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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창 용 - KISDI · 함 창 용 ․[email protected], 02-570-4240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미국 미시건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 ․미국 California(Berkely)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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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창 용

[email protected], 02-570-4240

․연세 학교 경 학 학사

․미국 미시건주립 학교 경 학 석사

․미국 California(Berkely) 학교 경 학 박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 원

․ 서: 「회계제도 개선방안 연구」, 「 속원가 통화량 검증」 등

오 성 백

[email protected], 02-570-4200

․일본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경제학 학사

․일본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행정 학원 석사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 학 석사, 박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 원

․ 서: 「 속료 데이터망 상호 속 표 모형개발 연구」, 「 속원가 통화량 검증」 등

곽 정 호

[email protected], 02-570-4123

․서강 학교 경제학 학사

․서강 학교 융경제학 석사

․연세 학교 정보시스템(IS) 박사 과정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서: 「방송의 보편 서비스 도입방안 연구」 등

나 상 우

[email protected], 02-570-4212

․한양 학교 공학사

․한양 학교 정보기술경 학 석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천 병

[email protected], 02-570-4082

․동국 학교 문학 학사

․한양 학교 회계학 석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 본 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 견해로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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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시장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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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는 90년 후반 이후로 세계 최고수 의 고속인터넷 인 라와 시장기반을 보유하

여 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한 방송서비스인 IPTV 서비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최 의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기 와 달리 국내의 IPTV 사업은 지 까지 정부의 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시범사업의 일부로써 제한 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특히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이해 계와 계부처간의 립, 그리고 규제기구의 구조개편 논의와 맞

물리면서 제도 정비의 미비로 인하여 상용화가 지연되었다.

최근 들어 방송․통신 융합규제기구인 방송통신 원회가 공식 으로 출범하고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사업법과 시행령이 마련되면서 국내에서도 IPTV 상용화 활성화를 한 제도

여건이 마련되고 있으며, 2008년 8월까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콘텐츠사업자의 사

업계획서를 제출받아 2008년 9월에 KT, 하나로텔 콤, LG데이콤이 사업허가를 취득하여 늦어

도 10월까지는 VoD가 아닌 실질 인 IPTV 서비스의 상용화가 시작될 망이다. 특히 KT, 하

나로텔 콤, LG데이콤은 기존의 VoD 서비스에서 실시간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IPTV

사업을 본격 으로 추진 이며 오 TV(Open TV)방식을 이용하는 다음TV도 상용서비스를

비하고 있다.

재 우리나라의 IPTV 시장 황은 VoD를 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2008년 8월 재 KT의

메가TV 가입자가 76만 6천명, 하나로텔 콤의 하나TV 가입자가 76만, LG데이콤의 myLGTV

가입자가 4만명 수 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외의 주요 국가에서 IPTV 시장은 반 으로 아직 기단계인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상 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국가에서 IPTV의 보 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

으로 분석된다. 한 다수의 국가가 IPTV를 유료방송의 범주에서 해당 사업자를 심으로

본격 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후발사업자 가운데서도 다양한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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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시장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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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된다. 를 들면, 랑스의 Free telecom, 이탈리아의 Fastweb, 홍콩의 PCCW 등은 IPTV

를 조기에 도입하여 성공을 거둔 표 사례로 손꼽힌다. 미국, 국, 랑스 사례에서 보듯이,

IPTV사업자들이 경쟁 략으로 서비스 차별화를 추진하는 상과 결합상품을 심으로 이블

사업자와 경쟁하는 것도 주목해야 할 경쟁상황이라고 하겠다.

주요 국가가 시행하는 IPTV 서비스의 규제제도는 반 으로 기술 신 신규서비스의 발

을 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 임을 재검토하는 추세이며, 통신서비스에 비하여 완화된

진입규제를 용하여 경쟁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를 들어 신규사업자가 LLU제

도를 통하여 역인터넷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과, IPTV의 시장진입에 있어 번거로운

요구사항을 부과하지 않은 정책 등을 추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국가별로 해당 통

신시장의 상황 경쟁양상, 사업자들의 추진 략 등을 감안하여 실질 으로 운 되는 규제제

도는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추가 으로 네덜란드 의회의 결정에서도 보여 지듯이 이블

망에 한 가입자망 개방이슈에 해서도 규제기 의 심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외사례를 종합하여 분석할 때, 우리나라도 최근 마련한 제도 여건을 통해 실질 인

IPTV 서비스의 상용화를 조속히 실 시켜야 할 시 으로 단된다. 특히 표 인 융합서비스

로 평가되는 IPTV가 성장률이 정체되고 있는 통신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IPTV 서비스 상용화와 련된 정책들에 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각 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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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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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연구의 배경

□ 소비자 수요로 인한 패러다임 변화

◦ IPTV의 도입은 단순한 기술진화외에 방송․통신환경 반의 패러다임 변화

와 한 연 이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시장의 새로운 활력요소로써

등장하고 있음

- 속도로 발 하는 융합 환경 가운데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기 하여 他

산업과 연계를 통해 하게 반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음

□ 다양한 방송․통신 융합 상의 가속화

◦통신망의 역화, 방송망/콘텐츠의 디지털화 등 Digital Convergence에 따

른 방송․통신 융합 추세가 가속화됨

-방송과 통신의 결합서비스(bundling)에서 융합서비스(convergence)로 환

[그림 Ⅰ-1] 방송/통신의 융합 추세 변화

출처: 최정일(2008), 국내외 결합서비스 황 망,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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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시장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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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시장은 기존의 음성 심, 단일 서비스 심에서 데이터 심, 유/

무선융합, 방송/통신/IT 분야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추세임

□ 산업간 융합으로 인한 패러다임 변화

◦통신서비스 환경은 속한 기술발 고객 Needs 다양화에 따라 방송,

융 등, 他 산업과의 융합(Convergence) 상이 활발해지는 등 새로운 패러다

임을 형성해 가고 있음

-방송/통신시장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

∙ 이블사업자: 고속인터넷, 음성통화 역무진입 등 방송산업의 통신 역

으로 진입

∙통신사업자: 새로운 매출확보, 이블과의 TPS경쟁, 가입자이탈 방지를

해 IPTV 추진

-네트워크의 진화: IP망을 기반으로 하는 NGcN, BcN으로 진화, 새로운 형

태의 시장 구조 출 가능성

[그림 Ⅰ-2] 산업간 융합 상으로 인한 패러다임 변화

출처: 이 희(2006), IP 미디어산업의 개요와 황,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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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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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인 통신시장의 성장률 둔화 신성장 동인 발굴 노력

◦통신시장의 정체, 포화로 인하여 IT산업 경쟁력 강화의 한계 노출

-통신시장은 미미하게 성장하며 성장률도 지속 으로 하락

◦ IPTV는 침체되는 통신시장에서 디지털융합의 새로운 신서비스로써 성장

동인이 될 것으로 상되고 있음

[그림 Ⅰ-3] 통신서비스 시장규모 성장 추이

5.5%5.7%

5.9%

2.5%

10.2%10.7%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450,000

500,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매출액(억원)

0.0%

2.0%

4.0%

6.0%

8.0%

10.0%

12.0%

증감율(%)

통신서비스매출액 증감율

주: 1. 통신서비스시장 매출액은 기간과 별정 부가통신서비스 매출액 합계임

2. 2006년과 2007년은 잠정치

자료: IT통계포탈(http://www.it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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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시장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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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

□ 국내 IPTV 시장은 상용화 이 의 기 단계로, 주요 국가들의 선행경험 분석

을 통한 시사 을 도출하여 보완함으로써 제도실행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외의 주요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 다수의 경쟁사업자들이 IPTV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규제당국은 기술 신 신규서비스의 발 을 해하지

않도록 IPTV의 규제 신을 지속 으로 검토(review)하며,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추진 임

◦이에 따라 최근 들어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시행령이 법제화

되어 IPTV 상용화 경쟁 활성화의 제도 여건을 마련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국가들의 선행경험을 벤치마크(benchmark)하여 제도실행의 시행착오

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해외 주요 국가들의 IPTV 시장 규제 동향 분석

◦OECD(2007) 보고서를 심으로 해외 주요 국가들의 IPTV 시장의 시장 활

성화 황 유료방송과의 경쟁양상을 분석하여 제시

◦주요 국가들의 IPTV 시장의 경쟁 황 규제제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시장경쟁 규제제도 측면에서의 시사 도출

□ 국내에서 추진 인 IPTV 시장 황 법제화 황 검토

◦KT, 하나로텔 콤, LG데이콤 등 주요 IPTV 사업자의 사업 추진 략

기 시장의 경쟁 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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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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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을 세부 인 이슈별로 분석하여 다

른 국가와의 사례분석을 한 비교자료로 제시

□ 국내 IPTV의 상용화 시장 활성화와 련한 정책방향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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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IPTV의 개념 및 네트워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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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IPTV의 개념 네트워크 구성도

1. IPTV의 개념

□ IPTV 개념은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며, 연구자 분류체계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음

◦OECD(2006)

-유선통신사업자가 네트워크상에서 인터넷 로토콜을 이용해 통 인

TV수상기나 다른 단말기에 비디오 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송하는 것

◦OECD(2007. 12)

- IP 로토콜을 경유하여 송되는 비디오 오디오, 문자, 데이터 등과 같

은 부가 인 서비스를 의미하며 통상 으로 하나의 텔 비 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일정한 품질의 선형/비선형1) 로그램 채 형태를 제공

◦ ITU-T(2006)

-일정 수 의 서비스 품질, 보안, 양방향성, 신뢰성 등을 제공하는 리된 IP

기반의 네트워크에서 송되는 텔 비 과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그래픽,

데이터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서비스

◦ IPTV Dictionary(http://www.iptvdictionary.com)

- IPTV는 IP를 통해 TV(Video and/or Audio)서비스를 송신하는 로세스

로 여기서 IP 네트워크는 인터넷 로토콜(IP)을 사용하여 음성 는 멀티

1) 선형(linear)은 로그램이 시간별로 편성되어 일방 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방식을 말하며, 비선

형(non-linear)은 이용자가 네트워크에 속하여 로그램을 직 선택 이용할 수 있는 VoD 같은

서비스를 말함(이상우 외(2007), “통신방송 융합환경하의 수평 규제체계 정립방안에 한 연구”,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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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시장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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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커뮤니 이션을 송․수신 달함

