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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설명회 2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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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재단

2013 2013년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설명회

2012. 7

2013년도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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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설명회 일정표

시간 일정 비고09:30~10:00 (30') 등록 사회: 신재귀주무관 10:00~10:05 (05') ① 인사말씀 건강정책국임종규국장 10:10~10:30 (20') ② ’13년 건강정책방향 건강정책과박정배과장 10:30~11:10 (40') ③ ’1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건강정책과 주수영사무관 11:10~11:30 (20') 질의응답

11:30~15:30 (180')

④ 사업 분야별 설명서 안내 * 사업 당 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 (일부 순서 변경될 수 있음)

시간 사업분야 담당자11:30~11:45(15') 금연 송명준11:45~12:00(15') 절주 문상준12:00~13:00(60') 점심시간 13:00~13:45(45') 신체활동, 영양, 비만, 방문건강관리 이준미13:45~14:00(15') 심뇌혈관질환예방 김승겸14:00~14:15(15') 구강 유양규14:15~14:30(15') 아토피천식예방관리 임영실14:30~14:45(15') 한의약건강증진 김맹섭14:45~15:00(15') 임산부어린이특화 하 진15:00~15:15(15') 치매관리 안영진15:15~15:30(15') 지역사회중심재활 김수환

담당 서기관 및 사무관

15:30~15:50 (20') 휴식15:50~16:00 (10') ⑤ ’13년도 교육 및 훈련계획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오영아교수16:00~16:10 (10') ⑥ 계획수립 컨설팅 운영계획 한국건강증진재단 이화경실장16:10~16:40 (30') ⑦ 계획수립내용 및 방법 한국건강증진재단박선희연구원 16:40~17:00 (20')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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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고보조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① 사업내용 방법 지정 지침 ① 사업범 원칙 심 지침

② 앙집 식・하향식 ② 지방분권식・상향식

③ 지역여건에 무방한 사업 ③ 지역여건을 고려한 사업

④ 산출 심의 사업 평가 ④ 과정, 성과 심의 평가

⑤ 분 사업수행으로 비효율 ⑤ 보건소 내외 사업 통합․연계 활성화

Ⅰ.

□ 앙정부가 국을 상으로 획일 으로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사

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특성 주민 수요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기획․수행하는 사업

◦ 년도 산 배분액, 인구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국고보

조지출한도액을 기 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기획 수행을 지자체 주도 방식으로 개선

□ 지역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 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 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사업

체감도 향상

□ 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 2020)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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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지역사회 건강문제 반 ▪지역 건강 환경 기반 사업 개발

▪생활터 연계 력 활성화 ▪주민 건강정책개발 참여 활성화

▪지역여건에 맞는 인력 산 편성 ▪성과 심의 평가체계 개선

▪HP 2020 목표에 따른 략수립 ▪국가/지방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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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보조사업 통합 재편성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기존) 소규모 세부 단 로 사업을 구분하여 산편성 되어 사업

운 이 분

◦ (개선) 보건소 건강증진 국고보조사업 통합 (17개→1개 사업)

국가 건강증진 목표에 부합하도록 사업구조 재편성

- 단순 나열된 사업을 건강 역별, 생애주기별로 재구성하여 통합

서비스 지원할 수 있도록 산 통합 포 보조형식 도입

※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1-2020(이하, HP2020) 사업구조에 따라 재편성

포 보조형태로 환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확

◦ (기존) 사업별 지침이 세분화되어 있어 사업 인력 운

의 세부사항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등 지자체 자율성 제약

▪ 지역의 건강문제, 주민 요구를 반 하지 못하고 모든 보건소

에서 획일 사업 수행

▪ 단 사업별 산이 남아도 타 사업에 활용하지 못하고 국고

반납하는 등 비효율 인 산 운 발생

◦ (개선) 재원의 용도를 포 으로 정하여 지자체가 세부내역

을 자율 으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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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건강문제, 지역 여건 등을 반 하여 우선순 에 따라

사업분야 사업량 선택 운 가능

지자체의 재정 운용 책임성(평가) 제고

◦ (기존) 획일 지침에 따른 수동 인 산출 결과 평가 실시

◦ (개선) 사업운 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책임성을 담보하기 하

여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평가체계의 획기 개선

- 수동 산출량 심의 평가에서 지자체별 자율 인 사업운 에

한 성과 과정 평가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 개선

◇ '13년 산 편성 시 면 개편이 이루어진 을 감안,

번에는 제도 안정화에 을 두고, 사업운 방향 설정

① 각 시군구별 산액(지출한도) 설정시 ‘12년도 산규모 고려

② 사업별 산총액의 20% 이상 변경 시 반드시 보건복지부 의 필요

③ 선택한 사업분야에 한 실 보고를 사업 리를 한 기본

통계로 변경

- 다만, 지자체가 자율 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목표치의 타당성, 달성도를 평가

◇ 기존 개별사업간 경계를 없애고, 상자․생활터․사업방식별

사업 통합 수행을 유도

- 상자(노인건강 리 등), 생활터(학교 건강 리 등),

사업방식(홍보 캠페인을 통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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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보조 의 개념 특성

- (개념) 일반보조 과 특정보조 의 간 성격을 지니며 사용범 와 지출

재량 면에서 일정 수 의 포 성과 융통성이 보장되는 보조

○ 일반보조 : 용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보통교부세가 해당

○ 특정보조 : 사 에 정한 용도에만 산을 배정하여 집행할 수 있고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보조

- (특성) 앙정부가 보조 상사업과 보조 의 사용용도 등에 해 넓은 범

에서 승인항목과 세부내역을 열거해 주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승인

범 내에서 보조 을 자유롭게 활용

․평가방식은 3~5년 장기, 성과 결과(outcome) 심 평가 합

- (장․단 )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설계 가능, 체계 성과평가 필요

장 단

․자원이용의 유연성 유발

․재정자율성 정치력 제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설계

․지방의 자율성 신장에 따른

책임성 확보/ 리의 어려움

- 체계 인 사업 리 평가 요구됨

<미국의 사례>

‣(60년 ) 보건부문의 9개 특정보조 을 종합해서 재구조화하여 종합보건보조

(Comprehensive Health Grants) 도입 - 미국 최 의 포 보조 제도

‣(70 0년 ) 종합고용․훈련, 주택․지역개발,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포 보

조 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거시 정책효과를 나타남

‣(90년 ) 포 보조 이 연방보조 의 15.5%, 총 15개로 확 되어 활성화

※ 행정비용 감, 의사결정분권, 재정자율증진 등의 성과와 함께 체계 인 성과 리 필요성,

재 특정보조 화, 도덕 해이 방지를 한 세 한 제도마련 필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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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총 사업비 : 국비 91,067*백만원

- 각 시군구별 2013년도 산액(지출한도) 부여

- 산액(지출한도)에 따른 각 사업계획 수립 산배분

* 앙 운 비 제외, 최종 산액 12월 확정(심의 )

□ 지원조건 : 매칭(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방식 : 지자체 경상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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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존 국고보조사업 (특정보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포 보조)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이나, 지엽

인 목 달성만 가능

( : 연클리닉 ( 연 실천))

‣국가 건강증진 정책방향과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목 일치시킴

( : 연사업 (흡연 방 연))

구성

① 보건소 방문건강 리

② 지역사회 심재활

③ 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④ 양 러스사업

⑤ 보건소 연클리닉

⑥ 모유수유클리닉 운

⑦ 철분제, 엽산제 지원

⑧ 구강보건실(센터) 설치운

⑨ 어린이 구강건강 리

노인 불소도포‧스 일링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지자체 보조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노인사례 리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아토피천식 방 리

심뇌 질환 방 리․교육

‣17개 사업 사업간 연계성 없이 운 ‣1개 사업으로 통합, 포 운① 연

② 주

③ 신체활동

④ 양

⑤ 비만

⑥ 구강

⑦ 심뇌 방 리

⑧ 한의약 건강증진

⑨ 아토피 천식 방 리

여성어린이 특화 (모자보건)

치매 리

지역사회 재활

방문 건강 리

√사업 역 제시(HP 2020에 맞춤) → 지자체 선택

√사업간 칸막이가 없어 유기 으로 연계하여

사업 설계 가능

체계

( 앙)

‣총 ‧조정 기능 부재

‣사업 부서에서 연계성 없이 개별

운 리, 교육 실시

( 앙)

‣건강정책과 : 사업 총 ‧조정

‣사업부서 : 과제별 보건소사업

략 제시, 사업운 교육 지원

(지자체)

‣17개 사업 분 , 획일 , 경직

으로 운

(지자체)

‣사업 역 선택하여 지자체

자율 으로 세부사업 설계

재원

배분

‣국고보조사업별 재원배분

‣사업신청에 따른 산 배분

‣지자체 재정여건, 사업 성과 등과

연동된 재원비 을 단계 으로 확

평가‣국고보조사업 산출결과 심

평가

‣개별사업 심이 아닌 HP 2020

목표에 맞춘 평가 도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도입 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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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건복지부

◦ (복지부 건강정책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 총

- 사업운 총 지침서 분야별 매뉴얼 개발·공 총

- 지자체 재원배분, 사업계획서 심사, 교육, 성과 리 등 총

- 시‧도 사업평가 실시(정부업무 합동평가 지표 개발)

◦ (복지부 사업부서) 개별 사업분야별 매뉴얼 개발 사업 리

- 사업 기획‧수행의 기본이 되는 사업분야별 매뉴얼 개발

- 지자체 사업계획서 사업분야별 1차 검토 교육 지원

역자치단체

◦ 시도 통합 건강증진사업 산편성

◦ 시군구 보건소 사업 수행 지도‧ 리 시도 통합 건강증진

사업지원단을 통한 교육 기술지원 실시

◦ 역단 건강증진사업 기획 보건소와 연계한 사업 실시

◦ 할 시군구 보건소 사업평가 실시

기 자치단체(보건소)

◦ 지역의 건강문제 등을 반 하여 사업의 우선순 선정 등,

사업계획 수립 산 편성

◦ 사업 수행을 한 조직‧인력 정비, 지역사회 참여 유도, 인력 교육

◦ 사업 수행 자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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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재단

◦ 근거 심(evidence-based)의 지역 건강증진‧ 리 로그램 개발

- 기존 연구 사례를 통한 건강증진 로그램 개발 DB 구축

- 통합 건강증진사업 우수 실패사례 등 수집, 검증을 통한 확산

◦ 보건소 건강증진‧ 리 사업 컨설 , 질 리반 운

- 지역여건에 기반한 건강증진사업 추진내용 컨설 실시

- 재단 문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사업 질 리반 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자체 인력 교육 총 ‧ 리

- 분산 으로 이루어진 개별 교육을 통합‧체계화하여 권역별

보건소 건강증진 담당자 교육 시스템 마련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 의체 운

- 교육기획, 교재개발 운 등 계기 과 의를 통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실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리시스템 구축

- 통합건강증진사업 효율 수행 성과 리를 한 시스템 재정비

(‘13년)

※ ‘13년 지자체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계획 등에 따른 시스템 개발

- 지자체별 사업운 내용 등을 검토하여 시스템 재정비 방향 설정

- 상자별 통합 리 자체 성과 리체계 개발 등을 검토

* ‘13년 상반기 보건소 통합 정보시스템 활용 개정사항 등 포함한 운

계획(안) 통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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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 리 체계】

추진주체 기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 ,

사업별 담당부서(과,계)

질병 리본부, 국립재활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방공공보건평가단

,

,

( )

시・도

사업총 담당부서(과,계)

,

, 1

( 2 )

사업별 담당부서(과,계) ( )

시・도 통합 건강증진사업지원단 ( )

시・군・구

사업총 담당부서(과,계) ,

사업별 담당부서(과,계),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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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시군구(보건소) 총 부서(과/계) 구성 운

< 역자치단체>

•시도지사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담하여 시행할 수 있는

총 부서(과/계)를 별도로 구성하거나 지정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12년도 재 17개 세부사업을 1개 사업

으로 산을 통합하여 세부사업을 자율 으로 설계․집행하도록 하는

‘포 보조제도’ 방식의 사업으로, 시도 본청에서는 기존 17개 세부사업별

산을 통합 편성하고, 시군구 통합 건강증진사업 련 산을 통합하여

총 리하는 담부서 지정 필요

- 총 부서 : 시군구 사업 총 지도감독, 산편성, 평가, 시도 통합 지원단

구성 운

- 사업부서 : 해당사업 부문 계획서 작성, 리 감독

<기 자치단체>

•시군구청장은 보건소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담하여 시행할

수 있는 총 부서(과/계)를 별도로 구성하거나 지정

- 시군구 내 행정구별 보건소가 운 되는 경우 총 보건소(총 부서) 지정

- 총 부서 : 사업계획총 , 사업개발 우선순 결정, 산배분 등

- 사업부서 : 해당 사업부문 계획수립( 략개발), 총 부서 의 사업별 산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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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 산규모 결정 (‘12.7월)

◦ 보건복지부는 시‧군‧구별 지출한도 설정하여 시‧도로 통보

- 시‧도지사는 각 시‧군‧구에 지출한도(국비)를 통보

◦ 시‧군‧구청장은 통보받은 지출한도액(국비)을 토 로 ‘13년

도 사업 계획 수립 산편성 실시

※ 매칭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매칭비율 이상으로 지방비를 매칭 무방

♣ 재원배분 원칙

① 배분단 : 230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 포함)‧군‧자치구(이하, 자치단체)

② 배분기

‣지자체 산 배분의 역사성 최 한 인정, 제도개선에 따른 사업 혼란 최소화

‣'12년 산배분율을 70% + 나머지 30% (인구수 50%, 기 생활수 자비율

10%, 행정비용(면 ) 10%, 재정자립도 10%, 건강수 (연령표 화 사망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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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서 작성 제출 (‘12.7~8월)

◦시‧군‧구장(보건소장)은 사업계획서(붙임 1)를 작성하여 할지

역 시‧도지사에게 제출

※ 제출기한은 시‧도에서 자율 으로 정하여 시‧군‧구에 공문으로 통보

◦ 시‧도지사는 할 시‧군‧구의 사업계획서 내용, 시‧도 시‧

군‧구의 지방비 부담능력 시‧도 정책방향 등을 토 로 시‧

군‧구 사업계획서 1차 검토 실시

- 시‧군‧구 사업계획서를 본 지침서에 따라 검토 실시

- 검토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해당사항을

달하여 수정하도록 조치

- 수정사항이 반 되었는지 검토 후 검토결과보고서 작성

◦ 한, 시‧도지사는 시‧도 정책방향, 시‧도의 역할, 시‧군‧구청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도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 계획 복지부 제출‧심사 최종 배분액 확정 (‘12.9~12월)

◦ 시‧도지사는 시‧군‧구 시‧도 사업계획(안) 취합하여 검토결

과보고서와 함께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 에게 제출

- 보건복지부는 제출한 시‧도 시‧군‧구 사업계획서를 최종 검

토하여 제출한 산총액은 조정하지 않고 사업계획 내용의

정성,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사업별 산편성의 타당성 등

을 종합 검토 실시

- ‘13년도 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가내시 실시(10월 15일)

◦ 종합 검토결과를 시‧도 시‧군‧구에 통보하여 사업계획서 수

정보완 요청(10월 순)

- 수정보완 요청을 받은 시‧도 시‧군‧구는 계획서를 수정 보

완하여 1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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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수정계획서내용을 최종검토하고, 확정된 사업

산에 따라 확정내시(최종 배분액) 실시(12월)

♣ 확정된 산액(국비 지방비 매칭액 확정)에 따른 최종 사업계획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3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제출

사업 모니터링ㆍ컨설 (‘13년)

◦ 지자체별 사업계획 산편성 내용을 검토하여 국 통합건

강증진사업 운 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 집 기술지원 상 선정 우수사례 구축‧확산 기 자료 활용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운 황 주민 만족도 등 모니터링 실시

- ‘보건소 통합 정보화시스템’을 통한 사업 추진‧성과 모니터링

- ‘ 화설문시스템(해피콜)’을 통한 주민 인지도, 만족도 등 모니터링

◦ 취약한 시군구 보건소에 한 컨설 을 실시하여 지역별 편차

최소화

♣ 모니터링을 통한 취약한 보건소 확인 시, 복지부‧시도 장 확인

시도 통합사업지원단‧한국건강증진재단 문가로 구성된 컨설 지원

사업 성과 평가 환류 (‘14년)

◦ 합리 평가를 해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 하고, 행안부(정부업무

평가 원회(정부합동평가))와 의 후 사업 성과 리체계 확정

◦ ‘14년(’13년 성과) 행안부 정부합동평가부터 개선된 평가방식 반

→ ’15년 산에 평가결과 반

- (시도) 시‧군‧구별 건강증진사업 운 황 질 평가 실시

- (복지부) 시‧군‧구별 지도감독에 한 시‧도 평가 매년 실시하

고, 장기 으로 건강수 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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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활용(‘15년 산부터 용)

① 평가결과는 차년도 산편성 시 지출한도(ceiling)에 직 향

- 다음연도 지출한도 배분 시, 부진한 지자체는 산삭감 등 패 티

부여 (단, 사업 기획‧운 컨설 지원 가능)

- 인센티 재원은 단계 으로 확 할 계획 (기획재정부 조)

② 지자체의 사업 계획수립에 반 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feed-back

③ 평가를 통해 지자체가 계획수립에 기 하여 집행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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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본 구조 : 13개 사업 분야, 5개 공통 리 분야

◦ HP 2020의 과제 ‘12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상사업(17개

세부사업)을 토 로 구성한 13개 사업 분야 와 공동으로 수행 시

산 효율성 사업 효과가 증 되는 5개 공통 리 분야 로 구성

※ ‘12년부터 실시한 건강증진보건소(사업모델개발) 사업은 별도 유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 모형>

구분

생애주기( 상)

사업 분야 사업모델개발

③신체활동

⑤비만

⑥구강

⑦심뇌

⑧한의약

⑨아토피천식

임산부‧어린이

치매

재활

방문

사업분야

임산부 □ □ □ □ □ □ □ □ □ □ □ □

유아 □ □ □ □ □ □ □ □ □ □ □

아동 □ □ □ □ □ □ □ □ □ □ □

청소년 □ □ □ □ □ □ □ □ □ □

성인 □ □ □ □ □ □ □ □ □ □ □

노인 □ □ □ □ □ □ □ □ □ □ □ □

장애인 □ □ □ □ □ □ □ □ □ □ □ □ □

방법

수행방법

‣ 서비스 받는 지

* 상자가 보건소에 직 내소

* 생활터 연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장, 복지 , 주민센터 등)

