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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0/07 알기쉬운 중국세금안내(FAQ) 알기쉬운 중국세금안내(FAQ) 알기쉬운 중국세금안내(FAQ) - 국세청 - 이·달·의·특· 이·달·의·특· 이·달·의·특· 집집 ▦ 중국조세 체계 조세체계란 한 국가에 있어 일정시기의 관련 조세법률, 법규의 구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체계와 세법체계는 뚜렷한 구별이 없습니다. 현재 중국의 조세체계는 그 성격과 기능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조세체계 거래세:부가가치세(增値稅), 소비세, 영업세(營業稅), 관세 소득세:개인소득세, 기업소득세 재산세:건물재산세(房産稅), 취득세(契稅), 차량선박세(車船稅) 행위세:인지세(印花稅), 차량취득세(車輛購置稅) 특정목적세:도시건설세, 경작지점용세, 토지양도소득세(土地增値稅), 담배잎세 자원세:자원세, 도시토지사용세(城鎭土地使用稅) :교육비부가, 문화사업건설비 차량취득세(車輛購置稅)는 재산세와 행위세의 성질을 겸하고 있다. 즉, 어떤 특정행위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세의 특징에 따라 차량취득세는 소비영억의 특정단계에서 1회 징수한다는 점과 차량가격에 세액이 포함되지 아 니한 가외세(价外稅)이므로 중국에서는 행위세로 분류하고 있다.

알기쉬운 중국세금안내(FAQ) - taxpark.comtaxpark.com/filebox/journal_files/중국세금.pdf · 구매할 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관리방법 제15조).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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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0/07

알기쉬운 중국세금안내(FAQ)알기쉬운 중국세금안내(FAQ)알기쉬운 중국세금안내(FAQ)

- 국세청 -

이·달·의·특·이·달·의·특·이·달·의·특·집집집

▦ 중국조세 체계

조세체계란 한 국가에 있어 일정시기의 관련 조세법률, 법규의 구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체계와 세법체계는 뚜렷한 구별이 없습니다. 현재 중국의 조세체계는 그 성격과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조세체계

거래세:부가가치세(增値稅), 소비세, 영업세(營業稅), 관세

소득세:개인소득세, 기업소득세

재산세:건물재산세(房産稅), 취득세(契稅), 차량선박세(車船稅)

행위세:인지세(印花稅), 차량취득세(車輛購置稅)

특정목적세:도시건설세, 경작지점용세, 토지양도소득세(土地增値稅), 담배잎세

자원세:자원세, 도시토지사용세(城鎭土地使用稅)

기 타:교육비부가, 문화사업건설비

차량취득세(車輛購置稅)는 재산세와 행위세의 성질을 겸하고 있다. 즉, 어떤 특정행위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세의 특징에 따라 차량취득세는 소비영억의 특정단계에서 1회 징수한다는 점과 차량가격에 세액이 포함되지 아

니한 가외세(价外稅)이므로 중국에서는 행위세로 분류하고 있다.

알기쉬운 중국세금안내(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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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국 세무 일반

【문 1】(세금의 종류) 중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 어떤 세금들을 내야 하나요?

기업은 영업허가(营业执照)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등기를 하고, 수입에서 생산원가, 비용, 손실 등을 뺀 후 이익이 있으면 세법에 정한 바에 따라 기업소득세(25%)를 내야 합니다. 주요 사업형태에 따른 세금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형태에 따른 세금유형 ❀사 업 형 태 세 목 세 율

물건 판매 또는 수입자 증치세(增值税) 0%, 13%, 17%

소비품 생산자 또는 수입자소비세(消费税) 3%~45%교육비부가세(教育费附加) 3%

서비스 제공, 무형자산 양도, 부동산 판매자 영업세(营业税) 3%, 5%, 5~20%

건물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 방산세(房产税)1.2%

(건물재산 평가가액)12% (임대료수입)

부동산 등의 재산권 취득자 계세(契税) 3~5%수출입자 관세 수출입 품목에 따라 다름

중국에서도 소득과 재산이 있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 다닙니다. 세금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세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실 때는 우리나라 지원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 2】(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의 구매, 발행, 취득은 어떻게 하나요?

세금계산서는 세무등기를 한 납세자가 세무등기증서를 수령한 후 관할 세무기관에 신청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관리방법 제15조). 세금계산서 구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 (일반납세자)

① 세무등기증 사본을 지참하고, 관할 세무기관에서 세금계산서 구매신청표와 세무등기증 부본(일반납세자 도장날인)을 제출합니다(약 5-10일 후 비준서 수령). ② 비준서, 신청인 신분증, 세무등기증 부본, 재무도장, 법인도장 등을 지참하고, <세금계산서 구매부>를 수령합니다. ③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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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0/07

계원이 일반납세자 교육을 받고, 지정된 세공상(稅控商)에게 세공기(稅控器)를 신청한 후 세금계산서 장비를 설치합니다. 장비설치 시 IC카드를 주는데 이는 영수증 발급데이터를 내장한 카드로 매월 세무기관에 동 카드의 내용을 신고해 동 카드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④재무도장, 세무등기증 부본, 신청인 신분증, <세금계산서 구매부>에 정한 표면금액, 수량, 구입방식에 따라 관할 세무기관에서 전용 세금계산서를 구매합니다.- 일반 세금계산서 (소규모납세자)

① 세무등기증 사본을 지참하고, 관할 세무기관에서 세금계산서 구매신청표를 제출합니다(약 1주일 후 비준서 수령) ② 비준서, 신청인 신분증, 세무등기증 부본, 재무도장, 법인도장 등을 지참하고, <세금계산서 구매부>수령합니다. ③ 재무도장, 세무등기증 부본, 신청인 신분증, <세금계산서 구매부> 등을 지참하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구매합니다.

【문 3】(세무조사) 세무기관이 납세자의 은행계좌 등을 조회할 수 있나요?

네, 탈세혐의자에 한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관은 현급(县级)이상의 세무국 국장의 비준을 얻어 사업을 하는 납세자의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관이 세수위법 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구(區)가 있는 시·자치주 이상 세무국 국장의 비준을 얻어 탈세혐의자의 예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세무기관은 세무조사(세수징수관리법 제54조)를 할 때, 관련자에 대하여 납세자 및 기타 당사자의 납세 또는 원천징수액과 관련한 정황을 조회할 권한이 있고, 관련자는 세무기관에 사실대로 관련 자료 및 증명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 4】(납세신고)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네, 하셔야 합니다.

납세신고란 납세자가 세법에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세무기관에 납세신고서·재무제표, 원천징수납세신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세수징수관리법 제25조). 납세신고방법은 아래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첫번째는 온라인상에서 신고를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IC카드(국세), CA증서(지방세)에 신고사항을 입력한 후 입력사항의 내용과 IC카드, CA증서를 지참하여 직접 가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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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규모기업 또는 신고사항이 극히 적은 기업인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고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중형 이상의 기업은 전산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IC카드나 CA증서를 이용하여 납세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할 세무기관에서도 IC카드나 CA증서를 이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위의 납세신고방법에 따라 반드시 납세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세수징수관리법실시세칙 제32조).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한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RMB 2000원~RMB10,000원 이하의 벌금(세수징수관리법 제62조)을 물게 됩니다.

【문 5】(납세연기제도) 회사운영이 곤란한 경우 납세연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제한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산금(滯納金)이 부과되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납세연기제도(延期缴纳K税款制度)를 활용하면 최고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세수징수관리법 제31조).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 2가지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세수징수관리법실시세칙 제41조) 불가항력으로 비교적 큰 손실을 입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경우 지급하여야 할 직원의 급료, 사회보험료를 낸 후 세금낼 돈이 부족한 경우

【문 6】(가산금) RMB 30만원의 체납세액을 6개월째(178일) 방치했더니 RMB

26,700원의 가산금이 추가로 붙었습니다.

가산금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가산금 = 체납세액 × 체납일수 × 0.05%

가산금(滯納金)이란 납세자가 국가 또는 지방정부에 납기일까지 조세를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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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위 가산금을 부과하려면 다음의 요건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① 조세채무가 이미 발생하였고 ② 조세채무의 납세기한이 이미 경과하였으며 ③ 기한을 넘겨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위 사안은 위 조건에 부합되므로 세금체납일로부터 1일에 0.05%의 가산금이 추가로 징수됩니다 (세수징수관리법 제32조).

가산금 = RMB 30만원 ×178일 × 0.05% = RMB 26,700원

【문 7】(출국제한) 중국현지법인의 법정대표(한국본사의 대표이사)가 세금체납사실

을 모르고 중국에 입국했다가 출국이 금지되었는데, 이럴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세금체납이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은 현재 이러한 세금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도(출국제한, 체납상황공고, 고액체납자의 재산처분보고제도, 세무기관의 대위권과 취소권 등)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출국제한제도는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 또는 그의 법정대표자가 출국을 할 경우에는 출국전 세무기관에 납부할 세금과 가산금(滯納金)을 내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세금과 가산금(滯納金)을 내지 않고 담보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출국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세수징수관리법 제44조).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세금을 체납한 법인의 법정대표자는 출국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Ⅱ. 창업과 세무

【문 8】(회사형태) 외국인이 개인사업자(个体工商户)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중국도 사업형태에 따라 사업자유형을 개인사업자(个体工商户)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합니다. 중국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신청인은 반드시 중국호적 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도농

알기쉬운 중국세금안내(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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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관리잠정조례 실시세칙 제2조). 즉, 중국 국적자가 아니면 개인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개인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은 반드시 법인(독자, 합자,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 하고, 합자 또는 합작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중국파트너는 반드시 법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문 9】(회사설립절차) 중국의 회사설립 절차는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른가요?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식회사 보다는 대부분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설립하는 회사도 대부분 유한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인 또는 중국기업의 주주와 조인트하여 경영지배권이 복잡한 외상투자주식회사를 설립하도록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하에서는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나라와 다른 점을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국의 회사설립 절차 비교 ❀구 분

비 교문 제 점

한 국 중 국

①출자시기

출자이행 후설립등기

설립등기 후출자이행

중국은 회사설립신고 전에 이행되어야 하는 상호등록, 비준증서, 기업코드증신청, 위생허가, 환경허가, 소방허가, 제조허가, 영업허가, 회사도장, 공안국 비치등기, 외환허가, 은행 자본금계좌개설 등 위 업무에 소요되는 약 2.5개월~4개월동안 지출되는 비용(창업비)의 처리가 문제가 됨. (위 내용은 업종과 지역에 따라 다름)

②비준 상무국 등 중국은 설립등기 전에 업종에 따라 해당 소관부처의 인허

가와 상무국의 비준증서를 취득하여야 함.③

설립등기관할법원등기소

공상행정관리국

중국은 설립등기를 하면서 영업허가를 발급 받음

④영업허가

중국은 임시 영업허가(유효기간 3개월)를 수령하고, 출자금이 이행된 후 회계사사무소의 출자증명보고서를 발급받아 정식 영업허가 신청. 이로 인해 회사설립을 위해 파견된 외국인직원의 비자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귀국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

⑤각종

등기등록관할

세무서장 각 소관부처 외환관리국, 세무국(국세, 지방세), 통계국, 재정국, 기술감독국, 공안국 등에서 등기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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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세관등기 세 관

약 2.5~4개월이 소요되는 시점에서 출자금계좌를 개설하고 출자금이 이행된 후 회계사사무소의 출자증명보고서를 발급 받아 정식 영업허가를 수령한 후에야 세관등기를 할 수 있음. 세관등기를 하여야만 수출입이 가능함.회사가 설립이 되면 바로 수출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업자들로 인해 피해가 상당히 큼. 소요기간은 약 2.5~4개월 + 한국에서 출자금 송금일자 + 출자증명보고서 발급 1주일 + 정식 영업허가 수령 1주일 정도를 예상하여야 함. (북경기준임)

【문 10】(상호등기와 비용처리) 상호(企业名称)등기와 비용처리는 어떤 관계가 있

나요?

비용처리 기준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상호등기란 상호소유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명칭등기관리실시방법 제4조). 상호등기 절차는 간단합니다. 즉, 상호예비비준신청서(名称预先核准申请书) 공란에 기재를 한 후, 외국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하거나 그 회사 직원 또는 대리회사가 그 대표이사의 서명을 받은 후 대리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개인)이 투자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도 중국에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하거나 그 회사 직원 또는 대리회사가 그 대표이사의 서명을 받은 후 대리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상호등기는 약 2일 정도 소요되며, 그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기업명칭등기관리실시방법 제28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상호등기절차는 간단하므로 신속하게 상호등기를 하고, 자본금계좌 개설까지 소요되는 약 3개월 기간의 출장비, 숙식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사무기기 등 각종 비용에 대해 그 상호명의로 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차후에 비용(창업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위 소요기간은 북경기준이며, 각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문 11】(세무등기) 중국에서 세무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등기제도란 세법에 따라 세무기관이 납세자에게 설립[영업허가(营业执照)수령 후 30일 이내]·변경·종료 시에 소재지 세무기관에 등기를 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관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기쉬운 중국세금안내(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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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등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상호를 등록한 날로부터 약 1.5개월이 되면 비준증서, 영업허가(营业执照), 도장, 기업코드번호증서(组织机构代码证) 등을 수령하게 됩니다. 위 문건들을 수령한 후 ① 소재지 세무기관에서 세무등기증을 신청 발급받고 ② 3일내에 지방세무국과 담당자에게 통지를 하여 온라인상에서 세무신고(지방세:매월)를 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발급 받습니다. ③ 그리고 출자금이 납입된 후에 국가세무국과 담당자에게 통지를 하여 온라인상에서 세무신고(국세:분기별) 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발급받게 됩니다. 세무등기 신청시 아래의 증서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무관리등기방법 제13조)❶ 영업허가(营业执照) 복사본❷ 기업코드번호증서(组织机构代码证) 복사본❸ 비준증서 복사본❹ 회사 정관(章程) 복사본(합자, 합작기업일 경우 계약서 사본요함)❺ 임대차계약서❻ 법인대표 여권사본❼ 세무등기표(비치양식에 한함)

【문 12】(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 17%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어떻

게 해야 하나요?

중국은 증치세(增値稅)납세자를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반납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재지의 관할 세무기관에 일반납세자 인정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납세자는 17%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반면, 소규모납세자는 3%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증치세잠행조례 제12조). 일반적으로 상거래시 상대방이 매입세액 17%짜리 영수증을 원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업체나 판매회사 등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설립초기부터 일반납세자로 인정을 받아 회사를 설립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래 조건에 부합되면 일반납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회사설립시에 일반납세자로 인정을 받는 조건입니다. ① 등록자본금 기준(제조업:RMB 100만원 이상, 유통업:RMB 500만원 이상)과 ② 직원수(판매업:8명 이상) ③ 사무실 규모(판매업:100㎡ 이상)를 갖추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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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회사설립 후에 매출을 증대하여 일반납세자로 인정을 받는 조건입니다. ① 생산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생산 혹은 용역제공을 주로 하며 도, 소매를 동시에 겸업하는 자가 연간매출액이 RMB 50만원 이상인 자 ② 위 납세자 이외의 연간매출액이 RMB 80만원 이상인 자입니다. 따라서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규모를 가진 자는 일반납세자를 신청하신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Ⅲ. 회사경영과 세무

【문 13】(기업소득세) 중국에서 외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조사가 강화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자주 나오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중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자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국 과세당국도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조사를 중점으로 하는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화된 내용은 크게 세제(稅制) 및 세정(稅政)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제측면에서는 2009년 1월 공포된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법규인데 이전가격자료(同期자료)제출의무, 이전가격조사 및 이전가격사전합의제(APA)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각종 이전가격조사 관련 통지문들을 통폐합하고 단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전가격 세무관리를 엄격히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정측면으로는, 2005년부터 국가세무총국이 지방 세무기관의 이전가격조사대상 선정 및 종결심의 등 전 과정을 통제함으로써, 외자기업의 결손신고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조사추징세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동기자료를 준비하지 않거나, 장기간 결손, 특수관계거래금액이 많고 동종 업종의 이익수준보다 낮은 기업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문 14】(기업소득세) 대표처에 대한 세무관리규정이 최근 변경되었다고 하던데요?

최근 중국 과세당국은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 세수관리잠행방법>(국세발 2010-18호)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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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www.taxpark.com 11

표하여 외국기업의 대표처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경영성격에 따라 상이한 과세방식(장부에 따른 신고납부, 경비지출에 따른 수입환산)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전 업종에 대해 법정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실제 수입과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장부미비 등으로 수입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추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적용되는 추계이익율이 종전 10%에서 15%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대표처의 업무성격이 조세조약상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비주민세수협정대우 관리방법>(국세발 2009-124호)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는 등 대표처의 감면세관리에도 진일보 규범화하였습니다.

【문 15】(기업소득세)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에서 발생한 결손을 이월하여 3

년째 보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장 몇 년까지 보전할 수 있나요?

중국도 이월결손금 보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결손이 난 경우, 동 결손을 이월하여 그 다음연도의 소득으로 보전할 수 있는데 이월하여 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기업소득세법 제18조) 결손이라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업소득세법 및 동법 실시조례는 결손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 16】(기업소득세) 현지법인의 수익을 한국으로 과실송금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현지법인의 수익을 한국으로 과실송금하려면 우선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이윤을 분배해야 합니다. 또 배당금을 송금하기 전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에 대한 세율은 해당 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와 중국간에 체결한 조세조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한국 모회사의 현지법인 지분소유비율이 25% 이상일 경우는 최고 5%를 원천징수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최고 1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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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7】(개인소득세) 중국주재원의 급여를 한국과 중국에서 일부씩 지급하고 있습

니다. 세금납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요?