-이러한 IP네트워크는 인터넷과 같은 ‘퍼블릭 IP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LAN기반의 ‘사 인(Private) 데이터 시스템’이 될 수도 있으며, 두 시스템

이 합쳐친 ‘하이 리드 시스템’일 수도 있음

◦Wikipedia(http://www.wikipedia.org)

- IPTV란 역 속을 포함한 네트워크 인 라에서 인터넷 로토콜을 사

용하여 디지털 TV서비스가 송되는 시스템임

- 한, 인터넷 TV와 구분하여 인터넷 TV는 인터넷을 통해 공 되는 텔

비 으로 단말장치가 TV, 컴퓨터, 핸드폰 등을 포함

□ 우리나라에서는 IPTV를 ‘ 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QoS가 보장되는 리

미엄망으로 텔 비 수상기에 수신되는 실시간 방송 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음

- 를 들어 KT, 하나로텔 콤의 VDSL망과 IPTV 용 코어망 방송센터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품질이 보장되는 실시간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해당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 1항)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 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하기 하여 할

당받은 주 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

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

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 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 실시간 방송

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 상․음성․음향 자상거래 등의 콘텐

츠를 복합 으로 제공하는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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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IPTV의 개념 및 네트워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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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PTV의 망구성도

◦ IPTV의 망구성은 코어망, 가입자망, 최종이용자 구간(STB 포함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인터넷 로토콜(IP)을 활용하여 통신망을 통해 방송서비스를 셋톱박스와

TV 수상기로 구 시켜 주는 서비스

-데이터 패킷 송에 있어 실시간 TV채 선택 시에는 멀티캐스 방식을,

VoD 등의 서비스는 유니캐스 방식을 활용

※ 채 변경 방법이 양방향성 성격을 취하므로 채 변경 시 짧지만 지연이

존재할 수 있음

[그림 Ⅱ-1] IPTV 망구성도

* DSLAM equipment is only necessary for delivering high speed over copper loops.

출처: ITU(2008), IPTV AND Mobile TV: New regulatory challenges for regulators, p.9.

3. IPTV와 다른 서비스와의 차이

◦ IPTV는 VoD, 인터넷방송, 디지털 이블방송 등과 같은 유사한 서비스의 개

념과 혼동되어 사용되어지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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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시장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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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V vs VoD 서비스

◦네트워크 상에서 패킷이 송되는 방식

- 로드캐스 (Broadcasting), 멀티캐스 (Multicasting), 유니캐스 (Unicasting)

방식 구분

◦ 로드캐스 (Broadcasting)

-네트워크상의(서 네트워크의) 모든 단말기에 패킷이 송되는 방식

-기술 으로 월드와이드한 인터넷 역 체를 상으로 하는 로드캐스

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통상 으로 LAN 기술로 구축된 역에 한정되어

로드캐스 방식이 구 됨

◦멀티캐스 (Multicasting)

-멀티캐스 은 동시에 특정 그룹을 향해 패킷을 송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데이터가 멀티캐스트 그룹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달하는 방식

- IPTV의 실시간 방송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멀티캐스 기술임

-방송 패킷 송을 해서는 속자 수와 계없이 특정 역폭만 필요

◦유니캐스 (Unicasting)

-인터넷 상에서의 일반 송방식으로 한 곳의 송신자가 다른 수신자와 일

일로 통신하는 방식

-수신자의 요청 시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하나의 스트리 (streaming)이

생성되어 패킷을 주고받는 방식

-유니캐스 방식의 사례: VoD(Video-on-demand)

□ IPTV vs 인터넷방송

◦ IPTV는 인터넷 방송으로 알려진 Internet video streaming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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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IPTV의 개념 및 네트워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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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V는 VoD 서비스를 해 유니캐스 방식을 사용함과 동시에 실시간

TV 서비스를 해 멀티캐스 방식을 혼용

- 송방식 이외에도 QoS 가능 여부 다른 방송매체와의 보완성도 차이

<표 Ⅱ-1> IPTV와 인터넷방송

IPTV 인터넷 방송

서비스 역 지역 (커버리지가 제한 임) 잠재 으로 국가 는 세계

사용자 IP 주소와 치가 식별된 가입자일반 으로 식별되지 않는

임의의 사용자

Video Quality 통제된 QoS의 방송용 TV 화질Best effort 품질로 QoS

보장되지 않음

속 역 1~4 Mbit/s 일반 으로 1 Mbit/s 이하

상포맷

MPEG-2, MPEG-4 Part 2,

MPEG-4 Part 10(AVC)

Microsoft VC1

Windows Media, Real Networks,

QuickTime, Flash 등

수신장비 셋톱박스와 TV PC

해상도 Full TV Display QCIF/CIF

안정성 안정 임 부하에 따라 다름

보안 인증 보호 안 하지 못함

작권 콘텐츠 보호됨 종종 보호되지 못함

기타 서비스 EPG, PVR -

Customer Relationship Yes; onsite support Generally NO

이블, 지상 ,

성방송과의 보완성

잠재 공통 STB,

보완 커버리지, 공통 Metadata

Pre-view and low-quality

on-demand services

자료: EBU(2005), Will Broadband TV shape the future of broadcasting?, EBU Technical Review,

2005. 4.

□ IPTV vs 디지털 이블방송

◦ IPTV 네트워크는 개방형 네트워크인 인터넷과 구별되는 폐쇄형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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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시장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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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d network)로 구성되어 있음

-즉, IPTV 서비스를 한 망은 원칙 으로 다른 망과 속하지 않는 IPTV

용망이라는 의미임

-제한 으로 이메일과 같은 한정된 수 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해 개방

형 망인 인터넷 망과의 속이 행해짐

◦ IPTV는 디지털 이블 TV와도 차이 을 지님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서비스 모두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VoD 서비스

스 화된 채 서비스를 제공함

-기술수 에 따라 화질을 비롯한 양방향성 수 등에서 차별화될 가능성

※ 기술수 에서 가장 큰 차이 은 가입자 액세스 구간의 네트워크가

IPTV는 xDSL망을, 디지털 이블 TV는 동축혼합망(HFC)으로 알려

진 이블망을 사용함

<표 Ⅱ-2> 가입자망 기술의 차이

구 분 HFC FTTH xDSL

송속도(상향/하향)

최 30/40Mbps 최 100Mbps 최 50Mbps

송거리500m(증폭기 사용시수십 Km 사용 가능)

10Km 이상 최 4Km

송매체 Fiber +Coax Fiber 화선

제공서비스

∙VoIP∙인터넷∙CATV∙TV기반 VoD∙ IPTV 가능

∙일반 화/VoIP∙인터넷∙PC/TV기반 VoD∙HFC기반 서비스 수용∙ IPTV 가능

∙일반 화/VoIP∙인터넷∙PC/TV기반 VoD∙ IPTV 가능

장∙실시간 방송제공∙ 렴한 투자비용

∙실시간 방송제공 가능∙ 용량/양방향 데이터

서비스 제공

∙ 용량/양방향 데이터 서비스 제공 가능

∙ 렴한 투자비용

단∙ 용량/양방향 데이터

서비스 제공 한계∙높은 투자비용 ∙실시간 방송 어려움

출처: 이민석(2007), IPTV의 기술 이해 유럽 규제 황, p.2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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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의 IPTV 시장현황

17

Ⅲ. 해외의 IPTV 시장 황

1. 국가별 사례

□ 미 국: IPTV 기단계, 이블사업자의 우 속에 성방송의 약진

◦시장 황

-미국의 유료방송 시장은 이블사업자의 우 가 유지되는 가운데 성방송

시장이 진 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IPTV 서비스는 아직 기단계이나

AT&T 등의 통신사업자를 심으로 최근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시장조사기 인 Ovum에 따르면, 미국의 IPTV서비스 가입자수는 2007년

말 재 112만 가입자로 추정되며, 이후 속한 성장추이를 보이며 2011년

에는 2007년 비 756% 증가한 958만 가입자에 이를 것으로 망됨2)

[그림 Ⅲ-1] 미국의 IPTV 가입자 망3)

(단 : 천명)

358

1,119

2,134

3,750

7,043

9,585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IPTV가입자(천가입)

자료: Ovum(2007), “IPTV forecasts"

2) Ovum(2007), “IPTV forecasts"

3) 가입자 수는 통신사업자와 ISP가 제공하는 유료 방송서비스의 기 이며 순수한 IPTV 가입자 수를

상으로 집계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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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시장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18

◦사업자 황

- 2006년 6월, AT&T사는 SD 과 HD 화질의 채 들로 구성된 U-verse서

비스를 상용화하여 제공하기 시작함

∙가입자망의 고도화를 통하여 FTTN(Fibre-to-the-Node)으로 제공, PVR

(Personal Video Recorder)이 가능한 셋톱박스를 통한 서비스, 역 인

터넷서비스인 AT&T Yahoo!와 동시에 제공

※ AT&T는 2007년 12월 11일 개최된 애 리스트 컨퍼런스에서 2008년 말

까지 100만 이상의 가입자에게 U-verse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해 2008년도에 약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것을 발표

-Verizon은 2005년 9월 22일, 텍사스 주 러 시를 심으로 IPTV 서비스인

FiOS TV를 제공하기 시작하 고, 재 캘리포니아, 로리다, 메사추세츠,

메릴랜드, 버지니아, 뉴욕 등 16개 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함

∙Verizon의 비디오서비스인 FiOS TV는 인터넷 로토콜이 아니라, 고 도

디지털 이블방송과 유사한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기술을 활용하는 HD SD 방송서비스를 상용화함

-추가 으로 다수의 LECs들이 미국에서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SureWest 수십 개의 사업자들이 해당됨

※ 기존 DSL망을 업그 이드 시키지 않고, 은 수의 채 을 통해 결합상

품으로 경쟁하는 양상을 보임

- 이블사업자의 제공 황

∙미국 내의 가장 큰 MSO(Multi System Operator)인 Comcast는 2007년 5

월부터 디지털 이블방송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미국 역에 2천 4백만명의 이블 가입자 기반, DOCSIS 3.0으로 업그

이드된 5만명의 가입자에게 시범서비스를 제공

∙Time Warner사는 Broadband TV서비스를 통해 일럿 테스트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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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의 IPTV 시장현황

