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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시리즈 2011년 산업안전보건 단체협약 체결지침

2011년 산업안전보건 단체협약 체결지침library.kef.or.kr/upload/0000023037.pdf · 2011-04-08 · ⑧뇌심혈관계질환발병위험도평가는일반건강진단결과를활용하여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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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보건시리즈

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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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보건시리즈

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

발행인 겸 편집인 /김 배

발행처 /한국경 자총 회

주 소 /서울 마포구 흥동 276-1(경총회 )

화 /3270-7329,3270-7344

등 록 /1981.7.11.제1-488호

인쇄일 /2011년 3월 일

발행일 /2011년 3월 일

인 쇄 /세상스 치

정가 /25,000원

ISBN978-89-90901-96-5 9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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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 刊 辭

2010년 우리경제는 국제 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기업들의 끊임없는

경쟁력 제고 노력과 이를 통한 세계시장 유율 확 등으로 세계 수출 7강이라는

업을 이루었다.이와 함께 서울 G20정상회의를 성공 으로 개최하여 한민국이

국제무 의 심에 서는 도약의 계기가 되었다.

노사 계 분야에서는 건 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불합리한 노조 임 행을 개

선하기 한 근로시간면제(Time-off)제도가 안착되어 가고 있으며,노사 력과 생산

교섭 분 기가 확산되면서 안정 노사 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올해 7월부터

단 사업장 별로 복수노조가 허용되며,노동계의 사내하도 문제제기 등 노사 계의

불안요소도 많은 실정이다.

산업안 보건 산재보험 분야에서도 노동계의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라는 명분을 가지고 산업안 보건 문제를 임단

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철시키기 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노동계는 최근

시민단체와 연 하여 발암성물질 조사사업에 착수하여 왜곡된 결과를 발표하고 이슈

화하는 등 발암성물질 투쟁활동을 개하고 있다. 한 이러한 조사활동을 더욱 확 ·

강화하기 해 장조사권 인정과 조사비용 부담,조사활동 시간보장 등의 편법 인

교섭요구를 내세울 것으로 상된다.이런 요구안을 바탕으로 사회 의제로 확장

공론화를 통해 법 규제 강화 직업성 암의 포 산재인정을 이끌어내기 한 투

쟁운동을 추진할 것으로 측된다.이에 경 계는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확

고한 응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안 보건 원회는 개별기업들의 단체 약 교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을 발행하고 있으며,올해도 2011년 기업별·산별

노조의 단체 약 요구안 법령 제·개정내용을 반 하고 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를

추가하여 핵심쟁 별 경 계 응 략을 보완하 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어 노사 계의 안정

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원고가 완성될 수 있도록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경총 기업안 보건 원회 사무국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 을 드린다.

2011년 3월

기업안 보건 원회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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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1부 산업안전보건 단체협약 경영계 대응지침 요약 ············································9

경 계 응지침 요약·······································································································11

제2부 2011년 산업안전보건 전망 ·········································································19

산업안 보건 망············································································································21

제3부 핵심쟁점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지침 ··························································25

1. 노조의 산업안 보건활동 ···························································································27

경 계 지침··············································································································27

해 설·························································································································28

련 법규·················································································································33

노조 요구안 사측 표 단체 약안····································································40

응 략···················································································································42

2. 작업 지권 재개권 ·································································································51

경 계 지침··············································································································51

해 설·························································································································51

련 법규 ················································································································54

노조 요구안 사측 표 단체 약안····································································57

응 략···················································································································58

3. 근로자 안 보건 도 ··························································································64

경 계 지침··············································································································64

해 설·························································································································64

련법규···················································································································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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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조 요구안 사측 표 단체 약안····································································74

응 략···················································································································75

4. 험 계· 구 검사 도 ···························································································78

경 계 지침··············································································································78

해 설·························································································································78

련 법규·················································································································81

노조 요구안 사측 표 단체 약안····································································85

응 략···················································································································85

5. 근골격계․뇌심 계질환 등 ··············································································89

경 계 지침··············································································································89

해 설·························································································································90

련 법규 ················································································································92

노조 요구안 사측 표 단체 약안····································································96

응 략···················································································································97

6. 건강진단 도 ·············································································································107

경 계 지침············································································································107

해 설·······················································································································108

련 법규················································································································109

노조 요구안 사측 표 단체 약안··································································116

응 략·················································································································117

7. 작업환경 도 ······································································································125

경 계 지침············································································································125

해 설·······················································································································125

련 법규················································································································127

노조 요구안 사측 표 단체 약안··································································131

응 략·················································································································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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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 질 리 도 ······································································································136

경 계 지침············································································································136

해 설·······················································································································136

련 법규················································································································140

노조 요구안 사측 표 단체 약안··································································152

응 략·················································································································153

9. 사내하청근로자 안 보건 리 ··················································································159

경 계 지침············································································································159

해 설·······················································································································159

련 법규 ··············································································································161

노조 요구안 사측 표 단체 약안··································································167

응 략·················································································································168

10. 자 안 보건경 체 ( 울 언 실천 등) ·························································172

경 계 지침············································································································172

해 설·······················································································································172

련 법규················································································································174

응 략·················································································································175

11. 산업재해보상 ···········································································································178

경 계 지침············································································································178

해 설·······················································································································179

련 법규 ··············································································································185

노조 요구안 사측 표 단체 약안··································································194

응 략·················································································································196

【부록 1】조선·자동차업종 단체협약 사례 ······················································211

1.사업주의 의무···········································································································213

2.산업안 보건 원회··································································································214

3.안 보건 리자 선임································································································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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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안 보건교육·············································································································221

5.안 보호구·················································································································225

6.작업환경측정·············································································································229

7.건강진단,건강진단 사후조치···················································································233

8.조합의 안 보건활동································································································245

9.자체검사····················································································································247

10.명 산업안 감독 ································································································250

11.산업재해 차 보상·····························································································251

12.근골격계·뇌심 계 등 직업병 방····································································269

13.작업 지권···············································································································274

14.물질안 보건자료····································································································276

15.정보청구권···············································································································277

16.건강 리실···············································································································278

17.안 보건 리규정····································································································280

18.여자·연소자·미보호자의 보호·················································································281

19.요보호자의 취 ······································································································281

20.유해 험작업···········································································································283

21.기타··························································································································284

【부록 2】업무상재해 관련 최신판례 요약 ························································287

Ⅰ. 업 상 사고 ···············································································································289

1.출·퇴근 재해············································································································291

2.행사‧회식 재해··································································································304

3.출장 재해···········································································································313

4.휴게시간 재해····································································································318

5.사 행 ···················································································································322

6.자살··························································································································326

7.기타··························································································································333

Ⅱ. 업 상 질병 ·················································································································339

1.근골격계질환···········································································································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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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로‧직무스트 스··································································································347

3.뇌질환······················································································································354

4.심장질환···················································································································365

5.간질환······················································································································372

6.정신질환···················································································································379

7.각종 암····················································································································384

8.폐질환 (진폐)···········································································································392

9.기타질병···················································································································396

10.사인미상·················································································································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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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산업안 보건 단체 약

경 계 응지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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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산업안 보건 단체 약 경 계 응지침 요약 11

경 계 응지침 요약

1 노조의 산업안전보건활동

① 노조활동이 가능한 Time-off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고용노동부 고시)’를 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회사는 Time-off 상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내에서 련 법률 노사간 합의로

정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유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③ 단체 약 유효기간 효력으로 사업주가 여를 지 인 노조 임자에게는 안 보건

활동(산업안 보건 원회 원,명 산업안 감독 등)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 하지

않는다.

④ 산업안 보건 원회의 의결·결정사항에 단체 약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⑤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유해· 험업종은 50인 미만) 는 법의 일부만 용받는 사업

장은 노사 의회와 별도로 산업안 보건 원회를 설치하지 않는다.

⑥ 산업보건의,안 ·보건 리자의 임면은 산업안 보건 원회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므로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다.

➆ 명 산업안 감독 의 직무 활동은 련법령이 규정하는 범 내로 제한한다.

➇ 사업주는 근로자 표가 추천하는 명 산업안 감독 에 해서 반드시 합성 여부에

한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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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2

2 작업중지권 및 재개권

① 노조의 ‘작업 지권 거부권’요구는 단체교섭의 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② 작업 지가 긴 하고 한 험으로부터의 도피에 이 있음을 주지시키고 이를

확인하는 규정을 둔다.

③ 사업주가 작업 지 후 필요한 안 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노조확인 없이

작업을 재개한다.

④ 회사는 노조의 작업 지권 오용 는 남용으로 손실이 발생하 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징계권 행사를 히 활용한다.

⑤ 명 산업안 감독 은 련법령에 의거 작업 지 요청권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도

① 안 보건교육은 회사 주 하에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당해 사업장의 안 보건 계자가

실시토록 한다.

② 사무직· 매업무종사자·특별안 보건교육 미 상 근로자의 정기안 교육은 사업장 사

정에 따라 탄력 (매월 는 분기별)으로 실시한다.

③ 생산직 근로자에 한 안 보건교육은 집체교육, 장교육의 교육방식으로 실시한다.

4 위험기계·기구 검사제도

① 단체 약에 명시되어 있는 ‘자체검사’조항은 련법령에서 폐지되었으므로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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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산업안 보건 단체 약 경 계 응지침 요약 13

② 노조가 자율검사 로그램 도입조건으로 검사주기 단축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동 로그램의 도입계획을 취소하고 고용노동부장 이 탁한 검사기 에 안 검사를

신청한다.

③ 안 검사기 을 충족하는 검사 로그램을 마련하고 노조와 충분한 의를 하 다면

합의 없이 자율검사 로그램을 신청한다.

5 근골격계·뇌심혈관계질환 등 예방

① 근골격계·뇌심 계질환 등과 련하여 ‘산업안 보건 원회’외에 별도의 책 원회

구성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다.

② 정기 유해요인조사는 사업주 주 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 범 에 해당되는 작업에

해서만 매 3년마다 실시한다.

③ 유해요인조사는 해당공정의 근로자 참여하에 사내 자체조사방식으로 실시하고,조사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회사 주 으로 조치한다.

④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방 의무를 규정함에 있어,근로자 표·노동조합의 참여 요구

기타 요구사항은 노사 의 수 까지만 허용한다.

⑤ 근골격계·뇌심 계질환 등 방을 한 별도의 휴게시간 요구는 수용하지 않으며,

교육은 법정 안 보건교육시간을 활용한다.

⑥ 생산공정 증설 생산량 변경 등은 사업주의 경 권에 한 사항이므로 단체 약에서

논의하지 않는다.

⑦ 근골격계·뇌심 계질환자 등은 작업 련성 여부와 상 없이 산업보건의 는 건강

진단기 이 제안한 사후 리 조치를 수용토록 한다.

⑧ 뇌심 계질환 발병 험도평가는 일반건강진단결과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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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4

⑨ 직무스트 스 평가를 요구할 경우 설문조사에 국한하여 사업주 주 하에 자체 으로

실시하는 범 내에서만 수용한다.

