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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行政學硏究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005, Vol. 23, No. 2, pp. 447469. 평생학습국가 건설을 위한 평생교육제도 활성화 방안 :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그리고 독학학위제를 중심으로 김 재 웅 (서강대) 요 약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등 평생교육제도는 전통적인 제도교육 밖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에 대하여 제도교육 안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학습 못지않은 값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기회의 확 장 측면에서 공헌해 온 바가 크다. 제도교육 밖의 학습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인 정은교육=학교라는 전통적인 생각을 깨드리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그러 나 이러한 제도들은 우리나라의 독특한교육열을 처리하는 수단으로서 도입 되어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최하 등급의고등교육자격증또는이류 학력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제도 밖의 학습에 대한 학점과 학력 인정이 제도교육의 교육 자 중심과 획일화라는 폐해를 닮지 않도록 하는 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사한 교육방법으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방송대학과 원격대학(사이버 대학)을 동시에 관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시험을 통한 학점인정인 독학학위제와 교육 프로그램과 자격증에 의한 학점인정인 학점 은행제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 운영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평생학습국가, 평생학습체제, 방송대학,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I. 문제의 제기 이미 1920년대에 영국에서 교육체제의 개편을 논의하면서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사 용한 적이 있다고는 하지만(Hodgson, 2000), 국제적으로 평생교육에 관한 담론을 형성하 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렝그랑(Lengrand)UNESCO를 통하여 평생교육이라는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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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行政學硏究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005, Vol. 23, No. 2, pp. 447~469.

평생학습국가 건설을 한 평생교육제도 활성화 방안 :

원격 학, 학 은행제, 그리고 독학학 제를 심으로

김 재 웅

(서강 )

요 약

원격 학, 학 은행제, 독학학 제 등 평생교육제도는 통 인 제도교육 밖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에 하여 제도교육 안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학습 못지않은 값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에서 평생교육기회의 확

장 측면에서 공헌해 온 바가 크다. 제도교육 밖의 학습에 한 국가의 공식 인

정은‘교육=학교’라는 통 인 생각을 깨드리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그러

나 이러한 제도들은 우리나라의 독특한‘교육열’을 처리하는 수단으로서 도입

되어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사회 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최하

등 의‘고등교육자격증’ 는‘이류 학력’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 도 있다. 한편, 제도 밖의 학습에 한 학 과 학력 인정이 제도교육의 교육

자 심과 획일화라는 폐해를 닮지 않도록 하는 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사한 교육방법으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방송 학과 원격 학(사이버

학)을 동시에 장할 수 있는 법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시험을

통한 학 인정인 독학학 제와 교육 로그램과 자격증에 의한 학 인정인 학

은행제가 운 의 효율성을 해 통합 운 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평생학습국가, 평생학습체제, 방송 학, 원격 학, 학 은행제,

독학학 제

I. 문제의 제기

이미 1920년 에 국에서 교육체제의 개편을 논의하면서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사

용한 이 있다고는 하지만(Hodgson, 2000), 국제 으로 평생교육에 한 담론을 형성하

는 데 결정 인 계기가 된 것은 렝그랑(Lengrand)이 UNESCO를 통하여 평생교육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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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行政學硏究448

용어를 사용한 1965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평생교육은 세계 각국에서 일종의 정

치 구호로서 는 교육개 의 목표로서 그 력을 발휘해 오고 있다. 지 은 UNESCO

뿐만 아니라 OE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도 교육에 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평생교

육을 빼놓지 않고 언 하고 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 에서도 부분의 국가

들은 평생교육체제의 확립 는 평생학습의 진흥을 개 의 최우선 순 로 삼고 있다.

EU는 1996년을 ‘유럽 평생학습의 해’로 선포한 바 있으며, 국, 핀란드, 네덜란드 등

은 백서 는 녹서의 형태로 평생학습체제의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평생교육에 해 국가 인 심을 직 으로 표명한 시기에 해서는 학

자와 에 따라 조 씩 다를 수 있으나, 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 원회가 1995년

5월 31일 ‘신교육체제 확립을 한 교육개 방안’에서‘ 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천국(Edutopia)의 건설’을 교육개 의 비 으로 발표한 이후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개 의 비 을 실 하기 하여 정부는 기존‘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바꾸고, ' 등교육법’과‘고등교육법’을 두었으며, 기존의‘사

회교육법’을‘평생교육법’으로 고쳐 교육법 련 체계를 개편하 다. 평생교육법이

공포되었다고 해서 교육천국 는 평생학습국가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어도‘5․31 교육개 안’으로 시작된 평생교육법은 평생학습국가 건설을 한 국가

심과 노력의 기 가 되었다는 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평생교육에 한 이러한 국가 노력은 평생교육체제의 건설, 즉 평생학습국가 건설

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평생학습국가란‘5․31 교육개 안’이 천명하고 있

는 비 인‘ 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가’를 가리킨다. 이

것은 모든 교육이 수직 으로(학교 별 는 학습자의 성장단계별), 그리고 수평 으로

(지역별 는 교육공간별) 통합되어 유기 으로 작동하는 교육체제가 구축될 때 가능하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평생교육은 교육이 언제 어디서나 평생에 걸친 과정이라는 원리에 충

실하도록 교육 체를 총 으로 재개념화하려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이해된다

(한숭희, 2004). 그러나 1999년 8월 31일 공포된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을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 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평생교육을

의로 사용하고 있다. 즉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을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추

가교육(further education), 순환교육(recurrent education), 성인교육(adult education), 사

회교육(social education) 등 학교 외의 특정 교육을 지칭하는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보

고 있다. 이 경우 평생교육은 의의 평생교육으로서 유아교육, 등교육, 고등교육 등

과 같이 하나의 교육유형으로 인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의 개념에 의한 평생교육과 련된 국가 노력은‘5․31 교육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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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국가 건설을 한 평생교육제도 활성화 방안 : 원격 학, 학 은행제, 그리고 독학학 제를 심으로 449

안’이 에도 있어 왔다. 이때 평생교육은 주로 제도교육에서 소외된 집단에게 별도

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고등교육 수 에 한정하여 이러한

를 든다면, 1972년에 서울 학교 부설기 으로 설립된 한국방송통신 학교(이하 방송

학)와 독학에 의한 학 취득 제도(이하 독학학 제)를 들 수 있다. 그리고 5.31 교육개

안 이후 도입된 평생교육 련 제도로서 1997년 ‘학 인정등에 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학 은행제와 1999년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사이버 교육을 통해 학 를 수

여할 수 있게 된 원격 학(사이버 학)1)을 들 수 있다.

