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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06-42 | 2006. 12. 2006년 주요산림사업 재정성과관리 모니터링 석 현 덕 이 요 한 초청연구원

2006년 주요산림사업 재정성과관리 모니터링repository.krei.re.kr/bitstream/2018.oak/15041/1/`06 주요 산림사업 재정성과... · 지표 19 39 8 22 9 (2) 산불피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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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06-42 | 2006. 12.

2006년 주요산림사업 재정성과 리

모니터링

석 덕

이 요 한

연 구 원

청 연 구 원

i

연구 담당

석 덕

이 요 한

연 구 원

청 연 구 원

연구 총 , 사업별 모니터링

사업별 모니터링

'06 주요 산림사업 재정성과관리 모니터링

2006. 12.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 림 청

i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 ·······················································································································2

3. 연구 내용 ·······················································································································2

4. 연구 방법 ·······················································································································3

제2장 사업별 모니터링 결과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0

2. 산불피해지 조림복구사업 ··························································································43

3. 민유림 경 계획 작성사업 ························································································72

4. 국유재산 리사업 ········································································································88

5. 임업기능인 양성사업 ································································································104

6. 임산물유통지원 사업 ································································································120

7. 목재이용가공지원 사업 ····························································································138

8. 녹색자 지원사업 ····································································································152

제3장 모니터링 결과종합

1. 모니터링 표본지 종합 ······························································································167

2. 모니터링 평가 결과 ··································································································168

3. 요 제도 개선 과제 도출 ······················································································168

부록 1.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황 ··················································································170

부록 2.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산주만족도 설문조사서 ················································172

부록 3. 임업기능인 만족도 설문조사서 ·········································································174

Abstract ······························································································································176

참고문헌 ·····························································································································180

1

제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 최근 들어 산림이 갖는 이산화탄소 흡수, 생물다양성 보 , 기오염 정화, 수자원 보호

등의 다양한 기능에 한 인간의 이해와 그 요성에 한 인식이 증 됨에 따라 국가

산림정책은 과 달리 산림자원의 리와 활용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

○ 앞으로 산림정책은 경제 측면 뿐 아니라 사회 , 정치 , 환경생태 인 측면을 모

두 고려하여 인류를 한 산림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함. 즉, 산림의 생태

건 성을 유지하면서 경제 편익과 공익 기능이 증진되도록 산림자원을 지속

가능하도록 리해야 함.

○ 산림청은 이에 한 산림청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해 주요 산림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효과 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산림청은 주요재정사업에 한 사업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효율 인 사업의 추

진을 한 성과 리를 추진하고 있음. 이를 해서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업이 정확

히 이행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이의 결과를 환류(feedback)하여 궁극 으로는 산림

사업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한 모니터링 평가가 필요함.

○ 성과 리 모니터링은 정책 집행과정평가의 한 기법으로 정책이나 로그램(사업)이

2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집행의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간의 계를 설명하는 분석

방법임.

○ 성과 리 모니터링은 사업실시과정의 수(compliance) 정도, 재원활용에 한 감사

(auditing), 사회경제 인 변화에 한 원인 규명(accounting), 정책결과에 한 설명

(explanation)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

○ 한, 재정성과에 한 모니터링 사업은 사업의 책임성 소재 여부 단과 향 검에

필요한 보조수단이 되고, 사업의 효용 검에 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2. 연구 목

○ 이 연구는 2006년 주요 8개 산림사업의 사업시행과 재정성과에 하여 모니터링하

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산림사업의 문제 악과 이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시

하는데 목 이 있음.

3. 연구 내용

3.1. 연구내용

○ 사업별 모니터링을 통한 과정평가 제도개선 방안 도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장조사․방제방법별 효과분석 제도개선 방안

-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 조림복구실태 조사, 문제 발굴 제도개선 방안

- 민유림경 계획 작성 : 보조 제도 타당성 조사 정 지원기 (안) 작성

- 국유재산 리 : 취득․매수․처분의 정성과 문제 악

- 임업기능인 양성 : 교육․장비지원 문제 악 제도개선 방안

- 임산물 유통지원 : 유통시설․소득지원의 문제 제도개선 방안

3

- 목재이용가공지원 : 목재가공단지․시설 등의 지원 문제 악

- 녹색자 지원 : ‘05년 녹색자 집행실태 조사 제도개선 방안

○ ‘06 주요 산림사업의 모니터링 결과에 한 종합 인 평가

3.2. 연구의 범위

○ 재정사업 자율평가 상사업(‘05~‘07 3년간 35사업) 산림청에서 지정한 8개 사업

을 상으로 함.

○ 모니터링 상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민유림경 계획 작

성, 국유재산 리, 임업기능인 양성, 임산물 유통지원, 목재이용가공지원, 녹색자 지

원 사업임.

4. 연구 방법

4.1. 연구 추진절차

○ 두 가지 종류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 사업자체 보다는 정책에 한 평가가 큰 경우는 모니터링 평가표를 심으로 평가

하는데 경 계획작성, 목재이용가공과 같은 사업이 여기에 속함.

- 사업량이 많아서 사업시행에 한 평가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로 재선충병

방제사업, 산불피해지 조림복구사업 등이 여기에 속함. 이 경우 외부조사원을 고

용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연구진은 사업시행 모니터링 결과와 정책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함.

○ 모니터링 추진 차는 크게 비단계, 실행단계, 완료단계로 구분

4

- 비 단계에서는 사업별 모니터링 지표의 수정 보완, 모니터링 상지의 선정

으로 구성함. 모니터링 지표는 산림청에서 제시한 것을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

여 보완하고, 모니터링의 상지 선정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효과 으로 모니터링

을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함.

- 실행 단계에서는 사업 상지에 한 사 지자료 수집 분석, 장평가, 주민

만족도 조사, 정책 추진역량 평가 등으로 구성함. 한 사업시행 모니터링 결과를

사업부서에 환류하여 사업시행 방법을 교정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다시 평가하는

차도 사업에 따라 용함.

- 완료 단계는 평가된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통계처리와 함께 최종 보고서의 작성

검토 과정을 거친 후 보고서의 완료로 이루어짐.

그림 1-1. 모니터링 추진 차

비단계

조사 상지 선정 사 조사

모니터링 지표 검토 보완

실행단계

지자료 수집 분석

장평가 만족도조사

평가결과 환류 보완

완료단계 최종 보고서 작성

5

4.2. 연구방법

○ 각 사업별 계획 단계에서의 사업지침과 규정 등을 장 모니터링 이 에 면 히 검토

하여 평가의 효과성 증

○ 각 사업별 비조사 실시를 통하여 2005년 만들어진 성과지표의 검토 수정보완하

고, 구체 인 지표가 개발되지 않은 사업들도 일 성 있는 평가체계를 용

○ 장 모니터링을 해 사업 담당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문 모니터링 요원을 운용하

며, 국 주요 사업 장을 방문하여 조사

○ 사업의 장평가의 품질을 높이기 해서 사업계획, 사업진행, 사업완료 단계로 나

어 평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조사하며, 일부 사업에 해서는 사업의 성과에 한 산

주․주민 만족도를 조사

4.3. 모니터링 기준 및 지표

○ 효율 인 모니터링을 해 투입→과정→산출→결과를 지표화하여 운용

○ 모니터링 역은 정책품질과 장품질로 구분

- 정책품질 추진역량 평가 기 : 목표추진기획 활동, 정책공감 형성 활동, 목표

달성 지도력 추진체계, 산․조직 등 자원배분 노력, 담당공무원 기술향상 노

력 등 포함

- 장품질 평가 기 :

∙ 사업계획 단계: 계획의 정성, 사업설계 정도, 작업능률 향상

∙ 사업실행 단계: 품질향상 노력, 자원 활용도, 고용 안정도,

사업에 한 주체의 발 노력

∙ 사업성과 단계: 품질향상 노력, 자원 활용도, 사후 리 노력

6

표 1-1. 주요 산림사업 모니터링 주요 지표1

구분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성과지표

(1)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산,인력

• 찰활동의

효과성

• 병해충방제

기방제율

• 산림재선충병

감소율

•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지 감소율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본수 감소율

• 정책품질향상도

(2) 산불피해지

조림복구산,인력

• 조림복구

추진율

• 산불피해 복구

조림 면

• 조림묘목의

활착률

• 정책품질향상도

(3) 경 계획작성 산,인력 • 계획의 정성

• 경 계획작성

면 비율

• 정책품질향상도

(4) 국유재산 리 산,인력

• 국유림 매수의

정성

• 사유임목

매수 정성

• 국유림 면 비율

• 사유입목 매수실

• 사유림 매수실

• 공공재 기여도

• 사유임목매

수효과

• 정책품질향상도

(5) 임업기능인양성 산,인력

• 신규조직

림단에 한

기계장비지원

• 교육계획과

상자 선정의

정성

• 기계․장비 지원

• 임업기능인

양성수

• 기능인 림단

만족도

• 정책품질향상도

(6) 임산물유통지원 산,인력• 홈페이지구축의

정성• 자상거래증가율

• 임가소득 증가율

• 정책품질향상도

(7) 목재이용

가공지원산,인력

• 원료구입지원의

정성

• 시설 화

지원 효율성

• 국산목재 이용량

증가율

• 정책품질향상도

(8) 녹색자 산,인력• 자 운용의

정성• 정책품질향상도

1 모니터링을 한 사용되는 지표들은 산림청 용역사업을 통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개발한

“산림사업 성과지표 개발을 한 연구(2005)”의 결과를 이용하 고 부분 으로 산림청과 의

하여 보완함. 이 연구에서는 성과지표에 을 두고 평가함.

7

표 1-2. 사업별 모니터링 역, 평가 기 , 평가지표수

사업구분

평가지표수

정책추진역량평가

장품질평가만족도조사계

사업기획

사업진행

사업완료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 5 10 3 5 2

지표 19 39 8 22 9

(2) 산불피해지 조림복구기 5 12 3 6 3

지표 19 34 10 14 10 10

(3) 민유림 경 계획작성기 5 11 3 5 3

지표 5 11 3 5 3

(4) 국유재산 리기 5 11 3 5 2

지표 5 11 3 5 2

(5) 임업기능인 양성기 5 11 3 6 3

지표 5 11 3 6 3 10

(6) 임산물 유통지원기 5 11 3 5 3

지표 5 11 3 5 3

(7) 목재이용가공 지원기 5 11 3 5 3

지표 5 11 3 5 3

(8) 녹색자기 4 11 3 5 3

지표 4 11 3 5 3

표 1-3. 사업별 모니터링 배 표

사업구분

평가구성요소별 배 비율(%)

정책추진역량평가

장품질평가만족도조사계

사업계획

사업진행

사업완료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40 60 15 24 21

(2)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40 45 10 19 16 15

(3) 민유림 경 계획작성 40 60 21 18 21

(4) 국유재산 리 40 60 21 18 21

(5) 임업기능인 양성 40 45 11 24 10 15

(6) 임산물 유통지원 40 60 21 18 21

(7) 목재이용가공 지원 40 60 21 18 21

(8) 녹색자 40 60 21 18 21 -

8

4.4. 대상 지역 선정

○ 모니터링 상지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2006년 사업 상지에서 무작 로 선정

사업구분 세부 사업내용 상지역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소나무 재선충 방제

(훈증, 소각, 쇄 등)

사업 상 체 시․군․구

83개소

(2)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산불 피해지 조림사업사업 상 체 시․군

305개소

(3) 민유림 경 계획작성사유림, 공유림 경 계획

작성

사업 상 체 시․군․구

22개소

(4) 국유재산 리 사유림 매수, 사유입목 매수국유림 리소

20개소

(5) 임업기능인 양성 임업기능인 양성교육 등

강릉 임업기계훈련원

양산 임업기술훈련원

진안 임업기능인훈련원

(6) 임산물유통지원

유통정보 DB시스템 운 , 임업

인 홈페이지구축, 조경수유통센

터, 표 출하 등

사업별․지역별 임의 선정

-조경수생산단지 유통센터

-임산물표 출하

-임산물포장디자인개선

-임산물 장․건조시설

-임업인홈페이지 구축

-임산물 가공지원

-산채․버섯류가공물류시설

-밤 장․박피기가공지원

(7) 목재이용가공지원목재제품야외 시장,

산림조합 목재유통센터지원

목재유통센터지원(동해)

목재제품야외 시장

-충북도 청원군(3차년도)

-충남도 청양군(2차년도)

-경남도 진해시(3차년도)

산림조합목재집하장시설보완

- 북도(남원산림조합)

(8) 녹색자 녹색자 운용사업

사업별 임의선정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한

푸른숲 조성사업(산림조합)

-청소년 녹색교육센터 설립

(한국녹색문화재단)

-녹색문화 체험 교육사업

(한국녹색문화재단)

9

4.5. 추진 일정

○ 연구기간 : 2006. 3. 8 ~ 12. 15

단계 내용시기(월)

3 4 5 6 7 8 9 10 11 12

모니터링

평가

비단계

-모니터링 장조사원 선발 ■

-평가지표 수정 보완 ■ ■ ■

-사 지자료 수집 분석 ■ ■ ■ ■

- 상지 선정 ■ ■ ■ ■

실행단계

-사 지자료 수집 분석 ■ ■ ■ ■ ■

- 장평가(계속, 진행, 완료) ■ ■ ■ ■ ■ ■ ■ ■ ■

-평가결과 환류 보완조사 ■ ■ ■ ■ ■ ■ ■

-기능인 림단 만족도 조사 ■ ■ ■

완료단계-모니터링 결과 검토 ■ ■

-최종 보고서 작성 ■ ■

연구 보고- 간 보고회 ■

-최종 보고회 ■

최종보고서 제출 ■

10

제2 장

사업별 모니터링 결과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1. 사업의 개요

1.1.1. 사업 목 법, 제도 련 근거

○ 2005년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제정하고 단계에서 확산을 지하기 하

여 피해목벌채 상지역 선단지 집 방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상을 재선충병 피해목 주에서 피해목뿐만 아니라 감염우려

목, 자연고사목 등을 철 히 제거하여 확산 지에 총력

○ 산림자원조성 리에 한 법률 제52조(병해충 등 방․구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의1항 등에 근거함.

1.1.2. 사업의 특성

○ 사업의 추진체계는 국유림의 경우 직 수행, 민유림의 경우 지자체 보조의 형태로

11

이루어짐.

○ 사업시행주체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이고, 국유림의 경우 국고에서 100% 지원되

며, 민유림의 경우 약제 100%, 기타 50% 지원됨. 단, 부산, 경북, 경남은 인건비․

자재 의 70% 지원

1.1.3. 사업지원의 특성

□ 사업지 원 상

(1)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국유림(산림청)

(2)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민유림(시․군․구 지방자치단체)

□ 지 원 조건 지 원 상

(1) 지원형태 : 직 수행(국유림), 지자체보조(민유림)

(2) 지원조건 : 매칭펀드(민유림)

○ 국유림 : 국고 100%

○ 민유림 : 약제 100%, 기타 50%(부산 등 인건비 자재 70%)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3)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 추 진 체계

(1) 사업주 기

○ 국유림 : 산림청(지방청)

○ 민유림 :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보호본부 산림병해충방제

○ 시․도 : 산림(녹지)과 등 산림부서

○ 시․군․자치구 : 산림(녹지)과 등 산림부서

(3) 사업시행

○ 사업실행 순서

① 상지 선정 → ②실시설계 → ③사업시행 → ④감리 → ⑤ 공

○ 실행단계별 추진주체 역할

12

- 상지 선정 : 시․군․구, 국유림 리소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임지 구역면 이 5ha 이상이고 제거 상본수가 1000

본 이상인 임지로써 도 계약으로 실행할 사업지

▪ 해당기 별 선단지는 필요에 따라 선정 가능

- 실시설계 : 용역기

▪ 제거 상 본수를 조사하여 공정 로그램에 따라 사업비 산출

- 방제작업실행 : 도 계약 체결

▪ 작업실행 에 설계자의 설계설명 후 실시설계서의 시방서에 따라 시행

▪ 작업 기술 자문과 제거 상목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감리자와 감독 의

지시에 따름

- 감리 : 용역기

▪ 사업실행 실시설계서 검토, 보완 변경 등 설계서 검토

▪ 시방서 로 작업실행 여부 검 등 작업 기술자문 담당

▪ 감리기간 신규로 발생되는 감염목 제거 상목의 수량조사 방제방법

제시

▪ 방제작업 실행 수시로 감리를 실시하여 락목 발생 등 미진한 부분 보완

지시 감리 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작성

- 공검사 : 시․군․구․국유림 리소

▪ 감리보고서를 근거로 담당공무원이 공검사를 실시

1.2. 모니터링 평가의 개요

1.2.1. 모니터링 평가 체계

□ 성과지 표 의 목표 치 : 정책품질향상도

(단 : )

지표내용과거실 ‘06

목표설정

미래 망 종료 상

‘01 ‘02 ‘03 ‘04 ‘05 ‘07 ‘08 (연도)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정책품질향상도- - - - - 75 77 79 계속

※ ‘05 산림사업 성과지표 개발을 한 연구 목표설정 참고

13

□ 목표 설정근거 측정방법

○ ‘06년 목표설정의 근거

- 과거 실 근거가 무하므로 ‘06년도 목표치를 75 으로 설정하 음

○ 정책품질 요소별 가 치를 부여한 평가 로그램에 의하여 검증

: ① 정책 추진역량(40) + ② 장품질평가(60)

□ 정책 추 진 역 량

○ 항목 : 5개 부문 19개 항목

○ 평가자 : 한국농 경제연구원 연구진

○ 평가 상 : 방제사업 담당 공무원 정책자료

○ 평가등 : 3등

(평가기 : 양호: 2 , 보통: 1.6 , 미흡: 1.2 )

□ 장품질 평 가

○ 항 목 : 10개 부문 39개 항목을 사업 , 사업 , 사업 후로 나 어 평가조사서에

의하여 무작 표본조사

○ 평가자 : 연구자 2명, 문 모니터링 요원 5명

○ 상지 : 무작 n개소

○ 평가 등 : 3등 (평가기 : 양호: 1 , 보통: 0.8 , 미흡: 0.6 )

□ 가 치

○ 정책추진역량(40%)

○ 장품질만족도(60%)

14

1.2.2. 모니터링 방법

□ 평 가 원 황

사업명 구분 이름 소속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연구자석 덕 한국농 경제연구원

이요한 한국농 경제연구원

모니터링 요원

조성호 퇴직 산림공무원

강승태 퇴직 산림공무원

손석익 퇴직 산림공무원

구자웅 퇴직 산림공무원

이기호 퇴직 산림공무원

사업담당이용걸 산림청 재정기획

윤석범 산림청 재정기획

□ 조사기 간

구분 모니터링 평가결과 환류 보완 평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3월 ~ 4월 4월 5월~6월

□ 표 본지 추 출방법

○ 모니터링 상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소나무재

선충병이 발생한 모든 시․군․구 지역을 상지로 선정하 고, 이들 상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표본지를 무작 로 선정하여 수 조사를 실시하 음.

□ 모니터링 평 가 상지 황2

○ 모니터링은 재선충병 발생지를 5개권역으로 나 어 별 조사 실시

동해안권 <1,516ha> : 강릉, 동해, 안동, 포항, 경주, 천, 울산,

양산, 부산 기장군 (13개 시․군․구)

※기장군(966ha-64%)외 소면

2 산림청에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말 기 국 53개 시․군․구에 총7,811ha에 419,042본

의 피해목이 발생하여 이에 한 방제작업을 실시하 고, 이 방제사업지에 한 장 모니터

링을 실시함(부록 2. 참고).

15

내 륙 권 <1,173ha> : 구미, 칠곡, 구(3개구), 경산, 청도, 함양,

창녕, 양, 의령, 함안 (12개 시․군․구)

※구미, 칠곡, 청도(508ha-43%)외 산재

동부산권 <1,975ha> : 부산 해운 , 연제, 수 , 동, 서, 남, 부산진,

동래, 정, 사하, 사상구,(11개 구)

※부산 역시내 집 분포

서부산권 <1,832ha> : 부산 북, 강서구, 김해, 진해, 마산, 창원,

거제 (7개 시․구)

※부산 역시(823ha) 거제(826ha)집 분포

서남해권 <1,297ha> : 목포, 신안, 암, 하동, 남해, 사천, 진주,

고성, 통 (9개 시․군)

※진주(753ha-57%)외 소면

표 2-1-1. 모니터링 평가 표본지 목록

구분 개소 면 (ha)

합계 83 1,049

실행주체별사유림

산림조합 38 151

지자체직 19 344

산림법인 16 49

국유림 림단 10 505

지역별

부산 21 60.75

구 5 14

울산 5 13.4

강원 1 2.01

남 3 5.96

경북 13 69.03

경남 25 378.44

지방청 10 505

16

1.3. 평가 결과의 종합

1.3.1 평가총 표

구분 내 용부문별

취득

정책추진역량

① 목표추진 기획활동 8 6.6

② 정책공감 형성활동 8 7.0

③ 목표달성 지도력 추진체계 8 7.7

④ 산․조직 등 자원배분 노력 8 6.2

⑤ 담당공무원 기술향상 노력 8 6.5

소계(1)

Xi 40 34.0

장품질평가

① 계획의 정성 6 5.4

② 사업설계 철 8 8.0

③ 품질향상 노력 8 7.4

④ 기능인 자질향상 노력 3 2.3

⑤ 사후 리 노력 18 14.2

⑥ 산주 지역환경단체와의 공감 형성 노력 2 1.8

⑦ 고용안정도 1 0.8

⑧ 문제 개선노력 4 3.2

⑨ 사업목표 달성노력 7 5.7

⑩ 사업에 한 주체의 발 노력 3 3

소계(2)

Xi ×

Xij 60 51.8

합계 85.8

17

1.3.2. 단계별 평가 결과 종합

구분 수 배 평가 결과비고

(배 비 득 비율)

정책추진역량 40 34.0 85.0%

장품질평가

사업기획단계 15 14.0 93.3%

사업진행단계 24 21.4 89.2%

사업완료단계 21 16.4 78.1%

계 100 85.8 85.8%

1.3.3. 체크리스트별 세부평가 결과

□ 정책추 진 역 량

구분 내용 평가 의견 평

① 목표추진

기획 활동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한

목표 계획은 작성되었는가?

사업목표 계획은 작성되어 있

으나 돌발출 지역에 한 처

계획이 다소 미흡.

1.7/2.0

목표 계획은 상 계획과 연계

되어 있는가?

산림청에서 체 방제계획을 세우

고 그에 한 지역 사업을 시행함

으로서 목표와 계획이 상 계획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2.0/2.0

목표 계획이 효율성에 근거하

고 있는가?

효율 인 방을 해 선단지를

주로 처를 하고 있으나, 소나

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방제 방법에

있어서 부분 단목훈증처리 주

로 하여 재발생 확률이 높고 효율

성이 떨어짐.

1.4/2.0

목표 계획이 국민의 삶의 질 향

상에 기여하고 있는가?

재선충별 발생에 신속히 처하여

안도감을 주고 있으나 다소 미흡

한 실정임.

1.5/2.0

산림병해충방제정책이 국가 으

로 공감 를 형성하고 있는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하여 국

가 공감 가 형성되어 있으나

입목제거가 많아 불만이 다소 있

음.

1.7/2.0

18

구분 내용 평가 의견 평

② 정책공감 형성활동

정책시행을 한 공감 형성 노력 정도는?

매스컴, 홈페이지, 표지 등을 통해 극 홍보하여 공감 를 형성하고 있음.

2.0/2.0

산림병해충방제 정책을 하여 계자들과의 정보교환 실 은?

해당기 간의 정보 교환은 잘 되고 있고, 담당자에 한 직무교육 등 실질 인 노력이 보임.

1.8/2.0

산림병해충방제 정책을 하여 산주․산 주민들과의 의한실 은?

산주와 의가 없이는 사업 이행이 불가능하여 의한 실 이 있으나 주민들과 의 실 은 거의 없음.

1.5/2.0

③ 목표달성 지도력 추진체계

리자는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는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시 하고 한 사업이라 부분의 리자 담당자들은 정책목표를 명확히 숙지하고 있음.

2.0/2.0

상 자는 하 자의 업무 역과 역할을 숙지하고 있는가?

상 자가 하 자의 업무 역과 역할은 숙지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인 부분에서 구체 인 역할은 숙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단됨.

1.7/2.0

정책의 보고체계는 명확하게 되어 있는가?

정책의 보고체계는 명확하게 서 있다고 단됨.

2.0/2.0

정책의 지휘계통은 신속하고 정확한가?

정책의 지휘계통은 신속하고 정확하다고 단됨.

2.0/2.0

④ 장실행을 한 조직등

자원배분 노력

정책시행을 한 산이 장 심으로 편성되어 있는가?

산은 장 심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물량이 많아 장 산이 부족한 실정

1.5/2.0

정책시행을 한 조직은 장 심으로 능동 이고 효율 인가?

찰원, 감시 소 운 등 능동 이고 효율 으로 운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용체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1.6/2.0

정책시행을 한 자원배분은 정한가?

인력배치가 다소 미흡함. 많은 사업량을 확인하고 지도할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1.6/2.0

사업시행 에 생기는 부산물의 활용정책은 정한가?

쇄물을 축사, 비료용으로 활용하기도 하나 소량임.

1.5/2.0

⑤ 담당공무원 기술향상 노력

담당 공무원은 정책시행을 한 기술향상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담당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인해 외부 교육․연수가 아닌 스스로의 기술 향상 노력은 발견되지 않음.

1.7/2.0

정책시행 에 사용되는 인력의 기술 훈련을 한 실 은?

작업 인력을 상으로 1~2회 교육을 실시하 으나 다소 미흡함.

2.4/3.0

정책시행 에 사용되는 인력의 장교육의 노력과 성과는?

장교육은 실시하 으나 성과는 다소 미흡한 실정임.

2.4/3.0

계 ( 34.0 )/40

19

□ 사업기 획단계

구분 내용 평가 의견 평

①계획의 정성

시․군별 통합 방제계획서가 작성

되어 있는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에 해서

는 통합 방제계획서가 부분 작

성되어 있음. 그러나 일부지역에

서는 사업량과 발생지역만 정리하

고 체계 인 시․군 통합 계획

이 작성되지 못한 실정임.

1.7/2.0

시업 상지 선정에 한 기 과

선정은 정한가?

찰조사 결과에 의하여 사업

상지를 선정하 으므로 정하다

고 단됨.

2.0/2.0

방제사업에 들어가기 에 구역별

방제 책(항공방제,피해목제거)을

수립하 는가?

선단지역에 치한 시․군에서는

구역별 방제 책을 수립하 음.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발생면

이 넓고 산발 이어서 구역별 방

제 책 수립이 어려운 실정임.

1.7/2.0

②사업 설계철

사업 설계자와 시공자를 분리하여

견제와 투명성을 갖추었는가?

사업 설계자와 시공자는 분리하여

서 투명성을 제고함.1.0/1.0

피해목 수량조사를 정확히 하 는

가(조사야장 구비 여부)?

피해목 수량 조사를 실시한 후 조

사야장을 구비하 음.2.0/2.0

③품질향상노력

방제사업 설계는 지에 한 충

분한 조사와 평가 분석을 통하여

실행하고 있는가?

최 피해목 발생지를 심으로

충분한 구역을 정하여 찰을 실

시한 후 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나

직원에 비해 사업량이 많아 은

인원이 충분히 조사하기 어려운

형편임.

1.6/2.0

피해지역 주변경계에 한 출입

지, 소나무 반출 지 조치 등 안

내시설을 설치하 는가?

피해지역 주변경계에 한 출입

지, 소나무 반출 지 소 운용

등 안내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음.

2.0/2.0

산림사업에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

하여 작업량에 따라 몇 개의 작업

을 운 하고 있는가?

산림조합, 산림법인체 등 입찰제

를 실시하여 산 감과 사업의

능률성을 제고함. 한 작업 을

나눠 효율 으로 운용함.

2.0/2.0

계 ( 14.0 )/15

20

□ 사업진 행단계

구분 내용 평가 의견 평

①사업 설계

지역별 찰조사 책임제 실시

피해도면 지 표시 등 활용 여부

는 정한가?

지역별 찰조사 책임제를 실시하

고 있으며, 피해도면은 지 표시하

여 찾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도면

표시 활용 여부도 정한 것으로

단됨.

2.0/2.0

피해목 제거설계서는 지와 합

하게 작성 되었는가?

피해목 제거설계서는 지와 합

하게 작성되어 있음.2.0/2.0

방제 상지 선정 시 성에 따라

상지를 선정하 는가?

지역의 요도 피해의 정도에 따

라 하게 선정한 것으로 단됨.1.0/1.0

②품질 향상 노력

방제작업참여자는 작업과정과

결과에 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있

는가?

방제작업 참여자는 부분 작업과

정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으나 결과

에 한 책임감은 부족한 것으로

단됨. 일부 작업자들은 피해목이 다

시 나타나면 작업하면 된다는 안

일한 생각이 있어서 작업자에 한

철 한 교육이 필요

0.8/1.0

찰․진단․처방에 맞게 시업을

하 는가?

찰하여 진단하고 처방한 로

부분 시업이 이루어졌음.1.0/1.0

③기능인

자질향상 노력

기능 인력에 한 기술수 향상을

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기능 인력에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작업인력 에 지역 주민들

이 포함되어 있어 그들에 한 집

기술 교육이 필요한 실정임.

0.8/1.0

방제작업 기능인력 에 소양교

육․훈련을 이수한 자의 분포는

정한가?

방제작업 기능인력 에 소양교육

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인력이 많

아 시 히 훈련 이수자 확충이 필요

한 실정임.

0.7/1.0

방제작업 기능인력에 한 장교

육 노력과 성과는 있는가?

장 교육의 성과는 있으나 작업이

어려워 실제 인 작업 수행을 한

장 교육이 더 필요함.

0.8/1.0

④산주

지역 환경단체

와의 공감

형성노력

방제사업에 있어서 환경친화 시

업기법 용을 얼마나 용 하 는

가?

피해목을 분쇄․매몰하여 환경친화

인 시업을 하 으나 소수의 일부

지역에서만 이루어짐.

0.7/1.0

지역주민, 민간 문가, 산주들과의

의 노력을 한 정도는?

산주와 의는 잘 이루어졌으나 지

역주민, 민간 문가와 의한 실

은 미흡함.

