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1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제3조 관련) [별표 10] 전문분야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기 준 구분 배점 1. 토지 이용 교통 1.1 생태적 가치 1.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등을 근거로 점수 부여 평가항목 2 1.2 인접대지 영향 1.2.1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축물 정북 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잰 최대 앙각 평가항목 2 1.3 교통부하 저감 1.3.1 대중교통의 근접성 대중교통시설(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소)과의 도보거리 평가항목 2 1.3.2 자전거 보관소 설치 여부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자전거 이용자를 위 한 샤워시설 마련 여부 평가항목 2 2. 에너지 환경 오염 2.1 에너지 절약 2.1.1 에너지 성능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에서 취득한 점수를 근거로 평가 필수항목 12 2.1.2 계량기 설치 여부 용도별 사용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 설치 여부 평가항목 2 2.2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2.2.1 신 재생에너지 이용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 수를 부여 평가항목 3 2.3 지구 온난화 방지 2.3.1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 의 적용여부 평가 평가항목 3 2.3.2 오존층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오존층 파괴물질 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항목 3 3. 재료 자원 3.1 자원 절약 3.1.1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소비재 절약 건축물내 화장실에서 세수 후 건조방법에 대 하여 평가 평가항목 1 3.2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 3.2.1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여부 환경표지인증제품 또는 GR마크 인증제품의 사용 여부를 평가 필수항목 3 3.2.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재활용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품목 종류에 의해 평가 필수항목 2 3.2.3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 표시 사용된 재료 및 자재의 탄소성적표시 인증 여부를 평가 평가항목 2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3.2.4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재사 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주요구조부 의 재사용률에 따라 평가 가산항목 7 3.2.5 기존 건축물의 비내력벽 재사용 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비내력벽의 재사용률에 따라 평가 가산항목 2 4. 물순환 관리 4.1 수순환 체계 구축 4.1.1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대지내 설치된 우수유출 저감시설 연계면적 의 비율로 평가 평가항목 3 4.2 수자원 절약 4.2.1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의 적용 여부에 따 라 평가 필수항목 4 4.2.2 우수 이용 우수를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중수도 수질기준에 의한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라 평가 평가항목 3 4.2.3 중수도 설치 사용한 수돗물을 처리하는 중수도의 설치로 생산한 중수의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의 사용률을 평가 평가항목 3

1. · 2018-10-29 · 1.2.1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축물 정북 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잰 최대 앙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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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1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제3조 관련)[별표10]

    전문분야 범 주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기 준 구분 배점

    1.토지

    이용

    교통

    1.1 생태적

    가치

    1.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등을 근거로 점수 부여

    평가항목 2

    1.2 인접대지

    영향

    1.2.1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축물 정북

    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잰 최대 앙각

    평가항목 2

    1.3 교통부하

    저감

    1.3.1 대중교통의 근접성 대중교통시설(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소)과의 도보거리

    평가항목 2

    1.3.2 자전거 보관소 설치 여부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자전거 이용자를 위

    한 샤워시설 마련 여부

    평가항목 2

    2.에너지

    환경

    오염

    2.1

    에너지

    절약

    2.1.1 에너지 성능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에서 취득한 점수를 근거로 평가

    필수항목 12

    2.1.2 계량기 설치 여부 용도별 사용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

    설치 여부

    평가항목 2

    2.2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2.2.1 신 ・ 재생에너지 이용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평가항목 3

    2.3 지구

    온난화

    방지

    2.3.1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

    의 적용여부 평가

    평가항목 3

    2.3.2 오존층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오존층 파괴물질

    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항목 3

    3. 재료

    자원

    3.1 자원

    절약

    3.1.1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소비재

    절약

    건축물내 화장실에서 세수 후 건조방법에 대

    하여 평가

    평가항목 1

    3.2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

    3.2.1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여부

    환경표지인증제품 또는 GR마크 인증제품의

    사용 여부를 평가

    필수항목 3

    3.2.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재활용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품목

    종류에 의해 평가

    필수항목 2

    3.2.3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 표시 사용된 재료 및 자재의 탄소성적표시 인증

    여부를 평가

    평가항목 2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3.2.4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재사

    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주요구조부

    의 재사용률에 따라 평가

    가산항목 7

    3.2.5 기존 건축물의 비내력벽 재사용

    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비내력벽의

    재사용률에 따라 평가

    가산항목 2

    4.물순환

    관리

    4.1 수순환

    체계

    구축

    4.1.1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대지내 설치된 우수유출 저감시설 연계면적

    의 비율로 평가

    평가항목 3

    4.2 수자원

    절약

    4.2.1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의 적용 여부에 따

    라 평가

    필수항목 4

    4.2.2 우수 이용 우수를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중수도

    수질기준에 의한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라 평가

    평가항목 3

    4.2.3 중수도 설치 사용한 수돗물을 처리하는 중수도의 설치로

    생산한 중수의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의

    사용률을 평가

    평가항목 3

  • 2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전문분야 범 주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기 준 구분 배점

    5. 유지

    관리

    5.1 체계적인

    현장관리

    5.1.1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시공회사의 ISO14001 획득여부와 현장운영

    지침에서의 환경우선정책 채택 정도

    평가항목 1

    5.2 효율적인

    건물관리

    5.2.1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

    공의 타당성

    건축물 관리자를 위해 관련 장비/설비의 효

    과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지

    침이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평가

    필수항목 2

    5.2.2 TAB 및 커미셔닝 실시 TAB 및 커미셔닝 실시 여부 평가 평가항목 2

    6.생태

    환경

    6.1 대지 내

    녹지

    공간조성

    6.1.1 자연지반 녹지율 전체 대지 내에 분포하는 자연지반녹지(인공

    지반 및 건축물 상부의 녹지 제외)의 비율로

    평가

    평가항목 2

    6.2 외부공간

    및 건물

    외피의

    생태적

    기능확보

    6.2.1 생태면적률 생태적 가치를 달리하는 공간유형을 구분하

    고, 각 공간유형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하

    여 구한 환산면적의 합과 전체 대지면적의

    비율로 평가

    평가항목 6

    6.3 생물서식

    공간

    조성

    6.3.1 비오톱 조성 비오톱 조성을 위해 채용된 기법을 대상으로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4

    7.실내

    환경

    7.1 공기환경 7.1.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의 사용

    유해화학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정도에 대한

    평가

    필수항목 3

    7.1.2 자연 환기성능 확보 여부 이용자가 직접 외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

    연통풍이 가능한 환기창/환기구의 설치 여부

    를 평가

    평가항목 3

    7.1.3 건축자재로부터 배출되는

    그 밖의 유해물질 억제

    건축물내에서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

    는지를 평가

    평가항목 1

    7.2 음환경 7.2.1 교통소음(도로,철도)에 대한

    실내 소음도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예측 및 측정방법에 따

    라 실내소음도를 평가

    평가항목 2

    7.3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7.3.1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거주자에게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전용휴게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평가

