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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리(www.ezkyungli.com ) 1 1.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소득령 §16)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일반 만원 원양 외항선원 만원 건설 근로자 만원 비과세 한도 인상 좌 동 만원 만원 좌 동 <개정이유> 근무여건이 열악한 원양 외항선원 지원 <적용시기>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법 §12) 출산 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육아휴직 급여 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 가 비과세대상 확대 좌 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개정이유> 근로자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적용시기>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소득령 §16)°˜드시 체크해야 할 세법개정(안)요약정리.pdf이지경리() 1 1. 원양․외항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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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리(www.ezkyungli.com) 1

1.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소득령 §16)

현 행 개 정 안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ㅇ (일반) 월 100만원

ㅇ (원양․외항선원) 월 200만원

ㅇ (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

□ 비과세 한도 인상

ㅇ (좌 동)

ㅇ 월 200만원 → 월 300만원

ㅇ (좌 동)

<개정이유> 근무여건이 열악한 원양ㆍ외항선원 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ㅇ 육아휴직 급여․수당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 가>

□ 비과세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액 =

육아휴직

급여액×단축전근로시간-단축후근로시간

단축전소정근로시간

<개정이유> 근로자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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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고용보험법」

ㅇ 고용노동부장관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

하는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액

= 육아휴직급여액×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ㅇ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하여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비과세 사례

□ 통상임금 200만원, 근로시간 8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① 육아휴직시 육아휴직급여(현재 비과세)

: 80만원 = 200만원 × 40%*

*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

② 근로시간 단축시(8시간→ 5시간 근무) 단축급여(개정시 비과세)

: 30만원 = 80만원(육아휴직급여) × (8시간-5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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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리(www.ezkyungli.com) 3

3.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조특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재형저축 비과세

ㅇ (가입대상)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ㅇ (운용대상)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

ㅇ (세제지원)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ㅇ (납입한도)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ㅇ (저축기간) 만기 10년 + 5년*

* 만기 10년 도래시 1회에 한하여 5년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ㅇ (사후관리) 10년 이내 중도인출․해지시 이자․

배당소득 감면세액 추징

ㅇ (적용기한) ‘15.12.31. 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재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설된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4. 청년근로자의 범위 확대(조특령 §23)

현 행 개 정 안

□ 추가공제대상 청년근로자 범위

ㅇ 15세 이상

~ 29세 이하인 자

□ 청년근로자 범위 확대

ㅇ 15세 이상

~ 29세 + 군 복무기간(최대 6년)

<개정이유> 군 복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공제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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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청년근로자 연령기준에 군 복무기간 합산

<적용시기> ‘13.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 [29세+군 복무기간(최대 6년)]인 청년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에 2012. 1.1~2013.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

당하는 세액을 감면

도입 취지

◦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2012년 신

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7조)

감면요건 및 기간

◉ 감면 요건

◦ (취업 청년)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 [29세+군 복무기간(최대 6년)]인 사

-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

령이 15세 이상 ~ [29세+군 복무기간(최대 6년)]인 사람 포함

* 「병역법」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 포함), 공익근무요원, 「군인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조특령§27①)

◦ (제외 대상)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은 제외

《제외 대상자》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⑤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

자의 보험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취업 대상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과 조특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업종비교(붙임3) 참조 - (제외업종 예시)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업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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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리(www.ezkyungli.com) 5

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중소기업기본법 §2③) 중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감면가능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

* 공공기관('12년 현재 288개) 지정현황은 ‘공공기관채용정보시스템(http://job.alio.go.kr)> 공공기관정보> 공공기관 현황' 참조

◦ (취업기간 요건)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

- 2011.12.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조특법 §30⑦)

◉ 감면 기간 및 방법

◦ (감면기간 및 방법)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 소득세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

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감면 신청 및 원천징수 방법

◦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

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제출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등을 첨부 ◦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2 서

식)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분의 근로소

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과 ‘총지급액'에는 포함하여 신고

감면 부적격 통지

◦ (원천징수의무자에 통지) 감면대상명세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근로자가 감면 요건

미비한 경우 감면부적격 사실을 통지

* 연령요건 미비, 감면제외대상자 해당, 감면기간 초과 감면신청, 계약기간 연장 등의 재취업 해당 등

수 부적격 감면세액 추징

◦ (감면세액 추징) 감면부적격 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감면추징 세액*을 해당 월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징수

* 감면추징 세액 =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 × 105/100 ◦ (퇴직한 경우 추징) 감면부적격 통지받은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 청

년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3 서식)를 원천

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과소징수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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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

감면소득 외의 소득이 있을 경우 세액계산 방법

◦ (감면세액 계산) 감면소득과 그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감면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근로소득금액

× 감면급여비율*종합소득금액

* 감면급여비율 =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감면대상 총급여액/총급여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외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포함) 근로소득세액공제 방법

* 「소득세법」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1-감면급여비율)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부칙§11)

자주 묻는 사례 (FAQ)1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적용이 가능한지?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29세+군 복무기간(최대 6년)]인 자가

'12.1.1~'13.12.31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취업

이 필요요건 아님)

2 청년 취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군복무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청년취업자는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 [29세+군 복무기간(최대 6년)]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 군 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이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 (예) 군복무기간에 따른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한도 : (군복무기간 2년) 만31세, (군복무기간 5년) 만 34세, (군복무기간 6년) 만35세

3 취업 후 '13년 말까지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12년부터 '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3

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 근로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은 자가 '13년말까지 다른 중소기업(중소기업외의 기업은 제외*)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초 감면을 적용 받은 때로부터 3년간**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 (예) '12.4.15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3.4.15 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13.4월분 급여까지만 소득세 감면

** (예) ① '12.4.1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3.9.1 B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 '12.4~'15.3월분 급여에 대해 소득세 감면

② '12.4.1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4.2.10 B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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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리(www.ezkyungli.com) 7

⇨ A 기업으로부터 받은 '12.4~'14.2월분 급여까지만 소득세 감면 (B 기업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감면불가)

4 다음 사례의 경우 감면적용 기간은? - A 중소기업체 '12.3.1(취업)~'12.7.10(퇴사), 감면미신청 - B 중소기업체 '12.8.5(취업)하여 계속근무, 감면신청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100% 감면하되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

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조특법 §30① 단서)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인 '12.8.5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15. 8월

분까지 감면적용합니다.

