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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State Radio Regulatory Commission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 개요

- 특정무선 또는 소출력 무선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 인증

- 중국의 MII (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는 1999년 1월 1일

통신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에 미

승인된 통신제품이 중국에 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중국으로 수입되는 무선 전송 장비의 경우, 관련 외국인 사업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무선규제위원회사무소(SRRC 사무소)에서 발

행하는 “무선 전송 장비 형식 승인 인증서(Radio Transmission

Equipment Type Approval Certificate)”를 소지해야 하며 해당 장비

에 형식승인식별표시(Type Approval Identifier; SRRC ID)가 있어야

한다.

▣ 관련기관- MII www.miit.gov.cn

SRRC 사무소

▣ 대상품목

- 무선 전송 장비는 전파를 전송하는 무선 통신, 항법, 위치 선정, 방향

탐지, 레이더, 리모컨, 원격측정, 방송 및 텔레비전을 위한 모든 종류

의 장비로 정의되지만, 전자파를 방출하는 산업, 과학 및 의료 (ISM)

장비, 전기 수송시스템, 고압 송전선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 Telecommunication Equipment 는, MII의 NAL 승인대상이다)

▣ 적용국가 - 중국

▣ 적용규격 - ETS 규격에 준함

▣ 인증마크 - 특별히 마크가 있지 않으며 "SRRC ID"를 부여 받음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1. 개요

2. 인증배경

중국인민공화국 산업정보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II)는 1999년 중국에 무선 모듈을 가진 제품에 대한 강제승

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해당 제품에 대해 중국에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SRRC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3. 규제관리기관

중국 산업정보부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II) - SRRC(State Radio Regulation Committee)

가. MII 개요

(1) 설립목적

데이터 통신, 무선 통신, 전자공학, 컴퓨터, 인터넷과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정보통신과

다른 정보 기술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관리하고자 설립되었다.

(2) 주요활동

- 신규 산업화발전전략 및 정책 마련, 신규 산업화 과정의 중대 문제 조화롭게 해결, 산

업, 통신업, 정보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제정 및 시행, 산업구조의 전략적 조정 및 업그

레이드, 정보화 및 산업화의 융합, 군수 및 민간 양용 가능한 무기장비의 연구개발 및

생산체계의 구축 추진

- 산업과 통신업의 산업기획과 계획 및 산업정책 마련, 산업구조 개선 정책 제안, 관련

법률초안 마련, 산업기술법규 및 표준 제정 및 산업품질관리작업 지도

- 산업 및 통신업의 운영실태 감시 분석, 관련 정보의 통계 및 발표, 예측 예보 및 정보

유도, 산업운영 발전 중에 생기는 관련 문제 조정 및 정책 건의, 산업 및 통신업의 응

급관리, 산업안전 및 국방 동원 관련 실무를 책임짐

- 산업, 통신업 그리고 정보화를 위한 고정자산 투자규모 및 방향(외자 및 외국투자 포

함) 마련, 중앙재정의 건설자금 안배에 대한 의견 제기 주관, 국무원이 규정하는 권한

에 따라 국가계획 및 연간계획 내 고정자산 투자항목을 심사 승인

- 첨단기술산업의 바이오의약, 신소재, 항공우주, 정보산업 등에 대한 계획 및 정책과 표

준 마련 및 실시, 산업기술 혁신 및 기술진보 지도, 첨단 적용기술 개선을 통해 전통산

업을 개선, 관련 국가과학기술 전문 사업의 실시, 관련 연구 성과의 산업화 추진, 소프

트웨어산업과 정보서비스업 및 신흥산업 발전 추진.

- 장비제조업의 조화로운 발전, 중대 기술 장비의 발전 및 자주 혁신 기획 및 정책의 제

정, 국가 중점 공정건설에 의한 관련 중대 사업의 조화로운 실시, 중대 기술 장비의 국

산화 추진, 중대 기술 장비의 소화 및 혁신 도입

- 산업, 통신업의 절전 및 자원의 종합 활용, 청정 산업촉진정책의 마련, 절전 및 자원의

종합 활용 및 청정 생산촉진기획 제정, 관련 중대 시범 공정 및 신제품, 신기술, 신설

비, 신소재의 광범위한 응용화

- 산업 및 통신업 체제 개혁 및 관리 혁신 추진, 산업 종합적인 수준 및 핵심 경쟁력 제

고, 관련 산업을 지도하여 안전한 생산관리 강화

- 중소기업 발전의 거시적인 사업 지도 주관, 관련 부서와 중소기업발전 및 비국유 경제

발전 관련 정책 제정 및 실시, 관련 중대 문제의 조화로운 해결

- 국가정보화작업 추진, 관련 정책 마련 및 정보화 구축에 발생하는 중대 문제를 조화롭

게 해결, 텔레콤 및 TV방송 및 인터넷의 통합 촉진, 전자정무의 조화로운 발전, 산업간

및 부문간 상호 교류 및 중요 정보 리소스의 개발 활용 및 공유 촉진

- 공용통신망, 인터넷, 전용통신망 기획, 법에 따라 전신 및 정보서비스 시장의 감독, 관

련 부문과 전신업무비용 정책 및 표준 제정 및 감독 실시, 통신 리소스의 분배관리 및

국제 협조, 전신의 보편적인 서비스 추진, 중요 통신 보장

-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리소스 통일 할당 및 관리, 무선 방송(국)의 법에 따른 감독 관