19

<표 Ⅲ-1> 미국의 IPTV 시장 황

사업자 서비스명 제공서비스 커버리지

기술 아키텍쳐

총가입자수가입자망

소유형태

가입자망

기술

STB+

DTT

Tuner

STB+

PVR

AT&T

(2006년 Bell

south와 합병)

U-Verse

TV

Live TV,

VoD9개주 자가망

VDSL2

(FTTN)No Yes

2006년 12월

100,000

SureWestDigital

TV

HD/SD

Scheduled TV,

VoD

CA지역 자가망ADSL2+,

Fibre- -

2006년 12월

60,000

Independent

LEC

Digital

TV

SD

Scheduled TV

NY, NJ, KS,

MN, IA, UT자가망 DSL No No

2006년 12월

50,000

VerizonFiOS

TV

HD/SD

Scheduled TV,

Digital Voice

and Data,

Programming

Guide

16개주의

1,700여개

커뮤니티에

제공

자가망

APON/

BPON

GPON

(FTTH)

No No -

자료: OECD(2007. 12), “IPTV: Market Developments and Regulatory Treatment", p.33

□ 국: 성TV Sky(유료)와 지상 TV Freeview 시장양분, IPTV 성과는

기시장

◦시장 황

- 국의 유료방송시장은 성TV Sky와 지상 TV Freeview가 선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IPTV 시장의 시정 유율은 미미한 상황임

-시장조사기 인 Ovum에 따르면, 국의 IPTV서비스 가입자수는 2007년

말 재 24만 가입자로 추정되며, 이후 폭발 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2007년 비 705% 증가한 193만 가입자에 이를 것으로 망됨4)

4) Ovum(2007), “IPTV foreca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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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시장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20

[그림 Ⅲ-2] 국의 IPTV 가입자 망5)

(단 : 천명)

240

535

770

1,554

1,932

-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IPTV가입자(천가입)

2007 2008 2009 2010 2011

자료: Ovum(2007), “IPTV forecasts"

◦사업자 황

- 2008년 8월 재 BT와 Tiscali가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BT는 2006년 12월 디지털 지상 채 과 VoD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서

비스인 BT Vision 개시

- 2006년 8년 Tiscali는 Video Networks를 합병하고, 2007년 3월부터 IPTV

서비스인 Tiscali TV 제공

∙합병 이 에 Video Networks는 자신의 IPTV 랫폼을 이용하여, 약 4만

5천 가입자에게 TV와 VoD 서비스인 Homechoice 제공6)

◦사업자별 IPTV 서비스 제공 동향

-BT는 2008년 8월 재 자사의 고속인터넷 가입자에게 IPTV 서비스인

BT Vision 제공

5) 가입자 수는 통신사업자와 ISP가 제공하는 유료 방송서비스의 기 이며 순수한 IPTV 가입자 수를

상으로 집계한 것은 아님

6) Tiscali(2006), “Tiscali and Video Networks: integration in the UK market”,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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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의 IPTV 시장현황

21

∙ 40개의 무료 디지털 지상 채 과 30개의 무료 라디오 채 을 제공하고

있으며, 편당 29펜스의 PPV(pay pre view)나 월 4 운드의 정액제로 구

성된 유료 VoD서비스 제공

-Tiscali는 2008년 8월 재 자사의 고속인터넷 가입자에게 IPTV 서비스

인 Tiscali TV 제공

∙ 70개의 디지털 지상 채 과 라디오 채 을 제공하고 있으며, VoD 서비스 제공

-O2는 2006년에 고속인터넷 제공사업자인 Be Broadband를 인수하고,

2008년 자사의 ADSL2+ 기반 고속인터넷 가입자에게 IPTV 서비스

를 제공할 계획을 밝힘7)

□ 랑스: 유럽 최 의 IPTV시장 형성, IPTV인 라 구축 가격인하 경쟁

◦시장 황

- 랑스의 IPTV 시장은 OECD국가 에서 가장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06년 12월 기 으로 IPTV가입자는 260만 이상으로 집계됨

◦사업자 황

-Free Telecom은 2003년 12월부터 TPS(IPTV+VoIP+ 고속인터넷 서

비스)를 제공한 최 의 사업자이며, 2006년 3월에는 유럽지역에 고화질(HD)

IPTV 비디오 서비스를 공 함

-France Telecom은 리옹(2003년 12월)과 리(2004년 3월)에서 “MaLigne

TV"서비스를 개시하 으며, 2006년 말 기 577,000명의 가입자를 보유하

고 있음

∙MaLigne TV는 재 리미엄채 을 포함하여 200개의 채 을 제공하며

TPS형태의 결합상품을 제공 임

7) IPTV Watch(2007), “O2 to launch IPTV in UK",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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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시장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22

∙France Telecom은 결합상품(Multiple service)을 차별화하기 하여 콘텐

츠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음

-Neuf Cegetel은 30만의 IPTV가입자와 217만 ADSL 가입자를 보유하여

랑스 IPTV시장의 18%이상을 차지하고 있음(2006년 12월 기 )

∙Neuf는 셋톱박스를 이용한 “a la carte"를 TPS로 제공하고 있음

-T-online은 IPTV서비스를 통하여 Live TV, PVR, VoD의 어 리 이션을

xDSL 방식으로 제공

<표 Ⅲ-2> 랑스의 IPTV 시장 황

국가 사업자IPTV

서비스명제공서비스 제공범

기술 아키텍쳐가입자수

망 소유서비스기술

STB+PVR

랑스

FreeTelecom(Illiad Group)

Free

HD/SD 방송편성, VoD,

미디어센터, WiFi/GSM 무선 화

FT국사부터 2.5Km이내

FT로부터 LLU

ADSL2+ 가능2006년 12월2,280,000

France Telecom

OrangeTV

방송편성, VoD,

미디어센터, WiFi/GSM 무선 화

FT국사부터 2.5Km이내

자사망 ADSL2+ 가능2006년 12월

577,000

Neuf Cegetel

Neuf TV

HD/SD 방송편성, VoD,

미디어센터, WiFi/GSM 무선 화

FT국사부터 2.5Km이내

FT로부터 LLU

ADSL2+ 가능2006년 12월

300,000

Telecom Italia

Alice TV 방송편성FT국사부터 2.5Km이내

FT로부터 LLU

ADSL2+ 가능 없음

T-OnlineFrance

ClubInternetTV

방송편성, VoD,

미디어센터

FT국사부터 2.5Km이내

FT로부터 LLU

ADSL2+ 가능 없음

자료: OECD(2007. 12), “IPTV: Market Developments and Regulatory Treatment",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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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의 IPTV 시장현황

23

□ 독 일: IPTV 시장형성 기, 서비스 제공지역 확 추진

◦시장 황

-독일의 IPTV 시장은 2006년부터 지역별로 상용화를 시작하 으나, 국

으로는 아직 시범서비스 수 임

∙ IPTV 시장은 아직 기단계이며 2007년 8월 기 으로 가입자 수는 약

35,000명8)이고 12월에는 97,000명이며, 2011년도에는 215만명으로 성장할

-독일은 3개 사업자가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DT는 국을 커버

리지로 하고 있으나 Hansenet은 자가망과 LLU제도를 함께 활용하여 Ham-

burg와 Lubeck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 임

[그림 Ⅲ-3] 독일의 IPTV 가입자 망9)

(단 : 천명)

97

557

1,002

1,517

2,159

-

500

1,000

1,500

2,000

2,500

2007 2008 2009 2010 2011

자료: OVUM(2007), “IPTV forecast"

8) 한독상공회의소(2007), “보도자료: IFA 2007”, p.1

9) 가입자 수는 통신사업자와 ISP가 제공하는 유료 방송서비스의 기 이며 순수한 IPTV 가입자 수를

상으로 집계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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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시장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24

◦사업자 황

-HanseNet은 2006년 독일에 IPTV서비스를 출시하 고 2006년 말까지 14개

도시에 확 하기로 함

∙ IPTV상품인 Alice homeTV서비스는 ADSL2+ 방식을 이용 25Mbps속도

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에게 100개의 채 (60개의 무료채 , 40개의

유료채 )과 600편의 화를 제공함

-Deutsche Telekom 그룹의 T-Com은 2006년 10월 T-Home TPS를 상용화

하 으며, Deutsche Telekom의 기존 VDSL서비스(50Mbps이상의 속도를

제공) 범 를 10여개 도시이상 넓히기로 함

∙Deutsche Telekom의 IPTV서비스는 100개 이상의 유/무료 채 과 VoD

DVR(Digital Video Recoder)을 제공하며, 세톱박스를 이용한 Micro-

soft Middleware 기반의 상과 MPEG4 의 고화질 방송(HDTV)을 제

공함

∙Deutsche Telekom은 고화질 HDTV서비스에 합하다고 단한 VDSL과

VDSL2+에 주목하고 있음

□ 일본: 지상 방송의 우세, 이블 성방송의 성장세, IPTV 기

◦시장 황

-일본의 유료방송시장은 지상 와 이블방송을 주로 제공되고 있으며

IPTV서비스는 시장형성 기단계임

- IPTV서비스 가입자 수는 2007년 3월말 재 17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지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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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의 IPTV 시장현황

25

[그림 Ⅲ-4] 일본의 IPTV 가입자 추이10)

(단 : 천명)

103 105

122

150

172

-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6.3 2006.6 2006.9 2006.12 2007.3

자료: 총무성(2007), “보도자료: 이블 텔 비 보 상황”, p.2

◦사업자 황

- 2008년 3월 기 , 5개 사업자가 IPTV서비스 시장에 진입

- 2002년 7월 BB 이블이 IP 멀티캐스트 방식으로 방송하는 기통신역무

이용 방송사업자로 IPTV서비스 시장에 최 진입

-이후, KDDI(2003년 10월)와 Online TV(2004년 6월) I-Cast(2005년 5월)

가 IPTV서비스 시장에 진입

- 2008년 3월에는 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로는 최 로 Cool.revo가

NTT 동/서의 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IP 멀티캐스트 방식으로 방송을

제공하는 기통신역무 이용 방송사업자로 등록

◦사업자별 IPTV서비스 제공 황

-SoftBank의 계열사인 BB 이블은 SoftBank 계열의 Yahoo! BB와 Yahoo!