서로 련 있는 이러한 제도가 탄생할 때마다 국가, 사회 인 필요와 명분도 있었고,

교육 인 수사(rhetoric)도 동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 평생교육, 특별히 고등교육

수 의 표 인 평생교육제도로서의 원격 학, 학 은행제, 독학학 제 등이 의의 평

생교육, 즉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서의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 하는 데 얼마나 기여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그 기여도를 극 화할 수 있는지에 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았다. 아울러 서로 한 련을 맺고 있는 이 세 제도의 기능상의 복으로 인한

운 의 비효율성 문제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어 왔다(민경란, 2005; 백은순 외, 2002,

1999; 조화태 외, 200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평생학습국가의 의미를 밝히고, 원격 학, 학 은행제, 그리고

독학학 제 등 평생교육제도가 평생학습국가 건설과 어떠한 련을 맺고 있는지 살펴본

후에, 이들 세 제도간의 계 평생학습국가 건설을 한 기능 강화 방안을 탐색, 제

시하고자 한다.

II. 평생학습국가의 개념과 근

1. 평생학습국가의 개념

평생학습국가는 평생학습체제를 갖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평생학습체제란 모든 국

민이 원하는 교육을 시간과 공간을 월하여 할 수 있도록 모든 형태의 교육이 수

직 으로, 그리고 수평 으로 통합되어 운 되는 체제를 가리킨다. UNESCO, OECD 등

과 같은 국제기구, 미국, 국, 일본 같은 경제 선진국, 우리나라 같이 빠르게 발 하고

1) 원격 학은 시․공간 면에서 떨어져 있는 교수자와 학습자를 매체와 테크놀로지를 통하여 연

결하는 수업방법을 특징으로 한다. 이 에서 방송 학은 형 인 원격 학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법률 인 의미의 원격 학은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사이버 학이나 디지털

학만을 가리킨다. 원격교육에 한 이론 논의와 법률 활용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이다. 여

기에서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법률 의미의 원격 학은 ‘원격 학(사이버 학)’으로 표시하여

이론 인 의미의 원격 학과 구별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는 뒤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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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行政學硏究450

있는 국가, 경제가 아직 덜 발달한 아 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같이 평생교육 는 평

생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배경과 사정은 이들이 놓여 있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정책결정자들의 입에

서 나오는 평생교육의 당 성은 교육 인 이유라기보다는 체로 경제사회 인 필요에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경제사회 필요에 입각한 평생교육은 크게 사회 생존과 평등

이라는 가치 축을 따라 추진된다.

지식과 기술이 팽창하고 변화하는 속도가 산업사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라지

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업 세계로부터의 요구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을 한 략으로서 평생교육은 필요하다. 평생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데 정책 인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그것이 국가의 인 자원을 개발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서의

평생교육은 OECD가 강조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UNESCO는 통 으로 사회 평등 가치를 추구하는 가운데 평생학습을

강조해 왔다. 즉 빠른 사회 기술 변화 속에서 더 불리한 치에 남게 되는 집

단( : 소득층, 신체부자유자, 도서벽지 거주자, 일부 지역의 경우 여성 등)이 평생교

육기회를 평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이들에 한 국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지 않으면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식정보의 격차, 즉 교육기회에

있어서의 부익부 빈익빈 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이희수 외, 2000; 조화

태 외, 2003).

한편, 평생학습국가는 지 까지의 교육실천과 이론에 한 일종의 패러다임 환으로

서의 평생교육과 련하여 주목된다. 사실 이러한 의미의 평생교육에는 일종의‘교육

명’이라고 부를만한 요소들이 들어 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

다임은 교육의 심축을 국가, 학교, 교사 등 공 자에서 학습자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

거나 넘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서 이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평생교육이라는 말보다는‘평생학습’ 는‘학습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더 선호한

다(김신일, 1998, 1995; 한숭희, 2001).

김신일(1998: 161)은 인간의 배움이 세 가지 학습원에서 비롯된다고 하 다: 1) 자연

, 사회 환경과의 직 체험, 2) 책 등을 통한 기존 지식 는 선학의 학습결과에 의

한 배움, 그리고 3) 교육을 통한 학습, 즉 타인이 사 에 나의 학습을 리할 목 으로

조직해 놓은 교육을 통한 배움. 그는 학습자의 학습권이 교육자의 교육권에 우선한다고

본다. 이러한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면 극 으로 그것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에서, 이 학습권 보장으로서의 평생학습국가론은 일종의 사회운동 인 성격까

지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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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국가 건설을 한 평생교육제도 활성화 방안 : 원격 학, 학 은행제, 그리고 독학학 제를 심으로 451

끝으로 평생학습국가의 이념을 실 함에 있어서 정보통신 커뮤니 이션 매체의 역

할이 매우 요하다는 을 지 하고자 한다. 이것은 평생학습과 원격교육이 하게

련을 맺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방송 학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보통신매

체는 시공을 월하여 양질의 컨텐츠를 다수의 학습자에게 달하는 데 매우 효과 이

다. 최근에는 인터넷, 유비쿼터스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통 인 원격교육의 일방

향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고 있다. Drucker(1993)는 인쇄술을 교육에 효율

으로 용하는 데 성공한 나라들이 과거 산업화 사회를 이끌었던 것처럼, 정보화 사회

에서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교육에 도입하는 나라가 미래 지식‧정보사회의 선두

주자로 등장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 특정한 시간 에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교사에

게 특정한 내용을 배우도록 되어 있는 기존 학교체제는 개별화, 다양화 하고 있는 개인

의 교육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도 원격교육의 당 성을 말해주고 있

다. 더 나아가, 정규 학교교육 이후에도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일터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

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도 원격교육은 강 을 지닌다. 이

에서 원격 학, 학 은행제, 그리고 독학학 제의 의미가 재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2. 평생학습국가 형성을 한 제도 근

평생학습국가에서 평생학습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는 국민의 학습을 지원하는 역할

을 수행하게 된다. 평생학습을 제도화하여 국가가 리하는 체제로 만들고자 할 때 취

할 수 있는 근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강태 , 2000; 김재웅 외, 1998; 조

화태 외, 2003: 125-130).