5 '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근무하고 있는 경우 '12년부터 소득세 감면 가능한지?

◦ '11.12.31 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

습니다. 또한, '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

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6 취업청년이 감면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

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때 주민등록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중

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는 청년이 '13.12.31까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

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7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하는 사항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대상 취업청년으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분

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인원'과 ‘총지급액'에는 감면

대상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

출해야합니다.

◦ 또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감면신청 근로자에 대한 감면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해당 월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징수합니

다.

* 감면추징 세액 =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 × 105/100◦ 감면대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감면소득을 -24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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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드 T10)란에 기재합니다.

8 감면부적격 통지를 받아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금액은?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에서 차감하는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은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을 공제합니다.

* (예) 근로자 甲에 대하여 감면추징세액 105만원(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할 세액 100만원×105/100)을 징수 납부한 경우 ⇨ 연말정산 기납부세액 공제 금액 = 1백만원

9 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청년 취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용근로자 : 3월 미만(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미만)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

◦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⑤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의 보험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10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면 모두 감면 가능한지?◦ 취업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예시)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업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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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리(www.ezkyungli.com) 9

5.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장기펀드 소득공제

ㅇ (가입대상)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ㅇ (운용대상)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

ㅇ (세제지원)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ㅇ (납입한도) 연 600만원

ㅇ (사후관리) 의무보유기간(5년)을 부여하고, 동 기

간내 중도인출․해지시 총 납입액의 5% 추징

- 실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5년 이후 중도인출․해지시 기 소득공제액은 추징하지 않

고, 중도인출․해지 이후부터 소득공제 불인정

ㅇ (적용기한) ‘15.12.31.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 지원 및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 촉진

<적용시기> ‘13.1.1. 이후 설정․설립된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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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소득법 §5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한부모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ㅇ 공제금액: 연 100만원

ㅇ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 소득공제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① 한 부모 소득공제 적용대상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인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ㅇ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적용되는

부녀자공제(연 50만원)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② 한부모공제 및 부녀자공제 적용사례

□ 배우자가 없고 부양 자녀가 1인인 남성의 경우

ㅇ 추가공제: (현행) 없음 → (개정안) 100만원

□ 배우자가 없고 부양 자녀가 1인인 여성의 경우

ㅇ 추가공제: (현행) 50만원 → (개정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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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없고, 부양 손자녀가 1인인 남성(70세 미만*)의 경우

* 70세 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 경로우대공제 적용

ㅇ 추가공제: (현행) 없음 → (개정안) 100만원

7.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52)

현 행 개 정 안

□ 월세 지출액 소득공제

ㅇ (적용요건)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ㅇ (공제율)

- 월세 지출액의 40%

ㅇ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 월세 지출액 공제율 인상

ㅇ (좌 동)

ㅇ (공제율)

- 월세지출액: 40%→ 50%

ㅇ (좌 동)

<개정이유> 서민ㆍ중산층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1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08의3)

현 행 개 정 안

□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이자비용 소득공제(‘06년~)

□ 대상 확대

ㅇ 적용요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부부기준 1주택 소유자에 한함)

-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ㅇ 적용요건 확대

- 민간은행의 주택연금대출

(역모기지) 추가

(주택수 요건 없음 )

- (좌 동)ㅇ 공제대상 소득

- 연금소득 (좌 동)

ㅇ 공제한도 : 연간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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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정이유> 민간은행의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이용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①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이란

□ 금융기관이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고 고령자에게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대출

ㅇ 주택 구입시 주택을 담보로 일정액을 대출받고 원리금을

매월 갚아나가는 일반 모기지론과는 반대 개념

< 일반모기지론과 역모기지론 비교 >

구 분 일반모기지 역모기지

자금용도 주택 구입 노후생활자금

주 이용대상 청, 장년층 고령층

대출방식 계약시 일시금 지급 매월 분할지급 원칙

대출기간 확정 확정 또는 미확정(종신)

구 분 주택금융공사 민간은행

대상요건∙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 ∙은행별 요건 다름

※ 만 40~45세 이후 가입가능

대상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

「소득세법」시행령에 근거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소득세법」시행령에 근거

∙부부기준 1주택일 것

※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영위원회

규정사항

∙제한 없음

< 역모기지 가입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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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0의3)

현 행 개 정 안

□ 공제대상 교육비

ㅇ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ㅇ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생)

ㅇ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ㅇ 급식비(초․중․고등학생)

<추 가>

ㅇ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료

<추 가>

□ 공제대상 확대

ㅇ (좌 동)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 교재비(학교에서 구입 하는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및

교재비

<개정이유> 교육비 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 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조특법 §126의2)

현 행 개 정 안

□ (공제문턱) 총 급여의 25%

□ (공제율)

ㅇ 전통시장 사용분․

직불․선불카드: 30%

ㅇ 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 (좌 동)

□ 공제율 조정

ㅇ (좌 동)

