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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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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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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가. 제도

(1) 기능성식품의 정의

○ 베트남 시장에 있어서 기능성식품의 리와 매를 통일하기 해 보건성에서는

2003년 ⌜식품의 생과 안 성에 한 법령⌟을 공표했다. 이 법령에 의하면, 베트

남의 기능성식품은 “신체의 모든 기 의 기능을 지원하고 양기능을 가지는 식품

을 말하며 신체를 상쾌한 상태로 만들고 질병에 걸리는 험을 감소할 수 있는 식

품”으로 정의된다. 베트남 기능성식품의 인정 황을 보면 2005년에는 299종, 2006년

에는 1097종이 인정되었다.

○ “기능성식품 리에 한 지침서(08/2004/TT-BYT)”에 의하면 기능성 식품이 되기

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비타민, 무기질 생리활성물질과 같은 양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의 경우,

제품생산업체가 “본 상품은 기능성식품”이라고 공표해야 한다. 한 제품 생산국

혹은 상품유통허용국의 권한이 있는 국가기 은 해당 제품이 식품에 한 법의

규정에 맞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고 인정되면 기능성 식품으로 생각 할

수 있다.

① 미량 양소 보충식품: 식품라벨 상에 보충되는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양요구

권장량 2002(Recommended Nutrient Intakes)의 3배 이상이면 제품생산국 혹

은 상품유통허용국의 권한기 에서 받은 안 성 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라벨에

보충되는 미량 양소의 RNI 에 한 %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② 생리활성물질이 있는 기능성식품: 신체의 모든 기 의 기능을 지원하고 면역력

을 향상시키며 질병발생 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식품이라 공표하기 해서는

베 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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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작용에 한 임상실험보고서나 그 기능이 있는 식품 성분 작용에 해

제품생산국 는 제품유통허용국의 권한기 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③ 기능성식품의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한 법 규정 기타조건을 만족해

야 한다.

㉮ 특별 사용목 을 가진 상품의 사용안내내용은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기능성식품의 분류명( : 보충식품, 건강보호식품, 기능성식품, 다이어트식품,

의학 양식품), 사용 상, 식품의 효능효과, 복용량, 사용 지사유, 주의사항

는 부작용

㉯ 생리활성물질이 포함되는 상품의 경우 라벨에는 “본 식품은 약이 아니며 질

병치료약품을 체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기능성식품의 라벨에는 구체 인 질병을 치료할 수 있거나 질병치료약을

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작성해서는 안된다.

④ RNI에서 언 하지 않은 비타민 는 무기질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베트남 생

산제품이지만 식품 는 약으로 명확한 구분이 없는 경우, 생리활성물질인데

안 성 는 효능에 한 서류가 부족한 경우, 식품 생안 국은 베트남 제약

리국 한약의학국과 력하여 이러한 상품을 구분하고 리하는 것에 한

책임을 진다.

(2 ) 기능성식품의 분 류

○ 베트남의 기능성식품은 효능, 성분함유량, 사용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된다.

① 양보충식품(supplement) - 미량 양소를 보충하기 한 비타민 는 무기질을 말한다.

② 미량 양성분보충식품 - 일반 식품에 비타민 는 무기질을 강화한 식품을 말한다.

③ 건강유지식품 - 국의 보건식품과 비슷한 식품이다.

④ 의학 양제품 - 임상시험을 통과하고 생산업체가 발표한 기능성을 가진다는 것이

증명되고 권한 있는 기 에 의해 유통에 한 허락을 받았으며 약사의 지원, 감시

하에 사용방법 지정 사항이 있는 특별한 식품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 제외국 수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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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능성식품 등록 담당 기 부 서

○ 보건부의 식품 생안 국은 기능성식품의 생산 매 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

능성식품 리에 한 지침서”의 수행, 지도, 검사, 검증 감시에 한 책임을 진다.

<그림 2. 식품 생안 국 조직도>

․ 주소: 138A Giảng Võ - Ba ình Hanoi, Vietnam

․ Tel: +84-4-3846-4489, 0302

․ E-mail: [email protected]

․ Website: http://vfa.gov.vn

(4 ) 기능성식품 등록 심사 차

○ 베트남에 기능성식품을 수출하기 해서는 보건부 식품 생안 국의 허가를 받아

야 하며 다음의 5단계의 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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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베트남 기능성식품의 등록 차>

① 1단계: 등록을 원하는 회사는 식품 생안 국에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 서류는 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나 식품 생안 국을 직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2단계: 식품 생안 국은 서류 수 후 신청자에게 수증을 발 한다.

③ 3단계: 서류 수기 은 서류를 검사하며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 으로 7일 후 등록을 원하는 회사 는 개인에게 법 규

정에 따라 보완서류에 한 문서를 송한다.

④ 4단계: 필수서류를 모두 갖추어 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동안 심사를 진행하

며 10일 후 심사신청서를 권한기 에 제출한 후 승인을 기다린다.

⑤ 5단계: 등록을 원하는 회사에게 심사결과를 보내고 서류를 보 한다.