    평가항목 3

  •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3

    전문분야 범 주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기 준 구분 배점

    5.유지

    관리

    5.1 체계적인

    현장관리

    5.1.1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시공회사의 ISO14001 획득여부와 현장운영

    지침에서의 환경우선정책 채택 정도

    평가항목 1

    5.2 효율적인

    건물관리

    5.2.1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

    공의 타당성

    건축물 관리자를 위해 관련 장비/설비의 효

    과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지

    침이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평가

    필수항목 2

    5.2.2 TAB 및 커미셔닝 실시 TAB 및 커미셔닝 실시 여부 평가항목 2

    5.3 효율적인

    고객관리

    5.3.1 사용자 매뉴얼 제공 사용자 매뉴얼(문서 또는 전자문서) 제공 여

    부를 평가

    평가항목 1

    6.생태

    환경

    6.1 대지내

    녹지공간

    조성

    6.1.1 자연지반 녹지율 전체 대지 내에 분포하는 자연지반녹지(인공

    지반 및 건축물 상부의 녹지 제외)의 비율로

    평가

    평가항목 2

    6.2 외부공간

    및 건물

    외피의

    생태적

    기능

    확보

    6.2.1 생태면적률 생태적 가치를 달리하는 공간유형을 구분하

    고, 각 공간유형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하

    여 구한 환산면적의 합과 전체 대지면적의

    비율로 평가

    평가항목 6

    6.3 생물서식

    공간

    조성

    6.3.1 비오톱 조성 비오톱 조성을 위해 채용된 기법을 대상으로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4

    7.실내

    환경

    7.1 공기환경 7.1.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자재의

    사용

    유해화학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정도에 대한

    평가

    필수항목 3

    7.1.2 자연환기성능 확보 여부 투숙객이 직접 외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

    연통풍이 가능한 환기창/환기구의 설치여부

    를 평가

    평가항목 3

    7.1.3 외기 급・배기구의 설계 신선한 외기를 도입하기 위한 공조 급・배기구 설계도서 확인

    평가항목 3

    7.1.4 건축자재로부터 배출되는

    그 밖의 유해물질 억제

    건축물내에서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

    는지를 평가

    평가항목 1

    7.2 온열환경 7.2.1 객실 내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 여부

    객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적용 비율 평가항목 2

    7.3 음환경 7.3.1 객실간 경계벽 차음성능 수준 객실간 경계벽이 콘크리트로 구성된 경우에

    는 벽체의 두께로 평가하며, 건식벽체인 경

    우에는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차음구조 인정서

    로 평가

    평가항목 2

    7.3.2 교통소음(도로,철도)에 대한

    실내 소음도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예측 및 측정방법에 따

    라 실내소음도를 평가

    평가항목 2

    7.4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7.4.1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거주자에게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전용휴게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평가

    평가항목 3

    7.4.2 투숙객을 위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투숙객에게 실내환경 조절방식의 제공여부를

    평가

    평가항목 4

  • 4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전문분야 범 주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기 준 구분 배점

    5.유지

    관리

    5.1 체계적인

    현장관리

    5.1.1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시공회사의 ISO14001 획득여부와 현장운영

    지침에서의 환경우선정책 채택 정도

    평가항목 1

    5.2 효율적인

    건물관리

    5.2.1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

    공의 타당성

    건축물 관리자를 위해 관련 장비/설비의 효

    과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지

    침이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평가

    필수항목 2

    5.2.2 TAB 및 커미셔닝 실시 TAB 및 커미셔닝 실시 여부 평가항목 2

    6.생태

    환경

    6.1 대지 내

    녹지공간

    조성

    6.1.1 자연지반 녹지율 전체 대지 내에 분포하는 자연지반녹지(인공

    지반 및 건축물 상부의 녹지 제외)의 비율로

    평가

    평가항목 2

    6.2 외부공간

    및 건물

    외피의

    생태적

    기능

    확보

    6.2.1 생태면적률 생태적 가치를 달리하는 공간유형을 구분하

    고, 각 공간유형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하

    여 구한 환산면적의 합과 전체 대지면적의

    비율로 평가

    평가항목 6

    6.3 생물서식

    공간

    조성

    6.3.1 비오톱 조성 비오톱 조성을 위해 채용된 기법을 대상으로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4

    7.실내

    환경

    7.1 공기환경 7.1.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자재의

    사용

    유해화학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 정도에 대

    한 평가

    필수항목 3

    7.1.2 외기 급・배기구의 설계 신선한 외기를 도입하기 위한 공조 급・배기구 설계도서 확인

    평가항목 3

    7.1.3 CO2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환기량 평가

    매장 내의 CO2 농도를 모니터링 및 제어할

    수 있는 감시 및 제어시스템 구축여부, 이용

    자를 위한 CO2 농도 디스펠레이 장치의 매

    장 내 설치여부, 적정 CO2 농도 제어에 필

    요한 환기성능(환기량) 확보여부를 평가

    평가항목 6

    7.1.4 건축자재로부터 배출되는 그 밖

    의 유해물질 억제

    건축물내에서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

    는지를 평가

    평가항목 1

    7.2 온열환경 7.2.1 실내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

    여부

    실내 자동온도 조절장치 적용 비율 평가항목 2

    7.3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7.3.1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거주자에게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전용휴게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평가

    평가항목 3

  •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5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기존 대지의 환경 및 생태학적 가치를 평가하여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토지자원을보호한다.

    평가방법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등을 근거로 점수 부여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가중치

    1급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가 전체 대지면적의 80% 이상일 경우 1.0

    2급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가 전체 대지면적의 50% 이상일 경우 0.5

    여기서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라 함은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기 사용된 대지(재사용 대지)의 경우

    - 전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 쓰레기매립지 등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어 생태학적으로 훼손된 대지의 경우

    ※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해안 및 습지 매립지 등은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BREEAM for offices

    - USGBC LEED Green Building Rating System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지침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계획 확인원

    -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 형질변경행위 확인원

    - 현장사진

    - 위성사진 또는 항공사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전문분야 1 토지이용 및 교통

    범 주 1.1 생태적 가치

    기 준 1.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6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1) 인증기준항목의 개요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의 평가는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중요한 부분이다. 생태학

    적 가치가 높은 대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대지를 이용하여 건축을 하거나 개발되지 않은

    대지의 사용을 배제한다.

    기존 대지의 용도 파악은 신청대지 혹은 건축물에 대한 허가서류, 도면, 시방서 혹은 대지 현황사진 등에 의

    하여 확인할 수 있다. 계획대지가 기존에 건축물이 계획되어 사용되고 있는 대지(재사용 대지), 매립지, 전면리

    모델링 건축물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대지(예를 들어, 농림지, 녹지, 공원, 유원지 등)에 건축물이 계획되는 경우는 본 항목

    에서 평점을 부여받을 수 없다.