ㅇ 현금 영수증: 20%→ 30%

신용카드: 20%→ 15%□ (적용기한) ‘14.12.31.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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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직불형카드․현금영수증의 사용 제고를 통한 건전소비 유도

<적용시기> ‘1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11.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현 행 개 정 안

□ (공제문턱) 총 급여의 25%

□ (공제율)

ㅇ 전통시장 사용분․

직불․선불카드: 30%

<추 가>

ㅇ 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 (좌 동)

□ 공제율 조정

ㅇ (좌 동)

ㅇ 대중교통*비 사용분: 30%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관한 법률 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철도)

□ (공제한도) 300만원

ㅇ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100만원

<추 가>

□ 공제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대중교통비 사용분: 추가 100만원

□ (적용기한) ‘14.12.31. □ (좌 동)

<개정이유> 대중교통 이용 유도

<적용시기> ‘1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하향조정하면 근로자의

소득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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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형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분 공제율은 현행대로

30%가 유지되고, 현금영수증 사용분 공제율은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되므로,

ㅇ 직불형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종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대중교통비 사용분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직불형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30%가 공제되고 공제

한도도 100만원 추가되므로,

ㅇ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개정에 따라서 소득

공제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음

12.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 조정(소득법 §48, §55)

현 행 개 정 안

□ 퇴직소득공제 (①+②)

① 정률공제: 퇴직소득 × 40%

② 장기근속공제

근속연수 공제금액5년 이하 30만원5~10년 이하 50만원10~20년 이하 80만원20년 이상 120만원

□ 퇴직소득공제 조정

① (좌 동)

②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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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현 행 개 정 안

□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ㅇ (①→②→③) 순서로 계산

<신 설>

① (연분) 과세표준*/근속연수

* 퇴직소득 - (정률공제+근속공제)

□ 연분연승 적용비율 조정

ㅇ (좌 동)

ㅇ 퇴직소득 과표구간 적용시

과표를 5배수로 환산 적용

① (과세표준×5)/근속연수

② ① × 기본세율(6~38%) ② ① × 기본세율(6~38%)

③ (연승) ② × 근속연수 ③ (②/5) × 근속연수

<개정이유> 누진과세 정상화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3.1.1. 이후 근로에 대한 퇴직소득분부터 적용

13. 퇴직소득의 소득구분 명확화(소득법 §22)

현 행 개 정 안

□ 퇴직소득 범위

ㅇ 법령에 열거하고 있으나, 근로

소득과 퇴직소득의 구분이

불분명

* 예) 퇴직공로금⋅위로금 :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시 퇴직소득이나,

이외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

□ 퇴직소득의 범위 개선

ㅇ 근로대가로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근로대가의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

<개정이유> 퇴직소득 과세집행상 혼란 방지

<적용시기> ’13.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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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 인출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ㅇ 퇴직연금

⋅연금인출 → 연금소득 과세

⋅연금외인출 → 퇴직소득 과세

ㅇ 연금저축

⋅연금인출 → 연금소득 과세

⋅연금외인출 → 기타소득 과세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통합

하여 연금계좌*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 결정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세법상 “연금계좌”에 통합

① 연금인출 → 연금소득 과세

② 연금외인출 → 원천별 과세

⋅퇴직금 → 퇴직소득 과세

⋅퇴직외소득 → 기타소득 과세

14.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인출시 과세체계 개선(소득법§20의3, §21)

15. 퇴직소득 과세이연 방식 개선(소득법 §146)

현 행 개 정 안

□ 퇴직금의 연금계좌 이체시

과세이연

ㅇ 이체된 퇴직소득은 연금계좌

인출시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소득의

이연)

□ 과세이연 방식 변경

: 소득의 이연 → 세액의 이연

ㅇ 퇴직시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후 세액을 과세이연*

* 추후 연금계좌에서 인출시까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유예

<신 설> □ 과세이연 퇴직소득세* 산출

*퇴직소득

산출세액×이체된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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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현 행 개 정 안

□ 과세이연 적용요건

ㅇ 퇴직금의 80% 이상을 퇴직일

부터 60일내과세이연계좌에 이체

<신 설>

□ 적용요건 완화 및 추가

①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내 연금계좌에 이체

② 사용자가 퇴직금을 개인형퇴직

연금제도의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

<개정이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퇴직금의 연금재원 활용을 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이체⋅입금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① 연금계좌 인출 방식에 따른 연금소득 과세체계

□ 연금계좌 인출 방식에 따라 소득세법상 과세방법이 상이

ㅇ 연금수령 방식인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ㅇ 그 밖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으로 소득

원천(퇴직소득⋅기타소득)에 따라 과세

ㅇ 연금소득은 3~5%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나, 기타소득은

20%의 높은 세율로 과세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과세체계

<불입단계> <운용단계> <인출단계>

퇴직금 →연금계좌 ⇒

연금수령 → 연금소득

연금외

수령→

퇴직금 → 퇴직소득

자기불입금 → 기타소득자기

불입금→

운용수익 → 기타소득

□ 연금수령은 연금계좌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인출하는

것이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연금외수령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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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령요건 : 55세 이후 인출할 것

② 한도요건 : 연간 일정 한도* 이하로 15년 이상 인출할 것

* 연금개시일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의 1/15에 상당하는 금액

②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과세

방법과 부득이한 사유

□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20%)하고, 해당

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게 됨

ㅇ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연금외수령은 종합

과세하지 않고 15%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등

저율분리 과세하도록 함

□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에 해당 사유를

별도로 열거 규정할 예정이며,

ㅇ 사망, 개인파산, 6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긴급한 사유임이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