BB Hikari, SoftBank Broadband ADSL 가입자에게 결합상품 형태로 다채

방송과 VoD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서비스인 BBTV를 제공11)

10) 기통신역무 이용 방송사업자(유선역무 이용 방송) IP 멀티캐스트 방식으로 방송하는 4개 사업자

가 보고한 IPTV 가입자수 합계치(VoD 서비스만을 가입한 가입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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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시장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26

-KDDI는 자사의 FTTH서비스 가입자에게만 결합상품 형태로 다채 방송

과 VoD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서비스인 Hikari one 제공12)

-Online TV는 NTT의 자회사인 NTT Plala의 랫폼서비스13)인 4th MEDIA

를 이용하여 IPTV서비스 제공

∙Online TV는 NTT Plala가 제공하는 랫폼을 이용하여, NTT의 FTTH

서비스인 B Flet's 가입자에게 IPTV서비스 제공

∙가입자 모집 등의 마 은 제휴 ISP를 통해 이루어짐

[그림 Ⅲ-5] Online TV의 비즈니스 모델

자료: Plala Network(2007), “4th MEDIA의 구조와 로그램 조달”, p.2

-NTT Plala가 지상 방송의 재 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서비스 출시14)

∙NTT 그룹 계열사인 NTT Plala가 2008년 3월 NTT동/서의 FTTH망을

이용한 IPTV서비스인 Hikari TV 출시

11) SoftBank 홈페이지(http://www.softbank.co.jp)

12) au One Net 홈페이지(http://www.auone-net.jp)

13) 랫폼서비스란 일반 으로 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랫폼을 사용하여 제공되는 기통신서비스

임(I-Cast 기통신역무 이용 방송 시청 계약약 , p.3)

14) Hikari TV 홈페이지(http://www.hikari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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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의 IPTV 시장현황

27

∙지상 방송 재 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서비스는 I-Cast가 제공

∙NTT Plala가 기존에 제공하던 4th MEDIA와 On Demand TV OCN

Theater 등의 랫폼을 Hikari TV로 일원화

- 기통신사업자가 아닌 Cool.revo의 IPTV서비스 시장 진입

∙최 로 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Cool.revo가 2008년 3월에 기통신

역무 이용 방송사업자로 등록15)

∙ 랫폼인 Createur를 자체 개발하여, NTT동/서의 B Flet를 이용하여 IPTV

서비스 제공16)

◦VoD서비스 황17)

-VoD서비스는 2004년 12월 이블TV사업자인 (주)도카이 로드밴드커뮤

니 이션즈((주)빅토카이의 신)가 IP방식에 의한 서비스 최 개시

-이후 (주)쥬피터텔 콤이 2005년 1월 VoD서비스를 개시하여, 2007년 7월

재 국에서 서비스 제공

- 2007년 2월 재 28개 사업자가 VoD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총무성은

향후 VoD서비스가 성장할 것으로 측

2. 시장분석 추이 시사18)

□ 유선통신사업자: 경쟁심화 망 교차진입

◦유선 화시장의 경쟁, 유선통화에서 무선통화로의 체, VoIP의 속한 확

산에 의하여 유선통신사업자등의 매출액이 속히 감소하는 추세임

15) Cool.revo(2008), “보도발표자료: (주)크 보 기통신역무 이용 방송사업자 등록 완료", p.1

16) 총무성(2008), “보도자료: 주식회사크 보의 기통신역무 이용 방송 업무와 련되는 등록", p.2

17) 총무성(2007), “「2010년 의 이블텔 비젼의 본연의 자세에 한 연구회」 보고서”, p.37

18) 본 의 내용은 OECD(2007) 보고서의 내용을 기 로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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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시장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28

-통신사업자들은 소비자를 고착(lock-in)시킴으로써 환비용을 이기

한 효과 인 방법으로 결합서비스(multiple play)에 을 두는 략을 구

사하며, 비디오 서비스의 제공도 결합서비스의 기본 요소로 간주

◦추가 으로 통 인 방송사업자로부터의 경쟁압력은 유선통신사업자가 자

신의 망을 고도화하고 비디오 시장에 진입하는 요한 유인으로 작용하게 됨

- 2005년말 기 으로, 유럽은 6,400만 가구(유럽 체 TV가구의 1/3에 달함)

가 이블 TV 가입자이고, 이 가운데서 710만 가입자는 디지털 이블 가입

자이며, 900만의 인터넷 가입자와 750만의 유선 화가입자들이 이블망을

이용

- 2005년말 미국의 이블TV 가입자는 6,540만에 달하며, 그 2,850만명이

디지털 이블 가입자이며, 2,540만 가입자는 이블 모뎀을 이용하여 고

속인터넷을 사용하며, 560만 가입자는 이블을 경유한 VoIP를 이용

※ 실제 미국에서는 부분의 이블사업자들이 IP 기반의 디지털망으로 통합

◦비디오 시장의 경쟁을 감안할 때, IPTV서비스의 제공은 유선 화사업자들

이 기 하는 만큼의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려움

-일부 분석가들은 IPTV가 일시 으로 업손실을 래할 것으로 분석

◦하지만 다수의 시장분석 자료들은 과도한 경쟁과 장기 인 결합서비스 시장

에서 통신사업자들이 수익을 얻기 힘들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단기 으로

통신사업자들이 IPTV를 기반으로 한 비디오 분배시장에 신규 참여할 것을

제시

※ 수익성의 불확실에도 불구하고 교차진입에 의한 방송사업자의 경쟁압력,

결합서비스의 제공 등이 참여요인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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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의 IPTV 시장현황

29

◦ IPTV의 세계시장 측

- iSuppli(2006년 8월): 2010년에 6,300만 상(연평균 성장율 92.1%)

-Multimedia Research Group(2006년 10월): 2005년 430만에서 2009년 3,680만,

2010년에는 5,050만 가입자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

-Gartner(2006년 4월): 2006년에는 330만, 2010년에는 1,670만으로 분석

□ IPTV시장: 진입 기 단계

◦창출과 경쟁에 따른 압력은 유선사업자들이 기존 DSL망을 이용하여 비디오

서비스를 추가 으로 제공하도록 유인을 제공

-하지만 경쟁력 있는 IPTV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유선통신사업자들은

기존의 DSL망을 고도화시키거나 다채 비디오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망

투자를 수행해야 함

◦이러한 이유로 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일부 유럽 국가를 제외한 국가

의 IPTV 시장은 기 진입단계인 것으로 분석

-기존 통신망의 업그 이드는 비디오 헤드엔드(head-ends), 서버, STB 고

도화 등과 같은 IPTV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신규 장비투자가 필요함

◦ IPTV 서비스 제공을 한 사업자별 특성

-신규 투자의 부담 때문에, 소규모 통신사업자가 IPTV서비스를 특정 지역

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사례존재

-기존 통신사업자들은 DSL망으로 국 인 커버리지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PTV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망고도화의 투자가 요구

- 국 인 커버리지는 통신사업자가 이블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우

※ 특히 이블사업자가 소규모이거나 지역별로 분할된 국가에서 통신사업

자의 경쟁우 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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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시장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30

□ IPTV서비스를 한 망고도화

◦유선사업자들은 기존의 DSL망 투자를 확 하는 동시에 이블로 환함

으로써, IPTV 서비스 멀티미디어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그러나 망고도화 시기(timing) 채택되는 기술방식(technology)은 시장

경쟁상황, 기존망의 상태, 인구 도, 주거구조 등의 복합요인에 의하여 요

한 향을 받음

◦ 랑스는 OECD국가 에서 IPTV의 선도국가로써 경쟁을 통하여 망고도화

를 달성한 좋은 사례를 제공함

※ 신규사업자인 Free Telecom의 성공사례

◦미국에서는 고속인터넷 시장에서 HFC회선이 DSL회선보다 우 에 있으

며, 경쟁을 통하여 망고도화를 유도하고 있음

- 국 유선 화사업자인 AT&T와 Verizon은 이블사업자와 경쟁하기

하여 이블 망을 구축하고 있음

◦가입자망(local access network)의 업그 이드를 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

-FTTH 방식은 동선으로 화국 교환장치(Central Switch)에 연결하는 방

식보다 15배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나, FTTN 방식은 기존의 동선방식보다

3배 정도 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

□ IPTV사업자의 서비스 차별화

◦다수의 신규 IPTV사업자들은 기존의 유료TV(pay-TV)사업자들과 더욱 더 차

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며, 특히 경쟁이 치열한 결합서비스(multiple-

play services) 시장에서 그러한 상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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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의 IPTV 시장현황

31

-경쟁구도(competitive process) 자체가 IPTV 사업자들로 하여 경쟁을 가

열시키도록 유도함

-OECD 국가 IPTV시장 규모가 큰 랑스는 Free, FT, NeuF Cegetel 등

의 3개 사업자가 다양한 부가서비스로 차별화 경쟁을 벌임

◦미국의 AT&T는 IPTV 사업자들에게 차별화의 표 인 사례로 간주됨

-AT&T의 U-verse OntheGo 서비스는 도우 기반의 PC사용자에게 약 30

개의 생방송 채 (Bloomberg, History Channel, A&E, The Biography Channel,

Comedy Time, Oxygen, Fox 등)을 제공함

□ 주문형 콘텐츠(On-demand)의 증가

◦OECD 내의 IPTV 사업자들은 부분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소비자들은 방송서비스를 통 인 방송서비스의 편성표, 내에서의 시청

으로부터 벗어나 시간과 장소를 월하여 시청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님

-시장조사에 의하면 VoD시장의 성장은 2005년에는 년동기 비 40%의 성

장세를 보 으며 앞으로 2007년까지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망

◦시장조사기 들은 몇 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2008년까지 VoD 성장이 성숙될

것으로 상함

-이러한 변화요인으로는 세계 으로 IPTV 발 의 진 , 좋은 속조건을

지닌 VoD 화콘텐츠의 증가, 고 도 DVD recorder의 출 , 모바일 비디오

TV시장의 성장 등이 있음

-PVRs의 사용증가는 On-demand 콘텐츠의 활용도를 증진시키는 보완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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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시장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32

□ 리미엄 콘텐츠의 속 수요 보호수단

◦ IPTV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의 수요에 의하여 리미엄 콘텐츠를 구매하여 제