(5 ) 기능성식품 등록 시 제 출 서 류

① 식품기 공보문서(서식 1 참조)

② 사업자가 발행한 기본기 서(도장 있는 것): 아래와 같은 내용 포함(서식 2 참조)

- 능에 한 지표(색깔, 상태, 냄새, 맛)

- 주요 품질지표

- 품질 기

건강기능식품 제외국 수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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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 물리 , 미생물학 , 속 등 생에 한 지표

- 자료의 성분 식품보조제

- 사용기간, 사용방법 보 방법

- 표지의 자료 포장방법

- 생산 차

③ 베트남 업체의 사업등록증이나 외국 생산자의 리 설립 허가서(공증 복사본)

④ 권한이 있는 시험기 이나 인정된 독립시험기 의 시험결과서(주요 품질지표, 품

질 기 련 생지표)

⑤ 라벨이나 라벨을 은 사진, 그리고 라벨내용 요약서, 라벨을 부착한 샘 (검사 요

청 시)

⑥ 국내나 해외 공증이 있는 다음의 인증서 복사본: GMP 인증서, HACCP 는

그에 상당한 인증서

⑦ 원산지 국가의 리 기 으로부터 발 된 자유 매 허가서(Certificate of free

sale)나 보건인증서(Health certificate)

⑧ 상품의 임상연구결과나 특별효능효과 안 성에 한 서류

⑨ 수입국의 해당 국가에 동일한 목 으로 사용한 허가서의 복사본 는 생산공

설명서(발 식품, 유 자 변형식품 는 발 식품과 유 자변형식품을 원료로 사

용한 경우)

⑩ 제품 샘 2개

(6 ) 기능성식품 인 정에 걸 리 는 상 시 간 비 용

○ 베트남 컨설 업체에 따르면, 베트남에 수입 기능성식품 등록을 신청하기 해서

는 10일 이상이 소요되며, 심사도 10일 정도가 소요된다.

○ 서류심사비는 한 상품을 한 번 심사하는데 VND 50,000동(2,800원 정도), 수입식품

기 인증서 발 에 VND 50,000동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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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기능성식품의 라 벨 링

○ 라벨은 베트남어로 표기해야 하며 외국어 표기를 붙일 수는 있으나 베트남어 라

벨보다 작아야 한다.

▪ 식품명

▪ 식품에 한 책임자명 연락처

▪ 제품 수량 량

▪ 원재료명

▪ 주요품질기

- 주요품질기 은 제품의 효과에 따라 안 성과 부합성을 보장하기 해 사용

가치를 결정하는 지수를 포함한다.

- 양소가 많은 제품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포함한다.

- 특정작용이 있는 제품은 해당작용에 한 성분을 열거한다.

- 양보충식품은 보충물질명, 함유량, 용 상, 복용량, 사용법을 표시한다.

- 다이어트제품의 경우 제품명 에 “다이어트”라 표기하고 주요 작용을 식품

명 에 표기한다.

▪ 생산일자, 보 기간, 사용마감일

▪ 보 사용법

▪ 식품원산지

○ 라벨표시 반행 는 다음과 같다.

▪ 규정된 라벨 없이 제품을 유통한다.

▪ 제품의 본질과 일치하지 않는 그림이나 자가 있다.

▪ 라벨이 손상되거나 내용이 안보일 정도로 흐릿하다.

▪ 규정된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는다.

▪ 크기, 치, 기록방법, 언어를 맞춰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다.

▪ 라벨에 기록한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된다.

▪ 사용자를 속이는 목 으로 라벨을 바꾼다.

건강기능식품 제외국 수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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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의 승인 없이 법률이 보호한 라벨을 사용한다.

▪ 법률이 보호한 타 상인의 라벨과 동일한 라벨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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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8일에 고시한 보건부 장 의 결정문사번호42/2005/Q -BYT와 같이 발행됨)

상 품기 공 보 서

문 서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 .........................................................................................................

주소: .....................................................................................................................

화번호: ................................................................................................................

팩스: ..........................................................................................................................

이메일: ......................................................................................................................

다음과 같이 공보함

기본기 번호:

다음 식품에 용됨:

근원(생산자 생산국)

희는 상기 공보된 기본기 에 맞게 상품을 생산하고 업하기 약속하며, 공보된 품질기

에 반하면 소비자 국가 리기 앞에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다.

년 월 일

사업자 표

(서명 도장)

[서 식 1. 식품기 공 보 문 서 (상 품기 공 보 서 )]

건강기능식품 제외국 수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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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 명 기본 기 기 번 호

생산업체명 상품명 년 . . 월 . . 일 부 터 효 력 이 있 음

(2005년 12월 8일에 고시한 보건부 장 의 결정문서 42/2005/Q -BYT와 같이 발행함)

(결정문서번호 :…. ..와 같이 발행됨/ 업체명…의 사장이름 …..)

본 기 은 …….에 용한다(상품명을 작성함)

1. 기술 요구:

1.1. 감 에 한 지표:

- 상태:

- 색깔:

- 냄새 맛:

1.2. 주요 품질 지표, 품질 지표, 양가치, 매일 양공 량(규정된 생물학활성이 있는 물

질만 용함)

1.3. 미생물에 한 지표: .........

1.4. 속함량:……..