③ 연금수령자 사망으로 연금계좌가 배우자에게 상속⋅

승계되는 경우 과세방법

□ 사망으로 연금계좌가 배우자에게 계약이전 등의 방법으로

상속⋅승계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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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ㅇ 연금외수령 없이 연금계좌에 있는 과세대상 소득이 배우자

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됨

ㅇ 따라서, 연금계좌를 승계받은 배우자는 본인의 연금계좌로

보아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으로, 연금외수령시에는 퇴직

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됨

16.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시 세액계산특례 신설(소득법 §148)

현 행 개 정 안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

소득세 계산방법

ㅇ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구분 계산

구분 법정 퇴직금 명예 퇴직금

근속

연수잔여기간

*전체기간

장기

공제

전체기간

공제액-중간정산분

공제액

연분 잔여기간 전체기간

산출

세액연분금액 합산 후 산출

연승산출세액을 퇴직소득비율로

구분한 후 각각 연승

* 잔여기간 : 전체기간 - 중간정산기간

□ 퇴직금 중간정산자에 대한

퇴직소득 세액계산 특례

ㅇ 퇴직소득세액 = ① - ②

① 전체 퇴직금* 산출세액

* (최종퇴직금 + 중간정산퇴직금)

** 전체근속연수로연분연승법등적용

② 중간정산 산출세액

* 중간정산시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개정이유>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는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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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7.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조특법 §18의2)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ㅇ 15% 단일세율 적용 가능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 적용 배제)

ㅇ (적용기한) ’12.12.31.

ㅇ 15% → 17%

ㅇ (적용기한) ’14.12.31.(2년 연장)

<개정이유>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

ㅇ 다만, 국내근로자(최고세율 38%)와 특례대상 외국인근로자 간과세 형평을 고려하여 특례세율 인상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8.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 금액 상향 조정(징수령 §37)

현 행 개 정 안

□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ㅇ월 120만원 이하 금액

□ 압류제한 금액 상향 조정

ㅇ 월 120만원 → 월 150만원

<개정이유> 체납자의 생활안정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12년 기준): 월 150만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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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성실사업자 등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3)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ㅇ 대상 :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①신용카드,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

②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③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④ 3년평균수입금액대비1.0배초과 등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적용기한) ’12.12.31. ㅇ (적용기한) ’15.12.31.

<개정이유> 성실납세문화 조성

①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

<성실사업자>

□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ㅇ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일 것

ㅇ 복식장부를 기장․비치하고 신고할 것

ㅇ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할 것

ㅇ 3년평균 수입금액대비 1.0배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신고할 것

ㅇ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할 것

ㅇ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세금체납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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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소득세법」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것

② 성실사업자에 대한 혜택

□ 표준공제 100만원(일반 사업자 60만원) 및 의료비․교육비공제 허용

20.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소득령 §137)

현 행 개 정 안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ㅇ 보험모집인

ㅇ 방문판매원

<추 가>

□연말정산 선택 가능 사업

소득자 추가

ㅇ (좌 동)

ㅇ 음료품 배달원

<개정이유> 영세 사업자인 음료품 배달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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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근거 마련(소득령 §211)

현 행 개 정 안

□ 전자계산서 발급

ㅇ 작성 및 발급 가능

* 사업자가 계산서 기재사항을 정보

통신망 등에 전송(발급)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계산서(소령§211⑦)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ㅇ (좌 동)

ㅇ (제출) 국세청 전송근거 없음 ㅇ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 가능

<개정이유> 전자계산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①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근거 마련 이유

□ 현재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사적 기업

자원 관리 설비(ERP), 대행 사업자 시스템(ASP)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을 하고 있으나,

ㅇ 전자세금계산서와 달리 발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서류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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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자계산서 발급 방법은

<국세청 e-세로를 통한 발급(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발급)>

1. 거래정보입력 + 전자서명

(계산서 발급)

4. E-mail 전송

5.수취내역 확인(필요시)

계산서 관리 시스템

3. 국세청 승인번호 부여2. 전자서명 거래정보

ERP, ASP

시스템

22. 봉사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소득법 §164)

현 행 개 정 안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ㅇ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봉사료 등 : 다음연도 2월 말일

ㅇ 원천징수 사업소득, 근로․퇴직

소득 : 다음연도 3.10.

ㅇ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 말일

□ 제출시기 조정

ㅇ 봉사료 : 2월 말일 → 3월 10일

ㅇ (좌 동)

<개정이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일치

<적용시기> ‘13.1.1.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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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명 칭 제출기한

공 통 원천징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월 10일

지급명세서(사업․근로․퇴직․봉사료)

3.10

지급명세서(일용근로) 2․4․7․10월말일

지급명세서(이자․배당․연금․기타)

2월 말일

과 세사업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1.25, 7.25

세금계산서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25, 7.25

계산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2.10*실제부가세신고시제출

면 세사업자

사업장현황사업장현황신고서 2.10

세금계산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31

계산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10

23.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법인령 §7ⓛ)

현 행 개 정 안

□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 요건

ㅇ 국세청장의 승인 ㅇ 국세청장의 승인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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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부가가치세총괄납부신청및사업자단위과세등록도세무서장에게신고제로운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4.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건수 축소(소득영 §213③)

현 행 개 정 안

□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ㅇ 이자소득 지급 건별로 제출

□ 계좌별 이자소득 소액지급시

지급명세서 제출건수 축소

ㅇ 이자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합

산하여 1건으로 제출

- 다만, 보유기간과세 적용대상

채권 등은 제외

<개정이유> 과도한 자료제출 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5.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인상(소득법 §129②2)

현 행 개 정 안

□ 실지명의 미확인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ㅇ 35%

□ 원천징수세율 인상

ㅇ 35% → 38%(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개정이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감안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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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6.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레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3)

현 행 개 정 안

□고용유지 중소기업* 및 소속 근

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 매출 10%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임금을삭감하는 방식

으로 고용을 유지(Job-sharing)하는 기업

ㅇ (소득공제)

-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해

각각 임금감소액의 50%

소득공제

ㅇ (적용기한) ‘12.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 적용기한) ‘15.12.31.