공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음

-콘텐츠 소유자들은 승인을 얻은 사용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이 없는 상황에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을 우려

- 를 들어, 콘텐츠 소유자들은 상업 계약에 따라 장소에 제약 없이 콘텐

츠를 이용하거나 할 수 없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사 인 P2P 사이트

를 통한 자유로운 콘텐츠 이용을 방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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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의 IPTV 규제현황

33

Ⅳ. 해외의 IPTV 규제 황

1. 국가별 사례

가) 미국: 통신사업자의 비디오 송사업은 MVPD(Multichannel Video Pro-

gram Distribution)로써 이블사업자와 동일하게 지자체로부터 면허 취득

◦ 1934년 통신법은 신규사업자가 MVPD 시장에 진입하기 한 4가지 방식을

명시하고 있음 [통신법 522조(13)]

-신규사업자들은 무선 통신(radio communication), 이블시스템, 기간통신

사업자, 비디오 시스템(OVS)을 통하여 비디오 로그램을 가입자에게 제

공할 수 있고, 비디오 로그래 의 송은 기간사업자(common carrier)에

∙MVPD란 이블 TV, 성방송, VoD, MMDS/LMDS(무선 이블 TV)

등 지방 방송을 제외한 다채 상 미디어 산업을 의미

◦MVPD 사업자에 용되는 규제

-재 송 동의 규칙, 동등 고용, 빌드아웃(Build-out), 랜차이즈 요 , 공공

채 (PEG)의 근 등

◦OVS(Open Video System)는 상 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있어 기간통신사

업자(common carrier) 이블 사업자의 특성을 동시에 지님

-주목할 것은 OVS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

며, 일부 사업자들은 DBS, SMATV(satellite master antenna television) 등

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MVPD 서비스를 제공

∙OVS는 지역사업권 획득, 요 규제 의무를 면제하지만 의무 송(Must

carry)과 같은 기타규제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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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시장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34

◦ 로그램 공정 근성 상(Program access rule)

-어떠한 랫폼이든 상 없이 방송 로그램을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함

-MVPD 체에 로그램 공정 근성 규정이 용

◦미국에서 이블 사업자는 주 는 지역단 의 PUC로부터 부여되는 일반

인 이블사업조건(general cable franchise requirements) 승인을 얻음

-통신사업자들이 국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개별 으로 국

에 있는 규제당국으로부터 업권(franchises)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임

- 2006년 12월, FCC는 통신법 제621조에 근거하여 지역별 규제당국이 경쟁

업체의 업권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거 하는 것을 지하는 고시를 채택함

◦AT&T의 U-verse TV는 이블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s)

이므로 지역당국의 업권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AT&T의 논거는 U-verse TV는 특정한 가입자에게 네트워크를 통하여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직 으로 로그램을 선택하면

데이터가 송되는 교환, (point-to-point), 양방향 네트워크라는 것임

◦FCC는 아직까지 IPTV 서비스에 한 규제원칙을 결정하지 않음

나) 국: 네트워크 사업자는 등록제, 방송사업자는 별도 방송면허 취득 필요

◦ 국의 2003년 통신법은 송부문과 콘텐츠부문을 분리19)

- 송부문은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일반인가 규

제(general authorization regime)로 통합

-콘텐츠 부문은 선형 콘텐츠와 비선형 콘텐츠로 구분20)

19) OECD(2007), “IPTV:Market Developments and Regulatory Treatment", p.32

20) 이용자가 네트워크에 속하여 로그램을 직 선택 이용할 수 있는 VoD 같은 서비스를 비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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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의 IPTV 규제현황

35

∙선형 콘텐츠는 허가의 의미보다는 자격면허에 가까운 면허를 부여

∙비선형 콘텐츠는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함

◦ 송부문의 자커뮤니 이션 서비스와 자커뮤니 이션 네트워크는 등록

만으로 서비스 개시 가능

- 자커뮤니 이션 서비스와 자커뮤니 이션 네트워크는 일반인가 규제

의 상으로, 사업자는 일반요건(general condition of entitlement)만 갖추

면 등록만으로 서비스 개시 가능

∙ IPTV 사업자의 경우, 표 으로 의무 송을 충족하면 등록만으로 서비

스 개시 가능

- 자커뮤니 이션 서비스는 콘텐츠 측면이 배제되어야 하며, 자커뮤니

이션 네트워크로 신호를 달하는 것이 주된 특징인 서비스여야 함

∙즉, 서비스의 주된 특징이 신호의 송이 아니라, 신호로 구성된 것이라면

자통신서비스가 아닌 콘텐츠 서비스에 해당

◦순수한 콘텐츠 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비스 분류 존재

-텔 비 면허가 필요한 서비스(Television Licensable Content Services,

이하 TLCS)

∙ 성이나 자통신네트워크를 통해 송될 목 으로 제공되는 텔 비

로그램의 조합

-디지털 텔 비 로그램 서비스(Digital Television Program Services, 이

하 DTPS)

∙일반 을 상으로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는 텔 비 로그램 서비스

∙지상 멀티 랙스를 통해 송될 목 으로 제공되는 텔 비 로그램

(non-linear) 서비스라 하며, 반 로 시간별로 편성되어 일방 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방식을 선

형(linear) 서비스라 함(이상우 외(2007), “통신방송 융합환경하의 수평 규제체계 정립방안에 한

연구”,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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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시장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36

서비스의 조합

∙결국, 송 수단의 차이에 따라 TLCS와 DTPS로 구분

∙ 한, TLCS는 채 별로 면허를 취득하며, DTPS는 사업자별로 면허를 취득

<표 Ⅳ-1> TLCS와 DTPS의 구분

구분 TLCS DTPS

송 수단성이나 자통신네트워크를

통해 송지상 멀티 랙스를 통해 송

면허 취득 범 채 별 면허 취득 필요 사업자별 면허 취득 필요

자료: 이상우 외(2007), “통신방송 융합환경하의 수평 규제체계 정립방안에 한 연구”, pp.125

~126

◦ IPTV 사업자는 네트워크 사업자로서 등록 차만으로 사업 개시 가능21)

- 2003년 통신법 개정 까지는 1990년 방송법을 용하여 이블 방송서비

스와 같은 방식을 용

- 2003년 통신법 개정으로 IPTV 사업자는 일정요건을 갖추면, 등록 차만으

로 사업 개시 가능

- IPTV 사업자가 직 TV 채 을 만들어 방송하지 않더라도, 자 로그램

가이드(electronic program guide. 이하 EPG)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TLCS

면허의 취득이 필요하며, 이러한 경우 TLCS에 따른 의무는 EPG 서비스에

한정

◦ IPTV의 의무 송 규제22)

-의무 송 규제는 EU의 보편 서비스 지침과 동일한 수 의 규제 시행

∙상당수의 시청자가 라디오 TV 시청에 사용하는 네트워크일 경우 의무

21) 이상우 외(2007), p.133

22) 이상우 외(2007), pp.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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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의 IPTV 규제현황

37

송 규제 부과

- IPTV는 의무 송 규제 상에 포함되나, 실제로 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음

∙이는 의무 송 상 채 사업자와 랫폼 사업자간에 상업 계약에 의해

채 송을 정했기 때문

◦VoD 서비스의 규제 용

-VoD 서비스는 TLCS가 아닌 서비스로 규정

∙비디오 컨퍼런싱과 같은 양방향 서비스(two-way service), 웹사이트와 웹

방송(web-casting)과 같은 인터넷서비스, 주문형(on demand)서비스, 제

한된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하나의 고객인입설비에서 제공되는 서

비스는 TLCS가 아님(통신법 Section 233)

-VoD 서비스는 비선형서비스로 방송이 아니므로, 면허가 필요 없고 자율규

제의 가벼운 규제 용

다) 랑스: IPTV 서비스는 CSA(시청각 최고 원회)의 규제 상이며, IPTV

사업은 CSA에 신고 기술 립성 원칙에 따라 콘텐츠 여 지, 송서비

스는 일반인가 용(EU지침)

◦ 련 법제도

- 2004년 방송법(커뮤니 이션 자유법) 개정

∙ 2002년 방송법을 개정한 이래로 방송(communicaiton audiovisuelle)과 통

신(télécommunication)을 ‘ 자 커뮤니 이션’으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음23)

∙송신수단과 계없이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자장치를 통

해 을 향한 커뮤니 이션에 하여 용함(방송법2조)

∙ 송수단( 이블망, 성, 인터넷, ADSL, 무선 화망 등)에 상 없이 모

23) 홍석경(2005), “ 랑스의 방송통신 융합 법제화 연구”, p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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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시장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38

든 텔 비 채 에 하여 CSA(Conseil Superieur de l'Audioviauel)에

동의서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텔 비 채 의 연간 산이 15만 유로 미만인 경우 허가서를 받지 않고

사 신고만으로 가능함(방송법33-1조)

◦CSA가 리하는 주 수를 할당 받지 않은 지상 기타수단을 이용한 방

송서비스( 이블, 성, 인터넷 텔 비 Mobile TV)에 해서는 규제가

완화됨

-CSA가 리하는 주 수를 이용하지 않고 제공하는 라디오 방송서비스

는 사 신고를 통한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음(방송법34조)

-구체 인 규제내용에 해서는 최고행정 원회(Conseil d'Etat)가 별도 명

령을 통해 개별사례에 한 각종 임무의 내용(편성의 원칙, 고기 , 각종

쿼터 시청각 산업 발 에의 기여수 )을 정함(방송법33조)

◦의무 송 규제 용(공공채 등)

- 자커뮤니 이션을 통해 라디오 텔 비 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특정

지상 채 에 한 의무 송 규제를 받음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텔 비 서비스’는 ‘ 에게 상과 음향이 융

합되어 로그래 형태로 에게 달되는 것’으로 정의함

-주문형 비디오서비스는 비선형 방송에 속하므로 텔 비 서비스로 분류되

지 않아 규제 상이 아님

-인터넷비디오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가입자 PC에 공용인터넷망을 통해

선형 송되는 경우 텔 비 서비스로 간주됨

-PVR(private video recoder) Live TV 로그램이 단방향(ons-way)으로 TV

수신장치에 달되는 범 에서 텔 비 서비스로 분류

◦ 이블 TV와 xDSL과 같은 텔 비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포함한 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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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의 IPTV 규제현황