첫째, 국가주도의 표 인 자격 리체제를 구축하여 운 하는 형태이다. 이것은 뉴질

랜드에서 운 하고 있는 자격제도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뉴질랜드는 이 업무

를 담하는 정부기구로 1990년에 자격 리청(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NZQA)을 설치하 다. 이 기구는 등교육과정과 그 이상 단계의 모든 학 , 학 , 는

자격과 련된 표 교육과정을 공인하는 데 용할 기 과 차를 제정하고 운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이 기구는 학 , 학 는 자격을 인정받기 원하는 신청자에 하여

그가 해당 학 나 자격이 요구하는 지식과 기능을 갖추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 을

평가, 인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국가자격체계 하의 모든 학 , 학 , 자격은‘능력본 ’로 규정된다. 학 , 학 ,

는 자격 취득을 한 지식이나 기능의 요건은 산업훈련기 , 산업체, 각종 회 등의

표로 구성되는 기구(Standard Setting Body)가 설정하고, 그 기 과 요건에 따라 공식

으로 인정된 기 이 학 는 자격을 부여한다. 공인된 학 , 학 , 자격증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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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行政學硏究452

는 교육훈련 기 이 되려면 반드시 등록 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차를 거쳐야 하는

기 에는 기존의 학교와 학도 포함된다( 학의 경우 주로 2년제 문 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직 통 인 4년제 학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등록 차는 해당 기 이 설

정된 표 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교육훈련 로그램을 운 할 수 있는지 검하게

된다. 따라서 뉴질랜드에서는 평가, 인정된 기 에서 학습한 것이면 어디에서 학습했는

지는 그 게 요하지 않다. 원칙 으로 학 이나 학 , 자격증을 해 학교가 아닌 곳

에서 학습해도 상 이 없다. 이것은 공식 제도교육과 비제도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있

다는 에서 일종의 교육 명이라 할 만하다.

둘째, 기존의 학교육이 비제도교육을 포용하여 학 을 인정해 주는 형태이다. 이것

의 사례는 캐나다 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주의 열린학습원(Open Learning

Agency)의 개방 학(Open College and Open University)이 운 하고 있는 학 은행제

(Educational Credit Bank)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그 학 밖에서 이수한 학습

결과를 학의 학 으로 인정하고, 그 학 을‘은행’에 하여 학 요건이 충족되

면 학 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학 은행제를 도입할 때

참고한 제도이기도 하다. 학 인정 상은 이 개방 학에 하는 고등교육기 에서 얻

은 학 과 비제도 교육과정이나 직업훈련에서 얻은 지식과 기능이다. 기업체의 직업훈

련과정, 직무경험, 세미나, 워크샵 등에서 학습한 결과도 해당 학과나 로그램 단 에

서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학 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개별 학은 자기 학이 아닌 곳에서 취득한 학 을 일정 비율 안

에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학 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최근 들어 개별학습, 시험,

사이버학습 등을 통한 학 취득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가장 진보 인

기 은 뉴욕 학(New York University)의 리젠트 칼리지(Regents College)이다. 이 학

도 학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학 인정의 상을 미국 내 일반 학과는 달리

개인 이고 비공식 인 학습결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셋째, 제도 인 학교 밖의 로그램에 한 평가인정을 통하여 학 을 인정하는 형태

이다. 우리나라의 학 은행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학 은행제는 정규학교 밖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다양한 학습경험과 자격에 하여 국가가 일정한 기 에 따라 공식 으로 학

을 인정하고, 그 학 이 되어 (마치 은행에 돈을 축하듯이) 일정 기 을 충족시

키면 문학사학 는 학사학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행 학 은행제는

학의 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 직업훈련기 , 사설학원, 고등기술학교 등에서 운 하고

있는 교육훈련 로그램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습인정의 이수결과는 한국교육개발

원이 운 하는 ‘학 은행’에 기록, 리되고 있다.

이러한 학 은행제는 사회교육을 정규 학교육과 같은 체계화로 유도하고 있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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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국가 건설을 한 평생교육제도 활성화 방안 : 원격 학, 학 은행제, 그리고 독학학 제를 심으로 453

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학 은행제를 심으로 하는 평생학습체제는 정규교육

의 논리를 사회교육에까지 확장, 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학

은행제는 정규 학교육에서 소외되어 왔던 많은 성인들에게 하나의 복음이면서, 동

시에 평생학습의 원래 이념과는 달리 국가가 교육을 주도해 나간다는 에서 그 자체로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III. 평생학습국가와 원격 학, 학 은행제, 그리고 독학학 제

1. 평생학습국가와 원격 학

가. 평생학습과 원격교육

지난 40년 간 지속되어 온 평생교육에 한 활동은 여러 면에서 원격교육의 발 에

지 한 향을 미쳐 왔다. 평생학습의 개념은 어도 원격교육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하

는 데에 기여해 왔다. 원격교육과 평생학습은 다음과 같이 한 계 속에서 서로

향을 주고받아 왔다(Peters, 1998; 158-160).

① 성인학습에 한 요구가 원격교육에서는 이미 충족되어 있었다.

② 많은 나라에서 원격 학들은 평생학습의 개념과의 련 속에서 자기 학을 변화

시켜 왔다.

③ 학습을 성인의 삶을 한 비일 뿐만 아니라 삶과 일의 통합 부분으로 이해해

야 한다는 요구가 원격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미 충족되어 있었다.

④ 원격교육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에 더 큰 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요구가 어느 정

도 충족되고 있다.

⑤ 원격 학은 통 인 학에 비하여‘학습하는 방법의 학습’에 의지하는 정도가

훨씬 더 크다.

⑥ 원격 학들은, 새로운 집단의 학생들에게 학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에

서, 일반 학들에 비해 교육기회의 평등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 이들은 자신의 나이,

지역, 기타 불리한 조건들로 인하여 정상 으로 학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다.

⑦ 원격교육은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에 요하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

다. 원격 학은 문자 그 로‘벽 없는 학’이다.

이 게 볼 때, 원격교육은 평생학습의 도입과 발 을 한 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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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行政學硏究454

평생학습사회 구축과 련하여 미래사회에서도 원격교육은 분명히 요한 기능을 수행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고등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방송 학과 평생교육법에 근거

를 두고 있는 원격 학(사이버 학)을 평생학습국가와의 련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 평생학습국가와 방송 학

1972년 서울 학교 부설 2년제 과정을 제공하는 학으로 설립된 방송 학은 세계 10

원격 학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우리나라의 표 인 원격교육기 으로 자리를 지

켜오고 있다. 1981년부터 학사과정을 개설하여 운 하고 있으며, 1982년에는 서울 학교

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독자 인 길을 걸어오고 있다. 2005년 3월 재 인문과학 학,

자연과학 학, 사회과학 학, 교육과학 학 등 4개 단과 학에 21개 학과를 두고 있다.

2001년 9월부터는 특수 학원인 평생 학원을 운 하고 있으며, 2005년 3월 재 경

학과, 행정학과, 정보과학과, 가정학과, 평생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등 6개 학과에서 석

사과정을 운 하고 있다.

방송 학은 설립될 당시부터 평생교육을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30년이 넘는 기간동

안 그 이념을 실천하기 해 노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2004년 방송 학의 재학생은

290,728명이며, 이는 학교, 교육 학, 산업 학, 기술 학, 원격 학, 사내 학, 각종학

교( 학)를 포함한 4년제 고등교육기 222개에 재학하고 있는 2,377,785명의 12.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04).

