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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한 DUR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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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한 DUR 서비스. 사용. 설명회. Ⅰ. DUR 개요. Ⅱ. DUR 점검 기준.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Ⅳ. 기타 안내. - 1 -. Ⅰ. DUR 개요. 1. DUR 서비스란 ?. 2. 추진경과. 3. 관련 근거. 4. 주체별 기능. - 2 -. Ⅰ. DUR 개요. 1. DUR ( D rug U tilization R eview) 서비스란 ?. 의약품 처방 · 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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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한 DUR 서비스

설명회사용

Ⅰ. DUR 개요

Ⅱ. DUR 점검 기준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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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 안내

1. DUR 서비스란 ?

2. 추진경과

3. 관련 근거

4. 주체별 기능

Ⅰ. DUR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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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DUR 개요

의약품 처방 · 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 및 약사에게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DUR" 또는 ”의약품 처방 · 조제지원 서비스”라고 함

※ 환자가 여러 의사를 방문할 경우 의사와 약사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알지 못하고 처방 · 조제하여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 가능

1. DUR(Drug Utilization Review) 서비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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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DUR 개요

처방전내 의약품 처방 · 조제 지원시스템 구축 (‘08.4 월 )

다른 진료과목 · 요양기관의 처방전간 사전점검 시범사업 실시 - 고양시 시범사업 (’09 년 5 월 ~) - 제주도 시범사업 (’09 년 11 월 ~) - 약국 판매 일반의약품 제주도 시범사업 (’10 년 5 월 ~) 공감대 형성 및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간담회 (’10 년 4~7 월 , 총 12 회 )

DUR 전국확대 추진위원회 구성 · 운영 ( 보건복지부 주관 ) - 구성 : 의약관련 단체 (4), 소비자 단체 (1), 법률 자문가 (1), 보건복지부 (3), 식약청 (1), 심사평가원 (2) - 역할 : DUR 전국확대 관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홍보 실시 - TV, 라디오 , 극장광고 , 포스터 , 전광판 등

2.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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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DUR 개요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 및 응대 - 약사는 의사에게 확인 후 조제하는 의무 ( 약사법 제 26 조 )     - 의사는 약사 문의 시 응대의무 ( 의료법 제 18 조 )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 조 제 1 항 및 제 2 항

병용금기 등 점검 약제기준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27 호 , ‘10.5.24 등 ) ☞ 입원 , 외래 명세서에 청구되는 병용 · 연령금기 등 ( 처방전내 점검항목 ) 은 심사 적용중임

DUR 시스템으로 실시간 점검 기능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84 호 , ‘10.10.15)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투여 경로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와 ~ 경고 문구를 화면에 제공하여야 하며 ,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금기의약품 및 동일 투여 경로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 등을 부득이하게 처방 · 조제하여야 하는 경우 화면에 제공된 경고 문구에 그 사유를 기재 ~ 다만 , 퇴원 약을 제외한 입원 투약의 경우 실시간 전송기능을 생략할 수 있다 ( 부록 참조 )

3.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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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DUR 개요

보건복지부 - DUR 정책 수립 , 관련 법 , 규정 등 마련 - 관련단체 의견수렴 및 조율 - 식약청에서 공고한 의약품에 대해 급여기준 마련 및 고시

식약청 - 병용금기 등 안전사용 대상 의약품 공고

심사평가원 - DUR 사업 계획 및 실행 - 정보 시스템 개발․운용 및 점검 프로그램 제공 등 요양기관 지원 - 의약품 관리 , 정보제공 - 심사 , 모니터링 , 교육 , 홍보 , 평가 등

요양기관 - 심평원 제공 DUR 프로그램 이용 또는 고시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설치 ( 청구 SW 공급업체 ) - 처방 · 조제 시 DUR 사전점검 및 환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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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체별 기능

1. 대상 및 범위

2. 점검결과 표시화면 ( 팝업창 )

3. 점검기준

4. 기타사항

Ⅱ. DUR 점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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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DUR 점검기준

1. 대상 및 범위

시행일자 - ‘10 년 12 월 1 일부터 실시

대상기관 - 전국 요양기관 ( 한방 진료분야 제외 )