39

련 사업자들은 CSA에 신고해야 함(신고서만 제출)

-망 련 사업자들은 망구축 시에도 ARCEP에 신고

◦ 2004년 방송법 개정에 따라 ARCEP는 시청각사업자에게 로그램 송에 필

요한 주 수를 분배하고, CSA는 방송주 수만을 규제함

-CSA가 리하는 주 수를 시청각커뮤니 이션서비스가 아닌 자커뮤니

이션서비스에 사용되도록 허가할 때에는 ARCEP의 동의를 얻어야 함

(방송법23조)

라) 독 일

◦ 련 법/제도

- 2007년 텔 미디어법(Telemediengesetz, TMG)제정

∙ 자 사업교류를 일원화하여 련된 매체법을 정비하고, 방송과 연계된

규제를 하도록 함

∙텔 미디어사업은 허가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사업목 인경우에 한

하여 연방고문청(Bundesrat)에 운 자의 정보를 반드시 밝 야 함(텔

미디어법5조)

∙불법 고성 정보에 한 규제가 강화됨

※ 서비스 사업자에 한 정보를 반드시 명기해야하며 가격할인, 상품에

한 표기가 반드시 있어야 함(텔 미디어법6조)

- 2007년 방송국가 약(Staatsvertrag für Rundfunk und Telemedien, RStV)

의 개정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용되는 규제는 텔 미디어법과 방송국가 약으로

이원화되어 방송법에서도 기존의 미디어서비스에 한 규제를 동일하게

다루게 됨

※ 미디어서비스일지라도 방송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방송법에 의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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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시장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40

상임

∙ 한 기존의 텔 미디어에 한 내용도 포함하여 방송의 개념을 확장시킴

(방송국가 약1-1조)

<표 Ⅳ-2> 독일의 방송․텔 미디어서비스의 법 규제변화

할 연방정부 주정부

서비스 텔 서비스 미디어서비스 방송

서비스

분야

개인(P2P)정보

커뮤니 이션 서비스

정보

커뮤니 이션 서비스

을 상으로 하는

방송서비스

해당법연방법(Teledienstgestz)

2007년 3월 폐지

연방법(Mediendienstaatsvertrag)

Rundfunkstaatsvertrag에 흡수

Rundfunkstaatsvertrag

2007년 3월 개정안 시행

2007년

개정안Telemediengesetz로 흡수

Staatsvertrag für Rundfunk und

Telemedien

미디어서비스법이 폐지되면서

방송국가 약에 통합

자료: 최세경 외(2007), p.157

◦ 송에 한 사항

-텔 미디어는 방송과 마찬가지로 송능력에 따라 할당받으며, 각 해당 주

에서 결정함(방송국가 약50조)

- 성․ 이블․지상 방식에 한 할당은 주정부에서 할하며, 디지털방

식의 텔 미디어나 방송의 경우 총 송분량에서 3분의 1을 할당 받을 수

있음(방송국가 약52조)

-방송 는 텔 미디어를 송하는 사업자는 로그램의 인터페이스와 시스

템을 통해 요 을 결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서비스가 차별 으로 이루어지

는 것을 지함(방송국가 약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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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의 IPTV 규제현황

41

◦방송․미디어서비스․텔 서비스에 한 규정

-방송국가 약에서는 방송과 텔 미디어에 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음(방

송국가 약2조)

∙방송은 ‘일반을 상으로 하는 방송과 자기 장을 이용하여 도체를

통해서나 혹은 연결 없이 자 음향 그리고 그림 등으로 나타내는 표 물’

로 정의하고 있으며, ‘차단된 채로 송하거나 유료로 수신할 수 있는 것’

도 포함하고 있음

∙텔 미디어는 ‘모든 자 정보서비스나 텔 커뮤니 이션서비스’를 지

칭함

<표 Ⅳ-3> 방송․미디어서비스․텔 서비스의 분류

매스커뮤니 이션 개인커뮤니 이션

여론과의 련도 (○) 여론과의 련도 (✕)개인 용도로 이용되는

커뮤니 이션 서비스

방송국가 약 2조 1항에서 규정 텔 서비스법 제2조1항에서 규정

방송 텔 쇼핑, 뉴스, 날씨정보 텔 뱅킹, E-Mail 등

자료: 최세경 외(2007), ‘통합 랫폼 환경에서의 방송서비스 개념정립과 시장획정 방안’, p.163

마) 일본: 방송법의 일종인 ‘ 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을 용, 통신망 이용 방송

서비스에 해 등록제 시행

◦ 련 법/제도

- 2001년 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제정24)

∙ 송로의 통신․방송 융합의 진 에 응하기 해, 기통신역무를 이용

하여 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

∙ 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제정 이 에는 통신사업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방

24) 총무성(2001), “ 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의 개요”,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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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시장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42

송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기통신사업법과 유텔 법의 이 허가 필요

∙ 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방송을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총무 신에게 등록

만 하면 됨

- 2002년 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시행령 시행규칙, 운용방침 제정

∙ 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시행령에서는 기통신역무 이용 방송사업자가 보

존해야 할 방송 로그램 업무 상황에 한 보고 등이 포함

∙ 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시행규칙에서는 등록 기술기 등이 포함

∙ 기통신역무 이용 방송법 운용방침에서는 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방송

을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등록에 한 운용방침이 포함

- IPTV의 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용

∙ 기통신역무 이용 방송이란 공 에 의해서 직 수신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기통신의 송신으로써, 그 부 는 일부를 기통신사업을 하

는 자가 제공하는 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함

∙ IP멀티캐스트방송은 이러한 기통신역무 이용 방송의 한 형태임25)

◦ IP멀티캐스트방송의 지상 방송 동시 재송신26) 허용

- 기통신역무 이용 방송사업자는 타 기통신역무 이용 방송사업자나 방송

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기통신역무 이용 방송이나 방송을 수신하

여 이를 재송신해서는 안됨( 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제12조)

∙즉, 타 기통신역무 이용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이를 재송신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하지만, IP멀티캐스트방송의 작권법상 취 이 명확하지 않아, 실 으

로 지상 방송의 재송신 불가능27)

25) 문부과학성(2006), “ 작권 분과회(IP멀티캐스트 방송 벌CLR․단속 계)보고서", Ⅱ. 1.문제 소재

26) 동시 재송신이란 다른 기통신역무 이용 방송사업자의 기통신역무 이용 방송이나 방송사업자의 방

송을 수신하여,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이를 재송신하는 유선역무 이용 방송을 말함( 기통신역무 이

용 방송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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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의 IPTV 규제현황

43

∙이를 개선하기 해 2004년 이후부터 총무성이 문화청(문부과학성의

신)에 작권법 개정을 요청

∙ 2006년 12월 작권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IP멀티캐스트 방송에 의한 지상

방송의 재송신 개시

- IP멀티캐스트 방송에 의한 지상 방송 재송신을 원활히 하기 해, IP멀티

캐스트 방송에 해 작권법상 유선방송과 동일하게 취 하도록 함28)

∙ 작권법 개정 IP멀티캐스트 방송은 유선방송이 아닌 자동공 송신에

해당29)되어, 방송의 동시 재송신시 사 에 가수 배우 등의 실연가와 음

반제작자에게 사 에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작권법의 개정 에는 법 요건의 충족이 어려워 실 으

로 방송의 동시 재송신이 불가능함

∙ 2006년 12월 작권법의 개정에 따라, IP멀티캐스트방송은 방송의 동시 재

송신시 실연가 음반제작자의 사 허락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단지 실

연가 음반제작자에게 사후에 보상 을 지불하면 됨

∙개정된 작권법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상 방송의 실

질 인 재송신 가능

27) 총무성(2007), “「2010년 의 이블텔 비젼의 본연의 자세에 한 연구회」 보고서”, p.10

28) 문부과학성(2006), “제165회 국회에 있어서의 문부 과학성 성립 법률안 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p.1

29) IP멀티캐스트 방송은 유선방송과 같이 직 수신기에 송신되는 것이 아니며, 시청자가 액세스 할 때까

지 로그램을 서버까지만 송신하는 방식이므로 유선방송이 아닌 자동공 송신으로 분류됨(문부과학

성(2006), “ 작권 분과회(IP멀티캐스트 방송 벌칙․단속 계)보고서", Ⅱ. 3. 행 작권법에 있

어서의 IP멀티캐스트 방송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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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시장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44

<표 Ⅳ-4> 작권법 개정 ․후의 IP멀티캐스트방송의 동시

재송신 련 권리 계

구분 작권법 개정 작권법 개정후

작자 사 허락 사 허락

실연가(가수, 배우 등) 사 허락 보수청구권*

음반제작자 사 허락 보수청구권*

* 보수청구권: 방송후 보상 지

자료: 총무성(2007), “「2010년 의 이블텔 비젼의 본연의 자세에 한 연구회」 보고서”, p.10

2. 규제제도 분석 시사

□ 규제제도 Review

◦ IP기반 망고도화, 콘텐츠 송을 한 IP망의 활용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개발, 이질 인 터미 에서의 콘텐츠 이용가능성은 기술 신 신규서비스

의 발 을 해하지 않도록 하기 하여 규제 임을 제고

-미국의 규제기 인 FCC는 IPTV를 포함한 IP기반의 서비스에 한 한

규제체제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재 AT&T를 포함한 IPTV 사업자가 서

비스를 제공 임

-EU의 경우, 2005년 12월 EC(European Commission)가 유럽 미디어 시장의

활성화를 진시키기 해 on-demand 콘텐츠(음성, 상)의 최소한의 의

무를 부여한 TV Directive 안을 발표하 고, 재는 주문형(on-demand)

콘텐츠는 ‘국경 없는 TV지침(TV without Frontiers: TWF)’에 의하여  규

제 상이 아님

◦ 재 TWF Directive(1997년 개정)에서 규제 상은 텔 비 로그램을 편

성하고 송할 시간을 구성하는 텔 비 로그램 편성권을 지닌 “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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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의 IPTV 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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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 해당되며, 비선형 로그램에는 용되지 않음