주재원들은 통상 양국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급여의 대부분을 받고, 중국에서는 생활비 정도만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 과세당국의 입장은 한국근로자의 중국내·외에서 취득한 소득의 총합을 계산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국에서 근무를 하는 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근무기간이 한 국가에서 일정기간 동안 183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다시 말해서 1년 중 중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한국에서 받은 급여와 중국에서 받은 급여 모두에 대해 중국에서 납부해야 하고, 만약 183일 미만인 경우는 중국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만 중국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한국 근로자가 중국내·외에서 동시에 급여를 취득한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제5조가 규정하는 원칙에 따라 중국내·외에서 취득한 소득이 어느 나라에 원천을 두고 있는지 판단하고, 위 협정에 따라 183일을 기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 18】(개인소득세) 한국(이사직)과 중국(수석대표직)에서 직무를 겸임하면서 월

2, 3일 정도 중국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납부세액 = (당월 중국내·외 임금 과세소득액 × 적용세율) ×

(당월 중국내·외에서 지급한 임금총액)×(당월 중국내 업무일수)

대표처의 수석대표는 주로 출장형태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중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의 임금, 급여소득에 어떻게 과세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 계산공식을 보면 복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관할 세무기관은 수석대표의 여권을 복사해 오라고 하여 중국내 업무일수를 체크하고 중국내·외 임금 과세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중국내·외 임금이 문제가 되는데, 특히 수석대표가 현지채용인 경우에는 더욱 복잡합니다. 현지채용의 경우, 주재원보다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중국경외에서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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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임금을 받을 것이라는 세무기관의 오해를 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중국에서 일정기간 또는 모든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과 중국에 출장 나온 기간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각각 중국 세무기관과 한국 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관할 세무기관이 내부적으로 정한 국가별, 기관형태별, 직책별 임금기준에 따라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대표처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은 크게 문제 삼지 않으나 차후 대표처를 폐쇄할 경우, 이 문제로 인하여 세무등기 말소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표처를 설립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의 임금인정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문 19】(개인소득세) 주재원에게 지급하는 주택보조비, 급식보조비, 세탁비, 이사

비, 출장보조비 등의 보조비는 개인소득세 면제항목인가요?

네, 면제항목입니다.

주재원 급여에 대한 개인소득세 계산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주택보조비, 급식보조비, 세탁비, 이사비, 출장보조비, 친척방문비, 언어교육비, 자녀교육비 등은 세액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단,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보조비는 세무처리상 복리후생비로 정산이 됩니다. 각 보조비에 대한 금액한도는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나 기업소득세 산정 시 임금급여총액의 14%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만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문 20】(증치세) 소규모납세자가 일반납세자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국은 납세자의 회계처리가 건전한지 여부 및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납세자(17%)와 소규모납세자(3%)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액공제여부입니다. 즉, 일반납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소규모 납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제품을 만들어 팔려면 자재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이때 매입세액을 부담하게 되고, 그 자재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 팔면 매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납세자의 경우에는 기납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의 잔액이 납부할 증치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규모납세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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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설립 초기에 일반납세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 소규모납세자는 회사설립 후에 매출액을 증대하여 일반납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후 관할 세무기관의 허가를 얻어 일반납세자로 전환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❶ 생산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생산 또는 용역제공을 주로 하면서 도, 소매를 동시에 겸업하

는 자가 연간매출액이 RMB 50만원 이상인 경우❷ 위 납세자 이외의 연간매출액이 RMB 80만원 이상인 자입니다.

【문 21】(증치세) 수출에 대한 증치세 환급의 신청은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나

요?

90일내에 세무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출물에 세금을 포함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국제시장의 경쟁에 참여토록 하는 증치세 환급제도는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조세원칙입니다. 중국은 증치세 징수관리수준에 비해 비교적 많은 조세우대정책을 실시해왔고, 이로 인한 탈세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2002년도에 수출증치세 환급에 대한 엄격한 근거법령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출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반드시 부가가치세(소비세)의 과세대상에 속할 것 ②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것 ③ 회계처리상 판매로 처리된 것 ④ 반드시 외환으로 받고 아울러 수출심사를 받은 것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환급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반드시 화물수출일로부터 90일 내에 신고해야 하며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 내수판매로 간주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출환급세 신청시에는❶ 수출화물 환급(면세) 정식 신청 전자데이터❷ 수출화물 구입 증치세 영수증 또는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분할 신청서❸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세관 도장 날인)❹ 수출 외화수금 핵소서(외환관리국 날인, 180일 내에 동 서류의 제출을 비준한 경우, 규정한

시점에 제출 가능함) 또는 장기 외화수금증명서❺ 소비세 납세증명서 또는 수출화물 세금완납분할서 등 자료를 관할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

다. 기타 특수 원인으로 규정 기한 내에 관련 수출환급세 서류를 취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규정 기한 내에 세무기관에 서면으로 연기신고를 하고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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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2】(증치세) 증치세제도가 '생산형'에서 '소비형'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중국은 1994년 증치세제 도입 당시, 고정자산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생산형 증치세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04년 7월부터 동북3성 및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고정자산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소비형 증치세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시범운용결과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한 중국정부는 작년 1월부터 전국적인 범위로확대하여 이제는 모든 지역, 모든 업종에 대해 고정자산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 23】(영업세) 부동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영업세를 내야하나요?

네, 내야 합니다.

2008. 12. 31일 이전에는 승계, 유산처분 및 기타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 승계권공증서, 유서승계권공증서, 증여계약공증서 등 증명서류를 세무기관에 제출하고, 영업세 면세신청을 하면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영업세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 영업세잠정조례에 따르면 "단위 또는 개인이 부동산 또는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기타 단위 또는 개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영업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전에는 ① 과세용역을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중국내에서 발생해야 하고 ② 거래행위가 영업세의 과세대상에 속하여야 하며 ③ 거래행위는 반드시 유상 또는 유상으로 간주되는 것이어야 과세할 수 있었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무상의 거래행위로 이행되는 증여도 영업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용역이 어디에서 제공되는지에 관계없이, 용역을 제공하거나 받는 단위(개인)가 중국경내에 있으면 과세하도록 한 점도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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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4】(영업세) 한국 상표를 중국인에게 매각할 경우, 그 중국인이 5%에 해당하

는 영업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나요?

네, 원천징수됩니다.

무형자산(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권, 저작권, 토지사용권 등)의 양도란 무형자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국에 경영기구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무형자산을 중국내에 있는 자에게 양도할 경우, 중국내에 있는 그 양수인이 영업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참고로 영업세 5%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서비스업(식당, 커피점, 미용실 등) ② 금융보험업 ③ 볼링장 ④ 당구장 ⑤ 무형자산의 양도와 부동산의 판매가 이에 해당합니다.

【문 25】(영업세) 중국에서 아파트를 팔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2004년을 기점으로 외국인 명의로 부동산(상품방 商品房)을 구매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면서 외국인들이 아파트를 구매하기 시작했고, 최근 에는 이를 매각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면 6가지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영업세, 개인소득세, 토지증치세(土地增値稅), 인지세(印花稅), 도시건설유지보호세(城市維護建設稅), 교육비부가세(敎育費附加)입니다. 단, 외국인일 경우에는 도시건설유지보호세(城市維護建設稅), 교육비부가세(敎育費附加)가 면제되고, 개인 보통주택일 경우에는 토지증치세(土地增値稅), 인지세(印花稅)가 면제됩니다. 보통주택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기관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외국인이 구입하는 아파트는 통상 보통주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통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부동산 양도 관련 세금 ❀세목 세율 세액 계산공식 비고

영업세 5% (판매가 - 구입할 때 가격)×5%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개인소득세 20% (판매가-(1)원가치*-(2)합리적인 비용*)×20%

보유기간 5년 이상, 1주택인 경우 면제- 단, 원가치 증빙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양도차익의 1%를 내야 함.* (1) 원가치란 부동산 구입시 실제 지불한 판매가격 및 납부한 세금 증빙 즉, 매매 영수증, 세금완납증명 등을 말합니다.

* (2) 합리적인 비용이란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실제 지불한 인테리어비용, 주택 대출이자, 수속비, 공증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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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반드시 관련 영수증(매매영수증, 세금완납증명 등)을 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의 유형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 26】(소비세) 판매법인이 한국 화장품을 수입하였습니다.

수입단계에서 납부할 소비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입한 화장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소비세(30%)를 납부합니다. 수입화장품에 대한 소비세는 세관이 대리 징수하므로,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으로부터 세금납부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7일내에 해당 세관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하여 수입물품을 언더밸류(Under value) 등의 형태로 물품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세관은 이미 결정된 관세계산을 위한 가격(관세과세가격)으로 세금계산을 위한 추정가격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회사가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 세관이 결정한 관세과세가 격이 RMB 100만원이고, RMB 10만원의 관세를 납부하였다면 화장품의 소비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❶ 세금계산추정가격 = (RMB100만원 + RMB10만원)÷ (1-30%) = RMB 1,571,430원❷ 소비세 납부세액 = 1,571,430 × 30% = RMB 471,430원입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언더밸류(Under value)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은 자금회수의 어려움, 탈세죄, 외환관리법 저촉, 이전가격조사 등의 많은 법적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문 27】(관세) 수출관세를 납부한 화물이 한국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운송이 되지

못하게 된 경우, 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의 환급이란 세관이 산정한 세액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 후, 어떠한 원인으로 세관의 실제 징수액이 징수하여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납세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관은 과다 징수한 세액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납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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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일로부터 반드시 1년내에 세관에 환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해관법 제63조). 환급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서면형식으로 세관에 상황설명 ② 납세증명서 원본 및 그 관련 자료를 세관에 제출 ③ 세관은 운송하지 않은 화물의 관세 환급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상황 조사 완료 ④ 납세자에게 환급수속 처리를 통지 ⑤ 납세자는 환급수속 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환급금 수령 (수출입관세조례 제50조) 위에서 언급한 어떠한 원인, 즉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 3가지 경우입니다.❶ 세관의 착오 징수로 인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❷ 세관의 검사면제로 수입한 화물의 세액을 완납한 후 화물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세관의 심

사를 거쳐 인가된 경우❸ 이미 수출관세를 납부한 화물이 어떠한 이유로 수출 운송이 되지 못하고, 수출철회를 신청한

후 세관이 심사한 결과 사실로 인정받은 경우

【문 28】(계세) M&A를 통해 기업을 인수한 회사가 합병전 각 기업의 토지, 건물

의 권리를 인수해도 계세(契稅)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의 계세(契稅)는 재산권취득자 즉, ① 토지사용권을 양도받거나 ② 건물을 취득하거나 ③건물을 교환하거나 ④ 건물을 증여하는 등 재산의 소유권에 이전·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 재산권 취득자에게 징수하는 재산세입니다. 계세(契稅)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변동(기업합병, 기업분할, 기업매각, 파산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 이러한 기업의 변동사항에 안정성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기업조직변경과 관련한 특별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세(契稅)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❶ 기업합병으로 인해 합병 후의 기업이 합병전 각 기업의 토지, 건물의 권리를 인수한 경우❷ 기업분할로 인해 분리되거나 새로 신설된 기업이 원래 기업의 토지, 건물의 권리를 인수한 경우❸ 국유, 집단기업의 매각으로 매각된 회사가 말소되고, 매수인이 원래 기업의 30% 이상의 종업

원을 고용승계한 경우, 그가 매입한 기업의 토지, 건물의 권리를 인수한 것에 대하여 50%감면해주고, 원래 기업의 종업원을 모두 고용 승계한 경우에는 10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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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파산 후 채권자가 파산기업의 토지, 건물의 권리를 인수하여 채무에 충당한 경우 등입니다.

【문 29】(인지세) 판매업체입니다. 한달에 2~3건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인

지세에 해당하는 3/10,000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는

데 무슨 세금을 내나요?

매매금액의 3/10,000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내야 합니다.

중국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건을 작성, 사용, 수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로 인지세를 징수합니다.① 매매계약서(3/10,000)② 가공도급계약서(5/10,000)③ 건설공사탐사설계계약서(5/10,000)④ 건축설비공사도급계약서(3/10,000)⑤ 재산임대계약서(1/1,000)⑥ 화물운수계약서(5/10,000)⑦ 창고보관계약서(1/10,000)⑧ 대여계약서(0.5/10,000)⑨ 재산보험계약서(0.3/10,000⑩ 기술계약서(3/10,000)⑪ 재산권이전문서(5/10,000)⑫ 영업장부(자금이 기재된 장부:5/10,000 기타 장부 RMB 5원/건당)⑬ 권리, 허가증서(RMB 5원/건당) 등 13가지 문건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영업허가(营业执照) 수령시 RMB 5원/건당을 납부하고, 세무등기를 할 때도 반드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계산방식을 예시하면,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이 10년이고, 1년 임대료가 RMB 20만원인 경우, 10년×20만원×0.1%(세율)=RMB 2,000원의 인지를 은행 또는 관할 세무기관에서 구입하여 계약서 첫 장에 붙여서 제출하여야 세무등기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위와 같이 소관 부처의 절차에 따라 인지를 붙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실제 인지를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위 13가지 문건에 인지를 붙이지 않았거나 적게 붙인 경우에 세무기관은 미납 또는 과소납부세액 및 가산금을 추징하고, 아울러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5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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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문 30】(도시토지사용세) 북경에 2만평 규모의 공장부지를 임대하였습니다. 도시토

지사용세로 매년 RMB 198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임대자가 내야 하나요?

네, 임대자가 내야 합니다.

도시토지사용세(城鎭土地使用稅)는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과세대상인 토지는 도시(城市), 현 소재지(县城), 건제진(建制鎭), 공업광산구(工鑛區) 범위내의 국가소유 및 집단소유의 토지가 포함됩니다(도시토지사용세조례 제2조).

❀ 도시토지사용세 세율 ❀지역별 세율 비고

대도시 RMB 1.5~30원/㎡ 인구 50만명 이상중도시 RMB 1.2~24원/㎡ 인구 20만명 ~ 50만명소도시 RMB 0.9~18원/㎡ 인구 20만 명 이하

현 소재지, 건제진, 공업광산구 RMB 0.6~12원/㎡* 건제진(建制鎭):중국의 행정단위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구획된 행정구역을 말한다.

위 사례의 경우, ① 지역은 북경(대도시)이고 ② 공장부지가 2만평(66,116㎡)이며 ③ 도시토지사용세가 RMB 198만원인 것으로 추정할 때 ㎡ 당 최고 RMB 30원을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66,116㎡ × RMB 30원 = RMB 1,983,480원 도시토지사용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사용권을 소유하고 있는 단위와 개인이므로, 귀사는 매년 약 RMB 198만원에 상당하는 토지사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Ⅳ. 청산과 세무

【문 31】(기업소득세) 기업이 청산을 하고 말소등기를 하기 전에 청산소득이 있으

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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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고 공상행정관리국에 말소등기를 하기 전에, 세무등기말소를 하면서 청산소득이 있으면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업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여기서 말하는 청산소득이란, 기업의 모든 자산을 현가로 환산 또는 거래한 가격에서 자산의 순가치, 청산비용, 관련 세금과 수수료비용 등을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외국투자자가 청산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잉여자산 중 청산기업의 누적 잉여금이나 적립금으로부터 배당된 것이 있다면, 주식배당금수입으로 간주되므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수익은 청산기업이 이윤분배를 결정한 날에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봅니다.

【문 32】(기업소득세 외) 청산할 때 기존에 우대받았던 세금을 반환해야한다고 하

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10년 이상 경영 등의 조건으로 세금우대를 받았는데, 청산개시로 인하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아래 세금에 대한 우대혜택을 반납해야 합니다.- 2면3감의 기업소득세 우대혜택 반납- 재투자로 인한 기업소득세 환급분 반납- 지방세 우대혜택에 대한 반납- 면세설비 수입시 면제받은 수입관세 및 증치세 반납- 국산설비 구입시 환급받은 매입증치세 반납- 가공무역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된 설비의 처리 따라서 청산하고자 하실 때는 청산시 반납해야하는 우대혜택의 종류 및 금액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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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복한 절세의 지혜

1. 소득세 (기업, 개인)

▦ 기업소득세

절세유형 점검결과 체크사항

① 조세우대* 소프트웨어, 집적회로산업* 증권투자기금* 사회공익, 채권자본화, 자산정리, 채무조정, 조직변경 등

법령 《기업소득세 몇가지 조세우대정책에 관한 통지 08. 2. 22》

② 조세우대정책의 폐지

* ⓐ 기업소득세법, ⓑ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 기업소득세 과도기 우대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 ⓓ 경제특구 및 상해포동신구에 설립한 하이테크기업에 대한 과도기적 조세우대를 실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제외하고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실시한 기업소득세 조세우대정책은 모두 폐지

법령 상동

③ 면 세

* 채소,곡물,감자류,기름류,콩류,면화,마류,당료,과일,견과의 재배* 농작물 신품종의 선별재배, 임삼품의 채집, 원양어로* 중국 의약재의 재배, 임목의 재배, 목축, 가금의 사육* 수의사, 농기계작업과 수리 등 농, 임, 목축, 어업서비스 사업* 외국정부가 중국정부에 차관을 제공하고 취득한 이자소득* 기간사업(도로, 부두, 비행장, 철도, 전력 등)에 투자한 사업자가 첫 번

째 수익을 취득한 귀속 사업년도로부터 제1내지 제3년까지*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절수사업에 투자한 사업자가 첫 번째 수익을 취

득한 귀속 사업년도로부터 제1내지 제3년까지법령 《기업소득세법 제27조, 동 실시조례 제86조, 제88조》

④ 감세 50%

* 화훼, 차, 음료작물, 향료작물의 재배 / 바다, 내륙양식* 기간사업(도로, 부두, 비행장, 철도, 전력 등)에 투자한 사업자가 첫 번

째 수익을 취득한 귀속 사업년도로부터 제4 내지 제6년까지*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절수사업에 투자한 사업자가 첫 번째 수익을 취

득한 귀속 사업년도로부터 제4내지 제6년까지법령 《기업소득세법 제27조, 동 실시조례 제86조, 제88조》

⑤ 감세 10%* 비거주기업이 중국에서 취득한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등 자본성 투자

수익, 이자, 임대료, 지적재산권사용료, 재산양도소득, 공사작업 및 노무소득 등임.

