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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
경찰의 개념
- 갑오경장(1894.7-1896.2) 이후
* 1895년 4월 경찰청관제
- 형식적 의미의 경찰
* 실정법상 보통경찰행정기관의 모든 작용
* 생명 신체 재산 보호
범죄 예방 진압 수사/교통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경찰법 제3조) 1
- 실질적 의미의 경찰
*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 위험방지
* 경찰작용(명령 강제 등의 권력적 수단)
- 제도적 의미의 경찰
* 조직법상 행정조직
* 정부조직법 제34조 제4항
* 자치경찰조직(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 2
* 정부조직법 제34조 제4항 및 제5항
-
3
*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에 근거한
경찰법
4
* 자치경찰조직 근거법률
5
- 자치경찰조직(제주특별법)
6
- 자치경찰(제주특별법)
7
- 자치경찰(제주특별법)
8
경찰행정
경찰의 조직
- 일반경찰조직
* 경찰(관)청
* 경찰위원회
* 경찰집행기관
- 비상경찰조직
- 자치경찰조직 9
일반경찰조직
- 경찰(관)청 : 정부조직법, 경찰법
* 경찰청장 * 지방경찰청장
* 경찰서장 * 해양경찰(관)청
- 경찰위원회 : 경찰법
- 경찰집행기관
* 보통경찰집행기관(일반경찰업무)
: 경찰업무 일반에 관한 집행기관 10
- 일반경찰조직(경찰청)
11
- 일반경찰조직(지방경찰청)
12
- 일반경찰조직(경찰서)
13
- 일반경찰조직(경찰위원회)
14
- 일반경찰조직(경찰위원회)
15
- 경찰집행기관
* 보통경찰집행기관(일반경찰업무)
: 경찰업무 일반에 관한 집행기관
* 특별경찰집행기관(특정분야 경찰작용)
: 전투경찰대(전투경찰대설치법)
: 헌병(군사법원법 제43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법 제9조)16
- 보통경찰집행기관
17
18
- 보통경찰
19
- 보통경찰
20
- 보통경찰
21
- 특별경찰(전투경찰대)
22
- 특별경찰(전투경찰대)
23
- 특별경찰(헌병대)
24
- 특별경찰(헌병대)
25
- 특별경찰(헌병대)
26
비상경찰조직 및 자치경찰조직
1. 비상경찰조직
* 비상사태의 병력으로 치안 : 군사기관
- 계엄사령관(헌법 제77조 및 계엄법)
- 위수사령관(위수令)
2. 자치경찰조직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소속하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5조 제1항 27
- 비상경찰조직(계엄사령관)
28
- 비상경찰조직(위수사령관)
29
* 자치경찰조직 근거법률
30
- 자치경찰조직(제주특별법)
31
- 자치경찰(제주특별법)
32
- 자치경찰(제주특별법)
33
- 청원경찰
34
- 청원경찰(배치대상)
35
경찰행정
경찰권의 근거
질서유지 :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 / 한계
› 헌법 제37조 제2항
- 경찰은 공공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명령 또는 강제 등의 권력적, 침익적 작용
* 반드시 법률의 근거(법치주의, 법률유보)
* 근거법규범의 성격 36
경찰행정
경찰권의 근거
경찰작용 : 권력적 • 침익적 작용
› 법적 근거 : 법치행정
- 직무규범(조직법의 활동영역 및 권한분장관계)
- 권한규범(침해적 조치 또는 작용의 권한부여관계)
* 경찰권 발동의 근거37
경찰권 발동의 근거
- 직무규범
- 권한규범
* 개별적 수권규범(개별적 수권조항)
* 일반적 수권규범(개괄적 수권조항)
38
- 일반경찰법의 개별적 수권조항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 제10조의4
- 특별경찰법의 개별적 수권조항
* 경찰목적 특별법령의 근거
› 집시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 개괄적 수권조항(일반적 수권조항)
› 경찰권 발동근거가 되는 개별적 법률규정(수권
조항)이 없는 경우,
일반적 및 보충적 근거로 적용할 수 있는 조항39
- 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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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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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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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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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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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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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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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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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발동의 근거
- 직무규범
- 권한규범
* 개별적 수권규범(개별적 수권조항)
* 일반적 수권규범(개괄적 수권조항)
48
* 독일연방 및 주 통일경찰법 모범초안 제8조
제1항 “경찰은 제9조 내지 제24조에서 경찰의 권한
을 특별히 규율하지 않는 한, 구체적인 경우에 존재
하는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 일반적 수권조항 유무
긍정 (견해 대립) 부정
› 제2조 제7호 입법적 마련
› 제5조, 제6조 49
독일경찰권 발동의 근거
- 직무규범(제1조 경찰의 직무)
- 권한규범
* 일반적 수권조항(제8조)
* 개별적 수권조항(제9조 내지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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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
1.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3. 경비, 주요 인사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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