⑩ 입식작업 장에 의자비치 요구는 수용하지 않으며 휴게실에 비치된 의자를 이용토록

주지시킨다.

⑪ 노사공동으로 연 주 등 건강증진 로그램을 시행한다.

6 건강진단제도

① 사업주가 건강진단기 을 선정토록 한다.만약 노조가 기 을 선정하고 있다면,노사가

교 로 기 을 선정토록 한다.

②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검진기 ’에 따라 실시토록 한다.

③ 근로자가 사업주 지정기 이 아닌 개별 기 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법정 건강진단

비용을 제외한 제반 경비는 근로자가 부담한다.

④ 근로자가 건강진단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별도의 추가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진단

결과와 상 없이 건강진단비용을 포함한 제반경비는 근로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⑤ 수시건강진단 실시기 은「산업안 보건법」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 에 따른다.

⑥ 임시건강진단의 실시기 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다.

⑦ 근로자들이 건강진단결과에 따라 산업보건의 는 건강진단기 이 제안한 사후 리

조치를 수용토록 한다.

⑧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안 보건공단 비용지원제도’를 통해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원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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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산업안 보건 단체 약 경 계 응지침 요약 15

⑨ 건강유지 증진을 해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활용토록 한다.

⑩ 건강진단결과 신뢰성평가 요구는 수용치 않는다.

7 작업환경측정제도

①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기 을 선정토록 한다.만약 노조가 기 을 선정하고 있다면,

노사가 교 로 기 을 선정토록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 상인자 주기는 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

③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 명시 등의 제반사항은 련법령,지침,질의

회시 등에 따른다.

④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평가 실시 기 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다.

8 화학물질관리제도

① 물질안 보건자료 작성·비치 상은「산업안 보건법」규정에 명시된 물질로 국한한다.

② 업비 자료 등 MSDS상 미기재 정보는 법규정에 명시된 경우에만 공개 는 기재

토록 한다.

③ MSDS성분·독성 분석 등 신뢰성평가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다.

④ MSDS교육시간 내용에 해 근로자 표 확인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⑤ 노조의 발암성물질 체 요구는 체가능물질,제품원가 상승 등을 면 히 검토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체 불가시 폐설비 는 국소배기장치 설치기 은 련법령

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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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6

⑥ 제품 는 물질에 한 발암성물질 함유여부 조사는 MSDS확인으로 체하고,발암성

물질 확인시 책마련기간 동안 사용 단 등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다.

9 사내하청근로자 안전보건관리

① 원청사업주는 련법령이 규정하는 범 내에서 사내하청근로자에 한 안 보건조치를

실시한다.단,동 사항은 원청 산업안 보건 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② 사내하청근로자에 한 건강진단의 실시․비용부담 주체는 각 하청업체 사업주임을

명확히 한다.

③ 원·하청사업주만으로 구성하는 안 ·보건에 한 의체(구 사업주간 의체)에는

노조를 참여시키지 않는다.단 건설업의 경우는 노사동수로 구성하는 노사 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10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서울선언서 실천 등)

① 회사는 사업장 안 보건을 효과 으로 개선하기 해 자율안 보건경 체제를 도입한다.

② 산업안 보건경 시스템을 구축한 원청업체는 사내하청업체의 자율안 보건경 체제

도입·확산에 극 노력한다.

③ 근로자는 개인보호구 착용,안 보건의식 고취활동 참여 등 산업안 보건 서울선언서

(근로자 선언문구)를 극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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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산업안 보건 단체 약 경 계 응지침 요약 17

11 산업재해보상

①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부상 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 다고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련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업무와 련 없는 사고 개인질병은 건강보험으로 처리한다.

② 회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 외에 별도의 추가보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복직 근로자의 건강상태 업무 합성을 고려

하여,부서 환배치 시키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한다.

④ 근골격계·뇌심 계·정신질환 등은 생활습 등 개인 요인에 의해 주로 발생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장조사를 통해 업무 련성 여부를 단한다.

⑤ 재해경 가 명확한 사고 질병에 해서만 요양신청서에 사업주 날인을 한다.

⑥ 재해근로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해 주치의나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 단을 내린 경우에는 ‘부분휴업 여’를 극 활용토록 한다.

⑦ 재해(특히 사고성 요통)발생에 해 근로자 본인 동료근로자의 진술이 허 나 거짓

으로 명된 경우에는 한 징계권을 행사한다.

⑧ 노조 임자는 사업주와의 계에 있어 “휴직 근로자”와 같은 지 를 가지며,「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의 용 상이 아니므로 산재보험료 징수 용에서 제외된다.따라서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의 신고서”를 제출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단,Time-off 상자(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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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2011년 산업안 보건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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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2011년 산업안 보건 망 21

산업안 보건 망

지난해 정부는 10년 넘게 정체되어 있는 산업재해율의 0.6% 진입을 목표로

연 내내 산재감소를 한 특별 책사업과 사업주의 법집행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강화 입법을 추진했다.「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 계획(6~9월)」

「사고성 재해 집 리 강화 책(8~12월)」을 수립하여 사업장 검을 으로

실시하 으며,‘시정명령 없는 즉시과태료 부과’,‘선박건조안 보고서 도입’등

기업부담을 가 시키는 비 실 인 규제입법을 추진하 다.본회의 극 인 응

으로 기업부담이 일부 완화되긴 하 으나,재해율 감소 목표달성을 한 정부의

사업장 규제정책은 201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망된다.구체 으로 재해다발 6

업종에 특화된 방 책이 추진된다.안 보건교육실시 의무를 서비스업 사업주

까지 확 · 용하고,자동차·철강제조업에는 ‘유해 험방지계획서 제출제도’를 再

도입할 정이다.화학업종은 PSM(공정안 보고서) 용 화학물질을 행 21종에

서 연차 확 ,화재·폭발· 출사고의 사각지 를 해소할 방침이다.직업병 방

책으로는 장시간 근로자에 한 ‘의사면 제도 도입’연구를 통해 법령개정 여

부를 검토할 계획이어서,정부 정책에 한 면 한 동향 악과 응이 요구된다.

한 발암성물질 외 생식독성·변이원성물질이 특별 리물질로 통합·되어 사업주

의 리 상물질 수가 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산재보험분야에서는 노동계의

규제완화 요구를 수용하여 뇌심 질환 산재인정기 을 개정하고 산재보험 용

특수형태종사근로자의 범 를 택배·퀵서비스종사자까지 확 하는 계획을 마련

에 있어,기업의 행정 ·경제 부담은 더욱 가 될 것으로 측된다.

2010년 노사 계의 당면핵심과제는 타임오 제도의 시행이었다.2010년 7월 1일

부터 노조 임자에 한 사용자의 여지 이 면 지되고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유 노조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노조의 안 보건활동 범 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범 내로 국한되게 된다.이에,개별단 노조에서는 타임오 와 별도

로 유 근로가 인정되는 산업안 보건 원회 원,명 산업안 감독 수 확

를 한 단체 약 교섭에 극 임할 것으로 측된다.타임오 의 정착에도 불구

하고 노동계가 타임오 면철폐를 한 투쟁을 비 에 있어, 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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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2

시행될 복수노조 허용과 맞물려 사업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한 속노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별기업의 발암물질 진단사업을 확 ·시행하는

한편,산재근로자의 보장성 강화를 한 산재보험 제도개선 투쟁을 으로

비 에 있다.2011년에도 산업안 보건 산재보험 분야를 둘러싼 노사간의

립과 충돌은 지속될 것으로 망된다.

양 노총의 2011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민주노총은 사업목표를 ‘조직 상 강화’,

‘산재보험개 과 제도개선 투쟁 선 구축’,’발암물질 법제도 개선‘,취약근로자

건강권 강화’로 선정하 다.구체 으로 앙·지역간 력체계 집행력 강화를

해 「노동안 보건실」신설을 추진하고「노동안 보건 원회」회의체계를 확

할 계획이다. 한 ‘건강권 확보 산재근로자 탄압 분쇄 책 원회(건강권

책 )’조직을 남권에서 국으로 확 ·결성하고 연맹·지역본부 안 보건단체

공동투쟁 기구를 강화해 산재보험개 투쟁 선을 구축할 방침이다.발암물질 추

방을 한 국민 캠페인을 개하고 비정규직(학교식당·사내하청· 견근로자)보

호를 한 취약근로자 건강권 강화사업도 추진할 정이다.법·제도 개선 사업으

로는 노조 참여권 확 를 해 ‘안 보건 표자 제도 도입’,‘명 산업안 감독

활동보장’,‘산업안 보건 원회 설치 상 확 ’를 추진하는 한편,정부와 근로복

지공단을 압박하여 ‘업무상질병 정 원회 폐지’,‘특수형태종사근로자 산재보험

의무가입’등 산재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한 투쟁도 극 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안 보건분야 핵심사업으로 ‘화학물질 리 석면 건강보호 정책

강화’,‘취약계층(비정규직,여성,이주노동자)건강권 확보’,‘명 산업안 감독

지역조직화 제도개선 실태조사’,‘소규모 사업장 산재 방정책 제도개선’등

을 추진할 계획이다.산재보험분야에서는 ‘업무상질병인정기 개선’,‘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직업성 암·석면질환 인정기 확 ’,‘산재보험 연 비 립

기 마련’,‘소규모 건설 장 특수형태종사근로자(퀵서비스· 리운 기사)산

재보험 용 확 ’등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성 강화에 을 둘 정이다.서비스업·

아 트 리업무 종사자의 산업안 보건 실태 악을 한 연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장에서의 노동건강권이 핵심의제와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장간부

조직화 교육사업을 추진하여 장의 산업안 보건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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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2011년 산업안 보건 망 23

2011년 산업안 보건 망을 요약하면,정부는 재해율 감소 목표달성을 해

조선업 선박건조안 보고서 제도 시범사업 실시,자동차·철강업종 유해 험방지

계획서 도입 등 업종별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상된다.노동계는 타임오

도입에 따른 노조활동 강화수단으로 단체교섭시 산업안 보건을 극 활용하는

한편,직업성 암 등의 사회이슈화를 통해 정부와 기업에 한 압박수 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으로 망된다.

따라서 개별기업들은 어느 해보다 노조의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상 단체의 투쟁

지침 등을 철 히 검토하여,법과 원칙을 수하는 범 에서만 노조의 요구를 수

용한다는 자세로 안 보건 련 단체 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특히 개별사의

한 단체 약은 유사 는 업종에 되어 경 계 체에 막 한 손실을 야

기할 수 있다는 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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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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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27

1.노조의 산업안 보건활동

경영계 지침

① 노조활동이 가능한 Time-off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고용노동부 고시)’를

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회사는 Time-off 상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내에서 련 법률 노사간

합의로 정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유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③ 단체 약 유효기간 효력으로 사업주가 여를 지 인 노조 임자에게는

안 보건활동(산업안 보건 원회 원,명 산업안 감독 등)에 따른 수

당을 추가로 지 하지 않는다.

④ 산업안 보건 원회의 의결·결정사항에 단체 약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⑤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유해· 험업종은 50인 미만) 는 법의 일부만 용

받는 사업장은 노사 의회와 별도로 산업안 보건 원회를 설치하지 않는다.