법령 《기업소득세법 제27조, 동 실시조례 제91조》⑥ 세율 20% * 소형기업

ⓐ 공업형:연소득액 RMB30만원 이하, 종업원수 100명 이하, 자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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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세율 20% 액 RMB 3,000만원 이하 ⓑ 기타:연소득액 RMB 30만원 이하, 종업원

수 80명 이하, 자산총액 RMB 1,000만원 이하법령 《기업소득세법 제28조, 동 실시조례 제92조》

⑦ 세율 15% 법령 * 하이테크기업《기업소득세법 제28조, 동 실시조례 제93조》

⑧ 공제가능

* 신기술, 신상품, 신공법의 개발로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의 50%를 추가로 공제. 단, 무형자산이 된 경우 무형자산원가의 150% 상각

* 장애인에게 지급한 임금의 100%를 추가로 공제* 이자(지급이자, 할인, 할증, 외환차용 등)비용 공제(37조)* 종업원의 임금, 급여의 공제(34조)* 노조경비, 직원복리비, 직원교육비는 임금급여총액의 2%, 14%, 1.5%

공제. 노조경비와 직원복리비가 위 비율을 초과한 부분은 공제할 수 없다. 직원교육비는의 초과한 부분은 이후 이월하여 공제(40, 41, 42조))

* 공익성기부금은 사업연도 이윤총액의 12%이내에서 공제(9조)* 접대비는 발생액의 60%를 공제. 단, 연도판매수입의 5% 이하(43조).* 각종 보험료(연금, 의료, 실업, 산재, 생육, 주택적립금)의 공제(35조)* 재산보험의 공제(46조)* 고정자산 리스비용(47조)* 광고비와 업무선전비는 특별규정을 제외하고 연도 판매 수입의 15% 이

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월하여 공제(44조)* 외화환산손실은 이미 관련 자산원가로 산입하였거나 소유자에게 이윤분

배를 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공제(39조)* 환경보호, 생태회복 등에 사용하려고 적립한 전용자금은 공제(45조)* 합리적인 노동보호(작업복, 장갑, 안전보호용품 등) 지출 공제(48조)

법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⑨ 공제불가

* 가산금(滯納金)* 벌금, 과태료, 재산몰수로 인한 손실* 기부금 공제가 허용되는 것(기업소득세법 9조) 외의 기부금* 찬조금(54조)* 심사확인을 거치지 않은 준비금(55조)* 기업소득세 세액* 투자자에게 지급한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등 자본성 투자수익

법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⑩ 고정자산의내용연수

* 건물, 건축물:20년* 항공기, 가치, 선박, 기기, 기계, 기타 생산설비:10년* 생산, 경영활동와 관련된 기구, 공구, 가구 등:5년* 항공기, 기차, 선박 이외의 운송공구:4년* 전자설비:3년

법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61조》⑪ 생산성 생물

자산의 내용연수* 임목류:10년 / 가축류:3년

법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64조》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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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소득세

절세유형 점검결과 체크사항

① 공제비용

* 임금, 급여 공제:매월 RMB2,000(기본비용)+2,800원(추가공제)= RMB 4,800원. 즉, ⓐ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 중국내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에 초빙되어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 ⓒ 중국내에 주소를 두고있고 중국외에서 재직 또는 고용되어 임금, 급여소득을 취득하는 개인 등은 위 추가공제비용에 의해 임금, 급여소득이 RMB 4,800원 이상부터 과세소득액임.

*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지적재산권사용료소득, 재산임대소득 공제:매회 수입이 RMB 4,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RMB 800원의 비용을 공제하고, RMB 4,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20%의 비용을 공제 한 후의 잔액이 과세소득액임.

*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공제:ⓐ 개인투자자가 상장회사로부터 취득한 이 배당금에 대하여 일시 50%로 감액계산하여 개인의 과세소득액에 산입함. ⓑ 증권투자기금이 상장회사로부터 분배받아 취득한 이 배당금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소득세를 징수할 때는 50%를 감액하여 과세소득액을 계산함

* 기부금 공제:기부액은 납세자가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할 과세소득액의 30%이하 한도내에서 공제할 수 있음.

법령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② 면세

* 기관 및 외국·국제조직이 수여한 과학, 교육, 기술, 문화, 위생보건, 체육, 환경보호 등에 대한 상금

* 국채 및 국가가 발행한 금융채권이자* 국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補貼), 수당(津貼)* 복리비 또는 생활보조금* 보험배상금* 주중각국대산관, 영사관의 외교대표, 영사관원 및 기타 인원의 소득* 중국정부가 참가한 국제조약 및 체결한 협정에서 면세한다고 규정한 소득* 주택공공적립금, 의료보험금, 기본양로보험금, 실업 보험금

법령 《개인소득세법 제4조》

③ 일시면세

* 외국인이 취득한 주택보조비, 급식보조비, 세탁비* 외국인이 중국으로 재직 또는 이직되어 실비형식으로 취득한 이사비* 외국인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취득한 중국내외 출장보조비* 외국인이 취득한 친척방문비* 외국인이 취득한 언어훈련비 및 자녀교육비 보조* 개인이 원천징수를 하고 규정에 따라 취득한 수수료* 개인이 자가용도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유일한 1주택을 양도하고 취득

한 소득* 퇴직연령에 도달하였으나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적당히 퇴직연령을 연장

한 고급전문가가 퇴직연장기간에 취득한 임금, 급여소득은 퇴직임금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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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시면세

* 외국인이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소득* 중국의 대학, 국제교류프로젝트를 근거로 중국에서 2년 이내 근무한 문

화교육전문가로 그 임금, 급여소득을 그 나라가 부담한 경우* 민간과학연구협정을 통하여 중국에 와서 근무하는 전문가로, 그 임금,

급여소득을 그 나라 정부기구가 부담하는 경우법령 《외국인이 취득한 관련 보조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면제집행문제에 관

한 통지》등

④ 감세

* 장애자, 무의탁노인 및 열사유족의 소득* 심각한 자연재해로 중대한 손실이 야기된 경우* 중국내에 주소가 없고, 거주한지 1년 이상 ~ 5년 이하인 개인의 국외

소득은 관할 세무기관의 비준을 얻어 중국내에 있는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지급한 것에 대하여만 개인소득세를 납부

* 중국내에 주소가 없고, 1납세연도에 중국내에서 연속하여 또는 누적하여 거주일수가 90일을 넘지 아니한 개인은 그 원천이 중국내 소득으로 중국외 고용주가 지급하고, 나아가 그 고용주의 중국내 기구, 장소가 부담하지 아니한 부분

법령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등

⑤자진신고납세자

* 소득이 RMB 12만원 이상인 자* 중국내 2군데 이상에서 임금, 급여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중국외에서 소득을 취득한 경우

법령 《자진신고납세방법 제2조》⑥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세금을 내는 경우 대납금에서 2%의 수속비를

지급법령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2. 증치세

절세유형 점검결과 체크사항

① 비과세

* 건설회사가 자가 사용을 위해 제조한 조립식부품* 저작소유권(영화필림원본, 비디오테이프원본, 음향 테이프 원본)의

이전* 특허기술, 비특허기술(컴퓨터소프트웨어)의 소유권 이전

법령 《증치세의 몇 가지 구체적 문제에 관한 규정》

② 면세항목* 농업생산자가 판매하는 자가생산농산물, 피임약, 피임용구, 고서적,

위탁가공 및 보상무역에 필요한 수입 설비 등법령 《증치세잠정조례 제16조》

③ 면세신고* 세관에서 수출수속을 거쳐야 함* 수출면세신고기간 내에 매월 세무국에 면세신고를 해야 함

법령 《증치세잠정조례 제25조》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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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면세포기 * 36개월 내에 면세 재신청 불가법령 《증치세잠정조례 실시세칙 제36조》

⑤ 13% 세율* 도서, 신문, 잡지,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농산품, 농업용 양수

기 등법령 《중소학교 교과서세트 제품의 증치세 세율적용과 관련한 회답》등

⑥ 납세기한 만료* 납세기한이 1개월 혹은 1분기 만료 후 10일 내에 납부신고* 그 외에는 만료일부터 5일 내에 세액을 예납, 익월 1일부터 10일 내

에 납부세액을 정산법령 《증치세잠정조례 제23조》

⑦ 상품 수입 * 세관의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를 수령한 후 15일내에 납부법령 《증치세잠정조례 제24조》

⑧ 전환불가 * 이미 일반납세자로 인정된 사업자는 소규모납세자로 전환 불가《증치세잠정조례 실시세칙 제33조》

⑨ 여러가지 판매* 과세용역과 비과세용역을 각각 분리하여 계산. 분리하지 않았거나 또

는 명확히 분리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비과세용역도 증치세를 징수할 뿐만 아니라 높은 세율부터 적용함

법령 《증치세잠정조례 제3조, 동 실시세칙 제6조 제1항》⑩ 제품의 반송 * 당기 반송에 상응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제외

법령 《증치세잠정조례 실시세칙 제31조》

⑪ 계산서 사용불가* 일반납세자의 회계가 불확실* 매출액이 RMB 80만원 이상이면서 일반납세자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음법령 《증치세잠정조례 실시세칙 제34조》

3. 소비세

절세유형 점검결과 체크사항

① 면세

* 과세소비품의 수출(수출을 제한한 소비품은 제외)시 면세* 자가생산한 과세소비품을 연속하여 과세소비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면세* 레디알타이어는 면세* 2008. 3. 1~2010. 12. 31 수입 시너유는 일시 면세

법령 《소비세조례 제4조, 제11조》

② 환급

* 품질문제로 반품된 경우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이미 징수된 소비세를 환급

* 수출경영권이 있는 수출기업이 과세수입품을 구입하여 직접 수출하거나 또는 수출기업이 다른 수출기업의 위탁을 받아 대리 수출한 과세소비품은 수출신고를 할때 이미 생산단계 또는 위탁단계에서 징수한 소비세를 환급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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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세

절세유형 점검결과 체크사항

① 면세

* 탁아소, 유치원, 양로원, 장애인복지기구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결혼소개, 장례서비스

*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용역* 병원, 진료소 및 기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학교 및 기타의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학생이 현장학습에서

제공하는 용역* 기계영농, 배수관계, 병충해방재, 식물보전, 농목축업 보험 및 관련기술

훈련업무, 축산·가금·수생동물의 수정 및 질병의 예방, 치료* 기념관, 박물관, 문화관, 미술관, 전시관, 서화원, 도서관 및 문화재 보호

단위가 수행하는 문화행사의 입장수입, 종교장소에서 수행하는 문화·종교활동의 입장수입

법령 《영업세조례 및 영업세조례실시세칙》

② 비과세, 감세

* 외상투자기업, 외상투자가 설립한 연구개발센터, 외국기업과 외국인이 자연과학영역의 기술이전, 기술개발업무 및 그와 관련된 자문, 기술서비스업무에 종사하고 취득한 수입

* 호험회사가 취급하는 1년 이상 반환성 인신보호업무(보통생명보험, 양로연금보험, 건강보험)의 보험료수입

* 개인의 저작권 양도* 토지사용권을 농업생산자에게 양도하고, 농업생산에 사용한 경우* 사회단체(비영리성 협회, 학회, 연합회, 연구회, 기금회, 친목회, 촉진회,

상회 등)가 민정부문의 규정한 기준에 따라 수취한 회비* 주택공공적립금관리센터(住房公積金管理中心)가 주택공공적립금을 지정

된 은행에 위탁하여 개인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하게 한 후 취득한 수입* 중국인민보험공사와 중국수출입은행이 처리한 수출신용보험업무는 중국

내에서 제공한 보험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노무임* 기업재산권(기업의 자산, 채권, 채무, 노동력)을 양도하는 행위* 보험기업이 취득한 구상금* 국제항공운수에 종사하는 외국기업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기업이 중국

에서 여객, 화물, 우편운수에 종사하여 취득한 운수수입은 별도 규정이 있기 전에는 4.65%의 종합징수율 납부

* 인민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업무* 퇴직직공이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여 취득한 영업수입은 3년간 면세* 금융기관간의 거래업무* 2006년 6월 1일부터 개인이 구입한 지 5년 이상인 주택을 판매한 경

우 면세* 개인이 주택을 임대한 경우 3%세율을 기초로 50%를 감액

법령 《영업세조례 및 그 실시세칙》등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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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 세

절세유형 점검결과 체크사항

① 면세

* 관세액이 RMB 50원 이하인 화물* 상업적 가치가 없는 광고용 상품과 샘플* 외국정부·국제조직이 무상으로 증여한 화물* 세관을 통관하기 전에 손실된 화물* 수출입 운송용구에 싣는데 필요한 연료, 물자와 식음용품

법령 《해관법》, 《수출입관세조례》

② 특정감면

* 보세창고·보세공장, 보세구역의 관세감면* 외상투자장려업종 및 국내 투자항목으로 투자총액내에서 수입한 자가사

용 설비는 면세<특정감면 수입화물 감독연한> ⓐ 선박, 비행기:8년 ⓑ 자동차:6년 ⓒ 기타 화물:5년* 외국정부의 대여·국제금융기구의 대여항목을 이용하여 수입한 설비는

면세* 규정에 부합하는 수입된 과학연구와 학습용품* 규정에 부합하는 수입된 장애인 전용물품* 변경지역 거주민의 소액무역은 감세

법령 《해관법》, 《수출입관세조례》

③ 환급

* 세관은 과다징수한 세액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환급한다.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세관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 세관의 잘못된 징수로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 세관의 검사면제로 수입한 화물의 세액을 완납한 후 화물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세관의 심사를 거쳐 인가된 경우 ⓒ 이미 수출관세를 납부한 화물이 어떠한 이유로 수출 운송이 되지 못

하고 수출철회를 신청한 후 세관이 심사한 결과 사실에 속한 경우법령 《해관법 제63조》

④ 벌칙

* 세관등기를 하지 않고 통관업무를 한 경우 ⓐ 단속 및 불법소득 몰수 ⓑ RMB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통관시 발생한 벌금을 처벌기간내에 미납한 경우 ⓐ 보증금을 저당물로 함 ⓑ 차압된 물품 및 운송수단을 환금하여 충당 ⓒ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사업범위를 초과한 경우 ⓐ 영업정지 및 6개월간 통관업무 불가 동시에 RMB 5만원 이하의 과

태료* 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로 운송 및 휴대한 경우, 불법소득 몰수

및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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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벌칙

* 금지물품을 운송, 휴대한 경우, 불법소득 몰수 및 형사책임* 화물의 품목을 허위로하여 수출입을 한 경우 ⓐ 불법소득 몰수 및 형사책임 ⓑ RMB 1,000원 이상 화물가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세관에서 감독관리하는 물품을 수출입한 후 감독관리구역이 아닌 곳에

보관한 경우, 불법소득 몰수 및 물품가격의 5~30%의 과태료* 운송수단을 세관이 아닌 다른곳으로부터 수출입한 경우, RMB 1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불법소득 몰수* 수출입 운송수단이 세관의 동의 없이 물품을 적재, 하역한 경우, RMB

5만원 이하 벌금 및 불법소득 몰수* 세관증명서류를 매매한 경우, RMB 5만원~50만원의 벌금 및 범죄를 구

성하는 경우 형사책임 추궁* 지적재산권자 동의없이 수출입한 경우, 물품 몰수 및 물품가격의 30%

이하의 과태료* 통관업체가 1년에 3번 이상의 영업정지 처벌을 받는 경우, 세관등기가

직권말소* 허위자료로 세관등기한 경우, RMB 3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세관등기

직권말소법령 《해관법》,《해관행정처벌실시조례》

6. 방산세(房産稅)

절세유형 점검결과 체크사항

면세

* 국가기관, 인민단체, 군대가 사용하는 건물재산* 종교사찰, 공원, 명승고적이 사용하는 건물재산. 단, 공원 등에 부설된

영업장소(영화관, 식당, 커피숖, 사진관 등)가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방산세를 냄

* 개인소유의 비영업용 건물재산. 단 개인이 임대한 건물재산은 용도를 묻지 않고 방산세를 냄

* 납세자의 납세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정기적으로 방산세를 감면하거나 면세

* 관련부문의 감정을 거쳐 훼손되어 거주할 수 없는 건물 및 위험한 건물에 대하여는 사용이 정지된 후부터 면세

* 기업의 실제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지방은 실제상황을 근거로 일시 면세* 기업이 생산중단, 폐업을 한 후 그들의 건물재산을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세무국의 비준을 거쳐 일시 면세* 건설현장에 대한 서비스를 위한 가건물, 자재동, 휴게동, 식당, 찻집, 차

고 등 임시성 건물은 시공기업이 스스로 건조한 것이든 건설업체가 건조하여 시공기업에게 사용토록 한 것이든 공사기간에는 면세

* 건물의 대수선으로 6개월 이상 사용을 정지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으로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대수선 기간에는 면세

법령 《방산세조례해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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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 세(契稅)

절세유형 점검결과 체크사항

① 감면

*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군사기관이 토지나 건물을 인수하여 사무, 교학, 의료, 과학연구, 군사시설로 사용할 경우

* 성진(城鎭)의 직공이 규정에 따라 최초로 공유주택을 구입한 경우* 불가항력으로 주택을 소실하고 다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정상을 참작

하여 감세 또는 면세* 납세자가 쓸모없는 산, 계곡, 구릉, 개펄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농

업, 임업, 목축, 어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처리를 하여야 하는 주중외국대사관, 영사관, 주중 UN기구 및 해

당 외교대표, 영사관원, 기타 외교관련 인원이 인수한 토지, 건물의 권리는 외교부의 확인을 거쳐 면세

* 이주거주자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구입 거래가격 중에서 이주보상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세

법령 《계세조례 제6조》

② 회사형태 변경* 비법인이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변경하거나 또는 유한회사가 주식

회사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 변경된 후의 회사가 원래 기업의 토지, 건물에 관한 권리를 인수한 경우 면세

법령 《기업조직변경에 있어 몇 가지 계세 정책에 관한 통지》

③ 주권양수* 주권양수로 회사, 개인이 기업의 주권을 인수한 경우 기업의 토지, 주

택권리는 이전이 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법령 《기업조직변경에 있어 몇 가지 계세 정책에 관한 통지》

④ 기업합병* 2개 또는 그 이상의 기업이 법률, 계약에 따라 1개의 기업으로 합병한

경우 합병 후의 기업이 합병 전 각 기업의 토지, 주택의 권리를 인수한 것에 대하여는 면세

법령 《기업조직변경에 있어 몇 가지 계세 정책에 관한 통지》

⑤ 기업분할* 기업이 법률, 계약에 따라 투자주체가 같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기업

으로 분리된 경우 분리되거나 새로 신설된 기업이 원래 기업의 토지, 주택권리를 인수한 경우에는 면세

법령 《기업조직변경에 있어 몇 가지 계세 정책에 관한 통지》

⑥ 기업매각* 국유기업, 집단기업의 매각으로 매각된 기업이 말소되고, 매수인이 원

기업의 30%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승계한 경우, 그가 매입한 기업의 토지, 주택의 권리를 인수한 것에 대하여 면세

법령 《기업조직변경에 있어 몇 가지 계세 정책에 관한 통지》

⑦ 기업폐쇄, 파산

* 채권자:기업이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폐쇄, 파산을 한 후 채권자가 폐쇄, 파산기업의 토지, 주택의 권리를 인수하여 채무에 충당한 경우 면세.