<개정이유> 고용유지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 지속 지원

27.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제도 보완(조특법 §126의6․§144)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ㅇ 대상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제외)

ㅇ (공제율) 확인비용의 60%

ㅇ (공제한도) 100만원

□ 대상사업 확대 및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부담 완화

ㅇ 대상

- 부동산임대업 포함

ㅇ (좌 동)

ㅇ 최저한세 적용 배제

<신 설> ㅇ 결손사업자의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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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 완화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28.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령 §36)

현 행 개 정 안

□ 소득세 비과세 사회복지사업

ㅇ「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등

□ 비과세 범위 확대

ㅇ (좌 동)

<신 설> ㅇ「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개정이유>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9.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절사금액 인상(소득법 §65)

현 행 개 정 안

□ 중간예납세액 납부 절사 금액

ㅇ 10원 미만

※「국고금관리법」§47(국고금의끝수계산)

□ 절사금액 한도 상향

ㅇ 1,000원 미만

<개정이유> 확정신고전 중간예납에 대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3.1.1.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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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 장기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 개선

① 납입보험료 등 중도인출시 비과세 배제(소득영 §25)

현 행 개 정 안

□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 보험금 - 납입보험료

ㅇ 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ㅇ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전 납입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지급받는 경우

□ 중도인출시 비과세 배제

ㅇ (좌 동)

ㅇ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전 납입보험료 또

는 그 수익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중도인출하는 경우

ㅇ 다만, 다음의 중도인출은 예외

- 일정금액 이하(연 200만원)

- 사망․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

<개정이유> 금융상품간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장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분

부터 적용

② 저축성보험 계약자 명의변경시 계약기간 기산일 변경(소득영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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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저축성보험 계약자 명의변경시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의 기산일

ㅇ 계약자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각 계약자별로

계약기간을 계산*

* 단,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이전은 예외 인정

<개정이유> 저축상품간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장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분

부터 적용

①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란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ㅇ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

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

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을 의미

□ 현재 「소득세법」은 보험의 장기저축 유도 등을 위해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② 장기저축성보험의 중도인출을 제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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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만

보험차익을 과세함에 따라,

ㅇ 즉시연금 등 10년 계약기간 요건이 무의미해지는 다양한

과세회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함임

③ 중도인출을 이용한 과세회피 사례

□ 10년 이내에 “①납입보험료”를 “②확정된 기간”동안

“③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만 보험차익을 과세함에 따라

ㅇ 즉시연금 등 10년 계약기간 요건이 무의미해지는 다양한

회피 사례 발생

① “납입보험료” 문구를 이용한 과세회피

- 가입후 10년 동안은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차익(수익)”을

지급받고 10년 경과 후 납입보험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 비과세

② “확정된 기간” 문구를 이용한 과세회피

- 불확정 기간인 “종신형”으로 지급받는 경우 ⇒ 비과세

③ “연금형태” 문구를 이용한 과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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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를 10년 이상 유지하되 연금과 같이 주기적 인출이

아니라 수시로(부정기적으로) 납입보험료 등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 ⇒ 비과세

④ 명의변경시 계약자별로 계약기간을 산정하는 이유

□ 현재 저축성보험의 명의변경시 최초 보험료 납입일을 보험

계약기간의 기산일로 하여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계약기간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ㅇ 개인간 또는 법인․개인간 명의변경을 통해 저축성보험

비과세혜택이 불합리하게 타인에게 이전되는 결과 초래

※ (예) 개인 A가 9년간 저축성보험의 계약자로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개인

B에게 명의변경시 B는 1년만 계약을 유지하면 보험차익이 전액 비과세

(예) 법인 C가 저축성보험을 계약하고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임원 D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계약 명의변경 후 임원 D에게 지급시

D는 바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차익이 비과세됨

□ 저축성보험 비과세를 위한 10년 이상 계약요건은 「소득

세법」상 인별과세원칙에 따라 각 계약자별로 판단

ㅇ 다만,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명의변경은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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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법인령 §45)

현 행 개 정 안

□ 복리후생비의 범위

ㅇ 직장체육비

ㅇ 직장연예비

ㅇ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ㅇ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ㅇ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ㅇ 기타 경조사비 등

<추 가>

□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직원회식비 포함

ㅇ (좌 동)

ㅇ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복리후생비

<개정이유>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내수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2. 불합리한 접대비 제도 개선(법인법 §25①, 법인령 §40①)

현 행 개 정 안

접대비한도액(① +② )

① 기본금액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② 수입금액 × 설정률*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발생한 수입금액 × 설정률*

× (20%)

* 설정률

수입금액 설정률100억원 이하 0.2%100~500억원 0.1%500억원 초과 0.03%

① (좌 동)

② (좌 동)

- 축소: 2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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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수입금액의 계산

ㅇ 일반기업 : 매출액

ㅇ 금융공기업* :

매출액 + 수수료의 6~9배

*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자산관리공사(수수료 등의 9배)

* 신보, 기보, 무역보험공사 등 19개

보증기관(수수료 등의 6배)

ㅇ (좌 동)