⑥ 산업보건의,안 ·보건 리자의 임면은 산업안 보건 원회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므로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다.

➆ 명 산업안 감독 의 직무 활동은 련법령이 규정하는 범 내로 제한

한다.

➇ 사업주는 근로자 표가 추천하는 명 산업안 감독 에 해서 반드시 합성

여부에 한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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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8

조합원 규모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50명 미만 최대 1,000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

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50명-99명 최대 2,000시간 이내

100명-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200명-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명-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500명-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1,000명-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3,000명-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명-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명-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해 설

❏ Time-off와 산업안 활동

○ Time-off시행(2010.7.1)과 함께 노조 임자에 한 사용자의 여지 이 면 지

됨에 따라,노사간에 합의된 Time-off 상자만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내에서 유

으로 산업안 활동이 가능해졌다.

— Time-off는 단체 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업 는 사업장별로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된 Time-off허용 한도 내에서 유 조합 활동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 유 조합 활동 범 는 ① 사용자와 의·교섭,② 고충처리,③ 산업안 활동

등 법률에서 정한 업무와 ④ 건 한 노사 계 발 을 한 노동조합의 유지·리

업무로 제한하고 있다.

○ Time-off허용시간의 총량은 고용노동부에 설치된「근로시간면제심의 원회」에서

결정하며,사업 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Time-off상한선을 설정

하게 된다.

— 개별기업에서 Time-off시간을 단체 약으로 정할 경우에는「근로시간면제심의

원회」가 결정한 Time-off상한선 내에서만 시간규정이 가능하다.

<표> 근로시간면 한도(고용노동부 고시)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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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29

15,000명 이상

2012년 6월 30일까지: 28,000

시간 + 매 3,000명마다 2,000

시간씩 추가한 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

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2012년 7월 1일 이후 : 최대

36,000시간 이내

○ 타임오 를 활용할 수 있는 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원이며,무 휴직 상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

하는 노조 임자는 개념상 유 근로시간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Time-off 상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과하여 산업안 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사용자가 임 을 지 해서도 안 된다.만약 과 시간에 해 여를 지

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 로 간주되어,‘2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해진다.

○ 산업안 활동으로서 어떠한 업무가 Time-off 상이 될 수 있는가에 한 요한

단기 은 그것이 “ 련 법률이 정하는 업무”인가 아닌가에 있으나,법률 외 인

산업안 련 활동을 Time-off 상 업무로 보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그것이 법

률이 지하는 업무가 아닌 한,그 합의에 따라 유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는 것이

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산업안 보건 원회의 설치

○ 산업안 보건 원회는 사업장 안 보건과 련된 사항에 하여 노사 상호간 견해

차를 원만히 해소하고 합리 인 방안을 도출하기 해 도입되었으나, 부분의 의

사항을 노사가 심의·의결토록 법으로 강제함에 따라 사업주가 안 보건사업을 효과

으로 추진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사업주가 산안 의결·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은 20일 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나,2011년 5월

19일부터는 시정조치 없이 5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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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0

1. 임대업(부동산 제외), 출판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제외),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 제공업 제외),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 제외), 광업 지원 서비스업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 관련 서비스업 제외),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

은 제외한다.)

2.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또는 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광산보안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

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

으로 한정한다.)

— 과태료 부과액이 낮아졌으나,최근 2년간 같은 반행 로 발시 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이 상향되는 만큼,사업주의 주의가 요구된다.

○ 산보 는 노조가 사업장 안 보건활동에 가장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

자 표 외에도 명 산업안 감독 ,9명이내의 근로자(명 감독 이 근로자 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는 그 수를 제외)가 근로자 원으로 활동이 가능해,최 10명이

노조원이 동 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 근로자·사용자 원 구성인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원회 최소

구성인원은 근로자·사용자 원 각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산업안 보건법」(2006.3.2) 동법 시행령 개정(2006.9.22)으로 노사 의회와 별

도로 산업안 보건 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상이 2009년 9월 1일부터 100명 이상

(험업종은 50명 이상)까지 확 ·시행됨에 따라 개별 사업장에서는 노사 의회와

별도로 동 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단,일부 업종,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에 계없이 산업

안 보건 원회 설치 상에서 제외되므로,「산업안 보건법 시행령」[별표1]을

참조하여 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표> 산업안 보건 원회 치 상 외사업(산안법 시행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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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31

다. 「항공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과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

스업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4.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폐수처리업

제외),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제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세탁업 제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화, 비디오물, 방송프

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녹음시설 운 업, 방송업, 뉴스 제공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인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톤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5.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병원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6.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하며,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7.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 건설업의 안 보건에 한 노사 의체

○ 건설업은 근로자와 사용자 동수로 구성된「안 보건에 한 노사 의체(‘이하 노사

의체’)」를 구성·운 하는 경우,‘산업안 보건 원회’와 ‘안 보건에 한 의체

(사업주간 의체)’를 각각 설치·운 한 것으로 갈음된다.

— 2008년 1월 1일부터 건설업의 도 사업주는 산보 와 안 보건에 한 의체를

각각 설치·운 하는 방식과 노사 의체 자신의 회사에 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효율 으로 원회를 운 하면 된다.

— 건설업과 같이 산보 와 안 보건에 한 의체를 각각 설치·운 하 던 일부

제조업의 경우는 노사 의체 구성의 특례를 용받을 수 없으므로, 행 로 산

보 와 안 보건에 한 의체를 각각 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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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2

❏ 명 산업안 감독

○ 명 산업안 감독 제도는 사업장내 산업재해 방활동에 한 근로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노사가 함께 책임지는 자율 ·력 산재 방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하에 시행되고 있다.

— 명 감독 제도는 1995년 7월 행정지침으로 최 도입되어 자율 으로 시행하여

왔으나,1996년「산업안 보건법」개정을 통해 동법 제61조의2와 시행령 제45조

의2에 의해 규정이 마련되었다.

○ 그러나 명 감독 추천시 근로자 표가 사업주의 의견만 듣고 일방 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는 동제도의 시행과 련한 법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안 보건활동 보장 련 노조의 요구

○ 일부기업의 강성노조는 산업안 보건 원회의 결정에 하여 단체 약과 같은 효력

을 부여하자고 요구하고 있는데,이를 수용할 경우 회사가 결정사항을 반드시 이행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산보 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산안법상의 벌칙(즉시과

태료 50만원/2011.5.19일부터 시행)외에도 단체 약 반에 따른 벌칙(「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제92조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벌 )을 받을 수 있다.

○ 한 노동계는 2009년부터 지침을 통해 노조의 안 보건활동 참여권을 확 하고자

노조비 임자(안 보건담당 간부·산업안 보건 원회 원·명 산업안 감독 )의

활동을 유 으로 보장해 것을 요구하고 있다.2010년에도 동일한 요구사항을 내

걸고 있는데,Time-off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노조가 어떠한 요구를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과하지 않는 범 내에서만 유 처리를 하면 된다.

— 노동계는 구체 으로 안 보건담당 간부는 주1회 임과 상 단체 회의참가,산업

안 보건 원회 원·명 산업안 감독 에게는 월2회 임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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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33

관련 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 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

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임자"라 한다.)는 그

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여도 지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 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는 사

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과하지 아니하는 범 에서 근로자는 임 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의·교섭,고충처리,산업안 활동 등 이 법 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 한 노사 계 발 을 한 노동조합의 유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반하는 여 지 을 요구하고 이를 철할 목 으로

쟁의행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2【근로시간 면제 한도】

법 제24조2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심의 원회(이하 “ 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

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업 는 사업장의 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산업안 ·보건에 한 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 보건 원회를 설치·운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하여는 산업안 보건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에 한 사항

2.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 재해에 한 사항

3.유해하거나 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 ·보건조치에 한 사항

③ 산업안 보건 원회의 회의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

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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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4

④ 산업안 보건 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 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산업안 보건 원회가 심의·의결 는 결정

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산업안 보건 원회의 심의·의결 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단체 약,취업규칙 제20조에 따른 안 보건 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 보건 원회의 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산업안 보건 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산업안 보건 원회의 구성

과 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 ·보건에 한 노사 의체(이하

"노사 의체"라 한다.)를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 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 의체를 구성·운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

안 보건 원회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 ·보건에 한 의체를 각각 설치·

운 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사 의체를 구성·운 하는 사업주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하여 노사 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이 경우 노사 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사 의체의 회의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노사 의체는 그 사업장 근로자의 안 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할 수 있다.

⑥ 노사 의체는 산업재해 방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에 하여 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노사 의체를 구성·운 하는 사업주 근로자는 제3항 제5항에 따라

노사 의체가 심의·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⑧ 노사 의체에 하여는 제19조제6항 제7항을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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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3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 보건 원회를 설치·운 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다만,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이상인 사업장

2.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

자수 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히 높은 유해· 험업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유해· 험사업"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 보건 원회의 근로자 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근로자 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표자를 말하고,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

반수를 표하는 사람을 말하되,해당 사업장에 단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 여하에

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표자를 말한다.이하 같다.)

2.법 제61조의2에 따른 명 산업안 감독 (이하 "명 감독 "이라 한다.)이 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 감독

3.근로자 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명 감독 이 근로자 원

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② 사용자 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다만,유해· 험사업의 경우에는 제5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해당 사업의 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이하 같다.)

2.안 리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안 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 리자의 업무를 안 리 행기 에 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행기 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1명

3.보건 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 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 리자의 업무를 보건 리 행기 에 탁한 경우에는 그 행기 의 해당 사

업장 담당자를 말한다.)1명

4.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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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6

5.해당 사업의 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 으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 ·보건에 한 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의

체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산업안 보건 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사용자 원인 안 리자

2.근로자 원으로서 도 는 하도 사업을 포함한 체 사업의 근로자 표,명

감독 근로자 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3【위원장】

산업안 보건 원회의 원장은 원 에서 호선(互選)한다.이 경우 근로자 원과 사용

자 원 각 1명을 공동 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 등】

① 산업안 보건 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원장이 소집하며,임시회의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 원 사용자 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 표,명 감독 ,해당 사업의 표자,안 리자 는 보건 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에서 1명을 지정하여 원으로

서의 직무를 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안 보건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개최 일시 장소

2.출석 원

3.심의 내용 의결·결정 사항

4.그 밖의 토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① 산업안 보건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원과 사

용자 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 보건 원회에 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재를 받아야 한다.

1.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하여 산업안 보건 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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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37

2.산업안 보건 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는 이행방법 등에 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 보건 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6【회의결과 등의 주지】

산업안 보건 원회의 원장은 산업안 보건 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게시 는 자체 정례조회,그 밖의 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공사

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 ·보건에 한 노사 의체(이하 "노사 의체"라 한다)의

근로자 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도 는 하도 사업을 포함한 체 사업의 근로자 표

2.근로자 표가 지명하는 명 감독 1명.다만,명 감독 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공사 액이 20억원 이상인 도 는 하도 사업의 근로자 표

② 사용자 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해당 사업의 표자

2.안 리자 1명

3.공사 액이 20억원 이상인 도 는 하도 사업의 사업주

③ 노사 의체의 근로자 원과 사용자 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 의체에 공사 액이 20억원

미만인 도 는 하도 사업의 사업주 근로자 표를 원으로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5【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노사 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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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8

의체의 원장(이하 이 조에서 " 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며,임시회의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원장의 선출,노사 의체의 회의,노사 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한 처리

방법 회의 결과 등의 주지에 하여는 각각 제25조의3,제25조의4제2항부터 제4항

까지,제25조의5 제25조의6을 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제25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토사석 업

2.목재 나무제품 제조업(가구는 제외한다.)

