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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배포일 2012. 10. 23.(화) 담당자 김동규 비서 (010-8728-7853) 홍종학의원 국정감사 제도개선 2 한국은행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안발의 - 한국은행의 독립성 확보위해 금통위 요청 시에만‘열석발언권 허용’ - 참여정부 당시 전무했던 기재부 차관의 금통위 열석발언 MB정부에선 38차례 - 한국은행 책임성 강화 위해 금통위‘의사록 전문 공개 시 기명처리’ - 미국과 일본은 의사록 전문 공개 시 모두 기명처리 1. 2012년 10월 22일(화),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한국은행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2. 현재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열석하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준금리 결정과 같은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영향력이 행사될 우려가 있 고, 이는 한국은행의 독립성 침해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3. 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 전문을 제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사록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 치는 통화신용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어렵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책임

121023-[홍종학의원 보도자료] 한국은행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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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23-[홍종학의원 보도자료] 한국은행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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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121023-[홍종학의원 보도자료] 한국은행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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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 10. 23.(화) 담당자 김동규 비서 (010-8728-7853)

홍종학의원 국정감사 제도개선 2

한국은행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안발의

- 한국은행의 독립성 확보위해 금통위 요청 시에만‘열석발언권 허용’

- 참여정부 당시 전무했던 기재부 차관의 금통위 열석발언 MB정부에선 38차례

- 한국은행 책임성 강화 위해 금통위‘의사록 전문 공개 시 기명처리’

- 미국과 일본은 의사록 전문 공개 시 모두 기명처리

1. 2012년 10월 22일(화),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한국은행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2. 현재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열석하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준금리

결정과 같은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영향력이 행사될 우려가 있

고, 이는 한국은행의 독립성 침해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3. 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 전문을 제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사록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

치는 통화신용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어렵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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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또한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다.

4. 이에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열석발언권 행사를 금융

통화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 하

고자 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기명으

로 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

고하고자 한다.

5. 홍종학 의원은“이명박 정부 들어 참여정부 하에서는 한 번도 행사되지 않았던 기재

부 차관의 열석권 행사가 38차례나 이뤄지는 등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사례

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지난 11월 개정된 한국은행법은 금통위회의 후 4년이 지나면

의사록 전문을 공개토록 하였지만 의사록을 익명처리 하고 있어 통화신용정책의 결정

과정에 대한 금통위의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하며 한국은행법 개정

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 공동발의 의원명단 : 홍종학, 인재근, 변재일, 우윤근, 이낙연, 박민수, 임수경, 김춘진,

오제세, 김현미, 김기준, 배기운, 유은혜, 안민석, 이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