1.5. 희망이 없는 화학물질함량(식물보호 화학물질, 기타 화학물질)

2. 성분(식품을 가공할 때 필요한 모든 자료 첨가물)

3. 사용기한(상품의 표지에서 어디에서 작성한 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함)

4. 사용방법 보 방법(특별한 상품 경우 작용기제, 효능효과, 사용 상, 복용량, 등 포함됨)

5. 표지의 질 포장방식

6. 생산 차(약도 같은 것으로 작성할 수 있음) 생산 차의 설명서, 기술. 이 부분은 국내식

품만 요구함

7. 진짜인지 가짜인 지 구분하는 방법( 있으면)

8. 상표의 작성내용(혹은 사용하고 있는 상표의 작성내용)

9. 근원 수입사업자(수입식품 경우)

[서 식 2 . 기본 기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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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입 및 통관절차

(1) 수 입 리 제 도

베트남 기능성식품의 수입은 일반식품과 같은 제도 하에 리되나 기능성식품은 어린

이를 한 양식품, 정맥 양식품, DNA 변형식품, 방사식품과 함께 특수식품으로 분

류되어 일반식품에 추가로 기능성 안 성에 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 수 입 검 사 기

(가 ) 보 건 부 (M i n i s t r y o f H e a l t h o f V i e t n a m )

① 감독 범 주요업무

․식품 생, 안 품질에 한 정책, 략, 기획의 장 수립

․식품 생, 안 품질과 련된 법규의 공표, 제정 용, 식품 생, 안

품질기 련 규정의 공표 용

․식 독 방 구제를 한 계획의 수립 용

․식품 생, 안 품질에 한 각 정부 리기 활동의 조직 리

․식품 생산/유통 조직 개인에 한 식품 생, 안 품질기 고시 업무 장

․식품 생, 안 , 품질, 품질 리체계의 인증

․식품 생산자/유통업자의 생, 안 품질과 련한 식품 생, 안 , 품질 검 보증

․식품가공에 한 과학 연구 활동, 기술 개발 용

․식품 련 문 기술 교육훈련 조직 리

․정보 리, 지식보 활동 법령 반포

․식품 련 국제 력 추진

․식품 련 규정 수 심사 통제, 식품 규정 련 항의/제소 반사례 처리

건강기능식품 제외국 수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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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직

․Food Administration - Ministry of Health

․Drug Administration - Ministry of Health

․Cosmetic Administration - Ministry of Health

③ 연락처

․주소: Ministry of Health of Vietnam, 138 Giang Vo St, Dong Da Dist

Hanoi, Vietnam

․Tel : +84-4-846-0157, 0347

․Website : www.moh.gov.vn

(나 ) 식품 리 청 (D e p a r t m e n t o f F o o d A d m i n i s t r a t i o n )

① 감독 범 주요업무

․식품 생, 안 품질과 련된 법규 기 의 집행 리감독

․식 독 방 구제를 한 생 감시 지도

․식품의 생산 유통을 하는 기업 개인에 한 식품 생 리업무

․식품 련 기술교육 훈련 실시 식품 련 규정 수 심사 리감독

② 조직

․Department of Foodstuffs Safety, Hygiene and Quality Control

․Registration and Certification Division

③ 연락처

․주소: Department of Food Administration, 135 Nui True St, Ba Dinh Dist,

Hanoi, Vietnam

․Tel : +84-4-846-3754

․Website : [email protected]

(다 ) 세

① 의무와 권한

․세 차 집행, 세 검사, 감시, 수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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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수출입 세 할 범 내에서의 기타 임무 수행에 한 국가의 규정 집행

․ 수 불법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 외화, 베트남화물 운송 행 , 할

범 내에서의 세에 한 국가의 다른 규정 반 행 의 발견, 방, 조사

처리

․ 세에 한 국가의 통계 작성

․수출입, 출입국, 통과, 베트남 노선 임차활동에 한 국가의 정책 리 방

법 제안 세에 한 국가의 규정정립에 하여 정부기 개인을 안내

․세 직원의 훈련, 계발 배치

․각국 세 과의 국제 력

② 조직

․세 총국

․성 는 성간 세 , 앙 직속 는 동 의 시 세

․ 문세 , 세 수사

③ 업무수행 구역

․ 문, 해항, 국제하항, 국제민간항공 구역, 국제우체국

․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국경, 해안, 해도, 해에 인 한 지역 내륙지

의 각 지 에 설치되어 있는 세 감시구역

(3 ) 수 입 차

(가 ) 식품수 입 차

○ 기본 으로 베트남에 수입되는 식품은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용되는 일

반 인 표 과 규정을 수하여야 한다. 국제 인 표 이나 수출국의 식품안 법

에 부합되는 식품은 일반 으로 수입이 허용되며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비

해 더 엄격한 기 이 용되지는 않는다.

① 수입식품 신고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해서는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내용이 규정에

합하다는 확인이 있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제외국 수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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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고서류 심사

․ 식품안 , 생 품질 리국에서 신고서류를 수하여 베트남 법규 수 여부를

심사한다.

․ 해당 서류 수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 은 서류를 검토한다.

․ 규정을 수하여 정확한 품질기 신고를 한 경우, 서류심사 종료 후 식품안

, 생 품질 리국의 직인이 첨부된 기업의 기 기 서 사본 1부를

반환한다.

․ 신고기 이 식품안 , 생 품질규정에 합하지 않은 경우는 기업에 통

보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품질기 신고를 재작성한다.

