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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9. 28. 설명회 진행 순서.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 설명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보유장비명세서 , 기술인력명세서 작성요령 ◈ 질의 및 답변. 에너지진단 의무화 추진경위. ◎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에너지절약 추진방안」 : 2004. 8. 25 ◈ 「에너지원단위 개선 3 개년 ( ’ 05~ ’ 07) 계획」 : 2004. 12. 28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 공포 : 2005. 12. 23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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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신청 설 명 회
2006. 9. 28
설명회 진행 순서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 설명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보유장비명세서 , 기술인력명세서 작성요령
◈ 질의 및 답변
에너지진단 의무화 추진경위
◎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에너지절약 추진방안」 : 2004. 8. 25
◈ 「에너지원단위 개선 3 개년 (’05~’07) 계획」 : 2004. 12. 28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 공포 : 2005. 12. 23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 · 공포 : 2006. 6. 22( 시행일 : 6. 24)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 · 공포 : 2006. 7. 4
◎ 에너지진단운영규정 제정 · 고시 : 2006. 9. 13
◎ 에너지관리기준 개정 · 고시 : 2006. 9. 18
◎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신청 접수 : 2006. 10.18 ~ 10.20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사용량신고 : 2007. 1.31 까지
◎ 에너지진단 실시 : 2007. 2. 1 부터
※ 에너지진단계약은 고시 시행일부터 발효 ( 개정 법률에 따라 계약 )
에너지진단 주요 진행절차
◎ 보고서제출 : 현장진단 종료일로부터 45 일 이내◎ 에너지진단 결과 보고 : 매월말 에너지진단 추진현황 , 업체별 진단결과 보고
다소비사업자 진단기관
·관리 지원기관
②진단기관 자율선정 및 진단신청
③진단계약 및 진단일정 통보
④현장진단( )기준준수확인
⑤보고서작성 및송부
⑥사후관리
진단보고서
①실시안내
진단보고서
③
산업자원부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
진단기관지정신청자 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사업계획서 작 성
신청서 작 성
접 수
검토 및 확인
결 재
시 행
⑥지정서 교 부
③지정기준 확인 요청
①업무수행범위사전협의
④지정기준 보유 현장 확인
⑤확인 결과 보 고
②제 출
, 기술인력 장비 검 토
업무수행범위 조 정
지정기준 해당 여부 확인
에너지진단 수 행
에너지진단 계약 및 진단비용
진 단등 급
연간에너지사용량(toe)
일 수 인력( 인 )
총소요( 인 일․ ) 현장
( 일 ) 보고서( 일 )
소계( 일 )
A5 20 만이상 29 21 50 4 200
A4 10 만이상 ~ 20 만미만 25 18 43 4 172
A3 5 만이상 ~ 10 만미만 21 15 36 4 144
A2 2 만이상 ~ 5 만미만 17 12 29 4 116
A1 1 만이상 ~ 2 만미만 14 9 23 4 92
B 5 천이상 ~ 1 만미만 11 8 19 3 57
C 5 천미만 8 5 13 3 39
◎ 에너지진단은 기준 이상의 소요일수와 인력으로 계약 및 실시
◎ 계약체결시 대상사업장과 중점 진단대상시설 및 설비 협의 ◈ 규정 [ 별표 3] 에너지진단의 범위 참고
◎ 진단비용 = 직접인건비 + 직접 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진단기관별 < 진단수수료 산정기준 > 구비 운영
< 진단등급별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 기준 >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 절차
중소기업 확인
( )중소기업 신청자 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진 단 신 청 신청서 접수
진단신청 안내
지원대상여부 확인 지원대상여부 통보
진단계약 및 실시 현 장 진 단
진단예비보고서 제출 보고서 감수
진단보고서 제출 투자 및 개선이행
이행실태 작성 사 후 관 리
진단비용 지급
①
②
③
④⑤
⑥
⑦
⑧
⑦
⑨
◎ 지원대상 : 연간에너지사용량 5,000toe 미만 중소기업 ◎ 지원규모 : 공단 진단등급 C 급 에너지진단비용 기준 70%(2007 년 )◎ 지원한도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에너지진단 향후 추진계획
◎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신청 접수 : 2006. 10.18 ~ 10.20
◎ 에너지진단 안내서 발송 및 진단 실시시기 의향조사 : 10 월
◈ 진단주기 가배정 통지
◈ ’07 년도 우선 진단실시 희망기업 파악
◎ 에너지진단위원회 구성 : 10 월
◎ 진단대상자 최초 진단주기 배정 및 확정 통지 : 10 월
◎ 에너지진단 설명회 및 진단기관 기술인력 교육 : 11 월
◎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 관련 세부절차 확정 및 공고 : 12 월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사용량신고 : 2007. 1.31 까지
◎ 에너지진단 실시 : 2007. 2. 1 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 사업계획서 내용◈
◎ 기관종류 (1 종 ·2 종 )
◎ 진단업무수행범위
◎ 연간 수행 물량
◎ 매뉴얼 및 절차서
◎ 수수료산정기준
보유장비명세서 작성 예시
기술인력명세서 작성 예시
질의 및 답변
설명회에 참가하여 주신
여러분께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 관련 자료는 공단홈페이지에서 Down Load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http://www.kemco.or.kr 공단사업 > 에너지진단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