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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 2014. 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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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

2014. 3

농림축산식품부

농 촌 복 지 여 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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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 1

Ⅱ. 농업 및 농촌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개요 ················· 2

Ⅲ. 설립 인가 및 감독 ·············································· 3

1.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 3

2.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 6

3.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 ··················································· 7

4. 기존 사업자 및 법인의 전환 ········································· 8

<붙임 1> 부서별 역할분담 및 처리절차

<붙임 2>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각종 서식

<붙임 3>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지도․감독 관련 개요

<붙임 4>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요약)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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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협동조합기본법 시행(’12.12.1)을 계기로 농림수산식품 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 최근 세계적으로 사회적 목적(공익)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과

그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

* ‘70년대 유럽에서 등장하여 ’91년 이탈리아에서 사회적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도 법제화

❍ 기존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 이외의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 가능

- 농업 및 농촌 분야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을 희망하는 단체에

법인격(비영리법인)을부여하여그동안법인격이없어애로를겪는문제 해결

< 기존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 >

ㅇ 생산자 조합

- 1차 산업 : 농협(농식품부), 수협(해수부), 엽연초조합(기재부), 산림조합(산림청)

- 2차 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청)

- 3차 산업 : 신용협동조합(금융위)․새마을금고(안행부)

ㅇ 소비자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공정위)

농업․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감독업무는 농식품부가 담당

❍ 기재부장관은 각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각

소관업무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감독 업무를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위탁(시행령 제21조)

❍ 농업 및 농촌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감독업무 수행

* 협동조합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가 신고 수리하고 감독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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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농림축산식품 분야 사회적협동조합의 개요

(개념)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

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인 협동조합 중에서,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3호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가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이 다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된

경우 주 사업의 소관에 따라 판단

* 소관업무 :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정부조직법 제36조 제1항)

(사업범위) 농업 및 농촌 분야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

(주 사업)하여야 하며,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

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시행

*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며, 영업 신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인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이후에 사업 가능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배당이

금지되는 등 (일반)협동조합과는 다른 법인격 특성 존재

구 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 인 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 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 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의무사항 아님※ 조합원수 200인이상 또는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

▪의무사항

법 정

적 립 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배 당 ▪배당가능 ▪배당금지청 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감 독▪관련내용 없음

(상법등에서 준용)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관계부처)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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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립 인가 및 운영·감독

1. 농업 및 농촌 분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 제8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

<농업 및 농촌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① 발기인 모집(5인 이상)

② 정관 작성(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③ 설립동의자 모집(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둘 이상 포함)

④ 창립총회 의결(설립동의자과반수출석, 출석 2/3 찬성)

⑤ 설립 인가(농식품부 장관)

⇓설립인가 통보(농식품부→기재부)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신청기관 → 농식품부)

전문적 검토지원 요청 (접수후 1주일 이내)(농식품부→사회적기업진흥원)

형식요건 심사 및 현장실사(사회적기업진흥원)

검토 보고서 등 송부 (15일 이내 회신, 사회적기업진흥원 → 농식품부)

설립 인가 여부 결정 및 설립인가(60일이내)(농식품부)

설립인가서 교부(농식품부)

⑥ 사무 인수 인계(발기인 → 이사장)

⑦ 출자금 납입

⑧ 설립 등기(관할 등기소)

⑨ 사회적협동조합(법인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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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필수 기재사항* 기재 여부 및 기존 법인과의 명칭 중복 검토

* 사회적협동조합 표준 정관례 참조

❍ 기존 개별법(농협법 등) 상 고유하게 사용하는 명칭*사용 불가

* oo농업협동조합, oo농협협동조합 등

(주 사업의 종류) 농업 및 농촌 분야 공익사업(주 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함(혼합형 가능)

❍ (지역사업형)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사업 등을

하는 경우

❍ (취약계층배려형) 농촌지역* 취약계층에게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제2호에서 명시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사업을 하는 경우

* ‘농촌’의 정의는『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5호에 따름

❍ (위탁사업형) 국가․지자체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기타 공익증진형) 앞의 3가지 이외의 공익증진 사업

* 각 종 사업 비중의 100분의 40은 연 평균을 말하며, 인가 후 주 사업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정관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함

< 용어 정의 >

ㅇ (취약계층)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 구체적 기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2호) 및 동법 시행령(제2조)를 준용