ㅇ 수수료배율 일원화: 현행 6~9배→ 6배

<개정이유> 접대비 한도의 적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계산(법인세법 §25)

ㅇ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 수입금액*(매출액) × 설정률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10% 인정

<수입구간별 접대비 한도 설정률>

수입금액 설정률100억원 이하 0.2%

100억원~500억원 2천만원 + 100억원 초과금액의 0.1%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의 0.03%

□ 금융공기업에 대한 특례(법인령 §40)

ㅇ 수수료 등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금융공기업은 업종의

특성상 매입원가가 없어 매출액이 적게 계상되므로 수입

금액 계산시 매출액에 수수료의 6배를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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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합리적 조정(법인칙 별표6)

현 행 개 정 안

□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ㅇ 기준내용연수 : 5개

- 5년, 8년, 10년, 12년, 20년

□ 기준내용연수 구간 추가

ㅇ 5개 → 9개

- 4년, 6년, 14년, 16년 추가

◇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조정(11개 업종)

업종 현행(연) 개정안(연)교육서비스업 5

4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업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0

통신업 8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

부동산업 5

8종합건설업 5

수리업 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 1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0 16

<개정이유>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유예기간 1년)

□ 감가상각이란 고정자산의 가치감소액을 고정자산의 금액

에서 차감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말하며 내용연수란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의미

ㅇ 세법에서는 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기업은 세법상 기준내용연수의 ±25%의 범위내에서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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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금융회사 등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법인령 §61)

현 행 개 정 안

□ 대손충당금 설정한도

ㅇ 일반법인

-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ㅇ 은행, 증권, 신탁, 보험, 여신전문금융,

종합금융

- 채권잔액 × Max[2%, 대손실적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ㅇ 신보, 기보, 무역보험 등 보증․공제관련 금융회사

- 채권잔액 × Max[2%, 대손실적률]

□ 설정률 인하

- (좌 동)

- 2% → 1%

- 2% → 1%

<개정이유> 법인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세법상 대손충당금 제도

□ 법인이 기업회계상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세법상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

ㅇ (일반법인)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ㅇ (금융회사) 채권잔액의 1%, 대손실적률 및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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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법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법인령 §61)>

구분 손금산입 한도

일반법인채권잔액 ×Max[1%, 대손실적률]

은행, 금융지주회사,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신탁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채권잔액 ×Max[1%, 대손실적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새마을금고연합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예금보험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대부업법인,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보증기관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이외에 보증

잔액에 대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

채권잔액 ×Max[1%, 대손실적률]

35.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법인법 §76)

현 행 개 정 안

□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계산서불성실가산세** 중복적용

* 법정증명서류 미수취․사실과 다른

수취금액 × 2%

** 계산서 미발급․가공(위장)수수

: 공급가액 × 2%

계산서 부실기재 등

: 공급가액 × 1%

□ 중복 적용 배제

ㅇ 중복시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2%)만 부과

<개정이유>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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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상 법정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중복적용 배제되고 있음(「소득세법」§81③④)

<적용시기> ‘13.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6.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조정(조특법 §26)

현 행 개 정 안

구분

일반기업중소

기업수도권

수도권

기본공제(고용감소시배제1」)

3% 4% 4%

추가공제(고용증가비례2」)

2% 2% 3%

합 계 5% 6% 7%

□ 투자세액 공제율

1」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투자금액의 3%, 4% 세액공제

2」추가공제 한도 : 고용증가인원 ×

1,000만원 (마이스터고 등 2,000만원,

청년 1,500만원)

구분

일반기업중소

기업수도권

수도권

기본공제(고용감소시축소 1」)

2% 3% 4%

추가공제(고용증가비례2」)

3% 3% 3%

합 계 5% 6% 7%

□ 공제율 조정

1」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인원 1명당 1,000

만원 공제금액 축소

2」(좌 동)

<개정이유> 일반기업에 대해 기본공제율은 인하하고 고용증가와

관련 있는 추가공제율은 인상하여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ㅇ 고용감소 인원수에 따라 기본공제를 축소하여 1명이라도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 해소

<적용시기> ‘13.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사례1) 추가공제금액 전액(투자금액의 2% → 3%)을 받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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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켜야 하는 고용규모

ㅇ (현 행) 13.3명

* 100억원 × 2%(추가공제율) ÷ 1,500만원(청년 1명 고용시 추가

공제금액)

ㅇ (개정안) 20.0명

* 100억원 × 3%(추가공제율) ÷ 1,500만원(청년 1명 고용시 추가

공제금액)

□ (사례2) 고용인원이 1명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금액

축소액

ㅇ (현 행) △ 3억원

* 고용감소시 기본공제 적용 불가

ㅇ (개정안) △ 1천만원 (2.9억원 기본공제 가능)

* 기본공제금액 : 투자금액의 3%(3억원)에서 감소인원당 1000만원을

곱한 금액(1천만원 = 1명 ×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

37.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군 전역후 복직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

제 신설(조특법 §29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군 전역 후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ㅇ (대상) 중소기업

ㅇ (복직자) 직업교육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

(마이스터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수행 일반

학교의 졸업자

ㅇ (세액공제) 복직 후 2년간 지급한 총급여액의 10%

ㅇ (적용기한) ‘15.12.31.(3년)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비용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중복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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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리(www.ezkyungli.com) 41

3개월분 12개월분 9개월분

<개정이유> 군 전역 후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군 미필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

① 제도 신설 이유

□ 특성화고 등 졸업생을 군 복무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을 지원

② 적용대상 군 복직자 범위

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② 특성화 고등학교(대안학교 등 체험위주 전문학교 제외)