③ 식품안 , 생 품질검사

․ 베트남 식품 리청의 식품안 , 생 품질 리국은 식품의 안 , 생

품질에 한 검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 수입식품이 반입된 지역의 검사당국은 “식품안 , 생 품질 등록을 한

검사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 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 식품 생, 안 품질 요건 리 규정에 기 하여, 베트남 정부는 생, 안

품질에 해 특정한 기간 동안 강제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입식품의 목

록을 공표하여야 한다.

․ 베트남 정부와 외국간의 상호인정 정(MRA) 는 국제기구의 감독 하에서

허가받은 조직/기 이 발행한 인증을 취득한 수입식품은 식품 생, 안

품질 련법에 한 반사실이 발된 경우가 아니며 검사 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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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베트남 식품 리청의 수입식품검사 차>

④ 검사인증서 발

․ 국가품질 리 상 수입식품 목록에 포함된 수입식품은 해당기 에서 제시하는

식품의 안 , 생 품질검사에서 합 정되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에서 언 한 목록에서 정하지 않는 수입식품은 식품 생, 안 품질

련법에 한 반 사실이 발된 경우에만 검사를 받는다.

⑤ 검사결과의 조치

․ 생, 안 품질 요건을 만족한 경우는 인증서가 세 에 통보되고 만족하

지 못한 수입식품은 베트남 식품 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처리, 폐기

는 역수출되어야 한다.

․ 베트남 식품 리청에서 재처리승인을 받아 재처리한 식품은 재검사하여 검사

인증서를 발 받을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제외국 수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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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세 통 제 도

① 통 수속의 흐름

․ 베트남에서는 수출입시 수출입자 코드의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다.

- 신청은 할세 에서 행해지고 5일 정도에 취득할 수 있다.

․ 수입통 의 수속흐름은 수입신고 → 세 서류의 등록 → 화물검사 → 세액

심사 → 세납부 → 화물인수 순으로 이루어진다.

- 베트남 세 에 따르면 ‘과거에는 량 화물검사를 실시했지만 재는 략

10% 정도의 화물만 검사하고 있으며, 검사 실시 여부의 기 은 신고자의

로필, 정부의 수입정책, 수입선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서 단한다.'고 한다.

․ 베트남 수입통 수속의 특징은 수출가공용의 원재료 수입에 하여 세납부

가 유 되고 있는 으로 수입 후 9개월(275일간)의 세 지불 면제제도가

설정되어 있다.

- 세의 지불이 유 되고 있는 것은 큰 장 이나, 9개월을 과해서 원재료

가 베트남 국내에 체류한 경우는 실제의 납부일부터 지체세가 징수되는 한

편, 이 제도가 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한다.

- 국내소비용의 수입에 해서는 세납부가 화물의 인수조건이지만 납부보증

이 있으면 당사자도 30일간의 납부유 가 주어진다. 즉, 베트남에서는 세

를 지불하지 않아도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통 수속의 EDI는 수입신고에 시험 으로 도입되고 있으나 서면양식에 의한

신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② 세분류제도

․ 베트남은 98년 7월에 HS조약에 가맹하고 있어 HS코드를 토 로 한 상품분

류를 행하고 있으며, 2003년 7월1일부터는 AHTN(ASEAN 공통 세 코드)을

도입하고 있어 역내, 역외를 포함하여 세분류는 AHTN을 토 로 하고 있다.

․ 사 교시제도는 2003년 8월부터 도입되어 있으며, 지방의 각 세 사무소에서

단을 한다. 그러나 베트남 세 총국에 따르면 분류에 한 정보는 반드시

국의 사무소에서 공유화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제도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베 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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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품 목 일반관세 부가세

1211.20.90 수삼 0% 5%

1211.90.13 영지버섯 10% 5%

1211.20.10 생인삼 절편, 분말 10% 5%

2106.90.53 인삼차, 인삼엑기스, 홍삼차, 홍삼환 등 차종류 20% 10%

2601.90.59 홍삼절편, 정과, 캡슐, 드링크 대다수 인삼제품 30% 10%

3307.90.90 인삼,홍삼 마스크팩 50% 10%

3401.11.20 인삼,홍삼비누 50% 10%

1704.90.90 인삼캔디 50% 10%

2208.70 인삼주 100% 10%

③ 조정제도(이의신청제도)

․ 베트남 세 총국에 따르면 세분류와 평가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 지방세 사무소에서의 단에 납득할 수 없는 경우는 도사무

소, 세 총국, 재무성의 순으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사후조사제도

․ 사후조사에 해서는 행법(개정 세법 2002년 1월 1일 시행) 제32조에 ‘

반의 징후’가 있으면 조사할 수 있다는 문언으로 되어 있어 세 에서부터 솔

선하여 조사하는 제도는 아니다. 한, 조사 실시 기간도 5일로 단기간으로

제약되어 있으며, 조사에 소 할 수 있는 것은 5년간이다.

(다 ) 인 삼제 품 수 출 입 통 제 도

① 세율

․ 베트남 인삼은 아주 소량 재배하는 계로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

며, 베트남에서 인기가 있는 한국 인삼제품의 경우에는 부분 건강보조식품으

로 분류되어 품목에 따라서 10∼20%의 세를 용받는 제품도 있지만 거의

30%의 수입 세와 10%의 부가세를 용받고 있으며, 최고 50∼100%까지 용

받는 품목도 있어 정상 인 세 신고를 기피하고 어쩔 수 없이 실제 매입 액

의 20∼30%만 언더벨류를 용하여 세 에 신고하는 실정이다.