0.7/1.0

21

구분 내용 평가 의견 평

⑤고용 안정도

숙련된 노동력 확보와 안정된 직업

인으로 정착시키기 한 노력을 하

고 있는가?

사업물량이 유동 이기 때문에 숙련

인부의 확보가 어려움.0.8/1.0

⑥문제

개선노력

장의 실태를 제 로 악하여 문

제 을 개선․발 시킨 실 은?

방제방법에서 부분 단목벌채․훈

증처리를 많이 시행하고 있으나 강릉,

동해, 안동, 천 등 지역에서는 군상,

개벌 등의 벌채 방법과 소각․매몰

처리로 선단지역의 재선충병 재발 억

0.8/1.0

최 방제사업기법 달성을 하여

기술수 향상에 노력한 정도는?

감염 매개충이 되는 솔수염하늘소의

생활사를 이해하고, 다양한 방제방법

을 시도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발

생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업량 처리

에 한 실정임.

0.7/1.0

방제사업기법 향상을 하여 자체

모니터링한 실 과 활용도는 어떠한

가?

일부 선단지를 제외하고 자체 모니터

링한 실 은 없음.0.7/1.0

시업 상지에 한 진단과 처방을

제 로 내렸는가?

사업 상지에 한 진단과 처방은

정한 것으로 단됨.1.0/1.0

⑦사업 목표

달성 노력

방제작업에 들어가기 에 효과 인

방제를 해 선단지 외곽경계를

심으로 압축방제를 실시 하고 있는

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작업량이 많

아 압축방제를 실시하지 못하는 형편

임.

0.8/1.0

1차 지선내 피해목 제거사업을 기

한내 완료 하 는가?

1차 지선내 피해목 제거사업은 기

간내에 완료하 으나 추가로 발생하

는 감염목에 한 처가 미흡

1.0/1.0

2차 지선지역에 한 찰활동을

강화하 는가?

포항, 천 등 경북지역에서는 강화

하 으나 그 외 지역은 미흡함.0.7/1.0

3차 지선지역에 한 이동제한 조

치 단속을 실시하 는가?

이동제한 조치 단속을 실시 하고

있음.1.0/1.0

⑧사업에 한

주체의

발 노력

책임자는 확산 지선별 방제목표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는가?

책임자는 확산 지선별 방제목표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음.1.0/1.0

상 자는 장에 얼마나 심을 가

지고 감독과 지원을 하 는가?

장에 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하고

있음.1.0/1.0

사업담당자가 재선충 매개충의

생활사에 해 정확히 알고 있는가?

사업담당자는 재선충 매개충의 생

활사에 해 숙지하고 있음.1.0/1.0

계 ( 21.4 )/24

22

□ 사업완료단계

구분 내용 평가 의견 평

①사후 리

노력

방제 사업지에 한 이력 리 산

화는 되어 있는가?재 산화 입력 에 있음. 0.8/1.0

방제사업(피해목제거, 항공방제,

찰활동 등)은 기에 하고 있는가?

체로 기에 시행하고 있으나 피해

목이 락되어 기에 방제사업이 이

루어지지 않은 곳도 발견됨.

2.3/3.0

피해목 락이 없이 지시 로 이행

하 는가?

지시 로 이행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

함. 사업 실행 후 피해목이 추가로 발

생되어 락되는 경우가 많음.

2.2/3.0

벌채목 방치 없이 지시 로 이행하

는가?

부분 벌채목을 처리하 으나 일부

지역에 방치된 벌채목이 있었음.2.3/3.0

가지 수거(잔존물 방치)를 지시 로

이행하 는가?

가지를 수거하여 훈증처리․소각․

매몰하여야 하지만 잔존물을 방치한

지역이 일부 있었음.

2.4/3.0

규정 로 비닐피복( 폐, 매립여부,

비닐손상, 뿌리피복)처리를 하 는

가?

일부 지역에서 비닐피목이 완 히

폐되어 매립되지 않아 벗겨지거나 비

닐이 손상되어 찢어짐.

2.5/3.0

훈증약제 투입량(1㎥당 1l 이상)의

이행 무더기(1-2㎥)는지시 로

이행하 는가?

훈증약제 투입량은 부분 규정 로

이행하 으나 과도하게 큰 훈증무더

기도 일부 있었음.

1.7/2.0

②사업목표

달성노력

피해목 년 비 증가 감소(△)율

은?

피해목은 년 비 0~10% 상승하

음.1.2/2.0

피해목을 조사하여 정리한 야장 기

록은 정한가?

피해목 조사 야장은 정하게 기록된

것으로 단됨.1.0/1.0

계 ( 16.4 )/21

1.4. 모니터링 결과

1.4.1. 요약 총평

○ 소나무재선충병은 다른 병해충과 달리 피해속도가 빠르고 재까지 천 치료약

이 없어 일단 한번 소나무가 감염되면 1년 이내에 고사하는 무서운 병이며, 방제방법

23

도 어려워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한 실정임.

- 2005년말 기 국 53개 시․군에 7,811ha에 피해목 419,042본 발생

○ 소나무재선충병의 주요 확산 원인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한 자연확산과 감염

목의 무단반출로 인한 감염, 즉 인 인 확산으로 구분됨. 최근 피해가 발생하고 있

는 부분의 지역은 피해목 무단반출, 조경수 차량이동, 소나무제재목의 이동에 따른

인 요인에 의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감염목의 무단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

선충병 확산의 심각성에 한 홍보가 실함.

○ 소나무재선충병의 효과 인 방제를 하여 2005. 1. 24 특별방제 책을 수립․시달

함. 피해지역을 심으로 1, 2, 3단계 확산 지선을 구축하여, 1차 지선 내에서는

피해목 제거, 2차 지선 내에서는 찰활동 항공방제, 3차 지선 내에서는 피해

목 이동단속 차단 등을 집 실시하여 단계별로 방제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05. 9. 1부터 시행에 들어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 반출 지구

역 지정, 신고포상 지 , 감염목 이동 단속 등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음. 소나무재선

충병의 확인을 한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하여 문인력․장비확충 검사시기

단축을 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본 으로 이미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에

한 철 한 방제작업이 시행되어야 함.

○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이 되는 솔수염하늘소가 본격 으로 활동하는 5월 이 에

기방제를 통해 1차 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요함. 그러나 작업부실과 감

독 소홀로 방제작업을 한 지역에서 다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함으로 추가

인 산림 손실 뿐 아니라 같은 지역에 동일한 방제작업을 재시행 함으로써 국가

산을 낭비하는 형편임.

○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국 53개 시․군․구를 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

업에 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피해목 제거 락, 벌근훈증처리 부실, 훈증무더

기 피복부실, 벌채목․잔가지 미처리 등 방제상의 문제가 다수 발생함.

○ 피해목 제거 락 발생

- 단목 주의 벌채 방법으로 방제하는 방식이 획일화되어 매개충의 생활사(life-cy-

24

cle)에 따라 피해목이 주기 으로 재발생하고, 방제 작업 이후에도 주기 인 찰,

사후 리 책이 마련되지 못함.

○ 벌근훈증 처리 부실 발생

- 벌근 높이를 규정보다 높게 벌채하여 비닐피복 불가하거나 경사지에서 벌채시

지형여건상 벌근 하단부의 피복이 어려워 벌근훈증처리를 부실하게 함.

- 벌근훈증 처리시 비닐피복 후 흙으로 덮어야 하나 비닐끈으로 묶어버리고, 소경

의 벌근은 훈증처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 빈발

○ 훈증무더기 피복 부실로 문제 발생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후 훈증무더기를 덮어놓은 비닐이 산행객들의 호기심으로

인해 인 으로 손상되거나, 피복 비닐의 가장자리 복토가 얕아서 자연 으로 벗

겨지기도 하는 등 쉽게 손상됨.

- 개량 타포린 피복제에 비해 농업용 비닐 사용개소는 내구성이 떨어져 손비율이

높음.

- 방제규정상 훈증무더기의 크기는 최 2㎥이나 작업 편리상 과다한 크기로 훈증

처리되어 방제효과성 의문

○ 원목․잔가지 미처리

- 경사가 하고 , 경목의 생 임분에서 피해목 벌채시 벌도목이 인 목에 걸

쳐져 작업이 어렵고 안 사고 발생의 이유로 처리 회피

- 작업자들의 부주의와 안일한 태도로 인해 직경 2㎝이상의 잔가지가 방치되거나

경사지 작업 시에 굴러내린 원목은 인력운반이 어렵다는 이유로 처리를 회피함.

1.4.2. 문제

□ 단목벌채 주 의 획일화된 방제방법

○ 부분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단목을 벌채하

여 훈증처리 하는 방식으로 방제작업을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방제 작업시 병증이

나타나지 않은 감염목이 작업 완료 후에도 반복 으로 고사목을 발생시킴으로 동일

한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다시 발생하는 악순환을 래함.

25

○ 제한된 방제비용으로 단목 주의 벌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속 으로 같은 지역에

감염목을 추가 발생시킴으로써 더 많은 방제비용을 투입하게 됨.

○ 계약한 시공업체가 방제작업을 시행할 때, 추가 감염목이 보여도 계약된 작업 물량만

을 시행하는 등 방제구역에 한 책임방제의식이 부재하여 단목 주의 방제방법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원인이 됨.

□ 방제사업의 책임 추 궁에 한 제도 미비

○ 소나무재선충 방제지역에 하여 시공업체의 시공 시에 감독과 감리 등의 제도가 있

지만, 부산, 경남 지역과 같이 발생지역이 많고 넓은 지역에서는 제한된 수의 공무원

들이 장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잘 이 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방제사업 이후에 추가 인 감염목이 발생해도 그에 해 책임을 묻기 어려움.

- 방제사업을 하는 시행업체로 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이 재발하면 내년에 다시 방

제 사업을 하거나 오히려 내년에도 사업이 생긴다는 안일한 사고 유도

□ 작업감독 공검사 소홀

○ 시․군․구에 1-2명의 제한된 산림공무원들이 작업감독과 공검사 업무를 하기 때

문에 공검사가 소홀해지게 되고, 결과 으로 방제사업을 완료한 지역에서 추가

인 감염목이 발생

□ 방제 작업 완료 후 주 기 인 찰 사후 리 미흡

○ 소나무재선충병의 특성상 매개충에 의해 주변지역에 추가 인 감염목이 산발 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방제 작업 완료 후에도 주기 인 찰이나 사후 리가 필요한데

방제작업 후에 사후 리가 미흡한 실정

26

1.4.3. 사업종별 모니터링 결과 분석

□ 총 표 (총 조사개소 : 83개소, 총 조사본수 : 51, 286)

구 분 개 소 본수(개수) 핵심 원인

계 47 1,710

피해목 제거 락 303 302■ 단목 주의 작업방식

■ 방제후 계속 인 찰 활동 미흡

벌근훈증 처리부실 28 1,408■ 실행지침 미숙지, 작업 소홀

■ 방제작업 지도 미흡

훈증무더기

피복부실15 (128)

■ 인 손상, 비닐주변 흙덮기 부실

■ 작업지 사후 리 부실

원목잔가지 미처리 9 -

■ 작업 인 목에 걸린 피해목 미처리

■ 잔가지 수거 미흡

■ 공검사 소홀

기타 3 -■ 작업 소홀로 인한 훈증 무더기 규격 가

소각처리 부실 사례 발견

※ 본수 단 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개수 혹은 개소수로 신함.

□ 유형별 부실 비율 분석

그림 2-1-1. 유형별 조사개소에 한 부실비율

0%

5%

10%

15%

20%

25%

30%

35%

40%

피해목누락 벌근처리부실 훈증피복부실 잔존물미처리

유형

부실

비율

(%)

3 체 조사개소 83개소 에서 피해목 제거 락이 발생한 30개소는 부 단목 주의 벌채 방

법으로 방제사업을 한 지역임.

27

그림 2-1-2. 벌근처리 상의 본수에 한 부실비율

정상본수96%

부실본수4%

정상본수 부실본수

그림 2-1-3. 훈증무더기 피복부실 비율

정상무더기98%

부실무더기2%

정상무더기 부실무더기

28

□ 피 해목 방제방법별 유형 분석

그림 2-1-4. 피해목 벌채방법에 따른 비율

80%

10%

10%

단목 군상 개벌

□ 벌채후 처 리방법에 따 른 비율

그림 2-1-5. 피해목 처리방법에 따른 비율

79%

18%3%

훈증 소각 파쇄

29

1.5. 현장 모니터링 결과

1.5.1. 잘된

□ 개벌․군상을 통해 구역 방제 실시

○ 단목이 아닌 개벌․군상 벌채를 통해 감염목 주변 구역 체에 방제를 실시함으로

써 소나무재선충병의 재발을 철 히 차단

피해 지역 군상 벌채(강원도 00시) 피해지역 군상 벌채(강원도 00시)

□ 소각 매장을 통해 잔존목 정리 철

○ 소각 매장을 통해 잔존목 정리 철

소각 잔존목 매장(경북 00시) 소각 잔존목 매장(경북 00시)

30

1.5.2. 미흡한

□ 피 해목 제거 락으로 인한 추 가 확산

○ 단목 벌채 주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주변지역에 추가로 피해 감염목이 발생

하여 염 확산이 우려됨.

피해목 제거 락(경남 00시) 피해목 제거 락(부산 역시 0구)

□ 벌근훈 증 처 리부실 벌도목 방치

○ 피해목 벌채 후 훈증처리를 하게 시행하지 않거나 미시행하여 작업을 해놓고

도 방제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 발생

벌근훈증 처리부실(경남 00시) 피해목 제거 락(경남 00시)

31

□ 훈 증 무 더 기 피 복 손 후에 방치되는 사례 발생

○ 산행객들에 의한 인 인 손상이나 자역낙지, 강풍으로 인한 자연 인 손상에 의

해서 훈증무더기가 손되어 방치됨.

훈증무더기 피복부실(부산 00구) 훈증무더기 피복부실(경남 00시)

□ 원목․잔가 지 처 리부실

○ 원목․잔가지 처리부실로 방제비용만 낭비하고 실제 인 방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

는 사례 발생

원목․잔가지 처리부실(경남 00시) 원목․잔가지 처리부실(경남 00시)

32

□ 기 타사례

소 유 별 : 사유림

치 : 경남 00시

사업시기 : 2005. 11 ~ 12

사 업 자 : 산림사업법인

면 (본수) : 1.06ha(120본)

수 종 : 소나무

벌채방법 : 단목

방제방법 : 훈증

부실원인 : 방제사업 공확인 미흡,

계속 인 찰활동 미실시

소 유 별 : 사유림

치 : 경남 00시

사업시기 : 2005. 11 ~ 12

사 업 자 : 산림조합

면 (본수) : 3.0ha(1,366본)

수 종 : 소나무, 해송

벌채방법 : 단목

방제방법 : 훈증

부실원인 : 방제작업 후에 지속 인

찰활동 미실시

소 유 별 : 사유림

치 : 경남 00시

사업시기 : 2005

사 업 자 : 산림조합

면 (본수) : 17ha(1,475본)

수 종 : 해송

벌채방법 : 단목

방제방법 : 훈증

부실원인 : 방제작업 후에 지속 인

찰활동 미실시

33

소 유 별 : 국유림

치 : 부산 0구

사업시기 : 2005. 12

사 업 자 : 기능인 림단

면 (본수) : 52ha(610본)

수 종 : 해송

벌채방법 : 단목

방제방법 : 훈증

부실원인 : 방제 작업 후에 지속 인

찰활동 미실시

소 유 별 : 사유림

치 : 경남 00시

사업시기 : 2005. 11 ~ 12

사 업 자 : 산림조합

면 (본수) : 3.0ha(1,366본)

수 종 : 소나무

벌채방법 : 단목, 군상

방제방법 : 훈증

부실원인 : 벌채 후에 소경목의 경우 소

홀이 취 되기 쉬워 지도 필요

소 유 별 : 사유림

치 : 경남 00시

사업시기 : 2005. 11 ~ 12

사 업 자 : 산림조합

면 (본수) : 3.0ha(1,366본)

수 종 : 소나무

벌채방법 : 단목, 군상

방제방법 : 훈증

부실원인 : 벌채 후에 소경목의 경우 소

홀이 취 되기 쉬워 지도 필요

34

소 유 별 : 사유림

치 : 경남 00시

사업시기 : 2006. 1 ~ 2

사 업 자 : 산림조합

면 (본수) : 2.11ha(178본)

수 종 : 해송

벌채방법 : 단목

방제방법 : 훈증

부실원인 : 작업자의 훈증작업 처리 소

홀로 소경목 벌근 훈증 미처리

소 유 별 : 사유림

치 : 부산시 00구

사업시기 : 2006. 2

사 업 자 : 구청직

면 (본수) : 1.8ha(9본)

수 종 : 해송

벌채방법 : 단목

방제방법 : 훈증

부실원인 : 훈증 비닐을 흙으로 덮어

서 견고히 하지 않아 벗겨짐.

소 유 별 : 사유림

치 : 경남 00시

사업시기 : 2005. 11 ~ 12

사 업 자 : 산림조합

면 (본수) : 3ha(1,366본)

수 종 : 해송

벌채방법 : 단목, 군상

방제방법 : 훈증

부실원인 : 견고하게 땅을 서 훈증

비닐을 덮지 않음.

35

소 유 별 : 사유림

치 : 부산 00구

사업시기 : ‘05. 11 ~ ’06. 2

사 업 자 : 산림조합

면 (본수) : 3.35ha(98본)

수 종 : 소나무

벌채방법 : 단목

방제방법 : 훈증

부실원인 : 규격 미달제품을 사용하여

쉽게 손됨.

소 유 별 : 사유림

치 : 경남 00시

사업시기 : 2005. 11 ~ 12

사 업 자 : 산림사업법인

면 (본수) : 4.24ha(121본)

수 종 : 소나무

벌채방법 : 단목

방제방법 : 훈증

부실원인 : , 경목이 생한 지역

에서는 피해목 제거 어려움

소 유 별 : 사유림

치 : 경남 00시

사업시기 : 2005. 11 ~ 12

사 업 자 : 산림조합

면 (본수) : 3.0ha(1,366본)

수 종 : 소나무

벌채방법 : 단목

방제방법 : 훈증

부실원인 : 작업자 부주의․무책임

36

소 유 별 : 사유림

치 : 구 00구

사업시기 : 2005. 6 ~ 8

사 업 자 : 산림조합

면 (본수) : 2.6ha(3,025본)

수 종 : 소나무

벌채방법 : 개벌

방제방법 : 훈증, 소각

부실원인 : 부주의, 감독소홀 등

소 유 별 : 사유림

치 : 경남 00시

사업시기 : 2005년

사 업 자 : 산림조합

면 (본수) : 0.2ha(316본)

수 종 : 소나무

벌채방법 : 개벌

방제방법 : 훈증

부실원인 : 훈증처리 방법에 한 미

숙지, 무책임

소 유 별 : 사유림

치 : 경남 00시

사업시기 : 2005. 11 ~ 12

사 업 자 : 산림조합

면 (본수) : 1.25ha(26본)

수 종 : 소나무

벌채방법 : 단목

방제방법 : 훈증

부실원인 : 훈증처리 방법에 한

미숙지, 무책임

37

소 유 별 : 사유림

치 : 구 00구

사업시기 : 2005. 6 ~ 12

사 업 자 : 산림조합

면 (본수) : 1.06ha(120본)

수 종 : 소나무, 해송

벌채방법 : 개벌

방제방법 : 소각

부실원인 : 소각처리에 한 교육 미

흡, 감독소홀로 일부 원목 소각부실

벌근 미소각

1.6. 결과에 대한 보완 및 추진사항

1.6.1.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문제 보완조치

○ 모니터링 결과 발생한 문제 들은 담당부서에 환류(feedback)하여 즉각 인 조치를

통해 보완작업을 완료함.

□ 락 피 해목 제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이후에 발생한 추가 피해목에 한 방제 실시

<경남 00시 - 보완작업 > <경남 00시 - 보완작업 후>

38

<경남 00시 - 보완작업 > <경남 00시 - 보완작업 후>

<경남 00시 - 보완작업 > <경남 00시 - 보완작업 후>

<부산 역시 00구 - 보완작업 > <부산 역시 00구 - 보완작업 후>

39

<경남 00시 - 보완작업 > <경남 00시 - 보완작업 후>

<부산 역시 0구 - 보완작업 > <부산 역시 0구 - 보완작업 후>

□ 벌근훈 증 처 리 완료

○ 방제 사업시에 벌근 훈증처리가 미비한 곳에 훈증처리 박피 실시.

<경남 00시 - 보완작업 > <경남 00시 - 보완작업 후>

40

<경남 00시 - 보완작업 > <경남 00시 - 보완작업 후>

□ 훈 증 무 더 기 피 복 손 복 구 비닐교체

○ 산행객들에 의한 인 인 손상이나 자연낙지, 강풍으로 인해 자연 인 손상 등으

로 훈증무더기가 손된 지역 손 보완 비닐 교체

<경남 00시 - 보완작업 > <경남 00시 - 보완작업 후>

<경남 00시 - 보완작업 > <경남 00시 - 보완작업 후>

41

□ 방치된 벌채목 훈 증 처 리 정리

<경남 00시 - 보완작업 > <경남 00시 - 보완작업 후>

1.6.2. 문제 개선을 한 추진사항

○ 단목벌채 후 훈증처리 주로 방제작업을 실시하던 것을 소구역 모두베기 후 쇄․

소각 처리하는 것을 확 실시함.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우려지역에 방주사 본격 실시함.

- 상면 : 520ha

○ 방제제품 조달품목을 항공약제 1종에서 방주사 약제, 훈증비닐, 량조사장비

(RT-PCR)등으로 확 하여 실시함.

○ 책임방제를 해 방제작업에 한 설계․감리 제도 시범 실시함.

1.7. 향후 제도 개선 방안

□ 구역 별 완 방제 제도 확

○ 소나무재선충병 특성상 추가감염을 막기 해서는 완벽한 방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42

지 까지 단목 주의 벌채와 훈증처리 방제가 많아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한 구역에 한 완 방제를 해 군상․개벌 등의 방법

을 히 도입하고, 산주의 요구에 의해서 단목을 해야 하는 지역도 시행업체에 구

역책임을 주어 추가 발생시 추가 비용없이 방제하도록 하는 구역별 책임시공 제도의

도입이 필요

□ 부실방제 업체에 한 제재방안강구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시 부실방제업체에 해서 하자보수 담보책임제를 도입하

고 부정당한 사업을 한 업자들에 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감독 공검사 공무 원에 한 교육 강화

○ 지역 공무원들에 한 소나무재선충병과 방제법 방제사업 감독에 한 철 한 교

육이 요구됨.

○ 한 지역별로 담당 공무원수가 1~2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 장에 나가서 감독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음.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집단 으로 발생한 지역에는 추

가 인 인력지원 필요

□ 매개충 생활사(life- cycle)을 고려한 조기 방제작업 실시

○ 소나무재선충병의 경우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해서 염되기 때문에 우화기가

되는 5월 이 에 집 으로 방제하여 조기에 염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효과 임.

□ 작업 인력에 한 작업 단비의 실화

○ 작업부실의 주요한 원인 하나는 작업 단비가 실 노임에 비해 낮아 은 인부를

고용할 수 없어 인력수 에 차질이 있고 작업의 질도 낮아짐.

43

2. 산불피해지 조림복구사업

2.1 사업의 개요

2.1.1. 사업 목 법, 제도 련 근거

○ 산불피해지에 조림복구를 실시함으로써 산사태, 토사유출 방지 수원함양기능제고

등 산림의 공익 기능증진

○ 재난 리법 제51조 제52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지원)에 근거

○ 2002, 4월 청양․ 산 완주․익산 등 형산불 발생지 포함추진

○ 2005. 4. 7. 양양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2008년까지 복구조림추진

2.1.2. 사업의 특성

○ 사업의 추진체계는 산림청에서 시․도․ 리청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시․도․ 리청에서는 시․군․구․국유림 리소에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달

하면 이를 시․군․국유림 리소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게 되고, 산주

는 각각 사업을 신청 실행하도록 되어 있음.

표 2-2-1. 산불피해지 조림복구사업의 특성

(사업량:ha, 산액:백만원)

구 분‘05(A) ‘06(A)

사업량 산액 사업량 산액

합 계 3,294 11,857 860 5,991

◦경제수조림 1,892 4,116 448 952

◦경 조림 150 811 409 4,654

◦풀베기 (6,136) 1,923 (1,198) 385

◦송이복원조림 660 2,509 - -

◦국유림 592 2,498 (8) -

◦특수조림 - - 3 1,680

※‘06 조림 상지역 : 양양지역 263ha, 충남지역 564ha, 북지역 48ha

44

○ 사업시행주체는 시․구․군이고, 수혜자는 산림소유자 일반국민이며 지원형태는

민유림은 지자체 보조, 국유림은 직 실행함. 경제수조림은 ha당 3,003천원(일반지

역 국비 70%), 경 림조림은 ha당 17,403천원(일반지역 국비 50%, 양양지역 국비

70%)

2.1.3. 사업지원의 특성

□ 사업지 원 상

(1) 산불피해지 발생 국유림(산림청 국유림 리소)

(2) 산불피해지 발생 민유림(시․군․구 지방자치단체)

□ 지 원 조건 지 원 상

(1) 지원형태 : 직 수행(국유림), 지자체보조(민유림)

(2) 지원조건 : 사업에 따라 보조율 차등 지원

○ 국유림 : 직 수행(100%)

○ 민유림 : 지자체 보조(양양지역 70~90%, 일반지역 50~70%)

(3)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 추 진 체계

(1) 사업주 기

○ 국유림 : 산림청(지방청)

○ 민유림 :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자원정책본부 산림자원

○ 시․도 : 산림(녹지)과 등 산림부서

○ 시․군․자치구 : 산림(녹지)과 등 산림부서

(3) 사업시행

○ 산림청에서 시․도․ 리청에 사업계획 수립 시달

○ 시․군․구․국유림 리소에서 자체사업계획 수립시달

○ 시․군․국유림 리소에서 세부실행계획 수립 집행

○ 산주의 사업신청 실행

45

2.2. 모니터링 평가의 개요

2.2.1. 모니터링 평가 체계

□ 성과지 표 의 목표 치 : 정책품질향상도

(단 : )

지표내용과거실 ‘06

목표설정

미래 망종료

‘01 ‘02 ‘03 ‘04 ‘05 ‘07 ‘08 (연도)

경제림

조림정책

품질향상도

- - - - - 75 77 79 계속

※ ‘05 산림사업 성과지표 개발을 한 연구 목표설정 참고

□ 목표 설정근거 측정방법

○ ‘06년 목표설정의 근거

- 과거 실 근거가 무하므로 ‘06년도 목표치를 75 으로 설정하 음.

○ 정책품질 요소별 가 치를 부여한 평가 로그램에 의하여 문가 집단에 의하여 검증

- ① 정책추진역량(40) + ② 장품질평가(45) + ③ 산주․주민 만족도(15)

□ 정책 추 진 역 량

○ 항목 : ① 목표추진기획 활동 ② 정책 공감 형성 활동 ③ 목표달성 지도력 추진체

계 ④ 산․조직 등 자원배분 노력 ⑤ 담당공무원 기술향상 노력

※ 담당공무원의 기술향상 노력도는 교육과정, 세미나, 장토론회 등의 실

근거

○ 평가자 : 한국농 경제연구원 연구진

○ 평가 상 : 사업 담당 공무원 정책자료

○ 평가등 : 3등 (양호: 10 , 보통: 8 , 미흡: 6 )

46

□ 장품질 평 가

○ 항목 : 112개 부문 43개 항목을 사업기획단계, 사업진행단계, 사업 완료단계로 나

어 평가조사서에 의하여 무작 표본조사(평균치)

○ 평가자 : 연구자 2명, 문 모니터링 요원 5명

○ 상지 : 무작 n개소

○ 평가 등 : 3등 (양호, 보통, 미흡)

※ 등 별 수는 평가지표별로 다름

□ 산 주 만족도 조사

○ 항목 : 사유림은 당해년도 실행임지 소유산주에 한 표본 조사, 국유림은 당해연

도 실행임지 소재 주민 상당수에 의한 조사(10개항목)

○ 평가자 : 산주 산 주민

○ 상자 : 무작 k인 이상(유효표본)

○ 평가등 : 5등 4

□ 가 치

○ 정책추진역량(40%)

○ 장품질만족도(45%)

○ 산주만족도 조사(15%)

2.2.2. 모니터링 방법

□ 평 가 원 황

사업명 구분 이름 소속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연구자석 덕 한국농 경제연구원

이요한 한국농 경제연구원

모니터링 요원

조성호 퇴직 산림공무원

강승태 퇴직 산림공무원

손석익 퇴직 산림공무원

구자웅 퇴직 산림공무원

이기호 퇴직 산림공무원

사업담당이용걸 산림청 재정기획

윤석범 산림청 재정기획

4 5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이용하여 만족도를 조사함.

47

□ 조사기 간

구분 모니터링 평가결과 환류 보완 평가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5월 ~ 10월 10월 10월 ~ 12월

□ 표 본지 추 출방법

○ 모니터링 상지는 2006년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상지인 강원도 양양군, 충청남

도 청양군, 산군, 라북도 익산시 등 상 조림지 가운데 지역별로 조림 면 을

고려하여 비율에 맞게 여러 개소를 무작 로 표본 추출하 음.

□ 모니터링 평 가 상지 황

○ 재까지 모니터링은 총 305개소 669ha를 상으로 실시함.