* 상자 가정 방문

‣ 서비스 달 방법

* 1:1 리, 교육(개인, 집단)

* 홍보 캠페인

*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지원 (물리 , 사회 (제도 개선 포함) 환경)

공통리

‣사업기획 자가평가, 생활터 연계, 주민참여,

인력 리 교육, 홍보 캠페인, 건강환경 조성‧지원

* 사업분야별 사업기획시 생애주기를 고려하거나 생애주기 심으로 사업 통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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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사업 분야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각 시군구별로 부여한 지출한도 내

에서 자율 으로 기획하고 설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분

야란 지자체별 사업 기획의 상이 되는 내용의 범 를 말함

- 즉,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내용의 범 는 연, 주,

신체활동, 양, 비만, 구강, 심뇌 질환 방, 한의약, 아토피

천식 방, 모자보건, 치매, 재활, 방문건강 리로

- 지자체는 사업계획 수립 시 13개 사업 분야 범 내에서 해당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거나 통합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 으로 내용 방법을 재설계함

- 되도록 지역의 특성을 반 하여 각 사업을 통합(연계)하여

기획‧추진하는 것을 권장함

※ 국가정책방향에 따른 필수사업 지정(p. 21)

※ 사업분야별 자세한 세부내용은 <붙임 3>(p. 87) 참조

※ 사업분야란 사업내용의 범 ( 는 상 건강문제)이지, 과거 특정

보조사업과 같이 국가지정사업, 필수사업을 의미하지 않음

※ 각각의 사업 분야별 사업내용에 한 설명은 <붙임 4> 참고하되,

지자체 장이 단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목 에 부합하

고, 타당성을 검하여 무리가 없는 경우 설명서에서 제시한 사업

유형 이외의 사업도 추진가능(참조(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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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분야(사업 상)>

사업분야명 사업유형 련사업부서

① 연•흡연 방 •흡연자 연 진,

•간 흡연 없는 환경조성 건강증진과

② 주• 주 교육 정보제공

•음주폐해 방 정신건강정책과

③ 신체활동

•환경개선 홍보

•생애주기별 교육 로그램•만성질환 방 리•동아리 등 자조모임 지원

건강증진과

④ 양

•환경조성 교육홍보 •생애주기별 양 리

•만성질환 방 양 리 • 양 러스

건강증진과

⑤ 비만

•정보제공 홍보 캠페인•만성질환 방 비만 리•생애주기별 주민교육

•취약계층 비만 방 로그램

건강증진과

⑥ 구강보건

•구강건강 방

•구강보건인 라구축•수돗물불소농도조정

구강생활건강과

⑦ 심뇌 질환 방•심뇌 질환 교육 홍보 •만성질환 방 리

질병 리본부(만성질환 리과)건강증진과

⑧ 한의약건강증진•한의약건강증진허 보건소사업•한의약지역보건사업(한방진료실)

한의약정책과

⑨ 아토피천식 방

•아토피천식안심학교운• 소득층 알 르기질환 환자지원•아토피천식교육

•아토피천식홍보

질병 리본부(만성질환 리과)

⑩ 여성어린이 특화

•철분제지원

•엽산제지원•모유수유클리닉 운•여성어린이 건강지원

출산정책과

⑪ 치매 방 리•치매노인사례 리•치매검진

노인정책과

⑫ 지역사회 심재활

•장애인재활 •장애인 사회참여

•2차 장애발생 방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권익지원과국립재활원

(공공재활의료지원과)

⑬ 방문건강 리

• 소득층건강행태개선•만성질환 합병증 방 •생애 유아 리

•노인허약 방•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리•기 재활서비스

건강증진과

* 사업유형 이외의 사업도 타당성 검토 후 수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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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기 3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사증후군으로 정의

① 심비만 : 남자의 경우 허리둘 가 102cm 과, 여자의 경우 허리둘

가 88cm 과(한국의 경우 개 남자의 경우 허리둘 90, 여자 80)

② 고 성지방 증 : 성지방이 150mg/dL 이상

③ 고 도지단백 콜 스테롤이 낮을 경우 : 남자의 경우 40mg/dL 미만,

여자의 경우 50mg/dL 미만

④ 공복 당이 100mg/dL 이상

⑤ 수축기 압이 130mm/Hg 는 이완기 압이 85mm/Hg 이상인 경우

<필수사업>

◦ 지방자치단체는 아래 사업을 필수로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추진

① 건강 험군에 한 연, 주, 신체활동, 양사업

- 건강 험군 : 아래 기 세 가지 이상 해당자( 사증후군)

② 치매검진사업

- 치매검진을 원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에 해 치매 무료검진

약병원 의뢰

※ 자세한 내용은 <붙임 3> 치매 리 ‘나. 치매검진사업’, 치매 리사업

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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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합 건강증진사업 상 사업인지 여부

▪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 목 에 부합하는지 여부

▪13개 사업분야( 연, 주, 신체활동 등)가 아닌 사업

▪제외 상 사업 여부(지침서 p. 29)

▪낭비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 시성 사업이 아닌지 여부

②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

▪통합 건강증진사업 외 다른 국고보조사업과 유사․ 복 인

설계 여부

▪사업방식 내용이 사업목 달성을 해 가장 효율 인지 여부

③ 재 추진할 시 성 집행 가능성

▪ 재 추진해야 할 시 성(‘13년도 바로 추진해야할 사업인지)

▪세부 인 계획의 마련 여부 등 집행가능성

* 집행가능성은 ‘13년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④ 물량 단가의 정성

▪ 재의 사업수행 방식의 정성

※ 「2012년 산안 편성 기 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상의 기 단가 등을 참고

▪투입비용 비 효과( 산투입으로 사업의 기 효과 달성여부가

측 가능한지 여부)

<설명서 사업유형 이외의 사업>

◦ 지자체는 제시한 사업 분야 이내( 연, 주, 신체활동 등)이나,

세부 내용 방법이 설명서에 제시된 사업유형 이외의 내용인

경우 다음의 체크리스트에 의거하여 타당성을 사 검

◦ 보건소장이 단하여 타당성 검토를 통해 크게 무리가 없는 선

에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사업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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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리 분야

◦ 사업수행 시 개별로 수행하는 것 보다 공동으로 수행하 을 때

산 효율성 사업 효과가 증 되는 분야로, 공통 리 부문별로

사업을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운 의 효율화 기하기를 권장함

◦ (사업기획 자체평가) 지자체가 지역사회 여건에 따라 사업

을 개발․선정하여 산 편성함에 따라, 총 부서에서 사업 반

을 악하고, 지자체 비 성과목표에 따른 사업 기획 성

과 리 실시

- 지자체 사업 반 기획, 운 , 리, 산배분 총 기능 담당

- 특정부서에서 공통으로 수행하기를 권장하며, 지역사회 통합건

강증진사업 계획서의 ‘공통 리 분야’ 계획 수립

◦ (인력 리 교육) 기존 국고보조사업과 달리 통합건강증진사

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지자체 사업기획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총 부서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인

력의 자격 수를 정하고 필요한 교육 실시

- 특정부서에서 공통으로 수행하기를 권장하며, 지역사회 통합건

강증진사업 계획서의 ‘공통 리 분야’ 계획 수립

◦ (홍보 캠페인) 지역사회 주민 상 홍보 캠페인을 실시

할 때 단편 인 내용을 달하지 않고, 홍보 상 내용에 따

라서 통합 연계하여 홍보의 효과를 높이고, 효율성을 기함

- : 보건소 제공 서비스 종합안내 책자 개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 홍보 등

- 특정부서를 정하여 수행할 필요는 없으나, 각 사업 분야에서 홍

보 캠페인 시 홍보 상( 는 매체)이 동일한 경우 통합‧연계

시행을 권장함

◦ (지역사회 력)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주민참여를 높

이고, 생활터를 발굴․연계하여 사업 역을 확 를 권장함

- 특히, 기존에 각 사업별로 개별 으로 생활터를 발굴하고,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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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내용 수행방법( 시)

① 사업기획

자체평가

* 필수

•지역사회 유병률 등 건강수 황 자료를

수집, 목표수립 등 사업에 활용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비 장기 목표에

따른 사업 총 기획

•사업 우선순 설정 산배분

•성과목표 리, 자체평가 방안 수립 평가

•건강수 모니터링

•지역사회 여건분석

•사업계획서 작성(총 )

•자체평가계획 수립

•주기 자체평가실시

•실 리

② 인력 리

교육

* 필수

•포 보조사업 수행을 한 인력에 한 자격

기 업무내용, 수 등을 결정하고 채용,

교육, 사업 배치

•사업수행을 한 교육계획 수립 실시

•사업별 정 인력 수,

자격 악

•인력연속성증 책

•연간 교육계획 수립

•업무분장 등

③ 홍보

캠페인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리를 한 련 정보

제공(인식제고 건강한 생활 유도)

•지역사회 건강증진 만성질환 리를 한

분 기 조성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내용을 극 으로

알리고, 주민참여 독려

•연간 홍보계획 수립

•홍보매체 선정

•보도자료 작성 배포

•보도자료 결과 리

④ 지역사회

(생활터 연계

주민참여

•건강문제 해결을 해 개입이 필요한 집단을

지속 으로 발굴하고 력하여 보건사업

공 주체 상 확

-( ) 학교와 연계시 구강보건, 연 등 각각 사

•지역사회 연계자원

황 수집 모니터링

•보건사업 상 생활터

발굴, 력기 상

하던 방식에서, 지역사회 자원 황을 악하여 개입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

- 특정부서를 정하여 수행할 필요는 없으나, 지역사회 력 시 각

사업 분야별로 연계하여 실시

◦ (건강 환경 조성 지원) 지역사회 물리 ‧사회 환경을 개선

을 한 사업(건강 련 조례 개정 신설, 걷기환경조성 등) 수행 시

내용에 따라 각 사업 분야별로 연계하여 사업 실시 권장

- 특정부서를 정하여 수행할 필요는 없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공통 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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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내용 수행방법( 시)

확 )

업별로 근하는 것보다 학교 생활터의 문제

을 진단하여 개입할 건강증진 로그램을 종합

으로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 임

•지역보건의료심의 원회 각종 의체 운 ,

주민 동호회 지원 등 주민 참여를 높이기

한 실행방안 마련

철 리

•생활터별 문제 분석을

통한 투입 사업 선정

•지역보건의료심의

원회 등 의체 운

•주민참여 향상 방안

마련 만족도 조사

⑤ 건강환경

조성 지원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에 한 요성을

고취시키기 한 건강 련 조례 신설 개정

•물리 사회 경제 건강환경조성

•건강 련 조례 개정

신설

•홍보물 부착, 지도단

속 등

기타

◦ (자본보조) 구강건강 리 분야 시설 개선 장비‧기기 등 구입

◦ (민간 탁) 지자체가 설계한 사업이나 로그램 일부 민간 탁

- 민간 탁한 사업에 하여 별도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사업내용 일부를 탁한 경우는 별도 계획을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별 산서에 해당내용을 표기

◦ 지역사회 기 (자조모임 등)에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

록 산 지원 (단순 지 은 불가)

- 계약을 통하여 일정한 사업내용을 수행하는 것에 한해 가능

◦ (지역사회 참여) 기타 지역사회 자원(생활터)과 력 주민참

여를 독려하는 사업 극 수행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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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 역단 에서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한 사업을 개발하여 추

진할 수 있음

- 사업의 목 지원범 등은 시‧군‧구와 그 내용은 동일함

- 다만, 주로 기 단 에서 수행하는 것 보다 역단 에서 수행

하는 것이 보다 효과가 큰 사업 주로 개발‧운 을 권장함

◦ 역단 에서 주요 건강문제 해결을 하여 할지역 시‧군‧구와

‘공동사업’을 개발하여 추진가능

- 개발한 사업에 하여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

- 할지역 시‧군‧구청장(보건소장)과 충분한 의 후 실시

- 시 : 00 사망률이 가장 높은 00 도는 이를 해결하기 하여 ‘ 역단

00 책’을 마련하 고, 보건소와 공동으로 사업 추진

◦ 역단 사업비에는 제한은 없으나,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 , 시군구 사업 지도감독 성과 리 등 기타 사업추진에 지장

이 없도록 산 편성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지원단」운

◦ (목 역할)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통합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선정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 련 기술지원 교육 운

◦ (근거) 시․도는 건강증진사업의 기술지원을 해 시‧도 건강증진

사업지원단을 구성‧운 할 수 있음

※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 3(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 기구의 운 , 탁)에 근거함

◦ (주요기능) 할 시‧도 시‧군‧구 ( 장) 기술지원, 건강증진사

업 교육, 건강증진 련 정보제공, 건강증진 련 지식 정보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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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도별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 계획, 추진체계 등을 계획에 포함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에 한 기술지원을

효율화하고, 기술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하여 시․도 여건에 따

라 통합 운 할 수 있도록 추진

♣ 시도단 각종 지원단 통합 운 권장

• ’12년까지 국고로 지원‧운 되었던, ‘지역보건의료계획 역기술지원

단’, ‘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방문건강 리 탁교육(FMTP)’은 ‘지역사

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지원단’으로 통합

• ‘고 압 당뇨 등록 리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이 별도로 운 (포

보조사업에 미포함)됨에 따라 ‘심뇌 질환 방 리 문 인력 교

육 훈련(FMTP)’은 기존과 같이 유지

※ 기타 시도 자체 산으로 운 되는 지원단의 경우, 지원 내용이 ‘지

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사업범 내일 경우 ‘지역사회 통합 건

강증진사업지원단’으로 통합 운 권장

지도감독 성과 리(평가)

◦ 할지역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 작성 황 추진사

항, 목표 비 달성도, 자체평가 결과, 산집행내용 등 추진사항

지도 검 성과 리 실시

- 지자체가 자율 으로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만큼 계획 비 추진사항

등 철 한 사업 리가 요구

◦ 반기/분기/연간 등 시‧군‧구 지도감독 성과 리계획을 수립

하여 실시

- 추진결과에 하여 시군구에 환류하여 개선하고, 보건복지부 보

고실시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성과 리 평가계획 추후 통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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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산편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산을 통합 편성하여

역자치단체 사업비 산액 도출(매칭비율 결정)

- 시‧도 내 총 부서와 사업부서를 지정하고, 부서별 업무분장 실시

- 부서 간 력을 통한 시도 사업 추진방향 설정 추가 산확보

- 시‧군‧구별 산편성 운 황 모니터링, 시‧군‧구 산운용이

어려운 경우(매칭불가 등) 필요에 따라 사업비 재 배분 실시

◦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 검토)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한 시‧군‧구 계획서 1차 검토 실시

- 본 지침서에 따라 할지역 시‧군‧구 계획서 검토(사업선정 우

선순 , 산편성내용 산액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 검토 결과에 한 시‧군‧구 사업계획서 수정요청, 제출결과에 따

른 시‧도 검토 결과서 시‧도 사업 계획서 작성

◦ (지역보건의료계획)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수립 시행

결과보고 내용에 한 시‧군‧구 계획서 검토 시‧도 계획서

수립

- 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기에는 시군구 계획서 작성 기

술지원 등 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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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건강증진 해당사업>

① 아토피 천식 방 리사업 : 소득층 알 르기 질환자 환자 지원 , 취

약아동 진단 치료비 지원

② 치매 방 리사업 : 치매검진을 한 진단검사, 감별검사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목 사업 분야(건강문제)

이외의 사업

◦ 사업수행내용 방법은 지자체가 자유롭게 설계하거나 추가하여

수행가능하나, 아래의 사업은 불가(사업간 력 연계 가능)

- 불가사업 : 암, 염, 정신보건, 건강검진(사후 리 제외, 생

애 환기 건강검진, 유아건강검진, 국가암검진), 감염성질환

( 방 종, 방역, 결핵, 에이즈, 기타 감염병), 건강 향평가 등

일정한 수행방법만 수행하거나 낭비 요소가 강한 경우

◦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 향상을 해서는 다양한 근방법

등 략이 요구되나 일정 수행방법에만 집 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시 : ‘1:1 리 교육(상담)’만 는 ‘홍보 캠페인’만

는 ‘건강환경조성 지원사업’만 수행

* 지역사회 우선순 가 가장 높은 사업, 특정 사업분야 생애주

기를 한 사업에 집 으로 산 편성하는 것은 가능함( 연,

주, 노인, 자체통합사업 등)

- 낭비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 시성 사업 주인 경우

의료비지원 성격의 사업

◦ 아래의 사업을 제외한 개인의 병원 진료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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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사업

1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2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

3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4 선천성 사이상검사 환아 의료비지원(특수조제 분유 등)

5 신생아난청 조기 진단비

6 노인틀니 지원 사후 리사업

7 치매치료 리비지원

8 암환자 의료비 지원

9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10 원폭피해자 진료비지원 경상보조

11 희귀난치성유 질환자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치매치료비지원 등 별도의 국고보조

자체 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료비 지원 성격의 사업

<‘12년도 기 의료비 지원사업명>

타 국고보조사업과 복추진사업

◦ 별도의 공공재원으로 추진 이거나 행 국고보조사업과 범

와 내용이 복되는 사업에 해 기획 산편성 유의

◦ 사업계획 수립 시 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 력 추진은 무

방하나, 타 국고보조사업에 한 사업비 편성 집행 지

- 민 력 고 압 당뇨병 등록 리사업, 정신보건센터운 (정

신보건센터 운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알코올상담센터

운 , 노숙자등알코올 독자사례 리), 지역사회 건강조사,

생애 환기 건강검진, 유아건강검진, 국가암검진사업, 시설

장비 개선사업, 감염병( 성감염병, 에이즈 성병 방, 말

라리아 박멸, 방 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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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계획의 성격

◦ 시‧군‧구 단 에서 포 보조 산의 효율 ․체계 사용을 해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사업내용을 설명하는 계획

◦ 동 계획은 산편성 집행의 기 이자, 지침 기 수 여부

확인, 사업 모니터링, 컨설 , 사업평가 등의 기 자료로 활용

- 단, 본 계획서를 평가하여 ‘13년도 산액을 재조정하지 않음

계획의 수립

◦ 계획수립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임

- 보건소가 여러 개인 경우 통합하여 사업계획 수립

※ 작성 상 : 230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 포함)‧군‧자치구(이하, 자치단체)