대상환자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보훈환자 등

점검범위 - 의료기관․보건기관 : 외래 원외처방 · 원내조제 ( 퇴원약 포함 ) - 약국 : 처방 및 직접조제

점검내용 - 처방전내 점검 : 병용 · 연령 · 임부금기 의약품 ,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의약품 , 안전성 관련 급여 ( 사용 ) 중지 의약품 등 - 처방전간 교차점검 : 병용금기 의약품 ,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 등

대상의약품 - 환자별 복용일이 종료되기 전의 모든 의약품 ( 급여 · 비급여 의약품 ) ☞ 처방조제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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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DUR 점검기준

점검흐름도

- 10 -

Ⅱ. DUR 점검기준

2. 점검결과 표시화면 ( 팝업창 )

구분 입력 약품 복용 약품 내용 처방기관

처방일자

조제기관

조제일자

1 일 투여량

총투여일수

예외사유

처방비교

조제비교

처방전내

전송시간

제공 항목 내 용 설 명

구 분

처방전내 처방전내 점검결과

처방비교 조제 전 처방전 점검결과

조제비교 조제완료 처방전 비교 점검결과

입력약품 현재 처방 ( 조제 ) 시 입력하는 의약품

복용약품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 ( 처방전내 점검인 경우에 입력하는 의약품 )

기관정보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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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항목 내 용 설 명

내 용 팝업 결과 ( 병용금기 , 연령금기 , 중복처방 등 )

처방기관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처방한 기관 명칭

처방일자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처방한 일자

조제기관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조제한 기관 명칭

조제일자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조제한 일자

1 일 투여량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의 1 일 투여량 (1 회 투약량 x 1 일 투여횟수 )

총 투여일수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의 총 투약일수

예외사유- 의료기관 ‘처방비교’ ,‘ 조제비교’에는 처방의사가 직접 사유 입력- 약국 ‘조제비교‘에는 처방의사가 기재한 사유를 자동 insert

상세 정보- 병용금기 의약품 점검 결과 있는 경우 부작용정보- 임부금기 1 등급 또는 2 등급 성분 점검 결과 있는 경우 1 등급 또는 2 등급에 해당되는 상병 정보- 안전성 관련 급여 ( 사용 ) 중지 시 일부 성분에 대한 급여 ( 사용 ) 중지 사유에 대한 정보

기관정보 처방 · 조제 기관 연락처 , 의사 또는 약사 성명

전송시간 동일날 동일의사에게 2 장 이상 처방을 받은 수진자가 점검결과가 있는 경우 약국 조제 시 ‘의료기관 점검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처방내역 전송시간 ( 년 , 월 , 일 , 시 )

Ⅱ. DUR 점검기준

2. 점검결과 표시화면 ( 팝업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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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DUR 점검기준

- 금기약 임에도 불구하고 처방 · 조제 시 예외사유 기재 후 처방 ( 조제 )

① 병용금기 의약품

복지부 고시 ( 식약청 공고 ) 성분을 함유한 경구제와 주사제등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단일제로 같이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및 처방전간 점검

- 금기약 임에도 불구하고 처방 · 조제 시 예외사유 기재 후 처방 ( 조제 )

3. 점검기준

② 연령금기 의약품

복지부 고시 ( 식약청 공고 ) 성분을 함유한 경구제와 주사제 등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단일제로 특정 연령대에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 실시 ( 행려환자 , 보장시설 입소자 , 무호적자 제외 ) :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기준

③ 안전성 관련 급여 ( 사용 ) 중지 의약품

식약청 안전성 속보 ( 서한 등 ) 으로 급여중지 또는 사용중지 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내 점검 실시 - 급여 ( 사용 ) 중지 의약품으로 예외사유코드 불필요 ( 동 약제 청구 시 심사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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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DUR 점검기준

등급별 사유기재 여부- 1 등급 의약품 : 부득이하게 처방 시 사유기재 - 2 등급 의약품 : 정보 제공으로 예외사유 기재 불필요 - 1 등급 또는 2 등급 의약품 : 상병에 따라 처방의사가 1 등급 또는 2 등급으로 판단하여 사유기재 여부 결정 ( 예 : 메토트렉세이트정은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건선치료에 투여시는 1 등급 , 항암치료에 사용시는 2 등급임 )