표 2-2-2. 모니터링 평가 상지 조사 황

구분 개소 면 (ha)

합계 305 669

실행주체별 사유림 305 669

사업유형별

조림복구 301 669

사방복구 4 -

지역별

강원 양양 121 163

충남 청양 33 142

충남 산 124 316

북 군산 9 16

북 남원 5 10

북 익산 3 7

북 정읍 10 15

48

2.3. 평가 결과의 종합

2.3.1. 평가총 표

구 분 내 용부문별

취득

정책추진역량

① 목표추진 기획활동 8 6.7

② 정책공감 형성활동 8 6.0

③ 목표달성 지도력 추진체계 8 7.2

④ 산․조직 등 자원배분 노력 8 6.3

⑤ 담당공무원 기술향상 노력 8 6.4

소계(1)

Xi 40 32.6

장품질평가

① 계획의 정성 4 3.3

② 사업설계 철 7 5.2

③ 품질향상 노력 6 4.4

④ 기능인 자질향상 노력 2 1.5

⑤ 작업능률 향상 2 1.6

⑥ 자원활용도 1 1.0

⑦ 사후 리 노력 5 4.1

⑧ 산주 지역환경단체와의 공감 형성 노력 3 2.2

⑨ 고용안정도 2 1.6

⑩ 문제 개선노력 5 4.5

⑪ 사업목표 달성노력 5 4.0

⑫ 사업에 한 주체의 발 노력 3 2.8

소계(2)

Xi ×

Xij 45 36.2

산주․주민만족도 10개 항목 15 11.3

소계(3) ∑취득 수 / k 15 11.3

합계 80.1

49

2.3.2. 단계별 평가 결과 종합

구 분 수 배 평가 결과

비 고

(배 비

득 비율)

정책추진역량 40 32.6 81.5%

장품질평가

사업기획단계 10 7.7 77.0%

사업진행단계 16 13.2 82.5%

사업완료단계 19 15.3 80.5%

산주․주민만족도 15 11.3 75.3%

계 100 80.1 80.1%

2.3.3. 체크리스트별 세부평가 결과

□ 정책추 진 역 량

구분 내용 평가 의견 평

① 목표추진 기획 활동

조림사업에 한 목표 계획은 작성되었는가?

체 사업목표 계획은 부분 책자 형태로 작성되어 있음.

2.0/2.0

목표 계획은 상 계획과 연계되어 있는가?

조림사업이 상 에서 배정되는 사업물량․ 산에 따르기 때문에 상 계획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세부 사업계획과는 일치하지 않는 지역이 있었음.

1.7/2.0

목표 계획이 지 실정에 맞도록 근거하고 있는가?

지 수 선정, 조림방법(인공조림, 천연갱신) 등이 지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모니터링 결과 지 가 낮고 비옥한 토양을 요하는 수종을 고지 척박한 곳에 식재하여 활착률이 낮은 사례도 있었음.

1.5/2.0

목표 계획이 임업발 과 산림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가?

조림사업이 목표와 계획은 되어있으나 계획된 사업물량을 처리하는 수 이므로 지 실정에 합하지 않아 임업발 과 산림소득 증진에 기여하는 효과는 미흡함. 모니터링 결과 묘목을 칡밭에 식재하거나 맹아갱신지에 식재하는 사례 발견됨. 한 산주가 원하는 수종의 묘목을 공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1.5/2.0

50

② 정책공감 형성 활동

조림 정책이 국가 으로 공감 를 형성하고 있는가?

산불피해지 복구 차원에서 조림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무리한 조림사업 추진에 한 우려의 의견도 많음.

1.5/2.0

정책시행을 한 공감 형성 노력 정도는?

조림정책 추진을 한 공감 형성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단됨.

1.5/2.0

조림 정책을 하여 계자들과의 정보교환 실 은?

산주, 산림조합과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재 인 산주가 많고 사업량이 많아 일방 인 정보 달이 많음.

1.5/2.0

조림 정책을 하여 산주․산 주민들과의 의한 실 은?

사유림 조림사업은 산주와 의에 의해 이루어지나 산주들이 원하는 수종이 공 되지 않아 산주들의 불만이 있음. 따라서 충분한 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한 주민들과 의한 실 은 거의 없음.

1.5/2.0

③ 목표달성 지도력 추진체계

리자는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는가?

리자가 산림사업의 정책 목표를 숙지하고 있으나 국가의 정책 목표보다는 해당 지자체의 목표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음.

1.6/2.0

상 자는 하 자의 업무 역과 역할을 숙지하고 있는가?

업무분담에 따라 업무 역과 역할이 정해져 있어 상 자는 하 자의 역할을 숙지는 하고 있음. 그러나 인력부족으로 업무분담의 목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단됨.

1.6/2.0

정책의 보고체계는 명확하게 서있는가?

정책의 보고체계는 명확하게 서 있다고 단됨.

2.0/2.0

정책의 지휘계통은 신속하고 정확한가?

정책의 지휘계통은 신속하고 정확하다고 단됨.

2.0/2.0

④ 산․조직 등 자원 배분 노력

정책시행을 한 자원 배분이 정하게 이루고 있는가?

인력배치에 문제가 있음. 넓은 면의 사업 시행을 확인․감독할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1.5/2.0

정책시행을 한 조직은 능동 이고 효율 인가?

복구조림을 한 사업물량을 처리하는데 해 능동 이고 효율인 면에서 미흡함.

1.5/2.0

정책시행과 련 없는 부분에 산집행을 계획한 것은 없는가?

련 없는 부분에 산집행을 계획한 것은 없는 것으로 단됨.

2.0/2.0

사업 시행 에 생기는 부산물의 활용정책은 정한가?

조림지 정리에서 발생하는 목질 바이오매스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임지에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1.3/2.0

⑤ 담당공무원 기술 향상 노력

담당공무원은 정책시행을 한 기술 향상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담당공무원이 임업연수부에서 연수한 사실은 있으나 공무원 스스로의 기술 향상 노력은 발견되지 않음.

3.2/4.0

담당공무원은 조림정책 시행을 하여 기술 인 시행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공무원이 산림조합 는 법인체에 사업을 맡기고 있어 이해도는 다소 미흡함.

1.6/2.0

정책 시행 에 사용되는 인력 자재는 기술 향상에 기여한 성과가 있는가?

소묘 이식으로 활착률이 낮아 기술향상보다 사업물량 처리 심이어서 성과 미흡.

1.6/2.0

계 ( 32.6 )/40

51

□ 사업기 획단계

구분 내용 평가 의견 평

① 계획의 정성

조림사업 상지에 한 체계 인 경계획서가 작성되어 있는가?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지역은 경 계획은 없으며, 산림복구 계획서에 의해 조림 실시. 따라서 복구조림과 연계된 체계 인 경 계획서 작성이 필요.

0.8/1.0

조림사업 상지 선정에 한 기 과 선정은 정한가?

피해지 복구 우선, 산주 신청 우선 등의 기 으로 조림사업 상지를 선정하고 있음. 산주 의 후 경 림․경제림 조성문제, 인공조림․천연갱신 등에 한 기과 선정이 정치 못한 경우가 있음.

0.8/1.0

조림 정지 선정 시 지 확인을 실시하는가?

담당자가 지 확인은 실시하고 있음. 1.0/1.0

② 사업설계 철

사업설계가 지와 부합되도록 작성 되었는가?

사업설계는 부분 지와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묘목의 수 이 어려운 경우, 수종을 변경․조정하여 지와 부합하지 않음.

0.7/1.0

선정된 조림사업지가 조림사업 상지로서 정한가?

양양 지역의 경우 도로주변을 경 림 조성지역으로 선정하여 정한 것으로 단됨.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칡밭에 소묘식재, 천연갱신이 양호한 지역에 인공조림, 척박한 고산지역에 백합나무, 느티나무 식재 등 부 한 사례도 발견됨.

0.7/1.0

조림 정지 정리 작업 실행 상태가 양호한가?

정리 상태는 체로 양호하다고 단됨.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조림지 정리가 부실한 사례가 있음.

0.8/1.0

조림 상지 선정 기 을 가지고 있는가?피해지 복구, 벌기령 도달, 산주신청 우선 등의 기 이 있음. 그러나 선정 기 로 조림이 되어있지 않는 사례도 있음.

0.8/1.0

지역 토양과 기후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는가?

수종은 산주와 의에 의해서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체로 묘목 공 상황에 따라 배정되는 물량으로 선택됨. 입지특성에 따른 수종 선택은 잘 이루어지지 않음.

0.7/1.0

조림 상지 선정 시 성에 따라 상지를 선정하 는가?

조림 상지 선정 기 이 시 성에 체로 부합하기 보다는 일률 인 식재계획에 따라 이루어짐. 일부 지역에서는 조림물량 달성을 하여 과도한 조림 추진사례 있음. 를 들어 부 한 수하식재 조림은 조림물량 달성을 한 억지조림으로 단됨.

0.7/1.0

③ 기능인 자질 향상 노력

기능 인력에 한 기술 수 향상을 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조림사업을 실행하는 산림조합, 작업단 등에서 많은 사업물량을 처리하다보니 철 한 교육을 통한 기술 수 향상 노력이 미흡한 실정임.

0.7/1.0

계 ( 7.7 )/10

52

□ 사업진 행단계

구분 내용 평가의견 평

① 계획의 정성산림시업은 임지 여건에 합토록 사

업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산불피해지 조림물량이 많아 일률 으

로 수립되거나 산주 편의 로 사업계

획 수립.

0.7/1.0

② 사업설계철사업설계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체로 설계 로 작업 진행되고 있으

나 실행과정에서 식재 수종이 변경되

는 사례도 있음.

0.8/1.0

③ 기능인 자질 향상

노력

산림시업 기능 인력에 한 장교육

은 실시하 는가?

작업지도, 안 지도 등은 달교육 형

태로 행해지고 심도 깊은 기술지도는

이루어지지 못하며 과거 작업 행 로

진행되는 사례도 있음

0.8/1.0

④ 품질향상노력조림활착률 제고 생육 진을 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 는가?

조림활착이나 생육 진을 한 특별

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음. 0.6/1.0

⑤작업능률 향상식재 도구 자재는 하게 비하

고 사업을 실행하 는가?

식재도구 지주목은 하게 비

하 으나 사업물량에 비해 어 지주

목을 설치 못한 곳도 있었음.

1.6/2.0

⑥자원 활용도보존해야 할 나무를 계속 존치하고 있

는가?

체로 소나무 등 보존해야 할 나무들

은 존치하고 있음.1.0/1.0

⑦사후 리노력

안 사고 미연 방지를 한 교육 작

업지도를 충실히 하고 있는가?

교육은 실시하고 있으나 담당공무원이

어 체로 달교육을 실시함.0.9/1.0

조림사업은 기에 추진되고 있는가?

산주와 의가 늦어지거나 묘목 공

의 문제 등으로 늦어지는 사례 다수 발

견됨.

0.8/1.0

작업참여자는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하

는가?

체로 가입하고 있으나 일부 세 작

업단에서 미가입 사례도 있음.0.9/1.0

규격 미달 묘가 수 되어 식재되고 있

지는 않는가?

일부 지역에서 규격 미달 묘가 수 되

어 식재되는 사례가 발견됨.0.7/1.0

⑧고용 안정도

기능 인력에 한 안정 인 고용을 통

하여 안정된 직업인으로 정착시키기

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인력의

노령화 등으로 어려운 형편임.1.6/2.0

⑨사업에 한 주체

의 발 력

책임자는 지역별 조림목표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는가?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단됨 1.0/1.0

상 자는 장에 얼마나 심을 가지

고 감독과 지원을 하 는가?

산림사업의 범 가 넓고 면 이

하여 상 자의 장 확인 감독이 미

흡한 실정임. 특히 상 자가 임업직이

아닌 농업직 는 행정직인 경우 장

지도는 매우 미흡함.

0.8/1.0

사업담당자가 사업 추진 시 문제 을

극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는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단됨. 일부 지

역에서는 민원과의 마찰로 담당자가

소극 으로 응하는 사례도 있음.

1.0/1.0

계 ( 13.2 )/16

53

구분 내용 평가 의견 평

① 품질 향상 노력

작업완료 후 조림지 뒷정리를 정하

게 실시하 는가?

체로 잘 정리하고 있으나 일부 부

실하게 정리한 사례도 있음. 0.8/1.0

나무심기 기 본수는 정하 는가?

일부 면 , 거리에 비해 정치 못함.

체로 기 본수를 소묘의 경우 3,00

0~5,000본/ha로, 묘의 경우 400본/h

a~500본/ha으로 기 본수를 정함.

0.8/1.0

나무 심은 상태는 양호하며 활착률

제고에 노력하 는가?

활착률 제고에 노력하 으나 일부는

공극이 생기는 곳도 있음.0.8/1.0

조림목은 규격묘로 식재되었는가?

부분 규격묘로 식재하 으나 일부

규격 미달 묘가 식재되는 사례도 있

었음.

0.8/1.0

활착률은?

올해 조림한 지역에서도 활착률이

조한 곳이 많았고 활착률이 80% 미

만인 지역 다수 발견됨. 특히, 생강나

무, 밤나무, 모감주나무 활착률이

조함.

0.6/1.0

② 사후 리 노력조림사업 실행지에 한 이력 리

산화는 되어 있는가?

부분 조림 장 문서로서 리하고

음. 이력 리 산화는 거의 없으며,

재 이력 리 산화 작업 에 있

음. GIS와 연계하여 조림 숲가꾸

기 이력을 정리하는 FGIS의 보 이

필요

0.8/1.0

③ 산주 지역

환경단체와의

공감 형성노력

산주 희망수종이 없을 때 산주가 자

력으로 구입 식재할 수 있도록 사

의하여 산주가 만족하고 있는가?

산주 자력으로 구입하여 식재하는 경

우는 거의 없으며, 부분 할당된 조

림수종을 산주들에게 배분하는 경우

가 많음.

0.7/1.0

지역 내 시림이나 교육용 모델림을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는가?

시림, 모델림을 조성하여 산주

지역에서 교육에 활용하는 사례는 없

음.

0.7/1.0

지역 주민, 민간 문가, 산주들과의

의 노력을 한 정도는?

조림수종 배분을 한 산주와 의,

산림작업 홍보 등은 수행하지만 산주

들의 조를 유도하는 의는 없음.

다수의 산주들은 조림 장을 방문하

지도 않고 무 심함. 부재산주가 많

은 것도 산주와의 의를 어렵게 함.

0.8/1.0

④ 문제

개선노력

산액과 묘목생산 계획량을 감안하

여 사업을 추진하 는가?

체로 산액과 묘목생산 계획량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 하지만 산지 복

구의 시 성으로 계획량이 무시되는

경우 발생

1.0/1.0

□ 사업완료단계

54

면 단일수종의 조림지양 등 생태

으로 안정된 조림정책을 추진하

는가?

우리나라 사유림 소유규모가 세하여 단 단일수종 조림은 지양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천연갱신 상지 확

를 통해 보다 생태 으로 안정된 조림정책 추진이 필요함.

0.8/1.0

경제림단지를 심으로 사업을 집화하여 경제림 육성목표 달성에 기여

하고 있는가?

번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사업지에

서는 경제림 육성목표 달성에 기여하

기 한 경제림 단지 조성사업은 거의 없었고 부족함.

0.7/1.0

조림방법을 다양화하고 조림목 에 부응한 식재본수를 조정 실행하 는

가?

조림목 에 부응하여 식재본수를 조

정하고 있음. 경 조림의 경우 묘

를 식재하므로 조림본수는 500~1500본/ha 식재함.

1.0/1.0

벌채산물 등은 조림목에 지장이 없도

록 정리한 후 식재하 는가?

벌채산물을 선형으로 정리하여 체

로 양호하다고 단됨.1.0/1.0

⑤ 사업목표

달성노력

사업 추진과 련하여 지탄받은 민원은 없었는가?

산주들은 당 신청한 수종이 아니라

다른 수종이 식재되어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 고, 일부 지역에서는 규격

미달 묘를 식재하여 민원 발생.

0.8/1.0

사업 추진과 련하여 안 사고 발생

은 없었는가?조림과 련한 안 사고는 없음. 1.0/1.0

지형별, 입지별 환경에 따라 한

조림수종을 식재하 는가?

지형별, 입지별 환경에 부합한다고 보기 힘듦. 일부 산주의 요구에 의해

부 한 수종이 조림될 수 있기 때

문에 산주교육이 필요하고 한 산주 본인이 원하는 수종으로 조림을 요구

할 때는 산주가 조림비용을 부담하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함.

0.7/1.0

목표 임상과 부합되는 조림으로 산림

의 생산성 제고에 노력하 는가?

피해지 복구 조림은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미래 자원화를 추진하는 사

업임. 그러나 재 조림사업은 상

에서 배정된 묘목을 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지 수 부 합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고, 조림 후 리부실

로 피압 되는 등 산림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극 노력한다고 보기 어

려움. 한 산불피해지에 내화성이

강한 수종을 조림하지 않고, 잣나무 등을 조림하여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

는 사례가 발견됨.

0.7/1.0

계획량 이상으로 기에 사업을 실행완료 하 는가?

계획량을 기에 사업 실행 완료 못

한 사례가 있었고, 특히 묘목의 공이 늦어져 조림이 늦어지는 사례 발

생함.

0.8/1.0

계 ( 15.1 )/19

55

2.3.4.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사업 산주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도 조사 개요

○ 2006년도에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사업을 실시한 사유림 산주를 상으로 복구조림사

업의 결과에 한 만족도를 악하기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음.

○ 설문지는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총 99명에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주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받아 총 350명에게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약 30%의 회신율을 나타냄. 설문 응답자의 수는 체 산불피해지 복

구조림 상지 산주의 수(모집단)에 하여 5%이상이므로 표성을 가지며 통계

으로도 유의한 수임.

○ 수산정은 총 15 만 을 기 으로 1개 항목당 1.5 을 부여하 음.

- ① 매우 만족 1.5 , ② 만족 1.2 , ③ 그 그 다 0.9 , ④ 불만족 0.6 , ⑤매우

불만족 0.3 으로 하 음.

○ 설문조사 결과 평균 수는 11.3 으로 나왔음.

□ 결과 분석 고찰

○ “조림수종”에 한 만족도에서 응답자의 약 47%가 만족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보통이 33%, 불만족에 한 응답도 20%로 나타나고 있음. 조림수종에 한 불만은

당 자신이 신청했거나 기 한 수종이 식재되지 않은 것에 한 불만임.

○ “조림시기”에 한 만족도에서 응답자의 60%가 만족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고 보통

도 28%, 불만족은 12%로 나타남. 조림시기에 한 불만족은 조림시기가 늦어진 것

에 한 불만임.

○ “조림량”에 한 만족도에서 응답자의 51%가 만족한 것으로 응답하 고 보통은 31%

불만족은 18%로 나타났음. 조림량에 한 불만은 조림되는 나무의 수가 거나 규격

묘가 작은 것에 한 불만임.

56

○ “조림방법”에 한 만족도에서 응답자의 48%가 만족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보

통은 41%, 불만족은 11%로 나타났음. 조림방법에 한 불만은 천연갱신을 할 것인

지, 인공조림을 할 것인지에 한 것과 소묘 식재를 할 것인지, 묘식재를 할 것인지

에 한 것인데 산주들의 경우 조림방법에 한 지식이 없어 보통을 많이 응답한 것

으로 단됨.

○ “조림 후 리”에 한 만족도에서 응답자의 41%가 만족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보통은 42%, 불만족은 17%로 나타났음. 조림 후 사후 리에 해서는 보통이나 불만

족 의견이 많은 것은 산주가 본인 소유의 산에 무 심하거나 산주 스스로 리해야

한다는 의식이 낮은 것으로 해석됨.

○ “국가보조 지원규모”에 한 만족도에서 응답자의 49%가 만족한 것으로 응답하 고

보통은 34%, 불만족은 17%로 나타났음. 재 산불피해지 조림복구는 거의 액이 국

가 지자체 보조로 이루어지고 있어 산주의 국가보조 지원에 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됨.

○ “국가보조 지원 차”에 한 만족도에서 응답자의 50%가 만족한 것으로 응답하 고

보통은 37%, 불만족은 13%로 나타났음.

○ “국가보조 지원형평성”에 한 만족도에서 응답자의 46%가 만족한 것으로 응답하

고 보통은 38%, 불만족은 16%로 나타났음. 조림 사업의 추진을 산림조합 는 산림

법인체들이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보조에 한 지원 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 불

만족으로 응답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해석됨.

○ “공무원 친 도”에 한 만족도에서 응답자의 62%가 만족한 것으로 응답하 고 보

통은 28%, 불만족은 10%로 나타났음.

○ “사후 리”에 한 만족도에서 응답자의 42%가 만족한 것으로 응답하 고 보통이

39%, 불만족은 19%로 높게 나타났음. 사후 리에 해 불만족이 비교 높게 나타

난 것은 산주들이 산의 리를 국가가 당연히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57

표 2-2-3.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산주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문항

문항별 만족도

평균

만족도

( )/1.5

매우

만족

(1)

만족

(2)

보통

(3)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5)계

(1.5) (1.2) (0.9) (0.6) (0.3)

Q1

(조림수종)

응답자수 3 44 33 19 0 992.7 1.1

비율 3.0 44.4 33.3 19.2 0 100.0

Q2

(조림시기)

응답자수 2 57 28 12 0 992.5 1.2

비율 2.0 57.6 28.3 12.1 0 100.0

Q3

(조림량)

응답자수 6 45 31 17 0 992.6 1.1

비율 6.1 45.5 31.3 17.2 0 100.0

Q4

(조림방법)

응답자수 4 44 41 10 0 992.6 1.1

비율 4 44.4 41.4 10.1 0 100.0

Q5

(조림 후 리)

응답자수 7 34 42 15 1 992.7 1.1

비율 7.1 34.3 42.4 15.2 0.9 100.0

Q6

(국가보조

지원규모)

응답자수 6 43 33 17 0 99

2.6 1.1비율 6.1 43.4 33.3 17.2 0 100.0

Q7

(지원 차)

응답자수 8 42 37 12 0 992.5 1.2

비율 6.7 26.7 40.0 26.7 0 100.0

Q8

(지원형평성)

응답자수 5 41 38 15 0 992.6 1.1

비율 5.1 41.4 38.4 15.2 0 100.0

Q9

(공무원

친 도)

응답자수 13 49 28 9 0 99

2.3 1.2비율 13.1 49.5 28.3 9.1 0 100.0

Q10

(사후 리)

응답자수 6 36 39 18 0 992.7 1.1

비율 6.1 36.4 39.4 18.2 0 100.0

계 11.3

주1 : 평균만족도는 매우 만족(1) ~ 매우 불만족(5) 5등 척도의 평균값을 의미하며, 값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

□ 문제

○ 산주 만족도 조사결과 조림사업 반에 한 산주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지만, 산주들

이 조림사업에 해 심이 부족하고 산을 조림하고 리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줘야 하는 일로 인식함.

58

○ 많은 지역에서 부재 산주들이 많아 이러한 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산주가 본인 소

유의 산을 리․감독하는데 소홀하기 때문에 자연히 조림사업이 사업물량 채우기식

으로 형식 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산주가 소유한 산림에 한 심이 크다고 해도 직 산을 리하고 경 하는 것이

어렵고 문 인 지식이 부족하여, 만족도 조사에서도 “보통”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

난 것으로 단됨.

□ 개선방안

○ 조림사업의 질 개선과 수종 다양화와 같은 신이 일어나기 해서는 근본 으로

산주들이 조림사업에 의사를 반 할 수 있고 그에 한 자신들의 참여기회를 가져

야 함.

-조림 수종에 해서 산주들이 희망하는 수종으로 조림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추

가 비용은 산주가 부담하도록 함.

- 양묘 공 체계도 부분 으로 주문 생산방식을 도입하여야 함.

○ 조림사업에 해 산주들의 문 인 지식이 부재함. 따라서 산주들이 조림사업에

심이 있다면 산주들이 수종을 선택하기 에 기본 인 조림에 한 소양 교육이 필요

하고, 산주들이 조림에 무 심하다면 리경 체제를 통해 집단화된 산림경 이 가

능토록 하여 체계 으로 리되어야 함.

2.4. 모니터링 결과

2.4.1 요약 총평

○ 산불피해지에 한 효과 이고 항구 인 산림복구를 통하여, 경제 , 환경 으로 가

치가 높고 지속가능한 산림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이 필요

○ 지역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복구조림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강원도 낙산사 지구에

59

해 특별 복원 책을 세워 통 으로 아름다운 경 의 회복과 자연 생태계를 유지

해야 함.

○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다각 인 산림경 의 유도를 통한 소득증 에 기여 등 산

림의 종합 이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발 을 도모해야 함.

2.4.2. 지역별 결과분석

□ 양양지 역

○ 강원도 양양의 산불조림지 117개소와 사방사업지 4개소를 상으로 산불피해 복원조

림지를 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

○ 주요 조림수종으로 청단풍, 왕벗, 이팝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복자귀, 자작나무 등

경 수종과 밤, 호두 등 유실수 묘를 식재하 고 활착률도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

으나, 부분 으로 지 수에 맞지 않는 잣나무, 생강나무 등과 같은 수종을 조림하

고 활착률도 불량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1. 수종별 활착률(양양)

0

20

40

60

80

100

60

그림 2-2-2. 지역별 활착률(양양)

0

20

40

60

80

100

낙산경관 현남공익 정암1 용호1 용호2 용호3 광석,답 포월

□ 청양 지 역

○ 충청남도 청양의 산불피해 복원조림지 33개소를 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

○ 주요 조림수종으로 자작나무, 느티나무, 백합나무, 스트로 잣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나 활착률은 낮은 것으로 조사됨. 주요 원인으로는 20cm이하의 기 치 미달 소묘

(1-0, 1-1)를 식재하여 칡덩굴이나 풀에 의해 피압․고사된 묘목 발생과 지 수 선

정의 미흡으로 나타남. 청양의 여러 조림지에서 맹아에 의한 천연갱신으로 자란 활엽

수들이 보다 양호하게 자라고 있었음.

그림 2-2-3. 수종별 활착률(청양)

0%

20%

40%

60%

80%

강송 느티나무 백합나무 스트로브잣 자작 잣나무 해송

61

그림 2-2-4. 지역별 활착률(청양)

0%10%

20%30%

40%50%60%

70%80%

90%100%

비복면 사점리 운곡면 모곡리 운곡면 효제리 운곡면 후덕리 운곡면 광암리

□ 산 지 역

○ 충청남도 산의 산불피해 복원조림지 124개소를 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

○ 주요 조림수종으로 강송, 소나무, 밤나무, 스트로 잣나무, 잣나무, 자작나무, 해송 등이

며 활착률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됨. 주요 원인으로는 소묘

식재로 칡덩굴이나 풀에 의해 피압․고사된 묘목 발생과 조림작업 부실로 나타남.

그림 2-2-5. 수종별 활착률( 산)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강송 느티 매실 밤 소나무 스잣 왕벗 자작 잣 해송

62

그림 2-2-6. 지역별 활착률( 산)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광시면 대리 광시면 월송리 광시면 장신리 신양면 녹문리 신양면 죽천리

□ 북지 역

○ 라북도 지역의 산불피해 복원조림지 27개소를 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

○ 주요 조림수종으로 상수리, 오가피, 왕벗, 이팝, 편백 등이나 활착률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주요 부실원인으로는 풀베기 미실시로 칡덩굴이나 풀에 의해 피압․고사된

묘목 발생과 작업부실이나 지 수 선정의 미흡으로 나타남.

그림 2-2-7. 수종별 활착률( 북지역)

86

88

90

92

94

96

98

100

상수리 오가피 왕벗 이팝 편백

63

그림 2-2-8. 지역별 활착률( 북지역)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군산시 나포면 남원시 산동면 익산시 여산면 정읍시 옹동면

□ 사업종별 모니터링 결과분석

구 분 지 역 잘못된 사례

사업유형별 조림복구

강원도

■ 경제림과 경 림 구분 모호

■ 지 수 미고려

-주목은 음수인데 양지․능선 식재

-산불피해지에 잣나무 식재

■ 식재시 감독 소홀로 작업부실

■ 식재시기가 늦어져 활착률 조

■ 규격미달 묘목 식재

충청남도

■ 풀베기시 묘목 두부 훼손

■ 지나친 소묘 식재로 활착률 조

- 덩굴, 풀에 피압되어 고사

■ 지 수 조림방법 부

■ 풀베기 미실행으로 피압목 발생

라북도

■ 감독 소홀로 작업부실

■ 지 수 조림방법 부

■ 풀베기 미실행

64

2.4.3. 제도상 문제

□ 산 불 피 해지 복 구계획과 사업실행의 불 일치 사례

○ 시행업체가 체 인 사업시행을 한 설계 이후에 시공 작업 간에도 묘목 수 , 산

주의 동의 등을 이유로 잦은 수종 변경을 하여 복구 조림사업이 최 계획과 불일치

하는 사례 발생.

□ 부 한 조림 수 종 선택

○ 양양 지역의 경우 올해 복구조림사업은 경 림 조성사업이고 사업 설계서 상에도 경

림 조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많은 지역에서 경제수인 잣나무나 경 림으로 보기

힘든 수종을 심는 사례가 발견됨.

○ 해당 시․군에서 수종의 선택에 있어서는 묘목 공 체계와 산주와의 합의 등의 복합

인 문제를 안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한번 심으면 다시 수종을 변경하

기 힘든 산림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 한 조림 수종 선택 필요

□ 지 수 를 고려한 조림

○ 산불발생이 잦고 형산불 발생의 험이 있는 강원도 양양지역에 방화수 주의 조

림수종 선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묘목이 없다는 이유로 잣나무를 체수종으로 심

은 경우가 다수 발견됨.

○ 강원도 양양지역의 경우 토양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생강나무 조림지의 활착률

이 10%정도에 불과하 는데 생강나무는 경 수로도 보기 힘들고 토착수종과도 맞지

않아 부 한 수종으로 단되므로 지 수에 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

□ 조림 후 사후 리 검이 제 로 이루어지 고 있지 않음

○ 사업면 이 넓고 인력이 부족하여 활착률 조사 등 정 한 장 확인이 어려운 실정

임. 특히 산불피해지복구는 면 의 피해지에 짧은 기간에 조림복구를 하여야 하므

65

로 사후 리나 검이 일반조림처럼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기 해 한

시 인 자치단체 복구조직 보강이 필요함.

□ 소묘 조림 은 활착 률 이 매우 낮음

○ 충남 지역의 산불피해복구지의 경우 소묘 조림지가 많은데 산불로 인해 토양이 손실

되어 소묘 조림의 경우 활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고 덩굴이나 풀이 더 높이 올라와

묘목을 피압하여 고사하는 사례가 많아 소묘 조림보다는 묘 조림이 효과 임

□ 지 역 별 특 성을 고려하여 천연갱신 확 필요

○ 충남 청양지역의 경우 소묘를 식재하여 인공조림한 지역보다 천연갱신을 통해 복원

한 지역이 훨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2.5. 현장 모니터링 결과

2.5.1. 조림성공지

□ 경 림 조성을 묘 식재, 활착 률 양호

○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에서 상사업에 합한 경 림을 조성하 고, 지역 토착수종

이며 내화수림을 조성할 수 있는 합한 수종을 선택하여 묘 식재를 통해 복구조림

을 양호하게 실시함으로써 활착률이 높게 나타남.