ㅇ (사회서비스)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ㅇ (지역사회) 사업소 소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

자치도 관할구역

- 다만, 실제 생활권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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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인가) 총괄과는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사업(인가) 주관과를 배정

❍ 사업 소관이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경우, 주 사업의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인가업무를 수행

❍ 소관 업무는 사무분장 규정 등 직제 관련 규정에 따르되, 소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총괄과(농촌복지여성과)가 정함

* 사업 유형별 주사업 판단 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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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 및 농촌 분야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정관변경․합병․분할 인가 및 해산신고

❍ (정관변경) 농식품부는 정관변경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

하여 정관변경 인가

❍ (합병·분할) 농식품부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이

제출한 설립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인가

❍ (해산신고) 해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산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농식품부에 제출

사업이용 및 운영공개․경영공시

❍ (사업이용) 조합원만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일정 요건하에서 비조합원의 이용 가능(시행령 제17조)

❍ (운영공개)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채권자 및 조합원이 이에

대해 열람·사본청구 가능하도록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함

❍ (경영공시) 결산일(정관에서 정한 회계연도)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www.cooperatives.go.kr)에 게재

- 대상 : 당해연도 인가된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 항목 : ① 정관, ② 사업계획서, ③ 사업결산 보고서, ④ 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⑤ 사업결과 보고서 ⑥ 수입지출 예산서,

⑦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정관에 명시된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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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

❍ (소액대출) 조합원에게 소액자금을 신용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정관(인가 시)에 대출자격 및 대출한도 등 규정

❍ (상호부조) 조합원의 회비를 적립한 기금을 사용하여 조합원에게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정관에 참여자격 및 한도 등 규정

*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의 회계는 주 사업 및 다른 기타사업과 별도로 구분

3. 농업 및 농촌 분야 사회적협동조합의 지도․감독

(감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및 농촌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중인 경우 포함)에 대해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음

* 경영공시 지도 및 감독 관련 개요 : 붙임 3

(인가취소) 농식품부는 소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2회 이상 농식품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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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과태료) 협동조합법령 위반사항 적발시 형사고발 조치

및 과태료 부과

❍ (벌칙) 협동조합법령 위반시 농식품부의 형사고발조치에

의해 벌금형 또는 징역형 부과(법 제117조, 118조)

❍ (과태료) 협동조합법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시행규칙 별표)에

의해 과태료 부과

4. 기존 사업자 및 법인의 전환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이미 설립된 사업자․

비영리법인은 2년 이내에 전환절차를 거쳐 설립등기할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가능(법 부칙 제2조)

❍ ‘12.11.30까지 이미 설립된 사업자․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며,

’14.11.30 이전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 기존 법인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으로만 전환 가능하고,

영리법인인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불가능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동조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업무지침의사회적협동조합관련규정에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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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Ⅰ. 부서별 역할분담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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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역할 분담

부서 소관 업무

총괄과

(농촌복지여성과)

○ 인가 신청 접수

○ 우리부 소관사항 여부 및 사업주관과 결정․송부

○ 외부 검토의견 요청(사회적기업진흥원)

○ 인가증 발급(→ 사업 주관과)

○ 우리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리스트 관리

○ 기재부 통보(협동조합 관리 시스템)

사업주관과

○ 법인설립 요건 및 해당서류 검토

○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

○ 설립인가 여부 결정 및 결재

○ 인가 통지(→ 사회적협동조합) 및 등기여부 확인

○ 관리․감독(경영공시 등록여부 확인, 설립 인가 취소,

정관변경 인가 및 해산신고 접수 등)

처리절차

< 총괄과 >

(①)

< 사업 주관과 >

(③)

< 사업 주관과 >

- 우리부 소관사항

여부 및사업주관과

결정

* 접수 후 7일이내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에

검토 요청

- 법인설립요건 검토 및

해당서류 검토- 인가여부 결정(결재)

및 동일명칭 사용

여부 조회⇑(②)

(①)

< 사회적기업진흥원 >

- 검토의견 송부

(④)

< 총괄과 >⇒

(⑤)

< 사업 주관과 >

- 인가증 발급

(→ 사업주관과)

- 인가통지및등기여부

확인,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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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Ⅱ.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각종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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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시행규칙 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설립신청인성 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설립신청

