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 Upload
    others

  • View
    3

  •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Page 1: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Page 2: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

초안으로써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 향후, 전문가 자문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된 매뉴얼을 배포

할 계획이므로 업무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Page 3: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목 차

<목 차>

제1장 옥외광고물의 개요 및 현황 ··························································· 1

1.1 옥외광고물의 개요 ······························································································ 1

1.2 옥외광고물의 설치 현황 ···················································································· 2

1.3 옥외광고물 피해현황 ·························································································· 6

1.4 옥외광고 담당공무원 인력 및 업무량 현황 ·················································· 8

제2장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매뉴얼(안) ··············································· 10

2.1 안전관리 개요 ···································································································· 10

2.2 안전관리 업무 구성 ·························································································· 13

2.3 안전관리 계획수립 ···························································································· 15

2.4 안전관리 수행절차 ···························································································· 16

제3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 19

3.1 일반사항 ·············································································································· 19

3.2 광고물의 파손 유형별 증상 및 대책 ···························································· 20

3.3 옥외광고물 종류별 안전점검 ·········································································· 27

3.4 안전점검 세부항목 및 평가방법 ···································································· 39

제4장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 61

4.1 예방단계 (평상시) ····························································································· 61

4.2 대비단계 (태풍정보ㆍ예비특보 발효시) ······················································· 67

4.3 대응단계 (태풍주의보 발효시) ······································································· 71

4.4 복구단계 (특보 해제시) ··················································································· 73

Page 4: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표 목차>

<표 1.3.1> 태풍 볼라벤 및 덴빈으로 인한 옥외광고물 등 피해현황 ·························· 6

<표 1.3.2>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경기도 고정광고물 유형별 피해현황 ···················· 7

<표 1.3.3> 경기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대상 및 조치유형별 간판 현황 ·················· 7

<표 1.3.4> 경기도 유동광고물 유형별 피해현황 ······························································ 7

<표 1.3.5>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경기도 광고물 파손 2차 피해 현황 ······················ 7

<표 2.1.1>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표 2.1.2> 옥외광고물 종류별 사례 ·················································································· 12

<표 2.4.1> 정기점검 시기 ···································································································· 17

<표 2.4.2> 지표면조도구분 - 건축구조기준 0305.5.3 ················································· 17

<표 2.4.3> 점검시기에 대한 외국사례 ·············································································· 18

<표 3.2.1> 단계별 조치사항 ································································································ 20

<표 3.2.2> 광고물 브라켓과 건물의 결속상태 증상 및 대책 ······································ 20

<표 3.2.3> 광고물 브라켓 고정상태 증상 및 대책 예 ·················································· 21

<표 3.2.4> 광고물 용접상태 증상 및 대책 예 ································································ 22

<표 3.2.5> 광고물 파손 증상 및 대책 예 ········································································ 22

<표 3.2.6> 광고물 배수, 방수상태 증상 및 대책 예 ····················································· 23

<표 3.2.7> 광고물 전기배선 노후 증상 및 대책 예 ······················································ 24

<표 3.2.8> 광고물 전용 누전차단기 설치와 작동여부 증상 및 대책 예 ·················· 24

<표 3.2.9> 광고물 조명상태 증상 및 대책 예 ································································ 25

<표 3.2.10> 광고물 도장, 시트, 색상 상태 증상 및 대책 예 ······································ 26

<표 3.3.1> ㄱ형강, I형강, ㄷ형강, 구평형강 및 T형강의 모양 및 치수 허용차 ······ 31

<표 3.3.2> ㅁ형강의 치수 허용차 ······················································································ 32

<표 3.3.3> 후 시공 앵커의 종류 ························································································ 34

<표 3.4.1>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공통사항 ······································································ 39

<표 3.4.2> 옥외광고물 종류별 특별안전점검사항 ·························································· 40

<표 3.4.3> ① 구조계산서 존재 여부 확인에 대한 평가기준 ······································ 41

<표 3.4.4> ② 광고물의 크기 확인에 대한 평가기준 ···················································· 41

<표 3.4.5> ③ 광고물의 설치위치 및 장소에 대한 평가기준 ······································ 41

<표 3.4.6> ④ 주요부재의 부재치수 확인에 대한 평가기준 ········································ 42

<표 3.4.7> ⑤ 프레임 및 브라켓의 설치간격 확인에 대한 평가기준 ························ 42

<표 3.4.8> ⑥ 지지구조의 접합 방법에 대한 평가기준 ················································ 42

<표 3.4.9> ⑦ 앵커볼트의 치수 및 위치 확인에 대한 평가기준 ································ 43

<표 3.4.10> ⑧ 광고물 외장재의 종류 및 두께확인에 대한 평가기준 ······················ 43

<표 3.4.11> ⑨ 지지구조물 소재에 맞는 앵커볼트 사용에 대한 평가기준 ·············· 43

Page 5: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목 차

���

<표 3.4.12> �� 옥외광고물의 흔들림 여부 확인에 대한 평가기준 ·························· 44

<표 3.4.13> �� 지지구조물의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평가기준 ································ 44

<표 3.4.14> �� 지지구조물의 콘크리트 박락에 대한 평가기준 ·································· 45

<표 3.4.15> �� 앵커볼트 매입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 45

<표 3.4.16> �� 주요부재의 부식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 46

<표 3.4.17> �� 볼트 접합부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누락, 풀림 및 이완) ················ 46

<표 3.4.18> � 볼트 접합부 부식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 47

<표 3.4.19> � 용접접합부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 47

<표 3.4.20> �� 용접접합부 부식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 48

<표 3.4.21> �� 광고물외장재 변형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 48

<표 3.4.22> � 도장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 49

<표 3.4.23> � 기울기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지주형 광고물) ··································· 49

<표 3.4.24> � 매입ㆍ노출된 전선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 49

<표 3.4.25> � 전력용량과 전선의 굵기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 50

<표 3.4.26> � 전원과 기기의 접지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 50

<표 3.4.27> � 차단기 설치, 작동 유무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 50

<표 3.4.28> 누전ㆍ합선 유무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 51

<표 3.4.29> 전원선과 연결부위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 51

<표 3.4.30> � 광고물 내부의 배수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 51

<표 3.4.31> �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 51

<표 3.4.32> ��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 52

<표 3.4.33> 브라켓과 광고물의 연결부위 고정상태에 대한 평가기준 ······················ 52

<표 3.4.34> 옥상간판 하부구조물의 방수처리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 52

<표 3.4.35> 옥상간판 배전판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 52

<표 3.4.36> 옥상간판 피뢰침 설치유무에 대한 평가기준 ············································ 53

<표 3.4.37> 현수막의 강풍시 손상에 대한 철거유무에 대한 평가기준 ···················· 53

<표 3.4.38> 애드벌룬 설치위치 주변에 대한 평가기준 ················································ 53

<표 3.4.39> 애드벌룬 전기장식 사용시 기구와 이격거리에 대한 평가기준 ············ 53

<표 3.4.40> 강풍시 애드벌룬 경사각도에 대한 평가기준 ············································ 54

<표 3.4.41> 애드벌룬 수소가스 용량에 대한 평가기준 ················································ 54

<표 3.4.42> 애드벌룬 설치시 감시인 배치유무에 대한 평가기준 ···························· 54

<표 3.4.43> 아치광고물 외장재 탈락 및 처짐에 대한 평가기준 ································ 54

<표 3.4.44> 세부항목별 점수-1 ·························································································· 55

<표 3.4.45> 세부항목별 평가점수-2 ·················································································· 55

<표 3.4.46> 안전점검 전체평가등급 및 조치사항 ·························································· 56

Page 6: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그림 목차>

<그림 1.2.1> 2011년 전국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현황 ··················································· 2

<그림 1.2.2> 시·도별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 ····································································· 3

<그림 1.2.3> 불법 고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 정비현황 ················································ 4

<그림 1.2.4> 광고물 종류별 불법광고물 정비현황 ·························································· 4

<그림 1.4.1> 2011년 전국 옥외광고물 담당공무원 수 ··················································· 8

<그림 1.4.2> 직급 및 업무 수행기간에 따른 공무원 수 ················································ 9

<그림 1.4.3>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 1인당 평균 업무량 ················································ 9

<그림 2.2.1> 안전관리 업무의 구성 ················································································ 13

<그림 2.2.2> 안전점검의 종류 ·························································································· 14

<그림 2.4.1>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수행 절차 ································································ 16

<그림 3.3.1> 강판, 강봉 및 강관의 치수 표기법 ··························································· 28

<그림 3.3.2> 형강의 치수 표기법 ······················································································ 29

<그림 3.3.3> 냉간성형강의 치수 표기법 ·········································································· 29

<그림 3.3.4> 고력볼트 각부의 명칭 및 응력전달 방식 ················································ 30

<그림 3.3.5> 볼트의 게이지라인, 피치 및 측단거리 ····················································· 30

<그림 3.3.6> 볼트 접합의 종류 ·························································································· 30

<그림 3.3.7> 용접부 결함 내용 ·························································································· 36

<그림 3.3.8> 용접부 변형 내용 ·························································································· 36

<기타 목차>

[별표 3.1]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및 체크리스트 ········································ 57

[붙임 1] 풍수해대비 안전점검 실시 결과보고서(서식) ··················································· 74

[붙임 2] 풍수해대비 사전정비 실적보고(서식) ································································· 75

[붙임 3] 옥외광고물 피해상황 보고 서식 ······································································· 76

[붙임 4] 인명피해 상황보고 ································································································· 77

[붙임 5]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78

[붙임 6] 옥외광고물 피해상황 보고 서식 ········································································· 79

[붙임 7] 민관합동재해방재단 명단 ····················································································· 80

[붙임 8] 유관협회 명단 ········································································································· 81

Page 7: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1장 옥외광고물의 개요 및 현황

제1장 옥외광고물의 개요 및 현황

1.1 옥외광고물의 개요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

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

보ㆍ전단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옥외광고물은 기본적으로

상호 및 영업내용의 홍보를 위한 ‘사유시설물’이지만 건물외부에 설치되어

위치적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상에 노출되어 있어 가

로경관을 구성하는 ‘공공시설물’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옥외광고물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각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옥외광고물 신설시 주변경관을 배려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광고물의 안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련법규의 미비 등으로

안전관리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우리나라 기상이 과거와는 다르게 태풍을 동반한 강풍의 영

향이 커지면서 광고물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옥외광고물은

구조상 업소의 변경 등에 따라 탈�부착이 비교적 용이하며, 그 횟수가 잦은

일종의 공작물로 자연재해 중 강풍에 취약하고, 파손�추락 등의 사고발생시

도시 경관을 훼손함은 물론, 소유주 이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인명 및

재산상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안전에 대하여 중점적인 관리가 요구

된다.

또한, 옥외광고물의 사고는 허가�신고대상 뿐 아니라 허가 및 신고에서

배제된 소형 광고물과 불법광고물에서도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망된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설치 주체와 시공자에게 사유시설물 및 공공시설물로

서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계도하고 안전관련 법규의 정비와 효

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여 근본적으로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광고물이 게

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Page 8: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1.2 옥외광고물의 설치 현황

2009년 전수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의 옥외광고물 중 고정광고물은 서울

(약 130만개), 부산 (약 41만개), 경기도 (약 110만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이는 상업용 건물을 기준으로 동당 약 6.57개의 광고판이 설

치되어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2011년 기준으로 전국적으

로는 약 7,500,000~8,000,000개의 광고판이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3년도에 각 지자체 별로 관내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조사 작업이 완료되면 현재 옥외광고물 현황과 실태가 보완될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1.2.1 2011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현황

한국옥외광고센터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

로 559,017건의 옥외광고물이 허가�신고 되었으며, 전체 559,017건 중

21.6%인 120,647건이 경기도에서 허가�신고 되었으며, 인천광역시 77,068건

(13.8%), 강원도 63,645건 (11.4%)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1> 2011년 전국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현황

1.2.2 2011년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

2011년 한 해 동안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125,121,839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는데, 이를 시�도 및 광고물 종류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Page 9: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1장 옥외광고물의 개요 및 현황

1) 시�도별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

전체 불법광고물 정비건수 (125,121,839건) 중, 37.5%에 해당하는

46,918,402건이 대구광역시에서 실시되었고, 경기도에서 22,443,582건 (17.9%),

서울특별시에서 19,056,740건 (15.2%), 강원도에서 13,375,438건 (10.7%) 등의

불법광고물이 정비되었다.

<그림 1.2.2> 시·도별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

2) 옥외광고물 종류별 정비 현황

전체 불법광고물 정비건수 중 고정광고물 정비는 0.1%에 해당하는

127,449건이고, 유동광고물은 99.9%인 124,994,390건으로 나타났다. 불법광

고물 정비건수를 고정광고물 정비 건수와 유동광고물 정비 건수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중 유동광고물의 경우 한시적으로 게시되어 강풍

등에 대한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작으나, 설치의 불안전 때문에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고정광고물의 경우는 게시 연한이 길게 되므로

적정한 절차에 의해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강풍에 의한 안전

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리되어야 한다.

Page 10: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그림 1.2.3> 불법 고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 정비현황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체 불법광고물 정비 건수에서 고정광고물 정비가

0.1%이고, 유동광고물 정비가 99.9%이므로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 구분

하여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전체 고정광고물 127,449건 중 가로형 간판이

48,505건 (38.1%), 돌출간판이 28,923건 (22.7%), 지주이용간판이 16,524건

(13.0%) 등의 순으로 정비되었다. 전체 유동광고물 124,994,390건 중 전단

(99,019,035건, 79.2%)이 가장 많이 정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벽보

18,873,546건 (15.1%), 현수막 3,571,542건 (2.9%)이 정비되었고, 법상 포함되

지 않는 입간판 324,869건 (0.3%), 에어라이트 105,887건 (0.1%), 기타불법광

고물이 3,099,511건 (2.5%) 정비되었다.