활착률 양호(강원도 00군) 활착률 양호(강원도 00군)

66

□ 천연갱신 조림 지

○ 산불피해지에 천연갱신으로 맹아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함.

천연갱신지(충청남도 00군) 천연갱신지(충청남도 00군)

2.5.2. 조림실패지

□ 소묘 식재로 인한 활착 률 조

○ 지나친 소묘 식재로 인해 활착률이 조하게 나타남.

소묘 식재(충청남도 00군) 소묘 식재(충청남도 00군)

67

강송 조림지 고사목(충남 00군) 강송 수하식재지 경(충남 00군)

□ 산 불 피 해복 구 경 림 상 지 역 에 잣나무 식재

○ 경 림 조성 지역에 잣나무(경제수)를 식재하 고, 인가 근처에 잣나무를 조림하여

형산불 발생지에 내화성 수종을 조림하는 기본지침에도 어 남.

경 림 조성지에 잣나무 조림(강원도 00군) 인가 근처에 잣나무 조림(강원도 00군)

□ 지 수 선택 부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 수를 선정해야 하는데 잘못된 수종 선정함. 를 들

어, 주목은 음수인데 양지 능선 쪽에 식재

68

해송 집단고사(충청남도 00군) 주목 식재지역 부 (강원도 00군)

□ 경 림 상지 에 생강나무 식재

○ 생강나무는 목인데 경 림 상지에 식재

생강나무 식재(강원도 00군) 생강나무 식재․보호 설치(강원도 00군)

□ 감독 소홀로 식재 불 량

○ 감독 소홀로 인해 작업이 부실함

69

표 조림수량 1/2만 식재(강원도 00군) 구덩이만 두고 미식재(강원도 00군)

○ 작업자들에 한 교육이 올바로 시행되지 않아 부 하게 조림 실시

- 부 비닐 묶은 것 제거하지 않은 채 식재

밤나무 단목처리 미흡(강원도 00군) 목류 비닐 미제거(강원도 00시)

□ 작업부주 의로 묘목 두부 훼손

○ 풀베기 작업시 작업부주의로 조림한 묘목의 두부 훼손

70

두부 훼손(충남 00군) 두부 훼손(충남 00군)

□ 기 타 활착 률 조

○ 풀베기 미실행으로 인한 피압, 척박지 소묘 식재로 인한 활착률 조 등

밤나무 고사목(충남 00군) 강송 고사목(충남 00군)

2.6. 결과에 대한 보완 및 추진사항

□ 양묘공 체계 개선

○ 2007년부터 용되는 조림설계․감리제도와 산불피해지복구 매뉴얼 제도가 정착되

면 산주가 참여와 양묘공 체계 등이 크게 개선될 것임.

71

□ 산 불 피 해지 복 구 매뉴얼 제작

○ 조림 상지에 해서 산주를 한 지 수에 한 안내서가 지 까지 없어서 지

수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음. 이를 보완하기 해 재 산림청에서 지 수매뉴얼

을 제작 보 하여 제도를 개선함.

□ 조림 사업을 리경 이나 업경 상지 우선

○ 2007년 산림시책(조림사업계획)에 조림사업을 리경 이나 업경 상지를 우선

하도록 명시할 계획임.

□ 천연치수 를 활용한 조림 방법 확 반 계획

○ 2007년 산림시책에 천연치수를 활용한 조림방법을 확 반 할 계획임.

2.7. 향후 제도 개선 방안

□ 산 불 피 해지 복 구계획과 사업실행 일체화

○ 산불피해지 복구계획의 경우 학이나 연구기 에서 세우고 사업 실행은 산림조합

혹은 산림사업법인에서 시행함으로써 계획과 실행이 일치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함

에 따라 사업 설계․시공업체들을 복구계획 수립과정에 참여시키고 최 계획된 의

도 로 설계되었는지에 해 복구계획을 수립한 연구 에 승인받도록 하여 계획과

사업실행을 일치시키는 방안 필요

□ 조림 수 종의 선택에 한 산 주 만족도 증

○ 재의 양묘제도로는 산주가 요구하는 수종공 에는 한계가 있음. 지속 으로 산주

가 원하는 수종을 조림할 수 있도록 묘목 공 시장 확 정책 필요함. 한 문 인

지식이 부족한 산주들의 묘목에 한 품종검증과 지 수 선별이 어려우므로, 조림

72

사업에 심이 많은 산주들을 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주 만

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소묘조림 을 진 으로 이고 천연갱신 면 을 극 확

○ 산불피해지의 경우 활착률에 있어서 소묘 이식보다 묘 이식이 훨씬 양호하 고 천

연갱신지에서 참나무 등 양호한 성장을 보임. 산불피해지의 경우 다량의 소묘 이식보

다 소면 ․ 묘 이식이나 천연갱신이 리와 비용 측면에서 보다 효과 임.

3. 민유림 경 계획 작성사업

3.1. 사업의 개요

3.1.1. 사업 목 법, 제도 련 근거

○ 사유림의 조림․육림․벌채․임도시설․소득사업 등을 계획 으로 수행토록 함으로

써 산림의 공익 , 경제 가치를 높이고 산주와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산림서비

스를 제공하기 하여 경 계획 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 산림경 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경 계획이 작성되지 않은 채 필요에 의

한 벌채 주의 산림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산지의 자원화와 공익 가치 증진에 커다

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산주의 계획 인 산림경 을 진하기 하여 80년

반부터 경 계획 작성경비를 지원토록 함.

○ 산림경 계획 작성 련 지원

- 경 계획 작성비 산림사업비 지원 : 산림자원 조성 리에 한 법률 제13

조, 제64조

- 세제 감면 : 조세감면특례법 제102조(소득세), 상속 증여세법 제18조(상속세), 상

속 증여세법 제53조(증여세)

73

3.1.2. 사업의 특성

○ 사업의 추진체계

산림청 시․도 시․군 산주

계획수립

산확보

시군 사업

계획 총

시군 산

배정

경 계획 작성 홍보

권장

인가 산 집행

경 계획에 의한

사업지도

사업신청

경 계획 작성경비

지원 신청

경 계획에 의한

사업 시행

○ 사업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민유림 경 계획 작성의 경우 국고 50%, 지방비

50%의 비율로 지원

3.1.3. 사업지원의 특성

□ 지 원 조건 사업 지 원 상

(1) 지원형태 수 : 보조지원, 정액지원

(2) 지원조건 : Matching Fund(민유림)

○ 민유림 : 국고 50%, 지방비 50%

(3)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추 진 체계

(1) 사업주 기

○ 민유림 :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자원정책본부 산림정책

○ 시․도 : 산림(녹지)과 등 산림부서

○ 시․군․자치구 : 산림(녹지)과 등 산림부서

74

(3) 사업시행

○ 사업집행 차

①계획수립 총 → ②시군 사업 계획 총 → ③경 계획 인가 산집행

→ ④경 계획작성(사업승인 실행)

※경 계획 작성 : 림기술자, 단, 독림가 임업후계자는 자기소유 산림에 한해

직 작성 가능

○ 실행단계별 추진주체 역할

- 계획수립 총 : 산림청

▪산림청에서 경 계획에 한 국가 체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소요

산을 산정하여 확보

- 시․군 사업계획 총 : 시․도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총 하여 시․군에 한 산소요를 악하고 산을 배정

- 경 계획 인가 산집행 : 시․군

▪ 해당 지역 산림에 해 경 계획을 세우도록 홍보 권장

▪ 경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산림에 하여 인가 산 집행

▪ 경 계획에 의한 사업지도

- 경 계획 작성 : 산림경 기술자,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산주

▪ 산림경 계획의 인가 신청시 작성 경비 지원 신청

▪ 산림경 계획 인가시 작성경비 지

3.2. 모니터링 평가의 개요

3.2.1. 모니터링 평가 체계

□ 성과지 표 : 민유림 경 계획 작성면 비율

(단 : %)

지표내용과거실

‘06

목표설정미래 망

종료

‘01 ‘02 ‘03 ‘04 ‘05 ‘07 ‘08 (연도)

산림경 계획

작성면 비율49 44 39 39 40 41 42 43 계속

75

□ 목표 설정근거 측정방법

○ 산림경 계획 작성을 ‘99년부터 의무제에서 권장제로 환함에 따라 작성 면 비율

이 연평균 3~4%씩 감소 추세

- (‘98) 58% → (’04) 39%

○ 경 계획 작성면 비율이 매년 평균 3%씩 감소 추세에 있으나 앞으로 연간 1%씩

인상하여 ‘10년까지 45% 이상으로 상향시킬 목표 하에 ’06년 목표를 41%로 설정

□ ‘06년 목표 달성도 측정(검정) 방법

○ 민유림 경 계획 작성 연도별 ○○ha / 작성 상면 × 100

- (‘04) 1,899천ha / 4,768천ha × 100 = 39%

□ 련통계 출처

○ 임업통계연보

표 2-3-1. 민유림 경 계획 작성 정책품질향상도 목표설정

(단 : )

지표내용과거실 ‘06

목표설정

미래 망종료

‘01 ‘02 ‘03 ‘04 ‘05 ‘07 ‘08 (연도)

민유림

경 계획 작성

정책품질향상도

- - - - - 75 77 79 계속

□ 목표 설정근거 측정방법

○ ‘06년 목표설정의 근거

- 과거 실 근거가 무하므로 ‘06년도 목표치를 75 으로 설정하 음.

○ 정책품질 요소별 가 치를 부여한 평가 로그램에 의하여 문가 집단에 의하여 검증

- ① 정책추진역량(40) + ② 장품질평가(60)

76

□ 정책 추 진 역 량 평 가

○ 항목 : 5개 부문

○ 평가자 : 한국농 경제연구원 연구진

○ 평가 상 : 사업 담당 공무원 정책자료

○ 평가등 : 3등 (양호: 10 , 보통: 8 , 미흡: 6 )

□ 장품질 평 가

○ 항목 : 11개 부문을 사업 , 사업 , 사업후로 나 어 평가조사서에 의하여 무작

표본조사

○ 평가자 : 연구자 2명, 문 모니터링 요원 5명

○ 상지 : 민유림 경 계획 작성 시․군․구 상

○ 평가 등 : 3등 (양호, 보통, 미흡)

※ 등 별 수는 평가지표별로 다름

□ 가 치

○ 정책추진역량(40%)

○ 장품질만족도(60%)

3.2.2. 모니터링 방법

□ 평 가 원 황

사업명 구분 이름 소속

민유림 경 계획작성

연구자석 덕 한국농 경제연구원

이요한 한국농 경제연구원

모니터링 요원

조성호 퇴직 산림공무원

강승태 퇴직 산림공무원

손석익 퇴직 산림공무원

구자웅 퇴직 산림공무원

이기호 퇴직 산림공무원

사업담당이용걸 산림청 재정기획

윤석범 산림청 재정기획

77

□ 조사기 간

구분 모니터링 평가결과 환류 보완 평가

민유림 경 계획작성 6월 ~ 9월 10월 10월 ~ 12월

□ 표 본지 추 출방법

○ 모니터링 상지는 민유림 경 계획을 작성한 국 시․군․구 지역을 상지로 선

정하 고 이들 지방자치단체 에서 2005년 민유림 경 계획을 작성한 사업지를

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모니터링 평 가 상지 황

○ 모니터링은 총 22개소 459.5ha를 상으로 실시함.

표 2-3-2. 모니터링 평가 상지 조사 황

구분 개소 면 (ha)

합계 22 459.5

실행주체별 민유림 22 459.5

지역별

경기 4 69.3

강원 2 9.9

충북 4 123.5

충남 4 103.3

북 4 105.2

남 1 10.5

경북 1 5.6

경남 2 32.3

78

3.3. 모니터링 평가 결과 종합

3.3.1. 평가 총 표

구분 내 용부문별

취득

정책추진역량

① 목표추진 기획활동 8 8.0

② 정책공감 형성활동 8 8.0

③ 목표달성 지도력 추진체계 8 8.0

④ 산․조직 등 자원배분 노력 8 8.0

⑤ 담당공무원 기술향상 노력 8 6.4

소계(1)

Xi 40 38.4

장품질평가

① 계획의 정성 7 7.0

② 사업설계 철 10 10

③ 품질향상 노력 4 4.0

④ 기능인 자질향상 노력 8 6.1

⑤ 작업능률 향상 2 2.0

⑥ 사업에 한 주체의 발 노력 3 3.0

⑦ 산주 지역환경단체와의 공감 형성 노력 3 2.2

⑧ 고용안정도 2 2.0

⑨ 문제 개선노력 5 5.0

⑩ 사업목표 달성노력 11 11.0

⑪ 사업에 한 주체의 발 노력 5 5.0

소계(2)

Xi ×

Xij 60 57.3

합계 95.7

79

3.3.2. 단계별 평가 결과 종합

구분 수 배 평가 결과

비고

(배 비

득 비율)

정책추진역량 40 38.4 96.0%

장품질평가

사업기획단계 21 21.0 100%

사업진행단계 18 15.3 85.0%

사업완료단계 21 21.0 100%

계 100 95.7 95.7%

3.3.3. 체크리스트별 세부평가 결과

□ 정책추 진 역 량

구분 내용 평가 의견 평

정책추진역량

민유림경 계획 작성에 한 목표 계획은 작성되어 있는가?

산림청에서는 통합 인 민유림 경 계획작성에 한 목표와 계획이 작성되어 있고, 시도별 시․군별 사업계획면 산이 배분 등 추진계획 있음

8.0/8.0

해당 사업은 국가 으로 공감 를 형성하고 있는가?

민유림 경 계획 작성에 있어서 부분의 산주가 무 심하고 특히 ‘99년 산림경 계획 작성이 권장제로 바 이후로 경 계획 작성에 한 사유림 산주의 참여가 떨어지고 있으나 산림의 공익 기능 산림의 생태 지속가능한 산림 리에 한 국민 심이 높아지고 있어 산림경 계획작성 필요성이 증 되고 있음

8.0/8.0

리조직은 목표를 숙지하고 업무 역과 역할이 명확한가?

시․군 단 에서 경 계획 작성에 한 목표를 숙지하고 있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어서 업무 역에 한 역할이 명확함. 하지만 여러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우선순 에 따라 부분의 시․군 담당공무원들이 민유림 경 계획작성에 해 집 하기 어려운 실정임.

8.0/8.0

사업시행을 한 산이 효율 으로 편성되었는가?

사업시행을 한 산은 기 을 가지고 편성되어 있음. 단 앞으로 경 계획 작성단비의 실화가 필요

8.0/8.0

담당공무원의 기술향상 노력 성과 실 이 있는가?

시․군 담당공무원은 경 계획작성이 권장제로 바뀜에 따라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며 노력 실 은 찾아볼 수 없음.

6.4/8.0

계 ( 38.4 )/40

80

□ 장품질평 가

구분 내용 평가 의견 평

장품질평가

사업 선정에 한 기 과 선정은 정한가?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법률(제13조)」 「공․사유림 경 계획 작성 운 요령」으로 산림경 계획 작성에 하여 그 기 과 내용 명시하고 있음.

7.0/7.0

사업설계 시 담당공무원, 산주, 사업 설계자가 참여하고 있는가?

사업설계 시에 담당공무원, 산주, 사업 설계자가 참여하고 있음.

10/10

사업설계자의 작업과정과 결과에 한 책임감과 노력정도?

o 사업설계자들이 사업 설계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려 하지만 작성 경비가 어 많은 노력을 들이기 힘든 것으로 단됨o ha당 작성경비를 ‘05년 8,072원→ ’06년 10,189원 상향조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

4.0/4.0

사업 장의 사업기능인의 기술향상 수 향상 노력정도?

사업기능인들이 경 계획작성의 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기술향상을 한 노력이나 실 은 부족함.

6.1/8.0

사업의 능률 향상과 사업 산 감을 해 노력한 실 이 있는가?

산림경 계획 작성비는 산주에게 주는 혜택으로 산 감 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산림조합 등 문 기술자에게 일 용역을 통해 산림경 계획을 작성하고 있어 산을 효율 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2.0/2.0

책임자가 사업목표를 숙지하고 심을 가지고 감독 지원하는가?

시․도를 통해 시․군별 사업계획이 시달되어있고 담당공무원들은 본 사업의 달성을 해 산주들에게 산림경계획 작성을 권유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도 지도 검을 실시하고 있음.

3.0/3.0

지역주민, 민간 문가, 산주들과 의 노력실 이 있는가?

림계획 작성은 권장제로 바 면서 산주들의 의사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나 작성면 을 확 하기 하여 산주들에게 산림경 계획을 권장하여 동의서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음

3.0/3.0

기능인력․사업인력에 한 노동력 확보와 안정을 한 노력여부?

부분 산림조합을 통해서 경 계획이 작성되므로 기능 인력의 노동력 확보가 안정 임.

2.0/2.0

장 실태를 제 로 악하여 문제을 개선․발 시킨 실 은 양호한가?

시․도를 통해 시․군별 사업계획이 시달되어있고 담당공무원들은 본 사업의 달성을 해 산주들에게 산림경계획 작성을 권유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도 지도 검을 실시하여애로사항을 악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

5.0/5.0

사업의 목표 달성 노력도와 객 인 성과(실 )의 달성 여부?(경 계획 작성 계획 비 작성실 )

올해 계획된 사업물량에 해서는 경계획을 100% 작성하고 있으나

체 계획량이 작고 목표 향상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단됨.

11/11

경 계획에 따라 산림이 경 되고 있는가?

경 계획이 작성되면 그 계획에 따라 조림․벌채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그 후에 사후 리 필요함.

5.0/5.0

계 ( 52.7 )/60

81

3.4. 모니터링 결과

3.4.1. 요약 총평

○ 사유림의 조림․육림․벌채․임도시설․소득사업 등을 계획 으로 수행하고 산림의

공익 , 경제 가치를 높여 산주와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

속가능한 산림을 경 하기 해서 산림경 계획 작성이 필요하지만 사유림 경 계획

작성이 권장제로 바 고, 산림경 투자의 장기성 소득 등으로 인하여 산림경

계획 작성에 산주들의 참여가 조함.

○ 시․군 단 에서 산림경 계획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어서 여러 다른 업

무와 병행하고 있어 우선순 에 따라 부분의 시․군 담당공무원들이 민유림 경

계획작성에 해 집 하기 어려운 실정임.

○ 산림청에서 산림경 계획 작성에 한 체 계획을 수립하고 산을 확보하여 시․

도에 배정하면 해당 시․군 사업계획을 총 하여 다시 산을 배정하고 시․군에서

는 산림경 계획 작성에 한 홍보 권장을 통해 산주가 산림경 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산주는 산림경 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얻어 경 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

행하여야 하나 산림경 계획이 “권장제”로 변경됨에 따라 산림의 타용도 환을

고려하여 산림경 계획을 세우는 것을 꺼리고 설령 산림경 계획을 수립하 다

하더라도 계획 로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발생

○ 정부에서는 국가 산림의 장기 자원경 계획을 수립하기 해서 바탕이 되는 민

유림 경 계획을 산주들이 경 목표를 가지고 장기 인 시야로 계획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요구됨.

○ 국 시․군․구를 상으로 민유림 경 계획작성에 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공통 으로 산림경 계획 작성비율이 낮아지고 있고 지역 담당공무원 조차도

무 심한 실정임.

- 체 상산림 민유림 경 계획작성 비율이 40%에 미치지 못함.(‘05년 기 39%)

82

○ 산림경 계획 작성의 활성화를 해서는 먼 경 계획 작성경비의 실화와 보조지

원이 확 를 통해 지역산림계획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것이 시

- 산주들도 경 계획 작성에 해 심이 없고 시행업체들도 은 경비로 산림경

계획을 작성하려다 보니 계획서 내용이 부실해짐.

- 재 산림경 계획 인가를 받은 산림에 해 ha당 8,102원(‘06부터 10,189원)씩 작

성경비 지원

○ 국가에서 민유림 림계획 작성 증가를 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산주에

해 국비 지방비 보조 지원, 세제․ 융상의 우 를 실시하고 있으나 산림경 투

자의 장기성 수익 등으로 인하여 산림경 계획 작성에 산주들의 참여가 조한

실정으로 산림경 계획 작성산림에 한 혜택 확 가 필요한 실정임.

- 국가에서 림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을 경 하는 산주에 해 국비 지방비 보조

지원, 세제․ 융상의 우 를 실시하고 있으나 산림경 투자의 장기성 소득

등으로 인하여 산림경 계획 작성에 산주들의 참여가 조함.

3.4.2. 제도상의 문제

□ 민유림 경 계획 작성에 해 산 주 의 참여 부족

○ 사유림에 한 산림경 계획 작성이 1999년부터 의무 작성제에서 자율작성제로 바 었음.

○ 산림경 투자의 장기성과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산주들이 산림경 계획 작성 참

여가 조함

- 체 민유림 경 계획 작성 비율이 40%에 미치지 못함

□ 낮은 민유림 경 계획 작성 지 원 경비

○ 산림경 계획 작성의 활성화를 해서는 먼 경 계획 작성경비의 실화와 보조지

원 확 를 통해 지역산림계획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것이 시

- 산주들도 경 계획 작성에 해 심이 없고 시행업체들도 은 경비로 경 계획

을 작성하려다 보니 계획서 내용이 부실해짐.

- 경 계획 작성의 단비가 낮고 내용이 부실하다보니 경 계획의 임의 변경이 용이

83

해 10년 단 의 경 계획이 무의미해짐.

- 재 경 계획 인가를 받은 산림에 해 ha당 8,102원(2006년부터 10,189원)씩 작

성경비 지원

3.5. 현장 모니터링 결과5

□ 사유림 경 계획 작성 산 주 참여 부족

○ 사유림 경 계획은 작성되었지만 효율 으로 리되고 있지 못함.

- 산림 련법이 세분화되고 개정되면서 지자체 산림공무원들이 변경 내용에 해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독림가, 임업후계자 육성 지원 등 세제 감면 내용

에 해 모르고 있어 산주들에게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소 유 별 : 사유림

치 : 강원도 월군

시행기간 : 2005년 - 2014년

사 업 자 : 산림조합

면 (본수) : 6.3ha

수 종 : 낙엽송

작성실 : 계획 비 100%

산조달 : 산주, 지방비

부실원인 : 산주의 경 계획 요성

인식 부족으로 산주 참여 제한.

5 장 조사내용에 산림경 계획 작성에 한 모니터링 내용 외에 사업시행에 한 내용도 포함

되어 산림경 계획의 사후 리 효용성 평가에 참고함.

84

소 유 별 : 사유림

치 : 경북 화군

시행기간 : 2006년 - 2015년

사 업 자 : 산림조합

면 (본수) : 5.58ha

수 종 : 낙엽송

작성실 : 계획 비 100%

산조달 : 지방비, 도비, 국비

부실원인 : 산주의 경 계획 요성

인식이 떨어져 산주 참여 부족

○ 사유림 경 계획은 실제 인 작성과 효과 인 산림경 을 해 경 계획단계에서 철

한 계획수립과 리가 요구되며 이를 해 산주의 참여를 장려해야 함.

- 경 계획서 단비의 실화(2006년부터 ha당 10,189원)

- 경 계획수립 산주에 한 극 인 세제혜택 홍보

소 유 별 : 사유림

치 : 북 무주군

시행기간 : 2006년 - 2015년

사 업 자 : 산림조합

면 (본수) : 24.75ha

수 종 : 잣, 자작나무 등

작성실 : 계획 비 100%

산 : 200천원(국비 100천원, 도

비 50천원, 군비 50천원)

부실원인 : 산주의 경 계획 요성

인식이 떨어져 산주 참여 부족

소 유 별 : 사유림

치 : 북 장수군

시행기간 : 2005년 - 2014년

사 업 자 : 산림조합

면 (본수) : 44.4ha

작성상태 : 임황 등 장 일치

작성실 : 계획 비 100%

산 : 359천원(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부실원인 : 산주의 경 계획 요성

인식이 떨어져 산주 참여 부족

85

소 유 별 : 사유림

치 : 충남 부여군

시행기간 : 2005년 - 2014년

사 업 자 : 산림조합

면 (본수) : 6.44ha

작성상태 : 임황 등 장 일치

작성실 : 계획 비 100%

산 : 76천원(국비,도비,군비)

부실원인 : 산주의 경 계획 요성

인식이 떨어져 산주 참여 부족

소 유 별 : 공유림

치 : 북 단양군

시행기간 : 2006년 - 2015년

사 업 자 : 단양군청

면 (본수) : 37.5ha

작성상태 : 임황 등 장 일치

작성실 : 계획 비 100%

산조달 : 국비, 도비, 군비

종합의견 : 2012 천연림보육사업이

계획, 활엽수(78%)로 입목상태 양호

□ 사유림 경 계획 비 실 조

○ 사유림 경 계획은 작성되었지만 실제로 경 계획 로 리되고 있지 못함.

소 유 별 : 사유림

치 : 경남 00시

시행기간 : 2005년 - 2014년

사 업 자 : 산주(한아디엔씨(주))

면 (본수) : 6.86ha

수 종 : 소나무, 활엽수 혼효림

경 실 : ‘06년 수하식재 미실시

산주참여 : 산주 직

부실원인 : ‘06년 오가피 수하식재 계

획하 으나 미실시

86

○ 산주에 의해 사유림 경 계획이 작성되었지만 문성이 떨어져 무육상태가 다소 부

실함.

소 유 별 : 사유림

치 : 경남 양산

시행기간 : 2005년 - 2014년

사 업 자 : 산림조합

면 (본수) : 25.46ha

수 종 : 소나무70%, 활엽수30%

작성실 : 계획 비 100%

산조달 : 산주 부담

부실원인 : 경 계획은 작성되었으나

무육사업이 다소 미흡

3.6. 결과에 대한 보완 및 추진사항

□ 경 계획 제도 개선(‘06. 8. 5일부터)

○ 종 에 “ 림계획”이라고 쓰던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산림경 계획”으로 변경

○ 모든 공․사유림에 한 경 계획수립은 권장사항에서 공유림의 산림 공익 기능 증

진과 사유림 경 에 한 선도 역할을 강화하기 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에

한 산림경 계획 수립을 의무화함.

○ 경 계획은 림기술자가 작성, 단 임업후계자․독림가는 자기 산림에 한해 작성하

던 것을 산림경 에 한 국민 심 증 와 작성 경비의 감을 해 산림소유자

도 자기 산림에 해 직 산림경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87

3.7. 향후 제도 개선 방안

□ 민유림 경 계획 작성의 요 성 인식과 필요 성에 한 극 인 홍보

○ 경 계획 작성에 한 산주의 무 심을 해결하기 해 극 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

- 개인 산주에게 산림경 계획을 작성토록 의무화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산림경

을 해 산림경 계획 작성의 요성을 인식시키고 자발 인 참여를 유도하는

극 인 홍보가 필요함.

- 산주가 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이 많아 산림사업에 무 심

- 따라서 산주에게 극 으로 알리고 세제혜택과 같이 참여를 유도할수 있는 유인

정책 제도 지원, 담당 공무원의 극 인 노력이 요구됨.

□ 구역 별 리경 체제 도입 방안 고려

○ 우리나라 부분의 산주가 2ha 미만의 소면 을 소유하 기 때문에 필지를 권역별로

통합하여 산림조합․지역산림법인을 통해 집단화시켜 리하는 것이 효율 임.

○ 권역별 경 계획을 작성하여 지역종합 산림경 계획이 작성되고 이에 맞추어 조림․

육림․벌채가 이루진다면 산림경 의 문성 확보에도 더욱 유리

□ 지 방자치단체 종합산 림 리계획(Master Plan) 수 립 필요

○ 국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여 체계 인 종합산림 리 계획이 수립되

고 이를 바탕으로 민유림 경 계획이 만들어져서 효율 으로 국가 산림이 리되어

야 함.

- 이를 해 국유림 뿐 아니라 사유림도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와 같은 소 트

웨어를 이용하여 산림에 한 이력이 산화되어 체계 으로 리되어야 함.

88

4. 국유재산 리사업

4.1 사업의 개요

4.1.1. 사업 목 법, 제도 련 근거

○ 경 이 어려운 사유림 백두 간보호지역, 보안림 등 공익목 으로 국가가 보존해

야 할 산림을 매수하여 국유림(’05년 23.2%)을 ’20까지 임업선진국 수 인 30%까지

확 하고 집단화하여 산림자원증축 산림환경보존, 국토보 리 효율성 극 화

○ 임업투자의 장기성․ 수익성등으로 경 이 어려운 조림 부지내 사유입목을 극

매수하여 국가 직 임지를 확충함.

○ 법․제도 근거

- 사유림매수 : 국유림의 경 리에 한 법률 제18조(국유림의 확 매수),

제12조(국유림의 확 매수), 규칙 제19조(매수의 방법), 산림청소 국유재

산 리규정 제15조 내지 제16조

- 사유입목매수 : 국유림의 경 리에 한 법률 제21조(국유림의 부 등), 산

림청소 국유재산 리규정 제16조 내지 제30조

- 국유재산처분 : 국유재산법 제12조( 리계획), 국유재산법 제31조(처분등), 국유림

의 경 리에 한 법률 제20조(불요존국유림의 매각 교환)

○ 추진경

- 최 사업 시작 년도 : 국유재산취득(1988년), 사유입목매수(1992년)

- 사업계획수립 본격추진 : 국유재산취득(1996년), 사유입목매수(2001년)

4.1.2. 사업의 특성

○ 사업의 추진체계는 산림청 직 수행이고, 국고 100% 지원으로 시행되는 사업임. 사

업시행주체는 지방산림 리청과 국유림 리소가 됨.