-TWF 지침은 특정한 방송사업자가 설립되고 EU 내의 해당 국가 할이

정해지면, 해당 국가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무료수신을 보장하도록 요구함

※ 원산지 원칙(Country of Origin Principle) 용

-추가 으로 EU의 시청각 로그램의 분배 생산을 활성화할 것을 의도,

가령 송시간의 다수 비율을 EU 로그램이 보장하도록 요구함

◦ 2005년 12월 13일, EC는 “새로운 시청각 미디어서비스 지침(Audio 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AVMS)을 한 제안서를 발표함

◦ 2007년 12월 개정된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에서는 비선형방

식(on-demand 포함)의 서비스까지를 포함하여 모든 시청각서비스에 한

기본 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기본 인 의무는 최소한의 조화(harmony)에 한 것으로, 를 들면 소외

계층에 한 보호, 인류의 존엄, 고에 한 품질규정(qualitative rules) 등임

-모든 시청각 미디어서비스는 원산지 원칙(country of origin principle)의

용을 받음

- 부분의 OECD국가들은 주문형비디오(VoD)는 양방향 성격의 특성을 갖

고 있기 때문에 방송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음

◦캐나다의 경우, 독립규제기 인 CRTC는 지 까지 방송법을 1999년의 ‘공

인터넷망을 경유하여 송되고 속되는 방송서비스’와 2006년도의 ‘공 인

터넷을 경유하는 모바일 텔 비 방송서비스(mobile television broadcasting

service)’에는 용하지 않음

- 2006년 결정에서, CRTC는 IPTV가 인터넷 로토콜을 이용하고 공 망으

로 송되지 않더라도 더 이상 뉴미디어면제고시(New Media Exemption

Order)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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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시장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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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V 규제 임의 요성

◦ 부분의 국가에서 IPTV 서비스의 발 은 규제 임으로부터 향을 받게

되는데, 표 으로 신규사업자가 LLU제도를 통하여 역인터넷망을 이

용할 수 있게 되는 것과, IPTV의 제공에 있어 번거로운 요구사항을 부과하

지 않은 정책 등을 들 수 있음

- IPTV시장의 지속 성공 범 한 확산은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

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진할 수 있는 규제 임의 지속성에 의존함

◦국가별 주요사례

-일본의 경우, 2001년도에 ‘ 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이 발효되어, 통신사업

자들이 실시간 멀티캐스트 채 을 구성할 것을 허용함

※ 결과 으로 통신사업자들은 등록만으로도 IP multI-casting 서비스를 할

수 있음

-유럽의 경우, EU회원국들은 수 년 동안 IPTV 활성화를 추진하 고, 랑

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는 거 시장(mass market)을 형성함

∙시장성장의 요한 요인 의 하나가 규제 임인데, EU는 서비스의 제

공과 네트워크 간의 수직결합의 융합 상이 합하지 않다는 인식 환 하

에 규제 임의 개선을 통하여 IPTV 발 을 진시킴

□ 가입자 선로의 공동활용(LLU)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은 기존 사업자의 가입자선로를 원가기반으로 이용하

고, 임차한 설비로부터 차별화된 서비스를 허용함으로써, 신규사업자들이

IPTV 시장에 진입하는 활성화 요인이 됨

-OECD에서 표 인 LLU의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랑스의 Free Telecom

은 FT로부터 가입자망을 임차하여 2006년말 기 126만가입자를 유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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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의 IPTV 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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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하여 최근에는 가입자망(FTTH)을 직 구축

할 것을 결정

※ 이는 서비스기반경쟁이 설비기반경쟁을 래한 표 인 사례임

-그러나 가입자망 공동활용 의무와 인 라 투자가 명확한 실증 계를 지

닌다고 단하는 것은 추가 인 조사가 요구됨

◦다수의 EU국가들은 기존통신사업자가 망 속에서 시장지배력(market power)

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되는 한 LLU 제공의무를 지속 으로 유지할 것으로

상됨

-이러한 상은 안으로 평가되는 역망( 이블모뎀, WiMax, 력선

통신 등)이 개발됨에 따라 변화하겠지만, 실질 으로 고속인터넷망의

안으로 측하기에는 이르며 틈새시장에 합할 것으로 분석됨

※ 재 EU에서는 고속인터넷과 음성서비스를 하여 동축회선(metallic

loops) 부수회선(sub-loop)의 세분화된 도매 속(wholesale unbundled

access)이 사 규제가 용되는 련시장(relevant market)에 해당되며

SMP 보유사업자에 하여 LLU 제공의무를 부여함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지배 사업자에게 가입자회선의 종류(동축회선,

HFC, 이블 등)에 계없이 가입자망 공동활용 의무를 부과함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의 의무제공사업자는 도도부 단 로 설정된 체 가

입자의 50% 이상의 시장 유율을 지니는 사업자가 해당됨( 재 NTT 동/

서만이 지정)

◦가입자망 공동활용의 다른 주요 이슈는 이블사업자도 HFC망을 이용하여

통신서비스(음성 고속인터넷)를 제공함으로 동축회선과 동일하게 HFC

망을 개방해야 하는 가에 한 것임

-캐나다의 규제기 인 CRTC는 1998년 통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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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시장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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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도 ISP에게 역인터넷 속을 한 설비제공 시에 요 (rates)

약 (term)을 승인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LLU의 제공범 에 HFC를 포함한 모든 설비가 포함됨

-EU에서는, LLU의 의무가 고정공 통신망의 물리 인 동축회선을 보유하

고 SMP를 지닌 사업자에게 용됨 

∙HFC망을 지닌 이블사업자는 LLU의 의무 상에서 제외됨

※ 이러한 상황에서, 네덜란드 의회는 국내 이블사업자의 망을 타사에게

개방하도록 허용하는 제안서를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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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내의 IPTV시장 및 규제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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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내의 IPTV시장 규제 황 분석

1. 국내의 IPTV 시장 황

□ KT IPTV 추진 황

◦ IPTV 사업 허가: 2008년 9월 사업허가 취득

※ VoD 주의 TV포털 서비스인 메가TV 서비스 제공

◦메가TV 추진계획(서비스)

- ‘메가TV’는 2008년 8월 재 가입자 76만 명을 확보하여 하나TV와의 본격

인 시장선 경쟁을 추진 정

- 표 인 융합서비스인 IPTV를 통하여 시장성장 동력을 확보

- IPTV 서비스를 하여 2008년 7월까지 고속인터넷 670만 가입자 약

420만 가입자에게 50M 서비스가 가능한 망 고도화 작업을 완료

※ 2010년까지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국 가입자망의 95% 이상을 FTTH

로 구축하고 국에 IPTV 서비스를 제공할 정

◦메가TV 추진계획(콘텐츠)

- 2007년 이후 IPTV 콘텐츠 확보를 해 기업인수, 제휴 등 다양한 형태로

콘텐츠를 확보하여 재 메가TV는 약 2만여 편의 콘텐츠 보유

-KT는 콘텐츠의 경쟁우 확보를 하여 2012년까지 총 1조7,300억 원의 투

자액 28%에 해당하는 5,000억 원을 콘텐츠에 투자할 정

□ 하나로텔 콤의 IPTV 추진 황

◦ IPTV 사업 허가: 2008년 9월 사업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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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시장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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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D 주의 TV포털 서비스인 하나TV 서비스 제공

◦하나TV 추진계획(서비스)

-모기업인 SK텔 콤과의 제휴를 통하여 다양한 결합상품을 출시하여 VoD

시장에서의 경쟁우 를 유지하려는 략

- IPTV의 제공과 더불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시도하

고 있으며, 표 으로 T-Poll, T-Information, T-Community를 모색 임

◦하나TV 추진계획(콘텐츠)

-하나TV를 통해 국내외 200여개 콘텐츠 회사와 계약, 국내 최고 수 인 6만

6,000여 편의 콘텐츠 확보

-향후 VoD 콘텐츠 확보 펀드에 844억 원을, 2012년까지 실시간 방송 채

VoD에 총 5,026억 원을 투자할 정

□ LG데이콤의 IPTV 추진 황

◦ IPTV 사업 허가: 2008년 9월 사업허가 취득

◦myLGTV 추진계획(서비스)

-효율 인 네트워크 구축 경쟁력 확보

∙ IPTV의 국서비스 조기 제공과 유연한 확장성을 갖는 시스템 구축

∙실시간 방송을 송하는 리미엄IP망과 VoD 양방향 서비스를 송하

는 인터넷IP망으로 이원화 운 하여 네트워크의 효율성 제고

-네트워크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용자 맞춤형 요 체계와 인터넷 화 등을

묶은 결합상품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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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내의 IPTV시장 및 규제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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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GTV 추진계획(콘텐츠)

- 재 LG데이콤은 쇼박스, 롯데엔터테인먼트, 태원엔터테인먼트, 엑티버스,

스튜디오 2.0, SBSi, 워 라더스, 소니코리아 등 국내외 화사와 콘텐츠

수 계약을 맺고 재 약 1,100편의 화를 제공 임

-LG데이콤은 의무 송채 과 공익채 , 오락과 교양 채 등을 포함해 다양

한 채 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며 2013년까지 단계 으로 확장 정

※ 콘텐츠 차별화 방안으로 다문화 가정을 한 채 구성 검토

□ OPEN IPTV 추진 황

◦ IPTV 사업 허가: 2008년 9월 사업허가 취득 실패, 10월 이후 재신청 정

◦ IPTV법과 시행령 등에 따라 서비스·애 리 이션 사업자 등 비네트워크 사

업자인 오 IPTV의 시장진입이 가능해짐

-통신사업자의 망 개방과 합리 인 망 이용 가 산정이 필요

◦비즈니스 모델

-포털사업자의 사업기반인 고주들을 기반으로 성장 략 추진

- 랫폼을 개방해 콘텐츠 사업자가 편성, 운 , 비즈니스 모델을 독립 으로

운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정

-콘텐츠 사업자가 오 IPTV의 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

※ 오 랫폼 모델은 랫폼 사업자에게 종속될 것을 우려하는 지상 방

송사 기존 방송채 사용사업자(PP)들이 선호

◦주주기반: 셀런(90%), 다음(10%)

- 2008년 3월, 인터넷포털 다음커뮤니 이션과 셋톱박스 제조사 셀런이 IPTV

제공 사업을 해 공동으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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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시장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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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PTV 규제 황

□ 진입규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 원회의 허

가를 받아야 함(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방송통신 원회는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해야 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기간은 5년의 범 이내에서 통령