④ 임부금기 의약품

복지부 고시 ( 식약청 공고 ) 성분을 함유한 단일제와 복합제를 모두 포함하며 , 별도 제형을 언급하지 않는 한 경구제와 주사에 한하며 임부에게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내 점검

3. 점검기준

⑤ 저함량배수처방조제 의약품

복지부 고시에 의거 동일한 제조업자 ( 수입자 ) 가 제조 ( 수입 ) 한 동일 성분․동일 제형이지만 함량이 다른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 1 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처방전내 점검 - 예외사유 기재 불필요 ( 동 약제 청구시 예외사유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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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DUR 점검기준

동일의사 처방은 31 일 이상 중복일 경우 , 다른 의사간의 처방은 1 일 이상 중복 시 팝업 제공

부득이하게 처방 시 예외사유 기재 후 처방 ( 조제 )

⑥ 동일성분 중복처방 의약품

성분코드 1~4 번째 ( 주성분 ), 7 번째 ( 투여경로 ) 가 동일한 성분끼리 처방전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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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검기준

Ⅱ. DUR 점검기준

⑦ 기타 ⑴ 제외기준

신생아 ( 생년월일 +3(4)000000), 행려환자 , 보장시설 입소자 , 무호적자인경우 처방전간 점검 제외

※ 행려환자 , 보장시설 입소자 , 무호적자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일반인과 다름 앞 1~2 자리 : 출생년도․ 앞 3자리 : 자료구분 (3 : 행려환자 , 4 : 보장시설 입소자가 아닌 자로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 5 : 보장시설 입소자 중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

⑵ 동일 처방전 중복방지

동일기관 ( 의료기관 , 약국 ) 내 중복 완료 시 - “ 이미 완료된 ( 조제된 ) 처방전입니다” 메시지 제공 - 처방 ( 조제 ) 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정 처리

타 약국 중복 조제 ( 완료 ) 시 - “○ ○ 약국 (02-111-2222) 에서 이미 조제된 처방전입니다 .” 메시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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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검기준

1. DUR 처리절차

2. 세부 처리 내용

3. 예제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4. 장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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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 프로그램 사용방법프로그램 사용방법

3

의사 /약사( 처방 또는 조제 )

점검요청

점검취소 요청

처방전 내 자체 점검 처방전 내 점검 수행

( 병용금기 , 연령금기 , 임부금기 , 급여중지 , 저함량배수처방조제 등 )

처방전 점검결과 처리 ( 수정 )

1. 점검 결과 화면 결과 확인 2. 의약품 수정 /삭제 3. 점검 수정 요청

처방전 점검결과 처리 ( 사유 )

1. 점검결과 화면 결과 확인 2. 사유입력 3. 완료 전송

점검 취소 요청수신자주민번호 등 정보

1

4

4

처방전 간 점검요청

점검내용통보

점검기준 DB

환자처방정보 DB( 복용중인 의약품 )

점검 취소 점검 정보 검색 및 취소 처리

6

3

요양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전 간 교차점검 처방전 간의 처방 /조제 정보를

비교하여 점검 수행 ( 병용금기 , 중복처방 등 )

1. DUR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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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결과통보 ( 사유 )5

의 약 품 처 방 · 조 제 지 원 시 스 템 을 사 용 하 기 위해서는

( 공인인증서 등록 )

ⅢⅢ. . 프로그램 사용방법프로그램 사용방법

2. 세부처리 내용

보건복지분야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 공인인증서는 요양기관에서 전송한 정보의 위조나 변조를 예방하고 발행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보안장치 )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 신청 / 발급- 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1)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가 없을 때 2)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는 있으나심사평가원에 등록이 안된 경우

심평원에 공인인증서 등록 심평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홈 페 이 지 (www.nhic.or.kr) 로 이 동 하 여 공인인증서를 클릭합니다 .

등록절차는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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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내 자체점검 ( 병용금기 , 연령금기 , 임부금

기 , 저함량배수처방 , 급여중지 )

점검기준 DB

요양기관 PC 내

처방 · 조제

ⅢⅢ. . 프로그램 사용방법프로그램 사용방법

① 처방전 내 자체 점검

점검기준 DB 를 이용하여 요양기관 PC 에서 처방 · 조제 내역을 점검하는 기능입니다 .