* 채권자가 아닌 자:채권자가 아닌 자가 폐쇄, 파산기업의 토지, 주택의 권리를 인수하고 그 기업의 30%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승계한 경우 50% 감면하고, 원래 기업의 모든 종업원을 고용승계한 경우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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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업폐쇄, 파산 법령 《기업조직변경에 있어 몇 가지 계세 정책에 관한 통지》

⑧ 자산승계*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증자를 하고, 동일 투자주체 내부의 자산이전에 속

한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의 토지, 건물권리를 승계하는 행위는 비과세법령 《기업조직변경에 있어 몇 가지 계세 정책에 관한 통지》

8. 차량선박세(車船稅)

절세유형 점검결과 체크사항

① 면세

*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자동차량선박

* 농업기계부문에 트랙터로 등기된 차량* 어로선박 또는 양식선반으로 등기된 어업선박* 군인·무장경찰 관리부분에 등기된 군용면허·무장경찰 면허를 취득한

차량선박* 공안기관·국가안전기관·감옥·노동교양관리기관·인민법원·인민검

찰원이 경찰용면허를 취득한 차량과 경찰업무를 집행하는 전용선박* 면세하여야 하는 주중대사관, 영사관과 국제조직의 기구 및 관련 인원

의 차량과 선박*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의 실제상황에 따라 도시, 농촌의

공공교통차량선박에 대하여 감세 또는 면세를 할 수 있음.법령 《차량선박세조례 및 그 실시세칙》

② 미납* 차량, 선박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차량선박세를 미납한 경우 사용자가

차량선박세를 납부법령 《차량선박세잠행조례 9조》

③ 원천징수의무자 *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임법령 《차량선박세잠행조례 9조, 10조》

④ 도난차량 * 도난당한 차량이나 선박을 되찾은 그 달부터 세금납부법령 《차량선박세잠행조례실시세칙 14조》

9. 인지세(印花稅)

절세유형 점검결과 체크사항

① 면세

* 인지세가 이미 납부된 문서의 부본 또는 사본* 재산소유자가 재산을 정부, 사회복지단체 또는 학교에 증여하면서 작

성한 문서* 국가가 지정한 구매부문이 촌민위원회, 농민 개인과 체결한 농부산물

구매계약서* 중국의 각 전문은행이 국가 정책에 따라 방출한 무이자 대여금 및 재

정부부문 또는 중국인민은행이 이자를 보조하여 지급하기로 한 대여금

특 집

3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0/07

① 면세

을 내용으로 체결한 대출계약* 외국정부 또는 국제금융조직이 중국정부 및 국가금융기관에 우대대출

금을 제공하면서 체결한 계약* 부동산관리부문이 개인과 체결한 생활거주용 임대차계약* 농림작물, 목축업류 보험계약* 출판계약* 책·신문·간행물 발행사간, 발행사와 구독예약자 사이에 작성한 문서* 토지사용권의 양도증서* 특수화물운수문서(군사물자운수문서, 긴급구조물자운수문서, 신축철도

공사의 임시케이블 운수문서)법령 《인지세조례》등

② 자금장부

* 회사변경과정에서 즉, 합병, 주권양도,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전환 등 새로이 성립한 기업이 새로 사용을 시작한 자금장부에 기재된 자금 또는 기업설립자금의 유대관계로 인하여 증가된 자금 중 원래 인지가 첨부된 부분은 다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음

법령

③ 각종 과세계약

* 기업조직변경 전에 체결하였으나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각종 과세계약은 조직변경된 후 집행주체를 변경하여야 하는 바, 단지 집행주체만을 변경하고 나머지 조항은 변동이 없으며 조직변경 전에 이미 인지를 첨부한 경우에는 인지를 다시 첨부하지 않음

법령④ 재산권이전문서 * 기업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체결된 재산권이전문서는 면세

법령

10. 차량취득세(車輛購置稅)

절세유형 점검결과 체크사항

① 면세

* 주중외국대사관, 영사관, 주중국제조직기구 및 그 외교관원인자가 사용하는 차량

* 중국인민해방군 및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가 부대 무기장비 주문계획에 편입한 차량

* 고정장치가 없는 비운수차량(굴착기, 그래이더, 지게차, 기중기, 불도서 등 공사기계)

* 홍수방지전용차와 삼림소방전용차* 귀국하는 외국유학생이 취득한 소형자동차 1대* 장기간 중국에 거주하는 전문가가 수입한 1대의 자가사용 소형자동차

법령 《차량취득세조례 제9조》

② 환급* 품질문제로 차량을 생산기업 또는 판매상에게 반품한 경우:이 경우에

는 납세자가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이미 세액을 납부한 매 1년 마자 10%씩 감액하여 환급세액을 계산. 1년 미만인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

알기쉬운 중국세금안내(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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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급 전액을 환급* 공안기관 차량관리기구가 차량등기등록절차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 전액을 환급법령 《차량선박세잠행조례 9조》

11. 도시토지사용세(城市土地使用稅)

절세유형 점검결과 체크사항

① 면세

* 국가기관, 인민단체, 군대가 사용하는 토지* 국가 재정부문이 사업경비를 지원하는 단위가 사용하는 토지* 종교사찰, 공원, 명승고적이 사용하는 토지. 단, 공원 등에 부설된 사업자(영화관, 식당, 커피숖, 사진관 등)이 사용하는 토지는 납부하여야 함* 시정부도로, 광장, 녹화지역 등 공용토지* 직접 농·임·목·어업에 사용되는 생산용지* 비준을 얻어 개간·개척한 토지와 개량한 황폐토지는 사용한 달로부터

5~10년간 면세* 기업이 학교, 의원, 탁아소, 유치원을 운영하고, 그 용지와 기업의 기타

용지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경우 국가재정부문이 사업경비를 지원하는 단위가 사용하는 토지에 비추어 면세

법령 《도시토지사용세조례 제6조》

12. 토지증치세(土地增値稅)

절세유형 점검결과 체크사항

① 면세

* 납세자가 보통표준주책을 건축하여 판매하고 그 양도차익이 공제항목금액총액의 20%이하인 경우 면세

* 도시계획 및 국가건설의 필요로 철거되는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거주자 개인이 소유하는 보통주책을 양도할 경우 일시 면세* 개인이 인사이동 또는 거주조건의 개선으로 인하여 원래의 자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면세* 개인간에 서로 자기의 거주용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현지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면세* 투자, 공동경영하는 일방이 토지를 주주로 또는 공동경영조건으로 투자,

공동경영되는 기업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기업이 합병된 경우 피합병기업이 합병기업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일방이 토지를 제공하고 일방이 자금을 제공하여 쌍방이 합작으로 건물을

건축하고 건축 후에 비례에 따라 건물을 나누어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법령 《토지증치세조례 제8조》

특 집

3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0/07

② 감세* 개인이 인사이동 또는 거주조건의 개선으로 인하여 원래의 자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3년~5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50% 감세

법령 《토지증치세조례 실시세칙 제12조》

13. 이전가격

유형별 사항 이전가격 과세조정 원인 및 대책방안

① 가공무역

원인* 관할 세무국은 회사의 매출액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당기순

이익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할세무국은 그 원인이 한국본사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가공단가의 조정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이전가격 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대책

* 가공비는 가공의 난이도, 가공시간, 가공기술, 부재료의 투입정도 등 가공자체의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건 마련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회사는 한국본사에 제공하는 가공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중국내 비특수관계 회사에 제공한 사실의 증명

* 거래순이익법:한국본사는 중국에 가공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동 가공용역을 한국의 비특수관계 회사에 위탁한 사실의 증명

* 위 두가지 계산법과 증명은 전문기관의 조력이 필요함

② 수출가격

원인* 회사의 매출액이 전액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된 경우, 또한 원가율

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경우* 관할 세무국은 각 산업별 평균 원가기준이익률을 적용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전가격으로 보고 과세조정을 요구함

대책

* 원가율 조정을 위한 대책마련* 각 산업별 평균 원가기준이익률 조사* 각 산업별 평균 원가기준이익률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회사의 특

수한 경영사항을 주장* 즉, 회사와 한국본사간에 수행한 기능과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이익

분할법으로 계산하여 세무국에 제시함. 전문기관의 조력이 필요함

③ 경영지원/자문수수료

원인

* 회사와 한국본사간에 경영지원과 기술자문을 위한 용역제공계약은 있으나, 그 경영과 기술자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용 산정근거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한국본사의 일방적인 청구서에 의하여 지급됨으로써 합리적인 비용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회사는 계속적인 영업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한국본사로부터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경영지원과 기술 자문용역을 제공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대책* 경영지원과 기술자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비용 산정근거 마련* 일방적인 청구서가 아닌 합리적인 비용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조

항 등에 대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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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영지원/자문수수료 대책

* 계속적인 영업손실의 정도를 감안한 경영지원과 기술 자문용역비의 지급방식 등을 재검토

* 그리고 반드시 위 사항들로 인하여 구체적인 용역의 제공내용을 설명하고 그 용역이 회사의 이익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할 만한 사항으로 대책마련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 중국은 지난 20여년동안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혜택 제도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 당시 중국기업(내자기업)들은 33%의 세금이 부과되는 데 반해, 5개 경제특구와 49개 국가지정개발지구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세수특례에 따라 15% 정도의 소득세를 적용 받았습니다.

◦ 2008년 신 기업소득세법은 이러한 외국기업에 대한 세수특례를 폐지하여 외국기업도 중국기업과 동등한 세율(25%)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단, 기존 1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업은 2008년에는 18%, 2009년에는 20%, 2010년에는 22%, 2011년에는 24%, 2012년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도기적 세수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신 기업소득세법은 하이테크기술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5%의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소형기업은 20%의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수한 세수혜택이 폐지되었지만, 우대세율(하이테크기술기업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각 세목별 납세기한 1. 개인소득세

근거 납세기한 납세지 징수기관

개인소득세법제9조 제3항

일반:★ 연도별 예납:매월 종료 후 7일

이내★ 분기별 예납:매분기 종료 후 7

일 이내

★ 수입원천지★ 납세자가 두 곳 또는

그 이상에서 취득한 소득:그중 한 곳

★ 중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중국 내 호적소재지 또는 일상 거주지

지 방세무기관

자진신고납세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자신신고납세방법

특수:★ 연 소득이 12만元 이상 납세연

도 종료 후 3개월 내★ 연말에 1회적으로 회사에 대한

임차소득을 취득한 경우:취득한 날부터 30일내

특 집

3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0/07

자진신고납세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자신신고납세방법

★ 1납세연도에 분할하여 임차경영소득 취득:매회 소득을 취득한 다음달 7일 이내

★ 중국 외에서 소득 취득:납세연도 종료 후 30일 내

★ 기타 항목의 소득 취득:소득을 취득한 다음달 7일 이내

원천징수

개인소득세법제9조 제1항

★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7일 내

원천징수의무자소재지

2. 기업소득세법

납세기한 납세지 징수기관

★ 일반:매월 또는 매 분기 종료일로 부터 15일 이내

★ 특수: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경영활동을 종결:실제 경영종결일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

★ 거주기업:기업등기등록지★ 비거주기업 기업장소 소재지: 지방세무기관

법령 기업소득세법 제54조 제55조,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기업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3. 증치세(增値稅)

근거 납세기한 납세지 징수기관

★ 할 세무기관이 납세자의 납부세액의 다소에 따라 1일, 3일, 5일, 10일로 정한 경우:만료일부터 5일 이내

★ 1개월로 정한 경우: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세관으로부터 세액납부증서를 발급받은 후 7일 이내

★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사업장 소재지

★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판매 활동이 발생한 곳

국가세무기관(수입재화는 세관)

법령 증치세조례 제23조 증치세조례 제22조 증치세조례 제20조

알기쉬운 중국세금안내(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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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세

근거 납세기한 납세지 징수기관

★ 납세기한이 1일, 3일, 5일, 10일, 15일이 된 경우:납세기한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

★ 납세기한이 1개월이 된 경우:납세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

★ 과세소비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세액납부증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7일 이내

★ 자가생산ㆍ자가사용하는 과세소비품:납세자 정산지 관할 세무기관

★ 위탁가공한 과세소비품:수탁자가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

★ 수입한 과세소비품:수입자나 그 대리인이 수입신고지 세관

★ 과세소비품을 다른 현(시)에서 판매 또는 위탁판매:과세소비품을 판매한 후 회계처리를 한 곳 또는 소재지

★ 본점과 지점이 동일한 현(시)에 있지 않을 경우:생산하는 지점소재지

★ 세무기관(수입한 과세소비품의 소비세는 세관이 대리 징수)

법령 소비세조례 제14조 소비세조례실시세칙 제25조 소비세조례 제12조

5. 영업세

근거 납세기한 납세지 징수기관

★ 일반:5일, 10일, 15일이 된 경우 납세기한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

★ 1개월로 된 경우 납세기한은 납세기한이 만료 후 10일 이내

★ 특수:금융업:1분기 보험업:1개월

★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과세용역이 발생하는 지역의 관할

★ 세무기관 운송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기구가 소재한 지역의 관할 세무기관

★ 토지사용권 양도:토지가 소재한 관할 세무기관

★ 기타무형자산을 양도하는 납세자는 영업시설이 소재한 관할 세무기관

★ 납세자가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 부동산 소재지 세무기관

★ 단위와 개인이 토지사용권,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토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

★ 단위와 개인이 물품, 설비 등 동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단위 기구 소지지 또는 개인 거주지

★ 중국 내에 있는 전신단위가 전신업무를 제공한 경우 영업세의 납세지는 전신 단위기구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

★ 중국 내의 단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기타 단위와 개인에게 훈련, 정보 및 원거리 시험 등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영업세의 납세지는 단위기구 소재지

★ 다른 현(또는 시)에서 과세용역을 제공한 경우 용역 발생지 관한 세무기관

지방세무기관

특 집

3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0/07

★ 일반:5일, 10일, 15일이 된 경우 납세기한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

★ 1개월로 된 경우 납세기한은 납세기한이 만료 후 10일 이내

★ 특수:금융업:1분기 보험업:1개월

★ 납세자가 도급한 공정이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경계를 넘은 경우 그 기구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

★ 각 항공회사 소속 자회사는 자회사 소재 관할 세무기관

★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기구 소재지의 관할 세무기관

★ 건축설비공사의 총수급인은 하도급 또는 도급 양도하는 노무발생지 관할 세무기관

지방세무기관

법령 영업세조례 제13조 영업세실시세칙 제12조, 영업세의 몇 가지 정책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3] 16호)

6. 방산세(房産稅)

근거 납세기한 납세지 징수기관

1년을 단위로 징수하되 분기마다 납부함 건물 소재지 세무기관

법령 방산세조례 제7조 방산세조례 제9조

7. 계세(契稅)

근거 납세기한 납세지 징수기관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0일내 취득세 징수기관이 정한 기한 토지, 건물소재지

재정기관 또는 지방세무기관(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가 결정)

법령 계세조례 제12조 제1항 계세 제12조 제1항

8. 차량선박세

근거 납세기한 납세지 징수기관

★ 연을 단위로 구체적인 기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결정

★ 납세연도:양력 1월 1일 ~12월31일

★ 현지 상황에 따라 확정★ 성, 자치구, 직할시의 경계를

넘어 사용하는 차량선박세의 납세지는 차량선박의 등기지

지방 세무기관

법령 차량선박실시세칙 차량선박세조례 제6조 차량선박세조례실시세칙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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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량취득세(車輛購置稅)

근거 납세기한 납세지 징수기관

취득일부터 60일내에 신고 차량등기등록지 국가 세무기관법령 차량취득세조례 제13조 차량취득세 실시조례 제12조 차량취득세조례 제11조

10. 자원세

근거 납세기한 납세지 징수기관

★ 1일, 3일, 5일, 10일, 15일로 정해진 경우 기간 종료일부터 5일 이내

★ 1개월:기간 종료 후 10일내에 신고납부

★ 과세물품을 채취하거나 생산한 지역의 관할 세무기관

★ 납세자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관할 세무기관이 결정

구매지 관할 세무기관에 납부

법령 자원세조례 제12조 자원세조례실시세칙제9조

11. 도시토지사용세(城市土地使用稅)

납세기한 납세지 징수기관

★ 연도별,성,자치구,직할시 인민 정부가 확정★ 신축분양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한 다

음 달부터★ 기존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 권리 이전 변경절차를 마

치고 부동산등기기관이 주택권리 증서를 발급한 다음 달부터

★ 부동산개발기업이 그 기업이 건축한 분양주택을 자가상용, 대여한 경우 주택의 사용 또는 인도 한 다음 달부터

★ 공용사용한 경작지는 공용 사용을 비준한 날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때부터

★ 공용사용한 비경작지는 공용 사용을 비준한 다음 달부터

토지소재지 세무기관

법령 도시토지사용세조례 제8조 도시토지사용세조례 제10조

특 집

4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0/07

각 세목과 세율표 ❶ 개인소득세 세율표 및 납부세액의 계산

계산공식:과세소득액=개인이 취득한 수입 –세법이 정한 비용공제기준임금, 급여소득 세율표

급수 월 과세소득액(全 月應納稅所得額) 세율(%)

1 500원 이하 52 500원 초과 ~ 2,000원 이하 103 2,000원 초과 ~ 5,000원 이하 154 5,000원 초과 ~ 20,000원 이하 205 20,000원 초과 ~ 40,000원 이하 256 40,000원 초과 ~ 60,000원 이하 307 60,000원 초과 ~ 80,000원 이하 358 80,000원 초과 ~ 100,000원 이하 409 100,000원 초과 부분 45

* 원고료소득:세율 20%이며, 납부세액에서 30%를 감면하여 과세한다.