령으로 정함(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 제5조)

□ 사업권역( 국 상)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은 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용(인터

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6조)

-다만, 사업허가 시 「 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의 요청이 있

고 방송통신 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겸 제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제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7조)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

-제8조 제9조에 따른 주식 는 지분의 소유 제한을 과한 법인

∙신문 는 뉴스통신을 경 하는 법인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자의 주식 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과하여 소유 지(법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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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내의 IPTV시장 및 규제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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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자산총액 등 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 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신문 는

뉴스통신을 경 하는 법인은 종합편성 는 보도에 한 문편성을 행하

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을 겸 하거나 그 주식 는 지분

을 소유할 수 없음(법 8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방송채 사용 사업별로 각각 체

사업자수의 5분의 1을 과하여 방송채 사용사업을 경 (5/100지분)할

수 없음(법 8조)

∙외국인은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 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

송 콘텐츠 사업자의 지분을 100분의 49를 과하여 소유하지 못함(법 9조)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과지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시행령

-종합편성. 보도 문 콘텐츠사업 겸 지 상이 되는 기업의 기 을 자

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정함(제7조제2항)

-다른 사업에서의 부당한 지배력 이방지 방법으로 방송통신 원회가 고시

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를 분리(제9조)

□ 공정경쟁의 보장 진

◦경쟁상황평가의 실시(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2조)

◦시장 유율 제한(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3조)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 계자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합산하여 방송구역별로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 종합유선방송, 성방송을 포함한 유료방송사업 가입 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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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시장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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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 1을 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동법이 시행된 후 1년 이내에는 5분의 1을 과하여 서비스 제공 지

◦ 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4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

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필수 인 기통신설비에

의 근 이용에 한 요청이 있는 경우 자기 보유설비의 부족, 업비

의 보호 등 합리 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 하지 못함

※ 추가조항: 타 사업자의 차별 지, 세부 내용은 통령령으로 규정

◦이용약 의 신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5조)

-이용약 은 방통 에 신고, 이용요 은 승인(변경승인 포함)

◦이용자보호, 지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5조~16조)

- 기통신사업법의 내용과 유사(사후 규제)

◦시행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경쟁상황 평가의 기 ․ 차 경쟁

상황 평가 원회의 설치․운 에 하여 규정함(제10조 제11조)

- 기통신설비 동등제공의 범 ․방법․ 차 가 산정 원칙에 하여

규정함(제12조)

∙필수설비의 범 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에 필요한 설비로서

체설비를 이용할 경우 경쟁력이 히 하되어 이를 보유한 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설비로 규정함

∙필수설비 제공의 거 ․ 단․제한 사유를 기술기 불부합, 설비 재설

계․변경, 여유설비 부족, 서비스제공 장애 래 등으로 규정함

∙필수설비의 이용 가는 원가를 기 으로 합리 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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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내의 IPTV시장 및 규제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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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간 의하여 정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지행 의 유형 기 (제15조)

※ 결과 으로 IPTV 사업자들은 망을 보유하지 못한 IPTV 사업자가 망 동

등 근을 요청할 경우 xDSL, HFC, FTTH 등 가입자망의 종류에 상 없

이 거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

◦콘텐츠의 공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 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구

든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

업자에게 공 할 수 있음

-콘텐츠의 공 은 방통 에 신고 는 등록으로 가능

※ 보도 는 상품 소개와 매를 문으로 하거나 보도․교양․오락 등 다

양한 분야를 종합 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려면 승인

◦콘텐츠 동등 근(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0조)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로그램을 타 사업자에게도 근을 허용해야 함

◦방송 로그램의 구성과 운용(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직 사용채 을 운용할 수 없음

※ “채 ”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

로그램의 단 ”로 간주함

◦시행령

-콘텐츠 동등 근의 상이 되는 주요 방송 로그램 기 을 해당방송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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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시장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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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시청률 는 시청 유율, 해당 방송 로그램에 한 국민 심도,

해당 방송 로그램에 한 근 제한으로 인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쟁력이 히 하되어 다른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이

해되는지 여부 등으로 정함(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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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향후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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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향후 망 시사

◦지 까지 다양하게 정의되는 IPTV 개념 네트워크 구성을 VoD, 인터넷방

송, 디지털 이블방송 등 유사서비스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OECD(2007)보고

서를 심으로 해외 주요 국가의 IPTV 시장의 경쟁상황 규제제도의 변화

추이를 분석

- 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마련으로 IPTV 서비스의 실

질 상용화를 앞둔 국내의 IPTV 시장 황 규제제도를 검토

◦본 에서는 상기의 논의를 종합하여 시장경쟁 측면과 규제제도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은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함

□ 시장경쟁 측면: 우리나라의 IPTV 상용화는 지연되었지만, 先상용화한 다른

국가와의 격차를 극복하고 조기에 시장 활성화를 달성할 가능성

◦OECD(2007)에 따르면, 해외의 주요 국가들의 IPTV 시장발 은 아직까지는

기단계(early stage)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재까지는 실시간 방송 보다는 VoD 주의 시장 활성화

-시장발 의 해요인으로 가장 큰 것은 국 인 커버리지의 확보를 한

망고도화의 투자비임

※ 기존 통신사업자들은 IPTV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최소한 VDSL

이상의 망고도화 투자 요구

- 재의 IPTV서비스 시장 규모는 미미하나 향후 증가할 것으로 망

◦ 기 IPTV 시장은 단독상품보다는 결합상품을 심으로 서비스 차별화 경

쟁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임

-통신사업자들은 소비자를 고착(lock-in)시킴으로써 환비용을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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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시장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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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과 인 방법으로 결합서비스(multiple play)에 을 두는 략을 구

사하며, 비디오 서비스의 제공도 결합서비스의 기본 요소로 간주

-다수의 신규 IPTV사업자들은 기존의 유료TV(pay-TV)사업자들과 더욱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며, 특히 경쟁이 치열한 결합서비스

(multiple-play services) 시장에서 그러한 상이 나타남

※ IPTV시장의 규모가 높은 랑스는 Free, FT, NeuF Cegetel 등의 3개 사

업자가 다양한 부가서비스로 차별화 경쟁을 벌임

◦ IPTV는 별도의 시장이 아닌 이블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하

고 있음

- 통 인 방송사업자로부터의 경쟁압력은 통신사업자들이 자신의 망을 고

도화하고 비디오 시장에 진입하는 요한 유인으로 작용하게 함

-미국, 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IPTV 사업자들은 유료방송시장에

서 이블, 성 등의 미디어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록 IPTV 상용화는 지연되었지만, 先상용화한 다른

국가와의 격차를 극복하고 조기에 시장 활성화를 달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

을 것으로 분석

- IPTV시장의 성장이 지연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평가되는 망고도화의 측면

에서 국내 IPTV 사업자들은 국망 커버리지가 이미 VDSL 이상으로

구축되어 망투자의 비용부담이 상 으로 음

- IPTV시장의 잠재 가입기반으로 평가되는 고속인터넷 가입자 수가

2008년 6월 재 1,505만 명에 달하는 수 이며, 도시를 심으로 하는 우

리나라의 주거구조도 시장발 에 유리할 것임

※ 홍콩, 싱가폴 등의 도시국가는 집형 주거구조 등에 의하여 조기에 IPTV

를 상용화하여 성공한 사례임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방송서비스를 구성요소로 하는 결합상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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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향후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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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방송+음성 화) 경쟁이 본격 으로 개됨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방

송서비스의 확보가 조속히 확보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임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IPTV시장은 상용화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IPTV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단됨

□ 규제제도 측면: 기술 신 신규서비스의 발 을 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속 인 규제제도 정비 시장 활성화를 한 다각 노력이 필요

◦해외의 주요 국가에서는 IP기반 망의 발 , 콘텐츠 송을 한 IP망의 활용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개발, 이질 인 터미 에서의 콘텐츠 이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기술 신 신규서비스의 발 을 해하지 않도록 IPTV의

규제 임을 다각 으로 제고하고 있음

◦ 반 으로 각 국의 규제기 은 IPTV 서비스의 발 은 규제 임과

한 향이 있음을 인식하고 IPTV 시장을 포함한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을 활

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음

- 표 으로 신규사업자가 LLU제도를 통하여 역인터넷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과, IPTV의 제공에 있어 번거로운 요구사항을 부과하지 않은

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IPTV 시장의 경쟁 활성화라는 유사한 정책방향에도 불구하고 국가

별로 해당 통신시장의 상황 경쟁양상, 사업자들의 추진 략 등을 감안하

여 실질 으로 운 되는 규제제도는 다소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국가별로 IPTV서비스를 각기 상이한 법체계로 분류

∙ 국은 방송과 통신의 통합법체계 용

∙일본은 통신설비를 이용한 방송이라는 별도의 법체계 존재. 하지만 일본의

경우, IPTV에 국한된 것이 아닌 CATV를 포함하는 등 포 인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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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시장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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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다양한 진입규제 용: IPTV사업자에 한 등록 인가 등 다

양한 진입규제 용

-해외의 경우, 후발사업자의 경쟁 해 요소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입자

망 공동활용 제도가 주로 이용되며, 특히 시장지배 사업자(SMP보유사업

자)에게는 자사의 망을 개방할 의무가 부여됨

∙최근 들어서 이블사업자의 HFC망에 해서도 제공의무를 부여해야 한

다는 이슈가 제기되고 있으며, 캐나다, 네덜란드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입

법화가 진행됨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방송․통신 융합규제기구인 방송통신 원회가

출범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시행령이 법제화되어 IPTV 경

쟁 활성화를 한 제도 여건이 마련됨

-국내에서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2007년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

과한 데 이어, 2008년 7월 23일 련 시행령이 확정됨

- 2008년 8월 IPTV 허가․회계분리․설비제공 고시

-이어서 2008년 8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사업자 선정, 10월부터

IPTV 상용서비스가 개시될 정임

◦결과 으로 술한 다른 국가의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마련

된 제도 여건을 통해 실질 인 IPTV 서비스의 상용화 경쟁 활성화를

조속히 실 시켜야 할 시 으로 단됨

-특히 표 인 융합서비스로 평가되는 IPTV가 성장률이 정체되고 있는 국

내의 통신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장 활성화와 련된

정책들에 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각 인 보완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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