3.화학물질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세제·화장품 택제 제조업,화학섬유 제

조업은 제외한다.)

4.비 속 물제품 제조업

5.1차 속 제조업

6. 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가구는 제외한다.)

7.자동차 트 일러 제조업

8.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사무용기기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가정용기기 제

조업,그 외 기타 기장비 제조업

9.기타 운송장비 제조업(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의2【근로자위원의 지명】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 표가 근로자 원을 지명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 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

로자의 비율을 반 하여 근로자 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법 제29조의2제6항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

한다.

1.산업재해 방방법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피방법

2.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그 밖의 산업재해 방과 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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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39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 은 산업재해 방활동에 한 참여와 지원을 진하기 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산업재해 방 련 문단체에 소속된 자 에서 명 산업

안 감독 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명 산업안 감독 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 산업안

감독 에 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 산업안 감독 의 방법,업무 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대상 등】

① 고용노동부장 은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서 명 감독 을 할 수 있다.

1.산업안 보건 원회 는 노사 의체 설치 상 사업의 근로자 에서 근로자 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는 그 지

역 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는 그 지역 표

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에서 해당 단체 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산업재해 방 련 업무를 하는 단체 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에서

해당 단체 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② 명 감독 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된 명 감

독 의 업무 범 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정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된 명 감독 의 업무 범 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로 한정한다.

1.사업장에서 하는 자체 검 참여 근로감독 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사업장 산업재해 방계획 수립 참여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입회

3.법령을 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한 개선 요청 감독기 에의 신고

4.산업재해 발생의 박한 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한 작업 지 요청

5.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그 결과에 한 설명회 참여

6.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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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40

노조 요구안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제◯조(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회사는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을 위하여 비전임담

당자(안전보건담당간부, 산업안전보건위원, 명

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1. 회사는 안전보건담당 간부에게 주 1회의

전임과 상급단체 회의 참가를 보장한다.

※ 노조의 안전보건활동

노조의 구체적인 안전보건활동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7.근로자에 한 안 수칙 수 지도

8.법령 산업재해 방정책 개선 건의

9.안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한 참여와 지원

10.그 밖에 산업재해 방에 한 홍보·계몽 등 산업재해 방업무와 련하여 고용노

동부장 이 정하는 업무

③ 명 감독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 은 명 감독 의 활동을 지원하기 하여 수당 등을 지 할 수 있다.

⑤ 명 감독 의 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 이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3【명예감독관의 해촉】

고용노동부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 감독 을 해 할 수

있다.

1.근로자 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된 명 감독

의 해 을 요청한 경우

2.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된 명 감독 이 해당 단체

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3.명 감독 의 업무와 련하여 부정한 행 를 한 경우

4.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 감독 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기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 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예규 제444호]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운 규정 참고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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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41

2.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과 명예산업안감

독관에게 월 2회의 전임을 보장한다.

제◯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합과 회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심

의·의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설치·운 한다. 단, 사업장이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

업장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 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 측 ( )명, 조합

측 ( )명의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회사 측 위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

리자 및 조합 측 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노사 양

측이 공동으로 맡으며 가부동수일 때 제3의

조정기관에 위임하여 결정한다.

2.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양측 간사 중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시 임

시회의를 7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위원회는「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에 규정된 사

항을 심의·의결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

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단, 회사는 산업

안전 보건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감독상 조

치에 대하여 즉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

고하고,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왕래가 빈번한 식당, 휴게실 등에 1주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회사 내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시행

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회사는 감독상 조치에 대한 대책수

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5. 회사는 조합 비전임 위원의 회의 준비 및

회의 참석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 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별도의 운 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조(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와

동법 시행령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

제◯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 과 관련된 제반사항

은 관련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

안전보건관리자 임면과 관련해서는 단체협약

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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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42

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

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와

자격, 직무, 권한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개진

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법 제16조2에 의거 조

속히 이행해야 한다.

④ 회사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의견 개진 또는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어떠한 불이

익도 주어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

이 해고 등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제◯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조합은 회사의 의견을 들어 관할 노동관

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한다.

② 회사는「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이 요청한 활동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에 필

요한 교육수강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적극

보장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그 시간은 근무시

간으로 인정한다.

④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

서는 아니 되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해고

등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제◯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대응전략

① 노조활동이 가능한 Time-off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고용노동부 고시)’를 과하

지 않도록 한다.

○ 노조 임자에 한 사용자의 여지 이 면 지되었으나,Time-off(유 근로시간

면제)의 도입(2010.7.1)으로 노사간에 합의된 Time-off 상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총량)’내에서 유 으로 산업안 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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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43

○ Time-off도입에도 불구하고 일부 강성노조는 단체 약에 보장된 노조의 안 보건활

동을 보장받고자,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과하여 Time-off

시간을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여 Time-off시간을 정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 과

시간에 해 여를 지 하게 되면 부당노동행 로 간주되며, 발시 ‘2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해지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만약,노조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과한 산업안 활동에 해 사용자에게 여

지 을 요구하거나,이를 철할 목 으로 쟁의행 를 할 경우 노조법 제24조제5

항 제92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해진다.

○ 따라서 회사는 Time-off제도의 취지를 노조에 충분히 설명하여 련법령을 반하지

않도록 노조활동이 가능한 Time-off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고용노동부 고시)’범

를 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회사는 Time-off 상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내에서 련 법률 노사간 합의로

정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유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 산업안 활동으로서 어떠한 업무가 Time-off 상이 될 수 있는가에 한 요한 단

기 은 그것이 “ 련 법률이 정하는 업무”인가 아닌가에 있다(노조법 제24조 제4항).

— 이는 노사간 합의에 의해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 과 련된 업무로서 노동조합

조합원 는 간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업무가 있다 하더라도,그 업무가 노조법

는 다른 련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가 아니라면 원칙 으로 Time-off 상이

아니다.

— 다만 법률 외 인 산업안 활동을 Time-off 상 업무로 보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그것이 법률이 지하는 업무가 아닌 한 그 합의에 따라 유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는 것이 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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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44

<표> 법률에 하는 Time-off 상 산업안 활동의 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유급근로시간으로 허용되는 활동은

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건설업에만 해당) 참여

ⅱ)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위촉된 경우에 한함.)

ⅲ) 도급사업시 합동안전·보건점검 참여(도급사업장에 한함.)

ⅳ)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입회(근로자대표 요구시, 근로자대표에 한함.)

ⅴ) 안전보건진단 입회(진단 명령 사업장, 근로자대표 요구시, 근로자대표에 한함.)

ⅵ) 자율검사프로그램 도입 협의(자율검사프로그램 도입 사업장, 근로자대표에 한함.)

○ 즉,Time-off 상자가 련 법률이 정하는 업무 외에 노사간 합의로 정한 업무를

‘근로시간면제 한도’내에서 수행한 경우에는 유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일부강성노조가 Time-off시행 후 체결된 단체 약을 근거로 근골격계질환 방

원회,노조주 안 보건교육 실시 등 법률 외 인 활동까지 Time-off와 별도로 회

사가 유 으로 보장해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다.

— 단체 약에 노동조합 업무 수행자의 활동보장을 명시하 더라도,이미 Time-off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유 근로로 인정받기 해서는 Time-off시간을 활용

해야 한다.

— 즉,노조가 단체 약 내용을 근거로 여지 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회사가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 따라서,회사는 Time-off 상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내에서 련 법률 노사간

합의로 정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유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 한편,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에 의거 이 법 시행일 에 체결된 단체 약의 유효기

간까지는 효력을 인정하므로,노조 임자 여를 사용자가 지 키로 약에 규정한

기업은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여를 지 해야 한다.

<표> 개 노조법 부칙 3조(단체 약에 한 경과조치)

제3조(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

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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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45

③ 단체 약 유효기간 효력으로 사업주가 여를 지 인 노조 임자에게는 안

보건활동(산업안 보건 원회 원,명 산업안 감독 )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 하지 않는다.

○ Time-off시행 단체 약 체결을 통해 노조 임자 여를 지 하기로 한 기업의

경우는 노조 임자가「산업안 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산업안 보건 원회의 근로자

원이나 명 산업안 감독 에 되어 활동을 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이 있는 부분의 사업장은 노조 임자가 상기의 역할을 맡아 안 보건

활동을 수행 에 있다.

○ 노조 임자가 산안 업무를 수행할 경우 활동내용이 매일의 통상 인 업무가 아니고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지 않으며,명 감독 업무도 회

사의 업무활동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임 지 은 필요 없다.

— 이에,산안법은 실비변상에 해서조차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고용노동부도 산

안 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하되, 원회에 참석한 시간에 해서만 근로한 것

으로 간주하도록 사업장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일반근로자(조합원)의 경우는 본연의 업무 외에 부가 으로 산안 명 감독

직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임 지 과 련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으나,노조

임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임 (수당)지 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 따라서,회사로부터 여를 지 받고 있는 노조 임자가 일 근로시간 법률에서

정한 부수 인 업무(산안 원,명 감독 )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추가 인 임 지

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 즉,노조 임자의 산안 명 감독 활동참여는 당연 임자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사업주가 상기활동을 이유로 별도의 임 (수당)을 지 해서는

안 된다.

— 명 감독 활동에 따른 수당은 정부에서 지 하도록 규정(「산업안 보건법 시

행령」제45조의2제4항)하고 있어,사용자가 이에 하여 임 이나 수당을 지 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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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46

④ 산업안 보건 원회의 의결·결정사항에 단체 약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 산업안 보건 원회는 ‘안 는 보건에 한 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사업주 근로자는 산업안 보건 원회에서 심의·의결 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심의·의결 는 결정사항 불이행시 행은 20일 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

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2011년 5월 19일부터는 1차

반시 50만원(최근 2년간 같은 행 로 2차 반시 250만원,3차 반시 500만원)

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 받게 된다.

○ 그러나 노조가 산안 의 결정에 하여 단체 약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문제다.

— 만일 산안 의 결정에 하여 단체 약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게 된다면 회사는

이에 한 이행의무를 지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제92조는 노사간의 체결된 단체 약 내용 안

보건에 한 사항을 반한 자에 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사업주는 산안 의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 따라서,산안 의 결정에 단체 약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해서는 안 되며, 련법 범

내에서의 효력만을 인정하여야 한다.