평생학습과 련하여 방송 학의 입학생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2004학년도의 방송 재학생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일반 학과는 달리 26세

이 까지의 학생은 체 학생의 14%정도인 반면에, 나머지는 27세 이상의 연령 에 고

루 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04). 이는 방송 학이 성인을

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 방송 학 연령별 재학생 황

구분 20세 이하 21 ~ 26 27 ~ 29 30 ~ 34 35 ~ 39 40세 이상

학생수469

(0.2%)

40,690

(14%)

39,908

(13.7%)

77,921

(26.8%)

54,355

(18.7%)

77,385

(26.6%)

방송 학은 그동안 고등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성들에게 고등교육을 제공해 왔다

는 에서도 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방송 학을 제외한 221개 고등

교육기 의 경우 여학생은 754,396명으로 체 학생수의 36.1% 정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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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국가 건설을 한 평생교육제도 활성화 방안 : 원격 학, 학 은행제, 그리고 독학학 제를 심으로 455

방송 학의 경우에는 체 재학생 290,728명 여학생이 186,876명으로 그 비율이

64.3%로 남학생보다 우 이다. 이러한 노력 이외에도 장애인 학생에 한 지원, 울릉도

등 지역 으로 격리되어 있는 학생들을 한 탁 교육기 지정, 여주교도소의 재소자

들을 상으로 한 맞춤교육, 청와 경비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찾아가는 학 수 의 원격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한편, 방송 학 신․편입별 황을 보면(<표 2> 참조), 이미 학을 경험한 편입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2년에 체 지원자 1학년에 지원한 비율

이 73%로 정 에 이른 후 계속 감소하다가 2004년에는 3학년 편입생이 41.5%로 1학년

지원자보다 많아졌다(한국방송통신 학교, 2004). 이는 방송 학이 성인들을 한 일종

의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에서 평생학습국가 건설과 련하여 매우 고무 인

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방송 학 신․편입별 지원 황

학년도 신입생 2학년 편입 3학년 편입

1992 123,036(73.3%) 14,321(8.5%) 30,485(18.2%)

2004 45,384(41.2%) 18,998(17.3%) 45,665(41.5%)

그러나 교육기회의 근성의 확 측면과는 달리 교과과정이나 교육 네트워크의 형성

등 실질 인 교육체제에서는 아직 평생학습의 원리를 충분히 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지 되고 있다(신기 , 2005). 컨 , 교과과정의 측면에서 교과가 주로 학문 주

로 편성되어 있어서 직업교육, 문교육, 문화․교양교육 등 평생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

를 수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한 학 제도도 학사학 와 일부 공에 한 석사학

만을 수여할 뿐 단기수료증, 자격증, 문학 등 다양한 평생교육의 수요를 반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로그램간의 연계가 부족한 편이다.

평생학습의 주요 원리 가운데 하나인 네트워크의 측면에서도 부족한 이 많다. 방송

학은 21개의 학과로 이루어진 학부과정과 6개의 공을 설치하고 있는 평생 학원 이

외에 평생교육원, 독학학 검정원을 운 하고 있지만 이들 교육 로그램들은 서로 분리

되어 있어서 연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 지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외부 교육기

과의 연계 면에서 방송 학은 1998년 국의 9개 학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만든 한국

가상캠퍼스, 그리고 2000년 국 14개 학이 만든 정보통신사이버 학을 통해 각 학

과 학 교류를 시행하고 있지만, 다른 고등교육기 이나 사회교육기 과의 원격교류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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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行政學硏究456

끝으로, 원격교육에서 학습자 지원은 통 인 교육과 비교해 볼 때 특히 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방송 학은 학습자를‘외로운 학습자’의 상태로 방치한 감이 없지

않다. 물론 일부과목에 한 출석수업은 부분 으로 학습자 지원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격학습자가 코스를 시작하여 마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지

속할 수 있게 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에 한 다각 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것

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 학이 국민의 평생학습을 돕는 원격교육기 이 되기

해서는 원격학습자가 도에 포기하지 않고 코스를 마치도록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

니라 학습자의 학업성취와 만족도에도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학습자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 평생학습국가와 원격 학(사이버 학)

일반 학에서의 원격교육은 비학 과정이나 일부과목을 사이버강좌로 개설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평생교육법(1999. 8. 31)이 제정됨에 따라 학 과 학 를 수여할

수 있는 원격 학이 신설될 수 있게 되었다. 평생교육법 제22조(원격 학형태의 평생교

육시설)는“ 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

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여기에서 원격 학이란 정보통신기술, 멀티미디어기술 련 소 트웨어기술 등을

활용하여 형성된 사이버공간을 주 학습공간으로 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비(非) 면 면 교육을 통하여 문 학 는 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

하고 학 를 주는 평생교육 차원의 고등교육기 을 의미한다. 법 이름이 원격 학이

기는 하지만 모든 원격 학은 학의 이름을‘OO 사이버 학’ 는‘OO 디지털 학’

으로 부르고 있다. 방송 학과의 차이는 방송 학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이고, 원격 학(사이버 학)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학이라는 과 방송

학이 국립인 반면에 원격 학(사이버 학)은 주로 사립이라는 이다. 그러나 법 근

거가 다르다는 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 두 기 은 기 의 목 과 교육 상 등에 있어

서 큰 차이는 없다.

원격 학(사이버 학)의 설립 목 은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극복하여 고등교육에의

근성을 높이고,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고 문인력을 양성하고

재교육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2000년 11월 30일 심사에 통과된 9개의 원격 학(사이버 학)(이 2개는 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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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국가 건설을 한 평생교육제도 활성화 방안 : 원격 학, 학 은행제, 그리고 독학학 제를 심으로 457

과정)이 최 로 인가를 받았다. 2004년 4월 재 학사학 과정으로 15개 학에 입학정

원 21,700명에 36,716명(여학생 14,897명, 40.6%)이 재학하고 있고, 문학사 학 과정으

로 2개 학에 입학정원 2,800명에 2,734명(여학생 1,730명, 63.3%)이 재학하고 있다(교육

부․한국교육개발원, 2004). 같은 해에 원격 학(사이버 학) 학생 25세 이상이 학사학

과정의 경우 79.9%, 문학학 과정의 경우 81.8%로서 성인의 평생교육을 한 기

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2004년도 1년간 4년제 원격 학의 경우 휴학생이 4,064명, 재 생이 5,193명이

나 되어 원격학생들의 계속 등록률은 상당히 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은 외국의 원격 학이나 방송 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상으로 원격학습자의 도

탈락을 방지하기 해서는 학습자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원격 학은 2001

년부터 학술연구지원비 신청자격 학생 학자 부 등에서 일반 학과 동등한 기회

를 부여받고 있으며, 원격 학(사이버 학) 학생에게도 군 입 연기, 등록 에 한 소

득세 특별공제의 세제혜택 등의 유인가가 부여되고 있다.

