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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법 (7 주 ). 국제인권법의 기초 (1). 국제법의 일반적 성격. 국가간의 관계규정 : 양자간 협정 : SOFA, 정전협정 다자간 협정 : 해양법 , 전쟁법 , 국제기구 국제법 입법절차 국가간 협상→조인→국회비준→발효 다자간 : 특정 수 이상의 비준→발효 국제관습법→성문화. 국제법의 효력. 세계정부 부재 : 국제법 강제력 부족 약육강식의 국제사회 - 전쟁 ( 현실주의 ) 국제적 레짐과 도덕의 역할 ( 자유주의 ) 세계정부의 필요 ( 이상주의 )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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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일반적 성격 국가간의 관계규정 :
양자간 협정 : SOFA, 정전협정다자간 협정 : 해양법 , 전쟁법 , 국제기구
국제법 입법절차국가간 협상→조인→국회비준→발효다자간 : 특정 수 이상의 비준→발효국제관습법→성문화
국제법의 효력 세계정부 부재 : 국제법 강제력 부족약육강식의 국제사회 - 전쟁 ( 현실주의 )국제적 레짐과 도덕의 역할 ( 자유주의 )세계정부의 필요 ( 이상주의 )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대한민국 헌법 제 6 조 1 항 : 憲法에 의하여 체결 · 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승인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 국제법비준 이후 이행입법 절차 ( 국가별 상이 )
국제인권법의 의의 국가간 관계 아닌 ‘개인의 권리’의 국제적 보호 UN (United Nations 국제연맹 ) 에 의한 발전 :
현대 인권 ‘ UN 인권개념’ 도덕적 강제력
비준이전 : 인권침해국 낙인 ( 비난 근거 )비준이후 : 인권보호의 의무 ( 발목잡기 )
UN 의 성장에 따른 국제정치의 도덕성 강조로 중요성 증대 →부시 정권이후의 변화 ( 이라크 전쟁 : UN 결의 무시 , UN 공격 )
United Nations 목적 ( 헌장 1 조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간 선린관계를 유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에서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인권 · 자유 존중 의무
United Nations 활동원칙 ( 헌장 2 조 )
회원국의 주권평등 회원국의 헌장의무 준수 국가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관계에서의 무력행사 금지 국제연합의 행동에 대한 지원 및 국제연합의 제재
대상국 불협조 비회원국의 상기 원칙에 입각한 행동촉구 국내문제 불간섭
UN 의 구성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총회General Assembly안전보장이사회
Security Council신탁통치이사회Trusteeship
Council사무국
Secretariat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UN 의 인권 매카니즘 (1)< 헌장에 기반한 인권기구 >
유엔총회(GA)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
인권소위원회(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분과회의 (Working Group)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인권고등판무관 (OHCHR)
UN 의 인권 매카니즘 (2) 조약에 기반한 인권기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 ∙국제규약 (ICESCR) → Committee on ESCR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ICCPR), 선택의정서 ( 개인통보 ), 제 2선택의정서 ( 사형제도 ) →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mmittee)
고문방지협약 (CAT), 선택의정서 (국제조사단 상시 방문 ) → 위원회
UN 의 인권 매카니즘 (2) 조약에 기반한 인권기구
여성차별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CEDAW) → 위원회
어린이권리협약 (CRC) → 위원회 인종차별방지협약 (CERD) → 위원회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
(MWR) ( 한국 미가입 ) → 위원회
UN 의 인권매카니즘 (3) 조약에 기반한 인권기구
각 조약에 따른 위원회 당사국은 정기적 보고서 제출의무 위원회는 정부 보고서 및 NGO 보고서 심사 각국에 권고 사항 전달 인권이사회 (CPR) 경우 개인통보제도
개별 인권사례의 국제적 제소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혹은 워킹그룹
Communication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의
개인통보제도 Individual Complaint ( 단 국내 , 지역기구 절차가 소진했을 경우 )
각 규약의 정부 반박 보고서 (NGO) 인권위 , 소위원회 등의 로비 및 성명
발표 (NGO)
지역별 인권보장기구 유럽 : 유럽연합 (EU), 유럽의회 , 유럽이사회 , 유럽인권위원회 , 유럽인권재판소 미주 : 미주기구 (OAS), 미주인권재판소 아프리카 : 아프리카단결기구 (OAU) 헌장 아시아 :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