점검기준 DB 란 ?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에서 고시 · 공고한 DUR 관련 정보 - 중앙관리서버 ( 심사평가원 ) 로부터 실시간 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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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처리 내용

처방 · 조제

처방전 내 자체 점검

심평원 중앙관리시스템

처방전 간 교차 점검( 병용금기 , 동일성분 중복

등 )

환자 처방정보 DB( 현재 복용중인 환

자 )

ⅢⅢ. . 프로그램 사용방법프로그램 사용방법

② 처방전 간 교차점검

처방전 내 자체점검과 동시에 처방전이 중앙관리서버에 전송되어 복용중인 의약품과의 교차점검 가능

요양기관 PC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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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처리 내용

ⅢⅢ. . 프로그램 사용방법프로그램 사용방법

③ 점검 내용 통보

점검결과 확인이 필요한 의약품이 발생된 경우 아래와 같이 팝업 창이 표시됩니다

처방 · 조제 의약품의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는 DUR 재점검

예외 처방 · 조제 사유 입력 및 점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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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처리 내용

더블 클릭하면 예외사유입력 창이 표시됩니다 .

상세정보

예외사유

- 의료기관 : 불가피한 의 · 약학적인 사유로

처방하는 경우 해당사유를

기재 후 완료 처리

- 약 국 : 의사가 기재한 예외사유가 결과창에 있는

경우는 예외 사유를 그대로 사용하여 조제

다만 , 의사의 예외사유가 의심스러우면

처방 의사와 사전 확인하여 수정

② 사유입력버튼클릭

① 사유코드 선택 또는사유내용 입력

ⅢⅢ. . 프로그램 사용방법프로그램 사용방법

⑤ 적용결과 통보 ( 예외사유 기재의 경우 )

사유코드 또는 사유내역 입력 후 “ 사유입력” 버튼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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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처리 내용

구분 내용 코 드

중복처방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기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A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기존 처방의 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B

환자의 귀책 사유 없이 ( 약 복용 중 구토 등으로 인하여 ) 소실 , 변질 된 경우 C

공통

처방일과 투약일이 다른 경우 F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투약하는 약제 G

용법 , 용량만 변경하여 중복 또는 병용이 발생하는 경우 H

투여일수를 변경하여 중복 또는 병용이 발생하는 경우 I

기존 처방 · 조제약을 먹지 않고 있는 경우 ( 환자 임의 ) J

기존 처방약을 먹지 않게 한 경우 ( 의사 ) L

처방의사 또는 조제 약사와 전화통화 안 되는 경우 K

필요시 투약하는 약제 (PRN) P

TEXT- 병용 , 연령 , 임부금기에 해당되나 불가피한 사유로 임상적 치료 목적을 위해 환자의 동의 하에 사용하는 경우- 중복처방 A~C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중복처방 해야 하는 경우

※ 저함량배수처방조제 , 안전성관련 급여 ( 사용 ) 중지 , 임부금기 2 등급인 경우 사유 입력 불필요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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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 프로그램 사용방법프로그램 사용방법

2. 세부처리 내용

ⅢⅢ. . 프로그램 사용방법프로그램 사용방법

⑥ 처방 · 조제 취소 기능

점검 완료된 처방 · 조제 내역에 대한 취소 사유 발생 시 - 취소 시에는 아래의 취소 사유코드 ( 사유 ) 를 입력 해야 함- 조제된 처방에 대해서는 처방취소는 할 수 없고 , 조제 취소를 먼저 해야 함 ※ 점검완료된 처방 · 조제내역 취소는 요양기관 점검 프로그램 및 심사평가원 포탈시스템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음

취소사유코드 입력( 기타사유는 MT 선택 후

취소사유 입력 )

사유코드 내용

M1 주민등록번호 착오입력

M2 처방전 발행기관 기호 착오입력

M3 처방전 교부번호 착오입력

M4 의사면허번호 착오입력

M5 처방 또는 조제일자 착오 입력

M8 약품 착오 입력

MT 기타 착오입력 또는 사유가 2 가지이상인 경우 Text 로 입력

V DUR 팝업 내용 참고 처방전을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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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처리 내용