이제 5년 역사의 원격 학(사이버 학)은 학력인정과 학 가 수여되는 고등교육기

으로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궁극 으로 원격 학(사이버 학)은‘

구나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국가’의 실 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원격교육을 통한 평생교육이념의 실 이라는 에서 동일한

목 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학과 원격 학이 서로 다른 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하는지에 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2. 평생학습국가와 학 은행제

학 은행제는 정규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학습경험과 자격에 하여 국

가가 일정한 기 에 따라 공식 으로 학 으로 인정하고, 그 학 을 하여(마치 은행

에 돈을 축하듯이) 일정 기 을 충족시키면 문학사학 는 학사학 취득을 가능

하게 하는 제도이다.‘학 인정등에 한 법률(1997. 1. 13)’에 의하면 문학사학 를

취득하기 해서는 80학 (교양 15학 , 공 45학 이상), 학사학 를 취득하기 해

서는 140학 (교양 30학 , 공 60학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일반 으로 교육인 자

원부 부총리 명의의 학 가 수여되지만, 학습자가 학에서 일정 학 을 이수하면 해당

학의 장이 학 를 수여할 수도 있다.

학 은행제는 김 삼 정부의 교육개 원회가 건의한‘5.31 교육개 안’을 수용하

여 만든 것이다. 당시 교육개 의 비 은‘ 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 즉 에듀토피아(Edutopia)의 건설’로서 학 은행제는 이 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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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行政學硏究458

실 하는 아주 요한 법 장치로 인식되었다. 그 동안 학의 학 부여를 정규 고등

교육기 이 독 해 왔던 행에 비추어 볼 때, 일정 기 을 충족시키는 각종 사회교육

기 도 학의 학 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이 제도는 우리나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역사상 매우 격 인 조치 다고 할 수 있다. 학 은행제는 법령에 근거 1998년 3월부

터 교육부의 탁을 받아 한국교육개발원이 운 의 책임을 맡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

으로 교육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교육인 자원부, 2000, 152-153).

① 령기에 고등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

② 학을 다니다가 도에 포기하 으나 계속 학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

③ 문 학을 졸업하고 계속하여 심화 문과정을 이수하면서 학사학 를 받고자 하

는 사람

④ 학졸업장은 없지만 자격취득증을 소유하고 있거나, 문 인 지식과 능력을 객

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⑤ 이미 학 를 가지고 있지만 변하는 사회 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분

야의 공을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

⑥ 독학학 제를 통하여 단계별로 시험에 합격하 으나 최종 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못

했거나, 도에 포기하여 기존 시험합격을 정당하게 사회 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그 결

과를 공식 으로 인정받아 학 은행제로 연계학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 등

학 은행제는 학습자의 개별 인 학습의 설계와 진로를 돕는 한편, 학교육에 견

만한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하여 표 교육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표 교육과정은

공별 과목, 평가인정의 기 , 학 인정의 기 학 수여 요건에 한 사항을 종합

으로 연계하고 있는 교육과정으로서 교육인 자원부 부총리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

리고 학 은행제 주 기 인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표 교육과정을 토 로 하여 과목별

교수요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수요목이란 교육훈련기 에서 개설, 운 하고자

하는 학습과목의 일반 인 개요를 가리킨다.

1998년도 3월부터 학부설 평생교육원, 학원, 직업훈련원 등 61개 기 의 274과목의

시범운 으로 시작된 학 은행제는 2005년 3월 재 448개 기 7,004개 과목으로 용

상이 확 되었다(http://edubank.kedi.re). 교육훈련기 유형별로 볼 때, 가장 많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학부설 평생교육원과 산원(44.6%)이고, 학원(18.9%), 직업

훈련원(16.5%)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평가인정된 로그램을 운 하는 기 의 57.4%

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 되어 학 은행제의 수혜에 있어 지역간 격차가 있

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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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국가 건설을 한 평생교육제도 활성화 방안 : 원격 학, 학 은행제, 그리고 독학학 제를 심으로 459

2002년 10월 재 학 은행제를 활용하여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이수하고 학 을 등록

한 성인 학습자는 17,250명이다. 이 가운데 21세 이하가 35.4%이고, 21세부터 30세까지

가 46.8%, 31세 이상이 17.8%이다(백은순 외, 2002). 학 은행제에 등록하는 성인의 숫자

는 평가인정을 신청하는 기 과 학습과목의 증가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어 든 재의 등록 학생수는 우리나라의 형 종합 학의 학생수와 맞먹는 규모이며,

제공하고 있는 과목의 양 인 측면에서는 일반 학을 능가할 정도도 규모가 크고 종류

가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학 은행제가 일종의 에 보이지 않는 거 한

학조직을 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 인 증거이다. 2002년까지 학 은행제를

통해 학사학 를 받은 사람은 2,269명이고 문학사학 를 받은 사람은 5,694명이다. 학

사학 취득자 가운데 공학사가 56.1%, 이학사가 15.1%, 미술학사가 7.0% 등 학 은행제

는 이공계와 직업기술계 심으로 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 은행제를 리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홈페이지는 이용하는 사람이나 참여하고 있

는 기 이 매우 편리하게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모든 정보가 데이터

베이스(DB)화 되어 있다. 컨 자기가 원하는 공으로 학 이나 학 를 받으려면 어

떤 과목을 어디에서 이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자기가 원하는 교과목이 있을

때, 그 과목을 제공하고 있는 기 의 목록과 연락처가 나와 있어서 자기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기 을 택할 수 있다. 한 이 홈페이지는 자기가 지 까지 취득한 학 은 물론

이고 이 의 학습결과에 한 학 인정 여부, 각종 자격증에 한 학 인정 여부, 독학

사 시험결과에 한 학 인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모든 학습경험

을 통합 으로 리해 주고 있다. 학 은행제는 우리나라가 평생학습국가로 나아가는

데 매우 요한 역할을 이미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행할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학 은행제는 표 교육과정을 국가가 획일 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육기 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고등교육기 의 교육과정을

결정하여 고시하는 것과 같아서 고등교육 수 의 평생교육기 의 획일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학 은행제의 다른 문제는 학 인정의 방식이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

로그램을 이수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학 인정이 능력을

심으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조된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독학에 의한 시험제도는

능력을 심으로 학 과 학 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동일한 목 을

지니고 있는 학 은행제와 독학학 제는 두 제도의 운 상의 복과 연계와 련된 문

제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학 은행제의 성패는 학 은행제에 의해

배출된 학사 는 문학사에 한 사회 공신력과 시장의 평가에 달려 있다는 을

지 하고자 한다. 이들의 능력이 일반 학이나 문 학 출신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

이 검증된다면, 앞으로 학 은행제에 의한 학 과 일반 학이나 문 학의 학 을 상

호 인정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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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行政學硏究460

3. 평생학습국가와 독학학 제

독학에 의한 학 취득제도(독학학 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한 후 국가기 이 실시하는 소정의

차를 따라 해당 과목의 시험을 거쳐 학사학 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

도의 수혜자가 부분 사회 소외계층이라는 에서 이 제도는 사회복지 인 성격을

함축하고 있지만, 어떤 에서 보면 이 제도는‘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는 평생학

습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학에 의한 학 취득을 가능하게 한 법률은 1990년 4월 7일 공포된 ‘독학에 의한

학 취득에 한 법률’이다. 같은 해 5월 3일과 5월 18일에 독학에 의한 학 취득에

한 법률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이 각각 공포되었고, 당시 앙교육평가원에 의하여

시행되어 왔다. 그러다가 교육개 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이 제도는 한국방송통신 학

교로 주 기 이 바 어 시행되고 있다.