리, 위성궤도 위치의 조화로운 관리 책임, 군-지방간 무선전파 관리 관련 사항을 조화

롭게 처리, 무선전파 감측, 검측, 간섭 조사 책임, 전자파 간섭의 조화로운 처리, 공중파

질서 유지, 무선전파 통제의 법에 따라 실시

- 통신네트워크 보안 및 관련 정보 보안 관리 책임, 국가정보 보안 및 국가 정보보안 보

장시스템 구축 책임, 정부부문, 중점 산업의 중요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정보네트워크

의 보안 작업 지도,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의 중대 사건의 조화로운 처리

- 산업, 통신업 및 정보화를 위한 대외 협력 및 교류 촉진, 국가를 대표하여 관련 국가기

관에 참여

- 국무원 지시하는 기타 사항 주관

나. MII-SRRC 개요

산업정보부 MII는 무선장비 규제법규의 시행주체이며, 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는 무선관

리국인 SRRC이다. SRRC는 MII 산하의 기관으로서 무선제품의 SRRC 승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유일한 기관이다. SRRC에는 SRMC(Sate Radio Monitoring Center)가 있으며 SRMC

는 무선제품 형식승인을 위한 유일한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무선관리국의 주요업무는

아래와 같다.

- 라디오주파수기획 및 편성

- 라디오주파수구분, 배정 및 관리 책임

- 법에 의거한 라디오 방송(국) 관리, 감독-위성궤도 조정 및 관리 책임

- 군지역간 라디오관리 관련 사항 조정, 처리

- 라디오 모니터링, 검측, 전파장애 조사 및 처리, 전자장애 처리협조, 항공 전파질서유지

- 법에 의거한 라디오 통제

- 해외 라디오 관리업무 책임

다. Contact

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13 West Chang An Avenue Beijing 100804, China

E-mail: [email protected]

TEL: (086)137 9877 9521(dongguan)

4. 관련법규

무선 전송 장비 수입 관리에 대한 규정 :

이 규정은 무선 전송 장비 수입 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선 규정(The

Radio 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 주파수관리조례”,

및 “기계 및 전기 제품 수입 관리에 대한 잠정 조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중국내의

모든 무선 전송 장비의 수입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5. 대상품목

관리 규정 하에서 무선 전송 장비는 전파를 전송하는 무선 통신, 항법, 위치 선정, 방향 탐

지, 레이더, 리모컨, 원격측정, 방송 및 텔레비전을 위한 모든 종류의 장비로 정의되며 아래

27가지 타입의 제품이 해당되나, 전자파를 방출하는 산업, 과학 및 의료 (ISM) 장비들, 전

기 수송 시스템, 고압 송전선 및 다른 전기 기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1) GSM 900-1800 dual-band digital cellular mobile station

(2) GSM 900-1800 dual-band cellular base station

(3) GSM transmitters

(4) 800-MHz CDMA cellular mobile station

(5) 800-MHz CDMA cellular base station

(6) FM transceiver

(7) Wireless paging transmitter

(8) Analog hierarchy system base station and mobile station

(9) Digital hierarchy system base station and mobile station

(10) Point-to-point spread-spectrum equipment

(11) 26-GHz LMDS broadband wireless access equipment

(12) 3.5-GHz wireless access equipment

(13) 2.4-GHz short-range devices

(14) Telephone Conference Exchange

(15) Fixed satellite earth station equipment

(16) Digital transmission radio station

(17) Digital microwave communication repeater

(18) PHS wireless access system

(19) DECT wireless access system

(20) Cordless phone

(21) Maritime satellite earth station

(22) SSB equipment

(23) Low-power wireless devices

(24) FM broadcasting transmitter

(25) AM broadcasting transmitter

(26) TV broadcasting equipment

(27) Multiple-channel microwave system

다. 기타 예외 품목

과학 및 기술 전시회나 체육 활동에서 임시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중국 내로 가져

오고 또 그런 행사가 일단 끝나기만 하면 해외로 선적할 준비가 되어 있는 무선 전송

장비나 샘플의 경우에는 “무선 전송 장비 형식 승인 인증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SRRC 사무소나 지역 RRC 사무소의 “무선 장비 세관 신고에 대한 승인 진술서”는

필요하며 세관에서 수입 통관 업무를 실시할 것이다. 또한 자신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무선 전송 장비를 중국 내로 가져오는 개인들의 경우, 지역 RRC 사무소에서 발급한 “무선

장비 세관 신고에 대한 승인 진술서”가 요구된다.