② 분류 세제도 황

건강기능식품 제외국 수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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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 제도 등록, 허가 차

㉮ 통 제도

․ 통 시 수입제품에 해 공식 으로 베트남 식약청에서 발행하는 “SAFETY

FOOD" LICENCE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통 후 추후 서류를 보

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수입 차는 수입상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등록, 허가 차

․ 베트남 식약청의 “SAFETY FOOD" LICENCE를 발 받기 해서는 샘 과

CERTIFICATE OF ANALYSIS, CERTIFICATE OF FREE SALES,

CERTIFICATE OF INGREDIENT을 베트남 식약청에 제출하여 안 기 에

따라 “SAFETY FOOD" LICENCE를 받아야 하며, 발행 수수료는 품목당

US$30정도이지만 행 으로 UNDER TABLE MONEY(뇌물)를 요구하여

US$200정도의 비용이 지출된다.

④ 검역제도 라벨링 규정

㉮ 검역제도

․ 인삼의 수입 통 이 진행되는 동안 별도의 검역제도는 재까지 없으며 일부

제품에 해서 무작 (Random)로 수집 후 조사를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수입제품의 모든 책임은 수입자가 지도록 되어있다.

㉯ 라벨링 규정

․ 베트남 식품안 법에 따르면 모든 수입식품은 베트남어로 표기해야 하며 제품

명, 성분, 량, 원산지표시, 수입자명, 수입자 주소와 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은 제조자의 표기로 인정된다.

⑤ 수출입 통 시 문제

․ 수입통 시 통 하고자 하는 제품에 해서 베트남 식약청에서 발행하는

“SAFETY FOOD" LICENCE가 제품별로 있어야 하며, 사실 많은 제품들의

LICENCE를 제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추후보완 조건으로 UNDER

TABLE MONEY(뇌물)가 지불되기도 한다. 그리고 30%가 넘는 세율의 부

담이 수입자에게는 매가격 경쟁력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

․ 베트남에서의 타국가 인삼제품은 거의 보기가 어렵다. 국산제품의 경우 모

베 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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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변경하여 매를 하고, 가령 국산이라 표기를 하면

아무리 가격이 싸도 매가 되지 않을 만큼 베트남에서는 한국산 인삼제품의

인지도가 높다. 간혹 뿌리삼의 경우 국제품이 있으나 매는 부진한 편이고,

북한산의 경우 정체를 알 수 없는 백두산 산삼과 장뇌삼 등이 유통되나 거래

는 미미하다. 그러므로 국가별 인삼제품 주력상품은 없고 단지 유사모조품만

있을 뿐이다.

(라 ) 식품 련 리 제 도

① 식품첨가물 리제도

․ 베트남 보건부에서는 식품첨가물을 식품 는 식품의 주성분으로 볼 수는 없

으며 양소 가치는 거의 없으나, 식품에 제한 으로 포함되는 무해한 성

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품질, 형태, 향취, 염기성이나 산성을 유지하기 해 사

용되며 는 식품의 생산, 가공, 포장, 운송 보 에 한 기술 요건을

만족하기 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독성 미세균류, 속, 식물방부제,

동물약품 등의 오염물질은 식품첨가물로 보지 않는다.

․ 베트남 정부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순도기 을 수해야 하며 JECFA

(식품첨가물에 한 FAO/WHO 합동 문 원회)가 정한 식품첨가물 목록에

등재되었으나 베트남 보건부가 승인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제조자

가 등록 차를 거쳐야 한다.

․ 베트남에서의 식품첨가물 제조자는 등록신청서류에서 해당식품 첨가물의 명

칭 제한 사용량을 명시해야 하며 해당내용은 련된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원산지나 식품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나 용기가 손된 식품첨가

물은 사용할 수 없으며 보건부가 승인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식품첨가물도

사용할 수 없다.

② 농약 오염물질 리제도

․ 베트남에는 수입식품에 하여 농약 오염물질 잔류물의 함유량에 한 별

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 생산식품과 같은 규정이 용되는데 이

건강기능식품 제외국 수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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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소비자들을 독이나 기타 악 향에서 보호하기 해 제정된 것이다.

․ 식품에 함유된 농약 오염물질은 해당기 으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

으며 여기에는 마이코톡신, 미생물, 속, 수의학용의약품, 식물보호화학물

등이 포함된다.

․ 식품 내 식물보호 화학약품 허용기 치

- 식물보호 화학약품이란 화학물, 식물, 동물, 미생물 등에서 채취하여 식물자

원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완제품을 말한다. 모든 식품은 시장에서 매하

는 단계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보호약품(mg/kg) 기 치 이상을 함유하

고 있어서는 안된다.

․ 식품 내 속 잔류물

- 베트남에서 생산된 식품이나 수입식품 모두 농약의 허용기 치는 동일하나

CODEX표 에서 특정식품에 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외

이다. 농약잔류물 함유량 련규정은 극 이며 국제기 에 부합하고 있다

③ 포장 용기 리제도

․ 수입식품 용기의 크기나 량에 한 규정은 없으나, 포장 재료의 사용에

해서 제한을 두는 규정은 있다.