89

○ 주요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계속/(1996년 ~ 2020년)

- 총사업비 : 20,706억원(’05년까지 기 투자액 : 3,198억원)

- 사업규모

사업구분 총사업규모 완료사업물량(~2004년)

◦ 사유림매수 537천ha 86천ha

◦ 사유입목매수 4,283천㎥ 2,723천㎥

◦ 국유재산처분 32천ha 3천ha

표 2-4-1. 국유재산 리사업의 특성

(단 : 억원)

세부사업명

(세세항별)

총사업비

(사업기간)

2005년

까지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이후

국유재산 리

- 국유재산취득

- 사유입목매수

- 국유재산처분등

20,706

19,346

(’96~’20)

1,016

(’01~’14)

344

(’01~’20)

3,198

2,721

439

38

892

769

109

14

977

873

87

17

1,288

1,184

86

18

1,588

1,487

82

19

12,763

12,312

213

238

4.1.3. 사업지원의 특성

□ 사업지 원 상

- 지방산림청, 국유림 리소

□ 지 원조건 지 원 상

(1) 지원형태 : 직 수행

(2) 지원조건 : 국고 100% 지원

(3) 사업시행주체 : 지방산림청, 국유림 리소

90

□ 추 진 체계

(1) 사업주 기

○ 산림청(지방산림청, 국유림 리소)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지보 단 국유림 리

(3) 사업시행체계(표 2-4-2참고)

표 2-4-2. 사유림 매수 사업시행체계

사유림매수사업 기본계획 수립․시달(산림청) - 국유림확 정책의 ․장기 계획 수립 - 국유림확 정책(사유림매수)의 기본방향설정 등 총 계획 수립

사유림매수계획 공고․홍보(산림청, 지방청, 국유림 리소) -당해연도 사유림매수 물량, 산, 매수 상지, 차 등

매도신청서 수(산림청, 지방청, 국유림 리소) - 직 방문, 인터넷, fax 등으로 매도인으로부터 신청서 수 - 산림청, 지방청은 수된 신청서를 해당 리소로 이첩

지조사 타당성 검토(국유림 리소) - 지조사 공부의 일치여부, 당권 유모 등 서류심사 - 지조사(임황․지황 등) 실시 - 지조사 결과 련법규 검토 후 상지 선정

지방자치단체 조요청(국유림 리소 → 지자체) - 5년이내 국고 는 지방비 보조사업(조림, 육림, 임도 등) 실행 련자료 조 요청 - 보안림, 시험림 등 법 제한림 여부

감정평가 의뢰 가격결정(국유림 리소) - 지 공부, 등기부등본 임목 황, 5년이내 국고 는 지방비 보조사업 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정평가 의뢰 -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가격결정

매입가격결정 사항 매도인에게 통보(국유림 리소) - 매입가격결정 내용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매도인에게 통보

사유림매매계약체결(국유림 리소) - 소유권 변동, 당권 등 사권설정 여부 등을 재확인 후 공․사유림매매 계약 체결

소유권 이 지불(국유림 리소) - 국(산림청)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 국유재산 상에 등재 - 매도인에게 으로 지불(매도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 )

91

4.2. 모니터링 평가의 개요

4.2.1. 모니터링 평가 체계

□ 성과지 표 의 목표 치 : 국 유림 면 비율, 사유임목 매수 실

표 2-4-3. 정책품질향상도 성과지표 목표설정 : 국유림 면 비율

지표내용과거실 ‘06

목표설정

미래

종료

‘00 ‘01 ‘02 ‘03 ‘04 ‘05 ‘07 ’20

국유림

면 비율22.3 22.5 22.6 22.7 22.9 23.2 23.4 23.7 30

표 2-4-4. 정책품질향상도 성과지표 목표설정 : 사유임목 매수실

지표내용과거실 ‘06

목표설정

미래

종료

‘00 ‘01 ‘02 ‘03 ‘04 ‘05 ‘07 ’11

사유임목

매수실4,560 8,314 8,947 10,458 12,063 10,400 9,000 8,000 8,000

□ 목표 설정근거 측정방법

○ 1,483,879 / 6,406,332ha = 23.1%(05년도 국유림 확 물량 15,000ha 포함)

※산식 = (당해연도 국유림면 / 당해연도 국 산림면 ) × 100%

*최근 10년간 국유림 면 증가율은 0.5924%

○ 사유임목 매수실 이 04년을 최 치로 하 으나 사유임목의 잔량부족으로 매년

10,400ha 씩 매수목표설정

- 05년 목표는 잔여 사유임목의 균등배분

92

□ 련통계 출처

○ 임업통계연보

표 2-4-5. 국유재산 리 정책품질향상도 목표설정

(단 : )

지표내용과거실 ‘06

목표설정

미래 망종료

‘01 ‘02 ‘03 ‘04 ‘05 ‘07 ‘08 (연도)

국유재산 리

정책품질향상도- - - - - 75 77 79 계속

□ 목표 설정근거 측정방법

○ ‘06년 목표설정의 근거

- 과거 실 근거가 무하므로 ‘06년도 목표치를 75 으로 설정하 음.

○ 정책품질 요소별 가 치를 부여한 평가 로그램에 의하여 문가 집단에 의하여 검증

- ① 정책추진역량(40) + ② 장품질평가(60)

□ 정책 추 진 역 량 평 가

○ 항목 : 5개 부문

○ 평가자 : 한국농 경제연구원 연구진

○ 평가 상 : 사업 담당 공무원 정책자료

○ 평가등 : 3등 (양호: 10 , 보통: 8 , 미흡: 6 )

□ 장품질 평 가

○ 항목 : 11개 부문을 사업 , 사업 , 사업후로 나 어 평가조사서에 의하여 무작

표본조사

※ ‘05년 산림사업 성과지표의 정책품질향상도 평가 기 용

93

○ 평가자 : 연구자 2명, 문 모니터링 요원 5명

○ 상지 : 지방산림 리청, 국유림 리소

○ 평가 등 : 3등 (양호, 보통, 미흡)

※ 등 별 수는 평가지표별로 다름

□ 가 치

○ 정책추진역량(40%)

○ 장품질만족도(60%)

4.2.2. 모니터링 방법

□ 평 가 원 황

사업명 구분 이름 소속

국유재산 리

연구자석 덕 한국농 경제연구원

이요한 한국농 경제연구원

모니터링 요원

조성호 퇴직 산림공무원

강승태 퇴직 산림공무원

손석익 퇴직 산림공무원

구자웅 퇴직 산림공무원

이기호 퇴직 산림공무원

사업담당이용걸 산림청 재정기획

윤석범 산림청 재정기획

□ 조사기 간

구분 모니터링 평가결과 환류 보완 평가

국유재산 리 6월 ~ 9월 10월 11월 ~ 12월

□ 표 본지 추 출방법

○ 모니터링 상지는 국 지방산림청 국유림 리소에서 사유림매수․사유입목매

94

수․국유재산처분에 한 실 이 있는 지역을 상지로 선정하여 무작 로 표본지를

선정하여 조사하 음.

□ 모니터링 평 가 상지 황

○ 모니터링은 총 20개소 1,639ha를 상으로 실시함.

표 2-4-6. 모니터링 평가 상지 조사 황

구분 개소 면 (ha)

합계 20 1,639.5

사업별

사 유 림 매수 15 1,468.9

사유입목 매수 5170.6

(8,953㎥)

지역별

경기 수원 리소 1153.8

(8,227㎥)

강원

춘천 리소 1 5.6

태백 리소 2 121.4

월 리소 2 108.7

충북 단양 리소 2 52.7

충남 부여 리소 2 257.4

북 무주 리소 2 221.0

남 암 리소 3499.5

(55㎥)

경북

덕 리소 218.2

(84㎥)

주 리소 212.5

(586㎥)

경남 양산 리소 1 188.6

95

4.3. 평가 결과의 종합

4.3.1. 평가 총 표

구분 내 용부문별

취득

정책추진역량

① 목표추진 기획활동 8 8.0

② 정책공감 형성활동 8 8.0

③ 목표달성 지도력 추진체계 8 8.0

④ 산․조직 등 자원배분 노력 8 6.7

⑤ 담당공무원 기술향상 노력 8 6.7

소계(1)

Xi 40 37.4

장품질평가

① 계획의 정성 7 7.0

② 사업설계 철 10 10

③ 품질향상 노력 4 3.6

④ 기능인 자질향상 노력 8 6.1

⑤ 작업능률 향상 2 1.8

⑥ 사업에 한 주체의 발 노력 3 2.6

⑦ 산주 지역환경단체와의 공감 형성 노력 5 5.0

⑧ 문제 개선노력 5 4.2

⑨ 사업목표 달성노력 11 8.8

⑩ 사업에 한 주체의 발 노력 5 5.0

소계(2)

Xi ×

Xij 60 54.1

합계 91.5

96

4.3.2. 단계별 평가 결과 종합

구분 수 배 평가 결과

비고

(배 비

득 비율)

정책추진역량 40 37.4 93.5%

장품질평가

사업기획단계 21 20.6 98.1%

사업진행단계 18 15.5 86.1%

사업완료단계 21 18.0 85.7%

계 100 91.5 91.5%

4.3.3. 체크리스트별 세부평가 결과

□ 정책추 진 역 량

구분 내용 평가 의견 평

정책추진역량

국유재산 리에 한 계획은 상

계획과 연계되어 작성되었는가?

국유재산 리에 한 계획은 산림

청에서 체 계획에 해 지역별로

목표를 주기 때문에 연계되어 있다

고 단됨.

8.0/8.0

국유재산 리 사업들은 국가 으

로 공감 를 형성하고 있는가?(매

체 기타 홍보 실 유무)

국유림을 집단화하여 경 의 효율

성을 높이는데 한 정책 공감

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해

수막․입간 설치 인터넷 홈페

이지 등을 이용해 극 으로 홍보

함.

8.0/8.0

리조직은 목표를 숙지하고 업무

역과 역할이 명확한가?

국유재산 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 목표를 숙지하고 있으며 업무

역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

8.0/8.0

사업시행을 한 산이 효율 으

로 편성되었는가?

산편성은 사유림 매수가 용이하

지 않고 지역별로 지가편차가 커서

산의 효율 운용이 어려운 실정

이기 때문에 보다 탄력 인 산

운용이 필요

6.7/8.0

담당공무원의 기술향상 노력 성과

실 이 있는가?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경험 문성이 다소 떨어짐.6.7/8.0

계 ( 37.4 )/40

97

□ 장품질평 가

구분 내용 평가 의견 평

장품질평가

사유림 매수지 선정에 한 기

과 선정은 정한가?

매수 상지와 매수제외 상지에

한 기 이 있으므로 정하다고

단됨.

7.0/7.0

사유림 매수 과정에서 사업시행

과정을 철 히 수행하 는가?

매수 과정에서 사업시행과정을

수하여 공문 등 증거서류를 보존

하고 있으므로 철 히 수행한 것

으로 단됨.

10/10

사유림 매수지 선정과 매수과정

에 한 책임감과 노력정도?

사유림 매수 선정기 이 이 보다

완화되어 다소 목 에 맞지 않는

사유림을 매수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책임감이 다소 떨어짐.

3.6/4.0

사업 장의 사업기능인의 문성

확보 수 향상 노력정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의 문

성 확보에 어려움6.1/8.0

사업의 능률 향상과 사업 산

감을 해 노력한 실 이 있는가?

행 제도는 주어진 차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 산이 집

행되고 있으나 감정평가액이 낮아

산주가 매도를 취소할 경우 매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을 낭비하

게 되어 제도 보완이 필요.

1.8/2.0

책임자가 사업목표를 숙지하고

심을 가지고 감독 지원하는가?

책임자는 국유림 매수에 한 목

표를 체로 숙지하고 있으며

심을 가지고 감독하는 것으로

단됨.

2.6/3.0

지역주민, 민간 문가, 산주들과

의 노력실 이 있는가?

부분 지역주민, 산주들과 의

하여 매수한 실 을 가지고 있음.5.0/5.0

장 실태를 제 로 악하여 문

제 을 개선․발 시킨 실 은

양호한가?

국유림매수 업무체계는 체로 양

호하게 수행되고 있으나 이를 보

다 효율 으로 수행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

4.2/5.0

사업의 목표 달성 노력도와 객

인 성과(실 )의 달성 여부?

산주의 지가 상승에 한 기 감

과 감정가격에 한 불만 등으로

사업목표 달성이 어려움.

8.8/11

사업시행이 체계 으로 리되는

가? 이력 리 산화 여부?

매수이후 국유림으로 소속되어

산화시켜 이력 리를 하고 있음.5.0/5.0

계 ( 54.1 )/60

98

4.4. 평가 결과

4.4.1. 요약 총평

○ 국유재산 리에서 사업은 국유림을 집단화하여 리할 수 있는 사유림을 극

매수하여 국유림 경 효율성을 증 하는 것인데 이를 한 국가의 종합 인 매수

계획 략 수립이 필요

- 재는 체 매수 목표 물량을 정하고 지방청 국유림 리소에 목표물량을 할당

하여 매수 가능한 사유림을 특별한 선별작업 없이 매수하고 있어서 추진력을 가지

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 매수추진 차의 효율성 제고를 해 매수 과정을 보다 산주 편의에 맞게 조정하고

매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비용 약하기 한 명확한 매수 지침 수립이 필요

○ 사유림 매수계획 목표 달성을 해 산주가 국가에 산림을 양도할 수 있는 극 인

유인 정책이 필요

○ 국유림 매수지역 타당성 검토 기 을 보다 명확히 하여 국유림을 집단화하여 경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유림을 매수

4.4.2. 제도상의 문제

□ 사유림 매수 실 부진

○ 사유림 매수계획에 비해 매수 실 이 부진하여 산 집행 사업목표 달성에 어려움

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한 종합 인 매수 략이 필요함.

- 지역별 지가 편차와 주기 인 경기 변동 등을 고려하여 탄력 으로 산을 운용하

는 방안 등 구체 인 매수 략 수립이 요구됨.

□ 매수 추 진 차 에서 잦은 산 손실 발생

○ 매수추진 차의 효율성 제고를 해 손실비용 약

99

- 감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감정평가 차에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을 실시

후에 평가 액이 낮아 산주가 매도를 철회할 경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해

산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 근거 빈약

4.5. 현장 모니터링 결과

□ 국 유림 집단화를 한 연 한 사유림 매수

○ 경 이 어려운 사유림 법정 제한림을 매수하여 국유림을 확 ․집단화함으로써

산림환경보 국토보 리 효율성 극 화

매수 상 : 사유림

치 : 북 무주군

매도신청 : 2005. 12. 2.

매 도 자 : 평남임업(충북 동)

매수면 : 100ha

임 황 : 천연활엽수림(Ⅲ-Ⅳ령 )

지 : ‘05.12.28(193백만원)

매수이유 : 국유림과 연 되어 있고

덕유산국립공원에 치하여 공익목

으로 이용가능

매수 상 : 사유림

치 : 강원 월군

시행기간 : 2005. 12. 7

매 도 자 : 박정우(강원 월)

매수면 : 4.86ha

임 황 : 혼효림

지 : ‘05.12.26

매수이유 : 국유림과 연 하여 국유림

확 집단화 지역임

100

매수 상 : 사유림

치 : 강원 월군

시행기간 : 2005. 12.

매 도 자 : 김종승(강원 월)

매수면 : 10.4ha

임 황 : 소나무림

지 : ‘05.12.27

매수이유 : 국유림과 연 하여 국유림

확 집단화 지역임

매수 상 : 사유림

치 : 강원 태백시

시행기간 : 2005. 11. 8.

매 도 자 : 허혜숙(서울 진)

매수면 : 18.9ha

임 황 : 혼효림

지 : ‘05.12.20.

매수이유 : 국유림과 연 , 백두 간

보호에 한 법률에 의거 매수

매수 상 : 사유림

치 : 경기 성남

시행기간 : 2004. 4.

매 도 자 : 산림조합 앙회

매수면 : 4.86ha(8,227㎥)

임 황 : 혼효림

지 : ‘04. 12. 30.(130백만원)

매수이유 : 산림조합에서 조림 부를

받아 육림. 재 자연녹지지역 개

발제한구역으로 분류.

101

□ 사유입목 매수 를 통한 국 가 직 임지 확충

○ 분수림 등으로 과거 리 경 된 임지의 사유임목을 매수하여 국가 직 임지를 확충

매수 상 : 사유림

치 : 강원 월군

시행기간 : 2005. 4.

매 도 자 : 윤규석 외(경북 암)

매수면 : 0.34ha

수 종 : 낙엽송

지 : ‘05. 4. 21.

매수이유 : 분수림지역으로 입목만 매

수하여 국가 직 임지 확충

매수 상 : 사유임목

치 : 남 암군

시행기간 : 2005. 2.

매 도 자 : 김종화 외( 남 암)

매수면 : 2.54ha(55.07㎥)

수 종 : 소나무

지 : ‘05. 10. 5.(885천원)

매수이유 : 분수림 지역으로 입목만

매수하여 국가 직 임지 확충

□ 공익 목 으로 사유림 매수

○ 공익 목 으로 이 에는 매수 상에서 제외하 던 바 산을 매수함.

매수 상 : 사유림

치 : 남 암군

매도신청 : 2005. 8. 24

매 도 자 : 김천희( 북 주)

매수면 : 164ha

임 황 : 활엽수림

지 : ‘05.9.17.(525백만원)

매수이유 : 입목 생산 등 산림경 보다

는 공익 기능(상수원보호구역) 보

102

□ 국 유림 확 ․집단화를 한 면 사유림 매수

○ 면 으로 개인이 경 하기 어려운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집단화 경 함.

매수 상 : 사유림

치 : 경남 양산

시행기간 : 2005. 11.

매 도 자 : 홍병덕(부산 수 )

매수면 : 188.6ha

임 황 : 혼효림

지 : ‘05. 11. 22.

매수이유 : 면 사유림 매수를 통

해 국유림집단화 경 .

4.6. 결과에 대한 보완 및 추진사항

□ 매수 상지 확

○ 교통의정서 발효되면서 탄소흡수원 확보 등 산림의 공익 기능에 한 요구가 높아

지면서 사유림경 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산림휴양 기회 제공, 산림환경 보 , 백두

간 보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정책이 요구됨에 따라 매수 상지를 산림 경 임

지 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가치가 높은 산림도 매수할 수 있도

록 매수 상지를 확

□ 국 유재산 확 재원 마련․ 산 운용에 한 제도 통해 효율성 증

○ 국유림의 매각 을 국유림 확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경 리

에 한 법률을 재정․시행(2006. 8. 5.)하여 국유림 확 정책 추진 역량 강화

□ 사유림 매수 단가 실화

○ 사유림 매수단가를 실 으로 조정하기 해서 국가에서 필요한 산림은 감정평가

103

액에 의하여 매수하도록 하 으며, 국유림의 비율이 낮은 지역의 사유림을 우선 매수

하여 국유림이 국에 고루 분포되도록 유도함.

4.7. 향후 제도 개선 방안

□ 종합 인 사유림 매수 략 수 립

○ 사유림 매수계획의 목표 달성과 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해 사유림 매수 략을

가지고 국가 체 장기 마스터 랜을 세우는 것이 필요

- 국가 체 사유림 매수 계획을 세워 이를 달성하기 해 장기 매수 산을 확보

하여 경기변동이나 지가변동에 따라 효율 으로 매수 가능하도록 산의 탄력

운용이 필요함.

○ 사유림 매수의 목표 달성을 해 사유림 산주들이 국가에 산을 매도할 수 있는 제도

유인(책)이 필요함.

- 산주가 국가에 사유림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등 세제감면

혜택 등을 통한 극 인 유인정책이 요구됨.

□ 효율 인 매수 차 정립

○ 매수추진 차의 효율성 제고를 해 손실비용 약 방안 마련

- 산주가 매도를 철회할 경우 과정에 발생한 비용에 해서 산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계약서 동의서를 작성하고 계약보증 을 설정

- 국유재산 리를 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문 인력 양성을 해 업무 담당자에게

공인 개사 자격증 취득 기회 부여 취득 시에 인센티 등 가 부여

104

5. 임업기능인 양성사업

5.1 사업의 개요

5.1.1. 사업 목 법, 제도 련 근거

○ 농․산 인력난에 따른 임업노동력의 안정 확보와 산림작업의 질 향상을 한

임업기능인 양성

○ 임업노동력의 안정 확보 산 주민의 산림소득 증 도모

○ 장 산림경 을 선도할 문기술인력을 체계 으로 양성하기 하여 강릉임업기계

훈련원의 시설 교육능력을 보강하고 3개월 과정의 교육과정 운

○ 임업기능인 양성사업 지원근거

- 임업 산 진흥 진에 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임업 빛 산 진흥 진에 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5.1.2. 사업의 특성

○ 사업의 추진체계는 산림조합 앙회가 국고보조를 받아 교육 상자 기능인 림단

에 한 교육을 실시.

<추진경 >

‘82년 문산림작업인력 양성을 하여 임업기계훈련원 설치

‘84년 한․독 임업기술 력사업의 일환으로 국유림 림단 교육실시

‘94년부터 산림조합 앙회의 3개 임업훈련원에서 임업기능인 교육훈련 실시

‘98년도 강릉임업기계훈련원의 교육시설 기능을 보강하여 문인력 교육과정을

운 하는 것으로 결정

105

○ 연도별 투자계획

(단 :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세항별)총사업비 2004까지 2005 산 2006 산 2007이후

임업기능인양성 43,008 23,228 2,352 2,552 14,876

5.1.3. 사업지원의 특성

□ 사업지 원 상

(1) 임업훈련원

- 임업기계훈련원(강릉)

- 임업기술훈련원(양산)

- 임업기능인훈련원(진안)

(2) 기능인 림단 증설 조직보상

(3) 임업기능인 기능 경진 회

(4) 산림토목기능인 훈련(양산)

(5) 임업 문기술인력 양성(강릉)

□ 지 원 조건 지 원 상

(1) 지원형태 : 국고보조(민간경상․자본보조), 정률지원

(2)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3) 사업시행주체 : 산림조합 앙회

□ 추 진 체계

(1) 사업주 기

○ 산림조합 앙회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자원정책본부 숲가꾸기

○ 산림조합 앙회 : 산림조합 앙회 회원지원부

(3) 사업시행 차

106

산림청◦ 사업계획 총 조정 지도감독

◦ 산분배 정산

산림조합 앙회 ◦ 사업계획 검토 조정, 감독

임업훈련원 지역

산림조합

◦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업실행(교육)

◦ 신설 림단 선발, 사업실 정산보고

5.2. 모니터링 평가의 개요

5.2.1. 모니터링 평가 체계

□ 성과지 표 의 목표 치 : 기 능인 림 단 만족도, 정책품질향상도

표 2-5-1. 기능인 림단 만족도 목표설정

(단 : )

지표내용과거실 ‘06

목표설정

미래 망종료

‘01 ‘02 ‘03 ‘04 ‘05 ‘07 (연도)

기능인 림단

만족도- - - - - 75 77 계속

□ 기 능인 림 단 만족도 조사 목표 설정근거 측정방법

○ 과거 실 근거가 무하므로 ’05년도 목표치를 75 으로 설정

- 측정방법 : 5 척도

- 측정부문 : 기계, 장비지원부문, 교육방법부문, 교육내용부문, 교육환경부문

- 산식 : {Σ취득 수 / 100 × 설문 상자수} × 100

(매우만족: 10, 만족: 8.75, 그 그 다: 7.5, 불만족: 6.25, 매우불만족: 5.0)

107

표 2-5-2. 임업기능인 양성 정책품질향상도 목표설정

(단 : )

지표내용과거실 ‘06

목표설정

미래 망종료상

‘01 ‘02 ‘03 ‘04 ‘05 ‘07 ‘08 (연도)

기능인 양성 정책품질향상도

- - - - - 75 77 79 계속

□ 정책품질향상도 목표 설정근거 측정방법

○ ‘06년 목표설정의 근거

- 과거 실 근거가 무하므로 ‘06년도 목표치를 75 으로 설정하 음.

○ 정책품질 요소별 가 치를 부여한 평가 로그램에 의하여 문가 집단에 의하여 검증

- ① 정책추진역량(40) + ② 장품질평가(45) + ③ 산주․주민 만족도(15)

□ 정책 추 진 역 량 평 가

○ 항목 : 5개 부문

※ ‘05년 산림사업 성과지표의 정책품질향상도 평가 기 용

○ 평가자 : 한국농 경제연구원 연구진

○ 평가 상 : 사업 담당 공무원 정책자료

○ 평가등 : 3등 (양호: 10 , 보통: 8 , 미흡: 6 )

□ 장품질 평 가

○ 항목 : 11개 부문을 사업 , 사업 , 사업후로 나 어 평가조사서에 의하여 무작

표본조사

○ 평가자 : 한국농 경제연구원 연구진

○ 상지 : 임업교육훈련원(강릉, 양산, 진안)

○ 평가 등 : 3등 (양호, 보통, 미흡)

※ 등 별 수는 평가지표별로 다름

108

□ 가 치

○ 정책추진역량(40%)

○ 장품질만족도(60%)

5.2.2. 모니터링 방법

□ 평 가 원 황

사 업 명 구 분 이 름 소 속

임업기능인 양성

연구 원석 덕 한국농 경제연구원

이요한 한국농 경제연구원

사업담당이용걸 산림청 재정기획

윤석범 산림청 재정기획

□ 조사기 간

구 분 모니터링 평가결과 환류 보완 평가

임업기능인 양성 3월 ~ 9월 10월 11월 ~ 12월

□ 모니터링 장평 가 상지 선정

○ 산림조합 앙회 임업교육 기 수 조사

- 강릉 임업기계훈련원

- 양산 임업기술훈련원

- 진안 임업기능인훈련원

□ 설문조사 방법

○ 조사 상 : 임업기능인 교육수료( 정)자 360명

○ 조사방법 : 설문조사

○ 설문응답자 : 308명

※ ‘05년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개발한 설문조사서 이용(부록 참조)

109

표 2-5-3. 모니터링 평가 상지 조사 황

구 분 인 원

지유형

산림조합 앙회 308명

지역별

임업기계훈련원(강릉) 80명

임업기술훈련원(양산) 108명

임업기능인훈련원(진안) 120명

5.3. 평가 결과의 종합

5.3.1. 평가총 표

구분 내 용부문별

취득

정책추진역량

① 목표추진 기획활동 8 8.0

② 정책공감 형성활동 8 8.0

③ 목표달성 지도력 추진체계 8 8.0

④ 산․조직 등 자원배분 노력 8 8.0

⑤ 담당공무원 기술향상 노력 8 5.9

소계(1)

Xi 40 37.9

장품질평가

① 계획의 정성 4 3.4

② 사업설계 철 7 6.1

③ 품질향상 노력 6 4.8

④ 기능인 자질향상 노력 2 1.6

⑤ 작업능률 향상 2 1.6

⑥ 자원활용도 1 1.0

⑦ 사후 리 노력 5 4.3

⑧ 산주 지역환경단체와의 공감 형성 노력 3 2.2

⑨ 고용안정도 2 1.7

⑩ 문제 개선노력 5 4.0

⑪ 사업목표 달성노력 5 4.0

⑫ 사업에 한 주체의 발 노력 3 2.4

소계(2)

Xi ×

Xij 45 37.1

산주․주민만족도 10개 항목 15 11.7

소계(3) ∑취득 수 / k 15 11.7

합계 86.7

110

5.3.2. 단계별 평가 결과 종합

구분 수 배 평가 결과

비고

(배 비

득 비율)

정책추진역량 40 37.9 94.8%

장품질평가

사업기획단계 17 14.3 84.1%

사업진행단계 15 12.4 82.7%

사업완료단계 13 10.4 80.0%

임업기능인 만족도 15 11.7 81.1 6

계 100 86.7 86.7%

5.3.3. 체크리스트별 세부평가 결과

□ 정책추 진 역 량

구분 내용 평가 의견 평

정책추진역량

임업기능인 양성 계획은 상 계획

과 연계되어 작성되었는가?

산림청에서 세운 목표에 따라 교육

기 에서 교육계획 인원 교육계

획을 세우므로 연계되어 있음.

※‘06년 360명 림단원 신규양성

8.0/8.0

해당 사업은 국가 으로 공감 를

형성하고 있는가?

임업기능인 양성을 통해 신규 일자

리 창출을 통해 정책 공감 형

성 노력(노동부 표창 실 )

8.0/8.0

리조직은 목표를 숙지하고 업무

역과 역할이 명확한가?

리조직은 임업기능인 양성을

해 목표를 수립하여 교 교육

수 높은 기능인 양성을 해 노

력하고 있음.

8.0/8.0

사업시행을 한 산이 효율 으

로 편성되었는가?

주어진 산으로 효율 으로 조직

을 리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편

성된 것으로 단됨.

8.0/8.0

담당공무원의 기술향상 노력 성과

실 이 있는가?

새로운 기술향상 노력은 찾아보기

힘듦. 독일과 교육수교 이후에 특별

한 선진 기술 도입에 한 실 이

없고 행 교육체계를 유지하는

실정임.

5.9/8.0

계 ( 37.9 )/40

6 리커드척도에 의해 항목별 평가 수를 구하고 구한 수를 가 평균하여 100 만 으로 환

산한 수임.

111

□ 장품질평 가

구분 내용 평가 의견 평

장품질평가

임업기능인 교육에 한 연간통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임업기능인의 효과 인 배출을 해 연간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3.4/4.0

임업기능인 양성을 한 교육 로그램 작성 사업계획은 한가?

교육 로그램은 장에서 필요한 내용 심으로 작성되어 있고 교육계획인원 교육기간 등은 하게 계획된 것으로 단됨.

6.1/7.0

교 의 교육과정과 성과에 한 책임감과 노력정도?

교 은 교육과정을 장활용 주로 계획하고 있으나 기계톱 등 험장비를 다룰시 사고의 우려로 제한된 교 수로 실습교육진행이 제한됨.

4.8/6.0

교육 장의 교 의 기술향상 수 향상 노력정도는?

교육 장에서 실습 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실제 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교육 기간이 짧아 수 향상에 제한이 됨.

1.6/2.0

사업의 능률 향상과 사업 산 감을 해 노력한 실 이 있는가?

사업의 능률 향상을 해 실용 교보재 구입 등의 실 은 있으나 특별히 산 감을 해 노력한 실은 없음.

1.6/2.0

교육용 기계 장비를 장교육에 히 활용하고 있는가?

장교육에서 교육용 기자재를 장에 투입하여 교육인원들에게 히 활용하고 있음.

1.0/1.0

책임자가 사업목표를 숙지하고 심을 가지고 감독 지원하는가?

원장 차장이 명확한 사업목표를 숙지하고 감독하고 있음.

4.3/5.0

지역주민, 민간 문가, 교육생들과 공감 형성을 해 노력실이 있는가?