<그림 1.2.4> 광고물 종류별 불법광고물 정비현황

1.2.3 2009년도 경기도 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2009년도 경기도에서 실시한 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약 110만개의 광고물

Page 11: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1장 옥외광고물의 개요 및 현황

이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1> 2009년도 경기도 옥외광고물 유형별 설치현황 (2009년도 전수조사)

구분 계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

공연

간판

옥상

간판

지주형

간판

공공

시설물

교통

시설

교통

수단

창문

이용

계 1,099,961 564,831 96,163 270,959 258 11,932 73,602 4,971 79 353 5,155 21 123 71,514

수원시 95,726 52,304 7,582 30,903 17 670 2,939 24 2 0 227 5 5 1,048

성남시 91,452 45,159 12,637 24,835 8 121 2,616 499 0 19 986 0 0 4,572

고양시 84,868 44,873 9,591 17,826 139 1,596 6,133 290 49 75 148 0 0 4,148

부천시 98,988 59,121 3,426 32,750 2 174 2,997 307 0 6 0 0 0 205

용인시 67,285 34,810 5,237 13,578 2 1,390 3,606 173 1 0 341 1 0 8,146

안산시 78,646 43,500 7,114 20,764 0 1,150 2,933 647 0 0 428 2 2 2,106

안양시 66,692 33,850 6,253 16,808 2 308 1,739 135 0 20 659 0 0 6,918

남양주

시 36,318 20,362 1,973 7,113 2 143 4,780 137 0 0 0 0 0 1,808

의정부

시 48,201 25,402 6,210 12,073 46 425 2,873 136 1 21 198 3 18 795

평택시 39,331 13,210 3,316 15,529 18 1,306 5,386 269 0 2 144 0 0 151

시흥시 55,923 27,713 5,873 14,837 4 214 3,115 129 0 132 24 0 0 3,882

화성시 28,914 19,379 1,216 3,343 0 477 4,056 47 4 1 49 1 6 335

광명시 30,457 13,759 3,280 7,221 0 78 888 243 0 2 45 0 0 4,941

파주시 34,462 15,471 2,253 5,718 2 166 937 268 0 0 224 0 0 9,423

군포시 16,440 9,640 1,063 4,388 1 94 257 49 0 0 46 0 0 902

광주시 18,498 10,356 1,412 3,358 0 118 3,006 20 5 5 191 1 2 24

김포시 9,264 5,305 570 2,156 0 46 149 120 0 21 85 0 0 812

이천시 19,343 10,388 1,174 3,973 0 269 2,483 89 0 0 212 3 1 751

구리시 16,608 7,610 1,855 4,249 1 109 672 0 0 0 70 0 0 2,042

양주시 16,275 8,930 935 2,467 0 223 2,711 138 1 6 107 5 21 731

안성시 14,464 3,278 590 4,631 0 283 2,703 156 16 3 27 0 0 2,777

포천시 32,140 9,019 3,386 4,825 0 131 4,373 245 0 15 35 0 0 10,111

오산시 22,239 12,007 3,675 4,143 0 794 1,227 0 0 0 139 0 0 254

하남시 14,692 8,626 355 3,193 10 363 1,998 0 0 0 3 0 2 142

의왕시 12,787 6,299 1,464 2,390 0 383 838 13 0 5 3 0 0 1,392

여주군 8,911 4,524 423 1,797 0 310 1,630 59 0 0 55 0 7 106

동두천

시 11,859 6,121 1,371 2,170 3 184 643 183 0 0 1 0 2 1,181

양평군 10,880 5,003 697 1,241 1 12 2,928 277 0 12 579 0 37 93

과천시 4,523 2,391 335 470 0 17 305 13 0 6 9 0 0 977

가평군 7,342 3,527 681 787 0 29 1,913 139 0 2 1 0 20 243

연천군 6,433 2,894 216 1,423 0 349 768 166 0 0 119 0 0 498

Page 12: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1.3 옥외광고물 피해현황

1.3.1 태풍(볼라벤 및 덴빈)으로 인한 옥외광고물 등 피해현황

태풍 볼라벤 및 덴빈으로 인한 광고물 추락 등 사고 발생은 총 1,565건이

며, 광고물 추락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는 인명피해 부상 11명, 재산피해 총 38건

(56.8백만원 추정)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광고물 등

사고발생

현황 (건)

2차 피해 현황

비고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계 차량 기타

계 1,565 11 0 11 38 (56.8) 35 (54.5) 3 (2.3)

서울 38 0 0 0 0 0 0

부산 2 0 0 0 0 0 0

대구 5 0 0 0 0 0 0

인천 68 0 0 0 4 (4) 4 (4) 0

광주 5 0 0 0 7 (4.5) 5 (2.5) 2 (2) 지붕파손 2건

대전 4 3 0 3 (서구) 7 (27) 7 (27) 0부상 (찰과 2,

두부 1)

울산 1 0 0 0 0 0 0

세종 1 0 0 0 0 0 0

경기 7 2 02 (남양주,

평택)8 (5.3) 7 (5) 1 (0.3)

부상 (두부, 등

찰과)

강원 14 0 0 0 2 (5) 2 (5) 0

충북 57 5 05 (청주 4,

증평 1)1 (1.5) 1 (1.5) 0

부상 (찰과 2,

골절 3)

충남 97 0 0 0 1 (1) 1 (1) 0

전북 231 1 0 1 (전주) 7 (7) 7 (7) 0 부상 (팔 인대)

전남 784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경남 67 0 0 0 1 (1.5) 1 (1.5) 0

제주 184 0 0 0 0 0 0

<표 1.3.1> 태풍 볼라벤 및 덴빈으로 인한 옥외광고물 등 피해현황

※ 자전거길 주변 피해현황 : 충남 서천군 자전거길 주변업소 돌출간판 1개 추락 (2차 피해 없음)

Page 13: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1장 옥외광고물의 개요 및 현황

1.3.2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피해현황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경기도 소재 옥외광고물의 피해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계

옥상

간판

지주이용

간판

돌출

간판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현수막

게시대

기 타

수량 330 14 43 148 111 5 6 3

비율 100% 4% 13% 45% 34% 2% 2% 1%

<표 1.3.2>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경기도 고정광고물 유형별 피해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안전점검 대상 안전점검 비대상

계 철거 보수 계 철거 보수 계 철거 보수

수량 330 268 62 182 165 17 148 103 45

<표 1.3.3> 경기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대상 및 조치유형별 간판 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기타

수량 898 673 101 47 77

비율 100% 75% 11% 5% 9%

<표 1.3.4> 경기도 유동광고물 유형별 피해현황

(단위 : 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1.3.5>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경기도 광고물 파손 2차 피해 현황

2010년 태풍 곤파스로 인한 옥외광고물의 피해 현황으로는 간판 820개,

현수막 지정 게시대 118개, 현수막 등 2,114개 등의 피해가 있었다.

Page 14: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1.4 옥외광고 담당공무원 인력 및 업무량 현황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옥외광고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숫자는 총 1,274명

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시�도, 직급 및 업무수행 기간에 따라 구분하면 다

음과 같다.

1.4.1 시�도별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 현황

전국의 옥외광고를 담당하는 공무원 (1,274명) 중, 서울특별시가 전체의

22.2%에 해당하는 283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

기도가 239명 (18.8%), 부산광역시가 95명 (7.5%), 강원도가 72명 (5.7%) 등

의 순으로 옥외광고를 담당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4.1> 2011년 전국 옥외광고물 담당공무원 수

(출처 ; 옥외광고 관리현황 자료집, 한국옥외광고센터)

1.4.2 직급 및 업무 수행기간에 따른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 현황

옥외광고를 담당하는 공무원 인력을 직급에 따라 구분 할 때, 전체의

60.3%에 해당하는 768명이 7급 이하 직급으로 조사되었으며, 6급은 327명

(25.7%), 5급은 179명 (14.1%)으로 조사되었다.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 수는

실무담당자 뿐 아니라 옥외광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팀장 및 과장

등 인력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옥외광고물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는 더 적다.

Page 15: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1장 옥외광고물의 개요 및 현황

<그림 1.4.2> 직급 및 업무 수행기간에 따른 공무원 수

1.4.3 옥외공고를 담당하는 공무원 1인당 업무량

옥외광고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전국적으로 약 1,274명이며, 평균적으로 1

인당 불법광고물 정비건수는 98,212건, 1인당 고정광고물 관리 개수는 약

4,500여개/인, 광고물 허가신고 관리 개수는 약 439개/인 으로 통계 분석되

었다. 이는 공무원 1인이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수치로 만성적으로 행정인

력이 부족하여 광고물에 대한 관리, 단속 및 유사시 긴급조치 등 행정력 집

행 및 조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자영업 여건상 유사업종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업주는 대표적인 영업 홍

보수단인 간판에 대한 인�허가, 표시방법의 제한, 단속�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

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력의 공백은 안전의 문제와 직결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 광고물 관리제도에서는 행정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효과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림 1.4.3>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 1인당 평균 업무량

Page 16: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제2장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매뉴얼(안)

2.1 안전관리 개요

2.1.1 안전관리의 필요성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는 옥외광고물이 존치되는 동안 목적한 성능을 발

휘하기 위해 자중, 바람 등 광고물에 작용하는 외력을 충분히 견디도록 설

계·제작되고 점검하고 보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설계·제작, 점검, 보수가 안전관리의 중요한 3요소이다.

모든 옥외광고물은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강풍 뿐 아니라 열, 수분, 자외

선 등의 영향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열화(내부적인 영향에 따라 화학적 및 물

리적 성질이 나빠지는 현상)되어 성능이 저하된다.

따라서 광고물의 구조적인 안전성능이 확보되고 있는지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제작 시에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확

보는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며 때에 따라서는 불가할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것들은 광고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근본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어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안전관리는 옥외광고물의 존치기간동안 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

한 노력과 더불어 설치 초기단계부터 안전성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매뉴얼의 목적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요령을 기

술하여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한 옥외광고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용성을 증

진시킴으로서 옥외광고물의 안전 확보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다.

2.1.2 일반사항

1) 관련 법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건축법, 건축구

조기준 (KBC 2009) 등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Page 17: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법 주요 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안전점검’은 옥외광고물 설치 시 지자체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 받

는 자의 자격과 안전점검의 구체적인 항목과 평가기준이 불분명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관리"라 함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유지관리’라 함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

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시설물의 관리주

체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 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법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건축물을 제

30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6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제29조에 의거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구조기준

(KBC 2009)

‘구조안전’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외력(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내력을

확보한 상태를 말한다. 건축구조기준은 구조물을 외력에 대해 안전하

게 저항하도록 설계하는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철골,

콘크리트, 조적조 등 구조물을 구성하고 지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와

방법의 성능을 규정하고 풍하중 적설하중 지진하중 등 구조물에 가해

질 수 있는 각종하중을 규정하고 하중에 대해 안전하도록 부재의 크

기를 산정하는 방법이 제시 되어 있다.

<표 2.1.1>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옥외광고물의 종류

옥외광고물의 종류에는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

상간판, 지주이용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창문이용

광고물 등이 있다. <표 2.2>는 각종 옥외 광고물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Page 18: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가로형

간 판

애드

벌룬

세로형

간 판

벽보

돌출

간판

전단지

공연

간판

선전탑

옥상

간판

아 치

광고물

지주

이용

간판

창 문

이 용

광고물

공공

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 통

시 설

이 용

광고물

현수막

교 통

수 단

이 용

광고물

<표 2.1.2> 옥외광고물 종류별 사례

Page 19: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2.2 안전관리 업무 구성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업무는 결함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안전성확보 활

동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활동, 그리고 발생된 결함을 조치하는

유지관리 활동으로 크게 구분되며, 안전관리 업무의 구성은 <그림 2.1.1>과

같다.

<그림 2.2.1> 안전관리 업무의 구성

2.2.1 사전안전성 확보

옥외광고물은 일종의 공작물로 자연재해 중 강풍에 취약하고, 파손�추락

등의 사고발생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인명 및 재산상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모든 옥외광고물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자연환경과

인위적인 환경에 따른 외력(풍압력 등)이 작용하므로 이를 지지할 수 있는

구조적인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설치 시에는 구조설계를 수행하여 광고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한 부재와 부착방식 등을 결정하고 이를 도면에

반영하여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지면 되 사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어진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설치 시에는 이를 확인하여 적절한 안전성을 갖는

광고물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것은 원칙적으로 옥외광고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수행되어져야 할 중요한 과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일정 규모이상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만 허가

Page 20: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또는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으나, 관련 인력이 부족하고

관련법령도 미비하여 사전안전성확보 활동이 어려운 상태이다. 특히 소규모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안전성에 대해서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사전안전성확보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2.2.2 안전점검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은 <그림 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공점검, 정

기점검, 수시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준공점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옥외광고물 설치완료 시점 또

는 게시기간 연장, 게시위치 이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실시한다.

정기점검은 광고물의 유지관리 및 게시기간 내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일정한 주기로 실시하는 검사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주기를 정해서 실시하고 있다.

수시 점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의거,

해빙기, 풍수해대비, 지자체의 장(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 등 수시로 실시한다.

<그림 2.2.2> 안전점검의 종류

2.2.3 유지관리

옥외광고물의 유지관리 활동은 일상조치, 응급초치, 보수보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일상조치는 광고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자의 육안관측을 통한

Page 21: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결함여부를 확인하는 일상점검, 소모품 교환 및 청소 등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다.

