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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배포일 2012. 10. 05.(금) 담당자 백문영 보좌관 (010-8665-5653) 기재부, 부자감세로 재정 어려워지자 대규모 국고채권 발행 국고채 인수를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금융지원 하는 꼼수 펼쳐 (3년간 지원금액만 최소 384억 추정) - 2009년, 전년대비 63% 증가한 84조 9천 억 원의 신규 국고채권 발행, 국고채 인수를 조건으로 국고채 전문딜러에게 기재부 장관 마음대로 정부 여유자금을 활용, 기준금리보다 50% 낮게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함 - 기준금리 적용 시 최소한 삼성증권 50억, 한국투자증권 40억, 동앙증권 38억, JP모건 27억 등 지난 3년간 총 384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됨 1.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대적인 부자감세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 부실대응 등으로 2009년 상반기부터 국고채 신규발행이 전년에 비해 급증하자, 고채의 원활한 인수를 위해 기재부 장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 유자금을 활용, 삼성증권 등 유력 금융기관에게 3년 동안 최소 384억 원을 지원해 왔 다고 주장 홍의원은 “정부가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채 발행 등으로 조달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정부 내 어떤 기금보다 엄 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도, 기재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 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정부 정책의 실패를 꼼수를 통해 만회하려는 것으로 기재부 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하고, 감사원 감사를 비롯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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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자감세로 재정 어려워지자 대규모 국고채권 발행 국고채 인수를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금융지원 하는 꼼수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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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 10. 05.(금) 담당자 백문영 보좌관 (010-8665-5653)

기재부, 부자감세로 재정 어려워지자 대규모 국고채권 발행

국고채 인수를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금융지원 하는 꼼수 펼쳐

(3년간 지원금액만 최소 384억 추정)

- 2009년, 전년대비 63% 증가한 84조 9천 억 원의 신규 국고채권 발행,

국고채 인수를 조건으로 국고채 전문딜러에게 기재부 장관 마음대로

정부 여유자금을 활용, 기준금리보다 50% 낮게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함

- 기준금리 적용 시 최소한 삼성증권 50억, 한국투자증권 40억, 동앙증권 38억,

JP모건 27억 등 지난 3년간 총 384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됨

1.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대적인 부자감세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부실대응 등으로 2009년 상반기부터 국고채 신규발행이 전년에 비해 급증하자, 국고채의 원활한 인수를 위해 기재부 장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 삼성증권 등 유력 금융기관에게 3년 동안 최소 384억 원을 지원해 왔다고 주장”

홍의원은 “정부가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채 발행 등으로 조달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정부 내 어떤 기금보다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도, 기재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정부 정책의 실패를 꼼수를 통해 만회하려는 것으로 기재부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하고, 감사원 감사를 비롯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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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8월)

발행액 520,540 849,560 777,214 813,061 541,601

전년 대비 증감 37,950 329,020 -72,346 35,847 -

증가율(%) 7.86% 63.21% -8.52% 4.61% -

역설. 아울러 홍의원은 “기재부가 이처럼 법령의 위임을 벗어나는 고시를 얼마큼 남발 운영하고 있는지 기재부의 모든 고시를 국회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2. 2008년 발발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대대적인 부자감세 정책으로 2009년부터 국가재정이 어려워졌고, 정부는 2009년도에 전년대비 63% 증가한 84조원 규모의 신규 국고채를 발행한 바 있음.

<표1> 2008~2012(8) 국고채 신규발행 추이

(단위: 억 원)

주) 2007년 국고채 발행규모는 482,590억 원임.

이처럼 정부는 신규 국고채의 대규모 발행을 통한 재정조달이 무엇보다 다급했고, 이 때문에 국고채를 인수해주는 조건으로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된 금융기관들에게 금융지원을 하는 꼼수를 펼침. 그런데 이 금융지원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부 장관이 마음대로 결정한 고시에 의해 이루어졌음

3. 기재부가 국고채 인수를 위한 금융기관 지원에 활용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정부가 관

리하는 각종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채 발행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재정융자, 국고채원리금 상환 등의 공공목적에만 활용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기금임. 이에「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8조에서는 관리기금에서 여유자금이 발생할 경우 국고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로만 운용할 수 있도록 매우 엄격히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재부가 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에 금융지원을 하려면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야 함. 그런데도 기재부는 국고채 발행에 급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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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고시만 변경해서 정부 내 여유자금을 갖다 써버림.

4. 기재부는 그동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과정에서 일시적인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400억 이하면 한국은행에, 400억 초과분은 한국증권금융에 맡겨 운용해 왔음. 2011년의 경우 여유자금의 규모가 총 2조 1,175억으로 한국은행이 5%인 1,046억 원

을, 한국증권금융이 95%인 2조 127억 원을 운용했음.

5. 그런데 기재부가 지난 2009년 5월 기재부 고시(‘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를 변경하여, 한국증권금융이 운용하는 여유자금의 50% 정도(2011년의 경우 한국증권금융 여유자금 운용 총액 2조 127억 원 중 50%인 1조 12억)를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된 20여개 금융기관에게 국고채 인수를 조건으로 기준금리보다 50%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원해오고 있음.

국가재정이 어려워져 국채를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 국채를 인수하는 금융기관에게 금융지원을 해서라도 국채를 많이 인수하도록 해야만 했던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이 법적 근거도 없이 탈법적 행정을 하게 했음.