◦ 시군구는 계획의 집행력 연계성을 확보하기 해 기획․

산․집행부서간의 역할분담 후 긴 한 의에 따라 계획 수립

◦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련 공무원, 민간 문가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지역보건의료심의 원회」등 각종 의

체, 지역사회 주민 공청회 등을 활용하여 의견수렴 강화

※ 기존에 기능이 유사한 의체가 있을 경우 보완․활용

◦ 기타 보건소 내 부서 간 력, 사업간 통합 연계, 지역주민

의 참여, 지역사회 자원을 극 발굴하여 력하는 사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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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기간

◦ 각 시‧군‧구별 ‘13년 산 지출한도를 기 로 1년간의 지역사

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계획 작성 상 기간 : 2013년 1월 ~12월(1년)

※ 사업의 내용 산편성 내용은 ‘13년 12월내에 집행 가능한 범

내에서 작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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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차

차 내 용

기획 구성

• 계획수립 담 을 구성하고, 의견수렴 의체 구성

• 의체는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

• 담 은 보건소장, 과․계장 반드시 참여

직원 공감

형성

• 새로운 정책 환경(통합건강증진사업)에 한 이해

• 제도 변화 방향에 한 직원 공감 형성

황자료 수집

분석

• 기존 사업에 한 추진실 운 실태 악 - 문제 개선 방향 도출

•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기존 지역사회 건강수 황, 건강문제, 해결방안

등 자료 수집, 분석

• 기존사업의 문제 황을 기반으로 2013년도 추진방향 설정

( 산편성방향 설정)

• 지역주민 건강수 향상을 한 비 성과목표 설정

추진사업선정

우선순 결정

• 지역사회 황분석 등을 통한 2013년도 추진 사업(안) 선정

• 지역 황, 행 보건소 내외 황, ‘12년 사업수행결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행사업 최종 선정 우선순 결정(선택과 집 결정)

- 의체 시군구 내부 의를 통한 우선순 선정의 공감 형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한 인력채용 운용, 조직 재정비를 감안하여 사업선정

사업별

산배분

• 선정된 사업에 해여 담당부서(담당자)를 지정하고 산소요계획(안) 작성

• 산소요계획(안)에 한 타당성 검토 우선편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시

군구별 지출한도 내에서 사업별 산 배분

* 자체 합리 인 배분 원칙을 토 로 배분

사업 계획수립

• 사업에 한 담당부서(담당자)를 지정하여 세부 사업계획 수립

• 사업목 , 사업목표, 사업내용, ‘13년 재정투자계획, 추진일정, 기 효과 등

• 공통 리분야 민간 탁사업 계획수립

• 자원투입계획( 산투입계획, 인력투입계획, 조직운 계획 등)

* 총 부서 담 에서는 지침 상 권장사항 지원제외 사항 등 지침

수여부 확인

의견수렴 • 시군구청장, 지역사회 의체 주민의견수렴 실시

- 의체 등 의견수렴 결과, 계획 구성 운 내용자료 계획서에 포함 제출

제출• 시군구는 8월 말 는 9월 까지 제출(시도 일정 확인)

• 시도는 시군구 사업계획과 검토결과서를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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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제출

□ 2013년 포 보조사업 추진계획 제출 차

- 복지부 지침 제시(7월 ) → 시군구 계획수립(8월말, 9월 ) →

시도의 시군구 계획 검토(9.15) → 복지부 제출(9.30)

보건복지부

①지침시달(‘12.7월)

④복지부 제출(‘12.9월)

시⋅도

②지침시달(‘12.7월)

③시⋅도 제출(‘12. 8월)

시⋅군⋅ 구

◦ 시․군․구 → 시․도 제출자료

- 시․군․구 계획서(인쇄본), 계획서 일

※ 시․군․구 계획서 부수 제출기한은 시․도별 조정

◦ 시․도 → 복지부 제출

- 할지역 시․군․구 계획서 각 3부(인쇄본)

- 할지역 시군구 계획서 일을 모두 수록한 CD

- 시․군․구 계획서 검토결과보고서 1부(※ 별도 공문 정)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번지(계동 140-2) 빌딩 8층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앞

※ 소포 외부에 “00시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 재 ”

반드시 명기할 것

※ 시‧군‧구 개별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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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수립배경과 목

지역사회에서 가장 핵심 인 안이 무엇이고, 이 계획을 통해 그

안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설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구체 으로 서술

계획의 수립주체와 추진체계

계획수립에 참여하는 주체와 역할을 명시

- 직 계획 수립 참여 혹은 자문 원 형식으로 참여 등

- 계획수립 총 (Team), 작업반(T/F), 원회 등 다양한 명칭으로 조직

가 무엇을 하고, 각각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

도록 추진체계 작성(업무 조직도, 업무 흐름도 등 포함)

- 계획수립 주체, 의체 구성․운 결과, 주민의견수렴, 계획수립 과정

등을 추후 사업 과정평가(성과 리)에 반 계획

지역사회 황

‘이 지역은 어떤 곳이다’, ‘어떤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다’를 포 보조

사업 등과 연계, 특징 으로 표

※ 계획서 목차별 작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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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지리 특징, 인구 사회 특징, 건강수 특징, 경제 산업 특

징, 생활권 특징 등

※ 건강수 특징 : 인구특성별 건강수 행태, 의료이용 황, 지역사회 건

강문제(인구취약계층, 취약지역, 지역의 취약성 등) 등

황과 특징 분석을 한 수치․통계자료 제시

- 기존 통계자료, 국 평균, 유사 시군과의 비교, 시기별 변화 추세 등

※ 지역사회 황은 목 없이 각종 통계자료 등을 나열하는 것은 지양

표 그림을 제시한 경우, 해당 사항을 간단히 설명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선정 우선순 선정을 해 도움이 되는 핵심

내용만 정리함

지역보건 체계

시군구 보건사업 추진 시 력 연계 가능한 자원 황 악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생활터(경로당, 어린이집, 직장 등)․기

타(체육, 여가 등 건강 련) 시설 황과 이용형태

지역사회 수요 악

지역 주민들이 해당 시군구(보건소) 추진 사업에 해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지, 건강(수 )에 한 인식은 어떤지, 보건소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지 등을 제시

- 시군구 본청 자료 등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제시하여도 무방함(최근

3년 이내 자료)

지역보건의료심의 원회 련 의체, 주민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수요 악 내용

종합분석

의 자료를 기 로 지역의 Strength(강 ), Weakness(약 ),

Opportunities(기회요인), Threat( 요인)을 정리

- SWOT 방법론을 용하지 않아도, 황을 악하고 향후 략을 도

출할 수 있으면 무방

SWOT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과 략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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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포인트

‣지역의 사업 선정 우선순 가 지역 황 특징에 부합하게 수

립되었는지 일련의 과정과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요함

비 설정

지역사회 황을 바탕으로 주민의 건강수 향상을 하여 시군구(보

건소)가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을 비 에 함축 으로 기술 (제5

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군구 자체 비 과 목표 등을 원용 는 수정

가능)

장기 발 방향

앞에서 제시한 비 을 달성하기 해 필요한 주체별(조직별/사업별)

활동 내용이 제시

세부 이고 구체 수단은 부문별 사업 계획에서 제시하게 되므로

장기(4년) 에서 원칙 ․기본 심으로 기술

거시 목표 성과지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시행에 따라 통합 안목에서 향후 달

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하여 개략 으로 제시

사업선정 우선순 설정 (시군구 지출한도 산(안) 반 )

앞서 분석한 지역사회 황 특성, 기본구상을 통해 해당 지역

사회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정함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행할 사업 내용을 결정

시군구 특성에 따라 사업간 우선순 를 설정(우선순 는 산배분

과 계있음)

- 사업간 우선순 를 선정하는 과정과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제시

- 사업선정 우선순 선정시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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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세부계획

사업(통합, 선택, 특화 / 직 , 탁)

* 담당자 : ○○시군구, ○○과(계)장(○○○), 담당자(○○○), 화번호( )

사업명은 13개 사업 분야 선택한 경우 사업 분야 명칭과 일치시킬 것(통합

특화사업의 경우는 자율)

사업명을 기입하되 ‘통합, 선택, 특화’, ‘직 , 탁’ 여부를 호 안에 표기

(p. 42 참조)

해당 사업을 보건소에서 직 수행하는 경우 ‘직 ’, 부를 민간 탁한 경우 ‘

탁’으로 표기함. 일부 로그램을 탁한 경우는 표기하지 않음

해당 사업 총 담당자를 지정하여 표기

사업목

해당 지역사회에서 본 사업을 통합 는 선택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 과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기술함

- ‘ 상자’, ‘무엇을’, ‘어떻게’, ‘왜’가 표 될 수 있도록 함

사업목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계량화 하여 제시함

- 목표는 계량화, 정성화 할 수 있도록 하며, 반드시 목표치를 설정한

근거가 합리 으로 기술 되어야 함. 목표를 자율로 지정하는 만큼

‘목표설정’에 하여 평가할 수 있음

- 목표 설정 시 객 이고 종합 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결과 지표

나 성과지표를 우선 으로 도출하고, 이러한 지표가 어려울 경우에는

산출지표, 활동지표, 투입지표 등의 순으로 지표를 도출함. 개수는 시

군구에서 리할 수 있는 지표 수 만큼 제시(5개 이상 10개 이내)

목표의 재수 (‘10~’12)을 고려하여 ‘13년 연차별 목표 제시

- ‘10~12년 실 은 과거실 자료를 기 로 작성하되 근거제시가 가능

한 범 내에서 작성

- 과거실 자료가 없는 경우, 목표를 산정한 사유를 명확히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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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 선정의 일반 기

※ 원칙 : 내부 기술 차보다 고객의 에서 개발

•정책비 정책목표와 일치성 : 비 목표, 과제, 핵심성과

요인에 정확히 집 될 수 있도록 선정

•측정가능성 : 객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별로 측정, 평가

•개선가능성 : 업무의 개선이 되도록 개선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자극할 수 있어야 함

• 리가능성 : 성과결과에 한 책임 한계가 명확히 결정되어야 함

•목표설정가능성 : 리 가능한 분야를 상으로 목표설정이 가능

하여야 함

•상 요도 : 성과지표의 종류와 수는 지표 리 성과측정항

목 특성에 맞게 제한하되, 기 의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설계

•충분도 : 조직이 결정한 성과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

표의 내용이 불투명하거나 지표항목 간의 구분이 모호하지 않도록

노력

•비교가능성 : 연도별 성과와 개선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목표산출 기 을 명확히 하여 통계의 일 성 유지

- 본 목표를 기 으로 향후 사업의 성과 리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신 하게 개발하고, 목표설정

※ 선택사업 통합사업의 경우 사업 분야에 한 설명서(붙임 4)에서

제시한 ‘목표와 가능한 한 일치’하거나(시군구별 산출이 가능한 경우),

연 목표를 설정하도록 함(자체 으로 목표를 설정하여도 무방)

※ 성과 리시 주요 검토사항 : 목표명,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목표

달성도, 목표 달성을 한 노력 등

사업내용

목표달성을 하기 한 사업수행내용을 결정하고, 작성함

- 추진이 필요한 세부사업( 로그램)을 정하고 이에 한 계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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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업의 경우 각각의 사업 분야(①~⑬)를 일부 는 부를 통합

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을 재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통합 추

진되는 사업의 내용 추진 차를 악할 수 있게 작성

- 로그램의 일부를 탁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추진내용에 제시

선택사업의 경우 ‘사업 분야별 설명서(붙임 4)’의 사업유형을 참고하

여 작성

재원투입계획

가. 사업 인력투입 추진체계

본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하여 황을 작성하고, 업무투입내

용을 작성 (제시된 표를 활용)

본 사업이 어느 부서가 연 되고, 어떠한 흐름으로 수행되는지, 하부

기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되는 지 등 사업 추진체계 흐름도

를 작성함

나. 산투입계획

앞서 작성한 사업내용에 한 ‘13년도 재정투자계획을 국비, 지방비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인건비를 제외한 해당 사업비만 작성함

※ 인건비는 5. 자원투입계획에서 일 작성

추진일정

연간 사업내용별로 추진 일정을 작성함

기 효과

본 사업 수행을 통해 달성 가능한 (단/장기) 기 효과 작성

사업개요표

앞서 작성한 본 사업에 하여 아래의 표 서식에 따라 개요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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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총 사업비(천원) 국비 : ( %), 지방비 : ( %), 체 : ( %)

투입 인력 수 공무원 : 사업인력 : 무기계약자 : 기타:

민간 탁

탁기 명 탁기간

연구책임자 탁 산 천원

분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연 주 신체

활동

양 비

구강

건강

심뇌

질환

한의

약건

강증

아토

피천

여성

어린

이특

치매

지역

사회

재활

방문

건강

특화

                   

임산부

아유아

아동

․청소년성인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주민 체

(불특정다수)

각 사업별로 사업개요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특화사업의 경우 ‘ 특화’ 표시

사업내용을 간략히 작성(2~3 이내)

총 사업비는 사업에 투입되는 산액을 작성(단 : 천원)

투입 인력 수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해 공무원, 본 사업비로 고용

한 인력, 무기계약자, 그 외 기타 인력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사업 부를 탁한 경우 탁기 명, 탁기간, 연구책임자, 탁 산 작성

본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 분야 상 생애주기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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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선택사업이란?

‣통합사업이란 통합 건강증진사업 범 내에서 여러 분야를 통합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재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1> 만성질환 방사업으

로 신체활동(다유형), 양(다유형), 비만(다유형), 방문건강 리(나유형)

을 통합하여 사업구성, < 2> 직장인 건강 리사업으로 1~10 분야의

내용을 통합하여 사업구성

‣선택사업이란 사업분야(①~⑬)에서 제시한 사업( 는 유형) 한

가지를 선택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함( : ‘4. 양’ 는 양분야의

‘라. 양 러스’등)

‣특화사업이란, 사업 내용 방법이 설명서에 제시된 사업유형 이외

의 내용인 경우를 의미함

* 사업의 내용이 일부 사업분야와 복이 되어도 무방함. 사업의 주요

내용 방법론 등이 제시한 사업분야 이외의 사업일 경우를 의미함

( : 주민센터 건강증진실 운 등)

※ 본 사업의 목 과 취지상 모든 사업이 지역여건에 맞게 구성하

도록 되어 있음. 사업명칭 분류는 국가가 제시한 사업 운

황 악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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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리분야 세부계획

사업 수행 시 개별로 수행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수행하 을 때 산

효율성 사업효과가 증 되거나, 산 편성 시 통합하여 수립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경우에 해 공통 리 계획을 작성

사업기획 자체평가, 인력 리 교육계획은 반드시 계획서를 작성

하되, 그 외 분야에 해서는 공통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무방

- 다만, 개별 사업별 계획수립 시 지역사회 력, 홍보 캠페인, 건

강환경조성 지원 내용이 되도록 포함하게 작성할 것

※ 지침서 <공통 리분야> p. 23 참조

민간 탁사업 운 리 계획

민간 탁사업이란, 시군구(보건소)의 보건사업의 일부를 법인‧단체

는 그 기 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주로 지자체에서는 정신보건센터, 치매상담센터, 방문건강 리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등이 있음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부( 로그램)를 탁하는 경우, 탁

사업의 황을 총 하여 작성하고 민간 탁 운 계획(인력, 산투

입사항, 업무분장, 사업의 목표, 운 로그램, 기 효과 등)을 간단히

작성함

- 사업 체가 아닌 사업 일부 로그램( : 걷기 회, 사상체질교실

등)을 민간 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개별 사업계획

의 사업내용에 민간 탁계획을 작성함

사업을 탁을 수행 후 사업의 수행과정 결과가 효과 이기 해

서는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한 이해도가 높고, 주기 으로 민간 탁

기 을 성과 리‧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계획 수립, 산집행, 사업추진내용,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결과,

성과 리결과 등 사업 반에 한 ‘성과 리 지도감독’ 계획을

간단히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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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투입계획

13년 산총 표

제시된 서식에 시군구별 총 산 내에서 인건비, 사업비(세부사업비,

민간 탁비, 자본보조)별 산액을 작성함

- 총 산에서 ‘국비액’은 시군구별로 배정한 ‘지출한도액’임

- 지방비는 ‘지출한도액’에 따른 지방비(시도비, 시군구비의 합) 매칭액

을 작성함

※ 총 국비 50%, 지방비 50%로 구성됨

산 소요 망(‘13~’15)

기본구상에서 설정한 비 목표를 달성하기 한 ‘13년 이후 사업

추진 방향을 작성하고, 장기 재정소요를 작성함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회기부터 장기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작

성하고 검할 계획

- ‘14년 ’15년의 총 산액이 ‘13년 수 이라고 가정하고 해당 사업

의 산 소요 망을 작성함

2. 인력투입계획

인력 투입 추진체계

사업 추진을 한 사업별 보건소 인력 투입계획을 작성함

- 보건소 정규직, 비정규직 등 본 사업 추진을 해 투입되는 모든 인

력에 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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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포인트

‣반드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도입 후 인력 투입내용 업무

분장 등 후 사항을 비교하여 제시할 것

‣지소, 진료소, 분소, 건강증진센터 등 하부기 의 인력 투입내용도 작성

- 인력투입내용에는 사업명, 업무내용, 자격내용, 인력수, 고용형태(공무

원(계약직 공무원 포함), 무기계약자,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를 반드시 제시함

- 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하여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분소,

출장소, 건강증진센터 등 하부기 의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 해당

내용도 포함하여 작성함

사업수행 인력 운용 계획

본 사업 수행을 해 고용한 인력에 한 운 계획을 작성함

- 업무분장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함

3. 조직운 계획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한 조직구성계

획 추진체계를 작성함

- 사업을 총 하는 부서와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표시

재 보건소(의료원) 조직도를 제시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으

로 인하여 변경된 조직도 직제표를 함께 제시함

추진체계는 가 무엇을 하고, 각각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알

아볼 수 있도록 작성(조직도, 업무 흐름도 등 포함)

- 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

료소 분소, 출장소, 건강증진센터 등 보건소 하부기 과의 업무

추진체계도 함께 고려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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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구성, 수립과정, 공개, 의견수렴 등 과정에 한 구체 인