— 산안법은 산안 의 결정에 해 '「산업안 보건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단체

약·취업규칙·산안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 보건 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구체 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다만,‘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⑤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유해· 험업종은 50인 미만) 는 법의 일부만 용받는

사업장은 노사 의회와 별도로 산업안 보건 원회를 설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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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47

○ 2005년까지는 노사 의회가 산업안 보건 원회로 갈음되었으나,「산업안 보건법」

개정(2006.3.2)으로 100인 이상(유해· 험업종은 50인 이상)사업장도 2009년 9월 1일

부터는 노사 의회와 별도와 산업안 보건 원회를 설치·운 해야 한다.

— 산안 설치 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설치한 경우 행은 20일 이내 시정토록 행정

조치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으나,2011년 5월 19일부터는

1차 반시 50만원(최근 2년간 같은 행 로 2차 반시 250만원,3차 반시 500

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 받게 된다.

<표> 산안 치 상 해· 험업종

ⅰ) 토사석 광업

ⅱ)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는 제외한다.)

ⅲ)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세제·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ⅳ)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ⅴ) 1차 금속 제조업

ⅵ)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ⅶ)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ⅷ)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기기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가정용기기 제조업,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 그러나 100인 미만 사업장(유해·험업종은 50인 미만)은 산안 설치 상 사업장에서

제외되므로,노조가 동 원회 설치를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필요는 없다.

○ 한「산업안 보건법」은 모든 사업 는 사업장에 용되는 것이 원칙이나,유해·

험의 정도,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법의 일부

만 용토록 규정하고 있어,100인 이상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산안 를 설치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 산안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의 일부 용 상사업은 산안 설치

상에서 제외되므로,해당기업이 동 원회 설치 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련

법령의 규정을 면 히 살펴 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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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48

○ 따라서,법 으로 산안 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은 노조가 노사 의회와 별

도와 동 원회 설치를 요구하더라도, 련법령에서 용제외 됨을 설명하여 설치가

불가함을 주지시켜야 한다.

⑥ 산업보건의,안 ·보건 리자 임면은 산업안 보건 원회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므로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다.

○ 「산업안 보건법」제17조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리 기타 의사가 아닌

보건 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한 특별조치법」으로 선임의무가 면제되고 있어,산업보건

의는 회사 자율의 단에 따라 선임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표> 특법상의 산업보건의 임 면 조항

제28조(기업에 의한 자율고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채용·임명·지정 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산업보건의

○ 그러나 일부강성노조는 단체 약을 통해 산업보건의의 임면에 한 사항을 산업안

보건 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이는 사업주의 고유권한인 인사

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단체교섭에서 논의할 상이 아니다.

○ 한편,「산업안 보건법」개정(2006.3.2)으로 산업안 보건 원회 심의·의결사항 ‘안 ·

보건 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안 ·보건 리자

의 임면은 사업주 고유의 인사권임이 더욱 명백해졌다.

— 안 ·보건 리자 선임은 사업주 고유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단체

약에 명시해 노조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경 권 침해로 사업주가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 따라서,산업보건의,안 ·보건 리자의 선임이나 해고에 해서는 사용자가 독자 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교섭에서 노조와 의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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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49

➆ 명 산업안 감독 의 직무 활동은 련법령이 규정하는 범 내로 제한한다.

○ 당 명 산업안 감독 을 노조가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고 노동부장 이

임명하도록 하던 것을,법제화 과정에서 노조가 사업주의 의견만 듣고 일방 으로 추

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는 동제도의 시행과 련한 법 권한을 보장받지 못

하고 있다.

— 그 결과 명 감독 의 부분이 노조추천에 의해 임명됨에 따라,노조의 안 보건

활동을 보좌하거나 사업주의 안 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어 제

도도입 본래의 목 인 노사간 력 방체제 구축은 이루어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 명 감독 의 업무가 법 반 사항에 한 개선요청,감독기 에의 신고,작업 지

요청까지 확 되어 실질 으로 이들이 노조의 외곽조직으로서 회사를 압박하는 기능

을 하고 있다.

— 일부 사업장의 노조는 련법령의 규정을 상회하는 업무활동 보장과 활동비용을

회사가 부담토록 요구하고 있다.

— 한,타 사업장 출입권·조사권 부여 등 사업장 내의 자율 인 산재 방취지를 벗어

나는 요구도 하고 있다.

○ 그러나 명 감독 에 노조 임자가 임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의 지시 하에

근로자로서 주어진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 따라서,노조가 련법령에서 정한 명 감독 의 업무범 이외에 별도의 활동보장

을 요구하는 것은 본연의 근로제공의무와는 무 한 것으로서 회사가 이를 수용할

필요는 없다.

— 만약,명 감독 이 련법령이 규정한 직무 활동범 를 벗어나 독단 으로

활동을 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한 징계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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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50

➇ 사업주는 근로자 표가 추천하는 명 산업안 감독 에 해서 반드시 합성

여부에 한 의견을 제시한다.

○ 「산업안 보건법 시행령」제45조의2제1항은 명 산업안 감독 의 상을 “산업

안 보건 원회 는 안 보건에 한 노사 의체(건설업에만 용)설치 상 사업

장의 근로자 에서 근로자 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 당 명 감독 을 노조가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고 고용노동부장

이 임명하도록 하던 것을,법제화 과정에서 노조가 사업주의 의견만 듣고 일방

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 그러나 일부 노조는 단체 약상에 사업주 의견 없이 노조가 추천하는 자를 명 감독

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는 당해사업장의 산재 방 업무보다는 사업주의

안 보건 리를 감시하고 노조의 안 보건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명 감독 을 선임

하기 함이다.

<행정해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미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5조의2제1항제1호는

명예감독관 위촉시 당해 사업장 근로자 중 가장 적임자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사업주 의견은 적임자 여부 판단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안정 68300-341, 2003.4.22)].

○ 따라서,사업주는 명 감독 시 노조가 추천하는 근로자에 한 업무 합성 여

부를 면 히 검토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명 감독 이 본연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역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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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51

2.작업 지권 재개권

경영계 지침

① 노조의 ‘작업 지권 거부권’요구는 단체교섭의 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② 작업 지가 긴 하고 한 험으로부터의 도피에 이 있음을 주지

시키고 이를 확인하는 규정을 둔다.

③ 사업주가 작업 지 후 필요한 안 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노조확인

없이 작업을 재개한다.

④ 회사는 노조의 작업 지권 오용 는 남용으로 손실이 발생하 을 경우 손해

배상청구 징계권 행사를 히 활용한다.

⑤ 명 산업안 감독 은 련법령에 의거 작업 지 요청권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해 설

❏ 사업주의 작업 지 작업재개권

○ 행「산업안 보건법」제26조제1항은 산업재해발생의 박한 험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하 을 경우 제2의 험을 방하기 해 사업주로 하여 즉시 작업을

지시키고 필요한 안 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외 으로 개별근로자가 박한 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 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지하고 피할 수 있으나,직상 자에게 이를 즉시 보고해야

하며,직상 자는 이에 한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산안법 제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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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52

○ 작업 지와 더불어 작업재개도 사업주의 경 권 하나이다.재해발생이나 재해발

생의 험으로부터 필요한 안 보건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행법상 노조에 통보나

확인 차 필요 없이 작업을 재개할 수 있으므로,회사는 단체 약 규정에 이와 같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는 안 된다.

— 단,고용노동부 산업안 감독 이 작업 지 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작업 지 사유

의 개선여부에 한 감독 의 확인과 해제승인이 있어야만 작업재개가 가능하다.

❏ 노조의 작업 지권 요구

○ 일부사업장의 강성노조는 개별근로자에 일시 으로 부여되는 작업 지 피의

권한을 오해하여 단체 약 체결과정에서 작업 지권을 주요한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 그러나 행「산업안 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작업 지와 재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사업주 고유의 권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즉,노조의 작업 지권 요구는 산

안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 상으로 볼

수 없다.

— 단체 약 내용에 작업 지권 부여를 명시할 경우,산업재해발생 험의 범 를

확 ·해석하여 수시로 조업을 단하는 등 사업주 압박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 노조에게 작업 지권을 허용할 경우,작업 지권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조업 단

등의 왜곡된 목 으로 사용되어 기업경 에 상당한 부담을 것으로 상되므로,

노조에게 작업 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단체 약에 명시해서는 안 된다.

○ 한,일부 강성노조는 노동계 상 단체의 지침에 따라 작업 지권의 효력을 보다

명확히 하고,노조의 장집행력 강화를 해 작업 지에 따른 조치의 결과를 노조에

통보토록 하고,노조에서 이를 확인 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단체 약에 포함시키기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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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53

○ 한편 노동계는 “노조가 실시한 작업 지 조치에 해 회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산업안 보건 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고,“동 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제3의 조정기 을 선택하여 조정에 따른다”고 단 지침 요구안에 규정

하 으나,노조의 작업 지권 확 ·보장을 해 2009년부터는 후단문구를 삭제하 다.

— 원칙 으로 노조가 작업 지 조치를 행사할 수 없음을 감안하면,산업안 보건

원회에서 작업 지의 정성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고용노동부장 의 작업 지 명령권

○ 사업주가 사업장 내의 유해· 험한 작업환경을 개선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발생의

박한 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자율 인 시정조치를 기다릴 수만은 없어

「산업안 보건법」은 고용노동부장 에게 작업 지 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산안법

시행규칙 제135조제1항).

— 구체 으로 고용노동부장 은 산안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결과 안

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한 유해 는 험을 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동법 시행규칙 제1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지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한 경우,유해· 험상태가 해제 는 개선되지 아니하 다고 단

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주에게 작업 지를 명할 수 있다.

— 사업주가 작업 지 사유가 발생하 음에도 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고용

노동부장 의 작업 지 명령을 반한 경우에는 산업안 감독 이 즉시 범죄인

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게 되며,5년 이하의 징역 는 5,000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해지게 된다.

○ 한편,2008년 12월 19일 개정된「산업안 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 집무규정(이하 ‘산업

안 감독 집무규정)」은 ’지방 서장이 작업 지를 명할 때에는 그 범 를 최소한

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정부조차도 작업 지가 사업장에 미치는 향이 크므로,최 한 신 하게

처리하여 작업 지 명령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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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54

<표> 개 작업 지 신·구 표(산업안 감독 집 규 30조)

개정 전 개정 후(2008.12.19)

제35조(작업중지)

① 산안법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관서장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할 기

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작업중지의

범위는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한 때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

고 유해 또는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

되지 아니하 다고 판단될 때

3. 산안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

동부장관의 도급인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

을 인가없이 도급한 때

4. 중대재발생에 따른 현지 조사결과 재해

재발의 우려가 있을 때

5. 기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

을 때

② <생 략>

③ <생 략>

제30조(작업중지)

① ---------------에 따라 지방관서장

이 작업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범위를 최

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생 략>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박한 험이 있을 때 는 재해가 발생하 을 때

에는 즉시 작업을 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 ·

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박한 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지하고 피하 을 때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상 자에게 보고하고,바로 상 자는 이에 한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박한 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 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지하고 피한 근로자에 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 은 재해가 발생하 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는 방 책 수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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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55

하여 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근로감독 과 계 문가로 하여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 ·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구든지 재해 발생 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① 「근로기 법」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 은 이 법 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

하여 계자에게 질문을 하고,장부,서류,그 밖의 물건의 검사 안 ·보건 검을

하며,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이

경우 근로감독 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사업장

⑥ 고용노동부장 은 제1항 제4항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건설물 는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체·사용 지·제거

는 시설의 개선,그 밖에 안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이 경우

고용노동부장 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받은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 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박한 험이 있을 때 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험 상태가 해제 는 개선되지 아니하 다고 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와 련된 작업의 부 는 일부를 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2조의2【감독기준】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박한 험이 있는 경우

2.근로자의 신고 는 고소·고발 등에 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법 는 법에 의한 명령에 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 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

4.기타 고용노동부장 는 지방노동 서의 장이 법 는 법에 의한 명령의 반여부

를 조사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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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5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3조의2【사용의 중지】

① 고용노동부장 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안 ·보건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한 유해 는 험을 래할 우려가 있어 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건설물이나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 원재료

(이하 "건설물등"이라 한다.)의 사용 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사용 지명령서 는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는 표지(이하 "사용 지명령서등"이라 한다.)