구분 입력약품

복용약품 내용 처방

기관처방일자

조제기관

조제일자

1 일 투여량

총투여일수

예외사유

처방전내

타라신정

아세클로페낙

병용금기 급성통증

상세정보 ( 아세클로페낙 , 타라신정 ) :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 상세정보의 경우 의약품별로 제공

가 의원 : 6. 1 처방

아세클로페낙 타라신정

1×1×71×1×7

나 약국 : 6. 2 조제

아세클로페낙 타라신정

1×1×71×1×7

ⅢⅢ. . 프로그램 사용방법프로그램 사용방법

① 병용금기 의약품

3.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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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입력약품

복용약품 내용 처방

기관처방일자

조제기관

조제일자

1 일 투여량

총투여일수

예외사유

처방전내

타라신정

아세클로페낙

병용금기 급성통증

의사가 입력

구분 입력약품

복용약품 내용 처방

기관처방일자

조제기관

조제일자

1 일

투여량

총투여일수

예외사유

조제비교

바이엘아스피린정

타라신정

6일 병용금기

가의원 6.1

나약국 6.2 1 7

급성통증

처방전내

바이엘아스피린정

케토라신정

병용금기

바이엘아스피린정케토라신정

1×2×71×3×7

미 조 제

ⅢⅢ. . 프로그램 사용방법프로그램 사용방법

① 병용금기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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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타라신정 , 바이엘아스피린정 ) :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상세정보 ( 케토라신정 , 바이엘아스피린정 ) :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의사가 입력

3. 예제

다 의원 : 6. 3 처방

구분 입력약품

복용약품 내용 처방

기관처방일자

조제기관

조제일자

1 일

투여량

총투여일수

예외사유

조제비교

에토딘캅셀

타라신정

4일 병용금기

가의원 6.1

나 약국 6.2 1 7

심한통증

처방비교

에토딘캅셀

케토라신정

5 일 병용금기

다의원 6.3 3 7

심한통증

구분 입력약품

복용약품 내용 처방

기관처방일자

조제기관

조제일자

1 일 투여량

총투여일수

예외사유

조제비교

에토딘캅셀

타라신정

2 일 병용금기

가의원 6.1

나약국 6.2 1 7

심한통증

라 의원 : 6. 5 일 처방

에토딘 캅셀유니독시 캅셀

1×3×71×2×7

마 약국 : 6 . 7 일 조제

에토딘 캅셀유니독시 캅셀

1×3×71×2×7

ⅢⅢ. . 프로그램 사용방법프로그램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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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타라신정 , 에토딘캅셀 ) :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상세정보 ( 케토라신정 , 에토딘캅셀 ) :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① 병용금기 의약품

3. 예제

의사가 입력

구분 입력약품

복용약품 내용 처방

기관처방일자

조제기관

조제일자

1 일투여량

총투여일수

예외사유

처방전내

타이펜이알

서방정

12세미만

연령금기 성인

체중

타이펜이알서방정 1×1x7

11 세 남아 가 의원 : 6 . 1 일 처방

나 약국 : 6 . 2 일 조제

타이펜이알서방정 1×1×7

ⅢⅢ. . 프로그램 사용방법프로그램 사용방법

② 연령금기 의약품

- 29 -

3. 예제

구분 입력약품

복용약품 내용 처방

기관처방일자

조제기관

조제일자

1 일투여량

총투여일수

예외사유

처방전내

타이펜이알

서방정

12세미만

연령금기 성인

체중

의사가 입력

타이펜이알서방정 아반디아 4mg

1×1×7

1×1×30

타이펜이알서방정 1×1×7

가 의원 : 10 . 1일 처방

구분 입력약품

복용약품 내용 처방

기관처방일자

조제기관

조제일자

1 일 투여량

총투여일수

예외사유

처방전내

아반디아 4mg

안전성 관련 일부 급여 제한 품목

ⅢⅢ. . 프로그램 사용방법프로그램 사용방법

③ 안전성 관련 급여 ( 사용 ) 중지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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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처음 처방받은 경우 급여중지 , 다른 당뇨병치료제로 혈당조절이 안되는 경우 등 타약제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인정