내용

설립동의자 수총 출자금액 /

1인당 최저출자금(*)

출자금 납입 총액(*) 및

총자산 대비 비중(%)(*)

발기일 및

창립 총회 개최일

(*) 항목은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작성

설립목적

[ ] 지역사업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2호)

[ ] 취약계층 고용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2호)

[ ] 위탁사업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3호)

[ ] 기타 공익증진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4호)

[ ] 혼합형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1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3.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1부4.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1부5. 설립동의자 명부 1부6.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및 제115조에 따른 합병 또

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7.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부9.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서류 확인 및

검 토è 결 재 è 설립인가증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중앙행정기관장)

처리기관(기획재정부장관ㆍ중앙행정기관장)

처리기관(기획재정부장관ㆍ중앙행정기관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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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시행규칙 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인가번호 제 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조 합 명:

(연합회명)

대표자 성명:

주 소: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114조제1항에 따라 위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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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신청서(사회적협동조합등에 한함)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신청서

조직

개요

조합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협동조합 신고(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사

제1사업장

제2사업장

출자 자본금 백만원

주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배려형 [ ]위탁사업협 [ ]기타공익증진형 [ ]혼합형

설립근거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연합회를 말한다.

제4조(법인격과 주소)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제80조(사업) ①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제115조(준용규정)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회에 관하여는 제80조를 준영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로 본다.

사업의공익성

※ 사업의 공익성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기재

위와 같이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0000 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정관 이외에 사업의 공익성과 관련한 참고자료

Page 17: 14년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kaffcoop.kr/attachment/2518496838.pdf14년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 2014. 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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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검토의견서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검토의견서

조직

개요

조합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협동조합 신고(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사

제1사업장

제2사업장

출자 자본금 백만원

주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배려형 [ ]위탁사업협 [ ]기타공익증진형 [ ]혼합형

설립근거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정의)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연합회를 말한다.제4조(법인격과 주소)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제80조(사업) ①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제115조(준용규정)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회에 관하여는 제80조를 준영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로 본다.

검토의견

공익성

지도감독

의사록 인증 제외추천 여부

추천

작성자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Page 18: 14년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kaffcoop.kr/attachment/2518496838.pdf14년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 2014. 3 농림축산식품부

- 16 -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합회 가입 현황(* 사회적협동조합만 작성)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주 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배려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 ]혼합형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 내용

설립 목적

의사결정기구

[ ]조합원 총회 [ ]대의원 총회 [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조직도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조합원 현황※해당

유형에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직원 현황

성별 남성 명 여성 명 계 명

고용 형태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계 명

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 명 비취약계층 명 계 명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5]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시행규칙 서식)

Page 19: 14년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kaffcoop.kr/attachment/2518496838.pdf14년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 2014. 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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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쪽)

해당 연도 사업계획 (* 해당 내용만 작성. 다만, 혼합형은 해당 내용을 모두 작성)

① 지역사업형 (판단기준: 사업비 / 서비스 공급 비율 중 택일)

구 분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인원수/시간/회)

직전연도 결산 해당연도 예산 직전연도 실적 해당연도 계획

총 계 (A)

지역사업

소 계(B)

ㅇㅇ사업

ㅁㅁ사업

기타사업

소 계

ㅇㅇ사업

ㅁㅁ사업

지역사업 비율(C=B/A)(%)

② 취약계층배려형 (판단기준: 인건비 / 직원수 / 서비스 공급 비율 중 택일)

구 분인건비 (원) 직원수 (명) 서비스 공급 (인원수/시간/회)

직전연도 결산 해당연도 예산 직전연도 결산 해당연도 예산 직전연도 실적 해당연도 계획

총 계 (A)

취약계층(B)

기 타

취약계층비율(C=B/A)(%)

③ 위탁사업형 (판단기준 : 사업비 비율)

구 분사업비 (원)

직전연도 결산 해당연도 예산

총 계 (A)

위탁사업

소 계(B)

ㅇㅇ사업(위탁기관)

ㅁㅁ사업(위탁기관)

자체사업

소 계

ㅇㅇ사업

ㅁㅁ사업

위탁사업 비율(C=B/A)(%)

Page 20: 14년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kaffcoop.kr/attachment/2518496838.pdf14년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 2014. 3 농림축산식품부

- 18 -

(제3쪽)