일정표 작성수립과정을 제시한

- 기획 구성 명단 구체 인 활동내용

- 지역보건의료심의 원회 등 각종 의체, 이해 계자 회의개최

의견수렴 결과

계획수립 과정, 의체 구성․운 결과, 주민의견수렴 결과 등을 추후

사업 과정평가(성과 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수립 과정에 보건소 내외 계자의 참여도가 높고, 계획에 한

내용을 공유하기 한 노력이 많은 경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

Ⅰ. 계획수립 개요

시군구 작성서식과 동일

Ⅱ. 지역사회 황과 특성, Ⅲ. 역단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 역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만 작성

시군구 작성서식과 동일

Ⅳ.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

시도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 련 기술지원 교육을

운 하기 하여 ‘시도 통합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구성하여 운 하

도록 결정한 경우, 지원단 운 계획을 작성함

- 탁기 명, 인력구성 수행체계, 산, ‘13년도 운 계획 시도의

지원단 리계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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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범 내의 유사 지원단에 한 운 계

획도 함께 작성함

- 되도록 통합운 을 권장하나, 연계하여 사업수행을 권장함

작성세부내용은 지침서 p.26 시도사업 참조

Ⅴ. 지도감독 성과 리계획

할지역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 작성 황 추진사항,

목표 비달성도, 자체평가 결과, 산집행내용 등 추진사항 지도 검

성과 리 실시계획을 작성함

반기/분기/연간 등 시군구 지도감독 성과 리 계획을 수립

- 추진결과에 하여 시군구에 환류계획 수립

시도 자체사업에 한 성과 리계획을 수립함

- 역단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물론, 통합지원단 운 성과 리 추

진을 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

Ⅵ. 자원투입계획

시도 사업 추진을 한 산편성계획을 작성함

시도 사업 추진을 한 사업 투입인력 추진 조직에 한 황

추진체계를 작성함

- 되도록 본 사업 실시 ․후의 시도사업 인력투입 황 조직, 추진

체계 변경사항을 비교하여 제시

- 총 부서 사업부서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함

시군구 사업수행계획 황을 집계하고, 사업 리 지원계획 작성

- 시군구 ‘13년 사업수행계획(사업명, 사업내용, 산액 등) 황을 알

수 있도록 종합하여 제시

Ⅴ. 계획수립활동

기획 구성, 수립과정, 공개, 의견수렴 등 과정에 한 구체 인

일정표 작성수립과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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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 지출한도 수

◦ 각 지자체는 지정한 지출한도 내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내용을 구성하고, 사업별 세부내역을 자율 으로 설계

- 2013년 정확한 지자체별 산액은 ‘12년 12월 최종 확정

▶ 계획서 검토 결과에 따라 2013년도 산 배분액 조정은 없음

▶ 시도 복지부 계획서 검토는 사업내용 내역설계의 타당성 최

소한의 기 수사항(불가항목 등)을 검토하기 한 것임

▶ 계획서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서 내용 수정 요청이 발생할 수 있음

▶ 확정된 산액(매칭액 포함)에 따른 확정된 사업 계획서는 제5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2013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제출(‘13.2)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목 보조율 수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목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 제외 사업은 계획서 작성 불가

※ Ⅲ.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용, 지원 제외사항 참고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원칙 으로 50% 보조율이 용됨

사업별 우선순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 재원배분

◦ 지역사회 황, 지자체 비 략목표 등을 감안한 사업별

우선순 를 고려하여 사업별 재원배분 실시

사업간 통합하여 사업 효율 효과를 높이는 사업 극 추진

◦ 생애주기 생활터 심으로 연계 통합하거나, 사업방식

을 통합하는 등 기존 사업간 경계를 없애고, 보다 효율 효

과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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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권장함

◦ 지역사회 여건 맞게 사업을 자유롭게 기획하고 산을 편성하

는 만큼 지역사회의 특징이 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내용을 참고하여 수립 권장

◦ 시․군․구에서 수립한「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참고하

여 수립을 권장

- 지역사회 황분석을 통해 건강문제를 발견하여 보건사업의

우선순 를 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제5기 계획에서 수행한 바

있으며, 계획서 작성내용을 극 활용 권장

- 비 목표, 지역사회 황분석, 우선순 선정, 과제

일반과제 사업 계획 내용을 활용

※ 지자체 산계획이 완료된 이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3

년 시행계획을 통해 최종 확정된 계획을 제출받을 정임(‘13년

상반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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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계획)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 여건에 맞게 사

업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토 로 통합건

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 바람직

- 제5기는 반드시 그 방향에 따라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무방하

나, 제6기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심의시시 제6기 계획과 연계

성을 고려할 계획임

※ 제6기(2015~2018)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일정(2014년)

- 지침안내(2월), 작성교육(3~4월), 작성(4~11월), 제출(11월)

•(시행계획) 장기 계획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경

우, 매년 상반기에 제출받을 계획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포함한 지

자체 2013년 체 사업 추진계획으로 작성함

- 연차별 시행계획을 년도에 제출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에

한 확정된( 산확정) 최종 계획서로 보고 성과 리 시 기 자료로 활

용할 계획임(2013년 2월 정)

•(시행결과) 시행결과 보고는 매년 시행계획 제출시 함께 제출받을 계

획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포함한 지자체 2013년 체 사업 추진

결과보고로 작성함

- 연차별 시행결과보고 자료는 성과 리 시 기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2014년 2월 정)

산총액의 20%이상 변경은 보건복지부 승인 필요

◦ 사업추진 과정에서 목표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계획 변

경은 시군구 자체 으로 변경하고, 시도와 복지부에 통보

◦ 다만, 산총액의 20%이상 계획변경(내역변경 포함)이 있을

경우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승인 후 변경

※ 시설개선 장비구입에 한 사항(자본보조)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복지부 내역 변경 승인 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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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용방향, 용범 ,

지원 상 지원제외 상, 사업 추진목 , FAQ 등을 반드

시 숙지한 후 작성

동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해서는「2010년도

산안 편성 기 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2010년도

산안 작성 세부지침」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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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보건소 조직구성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총 부서 반드시 설치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여 총 부서와 사업부서를 설치하

고, 업무분장 실시

◦ 필요에 따라 지역여건에 따른 통합 선택사업 추진을 한

사업수행부서 업무분장 조직 구성 재조정 실시

※ 가 통합 건강증진사업 ‘사업부서’를 한 부서(과/센터)에 두어, 사

업 추진시 통합 연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권장함

※ 본 사업 추진에 따른 극 인 조직 재정비 노력은 성과평가 시 반

할 계획임

구분 역할 기능

총 부서

①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계획서 작성(총 )

- 보건소 비 성과목표 설정

- 지역 황자료 모니터링, 여건분석 사업 우선순 선정

② 지출한도액에 따른 각 사업별 산편성, 집행 리

③ 사업별 인력 자격요건 정리 채용․ 리

-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요건 리, 업무분장, 인력교육실시

④ 자체평가계획 수립 자체평가 실시, 외부 평가 비 총

사업부서

① 각 사업별 계획수립 이에 따른 산소요계획 작성

② 총 부서와 의하여 해당사업 산확정, 세부사업비 편성

③ 건강증진사업 수행

-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수행 략 개발

- 사업 분야별 매뉴얼 용,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수행

④ 해당 사업 분야 자체평가 실시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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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인력의 자격 기 (권장사항)

• 총 부서 : 지역사회 건강문제 진단 등을 통해 사업기획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획역량이 높은 자

• 고 압, 당뇨병, 고지 증 등 만성질환 : 의사, 간호사, (임상) 양사

• 연, 주, 신체활동, 비만 : 의사, 간호사, (임상) 양사, 운동사

• 양 : (임상) 양사

• 구강 : 치과의사, 치 생사

• 한의약 : 한의사, 간호사, 양사, 운동사, 기공지도사

• 치매 : 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재활 :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임산부‧어린이 특화 : 의사, 간호사

• 방문 :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운동사, 양사, 치과 생사, 사

회복지사, 북한이탈주민 상담사 등 구성

• 사업 분야에 한 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문 인력으로 배치하기를

권장함

• 교육은 보건소 내 담당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실시하도록 함

※ 분야별 자격자를 우선하는 것을 권장하나, 보건소장의 단에 따라 해당 지

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 련 공자로

구성

인력구성

◦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별 인력구성 업무분장은 보건소장이 단

하여 배치함

◦ 다만, 사업수행 내용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해

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자격기 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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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채용 리

◦ 담당공무원 외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인력은

산 범 내에서 채용함

◦ 인력을 채용하는 기 등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채용하

되, 되도록 일정 수 의 사업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당 사

업 분야를 수행할 수 있는 문 인력을 채용하기를 권장함

-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은 사업의 내용과 양에 따라 보

건소장이 단하여 채용하고 배치함

◦ 사업수행 인력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하여 지침에서 제

시한 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채용된 문 인력 담당자가 해당되는

사업분야의 교육, 지침 설명회, 성과 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비 교육비 편성할 것

※ 교육일정 내용 등에 련 사항은 p. 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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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 기 >

① 기본 여 : 최소 월 150만 원 이상 (※ 상여 등 추가 수당가능)

- 작년 비 업무(질 , 양 측면에서)의 차이가 없는 경우, 여수 을

축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사용자 부담 련 기

- 사회보험 가입 퇴직 립에 한 사항은 보건소 규정에 함

- 4 보험은 의무가입(※기 부담 은 지자체 산 확보)

- 퇴직 : 1년 단 사업 산의 성격상 연말에 당해 연도 1년을 근무한

인력의 퇴직 정산 가능, 연말 이 에 퇴직하는 경우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인력은 퇴직 지 가능

산운 기본원칙

◦ 본 산편성 집행은 아래 법령 등에 따라 그 차와

기 을 수

※ 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세출 산 집행기 , 지방재정법령, 물품

공유재산 련 법령, 보조 의 산 리에 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기타 개별 법령

◦ 본 사업은 지자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구강분야에 한 시설

개선 장비구입(자본보조)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복지부

내역 변경 승인 후 집행

◦ 다만, 인건비는 사업 추진을 하여 고용한 인력에 한 인

건비로 다음의 지 기 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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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산은 13개 세부분야 범 이

내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향상을 해 사용

- 지역특성에 맞게 사업을 기획한 내용에 따라 산을 편성

◦ 산항목별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각 비

목별 사업비 계상(합산) 시 10원 미만 사

◦ 산은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구성

- 지출한도(국비)에 따른 시·군·구비 매칭이 곤란한 시·군·구에

서는 즉시 시·도에 보고하여 산을 재배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민간 탁사업의 경우 산지원방식 행정처리는 각 자치단체의

규정에 맞게 운

◦ 철분제, 엽산제, 양 러스 보충식품비 구입 산은 년 비

10% 이상을 넘을 수 없음

◦ 본 사업을 해 고용한 문 인력에 하여 앙에서 실시하

는 직무역량교육(분야별 최소 2회 정), 사업설명회(1박 2일),

성과 회(1일)에 참석 교육비(참가비) 여비를 반드시 편성

- 문인력에 한 교육은 본 사업의 필수 사항임

- 자세한 사항 지침서 p. 6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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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 지출한도에 따른 사업계획서( 년도 7~8월)

◦ 본 지침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군구별로 제시한 지출한도

에 따라 차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년도 7~8월

에 사업계획 수립

◦ 통합건강증진사업만을 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서(시행연도 1~2월)

◦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한 확정내시액을 기 으로 최종

매칭한 지방비까지 포함한 최종 산액에 따른 사업계획서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한 성과 리시 본 지역보건

의료계획 시행계획서를 기 으로 실시할 계획임

◦ 통합건강증진사업 이외의 감염병 리, 의약무, 보건행정, 시

설개선사업 등 기타 사업과의 연계내용 등을 종합 으로

악할 수 있음

- 연차별 시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받을 정임

※ ’13년 시행계획 ’12년 시행결과부터 용

□ 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4년에 한번 시행 년도 수립)

◦ 제5기는 반드시 그 방향에 따라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을 수

립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부터는 통합

건강증진사업 계획 심의시시 제6기 계획과 연계성을 고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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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사업계획은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통해 수립하는 것으로

원칙 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내용은 장기 지

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할 계획임

※ 제6기(2015 2018)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일정(2014년)

- 지침안내(2월), 작성교육(3 4월), 작성(4 11월), 제출(11월)

□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결과보고서(시행다음연도 1~2월)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포함한 지자체가 수행한 보건

의료사업에 한 ‘13년도 추진한 실 을 보고 받음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평가 모니터링 자료로 활

용될 정임

사업 기본통계(구 실 보고)

◦ 사업의 추진 황을 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로 개선

- 사업 분야별 수행 보건소 수 산편성 황

- 인력투입 운 황

- 수립한 목표 목표 비 달성도 등

- 국가승인통계 자료 등

- 자율 으로 기획한 사업 내용 산편성 황

※ 기존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을 극 활용하여 사업 수행

◦ 본 사업 기본통계에 하여 ‘13년도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을

재정비할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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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제도 도입 교육 실시 계획

◦ 시군구단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 건강정책과 주 으로 지자체 교육

실시(‘12.6.18~29)

◦ 2012년 ‘공공보건기 문인력교육’을 통해 교육 실시

※ 국을 4개 권역으로 나 어 교육 실시(시도 보건소 당 2인)

※ 교육내용 : 계획수립을 한 기 역량, 계획서 작성방법 등

컨설 실시 계획

◦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사업 문가를 활용, 기획역량

인 라 취약한 지자체에 한해 계획수립 컨설 지원 실시(‘12.

7~8)

- 컨설 이 필요한 시군구는 할지역 시도로 컨설 지원 요청

- 시도는 우선순 에 따라 컨설 이 필요하다고 단되는 지역

을 선정하여, 한국건강증진재단으로 통보

- 한국건강증진재단은 산 범 내에서 컨설 지역 선정하

여 통보 실시(총 32개 정)

◦ 신청기한 : 2012년 7월 13일( )

- 한국건강증진재단에서 공문으로 실시계획 통보(7.6 정) 정

※ <붙임 5> : 기술지원 운 계획 신청양식 p. 115 참조

※ 지역보건 련 문가 설명회 워크 실시 : 7월 1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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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합리 평가를 해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 하고, 행안부(정부업무

평가 원회(정부합동평가))와 의 후 사업 성과 리체계 확정

- 정부합동평가 일정에 따라 ‘13년 8월 말 평가확정내용 통보 정

※ 보건소 건강증진 포 보조사업 도입에 따른 효율 인 성과 리체계 구축,

2012.4~10

※ 정부업무합동평가 일정

○ 평가시책 지표(안) 개발 확정 : 1~5월

○ 지표 고도화 세부산식 보완 : 6월

○ 평가지표 매뉴얼(안) 의견수렴 : 7월

○ 합동평가 원회 정부업무평가 원회 보고 : 8월

○ 평가시책 지표 확정 통보( 앙부처, 지자체) : 8월 말

* 일정은 년 시행 인 ’12년 일정을 토 로 작성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14년(’13년 성과) 행안부 정부합동평가부터 개선된 평가방식 반

→ ’15년 산에 평가결과 반

- (시도) 시‧군‧구별 건강증진사업 운 황 질 평가 실시

- (복지부) 시‧군‧구별 지도감독에 한 시‧도 평가 매년 실시하

고, 장기 으로 건강수 성과 평가

♣ 평가결과 활용(‘15년 산부터 용)

① 평가결과는 차년도 산편성 시 지출한도(ceiling)에 직 향

- 다음연도 지출한도 배분 시, 부진한 지자체는 산삭감 등 패 티

부여 (단, 사업 기획‧운 컨설 지원 가능)

- 인센티 재원은 단계 으로 확 할 계획 (기획재정부 조)

② 지자체의 사업 계획수립에 반 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feed-back

③ 평가를 통해 지자체가 계획수립에 기 하여 집행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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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 등 환경변화에 따른 업무효

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성과를 극 화하고자 함

◦ 특히, 보건소 인력의 통합 리 교육을 통해 건강증진

문 인력으로서 역량 극 화

추진체계 역할

추진체계 역할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총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 지역사회 통합 교육총

◦ 지역사회 통합 교육 의체 구성․운

◦ 지역사회 통합 교육체계 수립

◦ 직 별, 직무별 교육 사이버교육

◦ 건강증진사업 교육과정 개발 등 련 연구

◦ 교육자료 개발 등 교육지원 평가

시도 시군구 해당인력 교육계획 지원

한국건강증진재단

◦ 지역사회 통합 지침개발 설명회

◦ 문 매뉴얼 개발

◦ 보건사업 성과 회

교육체계

□ 필수역량강화교육

① 보건소장 교육

◦ 일 정 : ‘13년 1월 (2박3일, 21시간)

◦ 상 : 국 보건소장 253명(기수당 40명)

◦ 내 용 : 포 보조 도입에 따른 효율 인 조직 리, 인사 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 모집기간 : ‘1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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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 리자 교육

◦ 일 정 : ‘13년 2월 (2박3일, 21시간)

◦ 상 : 국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 과장 는 계장

1명씩(기수 당 40명)

◦ 내 용 : 건강증진사업 략개발, 의사소통, 력 등

◦ 모집기간 : ‘12년 12월

③ 실무자 교육

◦ 일 정 : ‘13년 상반기(4박5일) 하반기(1박2일) 2회

◦ 상 : 시도 담당자 1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담

당자 2명씩

◦ 내 용 : 건강증진사업 기획, 평가, 략개발, 마 등

◦ 모집기간 : ‘13년 2월

□ 직무 문교육

◦ 일 정 : 연

◦ 상 : 사업 담당자 문인력

◦ 내 용 : 연, 주, 운동, 양, 구강, 심뇌 방 등 직무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운

- 사업 담당자 문 인력은 해당되는 사업 분야에 한

직무기본과정, 심화과정(최소 2회)의 교육 필수 참여

◦ 주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질병 리본부, 국립재활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분석 건강증진인력 교육 련 연구

후 재공지(‘12년 12월)

※ 심뇌 질환 방, 아토피천식 방 리, 지역사회 심 재활 직무 문교

육은 기존과 같이 유지(교육내용은 연계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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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 설명회(온오 라인)

◦ 일 정 : 시행 년도 7월 (1박 2일)