응급조치는 광고물의 관리자가 스스로 조치할 수 없을 때 보수보강 이루

어 질대까지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우선조치 하는 것이다.

보수보강은 일상점검, 정기안전점검,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발견된 결함

을 전문가를 통하여 보수하거나 보강하여 광고물의 성능을 확보 것이다.

2.3 안전관리 계획수립

2.3.1 안전관리 계획

안전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관리계획을 정

밀하게 수립 할 필요가 있다. 일상적인 점검, 정기적인 점검, 보수에 대한 계

획 등을 수립한다. 일상적 점검으로는 외관 및 안전 취약부위 점검 등이 포

함되며 안전사고 예방과 옥외광고물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해 연간

계획, 월간계획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나가도록 한다. 특히 법

규에서 의무화시킨 점검 등은 누락되지 않도록 계획에 포함 시킬 필요가 있

다.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위해 요소나, 옥외광고물의 기능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변형, 부식, 열화 등 결함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

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3.2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

옥외광고물 설치 후 관리자는 수시점검 또는 정기적인 점검계획을 수립

하여 계획에 따라 적절히 점검을 시행하며, 점검계획을 수립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

○ 안전점검의 종류, 범위, 항목, 방법 및 장비

○ 대상물의 설계자료, 과거이력파악 :

적절한 점검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설계자료와 과거의 사고이력, 열화

실태, 보수 및 보강실태 등을 충분히 파악 할 필요가 있다.

○ 옥외광고물의 용도를 고려한 문제점 파악

○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문제점파악

○ 옥외광고물의 규모 및 점검의 난이도

○ 점검표의 작성

Page 22: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2.4 안전관리 수행절차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관리 수행절차는 <그림 2.4.1>과 같다. 평상시에

점검(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을 통해 수행하고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상

태등급을 판단한다.

<그림 2.4.1>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수행 절차

2.4.1 안전점검 수행

대형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광고물은 표시기간 내 안전점검 시기에 대해선 관련 법령으로 규제하지 않

Page 23: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옥외광고물은 외부에 노출되어 기후변화로 인해 부식 환경 내에 있으므

로 옥외광고물은 도심지에는 2년에 1회, 해안가 및 초원, 비행장등 염분 및

바람의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 (<표2.2.1>참조)은 1년에 1회 정

도는 점검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일반적인 곳은 2년에 1회, 염해 및

기타에 의한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곳은 1년에 1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

국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정지검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표면조도구분 정기점검 시기 비고

A, B, C 2년 1회

D 1년 1회

* 광고물의 부식 등 유해

한 환경 지역 포함.

<표 2.4.1> 정기점검 시기

지표면조도구분 주변지역의 지표면 상태

A 대도시 중심부에서 10층 이상의 대규모 고층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

B

높이 3.5m 정도의 주택과 같은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

중층건물이 산재해 있는 지역.

C

높이 1.5~10m 정도의 장애물이 산재해 있는 지역.

저층건축물이 산재해 있는 지역.

D

장애물이 거의 없고, 주변 장애물의 평균높이가 1.5m 이하인 지역.

해안, 초원, 비행장.

<표 2.4.2> 지표면조도구분 - 건축구조기준 0305.5.3

Page 24: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표 2.4.3> 점검시기에 대한 외국사례

해당국가 정기적 점검 시기 점검 수수료

일본

동경

일반적인 곳은 2년에 1회,

염해 및 기타에 의한 심각한 손

상이 예상되는 곳은 1년에 1회

규정없음

(주문자와 계약에 의함)

미국

로스앤젤레스

1년에 1회

$314.00

(로스앤젤레스 관리관청)

한편, 안전점검의 판단결과는 광고물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공학적인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업무이다. 따라서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하

기 위한 기술 인력을 확보 할 수 없는 경우,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

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위탁계약 전문기관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는 기술 인력과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에 관한 기술능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기관을 선택하여야 한다.

2.4.2 안전점검 수행 결과에 따른 조치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상태등급은 【별표0.0】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B,

C, D, E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것의 자세한 설명은

본문 “제3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기술되어있다.

A, B, C등급은 비교 건전한 구조물로서, 이상 부위가 발생하면 보수의 필

요성을 판단, 조치한다. 보수가 요구되는 광고물의 관리자는 일정기간 내에

보수하도록 하고 보수 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다.

D등급은 안전성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단계의 광고물로 긴급 보수를 필

요로 하므로 즉각적인 보수가 실시되도록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보수여부 확

인하고, 보수 후 안점점검을 통하여 등급 재조정을 하여 광고물이 정상적인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정 계도기간 동안 긴급보수 미 이행 시는

해체�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E등급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단계로서, 즉시 해

체철거가 요구되는 광고물이다. 따라서 소유쥬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해체 철

거를 명령하고, 미 이행 시에는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위험광고물로 인한 2

차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Page 25: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3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제3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3.1 일반사항

최근 지구 온난화로 태풍의 강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옥외광고물의 파손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예방ㆍ대비 중심의 체계적인 대

책과 신속ㆍ정확한 상황대처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

여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① 관공서의 의무와 책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2에 명시된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의 수립 및 광

고물의 규제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구조안

전점검 등을 수행하여 풍수해 관련 옥외광고물 파손방지 및 재해방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옥외광고물 설계 및 시공자의 책무

설계자는 옥외광고물 파손 시 보행자의 안전 및 주변 구조물의 손상을

끼칠 수 있으므로 태풍 등과 관련된 예상되는 모든 위험요소에 대해 안

전하게 설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시공자는 설계된 사항에 대해 성실

히 수행토록 하며, 설계도서와 옥외광고물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

계변경의 제안 및 현장상황을 설계자에게 통보하여 최종적으로 안전한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시공하는데 그 의무가 있다.

③ 광고주 (건물 소유주)의 책무

광고주 및 건물 소유주는 설치된 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지관리 및 보수ㆍ보강 등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Page 26: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3.2 광고물의 파손 유형별 증상 및 대책

광고물의 파손 유형별 증상과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한다.

증상에 따른 중요성을 임의로 상�중�하 (�����) 단계로 나눈다. 단

계별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계 조치사항 비고

상(/) 즉시 조치가 필요한 위험한 상황

중(0) 전문가에게 상의해서 결정한 단계

하(1) 상태 불량

<표 3.2.1> 단계별 조치사항

1) 광고물과 건물의 부착상태

ㅇ 브라켓은 광고물을 건물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건물이나 외장재

프레임 및 기타 여러 가지 고정소재에 조립식이나 용접으로 고정하도

록 되어 있지만 완벽한 부착 또는 결속 되어있지 않다면 사고로 이어

진다. 평소에는 이상이 없더라도 강풍시 추락할 수 있다.

ㅇ 앵커볼트가 설치된 건물 내부는 확인이 불가하나 광고물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경우, 볼트의 개수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 육안으로도 벽체

가 부실한 경우에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증상

• 부실시공으로 인한 벽체파손, 심한 균

열 (크랙) (/)

• 앵커볼트 불량 (벽체소재에 따라 앵커

형태가 다름) (/)

• 부실 벽체 (/)

대책

• 전면 광고물이 브라켓과 함께 흔들리거

나 유격이 발견되면 전문가를 통해 원

인을 반드시 찾고 재시공을 권고해야

한다.

〔사진설명〕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공되지 않는 브라켓과 광고물은 가로의 위험물이 될

수 있다.

<표 3.2.2> 광고물 브라켓과 건물의 결속상태 증상 및 대책

Page 27: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3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

2) 지점부 자재상태 및 광고물의 고정상태

ㅇ 간판의 자중을 이기지 못해 브라켓의 하부가 아래로 처진 경우, 간판

의 자중보다 약한 구조를 가진 브라켓일 경우, 풍압에 의한 브라켓 변

형 시 등은 전체적인 브라켓 점검이 필요하며, 부식이 심한 경우에도

교체를 해야 한다.

ㅇ 광고물 프레임이 지점부와 고정상태가 풀린 경우는 원인을 분석하여

풀림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광고물의 흔들림이 있는 경우는 전

체적인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ㅇ 광고물에 흔들림이 시작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정도가 심해지며, 흔들

리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추락하는 광고물도 있다. 흔들림이

시작된 광고물은 추락의 사전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증상

• 전면 광고물 브라켓 처짐 (/)

• 돌출 광고물 브라켓 뒤틀림, 부분 파손 (1)

• 심하게 부식된 전면 광고물 브라켓이나

돌출 달대 (0)

대책

• 하부 처짐은 광고사에 연락하여 보수

및 철거하여 재시공.

• 돌출광고물 달통 뒤틀림및 부분파손은

상황에 따라 보수.

• 심하게 부식된 전면 광고물 브라켓이

나 돌출달대는 교체나 재점검.

〔사진설명〕 전면 상부에서 본 불량 브라켓 시공. 브라켓의 상부가 볼트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 전선으로 결속시켜 놓았다. 브라켓이 정상적으로 고정된

광고물은 버티지만 강풍 시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표 3.2.3> 광고물 브라켓 고정상태 증상 및 대책 예

3) 광고물의 용접 상태

ㅇ 광고물의 결속이나 부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볼트 채결이지만, 용

접을 해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 용접의 상태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

문에 불량상태의 용접은 없어야 한다.

Page 28: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증상

• 용접부위 균열(크랙) (/)

• 용접부위 틈새(UnderCut: 언더컷) (/)

대책

• 용접상태가 좋지 않는 경우 전체 점

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부

실한 용접부위에 재 용접과 용접된

부위에 도장을 하도록 권고

〔사진설명〕 광고물 제작 시 뿐만 아니라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고정하거나 접합하

는 방법에도 용접이 불가피하게 사용되지만 안전상 단점과 장점이 있어

용접에 대한 확인은 필수적이다. 가장 빨리 부식이 되는 곳도 용접 부위여

서 반드시 용접이 마무리 되면 도장을 하는 것도 필수이다. 사진은 언더

컷(Under Cut)상태

<표 3.2.4> 광고물 용접상태 증상 및 대책 예

4) 광고물의 파손

ㅇ 노후 되어 파손된 돌출간판의 모서리는 바람, 비 등의 작은 충격이나

외력에 취약한 상태로 강풍시 파손이 확산되거나 추락 등으로 인명피

해가 발생할 수 있다.

��

������������ ��

���������� ��

������������� ��

��

���������������������

� � �!"� #$%&���'()�*

+�+,-�.�/01

�� ������23�456��78%&�9

6��*+�:;-�<=�/0

〔사진설명〕 노후되어 파손된 돌출간판의 코너. 또 다시 작은 충격이나 외력에 의해

파괴될 수 있으며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표 3.2.5> 광고물 파손 증상 및 대책 예

Page 29: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3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

5) 광고물의 프레임의 배수 및 방수 상태

ㅇ 프레임을 완벽하게 밀봉한 상태로 간판을 조립을 하여도 사후 관리를

위한 개폐구와 같은 곳에서 우수가 침투 될 수 있으므로, 우수가 빠르

게 배수 될 수 있도록 프레임에 배수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광고

물은 보통 하부에 제작이나 조립상태에서 작은 구멍을 설치한다.

ㅇ 작업자가 배수구멍을 설치하지 못했을 경우 프레임은 시간이 흐르면서

부식되고, 물이 고이면 조명기구 및 전기설비의 누전 및 합선이 될 수

있으며 결국은 전기설비의 작동불능 상태나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

생할 수 있으므로 배수나 방수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물은 배수 구멍이 필요하다.

증상

• 하부에 빗물 떨어짐 (1)

• 하부에 부식이 심한 상태 (0)

• 누전 (/)

• 누전 차단기 작동 (/)

대책

• 광고물 하부 배수구 설치

• 전기배선의 재시공

• 누전차단기 설치

〔사진설명〕 광고물 외부 상태와 다르게 광고물의 내부는 우수 등의 침투로 전기계통

의 문제를 일으킨다. 사진은 간판 내부에 우수 등의 침투로 인해 광고물

내부 전기설비의 누전 및 합선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

<표 3.2.6> 광고물 배수, 방수상태 증상 및 대책 예

6) 광고물에서 배전판 내부까지의 전기배선의 노후와 파손 상태

ㅇ 전기의 배선은 광고물에서 배전판까지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와 전

기 사용량에 적정한 규격의 전선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 배선

을 권고 한다. 복잡하게 배선된 전선도 정리하여 안전하게 배선되도록

함은 물론 이며 피복이 벗겨지거나 테이핑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들

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Page 30: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증상

• 너무 얇은 전선 사용 (0)

• 테이핑 불량 (1)

• 복잡한 전선 배선 (1)

• 피복 벗겨짐 (/)

• 누전흔적이 있는 전선 (/)

대책

• 알맞은 전선 굵기

• 정상적 테이핑

• 피복이 벗겨진 부분에 전선 교체나

테이핑작업.

• 누전흔적의 전선은 원인분석, 교체.

〔사진설명〕 전기는 과열, 과부하, 용량대비 규격 미달의 전선, 배선불량, 결손으로 인

해서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노출된 전선의 점검은 보다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표 3.2.7> 광고물 전기배선 노후 증상 및 대책 예

7) 광고물 전용 누전 차단기 설치와 작동여부

ㅇ 전면광고물 (또는 광고물 전체)의 전기 사용량에 알맞은 누전 차단기의

부착은 전기안전의 기본이다. 최근엔 광고물의 누전이나 화재를 예방

하기 위한 방법으로 용량에 알맞은 광고물 전용 누전 차단기를 사용

하지만 아직 까지도 크게 부족한 편이다.