공감 형성을 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구체 성과는 없음.(만족도조사 자체 모니터링 실 없음)

2.2/3.0

기능인력․사업인력에 한 노동력 확보와 안정을 한 노력여부?

기능 인력의 경우 거의 100% 고용되어 활용되지만 숲가꾸기 등에 고용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안정된 일자리로 보기 힘듦.

1.7/2.0

장 실태를 제 로 악하여 문제 을 개선․발 시킨 실 은 양호한가?

장 주의 교육 로그램을 편성하여 실제 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함.

4.0/5.0

사업의 목표 달성 노력도와 객인 성과(실 )의 달성 여부?

(사업 계획 비 실 이 50%이상 진행되었는지 여부)

임업기능인 양성 인원(수)에 한 목표 달성성과는 달성됨.(계획비 50%이상 진행됨)

4.0/5.0

사업시행이 체계 으로 리되는가? 이력 리 산화 여부?

사업시행은 산화되어 체계 으로 이력 리를 하고 있음.

2.4/3.0

계 ( 37.1 )/45

112

5.3.4. 임업기능인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도 조사 개요

○ 2006년도에 임업기능인 양성교육을 받은 수료( 정)자들을 상으로 임업기능인 양

성교육에 한 만족도를 악하기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음.

○ 설문지는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총 308명에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음.

- 임업기능인 양성 교육기 에서 교육받은 인원 총 360명에게 우편설문을 실시하

고 총 308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86%로 나타남.

○ 수산정은 총 15 만 을 기 으로 1개 항목당 1.5 을 부여하 음.

- 즉 ① 매우 만족 1.5 , ② 만족 1.2 , ③ 그 그 다 0.9 , ④ 불만족 0.6 , ⑤

매우 불만족 0.3 으로 하 음.

○ 설문조사 결과 평균 수는 11.7 으로 나왔음.

□ 결과 분석 고찰

○ “기계-장비 지원 차”에 한 만족도에서 응답자의 약 42.2%가 만족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보통이 37.4%, 불만족에 한 응답도 20.4%로 나타나고 있음. 기계-장비 지원 차

에 한 불만족은 지원 차가 용이하지 않거나 지원이 잘 이 지지 않는데 한 불만임.

○ “기계-장비지원의 품질”에 한 만족도에서 응답자의 37.9%가 만족한 것으로 응답하

고 있고 보통도 40.3%, 불만족은 21.8%로 나타남. 기계-장비지원의 품질에 한 불만

족은 기계-장비가 노후화되어 사용 시에 품질에 한 불만임.

○ “기계-장비지원의 수량”에 한 만족도에서 응답자의 35.9%가 만족한 것으로 응답하

고 보통은 37.3% 불만족은 26.7%로 나타났음. 기계-장비 수량에 한 불만은 지원

되는 기계-장비의 수가 부족한 것에 한 불만임.

○ “기계-장비지원의 종류”에 한 만족도에서 응답자의 35.2%가 만족한 것으로 응답하

113

고 있으나 보통은 37.7%, 불만족은 23.1%로 나타났음. 기계-장비지원의 종류에 한

불만은 지원되는 기계-장비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거나 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이

없는 것에 한 불만임.

표 2-5-4. 임업기능인 만족도조사 결과

만족도

문항

문항별 만족도

평균

만족도

( )/1.5

100

환산

매우

만족

(1)

만족

(2)

보통

(3)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5)계

(1.5) (1.2) (0.9) (0.6) (0.3)

Q1

(기계-장비

지원 차)

응답자수 28 102 115 43 20 308

2.8 1.1 7.8비율 9.09 33.12 37.34 13.96 6.49 100.0

Q2

(기계-장비

지원품질)

응답자수 13 104 124 54 13 308

2.9 1.1 7.7비율 4.22 33.77 40.26 17.53 4.22 100.0

Q3

(기계-장비

지원수량)

응답자수 16 95 115 73 9 308

2.9 1.1 7.7비율 5.19 30.84 37.34 23.70 2.92 100.0

Q4

(기계-장비

지원종류)

응답자수 16 105 116 61 10 308

2.8 1.1 7.7비율 5.19 34.09 37.66 19.81 3.25 100.0

Q5

(교육내용)

응답자수 45 165 78 16 4 3082.3 1.2 8.4

비율 14.61 53.57 25.32 5.19 1.30 100.0

Q6

(교육교재)

응답자수 42 168 80 15 3 3082.3 1.2 8.4

비율 13.64 54.55 25.97 4.87 0.97 100.0

Q7

(교육주

환경)

응답자수 36 148 102 16 6 308

2.4 1.2 8.3비율 11.69 48.05 33.12 5.19 1.95 100.0

Q8

(교육실험실

습 기자재)

응답자수 33 145 106 19 5 308

2.4 1.2 8.2비율 10.71 47.08 34.42 6.17 1.62 100.0

Q9

(교 의

강의열의)

응답자수 84 169 45 8 2 308

1.9 1.3 8.8비율 27.27 54.87 14.61 2.60 0.65 100.0

Q10

(교육후

리)

응답자수 18 138 123 22 7 308

2.5 1.2 8.1비율 5.84 44.81 39.94 7.14 2.27 100.0

계 11.7 81.1

주1 : 평균만족도는 매우 만족(1) ~ 매우 불만족(5) 5등 척도의 평균값을 의미함.

주2 : 100 환산 수는 각 응답자 비율에 해 가 평균하여 구함.(표2-5-1 참고)

114

○ “교육내용”에 한 만족도에서 응답자의 68.1%가 만족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보

통은 26%, 불만족은 5.8%로 나타났음. 임업기능인 양성을 한 교육의 “교육내용”에

한 만족도는 체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자들이 받는 교육의 내용은 장

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능 교육 주로 알차게 구성된 것으로 단됨.

○ “교육교재”에 한 만족도에서 응답자의 68.1%가 만족한 것으로 응답하 고 보통은

26%, 불만족은 5.9%로 나타났음.

○ “교육주 환경”에 한 만족도에서 응답자의 59.7%가 만족한 것으로 응답하 고 보

통은 33.1%, 불만족은 7.1%로 나타났음. 교육주 환경에 한 불만은 교육 시에 이

용하게 되는 연습림이나 교육주변 후생시설 등에 한 불만인데 반 으로 불만이

낮은 것으로 단됨.

○ “교육실험실습 기자재”에 한 만족도에서 응답자의 57.7%가 만족한 것으로 응답하

고 보통은 34.4%, 불만족은 7.7%로 나타났음.

○ “교사의 강의 열의”에 한 만족도에서 응답자의 84%가 만족한 것으로 응답하 고

보통은 14.6%, 불만족은 3.2%로 나타났음.

○ “선배교육생의 교육후 리”에 한 만족도에서 응답자의 49.9%가 만족한 것으로 응

답하 고 보통이 39.9%, 불만족은 10%로 높게 나타났음. 선배교육생의 교육 후 리

에 한 불만족은 낮지만 교육 후에 안정된 고용기간 보장과 노임에 해서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문제

○ 임업기능인 림단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림단에 한 기계-장비 지원 차, 장비지

원의 품질․수량․종류에 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주 환경에 한 만족도는 실습을 하는 연습림의 환경이 좋고 강의동도 신축하

여 체 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후생시설의 경우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

나 건물이 오래되고 낙후되어 시설보완이 필요함.

115

○ 교육생들의 만족도 조사 개인 인터뷰 결과 교육생들은 교육 내용에 해서는 체

으로 만족하지만 교육 후에 실제 장에서 기계-장비 지원에 한 불만이 있었고

교육 후에 안정 인 고용이 이 지지 않고 노임이 낮아 직업인으로서 생활보장이 이

루어지지 않는데 한 불만이 많이 나타남.

□ 개선방안

○ 임업 기능인 림단의 만족도 향상을 해 한 기계-장비 지원 차가 쉬워야 하며,

장비지원의 품질․수량․종류에 한 보완 정비가 이 져야 함.

○ 임업기능인 림단의 고용 안정화가 시 한 과제이므로 노임을 실화 하고 교육을

받은 림단원들이 직업인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철 한 사후 리 일하

는 일수를 연 균등하게 배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4. 평가 결과 종합

5.4.1. 요약 총평

○ 임업노동력의 안정 확보와 산림작업의 질 향상 낙후된 산 지역 주민들의 고

용창출을 통한 산 활성화 진을 하여 기능인 림단을 조직하여 리하고 있고

산림조합 앙회의 3개 훈련원에서 임업교육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기능인 림단의 체계 이고 효율 인 양성을 하여 1995년 ‘임업기능인 ․장기

양성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까지 10,000명을 양성할 목표로 추진하여 2004년까지

531개단 6,304명을 조직하 으나 계획 비 실 이 부진한 실정

○ 임업 기능인 림단을 직업인으로서 안정 으로 고용하기 하여 연 작업물량을 균

일하게 배분하고 소득이 안정 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산재보험 등 직업으로서 정착

을 한 제도 보강과 후생복지 등의 책을 강구하여 임업기능인들의 직업으로서 안

정성 제고가 필요

116

○ 강릉, 양산, 진안 임업 문교육기 의 교육생을 상으로 교육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체 인 만족도 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기계 장비 지원의 품질, 수량, 종류 등

에 한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됨.

5.4.2. 제도상의 문제

□ 교육시설․장비 개선 교육기 자재 종류․수 량 부족

○ 매년 교육받는 교육생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인 교육시설과 장비는 그 수 을 따

라가지 못하고 있어 지속 인 시설 정비 교육 기자재의 확충이 필요하고 교육기

인 만큼 다양한 종류의 기자재를 확보하여 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를

실습할 수 있는 지원 필요

□ 교 의 수 향상 노력 필요

○ 임업기능인 교육의 최 선에서 선진 임업 기술을 가르쳐야 하는 교 들에 한 수

향상을 한 연수 기회나 로그램이 없어 근본 인 교육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 교육생들의 교육 후 사후 리 필요

○ 기능인 교육 이후에 안정된 수입과 연 균등한 일거리가 없어서 직업인으로서 안정

된 생활을 하기 힘든 형편임.

5.5. 현장 모니터링 결과

□ 교육 장

○ 실내 교육(기계톱 분해․결합)

117

실내 수업 (양산) 실내 수업 (양산)

○ 실외 장 교육

실외 수업 (강릉) 실외 수업 (강릉)

○ 교보재창고 장비보 창고

장비보 창고(강릉) 장비보 창고(강릉)

118

○ 후생시설 장비창고

교육생 숙박시설(양산) 장비보 창고(양산)

5.6. 결과에 대한 보완 및 추진사항

□ 임업노동력 확보와 장비지 원

○ 임업기능인 육성은 ․장기양성계획에 따라 림단을 연차별로 조직하여 임업노동

력을 확충할 계획이며, 신규 조직된 림단의 조기정착과 기조직된 림단의 운 활

성화를 하여 장비지원비로 56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임.

□ 임업기 능인에 한 지 속 인 교육 신기 술 보

○ 앞으로 산림사업의 성공 인 수행을 하여 임업노동력의 안정 공 책을 마련하

고, 임업기능인들에 한 지속 인 교육과 신기술 보 등으로 기술 수 을 향상시킬

계획

□ 임업기 능인 생활안정 향상과 후생복 지 증 진

○ 문직업인으로서의 림단 임업기능인의 생활안정을 해 충분한 작업물량을 확보

119

하고 시기별로 정 배분토록 하여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상조회 운 을

통해 구성원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임업기능인 자녀에 한 학자 지원 등 복지

증진을 확 해 나가고 있음.

5.7. 향후 제도 개선 방안

□ 선진 기 술 최신 교육기 자재 도입 필요

○ 교육기 에서 최신 교육기자재와 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기재재를 확충하

여 교육생들에게 장에서 실용 이며 최신 선진 교육이 이 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

□ 우수 한 교 들에게 선진 임업기 술 연수 로그 램 지 원

○ 교육기 별 교 들의 근무연수와 실 을 평가하여 우수한 교 들을 임업선진국에 보

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연수 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함.

□ 임업 기 능인 림 단의 교육 후 사후 리 철

○ 임업 기능인 림단을 직업인으로서 안정 으로 고용하기 하여 연 작업물량을 균

일하게 배분하고 임 단가의 실화를 통해 소득이 안정 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산

재보험 등 직업으로서 정착을 한 제도 보강과 후생복지 등의 책을 강구하여 임업

기능인들의 직업으로서 안정성 제고

□ 쾌 한 교육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교육능률 극 화

○ 교육생들이 쾌 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장비

를 확충하는 노력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 야 함.

- 교육생 숙소 교육 후 휴식 공간 조성

120

6. 임산물유통지원 사업

6.1. 사업의 개요

6.1.1. 사업 목 법, 제도 련 근거

○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하는 유통기반확충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자 소득증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임산물의 수 가격 안정을 도모

○ 임산물 가공․유통시설 화․자동화 지원으로 부가가치 제고 가격 안정을

도모

○ 단기임산물 가공 표 출하지원과 포장디자인 개선을 통하여 임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질서 확립

○ 지원근거

- 임업 산 진흥 진에 한 법률 제5조(재정지원) 제8조(유통구조개선), 제

10조(임산물가공업의 지원등)

- 농수산물유통 가격 안정에 한 법률 제5조(농업 측)

- 농업․농 기본법 제30조(농산물의 수 가격안정)

6.1.2. 사업의 특성

○ 사업시행주체는 산림청, 시․도(시․군) 산림부서, 산림조합 앙회(시․군산림조합)

이고, 국비지원 형태는 출연 ,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등으로 이루어 짐.

○ 임산물 장시설 확충으로 홍수출하방지 직거래 기반확충 등 유통기반 조성으로

농산 주민 소득 증

121

○ 연도별 투자계획

(단 : 백만원)

사업명총사업비

(‘92~계속)2004년까지 2005 산 2006 산 2007이후

임산물유통지원 190,961 135,855 7,324 9,845 37,487

6.1.3. 사업지원의 특성

□ 사업지 원 상

(1) 산림청

(2)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3) 산림조합 앙회(시․군산림조합)

□ 지 원 조건 지 원 상

(1) 지원형태

- 민간 자본 보조 : 조경수생산단지유통센터, 유통정보DB운 , 임업인홈페이지

구축, 산채․버섯류 가공물류센터시설, 온유통차량지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임산물표 출하, 포장디자인개선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임산물 장․건조시설, 임산물가공지원, 수액 시․ 매유

통센터, 떫은감 가공․유통시설, 진안산림조합유통센터, 밤

장 박피기가공지원, 장흥표고 버섯종합유통센터, 임산

물생산자 매장조성

(2) 지원조건

- 사업별로 국고보조비율 차등 용(표 2-6-1 참고)

122

표 2-6-1. 임산물유통지원 세부 사업별 지원조건

사업명지원비율(%)

국고보조 지방비 융자 자부담

조경수생산단지 유통센터 70 - - 30

임산물생산자 매장 70 20 - 10

임산물표 출하 20 20 - 60

공동선별비지원 20 20 - 60

임산물포장디자인개선 20 20 - 60

임산물 장․건조시설 20 20 - 60

유통정보DB운 100 - - -

임업인홈페이지구축 100 - - -

임산물 가공지원 20 20 - 60

산채․버섯류가공물류시설 70 - - 30

수액 시․ 매 유통센터 70 20 - 10

떫은감 가공․유통시설 20 20 - 60

진안산림조합유통센터 50 50 - -

밤 장 박피기가공지원 20 20 - 60

온유통차량지원 70 - - 30

□ 추 진 체계

(1) 사업주 기

○ 산림청

○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 산림조합 앙회(시․군 산림조합)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본부 산 소득

○ 시․도(시․군) : 산림(녹지)과 등 산림부서

○ 산림조합 앙회 : 유통

(3) 사업시행 차

○ 유통지원 : 시․도(시․군) 지자체 산림조합 등

123

산림청 → 시․도 →시․군

산림조합→ 생산자․생산자단체 등

○ 임산물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운

시․군 산림조합→

←산림조합 앙회

←산림청

○ 임업인홈페이지 구축

시․군

산림조합→ 산림조합 앙회 → 산림청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6.2. 모니터링 평가의 개요

6.2.1. 모니터링 평가 체계

□ 성과지 표 의 목표 치 : 임가 소득증 가 율, 정책품질향상도

표 2-6-2. 임가소득증가율 목표설정

(단 : %)

지표내용 검증방법

성과목표치

‘04 ‘05 ‘06 ‘07 ‘08 ‘09 ‘10 ‘11

임가소득증가율 조사보고서 - 15.8 16.6 16.6 16.6 16.6 16.6 16.6

124

□ 목표 설정근거

○ 과거 임가소득 추이를 『임가경제통계』로 가름해 보면, 2003년에는 23,445천원,

2004년에는 27,148천원으로 2004년의 임가소득증가율(%)은 15.8%임.

○ 임산물 생산단지를 이용하면, 경 활성화를 통해 임가소득이 증가하므로, 2004년

체 임가소득증가율(%)인 15.8%보다 의욕 인 수 인 5% 상승을 고려한 16.6% 증가

를 매년 성과목표치로 측정해야 함.

□ 측정방법

○ 임산물 생산단지를 이용하는 산림업자를 상으로 표본 추출하여 년도와 당해 연

도의 임가소득을 비교함.

○ 임가소득은 경상소득(임가순소득, 이 소득)과 비경상소득(경조수입, 퇴직일시 , 사

고보상 등)의 합을 뜻한다.

※ (당해년도임가소득- 년도임가소득)/ 년도임가소득 × 100

표 2-6-3. 임산물유통 지원사업 정책품질향상도 목표설정

(단 : )

지표내용과거실 ‘06

목표설정

미래 망종료

‘01 ‘02 ‘03 ‘04 ‘05 ‘07 ‘08 (연도)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 - - - 75 77 79 계속

□ 목표 설정근거 측정방법

○ ‘06년 목표설정의 근거

- 과거 실 근거가 무하므로 ‘06년도 목표치를 75 으로 설정하 음.

○ 정책품질 요소별 가 치를 부여한 평가 로그램에 의하여 문가 집단에 의하여 검증

- ① 정책추진역량(40) + ② 장품질평가(60)

125

□ 정책 추 진 역 량 평 가

○ 항목 : 5개 부문

※ ‘05년 산림사업 성과지표의 정책품질향상도 평가 기 용

○ 평가자 : 한국농 경제연구원 연구진

○ 평가 상 : 사업 담당 공무원 정책자료

○ 평가등 : 3등 (양호: 10 , 보통: 8 , 미흡: 6 )

□ 장품질 평 가

○ 항목 : 11개 부문을 사업 , 사업 , 사업후로 나 어 평가조사서에 의하여 무작

표본조사

※ ‘05년 산림사업 성과지표의 정책품질향상도 평가 기 용

○ 평가자 : 한국농 경제연구원 연구진

○ 상지 : 상사업 시행기 해당 시․군․구 상

○ 평가 등 : 3등 (양호, 보통, 미흡)

※ 등 별 수는 평가지표별로 다름

□ 가 치

○ 정책추진역량(40%)

○ 장품질만족도(60%)

6.2.2. 모니터링 방법

□ 평 가 원 황

사업명 구분 이름 소속

임산물유통지원

연구자석 덕 한국농 경제연구원

이요한 한국농 경제연구원

사업담당이용걸 산림청 재정기획

윤석범 산림청 재정기획

126

□ 조사기 간

구분 모니터링 평가결과 환류 보완 평가

임산물유통지원 3월 ~ 9월 10월 11월 ~ 12월

□ 표 본지 추 출방법

○ 모니터링 상지는 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06년 임산물유통지원 주요

사업 상지를 선별하여 이들 상사업 에서 무작 로 표본 조사지를 선택하 음.

□ 모니터링 평 가 상지 황

○ 모니터링은 총 7개 사업을 상으로 10개소에서 실시함.

표 2-6-4. 모니터링 평가 상지 조사 황

구분 개소

합계 10

실행주체별

산림조합 1

지방자치단체(시․군) 9

사업별

조경수생산단지 유통센터 1

임산물유통센터 지원 1

임산물표 출하 3

임산물포장디자인개선 2

임산물 장․건조시설 2

산채․버섯류가공물류시설 1

127

6.3. 평가 결과의 종합

6.3.1. 평가 총 표

구분 내 용부문별

취득

정책추진역량

① 목표추진 기획활동 8 8.0

② 정책공감 형성활동 8 7.5

③ 목표달성 지도력 추진체계 8 8.0

④ 산․조직 등 자원배분 노력 8 7.5

⑤ 담당공무원 기술향상 노력 8 7.5

소계(1)

Xi 40 38.5

장품질평가

① 계획의 정성 7 7.0

② 사업설계 철 10 10

③ 품질향상 노력 4 4.0

④ 사업 참여자의 자질향상 노력 8 8.0

⑤ 작업능률 향상 2 1.6

⑥ 사업에 한 주체의 발 노력 3 3.0

⑦ 산주 지역환경단체와의 공감 형성 노력 3 2.4

⑧ 고용안정도 2 2.0

⑨ 문제 개선노력 5 4.3

⑩ 사업목표 달성노력 11 8.1

⑪ 사업에 한 주체의 발 노력 5 5.0

소계(2)

Xi ×

Xij 60 55.4

합계 93.9

128

6.3.2. 단계별 평가 결과 종합

구분 수 배 평가 결과

비고

(배 비

득 비율)

정책추진역량 40 38.5 96.2%

장품질평가

사업기획단계 21 21.0 100.0%

사업진행단계 18 17.0 94.4%

사업완료단계 21 17.4 82.9%

계 100 93.9 93.9%

6.3.3. 체크리스트별 세부평가 결과

□ 정책추 진 역 량

구분 내용 평가 의견 평

정책추진역량

임산물유통지원 계획은 상 계획

과 연계되어 작성되었는가?

임산물유통지원 사업은 산림청의

통합계획 하에 지자체에서 개별

사업주체들에게 산을 실행토록

체계가 갖추어져 상 계획과 연계

되어 작성되었다고 단됨.

8.0/8.0

해당 사업은 국가 으로 공감 를

형성하고 있는가?

유 기 과 업무 의 실 은 있

으나 “정보교환”, “산주 의”등의

국가 공감 형성 노력 다소 부

7.5/8.0

리조직은 목표를 숙지하고 업무

역과 역할이 명확한가?

목표를 체로 숙지하고 있으며

조직 내에 업무 역이 나 어 역

할분담이 명확한 것으로 단됨.

8.0/8.0

사업시행을 한 산이 효율 으

로 편성되었는가?

산 편성은 효율성에 근거하고

있으나 집행에서 행 인 부분이

여 히 존재하고 있어 앞으로

산의 효율 사용을 해 한

산배분과 집 화 작업이 필요

7.5/8.0

담당공무원의 기술향상 노력 성과

실 이 있는가?

담당공무원들이 최근 성과 향상을

해 노력하여 많은 실 들이 나

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행 인

사업 시행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단됨.

7.5/8.0

계 ( 36.0 )/40

129

□ 장품질평 가

구분 내용 평가 의견 평

장품질평가

사업 선정에 한 기 과 선정은

정한가?

사업 선정에 한 기 과 선정 근

거는 정한 것으로 단됨.7.0/7.0

사업 선정에서 선정 원과 사업

자를 분리하여 견제와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사업 선정에서 선정 원과 사업

자가 분리되어 있어서 시장원리

에 맞게 견제와 투명성을 유지하

고 있음.

10/10

사업참여자의 사업진행과정과 결

과에 한 책임감과 노력정도?

해당 사업에 해 사업주나 사업

참여자가 사업에 한 책임을 지

고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

으로 단됨.

4.0/4.0

사업 장의 유통사업자의 기술향

상 수 향상 노력정도?

유통사업자들이 기술 향상을

해 노력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

시키기 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

재개발, 정보교환을 한 워크샵

등의 실 이 부족한 형편임.

8.0/8.0

사업의 능률 향상과 사업 산

감을 해 노력한 실 이 있는가?

사업의 능률 향상을 해 노력하

고 있으나 유통 사업에서는 그 사

업의 특성상 보다 시기 한

산운용에 한 요구가 높은 편임.

1.6/2.0

책임자가 사업목표를 숙지하고

심을 가지고 감독 지원하는가?

조경수 회, 양묘 회 등 사업

목표를 숙지하고 사업의 주체들

이 직 사업의 발 을 해 극

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단됨.

3.0/3.0

지역주민, 민간 문가, 산주들과

의 노력실 이 있는가?

유 기 들과 의하고 있으나

지역주민, 산주들과 공감 형성

은 다소 부족함.

2.4/3.0

기능인력․사업인력에 한 노동

력 확보와 안정을 한 노력여부?

기능인력 사업인력에 한 노

동력 확보는 안정 으로 운용되

는 것으로 단되고 유통사업 분

야는 체로 연령 도 은 편임.

2.0/2.0

장 실태를 제 로 악하여 문

제 을 개선․발 시킨 실 은

양호한가?

임업 분야 유통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해 기계화 량생

산 체계 구축을 통해 생산성 문

제와 가격경쟁력 향상 문제 개선

노력 필요.

4.3/5.0

사업의 목표 달성 노력도와 객

인 성과(실 )의 달성 여부?

사업 목표 달성을 해 노력하고

있으나 객 인 성과는 아직 미

흡함.

8.1/11

유통지원 사업시행이 체계 으로

리되는가?

유통지원 사업은 산화되어 체

계 으로 이력 리 되고 있음.5.0/5.0

계 ( 55.4 )/60

130

6.4. 모니터링 결과

6.4.1. 요약 총평

○ 국내 조림 임목이 성장하여 국산 목재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밤․버섯․

추․떫은감 등 단기소득 임산물 한 국민 소득수 향상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하

고 있으나 임산물은 계 인 홍수출하로 생산량 조 수 조 이 어려우며, 장

기간이 짧고 유통구조가 복잡하여 유통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가 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수입 임산물의 유입 증가에 의해 가격

경쟁에 불리해짐으로써 국내 가격 안정을 기하기 어려운 실정

-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국내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복잡한 유통구조 개선을 해

유통기반시설을 지속 으로 확 설치하고 산림조합 유통 조직망의 운 을 활성

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임산물 유통기능을 강화하여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권역별 유통체인망을 구축

하기 해 부권역에 1998년도부터 여주에 목재유통센터를 시설 운 하고 있으며,

동부권역에 2003년도에 목재유통센터 동해사업소를 완공하여 운 하고 있으나 국산

재를 이용하는 목재가공사업에 있어서 수입재와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실정

○ 국 으로 17개 목재집하장을 통해 목재수집․운반․가공기능 확 로 산지별 목재

유통의 심지로 육성하며, 국 으로 설치되어 있는 95개 임산물직매장을 통해 유

통체인망을 구축하여 주산지에서 소비자와 직 연결되는 직거래 체제를 만들었으나

운용상의 어려움 발생

○ 조경수생산자단체가 운 하는 조경수유통센터 1개소를 조성하 으나 국 으로 퍼져

있는 엄청난 수의 조경수업체들의 생산․ 매를 조정하는 역할을 감당하기에 역부족

○ 임산물의 규격화․표 화․ 랜드화로 상품성을 제고하고 물류비용의 감을 한

물류표 화 작업을 추진하여 있는데 아직 표 출하 규격에 따르지 않고 시장의 행

에 따른 표 출하가 빈번한 실정이나 임산물 표 규격을 고시하여 15개 품목, 45규

격에 하여서는 많이 개선되고 있으며 임산물의 포장디자인을 개선하여 랜드화

131

하는데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임산물 자상거래 활성화를 해 재 운 하고 있는 임산물 자상거래사이트의 기

능 확충이 요구되는 실정이며, 임산물 생산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한 극 인

지도가 필요함.

- 2005년까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신지식임업인 등 421명이 임업인홈페이지

를 구축 완료함(‘06년 90명, 135백만원 지원계획).

- 임산물 자상거래사이트(푸르미닷컴 : www.puruemi.com, 푸른장터 : www.sanrim.

com) 운

○ 청정 임산물의 안 한 유통을 해 국내산 친환경 임산물 유통업체에 하여 장․

가공시설 등을 우선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내부 사정으로 사업 실행이 늦어져

사업이 다음해로 이월되어 사업추진이 안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

6.4.2. 제도상의 문제

○ 임산물 산배정에 한 지자체의 사업실 이 다소 떨어지며 특히 장창고 등 시

설․장비 지원에 있어서 산집행이 늦어져 산 집행이 하반기에 집 될 수 있고

다음해로 이월되어 집행되는 사례 발생

- 떫은감 가공․유통시설 지원은 떫은감 박피기 구입 지원으로 환되어 집행

- 밤 장 박피기 가공공장 지원사업은 10월 재 감리계약 이며 해외 장비 도

입으로 인해 행정처리 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져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큼.

○ 밤․버섯․ 추․떫은감 등 단기소득 임산물들은 국민 소득수 향상에 따라 그 수

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임산물은 계 인 홍수출하로 생산량 조 수 조 이 어

려우며, 장기간이 짧고 유통구조가 복잡하여 유통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생산

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가 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수입 임산물의 유입 증가에

의해 가격 경쟁에 불리해짐으로써 국내 가격 안정을 기하기 어려운 실정

○ 임산물 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많은 임산물 생산자들이 수익 증 에 큰 도움을 얻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아직 홈페이지지원사업에 해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어 임산물 생산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한 극 인 홍보․지도가 필요함.

132

6.5. 현장 모니터링 결과

□ 포장디자인 개선으로 경쟁력 제고 수 출 로 모색

○ 임산가공품의 매출을 증 하기 해 틈새시장을 노리거나, 수출시장에 새로운 로

를 개척하는 것이 실한데 이를 해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포장디자인 개발이

실함.

○ 국 등 해외에서 수입되는 값싼 임산물에 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요자에

한 국내 임산물의 신뢰 증진을 해 지역특산품을 고품격 랜드화 시켜 지역홍보효

과 산 주민 수익 증 필요

포장디자인 개선(경기도 주시) 포장디자인 개선(경기도 주시)

포장디자인 개선(경상북도 경산시) 포장디자인 개선(경상북도 경산시)

133

□ 실제 인 표 출하 규격 고시 지 원

○ 표고버섯 재배자들은 생표고의 경우 가락시장에서 주로 유통되는 16kg 라스틱 용

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떫은감은 농 공 장에서 25kg 라스틱 용기를 많

이 사용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표 출하 규격과 차이가 있거나 재배자들

이 도매시장에 매할 때 무거워서 옮기는데 어려움이 많아 재배자의 입장에서 유통

되는 규격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임산물 유통체계 확립과 효율성 극 화를 해 그에

맞는 표 출하 규격으로 고시 지원이 필요함.