④ 기타 공익증진형 (판단기준 : 사업비 / 서비스 공급 비율 중 택일)

구 분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인원/시간/회)

직전연도 결산 해당연도 예산 직전연도 실적 해당연도 계획

총 계 (A)

공익사업

소 계(B)

ㅇㅇ사업

ㅁㅁ사업

기타사업

소 계

ㅇㅇ사업

ㅁㅁ사업

공익사업 비율(C=B/A)(%)

⑤ 혼합형 (판단기준 : ①+②+③+④ 비율의 합계)

구 분비 율 (%)

내 용직전연도 실적 해당연도 계획

① 지역사업 비율

② 취약계층배려형 사업 비율

③ 위탁사업 비율

④ 기타공익증진형 사업 비율

합 계

Page 21: 14년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kaffcoop.kr/attachment/2518496838.pdf14년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 2014. 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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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사회적협동조합 수입․지출 예산서(시행규칙 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사회적협동조합등 수입ㆍ지출 예산서

회계연도 : 000년도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주 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배려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 ]혼합형

수입 (단위:원) 지출 (단위:원)

구분 금액구성비(%)

구분 금액구성비(%)

① 주 사업

○○사업

① 주 사업

○○사업

〃 〃

〃 〃

〃 〃

② 기타사업

○○사업

② 기타사업

○○사업

〃 〃

〃 〃

〃 〃

③ 사업비 합계 ③ 사업비 합계

④ 사업외수입

이자수익

④ 경상비 (판매비와

관리비)

인건비

후원금 등 취약계층 인건비

〃 운영비 등

〃 〃

⑤ 출자금

⑤ 사업외비용

이자비용

⑥ 차입금 잡손실 등

〃 〃

〃 ⑥ 출자금 반환

〃 ⑦ 차입금 상환

〃 ⑧ 예비비 등

합계 합계

작성방법

1. 예시된 항목 외의 수입 또는 지출항목이 있을 경우 모두 적습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40% 이상일 것을 판단기준으로 하는 경우 인건비와 취약계층 인건비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Page 22: 14년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kaffcoop.kr/attachment/2518496838.pdf14년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 2014. 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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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결산 보고서(시행규칙 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결산 보고서

회계연도 : 000년도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주 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배려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 ]혼합형

수 입 (단위:원) 지 출 (단위:원)

구분금액 예산

대비(%)

구분금액 예산

대비(%)결산 예산 결산 예산

① 주 사업

○○사업

① 주 사업

○○사업

〃 〃

〃 〃

〃 〃

② 기타사업

○○사업

② 기타사업

○○사업

〃 〃

〃 〃

〃 〃

③ 사업비 합계 ③ 사업비 합계

④ 사업외 수입

이자수익

④ 경상비(판매비와 관리비)

인건비

후원금 등 취약계층 인건비

〃 운영비 등

〃 〃

⑤ 출자금 ⑤ 사업외

비용

이자비용

⑥ 차입금 〃

〃 〃

〃 ⑥ 출자금 반환

〃 ⑦ 차입금 상환

〃 ⑧ 예비비 등

합 계 합 계

작성방법

1. 예시된 항목 외의 수입 또는 지출항목이 있을 경우 모두 적습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

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일 것을 판단기준으로 하는 경우 인건비와 취약계층 인건비를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Page 23: 14년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kaffcoop.kr/attachment/2518496838.pdf14년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 2014. 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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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결과 보고서(시행규칙 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결과 보고서(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주 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배려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 ]혼합형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내용

정관ㆍ규약변경 여부 [ ]변경 없음 [ ]변경

변경 내용

설립 목적

의사결정기구

[ ]조합원 총회 [ ]대의원 총회 [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조직도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Page 24: 14년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kaffcoop.kr/attachment/2518496838.pdf14년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 2014. 3 농림축산식품부

- 22 -

(제2쪽)

조합원 현황※해당유형에

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직원 현황

성별 남성 명 여성 명 계 명

고용형태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계 명

취약계층고용 취약계층 명 비취약계층 명 계 명

지역사회기여실적

연월일 주요 내용

인가부처 감독사항과 그 조치결과

연월일 주요 내용

해당 연도 사업 결과 (* 해당 내용만 작성. 다만, 혼합형은 해당내용을 모두 작성)

①지역사업형 (판단기준 : 사업비 / 서비스 공급 비율 중 택일)