증상

• 다른 전기 기기와 병용되어 사용되

는 차단기(콘센트에서 사용) (0)

• 광고물 전기용량 과부하 (/)

• 누전 차단기 작동불능 (/)

대책

• 광고물 전용 차단기를 설치하도록

권고.

• 적정용량의 차단기 설치

• 누전 차단기 재설치

〔사진설명〕 안전을 위해 광고물 전용 차단기를 설치하는 일은 필수 사항이지만, 아직

까지 일반광고물은 적은 전기 사용량으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 부

족과 전기안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해 전용 차단기의 설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표 3.2.8> 광고물 전용 누전차단기 설치와 작동여부 증상 및 대책 예

Page 31: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3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

※ 전기용량 점검 확인 예시

- 공공기관에서 인증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전기용량에도 적정한

자재를 사용.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인입선 매입 전까지만 작업을 허

용하며, 전압, 전력, 암페아(A) 수치를 측정하여 전선과 차단기를 허용

치 보다 여유롭게 사용하도록 권고

- 광고물내의 형광 안정기 수량×개당 소비 와트(w)=전력 소비량

예) 60개의 형광등×46~8와트(w)=2880w

8) 조명상태

ㅇ 광고물의 누전,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통 조명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으

며, 조명기구가 수명을 다하여 이상이 있기보다는 대개 안정기 이상,

배선노후, 조명기구 불량 등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증상

• 광고물 부분 조명 (1)

• 광고물 조명 깜박임 (1)

• 광고물 전체 조명꺼짐 (0)

해결

• 형광등, 안정기 교체와 함께 내

부의 이상원인을 확인 수리

〔사진설명〕 조명상태가 좋지 않으면 내부의 전기 계통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화재도 발생한다.

<표 3.2.9> 광고물 조명상태 증상 및 대책 예

9) 광고물 프레임 도장이나 광고면의 시트, 프린팅의 색상 상태

ㅇ 강재로 제작된 광고물의 프레임에 도장상태가 좋지 않거나 광고판에

시트, 프린팅 된 색상이 크게 바랜 것은 미관상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고물 전체가 노후되어 안전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ㅇ 따라서, 세심한 세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도장이 벗겨지거나 벗겨

진 부위가 부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재 저하가 일어나 태풍 등의

Page 32: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외력이 가해질시 파손 및 인명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증상

• 광고물 면의 탈색, 도장 벗겨짐(1)

• 지지대나 구조물의 도장 불량으로

부식 (0)

• 채널이나 광고판 파손 (0)

대책

• 일반적으로 도장상태가 불량하거나

시트색의 탈색으로 글자를 알아보

지 못할 정도로 심하면 재도장

• 시트, 프린팅을 권고하고 광고물 전

체가 부식이 심하면 철거, 보수 권

〔사진설명〕 프레임의 도장, 광고면의 시트, 프린팅의 부식과 색의 바램이 확인될 경우,

전기계통과 고정장치 (볼트나 피스)가 매우 오래되어 약해질 수 있으며 장

기간의 관리 부족으로 위험광고물이 될 수 있다

<표 3.2.10> 광고물 도장, 시트, 색상 상태 증상 및 대책 예

Page 33: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3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

3.3 옥외광고물 종류별 안전점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목적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광고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또한 옥외광고물의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철

저히 점검하여 공중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

에 대한 일치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준수하는 효과와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된 노후된 광고물을 시정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시미

관 저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현행 안전점검 검사기준의 내용이 추상적이며, 세부규정이 없고, 안점점

검 가술자에 대한 자격과 능력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충실한 안점점검이

어렵고, 안전점검 조사원 주관에 의해 좌우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매뉴얼에서는 안전점검 운영 기준의 세부내용을 정리하고 점

검항목과 판정기준을 수록하여 옥외광고물의 상태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운영 기준

3.3.1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

3.3.2 옥외광고물 지지구조물의 상태평가

3.3.3 옥외광고물 주요부재의 상태평가

3.3.4 전기설비의 상태평가

3.3.5 통행 안전에 대한 상태평가

3.4 안전점검 세부항목 및 평가방법

Page 34: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3.3.1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

광고물을 제작 설치할 때는 설계도서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를

작성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또는 조례

로 정한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은 허가과정에서 설계도, 시방서등의 첨부를

의무화 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소형 광고물 등은 설계도서 등 관

련도서 첨부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어 안전상의

주요 요인으로 대두된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광고물이라 해도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안전성을 확

인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또한 광고물 게시자는 도면을 구비하고 이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안전점검 시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에 대한 확인은 설치된 광

고물의 안전성을 판별할 수 있는 기초자료이며, 가령 광고물의 기재된 사항

과 달리 광고물을 크게 제작하여 시공되었을 경우 무게나 부피가 커지고 형

태가 달라 풍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외력에 의해 훼손되고 파손되어 인명피

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 세부항목

① 구조계산서의 존재 유무 확인

② 광고물의 크기 확인

③ 광고물의 설치 위치 및 장소 확인

④ 주요부재의 부재 치수 확인

⑤ 광고물 프레임의 형태 및 브라켓 등의 설치 간격 확인

⑥ 지지구조의 접합방법 확인

⑦ 앵커볼트의 치수 및 위치 확인

⑧ 광고물 외장재의 종류 및 두께 확인

(a) 강 ( b) 강 �������� � � � � � � � ������

<그림 3.3.1> 강판, 강봉 및 강관의 치수 표기법

Page 35: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3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그림 3.3.2> 형강의 치수 표기법

<그림 3.3.3> 냉간성형강의 치수 표기법

Page 36: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 ���� ����������� � � � � � � � � � � � � � � � � � � � ����������

<그림 3.3.4> 고력볼트 각부의 명칭 및 응력전달 방식

<그림 3.3.5> 볼트의 게이지라인, 피치 및 측단거리

<그림 3.3.6> 볼트 접합의 종류

Page 37: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3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

부위 구분 (mm) 허용차

(A 또는 B)

높이 (H)

50 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 1.5 mm

± 2.0 mm

± 3.0 mm

± 4.0 mm

두께

(t, t1, t2)

변 A 또는 높이가

130미만

(T형강에 대해서는 B)

6.3미만

6.3이상 10미만

10이상 16미만

16 이상

± 0.6 mm

± 0.7 mm

± 0.8 mm

± 1.0 mm

변 A변 또는 높이가

130이상

(T형강에 대해서는 B)

6.3미만

6.3이상 10미만

10이상 16미만

16 이상 25미만

25이상

± 0.7 mm

± 0.8 mm

± 1.0 mm

± 1.2 mm

± 1.5 mm

길이

7m 이하

+ 4.0 mm (플러스쪽)

0 (마이너스쪽)

7m를 넘는 것

길이 1m 또는 그 끝수를

늘릴 때마다 허용차에

5mm를 더한다. (플러스쪽)

0 (마이너스쪽)

직각도

I형강 변 B의 2.0% 이하

I형강 및 T형강을 제외한 형강 변 B의 2.5% 이하

구부러짐

I형강 및 T형강 길이의 0.20% 이하

I형강 및 T형강을 제외한 형강 길이의 0.30% 이하

<표 3.3.1> ㄱ형강, I형강, ㄷ형강, 구평형강 및 T형강의 모양 및 치수 허용차

※ 한국산업규격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허용차)

Page 38: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부위 구분 (mm) 허용차

변의 길이

100mm 이하

100mm 초과

± 1.5 mm

± 1.5 %

각 변의 평판

부분의 요철

변의 길이 100mm 이하

변의 길이 100mm 초과

0.5mm 이하

변 길이의 0.5% 이하

인접 평판

부분 사이의

각도

± 1.5°

각 부의 치수

(s)

3t 이하

길이

제한없음 (플러스쪽)

0 (마이너스쪽)

휨 전체 길이의 0.3% 이하

두께

용접에 의해 제조한 관

3mm 미만

3mm 이상

± 0.3 mm

± 10 %

이음매 없는 관

4mm 미만

4mm 이상

± 0.6 mm

± 15 %

<표 3.3.2> ㅁ형강의 치수 허용차

※ 한국산업규격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8.3 치수의 허용차)

Page 39: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3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

3.3.2 옥외광고물 지지구조물의 상태평가

일반적으로 옥외광고물은 후 시공 앵커볼트를 이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다. 광고물이 부착되는 지지구조물의 소재에 따라 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지

지구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옥외광고물을 부착하는 경우,

광고물의 안전성 또한 확보할 수 없다. 최근 광고물 크기 및 무게의 증가 등

으로 인해 고하중용 앵커볼트가 요구되고 있으며 지지구조물 또한 광고물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 옥외광고물 지지구조물의 상태평가 세부항목

① 지지구조물 소재에 맞는 앵커볼트가 채택되어 있는지의 확인

② 옥외광고물의 흔들림 여부 확인

③ 앵커볼트 주변 지지구조물의 변형 유무 확인

건물 외부의 소재는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콘크리트, 대리석 (화강석 등)

의 돌 소재물, 알루미늄 패널 (법량패널), 드라이비트, 조적조 (벽돌, 블록 등),

조립식 패널, 건식벽체 (석고보드), 유리, 철골 등이 있으며, 이중 옥외광고물

을 지지하는데 가장 적정한 소재는 콘크리트와 철골이다.

1) 건물 소재에 의한 옥외광고물지지

가. 건물구조체에 지지하는 경우

옥외광고물을 부착시키는 건물구조체의 소재별 종류는 철근콘크리트

(RC), 철골 (S), 조적조 (벽돌, 블록 등) 등이 있으며 철근콘크리트와 조적조에

는 일반적으로 후시공 앵커볼트가 많이 쓰이며, 철골에 지지하는 경우 용접

하여 접합한다. 후시공 앵커볼트는 종류가 다양하므로 소재에 맞는 앵커볼트

의 사용이 요구된다.

Page 40: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앵커의 종류 적용 소재 적 용 범 위 비 고

기계식

확장형 앵커

콘크리트

경량하중부터 고하중을 요구하

는 곳에 적용.

앵커의 직경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짐.

조적조 저하중을 요구하는 곳에 적용.

중공블럭 저하중을 요구하는 곳에 적용.

스크류형

앵커

건식벽

경량하중을

요구하는 곳에 적용

(현수막등 경량하중시 적용)

케미컬 앵커

콘크리트

(건조)

경량하중부터 고하중을 요구하

는 곳에 적용

콘크리트

(습윤)

경량하중부터 고하중을 요구하

는 곳에 적용

<표 3.3.3> 후 시공 앵커의 종류

※ 지주형 광고물의 경우 콘크리트 기초를 형성하여 콘크리트 내부에 앵커볼트를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삽입하여 콘크리트 기초와 일체화 하도록 한다.

나. 건물마감재에 옥외광고물을 지지하는 경우

대리석 및 화강석 등의 석재 마감, 알루미늄 및 법량패널, 드라이비트, 조

립식 패널, 유리마감 등 건물마감재에 지지하는 경우 옥외광고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건물구조체 및 마감재를 지지하는 구조체에 옥외

광고물을 지지 시켜야 한다. 다만, 현수막 및 스티커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의 경우 건물마감재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시 광고물의 하중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마감재를 지지하는 구조체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설치

Page 41: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3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

에 따른 하중에 대해 마감재 지지 구조체의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반드

시 수행해야 한다.

2) 옥외광고물 흔들림 여부 확인

옥외광고물의 흔들림 여부의 확인은 앵커볼트의 지지 상태를 알려주는

척도로 옥외광고물이 잘 지지되어 있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사항이다. 옥

외광고물의 흔들림이 있을 경우에 계속되는 바람이나 태풍 등으로 반복적인

흔들림에 의해 앵커볼트의 뽑힘이 일어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준다.

3) 앵커볼트 주변 건물 외부 지지구조물의 변형 유무 확인

지지 구조체의 변형은 옥외광고물의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

다. 옥상 바닥이나 바닥기초 등 옥외광고물을 지지하는 앵커볼트 주위에 균

열이 있으면 앵커볼트가 지지하는 인장력을 약하게 하며, 박락 시 옥외광고

물의 붕괴 또는 변형을 일으킨다.