3. 예제

나 약국 : 10 . 1일 조제

아반디아 4mg 취소 후 처방

듀파스톤정에어낙정

메토트렉세이트정

1×1×71×1×71×1×3

0

가 의원 : 10 . 1 일 처방

여성임부 Y,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건선치료

에어낙정 1×1×7

나 약국 : 10 . 2일 조제

구분 입력약품

복용약품 내용 처방

기관처방일자

조제기관

조제일자

1 일 투여량

총투여일수

예외사유

처방전내 듀파스톤정 임부금기

1 등급

처방전내 에어낙정 임부금기

2 등급

처방전내

메토트렉세이트정

임부금기 1 등급 또는 2

등급

심한 류마티스성 관절염

ⅢⅢ. . 프로그램 사용방법프로그램 사용방법

④ 임부금기 의약품

- 31 -

상세정보 ( 듀파스톤정 ) : 황체기능부전에 의한 불임치료 , 황체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유 , 조산 치료 시 제외 상세정보 ( 메토트렉세이트정 ) : 1 등급 (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건선치료 ) / 2 등급 ( 항암치료 )

3. 예제

의사가 입력

구분 입력약품

복용약품 내용 처방

기관처방일자

조제기관

조제일자

1 일 투여량

총투여일수

예외사유

처방전내 에어낙정 임부금기

2 등급

듀파스톤정 , 메토트렉세이트정취소 후 처방

박사르정 4mg 1×1×7

가 의원 : 10 . 1 일 처방

나 약국 : 10 . 2 일 조제

구분 입력약품

복용약품 내용 처방

기관처방일자

조제기관

조제일자

1 일 투여량

총투여일수

예외사유

처방전내

박사르정 2mg

저함량 배수 대상품목

박사르정 2mg 2×1×7

ⅢⅢ. . 프로그램 사용방법프로그램 사용방법

⑤ 저함량배수처방조제 의약품

- 32 -

3. 예제

박사르정 2mg 2 알을 4mg1 알로 변경

가 의원 : 9 . 1일 처방

나 약국 : 9 . 2일 조제

알러딘정바린연고

1×1×71×1×2

알러딘정바린연고

1×1×71×1×2

다 의원 : 9 . 3일 처방

알레딘비정 120mg네오시덤연고

1×1×71×1×2

미 조 제

구분 입력약품

복용약품 내용 처방

기관처방일자

조제기관

조제일자

1 일 투여량

총투여일수

예외사유

조제비교

알레딘비정 120밀리그램

알러딘정 6일 중복처방 가

의원 9.1나

약국 9.2 1 7 A

조제비교

네오시덤연고

바린연고 1 일 중복처방 가

의원 9.1나

약국 9.2 1 2 A

ⅢⅢ. . 프로그램 사용방법프로그램 사용방법

⑥ 동일성분 중복처방 의약품

- 33 -

3. 예제

의사가 입력

라 의원 : 9 . 4 일 처방

마 약국 : 9 . 6 일 조제

알레딘비정 120mg네오시덤연고

1×1×71×1×2

알레딘비정 120mg

네오시덤연고

1×1×71×1×2

구분 입력약품

복용약품 내용 처방

기관처방일자

조제기관

조제일자

1 일 투여량

총투여일수

예외사유

조제비교

알레딘비정 120㎎

알러딘정

5 일 중복처방

가의원 9.1

나약국 9.2 1 7 C

처방비교

알레딘비정 120㎎

알레딘비정

120㎎

6일 중복처방

다의원 9.3 1 7 J

처방비교

네오시덤연고

네오시덤연고

1 일 중복처방

다의원 9.3 1 2 J

구분 입력약품

복용약품 내용 처방

기관처방일자

조제기관

조제일자

1 일 투여량

총투여일

예외사유

조제비교

알레딘비정 120㎎

알러딘정

3일 중복처방

가의원 9.1

나약국 9.2 1 7 C

ⅢⅢ. . 프로그램 사용방법프로그램 사용방법

- 34 -

⑥ 동일성분 중복처방 의약품

3. 예제

의사가 입력

4. 장애관리

중앙관리시스템 ( 심사평가원 ) 장애 발생시에는 자체점검만을 실시하며 점검결과

및 처방 . 조제내역은 미전송 건으로 관리하며 장애복구시점에 스케쥴러에 의해

중앙관리시스템으로 자동전송

요양기관 PC 및 인터넷 등 장애시 청구 SW 공급업체 , DUR 전담 UHD, 지역별

서비스 조직망 등을 통한 조치

ⅢⅢ. . 프로그램 사용방법프로그램 사용방법

- 35 -

♣ 장애 시 조치사항

DUR 전담UHD

포항포항

울산울산

창원창원부산부산

구미구미

대구대구

대전대전