* 노무보수소득:세율은 20%이다.

* 지적재산권사용료소득, 이자ㆍ주식배당금ㆍ이익배당금소득ㆍ재산임대소득ㆍ재산양도소득, 우연소득 및 기타소득:세율은 20%

이다.

❷ 기업소득세 세율표 및 납부세액의 계산

계산공식:과세소득액 =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税收调整) 항목금액과세대상 세율(%)

거주기업의 중국내외 원천소득25중국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한 비거주기어이 취득한 중국내 원천소득

중국외에서 발생했으나 중국내에 비거주기업이 설립한 기구, 장소와 실질적 관계가 있는 소득중국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하지 않은 비거주기업

20비거주기업이 중국내에서 기구, 장소를 설립하였으나 취득한 소득이 해당기구,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원천소득

면세수입과세대상 세율(%)

국채이자수입0조건에 부합하는 거주기업간의 주식배당, 이익배당 등 수익성 투자수익

중국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한 비거주기업이 거주기업으로부터 취득한 해당 기구,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주식배당, 이익배당 등 수익성 투자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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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세과세대상 세율(%)

화훼, 차 및 기타 음료작물과 향료작물의 재배 50바다양식, 내륙양식외국정부가 중국정부에 차관을 제공하고 취득한 이자소득

10국제금융조직이 중국정부와 거주기업에게 우대차관을 하고 취득한 이자소득국무원이 비준한 기타소득

면 세과세대상 세율(%)

채소, 곡물, 감자류, 기름류, 콩류, 면화, 마류, 당료, 과일, 견과의 재배0농작물 신품종의 선별재배 / 임목의 재배 / 목축, 가금의 사육 / 원양어로

중국의약재의 재배 / 임산품의 채집 / 관개, 농산물기초가공, 수의사, 농기계작업과 수리 등 농, 임, 목축, 어업서비스 항목

❸ 치세 세율표 및 납부세액의 계산

계산공식:납부세액(应纳税额) = 당기 매출세액(销项税额) – 당기 매입세액(进项税额)일반 납세자

과세대상 세율(%)

동물류

13

식물류곡류 양식, 식용식물기름상수도, 스팀, 냉방, 온수, 일산화탄소, 석유액화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 석탄제품도서, 신문, 잡지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업기계, 농업용 비닐 파막그 외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상품가공, 수리, 정비를 제공하는 과세용역 17

소규모 납세자과세대상 세율(%)

동물류

3

식물류곡류 양식, 식용식물기름상수도, 스팀, 냉방, 온수, 일산화탄소, 석유액화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 석탄제품도서, 신문, 잡지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업기계, 농업용 비닐 파막가공, 수리, 정비를 제공하는 과세용역그 외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상품수출상품(국무원 특별규정은 예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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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영업세 세율표 및 납부세액의 계산

계산공식:납부세액 = 영업세 × 세율과세대상 세율(%)

교통운송업3문화체육업

건축업우편통신업무형자산 양도

5부동산의 판매 및 서비스업금융 보험업오락업20%:나이트클럽, 노래방, 무도장, 사격장, 수렵장, 경마장, 게임장, 골프장, 오락실, 전자

오락실 등의 오락행위5%:볼링장, 당구장

5~20

❺ 소비세 세율표 및 납부세액의 계산

계산공식:과세소비품의 판매액 × 적용세율1. 담배

과세대상 세율

갑류 궐련 45%+0.003원/대을류 궐련 30%+0.003원/대시가 25%각연초 30%2. 주류와 알코올

과세대상 세율

(1) 백주 20%+0.5원/500그람(혹은 500㎖)

(2) 황주 240원/톤(3) 갑류 맥주 250원/톤(4) 을류 맥주 220원/톤(5) 기타 주류 10%(6) 알코올 5%3. 화장품 30%4. 귀중장신구 및 보석

과세대상 세율

(1) 금은장신구, 비금은장신구, 다이아몬드 및 다이아몬드 장신구 5%(2) 기타 귀중한 장신구와 보석, 옥장신구 10%5. 폭죽, 화염 15%6. 완제품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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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세율

(1) 휘발유 (유연) 0.28원/㎖(2) 휘발유 (무연) 0.20원/㎖(3) 중유 0.10원/㎖(4) 항공석유 0.10원/㎖(5) 시너 0.20원/㎖(6) 용제유 0.20원/㎖(7) 윤활유 0.20원/㎖(8) 연료유 0.10원/㎖7. 자동차 타이어 3%8. 오토바이

과세대상 세율

(1) 실린더 용량이 250㎖ 이하인 경우 3%(2) 실린더 용량이 250㎖ 이상인 경우 10%9. 승용차

과세대상 세율

(1) 승용차 실린더 용량, 배기량이 1.0㎖ 4.0㎖ 이상인 경우 1~40%(2) 중형상업용 승용차 5%10. 골프용품 10%11. 고급손목시계 20%12. 유람선 10%13. 나무로 만든 1회용 젓가락 5%14. 나무마루 5%

❻ 기타 방산세, 토지사용세 세율표 및 납부세액의 계산

방산세 세율표과세대상 세 율

부동산 구매 1.2%부동산 임대 2%과세지역별 세율북경시 4%북경시 이외 3~5%

토지사용세 세율표과세대상 세 율

대도시(인구 50만명 초과인 도시) 1.5~30원/제곱미터중도시(인구 20만명 초과 50만명 까지) 1.2~24원/제곱미터소도시(인구 20만명 이하) 0.9~18원/제곱미터현 소재지, 건제진, 공업광산구 0.6~12원/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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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이전가격세제 및 APA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특정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 시에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소득의 임의 조절을 통한 조세 부담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1. 현 황

가. 이전가격 조사 강화◦그 동안 중국은 이전가격조사 전문인력 부족, 검증수단 미비,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감면세 우

대 등으로 세수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심각한 외자기업의 조세탈루, 지속적 고도성장으로 인한 경제적 자신감, 조세협약에 따른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관리의 필요성을 들어 이전가격 관련 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음.

◦중국 세무당국은 2006년도 54만여개 외국투자기업의 50% 이상이 고의로 결손신고를 통해 탈세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이전가격 조작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기업 손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일단, 조사대상이 되면 '본보기 수준'의 강력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활용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나. 이전가격과세 관련 핵심 내용1) 외자기업 세수관리 중점추진 방향

◦중점세원기업·업종에 대한 신고납세상황 정밀분석 세수확보◦정보자료 D/B를 활용한 세수분석, 납세평가의 적극적 시행◦총괄 납세기업과 국·지방세 공동관리 업종에 대한 고강도 연합세무조사 전개◦관련기업(특수관계기업)간 이전가격 조작 기업에 대한 조사 대폭 강화◦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역량 확대◦관련 법규 및 제도개선 의견제출, 이전가격과세 법적근거 마련

2) 이전가격관련 조사 상황

◦1991~2003년까지 전국 각 지역에서 이전가격조사 명목으로 10,393건을 조사하여, 6,235개 기업에 대해 247억위엔을 소득금액 조정하고 21억위엔의 세금을 추징하였음.

◦국가세무총국은 지방단위의 임의조사를 금지시키고, 앞으로 이전가격조사는 총국의 승인하에 이전가격조사 전문요원과 함께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양적 조사에서 질적 조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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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세무총국은 성급단위 이전가격 전문인력 300여명을 Task Force 구성

◦2005년 이전가격조사는 222건을 입안, 73건을 조사종결하여 4.5억위엔을 추징 ※ 중국 세무당국은 특히, 기업소득세법 공포로 인한 외자기업의 실질세율 상승이 관련기업으로의 이익이전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고 2007년부터 이전가격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음.

3) 최근 이전가격세제 관련 동향

◦법규 및 법제 정비 - '특수관계기업간 영업거래 세무관리규정(關聯企業間業務往來稅務管理規程'(2004. 10)에 따

라 중점조사 대상기업의 30%이상을 조사토록 하고 있음. - '특수관계기업간 이전가격사전승인(APA) 시행규칙(關聯企業間業務往來豫約定價實施細則'을

제정(2004. 9. 23) 하여 사전합의에 대한 규정을 정리하였음. - 2007년에 새로 제정한 기업소득세법은 이전가격세제 적용 조건인 특수관계자 범위가 넓고,

부과제척기간이 길어 외국계 기업의 부담이 클 수 있음. ※ 특수관계자 범위:출자지분 25% 이상 (우리나라 50% 이상)

부과제척기간:10년(우리나라 5년)

- 기업소득세법 제6장에 특별세무조정을 명기하여 이전가격관련 탈세방지에 대한 법적근거(포괄권한)를 확보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관련자료 제출의무를 강제하는 「관련기업간 업무 왕래 상관자료 관리방법」을 발표

※ 제출대상자료가 현행 3개(기본정황, 관계회사간 관계, 관련거래 유형과 금액)에서 10개로 대폭 확대됨.

◦전문요원 업무역량 강화 - 미국, OECD 등과 협조하여 이전가격과련 전문가를 양성 - 최근 매년 230여건 계획조사로 조사기법 및 노하우 체적화 - 성급 이하 국제조세요원에 대한 집체교육 및 전달교육 강화◦APA 신청 증가 - 총 150여건의 일방 APA, 3건의 쌍방 APA 기 체결하고, 현재 10여건의 쌍방 APA 검토

중에 있음.

2. 꼭 알아야 할 이전가격 과세관련 내용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이 OECD 비회원국인 중국이 이전가격 과세제도를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에 따라 적용할 것 인지 여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세금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 과세와 관련하여 꼭 알아야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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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국 세법상 이전가격 적용 대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이전가격 과세대상: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국내 모법인과 중국 현지법인이 중국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야 함.

【중국 이전가격 세제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일방기업이 타방기업의 출자지분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두 기업

② 제3자가 일방기업과 타방기업 쌍방의 출자지분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경우 일방기업과 타방기업

③ 일방기업의 타방기업에 대한 채권이 동 타방기업 총자본의 50%에 달하거나 일방기업이 타방기업

채무의 10% 이상을 지급 보증한 두 기업

④ 일방기업의 최고 경영층의 절반 이상 또는 1인 이상의 상무이사가 다른 기업에서 위임 파견된 경

우 두 기업

⑤ 일방기업의 경영이 타방기업의 독점적 기술에 의존하는 경우 두 기업

⑥ 기업이 생산경영을 위하여 구입하는 원자재, 부품 등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포함)을 다른 기업에

서 공급하고 지배하는 경우 두 기업

⑦ 기업이 생산한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포함)를 다른 기업이 지배하는 경우

두 기업

⑧ 기업의 생산경영, 거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또는 이익상 관련이 있는 기타의 관계(가족, 친척

관계 등을 포함)에 있는 두 기업

나. 이전가격 조사대상 선정기준 파악◦거래의 상당 부분을 국외특수관계자와 행하는 법인은 각 거래에 대한, 적정한 이전가격 정책

의 수립이 필요◦특히, 장기 결손법인, 동종업종에 비하여 많은 마케팅 비용, 로열티 또는 경영자문료를 지출하

면서 낮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하는 기업 등은 이전가격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중국 국세청의 이전가격세무조사 중점관리 대상기업】

① 생산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특수관계기업의 통제를 받는 기업

②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가 비교적 큰 기업

③ 장기(연속 2년이상) 결손기업

④ 장기간 이익도 적고 손실도 적으나 계속하여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기업

⑤ 널뛰기 이익실현기업(이윤과 결손을 격년으로 실현하여 비정상적 경영이익을 취득하는 기업)

⑥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관련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⑦ 동종업종 이익수준과 비교하여 낮은 기업

⑧ 기업집단의 구성기업과 비교할 때, 이익률이 낮은 기업(특수관계기업과 비교하여 이익률이 낮은 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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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갖가지 명목으로 특수관계기업에 각종 불합리한 비용을 지급하는 기업

⑩ 정기 세수감면기간 경과 후 축소 신고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기업

◦또한, 중국 현지법인간 및 현지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금액이 크고 거래가 복잡할 경우에는, 당해 외국기업의 계열기업 모두가 일괄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일괄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면 각 현지법인 소재 지역 세무기관이 국가세무총국의 지휘를 받아, 각각의 현지법인들을 합동으로 조사하게 되며, 조사대상거래는 국내 및 국제거래를 모두 포함함.

다. 이전가격 세무조사◦세무조사 과정 - 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

【이전가격 세무조사과정】

① 조사대상자 선정

② 조사대상자에 대한 정보수집

③ 서면조사(주로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이익률, 매출의 안정성, 지출비용의 합리성 등을 분석)

④ 실지조사

⑤ 조사법인과의 협의

⑥ 세무기관의 내부토론과 확인

⑦ 세무기관 세무조사확인서 발급

⑧ 기타 세목에 대한 조사

◦세무조사 기간 -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통상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시되며 조사기간 동안 많은 양의 자료

를 준비하여야 하고, 또한 고액의 세무대리인 사용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됨.

※ 이전가격 세무조사 기간은 조사법인에 조사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함을 규정. 특수한 경우 국

가세무총국의 승인을 얻으면 5년까지 연장 가능

라. 이전가격 분쟁해결 절차◦중국 현지법인이 중국 과세당국의 이전가격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우선 법률 규정에

따라 관련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주관 세무기관이 세액납부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급기관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함.

◦상급 세무기관은 재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결정을 내려야 하며, 재심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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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APA)◦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장기간에 걸쳐 실시되어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됨.◦APA 제도는 회사의 글로벌 조세정책 수립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 APA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음.◦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제출된 APA 자료는 APA 목적이외의 다른 목적(예, 세무조사

등)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APA의 장점】

◦세무조사 대응비용 절감 및 안정적 영업 가능

- 초기투입비용이 있으나 세무조사 대응 비용보다 저렴

- 이전가격 과세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안정적 사업 영위 가능

◦합리적·우호적 여건 하에서 대응 가능

- 세무조사와 달리, 협의 상대가 진출국 본청 소속 전문가 팀이어서 상호 우호적 분위기에서 논의

가 가능하고 합리적 결론에 도달

3. 효율적인 이전가격과세 대비

가. 합리적인 이전가격 정책 수립◦비교대상기업의 선정,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정상가격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준비 등은 법

집행 측면이라기보다는 경제 분석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이전가격과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 내부 간 거래의 정상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분석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기업내부의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나. 최적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결정◦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조건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상가격산정

의 목적과 기업이 기왕에 적용하여 오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동 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 판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하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변경사유와 관련한 충분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임.

◦기업은 이전가격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과세당국과 사전에 협의하는 사전가격합의제도(APA)와 상호합의절차를 적절히 이용할 필요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양쪽 과세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함.

※ 중국의 경우 2002년에 공식적으로 APA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4년에 국세발 118호에서는 쌍방간 APA제도를 도

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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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가격산출방법을 효율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분석절차 》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인식

비교대상기업 또는 거래 선정

분석대상 거래형태 검토

최적의 정상가격산출방법 결정

내부거래협약과 관련자료 검토

선택 방법의 적정성 확인

기업의 사업활동 기능분석

자료준비 및 보관

기능적 손익계산서 작성

사전가격합의제도 이용검토

최적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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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시자료의 사전 비치·보관1) 거래발생시점의 자료보관

◦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 정상가격 설정과 관련하여 준비한 모든 자료, 즉 장부, 거래명세서, 분석, 연구, 결론, 기타 서면자료가 발생하거나 작성된 시점에서 가격정책과 관련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나중에 준비하는 것보다 합리적일 것이며, 그에 따른 비용 및 시간도 훨씬 절감될 것임.