3.3.3 옥외광고물 주요부재의 상태평가

옥외광고물의 설계나 시방서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해서 안전성이 지속적

으로 확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옥외광고물의 주요부재의 변형에 의해 안

전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설계시 예상치 못한 하중의 증가로 인해

구조물의 형태적 변형과 기상적인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녹, 태양광에 의

한 열로 뒤틀림 발생 등으로 인해 설계 당시의 강도가 약해진다. 또한 지속

적인 풍압의 작용으로 흔들림이 발생하여 앵커볼트 및 접합부 볼트의 풀림,

용접부 파손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된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보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 옥외광고물 주요부재의 상태평가 세부항목

① 주요부재의 부식에 대한 상태평가

② 볼트 접합부의 상태평가

③ 볼트 접합부의 부식 상태평가

④ 용접 접합부의 상태평가

Page 42: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⑤ 용접 접합부의 부식 상태평가

⑥ 외장재 변형에 의한 상태평가

⑦ 도장두께의 상태평가

⑧ 옥외광고물 기울기에 대한 상태평가

�������

�������������������������������� ��������

�������������

��������

����������������������������������

<그림 3.3.7> 용접부 결함 내용

�������������!"#������������������������� �$"#����������������������%&'(

���!)'(��*+�,-.��������/�!)'(�01�,�2-.����������3�!)'(

<그림 3.3.8> 용접부 변형 내용

Page 43: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3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

3.3.4 전기설비의 상태평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따라 자재, 전기배선, 위치 등을 명기하였다. 또한 설계도서에

전기설비 관련 전선의 굵기, 사용자재의 수량, 차단기 설치 위치 및 수량 등

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 전기설비의 상태평가 세부항목

① 매입ㆍ노출된 전선의 상태평가

② 전력용량과 전선의 굵기 확인

③ 전원과 기기의 접지 상태평가

④ 차단기 설치, 작동 유무 상태평가

⑤ 누전, 합선 유무 상태평가

⑥ 전원선과 연결부위 상태평가

⑦ 네온의 상태평가

⑧ 네온 2차 고압선의 상태평가

⑨ 부싱의 위치 및 상태평가

�� 트랜스의 상태평가

�� 트랜스와 고압선에 연결되는 절연체(유리관, 수축캡 등)의 상태평가

�� 광고물 내부의 배수 상태평가

Page 44: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3.3.5 통행 안전에 대한 상태평가

일반적으로 옥외광고물의 설치장소는 보행로 및 차로 주변의 건물 및 공

공시설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등 사람 및 차량의 통행하는 곳에 설치되므

로 통행에 제약이 되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

점검의 주 목적이 인명의 예방과 주변 구조물 및 차량에 손상을 끼치지 않

기 위함으로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 통행 안전에 대한 상태평가 세부항목

①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②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1)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보행로 방향으로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그 설치 높이 및 돌출길이에 대해

제한을 두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

2)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차량 통행로 주변의 옥외광고물, 특히 돌출광고물에

대해서 인접도로의 높이 제한에 맞는 설치 높이의 제한과 돌출길이에 대해

제한을 두어야 한다.

Page 45: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3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3.4 안전점검 세부항목 및 평가방법

3.4.1 안전점검 세부항목

주요항목 세부 항목 평가방법 설명

시공상태평가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

일치여부)

① 구조계산서 존재 여부 확인 (표 3.4.3)

본문 3.3.1

② 광고물의 크기 확인 (표 3.4.4)

③ 광고물의 설치 위치 및 장소 확인 (표 3.4.5)

④ 주요부재의 부재치수 확인 (표 3.4.6)

⑤ 프레임의 형태 및 브라켓 등의 설치간

격 확인

(표 3.4.7)

⑥ 지지구조의 접합 방법 확인 (표 3.4.8)

⑦ 앵커볼트의 치수 및 위치 확인 (표 3.4.9)

⑧ 광고물 외장재의 종류 및 두께 확인 (표 3.4.10)

지지구조물의

상태평가

⑨ 지지구조물 소재에 맞는 볼트가 채택되

어 있는지의 확인

(표 3.4.11)

본문 3.3.2

�� 옥외광고물의 흔들림 여부 확인 (표 3.4.12)

�� 지지구조물의 콘크리트 균열 상태평가 (표 3.4.13)

�� 지지구조물의 콘크리트 박락 상태평가 (표 3.4.14)

�� 앵커볼트 매입 상태평가 (표 3.4.15)

주요부재의

상태평가

�� 주요부재의 부식에 대한 상태평가 (표 3.4.16)

본문 3.3.3

�� 볼트 접합부의 상태평가 (표 3.4.17)

� 볼트 접합부의 부식 상태평가 (표 3.4.18)

� 용접 접합부의 상태평가 (표 3.4.19)

�� 용접 접합부의 부식 상태평가 (표 3.4.20)

�� 광고물 외장재 변형에 의한 상태평가 (표 3.4.21)

� 도장 상태평가 (표 3.4.22)

� 기울기에 대한 상태평가 (표 3.4.23)

전기설비의

상태평가

� 매입ㆍ노출된 전선의 상태평가 (표 3.4.24)

본문 3.3.4

� 전력용량과 전선의 굵기 확인 (표 3.4.25)

� 전원과 기기의 접지 상태평가 (표 3.4.26)

� 차단기 설치, 작동 유무 상태평가 (표 3.4.27)

누전, 합선 유무 상태평가 (표 3.4.28)

전원선과 연결부위 상태평가 (표 3.4.29)

� 광고물 내부의 배수 상태평가 (표 3.4.30)

통행 안전에

대한 상태평가

�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표 3.4.31)

본문 3.3.5

��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표 3.4.32)

<표 3.4.1>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공통사항

Page 46: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옥외광고물 종류 특 기 사 항 평가방법

1. 가로형 간판 브라켓과 광고물 연결부위의 고정상태 확인 (표 3.4.33)

2. 세로형 간판 브라켓과 광고물 연결부위의 고정상태 확인 (표 3.4.33)

3. 돌출간판 -

4. 공연간판 -

5. 옥상간판

하부구조물의 방수처리 상태 (표 3.4.34)

배전판의 상태 (표 3.4.35)

피뢰침의 설치유무 (표 3.4.36)

6. 지주 이용 간

지주 기초 주변 바닥 변형상태 확인 (전도유무) (표 3.4.23)

7. 현수막 강풍시 손상에 대한 철거유무 (표 3.4.37)

8. 애드벌룬

애드벌룬 설치위치 주변 굴뚝 및 기타화기 존재

여부

(표 3.4.38)

전기장식 사용 시 기구와의 이격거리 준수여부

(3m 이상 이격)

(표 3.4.39)

강풍시 기구의 경사각도 확인 (45°초과) (표 3.4.40)

수소가스의 용량 확인 (90% 이상) (표 3.4.41)

감시인 배치유무 (표 3.4.42)

9. 벽보 -

10. 전단 -

11. 공공시설물 이

-

12. 교통시설 이용 -

13. 교통수단 이용 -

14. 선전탑 선전탑 주변 바닥 변형상태 확인 (전도유무) (표 3.4.23)

15. 아치광고물 외장재의 탈락 및 처짐에 대한 사용성 확보 (표 3.4.43)

16. 창문 이용 -

<표 3.4.2> 옥외광고물 종류별 특별안전점검사항

Page 47: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3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

3.4.2 안전점검 세부항목 평가방법

안전점검 세부항목별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체크리스트[별표3.1]에

그 결과를 표시하며, 평가시에는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공학적 근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 평가내용

양호 구조계산서 전체내용이 있을 경우

보통 구조계산서 일부내용이 있을 경우

불량 구조계산서 존재가 없을 경우

<표 3.4.3> ① 구조계산서 존재 여부 확인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내용

양호 설계도서의 크기가 치수 허용차 이내로 일치할 경우

보통 설계도서 크기의 90% 이상로 일치할 경우

불량 설계도서 크기의 90% 미만으로 일치할 경우

<표 3.4.4> ② 광고물의 크기 확인에 대한 평가기준

※ 본문 표 3.3.1 및 표 3.3.2 참조

평가기준 평가내용

양호 설계도서의 위치 및 장소가 일치할 경우

보통 설계도서의 위치 및 장소 오차율 2% 이내일 경우

불량 설계도서의 위치 및 장소 오차율 2% 초과일 경우

<표 3.4.5> ③ 광고물의 설치위치 및 장소에 대한 평가기준

※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허용오차) 참조.

※ 오차율 = ������� ����

� ����

Page 48: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평가기준 평가내용

a s ≥ 100%

b 95% ≤ s < 100%

c 90% ≤ s < 95%

d 75% ≤ s < 90%

e s < 75%

<표 3.4.6> ④ 주요부재의 부재치수 확인에 대한 평가기준

※ 건축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2009,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 s = (측정단면적 ÷ 설계단면적) × 100%

평가기준 평가내용

양호 설계도서의 간격이 일치할 경우

보통 설계도서의 간격 오차율 2% or ±3mm 이내일 경우

불량 설계도서의 간격 오차율 2% or ±3mm 초과일 경우

<표 3.4.7> ⑤ 프레임 및 브라켓의 설치간격 확인에 대한 평가기준

※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허용오차) 참조.

※ 건축물표준시방서 철골 정밀도 검사기준 참조.

※ 오차율 = ��� �������� ����

� ����� ��� ���

평가기준 평가내용

양호 설계도서에 명기된 지지구조체 및 지지방식의 일치

보통 설계도서에 명기된 지지구조체 일치하고 지지방식의 불일치

불량 설계도서에 명기된 지지구조체와 지지방식의 불일치

<표 3.4.8> ⑥ 지지구조의 접합 방법에 대한 평가기준

Page 49: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3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

평가기준

평가내용

앵커볼트 치수 앵커볼트 위치

양호 설계도서와 일치 ± 5mm 이내

보통 설계도서와 일치율 95% 이내 ± 8mm 이내

불량 설계도서와 일치율 95% 미만 ± 8mm 초과

<표 3.4.9> ⑦ 앵커볼트의 치수 및 위치 확인에 대한 평가기준

※ 건축물표준시방서 철골 정밀도 검사기준 참조.

※ 오차율 = �������������

���������� ��� ���

평가기준 평가내용

양호 설계도서에 명기된 외장재 종류 및 두께 일치

보통 설계도서에 명기된 외장재 종류는 일치하고 두께의 불일치

불량 설계도서에 명기된 외장재 종류 및 두께의 불일치

<표 3.4.10> ⑧ 광고물 외장재의 종류 및 두께확인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내용

양호 지지구조물 소재에 따른 앵커볼트 사용 확인

보통

지지구조물 소재에 따른 앵커볼트가 맞지 않으나, 앵커볼트 내력

이 광고물 외력을 지지하는 앵커볼트 사용

불량

지지구조물 소재에 따른 앵커볼트 및 광고물 외력을 지지할 수

없는 앵커볼트 사용

<표 3.4.11> ⑨ 지지구조물 소재에 맞는 앵커볼트 사용에 대한 평가기준

※ 본문 표 3.3.2 참조.

Page 50: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평가기준 평 가 내 용

양호 흔들림이 없는 상태

보통

옥외광고물은 흔들림이 있으나, 앵커볼트 및 브라켓의 흔들림이

없는 상태

불량

옥외광고물 전체(앵커볼트 및 브라켓 포함)의 흔들림이 있는 상

<표 3.4.12> �� 옥외광고물의 흔들림 여부 확인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 가 기 준

최대 균열 폭 : cw(단위:㎜) 면적률* 20%이하 면적률 20%이상

a cw < 0.1 a a

b 0.1 ≤ cw < 0.2 b c

c 0.2 ≤ cw < 0.3 c d

d 0.3 ≤ cw < 0.5 d e

e 0.5 ≤ cw e e

※ 건축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2009,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 면적률(%) = �������

�����������������

���������������

※ 균열발생면적 산정은 균열길이당 25cm의 폭을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

(단, 벽체 및 슬래브 등의 판재에만 적용)

<표 3.4.13> �� 지지구조물의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평가기준

Page 51: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3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

평가등급

평 가 기 준

박락깊이 : sd (단위:㎜)

면적율

20%이하

면적율

20%이상

a sd = 0 a a

b 0 < sd < 15 b c

c 15 ≤ sd < 20 c d

d 20 ≤ sd < 25 d e

e 25 ≤ sd (혹은 조골재 손실) e e

<표 3.4.14> �� 지지구조물의 콘크리트 박락에 대한 평가기준

※ 건축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2009,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평가기준 평 가 기 준

양호 앵커볼트의 흔들림 및 뽑힘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

보통

설치된 앵커볼트 개수 중 1/4 이하로 흔들림 및 뽑힘이 발생

된 상태

불량

설치된 앵커볼트 개수 중 1/4 이상으로 흔들림 및 뽑힘이 발

생된 상태

<표 3.4.15> �� 앵커볼트 매입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Page 52: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평가

등급

평 가 기 준

비 고

도장하였을 때 도장하지 않았을 때

a

부식이 전혀 없거나 평활면의

도막은 다소 울퉁불퉁함을 일

으키고 부풀어 있는 상태

안정화된, 얇고 치밀한 검은

색의 녹이 피막을 형성한 형

b

도막의 울퉁불퉁함이나 부풀

은 것이 모서리에 연속적인

부식이 심하게 발생했거나 평

활면에 부식이 발생한 정도

부식이 상당히 진전되었지만

두께 허용치를 만족할 때

c 판두께의 감소가 평균하여 10%미만

d 판두께의 감소가 평균하여 10%이상 15%미만

e 판두께의 감소가 평균하여 15%이상

<표 3.4.16> �� 주요부재의 부식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 건축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2009,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평가등급 평가기준 비 고

a 결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TL < 5%

c 5% ≤ TL < 10%

d 10% ≤ TL < 30%

e 30% ≤ TL < 100%

※ 건축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2009,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 TL : 토크치 부족율(%) = ��� !

"# !����

또는 접합볼트너트 결함율 (%) = ���� ��$�%

��$� &' () *+,%����

<표 3.4.17> �� 볼트 접합부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누락, 풀림 및 이완)

Page 53: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3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

평가

등급

평 가 기 준 강재의 부식환경

부식정도 상태계수(α) 부식환경조건 부식환경계수(β)

a

부식이 전혀 없거나 얇고

치밀한 검은색의 녹이 피막

을 형성한 형태

10 건조환경 1.0

b

볼트 또는 접합판재에 부분

적으로 들뜬 녹이 발생한

상태

7 습윤환경 0.9

c

볼트 또는 접합판재 두께의

평균 감소율 5%미만

5 부식성환경 0.8

d

볼트 또는 접합판재 두께의

평균 감소율 5%이상 10%

미만

3 고부식성환경 0.7

e

볼트 또는 접합판재 두께의

평균 감소율 10%이상

1

※ 건축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2009,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 상태평가 결과가 “d"이하이면 중대한 결함으로 본다.