6. 인증절차

중국에 수출되는 무선 전송 장비의 경우, 관련 외국인 사업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무

선규제위원회사무소(SRRC 사무소)에서 발행하는 “무선 전송 장비 형식 승인 인증서(Radio

Transmission Equipment Type Approval Certificate)”를 소지해야 하며 해당 장비에 형식

승인식별표시(Type Approval Identifier; SRRC ID)가 있어야 한다. 또한 무선장비가 중국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형식승인 이외에 SRRC에서 발급하는 수입허가서 또한 제출되어야 한다.

가. 신청 조건 및 적용여부 확인

신청자는 반드시 중국 법인이어야 한다. HS code 등으로 제품해당 Category 확인하고

CCC 및 NAL 인증대상 유·무를 확인한다. 중국 CCC 인증에 중복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

아 사전에 확인하여 함께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 형식승인준비 및 신청

무선전송장비 형식승인 신청서 및 관련 기술성능과 사양에 관련한 자료를 시료와 접수 시

켜야 한다.

申请单位:

(盖章)

(Seal)

法人代表

Legal Person

(签字)(Signature)

联 系 人

Contact Point

电 话

Telephone

电子信箱

E-mail

通讯地址

Address 邮政编码

Postal Code

生产单位

Manufacturer

执行标准

Standard(s) Applied

设备名称

Equipment

Name

型 号

Model

主要功能

Main

Functions

调制方式

ModulationMode

技术参数

Technical parmetr

频率范围

FrequencyRange

占用带宽

Occupied Bandwit h

发射功率

Transmitting Power

指 标 值

Objective Values

다. 신청서류

(1) 무선전송장비 형식승인 신청서

核准无线电发射设备型号申请表

Application Form for Radio Transmission

Equipment Type Approval

注:人代表及联系方式均为申请单位

(2) 신청 업체정보

- 사업자 등록증

- 회사조직도

- 회사소개서 (판매 및 A/S 능력 보유 등)

(3) 생산 업체 소개 자료

- 제품 생산 능력

- 보유 기술 역량

- 품질 보증 시스템 소개 및 ISO 인증서 사본

ISO 품질시스템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제품의 품질 관리에 대한 설명서 및 제품물질

일치성 보장을 언급한 문서를 상기 회사 소개서에 함께 포함하여 회사의 날인을 찍고

원본을 제출

(4) 취급부서가 대리 신청부서일 경우 “무선장비모델 허가위탁서” 및 대리 신청부서의 “기

업법인영업허가증”복사본

(5) 제품 설명서, 매뉴얼, 주요 기술 지표, 성능 및 최신 테스트 결과

(6) 제품정보

- 조립도, 회로도, 블록다이어그램

- Part List (주요 부품명세서)

- 컬러 사진 (제품 외관 앞면, 뒷면 사진), 단말기 치수 및 명판

- 라벨 도안

(7) SRRC의 인가 SRMC 시험소에서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시험 보고서

(해외인증을 보유한 경우, CE, FCC, CCIB, CB, EMC 등 성적서)

(8) 계약서 사본 (외국 신청 기업과 중국 신청 대행업체 간에 체결한 계약서)

(9) 장비의 해외납품 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복사본

라. 검사 & 평가

무선 규정 및 기술기준에 관련한 국가 조항에 따라 SRRC 사무소가 신청된 서류를 검사하

며, 신청 자료가 누락되거나 규정된 격식에 맞지 않을 경우 즉시 또는 5일 안에 일회적으

로 신청부서에 통보하여 보완토록 한다.

신청 자료가 완비되고 규정된 격식에 맞을 경우, 또는 신청부서가 요구사항에 따라 자료를

보완한 경우, 이를 수리하고 서면으로 신청부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신청이 수리되지 않

은 경우도 사무소는 서면으로 이를 신청부서에 통지한다.

마. 허가

SRRC 사무소는 신청수리 20일 내에 모델심사 허가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적합성이 판단된

장비는 SRRC 사무소에서 무선전송장비 형식 승인 인증서와 SRRC ID를 부여한다. 인가되

지 않은 모델에 대하여는 신청부서에 그 이유와 함께 서면통지 해여야 한다.