◦즉, 거래 발생시점에서 이전가격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수집·분석·보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2) 계약내용 변경 반영

◦납세자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자료가 비치·보관되어야 함. - 가령 새로운 계약조건을 삽입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서 정상가격

을 설정하였다는 증빙자료를 보관

라. 영업 및 원가관련 부서의 대비사항◦거래의 조건(영업부서) - 거래일:거래일을 명확히 하여 귀속시기 분쟁 해소 - 가격과 거래량:단위당 가격, 구매량, 다량매입에 따른 할인, 최소 구매량, 구매 가능한 최

대량, 반환에 따른 특약,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대적 거래량, 물량의 공급 변동성 등 - 가격조정:원가부담, 공동광고, 부담한 비용의 상환 - 지불조건:신용조건, 실제의 지급관행 - 권리의 이전과 관련비용:권리이전의 시기, 손실위험 조항, 보험, 하역조건과 선적비용, 소

비세, 관세 부담금 - 제품보증 조건과 서비스 요구사항:제품보증기간, 서비스 의무 - 제품의 조건:브랜드(Brand) 대 일반상품, 진부화 혹은 유행에 민감한 상품, 파손되거나

팔리지 않아서 흠이 있는 상품 - 무형자산(특허, 상표, 상호)의 사용◦제품원가 계산 문제(원가부서) - 표준원가 대 실제원가 - 표준원가 차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의 여부 - 사용 중인 재고비용의 정의◦원가배분 문제(원가부서) - 배부와 할당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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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과의 구분 기준◦외적요인에 대한 기록보관(회계처리 부서와 연계) - 가격상승·인하사유:시장 상황등 상세히 기록 - 특수관계자 및 독립기업으로부터 구매분 원가비교 - Standard Price List 및 공급처와 기본서면계약서

마. 세무관련 부서의 대비사항1) 이전가격 전담 실무팀 구성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효율적 접근은 기업전체를 관리하는 경영자급에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이전가격정책의 수립과 최적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전가격 전담 실무팀을 구성하여 중국의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 등을 통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 이상적인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세무회계부문담당자, 경제학자, 산업전문가 및 기업외부 이전가격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임.

◦가능하다면 세무회계부서가 사업 활동의 기능분석 및 비교 대상 거래분석 등을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며, 기능적 손익계산서의 작성과 관련 자료의 준비에도 깊이 관여하여야 할 것임.

◦여기서 가장 중요시 하여야 할 것은 영업담당자, 제조원가담당자 등 내부 실무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2) 이전가격 분석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분석대상 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 인식◦분석대상 거래형태 검토 - 거래형태와 위험부담관계◦기업내부거래 협약과 관련자료의 검토 - 경제적 실질 반영 여부◦다국적기업 각자의 사업 활동에 대한 종합기능 분석 - 최적방법 검토 - 가급적 여러 가지 방법 검토, 비교, 분석◦비교대상기업 또는 거래의 선정 - 기업내부의 유사거래 - 기업외부의 제3자간 거래◦최적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의 결정 - 선택된 방법의 적정성 확인 - 기타 다른 방법이 제외된 사유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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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준비 및 보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열거된 자료는 최소한 준비◦사전가격 합의제도(APA)이용검토◦기타 - 납세자의 영업조직도와 각 부서의 기능 - 전 세계에 걸친 관계회사 조직도 - 매출총이익이 미진했던 사업부서별 자료분석 - 본사와의 기본계약서상 열거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4. 이전가격 세무조사 유의사항

가. 중국 세무당국의 이전가격 조사관행 이해◦중국 과세당국은 만일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과소신고 한 것으로 추정될 경우, 납세자에게 가

격정책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원가가산법, 이익분할법 등 간편한 방법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재계산하여 조정내역을 통지하는 경우가 많음.

◦연락사무소에 상당하는 장소가 고정사업장(PE)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고정사업장 비용에 일정비율(가령 10%)을 가산하여 과세소득을 결정하기도 함.

나. 증빙자료의 보관 및 사전 준비 철저◦자료 보관 철저 - 문서보존의 체계화 - 형식적인 자료 보관보다 실질적 자료 보관으로 자료의 가치 극대화 - 신규거래 등 새로운 거래에 따른 가격결정 등 제반 증빙자료의 체계적, 표준화된 비치·보

관의 생활화 - 단위별 일정수준이하로 이익이 저조하면 가격결정에 대한 자료는 더욱 충실히 보관하여야 함.◦사전 준비자료 - 자산의 양도, 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 계약서 - 제품의 가격표 - 제조원가명세서 - 특수관계 있는 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명세표 - 용역의 제공이나 기타 거래의 경우에는 위 네 항목에 준하는 서류 -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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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 가격결정자료 -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가격 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 당해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 -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상호 출자 현황 - 기타 적상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다. 정상가격 산출방법별 대응방법1)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외부비교거래를 이용한 비교가능제3자가격법 적용시 고려사항 - 비교대상 제품의 외형적 동질성여부 - 비교대상 제품의 품질차이 - 비교대상 제품에 연결된 무형자산의 가치 - 비교대상 제품의 제공과 관련해서 제공되는 용역 - 기타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2) 재판매가격법

◦재판매가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과는 달리 제품의 비교 가능성 분석보다는 기능분석에 중점을 둠.

-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매출총이익과 기능을 비교대상거래의 그것과 비교 하여야 함. - 수행기능, 사용자산, 위험부담, 기타 경제적 상황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함. - 동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다른 정상가격결정방법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이유 및 고

정이익률의 산정 근거가 있어야 함.

3) 원가가산법

◦원가가산법도 기능분석에 중점◦원가산정과 관련한 자료보관의무◦통상이윤 산정과 관련한 자료보관 의무

4) 기타 이익분할법

◦이익분할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자 각자가 수행한 기능을 정확하게 계상하여야 함 - 이익분할법의 적용범위 - 기능분석 - 총 발생이익의 계상

특 집

5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0/07

- 이익분할 기준으로 예상이익의 사용가능성 - 공헌도 분석에 따른 자료 보관

마. 기타 유의사항◦적극적 수감태도의 필요성◦사전대응의 중요성◦창구의 일원화◦본사 및 지사 기타전문가 등 연계하여 인적자원 최대활용◦사내 공감대 형성 - 전 부서에 거래 형태별 이전가격에 대한 중요성 교육 - 본·지사를 망라한 전사적(全社的)인 지원 체제확립

바. 사후관리 대비 철저◦기업이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기관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받는 때에는 주관 세

무기관은 일상적인 징수관리활동 중에 반드시 당해 조정연도의 다음사업연도부터 3년간 사후관리 감독을 함.

- 기업의 투자, 경영상황 및 변화 - 기업의 신고납부액의 변화상황 - 재무제표의 분석을 통한 경영성과 평가 - 특수관계기업간 거래변화 상황

5.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중국의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업무거래예약가격결정, APA)란 납세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해 세무당국의 사전승인을 얻는 제도

◦이전가격사전확인(승인)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기업이 신청서와 관련기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시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고 심사승인한 후 기업과 이전가격사전승인에 관한 협의서의 조인을 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게 됨.

가. 이전가격사전확인 절차◦납세인이 이전가격사전확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각종신청은 납세인이 소재하는 시·자치주급

이상의 세무국에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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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회담

◦납세인은 주관세무기관에 사전가격확인을 정식신청하기 이전에 '예비회담'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예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와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함.① 관련기업 상황

② 과거연도의 세무조사 상황

③ 사전가격확인 취급에 관한 사업활동 상황

④ 국내·국외 관련기업간 거래상황

⑤ 기능과 비교가능성의 분석(시장상황, 입수가능한 비교가능가격결정정보의 분석)

⑥ 비교가능정보의 조정요소의 고려

⑦ 채택을 제안하는 정상가격결정의 원칙과 계산방법의 제안 및 이것이 독립기업원칙에 적합한 이유

⑧ 채택을 예상하는 정상가격결정원칙과 계산방법이 기초로 하는 전제조건

⑨ 발생가능성이 있는 이중과세 등의 문제에 조세협약의 상호합의절차의 가능성에 관련한 문제

⑩ 기타 설명이 필요한 상황

2) 정식서면신청

◦납세인은 주관세무기관으로부터 예비회담 내용을 근거로 사전확인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식의 협의를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부터 3개월 내에 사전가격확인에 과한 정식신청서를 주관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납세인이 주관세무기관에 사전가격확인을 정식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식신청서에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① 관련기업집단 조직, 회사조직, 관련기업과의 관계, 관련기업과의 거래상황

② 납세인의 최근 3년의 재무보고자료, 제품의 기능과 재산에 관한 자료

③ 사전가격확인 취급되는 관련거래의 유형별 및 과세연도에 관련된 관련기업간 거래의 종류

④ 관련기업간 기능 및 위험부담의 분석

⑤ 조세협약 상의 양국간 또는 다국간의 사전가격확인과 관련하는지 여부

⑥ 사전가격확인에 적용하는 정상가격결정원칙과 계산방법 그리고 이 원칙과 방법을 지지하는 기능분

석과 비교가능성 분석 및 이에 따른 정상격결정의 원칙과 계산방법을 채용하는 전제조건을 고려

⑦ 시장상황의 설명, 업계의 발전추세와 경쟁환경

⑧ 사전가격확인 대상기간의 경영성과 예측 및 계획 등

⑨ 관련기업의 협력체계, 관련한 거래, 경영의 상황 및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

⑩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⑪ 국내·국외의 관련법률, 조세협약 등에 관한 문제

3) 세무기관의 심사평가

◦납세인이 제출한 사전확인실시에 관한 정식신청에 대하여 주관세무기관의 심사와 평가는 다음

특 집

5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0/07

과 같이 이루어짐.① 신청법인의 과거 사업연도의 경영상황

② 기능과 위험부담 분석의 상황

③ 비교가능한 가격정보

④ 전제조건

⑤ 이전가격 결정원칙과 계산방법

⑥ 예측되는 독립기업거래가격 또는 이익의 범위

4) 이전가격사전확인서 초안의 작성

◦주관세무기관은 사전확인의 정식신청에 대한 심사평가의 내부 심사평가의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기능, 리스크, 비교대상 가격정보, 이전가격의 원칙과 산정방법 및 독립기업간 가격의 범위 등의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와 재차 확인, 검토하고 협의를 거쳐 사전가격확인이 초안을 작성

5) 기타사항

① 교섭은 어느 단계에서도 중지가 가능② 전제조건에 변화가 있는 때의 통지와 협의③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정식 신청연도의 익년도로부터 2년에서 4년까지④ 계속체결 - 이전가격사전확인은 연속하여 계속 체결할 수 있지만 자동적으로 갱신 승인되는 것이 아님. - 납세인은 당초 체결한 이전가격사전확인 취급의 집행기한 만료 90일전에 주관세무기관에

계속승인의 신청을 하고 동시에 신뢰할 만한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기한이 도래한 이전가격사전확인 취급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관련된 거래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동시에 일관하게이전가격사전승인의 각 조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한·중 조세협약에 따른 이중과세의 방지

1. 조세협약

가. 조세협약의 개념

◦조세조약이란 통상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국제적·법률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간에 문서에 의하여 체결된 명시적 합의"를 의미함.

◦그 공식명칭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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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www.taxpark.com 57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이라는 명칭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조세조약(tax treaty)·조세협약(tax convention)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다만, 우리나라는 자본(capital)에 관한 조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조세조약상 조약명칭 및 내용에 자본을 제외

◦조세조약은 2개의 국가간에 체결되며(양국간 조약, bilateral treaty), 서면의 형식임.◦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의 명칭(title), 전문(preamble), 본문, 의정서(protocol)로

구성, 의정서는 본문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본문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보완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의정서의 내용은 흔히 간과하기 쉬우나 유의하여야 할 내용이 있으므로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나. 조세협약의 적용범위1) 인적 범위

◦조세조약은 양 체약국의 거주자(resident)에 대하여 적용 - 즉, 조세조약은 국적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됨.◦여기서 거주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각 체약국의 과세목적상 거주자 또는 내

국법인으로 취급되는 자를 의미 - 따라서, 조세조약은 양국간 조약이기 때문에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예) 영국법인의 일본지점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영국법인의 일본

지점이 한·일 조세조약상 제3국(영국)의 거주자이므로 한·일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고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됨.

2) 적용대상 조세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것이므로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조세는 법인세, 소득세, 소득할주민세 등 소득에 대한 조세이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는 그 대상조세가 아님.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를 그 적용대상 조세로 하고 있으나, 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지방세인 주민세가 적용대상 조세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원천징수시 주민세를 제한세율과는 별도로 징수하여야 함.

다. 조세협약의 규정내용◦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세의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특 집

5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0/07

대하여 소득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소득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일정범위로 제한함으로써 거주지국과 소득원천지국간에 과세권을 배분하고(원천지국 측면), 또한 원천지국에서 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국가간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내용(거주지국 측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과세방법, 과세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과세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각 국의 국내세법이 적용됨.

라. 조세협약과 국내세법의 관계◦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

지므로 조세조약은 국내세법(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그러나,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 적용됨. - 다만,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 원천지국과 거주지국간에 과세권을 배

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구체적인 과세방법·과세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소득 해당 여부의 결정, 제한세율의 적용 등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나, 과세방법·과세절차 등은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에 의함.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8조에서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에서는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함.

-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 4(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특례)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 5(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특례)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이나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 4 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때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함.

구 분조 세 협 약

과 세 비과세 규정없음

국내세법과 세 과 세 비과세 과 세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규정없음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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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 조세협약

가. 한중조세협약의 경과 및 구성◦한국과 중국 정부는 1994년 3월에《한국정부와 중국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체결◦2006년 3월에는《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이하 '제2의정서'로 칭함)를 체결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제도 신설 규정,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시한을 연장함.

- 한중조세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구 분 조 문 내 용

적용범위 대상조세 §1~§2 적용범위, 대상조세정의 §3~§5 일반적 정의, 거주자, 고정사업장

소득에 대한 과세 §7~§15 사업, 국제운수, 특수관계기업, 배당, 이자, 사용료,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독립적·종속적 인적용역소득

§16~§22 이사, 예능인·체육인, 연금, 정부용역, 학생, 교사, 기타소득

이중과세의 방지의정서§4 가항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의정서§4 나항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의정서§5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특별 규정 §24~§27 무차별, 상호합의절차, 정보교환, 외교관효력 규정 §1~§2 발효, 종료

나. 한중조세협약의 목적과 대상조세1) 목적

◦한중조세협약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간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양국에 배분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

◦첫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소득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일정범위로 제한함으로써 거주지국과 소득원천지국간의 과세권을 배분하고,

◦둘째,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의 세액공제를 규정하여 이중과세를 방지

2) 대상조세

◦한중조세조약의 대상조세는 한국의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를 대상으로 하고 중국의 개인소득세, 기업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대상으로 함.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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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간접세인 한국의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와 중국의 증치세, 영업세 및 소비세는 조세조약의 대상이 아님.

◦또한,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

- 따라서,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이 아니면 국내세법상 과세대상이더라도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고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이더라도 국내세법상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한편, 홍콩은 중국의 영토이나 한·중 조세조약은 한국과 홍콩간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고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3. 한·중간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의의◦국내기업이 해외에 진출하여 그 나라에서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은 원천지국인 해외에서 일

차적으로 과세되는 동시에 거주지국인 국내에서도 합산되어 과세됨.◦따라서, 동일 납세자의 동일 과세기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2개국에서 과세권이

중복 또는 경합되는 상태인 법률적 이중과세문제가 발생◦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국내세

법 및 조세협약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우리나라는 내국법인의 산출세액 중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법과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아울러 조세협약 및 내국세법상에 간접 및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조항을 두고 있음.

나. 제2의정서 발효 이전, 한·중간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2007년 12월말 현재 투자건수는 77,241건, 투자금액은 334

억달러에 달함. - 이는 전체 해외투자중 건수기준으로 44.7%, 투자금액 기준으로 24.4%로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건수와 금액 모두 우리의 제1위 투자대상국이 된 것임.◦따라서, 투자에 따른 수익 즉, 이자나 배당 등의 회수시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과세된 세액을

한국의 투자기업의 법인세 신고시 조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문제는 무척이나 중요함.◦2006. 7. 4,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의정서 발효이전, 우리나라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법인세법 제5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및 한중조세협약 제23조를 근거로 아래 3가지로 형태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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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국기업이 외국에서 수취하는 이자배당, 사용료 소득 등이 한국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액을 한국기업이 공제 받는 것으로, 조세협약상 해당조항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가능

◦공제방법으로는 첫째, 한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둘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구분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국기업(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는 경우 외국과세당국이 동 배당소득의 지급단계에서 과세하기 이전에,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을 한국 모회사가 조세협약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추가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하는 제도

◦이는 모회사가 받는 배당에 대하여는 자회사의 거주지국에서 자회사에 대한 법인세뿐만 아니라 배당에 대하여도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지사형태의 진출보다는 자회사 형태의 진출이 불리하게 되며 이중과세가 완전히 배제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국이 외국정부와 체결한 조세협약상에 관련 규정이 있고 또한 한국모회사가 해외자회사의 지분 20% 이상을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만 적용

◦한편, 2006. 7. 4 한·중 조세협약 제2의정서 발효 이전에는 한·중 조세협약상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규정이 없었으므로 중국자회사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과세된 법인세에 대해 2002. 12. 31이전에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하여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음.

◦그러나, 2002. 12. 11 이중과세방지와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수입의 원활한 국내반입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

◦따라서, 조세협약상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2003년 중에 중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한국모회사가 중국자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2004. 1. 1부터 2005. 12. 31까지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중국자회사 지분의 25% 이상을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동 배당소득에 대응하는 중국 자회사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됨.

3)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국외원천소득(이자, 배당, 사용

특 집

6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0/07

료)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을 당해 조세협약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간주하는 바, 손금산입 또는 세액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봄.

- 따라서, 우리나라와 조세협약 미체결 또는 조세협약상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에 포함시킴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조세감면효과를 실질적으로 외국투자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제도

◦한·중조세협약 제23조에는 한국기업은 중국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 중국정부가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하는 경우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즉,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중국자회사 포함)으로 부터 수취하는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 등에 대하여 중국의 경제발전촉진과 관련된 법률에 의하여 원천징수 세금을 면제하는 경우 이를 한국에서는 원천징수된 것으로 간주하여 한국기업의 법인세 계산시 외국납부 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임.

◦중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 제19조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에게 중국내에서 발생된 이자, 배당, 사용료 등의 소득을 지급시 이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를 감면하도록 세법상 별도규정하고 있고, 이자와 사용료에 대해서는 중국 국무원 훈령을 통해 세법에 규정된 세율에 불구하고 10%의 경감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

◦이와 관련하여, 중국자회사가 한국모회사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 제19조의 면세규정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는바 한국 국세청에서는 동 배당소득에 대한 면세금액를 한·중조세협약에 규정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으로 해석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 가능함.