구 분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인원/시간/회)

해당연도 예산 해당연도 결산 해당연도 계획 해당연도 실적

총 계 (A)

지역사업

소 계(B)

ㅇㅇ사업

ㅁㅁ사업

기타사업

소 계

ㅇㅇ사업

ㅁㅁ사업

지역사업 비율(C=B/A)(%)

첨부서류 서비스 대상 인원, 시간, 횟수 등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Page 25: 14년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kaffcoop.kr/attachment/2518496838.pdf14년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 2014. 3 농림축산식품부

- 23 -

(제3쪽)

② 취약계층배려형 (판단기준 : 인건비 / 직원수 / 서비스 공급 비율 중 택일)

구 분인건비 (원) 직원수 (명) 서비스 공급 (인원/시간/회)

해당연도 예산 해당연도 결산 해당연도 계획 해당연도 실적 해당연도 계획 해당연도 실적

총 계 (A)

취약계층(B)

기 타

취약계층비율(C=B/A)(%)

첨부서류

1. 전체직원 및 취약계층 직원의 명단(생년월일 포함), 직원별 인건비 지출 명세

2. 취약계층 증명서류(①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

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②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③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서비스 공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위탁사업형 (판단기준 : 사업비 비율)

구 분사업비 (원)

해당연도 예산 해당연도 결산

총 계 (A)

위탁사업

소 계(B)

ㅇㅇ사업(위탁기관)

ㅁㅁ사업(위탁기관)

자체사업

소 계

ㅇㅇ사업

ㅁㅁ사업

위탁사업 비율(C=B/A)(%)

첨부서류

1. 위탁사업 계약서

2. 위탁사업 지출내역서

3. 그 밖에 위탁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Page 26: 14년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kaffcoop.kr/attachment/2518496838.pdf14년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 2014. 3 농림축산식품부

- 24 -

(제4쪽)

④ 기타 공익증진형 (판단기준 : 사업비 / 서비스 공급 비중 중 택일)

구 분

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대상인원/시간/회)

해당연도 예산 해당연도 결산 해당연도 계획 해당연도 실적

총 계 (A)

공익사업

소 계(B)

ㅇㅇ사업

ㅁㅁ사업

기타사업

소 계

ㅇㅇ사업

ㅁㅁ사업

공익사업 비율(C=B/A)(%)

첨부서류 서비스 대상 인원, 시간, 횟수 등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혼합형 (판단기준 : ①+②+③+④ 비율의 합계)

구 분비 율 (%)

내 용해당연도 계획 해당연도 실적

① 지역사업 비율

② 취약계층배려형 사업 비율

③ 위탁사업 비율

④ 기타 공익증진형 사업 비율

합 계

첨부서류 각 유형별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Page 27: 14년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kaffcoop.kr/attachment/2518496838.pdf14년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 2014. 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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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

(00년 12월 31일 현재)(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원(A)

주 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배려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 ]혼합형

1. 소액대출 사업 현황

①대출조건

소액대출 이자율 연 00.00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최고 이자율) 연 00.00 (%)

소액대출 연체 이자율 연 00.00 (%) 1인당 대출한도 원

②대출현황

총 대출금액(B) 원 총 상환액(C) 원

총 대출잔액(D=B-C) 원출자금 대비 대출잔액

비율(E=D/A)(%)

대출자 수 / 조합원 수 / 대출잔액 최고액 대출자

1인의 대출잔액(F)원

③분기별 소액대출 추이(매월 말일 기준, 단위: 원, %)

구 분직전연도

4/4분기

해당연도

1/4분기

해당연도

2/4분기

해당연도

3/4분기

해당연도

4/4분기

총출자금액(A)

총대출금액(B)

총상환액(C)

총대출잔액(D)

출자금 대비 대출잔액 비율(E)

대출잔액 최고액 대출자 1인의 대출잔액(F)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9]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시행규칙 서식)

Page 28: 14년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kaffcoop.kr/attachment/2518496838.pdf14년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 2014. 3 농림축산식품부

- 26 -

(제2쪽)