◦ 상 : 사업 담당자 문인력

◦ 방 법 : 사업별 지침설명회 사이버 지침과정 운

◦ 주 : 한국건강증진재단․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보건사업 통합 성과 회

◦ 일 정 : 연말 (1일)

◦ 상 : 시도 시군구 보건소장 담당자, 문인력

◦ 방 법 : 우수지자체 포상 우수사례 발표 등

- 국 보건소장 포럼 통합개최

◦ 주 : 한국건강증진재단

<참고> 체 보건소 인력 교육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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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13년 사업운 계획 마련 : 5월

○ 사업운 방안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 리체계 연구용역 (4~10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련 지자체 담당자 교육 : 6~7월

○ 보건소 담당자 사업 기획능력 제고 교육 (보건복지인력개발원) : 6월

○ 국 시군구 시도 사업 설명회 개최 : 7.5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자체 계획수립 제출 : 9월

○ 시군구(계획수립) → 시도 제출 : 8월말

○ 시도(검토․보완) → 복지부 제출 : 9월 순

○ 복지부 시군구 계획서 검토 완료 : 10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자체 가내시 통보 : 10월

○ 시군구 수정 계획서 제출 : 11월말

시군구별 사업 산 확정 통보 : 12월

13년 사업 성과 리 평가계획 확정 : 12월

○ 연구용역 결과(10월 완료) 반 행안부(합동평가) 의

후 평가계획 확정

총 지침 사업분야별 수행 매뉴얼 개발 보 : ‘1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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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수립 개요

계획수립 배경과 목 , 계획수립 주체와 추진체계,

계획범 와 방법 등

2. 지역사회 황과 특성

지역사회 황, 지역보건 체계, 지역사회 수요 악, 종합분석 등

3. 기본구상

비 (Vision), 장기 발 방향, 거시 목표 성과지표,

사업 선정 우선순 설정 등

4. 통합 건강증진사업 계획

사업별 세부계획

‣ 사업목 , 사업목표, 사업내용, 자원투입계획, 추진일정, 기 효과

공통 리분야 세부계획

‣ 사업기획 자체평가, 인력 리 교육

민간 탁사업 운 리계획

‣ 운 계획, 리계획

5. 자원투입계획

산투입계획(‘13년 산 총 표, 산소요 망)

인력투입계획(인력투입 추진체계, 사업인력운용계획)

6. 사업계획 수립활동

기획 , 의체 의견수렴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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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포인트

‣ 목 없이 각종 통계자료를 나열하는 것은 지양. 표 그림을 제시한

경우, 해당 사항을 간단히 설명

- 지역여건의 안을 악하고, 기본구상 사업선정 등에 도움이 되는

핵심내용만 정리함

‣ 종합분석에는 황을 종합 정리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

‣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기존 황 분석자료를 극 활용바람

Ⅰ. 계획수립 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

2. 계획수립의 주체와 추진체계

3. 계획범 와 방법 등

Ⅱ. 지역사회 황과 특성

1. 지역사회 황

2. 지역보건 체계

3. 지역사회 수요 악

4.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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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본구상

1. 비 설정

2. 장기 발 방향

3. 거시 목표 성과지표

4. 사업선정 우선순 설정

사업선정 우선순 선정 과정을 구체 으로 작성함

- 사업 우선순 선정표 ( 시) -

우선순 사업명 사업선정 우선순 선정 사유

1

2

3

4

5

우선순 는 동(같은)순 로 설정하여도 무방함

사업선정 우선순 선정한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제시

♣ 작성포인트

‣지역의 사업 선정 우선순 가 지역 황 특징에 부합하게 수립

되었는지 일련의 과정과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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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사업별 세부계획

사업(통합, 선택, 특화 / 직 , 탁)

* 담당자 : ○○시군구, ○○과(계)장(○○○), 담당자(○○○), 화번호( )

사업명은 13개 사업 분야 선택한 경우 사업 분야 명칭과 일치시킬 것

(통합 특화사업의 경우는 자율)

사업명을 기입하되 ‘통합, 선택, 특화’, ‘직 , 탁’ 여부를 호 안에 표기

(p. 76 참조)

해당 사업을 보건소에서 직 수행하는 경우 ‘직 ’, 부를 민간 탁한 경우

‘ 탁’으로 표기함. 일부 로그램을 탁한 경우는 표기하지 않음

해당 사업 총 담당자를 지정하여 표기

1. 사업목

2. 사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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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포인트

‣선택사업 통합사업의 경우 사업 분야에 한 설명서(붙임 4)에서 제시

한 ‘목표와 가능한 한 일치’하거나(시군구별 산출이 가능한 경우), 연 목

표를 설정하도록 함(자체 으로 목표를 설정하여도 무방)

‣성과 리 시 주요 검토사항 : 목표명,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목표 달

성도, 목표 달성을 한 노력 등

※ 본 목표를 기 으로 향후 사업의 성과 리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신

하게 개발하고, 목표설정

- 성과지표 ( 시) -

성과지표명실 목표치

’13년도 목표치 산출근거’10 ’11 ’12 ’13

-

-

-

-

-

-

-

-

성과지표는 결과, 산출, 투입 등 지표의 성격을 고려하여 작성함

성과지표 기 은 매년 말 기 임

목표치산출근거에는 목표를 산출한 근거, 자료원, 방법이 제시되어야 함

기 을 명확히 하여 통계의 일 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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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내용

4. 자원투입계획

가. 사업 인력투입 추진체계

- 인력투입 황 ( 시) -

인력명 고용형태 자격내용 업무내용 타 업무내용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 황을 제시함(실제 사업수행인력만 제시)

고용형태 : 공무원은 ‘직렬 직 ’, 그 외 인력은 아래의 명칭을 사용

공 보건의, 무기계약자,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업무 행, 민간 탁인력

자격내용은 인력의 문자격을 작성함 ( : 양사, 의사 등)

타 업무내용은 본 사업 이외의 사업에 투입되는 황을 간략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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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 산투입계획

구분2013년 사업비(천원)

비고국비 지방비 계

□ 세부내역 소계

:

:

비고에는 사업량(사업물량 등을 간략히 기입)

인건비를 제외한 해당 사업비만 작성, 인건비는 자원투입계획에서 일 작성

5. 추진일정

- 추진일정표 ( 시) -

구분 추진일정

비고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사업내용

- 추진내용

-

-

-

6. 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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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표>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총 사업비(천원) 국비 : ( %), 지방비 : ( %), 체 : ( %)

투입 인력 수 공무원 : 사업인력 : 무기계약자 : 기타:

민간 탁탁기 명 탁기간

연구책임자 탁 산 천원

분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연 주 신체

활동

양 비만 구강

건강

심뇌

질환

한의

약건

강증

아토

피천

여성

어린

이특

치매

지역

사회

재활

방문

건강

특화

                   

임산부

아유아

아동

․청소년성인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주민 체

(불특정다수)

각 사업별로 사업개요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특화사업의 경우 ‘ 특화’ 표시

사업내용을 간략히 작성(2~3 이내)

총 사업비는 사업에 투입되는 산액을 작성(단 : 천원)

투입 인력 수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해 공무원, 본 사업비로 고용한

인력, 무기계약자, 그 외 기타 인력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사업 부를 탁한 경우 탁기 명, 탁기간, 연구책임자, 탁 산 작성

본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 분야 상 생애주기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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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선택사업이란?

‣통합사업이란 통합 건강증진사업 범 내에서 여러 분야를 통합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재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1> 만성질환 방사업으로

신체활동(다유형), 양(다유형), 비만(다유형), 방문건강 리(나유형)을 통

합하여 사업구성, < 2> 직장인 건강 리사업으로 1~10 분야의 내용을

통합하여 사업구성

‣선택사업이란 사업분야(①~⑬)에서 제시한 사업( 는 유형) 한 가

지를 선택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함( : ‘4. 양’ 는 양분야의 ‘라.

양 러스’등)

‣특화사업이란, 사업 내용 방법이 설명서에 제시된 사업유형 이외의

내용인 경우를 의미함

* 사업의 내용이 일부 사업분야와 복이 되어도 무방함. 사업의 주요

내용 방법론 등이 제시한 사업분야 이외의 사업일 경우를 의미함( :

주민센터 건강증진실 운 등)

※ 본 사업의 목 과 취지상 모든 사업이 지역여건에 맞게 구성하도

록 되어 있음. 사업명칭 분류는 국가가 제시한 사업 운 황

악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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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포인트

‣ 에 제시한 1,2번 이외에도 공통 리분야 세부계획을 추가하여 작성가능

(지역사회 력, 건강환경 조성 리, 홍보 캠페인)

공통 리분야 세부계획

1. 사업기획 자체평가

2. 인력 리 교육

민간 탁사업 운 리 계획

1. 민간 탁사업 운 계획

- 민간 탁사업 황표 ( 시) -

사업명 내용 탁기 계약기간 산액

1

2

3

사업명은 반드시 앞서 작성한 사업분야 계획의 사업명과 동일하여야 함

민간 탁을 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해 황을 작성함

사업 일부 로그램 세부사업을 탁하는 경우 사업명은 앞서 작성한

사업분야 계획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내용에 로그램명을 작성함

2. 민간 탁사업 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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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12년

2013년 산(안)비고

국비 지방비 계

총 산(A+B)(지출한도액

작성)

1. 인건비(A)

2. 사업비(B)

세부사업비

① 청소년건강 리 통합

② 양 러스 선택

③ 홍보 캠페인 공통

④ 교육비 공통

민간 탁비

① 방문건강 리 선택

자본보조

Ⅴ. 자원투입계획

1. 산투입계획

1) ‘13년 산총 표

- 산총 표 (서식) -

(단 : 천원)

‘12년 산은 포 보조사업 상사업을 기 으로 인건비, 사업비(사업별 구분)

를 작성

- 인건비 비고에 인건비 단가 인력수 간략히 기입

- 사업별로 세부사업비 내역을 작성하되, 공통분야 산편성 가능함

- 비고에 ‘통합’, ‘특화’, ‘선택’분야 표시(공통분야는 ‘공통’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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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12년

2013년 산(안)비고

국비 지방비 계

지자체 총 산(지출한도

액작성)

( )

보건소

총 산(A+B)

1. 인건비(A)

2. 사업비(B)

세부사업비

민간 탁비

자본보조

( )

보건소

총 산(A+B)

1. 인건비(A)

2. 사업비(B)

세부사업비

민간 탁비

자본보조

- (행정구 보건소) 산총 표 (서식) -

(단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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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13~’15년 계획(안) 년 비

증가율국비 지방비 계 산 출 근 거**

’13

‘14

‘15

♣ 작성포인트

‣반드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도입 후 인력 투입내용 업무분장

등 후 사항을 비교하여 제시할 것

‣지소, 진료소, 분소, 건강증진센터 등 하부기 의 인력 투입내용도 작성

2) 산소요 망(‘13~15)

인건비, 사업비, 민간 탁, 자본보조로 구분, 세부내역(단가 물량) 구체 작성

지출한도액(국비액)이 ‘13년과 동일하게 설정된다고 가정하고 작성

2. 인력투입계획

1) 인력 투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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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수행 인력 운용 계획

- 사업수행인력 업무분장 내용 ( 시) -

인력명 고용형태 자격내용 업무내용 비고

본 사업의 인건비로 고용하는 인력에 한하여 작성함

사업수행인력의 고용형태는 아래의 명칭을 사용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업무 행, 민간 탁

자격내용은 인력의 문자격을 작성함 ( : 양사, 의사 등)

타 업무내용은 본 사업 이외의 사업에 투입되는 황을 간략히 작성

3. 조직 운 계획

Ⅵ. 사업 계획 수립활동

기획 구성, 수립과정, 공개, 의견수렴 등 과정에 한 구체 인 일정표 작성수립과

정정리

- 기획 구성 명단 구체 인 활동내용 작성

- 지역보건의료심의 원회 등 각종 의체, 이해 계자 회의개최 의견수렴 결과

계획수립 과정, 의체 구성운 결과, 주민의견수렴 결과 등을 추후 사업 과정평가(성과 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수립 과정에 보건소 내외 계자의 참여도가 높고, 계획에 한 내용을 공유하기 한

노력이 많은 경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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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수립 개요

계획수립 배경과 목 , 계획수립 주체와 추진체계,

계획범 와 방법 등

2. 지역사회 황과 특성, 3. 통합 건강증진사업 계획

* 역단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시만 작성

4.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

지원단 운 계획( 탁기 , 인력구성 수행체계, 산 등)

지원단 리 력계획

5. 지도감독 성과 리계획

시군구 시도 성과 리계획

6. 자원투입계획

산 편성계획, 인력투입 추진체계

시군구 사업수행계획 황 집계

7. 사업계획 수립활동

기획 , 의체 의견수렴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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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계획수립 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

2. 계획수립의 주체와 추진체계

3. 계획범 와 방법 등

Ⅱ. 지역사회 황과 특성

* 역단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시만 작성

Ⅲ.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 역단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시만 작성

Ⅳ.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

1. ‘13년도 지원단 운 계획

2. 지원단 리 력계획

3. 유사 지원단 운 계획

Ⅴ. 지도감독 성과 리 계획

1. 시군구 지도감독 성과 리계획

2. 시도 자체평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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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12년

2013년 산(안)비고

국비 지방비 계

총 산(A+B)

1. 인건비(A)

2. 사업비(B)

세부사업비

지원단 운 비

Ⅵ. 자원투입계획

1. 시도 산투입계획

1) ‘13년 산총 표

- 산총 표 (서식) -

(단 : 천원)

‘12년 산은 포 보조사업 상사업을 기 으로 인건비, 사업비, 민간 탁, 자본

보조로 구분, 세부내역(단가 물량) 구체 작성

- 인건비 비고에 인건비 단가 인력수 간략히 기입

- 세부사업별로 산편성을 하거나, 산편성목에 따라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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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포인트

‣반드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도입 후 인력 투입내용 업무분

장, 조직, 추진체계 등 후 사항을 비교하여 제시할 것

2. 인력투입계획

1) 인력 투입 추진체계

2) 조직 운 계획

3. 시군구 사업 총 표

- 시군구 사업계획 황표( 시) -

사업명 시군구명 비고

* 되도록 시군구 사업운 황을 카테고리화 하여 황표를 작성

* 황표는 수정가능함

Ⅵ. 사업 계획 수립활동

기획 구성, 수립과정, 공개, 의견수렴 등 과정에 한 구체 인 일정표 작성수립과

정정리

- 기획 구성 명단 구체 인 활동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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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목 흡연을 방하고 흡연자의 연을 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한 간 흡연 없

는 환경(Smoke-free)을 조성함으로써 건강증진 건강수명 연장

목표

흡연 방

- (청소년 흡연율 감소) 2020년까지 청소년 흡연율을 남자 12.0%, 여자 6.0%로 감소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청소년 흡연경험율 감소) 2020년까지 남학생의 학교 이 흡연경험율을 5.0%로

감소(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흡연자 연 진

- (성인흡연율 감소) 2020년까지 성인남성흡연율을 29.0%로 감소(국민건강통계)

- ( 연시도율 증가) 2020년까지 성인흡연자의 연시도율 80.0%로 증가(국민건강통계)

- ( 연계획율 증가) 2020년까지 성인흡연자의 연계획율을 40%까지 높임(국민건강통

계)

- ( 연 상담치료 경험률 증가) 성인흡연자의 연 상담 는 치료( 로그램) 경험률

증가

간 흡연 없는 환경(Smoke-free) 조성

- (성인 간 흡연 노출율 감소) 2020년까지 간 흡연노출율을 20%로 감소(국민건강통계)

- (청소년 가정 내 간 흡연 경험율 감소) 2020년까지 청소년의 가정 내 간 흡연경험

율을 5.0%로 감소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연구역 확 , 법령 이행 수율 제고, 연구역 인지율 제고

* 국민건강통계(2010년)

- 성인남성흡연율 : 48.3% - 재흡연자의 연시도율 : 54.4%

- 재흡연자의 1개월내 연계획률 : 21.0% - 간 흡연노출율 : 38.1%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1년)

- 청소년흡연율 : 남성 17.2%, 여성 6.5% - 1 남학생의 학교 이 흡연경험율 : 9.9%

- 청소년의 주1일 이상 가정내 간 흡연 경험률 : 39.6%

‘13년

추진방향

지역별 특성(인구구성, 산업구조, 지리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지자

체 조례에 따라 확 된 연구역 제도를 지역사회 단 에서 정착시키고 련 교육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간 흡연을 방지하고 연(Smoke-free) 환경 조성

지역별 특성(인구구성, 산업구조, 지리 등)을 고려하여 지역 사회 내 공공기 , 직장

(공장 등), 고등 학교 등 교육기 , 민간단체(의사, 약사, 간호사, 청소년, 학생보

건 단체)와 력연계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연교육상담홍보 로그램 실시

* 연지도자 교육, 청소년 연교실, 담배 고․ 매․ 진 활동 모니터링, 미성년

자에 한 담배 매 모니터링 등

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9조의4, 제25조

1.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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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가. 흡연 방

- 흡연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매일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큰 고등학생,

취업청소년, 학생, 군인, 등에 해 집단별 특성을 반 한 교육상담홍보 활동 개

사업 상

- 고등학생, 취업청소년, 학생, 군인 등

내용

- 지역별 특성(인구구성, 산업구조, 지리 등)을 고려하여 지역 사회 내 공공기 , 직장

(공장 등), 고등 학교 등 교육기 , 민간단체(의사, 약사, 간호사, 청소년, 학생보

건 단체)와 력연계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연교육상담홍보 로그램 실시

* 연지도자 교육, 청소년 연교실, 담배 고․ 매․ 진 활동 모니터링, 미성년

자에 한 담배 매 모니터링 등

나. 흡연자

연 진

- 흡연자에게 연 시도 실천을 한 교육상담약물처방 등을 통해 실천가능한 지

식과 행동지침, 정서 지지 등을 제공함

사업 상

- 지역사회 내 흡연자(흡연율이 높은 사업장 는 단체 포함)

내용

- 지역사회 내 흡연자를 등록하여 교육상담(행동요법) 약물요법(니코틴 패치 등)을

제공하되, 6개월간 추구(follow-up) 리 실시

- 보건소를 심으로 운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장, 학교 등과 연계한 연클

리닉을 운

- 연상담 화(1544-9030) 연계 홍보

다. 간 흡연

없는 환경

(Smoke-free)

조성

- 지역별 특성(인구구성, 산업구조, 지리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지자

체 조례에 따라 확 된 연구역 제도를 지역사회 단 에서 정착시키고 련 교육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간 흡연을 방지하고 연(Smoke-free) 환경 조성

사업 상

- 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기 (공 이용시설 등) 그 소유자 유자 리자

- 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기 을 이용하는 이용자

내용

- 지역사회 내 간 흡연 방지가 필요한 시설기 에 한 지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한

연구역 지정

- 국민건강증진법 지자체 조례에 따라 확 된 연구역 제도에 한 지역사회

주민 체 상 교육홍보 강화

- 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기 상 법령(조례 포함) 이행 지도 검

- 지정된 연구역 내 흡연행 단속 계도

우선권장

사업 간 흡연 없는 환경(Smoke-free) 조성

련 지침

매뉴얼

필요한 경우 2012년도 국가흡연 방 연사업안내, 보건소 연클리닉 상담

안내서 참고

구분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사무 건강증진과 송명 2023-7840 [email protected]

주무 건강증진과 조 기 2023-75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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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목 고 험음주에 한 방, 홍보, 조기개입으로 지역사회의 음주 폐해 감소

목표

2020년까지 성인 월간 음주율(남자 64.%, 여자 40%)로 감소(국민건강통계)

2020년까지 성인 고 험음주율(남자 18.0%, 여자 5.0%)로 감소(국민건강 양조사)

2020년까지 청소년 험음주율(남자 30.0%, 여자 35.0%)로 감소(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2020년까지 청소년 재음주율(남자 17.5%, 여자 14.5%)로 감소(청소년건강행태온

라인조사)

* 국민건강통계(2010년)

- 월간음주율 60.4%(남자 77.8%, 여자 36.9%)

- 고 험음주율 17.2%(남자 24.9%, 여자 7.4%)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1년)

- 재음주율 20.6%(남자 23.7%, 여자 17.1%)

- 험음주율( 재음주자) 48.8%(남자 46.3%, 여자 52.5%)

‘13년

추진방향

지역사회 주 교육 홍보

지역사회 고 험음주자 조기선별, 상담 의뢰

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가. 교육

정보제공

사업

지역사회 주 교육 홍보

- 사업주체 : 보건소

- 력기 : 알코올상담센터 민간 문가 단체

- 교육 상 : 지역사회 주민 체(청소년, 임산부, 노인 등 상자별 교육)

※ 주 교육 홍보 매뉴얼, 컨텐츠 등 개발 배포 정('12년 하반기)

○ 음주폐해 방의 달(11월) 월간 캠페인 운

나.

