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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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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선거운동.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이하나. 한국의 경우 SNS 이용자가 2011 년 2070 만 명 , 2012 년 2270 만 명. 전세계 인구 70 억 명 이중 12 억 명이 SNS 를 이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의 지속적 발달 이 이루어질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가 사회 전반에 활용 되고 있는 상황. 공직선거법 제 93 조①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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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선거운동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선거운동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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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의 지속적 발달이 이루어질 것이다

전세계 인구 70 억 명 이중 12 억 명이 SNS 를 이용

한국의 경우 SNS 이용자가 2011 년 2070 만 명 , 2012 년 2270 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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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가 사회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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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 93 조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 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공고 , 인사장 , 벽보 , 사진 ,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첩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

2011.12 한정위헌판결

2012 년 대통령 선거는 SNS 선거운동이 허용된 첫 번째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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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 을 통해 후보자들은 활발한 선거 운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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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를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후보에 대한 의견 피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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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선거운동을 찬성하는

입장

SNS선거운동을 반대하는

입장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선거운동이 찬반 대립되고 있다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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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선거운동의 주의점

투표 당일 SNS 을 통한 단순 투표 독려 외 행위 금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올리거나 리트윗 하는 행위

프로필에 특정 후보의 사진 , 기호 , 이름을 넣는 행위

투표 인증 사진에 특정 후보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손동작을 하는 행위

D-180 일 전선거관리위원회에 아무런 통보 없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결과 발표 금지

EX)

Always 허위사실 유포 , 비방 , 팬카페 선거운동은 언제든 위법

Page 9: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선거운동

Q 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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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