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사용 지명령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계 근로자에게 해당 사

항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 지명령서를 받은 사업주는 발부받은 때부터 그 개선이 완료되어

고용노동부장 이 사용 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해당 건설물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발부되거나 부착된 사용 지명령서등을 해당 건설물등으로부터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시켜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4조【사용중지의 해제】

①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 지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안 ·보건을 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고용노동부장 에게 보고하고 그 명령의 해제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 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감독 으로 하여 해당

건설물등에 한 안 ·보건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가 완료

되었다고 단되는 경우 즉시 사용 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5조【작업의 중지】

① 고용노동부장 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안 ·보건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한 유해 는 험을 래할 우려가 있거나 제133

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 지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유해· 험상태가 해제 는

개선되지 아니하 다고 단될 경우에는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작업 지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작업 지의 해제에 하여는 제134조를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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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57

노조 요구안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제○조(작업중지권) ① 조합원은 유해한 노

동환경 등으로 인해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측 산업안전보건위원과 명예산

업안전보건감독관은 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정에

대하여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단, 작업중지 등에 대해 회

사측 산업안전보건위원이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즉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

여 결정해야 한다.

③ 제②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취한 산업안

전보건위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해당

부서 또는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작업을 중지한

공정이나 또는 작업자가 대피한 공정에 대

한 안전, 보건상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심의

의결 해야 하고, 회사는 동 위원회에서 의

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⑤ 회사는 제④항에서 의결한 필요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알려 노동조

※ 작업중지

작업중지와 관련해서는 단체협약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다. 단, 노조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시정명령서의 게시】

법 제51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이 법 반으로 고용노동부장 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반 장소 는 사내 게시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작업중지】

① 산안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지방 서장이 작업 지를 명할 때에는 그 범 를 최소한

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 지를 명할 때에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작업

지명령서 는 별표 5의 작업 지표지를 발부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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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58

합에서 이를 확인한 다음에 작업을 재개해

야 한다.

⑥ 회사는 제①항, 제②항의 규정에 의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한 조합원, 산업안

전보건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어떠

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대응전략

① 노조의 ‘작업 지권 거부권’요구는 단체교섭의 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 작업 지권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발생의 박한 험이 있을 때 는 한 재해가

발생하 을 때 작업을 지시키고,근로자를 작업장으로부터 피시키는 권한이다.

— 일부 노조는 단체 약 체결과정에서 작업 지권을 주요한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다.그러나「산업안 보건법」은 사업주에게 박한 험이 있거나 한 재해

가 발생하 을 때 작업 지와 재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사업주 고유의 권한

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 다만,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 한 상황 하에서 사업주에게 보고할

시간 여유가 없을 때에는,사업주의 작업 지에 한 권한을 일시 으로 개별근로

자에게 부여하여,작업을 일시 지하고 긴 히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경

우에도 긴 피 후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즉,개별근로자가

행사하는 작업 지권은 외 인 긴 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이는 작업 지가 기업경 에 으로 장애를 가져오는 조업 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험으로부터의 도피에 이 두어져 있음을 의미한다.그러나 노

조는 이 같은 작업 지 개념을 오해하여 근로자가 조업을 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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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59

<행정해석>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의미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란, 가스 등이 누출될 징후가 있어 질식 또는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압력용기의 압력 급상승으로 파열·폭발이 예상되는 경우 등과

같이 근로자 자신의 생명이나 보건상 즉시 위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산안 68300-637).

○ 정부는 ‘작업 지권에 한 행정지도 지침(1996.7)’을 통하여 개별근로자 보호조항인

작업 지권을 노조 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에게 부여하는 문제를 임 ·

단체 약 갱신 등 단체교섭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기본원칙을

밝혔다.

— 한,노조가 작업 지권을 행사하겠다는 요구는「산업안 보건법」의 입법취지

에 부합되지 않으며,사업주의 작업 지 재개에 한 권한을 부인한다는

등에서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 상으로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하 다.

— ‘근로자의 작업 지 긴 피에 한 지침(1997.1)’은 긴 피 근로자의 보호를

해 규정된「산업안 보건법」제26조제1항 제2항,제3항에 한 행정해석을

명확히 하여 작업 지권의 오용 는 남용을 방지하기 한 지침으로서,노사 간의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는 정부의 행정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표> 작업 지권 행사의 한 험에 한 단

ⅰ) 노조 또는 제3자가 아닌 당해 작업근로자가 판단할 것(다만 현실적으로 근로자 개

인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안전보건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ⅱ) 재해가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될 것

ⅲ) 작업을 중지하고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작업자에 중대한 재해가 가해질 수 있는

상태일 것

○ 한,정부는「산업안 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 집무규정」을 개정(2008.12.19)하여

“작업 지의 범 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도록 개선하 는데,이는 작업 지 명령이

감독상의 조치 요한 수단임과 동시에 상 사업장에 미치는 향도 큰 만큼

작업 지의 범 를 필요 최소한으로 정하여 최 한 신 하게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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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60

○ 따라서 작업 지는「산업안 보건법」제26조에 의거한 사업주 고유의 경 권으로서

노조의 작업 지권 요구는 단체 상 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 작업 지가 긴 하고 한 험으로부터의 도피에 이 있음을 주지시키고,

이를 확인하는 규정을 둔다.

○ 「산업안 보건법」의 작업 지는 ‘긴 피난’의 개념으로서 한 험으로부터의

도피에 이 있는 것이다.즉 근로자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에 긴 하고 한

험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하고 합리 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작업환경

으로부터 피신하는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노조에 주지시키고,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규정을

단체 약에 두어 작업 지와 련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단체 약에 ‘개별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박한 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

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지하고 피할 수 있으며,사업주는 작업 지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을 둔다.

③ 사업주가 작업 지 후 필요한 안 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노조확인 없이

작업을 재개한다.

○ 노조는 작업 지에 따른 안 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회사가 성실히 이행한 후에도

노조의 확인 후에 작업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이는「산업안 보건법」상

법 근거가 없다.

— 작업재개의 권한은 기업경 차원에서 사업주가 행사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다.

즉, 험상황에서 작업 단과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취한 후 작업재개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주만의 권리이다.

— 「산업안 보건법」제26조제1항에도 작업 지 이후의 작업재개는 근로자 피 등

필요한 안 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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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61

<행정해석> 작업재개권의 행사자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시켰거나, 당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한 경우

에는「산업안전보건법」에“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에

는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작업의 재개는 당시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주가 결정함이 타당하다(산안

68320-249).

○ ‘노조 확인 후 작업재개‘를 수용할 경우,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무리한

요구를 통해 작업재개를 거부하는 등 노사 계가 악화될 소지가 있다.

— 작업 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들은 생산계획과 제품납기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막 한 경 상의 불이익을 래할 수 있다.

○ 따라서 작업재개 규정으로 인하여 노동조합과의 마찰,노동쟁의 발생의 요인으로 이어

지지 않도록 단체 약에 ‘작업재개를 노조와 합의한다’라는 규정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④ 회사는 노조의 작업 지권 오용 는 남용으로 손실이 발생하 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징계권 행사를 히 활용한다.

○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별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작업 지권이 정부지침을 통해 오용 는

남용할 수 없도록 명확해졌음에도,노조가 본래 취지를 의도 으로 반하거나 쟁의

행 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회사가 받는 막 한 경제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노동계에서 “작업 지권을 노조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

고 있는 핀란드의 작업 지권도 개별근로자나 산업안 보건 원회의 근로자 표

에게만 주어지며,오용 는 남용하 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제42조 제2항에는 ‘사업장의 안 보호시설에

하여 정상 인 유지·운 을 정지·폐지 는 방해하는 행 는 쟁의행 로서 이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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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62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동 시설에 한 작업 지권의 오·남용을 지하는

조항을 단체 약에 규정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판례>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 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등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판 2005. 9. 30. 2002두7425).

— ‘안 보호시설’에는 가스폭발시설,낙반방지시설,통기배수시설,병원의 구 진료

시설,어느(동력)부분의 가동정지가 작스런 공장가동 정지로 이어져 막 한 인명

피해와 시설의 손실을 래할 것이 객 으로 상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 한편,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필수유지업무에 한 쟁의행 의 제한’규정으로,

동 업무와 련된 사업장은 작업 지가 공 의 생명·건강 는 신체의 안 이나 공

의 일상생활을 히 태롭게 할 수 있음을 노조에 주지시켜,작업 지권의 오·

남용을 사 에 방해야 한다.

—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제42조의2제2항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 을 정지·폐지 는 방해하는 행 는 쟁 행 로서 이를 시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사업,도시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수도사업, 기사업,

가스사업,서규정제사업 석유공 사업,병원사업 액공 사업,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이 있다.

⑤ 명 산업안 감독 은 련법령에 의거 작업 지 요청권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 노동계는 명 산업안 감독 에게 재해가 발생했거나,재해발생의 험성이 있을 때

해당공정에 하여 작업을 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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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63

○ 그러나「산업안 보건법 시행령」제4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르면,명 감독 은 산업

재해발생의 박한 험이 있는 경우,사업주에게 작업 지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작

업을 지시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행정해석> 작업중지명령권 행사의 주체

「산업안전보건법」제51조 제7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35조에 규정된 작업중지 명령

권한은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것이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는 위임된 바가 없다(2000. 8. 24. 안정

68320-905).

○ 따라서 노조가 명 산업안 감독 에게 작업 지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되며, 련법령에 의거 작업 지는 사업주 경 권 차원의 고유

권한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CASE> 명예감독관에 대한 작업중지권 부여 요구 사례

모기업 노조는 2008년도 단체협약 교섭에서, 당해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토록 요구하 다. 대부분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자대표(노

조위원장)나 노조산안위원이 겸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부여할 경우,

노조가 이를 노사관계에 악용할 여지가 있어 회사는 노조의 이와 같은 요구를 수

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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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64

3.근로자 안 보건교육 제도

경영계 지침

① 안 보건교육은 회사 주 하에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당해 사업장의 안 보건

계자가 실시토록 한다.

② 사무직· 매업무종사자·특별안 보건교육 미 상 근로자의 정기안 교육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탄력 (매월 는 분기별)로 실시한다.