독학학 제에서 운 하고 있는 공 분야는 재 국어국문학, 어 문학, 어 문

학, 경 학, 법학, 행정학, 유아교육학, 수학, 가정학, 자계산학, 농학, 그리고 간호학

등 12개 분야이다. 독학으로 학 를 취득하기 해서는 4단계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 1

단계에서는 교양과정 인정시험, 2단계에서는 공기 과정 인정시험, 3단계에서는 공

심화과정 인정시험, 그리고 3단계까지 모두 합격한 사람은 4단계에서 학 취득을 한

종합시험을 치르게 된다. 구나 이 4단계에서 요구하는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니

다. 4단계 종합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단계에서는 법령이 규정하는 능력을 갖추었거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2004년 재 48,314명이 독학학 과정에 등록한 상태이며, 2004년도까지 이 제도를

통하여 학 를 취득한 사람은 약 8,589명이다. 1990년 처음 이 제도가 시행된 때부터

2002년까지 각 과정별로 웅시자 추이를 보면, 1994년도에 30,536명으로 최 를 기록한

이후 차 으로 감소하고 있다(민경란, 2005).

최근 몇 년간 1단계 시험인 교양과정 응시자 수가 크게 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상은 농학 등 일부 공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독학으로

학 를 취득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독학이나 방송 학을 통하여 학

를 취득한 이유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1990년 이후 고등교육기회가 폭 확 되어

독학학 제에 한 수요가 근본 으로 어들었다는 데에 있다. 즉, 일반 학의 시간제

학생 등록제, 원격 학의 출 , 학 은행제의 확 등 안 인 제도의 향이 큰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독학학 취득을 한 학습량이 학 은행제를 통한 학 취득에 필요한 학습량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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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국가 건설을 한 평생교육제도 활성화 방안 : 원격 학, 학 은행제, 그리고 독학학 제를 심으로 461

하게 기 때문에 사회 공신력이 하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특히 최근 도입

된 학 은행제와는 동일한 목 을 지향하고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독학학 제와 학

은행제는 통합 내지 연계 운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종합 논의

평생학습은 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기 주도 학습과 개인주도 학습으로 나 수 있

다. 그리고 학습에 한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라 공 학습과 사 학습으로 나 수

있다. 학습의 주도자를 횡축으로 놓고 정부 개입 여부를 종축으로 놓아 교차시키면 [그

림 1]에서 보는 것처럼 네 가지 평생학습의 유형을 얻을 수 있다.

유형 I은 기 주도-공 학습으로서 통 인 기간 학제 상의 ․ ․고등학교와 학

에서의 학습을 가리킨다. 비 통 인 학교이기는 하지만, 학 을 인정받기 해 별도의

차를 거치치 않아도 된다는 에서 방송 학과 원격 학(사이버 학)에서의 학습도 이

유형에 속한다. 학 이나 학력과는 련이 거의 없으나, 정부의 여러 부처가 직 설치,

운 하고 있는 각종 교육훈련기 (교원연수원, 공무원 교육원 등)에서의 학습도 이 유형

이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유형 II에는 개인주도-공 학습으로서 정부가 공신력으로 가지고 평가․인정하게 되는

개인의 학습이 해당한다. 개인 학습은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동료와의 화 속에

서, 일터에서, 매체를 통하여, 개인 심에 따라 읽는 독서 속에서, 는 직장생활

속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이 모두 유형 II에 해

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 정부, 학, 고용주 등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평

가인정의 상으로 편입되는 것만 해당한다. 재는 학교 고등학교 졸업인정 검정

고시, 독학학 제, 학 은행제 등을 활용하고 있는 개인의 학습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개인 학습은 유형 IV에 속한다. 그러나 의 제도를 활

용하기 하여 그 개인이 학원 등 사설 교육제도나 학부설 사회(평생)교육원에서 제공

되고 있는 교육 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면, 이 경우의 학습은 유형 III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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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行政學硏究462

주도자

정부개입기 주도 개인 주도

유형 I

- 학교교육제도에서의 학습

- 방송 학, 원격 학에서의 학습

- 다양한 공 교육제도(교원연수원,

공무원교육원 등)에서의 학습

유형 II

- 학 /학력/자격 인정 련 개인

학습

( 졸, 고졸 검정고시, 학 은행제,

독학학 제

유형 III

- 사립 안학교에서의 학습

- 학원에서의 학습

- 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의 학습

- 학 /학력/자격을 한 학원에서의

학습 ( 졸, 고졸 검정고시, 학 은행

제, 독학학 제)

- 교회 등 종교기 에서의 학습

- 직장 안에서의 학습

유형 IV

- 다양한 개인주도의 경험학습

- 홈스쿨에서의 학습

[그림 1] 평생학습의 네 가지 유형

유형 III은 기 주도-사 학습으로서 기간 학제 상의 정규 학교 는 학 밖에서 정

부의 후원과 간섭이 비교 은 가운데 기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로그램을 통한

학습을 가리킨다. ․ 등학교 수 에서는 사립 안학교(정부 후원 없는)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학습이 여기에 해당한다. 성인 상의 평생교육과 련해서는 기업체, 언론

정부의 교육훈련기 , 학 부설 사회교육원(평생교육원) 등 각종 사설 학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학습이 여기에 해당한다. 학교 고등학교 졸업인정 검정고시, 독학학

제, 학 은행제 등을 통하여 학 이나 자격을 취득하기 해 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도 여기에 해당한다.

끝으로, 유형 IV는 개인주도-사 학습으로서 정부의 공식 인 평가․인정과는 상 없

이 일상생활 속에서, 동료와의 화 속에서, 매체를 통하여, 개인 심에 따라 읽

는 독서 등을 통하여 일어나는 학습이다. 이것도 평생학습의 에서 보면 매우 요

한 경험학습임에 틀림없기는 하지만, 유형 II와는 달리 학습의 소재와 상이 정부나

학이 심을 가질만한 것이 아니어서 공식 인 평가․인정의 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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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국가 건설을 한 평생교육제도 활성화 방안 : 원격 학, 학 은행제, 그리고 독학학 제를 심으로 463

지 우리나라의 경우 유형 IV에 속하는 홈스쿨에 해 공 으로 인정하는 법 , 제도

토 를 마련하게 되면 이것은 유형 II로 변화될 것이다.