- 베트남 식품안 법 Part B(식품 포장 재료 안 성 생 표 의 Stage Ⅱ

(오염물질 제한)내의 제1장(식품 첨가물 오염물질 제한)에 등재된 식품

생기 목록과 보건부 법령 867호에 포함되어 있다.

․ 베트남 보건부에서 용하고 있는 포장 재료의 사용에 한 제한사항은 세라

믹 유리, 합성수지, 합 등의 포장 재료에 용된다.

․ 각각의 포장재료 분류에 해서는 “불순물 허용치에 한 규정” “각 포장

재료 분류의 하 분류”에 한 검사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4 ) 수 입 신 고 시 제 출 서 류

․ 식품안 , 생 품질기 신고서 1부

․ 기업의 기 기 서 2부

- 식품 수출기업의 직인, 인정기 , 생리화학기 , 미생물 기 , 속 기 , 식품첨

가물 기 , 사용기한, 사용방법, 보 방법, 제조공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베 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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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국가의 검사당국으로부터 취득한 해당식품의 주요성분 안 생기 에

한 품질검사 결과서 는 베트남에서 지정하는 기술기 의 검사결과 인증서

․ 식품 수출기업의 직인이 포함된 식품 표시내용서 는 상품 표시 제안서

․ 원산지 국가의 계당국으로부터 취득한 자유 매인증 보건인증

․ 특수식품(의학 치료에 사용되는 양식품, 환자 양공 을 한 식품, 필수

양소 보조식품 기능성 식품)의 경우, 신고서류에는 연구 임상실험 결과 기타

련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보건부가 지정한 당국의 식품안 , 생 품질분석

결과가 첨부되어야 함. 베트남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원산지 국가나 제3국의

검사당국의 검사결과도 인정된다.

건강기능식품 제외국 수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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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출시 유의사항

○ 베트남 시장은 차 확 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소득수 도 향상되고 있으므로 앞

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상된다. 재는 고 제품 시장이 미

약하지만 경제 성장에 따라 베트남의 상 층 소비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상되

므로 지 부터 고 화 마 을 통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기 한 비가 필요할

것이다.

○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은 가격이 다소 높은 편으로 백화 등 고 마 이 필요하

나, 고 마 채 이 열악해 재는 입소문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단시일 내에

는 고객 확보가 어려우므로 상 으로 구입이 용이한 제품(치약, 칫솔 등)에 기능

성 원료를 포함하여 소비자들이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마 의 한 방법

이 될 것이다.

○ 베트남에서는 면역강화 제품으로 한국산 홍삼 이미지가 강하므로 홍삼제품에 해

서는 마 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 베트남 바이어는 가격에 민감한 편이나 품질에 따른 가격 차이를 쉽게 받아들이는

편이다. 베트남에서 한국제품은 미국, 유럽, 일본보다는 렴하고 만과 비슷한 수

으로 기 하기 때문에, 한국 업체와의 무역 시 가격으로 인한 상결렬이 종종 일

어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시간을 들여서라도 선진국 제품과의 품질

우 를 증명하거나 A/S 사후 리 정책을 강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베트남 기업의 70-80%는 국 기업이므로 의사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한 약속시간에 개 10-30분 늦을 때가 많다. 따라서 베트남과 계약 체결 업무

를 진행할 때는 인내심과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 베트남 바이어들과 계약 시, 계약 내용이 완 히 이행되기 까지 안심해서는 안된

다.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내용에 해서도 갑자기 합의 내용을 취소하겠다고 일

방 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을 할 때는 그 자리에서 합의된 사항, 다

베 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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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회의날짜 장소, 안건 등을 다시 한 번 검해야 한다.

○ 베트남 민족은 정을 시하며 비즈니스에서 인맥이 매우 요하다. 따라서 바이어

상담 시 간단한 선물을 비한다거나 평소에 인간 계를 잘 쌓아두면 상 시 도

움이 될 수 있다.

○ 원료조달 단가가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단가인하를 요청하는 바이어가 있다. 그러나

고 제품의 이미지 유지를 해서 단가 인하는 물론 과도한 출 마 은 지양해

야 한다.

○ 베트남에서는 소비자 반응에 매우 신 하므로 샘 제공 혹은 고료 지원을 요청

하는 바이어도 있으므로 이에 한 응책을 미리 세워두어야 한다.

○ 베트남 바이어들은 세를 피하기 해 실제보다 낮은 액을 송장에 기입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행을 흔히 Under value라 하는데 수출자가 거래가격의 일부만

은행에 송 하고 나머지는 은행 이외의 수단으로 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베트

남 세 당국도 거의 모든 제품에 한 가격 데이터 베이스를 확보하고 있고

under value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이에 해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제외국 수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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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장현황

(1) 시 장 개 요

○ 베트남 기능성식품은 2000년 이래로 발 하기 시작하 으며, 2000년에 33종의 기능

성식품에서 2010년에 1,700여개의 제품으로 증가하 고, 3개의 외국기업에서 1,100

개의 제품이 수입되었다. 베트남의 지역 기능성식품(local product)은 2005년에 33%

의 성장률을 보 으며 2010년도에는 66%의 성장률을 보여 차 시장 규모의 확

를 보 다.