③ 생산직 근로자에 한 안 보건교육은 집체교육, 장교육 등의 교육방식

으로 실시한다.

해 설

❏ 안 보건교육 실시의무

○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 사고·직업병에 한 정보,안 한 작업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주지시키기 해,「산업안 보건법」제31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한 각종 안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정기·신규채용시·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 으로 안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당해 업무와 계되는 안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특별교육)유해· 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할 때 당해 업무와 계되는 안

보건에 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한편,일부업종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산안법 제31조(안 ·보건

교육)를 용받지 아니하나,사무직 근로자가 생산·건설 장 근로자와 혼재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교육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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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65

<행정해석>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므로 본사, 공장,

지점, 업소, 출장소 등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업소

등의 노무관리, 회계 등의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 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는 직근 상위조직

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안정 68301-686, ‘00.6.29).

❏ 정기교육의 탄력 실시

○ 산안법 시행령의 개정(2009.8.7)으로 정기교육의 분기별 실시는 사무직· 매업무종사

자·특별안 보건교육 未 상 근로자만 가능하며,특별안 보건교육 상 근로자는

과거처럼 매월 2시간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생산량 증가에 따른 업무량 폭주 등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기교육을

매월 실시하도록 복원됨에 따라,개별기업의 자율성 미확보로 향후 기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상된다.

<표> 상별 의

교육대상 정 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

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무직종

근로자외

의 근로자

판매업무 종사 근로자

도·소매 상점이나 유사 사업체 또는 거리 및 공공

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상품을 광거하거나 예술

작품을 위하여 일정한 자세를 취하고 상품의 품질과

기능을 선전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근로자

시행규칙 별표8의2 제

1호 라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별안전보교육 대상인 38개 유해·위험작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

경 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해당 업무와 소속직

원을 직접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

당하는 자(직·조·반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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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66

-한편,「산업안 보건교육규정」 제3조제3항은 정기교육을 매월 2시간씩 실시하더

라도 사업장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해석> 정기교육 분할 실시 불인정

근무시작 전 5~10분 정도 실시되는 전달사항,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은 작업을 위한

준비 또는 작업에 필요한 과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정기교육을 볼 수 없다(안정

68307-1107, ‘01.11.24).

❏ 안 보건교육의 상

○ 채용시·작업내용변경시·특별안 보건교육 상이 작업내용·방법 근로기간 등에

고려 없이 건설·비건설 업종으로만 획일 으로 규정되었으나,「산업안 보건법령」의

개정으로 교육 상이 일용·비일용 근로자로 합리 으로 조정되었다.

— ‘일용근로자’는 1일 단 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 으로 종료되어 근로 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 고용(계약)기간으로 단할 경우 정부는 법률에 따라 통상 1월 는 3월로 정의

하고 있으나,통상 3월 이내로 보고 있으며,건설 장 근로자는 이동이 잦고 장

별로 작업환경이 달라 장단 의 작업기간을 기 으로 일용근로자 여부를 단

하여야 한다.

○ 한 ‘단기간’ 는 ‘간헐 ’으로 특별안 보건교육 상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교육시간이 폭 단축됨에 따라 사업주의 교육이수부담이 해소되었다.

—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하며,‘간헐 작업’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과하지 않는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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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67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시행규칙 별표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매월 2시간 이상

판매업무 및 별표8의2 제1호 라목 각호 작업

외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매반기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 교육

별표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2시간 이상

별표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

업에 종사하기 전 4시

간 이상 실시하고 12

시간은 3개월 이내에

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

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표> 산업안 보건 과 별 시간(산안법 시행규칙 [별표8])

❏ 리책임자 직무교육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한 특별조치법」으로 면제되었던 리책임자 등에 한 직무

교육이 복원됨에 따라,2009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안 보건 리책임자·안 리자·

보건 리자는 고용노동부장 이 실시하는 안 보건에 한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2009년 1월 1일 이 에 고용노동부 지방 서에 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된 자는

신규교육이 면제되고 2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 이수의무만 발생하므로,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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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68

교육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11년 1월 1일 기 으로 후 3개월(2010.10.1~

2011.3.31)사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 단,사업장에 리책임자 등으로 신규선임된 경우는 선임일로부터 3개월(의사인

보건 리자는 1년)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교육 미이수시 행은 시정조치 후 불이이행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으나,

2011년 5월 19일부터는 시정조치 없이 5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 받게 된다.

○ 법정 안 ·보건 리자 수를 과하는 인원을 고용노동부 지방 서에 선임신고한 사업

장의 경우 신고된 안 ·보건 리자 모두가 직무교육 이수 상에 포함되므로 사업장

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단,지방 서에 해임신고서를 제출하면 직무교육 상

에서 제외된다.

— 를 들어 법 으로 선임해야 할 안 리자가 2명임에도 10명을 지방 서에 선임

신고 하 다면 이들 모두가 직무교육 상에 포함된다.

○ 한편,산업안 보건교육규정(고시)이 개정됨에 따라 안 보건 리책임자는 직무교육

시간의 부를 인터넷(6시간) 는 집체교육(6시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주의 교육이수 부담이 해소되었다.단,안 ·보건 리자는 행 로 교육

시간의 1/2범 내에서만 인터넷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표> 상별 시간(시행규칙 별표 8)

교육대상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다. 보건관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안 보건 리책임자 : 사업장의 안 보건 실질 로 · 리하는 자로 표이사,

공장장, 장소장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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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69

<표> 법 직 탁

실시기관명 교육방법 비 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관리책임자 : 인터넷

안전·보건관리자 : 인터넷공단 교육원에서만 실시

대한산업안전협회

관리책임자 : 집체

안전·보건관리자 : 인터넷 +

집체

교육생이 교육기관을 선택

하여 교육 이수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한국산업간호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 사업장 내 교육방법 강사자격 범

○ 산업안 보건교육의 개정(2008.11.24)으로 교육방법이 집체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외에 장교육도 가능해졌으며,교육강사 범 에 장경력 근로자가 포함되는 등

교육방법과 강사범 가 기업 실에 맞게 개선되었다.

— 과거에는 산업체의 생산시설 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교육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교육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교육효과 제고를 해 장교육이

사업장 내 교육방법으로 추가되었다.

— 강사(교육실시자)범 에 교육 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

가 포함됨에 따라,근로자의 극 인 교육 참여가 기 됨은 물론, 험요인에

의한 장감 있는 교육실시로 근로자의 안 보건의식 제고가 가능해졌다.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으로 안 ·보건에 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하여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계되는 안 ·보건에 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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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70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계되는 안 ·보건에 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 ·보건에 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문기 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에 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한 안 ·보건에 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 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 보건 리책임자, 리

감독자,안 리자(안 리 행기 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보건 리자(보건 리

행기 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산업보건의

2.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산업안 지도사 는 산업 생지도사

4.산업안 ·보건에 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는

기 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고용노동부장 은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는 기 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 ·

보건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 은 사업주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는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을 면제한다.

③ 고용노동부장 은 사업주가 리감독자에게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해당 연도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

기 인 안 ·보건교육을 면제한다.

④ 고용노동부장 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하여 법 제31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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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71

항에 따른 신규채용 시의 교육 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는 신규채용 시의 교육 는 특별교육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고용노동부장 이 실시하는 안 ·보건에 한 직무교육(이하 "직무

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리책임자·안 리자 보건 리자

2.삭제

3.재해 방 문지도기 의 종사자

4.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직무교육의 부 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직무교육의 시간·내용 방법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직 에 선임

( 의 경우를 포함한다.이하같다)된 후 3개월(의사인 보건 리자의 경우는 1년)이

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

년이 되는 날을 기 으로 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 이 실시하는 안 ·보건에

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안 보건 리책임자

2.안 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한 특별조치법」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 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3.보건 리자

4.삭제 <2008.9.18>

5.삭제 <2008.9.18>

6. 제26조의7에 따른 재해 방 문지도기 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8

과 같고,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③ 직무교육의 실시를 한 교육방법,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 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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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72

④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제47조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 업무를 탁받은 기 (이하 "직무교육기 "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⑤ 직무교육기 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15일 까지 교육일시 장소 등을 직무

교육 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 시

직 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⑦ 직무교육기 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 에게 제출(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별표 4제7호 제8호의1에 해당하는 자 재해 방 문지도기 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하여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② 별표 4제10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 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

보건 리자로서 별표 6제1호 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산업보건의가 당해 법

령에 의한 직무교육기 에서 제39조제2항의 교육내용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는 내

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당해 교육기 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③ 제3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고용노동부장 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기 이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 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3조【교육방법】

①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합한

교육교재와 한 교육장비등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집체교육 :교육 용시설 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합한 시설(생산시설

는 근무장소 제외)에서 실시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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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73

2. 장교육 :산업체의 생산시설 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3.인터넷 원격교육 : 산망을 이용하여 교육실시자가 격지 간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

하는 교육

③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근로자 정기교육에 하여는 사업장의 실정

에 따라 그 시간을 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5조【사업내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① 사업주가 사업내 정기 안 ·보건교육 상자에 하여 당해 사업장 실정상 규칙 제33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가 곤란하거나 교육효과면에서 일시집합교육이 합

한 사유로 지정교육기 에 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교육이수시간을 당해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②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하여 고용노동부장 이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무재해운동 등 재해 방사업과 련한 교육 행사를 실시한 때

에는 동 교육 행사시간을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당월의 근로자 정기

교육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규칙 제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통계법」제17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 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동종업종에 6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 한 채용시

교육을 규칙 별표8의 규정에 불구하고 4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규칙 제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규칙 별표 8의2의 특별안 보건교육

상작업(이하 “특별교육 상작업”이라 한다.)에 6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 한 특별교육을 규칙 별표

8에 불구하고 8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되어 이직 과 동일한 특별교육 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2.근로자가 동일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과 동일한 특별

교육 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6조【사업내 교육강사기준】

규칙 제33조제3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는 기 ”이라 함은〔별표 1〕과 같다.

【별표 1】

사업내 교육 지정· 탁교육기 의 교육강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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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74

노조 요구안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제◯조(안전보건교육)

① 회사는 연간 교육계획시간 중 상·하반기

○시간씩을 조합주관 하에 실시토록 하며, 교

육을 위한 강사는 조합원으로 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회사는 매월 2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중대재해발생시 전 사업장 근로자

를 대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④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기본교육계획 중 교육시간 및 방법 등의 세

부교육사항 변경은 노조와 합의하에 추진한다.

제◯조(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1.사업내 교육강사 기 (제6조 련)

가.지정 탁교육기 강사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7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 보건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다.사업장내 리감독자 는 안 (보건)리자 등 안 (보건)계자의 지 에 있는 자

는 교육 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정

하다고 인정하는 자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16조【교육방법 등】

① 탁교육기 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하여야 한다.