○ 한 정부에서 합리 인 표 출하 규격을 고시하더라도 바로 시장에 용하는데 어

려움이 많아 유통의 효율성 제고를 해 정부의 극 인 지원 확 가 요구됨.

라스틱 용기(경상북도 상주시) 라스틱 용기(경상북도 상주시)

종이박스(경기도 이천시) 라스틱 용기(경기도 이천시)

134

□ 임산 물 가 공지 원

○ 임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유망임산물에 하여 각종 정책

자 을 우선 지원하고, 특히 상품목의 장․가공․유통시설을 주산지와 연계하여

시설함으로서 생산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 최근 국산 곶감, 추 등의 량 유입에

비하여 국산 임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해 가공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감

할 수 있는 자동화 시설을 확 하는 것이 필요

떫은감 박피기(경상북도 상주시) 떫은감 박피기(경상북도 상주시)

□ 조경수 유통센터 지 원

○ 조경수 유통의 질서를 바로 잡고 산림에서 불법 채굴 도굴을 통한 음성 인 유통을

막기 해서 조경수유통센터 등을 활성화 하여 조경수 사업 분야에 있어서 등록된 업체

들이 법의 한도 내에서 건 하게 사업을 하도록 산림청의 제도 통제 기능이 필요

조경수 유통센터 건물(경남 하동) 조경수 유통센터 조경수 시장(경남 하동)

135

○ 조경수 유통센터가 수 조 가격 안정화 등에 기여하기 해 국 단 의 통합

운 활성화 지원이 필요

□ 임산 물 유통센터(양묘유통사업)

○ 한국양묘 회 건물을 신축하여 유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 인 묘목의 안정

인 공 조 가격조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음.

- 묘목의 안정 인 공 을 해 묘목의 주문생산체계의 확립 필요

- 재 묘목 단가가 낮아 사업 경제성을 확보하기 해 양묘사업의 규모화 기계

화가 필요

한국양묘 회 건물( 역시) 한국양묘 회 내부( 역시)

□ 산 채버섯류 가 공유통시설 지 원

○ 산채버섯류 가공유통시설 신축을 통해 임산물을 직 가공․ 매하여 고효율 비용

유통체계 확립

기존 가공유통시설(경기도 여주시) 신축부지(경기도 여주시)

136

○ 산지 생산물량 수집확 로 산 소득증 도모 국산 임산물 소비확

6.6. 결과에 대한 보완 및 추진사항

□ 산 지 유통기 반시설 확충

○ 산지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유통기반시설의 확충을 해 2006년에 임산물 장시설

56개소, 임산물건조시설 10개소 임산물생산자조직에 한 농안기 525억원을 지

원함으로써 밤, 표고버섯, 추, 감, 산채 등의 단기소득 임산물을 홍수출하기에 수집

하여 장한 후 비수기에 출하하여 공 과 가격 안정에 기여토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

로도 확 할 계획임.

□ 임산 물 의 규격화․표 화․ 랜드화에 노력

○ 임산물의 규격화, 표 화를 통해 물류비용을 감하고 랜드화를 통해 상품성을 제

고하고 있음. 2000년도에 임산물표 규격을 고시하여 재 15개 품목, 45개 규격에

하여 표 출하를 유도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 고시한 표 출하규격으로 출하하는

임산물에 하여 포장자재비와 포장디자인 개선을 한 자 4억원을 지원하여 지속

으로 개선할 계획임.

□ 임산 물 자상거래 활성화 추 진

○ 임산물 자상거래 활성화를 해 재 운 하고 있는 임산물 자상거래(푸르미닷

컴 : www.puruemi.com)의 기능을 확충하고 임산물 생산자의 극 인 참여를 유도

하고 있음. 특히 세한 임업인들의 정보제공을 하여 2005년까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신지식임업인 등 422명에게 임업인 홈페이지를 구축 완료하 고 2010년까

지 1.000명의 임업인들에게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할 계획임. 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교류를 해 여주유통센터에 구축하여 운 인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www.forestinfo.or.kr)을 통한 임산물 가격․유통․생산기술 정보의 로 직거래

활성화를 해 주력하고 있음.

137

6.7. 향후 제도 개선 방안

□ 임산 물 유통 지 원시스템 개발

○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들에 있어서 산 집행의 효율성을 증 하기 해 고객 주의

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과 산 집행 시스템 마련

- 임산물 생산자가 인터넷 등을 이용해 쉽게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에

한 정보를 얻고 극 으로 활용하도록 지원

□ 임산 물 유통의 구조 문제 해결

○ 임산물 유통의 구조 인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유통 장 시설의 확충

- 국 으로 임산물의 장능력 개선 등을 해 장시설 유통 기반시설을 확충

하고 장기간을 늘릴 수 있는 극 인 기술 개발 노력 필요

○ 국내 임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해 유통시장정보 시스템 활성화와 측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함.

□ 표 출하 개선을 통한 유통시스템 개선

○ 재 농 공 장 등 큰 유통도매시장에서 사용하는 용기는 떫은감의 경우 25kg, 생

표고의 경우 16kg 규격의 라스틱 박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표 출하규격에

합하다고 보기 힘들고 앞으로 국내 임산업이 노령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보다

작은 무게에 합한 규격을 만들어 극 인 국가 지원을 통해 유통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에 담겨있는 제품이 압력에 의해 손상받

을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므로 생산자들과 토론을 통해 행 kg규격보다 은 합

한 규격을 재정립하는 것이 제품의 보 을 해서도 유리함.

138

7. 목재이용가공지원 사업

7.1. 사업의 개요

7.1.1. 사업 목 법, 제도 련 근거

○ 목재 련 행사지원을 통한 목재산업 활성화 지원

○ 목재유통센터 시설보완을 지원하여 운 활성화

○ 지자체 직 목재가공단지를 조성하여 국산재 이용 진

○ 임업 산 진흥 진에 한 법률 제10조(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7.1.2. 사업의 특성

○ 사업시행주체는 산림조합 앙회와 지방자치단체이고, 목재유통센터는 국고 90%와

자부담10%, 목재가공단지조성은 국고 50%와 자부담 50%, 그 외 목재 련 행사지원

은 국고 100% 지원으로 시행됨.

표 2-7-1. 목재이용가공지원 사업특성

세부사업명 시행주체 수혜자 지원형태 비 고

행사지원 등록단체 등록단체 국고 100%

목재유통센터지원 산림조합 앙회 목재유통센터 국고 90% 자부담 10%

목재가공단지조성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국고 50% 지방비 50%

7.1.3. 사업지원의 특성

□ 사업지 원 상

(1) 산림조합 앙회(목재유통센터)

(2)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지방자치단체)

139

□ 지 원 조건 지 원 상

(1) 지원형태 : 목재유통센터지원, 목재가공단지조성 지자체보조

(2) 지원조건 : Matching Fund

○ 목재유통센터지원 : 국고 90%, 자부담 10%

○ 목재가공단지조성 : 국고 50%, 지방비 50%

(3) 사업시행주체 : 산림조합 앙회, 지방자치단체

□ 추 진 체계

(1) 사업주 기

○ 목재유통센터지원 : 산림조합 앙회

○ 목재가공단지조성 :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본부 목재이용

○ 시․도 : 산림(녹지)과 등 산림부서

○ 시․군․자치구 : 산림(녹지)과 등 산림부서

7.2. 모니터링 평가의 개요

7.2.1. 모니터링 평가 체계

□ 성과지 표 의 목표 치 : 국 산 목재의 자 률 , 정채품질향상도

표 2-7-2. 국산목재의 자 률 목표설정

(단 : %)

지표내용 검증방법과거실

‘04 ‘05 ‘06 ‘07 ‘08 ‘09 ‘10 ‘11

목재유통센터의 국산목재

이용량 증가율(%)실 분석 132 7 7 13 14 15 16 17

140

□ 목표 설정근거

○ ‘04년 국산목재 이용량이 크게 증가(132%)한 것은 2004년 5월 개장된 동해사업소의

본격 인 가동으로 국산목재 이용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 ‘06년 국산목재 성과목표치는 2005년도를 기 하여 7% 상향 목표치로 설정함. ’06년

신규 도입된 만능몰더기(K2) 리커 기시설, 건조기시설 등의 시설 보완과 정자,

고라 등의 개발, 숯온돌 마루의 개발, 국산목재직 리 3개소 설치로 매 역 확

로 인한 년 비 7%로 상향된 28,700㎥까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임.

○ ‘07년 성과목표치는 13% 상향 목표치로 설정함. ’07년은 제재공장의 시설보완과 직

리 6개소 확장으로 인한 매 역 확 , 국민보 용 주택개발 보 (목조주택,

황토주택), 공원용 8각형 펜스 등의 개발 보 으로 2006년 비 13% 상향된 32,400

㎥까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임.

○ ‘08년 이후에는 신규 기계 시설 설비의 확충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므로 매년 년

비 1%씩 국산목재 이용량 증가를 성과목표치로 설정함.

□ 측정방법

○ 국산목재의 자 률 증가는 년도에 비해 당해연도 목재유통센터 이용국산목재 증가

비율로 구함.

※ (당해 연도 목재유통센터에서 이용한 국산목재의 이용량- 년도이용량)/ 년도

이용량*100

○ 련자료는 산림조합 앙회 목재유통센터 『운 실 분석』자료를 이용(매년 1월

보고되는 자료)

표 2-7-3. 목재이용가공지원 정책품질향상도 목표설정

(단 : )

지표내용과거실 ‘06

목표설정

미래 망종료

‘01 ‘02 ‘03 ‘04 ‘05 ‘07 ‘08 (연도)

목재이용가공지원 - - - - - 75 77 79 계속

141

□ 목표 설정근거 측정방법

○ ‘06년 목표설정의 근거

- 과거 실 근거가 무하므로 ‘06년도 목표치를 75 으로 설정하 음.

○ 정책품질 요소별 가 치를 부여한 평가 로그램에 의하여 문가 집단에 의하여

검증

- ① 정책추진역량(40) + ② 장품질평가(60)

□ 정책 추 진 역 량 평 가

○ 항목 : 5개 부문

※ ‘05년 산림사업 성과지표의 정책품질향상도 평가 기 용

○ 평가자 : 한국농 경제연구원 연구진

○ 평가 상 : 사업 담당 공무원 정책자료

○ 평가등 : 3등 (양호: 10 , 보통: 8 , 미흡: 6 )

□ 장품질 평 가

○ 항목 : 11개 부문을 사업 , 사업 , 사업후로 나 어 평가조사서에 의하여 무작

표본조사

※ ‘05년 산림사업 성과지표의 정책품질향상도 평가 기 용

○ 평가자 : 한국농 경제연구원 연구진

○ 상지 : 상사업 시행기 해당 시․군․구 상

○ 평가 등 : 3등 (양호, 보통, 미흡)

※ 등 별 수는 평가지표별로 다름

□ 가 치

○ 정책추진역량(40%)

○ 장품질만족도(60%)

142

7.2.2. 모니터링 방법

□ 평 가 원 황

사업명 구분 이름 소속

목재이용가공지원

연구 원석 덕 한국농 경제연구원

이요한 한국농 경제연구원

사업담당이용걸 산림청 재정기획

윤석범 산림청 재정기획

□ 조사기 간

구분 모니터링 평가결과 환류 보완 평가

임산물유통지원 5월 ~ 10월 10월 11월 ~ 12월

□ 표 본지 추 출방법

○ 모니터링 상지는 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06년 목재이용가공지원 주

요 사업 상지를 선별하여 이들 상사업 에서 무작 로 표본 조사지를 선택하

음.

□ 모니터링 평 가 상지 황

○ 모니터링은 총 2개 지원 사업을 상으로 5개소를 실시함.

표 2-7-4. 모니터링 평가 상지 조사 황

구분 개소 사업명

합계 5개소

실행주체별산림조합 2개소 목재유통센터지원

지자체 3개소 목재제품야외 시장

지역별

강원 1개소 목재유통센터지원(동해)

충북 1개소 목재제품야외 시장(청원군)

충남 1개소 목재제품야외 시장(청양군)

북 1개소 목재집하장시설보완(남원)

경남 1개소 목재제품야외 시장(김해시)

143

7.3. 평가 결과의 종합

7.3.1. 평가 총 표

구분 내 용부문별

취득

정책추진역량

① 목표추진 기획활동 8 8.0

② 정책공감 형성활동 8 8.0

③ 목표달성 지도력 추진체계 8 6.8

④ 산․조직 등 자원배분 노력 8 6.4

⑤ 담당공무원 기술향상 노력 8 6.4

소계(1)

Xi 40 35.6

장품질평가

① 계획의 정성 7 7.0

② 사업설계 철 10 10

③ 품질향상 노력 4 4.0

④ 사업 참여자의 자질향상 노력 8 8.0

⑤ 작업능률 향상 2 1.6

⑥ 사업에 한 주체의 발 노력 3 2.5

⑦ 산주 지역환경단체와의 공감 형성 노력 3 2.4

⑧ 고용안정도 2 1.7

⑨ 문제 개선노력 5 4.0

⑩ 사업목표 달성노력 11 8.3

⑪ 사업에 한 주체의 발 노력 5 4.3

소계(2)

Xi ×

Xij 60 53.8

합계 89.4

144

7.3.2. 단계별 평가 결과 종합

구분 수 배 평가 결과비고

(배 비 득 비율)

정책추진역량 40 35.6 89.0%

장품질평가

사업기획단계 21 21.0 100.0%

사업진행단계 18 16.2 90.0%

사업완료단계 21 16.6 79.0%

계 100 89.4 89.4%

7.3.3. 체크리스트별 세부평가 결과

□ 정책추 진 역 량

구분 내용 평가 의견 평

정책추진역량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에 한 목

표 계획은 작성되었는가?

목표가 명확하며 그에 따른 계획

이 작성되어 있음.8.0/8.0

해당 사업은 국가 으로 공감

를 형성하고 있는가?

국산재에 활용에 한 공감 가

형성되어 있으며 목재활용과

변 확 를 한 목재문화체험장

에 한 국가 인 수요가 있다고

단됨.

8.0/8.0

리조직은 목표를 숙지하고 업

무 역과 역할이 명확한가?

리 조직은 체로 목표를 숙지

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을 해 업

무 역과 역할이 분담되어 있음.

6.8/8.0

사업시행을 한 산이 효율

으로 편성되었는가?

최 사업시행을 한 산이 편

성되어 있었으나 우드랜드 조성

사업의 경우 부지선정 상의 지연

으로 산집행이 늦어져 산이

이월되어 산의 효율 인 집행

이 어려운 형편임.

6.4/8.0

담당공무원의 기술향상 노력 성

과 실 이 있는가?

담당공무원들은 부지 선정에 있

어서 지역 주민과 갈등을 해소하

기 해 설문조사한 실 (청양)이

있으며 우드랜드 조성시에 주변

환경들과 연계하여 홍보효과․활

용도를 증 한 것으로 단됨.

6.4/8.0

계 ( 33.2 )/40

145

□ 장품질평 가

구분 내용 평가 의견 평

장품질평가

사업 선정에 한 기 과 선정은

정한가?

사업 선정에 한 기 과 선정은

정한 것으로 단됨.7.0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한 검토를

철 히 하 는가?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한 검토

가 이 졌으며 사업 기획력이 뛰

어나 추진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단됨.

10

사업 참여자의 작업과정과 결과에

한 책임감과 노력정도?

사업 참여자의 작업과정과 결과

에 한 책임감이 높으며 내부

으로 로그램(contents)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목재제품 개발

-목재 시장 이용자들을 한

로그램 개발

4.0

사업 장의 사업기능인의 기술향

상 수 향상 노력정도?

사업 장의 기능인들은 목재이용

가공 기술향상 수 향상을

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단됨.

8.0

사업의 능률 향상과 사업 산

감을 해 노력한 실 이 있는가?

사업 능률 향상을 해 노력하고

있으나 구체 으로 사업 산을

감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음.

1.6

책임자가 사업목표를 숙지하고

심을 가지고 감독 지원하는가?

책임자는 사업목표를 숙지하고

있으며 철 히 장 감독을 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단됨.

2.5

지역주민, 민간 문가, 산주들과

의 노력실 이 있는가?

문가, 산주들과 의한 실 은

있으나 지역주민과 의 실 이

부족하지만 청양군 등에서 지역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함.

2.4

기능인력․사업인력에 한 노동

력 확보와 안정을 한 노력여부?

기능인력과 사업인력에 한 노

동력 확보가 안정된 것으로 단

됨.

1.7

장 실태를 제 로 악하여 문제

을 개선․발 시킨 실 은 양호

한가?

우드랜드의 경우 부지선정의 어

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에서 근

성이 용이하고 주변 휴양림과 연

계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는 등

개선에 노력함.

4.0

사업의 목표 달성 노력도와 객

인 성과(실 )의 달성 여부?

우드랜드의 경우 부지선정이 늦

어져 목표 달성도가 낮으며 객

인 성과 달성이 미흡함.

8.3

사업시행이 체계 으로 리되는

가?

사업시행은 체계 으로 리되고

있는 것으로 단됨.4.3

계 ( 53.8 )/60

146

7.4. 모니터링 결과

7.4.1. 요약 총평

○ 국내 목재산업은 원목 수요량의 93%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원목을 수입하

여 가공하는 형태로 발 하여 왔는데 산림청은 국제 환경변화에 응하고 국내 목

재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1993년부터 시설 화 원자재 구입 등으로

지원해 오고 있으나 앞으로 궁극 으로는 국산재 생산체제 하에서 수입재와 경쟁해

서 이길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최근 목재 련 지원 산은 경기 침체, 사업여건 변화, 외경쟁력 하, 정책자

리 상승 등으로 업체들이 투자를 기피하여 불용액이 지속 으로 발생함에 따라 축소

되어 왔음. 그러나 재 4~5.5%인 융자 리를 3% 수 으로 인하하고, 업체들의 담

보 부담을 어느 정도 일 수 있도록 임 채권 담보비율을 조 하여 목재 련 정책자

의 출 확 를 도모하고 있으나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해 여 히 목재 련 융자

에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목재품의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목재 수요를 확 하기 해 목제품 야외 시

장을 2004년부터 3년동안 3개소를 조성하려고 하나 지자체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과

정에서 시간이 많이 경과하 고 이로 인해 산이 이월되어 신속한 시설물 조성에

어려움이 있음.

7.4.2. 제도상의 문제

○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의 국산재 매의 제반 여건 등 실 인 어려움으로 인해 매

출실 이 향상되고 있으나 국산재 목재류의 매출실 이 계획목표에 비해 다소 부진

한 실정

○ 목제품 야외 시장을 2004년부터 3년 동안 3개소를 조성하려고 하나 지자체에서 입

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경과하 고 이로 인해 산이 이월되어 신속한

시설물 조성에 어려움이 있음.

147

- 충북 청원의 경우 목재품 야외 시장(Wood Land)를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설치하

여 입지 확보와 시공은 이루어졌으나 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면 이 충분치 않아

활용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 충남 청양과 경남 진해의 경우 입지 선정의 어려움으로 사업은 지연되었음. 그러

나 근성이 용이하고 지역 자연 휴양림과 연계하여 목재 홍보를 극 화 시킬 수

있어 사업이 완성되면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산업을 활성화 한다는 취지

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표 2-7-5. 산림조합 목재유통센터 연간 매출실 비교(동해사업소)

단 : 천원

품목별 분류 2005 2006

계 1,574,229 1,791,659

원목공

일반원목 262,567 161,034

펄 용재 0 0

표고자목 0 0

원목가공 0 5,308

원주재조경용 7,278 9,256

건축용 246,905 204,426

집성재

집성각재 0 0

집성 재 96 2,237

집성루바 0 0

집성몰딩 0 0

집성후로딩 0 0

집성사이딩 0 0

건축재

루바 69,062 121,245

후로링 21,124 15,519

사이딩 32,475 107,599

몰딩류 3,798 4,505

각, 재 729,344 920,427

흡음재 0 0

소계 1,372,649 1,551,555

목탄 0 0

목 액

정제 0 0

조목 액 0 0

복합비료 0 0

소계 0 0

톱밥 82,954 103,313

죽데기 48,000 49,792

임가공 0 2,199

소계 130,954 155,304

기타 70,626 84,800

소계 70,626 84,800

※ 2006년 10월 22일을 기 으로 작년 동기 실 과 비교한 내용임.

148

7.5. 현장 모니터링 결과

□ 목재가 공시설 화․자동화 지 원

○ 재 국산재가 외국재에 비해 상 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있지만 품질도 많이

향상되었고 가공시설의 화․자동화를 통해 인건비를 여 가격경쟁력을 조 더

높인다면 경쟁에서 견딜 수 있음.

- 국내재를 사용하여 시장에서 외국재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해서는 국가의 지원

과 함께 자체 인 자립능력과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

목재분쇄기(강원도 동해시) 건조실(강원도 동해시)

건조실(경기도 00시) 차기(경기도 00시)

149

□ 목재품 야외 시장(Wood Land) 조성

○ 목재품 야외 시장(Wood Land) 조성을 통해 극 홍보 필요

- 충남 청양과 경남 진해의 경우 입지 선정의 어려움으로 사업은 많이 지연되었으나

근성이 용이하고 지역 자연 휴양림과 연계하여 목재 홍보를 극 화 시킬 수 있

어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산업을 활성화 한다는 취지에 부합.

◦ 사업장소 : 충남 청양군 치리

◦ 규 모 : 27,154㎡(8,214평)

◦ 주요시설 : 목재 시장 등

※주차장 시설( ), 부지 경(아래)

◦ 사업기간 : 2005년 - 2008년

◦ 총사업비 : 5,000백만원(국비 2,500

도비 1,250 군비 1,250)

◦ 사업추진 : 재 칠갑산 휴양림과 연

계하여 기존의 구기자타운 부지를 받

아서 사업 발주 설계 실시

◦ 치 : 경남 진해시 풍호동

◦ 규 모 : 42,500㎡(12,856평)

◦ 주요시설 : 종합 시장 1동, 야외 시

장, 실내 시시설, 야외체험장(모재터

, 목재 찰로, 야외수련장 등) ※

체조감도(그림 ), 시실내부(그림

아래)

150

◦ 사업기간 : 2004 - 2007

◦ 사 업 비 : 10,123백만원

(국비4,339백만원, 도비 2,170백만원,

시비 3,614백만원)

7.6. 결과에 대한 보완 및 추진사항

□ 국 산 재 자 률 증 노력

○ 2006년 총목재 수 량은 28,301천㎥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외재가 25,810천㎥이

며 국내재가 2,491천㎥를 차지하여 8.8%의 자 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2004년

7.5%, 2005년 8.8%에 이어 꾸 히 상승하고 있음. 국산재의 효율 인 이용 진과

국산목재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해 설립된 여주 목재유통센터는 일본잎갈나무

(낙엽송)를 주원료로 국산재 이용 진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동해사업소와

더불어 앞으로 국산재 이용률을 증 해 나갈 계획임.

□ 국 산 재의 고부가 가 치 제품 생산 유도

○ 향후 목재유통센터는 국산목재 신수요 창출을 해 연구개발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제품의 규격화, 건조․방부시설 등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공 토록 유

도하고, 특히 여주목재유통센터는 낙엽송 주의 건축자재를 생산하고 동해사업소는

소나무 심의 목제품 생산에 주력하여 상호 보완 인 계를 유지토록 할 계획임.

151

한 국산원자재 구입자 에 한 융자 시설보완을 통해 국산재 이용을 늘려갈

계획임.

□ 임산 물 품질인증 제도 실시

○ 국내 목재 등 임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품질향상 소비자 보호를 하여 임업

산 진흥 진에 한 법률에 의거 3개 품목(방부처리목재, 목탄, 목 액)에 한 임

산물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함. 재는 3개 품목에 하여만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있

으나 합 , 섬유 , 티클보드 등 건축부재와 토목용재 등에 한 품목으로 확 되

도록 비하여 새집증후군에 한 실내공기질의 개선과 야외 토목사업을 콘크리트

주에서 환경친화 인 목재산업으로 유도할 계획임.

7.7. 제도개선 방안

□ 목재가 공시설의 화․자동화를 한 장기 략․계획 수 립

○ 국내재가 어느 정도 벌기령에 이르 고 생산기술도 향상됨에 따라 앞으로 국산재의

수요를 늘리고 수입목재에 한 국산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해서는 지속 인 목

재가공시설의 화와 자동화가 필요함. 이를 한 장기 계획 략 수립이

필요

□ 목재야외 시장(Woodland) 활용을 한 구체 인 로그 램 개발

○ 목제 제품의 수요층 확 와 목제품 우수성을 알리기 해 목제품 야외 시장의 활용

극 화를 한 홍보 략과 내부 로그램 개발이 필요

152

8. 녹색자 지원사업

8.1 사업의 개요

8.1.1. 사업 목 법, 제도 련 근거

○ 국내 10개 복권발행기 을 국무총리 소속 『복권 원회』로 일원화하여 복권 매의

제한, 고규제 등 과도한 사행성을 방지하고 복권사업의 건 한 발 을 도모하며,

복권기 을 신설 공익목 에 사용하고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복권수익 사용의 효

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복권 복권기 법 제정(‘04. 4. 1. 시행)

○ 녹색자 지원의 목 은 산림자원조성 리에 한 법률 제58조(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환경증진에 한 사업을 하여 보조․융자 는 투자(지원)하고자 함.

○ 자 사업에 한 지원방식은 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일반 산사업과 차별성 확보가 가

능하도록 국고지원 복여부․시 성․공익성 는 수익발생 여부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시행함.

8.1.2. 사업의 특성

□ 지 원사업 심사 차

○ 총 7단계의 심사 차를 통해 심사

- 사 검토단 검토

- 소 원회 심사

- 심의회 의결

- 복권 원회 의결

- 기획 산처 기 정책심의회 의결

- 국무회의 의결

- 국회의결

153

□ 평 가 차 강화

○ 총 2단계 평가 차

- 자체 사업평가 1차 평가

- 복권 원회 2차 평가

□ 사업추 진 차 7

그림 2-8-1. 녹색자 사업추진 차

복권 원회

⑧사업계획 승인신청

⑬1차 사업평가

결과보고

⑭사업완료보고

↑↓

①작성지침통보

⑨사업계획 승인

⑮2차 사업평가

산림청

⑥사업계획 승인신청

⑦사업계획 승인

산림조합 앙회

(사 검토단)

(사업평가 )

④심의회 제출

⑤사업 가선정

녹색자

운용심의회

(소 원회)

③사업신청

⑪사업완료보고↑↓

②사업신청안내

⑩사업확정통보

자 교부

⑫1차 사업평가

녹색자

사업시행자

7 2006년 8월부터 산림조합 앙회의 기능이 산림청으로 녹색자 리단으로 옮겨지게 되었으나

2006년 상반기 사업계획 승인과정까지 의 그림에 따라 수행되었으므로 번 모니터링에

서는 이 기 에 의거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함.

154

8.2. 모니터링 평가의 개요

표 2-8-1. 녹색자 지원사업 정책품질향상도 목표설정

(단 : )

지표내용과거실 ‘06

목표설정

미래 망종료

‘01 ‘02 ‘03 ‘04 ‘05 ‘07 ‘08 (연도)

녹색자

지원사업- - - - - 75 77 79 계속

□ 목표 설정근거 측정방법

○ ‘06년 목표설정의 근거

- 과거 실 근거가 무하므로 ‘06년도 목표치를 75 으로 설정하 음.

○ 정책품질 요소별 가 치를 부여한 평가 로그램에 의하여 문가 집단에 의하여 검증

- ① 정책추진역량(40) + ② 장품질평가(60)

□ 정책 추 진 역 량 평 가

○ 항목 : 4개 부문

※ ‘05년 산림사업 성과지표의 정책품질향상도 평가 기 용

○ 평가자 : 한국농 경제연구원 연구진

○ 평가 상 : 사업 담당자 사업자료

○ 평가등 : 3등 (양호: 10 , 보통: 8 , 미흡: 6 )

※ 수는 지표별로 가 치를 두어 차등하여 배 함.

□ 장품질 평 가

○ 항목 : 11개 부문을 사업 , 사업 , 사업후로 나 어 평가조사서에 의하여 무작

표본조사

155

○ 평가자 : 한국농 경제연구원 연구진

○ 상지 : 상사업 시행기

○ 평가 등 : 3등 (양호, 보통, 미흡)

※ 등 별 수는 평가지표별로 다름

□ 가 치

○ 정책추진역량(40%)

○ 장품질만족도(60%)

□ 모니터링 평 가 기 간

구분 모니터링 평가결과 환류 보완 평가

임산물유통지원 6월 ~ 10월 10월 11월 ~ 12월

□ 모니터링 평 가 상지 황

○ 모니터링은 총 4개 사업과 5개소를 상으로 실시함.

표 2-8-2. 모니터링 평가 상지 조사 황

구분 개소 사업명

합계 5개소

실행주체별

한국녹색문화재단 2개소청소년녹색교육센터 설치

녹색문화체험교육사업

산림조합 앙회 3개소녹색 조성

산림경 모델 숲 조성

지역별

강원도

횡성군1개소 청소년녹색교육센터 설치

서울특별시 1개소 녹색문화체험교육사업

경기도

주시2개소 녹색 조성

충청북도

제천시1개소 산림경 모델 숲 조성

156

8.3. 평가 결과의 종합

8.3.1. 평가 총 표

구분 내 용부문별

취득

정책추진역량

① 목표추진 기획활동 10 10

② 정책공감 형성활동 10 10

③ 목표달성 지도력 추진체계 10 8.0

④ 산․조직 등 자원배분 노력 8 8.0

소계(1)

Xi 40 36.0

장품질평가

① 계획의 정성 7 7.0

② 사업설계 철 10 10

③ 품질향상 노력 4 2.4

④ 기능인 자질향상 노력 8 8.0

⑤ 작업능률 향상 2 2.0

⑥ 사업에 한 주체의 발 노력 3 3.0

⑦ 산주 지역환경단체와의 공감 형성 노력 3 3.0

⑧ 고용안정도 2 1.6

⑨ 문제 개선노력 5 3.0

⑩ 사업목표 달성노력 11 8.8

⑪ 사후 리 노력 5 3.0

소계(2)

Xi ×

Xij 60 51.8

합계 87.8

157

8.3.2. 단계별 평가 결과 종합

구분 수 배 평가 결과

비고

(배 비

득 비율)

정책추진역량 40 36.0 90.0%

장품질평가

사업기획단계 21 19.4 92.4%

사업진행단계 18 17.6 97.8%

사업완료단계 21 14.8 70.5%

계 100 87.8 87.8%

8.3.3. 체크리스트별 세부평가 결과

□ 정책추 진 역 량

구분 내용 평가 의견 평

정책추진역량

녹색자 지원 계획은 상 계

획과 연계되어 작성되었는가?