※ 참고로 2004년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30여개)에 대한 세금감면액이 약 250억원이였고,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기업

(110여개)의 납세액이 약 50억원

* 한중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제2의정서 발효이전)

한국기업

수취소득

중국원천세율 한국기업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한국세법규정 비 고

세법 조약

이 자 20%(10%) 10% 직접 법인세법§57 ①

사용료20%(10%)

10%직접 법인세법§57 ①

0% 간주 법인세법§57 ③조세협약 §23

고도기술로서중국정부 비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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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당 0% 10%(5%)간주 법인세법§57 ③

조세협약 §23간접 법인세법§57 ④

조특법§104의62003. 1. 1 이후

적용

다.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의정서의 주요내용1)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신설

◦제2의정서 발효이전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의거 조세협약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가능

- 그러나, 한·중 조세협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 6의 특례규정을 근거로 시행

◦2006. 7. 4 발효된 한·중 조세협약 제2의정서 제4조에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별도로 규정

- 따라서, 한중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근거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의 특례규정에서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제2의정서 제4조 나목으로 변경됨.

◦이에 따라, 당초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25%이상의 외국자회사로 부터 배당을 수취했을 경우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던 것을 제2의정서 규정에 따라 10%이상 이면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그 적용범위가 확대

※ 제2의정서 체결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은 의정서 발효일('06. 7. 4)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

2)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시한 연장

◦한·중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3조 4항에 따르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협정 발효일 다음연도부터 10년간 적용되도록 규정

- 따라서, 협정 발효일이 1994년 9월 28일이므로 동 공제제도는 2004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

◦제2의정서 제5조는 한·중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2005년1월 1일부터 추가로 10년간 적용되도록 규정

- 이는 당사국 국민 또는 기업에게 조세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인력과 자본의 이동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 이와 같이 납세자의 권리를 제약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세협약을 발효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한 사례가 있음.

※ 따라서, 2004년 말 이후 제2의정서 발효이전('06. 7. 4)까지 조세협약상 근거규정 부재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

한 기업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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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당 초 개 정

한국 중국 한국 중국

간접(의정서 §4) 불인정 인정 인정간주(의정서 §5) 한시적용('95. 1. 1~'04. 12. 31) 10년 연장('05. 1. 1~'14. 12. 31)

3)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세액

◦법인세법 제57조 3항은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을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이라고 규정

-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수취할 경우 배당에 대해서는 중국세법 규정에 따라 면제되므로 동 세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이고, 동 배당소득에 대해 중국 자회사에게 부과된 법인세는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그런데, 만약 중국 자회사가 중국정부로부터 법인세를 감면받았다면, 감면받은 법인세를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을까? 즉, 감면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할까?

◦제2의정서 발효이전에는 동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3의 규정에 따라 동 배당소득에 대응하는 중국 자회사 법인세액의 50%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할 수 있었음.

◦또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또는 잉여금을 재투자함으로 인해 중국정부가 조세를 감면한 경우 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인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그러나,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제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의정서 발효이전 한중조세협약 제23조 제1항은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중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해 납부할 조세'를 제외시키고 있고 동조 제3호에 규정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대상세액 역시 제1항을 준용하여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제2의정서 제4조는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세액에서 이를 제외시키고 있음.

라. 新기업소득세법 시행으로 인한 한·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변화◦2007년 이전 중국은 외투·외국기업에 적용하는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과 중국

내국기업에 적용하는 '기업소득세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세법이외 구체적 시행규칙 역시 외투·외국기업 그리고 중국내국기업으로 각각 구분 및 한정하여 유권해석으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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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7. 3. 16 위 두 종류의 기업소득세법을 하나로 통일하여 신기업소득세법을 공포하였고 2008. 1. 1부터 시행하고 있음.

◦신 기업소득세법은 당초 외국투자가의 배당수익에 대해 면세규정을 삭제하고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중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추후 향후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은 송금시 조세협약상 제한세율로 과세가 됨. - 예를 들어 중국 자회사의 지분을 25%이상 보유한 한국 모회사가 중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해 한·중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5%를 적용받아 중국내에서 원천징수될 것이고 이를 국내에서는 직접 납부한 5%에 대해서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그리고 한·중 조세협약 제2의정서 제5조에 의하여 간주납부세율 10%와 실제 원천징수세율 5%의 차액은 중국에 조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간주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됨.

◦중국 국무원은 2008년 2월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에 관한 통지>(財稅[2008]001호)를 발표하여 2008년 이전에 형성한 미처분 이익을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면세하는 우대혜택의 과도기 적용을 허용

◦따라서,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외상투자기업이 형성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2008년 이후에 외국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되고, 이를 수령한 한국 모법인은 면제된 세액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뿐만 아니라, 제2의정서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추가로 적용 받을수 있음.

마.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2008년 개정세법 내용1)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범위의 확대

◦당초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8항은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에 대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에 대해서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

◦그러나, 최근 해외투자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 현지에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설립하는 경우가 증가. 이에 해외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기업의 해외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 등에 대하여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동 규정을 개정

- 즉 외국 자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수취한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 수취시 외국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액의 50%에 대해 추가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동 규정은 2008. 2. 22 이후 외국자회사로부터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 적용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대상 요건 명확화

◦2007. 12. 31 이전 법인세법 제57조 5항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자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었음.

- 따라서, 주식의 종류(우선주 또는 보통주)에 상관없이 지분율 20% 이상일 경우 세액공제

특 집

6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0/07

대상이 되므로 인해, 내국법인의 해외 진출시 지점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와 자회사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의 세부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2008년 세법 개정시 이점을 고려하여 '의결권 있는 자회사 주식 20% 이상 소유한 경우'로 개정

- 이는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주식소유비율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입각한 것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소유지분율을 판단하고 있음.

※ 동 개정규정은 2008. 1. 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분부터 적용

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규정 통일

◦2007. 12. 31 이전에는 조세조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을 적용하고, 없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을 적용함으로 인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자회사 요건이 20%와 25%로 서로 상이하였음.

◦2008년 세법 개정시 조세조약 유무에 상관없이 외국자회사 요건을 20%로 통일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간접외국납부공제 대상이 확대

※ 동 개정규정은 2008. 1. 1. 이후 최초로 수입배당금부터 적용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등록 및 청산

Ⅰ.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과 등록

중국에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설립, 경영, 변경, 청산 등 제반 사항을 중국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계된 중요 법률로는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국인투자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 「외국인투자성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 「회사법」 등이 있음.

1. 외국인 투자기업의 종류

일반적으로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 연락사무소를 통한 시장조사 등의 단계를 거쳐 지점, 자회사를 설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중국에서의 외국인의 사업활동은 아래와 같음. ∙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단독출자로 설립하는 「외상독자회사」 ∙ 자본의 공동출자로 이루어지는 유한책임회사인 「중외합자경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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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측과의 운영상 동업형태인 「중외합작경영회사」 ∙ 공모 등으로 대규모 자본의 「외상투자주식회사」 ∙ 연락사무소나 지점에 해당하는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 기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외상투자전문회사」 및 연구개발을 주로 하는 「외상투자연구개

발센터」 등

가. 외상독자회사(外商獨資有限責任公司) 외국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 내에 설립한 기업으로, 모든 자본(100%)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로 이루어진 기업으로 기업이 획득한 이윤은 모두 외국투자자의 몫이며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도 함.

나. 중외합자경영회사(中外合資經營有限責任公司) 외국 회사나 기업, 기타 경제조직이나 개인이 중국회사나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 함께 중국 내에서 공동으로 투자 및 경영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이윤을 나누고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유한회사이며, 각 측이 등록한 자본투자비율에 따라 이윤을 나누고 위험과 결손을 분담하는 기업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25%이상이 원칙임.

다. 중외합작경영회사(中外合作經營有限責任公司) 외국의 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의 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과 함께 중국 내에서 설립한 계약식 기업으로 합작한 각 측의 합작조건, 수입분배, 위험과 손실분담, 투자회수와 경영관리방식 및 합작 만료시 잉여재산 귀속 등은 계약서에 명시됨.

3개 기업 간 비교

구 분 합자기업 합작기업 독자기업

근거법 ∙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실시조례

∙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실시세칙 ∙ 외자기업법 및 실시세칙

조직형태 ∙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 연합경영체 ∙ 유한책임회사

경영권 및이익배분 ∙ 출자비율에 따라 결정 ∙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 ∙ 투자자 의사에 의해 결정

(독점)법인세 기준 ∙ 동 일최고 의사결정조직 ∙ 이사회

∙ 이사회∙ 연합관리위원회∙ 경영관리수탁자

∙ 투자자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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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本減資 ∙ 원칙상 불가, 허가기관의 허가받아 減資 가능

∙ 원칙상 불가, 허가기관의 허가 받아 減資가능

∙ 원칙상 불가, 허가기관의 허가 받아 減資가능

외국투자자최저 지분율 ∙ 등록자본금의 25% ∙ 등록자본금의 25% ∙ 등록자본금의 100%

청산후 자산처리

∙ 청산후 잉여자산 지분율에 따라 배분

∙ 계약내용에 따라 배분 (일반적으로 외국 투자자가투자 자본을 조기에 회수하고 투자기간 만료시 고정자산 부분을 중국측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가 많음)

∙ 청산후 잉여자산 독점 소유

장 점 ∙ 현지업무 처리 원활. 현지화에 성공 가능성 높음∙ 경영, 인사권 독자보유로 파트너와의 불화방지∙ 국내 모기업과의 업무 협조 원활화

단 점 ∙ 파트너와의 분쟁소지 높음∙ 모기업과의 업무협조 애로

∙ 현지 문제 발생시 직접 해결 부담∙ 초기 내수시장 진출시 다소 불리

라. 외상투자주식회사(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 중국은 1990년 증시 개설과 함께 주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5년 「외상투자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을 공포하여 외상투자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외국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과 중국 회사, 기업, 혹은 기타 경제조직이 함께 평등한 상호 이윤의 원칙에 따라 일정 비율의 주식을 구입하여 중국 내에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외국인 지분은 최소한 25% 이상이 되어야 하며, 등록자본금은 3,000만 위안 이상이 되어야 함.

마. 중외합작개발 중국회사와 외국회사간에 위험부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서 해상 혹은 육상에서 석유 광산자원에 대해 공동으로 탐사 개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현재 국제적으로 자연자원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일종의 경제합작 방식입니다. 그 특징은 높은 위험부담이 따르는 반면에, 고수익(高收益)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임.

바. 외상투자성회사(지주회사, Holding company) 타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타사의 사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은 3,000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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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상주대표기구(지점, 연락사무소) 중국 내에 상주대표기구를 설치하려면 해당기관에 설치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함.

2. 설립과 등록 절차

가. 외상독자회사 (外商獨資有限責任公司)1) 요 건

외상독자회사의 설립요건은 선진기술과 설비를 이용하여 신제품 개발에 종사하고, 에너지와 원자재 절약형이며 제품의 품질향상을 실현하여 수입대체효과에 기여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연간 수출액이 해당년도 제품생산액의 50% 이상으로서 외화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함. 아래의 금지업종은 인가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사업, 교통 등에 대하여는 외국자본의 단독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 금지업종:신문, 출판, 방송,TV, 영화, 국내유통업, 대외무역, 보험, 우편, 통신, 기타 정부가 금지하는 분야* 제한업종:공공사업, 교통, 운수, 부동산, 신탁투자, 임대업 (이 분야 설립은 상부무에 신청)

2) 인 가

외자기업의 설립신청은 상무부가 심사한 후 90일 이내에 인가증서를 발급함. 설립을 신청하는 외상독자회사가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상무부는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단독개발계획 배정도시, 경제특구의 인민정부에 심사, 인가 권한을 위임함.– 투자총액이 3,000만 달러 미만인 경우– 국가로부터 원자재를 조달 받을 필요가 없으며 전국의 에너지, 교통, 수출쿼터의 균형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제출서류

• 외상독자회사 설립신청서

• 타당성조사 보고서

• 정관

• 법정대표자(혹은 이사회 인선) 명부

• 외국인 투자자의 법률증명 서류와 신용증명서류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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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하려는 소재지의 현급 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의 동의서

(외국인 투자자는 설립신청을 하기 전에 소재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에 설립목표, 경

영범위 및 규모, 생산제품, 사용할 기술설비, 생산제품의 내수 및 수출 비중, 부지면적

및 조건 등을 보고하고 서면으로 동의 필요)

• 수입하여야 하는 원자재의 품목명세

• 기타 필요한 서류

수입물자의 관세·증치세 면제

* 출자하는 기계설비, 부품, 건축자재 및 기계의 설치에 필요한 자재

* 투자총액 범위 내의 자금으로 수입하는 생산용 기계설비, 부품, 생산용 교통수단 및 생산관리 설비

* 수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원부자재, 원판, 부품, 포장재료

나. 중외합자경영회사1) 요 건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시행조례에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요구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첨단기술설비와 과학적 관리방법을 이용하여 제품의 품질과 생산량을 제고시키며 에너지와 원

자재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기업의 기술개선에 유리하고 적은 투자로써 빠른 효과가 나타나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제품수출을 확대하고 외화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 기술자와 경영관리자를 육성·훈련시킬 수 있을 것

허용되는 주요업종

* 에너지개발, 건축자재공업, 화학공업, 야금업

* 기계 제조업, 기기·기계공업, 해저 석유채굴 설비의 제조업

* 전자공업, 컴퓨터 산업, 통신설비의 제조업

* 경공업, 방직공업, 식품업,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업, 포장업

* 농업, 목축업, 양식업

* 관광 및 서비스업

2) 인 가

① 설립예정지 관할 인민정부의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 '비준증서(批准證書)'를 신청하면 해당기관은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비준증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며 비준은 3단계로 이루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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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타당성 보고서에 대한 심사비준, 두 번째는 합자기업 계약서 및 정관에 대한 심사·비준, 마지막으로 전 단계에서 통과된 서류를 근거로 비준증서를 발급함.

다음의 조건을 구비한 경우 상무부는 관할 성(省),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의 관계 부·국(部·局)에 인가를 위임할 수 있음.

- 투자총액이 미화 3,000만 달러 미만 - 국가에 의한 원자재의 추가지급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연료, 동력, 교통·운수, 수출쿼터 등

의 전국적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② 중국측 투자자가 기업주관 부서에 대하여 외국측 투자자와 합자기업을 설립하겠다는 사업계

획서, 건의서, 타당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기업 주관 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 합의서, 계약서, 정관을 작성함.

※ 제출서류

• 합자기업 설립신청서

• 투자 당사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타당성 조사보고서

• 전권 대표가 서명한 합자기업의 합의서·계약서 및 정관

•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명부

합자기업의 합의서, 계약서 및 정관은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함. 수입물자의 관세·증치세 면제

* 외국측 투자자가 현물로 출자한 기계설비, 부품, 부속품 및 기타의 물자(공장건설 및 기계의 설치,

고정에 필요한 자재)

* 투자총액 내의 금액으로 수입한 기계설비, 부품, 부속품 및 기타의 물자

* 증자하여 수입한 것으로 국내에서 생산, 공급을 보증할 수 없는 기계설비, 부품, 부속품 및 기타의

물자

* 수출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수입한 원·부자재, 소재, 부품, 포장재료

다. 중외합작경영회사1) 요 건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설립 요건과 같음.

2) 인 가

인가절차는 중외합자경영기업과 같으며, 다만 인가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통보해주는 것이 다름.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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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자의 관세·증치세 면제

* 외국합작자의 투자로 수입한 기계설비, 부품과 기타 자재

* 합작기업에서 투자총액내의 자금으로 수입한 생산, 경영에 필요한 기계설비, 부품과 기타 자재

라. 외상투자주식회사1) 요 건

외상투자주식회사 설립 요건은 다음과 같이 엄격한 편임.① 등록자본의 최저 한도액은 3,000만 위안이며, 외국주주는 등록자본의 25% 이상을 소유하여

야 함.② 5인 이상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발기인중 최소한 1명 이상의 외국인 주주가 있어야 함.③ 공모방식으로 설립 시에는 최소 l인 이상의 발기인은 공모전 최근 3년 연속 이익기록이 있어

야 하며, 그 발기인이 중국 주주일 경우 중국에 등록된 회계 사무소에서 검증된 최근 3년 재무회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발기인이 외국 주주인 경우 해당 국가 소재지의 공인회계사에 의해 검증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④ 발기설립과 공모설립의 방식 중 선택 가능 발기설립과 공모설립

* 발기설립:발기인이 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회사를 설립하는 것

* 공모설립:발기인이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일반에 공개 모집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

2) 인 가

① 성(省),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위시의 인민정부 주관 부문에 회사설립 신청서, 타당성조사 보고서, 자산평가 보고서, 주식공모설명서(모집방식의 경우)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음.

② 주관부문은 심사 후 그 서류를 성(省),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위시의 대외경제무역부문에 송달하여 대외경제무역부문이 인가 여부를 결정함.

③ 인가를 받은 후 발기인은 회사설립 합의서, 정관에 서명 날인 후, 성, 자치구, 직할시 대외경제무역 부문에 제출 후 심사동의를 거쳐, 상무부 심사·비준을 신청한다. 상무부는 접수 후 45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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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주식회사와 기존 외상투자기업 비교

• 공통점

- 모두 중국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 중국 내에 설립된 기업임.

- 외상투자주식회사는 기존 외상투자기업 중 법인자격을 가진 기업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법인임.

- 외상투자주식회사는 유한책임회사를 채용한 외상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책임형식이 유한책임임.

- 외국인 투자자의 회사등록자금 점유 비율이 25% 이상이어야 함.