이 게 보면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방송 학과 원격 학(사이버 학)은 비 통

인 학이지만, 국가의 정책 노력으로 평생학습기회의 확 차원에서 설립, 운 되어

유형 I의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 은행제와 독학학 제와 련하여 이

루어지고 있는 학습은 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 어디냐에 따라 유형 II와 유형

III으로 구분된다. 이는 사 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학습, 즉 공 으로 인정받지 못

했던 학습에 해 공 으로 인정하기 한 국가 노력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으

로 국가는 평생학습국가의 실 과 련하여 이러한 방향에서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제도들은 명시 으로 묵시 으로 평생학습국가의 건설이라는 국가 로젝

트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운 되어 왔으며, 나름 로 성인의 평생학습의 필요를 충족시

켜 왔다. 다시 말하면, 의 제도들은 제도 교육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에 하여 제도교육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 못지않은 값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에서 나름 로 고등교육기회의 확장 측면에서 공헌해 온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듯 제도교육 밖의 학습에 한 국가의 공식 인정은‘교육=학교’라는 통

인 생각을 깨드리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여 히 기 주도의 사 학습과 개인주도의 사

학습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 학습은 자율 운 이라는 에서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해 공 역으로의 편입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 경우

국가는 이러한 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생학습제도가

제도 교육이 지니고 있는 교육자 심과 획일화라는 폐해마 닮게 할 필요는 없기 때

문이다. 오히려 이것은 교육 에서 볼 때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독학학

제와 학 은행제의 경우 학 인정이 되는 로그램이 국가가 지정하는 표 교육과정

을 따라야 한다는 에서 융통성 있는 평생학습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개별 학

보다 오히려 더 경직된 모습을 보이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방송 학이나 원격 학

(사이버 학)의 경우 원격교육 방식을 택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학

습을 가능 한다는 에서 유리한 이 있지만,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에 한 학습자

의 선택의 폭이 좁고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 는 학습자 간 교육 상호작용의 기회가

충분치 않다는 약 도 지니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편, 원격 학, 독학학 제, 학 은행제 등의 제도들은 학 학력의 사회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교육열’을 처리하는 수단으로서 도입되어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사회 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최하등 의‘고등교육자격

증’ 는‘이류 학력’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 도 있다(안상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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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行政學硏究464

한 이런 고등교육 기회 확장과 련된 일련의 정책과 제도들은 성인기 교육을 무시하

고 있으며, 노인교육, 노동교육, 여성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환경교육 등 시민사회단

체가 주력해 왔던 교육에는 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한계 이 지 되기도 한다(한

숭희, 2001).

평생학습자는 어떤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기 해 정규 학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비정

규 학습을 선택할 수도 있다. 기 이 주도하는 구조화된 학습 로그램을 이수할 수도

있고 개인이 주도하여 스스로 설계하며 비구조 인 학습에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일한 학습의 소재인 경우에 이 양자의 학습이 그 질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평가․인정해도 될 것인지에 한 심층 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 평가․인정 기 을 국가가 정

하는 경우, 그 기 을 한 주기로 바꾸지 않으면 이 의 기술 지식수 을 제도화

하는 모순을 범할 수도 있다는 문제도 있다. 한 국가, 성인 학습자, 형식 교육훈련

기 , 기업 등 평생학습 련 집단 사이에 평가․인정의 방법과 과정이 특정 집단에게 유

리하게 ( 는 불리하게) 용되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이 공유되지 않는

한, 다양한 종류의 평생학습의 평가․인정이 사회 으로 공신력을 유지하기가 그리 쉽지

만은 않을 것이다(김 화, 1999; Evans, 1992).

끝으로, 방송 학과 원격 학(사이버 학)은 교육방법 상 매체를 활용하는 원격교육이

라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법 근거가 각각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에

있다는 에서 법률 효율성의 문제를 지 할 수 있다. 학 은행제와 독학학 제가 제

도 교육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 경험에 한 학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법 기반과 제도 운 기 이 다른 데에서

오는 운 의 비효율성 문제도 있다.

IV. 평생학습국가 건설을 한 원격 학, 학 은행제,

독학학 제의 발 방향

평생학습국가의 건설은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의 역량을 집 하

여 실 해가야 하는 당 로 인식되고 있다. 그 방법과 략은 각 나라가 처해 있는 정

치 , 사회문화 풍토에 따라 다를 것이다. 우리나라도 평생학습국가 건설을 해 정부

가 그 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여기에서는 본 논문에서 요하게 다루어

온 방송 학, 원격 학(사이버 학), 학 은행제, 그리고 독학학 제가 평생학습국가의

건설을 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련 법 제도를 심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제시하

고자 한다. 하나는 방송 학과 원격 학(사이버 학)의 법 상 문제이고, 다른 하나

는 학 은행제와 독학학 제의 통합 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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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국가 건설을 한 평생교육제도 활성화 방안 : 원격 학, 학 은행제, 그리고 독학학 제를 심으로 465

1. 방송 학과 원격 학(사이버 학)의 법 상 정립

제도화된 학교육에서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련 법률과 그 조항

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교수-학습의 한 방법으로 원격교육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2조 1항이다:‘학교의 수업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간

수업, 야간수업, 계 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둘째는 원격교육 방법만을 주로 활용하는 교육기 을 설립, 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과 련 조항으로 고등교육법 제3장 제5 방송․통신 학과 동 시행령 제62조 내지

64조, 그리고 의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한국방송통신 학교 설치령과 시행규칙을 들

수 있다.