    이를 위하여 계획되는 대지의 비율이 기존의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비율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2) 인증기준항목의 구성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 기 사용된 대지(재사용 대지)에서의 건축

    쓰레기매립지 등에서의 건축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

    3) 용어의 해설

    용 어 설 명

    매립지 해안 ․호수 ․늪 ․저지대를 토사로 메워서 항만시설 ․공장 ․주택 ․농경지 등의 용지(用地)로 이용하는 대지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

    4) 평가의 방법

    (1) 평가의 순서 및 해설

    순서 1 해당 대지가 아래의 생태학적 가치의 판단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① 해당 대지가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대지 위에 계획된 경우② 해당 대지가 쓰레기매립지 등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어 생태학적으로 훼손된 대지의 경우③ 해당 건축물이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인 경우

    순서 2 순서 1에 해당하는 대지 및 건축물인 경우 해당 비율 산정한다.

    ① 재사용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와 매립지에 계획된 경우 계획면적이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가 전체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해당등급을 판정한다.

    ②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인 경우 비율에 관계없이 해당 배점을 부여한다.

    순서 3 산출기준에 의거하여 배점을 계산한다.

    ① 산출기준 비율에 의한 배점을 계산한다.

  •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7

    (2) 산출기준의 조건사항

    �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는 생태학적 가치가 훼손된 대지로 보며, 해안 및 습지 등은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땅으로 본다.

    (3) 평가의 범위

    � 해당 대지 및 해당 건축물

    (4) 산출사례

    ①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부지의 예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부지의 예

    (개발로 인해 생태적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부지)

  • 8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②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부지의 예(기 개발지에 개발이 이루어진 사례)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부지의 예

    (기존 개발이 이루어진 부지를 재활용하는 경우)

    5) 제출서류의 해설

    순번 제출서류 종류 확인사항비고

    예비인증 본인증

    1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형질 변경행위 확인원계획 대지의 기존 사용용도 확인 및 면적 비율 ● ●

    2현장사진

    위성사진 또는 항공사진기존 사용용도 현황 확인 ● ●

    6) 참고자료 및 인용문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국토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국토교통부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지침

  •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9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상건축물이 인접대지로의 유용한 주광을 차단하지 않도록, 대상건축물의 최고 높이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대상건축물까지의 수평거리 비율이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평가방법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축물 정북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잰 최대 앙각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축물 정북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잰 최대 앙각(V)

    구분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잰 최대 앙각가중치

    1급 V < 40° 1.0

    2급 40° ≤ V < 45° 0.8

    3급 45° ≤ V < 50° 0.6

    4급 50° ≤ V < 55° 0.4

    5급 55° ≤ V < 60° 0.2

    ※ 기존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을 인접 대지의 개발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하기 위함

    ※ 당해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

    외),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전용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한다.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출서류예비

    인증

    - 배치도

    - 종.횡단면도

    - 최대 앙각 산출도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전문분야 1 토지이용 및 교통

    범 주 1.2 인접대지 영향

    기 준 1.2.1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10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1) 인증기준항목의 개요

    도시가 고밀화됨에 따라 한정된 토지에 보다 많은 용적률을 요구하게 되었다. 용적률이 높아짐에 따라 건물은

    고층화되어 주변 대지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건설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저층 건물을 고층 또는 초고층 건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경

    우가 빈번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신축되는 고층 건물에 의한 주변 건물들의 일조환경이 악화되어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환경권의 하나로 법률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다. 공업화, 현대화에

    의하여 도시가 확대되고, 대도시에서는 고밀도의 토지이용이 요청되면서부터 일조권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일찍부터 일조권의 보호를 위하여 채광권법을 제정하였으며, 한국에서는 1960년대 공업

    화가 추진되면서 도시의 팽창, 과밀화, 인구의 급증 등으로 건물의 고층화가 급속히 이루어지자 일조권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일조권을 침해하는 것은 인간 생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건축물이 인접 대지로의 유용한 주광을 차단하지 않도록, 대상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최고높이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대상건축물까지의 수평거리 비율을 평가함으로써 주변 건축물에 대한 일조 침해를 억

    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인증기준항목의 구성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물의 정북방향의 최고 높이를 잰 최대앙각을 계산하여 나온 등급에 따라 가

    중치를 부여한다. 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최고 높이를 잰 최대앙각 V < 40°

    40° ≤ V < 45°

    45° ≤ V < 50°

    50° ≤ V < 55°

    55° ≤ V < 60°

  •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11

    3) 용어의 해설

    용 어 설 명

    최대앙각

    앙각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수평면과 건축물높이의 사잇각을 말한다

    인접대지경계선

    앙각

    인접대지경계선

    까지의 거리

    d

    건물높이 h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최고높이를 잰 최대앙각을 계산한다.

    건축물높이건축물 높이의 산출은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수직 높이를 말하며, 건축물의 지표면 높이가 인접대지경계선의

    지표면과 다를 경우 건축물 높이는 인접대지 경계선 지표 높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의 거리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는 건축물의 정북방향 측정위치와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정북방향의 수평거리로

    계산한다.

    4) 평가의 방법

    (1) 평가의 순서 및 해설

    순서 1 배치도 및 종횡단면도를 이용하여 최대 앙각 산출도를 작성한다.

    ① 배치도 및 종횡단면도를 이용하여 건축물 정북방향의 각 부분의 최대앙각을 산출한다.② 최대앙각(V) = arctan(h/d) 로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h는 대상건축물의 수직 높이(m)

    d는 인접대지 경계선과 대상건축물까지의 정북방향 수평거리(m)

    ③ 최대 앙각 산출도는 배치도에 인접대지와 면한 건축물들의 최대앙각(V) 및 건축물높이(h),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정북방향 수평거리(d)를 기재하여야 한다.

    순서 2 최대 앙각 산출도에 의해서 산출된 최대앙각에 따라 가중치를 결정한다.

    ① 최대 앙각 산출도에 의해서 산출된 최대앙각에 따라 가중치를 결정한다.② 최대앙각(V) < 40° 이면 가중치는 1.0 40° ≤ V < 45° 이면 가중치는 0.8 45° ≤ V < 50° 이면 가중치는 0.6 50° ≤ V < 55° 이면 가중치는 0.4 55° ≤ V < 60° 이면 가중치는 0.2 로 가중치를 결정한다.

    순서 3 산출된 가중치에 배점을 곱하여 최종 평점을 계산한다.

    ① 산출된 가중치에 배점(2점)을 곱하여 최종 평점을 계산한다.

  • 12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2) 산출기준의 조건사항

    � 앙각측정시 건축법 제61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준한다.

    �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면적에 관계없이 인정한다.

    � 대지내의 일부건물 평가시 가상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본다.

    (3) 적용 대상 및 범위

    � 인접대지와 면한 건축물에 대하여 모두 적용한다.

    � 계산 결과 최대앙각 계산치를 등급에 적용한다.

    (4) 산출사례

    � 산출사례 재구성필요

    � 건축물의 측정높이가 16m이고 인접대지경계선과의 정북방향의 수평거리가 51.05m인 경우, 앙각은

    arctan(16m/51.05m)으로 약 17°로 계산된다.

    � 17°는 앙각이 V < 40°의 1급 범위로 가중치 1이 적용된다.

    일조권의 평점은 가중치 1에 배점 2점을 곱하여 2점으로 평가된다.