음주폐해

방 사업

지역사회 고 험음주자 조기선별, 상담 의뢰사업(조기발견 개입서비스

계획 수립)

- 사업주체 : 보건소

- 력기 : 지역병원(병 의원), 건강보험공단, 알코올상담센터와 연계

- 사업 상 : 지역사회 고 험음주자(추정)

※ 련 지짐서 개발 배포 정('12년 하반기)

우선권장

사업

주 교육 홍보

고 험음주자 조기선별, 상담 의뢰

련 지침서

매뉴얼 련 지침서 매뉴얼 배포 정(‘12년 하반기)

구분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사무 정신건강정책과 문상 02-2023-7569 [email protected]

주무 정신건강정책과 하미희 02-2023-7572 [email protected]

2. 주 (지역사회 음주폐해 방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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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목 - 신체활동 실천 인구 증가 걷기‧ 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

목표

<HP2020 : 2015년 목표치>

○ 규칙 신체활동 실천율 증가

- 성인의 걷기 실천율을 52%로 증가(국민건강통계)

- 노인의 걷기 실천율을 54%로 증가(국민건강통계)

- 청소년(13세~18세)의 걷기 실천율 57%로 증가(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성인의 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을 18%로 증가(국민건강통계)

- 노인의 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을 17%로 증가(국민건강통계)

- 청소년의 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을 15%로 증가(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성인의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을 21%로 증가(국민건강통계)

- 노인의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을 15%로 증가(국민건강통계)

- 청소년의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을 30%로 증가(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13년

추진방향

- '한국인 신체활동 지침‘ 보 등도 신체활동 실천 권장

- 건강증진 만성질환 방을 한 일상생활의 활동성 제고(걷기, 계단오르기 등)

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6조, 제12조, 제19조

가.

환경조성

홍보사업

○ 목

- 신체활동의 실천에 한 지역사회 분 기 환경조성으로 건강생활실천 유도

○ 상

- 지역주민 체

○ 내 용

- (물리 ) 환경 조성 사업

· 걷기운동 자 거 이용률 증가를 한 산책로‧자 거 도로 조성 등

· 환경개선 우수기 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이를 극 홍보

- 홍보 사업

· 지자체 축제를 활용하여 걷기 회 다양한 신체활동 독려 이벤트 개최

· 신체 비활동의 험성을 홍보하는 등 지역사회 인식 개선 신체활동 실천

분 기 조성을 한 홍보 캠페인 실시

· 계단 이용 활성화를 한 구물 보

- 한국인 신체활동 가이드 보

· 신체활동 가이드 보 을 통하여 신체활동에 한 정확한 정보 제공 국민

건강생활실천율 향상 유도

나.

생애주기별

교육

로그램

제공 사업

생애

주기

○ 목

- 신체활동의 요성에 한 인식 개선 신체활동 실천 구

○ 상

- 지역주민 체(생애주기별 는 인구집단별 특성)

○ 내 용

- 주민 건강교육 사업

주민 상 건강‧질병 방 교육 등에 신체활동 운동의 요성

실천 방법 소개

※ 특강의 형태로 단독 수행 가능하나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근하는 것을 권장

3.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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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 기타 생애주기별‧인구집단별 로그램 개발 운

· 임산부 체조 로그램, 직장인 로그램, 5~60 주부 로그램 등

생애주기별‧인구집단별 특성에 따른 로그램 개발 운 가능

지역 내 주민복지시설, 학교 운동장, 공공 체육시설을 활용한 신

체활동 로그램을 다양화‧활성화

- 련 시설 기 과 력, 연계 수행 권장

※ 자원 사자 건강지도자 활용 권장

노인

○ 목

- 규칙 인 신체활동을 통하여 노화로 인한 만성질환, 허약, 인지장

애 방· 리

○ 상

- 노인

○ 내 용

- 노인 체조 운동 로그램

· 노인 허약 방 만성질환 방‧ 리를 한 노인 체조 교실

등 운동 로그램 제공

· 보건소 내 는 경로당 등 생활터에 근하여 노인 운동 로그램 제공

체조 지도

- 아!자! 로그램‧한국인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등 활용, 공단 국민

체육센터와 조정 력

아동

청소년

○ 목

- 규칙 신체활동에 한 습 형성 원만한 성장발달 도모

○ 상

- 아동 청소년

○ 내 용

- 아동·청소년 비만 방‧ 리를 한 운동 로그램 운

· 보건소 내 는 학교‧지역아동센터 등 생활터에 근하여 로그램

제공

- 건강새싹 로그램 등 활용

다.

만성질환

신체활동

리 사업

○ 목

- 정 신체활동 실천을 통한 만성질환 발생 사 방지

○ 상

- 일반검진 생애 환기검진 결과 건강문제(질환의심, 유질환자)가 있는 상자

- 건강문제 건강 험요인 있는 등록 리 상자

- 보건소 내 진료실, 만성질환 리 등 타부서로부터 의뢰된 만성질환자

- 지역사회기 으로부터 의뢰된 만성질환자

와 같이 상자로 신체활동 리가 필요한 자

○ 내 용

- 운동지도 사업

· 국가건강검진결과 비만·만성질환의 고 험군에 한 운동 상담제공, 보건소 내소

비만, 고지 증, 당뇨 만성질환자에게 개인별 운동상담 운동지도 제공

※ 상담은 건강상담매뉴얼(신체활동)에 의함.

○ 연 계

- 보건소 내·외 건강증진 로그램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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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라. 동아리

등 자조모임

지원

○ 목

- 지역주민의 자발 신체활동을 한 지역사회 내 자조모임을 조성·지원하거나

기존 자조모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인식 제공 활성화

○ 상

- 지역주민 체

- 지역사회 걷기 동호회 등 신체활동 운동을 통하여 건강생활실천을 목

으로 모임을 개설하여 활동하는 기존 단체 포함

○ 내 용

- 자조모임 지원 사업

· 건강증진을 목 으로 하는 신체활동 실천 련 자조모임을 지원

· 교육 로그램, 장소제공, 강사지원 등의 기술 지원

우선권장

사업 - 만성질환 방 건강 리사업

련지침

매뉴얼 - ‘건강생활실천사업 안내’ 참고

구분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사무 건강증진과 이 미 2023-7512 [email protected]

주무 건강증진과 김소연 2023-752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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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목 - 건강수명 증가를 한 최 의 양 리 식생활습 개선

목표

<HP2020 : 2015년 목표치>

○ 건강식생활 실천율 제고

- 건강식생활 실천인구비율을 32.5%로 증가(지방, 나트륨, 과일/채소, 양표시

등 4개 지표 2개 이상을 만족하는 인구비율 증가)(국민건강통계)

- 양표시 활용인구비율 27.0%로 증가(국민건강통계)

- 아침결식률을 17.7%로 감소(국민건강통계)

○ 인구 특성에 따른 양격차 최소화

- 양 리(교육 상담)를 받는 인구비율을 15.1%로 증가(국민건강통계)

- 식품 안정성이 확보된 가구비율을 92.1%로 확 (국민건강통계)

○ 생애주기별 양 리

- 완 모유수유 아(생후 6개월) 인구비율 56.0%로 증가(국민건강통계)

- 아침 결식률을 17.7%로 감소(국민건강통계)

- 양소 섭취 부족 노인 인구비율을 18.2%로 감소(국민건강통계)

- 가임기여성(10~49세) 빈 인구비율을 11.5%로 감소(국민건강통계)

○ 만성질환 증가속도 리

- 정체 (18.5 BMI<25) 성인인구비율을 65.8%로 증가(국민건강통계)

- 고 압 유병율(30세 이상)을 25.0%로 감소(국민건강통계)

‘13년

추진방향- 지자체 특성에 따라 계획된 ‘국민 양 리시행계획 사업’의 원활한 수행

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6조, 제12조, 제19조

- 국민 양 리법 제3조, 제10조, 제11조

가.

건강식생활

실천

환경조성

교육·홍보사

1. 식

음 식

양정

보 확

인환경

조성사

○ 목

- 주민들이 올바른 음식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식생활 실천이 용이

한 환경 조성

○ 상

- 지역사회에서 건강음식 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음식

- 직장, 경로당, 복지 등 단체 식소

○ 내 용

- 건강음식 지원 사업

· 건강음식 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음식 에 하여 나트륨·조

미료 감화 등 건강메뉴 조리법 용방법 교육, 양성분 표

시 양정보 등 제공

· 일정기간 인증제 실시 홍보 추진

- 단체 식 양표시

· 내 직장, 경로당, 복지 등 단체 식소의 심· 녁 식 메뉴의

양정보 제공 지원, 메뉴 에 열량·나트륨 등 양성분 표시 지원

· 양사활용 식소 게시용 양교육 자료 주기 제공

2. 나

트 륨

감화

홍 보

페 인

사업

○ 목

- 지역주민의 나트륨 과잉섭취 경각심 고취 행동변화 유도

○ 상

- 지역주민 체

○ 내 용

- 나트륨 감화 홍보 사업

· 나트륨 이기 실천운동 캠페인, 직장 식 건강음식 에 나트

륨 메뉴 제공, 나트륨 시피 나트륨 식생활 실천 캠페인

실시

- ‘나트륨 감화 국민운동본부’ 력 진행

4.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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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3. 건

강식생

활 인

식 확

산 을

교 육

보사업

○ 목

- 올바른 양 리·식생활에 한 정보 제공 홍보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한 식생활 습 에 한 인식 제고

○ 상

- 지역주민 체

○ 내 용

- 건강식생활 인식확산을 한 양교육 홍보사업

· 한국인 식생활 가이드 보 을 통하여 양 리‧식생활에 한

정확한 정보 제공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율 향상 유도

· 건강식생활 실천을 한 인식확산을 한 캠페인 개(시민, 학교,

직장, 기 등 상으로 건강식생활 실천 자료 제공 홍보, 내 건

강박람회, 체육회 등 활용하여 실시)

· 보육시설, 학교, 직장 등 생애주기별 건강식생활 양교육 지원

(강사 교육 로그램, 자료 등 지원)

· 청소년 은 성인 등의 식사장애 고 험군에 한 재 리

실시, 학교 직장에서의 건강식생활 양교육 지원(강사 교육

로그램, 자료 등 지원)

- 내 학교, 기 , 보육시설 등과 연계

나.

생애주기별

양 리

사업

신 생

아, 임

산부

○ 목

- 양교육·상담을 통하여 개인의 양문제를 해소하고, 장기 으로는

스스로 식생활을 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

○ 상

- 신생아 임산부

○ 내 용

- 임산부·신생아 지원 련 양상담사업

· 보건소 내소 고령임신부, 상담을 희망하는 임산부 유아에 한

양상담 실시

※ 양교육 지원 상담내용은 양 러스 상담 매뉴얼에 의함

유아

○ 목

- 유아기 양교육을 통하여 양에 한 인식과 식습 을 형성하

도록 하여 편식을 교정하고 비만을 방

○ 상

- 유아

○ 내 용

-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 양 리

· 유아 양교육 로그램 실시, 보육시설 등에 정기 양교육

자료 강사지원, 보육교사 상 교육 등을 실시

- 내 보육정보센터 등과 력하여 진행

※ 양교육 지원 상담내용은 양 러스 상담 매뉴얼에 의함

아 동

소년

○ 목

- 올바른 식생활 습 형성 원만한 성장발달 도모

○ 상

- 어린이 청소년

○ 내 용

- 소득층 어린이 건강간식사업(건강과일바구니 사업)

· 소득층 어린이의 참여비율이 높은 내 지역아동센터에 건강간

식선택 양교육 로그램 지원 간식으로 1일 80-100g 의 과일

제공

· 문 양교육강사에 의하여 교육을 진행하며, 월 2회 이상의 교육

실시

- 지역아동센터 양교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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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 지역아동센터 참여 상자( 등학생~고등학생)별 건강식생활

고열량 양식품, 해성분 감화(당, 지방, 나트륨), 건강체 인

식 등의 양교육 로그램 자료 제공

· ·간식 등의 식단, 생 지원 등은 내 어린이 식 리지원센

터 등과 력하여 진행

- 학교기반 양 리 사업 등

· 학교내 양교사 연계 건강식생활 교육 로그램 자료 제공,

직 교육을 한 양강사 지원, 학부모교육 연계 건강학교

로그램내 양 리 지원

· 녹색식생활 연구학교, 체험교실, 체험박람회 연계 등과 력하여

진행

성인

○ 목

- 개인의 양문제를 해소하고, 장기 으로는 스스로 식생활을 리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 상

- 성인

○ 내 용

- 성인 상 맞춤형 양 리 사업

· 성인 특성별 성별(남- 청년기, 장년층, 여 - 폐경기, 가임기 등), 생활

터별(가정, 직장-사무직, 노동직, 트타이머, 정규시간직 등) 등에 따

른 맞춤형 양 재 로그램 제공

어르신

○ 목

- 양교육·상담을 통하여 개인의 양문제를 해소하고, 장기 으로

는 스스로 식생활을 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

○ 상

- 노인

○ 내 용

- 일반 어르신 양 리 사업

· 어르신 섭취 부족 양소, 독거어르신 양 리, 생 음식 리,

보 재 식의 방법 등 양교육 어르신 조리교실(장보기,

간편조리, 1인분 조리법, 보 , 재 식 등)의 양교육 교실 운

· 노인복지시설, 복지 등과 력하여 진행, 조리교실은 내 문

화센터 등의 요리교실, 학교 등과 력하여 진행

- 재가어르신 양 리 사업

· 어르신 상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식환경 생환경을 검하

여 양 재 제공

· 노인건강식생활 로그램 등 활용

· 어르신의 거동 정도에 따라서 직 양 리 방법부터 내 복지

에 식메뉴, 양정보 활용 방법 등 제공하는 연계 진행

다문화

가정

○ 목

- 올바른 양 식생활 정보 제공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식생활에 응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하게 함

○ 상

- 결혼이주여성 가족

○ 내 용

- 다문화 가정 양 리 사업

· 다문화 가정 상 조리교실 운 양문제 유형별 다국어 교육

자료 보 ( 국계, 몽골계, 필리핀계 등)

※ 양 러스 다국어 상담자료 활용

-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식생활, 육아, 문화 응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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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다.

만성질환

양 리

사업

만성질

리 사

○ 목

- 건강한 식습 을 통해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여 질환 발생 사

방지

○ 상

- 일반검진 생애 환기검진 결과 건강문제(질환의심, 유질환자)가

있는 상자

- 건강문제 건강 험요인 있는 등록 리 상자

- 보건소 내 진료실, 만성질환 리 등 타부서로부터 의뢰된 만성질

환자

- 지역사회기 으로부터 의뢰된 만성질환자

와 같이 상자로 양 리가 필요한 자

○ 내 용

- 만성질환 방 양 리 사업

· 건강검진결과 비만·만성질환의 고 험군에 한 양상담제공, 보

건소 내소 고 압, 고지 증, 당뇨 만성질환자 양상담 양

교육 제공

※ 상담은 건강상담매뉴얼( 양)에 의함

○ 연 계

- 보건소 내·외 건강증진 로그램 연계

라.

양 러스

사업

러스사

○ 목

- 태아‧ 유아의 생애건강 가정 양 리를 해, 양 험 집단

인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유아에 한 양지원

○ 상

- 분류 : 만 6세(72개월) 미만의 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 거주 기 : 사업운 보건소별 할지역내 거주

- 소득 수 : 가구 규모별 최 생계비 비 200% 미만

- 양 험요인 : 빈 , 체 , 성장부진, 양섭취상태 불량 한

가지 이상의 양 험요인 보유자

○ 내 용

- 양 러스사업

· 일정 소득수 미만의 임산부 유아 상으로 양평가를 실

시하여 양 험요인이 발견된 상자에게 양개선을 한

양교육 상자 특성별(6종) 보충식품 제공.

