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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법 (7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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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법 (7 주 ). 국제인권법의 기초 (1). 국제법의 일반적 성격. 국가간의 관계규정 : 양자간 협정 : SOFA, 정전협정 다자간 협정 : 해양법 , 전쟁법 , 국제기구 국제법 입법절차 국가간 협상→조인→국회비준→발효 다자간 : 특정 수 이상의 비준→발효 국제관습법→성문화. 국제법의 효력. 세계정부 부재 : 국제법 강제력 부족 약육강식의 국제사회 - 전쟁 ( 현실주의 ) 국제적 레짐과 도덕의 역할 ( 자유주의 ) 세계정부의 필요 ( 이상주의 )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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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법 (7 주 )

국제인권법의 기초 (1)

국제법의 일반적 성격 국가간의 관계규정 :

양자간 협정 : SOFA, 정전협정다자간 협정 : 해양법 , 전쟁법 , 국제기구

국제법 입법절차국가간 협상→조인→국회비준→발효다자간 : 특정 수 이상의 비준→발효국제관습법→성문화

국제법의 효력 세계정부 부재 : 국제법 강제력 부족약육강식의 국제사회 - 전쟁 ( 현실주의 )국제적 레짐과 도덕의 역할 ( 자유주의 )세계정부의 필요 ( 이상주의 )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대한민국 헌법 제 6 조 1 항 : 憲法에 의하여 체결 · 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승인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 국제법비준 이후 이행입법 절차 ( 국가별 상이 )

국제인권법의 의의 국가간 관계 아닌 ‘개인의 권리’의 국제적 보호 UN (United Nations 국제연맹 ) 에 의한 발전 :

현대 인권 ‘ UN 인권개념’ 도덕적 강제력

비준이전 : 인권침해국 낙인 ( 비난 근거 )비준이후 : 인권보호의 의무 ( 발목잡기 )

UN 의 성장에 따른 국제정치의 도덕성 강조로 중요성 증대 →부시 정권이후의 변화 ( 이라크 전쟁 : UN 결의 무시 , UN 공격 )

United Nations 목적 ( 헌장 1 조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간 선린관계를 유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에서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인권 · 자유 존중 의무

United Nations 활동원칙 ( 헌장 2 조 )

회원국의 주권평등 회원국의 헌장의무 준수 국가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관계에서의 무력행사 금지 국제연합의 행동에 대한 지원 및 국제연합의 제재

대상국 불협조 비회원국의 상기 원칙에 입각한 행동촉구 국내문제 불간섭

United NationsUnited Nations 민족의 연합 현대적 민족국가 Nations State→ 민족의 대표 국가 국가간 협상과 합의 : 국제정치의 장

UN 의 구성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총회General Assembly안전보장이사회

Security Council신탁통치이사회Trusteeship

Council사무국

Secretariat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United Nations

UN 본부( 미국 뉴욕 )

UN 안전보장이사회UN 안전보장이사회

(Security Council)

P5 5 개 상임이사국미국 , 영국 , 프랑스 , 러시아 , 중국 ( 비토권 )

United NationsUN 유럽본부

( 스위스 제네바 )

UN 의 인권 매카니즘 (1)< 헌장에 기반한 인권기구 >

유엔총회(GA)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

인권소위원회(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분과회의 (Working Group)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인권고등판무관 (OHCHR)

UN 인권위원회

UN 의 인권 매카니즘 (2) 조약에 기반한 인권기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 ∙국제규약 (ICESCR) → Committee on ESCR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ICCPR), 선택의정서 ( 개인통보 ), 제 2선택의정서 ( 사형제도 ) →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mmittee)

고문방지협약 (CAT), 선택의정서 (국제조사단 상시 방문 ) → 위원회

UN 의 인권 매카니즘 (2) 조약에 기반한 인권기구

여성차별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CEDAW) → 위원회

어린이권리협약 (CRC) → 위원회 인종차별방지협약 (CERD) → 위원회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

(MWR) ( 한국 미가입 ) → 위원회

UN 의 인권매카니즘 (3) 조약에 기반한 인권기구

각 조약에 따른 위원회 당사국은 정기적 보고서 제출의무 위원회는 정부 보고서 및 NGO 보고서 심사 각국에 권고 사항 전달 인권이사회 (CPR) 경우 개인통보제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Office of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Sergio Vieara de Melo Mary Robinson

개별 인권사례의 국제적 제소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혹은 워킹그룹

Communication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의

개인통보제도 Individual Complaint ( 단 국내 , 지역기구 절차가 소진했을 경우 )

각 규약의 정부 반박 보고서 (NGO) 인권위 , 소위원회 등의 로비 및 성명

발표 (NGO)

지역별 인권보장기구 유럽 : 유럽연합 (EU), 유럽의회 , 유럽이사회 , 유럽인권위원회 , 유럽인권재판소 미주 : 미주기구 (OAS), 미주인권재판소 아프리카 : 아프리카단결기구 (OAU) 헌장 아시아 : 부재

국제형사재판소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집단살해 ,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

전쟁범죄 보편적 관할권 (Universal Jurisdiction) 2002 년 7 월 발효 한국 2002 년 11 월 비준 , 재판관 선출 미국의 불처벌협정 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