③ 일반 고등학교(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수행하는 학교만 해당)

③ 공제세액 계산

□ 사례

ㅇ 중소기업 A(과세기간 매년 1.1~12.31)가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甲군을 군 전역 후 복직시켜 매월 150만원을 지급한 경우

‘11.3 ’12.1 ’13.10 ’13.12 ’14.12 ’15.9

졸업 및A기업취업

군입대

전역 및A기업복직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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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공제세액 계산 (법인은 12월 결산법인 가정)

ㅇ '13년 귀속분 : 45만원

- 3월 × 150만원 × 10%(공제율) = 45만원

ㅇ ‘14년 귀속분 : 180만원

- 12월 × 150만원 × 10%(공제율) = 180만원

ㅇ '15년 귀속분 : 135만원

- 9월 × 150만원 × 10%(공제율) = 135만원

38.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증법 §18)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ㅇ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

ㅇ직전년도 매출액 2,000억원 이하

<개정이유> 중견 장수기업 육성 등을 지원

<적용시기> ‘13.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① 가업상속 공제제도란

□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사업에 대하여 상속인이 이를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가업의 지속적인 승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ㅇ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대 300

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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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이 10년이상경영: 100억원, 15년이상: 150억원, 20년이상: 300억원

②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 (가업의 범위)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현행)

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

ㅇ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율이 30%(상장

기업) 또는 50%(비상장기업) 이상이어야 함

□ (피상속인의 요건) 사업 영위기간 중 60% 이상 또는 상속

개시일 전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자(대표이사)로 재직

□ (상속인의 요건) ① +② +③ +④

① 18세 이상

②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

③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대표자로 취임

④ 본인이 전부 상속

③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

□ 국내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기업으로서 향후 가업승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

ㅇ 그러나 상속세 부담으로 승계 후 경영유지가 어려워 회사를

매각하거나, 소극적 투자로 성장이 정체되는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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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중견 장수기업 육성, 기술 경영 노하우 승계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대상 기업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의

기업에서 2,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까지 확대

④ 가업상속공제 받은 후 상속인이 지켜야할 요건

□ (고용확대의무)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이

상속 전 근로자 수의 1.2배(중소기업 1.0배) 이상 유지

□ (가업유지의무) 상속 후 10년간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고 상속인의 지분 등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 (의무 위반시)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입하여 상속세 추징

39. 부당감면가산세 신설(기본법 §47의3)

현 행 개 정 안

□부당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ㅇ소득세, 법인세, 상증세 등

- (사유)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추 가>

□부당감면ㆍ공제 가산세 추가

ㅇ (좌 동)

- (사유)

․ (좌 동)

․부정행위로 감면·공제를 받은경우. 다만 근로장려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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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계산)① + ②

①부당과소신고분 : 산출세액×(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 /

총 과세표준) × 40%

②일반과소신고분 : 산출세액 ×(일반 과소신고과세표준 /

총 과세표준) × 10%

<추 가>

- (계산)① + ② + ③

① (좌 동)

② (좌 동)

③ 부당감면·공제분 : 부당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금액 ×40%

<개정이유> 부당 세액감면․공제신청 방지

<적용시기> ‘13.1.1. 이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신청

하는 분부터 적용

40.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조정(조특법 §132①)

현 행 개 정 안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100억원~

1,000억원

1,000억원

초과

10% 11% 14%

□ 중소기업 등의 최저한세율ㅇ 중소기업 및 졸업후 4년간

(유예기간): 7%

ㅇ 유예기간 경과후 1~3년간: 8%

ㅇ 그 후 2년간: 9%

□ 일반법인의 최저한세율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100억원~

1,000억원

1,000억원

초과

10% 11% 15%

□ (좌 동)

□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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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000억원

초과분)

11%

(100억초과~

1,000억원

이하분)

10%

(100억원

이하분)9%

8%7% 7%

중소기업유예기간(4년)

이후1~3년차

이후4~5년차

일반기업(과표규모별 구분)

15%

(1,000억원

초과분)

11%

(100억초과~

1,000억원

이하분)

10%

(100억원

이하분)9%

8%7% 7%

중소기업유예기간(4년)

이후1~3년차

이후4~5년차

일반기업(과표규모별 구분)

<개정이유> 대기업의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① 최저한세란

□ 개념 :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이익이 발생한 경우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한 제도

ㅇ 법인 : 조세감면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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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 최저한세율 개정 전후 납부세액 비교

□ (사례) 과세표준 5000억원(비과세․감면전 산출세액 1100억원)인

일반법인이 R&D투자 등으로 공제대상세액이 500억원

발생한 경우

ㅇ 최저한세가 없는 경우 : 600억원

ㅇ 최저한세 적용시

- (현 행) 세금 669억원 납부 (69억원 추가 납부)

- (개정안) 세금 709억원 납부 (109억원 추가 납부로 현행보다

+40억원 납부세액 증가)

41. 신용카드 매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조정(부

가법 §32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ㅇ (우대 공제율)

- 음식․숙박업영위 간이과세자 : 2.6%

('13년부터 2.0%)

- 기타 개인사업자 : 1.3%

('13년부터 1.0%)

ㅇ (우대 공제한도) 700만원

('13년부터 500만원)

ㅇ (적용기한) ’12.12.31.

ㅇ 적용기한 연장(‘14.12.31.)

ㅇ 적용기한 종료

(공제한도 :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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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상당부분 정착된 점과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 등을 감안

<적용시기> ’13.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2.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부가령 §74의3④)

현 행 개정안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제조업20%

(단, 소매업은

’14까지 15%)

전기․가스․증기․수도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농․임․어업

30%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40%(단, 음식점업․숙박업은 ’14.