청주청주

제천제천

강릉강릉

제주제주

목포목포순천순천

광주광주

평택평택

수원수원서울서울

인천인천

원주원주

춘천춘천

이천이천

온 · 오프라인을 연계한 고객편리성 및 만족도 확보

의료기관 , 약국

고객센터

고객접점 단일화 1644-2000 * 서울 = 7 개 지역서비스

센터* 서울 = 7 개 지역서비스 센터

신속한 현지방문지원 수행

전국 30 개지역 기술센터

- 단순민원응대- 공급업체 개발지원 등- 최대 40 명으로 구성

4. 장애관리

ⅢⅢ. . 프로그램 사용방법프로그램 사용방법

- 36 -

♣ 고객지원 서비스망

IV. 기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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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업무포탈

청구오류수정시스템

현지조사 ( 위반사례 )

주요심사 착오사항

☞ 추진일정

현행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에 사용중인 EDI 서비스 계약만료 (2011.6 월말 ) 에 대비해 요양기관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에서 구현하고 있는 시스템

☞ 비교표

시스템 구축 모의 . 시범운용 서비스 개시

’10.7 월 ~ 12 월 ’11.1 월 ~ 6 월 ’11.6 월 29 일 ~

구분 현행 EDI 청구 진료비 청구포탈 비고

자료전송방법 요양기관 -> 중계센타 -> 심평원

요양기관 -> 심평원

EDI 변환시간 최대 100분 단축

사용요금 전송료 : 요양기관 평균 240천원 ( 연간 )

* 최대 18,800 천원

무료 요양기관 : 177억심평원 : 3억

심사참고자료 전송불가 전송가능 종이없는진료비 전자청구 구현

IV. 기타 안내 ( 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 )

운영시스템

공지사항 DUR 시스템 관련 공지사항

FAQ DUR 대한 질의 응답 ∙

자료실 관련 프로그램 등

전송내역 요양기관에서 전송한 처방조제 내역

검사신청 자체개발 기관 프로그램 검사신청

대상의약품

고시 고시 및 공고내역 등

병용 연령금기의약품∙

대상성분 및 품목 , 사유 등 임부금기의약품

저 함량 배수처방 조제 의약품

안전성관련급여중지의약품

비급여 의약품 비급여 의약품

기타 기타

전문가정보 전문가 제공 정보

제도 홍보∙

제도안내 DUR 제도안내

교육 DUR 교육 등

홍보 DUR 홍보물 등

처방 · 조제 의약품 확인하기

의사 ( 약사 ) 가 처방 또는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병용금기 , 연령금기 , 임부금기 , 저함량배수처방조제 , 안전성관련급여중지의약품 여부 확인

IV. 기타 안내 (DUR 포탈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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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청구오류를 스스로

점검하여 수정할 수 있는 서비스

구분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단순청구오류 수정서비스

서비스 이용( 수정 )

시기진료비 청구전 ( 수시로 ) 진료비청구 접수 후 (2 일 이내 )

서비스 항목

총 220 항목심사조정 14 항목 ( 금액산정착오 등 ) 심사불능 69 항목 ( 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전문가점검 137 항목 ( 의료장비 )

총 23 항목심사조정 8 항목 ( 금액산정착오 등 ), 심사불능 15 항목 ( 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 

( 청구오류 사전점검과 단순청구오류 수정서비스 비교 )( 청구오류 사전점검과 단순청구오류 수정서비스 비교 )

IV. 기타 안내 ( 청구오류 사전점검 )

심평원

요양기관심사심사 결과통보결과통보접수접수

청구오류사전검검( 수시 )