· 1회 이상의 가정방문, 단체교육, 상담 등 양교육 실시

※ 양교육 지원 상담내용은 양 러스 상담 매뉴얼에 의함

( 양 러스 사업 상자의 양 재를 한 보충식품비는 1인당

65000원으로 책정)

- 양 러스 사업의 목표인구수는 년 비 ±20% 범 에서 설정해

야 함.

우선권장

사업

- 양 러스 사업

- 만성질환 방 양 리 사업

련 지침

매뉴얼 - ‘ 양 러스사업 안내’ 참고

구분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사무건강증진

과이 미 2023-7512 [email protected]

주무건강증진

과최진수 2023-775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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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목- 속한 증가일로에 있는 국내 비만인구의 증가 억제

- 균형 잡힌 식생활, 규칙 인 운동 등 비만 방을 한 건강생활실천 향상

목표

<HP2020>

- 체질량지수(BMI) 25kg/m2

이상인 성인비만유병률을 수 으로 유지(국민건강통계)

* 성인 남자(2015년 ≤35.0%)

* 성인 여자(2015년 ≤25.0%)

- 성인 복부비만율을 수 으로 유지(국민건강통계)

* 성인 남자(2015년 ≤25.0%)

* 성인 여자(2015년 ≤25.0%)

- 아동(6~11세)비만 유병률을 수 으로 유지(국민건강통계)

* 남아(2015년 ≤10.0%)

* 여아(2015년 ≤8.0%)

- 청소년(12~18세) 비만 유병률을 수 으로 유지(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남자 청소년(2015년 ≤21.0%)

* 여자 청소년(2015년 ≤8.0%)

‘13년

추진방향

- 비만 방을 한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을 유도

- 비만 방을 한 홍보 캠페인 개

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6조, 제12조, 제19조

가. 정보

제공

홍보․캠페인

사업

○ 목

- 비만의 해성 방 리에 한 요성에 한 인식을 확산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

○ 상

- 지역주민 체

○ 내 용

- 비만 방가이드 보

· 비만 방가이드 보 을 통하여 비만에 한 정확한 정보 제공 국민 건

강생활실천율 향상 유도

- 건강체 인식확산을 한 홍보사업

· 건강체 개념 확립 인식확산을 한 캠페인 개(시민, 학교, 직장, 기

등에 건강체 인식 자료 비만· 체 체험터, 건강체 을 한 생활 실천

자료 등 제공)

- 내 건강박람회, 체육회 등과 력 진행

나. 만성질환

비만 리사업

○ 목

- 비만 방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여 질환 발생 사 방지

○ 상

- 일반검진 생애 환기검진 결과 건강문제(질환의심, 유질환자)가 있는 상

- 건강문제 건강 험요인 있는 등록 리 상자

- 보건소 내 진료실, 만성질환 리 등 타부서로부터 의뢰된 만성질환자

5.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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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 지역사회기 으로부터 의뢰된 만성질환자

와 같이 상자로 비만 리가 필요한 자

○ 내 용

- 만성질환 방 비만 리 사업(비만상담)

· 건강검진결과 비만·만성질환의 고 험군에 한 비만상담 제공

(비만클리닉 등 운 )

※ 건강상담 매뉴얼 등 활용

○ 연 계

- 보건소 내·외 건강증진 로그램 연계

다.

생애주기별

주민교육

사업

○ 목

- 생애주기별 비만 방을 한 건강습 을 형성하고 건강 험행태를 개선에 도모

○ 상

- 지역주민 체(생애주기별)

○ 내 용

- 주민 비만교육 사업

· 생애주기별 주민교육의 근성을 높이기 하여 학교(아동·청소년), 직장

(직장인), 노인정(노인) 등의 생활터 심교육 제공

※ 특강의 형태로 단독 수행 가능하나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근하는 것을

권장

라. 취약계층

비만 방

로그램

○ 목

- 취약계층 비만인구에 한 건강생활실천 지원 강화

○ 상

- 소득층(기 생활수 자 차상 계층)의 체질량지수(BMI) 25kg/m2 이상 지

역주민

○ 내 용

- 비만인 체 조 교실

· BMI 30 이상의 비만자에게 일정기간 이상의 지속 인 체 리 교실

체 리 모니터링 실시

· 8주 이상의 양, 운동, 행동조 로그램 운

· 지역 주민을 상으로 하되 소득층 주로 운

- 여성 체 조 교실

· 생애주기별 호르몬 변화에 따라 비만가능성이 높아지는 페경기 여성을

상 체 리 로그램 운

· 8주 이상의 양, 운동, 폐경기 응 로그램 운

· 지역 주민을 상으로 하되 소득층 주로 운

우선권장

사업- 만성질환 방 비만 리 사업

련 지침

매뉴얼

구분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사무 건강증진과 이 미 2023-7512 [email protected]

주무 건강증진과 최진수 2023-775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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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목 방 심의 평생치아건강 리체계 강화로 국민의 구강건강 수명 연장 구강건

강 련 삶의 질 향상 도모

목표

2020년까지 아동 청소년 치아우식증 감소

- 아동 청소년 유치(5세) 치아우식 경험율을 46%까지 감소(‘10년 61.4% '20년 46%)

- 아동 청소년 구치(12세) 치아우식 경험율을 45%까지 감소(‘10년 60.5% '20년 45%)

2020년까지 청소년 성인의 치은염 유병율 감소

- 청소년(15세) 치면세마필요자율 28%까지 감소(‘10년 43.6% ’20년 28%)

- 성인(35-44세) 치면세마필요자율 57%까지 감소(‘10년 71.4% ’20년 57%)

2020년까지 구강건강생활실천도 향상

- 아동 심직후 칫솔질 실천율 36%까지 증가(‘08년 23.7% ’20년 36%)

- 청소년 심직후 칫솔질 실천율 52%까지 증가(‘08년 34.5% ’20년 52%)

공공 구강보건센터 등 구축 운

‘13년

추진방향

어린이,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 방사업

구강보건센터 설치 운 활성화, 양치시설 설치 지원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확 운

련법령 구강보건법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구강건강

에방사업

어린이 불소용액 양치사업

- 사업목 : 불소용액 양치로 치아우식증 방효과 극 화

- 사업 상 :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등학교 특

수학교 아동 1-2학년

- 지원내용 : 불소양치사업 약품비, 불소용액 분배기 지원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

- 사업목 : 충치에 취약한 아동에게 불소도포 시행으로 치아우식증 방효과 극 화

- 사업 상 : 등학교 특수학교 아동 1-2학년( 소득층 우선)

- 지원내용 : 불소도포 사업 사업비 (단가 1인당 4천원)

노인 불소도포 스 일링 사업

- 사업목 : 노인에게 불포도포 스 일링 시행으로 잇몸질환 진행억제, 치근면 우식 방

- 사업 상 : 만 65세이상 노인( 소득층 우선)

- 지원내용 : 불소도포 스 일링 사업에 소요되는 직 경비

(기자재비, 인건비 등 단가 1인당 26천원)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장애인 사업비 지원

- 사업목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구강보건진료사업의 활성화를 한 사업비 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 진료에 소요되는 경비(자재비, 인건비 등)

- 사업단가 : 보건소 사업비(개소당 20백만원), 특수학교 사업비(개소당 4백만원)

구강보건

인 라 구축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사업

- 사업목 : 지역 주민에 한 생애주기별 구강건강증진 사업을 보다 효과 인 운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구강진료 방활동 근성 확보를 한 구강보건센터

설치

- 지원내용 :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 사업비

- 지원단가 : 1개소당 180백만원 범 내

학교 양치시설 설치사업

- 사업목 : 아동 바른양치 칫솔질 실천 생활화를 한 인 라 구축

6.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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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등학교(특수학교) 양치시설 설치 사업비

- 지원단가 : 1개소당 40백만원 범 내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사업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

- 사업목 : 수돗물 불소농도를 정농도(0.8ppm)으로 조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음

용하게 함으로서 치아우식증 방

- 사업 상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시행지역(정수장) 향후 시행 정지역

- 지원내용

(시행지역) 불소약품비, 불소첨가기 수리비

(시행 정지역) 수불사업 추진을 한 주민의견수렴 여론조사 지원비, 신규 불소첨가기 구입비 지원

우선권장

사업

구강건강 방사업(불소용액 양치사업, 불소도포 사업, 스 일링 사업, 장애인 지원사업)

국가승인통계 자료로 활용되는 사업통계(* 수행하는 지자체에 한하여)

- 불소용액 양치사업, 불소용액도포, 구강보건교육, 스 일링사업

련 지침

매뉴얼 세부사항은 ‘12년 구강보건사업 안내 내용 참조

구분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사무 구강생활건강과 유양규 02-2023-7833 [email protected]

주무 구강생활건강과 정정미 02-2023-854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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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목심뇌 질환의 심각성과 방 가능성에 한 국민의 인식 제고

고 압, 당뇨병 질환 단계와 질환자의 정 리를 통해 건강지표 목표 달성

목표

<참고 : WHO 2013-2020 Global Target>

1. 사망률 25% 감소 : 30-70세 심 질환, 암, 당뇨병 는 로 인한 사망률 25%

감소

2. 당뇨 유병률 10% 감소 : 25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3. 재 흡연률 40% 감소 : 15세 이상 재흡연률

4. 1인당 음주 소비량 10% 감소 : 15세 이상 알콜소비량

5. 평균 인구의 소 섭취량 1일 5g미만 : 일일 하루 소 섭취량

6. 고 압 유병률 25% 감소 : 25세 이상 고 압 유병률

7. 비만 유병률의 증가 없음 : 25세 이상 비만 유병률

8. 심근경색, 뇌졸 유병률 : 10년 이상 심근경색을 앓고 있는 사람 는 뇌

졸 30% 이상 온 사람 는 심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복합약물치료

(multidrugtherapy) 80%

9. 자궁경부암검진 : 30-49세 사이에 어도 1번 검진 받는 사람이 여성의 80%

10. 식품생산에 트랜스지방 미포함 : 식품 생산시 트랜스 지방(PHVO,

htydrogenated vegetable liols)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정책 추진

체 주민 상 홍보를 통해 심뇌 질환에 한 질환인식도 제고

험요인 리를 통해 고 압(매년 5%), 당뇨병 유병율(매년 2%) 진 감소

유질환자 리를 통해 고 압, 당뇨병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키고, 심근경색

뇌졸 의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을 30% 이상 감소

‘13년

추진방향

질병 리본부에서 개발한 심뇌 질환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내소자 는 공단 자료를 연계 받은 고 압, 당뇨병 경계군과 질환군을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등과 연계

련법령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1조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1항

가 . 심 뇌

질환 홍보

- 심뇌 질환 교육홍보를 통해 고 압, 당뇨병 인지율, 치료율, 조 율 향상

- 25세 이상 모든 지역주민

- 일반검진 생애 환기검진 결과 고 압, 당뇨병(정상B 는 유질환군)이 있는

상자

- 의원 만성질환 리제를 통해 공단에서 연계받은 고 압, 당뇨병 환자

- 그 외 심뇌 질환(뇌졸 , 심근경색 등)자

내 용

- 심뇌 질환 9 수칙 매체(TV, 라디오, 신문 등) 홍보, 련 자료 배포

( 방 리수칙, 자주하는 질문, 리 릿 소책자 등)

- 압, 당알기 캠페인, 염식 실천 캠페인

연 계

- 보건소 내 외 건강증진 로그램 연계

7. 심뇌 질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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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건강검진 사후 리, 의원 만성질환 리제

* 질병 리본부 홈페이지(http://is.cdc.go.kr)>지역사회 건강캠페인 활성화

사업 실 리 시스템 극활용

나. 만성질환

방 리사업

- 만성질환 방 건강행태개선

- 일반검진 생애 환기검진 결과 고 압, 당뇨병(정상B 는 유질환군)이 있는

상자

- 의원 만성질환 리제를 통해 공단에서 연계받은 고 압, 당뇨병 환자

내 용

- 일반검진 생애 환기검진 결과확인 화상담(건강검진결과상담매뉴얼 활용)

- 의원 만성질환 리제 상자에 한 화상담

- 질환 리를 한 교육자료 제공

연 계

- 만성질환 방 련 양, 신체활동, 연 상담 사업

- 보건소 내 외 건강증진 로그램 연계

- 공단 건강검진 사후 리, 의원 만성질환 리제

우선권장

사업

- 심뇌 질환 홍보

- 만성질환 방 리사업

련 지침

매뉴얼

‘심뇌 질환 방 리 사업 안내’

‘건강생활실천사업 안내’

구분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사무질병 리본부

만성질환 리과김승겸 043-719-7381 [email protected]

주무질병 리본부

만성질환 리과서순려 043-719-7384 [email protected]

사무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이 미 02-2023-7512 [email protected]

주무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김소연 02-2023-752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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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 인구 고령화에 따른 풍,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의 방 치료 등의 실시를

하여 지역 주민에게 한의약진료서비스 한의약건강증진 로그램을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목표 -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참여자 만족도 80% 이상

-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참여자 이수율 80% 이상

‘13년

추진방향 - 한의약 건강증진 로그램 활성화

련법령 - 지역보건법 제19조(비용의 보조), 한의약육성법 제16조(비용의 보조)

가.

한의약건강

증진

Hub보건소

사업

(5

로그램)

1. 풍 방교실

- 상 : 보건소에 등록된 고 압환자

- 사업기간 : 연 실시 / 12주간 9회 이상 로그램

- 내용 : 참가자들의 풍에 한 이해를 높이고 구체 인 풍 방법을 교육함으로

써, 지역주민 스스로가 능동 으로 풍을 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로그램

* 보건소 고 압․당뇨 리사업담당 부서와 연계, 지역사회 자원 활용

2. 기공체조교실

- 상 : 기공체조에 심 있는 성인 / 직장인 주부 / 65세 이상 노인 상

- 사업기간 : 연 실시 / 12주간 9회 이상 로그램

- 내용 : 건강진단 후에 연령별건강별로 한의사 는 문 기공체조 강사의 지도하

에 한 강도의 기공체조를 지도하여, 기공체조의 생활화

* 기공체조 단련 외 단 치기, 장운동, 호흡훈련, 웃음훈련, 에 지 집 , 명상, 장

생보법 등을 병행할 수 있음

* 보건소 고 압․당뇨 리사업담당 부서와 연계, 지역사회 자원 활용

3. 한방가정방문진료

- 상 : 할 보건소에 방문보건사업의 상자로 등록된 자 한의약가정방문 상자 선정

- 내용 : 풍, 염 등 만성퇴행성 질환자으로서 거동불편불능하여 의료기 을

이용할 수 없는 환자에 하여 한의약 가정방문진료 실시

* 보건소 방문보건 담당 부서와 력

4. 사상체질 건강교실

- 상 : 사상체질 교육 진단을 원하는 성인, 등학교 4,5,6학년 학부모, 만성질환자 등

- 사업기간 : 연 실시 / 12주간 9회 이상 로그램

- 내용 : 강좌를 통하여 사상체질에 한 이해를 돕고, 자신의 체질에 맞는 생활 방법

을 이해함으로써 지역주민 스스로가 능동 으로 자기 건강 리를 해 나갈 수 있

도록 하는 일련의 로그램.

* 사상체질진단의 정확성을 해 될 수 있는 한 보건소 내 한의사를 모두 활용

(진단 시)할 것을 권장, 필요에 따라 사상의학 문 한의사 고용 는 강좌 탁

5. 한방육아교실

- 상 : 내 말기 임산부 유아 부모

- 사업기간 : 연 실시 / 12주간 9회 이상 로그램

8. 한의약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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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 내용 : 육아에 한 잘못된 민간지식을 교정, 한의학 육아법을 소개하고, 산모

의 유아 건강 리에 한 체계 인 지식 달을 통해 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 지역 학 한방병원한의원과의 연계 진행

나.

한의약지역

보건사업

(한방진료실

운 )

- 내용 : (한방진료실 설치운 )공 보건한의사한의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만성퇴행

성질환에 한 한방의료 서비스 제공

- 상 : 지역주민

- 수행기 : 한방진료실 설치운 보건기

- 지원 기 : 한방진료사업에 필요한 치료재료 구입 비용

우선권장

사업

가. 한의약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5 로그램)

- 본 사업유형을 선택하여 수행하는 경우, 5 로그램은 모두 수행

련 지침

매뉴얼 - ‘12년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안내 수록

구분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기술서기 한의약정책과 김맹섭 02-2023-7465 [email protected]

주무 한의약정책과 이찬희 02-2023-746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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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토피 천식 방 리

구분 내 용

목 - 지역사회 알 르기 질환 방 리수 향상

목표

- 알 르기 환자 조기 발견, 정치료, 지속 리를 통한 진행 억제 악화 방지

<장기>

- 알 르기 질환 의사진단 유병률 경감, 천식 지속 치료율 증가

<단기>

- 내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비율 증가

- 취약계층 지원 증가

- 교육 홍보건수 증가

‘13년

추진방향

-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 사업 추진

- 교육정보센터, 권역별 호흡기 문질환센터의 보건소 사업 지원 강화

련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주요 질병 리체계의 확립)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방 리)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1항(건강생활의 지원 등)

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목 : 학교 심의 아토피·천식 리를 통해 환아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 상 : 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안심어린이집

- 내용

알 르기 질환 환아 선별을 한 설문조사 유병률 산출(통합 리시스템이용)

환아 지속 리 지원 : 환아 리카드, 천식응 키트, 보습제, 교육홍보자료제공,

교육 로그램 운 , 취약아동 진단 치료비 지원

※ 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권역별 호흡기 문질환센터에서 지원하는 내용 :

환아 교육‧상담 지속 리 서비스 제공, 문인력 지원, 교육 로그램 개발

나.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환자지원

- 목 : 취약계층 환자 지원을 통해 건강수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

- 상 : 지역사회 내 기 생활수 권자 차상 계층 알 르기 질환 환자

- 내용 : 검사비, 약제비, 치료비, 보습제, 교육자료, 환경개선 등 지원

다.

아토피·천식

교육

- 목 : 알 르기 질환 교육을 통해 질환 인지도향상 리수 향상

- 상 : 환자 보호자, 노인, 임산부 등

- 내용 : 알 르기분야 문가 강의 과학 근거기반의 자조모임 로그램 실시

라.