    5) 제출서류의 해설

    순번 제출서류 종류 확인사항비고

    예비인증 본인증

    1배치도

    종횡단면도

    배치도에 인접대지에 면한 건물의 앙각 산출

    종횡단면도에 최대앙각 산출 결과를 기재 확인● ●

    2 최대 앙각 산출도 최대앙각 산출 결과 검토 및 확인 ● ●

    6) 참고자료 및 인용문헌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국토교통부

    �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국토교통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국토교통부

  •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13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공해발생의 저감, 에너지 사용 절감 등을 유도하고자 한다.

    평가방법 대중교통시설(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소)과의 도보거리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대중교통시설과의 도보거리 가중치

    1급 2종 이상의 대중 교통시설이 3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1.0

    2급 가장 가까운 대중 교통시설이 2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0.8

    3급 가장 가까운 대중 교통시설이 200m 이상 3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0.6

    4급 가장 가까운 대중 교통시설이 300m 이상 4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0.4

    5급 가장 가까운 대중 교통시설이 400m 이상 5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0.2

    ※ - 도보거리란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길을 이용한 물리적 거리를 말함- 평가 시점 시 대중교통수단과의 근접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실제 운행

    시점부터 가점 대상으로 함(예: 버스 등)

    - 거리는 가장 유리한 대지출입구로부터 산정함

    - 마을버스 정류소는 일반정류소와 동일한 것으로 봄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철도・도시철도・공항・항만 및 환승시설 등을 말한다.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현장인근 상황도(대중교통수단의 위치 및 대지출입구 표기, 대중교통수단위치에서 대지출입

    구까지의 거리 명기)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전문분야 1 토지이용 및 교통

    범 주 1.3 교통부하저감

    기 준 1.3.1 대중교통의 근접성

  • 14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1) 인증기준항목의 개요

    자동차는 인간의 활동영역을 넓힌 만큼 한정적인 화석연료의 사용과 교통 체증에 의한 시간 낭비 등 여러 가

    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화석연료의 연소에 따른 심각한 공해의 발생원으로써 지구 환경 생태계 및 생

    활환경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도시나 교외 전원주택 등을 개발할 때의 교통양식은 개인차량을 이용한 통근을

    주요 교통수단으로 상정해 왔기 때문에 도로의 폭이 매우 넓을 수 밖에 없어 인간의 보행이나 자전거의 이용을

    수용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계획되어졌다.

    이러한 교통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철도, 버스 등의 공공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공해발생 저감

    과 에너지 사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자가용 차량의 통행을 감소시켜 도로 폭을 줄일 수 있게 함으

    로써 보행 중심 등의 인간 친화적인 교통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본 인증항목에서는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계획대지로부터 공공시설, 거주지 또는 목

    적지간의 교통을 공공교통수단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철도, 지하철, 버스터미널, 버스 정류소

    등과 같은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중 교통시설에의 근접성을 평가함으로써 화석

    연료 사용 절감, 화석 연료 연소에 따른 공해발생 물질 저감, 인간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도를 통한 친환경적

    교통환경 마련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인증기준항목의 구성

    대중교통시설과

    도보거리

    출입구로부터

    대중교통시설의 거리2종 이상의 대중 교통시설이 3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가장 가까운 대중 교통시설이 2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가장 가까운 대중 교통시설이 200m 이상 3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가장 가까운 대중 교통시설이 300m 이상 4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가장 가까운 대중 교통시설이 400m 이상 5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다수의 일반인이 동시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철도역, 지하철역, 버스 터미널, 버스

    정류소(마을버스 정류소 포함)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본 인증기준은 이러한 대중교통시설을 일반인이 도보를

    통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대중 교통시설의 종류에 관계없이 인

    접한 대중교통시설과 가장 유리한 대지 출입구간의 거리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즉, 대중 교통시설과의 도보거리를 등급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단 1급일 경우 2종이상의 대중 교통

    수단이 3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15

    3) 용어의 해설

    용어 설명

    도보거리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길을 이용한 물리적 거리

    교통수단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이용되는 버스․열차(도시철도의 열차 포함)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운반수단

    교통시설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철도․도시철도․공항․항만 및 환승시설

    대중교통시설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써 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 등

    4) 평가의 방법

    (1) 평가의 순서 및 해설

    순서 1 대중교통 시설의 위치 파악한다

    관련 도면 및 자료 분석을 통하여 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버스(마을버스, 공항버스, 시외버스 포함)

    정류소 등의 대중교통 시설의 위치를 파악한다.

    순서 2 출입구 위치 파악한다

    대지 출입구 가운데 대중교통시설을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를 선정한다(대지출입구 혹은 건물출

    입구).

    순서 3 대중교통 시설과 대지 출입구까지의 거리 산출한다

    인접 대중교통시설과 대지 출입구까지의 도보거리를 산출하여 해당 평가 등급을 확인, 점수를 부여한다.

    (2) 산출기준의 조건사항

    � 출입구의 선정은 여러 개의 대지 출입구 가운데 대중교통시설의 이용이 가장 용이한 출입구를 신청자가 선

    정한다.(대지 출입구가 없을 경우 건물 출입구로 선정함).

    � 평가 시점 시 대중교통수단과의 근접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 실제 운행 시점부터 가점 대상으로 한다.(예: 버스 등)

    �마을버스, 공항버스, 시외버스 정류소는 일반 시내버스 정류소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평가시점에 임시 버스정류장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실제 승하차 여부가 확인되면

    인정한다.

    � 대지내의 일부건물 평가시 가상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본다.

    � 도보거리란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길을 이용한 물리적 거리를 말한다.

    (3) 평가의 범위

    � 대중 교통시설의 이용이 가장 용이한 대지의 출입구로부터 정류장까지의 거리로 평가한다.

    (4) 산출사례

    � 사업지 주변 대중교통 이용 현황도 및 세부 상세도 분석을 통하여 출입구와 버스 정류소 간의 거리를 파악

    한다.

  • 16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 아래의 사례는 주출입구와 버스정류소간 거리가 2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타 지하철, 철도역, 버스

    터미널 등은 위치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에 평가기준 검토결과 2급으로 판정되어 배점 2점 × 가중치 0.8로 1.6점을 부여한다.

    5) 제출서류의 해설

    순번 제출서류 종류 확인사항 비고

    예비인증 본인증

    1 현장인근 상황도 ∙ 대중교통시설의 위치 및 출입구를 파악∙ 대중교통시설에서 출입구까지의 거리를 파악

    ● ●

    2인접대중교통시설

    관련 자료∙ 대중교통시설의 위치 및 출입구 ● ●

    3 현장사진 ●

    6) 참고자료 및 인용문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국토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국토교통부.

  •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17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전거 보관소 설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녹색교통 환경을 유도하며, 에너지 소비와

    공해발생 저감을 도모한다.

    평가방법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샤워시설 마련 여부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자전거 보관소 설치 여부 가중치

    1급 자전거 보관소 및 샤워시설 설치 1.0

    2급 자전거 보관소 설치 0.5

    - 단, 자전거 보관소는 아래의 자전거 대수 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로 한다.