• 차이점

- 기존 외상투자기업은 고정투자자의 주식투자나 대부만이 자금원이지만, 외상투자 주식회사는 주식

의 공개모집 형식으로 막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음.

- 기존 중외합자(합작)경영기업은 어느 한 사람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려면 다른 주주의 동의를 얻

어 원래 비준 받았던 비준기관의 비준심사 후,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변경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나,

외상투자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 양도시 다른 주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원래 비준심사

기관의 비준도 필요 없음.

다만 '발기인'의 주식 양도는 회사설립 등기 3년 후에 가능하며, 원래 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이사, 감사 및 사장은 임기기간 중 소유주식을 양도할 수 없으며, 주식양도로 인하여 외국인

소유주식이 회사 등록자본의 25% 이하가 되지 않아야 함.

- 기존의 외상투자기업은 등록자본의 제한조건이 없으나, 외상투자주식회사는 최저 등록자본이 인민

폐 3,000만 위엔이 되어야 함.

- 기존 외상투자기업의 비준심사는 중앙으로부터 지방까지 관리되나, 외상투자주식회사는 일률적으

로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비준 심사함.

- 기존의 외상투자기업 중 중외합자경영기업이 법인자격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 중외합작경영기업과

외자기업은 법인자격 조건에 부합되면 법에 의거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고, 법인자격을 갖추지 않

았으면 법인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외상투자주식회사는 반드시 법인을 구성하여야 함.

마. 외상투자성회사(지주회사) (外商投資性公司)1) 요 건

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① 신청 1년 전의 자산총액이 4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중국 내에 외상투자기업이 있어야 하

며, 등록자본 중 실제 납입한 출자금액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하여야 하고, 3개 이상 투자하려는 프로젝트 제안서가 이미 비준을 받았거나, 또는 투자가가 중국 내에 이미 10개 이상 생산 또는 기초시설 건설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등록자본 중 실제 납입한 출자액이 3,000만 달러를 초과하여야 함.

② 합자방식으로 설립하는 경우 중국투자자는 자산총액이 1억 위안 이상이어야 함.③ 등록자본은 3,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④ 투자전문회사의 차입금이 실제 납입자본금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음. 차입금이 자본금의 4배

를 초과할 경우 상무부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함.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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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가

투자자는 다음의 서류를 투자회사 소재지의 성(省),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위시의 대외경제무역 부문에 제출하여 심사·동의를 받은 후 상무부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아야 함. ※ 제출서류

• 설립하는 투자회사의 프로젝트 제안서, 타당성 조사 보고서, 계약서, 정관

• 투자 양측의 자금 신용서류, 등록등기 증명서, 법인대표 증명서

• 외국투자자의 기존 투자기업의 인가증서, 영업허가증, 자본금 납입증명서

• 투자 각 측의 최근 3년 간 대차대조표

• 기타 요구서류

바. 상주 대표기구1) 요 건

상주 대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외국기업은 외국에 합법적으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라야 함.

2) 인 가

인가 신청은 외국기업이 스스로 할 수 없으며, 상무부가 인가한 '대외경제조직' 또는 '외사복무단위'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이 그 절차를 알지 않아도 되고, 동 업무를 위탁 처리하는 단위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 됨. ※ 인가신청 구비서류

• 기업 대표자가 서명한 신청서

• 기업 소재지국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거래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신용증명서

• 상주기구 대표자의 위임장, 이력서 및 신분증 사본

사. 외상투자연구개발센터 (外商投資硏究開發中心)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적극 장려하고, 연구개발센터에 일정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

(1) 설립 형식

① 외국인 투자자(외국 벤처캐피탈 포함)가 중국 현지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자기업 형식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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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국에 설립한 외자기업 내부의 독립된 부문 혹은 지사형식을 포함

(2) 설립 조건

① 연구개발센터는 명확한 연구개발 영역과 구체적인 연구항목이 있어야 함.② 고정된 장소, 연구개발에 필요한 설비와 기타 연구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③ 연구개발센터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200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함.④ 연구개발센터는 전문 관리인력과 전문 연구개발인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개발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은 반드시 4년제 대학 이상 및 그에 상당한 학력을 갖춘 자

가 전체 인원의 80% 이상 되어야 함.

(3) 설립 순서

① 외상합자, 합작, 독자의 형식으로 투자하여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각 소재지 성(省) 정부의 담당 심사기간에서 심사를 받음.

② 외상투자기업(투자전문회사 포함) 산하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 ∙ 연구개발센터 지사를 설립하거나, 독립된 연구개발 부서를 설립시 외상투자기업 심사기관이

규정된 권한에 따라 심사하고, 단 투자금액 하한선 이하의 경우 일률적으로 성급(省級) 심사기관에서 인가

∙ 이미 설립된 외상투자기업 내부의 독립 연구개발센터는 독립 연구개발센터의 관련자료를 심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업경영 범위에 벗어난 경우 계약서 정관을 변경 후 심사기관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4) 연구개발센터에 대한 국가의 우대정책

① 투자총액 내에서 수입한 자체 사용 설비 및 그에 따른 일체의 부속품(단 '외상투자 항목 중 수입관세 면제 제외 상품 목록'에 포함된 상품 및 선박, 비행기, 특수차량, 건설기계 등은 제외)은 기존 기업의 실험실용 또는 기술화 가능성 실험 용인의 경우가 아니면 수입관세 및 그 부속세를 면제

② 자체자금을 이용하여 기술을 개선하고 「관세청의 외상투자 우대관련 수입관세 정책에 관한 통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심사 비준된 경영 범위에 속하는 수입이 전술한 자체 사용 설비 및 그에 따른 일체의 부속품 조건에 부합되면 수입관세 및 그 부속세를 면제

③ 연구기술 양도 수익에 대한 영업세를 면제④ 기술 개발비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을 시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아 실제 발생된 기술

개발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당해연도 납부세액에서 감면⑤ 국가 규정상 기타 우대 정책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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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개시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

가. 설립등기(공상행정등기) 인가증서를 교부받은 후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공상행정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영업허가증(營業執照)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영업허가증 발급일은 기업의 설립일이 됨. ※ 제출서류

• 외상독자기업등기등록신청서

• 인가증서

• 정 관

• 기구조직코드증서(기술감독국 발행)

• 이사회명부

• 건물사용증서

• 투자자의 자금신용증명

• 법정대표인의 신분증명서

• 투자자의 본국영업허가증

• 사업계획서 및 사업타당성보고서 심사, 인가서류

나. 세무등기(稅務登記) 영업허가증 발급 후 30일 이내에 관할세무기관에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세무등기를 하여야 함. ※ 구비서류

• 공상관리국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서 발급한 인가증서

• 관련 인증서(첨단기술 기업일 경우 첨단기업인증서)

• 정 관

• 사업타당성보고서

• 이사회명부

• 임대차계약서

• 자본금납입증명(驗資證明:영업허가일부터 90일 이내에 출자액을 전액 납입한 후에는

중국에 등록된 공인회계사의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인가기관과 공산행정 관

리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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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확인서(項目確認書) 취득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가가 정한 장려 사업일 경우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인가 받은 후 계획위원회 혹은 경제무역위원회(단독투자일 경우 대외무역경제위원회)로부터 장려사업 확인서를 취득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추후 소재지 관할 세관에서 투자설비를 도입할 때 면세신청이 가능함.

라. 조직기구코드(組織機構代碼) 신청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 기술감독국으로부터 조직기구 코드증서를 발급받음.

마. 외환관리국 등기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외환관리국에 외화등기를 신청하여 외화등기증을 받습니다. 외환계좌를 신청할 때 외화등기증이 필요함.

바. 은행계좌 개설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외환관리국에 등기하고 외화등기증을 발급 받아 지정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함.

사. 세관 등록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소재지 관할 세관에 서면으로 등록 신청 후 통관기업증명서를 발급 받음.

아. 재정 등기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재정기관에서 재정등기 절차를 마친 후 재정등기표를 작성하여 등기를 신청함.

자. 통계 등록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통계국에 등록을 함.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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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인가 및 설립등기 절차도

〈중외합자·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

외국투자자 외국투자자

합작 대외경제무역위원회(상담)계약

작성

자문

중국투자자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심의

3,000만불이상은상무부

대외경제무역위원회심의

상호등기공상행정관리국

타당성 조사보고서 작성

상무부 확인 대외경제무역위원회

합작계약서 작성

심의 후 승인

인가서 발급

공상 등록

외환등기조직기구코드

은행구좌 세무등기 세관등록 재정등록 통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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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청산절차

1. 청산 개요

◦청산이란 회사를 해산하여 모든 법률관계를 중단시키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로 외상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청산방법(96. 7. 9 시행)'에 의해 청산

가. 청산의 종류 및 절차종 류 절 차

보통청산 외상투자기업이 청산 시 청산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조직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절차특별청산 기업이 자체적으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최초 투

자허가기관이 기업이나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청산을 진행시키는 절차파산청산 외상투자기업이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법원에서 지정하는 파산

관리인이 진행하는 절차

나. 청산 종류별 업무흐름도

청산사유

발생특별청산 신청

파산 신청

합작사 등 내부동의

특별청산 절차

파산청산 절차

보통청산 절차

합작사의 청산 비동의

청산 중 의견불일치 등 장애 발생

기업재산의 재무 지불 불능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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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통청산 절차 및 단계별 체크포인트

《 보통청산의 주요업무 흐름도 》

1. 청산사유의 발생

2. 의결기구 결의 등

신청전 단계6. 청산방안의 작성

10. 청산재산의

평가와 처분

3. 청산 신청7. 공고 및 채권자에게

통지11. 청산보고서 작성

4. 관련부문에 통지 8. 채권자의 채권 신고 12. 세관등기 말소 등

5. 청산위원회의 성립9. 채무의 확정 및

변제순위의 확

13. 기업등록말소 수속

영업허가증 반납

가. 청산 사유◦외상투자기업은 경영기간의 만료,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합작투자 상대방의 계약

위반 및 심각한 경영상의 손실 등과 같은 사유로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나. 신청전 단계◦청산사유 발생 시 기업은 의결기구를 통해 청산을 결정하게 되고 결의는 이사회 등의 전원일

치로 통과되며, 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단계에서 충분한 준비와 협의를 거쳐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여 장기화에 따른 비용과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

다. 청산 신청◦의결기구가 해산결정을 내리면 기업은 설립 시 심사비준을 받았던 기관(원심사비준기관)에 청

산을 신청◦기업이 청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영기간의 만료, 심각한 경영상의 손실,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심각한 손실 및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등「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및「외자기업법 실시세칙」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부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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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산기간

◦청산기간은 청산개시일로부터 기업심사비준기관에 청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이며 원칙적으로 180일을 넘지 못하고, 특수한 상황에 의거 청산기한을 연기해야할 경우, 청산위원회는 청산기한 만료 15일 전에 외상투자기업 심사비준기관에 기한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기한은 최고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마. 관련부문에 통지◦청산기업은 기업은 청산개시일로부터 7일 내에 기업의 명칭, 주소, 청산원인, 청산개시일자 등

을 원심사기관, 기업주관부문, 세관, 외환관리기관, 공상등기기관, 세무기관, 기업계좌 개설은행 등 관련부문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바. 청산위원회의 성립◦청산기업 청산개시일로부터 15일 내에 공상행정관리국에 청산위원회 구성원명단을 제출하여

야 함.◦청산위원회 구성 - 청산위원회의 구성은 해당기업의 의결기구 인원 중에서 선정하거나 청산절차 중에 회계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은 1명의 주임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기업의 의결기구에서 임명

◦청산위원회의 주요 업무 및 권한 - 청산위원회는 기한을 정하여 기업의 관련책임자로 하여금 기업의 회계보고, 재무장부, 재산

목록, 채권자와 채무자 명단 및 청산과 관련한 기타 자료를 위원회에게 제출토록 하고, 위원회는 자산대차대조표, 재산리스트, 청산방안을 작성하고, 재산가격평가와 계산근거를 기업의결기구의 확인을 거쳐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등록해야 함.

◦청산위원회는 청산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재고 이익 또는 재고손실, 처분, 상환할 수 없는 채무 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및 청산기간의 수입과 손실 등을 기업의 의결기구에 서면으로 원인의 설명, 증명의 제시 및 청산손익에 산입해야 함.

청산개시일 15일전 연장 신청 최장 270일

▲ ▲ ▲ ▲

90일 연장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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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위원회는 청산기간에 아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① 기업의 재산 정리,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 작성, 청산방안 작성 ②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고 및 채권자에 대한 서면통지 ③ 청산 관련 기업 현안업무처리 ④ 재산 평가 및 근거 제출 ⑤ 미납세금 정산 및 채권.채무 정리 ⑥ 채무상환 후 잉여재산 처분 ⑦ 외상투자기업 대표자격으로 민사소송 참가

청산방안의 작성

청산방안은 청산위원회의 작성권한이지만, 청산방안이 청산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므로, 청산개시전에 합자사와 청산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청산의 순조로

운 진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임.

사. 공고 및 채권자에게 통지◦청산위원회는 성립일로부터 10일 내에 확인된 채권자에게 서면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60일

내에 전국 일간지 1종과 청산법인 소재지 성급 혹은 시급 신문 1종에 최소 2회의 공고문을 게재하여야 하고,

◦청산공고문에는 기업명, 주소, 청산원인, 청산개시일, 청산위원회의 연락주소, 구성원 명단 및 연락인 등을 명시하여야 함.채권자 통지 및 공고시 주의사항

외상투자기업이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서면통지를 발송하지 않거나 공고문을 게재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등록기관이 그 시정을 명하고 중국인민폐 1만 위엔 이상 10만 위엔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청산방법 제45조) 청산 관련 사항을 기재한 공고문을 규정

에 부합되는 일간지 또는 신문에 반드시 게재하여야 함.

아. 채권자의 채권 신고◦채권자는 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청산위원회에 채권신고를 해야 하며, 만일 통지를 접수

하지 못했을 경우 제1차 공고일로부터 90일 내에 청산위원회에 채권보고를 해야 하며, 신고 또는 보고 시 채권액 및 채권과 관련된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

◦채권자가 채권신고기한 내에 채권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① 이미 확인된 채권자의 채권은 청산에 산입 ② 미확인 채권자의 채권은 기업잉여재산의 배분완료 전에 상환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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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잉여재산 배분된 후에는 채권포기로 간주

자. 채무 및 변제순위의 확정◦청산위원회는 채권자가 청구한 채권을 등록ㆍ심사확인한 뒤 그 결과를 채권자에게 서면통지하

며 채권자는 확인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는 서면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청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 가능

◦재심사 결과에 대해 여전히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 서면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기업소재지 인민법원에 소송 제기

◦청산비용과 기타 채무의 변제 - 청산기업은 청산재산에서 청산관련 비용을 먼저 지급한 후 기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함.◦노동계약해지 보상금(종업원 급여) 및 체납국세 등 지급◦기업청산시 노동계약해지에 따르는 경제보상금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청산기업은

기업의 등록된 지역의 관련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경제보상금은 직원의 급여로 인정되므로 청산재산에서 청산비용을 지불하고 난 다음 제1순위로 경제보상금을 포함한 직원의 급여를 지불하여야 함.

◦합자, 합작회사의 경우 합자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투입된 직원의 수가 훨씬 많다면, 청산절차 개시 전 투자자 각자가 자기 사업분야에 사용하고 있는 직원의 노동계약해지 및 경제보상금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관하여 합자사와 협상을 하는 것이 청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원처리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음.

《청산비용 등 채무변제 우선 순위》

청산비용

① 외상투자기업 청산재산의 관리, 매각 배분에 소요된 비용② 공고, 소송, 중재 비용 등③ 청산과정에서 지불해야 할 기타 비용 등

기타 채무

제1순위:종업원의 급여, 근로보험비제2순위:미납된 국세제3순위:기타 채무 등

차. 청산재산의 평가와 처분◦청산재산의 평가 - 청산재산의 가치평가는 다음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

① 외상투자기업의 계약서 및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름②

외상투자기업의 계약서 및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투자자가 합의하여 결정한 뒤,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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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및 정관에도 규정이 없고, 투자자 간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청산위원회가 국가의 관련규정 및 자산평가기구의 의견을 참조하여 확정한 뒤,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함.

④법원이 외상투자기업 계약종료의 판결을 하였거나, 중재기관이 기업의 계약종료를 결정하고 청산재산 평가방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판결, 혹은 결정에 따라야 함.

◦청산재산의 처분 - 청산재산의 평가와 처분 시 외상투자기업의 계약서 및 정관에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기

업은 투자기업 설립 시에 합자사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평가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카. 청산보고서 작성 및 등록◦청산위원회는 청산개시 시에 작성한 청산방안에 따라 청산업무를 종결하고 청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청산보고서는 의결기구의 확인을 거쳐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ㆍ등록하여야 함.청산보고서의 기재 내용

청산보고서에는 청산의 원인, 기한, 과정, 채권·채무의 처리결과, 청산재산의 처분결과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청산위원회가 청산보고서를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했더라도 청산보고서에 중요 사실의 은닉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심

사비준기관 또는 기업 등록기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음.

타. 세관등기 말소◦청산보고서를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세무기관과 세관에 제출하여

각각 등록말소를 진행하여야 하며◦공상등기기관에 기업등록말소수속을 하기 전에 세무기관에 납부할 세금, 체납급, 벌금 등의 납

부 및 세무영수증 및 기타 세무증서를 세무기관에 반납하고 관련 납부증명 및 반납증명을 가지고 원 세무관리기관에 세무등기 말소 수속을 신청하여야 함.

파. 말소수속, 영업허가증 폐기◦청산위원회는 세관등기말소 수속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무기관과 세관에서 교부

한 등록말소 증명서류를 청산보고서와 함께 기업등록기관에 제출하여 기업등록말소를 한 뒤 영업허가증을 반납하고, 전국 일간지 1종, 법인 소재지 성급 혹은 시급 신문 1종에 기업종료 공고문을 게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