녹색자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을

세워 제안서를 제출하고 산림청

과 복권 원회에서 승인해주 상

향식(bottom-up) 체계이므로 상

계획이 하 계획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연계되었다고 단됨.

10/10

해당 사업들은 국가 으로 공감

를 형성하고 있는가?

녹색자 지원사업은 부분 공

익사업들로서 국가 인 공감 를

형성하고 있음.

10/10

리조직은 목표를 숙지하고 업

무 역과 역할이 명확한가?

리조직은 목표를 숙지하고 있

으며 업무 역과 역할이 명확하

나 인력이 자주 교체됨.

8.0/10

사업시행을 한 산이 효율

으로 편성되었는가?

산 계획은 효율 으로 편성된

것으로 단됨.8.0/10

계 ( 36.0 )/40

158

□ 장품질평 가

구분 내용 평가 의견 평

장품질평가

사업 선정에 한 기 과 선정은

정한가?

사업 선정에 한 기 이 명시되

어 있으며 선정은 정하다고

단됨.

7.0/7.0

사업 선정에서 선정 원과 사업

자를 분리하여 견제와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선정 원과 사업자를 분리하여

견제와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음.10/10

사업설계자의 작업과정과 결과에

한 책임감과 노력정도?

사업설계자의 작업과정에서 담

당자의 변경이 잦아서 그에 한

책임감도 떨어짐.

2.4/4.0

사업 장의 사업기능인의 기술향

상 수 향상 노력정도?

사업 장의 사업기능인은 기술

향상을 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

로 단됨.

8.0/8.0

사업의 능률 향상과 사업 산

감을 해 노력한 실 이 있는

가?

사업 산의 낭비를 막고 산

사용의 효율성을 해 월 단 로

산 사용 검 집행

2.0/2.0

책임자가 사업목표를 숙지하고

심을 가지고 감독 지원하는가?

책임자는 사업목표를 숙지하고

있으며 수시로 감독을 실시함.3.0/3.0

지역주민, 민간 문가, 산주들과

의 노력실 이 있는가?

지역 주민 산주들과 의한

실 이 있으며 지역사회와 공감

조성을 해 노력하는 것으로

단됨.

3.0/3.0

기능인력․사업인력에 한 노동

력 확보와 안정을 한 노력여

부?

사업인력에 한 노동력은 확보

하고 있으나 잦은 인력 교체가

있으며 인력고용의 안정성은 다

소 떨어지는 것으로 단됨.

1.6/2.0

장 실태를 제 로 악하여 문

제 을 개선․발 시킨 실 은

양호한가?

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에

한 개선 노력이 있으나 반 인

해결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단됨.

3.0/5.0

사업의 목표 달성 노력도와 객

인 성과(실 )의 달성 여부?

사업의 목표는 계획 로 추진하

고 있으나 부분 으로 미진함.

-청소년녹색교육 센터의 경우

올해 수재지역인 횡성에 치하

여 진입로 등 기반시설에 피해를

받음.

8.8/11

사업시행이 체계 으로 리되는

가? 이력 리 산화 여부?

사업시행은 체계 으로 리하

고 있는 편이나 산화되지 않

음.

3.0/5.0

계 ( 51.8 )/60

159

8.4. 모니터링 결과

8.4.1. 요약 총평

○ 녹색자 운용상의 합리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해 사업 선정 상에서 자 집행

리의 투명성 제고를 한 제도 인 정비가 필요하고 녹색자 운용의 효율성 증

를 해 장기 인 비 을 수립하며 사업별로 성과품에 한 활용도가 오래가도록 사

업이 이 져야 함.

○ 녹색자 사업의 경우 공모 기간이 길고 행정 집행 차가 많아 사업 시작이 늦고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 으로 사업 공모시기 등을 조 하고 산이

연말에 집 되지 않도록 리가 필요.

8.4.2. 제도상의 문제

○ 녹색자 특성사업 개발 미흡

- 녹색자 의 경우 산규모가 크고 국민 인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데 반해 재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내용이 첩되는

유사 사업을 함으로써 녹색자 운용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됨.

○ 당 계획한 집행실 조로 이월사업이 발생

- 녹색문화재단의 녹색교육센터 설치에 있어서 당 계획 로 집행이 이 지지 않

아 산이 이월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됨.

○ 자 집행 리의 투명성 미흡

- 지원 사업비에 한 통장 리와 회계장부의 리가 체계 으로 되어있지 않는 등

법 증빙서 구비와 도 집행 후 정산 처리도 미흡한 사업들이 많음.

160

8.5. 현장 모니터링 결과

□ 청소년 녹 색교육센터 건립 사업 지 원 평 가

○ 녹색교육센터가 청태산 휴양림과 인 으로 기능의 복성을 유발

- 재 녹색교육센터가 계획하는 교육 내용을 청태산 휴양림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

므로 기능의 복성으로 인해 사업효과가 떨어질 수 있음.

○ 녹색교육센터의 운 에 한 장기 계획수립과 산 확보 방안 필요

- 효율 인 교육을 해 청소년들을 한 교육 로그램 개발 필요

- 향후 녹색교육센터 운 을 한 인 자원 확보와 운 산 확보 방안 필요

청소년 녹색교육센터 체 조감도

교육 경 강당 경

161

생활 경 실습 동 경

□ 녹 색 조성사업8

○ ‘지속가능한산림자원 리 지침’에 의한 수자원함양기능 수질정화기능이 고도로

증진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조림,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

림경 을 실 하는데 목 을 둠.

- 치: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북, 남, 경북, 경남 등 45개소

- 사업개요 : 숲가꾸기 3,294ha, 조림 12.6ha

- 공사기간 : 2006. 1. ~ 12.

- 공 사 비 : 4,305 백만원(조림 49백만원, 숲가꾸기 3,498백만원, 선목 619백만원,

감리비 138백만원)

○ 녹색 조성사업은 수자원이라는 ‘공공재’의 공익 기능을 제고하기 하여 지속가

능한 산림자원 리지침의 수원함양림의 조성 리에 의한 다층혼효림을 조성하

여 숲의 수자원함양 기능을 높이고 홍수나 가뭄 등의 피해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숲을 일정기간 인 인 기술로 가꿔가는 사업이므로 녹색자 지원사업으로 타

당한 것으로 보여짐.

○ 산림의 환경기능 증진을 한 사업으로 녹색자 목 에 합할 뿐 아니라 숲가꾸기

를 통한 벌채산물을 톱밥으로 가공하여 축산농가에 공 하는 등 사업 확 를 통한

효과의 극 화가 바람직하나 산주 동의가 어려워 사업진행이 다소 부진한 곳이 발생

으로 극 인 홍보를 통해 사업 취지를 산주에게 알리고 지역 주민들의 극 인

조를 얻을 수 있는 노력 필요.

8 녹색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북, 남, 경북, 경남 등 8개도 총 45

개 시․군에서 사업 진행 임.

162

녹색 조성 사업지 경(경기 주) 녹색 조성 사업지 입간

□ 산 림 경 모델 숲 조성

○ 다양한 산림환경의 지속성 유지와 풍요롭고 울창한 숲 조성을 통한 국제인증 숲을

조성하여 사유림 경 에 한 모델을 제시함은 물론 국가 산림환경기능증진

- 시 행 자 : 산림조합 앙회

- 사업기간 : 2006년(2003년 사업시작)

- 사업장소 : 충북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1,033ha)

○ 산림의 공익 기능을 고려할 때 앞으로 산림경 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숲 조성은 필요하

지만 1차 으로 산림을 잘 가꾸는 것에서 진일보하여 산림을 잘 가꾸었을 때 주어지는

2차 인 편익에 해 극 인 홍보 노력을 통해 사업성과 극 화 방안이 필요

산림경 모델숲 기본계획도

163

산림경 모델숲 입간 산림경 모델숲 경

8.6. 결과에 대한 보완 및 추진사항

□ 녹 색자 특 성사업 개발

○ 녹색자 은 일반 산과 복되지 않는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다수의 국민들에게

산림의 공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신규사업 공모 는 자체발굴을 통하

여 선택과 집 의 원칙하에 소수의 핵심 략 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자

성격 취지에 맞도록 특성사업 개발에 다각 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녹 색자 운용 리에 한 지 침 제정(‘06. 11. 17 )

○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에 의거 녹색자 을 리할 녹색자 리단이

설립됨으로서 녹색자 운용 리의 투명성 확보를 해 녹색자 운용 리에

한 지침을 제정 시행하여 녹색자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사후 리를 강화하 으

며 사업집행상의 투명성이 결여된 자 에 해서는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하 음.

○ 한 녹색자 지원사업의 이월사업을 방하기 하여 사 행정 차인 녹색자

사업 사 검토단 소 원회 제도를 폐지하여 사업선정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

164

도록 반 하 으며 사업비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검 모니터링을 강

화하 음.

8.7. 향후 제도개선 방안

□ 녹 색자 종합과제 리시스템 개발

○ 녹색자 집행 후 사업자 에 한 투명한 집행과 사업결과물에 한 사후 리를 효

과 으로 할 수 있는 종합 리시스템 개발 필요

- 를 들어, 농림기술센터(ARPC) 등과 같이 공모사업에 한 산 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 산사용의 투명성 확보와 성과품 활용 증 방안 필요

□ 녹 색자 지 원사업 장기 산 (안) 사용계획을 마련하여 효과 극 화

○ 재 녹색자 의 경우 산이 많고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산 집행 효과의 극

화를 해 장기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추진력 있게 사업이 추진되는 방안

필요

- 산림분야는 연구 개발을 한 기간이 길고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아

서 이를 한 장기 인 투자가 필요

○ 이를 해 사업성과와 성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홍보효과를 극 화하기 해 녹색

자 지원의 성격에 맞는 특성사업 발굴을 한 지속 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

165

8.8. 녹색자금 대상사업 현황(2005 ~ 2006)

□ 2005년 녹 색자 지 원사업 산 황

(단 : 천원)

번호 사 업 명 시행자 산(안)

합 계 28개사업 21,873,000

1. 산림환경개선사업 2개사업 3,947,000

1-1 산림경 모델숲조성사업 산림조합 앙회 1,231,000

1-2 맑은물 공 과 수원함양을 한 수질정화시설 녹색 조성사업 산림조합 앙회 2,716,000

2. 생활환경림조성사업 3개사업 2,403,000

2-1 도시내 소규모생물 서식공간 조성 한국녹색문화재단 1,233,000

2-2 통마을숲 복원사업 생명의숲국민운동 1,070,000

2-3 생활환경림(난 림) 조성사업 완도군산림조합 100,000

3.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호사업 2개사업 1,400,000

3-1 지리산권을 심으로한 지속 환경 숲 리사업 남원산림조합 100,000

3-2 핵심 산림생태계 보호․복원 산사랑 범국민운동 지원사업 한국산지보 회 1,300,000

4. 연구개발사업 2개사업 2,177,000

4-1 지속가능한 사회를 한 산림포럼 사업 한국임정연구회 100,000

4-2 청소년 녹색교육 게임개발 생명의숲국민운동 1,942,000

4-3 수목장림조성 연구용역사업 산림조합 앙회 135,000

5. 자연체험활동시설설치 교육홍보사업 14개 사업 10,996,000

5-1 청소년 녹색교육센터 설치․운 한국녹색문화재단 6,083,000

5-2 그린스쿨 운 한국녹색문화재단 869,000

5-3 학의 산림분야 사회교육 지원 산림조합 앙회 348,000

5-4 숲과의 만남 산림조합 앙회 51,000

5-5 제5회 산림문화작품공모 산림조합 앙회 156,000

5-6 청소년 산림문화 체험 산림조합 앙회 1,304,000

5-7 Green Korea 운동 (주)경향신문사 87,000

5-8 산림자원의 육성, 보 활용에 한 TV다큐멘터리 한국임학회 70,000

5-9 청소년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 홍보․교육사업 (사)한그루녹색회 26,000

5-10 친환경 목조건축 2005 (사)목재문화포럼 65,000

5-11 숲탐방운동 생명의숲국민운동 1,085,000

5-12 2005 그린페스티벌 제2회 서울국제환경 화제 환경재단 435,000

5-13 어린이 환경 상음악극“빛그림이야기 환경운동연합 156,000

5-14 산림환경 화 제작 환경재단 261,000

6. 생태공원 수목원조성사업 1개사업 200,000

6-1 꽃이 좋은 숲속 야생 화원 조성사업 인천산림조합 200,000

7. 국제교류 력사업 4개 사업 750,000

7-1 북한 황폐지 복구를 한 양묘장 지원 긴 조림사업 (사)평화의 숲 210,000

7-2 사막화 방지를 한 국과 몽골 조림사업 동북아산림포럼 290,000

7-3 사막화방지를 한 한․ 환경 력사업 환경운동연합 200,000

7-4 북한지역 밤나무 시범 조림 사업 한국산림경 인 회 50,000

166

□ 2006년 녹 색자 지 원사업

(단 : 천원)

번호사 업 명

(사업시행 명)세 부 사 업 산(안)

합계 7개사업 - 20,527,000

1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한

푸른숲 조성사업

(산림조합 앙회)

- 녹색 조성

- 고속도로변 숲 가꾸기

- 산림경 모델 숲 조성

5,955,000

2생활환경림 복원 조성사업

(녹색문화재단)

- 통마을 숲 복원

- 숲 탐방운동

- 도시내소생물조성

2,500,000

3청소년 녹색교육센타 설치․운

(한국녹색문화재단)

- 청소년 녹색교육센타 설치

․2006년 사업완료6,400,000

4녹색문화 체험 교육사업

(한국녹색문화재단)

- 소외계층, 청소년, 가족,

사회인 상 체험교육사업2,572,000

5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한

국제교류 력사업

(한국녹색문화재단)

- 사막화방지를 한 동북아

조림사업

- 북한산림훼손지역 복권사업

․ 사업시행 : 공모를 통한사업시행

1,000,000

6

녹색문화 홍보 컨덴츠

개발․보 사업

(한국녹색문화재단)

- 녹색문화 홍보사업

- 컨텐츠 개발 보

․ 사업시행 : 공모를 통한사업시행

1,100,000

7

백두 간․비무장지 등 산림보

핵심 산림생태계 복원사업

(한국산지보 회)

- 생태 모델 숲 복원 시범사업

- 산지훼손실태 등 모니터링사업

- 산림생태 보 교육홍보사업

1,000,000

167

제3 장

모니터링 결과 종합

1. 모니터링 표본지 종합

○ 모니터링은 주요 8개 산림사업을 상으로 2006년 사업에 국한하여 실시함.

- 평가기간 : 2006년 3월 ~ 12월

- 상사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민유림경 계획 작성, 국

유재산 리, 임업기능인 양성, 임산물 유통지원, 목재이용가공지원, 녹색자 지원

사업

- 평가사업 : 2006년 사업(단, 계속사업의 경우는 평가사업으로 포함)

표 3-1. 모니터링 표본 종합

구분 상 시․군 리소 개소 수 산림 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53개 시․군․구 83개소 1,049ha

산불피해지 조림복구사업 7개 시․군 305개소 669ha

민유림경 계획 작성사업 22개 시․군 22개소 459ha

국유재산 리사업 11개 국유림 리소 20개소 1,639ha

임업기능인 양성사업 3개 임업훈련원 3개소 -

임산물유통 지원사업 9개 시․군 10개소 -

목재이용가공 지원사업 5개 시․군 5개소 -

녹색자 지원사업 3개 시․군 5개소 -

계99개 시․군․구,

11개 국유림 리소536개소 3,816ha

168

○ 모니터링을 하여 참여한 평가자는 한국농 경제연구원 연구진 2명, 산림청 사업담

당자 2명, 퇴직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문 모니터링 요원 5명으로 구성됨.

○ 각 사업별 모니터링을 한 표본지는 국에 걸쳐서 99개 시․군과 11개 국유림

리소의 536개소에 분포하며, 상 산림면 은 3,816 ha이었음.

2. 모니터링 평가 결과

○ 모니터링 상의 각 사업별 성과를 평가하기 하여 각 사업의 정책 품질 향상도를

평가한 결과, 총 은 100 만 에 80.1 ~95.7 의 분포를 보여 모든 사업에서 평균

목표치인 75 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 모니터링 평가 결과

구분정책추진역

량평가

장품질평가만족도 계

기획단계 진행단계 완료단계 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34.0 14.0 21.4 16.4 51.8 - 85.8

산불피해지 조림복구사업 32.6 7.7 13.2 15.3 36.2 11.3 80.1

민유림경 계획 작성사업 38.4 21.0 15.3 21.0 57.3 - 95.7

국유재산 리사업 37.4 20.6 15.5 18.0 54.1 - 91.5

임업기능인 양성사업 37.9 14.3 12.4 10.4 37.1 11.7 86.7

임산물유통 지원사업 38.5 21.0 16.5 17.4 55.4 - 93.9

목재이용가공 지원사업 35.6 21.0 16.2 16.6 53.8 - 89.4

녹색자 지원사업 34.0 19.4 17.6 14.8 51.8 - 85.8

○ 8개 상사업을 모니터링한 결과 사업의 목 이 효과 으로 달성된 것으로 평가됨.

3. 요 제도 개선 과제 도출

3.1.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개선 및 보완완료

○ 모니터링 결과 각 사업별로 주요 문제 을 도출하여 이 결과를 사업부서에 환류

(feedback)하 고 다음과 같이 사업보완 제도개선을 실시하 음.

169

사업구분 문제 도출 보완․개선사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방제사업후 소나무재성충병

감염목 추가 발생○ 소구역 모두베기 후 쇄․

소각처리 확 실시

산불피해지 조림복구사업○ 지 수 선정 등 산주를

한 조림안내서 필요○ 산림피해복구지 조림매뉴얼

제작․보

민유림경 계획 작성사업○ 민유림 경 계획작성에 산주 참여 조

○ 경 계획 제도를 개선 (2006. 8월 시행)

국유재산 리사업 ○ 사유림 매수 략 필요○ 사유림 매수 제도 개선 - 매수가격 실화 등

임업기능인 양성사업○ 임업 기능 문 인력의 안정 인 수 필요

○ 임업노동력 확보를 한 제도 개선 후생복지 개선 계획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산 주민 소득 향상○ 임산물유통효율성 제고

○ 임산물유통지원제도 개선 표 화․규격화․ 랜드화 추진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 ○ 목재생산 규모화․자동화○ 목재유통센터의 건조기 등 시설 지원

녹색자 지원사업○ 자 집행 투명성 제고○ 이월사업 방지

○ 산림청에서 녹색자 리단을 설립․운용하여 사업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3.2. 제도개선 과제 도출

○ 앞으로 주요산림사업의 지속 인 발 을 해 향후제도개선 과제 도출

사업구분 제도개선 과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구역 완 책임방제 실시

- 개벌․군상 벌채를 통한 완 방제 확

- 사업업체 구역책임방제제도 실시

산불피해지 조림복구사업○ 계획․설계 단계에서 조림사업 실행업체와

산주 등 계자 회의 통해 이해․만족도 증

민유림경 계획 작성사업 ○ 세제 혜택 부여 극 인 홍보

국유재산 리사업○ 사유림 매수 략 개발

- 지가, 환경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략 개발 필요

임업기능인 양성사업 ○ 우수 교 임업기능인 문인력 육성 확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 종합 지원 시스템 개발

- 임산물가공유통 지원

- 생산자 단체 지원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 ○ 목재생산라인의 장기 인 규모화․자동화 계획추진

녹색자 지원사업

○ 산 리시스템 구축

- 과제 리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

- 성과품 활용도 제고

170

부 록 1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황(2005년말 기 )

□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황(시․군․구)

시․도 시․군․구 발생년도

면(ha)

제거본수 비고 시․도 시․군․구 발생

년도면(ha)

제거본수 비고

합계 (53) 7,811 419,042

부산 소계(14) 3,447(3,860.04) 211,254 국유림

(413) 경북 소계(8) 786(801) 15,560 국유림

(15)서 구 '01 98 2,857 (52) 구미시 ‘01 262 7,583 (4)동 구 '01 27 787 (20) 칠곡군 ‘03 114 2,504 (9)

부산진 '90 50 2,169 포항시 ‘04 168 3,960동래구 '88 32 4,162 (1) 경주시 ‘04 5 79남 구 '05 0.04 - (0.04) 안동시 ‘05 102 -

북 구 '97 231 1,927 경산시 ‘05 1 -해운 '94 1,111 87,889 (37) 청도군 ‘05 132 1,434 (2)사하구 '00 39 3,699 천군 ‘05 2 -

정구 '94 92 5,163 경남 소계(17) 2,367(2,873) 172,206 국유림

(506)강서구 '01 592 4,721 (17) 함안군 ‘97 560 27,582연제구 '02 10 407 진주시 ‘98 696 37,551 (57)

수 구 '01 1 112 통 시 ‘99 30 5,360사상구 '97 405 8,437 (79) 사천시 ‘00 350 39,940 (61)기장군 '97 759 88,924 (207) 양산시 ‘00 58 3,713 (17)

구 소계(3) 38 150 (-) 진해시 ‘01 3 1,371 북 구 ‘05 8 50 김해시 ‘01 69 14,856 (27) 달서구 ‘05 10 40 양시 ‘01 21 1,236

달성군 ‘05 20 60 거제시 ‘01 482 26,488 (344)

울산 소계(5) 187(197) 7,758 국유림

(10) 창원시 ‘04 6 3,033

울주군 ‘00 110 7,406 (6) 마산시 ‘04 9 2,142

남 구 ‘04 10 83 (4) 창녕군 ‘04 1 391 북 구 ‘04 60 233 고성군 ‘04 17 2,946 구 ‘05 2 36 하동군 ‘04 50 5,629

동 구 ‘05 5 - 남해군 ‘05 13 -

강원 소계(1) 1(1.01) - 국유림

(0.01) 의령군 ‘05 1 3

강릉시 ‘05 1 - 동해(0.01) 함양군 ‘05 1 5

남 소계(3) 23 472 (-) 제주 소계(3) 18 23 (-) 목포시 ‘01 20 268 제주시 ‘04 18 23 신안군 ‘02 2 191 지방청 동해시포함 944 11,619

암군 ‘03 1 13

(자료출처 : 산림청, 2005년말 기 )

171

□ 권역 별 소나무 재선충병 진 행상황

동부산권

서부산권

동해안권

서남해권

내 륙 권

※1988년 부산.동래 ‘ 정산’에서 최 발생

※ 외국사례<8개국> : 일본(’05년), 국(’82년), 만(’85년),미국(’34), 캐나다(’85), 멕시코(’93),

포르투칼(’99)

172

부 록 2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산주만족도 설문조사서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서는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사업의 성과의 결과를 조사하여 다음연

도의 정책에 사용하고자 하며 본 설문조사에 한 귀하의 책임은 없음을 알려드

립니다. 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 : 사유림 산주, 주민)

[설 문 내 용]

1.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사업의 조림 수종에 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그 그 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 조림사업의 조림 시기에 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그 그 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3. 조림사업의 조림량에 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그 그 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4.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사업의 조림시에 조림방법에 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그 그 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5. 조림사업의 조림후 리에 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그 그 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73

6. 조림사업의 국가보조 지원규모에 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그 그 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7. 조림사업의 국가보조 지원 차에 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그 그 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8. 조림사업의 국가보조 지원형평성에 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그 그 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9. 조림사업의 국가보조지원의 공무원 친 도에 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그 그 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0. 조림사업의 국가보조지원의 사후 리에 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그 그 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본 설문 내용은 2005년 개발된 산림사업 성과지표 개발을 한 연구의 설문 조사 내

용을 근거로 하 음.

174

부 록 3

임업기능인 만족도 설문조사서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서는 임업기능인 양성 사업의 성과의 결과를 조사하여 다음연도의

정책에 사용하고자 하며 본 설문조사에 한 귀하의 책임은 없음을 알려드립니

다. 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 : 신규조직 기능인 림단)

[설문내용]

1. 산림청에서 시행 인 기능인 림단에 한 기계․장비 지원 차에 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그 그 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 기능인 림단에 한 기계․장비지원의 품질에 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그 그 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3. 기능인 림단에 한 기계․장비지원의 수량에 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그 그 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4. 기능인 림단에 한 기계․장비지원의 종류에 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그 그 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5. 산림청의 임업기능인 양성을 한 교육의 교육내용에 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그 그 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75

6. 교육교재에 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그 그 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7. 교육주 환경에 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그 그 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8. 교육실험실습 기자재에 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그 그 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9. 교육시 교사의 강의 열의에 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그 그 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0. 선배교육생의 교육후 리에 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그 그 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76

ABSTRACT

Monitoring Financial Performances of Major Forest Projects

This study investigate the performances of publicly financed projects of the forest sector. The main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is to reveal problems of allocating and utilizing public finances for the projects.

Eight major projects such as replanting trees after forest fires, promoting marketing of forest products, purchasing private forest lands for extending national forests, and training forest labors are selected and analysed.

Several problems in each project were revealed during the process of monitering and reported to the executive teams dealing the projects in Korean Forest Service. Most of revealed problems were fixed during the monitoring process, while some of them still remained unfixed.

Policy implications and proposals for enhancing performance of major financed projects were provided for each project in addition.

Researchers: Seok Hyun-Deok, Lee Yo-HanResearch period: 2006. 8. - 2006. 11.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177

표 차 례

제1장

표 1-1. 주요 산림사업 모니터링 주요 지표 ··································································6

표 1-2. 사업별 모니터링 역, 평가 기 , 평가지표수 ···············································7

표 1-3. 사업별 모니터링 배 표 ·····················································································7

제2장

표 2-1-1. 모니터링 평가 표본지 목록 ··········································································15

표 2-2-1. 산불피해지 조림복구사업의 특성 ·································································43

표 2-2-2. 모니터링 평가 상지 조사 황 ···································································47

표 2-2-3.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산주만족도 조사 결과 ··············································57

표 2-3-1. 민유림 경 계획 작성 정책품질향상도 목표설정 ······································75

표 2-3-2. 모니터링 평가 상지 조사 황 ···································································77

표 2-4-1. 국유재산 리사업의 특성 ············································································89

표 2-4-2. 사유림 매수 사업시행체계 ············································································90

표 2-4-3. 정책품질향상도 성과지표 목표설정 : 국유림 면 비율 ····························91

표 2-4-4. 정책품질향상도 성과지표 목표설정 : 사유임목 매수실 ························91

표 2-4-5. 국유재산 리 정책품질향상도 목표설정 ······················································92

표 2-4-6. 모니터링 평가 상지 조사 황 ···································································94

표 2-5-1. 기능인 림단 만족도 목표설정 ·································································106

표 2-5-2. 임업기능인 양성 정책품질향상도 목표설정 ··············································107

표 2-5-3. 모니터링 평가 상지 조사 황 ·································································109

표 2-5-4. 임업기능인 만족도조사 결과 ······································································113

표 2-6-1. 임산물유통지원 세부 사업별 지원조건 ·····················································122

표 2-6-2. 임가소득증가율 목표설정 ············································································123

표 2-6-3. 임산물유통 지원사업 정책품질향상도 목표설정 ······································124

표 2-6-4. 모니터링 평가 상지 조사 황 ·································································126

표 2-7-1. 목재이용가공지원 사업특성 ········································································138

178

표 2-7-2. 국산목재의 자 률 목표설정 ······································································139

표 2-7-3. 목재이용가공지원 정책품질향상도 목표설정 ············································140

표 2-7-4. 모니터링 평가 상지 조사 황 ·································································142

표 2-7-5. 산림조합 목재유통센터 연간 매출실 비교(동해사업소) ·······················147

표 2-8-1. 녹색자 지원사업 정책품질향상도 목표설정 ··········································154

표 2-8-2. 모니터링 평가 상지 조사 황 ·································································155

제3장

표 3-1. 모니터링 표본 종합 ·························································································167

표 3-2. 모니터링 평가 결과 ·························································································168

179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1. 모니터링 추진 차 ···························································································4

제2장

그림 2-1-1. 유형별 조사개소에 한 부실비율 ···························································26

그림 2-1-2. 벌근처리 상의 본수에 한 부실비율 ·····················································27

그림 2-1-3. 훈증무더기 피복부실 비율 ········································································27

그림 2-1-4. 피해목 벌채방법에 따른 비율 ···································································28

그림 2-1-5. 피해목 처리방법에 따른 비율 ···································································28

그림 2-2-1. 수종별 활착률(양양) ···················································································59

그림 2-2-2. 지역별 활착률(양양) ···················································································60

그림 2-2-3. 수종별 활착률(청양) ···················································································60

그림 2-2-4. 지역별 활착률(청양) ···················································································61

그림 2-2-5. 수종별 활착률( 산) ···················································································61

그림 2-2-6. 지역별 활착률( 산) ···················································································62

그림 2-2-7. 수종별 활착률( 북지역) ···········································································62

그림 2-2-8. 지역별 활착률( 북지역) ···········································································63

그림 2-8-1. 녹색자 사업추진 차 ··········································································153

180

참고 문헌

기획 산처. 2006. 「2006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지침」.

기획 산처. 2006. 「 산안편성지침 기 」.

산림청. 2005. 「산림사업 성과지표 개발을 한 연구」.

산림청. 2005. 「산림과 임업 동향에 한 연차보고서」.

산림청. 2004.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계획수립」.

정정길 등. 2004. 「정책평가 - 이론과 용」. 법 사.

산림청. 각 연도. 「임업통계연보」.

제 출 문

산림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06 주요산림사업 재정성과 리 모니터링”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12.

연구기 : 한국농 경제연구원

C2006-42

'06 주요 산림사업 재정성과 리 모니터링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6. 12.

발 행 2006. 12.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 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 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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