※ 볼트접합 부식의 대표값 = α×β

<표 3.4.18> � 볼트 접합부 부식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평가등급 평가기준 비 고

a 결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국부적인 미세결함이 있는 양호한 상태

c 부분적으로 결함이 있는 보통의 상태

d

광범위하게 결함이 발생되어 내력저하의 우려

가 있는 불량한 상태

e 내력저하가 심각히 우려되는 매우 불량한 상태

※ 건축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2009,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 상태평가 결과가 “d"이하이면 중대한 결함으로 본다.

<표 3.4.19> � 용접접합부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Page 54: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평가

등급

평 가 기 준 강재의 부식환경

부식정도

상태계수

(α)

부식환경

조건

부식환경계수

(β)

a

부식이 전혀 없거나 또는 용접

재의 도막은 다소 울퉁불퉁함을

일으키고 부풀어 있는 상태

10 건조환경 1.0

b

도막의 울퉁불퉁함이나 부풀은

것이 모서리에 연속적인 부식이

심하게 발생했든가 용접재에 부

식이 발생한 정도

7 습윤환경 0.9

c

용접재 두께의 평균 감소율 5%

미만

5 부식성환경 0.8

d

용접재 두께의 평균 감소율 5%

이상 10%미만

3

고부식성환

0.7

e

용접재 두께의 평균 감소율

10% 이상

1

※ 건축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2009,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 상태평가 결과가 “d"이하이면 중대한 결함으로 본다.

※ 용접부 부식의 대표값 = α×β

<표 3.4.20> �� 용접접합부 부식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평가기준 평 가 내 용

양호 외장재 뒤틀림 및 기타 변형이 없는 상태

보통 외장재 뒤틀림이 없으나 도색이 변색된 상태

불량 외장재 뒤틀림이 발생하였으며, 도색이 변색된 상태

<표 3.4.21> �� 광고물외장재 변형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Page 55: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3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평가기준 평 가 내 용

양호 전체도장 면적의 10% 미만 박락 및 들뜸이 발생된 상태

보통

전체도장 면적의 10% 이상, 30% 미만 박락 및 들뜸이 발생된

상태

불량 전체도장 면적의 30% 이상 박락 및 들뜸이 발생된 상태

<표 3.4.22> � 도장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평가

등급

평가기준

비 고

기울기(각변위) 내 용

a 1/750 이내 예민한 기계기초의 위험 침하 한계

b l/500 이내 구조물의 균열발생 한계

c 1/250 이내 구조물의 경사도 감지

d 1/150 이내 구조물의 구조적 손상이 예상되는 한계

e 1/150 초과 구조물이 위험할 정도

※ 건축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2009,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 시공오차를 제외한 순 기울기

<표 3.4.23> � 기울기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지주형 광고물)

평가기준 평 가 내 용

양호 매입ㆍ노출된 전선이 문제가 없는 상태

보통 매입ㆍ노출된 전선에 일부 피복이 불량한 상태

불량 매입ㆍ노출된 전선에 전체적인 피복이 불량한 상태

<표 3.4.24> � 매입ㆍ노출된 전선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Page 56: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평가기준 평 가 내 용

양호 설계도서의 전선 굵기와 동일한 전선 사용

보통

설계도서의 전선 굵기와 동일하지 않은 전선 사용되었으나, 전력

용량 이내의 전선 사용

불량

설계도서의 전선 굵기와 동일하지 않은 전선 사용되었으며, 전력

용량에 부족한 전선 사용

<표 3.4.25> � 전력용량과 전선의 굵기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평가기준 평 가 내 용

양호

옥외광고물의 전원과 기기의 접지상태가 양호하여 문제가 없는

상태

보통

옥외광고물 전원에 광고물 이외 다른 1개 기기가 접지된 상태이

며 접지된 기기의 총 용량이 전원 용량 내에 있는 상태

불량

옥외광고물 전원에 광고물 이외 여러개의 기기가 접지되어 있거

나, 전원 용량을 초과한 상태

<표 3.4.26> � 전원과 기기의 접지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평가기준 평 가 내 용

양호

옥외광고물 전용으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작동상태가 양

호한 경우

보통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옥외광고물 전용이 아닌 경우

불량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옥외광고물 전용이 아니며, 작동상태

가 불량한 경우

<표 3.4.27> � 차단기 설치, 작동 유무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Page 57: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3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

평가기준 평 가 내 용

양호 누전ㆍ합선의 여부가 없는 상태

보통 전선의 일부 피복이 벗겨져 있으나 누전·합선의 여부가 없는 상태

불량 전선의 피복이 벗겨있으며, 누전ㆍ합선의 여부가 확인된 상태

<표 3.4.28> 누전ㆍ합선 유무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평가기준 평 가 내 용

양호 전원선과 광고물 전기설비 연결부위가 양호한 상태

보통

전원선과 광고물 전기설비 연결부위가 테이핑 처리 되었으나, 테

이핑에 손상이 있는 상태

불량 전원선과 광고물 전기설비 연결부위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

<표 3.4.29> 전원선과 연결부위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평가기준 평 가 내 용

양호 광고물 내부 배수구가 존재하며, 배수상태가 원활한 경우

보통

광고물 내부 배수구가 존재하나, 배수상태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배수구 청소가 필요한 상태)

불량

광고물 내부 배수구가 존재하지 않거나, 우수 등이 유입되거나

유입된 흔적이 있는 상태

<표 3.4.30> � 광고물 내부의 배수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평가기준 평 가 내 용

양호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보통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나, 통행에 다소 불편

을 주는 경우

불량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상태

<표 3.4.31> �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Page 58: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평가기준 평 가 내 용

양호 차량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보통

차량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나, 통행에 다소 불편을

주는 경우

불량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상태

<표 3.4.32> ��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 가 내 용

양호 브라켓과 광고물의 연결부위가 일체화 되거나 이상이 없는 상태

보통 브라켓과 광고물의 연결부위에 이격이 발생된 상태

불량 브라켓과 광고물의 연결부위가 탈락된 상태

<표 3.4.33> 브라켓과 광고물의 연결부위 고정상태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 가 내 용

양호 하부구조물의 방수처리가 잘 이루어진 상태

보통 하부구조물과 옥상간판 지주사이 방수층의 들뜸이 있는 상태

불량 옥상간판이 설치된 하부에 누수가 발생된 상태

<표 3.4.34> 옥상간판 하부구조물의 방수처리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평가기준 평 가 내 용

양호

배전판 설치가 양호하며, 내부 전기설비의 연결 상태가 양호한

경우

보통

배전판 설치는 되어 있으나 내부 전기설비의 연결 상태가 불량한

경우

불량

배전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며, 전기설비의 연결 상태가 불량

한 경우

<표 3.4.35> 옥상간판 배전판에 대한 상태평가기준

Page 59: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3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

평가기준 평 가 내 용

양호 설계도서에 명기된 장소 및 수량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통 설계도서에 명기된 장소에 설치되었으나 수량이 다른 경우

불량 설계도서에 명기된 장소 및 수량이 다른 경우

<표 3.4.36> 옥상간판 피뢰침 설치유무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 가 내 용

양호 손상이 없고 지지에 대한 문제가 없는 상태

보통 현수막이 자립하고 있으나, 현수막의 일부 손상이 가해진 상태

불량

현수막의 손상이 가해져 탈락 등으로 인해 2차적인 인명피해 및

주변구조물의 파손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

<표 3.4.37> 현수막의 강풍시 손상에 대한 철거유무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 가 내 용

양호 주변에 굴뚝 등의 장애물 및 기타화기가 없는 상태

보통

설치 높이를 길이화 했을 시, 설치된 애드벌룬 반경 내 굴뚝 등

의 장애물이 있는 상태

불량 주변에 굴뚝 등의 장애물이 있고, 기타 화기가 있는 상태

<표 3.4.38> 애드벌룬 설치위치 주변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 가 내 용

양호 기구와 전기장식의 이격거리가 5m 이상인 경우

보통 기구와 전기장식의 이격거리가 3m 이상, 5m 미만인 경우

불량 기구와 전기장식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인 경우

<표 3.4.39> 애드벌룬 전기장식 사용시 기구와 이격거리에 대한 평가기준

Page 60: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평가기준 평 가 내 용

양호 강풍시 애드벌룬 경사각이 60° 이상인 경우

보통 강풍시 애드벌룬 경사각이 45° 이상, 60° 미만인 경우

불량 강풍시 애드벌룬 경사각이 45° 미만인 경우

<표 3.4.40> 강풍시 애드벌룬 경사각도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 가 내 용

양호 수소가스 용량이 95% 이상인 경우

보통 수소가스 용량이 90% 이상, 95% 미만인 경우

불량 수소가스 용량이 90% 미만인 경우

<표 3.4.41> 애드벌룬 수소가스 용량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 가 내 용

양호 애드벌룬 지지구조체 주위 감시인이 배치된 경우

보통 애드벌룬 지지구조체 외 감시인이 배치된 경우

불량 애드벌룬 감시인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

<표 3.4.42> 애드벌룬 설치시 감시인 배치유무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 가 내 용

양호 외장재의 들뜸, 탈락 및 구조체 처짐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

보통 외장재의 들뜸, 탈락은 없으나, 구조체에 처짐이 발생한 경우

불량 구조체 처짐으로 인해 외장재의 들뜸 및 탈락이 진행된 경우

<표 3.4.43> 아치광고물 외장재 탈락 및 처짐에 대한 평가기준

Page 61: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3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

3.4.3 안전점검 세부항목별 등급판정에 따른 항목별 평가점수

안전점검 세부항목 평가기준은 <표 3.4.3> ~ <표 3.4.43>과 같으며, 세

부항목별 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는 <표 3.4.44> 및 <표 3.4.45>와 같다.

평가등급 평가점수 평 가 내 용

양호 10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보통 5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

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구조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

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

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불량 1

구조물의 안전 및 전기설비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하

고 보강 또는 신설이 필요한 상태

<표 3.4.44> 세부항목별 점수-1

평가등급 평가점수 평 가 내 용

a

(우수)

10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7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c

(보통)

5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

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구조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

는 상태

d

(불량)

3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위험)

1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안

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상태

<표 3.4.45> 세부항목별 평가점수-2

Page 62: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3.4.4 안전점검 세부항목별 평가점수에 따른 전체평가등급 산정방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세부항목별 평가등급 및 평가점수를 명기하고 세

부항목별 평가점수를 합한 값을 조사된 항목수로 나누어 평균값이 <표

3.3.49>의 평가점수 산술평균 범위에 따라 전체안전점검 등급을 산정하여 등

급에 따른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 평가점수 산술 평균 =

�������

���� ����

평가등급

평가점수 산술평균

범위

조치 사항

A 등급

(우수)8≤x≤10 문제점이 없고 지속적 관찰 필요

B 등급

(양호)6≤x<8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보조부재의 부분적 보수가

필요

C 등급

(보통)4≤x<6 주요부재의 보수 및 보조부재의 간단한 보강 필요

D 등급

(불량)2≤x<4

사용제한 여부 판단이 필요하며, 주요부재의 긴급

한 보수ㆍ보강이 필요

E 등급

(위험)0≤x<2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즉각적인 사용금지와

광고물의 철거 및 재설치가 필요

<표 3.4.46> 안전점검 전체평가등급 및 조치사항

Page 63: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3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

[별표 3.1]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및 체크리스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1) 옥외광고물의 개요

① 광고물 설치자

및 관리자(소유자)

주 소

이 름

② 광고물 설치 장소

③ 광고물 종류

④ 광고물 설치경과년수 년 개월 ⑤ 허가 및 신고 년 월

⑥ 광고물 사전점검 유무 ⑦ 광고물 안전점검 유무

⑧ 광고물 보수 등 유무

⑨ 보수 등의 조치이유

�� 안전점검 점검자 소 속 점검자

�� 전체평가등급

평 가

등 급

평가점수

평균

2) 옥외광고물 전경

1/4

Page 64: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3)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공통사항)

안전점검

주요항목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평가점수

시공상태

평가

(설계도서

허가사항

일치여부)

① 구조계산서 존재 여부 확인 양호, 보통, 불량

② 광고물의 크기 확인 양호, 보통, 불량

③ 광고물의 설치 위치 및 장소 확인 양호, 보통, 불량

④ 주요부재의 부재치수 확인 a, b, c, d, e

⑤ 트러스의 형태 및 까치발 등의 설치간격 확인 양호, 보통, 불량

⑥ 지지구조의 접합 방법 확인 양호, 보통, 불량

⑦ 앵커볼트의 치수 및 위치 확인 a, b, c, d, e

⑧ 광고물 외장재의 종류 및 두께 확인 양호, 보통, 불량

옥외광고물

지지구조물

상태평가

⑨ 지지구조물 소재에 맞는 앵커볼트가 채택되어

있는지의 확인

양호, 보통, 불량

�� 옥외광고물의 흔들림 여부 확인 양호, 보통, 불량

�� 지지구조물의 콘크리트 균열 상태평가 a, b, c, d, e

�� 지지구조물의 콘크리트 박락 상태평가 a, b, c, d, e

�� 앵커볼트 매입 상태평가 양호, 보통, 불량

옥외광고물

주요부재

상태평가

�� 주요부재의 부식에 대한 상태평가 a, b, c, d, e

�� 볼트 접합부의 상태평가 a, b, c, d, e

� 볼트 접합부의 부식 상태평가 a, b, c, d, e

� 용접 접합부의 상태평가 a, b, c, d, e

�� 용접 접합부의 부식 상태평가 a, b, c, d, e

�� 광고물 외장재 변형에 의한 상태평가 양호, 보통, 불량

� 도장 상태평가 a, b, c, d, e

� 기울기에 대한 상태평가 a, b, c, d, e

전기설비

상태평가

� 매입ㆍ노출된 전선의 상태평가 양호, 보통, 불량

� 전력용량과 전선의 굵기 확인 양호, 보통, 불량

� 전원과 기기의 접지 상태평가 양호, 보통, 불량

� 차단기 설치, 작동 유무 상태평가 양호, 보통, 불량

누전, 합선 유무 상태평가 양호, 보통, 불량

전원선과 연결부위 상태평가 양호, 보통, 불량

� 광고물 내부의 배수 상태평가 양호, 보통, 불량

통행안전에

대한

상태평가

�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양호, 보통, 불량

��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양호, 보통, 불량

2/4

Page 65: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3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4)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특기사항)