모든 무선전송 장비 형식에는 단 하나의 SRRC ID 가 부여된다. 이미 승인 받은 장비 형식

의 성능과 주요기술 사항이 변경된 경우, 형식승인 인증을 재신청해야 한다.

바. 인증마크

특별히 마크가 있지 않으며 "SRRC ID"를 부여 받는다.

사. 무선장비 수입허가 절차

(1) 기계 및 전기제품 수입 신청서 제출

수입자는 국가, 지역 또는 산업 수준의 기계 및 전기 장비 수입을 위한 규제 기관들에 “기

계 및 전기 제품 수입 신청서”(하기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에 앞수입부(the importing

department)는 그 산하의 무선 규제 위원회 사무소(지역 RRC 사무소)나 지역 RRC 사무소

에서 검사를 위임한, SRRC 사무소 또는 성의(provincial), 지방자치의 또는 시의 지역 RRC

사무소에 신청서와 관련the 재료를 보고해야 한다. “무선 전송 장비 형식 승인 인증서”를

획득한 장비의 경우, SRRC 사무소나 지역 RRC 사무소가 “기계 및 전기 제품 수입 신청

서”에 검사 및 승인 문구와 함께 서명할 것이다.

1. Authority (region) governing

  import applicant.................................................

4.Person from import department handling the application.

2. Import    applicant.................................................3. Address of the import  applicant...............................................

5.Telephone6. Postal code (Seal)year xx month xx date

7. Way of Trade.........................9. Source of Foreign Exchange (1) ...............11. Source of Foreign Exchange (2) ...............

8. Purpose of import

10.Required amount of foreign exchange(1) US$

12. Required amount of foreign exchange(2)US$

13. Port   of   delivery          (Customs  Name)............

14. Foreign contracting party

15. Name of project.....................................................................16. Type of project..................................... 17. Project-related industry......................18. Approval authority and number for project feasibility report.....................19. Detailed content of the import product  (see attached form)

20. Total amount:

21.Product

Name

22. Model  specification

Unit 23.

Quantity

24.

Amount 

(US$)

25. Origin

of product

26.Commodity

code (H.S)

             

             Instructions   Remarks by offices for import of

mechanical and electrical products at the regional and ministerial level:

 

 

 

Date:

Application Form for the Importation of

Mechanical and Electrical Products

Number:xxxx

                 

(2) 수입 인증서 또는 등록서 발급

국가, 지역 또는 산업 수준의 기계 및 전기 장비 수입을 위한 규제 기관들은 SRRC 사무소

나 지역 RRC 사무소에서 부여한 검사 및 승인 문구를 수입 적용 처리를 위한 근거로 사용

한 다음, “기계 및 전기 제품 수입 인증서” 또는 “기계 및 전기 제품 수입 등록서”를 발행

할 것이다. 이 인증서나 등록서가 있어야만 수입부는 수입부의 외국 파트너와 수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무선 장비 세관신고에 대한 승인 진술서 발행

수입 장비의 세관 신고 전에 수입부는 기입해야 하는 “무선 장비 세관 신고용 신고서”, “기

계 및 전기 제품 수입 인증서” 또는 “기계 및 전기 제품 수입 등록서” 및 수입 계약서를

SRRC 사무소나 지역 SRRC 사무소에 검사와 승인을 위해 보고해야 한다. SRRC 사무소나

지역 SRRC 사무소는 “무선 장비 세관 신고에 대한 승인 진술서” 첫 장을 발행할 것이고

지역 RRC 사무소에서 발행하는 두 번째 장은 SRRC 사무소에 제출될 것이다.

(4) 수입허가

중국 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세관은 “기계 및 전기 제품 수입 인증서” 또는 “기계 및 전기

제품 수입 등록서” 및 “무선 장비 세관 신고에 대한 승인 진술서”의 첫 장에 따라 해당

장비에 대해 입국 허가를 부여할 것이다.

7. 인증갱신

유효기간은 5년으로 인증유지비가 없으며, 유효기간이 지나기 1∼2개월 전에 재심사를 통

해 인증을 갱신한다.

8. 사후관리

수입부는 통관 후 한 달 이내에 승인된 품목에 대한 시험을 위해 일정 비율의 해당 수입

장비를 SRRC 사무소, 성의(provincial) 또는 지방자치 또는 시의 무선 규제 위원회 사무소

가 인가한 시험 당국에 보내야 한다. 시험을 위해 보낼 수 없는 부피가 큰 장비는 현장에

서 시험하거나, 외국 제조업체가 외국 시험 당국이 제공하고 장비 수입에 대한 승인 진술

서를 부여하는 책임을 지닌 해당 무선 규제 위원회 사무소에서 승인한 시험 보고서를 제공

한다면 시험에서 면제될 수 있다.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는 외국 장비 수입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9. 인증서 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