6.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한국증권금융이 운용하는 여유자금의 50%에 가까운 금액을 기준금리보다 50%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다보니, 한국증권금융이 운용하는 여유자금의 수익률은 한국은행보다 매우 낮을 수밖에 없고,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금융기관들은 기준금리와 지원금리 차이만큼의 사실상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된 것임.

7. 기재부의 이 같은 탈법적 행정에 따라 지난 3년간 국고채전문딜러 금융기관에게 기준금리보다 싸게 대여된 금액은 총 135조원이고, 연평균 운용 잔액은 2011년의 경우 1조원에 달함.

8.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 3년간 공공자금관리기금내 여유자금 활용을 통해 최소 871억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어야 하는데, 그 절반 규모인 487억 원의 이자수입에 그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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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국고채전문딜러에게

기준금리보다 50%

낮은 이율로

대부해준 총액

국고채전문딜러들이

상환한 대부금에

대한 이자총액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계산한

대부금 이자총액

추정치

기준금리와

지원금리 차이로

발생한 이자차액

(보조금 추정규모)

2009년 41,008,498,254 14,527,038 23,455,129 8,928,091

2010년 40,674,577,037 13,280,068 22,864,767 9,584,698

2011년 42,988,985,498 16,237,259 31,473,249 15,235,989

2012년8월 10,959,009,176 4,694,336 9,368,162 4,673,825

합계 135,631,069,965 48,738,701 87,161,307 38,422,603

금융기관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지원금리 차이에

의한 지원 추정액 배분율

삼성증권 5,058,752 13.14%

한국투자증권 4,029,388 10.48%

동양증권 3,781,101 9.83%

JP모건체이스 2,778,935 7.23%

기업은행 2,728,324 7.09%

이는 기재부가 지난 3년간 국고채전문딜러로 활동하고 있는 금융기관에게 최소한 한국은행 기준금리와의 차액만큼 지원한 셈인데, 그 금액이 무려 384억 원에 달함.

<표2> 국고채전문 딜러(PD) 금융지원 규모

(단위: 천원)

9. 금융기관별로 살펴보면, 삼성증권이 1등으로, 지난 3년간 최소 5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2개 국고채전문딜러 금융기관 중 13.14%에 해당함. 그 다음으로 한국투자증권이 40억 원, 동양증권이 37억 원, JP모건체이스가 27억 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3> 국고채전문 딜러 금융 기관별 지원 규모(09~ 12.08)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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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2,670,707 6.95%

우리투자증권 2,161,931 5.63%

SK증권 2,015,790 5.26%

대우증권 1,898,277 4.94%

신한금융투자 1,863,566 4.85%

하나은행 1,794,064 4.66%

한화투자증권 1,326,337 3.45%

SC은행 1,286,920 3.34%

교보증권 977,587 2.54%

산업은행 923,390 2.41%

국민은행 852,697 2.22%

대신증권 841,065 2.19%

동부증권 470,603 1.22%

농협은행 465,502 1.22%

파리은행 433,847 1.14%

신한은행 19,581 0.07%

ING은행 44,279 0.11%

합계 38,422,643 100.00%

10. 홍종학 의원은 “금융위기 부실대응, 부자감세 등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국가재정이 크게 어려워지자 국고채를 많이 발행하는 방식으로 재정조달 계획을 세워놓고, 이 국고채를 인수해주는 금융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공공자금관리기금 내 여유자금을 자기 멋대로 운용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

아울러 홍의원은 “특히 콜금리보다 50%이상 낮은 이자율로 여유자금을 넘겨받은 금융기관이 이러한 금융지원금 운용을 통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도 있어 실제 금융기관에 대한 정확한 지원 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며, “국고채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에 합당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처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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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화하는 기재부의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일부 재벌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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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관리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를「한국은행법」에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이를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

입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관리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각 계정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고여유자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 8조에 의한 공공자금관

리기금 여유자금(이하 “정부여유자금”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국채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금융을 지원(이하 “금융지원”이라 한다.)하는 경우 지원기준, 관리방법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기획재정부 고시 2009-08호 (이후 동일)

제 2조 [금융지원]

④ 금융지원시 지원금리는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

1. 운영규정 제24조의 의무이행실적을 매분기별로 평가한 결과 상위 10개 전문딜러 :

한국은행이 공시한 전일자 익일몰 콜금리에 0.5를 곱한 금리

2. 제1호이외의 전문딜러 : .... 콜금리의 0.8를 곱함 금리 –기획재정부고시 2009-08호

④ 금융지원시 지원금리는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

1. 운영규정 제24조의 의무이행실적을 매분기별로 평가한 결과 상위 5개 전문딜러 :

한국은행이 공시한 전일자 익일몰 콜금리에 0.3을 곱한 금리

2. 제1호 이외의 상위 5개 전문딜러 : .... 콜금리의 0.5를 곱함 금리

3. 제1호와 제2호이외의 전문딜러 : ... 콜금의 0.8를 곱한 금리

-기획재정부 고시 2010-2호

제 2조 [금융지원]

① ... 다만, 금융지원은 운영규정 제24조의 의무이행실적 평가 결과 상위 5개 전문딜러로

한다

③ 금융지원시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시한 전일자 익일몰 콜금리에 0.5를 곱한 금리

-기획재정부 고시 2011-16호

<참고자료 1> 공자금관리기금법 8조

<참고자료 2>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