아토피·천식

홍보

- 목 : 알 르기 질환 홍보활동을 통해 질환에 한 잘못된 인식 개선

- 상 : 지역사회 주민

- 내용

자료제작 배포(리 릿, 포스터, CD 등)

다양한 매체 활용하여 심 유발(TV 라디오 공익 고, 신문, 인터넷, 옥외매체 등)

우선권장

사업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환자 지원

련지침

매뉴얼

- 아토피·천식 방 리 사업지침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 안내서

※ 아토피·천식 교육홍보홈페이지 : http://atopy.cdc.go.kr/

구분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책임연구원 만성질환 리과 임 실 043-719-7443 [email protected]

기술연구원 만성질환 리과 서혜진 043-719-744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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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성어린이특화(모자보건)

구분 내 용

목 - 임신 출산 육아 련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증진함

목표 - 모성사망비 감소

- 보건소 임산부 등록 리율 제고

‘13년

추진방향

- 행정업무 간소화로 지역사회 임산부 유아 건강 리 직 서비스 제공 확

- 여성과 아동 건강 업무 담당자 문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련법령 - 모자보건법

가. 철분제

지원

- 상 : 임신 20주 이상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 방법 : 1개월분 단 5개월간 지 (최 5개월분까지 일시 지 가능)

- 동 사업을 임산부 등록 리의 지속성 유지를 한 주요 서비스로 활용

- 철분제 구매 차 : 철분 함량이 표시된 제품을 경쟁 입찰

나. 엽산제

지원

- 상 : 임신 12주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연령 제한 폐지)

- 지원 방법 : 1개월분 단 3개월간 지 (최 3개월분까지 일시 지 가능)

- 동 사업을 철분제 지원사업과 함께 임산부 등록 리의 지속성 유지를 한 주요

서비스로 활용

- 엽산제 구매 차 : 엽산 함량이 표시된 제품을 경쟁 입찰

다.

모유수유클

리닉 운

- 문성을 담보한 담당자 직 교육 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 상담 실시

- 간담회, 온라인 정보 제공, 홍보 심의 다양한 모유수유 권장 로그램 실시

라.

여성 어린

건강지원

- 지역사회 임산부 아동 건강증진을 한 교육 홍보 상담 방문보건 사업 극

추진

- 여성과 어린이 건강지원사업 담당자 문성 강화 교육 실시 정

우선권장

사업 - 철분제 엽산제 지원

련 지침

매뉴얼 - 가족건강사업안내

구분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사무 출산정책과 하진 2023-8483 [email protected]

주무 출산정책과 윤성희 2023-848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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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목 -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리함으로써 치매노인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목표 - ‘12년도 치매 험노인* 검진율 30%

‘13년

추진방향

- 치매 고 험군(경도인지장애 노인) 등록환자 리강화

- 치매 방 검진 내실화

련법령 - 치매 리법(제정‘11.8, 시행 ’12.2)

가. 치매노인

사례 리 사업

- HP2020 지표

* 22-2. 치매 유병률 증가율을 경감시킨다.

- 치매노인 경도인지장애 노인에 한 리강화를 통해 장기 으로 치매 유병률

증가율 감소 도모

- 보건소 등록 치매환자

직 서비스 내용

- 일반검진 생애 환기검진 결과확인 직 방문상담 실시

- 건강생활실천을 한 동기 부여 교육

연계서비스 내용

- 검진 결과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에 해 치매치료 리비 지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보건소 인지재활 로그램 등에 연계

- 검진 결과 경도인지장애로 나온 노인에 해 노인운동 로그램, 인지재활 로그램

등에 연계

- 생활이 어려운 치매 경도인지장애 노인에게 지역 내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 실 리 : 치매 리사업 분기보고(치매노인 사례 리 실 )

나. 치매검진

사업

- HP2020 지표

* 22-4. 노인의 건강검진 수진율을 증가시킨다.

- 치매노인 경도인지장애 노인에 한 리강화를 통해 장기 으로 치매 유병률

증가율 감소 도모

- 만 60세 이상 노인

직 서비스 내용

- 치매검진을 원하는 만 60에 이상 노인에 해 치매 무료검진 실시

- 특히 치매 험노인(만75세 이상 독거노인 ‘12년 만75세가 되는 모든 노인)에

해 검진 강화

- 진단검사, 감별검사의 단가는 각 8만원

(상 종합병원의 경우 감별검사 단가는 11만원)

연계서비스 내용

- 검진결과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에게 치매치료 리비, 장기요양 서비스 등 연계

* 실 리 : 치매 리사업 분기보고(치매검진 실 등)

11. 치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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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장

사업

치매검진사업

· 치매는 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격히 하시키는 병으로,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임(출처: 치매 인식도 연구, 서강 학교 2005)

· 노인 인구의 격한 증가에 따른 치매 유병률 상승에 따라 치매 인구가 증함에

따라 각 지자체의 각별한 심이 요망됨

· 치매 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해 극 인 검진 실시 필요

- 검진 후 치매로 진단받아 등록된 치매환자 방문· 리(사례 리)를 해 치매상담

센터 담인력 외 사례 리 지원 인력(사례 리사 등)이 최소 1명 필요한 바, 특히

농어 등 의료취약지역은 자체 으로 단하여 사례 리사가 배치하기를 권장

련 지침

매뉴얼 - 치매 리사업지침

구분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사무 노인정책과 안 진 02-2023-8539 [email protected]

주무 노인정책과 김여진 02-2023-853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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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목 -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 확

목표

-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향상시킨다.

- 지역사회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 지역사회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도를 제고한다.

<단기>

지역사회장애인 등록 리

- 신규등록율, 등록 리율, 정기 리 상자 서비스 제공 건수

상자별 리

- 기능평가, 삶의질 평가, 서비스 만족도

‘13년

추진방향

- 지역사회 장애인에 한 재활의료서비스 보 증

- 지역사회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

련법령 - 지역보건법 제 9조(장애인의 재활사업)

-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 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 지)

가. 장애인

재활사업

- 목 : 지역사회 장애인에 한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 자립능력 사

회참여 제고

*연계서비스: 지역내 련기 과 지역사회재활 의체 구성을 통한 연계

나. 장애인

사회참여

사업

- 목 : 재가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사회참여를 활성화 하도록 하기 함

다. 2차

장애발생

방사업

- 목 : 장애인의 2차 장애 방 후천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장애발생을 방

하기 함

12. 지역사회 심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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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장

사업

증 재가장애인에 한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사업 우선 실시(건강상태 재활요

구도 악 필요)

련지침

매뉴얼 지역사회 심재활사업(장애인재활보건사업) 지침서 활용

구분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사무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김수환 2023-8640 [email protected]

주무국립재활원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임 정 901-161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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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 빈곤, 고령, 질병, 장애 등 건강 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건강

형평성 제고

- 취약계층의 건강인식제고자가건강 리능력 향상건강상태 유지 개선

목표

<장기-HP2020> * 목표수치는 내부 검토 후 추후 제시

○ 서비스의 질 수 제고

- 서비스 종합 만족도

○ 취약계층 건강행태개선

- 흡연율(19세 이상), 고도음주율, 증도 이상의 운동실천율(19세~64세)

○ 취약계층의 만성건강문제 리

- 주 건강감 제고, 압조 율 제고, 당 조 률 제고

<단기>

○ 방문건강 리 등록 리

- 신규등록가구수, 등록 리가구수, 취약가구등록 리율

○ 군분류 리

- 정기 리군 가구수, 집 리 건수

○ 독거노인 리율

‘13년

추진방향

- 취약계층 건강 리서비스 제공 서비스 질 강화

- 건강검진결과연계상담 제공

- 독거노인 건강 리 강화

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25조, 지역보건법 제9조 등

가 . 소득층

건강 행태개

○ 목

- 연, 주, 규칙 신체활동, 균형 양 섭취 등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여 질환

발생 사 방지

○ 상

- 일반검진 생애 환기검진 결과 건강 험요인(정상B)이 있는 상자

- 건강문제 건강 험요인이 있는 등록 상자

○ 직 서비스 내용

- 일반검진 생애 환기검진 결과확인 직 방문상담 실시

- 건강생활실천을 한 동기 부여 교육

○ 연계서비스 내용

- 보건소 내ㆍ외 건강증진 로그램 연계

나 .만성질환

합병증

○ 목

- 체계 인 리를 통해 고 압ㆍ당뇨ㆍ암 등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

○ 상

- 일반검진 생애 환기검진 결과 건강문제(질환의심, 유질환자)가 있는 상자

- 건강문제 건강 험요인 있는 등록 리 상자

- 보건소 내 진료실, 만성질환 리 등 타부서로부터 의뢰된 만성질환자

- 지역사회기 으로부터 의뢰된 만성질환자

○ 직 서비스 내용

- 일반검진 생애 환기검진 결과 확인 직 방문상담 실시

- 만성질환자의 건강생활실천 동기부여 합병증 방을 한 교육

- 암으로 인한 증상 통증 조 을 한 정보 제공

13. 방문건강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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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 연계서비스 내용

- 자가건강 리능력 강화를 해 보건소 내ㆍ외 만성질환 로그램 연계

- 지역사회 보건의료 문기 의뢰 연계

다 .임산부 신

생아

유아 리

○ 목

- 임산부와 신생아의 잠재 인 건강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체계 으로 리

- 건강 험군인 유아를 한 건강 리서비스 제공

○ 상

- 모자보건 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신청자

- 방문건강 리를 필요로 하는 산모와 유아, 특히 다문화가족 여성 자녀

- 임부 혹은 분만 8주 이내 산욕기에 있는 산부

- 출생 4주 이내 신생아 유아

○ 직 서비스 내용

- 고 험임부 정상임부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 산욕기 평가에 따른 산후 건강 리

- 모유수유 정보제공 상담

- 신생아ㆍ 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문제 스크리닝 방 종 리

- 부모ㆍ자녀 간 상호작용 강화를 한 정보제공 상담

○ 연계서비스 내용

- 산 진료비 철분제ㆍ엽산제 지원 사업 연계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연계

- 선천성 사이상 검사,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연계

-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연계

- 유아 국가필수 방 종 유아 건강검진 연계

- 양 러스사업 연계

- 지역사회 보건의료 문기 의뢰 연계 등

라 .노인허약

○ 목

- 노인의 신체 ㆍ인지 ㆍ정서 ㆍ사회 기능의 회복, 유지 증진을 통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 를 도모하고 장기요양상태를 사 방

○ 상

- 만65세이상 노인의 허약노인 정평가(만65세이상 건강면 조사표-기 측정표)결

과, 4~12 으로 고 험 허약노인에 해당되는 자

○ 직 서비스 내용

- 장기요양등 외 정자에 해 허약노인 정평가 실시

- 치매조기선별검사 시행

- 운동ㆍ 양ㆍ구강 리ㆍ요실 우울 방ㆍ인지강화ㆍ낙상 방을 한 허약

노인 재 로그램 제공

- 구강기능( 작, 연하, 발음, 타액분비 등) 향상을 한 입체조 실시

- 폭염, 혹한 등 계 별 건강 리교육 실시

○ 연계서비스 내용

- 치매상담센터 연계

- 노인 의치ㆍ보철사업, 노인 불소도포ㆍ스 일링 지원 사업 연계

- 노인 안검진 개안수술 지원

- 노인돌 서비스 연계

- 노인보건의료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연계

- 가사ㆍ간병ㆍ목욕서비스 연계

- 차량 말벗지원, 외출보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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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마 .다문화가

족 북한

이 탈 주 민

○ 목

- 다양한 건강문제 건강 험요인을 가진 다문화가족 리

- 감염성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북한이탈주민 리

○ 상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직 서비스 내용

- 다문화가족 지지체계 확인 가족 내 의사소통 장애요인 악

- 다문화가족의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한 재와 상담

- 북한이탈주민의 결핵, B형간염 등 감염성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건강 험군

발굴 등록

- 하나센터에 방문하여 건강상담 교육

○ 연계서비스 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 보육ㆍ교육비 지원 연계

- 아이돌보미, 드림스타트 사업 연계

- 한국어 교육 로그램 학습지도 연계

- 통ㆍ번역 서비스 연계

- 정신보건센터 연계

- 자원 사 단체 기 연계 등

바 .기 재활

서비스

○ 목

- 장애 조기발견, 2차 장애 방 재활치료 등 지속 리로 장애의 최소화

일상생활 자립능력 증진

○ 상

- 만7세이상 기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재가장애인

○ 서비스 내용

- 기능증진을 한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구축 방운동 교육

- 기본 건강 리 : 생, 양, 피부 리(욕창, 체 리), 구강 생 리 등

- 연하장애ㆍ호흡장애 리, 배변ㆍ배뇨 리 교육 훈련, 작능력향상을 한

운동 교육

- 장애심화 험요인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한 자가건강 리 교육

- 2차 장애 방을 한 낙상 안 리 교육

* 거 보건소는 지역사회 심재활사업 지침에 함

우선권장

사업 - 소득층 건강행태개선, 독거노인의 허약 방, 만성질환 합병증 방

련 지침

매뉴얼 - 방문건강 리사업 안내 참고

구분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사무 건강증진과 이 미 2023-7512 [email protected]

주무 건강증진과 김소연 2023-752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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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조

��

��

��

▸건강생활실천 확산

․ 연

․신체활동

․ 주

․ 양

▸ 방 심 상병 리

만성퇴행성질환 리 감염질환 리

․암, 건강검진

․ 염, 심뇌 질환

․비만, 정신보건, 구강보건

․ 방 종, 비상방역체계

․의료 련 감염

․결핵, 에이즈

▸안 환경 보건

․식품정책

․건강 향평가

․손상 방

▸인구집단별 건강 리

․모성․ 유아건강

․학교보건

․취약가정 방문건강

․노인․근로자․군인건강

․다문화가족

․장애인건강

▸인 라 확충 사업체계 효율화

․인 라

․정보통계

․평가체계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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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지역에 해 계획수립을 한 컨설 을 한 자문단을 구성․지

원함으로써 충실한 계획수립 도모 반 인 사업의 질 향상

컨설 내용

◦정책변화 사업에 한 이해와 계획수립의 필요성 설명 의식고취

( 리자 실무자 면담)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 선정 사업 목표 성과지표 설정, 세부

략 등 반 인 계획수립 과정에 해 컨설

◦사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수 여부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의 합리성 정성 검토

세부추진계획

◦(운 방안) 자문단 총 16인, 1인당 2개 기 (32개), 기 당 4회 자문 실시

◦( 상지역) 기술자문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한정 (총 32개소)

◦(우선순 ) 신청한 지역에 하여 다음의 우선순 에 따라 선정․지원

- 1순 에 따라 시도가 정하되, 단하기 어려울 경우 2순 부터 선정

① 시·도가 단하여 취약하여 컨설 이 필요하다고 단한 지역

② 할지역 내 자문을 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학이 없음

③ 시군구 내 보건소 정규 인력이 40명 이하임

④ 지역 내 컨설 요구도가 높음

◦(시행방법) 시군구→시도신청 →한국건강증진재단 신청→선정기 통보→컨설 실시

◦( 문가선정) 한국건강증진재단 연구진, 지역보건의료계획 기존 건강증

진지원단장, 방문 FMTP 단장으로 문가 풀 구성

※ 지역보건 련 문가 설명회 워크 실시 : 7월 12일(목), 한국건강증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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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컨설 신청양식

통합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컨설 신청서

구 분 내 용

지역명 도 시군구

담당자성명 화번호

소속부서명 이메일

2012년

보건기 황

기 수

보건소 지소 진료소

인력수(공무원 수만 작성)

보건소 지소 진료소

시군구 보건소 산총액

(총액인건비 제외) 천원

기술지원

인 라 황

할지역 내 보건의료 련 학 치 여부를 포함하여 기술지원 인 라(자문교

수진, 학 등), 보건소 인력 산 부족 등 인 라 황 간략히 작성

문가 컨설

필요성 등

해당 지역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작성함

보건소장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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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이메일

○ 연 건강증진과송명 02-2023-7840 [email protected]

조 기 02-2023-7519 [email protected]

○ 주정신건강

정책과

문상 02-2023-7569 [email protected]

하미희 02-2023-7572 [email protected]

○ 신체활동

○ 방문건강 리

○심뇌 질환 방

건강증진과이 미 02-2023-7512 [email protected]

김소연 02-2023-7529 [email protected]

○ 양

○ 비만 건강증진과

이 미 02-2023-7512 [email protected]

최진수 02-2023-7753 [email protected]

○ 구강보건 구강가족

건강과

유양규 02-2023-7833 [email protected]

정정미 02-2023-8544 [email protected]

○심뇌 질환

질병 리본부

만성질환 리과

김승겸 043-719-7381 [email protected]

서순려 043-719-7384 [email protected]

○한의약건강증진 한의약

정책과

김맹섭 02-2023-7465 [email protected]

이찬희 02-2023-7466 [email protected]

○ 아토피․

천식 방 리

질병 리본부

만성질환 리과

임 실 043-719-7443 [email protected]

서혜정 043-719-7442 [email protected]

○여성․어린이

특화출산정책과

하 진 02-2023-8483 [email protected]

윤성희 02-2023-8489 [email protected]

○치매 리 노인정책과안 진 02-2023-8539 [email protected]

김여진 02-2023-8533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

- 총 부서

구분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이메일

○ 사업 총 건강정책과주수 02-2023-7485 [email protected]

강소정 02-2023-7845 [email protected]

-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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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이메일

○ 지역사회

심 재활

장애인권익지원과

국립재활원

공공재활

의료지원과

김수환 02-2023-8640 [email protected]

임 정 02-901-1615 [email protected]

계획서 작성 컨설 신청 문의

- 한국건강증진재단 지역보건기획

- FAX : (02) 3781-3579

구분 담당자 화번호 이메일

○ 사업 총 이화경 02-3781-3557 [email protected]

○ 사업운 계획

수립 기술지원 총박선희 02-3781-3561 [email protected]

○ 계획수립 기술지원

○ 컨설 문의

이선 02-3781-3570 [email protected]

안은성 02-3781-3568 [email protected]

조아진 02-3781-3569 [email protected]

보건소 인력교육 문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교육부

- FAX : (043) 710-9009

구분 담당자 화번호 이메일

○ 총 오 아 교수 043-710-9207 [email protected]

○ 교육운 반 보건교육부 043-710-928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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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재단

2013 2013년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설명회

2012. 7

2013년도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