Feedback

2 일간 AFKLU

수정

병원급 이상 : 2010.8.1~

약국 및 보건기관 : 2011.8.1~

의원급 : 2012.8.1~

IV. 기타 안내 ( 청구오류 사전점검 )

IV. 기타 안내 ( 현지조사 위반사례 )

기획현지조사 - 2011. 2/4 :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 30 여개 기관

부당유형

- 의약품 대체청구 : 원외처방한 약제로 조제하지 않고 ,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된 약제로 대체 조제하면서 처방전 발행의사에게 사후 통보하지 않고 원외처방전에 기재된 약제로 부당청구

- 의약품 임의 대체청구 : 원외처방한 약제로 조제하지 않고 , 처방전 발행 의사에게 사전 동의 받지 않고 성분 , 함량 , 제제가 같으나 생물학적 동등성이 없는 약제로 대체 조제하고 원외처방전에 기재된 약제로 부당청구

IV. 기타 안내 ( 현지조사 위반사례 )

의약품 실 구입가 위반 청구

- 도매상으로 부터 13 개 제약 회사의 32 종 약제를 구입시 구입단가의 10% 를 할인 받았으나 약가의 실거래가로 청구하지 않고 상한금액 청구

의약분업 위반청구

- 약사는 의사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하나 처방전 없이 약을 먼저 조제한 후 동일 건물 내에 소재한 의원으로 부터 원외 처방전을 나중에 받고 약제비용 청구

IV. 기타 안내 ( 현지조사 위반사례 )

조제료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

- 대표자 본인만 상근하였음에도 비상근으로 근무한 약사를 상시 근무자로 신고하여 청구

- 약사 1 인당 1 일 평균 조제건수 ( 처방전매수 )75 건을 초과하는 경우 조제료등을 차등 지급받아야 함에도 이미 퇴사한 약사의 퇴사일자를 지연신고하여 청구

IV. 기타 안내 ( 주요심사착오사항 )

1 회 투약 량 · 일일 투여횟수등 착오

유형 약품명 처방내역 조제내역

1 회 투약량 착오 타이리콜이알정 1*1*3 5*1*3

일일 투여횟수 착오 부루펜정 1*3*7 1*31*7

총투여일수 착오 데파스정 1*3*3 1*3*30

IV. 기타 안내 ( 주요심사착오사항 )

비 급여 · 전액본인부담 처방약제 청구 착오

유형 약품명 처방내역 조제내역

비 급여 약제 청구 타이레놀이알서방정 비 급여 기재 1*1*10

전액본인부담 약제 청구 포사맥스정 70mg 전액본인부담 기재 1*1*4

IV. 기타 안내 ( 주요심사착오사항 )

처방된 약제와 상이한 약제 청구 착오

유형 처방내역 조제내역

함량 상이 크로아난정 375mg 1*3*3

크로아난정 625mg 1*3*3

약제코드 상이( 성분명 동일 )

탈리메핀정 1*3*7( 약가코드 : 653701280)

솔라메트정 1*3*7( 약가코드 : 657500640)

시럽제⇒ 정제 착오 아모크라듀오시럽 8*2*3

아모크라듀오정 8*2*3

경구제 ⇒ 주사제 착오 푸루나졸캅셀 50mg 1*3*4

푸루나졸주 50ml 1*3*4

전혀 상이한 약제 호쿠날린패취 1*1*3 싱큐레어츄정 1*1*3

IV. 기타 안내 ( 주요심사착오사항 )

처방전에 없는 약제 청구 착오

처방내역 조제내역

아마릴엑스서방정 1*1*30아모디핀정 0.5*1*30아프로벨정 1*1*30

아마릴엑스서방정 1*1*30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 1*1*30

아모디핀정 0.5*1*30아프로벨정 1*1*30

IV. 기타 안내 ( 주요심사착오사항 )

환수요청 유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환자 특정기호 누락

보험자 기재착오 : 건보 ↔ 자보 , 산재 , 차상위 , 의료 급여

비 급여 ↔ 급여 , 100/100 전액 본인부담 청구

동명이인 기재착오

약품명 착오 입력 스캐너 오작동 기타 기재착오 건 - 요양기관기호 , 요양개시일자 , 처방전 교부번호 , 조제일자 등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