2. 상호부조 사업 현황

①상호부조

계약 현황

월별 납부액(정액기준 시) 00,000 원, (정률기준 시) 기준액 * 0.00 % 등 정관ㆍ

규약ㆍ규정 등에 정한 납부액 명시

지급사유별 지급액

혼례(본인) 원

혼례(자녀) 원

사망(본인) 원

사망(배우자) 원

ㅇㅇㅇ 원

△△△ 원

②상호부조

기금 현황

전년도 기금 잔액(G) 원

해당 연도 수입(H) 원

해당 연도 지출(I) 원

해당 연도 기금 잔액

(J=G+H-I)원

출자금 대비 기금 잔액

비율(K=J/A)(%)

③분기별 상호부조기금 현황(매월 말일 기준, 단위: 원. %)

구 분직전연도

4/4분기

해당연도

1/4분기

해당연도

2/4분기

해당연도

3/4분기

해당연도

4/4분기

전기 잔액(G)

당기 수입(H)

당기 지출(I)

당기 잔액(J)

출자금 대비 기금

잔액 비율(K)

Page 29: 14년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kaffcoop.kr/attachment/2518496838.pdf14년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 2014. 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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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시행규칙 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첨부서류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제2항 또는 제1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 변경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사장ㆍ회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3.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서류 확인 및

검토è 결 재 è 결과 통지

신청인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중앙행정기관장)

처리기관(기획재정부장관ㆍ중앙행정기관장)

처리기관(기획재정부장관ㆍ중앙행정기관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Page 30: 14년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kaffcoop.kr/attachment/2518496838.pdf14년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 2014. 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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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사회적협동조합 해산신고서(시행규칙 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 사회적협동조합 해산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청산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첨부서류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2항 또는 제1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사장ㆍ회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è 접 수 è 서류 확인 및 검토 è 결 재

신고인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중앙행정기관장)

처리기관(기획재정부장관ㆍ중앙행정기관장)

처리기관(기획재정부장관ㆍ중앙행정기관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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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 설립동의자 명부(지침 서식)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해관계자

1 김가나 381111-1****** 01*-****-1111 소비자

2 이다라 750101-2****** 01*-****-2222 직원

3 박마바 620303-1****** 01*-****-3333

4 … … … …

20 최하나 680404-2****** 01*-****-8888 자원봉사자

※ 이해관계자란은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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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 조합원 모집 홍보기간 신고서(지침 서식)

조합원 모집 홍보기간 신고서

조직

개요

조합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협동조합 신고(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사

제1사업장

제2사업장

출자 자본금 백만원

주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배려형 [ ]위탁사업협 [ ]기타공익증진형 [ ]혼합형

※ 주 사업 유형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만 기재함

홍보기간

0000.00.00 ~ 0000.00.00 (0개월)

※ 홍보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하며 전년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공급 가능 다만, 설립신고필증이나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단위 매장의 경우 매장 개장일로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을 6개월까지 가능하며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공급 가능

위와 같이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를 시행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사장․회장) (서명 또는 인)

0000시․도지사(0000 장관) 귀하

구비서류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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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4]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시행규칙 서식)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신고(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 자본금 백만원

[총회]

일시 장소조합원ㆍ회원(명)

참석자(명) 결정사항 비고

[대의원 총회]

일시 장소 대의원(명) 참석자(명) 결정사항 비고

[이사회]

일시 장소 임원(명) 참석자(명) 결정사항 비고

[기타]

일시 장소 대상자(명) 참석자(명) 결정사항 비고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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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III.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지도․감독 관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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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관련 감독사항 개요

개 요

❍ (공시 목적) 사회적협동조합 주요 활동상황을 일반인에게 공개

함으로써 조합의 투명성 확보 및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근 거) 협동조합기본법 제96조

제96조(운영의 공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 소관 중앙부처에서 승인시 일반인에게 공개됨

❍ (대 상) 농식품부 장관이 당해년도 인가한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 (공시 항목) ① 정관, ② 사업계획서, ③ 사업결산 보고서, ④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⑤ 사업결과 보고서 ⑥ 수입지출 예산서,

⑦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정관에 명시된 경우만 해당)

❍ (공시 시기)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회계연도가 매년 1.1~12.31일 경우, 3.31일까지 공시하여야 함

경영공시 절차(프로세스)

❍ (농식품부)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에 경영공시 제도 및 경영공시

자료 등록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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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자료 작성 및 등록