옥외광고물 종류 특 기 사 항 점 검 결 과 평가점수

1.가로형 간판 브라켓과 광고물 연결부위 고정상태 확인 양호, 보통, 불량

2.세로형 간판 브라켓과 광고물 연결부위 고정상태 확인 양호, 보통, 불량

3.돌출간판 - -

4.공연간판 - -

5.옥상간판

하부구조물의 방수처리 상태 양호, 보통, 불량

배전판의 상태 양호, 보통, 불량

피뢰침의 설치 및 방수처리 상태 양호, 보통, 불량

6.지주 이용 간판

지주 기초 주변 바닥 변형상태 확인

(전도유무)

양호, 보통, 불량

7.현수막 강풍시 손상에 대한 유무 양호, 보통, 불량

8.애드벌룬

애드벌룬 설치위치 주변 굴뚝 및 기타화기

존재 여부

양호, 보통, 불량

전기장식 사용 시 기구와의 이격거리 준수여

부 (3m 이상 이격)

양호, 보통, 불량

강풍시 기구의 경사각도 확인 (45°초과) 양호, 보통, 불량

수소가스의 용량 확인 (90% 이상) 양호, 보통, 불량

감시인 배치유무 양호, 보통, 불량

9.벽보 - -

10.전단 - -

11.공공시설물이용 - -

12.교통시설이용 - -

13.교통수단이용 - -

14.선전탑 선전탑 주변 바닥 변형상태 확인 (전도유무) 양호, 보통, 불량

15.아치광고물 외장재의 탈락 및 처짐에 대한 사용성 확보 양호, 보통, 불량

16.창문 이용 - -

������������� �����������

������������

��

���

���������

��

※ 전체평가등급이 “D"등급으로 조사된 경우 사용제한 및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함.

※ 전체평가등급이 “E"등급으로 조사된 경우 즉각적인 사용금지와 철거 및 재설치가 필요함.

3/4

Page 66: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5) 옥외광고물 세부항목별 점검사항 현황

점검사항 : 점검사항 :

현황 내용 현황 내용

점검사항 : 점검사항 :

현황내용 현황내용

4/4

Page 67: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4장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

제4장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4.1 예방단계 (평상시)

4.1.1 간판설치 및 기간 연장 시 안전점검 강화

1) 안전점검 대상

○ 근거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36조

○ 대상광고물

- 가로형간판 : 건물 4층 이상에 설치된 간판 (입체형 제외), 한 변 길이

10m 이상

- 돌출간판 : 지면에서 높이 5m 이상이고, 한면 면적 1㎡이상

- 옥상간판 : 전체 옥상간판 (높이 4m 미만의 볼링 핀 모형, 도료나 입체

형 표시광고물 제외)

- 애드벌룬 : 높이 4m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

- 지주이용간판 등 : 높이 4m 이상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현수막 지정 게시시설)

- 허가 및 점검대상 외 광고물중 위험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광고물

2) 안전점검 기준�시기 및 방법

○ 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 점검기준 : 허가사항 일치여부, 법규 위반여부, 사용자재, 접합부위, 전

기설비, 통행지장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 실시 【별표 3.1】

○ 점검시기

-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허가 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

- 시장 등이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 안전점검 신청서 제출 기간 : 표시 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허

가 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Page 68: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3) 행정사항

○ 현행 모호한 안점점검기준을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가능한 기준으로 변경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시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되지 않도록 안전점검

대행기관 (옥외광고 협회 등)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시�군에서는 읍�면�동과 합동으로 취약 광고물을 안전점검 대상 광

고물로 지정 정기적인 추가 점검 실시 (연 1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특정관리 대상시설 (옥상간판

H=4m, B=3m 이상)에 대한 별도점검 (연 2회) 실시

4.1.2 풍수해대비 사전 안점점검 실시

1) 풍수해대비 사전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방법

○ 점검시기: 매년 5월~6월

○ 점검대상: 인 구 밀 집 지 역 의 모 든 광 고 물 (불 법 광 고 물 , 허 가 ·신 고 외 광 고 물 포 함 )

○ 점검방법 및 내용 【별표 3.1】

○ 시�군별로 안전점검반 편성�운영 및 권역별 책임담당자 지정

○ 민ㆍ관 합동 재해방재단을 구성�운영하여 사전예방 활동 실시

- 구조, 전기 전문가를 포함하여 유사시 신속한 자문 및 판단 수행.

- 재해방재단 구성원 편성명단 작성 보고 【붙임 7】

○ 지역 옥외광고협회 (시�군 지회), 한국구조기술사회 등과 합동으로 자

체점검 및 예방활동 시 기본장비, 활동비 등 적극 지원 (【붙임 8】 유관

기관 명단 참조)

○ 지역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및 업주, 광고주에 대한 자율점검 계도

○ 불법광고물,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

2) 행정사항

○ 시�군�구에서는 자체 안전점검 계획 및 결과를 매년 6월 20일까지

자치단체장에 보고 【붙임 1】

Page 69: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4장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

4.1.3 효율적 대응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

1) 목적 및 필요성

○ 한정된 행정인력 만으로 효율적인 정비 곤란

○ 효과적인 사전대비 및 홍보를 위해서는 기존 민간 조직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민�관합동 재해방재단) 필요

2) 대상 민간조직 및 역할

○ 옥외광고협회(도 및 시�군 지부)

- 옥외광고물 설치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 단계별 간판 정비 및 피해복구를 위한 장비 및 인력 지원 협조

- 현수막 설치 등 유동광고물에 대한 자율정비 및 설치자제 협조

- 태풍 내습시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장비를 구비한 옥

외광고 업체를 읍�면�동 단위별로 사전 지정 및 명단 보고 【붙임 7】

○ 한국구조시술사회 및 각 지역 구조기술사 사무소

- 옥외광고물 구조안전성 확보 교육 협조

- 지역별 합동안전점검 인력 협조

○ 상가번영회

- 소속 상가업주에 대한 간판 안전점검의 중요성 홍보

- 태풍 북상 등 대비�대응 단계시 상가 업주의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

○ 업종별 협회

- 업종별 설치 간판의 특성을 고려한 소속 업체의 자체점검 확인 유도

- 요식업자 교육 등 자치단체 주관 각종 업주대상 교육시 간판 안전점검

의 필요성 및 중요성 홍보 교육

4.1.4 간판 정비 및 복구 예산 사전확보

1) 예산편성 목적

○ 태풍 등 자연재해로 파손된 간판이나 파손 우려가 있는 간판의 철거

및 보수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와 장비의 사용이 불가피

○ 효율적인 간판 사전정비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인력 및 장비임차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

Page 70: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2) 예산규모

○ 최근 5년간의 간판 피해를 감안하여 사용예산의 1.5배 편성

※ 지방재정 여건과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위하여 태풍 북상기간(7월∼9

월)만료 후 추경 편성 시 사용 잔액 감액 조치

3) 예산 세부내역

○ 간판 철거 및 보수를 위한 장비 임차료

○ 민간 인력을 활용한 신속한 정비 및 피해복구를 위한 인건비

4.1.5 경관 및 안전을 고려한 간판 정비사업의 시행

1) 사업필요성

○ 도시경관 저해 및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구역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

○ 강풍에 의해 노후화 및 위험요소가 높은 광고물에 대한 안전 확보

2) 사업내용

○ 각 지자체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 강풍에 취약한 광고물은 풍압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

○ 기존의 대형 간판을 조형미와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입체형 간판으

로 교체하여 간판 규모의 최적화 추구

○ 1업소 1간판 설치 원칙에 따른 간판 정비로 돌출간판 설치 최소화

○ 조형미가 뛰어난 입체형 간판 설치를 통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강

풍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

○ 정비사업 대상지역 선정 시 노후 간판 밀집 지역에 대하여 우선 선정

3) 기대효과

○ 풍압에 영향을 많이 받는 대형 판류형 간판 및 돌출간판의 감소를 통

하여 강풍 시 간판 파손의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

○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간판 설치를 통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

Page 71: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4장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

4.1.6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정비 강화

1) 목적 및 필요성

○ 강풍 시 파손되는 광고물의 대부분이 불법광고물로 간판 파손의 최소

화를 위해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관리 필요

○ 불법광고물 수량과 행정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인 관리대책 수립

○ 구조안전이 확보된 간판 설치로 옥외광고물 위험 사전제거

2) 관리방안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 구축 등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관리의

행정적 기반 마련

○ 표시기간 연장을 미 이행한 광고물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안내를 실

시, 연장 미 이행 광고물의 최소화 및 안점점검 누락 방지

○ 설치위치 및 표시기간 등은 법적요건을 구비하였으나 허가�신고 절차

를 미 이행 한 광고물은 양성화하여 행정관리 광고물 확대

○ 노후 및 안전에 취약한 불법간판을 제작�설치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처

분 강화

4.1.7 옥외광고물 관련 기술교육 강화

1) 목적 및 필요성

○ 간판 설치 완료 후 견실 시공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이 어려움

○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파손의 효과적인 방지를 위해 간판을 설치하

는 옥외광고업자와 안전점검 수행자의 기술분야 교육 강화 필요

2)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9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Page 72: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3) 현 실태

○ 신규 종사자, 기존 종사자 (법령 제�개정시, 시장이 인정한 경우), 행

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실시

○ 교육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에 대해 실시하며 옥외광고물 안전과 관련하여 교육이 미

비한 실정임.

4) 추진계획

○ 시ㆍ군 직접 또는 협회 등의 위탁 교육시 구조 및 전기 전문가를 참여

시켜 법령 및 제도 교육 이외에 옥외광고물 안전(설계, 시공, 유지관리)

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기술교육 실시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기술자교육은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 제4조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준의 교육이 필요함.

Page 73: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4장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

4.2 대비단계 (태풍정보ㆍ예비특보 발효시)

4.2.1 취약 광고물에 사전조치 강화

1) 조치시기

○ 태풍정보�예비특보 발효시 ~ 제주도기준 태풍주의보 발효시

2) 대상광고물

○ 고정광고물

- 정기적인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신고�신고배제�불법광고물 중

노후된 간판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중 대형광고물 및 시설 노후로 강풍 대비 중점

적인 관리가 필요한 간판 (안전등급 D, E 등급)

- 시장�군수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광고물

- 건물의 고층이나 해안가 등 강풍에 영향을 많이 받는 위치에 설치된

광고물

○ 유동광고물

-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 게시틀 설치 현수막, 불법현수막

- 도로상에 설치되어 강풍시 피해를 줄 수 있는 입간판, 공기팽창형 광고

물 (에어라이트) 등

3) 조치요령

○ 고정광고물

① 안전점검 대상 간판

- 업주 등 광고물 관리자에게 점검�관리의 필요성 및 간판의 상태에 대

해 사전 공지하여 응급 정비 유도

- 태풍소멸 후 상황종료 시까지 해당지역에 지속적인 점검순찰 강화

② 신고대상�신고배제�불법간판

- 업소주 등 광고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우선적으로 자진 정비토록 현

장조치

- 태풍주의보 발효시까지 자진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급성 등을

고려 정비 추진

-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광고물 및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간판 (안전등

Page 74: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급 D, E 등급) 등에 한하여 태풍내습 시까지 시�군 차원의 보수�보

강 및 철거 추진

③ 유동광고물

-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은 태풍내습 전까지 사전철거토록 조치

�� 사설게시대 및 게시틀에 설치된 현수막은 태풍 내습 전까지 자진

철거토록 홍보 및 계도

�� 도로상 (가로수, 가로등, 휀스)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시설물의 파

손 및 인명피해 우려가 높으므로 철거 조치

- 입간판ㆍ공기팽창형(에어라이트) 광고물

�� 태풍내습 전까지 미철거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동원하여

일괄 수거 및 업소주 자진정비 계도 조치

4) 사전 정비실적 파악�보고

○ 보고시기 : 제주도 기준 태풍주의보 발효 시까지 정비 완료 후 즉시 보고

○ 보고내용 : 광고물 유형별, 조치 내용별 사전정비 실적 보고 【붙임 2】

4.2.2 시민 홍보를 통한 자율정비�신고 활성화

1) 필요성

○ 간판은 건물외벽에 설치되어 파손 시 불특정 다수에게 인명�재산피해

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사유시설물인 관계로 관(�)주도의 정비에 어

려움이 있으며 업소주의 자율적인 정비�점검 중요

○ 광범위한 지역에 많은 수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어 효과적인 정비 및

사전대비를 위해서는 불량 위험간판에 대한 민간영역의 신고 활성화

필요

2) 세부내용

○ 각종 재난대비 대민 홍보 시 옥외광고물 분야에 대한 사전 정비 중요

성 홍보

○ 지역 상가번영회 등과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자진정비 및 위

험간판에 대한 신고 유도

○ 업소주 자체정비 시 지역 옥외광고협회와 공조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

Page 75: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4장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능토록 행정지원