까지 30%)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수도 5%

소매업

10%재생용재료수집및

판매업

음식점업

제조업

20%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건설업

30%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직전 연도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이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개정이유> 부가가치율을 경제현실 등에 맞게 조정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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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자

세 율 10% 업종별 부가가치율(5~30%)×10%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의무영수증 발급만 가능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공급대가 × 당해 업종별 부가

가치율(5%~30%)×10%

예정신고

납 부

법인 :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 자진

신고납부

개인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예정고지 납부. 단,

20만원 이하는 고지생략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생략

미등록가산세 공급가액의 1% 공급대가의 0.5%

납부면제 적용대상이 아님

과세기간(6개월)별로

공급대가(판매가액) 1,200만원

미만

기 장 장부에 의하여 기장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

4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부가법§27)

현 행 개정안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ㅇ 일반적인 경우

- (제1기) 1.1∼6.30

- (제2기) 7.1 ∼12.31

<신 설>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ㅇ 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제2기) 7.1∼12.31

ㅇ 간이과세자

- 1.1.~12.31.(1년)

☐ 간이과세자 예정고지 신설

ㅇ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차감 납부

세액 1/2를 7.25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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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간이과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4.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60)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안됨

ㅇ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 것은 공제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

ㅇ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 내

매입세액은 공제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권익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란

□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ㅇ (매출세액)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으로,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

ㅇ (매입세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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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상 열거

된 경우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음

<주요 불공제 사유>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공급하는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부가가치세가 면제(비과세 포함)되는 재화․용역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③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내용

□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였더라도 매출세액 납부 등으로

탈세의도가 없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탈세의도 없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례>

(사례 1)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공급하는자 공급받는 자면세 재화․용역 공급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부가가치세 포함한 공급대가

지급

- 현행 규정상 매입세액 불공제(공급하는 자는 매출세액 축소 경정청구,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축소 수정신고 각각 필요)

(사례 2) 지점이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본점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

공급하는자

(A사의 지점)공급받는 자재화․용역 공급

(A사 본점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포함한 공급대가

지급

- 현행 규정상 매입세액 불공제(A사 지점의 매출세액 납부여부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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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도 없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례>

(사례 3) 공급받은 재화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업장(제조장)이 아닌 동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본사)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

공급하는자공급받는 자

(B사의 제조장)재화․용역 공급

(B사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포함한 공급대가

지급

- 현행 규정상 매입세액 불공제(공급하는 자의 매출세액 납부여부 불문)

45. 세금계산서 관련 규제 완화(부가법§17②, 부가령 §60②)

현 행 개정안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다르게 적힌 경우

*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 공급

가액, 세액, 거래일자 등

ㅇ 매입세액 불공제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자”또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① 실제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속하는 사업자단위과세 또는 총괄납부 범위내의 다른 사업자 중 하나로 잘못 기재(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은모두 사실대로 기재)

② 공급하는 자가 당초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매출세액을모두 납부

ㅇ ①+② 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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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 면세대상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율 적용한 세금계산서 수취시

ㅇ 매입세액 불공제

ㅇ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후 공급한자는 경정청구, 공급받은 자는수정신고(공급받은 자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

ㅇ 공급하는 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공급하는 자가 신고액을 모두납부하였음이 확인)에는 매입세액 공제

ㅇ 수정 세금계산서 및 경정청구,

수정신고 불필요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관련규제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46. 예정고지 산정 기준금액의 합리적 개선(부가법 §18)

현 행 개 정 안

□ 예정고지세액 :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아래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의 1/2

ㅇ 신용카드 발행공제

ㅇ 전자신고 세액공제

ㅇ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

<추 가> ㅇ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ㅇ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

<개정이유> 예정고지 세액계산 방식 합리화 및 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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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부담 완화

<적용시기> ’13.1.1. 이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47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낮은 가산세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22)

현 행 개 정 안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가산세율

ㅇ 미전송 가산세율

- (법인) ‘12년까지 0.3%, ’13년부터 1.0%- (개인) ‘13년까지 0.3%, ’14년부터 1.0%

ㅇ 지연전송 가산세율

- (법인) ‘12년까지 0.1%, ’13년부터 0.5%- (개인) ‘13년까지 0.1%, ’14년부터 0.5%

□ 미전송 및 지연

전송에 대한 낮은

가산세율 적용

기한 1년 연장

- (법인) ‘13년까지- (개인) ‘14년까지

<개정이유>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13.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 법인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ㅇ 발급내역을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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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리(www.ezkyungli.com) 55

□ 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전송하는 경우

ㅇ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ㅇ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당 200원의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를

허용

④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연혁

□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1단계]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발급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부여

* 법인(‘10.1.1.~‘10.12.31.), 개인(‘11.1.1.~‘11.12.31.)

[2단계] 발급을 의무화하되 낮은 전송 관련 가산세** 적용

* 법인(‘11.1.1.~‘12.12.31.), 개인(‘12.1.1.~‘13.12.31.)

** (지연전송) 발급일 다음다음날부터 ~과세기간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시 : 0.1%

(미전송) 과세기간의 다음달 11일 이후 전송 및 미전송 : 0.3%

※ (‘12년세제개편안) 낮은가산세율적용기한을법인·개인각각 1년연장할계획

[3단계] 제도 본격 시행

* 법인(‘13.1.1.~), 개인(‘14.1.1.~)

** (지연전송) 발급일 다음다음날부터 ~과세기간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시 : 0.5%

(미전송) 과세기간의 다음달 11일 이후 전송 및 미전송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