○ 베트남 기능성식품의 시장 규모는 2005년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보다 비교 낮

은 수 인 7,550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두 자리 수의 성장률

을 유지하여,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최 14.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망된다. 이는 베트남의 높은 경제 성장과 한 연 이 있으며, 이로 인한 생활

수 교육수 의 향상이 기능성식품 시장의 성장을 진할 것으로 망된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14.1%로 망된다.

[출처: Strategic Analysis of the Nutraceuticals Markets in Southeast Asia.

Frost&Sullivan.2006]

<그림 1. 베트남 기능성식품 시장규모>

베 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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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 장 소 비 자 트 드

○ 일반 으로 비타민, 미네랄, 인삼, 오메가3 오메가6 등과 같은 지방산은 기능성

식품의 주요 원료이며 특히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은 유아식이나 어린이용 우유

에 첨가되고 있다.

○ 베트남 기능성식품 시장에서 멀티 비타민과 비타민 C 시장은 가장 이고 인

기가 높은 시장이다. 비타민 C는 면역 증진에 효과 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잘 알

려져 있어 베트남 소비자들은 감기나 독감을 앓을 때 비타민 C를 섭취한다. 체

리용 제품은 베트남 여성들의 외모에 한 심 증 로 기능성식품 시장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 된다.

○ 베트남은 1990년 이후 계속되는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수 이 향상되

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소비자들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는데 좀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있게 되었다.

○ 한 산층에 속하는 소비자들은 품질이 더 좋다는 이유로 수입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소득 계층에 속하는 소비자들은 기능성식품의 가격이 가장 큰 구매

장벽 요인이며, 보통 베트남 로컬 업체의 렴한 제품을 구매한다.

(3 ) 시 장 의 성장 진 과 해 요 인 망

(가 ) 시 장 의 성장 진 요 인 망

○ 베트남 여성들의 외모에 한 심은 태국에서와 같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들은

좀 더 아름답고, 더 날씬해지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장, 심장, 면역

체계 등 건강을 증진시키는 보충제보다는 체 감소용 보충 제품이 더 빠른 성장

을 보일 것으로 기 된다. 베트남 여성들의 외모에 한 심 증가는 한동안 지속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기능성식품 시장의 성장 원동력이 될 것으로 망된다.

건강기능식품 제외국 수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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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통계조사국은, 유가 상승과 조류 독감의 발병에도 불구하고 2004년

비 2005년 8.1%의 경제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베트남 경제는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약 7-8%의 성장을 기록해왔으며, 2005년 말까지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로 남았다. 이와 같은 경제 상황은 베트

남의 기능성식품 성장에 매우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 베트남의 주 소비자층은 여 히 기능성식품에 해 문가의 권고를 듣고 구매하

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속 으로 약사 는 의사의 권고에 의존할 것

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능성식품의 이 에 한 약사, 의사의 권장은 기능성식품

시장 성장에 단기 으로 매우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망된다.

(나 ) 시 장 의 성장 해 요 인 망

○ 재 베트남에서는 기능성식품에 한 규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베트남

에서 매되고 있는 부분의 기능성식품과 그 제품이 가진 효능에 한 설명은

실제로 거짓되거나 과학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제품은 소비자 신

뢰를 떨어뜨려 기능성식품 시장 성장을 해할 것으로 보인다.

○ 베트남은 여 히 미개발국으로 분류된다. 베트남의 경제는 최근에 들어서야 정

부의 통제로 인해 차 좋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베트남 각지에서 생산

되는 원료를 가지고 기능성식품을 제조해야 할 경우, 문성과 기술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요인은 단기 으로는 매우 큰 해요인으로 작용하나,

차 향력이 낮아질 것으로 망된다.

(4 ) 유 통 구 조

○ 베트남 기능성식품의 주요 유통 채 은 약국과 병원이다. 식이보충용 제품은 정부

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약국 매만 허용되고 있다. 베트남의 약국은 부분

베 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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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평 가 추 세

시장 성장도 성장 단계 증가

매출 $75.5 million 증가

잠재 매출(2012년) $190.6 million 증가

시장 성장률 10.1% 증가

연평균 성장률 (2005년∼2012년) 14.1% -

경쟁 업체 수 50 이상 증가

도시나 주요 지방에 집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망이 발 하지 못한 시골 지역의 식

이 보충용 제품의 침투율은 높지 못하다. 약국을 통한 유통은 향후에도 핵심 유통

경로로 지속될 것으로 망된다.

○ 인터넷을 통한 유통은 재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베트남의 인터넷 사용자는 많지

않으므로 매우 미미한 수 이다. 따라서 기능성 식품은 지속 으로 슈퍼마켓을 통해

유통될 망이다.

○ 베트남에서 기능성식품 홍보에 주로 이용되는 방법은 TV와 지면 고이다. 그러나

식이보충용 제품은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약사 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따라서 의사의 제품 보증 추천은 제품 홍보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상된다.

(5 ) 향 후 시 장 망

○ 베트남의 기능성식품 시장은 성장 단계에 진입하 으며, 2005년 기 약 7,55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고 10.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2년까지의 잠재 매출은

약 1억 9,060만 달러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망된다. 경쟁 업체

수는 50여 개 이상으로, 향후 기능성식품 업체들의 경쟁은 꾸 히 증가 할 것으로

상된다.