○ 지역별로 기 지정된 옥외광고업체 연락처 홍보 등 간판 파손 시 효율

적인 조치가 가능 하도록 홍보 실시

4.1.3 옥외광고물 무료 사전점검 홍보 실시

1) 필요성

○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업소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필요

○ 업소주 소유 간판에 대한 안전 불감증 만연 시 강풍에 따른 피해간판

증가

○ 간판정비를 위한 관련 업체, 방법, 비용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자발

적인 점검 부진

2) 세부내용

○ 풍수해 대비단계에서 지역 옥외광고 협회와 연계한 옥외광고물 무료

사전점검 실시

○ 효율적인 사전 점검을 위하여 상가건물, 상가번영회 등 점검 대상 간

판의 밀집도와 취약간판의 분포를 고려하여 사전 안내 실시

○ 지역 협회와의 협의 결과 및 시�군별 예산여건을 고려하여 무료 사전

점검 실시

○ 시�군 여건에 따라 사전점검과 경미한 보수는 무료로 시행하되, 과도

한 비용이 수반되는 보수 및 간판 철거 등은 원인자(업소주) 부담 조치

○ 안내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에 대한 홍보

- 업소주의 옥외광고물 안전에 대한 괸리 및 책임의식 고취

- 위험 광고물에 대한 대국민 안전행동 교육

4.2.4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직체계 점검

1) 행정조직

○ 시�군 (구 및 읍�면�동) 태풍대비 비상근무체계 점검

○ 태풍대비 매뉴얼에 따른 사전조치 지시 및 실적 보고

Page 76: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 외부 순찰 및 내부 상황관리조 편성을 통한 상황처리 조직 체계 점검

○ 지자체 재난상황실과 연계한 체계적인 상황관리체계 확립

○ 현장 순찰조와 정비조 및 민관합동 재해방재단을 사전 구성하여 효율

적인 정비체계 구축

상 황 반

재해방재단

순 찰 조 정 비 조

※ 임무내용

1. 상황반 : 순찰조 및 정비조와 실시간 연락을 통한 상황전파 및 보고

2. 순찰조 : 계획 노선 및 신고내용에 따라 순찰을 실시하여 위험 광고

물을 파악�전파, 긴급사항 발생시 직접 조치

3. 정비조 : 내�외부인력으로 구성 간판 철거장비 등을 구비하고 순찰조

에서 파악한 파손 및 위험 간판에 대하여 신속한 현장조치

4. 재해방재단 : 구조 및 전기전문가를 포함하는 내�외부인력으로 구성하

여 안전점검 및 사전 재해예방 활동으로 신속한 기술적

판단과 현장조치 (명단 보고)

2) 외부조직

○ 지역옥외광고협회 및 장비�인력지원 가능업체와의 비상연락체계 점검

- 간판 파손 및 위험 간판 발생시 효율적인 상황 대응을 위한 담당구역

지정

○ 대형�노후 광고물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간판은 간판 관리자와 연락

체계 구축

Page 77: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4장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

4.3 대응단계 (태풍주의보 발효시)

4.3.1 광고물 파손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1) 필요성

○ 옥외광고물 위험징후 발견시 사전 철거�보수로 불필요한 광고물의 파

손 및 2차 피해예방 가능

○ 광고물 파손 시 철거�복구 등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 및 인명피해

등 이 발생되므로 지속적인 사전 순찰강화 필요

2) 세부내용

○ 유동인구�차량이 많은 지역, 고층건물 밀집지역, 대형�노후 간판 설

치 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을 사전 결정 순찰실시

○ 시�군, 구, 읍�면�동 등 행정단위별 구역 및 노선을 구분하여 효율

적인 예찰 시행

○ 순찰조는 현장 정비반과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정비대상 광고물 발견시

즉시 보수토록 조치

4.3.2 파손 광고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

1) 대상광고물

○ 건축물 외곽 벽면에서 게시틀 및 간판을 고정하는 앵커볼트 파손 등으

로 추락 우려가 있는 벽면이용 간판

○ 전도의 우려가 있거나, 간판 접합부가 파손된 지주이용 간판

○ 벽면 및 건물에서 추락�전도되어 노상에 방치된 간판

2) 조치내용

○ 게시틀 및 앵커볼트 파손 상태를 확인하여 경미할 경우 현장 보수조

치, 파손 상태가 심각하여 현장보수가 어려울 경우 철거조치

○ 부분 파손으로 추가 파손의 우려가 있는 간판은 파손부분 제거 조치

- 파손부분 제거 시 호우로 인한 감전 등 전기안전 사고를 고려한 보수

조치 병행

Page 78: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 부분 전도된 지주이용 간판은 전도상태, 태풍의 소멸시기 등을 판단하

여 보강 및 철거조치

○ 추락�전도된 간판은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2차 피해

의 우려가 크므로 신속히 현장조치

○ 대형광고물로 태풍 내습 시 조치가 어려운 대형간판은 추가 파손 방지

와 일반인 접근을 제한하고 차량�보행자 이동 통로 확보

4.3.3 간판 및 인명�재산피해 상황보고

1) 보고시기

○ 태풍경보 발효일 당일부터 매일 17:00까지 피해상황 보고

※ 태풍경보 발효 시각 및 피해상황 등에 따라 조정가능

2) 보고방법

○ 옥외광고물 피해 및 복구상황 보고

- 간판의 종류, 피해 및 복구상황 등을 구분하여 신속하게 보고 【붙임 3】

※ 간판 피해 유형상 추락과 파손으로 구분하여 보고

- 파손 간판 개별보고 간판의 종류, 피해 상황 및 현황 등을 구분하여

신속하게 보고 【붙임 5】

○ 인명피해 (중상 이상) 발생시 피해 개요를 상급기관에 즉시 유선 보고

후, 세부내용 별도 상황보고 [붙임 4]

읍 �면 �동 장

보 고

(16 :00 )

시 장

군 수

보 고

(17 :00 )

도 지 사

<그림 3.4.1> 신고 및 보고체계

Page 79: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4장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

4.4 복구단계 (특보 해제시)

4.4.1 미복구 간판에 대한 조치

1) 대상광고물

○ 간판피해 상황 및 현지 여건상 태풍 내습 기간 중 철거 등이 어려워

응급 복구한 간판

○ 지역 옥외광고협회 및 합동 재난방재단과 합동점검 및 행정 단위별

(읍�면�동) 점검 결과 추가 파손 위험 간판

○ 업소주 및 주민신고 등으로 접수된 파손 위험 간판

2) 조치내용

○ 사유 시설물인 간판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주 등 광고물 관리자에게 통

보�협의하여 자진 정비토록 유도

○ 추락 후 미 철거된 간판은 차량통행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조

치한 후 업소주 등 광고물 관리자에게 자체 처리토록 통보

○ 강풍으로 취약해진 간판의 위험성 등에 대한 홍보�계도를 통하여 자체

점검 유도

※ 추가적인 태풍정보 및 내습 일정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

4.4.2 최종 피해상황 파악보고

1) 보고시기

○ 1차 : 태풍 소멸일 당일 17:00까지 피해상황 보고

○ 2차 : 태풍 소멸 후 2일 이내 피해상황 최종보고

※ 태풍소멸 시각 및 피해상황 등에 따라 조정가능

2) 보고방법

○ 간판의 종류, 피해 및 복구상황, 허가 또는 신고, 불법 여부 등을 구분

하여 보고 (1차 【붙임 3】, 2차 【붙임 6】)

※ 추락된 간판과 파손된 간판을 구분하여 조치결과를 포함하여 작성

○ 상황관리와 향후 옥외광고물 정책 수립에 실효성 있는 자료로 활용하

기 위하여 정확한 피해상황 파악 보고

Page 80: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붙임 1]

풍수해대비 안전점검 실시 결과보고(서식)

ß 안전점검 실시 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광고물 종류

비고

옥상간판 지주이용 돌출간판 가로형간판 현수막지정게시대

00시

00군

ß 정비사진

정 비 전 정 비 후

Page 81: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4장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

구 분 계

지정게시대

현수막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비 고

00시�군

[붙임 2]

풍수해대비 사전정비 실적보고(서식)

ß 고정광고물 정비실적

(단위 : 개)

구 분 계

광고물 종류

비고옥상

간판

지주

이용

돌출

간판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현수막

게시대

기 타

00시�군

※ 사전 정비한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철거 및 보수를 구분하여 실적 작성 보고

ß 유동광고물 정비실적

(단위 : 개)

ß 정비사진

정 비 전 정 비 후

Page 82: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

[붙임 3]

옥외광고물 피해상황 보고 서식

ß 고정광고물 피해현황

(단위 : 개)

시�군 구분 계

광고물 종류

옥상

간판

지주

이용

돌출

간판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현수막

게시대

기 타

00시�군

추락 파손 추락 파손 추락 파손 추락 파손 추락 파손 추락 파손 추락 파손 추락 파손

철거

보수

※ 광고물 피해는 지상 등으로 떨어져 추락된 간판과 탈락 등 파손된 간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철거 및 보수 실적이 있을 경우 철거�보수 실적을 구분하여 작성

※ 지주이용간판, 현수막게시대의 주기둥이 전도되었을 경우 추락으로 구분

ß 유동광고물 피해현황

(단위 : 개)

시�군 계

지정게시대

현수막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비 고

00시�군

ß 태풍 발생시 광고물 등에 의한 피해현황(최종 보고시)

지자체

광고물 등 사고발생

상황(건)

광고물 등 사고발생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상황

안 전

점 검

대 상

안 전

점 검

비대상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원)

계 사망 부상 계 차량 기타

00시�

군 ( ) ( ) ( )

※ 광고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사고에 대하여만 작성, ( ) : 피해 세부내용

Page 83: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4장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

[붙임 4]

인명피해 상황보고

ß 사고일시 : 2013. 0. 0.(○요일) 00:00

ß 장 소 : ○○시�군 ○○읍�면�동 ○○○로 ○○○호(구 ○○○번지)

ß 피해자인적사항

- 성명(성별) :

- 주 소 :

- 생년월일 :

- 피해자상태 :

ß 사고간판 현황

- 설치위치 :

- 간판관리자 :

- 간판의 형식 및 규모 : 가로형 판로형간판 ○○○ × ○○○m

ß 사고경위 및 현재상태

-

ß 향후전망

-

Page 84: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붙임 5]

옥외광고물 파손 상황보고

※ 본 조사는 위법성 적발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안전관련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사 고 일 시 2013년 월 일 시 분 (오전, 오후)

위 치 (주소)

광고물 종류

가로형간판 지주형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선전탑 현수막

세로형간판 아치광고물 창문이용 기타형태 :

광고물 용도 공공용도( ) 민간용도( )

광고물 크기 가로: 세로: 높이:

설치경과년수 년 개월 안전점검 유무 유 무

허가신고대상

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신고 배재대상( ), 불법광고물( )

그 외( )

피 해 현 황

직접피해 규모 2차피해 규모

파손원인추정

관련사진(전체 및 파손원인 추정부위 촬영)

Page 85: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4장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붙임 6]

Page 86: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붙임 7]

민관합동재해방재단 명단

번호 소속지자체 성명 소속 직책 연락처 비고

Page 87: 이 매뉴얼은 「옥외광고 안전표준매뉴얼」 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alluhak.com/safe/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pdf · 이 매뉴얼은

제4장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811호(135-703

전화 02)566-4711 Fax 02)566-4729 URL http://www.ksea.or.kr/

[붙임 8]

유관협회 명단

전국옥외광고협회지부

시�도협회 전화번호 FAX 협회장 업 체 전화번호

서울

[138-921]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1 한국광고문화회관 10층 6호

02-882-9500 02-882-0557 최영균 (주)금영기획 02-458-8614

부산

[611-080]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293-25 신월빌딩 4층

051-466-8736 051-466-8737 정운교 삼성애드 051-528-0727

대구

[702-835]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2동 1629 산업용재관빌딩4층

053-604-4380~2 053-604-4383 이인규 (주)한솔애드 053-754-3396

인천

[407-040]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6-2(청풍빌딩 3층)

032-427-4111 032-429-6672 노윤태 (주)청풍 032-427-4111

광주

[500-830]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470-43 2층

062-528-6464 062-528-6060 이중교 (주)승원

대전

[302-818]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957(내동152-4)

042-254-2393 042-254-2394 이대일 트임광고

울산

[680-822]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590-7 행산빌딩 5층

052-266-0535 052-266-0536 이용수 삼성광고기획 052-252-7982

경기

[440-80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97-29

031-251-8600 031-251-2777 김기택 미공사 031-651-5006

강원

[200-881]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51-46 2층

033-261-9210 033-262-9209 정의원 (주)한가람 033-651-2923

충북

[361-82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12-11

043-266-4302 043-266-4303 이재우 고려실크사

충남

[356-801]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251-4

041-681-6522 041-665-6521 정상래

교통광고(주)충

남서해안지사

041-668-0635

전북

[561-22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52-57 4층

063-245-1691 063-245-1601 오상봉 삼호광고 063-855-3504

전남

[534-821]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2(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5층)

061-245-4004 061-284-4064 윤진옥 현대광고기획 061-245-4004

경북

[790-83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437-6 2층

054-286-4248 054-286-4249 허존구 동화기획

경남

[641-809] 경상남도 창원시 도계동 303-5

055-237-4343 055-237-8686 이승윤날으는 곰 에프엔지애

드(F&G AD)055-221-8783

제주

[690-851] 제주도 제주시 구남동 6길 6(이도 2동 2008-4)

064-752-3888 064-752-7791 한석인 한종합광고기획 064-751-1285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