❍ (농식품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등록한 경영공시 자료 확인

* 허위로 작성하거나 잘못 등록된 경영공시 자료가 등록되지 않도록 사회적협동조합

전문지원기관(사회적기업진흥원) 협조를 받아철저점검

인가 주관과 점검사항

❍ 소관 사회적협동조합에 경영공시 제도 및 자료 등록 절차 안내

❍ 사회적협동조합 자료 등록 후, 공시 항목의 누락여부, 내용 오류

여부 확인을 거쳐 승인 혹은 반려 처리(경영공시 확인절차 : 붙임 2)

- 허위로 작성하거나 잘못된 경영공시 자료가 등록되지 않도록 사회적협동

조합 전문지원 기관*(사회적기업진흥원) 협조를 받아 점검 철저

* 경영공시 담당 : 031-697-7732

- 특히 경영공시 대상임에도 공시(공개)를 게을리 한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3항제3호 』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안내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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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IV.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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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요약)

(설립)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

❍ (인가) 설립 절차 및 요건을 검토하여 인가결정 및 인가증 발급

* 정관(필수기재사항 기재), 사업계획서, 명칭 중복사용 여부 등을 종합검토

❍ (주 사업) 농업 및 농촌분야 공익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하며, 4가지 유형의 사업 가능

* 농촌진흥및산림분야의사회적협동조합인가업무는농진청및산림청에서각각담당

- (지역사업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

- (취약계층배려형) 농촌지역 취약계층에게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명시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사업

- (위탁사업형) 정부(국가․지자체)의 위탁사업

- (기타 공익증진형) 앞의 세가지 이외의 공익증진 사업

(운영) 농식품부는 정관변경․합병․분할 인가 및 해산신고

접수를 수행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운영공개(비치․열람 등)

및 결산 후 경영공시(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감독) 협동조합의 업무․재산 사항에 대한 보고․감독 및

인가취소 사유 발생 시 인가 취소

❍ 법령 위반 적발시 농식품부는 형사고발조치(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내부 프로세스) 총괄과(농촌복지여성과)는 인가신청 접수․

인가증 발급을, 사업주관과는 인가결정․감독 등을 담당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동조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업무지침의사회적협동조합관련규정에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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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기인 모집(5인 이상)

② 정관 작성(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③ 설립동의자 모집(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둘 이상 포함)

④ 창립총회 의결(설립동의자과반수출석, 출석 2/3 찬성)

⑤ 설립 인가(농식품부 장관)

⇓인가실적 통보(농식품부→기재부)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신청기관 → 농식품부)

전문적검토지원요청 (접수후 1주일이내)(농식품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형식요건 심사 및 현장실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검토 보고서 등 송부 (15일 이내 회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농식품부)

설립 인가 여부 결정 및 설립인가(60일이내)(농식품부)

설립인가서 교부(농식품부)

⑥ 사무 인수 인계(발기인 → 이사장)

⑦ 출자금 납입

⑧ 설립 등기(관할 등기소)

⑨ 사회적협동조합(법인격 부여)

농업 및 농촌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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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역할분담 및 처리절차(농식품부)

부서별 역할 분담

부서 소관 업무

총괄과

(농촌복지여성과)

○ 인가 신청 접수

○ 우리부 소관사항 여부 및 사업주관과 결정․송부

○ 검토의견 요청(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인가증 발급(→ 사업 주관과)

○ 우리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리스트 관리

○ 기재부 통보(협동조합 관리 시스템)

사업주관과

○ 법인설립 요건 및 해당서류 검토

○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

○ 설립인가 여부 결정 및 결재

○ 인가 통지(→ 사회적협동조합) 및 등기여부 확인

○ 관리․감독(경영공시 등록여부 확인, 설립 인가 취소,

정관변경 승인 및 해산신고 접수 등)

설립인가 처리절차

< 총괄과 >

(①)

< 사업 주관과 >

(③)

< 사업 주관과 >

- 우리부 소관사항

여부 및사업주관과

결정

* 접수 후 7일이내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에

검토 요청

- 법인 설립요건 검토 및

해당서류 검토- 인가여부 결정(결재)

및 동일명칭 사용

여부 조회⇑(②)

(①)

< 사회적기업진흥원 >

- 검토의견 송부

(④)

< 총괄과 >⇒

(⑤)

< 사업 주관과 >

- 인가증 발급

(→ 사업주관과)

- 인가통지및등기여부

확인, 관리․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