    자전거 대수 = 법정 자동차 주차대수 × 15%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통행인에게 장애가 없도록 할 것

    ・ 자전거주차의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주차장치 및 눈・비등을 가리기 위한 천막 등을 설치할 것 ・ 자전거의 도난방지를 위한 장치의 설치를 용이하게 할 것 ・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BREEAM for offices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자전거 보관소 배치도 및 설계평면도

    - 샤워시설에 대한 평면도

    본인증

    - 자전거 보관소 배치도 및 설계평면도

    - 샤워시설에 대한 평면도 및 설치사진

    - 자전거 보관소 현장사진

    전문분야 1 토지이용 및 교통

    범 주 1.3 교통부하저감

    기 준 1.3.2 자전거 보관소 설치 여부

  • 18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1) 인증기준항목의 개요

    우리나라 교통시스템은 개인 차량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신도시 및 전원도시 등은 모도시

    로의 개인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도로의 폭이 넓어 차량위주의 쾌적하지 못한 주거환

    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이 넓은 도로의 폭은 인간의 보행이나 자전거를 수용할 수 있는 쾌적한 교통시스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한한 화석에너지의 지속적인 소비와 이에 따른 공해의 발생으로 인해 지구환경보전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인간친화적인 교통환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차량 위주의 교통시스템 대신 철도, 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거리 교통은 도보 및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인증항목에서는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 인간 친화적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

    립하기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유무를 평가한다. 즉, 자전거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 장소

    를 제공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권장, 개인 승용차의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자전거 이용을 위한 기반환경을 평가

    하는 것이다.

    또한 위의 항목을 평가함으로써 화석 연료 사용 절감, 화석 연료 연소에 따른 공해발생 물질 저감, 자전거 이

    용 활성화 유도를 통한 친환경적 교통 환경 마련,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환경 친화적인 동선계

    획 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인증기준항목의 구성

    자전거 주차장 설치 여부 자전거 주차장 및 샤워시설 설치

    자전거 주차장 설치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는 법정 자동차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15% 이상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평가 기준으로

    자전거 주차장의 위치는 설정하지 않았지만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조)에 의거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해설

    용 어 설 명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자전거전용차로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19

    4) 평가의 방법

    (1) 평가의 순서 및 해설

    순서 1 - 법정주차대수 및 자전거 주차 가능 대수 파악한다.

    - 샤워시설 설치여부 파악한다.

    - 자전거 주차시설 위치 파악한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적합 여부 확인)

    ① 제출된 설계 도서를 통하여 자전거 주차 가능 대수(법정 자동차주차대수×15%)를 파악한다. ② 자전거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샤워시설 설치여부를 파악한다.

    순서 2 자전거 주차장설치 및 샤워시설 설치 여부 종합 평가한다(등급 결정)

    자전거 주차 가능 대수가 설치기준 이상이고 샤워시설이 설치한 경우 1등급으로, 자전거 주차 만 설치된 경

    우는 2등급으로 등급을 결정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2) 산출기준의 조건사항

    � 자전거 주차장은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통행인에게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자전거주차의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치 및 눈․ 비등을 가리기 위한 천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자전거의 도난방지를 위한 장치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자전거주차장에는 지붕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필로티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샤워시설은 남녀구분이 되게 설치하고, 탈의실도 설치하여야 한다.

    �샤워시설 및 탈의시설은 자전거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탈의시설이란 보관함을 비치한 시설이어야 한다.

    (3) 평가의 범위

    � 해당 시설 내 설치된 자전거 주차 대수

    �샤워시설 및 탈의시설

    (4) 산출사례

    � 자전거 주차장 설치: 법정 자동차 주차대수 200대에 대해 자전거 주차대수 50대를 계획하고 샤워시설을 설

    치하지 않은 경우, 설치기준(30대)을 초과하고, 샤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2급으로 평가한다.

    자전거 주차장만 설치되었음으로 배점 2점 ×가중치 0.5로 1점을 부여한다.

  • 20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5) 제출서류의 해설

    순번 제출서류 종류 확인사항 비고

    예비인증 본인증

    1 배치도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위치와 주차대수를 확인 ● ●

    2자전거주차장 상세도,

    설계 평면도 등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에 적합성 여부 및 샤워시설 설치여부를 확인 ● ●

    3 현장사진 ●

    6) 참고자료 및 인용문헌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 자전거 이용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행정자치부

  •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21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는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축물에서 에너지

    절감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한다는 취지하에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

    는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소비량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의 배

    출을 저감시키고자 한다.

    평가방법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평점 합계에 근거하여

    평가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에 근거하여 평가

    배 점 12점 (필수항목: 최소평점 4.8점)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 합계의 평균가중치 구분 에너지효율등급 가중치

    1급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901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95점 이상인

    경우1.00

    2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90점 이상~95점 미만인 경우0.90

    2급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0.703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85점 이상~90점 미만인 경우0.80

    4급평점합계의 평균이

    80점 이상~85점 미만인 경우0.70

    3급건축물에너지효율 3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0.505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75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0.60

    6급평점합계의 평균이

    70점 이상~75점 미만인 경우0.50

    4급건축물에너지효율 4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0.40

    7급평점합계의 평균이

    65점 이상~70점 미만인 경우0.40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산출결과 중에서 유리한 점수로 적용 가능함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령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에너지관리공단

    제출서류예비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관련 근거자료(도면, 성적서 등)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규칙 제13조 및 고시 제7조 등에 따라 인증의 취득 의무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신청서 및 등급적용 예정확인서로 갈음 가능

    본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관련 근거자료(도면, 성적서, 인증서, 거래명세서, 현장 사진 등)와 에

    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전문분야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범 주 2.1 에너지 절약

    기 준 2.1.1 에너지 성능

  • 22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1) 인증기준항목의 개요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는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축물에서 에너지

    절감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한다는 취지 하에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소비량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시키고자 한다.

    평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는 난방 및 냉방을 위한 에너지와 조명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

    무기기 및 생활 가전제품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평가는 건축물의 설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제시되는 에너지성능지표(EPI)

    값에 의하여 평가한다. 하거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산출결과 중에서 유리한 점수로 적용 가능하다.

