월 20 일 개정 ( 대상자재 확대 및 강화 , 방산속도 개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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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등급규격
비고방산속도(ug/m2 h)․
방산량(mg/L)
방산량(mg/L)
F☆☆☆☆ 5 이하 0.12 이하 0.3 이하건축
기본법상제한없음
F☆☆☆ 20 이하 0.35 이하 0.5 이하 건축 기본법상법적
제한F☆☆ 120 이하 1.8 이하 1.5 이하
등급외 120 초과 1.8 초과 1.5 초과건축
기본법상사용금지
적용자재
접착제류 6종
단열재류 3종
도료류 11종
보드류 2 종( 섬유판 , 파티클보
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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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농림규격 (JAS)
- 농림수산성 , 일본농림규격협회 주관 - 2002 년 2 월 27 일 개정 ( 상위등급추가 , 등급표시 기호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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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표시기호방산량 (mg/L)
평균치 최대치F☆☆☆☆ 0.3 0.4
F☆☆☆ 0.5 0.7
F☆☆ 1.5 2.1
F☆ 5.0 7.0
적용자재
합판 (보통합판 , 구조용 합판 , 특수합판 ,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난연 합판 , 방염합판 ), 구조용 패널 , 플로어링 , 집성재 ,단판적층재 , 구조용
단판적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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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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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종전 : 2 개시설군
◦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
- 지하역사
- 지하도상가
현행 : 17 개 시설군 ◦ 다 중 이 용 시 설 등 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1 개시설군 ) - 지하역사 , 지하도 상가 ,도서관 , 박물관 , 미술관 ,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 여객터미날 대합 실 등
◦ 동 법 시 행령 추 가 (6 개 시설군 ) - 보육시설 , 노인의료시설 , 장례 식장 , 찜질방 , 산후조리원 , 대 규모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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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설정
< 유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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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오염물질항목다중이용시설
PM10
( ㎍ /m3)
CO2
(ppm)
HCHO( ㎍ /m3)
총부유세균(CFU/ ㎥ )
CO(ppm)
지하역사 , 지하도상가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철도역사의 대합실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항만시설 중 대합실 , 도서관 , 박물관 , 미술관 , 장례식장 , 찜질방 ,
대규모점포
150이하
1,000이하
120이하
-10이하
의료기관 , 보육시설 , 노인의료시설 , 산후조리원
100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 2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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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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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오염물질항목다중이용시설
NO2
(ppm)Rn
(pCi/L)
VOC( ㎍ /m3)
석면( 개 /cc
)
오존(ppm)
지하역사 , 지하도상가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철도역사의 대합실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항만시설 중 대합실 , 도서관 , 박물관 , 미술관 , 장례식장 , 찜질방 ,
대규모점포
0.05이하 4.0
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의료기관 , 보육시설 , 노인의료시설 , 산후조리원
400이하
실내주차장 0.30이하
1,000이하
0.08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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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에 환기 설비 설치 의무 부여
< 환기설비 설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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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다중이용시설 산정기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철도역사의 대합실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항만시설 중
대합실
지하역사 , 지하도상가 ,
도서관 , 박물관 , 미술관 ,
장례식장 , 찜질방 ,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보육시설 , 노인의료시설 ,
산후조리원
실내주차장
환기횟수 ( 회 /h) 0.3 이상 0.5 이상 0.7 이상 3 이상이용인원당
