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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배포일 2012. 10. 15.(월) 담당자 박지웅 비서관 (010-4664-3796) 관세청, 홍종학 의원이 제기한 지적을 수용 재벌에 유리한 특허갱신 고시 개정안을 철회하고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신규 진출을 허용 - 재벌 면세점에게 유리한 특허갱신방안을 포함한 고시 개정안을 철회 - 외국인 인원 수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특허 갱신이 가능한 기존 고시를 유지 - 중소·중견기업도 시내 면세점 사업 참여 가능하도록 고시 개정 - 신규 시내면세점은 재벌 참여 배제 1. 2012. 10. 12. 관세청이 새롭게 고시를 개정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시내 면세점 사업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면세점 사업이 지나치게 재벌에 편중되어 있으며, 고시가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사업 진출을 막고 있다는 홍종학 의원의 문제제기를 수용한 것이다. 2. 홍종학 의원은 지난 9. 28. 재벌 면세점의 2011년도 매출액은 약 4조 4,000억인데 비해, 국가에 내는 특허수수료는 고작 약 1,200만원에 불과하다는 문제제기 를 한 데 이어, 10. 8.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하여 외국인 인원 수 및 매출액 비중이 각각 35%이상, 50%이상이 되어야 특허갱신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바꾸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재벌기업들에게 특허 갱신을 해 주려

121015-[홍종학의원 보도자료] 관세청 고시개정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신규진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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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시개정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신규진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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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 10. 15.(월) 담당자 박지웅 비서관 (010-4664-3796)

관세청, 홍종학 의원이 제기한 지적을 수용

재벌에 유리한 특허갱신 고시 개정안을 철회하고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신규 진출을 허용

- 재벌 면세점에게 유리한 특허갱신방안을 포함한 고시 개정안을 철회

- 외국인 인원 수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특허 갱신이 가능한 기존

고시를 유지

- 중소·중견기업도 시내 면세점 사업 참여 가능하도록 고시 개정

- 신규 시내면세점은 재벌 참여 배제

1. 2012. 10. 12. 관세청이 새롭게 고시를 개정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시내 면세점 사업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면세점 사업이 지나치게 재벌에 편중되어 있으며,

고시가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사업 진출을 막고 있다는 홍종학 의원의 문제제기를

수용한 것이다.

2. 홍종학 의원은 지난 9. 28. 재벌 면세점의 2011년도 매출액은 약 4조 4,000억인데 비해,

국가에 내는 특허수수료는 고작 약 1,200만원에 불과하다는 문제제기를 한 데 이어,

10. 8.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외국인 인원 수 및 매출액 비중이 각각 35%이상, 50%이상이 되어야 특허갱신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바꾸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재벌기업들에게 특허 갱신을 해 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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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특허신청 절차)①~⑥

(생략)

⑦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상세내용은 별첨 1 참

제3-1조(특허신청 절차 등)①~⑥

(현행과 같음)

⑦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하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다.

3. 관세청에서는 홍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와 의견조율을 하였

고, 그 결과로 재벌에 유리한 특허 갱신 기준을 바꾸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중소·중

견기업에도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허용하도록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안

은 이 달 중으로 시행된다.

- 관세청은 2008년에 도입된 5년간 외국인 이용자 수 35%이상 및 매출액 50%이상 기

준을 없애고, 주관적인 「법규수행능력평가」로 기준을 바꾸려던 계획을 철회하였다. 따

라서 재벌 계열사들도 2013년부터 외국인 이용자 수 및 매출액 기준에 따라 특허갱신

여부가 좌우된다.

4. 그리고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사실상 면세점 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던 중소기업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면세점 사업에 진출할 수 없

었던 이유는 현행 고시하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사업 참여가 불가능했기 때

문이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는 면세점의 신규특허를 내어 줄 수

있는 경우를, 전년도의 전체 시내면세점 이용자 수 및 매출액 실적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50%를 넘는 경우로 한정해 놓았다. 2011년까지 재벌 계열사

조차도 면세점의 외국인 이용자 수 및 매출액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

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신규사업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5.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는 앞서 언급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참여를 가로막던 규정을

개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참여 시 재벌 계열사 보다 우선하여 특허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면세점 사업에서도 재벌 계열사에 대한 참여제한을 규정한 것이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조표, 관세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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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도 불구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장

소의 사정을 고려하여 특허할 수 있다.

1. 외교관면세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

2. 올림픽·세계공인박람회 및 세계육상

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기

간 중에 참가하는 임직원, 선수, 회

원 및 관광객들의 쇼핑편의를 위하

여 회의장, 경기장 또는 선수촌 주

변내 시내면세점을 한시적으로 설

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7.16 개정)

3. <신설>

고자 하는 운영주체나 장소 등을 고려

하여 특허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등에 기

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홍종학 의원은 “이번 관세청의 고시개정은 행정기관 내에서 경제민주화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부족하다. 재벌 특혜 사업, 외제품 위주

판매로 변질된 면세점 사업을 공공성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 면세점 사업이 (1)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2)국산품 판매 증가 (3)국내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관광공사가 사업을 운영하거나

중소기업이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맞다. 관세법을 개정해 면세점 특허 사업에

재벌 계열사의 입찰을 제한하고, 제한적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해 중소기업에 사업을

할당해야 한다. 조만간 관세법 개정안을 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