    녹색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에너지절약적으로 설계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절약적 설계를 위해

    서는 단열 및 기밀 설계에서부터 기계 및 전기 부문의 에너지효율적 설비의 채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에너지효율적인 건축물은 에너지 소비 저감을 통하여 국가에너지 소비 저감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가적인 당

    면 과제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향후 이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2) 인증기준항목의 구성

    (1) 에너지성능지표(EPI)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외피의 단열성 강화, 기밀성 강화, 외단열 채택 등

    기계설비부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채택, 자동제어 적용 등

    전기설비부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채택, 자동제어설비, LED 조명기기 적용 등

    신재생부문 난방, 냉방, 급탕, 전기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제시되는 에너지성능지표(EPI) 값은 건축부문, 기계설비부문, 전기설비부

    문, 신재생부문 배점의 합으로 산출된다. 각 부분의 에너지효율적 설계를 통하여 에너지성능지표의 값이 65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녹색건축 인증을 위한 자료는 인증신청시에 적용되는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도면 및 설계도서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예비인증에 한하여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에서 발행한 검토 확인서로 갈음 할 수 있다. 단, 에너지 절

    약서 성능지표(EPI)의 검토확인서 신청 시점 기준과 녹색건축인증 인증 신청 시점 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검토확

    인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23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난방에너지

    냉방에너지

    급탕에너지

    조명에너지

    환기에너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으로 계산하여 난방에너지, 냉방에너지, 급탕에너지,

    조명에너지, 환기에너지의 소요량을 각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으로 나눈 합계로 산출된다. 신재생에너지 생

    산량은 에너지 소요량에 반영되어 효율등급 평가에 포함한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고시 제7조 등에 따라 인증의 취득 의무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접수확인서와 등급적용 예정확인서로 갈음 가능하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 (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면적의 합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용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축하거나 별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

    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5.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공립 학교

    3) 용어의 해설

    용 어 설 명

    에너지성능

    지표(EPI)

    에너지성능지표(Energy Performance Index),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하는 양식과 방법에 의

    하여 계산되며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문의 평점합계

    에너지성능

    평점

    ①에너지성능지표(EPI)에 의한 평점합계는 65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하며, 65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인증기준의 표에 의한 등급별 가중치에 따라 평점을 산정함

    ②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에 의한 평점은 등급별 가중치에 따라 평점을 산정함

    에너지성능

    지표검토서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평가를 위한 평가 양식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에 근거하여 에너지 절약적인 건축물

    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도 10등급으로 구성

  • 24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4) 평가의 방법

    (1) 평가의 순서 및 해설

    순서 1 에너지성능지표(EPI) 검토서에 반영된 내용에 대한 파악 및 확인

    에너지성능지표(EPI) 검토서에 반영된 내용이 제출된 설계도서(도면 및 시방서 등)에 반영 여부, 에너지성능

    지표 검토서와 설계도서에 명기된 내용의 일치 여부를 파악하고 확인한다.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는 녹색건축 인증 신청시에 적용되는 양식에 근거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취득한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성능지표(EPI)값을 평가하지 않아도 인증기준의 표

    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비주거 단일복합건축물에서 에너지성능지표(EPI) 검토서를 통합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평점합계를 각 용도별

    건축물에 각각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예비인증 시 비주거 단일복합건축물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확인서를 통합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평점합

    계를 각 용도별 건축물에 각각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순서 2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의 산출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확인

    에너지성능지표(EPI) 검토서의 내용이 설계도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고 내용이 일치하면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문의 각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EPI 점수를 산출한다. 최종 EPI 점수는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예비인증에 한하여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에서 발행한 검토 확인서로 갈음 할 수 있다. 단, 에너지 절

    약서 성능지표(EPI)의 검토확인서 신청 시점 기준과 녹색건축인증 인증 신청 시점 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검

    토확인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을 확인하여 배점을 산정한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고시 제7

    조 등에 따라 인증의 취득 의무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접수확인서와 등

    급적용 예정확인서로 갈음 가능하다.

    비주거 복합건축물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을 통합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등급을 각 용도별 건축물에 각각 동일

    하게 적용할 수 있다.

    순서 3 최종 배점의 산정

    산출된 EPI 점수를 녹색건축 인증을 위한 배점으로 환산한다. 배점은 최저소 4.8점에서 최고 12점 사이에서

    등급에 따라 산출된다.

    (2) 산출기준의 조건사항

    ① 에너지성능지표(EPI)

    � 에너지성능지표(EPI) 검토서는 건축허가 시점이 아닌 인증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하

    여야 한다.

    � 에너지절약계획서에는 기술사, 건축사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에 제출

    한 자료라 하더라도 녹색건축 인증 심사 시 자료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절약계획

    서 검토기관에서 확인받은 점수에서 감점 혹은 가점될 수 있다.

    � 에너지성능지표(EPI) 검토서에서 제시된 각 절약 항목의 배점 판단은 해당 항목에 대해 제출된 근거서류 및

    허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설계도서에 해당 항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한다.

    � 건축주가 에너지성능지표(EPI) 검토서에 제시한 제반 항목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건축허가신청]에서 정

    하는 기본설계도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단, 도서에 포함될 수 없는 사항은 별도의 도면 또는 자료를 작성하

    여 제출할 수 있다.

    � 기계 및 전기 설비가 여러 동에 걸쳐 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기계 및 전기 설비에 대해 판정하고

    그 결과를 동별 적용할 수 있다.

  •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25

    � 기타 체크 사항

    - 적용되는 단열재의 명칭과 두께는 부위별 요구 열관류율에 적합하도록 도면에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며,

    단열재의 명칭은 한국산업규격에서 사용되는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 각 부위에 적용되는 창호의 종류(플라스틱, 금속제 등)와 유리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었는지를 확

    인한다.

    - 건축물에 적용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해서는 장비일람표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 보일러, 냉방기기, 전기기기, 기밀성 창호 등 기준에 의해 성능확인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성적서가

    제시되어야 한다(본인증).

    - 창호의 성능(단열성, 기밀성)은 KOLAS에서 인정한 기관의 성적서에 한하여 인정한다.

    - 커튼월 창의 기밀성을 ASTM 기준으로 MOCK-UP 테스트 한 경우는 KOLAS에서 인정한 기관의 성적

    서에 한하여 인정한다.

    - 평균열관류율에 대해서는 계산 근거를 첨부하여야 하며, 바르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평균

    열관류율은 소수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에너지성능지표(EPI)의 각 항목의 배점은 그 근거 제시 여부와 적절하게 배점이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

    여야 한다.

    - 에너지성능지표(EPI) 검토서에 기재된 내용은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기계 및 전기설비 부문에 대한 용량 산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별표 1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난방에너지소요량

    난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냉방에너지소요량

    냉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급탕에너지소요량

    급탕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조명에너지소요량

    조명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환기에너지소요량

    환기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26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별표 2

    등급비주거용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1+++ 80 미만

    1++ 80 이상 140 미만

    1+ 140 이상 200 미만

    1 200 이상 260 미만

    2 260 이상 320 미만

    3 320 이상 380 미만

    4 380 이상 450 미만

    5 450 이상 520 미만

    6 520 이상 610 미만

    7 610 이상 700 미만

    (3) 평가의 범위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에서 정하는 항목에 한하여 평가한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확인 후 평가한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고시 제7조 등에 따

    라 인증의 취득 의무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접수확인서와 등급적용 예정

    확인서로 갈음 가능하다.