환기량 (m3/ 인•h)
25 이상 25 이상 25 이상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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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 100 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의 시공사는 주민입 주 전 유해물질을 측정하여 , 그 측정결과를
지자 체장에게 제출하고 , 출입문 게시판 등 주민들의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60 일간 공고
◦ 측정물질 : 포름알데히드 , 휘발성유기화합물 (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자일렌 ,
1,4- 디클로로벤젠 , 스티렌 ) 등 총 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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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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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자재 관리 대책
◦ 포름알데히드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등의 오염물질을 기준이상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계 부처와 협의•고시하고 ,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을 금 지하고 친환경건축자재 사용 유도
◦ 건축자재별 방출기준 ( 단위 : mg/m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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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접착제 일반자재
포름알데히드 4 이상 1.25 이상
휘발성유기화합물 10 이상 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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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실내공기 오염물질 및 기준 비교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대상시설 다중이용시설
특정용도건축물
사무실 ,공공시설 사무실 주거공간
일반오염물질
미세먼지 150 ㎍ /m3
이하150 ㎍ /m3
이하180 ㎍ /m3 150 ㎍ /m3
100 ㎍ /m3
이하
이산화탄소 1,000 ppm이하
1,000 ppm이하 1,000 ppm 1000 ppm
3500 ppm이하
포름알데히드
120 ㎍ /m3
이하100 ㎍ /m3
이하100 ㎍ /m3 120 ㎍ /m3 60 ㎍ /m3
이하
총부유세균800
CFU/m3
이하-
1,000 CFU/m3
이하
500 CFU/m3 -
일산화탄소 10 ppm이하
10 ppm이하 8.7 ppm 9 ppm
25 pp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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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실내공기 오염물질 및 기준 비교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폴 캐나다
대상시설 다중이용시설
특정용도건축물
사무실 ,공공시설 사무실 주거공간
일반오염물질
이산화질소 0.05 ppm이하 - 80 ppb -
0.25 ppb이하
라돈 4.0 pCi/L이하 - 200 Bq/m3 -
800 Bq/m3
이하
VOC 500 ㎍ /m3 -600 ㎍ /m3 3 ppm -
석면 0.01 개 /cc이하 - - - -
오존 0.06 ppm이하 - 61 ppb 0.05 ppb
0.12 pp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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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실내공기 오염물질 및 기준 비교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폴 캐나다
대상시설 다중이용시설
특정용도건축물
사무실 ,공공시설 사무실 주거공간
개별VOC
벤젠 - - 16.1 ㎍ /m3 - -
톨루엔 - 260 ㎍ /m3 1092 ㎍ /m3 - -
에틸벤젠 -3800 ㎍ /m3
1447 ㎍ /m3 - -
자이렌 - 870 ㎍ /m3 1447 ㎍ /m3 - -
1,4-디클로로벤젠
- 240 ㎍ /m3 200 ㎍ /m3 - -
스티렌 - 220 ㎍ /m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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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건축자재 방출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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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한국 핀란드
주체 환경부 건설정보센터(RTS)
대상자재일반자재 ( 벽지 , 바닥
재 , 도장재 , 목재 등 ), 접착제
바닥재 , 페인트 , 니스 , 보드류 ,
광물섬유 , 플라스틱 , 첨가제 등
규제여부 규제기준 인증제도 (M3)
기준(mg/m2•h)
포름알데히드
일반자재 1.25 이상0.125
접착제 4 이상
VOC일반자제 4 이상
0.4접착제 10 이상
기간 고상 : 7 일 액상 : 3 일 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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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시험방법 개요
ꋫ 법적근거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 4 조 (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정확하고 통일된 측정을 위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고시한다 .
