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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배포일 2012. 10. 23(화) 담당자 박동철 보좌관 (010-3774-2723) 국세청, 세무조사 한다고 가져간 서류, 돌려줬는지 파악도 못해 - 국세기본법상 서류는 납세자 동의하에만 가져갈 수 있고, 반드시 반환해야 함. - 중소기업의 집중 민원 사안인데도, 연간 몇 건인지, 반환했는지 파악도 못해 국내 법인의 조세피난처 유보소득, 최소 30개 법인 3천억원 이상 - 국세청 본청에서 일선 세무서에 신고 된 법인세 서류 일일이 확인 후 취합 - 정확한 전체 규모는 파악도 못하고 있어 1.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10월 22일 진행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기본법 81조 10에 의거 납세자의 장부 및 서류 보관은 금지 되어 있고, 납세자가 동의하더라도 세 무조사 기간에만 일시 보관하고, 조사 후 반드시 납세자에게 돌려주도록 법에 명시 어있음. 그런데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위해 가져간 서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제대 로 돌려주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하는 사실상의 서류 압수에 대해 반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는커녕 연간 얼마나 서 류를 가져갔는지, 제대로 돌려주고는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 제”라고 지적 실제로 홍 의원은 지난 9월부터 한 달이 넘게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세청으로부 터 “일선 세무서 창고에 관련 서류가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통계를 내기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음 . 홍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청장의 명의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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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 10. 23(화) 담당자 박동철 보좌관 (010-3774-2723)

국세청, 세무조사 한다고 가져간 서류, 돌려줬는지 파악도 못해

- 국세기본법상 서류는 납세자 동의하에만 가져갈 수 있고, 반드시 반환해야 함.

- 중소기업의 집중 민원 사안인데도, 연간 몇 건인지, 반환했는지 파악도 못해

국내 법인의 조세피난처 유보소득, 최소 30개 법인 3천억원 이상

- 국세청 본청에서 일선 세무서에 신고 된 법인세 서류 일일이 확인 후 취합

- 정확한 전체 규모는 파악도 못하고 있어

1.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10월 22일 진행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기본법 81조

10에 의거 납세자의 장부 및 서류 보관은 금지 되어 있고, 납세자가 동의하더라도 세

무조사 기간에만 일시 보관하고, 조사 후 반드시 납세자에게 돌려주도록 법에 명시되

어있음. 그런데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위해 가져간 서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제대

로 돌려주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하는 사실상의 서류 압수에 대해 반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는커녕 연간 얼마나 서

류를 가져갔는지, 제대로 돌려주고는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

제”라고 지적

실제로 홍 의원은 지난 9월부터 한 달이 넘게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세청으로부

터 “일선 세무서 창고에 관련 서류가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통계를

내기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음. 홍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청장의 명의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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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공문을 하달, 정확히 파악해 보라고 다시 요청했음에도 자료 제출이 어렵다

고만 답변함

2. 홍 의원은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할 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급받고, 매년 영장발급 관련 통계를 내는 것은 압수·수색이 기본권 침해적인 요소

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준하는 국세청의 서류 보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국세청의 행정이 얼마나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

3. 홍 의원은“선박왕 사건으로 잘 알려진 시도상선 세무조사의 경우, 국세청이 무려 120

박스가 넘는 회계 서류를 가져갔지만, 단 하나도 돌려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도, 국세청이 이와 같은 불법적 행동이 얼마나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영장에 준하는 새로운 일시보관 절차를

만들고, 이를 어길시 국세청장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

4. 또한 홍 의원은“국세청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국내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현

황 자료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한심한 행정을 질타

5. 홍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국내

법인 중 최소 30개 이상의 법인에서 유보소득을 3천억 이상 신고한 것만 파악하고 있

을 뿐,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함

6. 2011년도에 최소 30개 법인이 3천억원 이상 유보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도 홍 의

원이 국세청에게 한 달 이상 독촉한 결과, 국세청 본청이 직접 일선 세무서의 법인세

신고 서류를 취합해 확인한 자료

7. 홍 의원은“국세청이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거액을 추징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내면서

까지 자랑했으면서도 국내 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얼마나 많은 유보소득을 쌓아 놓고 있

는지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은 한심함을 넘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즉각

적인 시정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