    (4) 산출사례

    � 최종 EPI 점수가 65점 미만인 경우

    ☞ 필수항목이므로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수 없음

    � 최종 EPI 점수가 96.50점인 경우

    ☞ 가중치 1.0, 최종 에너지소비량 평가 점수 : 12 × 1.0 = 12점

    �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한 경우

    ☞ 가중치 0.9, 최종 에너지소비량 평가 점수 : 12 × 0.9 = 10.8점

    � 비주거 단일복합건축물에서 에너지성능지표(EPI) 검토서를 통합하여 평가한 경우

    ☞ 평점합계를 각 용도별 건축물에 각각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

    � 예비인증 시 비주거 단일복합건축물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확인서를 통합하여 평가한 경우

    ☞ 평점합계를 각 용도별 건축물에 각각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

    � 비주거 복합건축물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을 통합하여 취득한 경우

    ☞ 등급을 각 용도별 건축물에 각각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

  •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27

    5) 제출서류의 해설

    순번 제출서류 종류 확인사항 비고

    예비인증 본인증

    1

    에너지성능지표

    (EPI) 검토서

    • 에너지절약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 계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산의 정확성 여부• 에너지절약계획서에서 요구하는 근거자료의 첨부

    ●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사본 ● ●

    2 설계도서

    • 허가(준공)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허가(준공)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상세내용, 시방서, 건축설비도, 실내마감도 등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사본 제출시 별도의 설계도서는 불필요

    ● ●

    3 현장사진 ●

    ※ 에너지 성능지표(EPI) 검토서 각 항목의 세부적인 판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에 따른다.

    6) 참고자료 및 인용문헌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령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에너지관리공단

  • 28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적용예정 확인서의 예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적용 예정 확인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무

    책임자

    성명 부서 직 위

    전화번호 FAX 전자우편

    ②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 )

    ③설계자

    사무소명 신고번호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주소(전화번호 : )

    ④신청 건축물

    건축물명 착공예정일

    소재지 주소 준공예정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 주거용 건축물 (주용도 : , 총전용면적 임대: ㎡, 분양: ㎡)[ ] 주거용 외의 건축물 (주용도 : , 연면적: ㎡, 층수: 층)

    신청인은 신청건축물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3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 [ ]등급으로 예비인증을 취득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서명 또는 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신청서 접수기관

    인증기관의 장 귀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적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한 신청인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즉시 인증기관에 예비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29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건축물 관리자 및 사용자가 전력 및 화석연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절약할 수 있도록 용도별 사용에너지

    의 계량기를 설치하였는지를 평가한다.

    평가방법 용도별 사용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 설치 여부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용도별 사용에너지의 계량기 설치 여부 가중치

    1급용도별 사용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5종

    이상 설치된 경우1.0

    2급용도별 사용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3종

    이상 설치된 경우0.5

    - 용도별 사용에너지의 계량기 예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콘센트, 공조용 팬동력

    - 그 밖의 중앙컴퓨터시스템에서 용도별 사용에너지 검침이 가능한 경우도 인정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 BREEAM for Office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계량기 설치가 포함된 설계도서

    ※ 적용예정확인서로 갈음 가능

    본인증- 계량기 설치가 포함된 설계도서

    - 계량기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증빙서류

  • 30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1) 인증기준항목의 개요

    건물에서 에너지소비량을 측정하는 것은 에너지절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즉 에너지절약

    적인 방법을 시행하였을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절약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계량기이다. 그러

    나 건물에너지의 사용용도별 계량기의 설치는 아직 적용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보급은 미흡한 실정

    이다.

    따라서 녹색건축 인증제도에서는 건물에너지의 사용용도별 계량기의 활용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

    에 대한 배점을 설정하고 사용용도별 계량기를 적용할 경우에 일정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용도별 계량기는 냉방, 난방, 급탕, 조명, 콘센트, 공조기용 팬동력 등이며, 중앙 컴퓨터시스템에서 용도별 사

    용에너지를 측정하는 경우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2) 인증기준항목의 구성

    계량기 설치 여부 1급용도별 사용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5종 이상 설치된 경우

    2급용도별 사용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3종 이상 설치된 경우

    3) 평가의 방법

    계량기 설치 여부 항목에서 인정되는 계량기는 냉방에너지, 난방에너지, 급탕에너지, 조명전력, 콘센트전력,

    공조기용 팬동력, 그리고 기타항목으로는 펌프동력,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전력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용도

    별 사용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5종 이상 설치된 경우 1급이 되며 용도별 사용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

    는 계량기가 3~4종 설치된 경우 2급이 된다. 중앙 컴퓨터시스템에서 용도별 사용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도 인정된다.

    급수량 계측은 제외하며, EHP 등과 같이 냉난방을 하나의 계량기로 계측하는 경우도 각각 인정된다. 단, 냉

    방에너지, 난방에너지, 급탕에너지 등은 열원이 1가지 이상일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모든 에너지원에 대

    해 계량한 경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또한 위에 열거된 여러 종류의 계량기는 각각에 대해 계측하였을 경우만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조명전력과 콘센트전력이 하나의 계량기로 계측된다거나 또는 공조기용 팬동력과 펌프동력이 하나의 계량기로

    계측된다면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로등 전력량 계측 등과 같이 에너지사용량이 크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31

    (1) 평가의 순서 및 해설

    순서 1 제출된 설계도서 등을 대상으로 용도별 에너지사용량 측정 계량기의 종류 확인

    냉방, 난방, 급탕, 조명, 콘센트, 공조기용 팬동력 등 종류별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가능한 계량기의 종류를

    확인한다.

    순서 2 제출된 설계도서나 적용예정확인서를 검토하여 계량기 종류에 따라 점수 부여

    제출된 설계도서 등이나 적용예정확인서를 검토하고 계량기 종류를 확인하여 용도별 계량기의 종류가 3종

    이상인 경우 2급 부여, 5종 이상인 경우 1급을 부여한다.

    (2) 산출기준의 조건사항

    �냉방에너지, 난방에너지, 급탕에너지, 조명전력, 콘센트전력, 공조기용 팬동력, 펌프동력(소방 및 오·배수펌

    프 제외),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전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점수

    를 부여한다.

    � 중앙 컴퓨터시스템에서 용도별 사용에너지를 측정하는 경우에도 해당점수를 부여한다.

    � 공조기용 팬의 동력 계량은 건물 전체 냉난방 대상 면적의 60% 이상 적용한 경우만 인정한다.