문제는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등)에서 규정하고 있는‘수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이

다. 이 조항에 따라, 일반 학에서도 일부과목 안에서 면 면 수업과 병행하여 원격교육

을 활용하고 있고, 일부과목을 으로 원격교육에 의존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

마도 이 조항이 함의하고 있는 바도 그런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논리 으로 이 조항은

한 학교 안의 모든 과목을 원격교육 형태로 운 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엄

히 말하면, 이미 설립 인가된 일반 학은 고등교육법상의 방송․통신 학과 같이 운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고등교육법상의 방송․통신 학의 경우에는( 재는 국립 한국방송통신 학교밖에

없기는 하지만) 고등교육법 제3장 제5 방송․통신 학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

럼‘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고등교육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

며, 동 시행령 제63조(수업의 운 )에서는 방송․통신 강의 이외에 출석수업, 실험실습, 교

재에 의한 학습 과제물 지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 인 수업운

에 한 사항은 학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여 히 문제되는 것은 체

수업 가운데 몇 퍼센트까지 방송․통신매체를 활용해야 하는지, 역으로 체 수업 가운데

출석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 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에 한 규정이 없다

는 것이다. 상식 인 수 에서 방송․통신 학이니까‘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을

주로 활용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극단 으로 10 퍼센트 정도만 원격교

육 수업으로 진행하고 나머지를 출석수업으로 진행해도 법률 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사이버 학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 이것은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격

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36조 1

항에 의하면, 원격 학의 수업은 화상강의, 인터넷강의 등의 방법으로 하되, 보조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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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行政學硏究466

로 출석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만으로 보면 고등교육법에 규

정되어 있는 방송․통신 학의 수업방법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유사한 기능의 두 학을

굳이 별도의 법률에 의해 운 해야 하는지에 한 명분이 약하다. 재는 방송 학이

국립이고, 원격 학(사이버 학)이 사립인 차이 이외에는 두 기 사이에 다른 은 거

의 없다. 사립 방송․통신 학과 국립 원격 학(사이버 학)의 설립이 법 으로 가능하다

는 을 고려하면, 이런 설립별 구분도 타당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방송 학과 원격 학

(사이버 학)을 동시에 장할 수 있는 법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학 은행제와 독학학 제의 통합 운

독학학 제가 시험을 통한 학 인정인 반면에 학 은행제는 교육 로그램과 자격증,

이 학습경험 등에 한 학 인정이라는 에서 학 은행제는 본질 으로 독학학 제

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시험에 의한 학 인정이 학 인정의 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

다는 에서 독학학 제는 학 은행제의 하 제도로 들어오는 것이 논리 으로 타당하

다. 동일한 목 을 지니고 있는 이 두 제도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 의해 운 되고 있음

으로 인해 생기는 행․재정 , 시간 낭비도 하나의 문제이다. 독학학 제에 해서

는 국가의 산이 지원되고 있는 반면에 학 은행제는 거의 으로 학습자 부담에 의

해 운 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동일한 목 에 유사한 특성의 학습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두 제도 사이의 이러한 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백은순 외,

2002).

두 제도가 별도의 법령과 기 에 의해 운 되어 온 것은 다분히 독학사 주무기 인

방송 학과 학 은행제 주무기 인 한국교육개발원 사이의 이해 계도 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수혜자인 평생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가 장하고

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 제도의 통합운 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구

체 으로 다음과 같은 차를 통해 가능하리라 본다(백은순 외, 2002; 조화태 외, 2003).

① 독학학 제의 과목명을 학 은행제의 표 교육과정의 과목명과 일치시키고, 학

인정 기 을 과목당 학 수에 근거를 두어 통일시킨다.

② 독학학 제에서 일반 선택과목으로 타 공과목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확 한다.

③ 동일 자격증에 한 인정학 을 일치시킨다.

④ 독학학 제 면제과정 운 과 학 은행제 교육훈련기 의 과정을 통합운 하도록

한다.

⑤ 공무원에 한 특혜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독학학 제 일정과목 면제 상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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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국가 건설을 한 평생교육제도 활성화 방안 : 원격 학, 학 은행제, 그리고 독학학 제를 심으로 467

을 재검토 하여 학 은행제와 동일하게 용하도록 한다.

⑥ 기존의 자료를 체계화하고 두 제도의 산망을 통합운 하도록 한다.

⑦ 독학학 제 련법령을 폐기하고, 학 은행제법을 모법으로 하여 독학학 제 내용

을 포 하는 법령으로 개정한다.

⑧ 두 제도를 함께 장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설치하는

안, 방송 학에 설치하는 안, 제3의 독립기구 신설안을 놓고 비교, 검토하여 가장 합리

인 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3. 나가며

독일의 표 인 원격 학인 페른 학의 총장을 지낸 피터스(Peters, 1998:

279-280)는 미래의 학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미래의 학은 학교육을 희망하는 성인 학습자 모두에게 개방될 것이다. 이것은

학습장소 시간의 제약을 월할 것이다. 교육기간은 학습자의 직업과 개인의 삶의

패턴에 따라 시작되고 종료될 것이다. 학습자들은 일제와 시간제 가운데 필요에 따

라 아무 것이나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특성을 반 하여 구성될

것이다. 기 강좌 심화강좌는 학습자마다 다를 것이다. 미래의 학은 통 인

학의 강의와 원격교육 디지털 매체의 학습방법을 병용할 것이고, 따라서 학은 더

욱 유연해질 것이다. 학습자들은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학습방법, 즉 강의, 세

미나, 실습, 독학, 디지털 매체 학습, 자율 학습, 구조화된 학습 패키지 활용방법

에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래의 학은 분명히 평생학습국가의 건설을 하여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하

게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 다룬 원격 학, 학 은행제, 독학학 제가 통 인 학을

모방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진 한 평생학습을 체험하는 제도가 되어 오히려 기존의

통 인 학을 평생학습의 원리에 맞게 변화하도록 하는 데 향을 미칠 수 있도록 발

해 가기를 기 해 본다. 그 게 될 때 비로소 평생학습국가는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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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行政學硏究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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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국가 건설을 한 평생교육제도 활성화 방안 : 원격 학, 학 은행제, 그리고 독학학 제를 심으로 469

Abstract

Lifelong Learning System for Lifelong Learning Society :

Re-examination of Distance University, Credit Bank System

and Bachelor's Degree Examination for the Self-educated

Jae-Wong Kim

(Sogang University)

It is believed that the non-formal education system such as distance university, the

Credit Bank System and Bachelor's Degree Examination for the Self-educated has

contributed to the realization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to some extent. It may be

true that official recognition of credits and diploma earned through non-formal learning

has lead to the breakdown of the myth of 'schooling=education'. Notwithstanding these

merits, it is criticized that these policy measures have been employed to cool down the

notorious 'education fever' in Korea, producing the second-grade bachelors which are

not appropriately evaluated due to the low quality.

It should be very cautious that the expansion of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not

be taking after the negative features of the traditional formal schooling including those

of the educator-centered, uniformity and rigidity.

Now air and correspondence university (or open university) is established under the

Higher Education Law, while distance university (or cyber university) under the

Lifelong Education Law. But these two universities have similar goals and teaching

methods using media and information technology. Thus the legal measurements for air

and correspondence university (or open university) and those for distance university (or

cyber university) need to be integrated into one legal foundation. Finally, the Credit

Bank System, which recognizes official credits based on accredited programs and

certifications, and Bachelor's Degree Examination for the Self-educated, which

recognizes credits based on the results of examination, need to be incorporated into

one legal base.

[key words]: life-long education system, cyber universit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Credit Bank System, Bachelor's Degree Examination for the Self-edu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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