ꋫ 측정대상 ∘ 신축공동주택 ( 법 제 9 조 )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 법 제 11 조 )
∘ 다중이용시설 ( 법 제 12 조 )
ꋫ 측정항목 ∘ 유지기준 ( 법 제 5 조 ) : 5 종
미세먼지 (PM10), CO, CO2, 총부유세균 , HCHO
∘ 권고기준 ( 법 제 6 조 ) : 5 종 NO2, Rn, VOC, 석면 , 오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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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Ⅳ.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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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시험방법 구성
ꋫ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 포름알데히드 (HCHO)
∘ 휘발성유기화합물 (VOC)
ꋫ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 포름알데히드 , VOC 등 10 종 오염물질
ꋫ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시험방법 ∘ 소형챔버법 ∘ 데시케이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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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Ⅳ.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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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ꋫ 측정지점 : 100 세대를 기본으로 3 지점 ( 고층부 , 중층부 ,
저층부 ), 100 세대 증가마다 1 개지점 추가 ꋫ 측정위치 : 단위세대 거실 중앙부 바닥에서 1.2~1.5m
위치 ꋫ 시료채취방법 : 30 분 사전환기 , 5 시간 밀폐 후 30 분간
2 회 시료채취 ꋫ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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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Ⅳ.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항목 시험방법 비고
포름알데히드(HCHO)
DNPH 카트리지를 이용한 HPLC
분석방법
ISO 16000-3EPA TO-11
ASTD D5197
VOC고체흡착관을 이용한
GC/MS 분석방법
ISO 16017-1EPA TO-17
ASTD D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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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ꋫ 측정지점 : 원칙적으로 대상시설별 2 개소 이상
ꋫ 측정위치 : 시설의 용도 및 사용 목적을 대표할 수 있는 곳
ꋫ 측정조건 : 해당시설 실제 운영조건과 동일한 조 건인 일반환경상태에서 주간시간대 ( 오전 8 시 ~ 오후 7 시 ) 에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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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Ⅳ.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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ꋫ 시험방법 Ⅳ.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Ⅳ.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항목 주시험방법 측정시간 비고
VOC고체흡착관을 이용한 G
C/MS 분석방법30 분간
2 회 측정
ISO 16017-1EPA TO-17
ASTD D6196
포름알데히드 DNPH 카트리지를 이용한 HPLC 분석방법
30 분간 2 회 측정
ISO 16000-3EPA TO-11
ASTD D5197
이산화탄소 비분산적외선분석법 1 시간 측정 -
일산화탄소 비분산적외선분석법 1 시간 측정 ISO 4224ASTD D3162
이산화질소 화학발광법 1 시간 측정 ISO 7996
오존 자외선광도법 1 시간 측정 ISO 13964ASTD D5196
미세먼지 소용량공기포집법 8 시간 측정 EN 12341
석면 위상차현미경법 1 시간 측정 ISO 8672
라돈 연속모니터측정법 8 시간 측정 ASTD D6327
총부유세균 충돌법 1 회 측정 -국립환경연구원국립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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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방법 ꋫ 대상자재 : 일반자재 ( 벽지 , 도장재 , 바닥재 , 목재 등 ), 접착제 ꋫ 시험조건
∘ 온도 : 25 ± 1 ℃ ∘ 습도 : 50 ± 5 %
∘ 환기횟수 : 0.5 ± 0.05 회 /h
ꋫ 시료 채취 ∘ 고상자재 : 7 일 ∘ 액상자재 : 3 일
ꋫ 시험방법
※ 여기서 TVOC 란 GC/MS 크로마토그램에서 헥산부터 헥사데칸까지의 화합물의 총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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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Ⅳ.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항목 시험방법 비고
포름알데히드 (HCHO) Small Chamber 법 ISO-DIS 16000-9
ASTD D5116TV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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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방안 Ⅴ. 향후 방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ꋪ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의 적용을「 」 받지 않는 음식점 , 영화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 를 바탕으로 적용 대상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
타부처 소관 대상시설의 적정관리 유도ꋪ -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의 관리대상인 학교 및
사무실에 대한 공기질 기준 및 관리방법을 도입하고 , 국가 전체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을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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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방안 Ⅴ. 향후 방안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적정 환기설비 기준 제시ꋪ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 주요시설 별 환기대책 , 환기설비의 환기효율 측정방법 등 환기설 비의 적정관리 방안 마련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ꋪ -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와 외국사례를 비 교 분석하여 국내 현실에 적합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마련
새로운 공정시험방법 개발 및 측정결과 신뢰성 확보ꋪ - 향후 실내오염물질로 추가되는 항목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개발 (DEHP, DOP 등 환경호르몬물질 및 아세트알 데히드 ) - 측정결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측정능력 정도관리 및 측 정기기 형식승인 정도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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