    (3) 적용 대상 및 범위

    � 건물 전체에 대해서 계량기의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4) 산출사례

    �냉방에너지, 난방에너지, 급탕에너지, 조명전력+콘센트전력, 공조기용 팬동력을 계량한 경우 : 조명전력+

    콘센트전력 계량기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4개의 계량기만 인정

    � 하나의 계량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용도의 모든 에너지사용량을 계량할 경우만 인정함. 예를 들어,

    조명전력 계량기에 일부의 조명전력이 제외되어 계량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한 건물에 가스연소 흡수식냉동기와 전기구동 냉동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흡수식냉동기의 가스사용량만 계

    량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냉난방겸용설비는 냉난방을 하나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 냉방, 난방 각각 인정

    � 급수(給水)계량기는 인정하지 않음

    � 유량계는 인정하지 않음

    � 아래와 같이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의 인정 여부

  • 32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구분 (1) 전등 / 전열 전력 구분 (2) 펌프 / 공조기용 팬 동력 구분

    계량기 설치

    (1)번의 경우 전열만 인정 가능

    (2)번의 경우 공조기용 팬 동력만 인정 가능

    4) 제출서류의 해설

    순번 제출서류 종류 확인사항비고

    예비인증 본인증

    1

    계량기 설치 및 계량여부

    확인이 가능한 설계도서

    에너지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계량기 설치 및 계량여부 확인

    이 가능한 계량기의 종류 확인● ●

    예비인증시에는 적용예정확인서 계량기 적용 예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2 현장 사진, 증빙서류 계량기 설치 사진 또는 설치 증빙서류 ●

    5) 참고자료 및 인용문헌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33

    적용예정확인서의 예시

    적 용 예 정 확 인 서

    평가부문 에너지

    평가범주 에너지 절약 건물명

    평가기준 계량기 설치 여부 건물용도

    배 점 2점 (평가항목)

    적용기준

    적용여부

    적용기준적용여부

    적용대상

    부분담당자 서명 연락처

    구분 적용내용 가중치

    1급

    용도별 사용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5종 이상 설치된

    경우

    1.0

    2급

    용도별 사용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3종 이상 설치된

    경우

    0.5

    기준적용

    개요적용기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 명시

    반영예정

    자료해당내용이 반영될 설계도서 및 근거자료 명시

    예상평점 기준적용 후 예상평점

    적용반영

    시점본 항목에 대한 적용내용이 반영될 공종의 시점 명시

    특기사항 본 항목에 대한 특기사항

    본인증시 제출하는 근거자료에 이상의 사항을 반영할 것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신 청 자 : 김 철 수 (인) 직 책 : ○ ○ 연 락 처 : 02-123-2313 소 속 : ○ ○

  • 34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본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방법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배 점 3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 가중치

    1급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5%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

    2급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4%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8

    3급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3%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6

    4급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2%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4

    5급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1%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2

    ※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비율(%) = [(신재생에너지 난방용량 ÷ 전체 난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냉방용량 ÷ 전체 냉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전기용량 ÷ 전체 전기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급탕설비용량 ÷ (전체 급탕설비용량 x 5)}] x 100

    ※ 단, 의무대상 건축물의 경우, 위 기준에서 +1%를 만족할 경우 배점 부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 ・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서 정

    의하는 석유, 석탄,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을 말함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제출서류 예비

    인증-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계획서 및 관련 설계도서, 설치비율 계산서

    본인증-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도면, 설치비율 계산서- 현장설치 사진

    전문분야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범 주 2.2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사용

    기 준 2.2.1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35

    1) 인증기준항목의 개요

    지구환경 문제의 대두, 기후변화협약의 가시화 등에 따라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산업 및 건축물의 육성

    은 국가의 주요 과제로 되어 있다. 또한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에너지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기존의 화

    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의 조기 개발 및 도입이 시급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신재

    생에너지 시스템은 아직 가격이 고가이며 시스템의 적용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보급은 미흡한 실정

    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발주 건축물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제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녹색건축 인증제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권장

    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에 대한 배점을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건축물에 채택할 경우

    에 일정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2) 인증기준항목의 구성

    신․재생에너지 이용

    1급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5%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2급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4%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3급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3%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4급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2%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5급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1%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3) 용어의 해설

    용어 설명

    신․재생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에서 정하는 신․재생에너지를 말함

    냉방설비용량 설계되는 건축물에 설치된 전체 냉방설비 용량

    난방설비용량 설계되는 건축물에 설치된 전체 난방설비 용량

    전기설비용량 설계되는 건축물의 전체 변압기 용량

    급탕설비용량 설계되는 건축물에 설치된 전체 급탕설비 용량

  • 36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4) 평가의 방법

    (1) 평가의 순서 및 해설

    순서 1 설계에 적용된 신․재생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에서 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여부의 판단

    설계에 반영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이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에서 정하는 신․재생에너지인지의 여부를 판단

    순서 2 냉방, 난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에 대한 설계에 적용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규모의 비율을 판단

    ① 적용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냉방, 난방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확인을 위한 설비용량계산서가 필요하며 전기설비용량의 파악을 위해서는 전기설계용량과 관련된 자료가 제시되

    어야 함

    ②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종류 및 용량에 대한 관련 자료의 확보 ③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은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비율(%) = [(신재생에너지 난방용량 ÷ 전체 난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냉

    방용량 ÷ 전체 냉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전기용량 ÷ 전체 전기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급탕설비용량 ÷ (전체 급탕설비용량 x 5)}] x 100

    ④ 전체 급탕설비 용량에는 태양열 급탕설비 용량을 제외한다. 최대 적용비율은 100%로 한다. ⑤ 생산한 전력을 외부에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목적으로 시설되는 태양광발전사업용 태양광발전시설은 해

    당대지 내에 시설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전력사용량 절감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

    는다.

    순서 3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용량에 의해 평점 부여 (등급 결정)

    적용비율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되, 의무대상 건축물일 경우 기준의 +1%를 만족할 경우

    점수 부여

    (2) 산출기준의 조건사항

    � 설계에 적용된 신․재생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에서 정하

    는 신․재생에너지에 반드시 해당되어야 함

    (3) 평가의 범위

    � 설계에 적용된 신․재생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에서 정하

    는 신․재생에너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함

    � • 적용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규모를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비율(%) 식에 따라 계산 의무대상 건축물의

    경우, 위 기준에서 +1%를 만족할 경우 점수 부여

    (4) 산출사례

    �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시의 설비비율계산 사례

    건물에 설치된 변압기 용량이 1,800kVA이고, 태양광 모듈이 250Wp * 288EA = 72kWp 인 경우

    (신재생에너지 전기용량 ÷ 전체 전기설비용량) * 100 = 72 ÷ 1,800 * 100 = 4.0%

  •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37

    태양광 발전시스템 지열히트펌프

    5) 제출서류의 해설

    순번 제출서류 종류 확인사항 비고

    예비인증 본인증

    1적용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확인서

    •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 및 용량 규모 및 해당 설비에 대한 인증서(확보시)

    2설비 관련 도면 및

    장비일람표• 관련장비의 용량 파악 ● ●

    3 설치비율계산서 • 설치비율계산 내용 ● ●

    4 현장사진 ●

    6) 참고자료 및 인용문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38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건설부문에서 많은 양이 발생하므로, 이를 건축물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고

    려하여 환경부하를 줄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계 및 운영단계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을 위해 적용

    된 기술 및 사용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의배출량을 평가한다.

    평가방법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적용여부 평가

    배 점 3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각 평점의 합, 최대 3점 적용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평점

    난방설비용량 또는 냉방설비용량의 20% 이상을 건축물 내 열병합발전으로 충당하는 경우 2

    지역난방방식 건축물 2

    지역냉방방식 건축물 1

    2.2.1 항목의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이 5급 이상인 경우 1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국가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

    -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관련 시스템 도서 및 부하계산서

    - 에너지성능검토서 및 관련자료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전문분야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범 주 2.3 지구온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