<표 1. 베트남 기능성식품 시장의 성장성 평가(2005년 기 )>

[출처 : Strategic Analysis of the Nutraceuticals Markets in Southeast Asia.

Frost&Sullivan.2006]

건강기능식품 제외국 수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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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스진바이오텍 담당 자 성명 이혜경

담당 자 연 락 처 02)587-0019 담당 자 E - m a i l [email protected]

제 품 원 료 명 로바이오틱스

수 출 국 베트남

국 내 매 형 태 건강기능식품

제 외 국 수 출 형 태 건강기능식품

수 출 진 행 황 (주 요 수 출 실 )

지난 2004년부터 베트남으로 수출을 시작하 다. 재 동남아시아 2개국(베트남, 태국)에

매 이며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도 의 에 있다.

수출 실 은 월 평균 $ 100,000 정도 매하고 있다.

수 출 진 행 방 법 ( 기 진 출 방 법 , 로 개 척 방 법 )

기 진행시 지 매처와의 긴 한 계를 통해 베트남 시장에 특화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베트남 시장의  needs를 만족시켜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 으며 제품 출시 기,

매처의 지속 인 제품 홍보를 통해 시장에 비교 안정 으로 안착할 수 있었다.

수 출 진 행 시 기상 황 극 복 경 험

베트남 제품 시장에 한 정보가 국내보다 미흡함에 따라 제품 개발에 한 시행착오를

계속 거쳤으나, 지 거래처와의 긴 한 의를 통해 베트남 시장에 최 화 상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수 출 성공 포 인 트 (자 사 만 의 성공 략 3 가 지 )

1. 지 매 처 의 요 구 를 정확 히 악 하 라 .

제품의 최종 매처는 수입국 거래처입니다. 따라서 제품 매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지 매처가 원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반 해 제품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 지 속 인 지 원 .

국내 거래처와는 달리 제품 매처가 해외에 있다 보니 지 시장 분 기, 트 드 분석

등이 미비합니다. 따라서 수출제품의 꾸 한 제품 매를 해서는 지거래처에 으로

홍보 담 그에 따른 제품 홍보비용 등을 지속 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3 . 수 입 거 래 처 와 의 끈끈한 유 계 를 형 성하 라 .

제품의 매보다도 우선 수입국 거래처와의 긴 한 계 형성이 요합니다. 끈끈한 계

형성을 통해 후속 제품 개발 등이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

마. 업체 수출 사례

< 사 례 1>

베 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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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출 시 주 의사 항 (다 른 업 체 에 한 제 안 사 항 )

베트남 수출 시 믿을 수 있는 지 거래처 선택이 요합니다. 단발성 제품이 아닌 스테

디셀러 제품이 되기 해서는 지 거래처의 심이 매우 요하므로 우리 제품에 해

심을 가지고 꾸 히 매해 수 있는 규모의 업체를 컨택하는 것이 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외국 수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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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주요 업무

보건부(Ministry of

health)

84-4-846-0157,

0347www.moh.gov.vn

기능성식품 등록 및

허가

식품관리청(Vietrnam

food administration)84-4-3846-4489 http://vfa.gov.vn 수입 기능성식품 관리

식이보충제 협회(Vietnam

association dietary

supplements)

84-4-3795-8157 www.vads.org.vn 기능성식품 협회

기관명 연락처 주소

KOTRA 하노이 코리아비

즈니스센터84-4-3946-0511

KOTRA Hanoi, c/o Korean Embassy

Suite V501, 5th Fl., Pacific Place 83B

Ly Thuong Kiet St., Hoan Kiem Dist.,

Hanoi, Vietnam

KOTRA 호치민 코리아비

즈니스센터

84-8-3822-3944,

3950

R.708B, Fl.7, Diamond Plaza, 34 Le

Duan Street, Dist.1, HCMC, Vietnam

바. 수출관련 담당기관 리스트

(1) 베 트 남 정부 기 유 기

(2 ) 베 트 남 내 한 국 련 기

베 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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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농수산물 유통공사, 베트남의 한국 농식품 진입장벽 조사, 2008

2.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요국 식재료 유통 수출여건(베트남), 2009

3. 바이오푸드 네트워크 사업단, 2009년 동남아시아 기능성식품 시장동향, 2010

4. 베트남 보건성, Guide for management of functional foods(Circular No.08/2004/TT-BYT),

2004

5. 베트남 보건성, Regulation to publish standards of food products(Decision

No.42/2005/Q&#272;-BYT), 2005

6. 베트남 보건성, Testing procedure of government for quality sanitary safety of imported

food(Decision No.23/2007/Q&#272;-BYT), 2007

7. KOTRA, 맞춤 시장보고서, 2010년

8. KOTRA 베트남 코리아비즈니스센터

(http://www.kotra.or.kr/wps/portal/dk/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94g3c

XUCSYGZjmH6kRhioZhiLmZQMRcLhJg5Qp2vR35uqn6Qvrd-gH5BbmhoaES5IwBikDXQ/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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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39132&workdist=&id=&trade_cd=&trade_site_cd=&user_isAuth=false)

건강기능식품 제외국 수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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