1.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과목을 편성하도록 할 것

2.별표 1의 기 에 합한 강사를 배치하도록 할 것

3.교육을 집체교육, 장교육 는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할 것

(인터넷 원격교육의 경우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 내에서 하여야 하며,실시요

건은 제3조제2항을 용할 것)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3조의2【양성교육 이수시의 면제】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리감독자 등에 해서는 규칙 제33조의

2제3항에 따라 당해연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기 인 안 보건교육을 면제한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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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75

대응전략

① 안 보건교육은 회사 주 하에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당해 사업장의 안 보건

계자가 실시토록 한다.

○ 산업안 보건교육규정(고시)개정(2008.11.24)으로 사업내 안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가 사업장의 리감독자·안 보건 리자 등 안 보건 계자의 지 에 있는

자와 사업주가 인정하는 장경력 근로자로 교육강사 범 가 확 되었다.

— 이는 과거 자격·학력 주의 강사기 이 다양한 험요인에 한 실효성 있는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없어, 장감 있는 교육으로 안 보건의식을 제고하고자 장경력

근로자까지 교육강사 범 를 확 한 것이다.

○ 그러나 일부 기업 노조는 사업주가 실시해야 할 안 보건교육의 일부시간을 노동

조합주 하에 조합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할애하고,교육시간을 유 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문지식이 부족한 조합원이 안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장의 다양한 험

요인을 효과 으로 교육하기 어렵고,교육내용이 안 보건과 무 한 방향으로 진

행될 가능성이 있어,안 보건 계자로 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CASE> 노조주관 안전보건교육실시 요구사례

2008년 금속노조 산하 OO기업노조는 사업주가 실시해야 할 연간 산업안전보건

교육 시간 중 상·하반기 각 8시간씩을 노조 주관하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구하 다. 이는 안전보건교육제도와 관련하여 노조의 참여권을 확대·보장받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써, 향후 기업별 교섭시 상기와 같은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

이 있는 만큼 개별기업의 면 한 대응과 주의가 요구된다.

○ 따라서,안 보건 계자의 지 에 있지 않은 자,즉 강사로서 합하지 않은 노조 조

합원 등이 안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 보건의식 제고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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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76

산업재해 방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안 보건교육은 회사 주 하에 실시토록

해야 한다.

— 단,교육강사 범 가 장경력 근로자까지 확 되었으므로,회사 주 하에 교육

실시를 제로 노조 조합원이 교육강사에 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시

간을 조합원이 교육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 산업안 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 과 생명에 한 련이 있는 만큼,회사 주

으로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당해사업장의 안 보건 계자 는 사업주가 강사로서

정하다고 인정한 장경력 근로자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을 노조에 지속 으로 표명해야 한다.

② 사무직· 매업무종사자·특별안 보건교육 미 상 근로자의 정기안 교육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탄력 (매월 는 분기별)으로 실시한다.

○ 「산업안 보건법 시행령」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주는 사무직 비사무직

(생산직· 매직)근로자에 해 정기교육을 탄력 으로 매월 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었다.

○ 재는 련법령의 재개정(2009.8.7)으로 사무직· 매업무종사자·특별안 보건교육 미

상 근로자에 해서만 정기교육의 분기별(특별안 보건교육 상 근로자는 매월)

실시가 가능하다.

— 특별안 보건교육 상 근로자에 해서는 과거처럼 매월 2시간씩 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

○ 그러나 교육 상에 따라 정기교육의 탄력 실시가 가능함에도,일부 강성노조는 단

체 약 교섭 련법령의 규정을 상회하여 모든 근로자에 해 매월 2시간씩 정기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한편,안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 노조가 없거나 비 험업종의 경우

련법령의 개정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해당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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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77

○ 따라서,단체 약에 정기교육을 매월 실시하도록 규정한 사업장은 단체 약 개정시

련법령의 개정근거를 내세워 교육 상의 구분에 따라 정기교육을 매월 는 분기

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 아직까지 정기교육의 사간과 방법을 단체 약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업장은

련법령에 따라 매월 는 분기별로 안 보건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③ 생산직 근로자에 한 안 보건교육은 집체교육, 장교육 등의 교육방식으로 실

시한다.

○ 과거 사업주가 실시했던 근로자 안 보건교육의 방법은 부분 획일 인 집체교육방

식으로,사업주는 집체교육에 따른 부담으로 교육실시를 기피하고 근로자는 교육에

한 심이 하되는 등 효율 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 그러나「산업안 보건교육규정」이 개정·고시(2008.11.24)되어 집체교육,인터넷 원격

교육 외에 장교육도 근로자 교육방식으로 인정됨에 따라,집체교육에 따른 부담완

화와 근로자의 극 인 참여가 기 되고 있다.

— ‘장교육’이란 사업장의 생산시설 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이에 개별사업장에서는 장감 있는 교육으로 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교육을

교육방법으로 채택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련법령의 개정이유와 장교육의

효과를 노조에 설명해 단체 약에 명시되어 있는 안 보건교육방법에 장교육을 추

가해야 한다.

— 2009년 1월 1일부터 사업주들은 집체교육,인터넷원격교육, 장교육의 방식

개별기업에 상황에 맞는 교육방식을 선택하여 실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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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78

4. 험기계·기구 검사제도

경영계 지침

① 단체 약에 명시되어 있는 ‘자체검사’조항은 련법령에서 폐지되었으므로

삭제한다.

② 노조가 자율검사 로그램 도입조건으로 검사주기 단축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동 로그램의 도입계획을 취소하고 고용노동부장 이 탁한 검사

기 에 안 검사를 신청한다.

③ 안 검사기 을 충족하는 검사 로그램을 마련하고 노조와 충분한 의를

하 다면 합의 없이 자율검사 로그램을 신청한다.

해 설

❏ 안 검사제도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하거나 험한 기계기구·설비의 지속 인 안 성을 유해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 이 실시하는

안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단,「고압가스안 리법」등 다른 법령에서 안 성에 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는 안 검사가 면제된다.

○ 안 검사 상은 크 인·리 트·곤돌라(이상 양 기), 스· 단기·원심기·로울러·

사출성형기,압력용기·화학설비 그 부속설비·건조설비 그 부속설비,국소배기

장치 등 12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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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79

<표> 안 검사 상 용범 (안 검사 차에 한 고시 [별표 1])

검사대상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프레스o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전단기

크레인o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2톤 이상인 것에 적용(호이스트 포함)

- 이동식크레인은 제외

리프트

o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

톤 이상인 경우)에 적용

- 간이리프트, 최하층 바닥면으로부터 최상층 바닥면까지의 운행거리가 3

미터 이하인 일반작업용 리프트 등은 제외

압력용기

o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

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제외

곤돌라

o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정하여 적용

-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

면에서 각도가 45°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국소

배기장치

o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적용

-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원심기 o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에 적용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o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 등은 면제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롤러기 o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사출

성형기o 형 체결력이 294kN 미만인 사출성형기 제외

○ 안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안 검사신청서를 험기계기구·설비별 검사주기

만료일 30일 에 안 검사 업무를 탁받은 기 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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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80

❏ 자율검사 로그램 제도

○ 정부는 사업장의 자율안 리 능력을 배양하고 험기계·기구 등의 지속 인 안

성 자율 검사시스템 구축을 해 안 검사와 별도로 자율검사 로그램을 도입

하 다.

— 사업주가 근로자 표와 의하여 안 검사에 하는 검사 로그램(자율검사 로

그램)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 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안 에 한 성능검

사를 실시하면 안 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 그러나 자율검사 로그램 도입시 반드시 ‘근로자 표와 의’토록 법에서 강제하고

있어 부분의 기업들이 동 로그램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재 안 검사 자율검사 로그램 인정 업무를 탁받은 기 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안 검사 자 검사 로그램 업 탁

위탁기관 위탁업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검사(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검사(12종 전부)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안전검사(6종)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압력용기, 화학설비,

건조설비

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 안전검사(12종 전부)

○ 한편,일부 강성노조는 자율검사 로그램 도입조건으로 자율검사(성능검사)주기단

축의 무리한 요구를 해옴에 따라,해당기업이 동 로그램을 도입하는데 상당한 어

려움을 겪고 있다.

— 이는 행「산업안 보건법」이 자율검사 로그램 도입시 ‘근로자 표와 의’토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노조가 ‘합의로 간주’하여 사업주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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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8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험기계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 험기계등의 안 에 한 성능이 고용노동부

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기 에 맞는지의 여부에 하여 고용노동부장 이 실시

하는 검사(이하 "안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다만,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 성에 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 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 험기계등(제1항 단서에 따라 안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안 검사에 불합격한 유해· 험기계등

③ 안 검사의 신청,검사 방법 검사 주기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유해· 험기계등의 종류,사용연한(사용년한) 험성을 고려

하여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3【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유해하거나 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

2. 단기

3.크 인(이동식 크 인과 정격하 2톤 미만인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4.리 트

5.압력용기

6.곤돌라

7.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원심기(산업용에 한정한다.)

9.화학설비 그 부속설비

10.건조설비 그 부속설비

11.로울러기(폐형구조는 제외한다.)

12.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킬로뉴튼(KN)미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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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8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2【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 검사신

청서를 제73조의3에 따른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에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 검사

업무를 탁받은 기 (이하"안 검사기 "이라 한다.)에 제출(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 검사 신청을 받은 안 검사기 은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기구

설비별로 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안 검사기 은 안 검사 결과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 기 (이하 "안 검

사기 "이라 한다.)에 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안 검

사합격증명서를 내주고,부 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안 검사불합격통지서에 그 사유를 밝 내주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유해· 험기계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크 인,리 트 곤돌라: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 안 검

사를 실시하되,그 이후부터 매 2년(건설 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 로 설치한 날

부터 매 6개월)

2.그 밖의 유해· 험기계등: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 안 검사

를 실시하되,그 이후부터 매 2년(공정안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

기는 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 표와 의하여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 기 제36조제3항에 따른 검사 방법,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 로그램

(이하 "자율검사 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 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 험기계등의 안 에 한 성능 검사를 실시하면 안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율검사 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사업주는 자율검사 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교육이수 경험을 가진 자에게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고용노동부장 이 지정하는 검사기 (이하 "지정검사

기 "이라 한다.)에 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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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83

④ 고용노동부장 은 자율검사 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검사 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 로그램의 내용

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다만,제1호의 경우에는 인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 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자율검사 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인정받은 자율검사 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는 지정검사기 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자율검사 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 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율검사 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자율검사 로그램의 인정 요건,인정 방법

인정 차,지정검사기 의 지정요건 지정 차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⑦ 제15조의2는 지정검사기 에 하여 용한다.이 경우 "안 리 행기 "은 "지정검

사기 "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검사원의 자격】

법 제36조의2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교육이수 경험을 가진 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기· 자 는 산업안 분야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기·자 는 산업안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기· 자 는 산업안 분야에서 기능사 이상 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수업연한이 4년인 학교(같은 법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기계· 기· 자

는 산업안 분야의 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제4호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같은 법 다른 법

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기계·기·

자 는 산업안 분야의 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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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84

이 5년 이상인 사람

6.「 · 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서 기계· 기 는 자 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7.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 로그램을 인정받기 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다만,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기 (이하 "지

정검사기 "이라 한다.)에 탁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1.제74조에 따른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2.고용노동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 리할 수 있을 것

3.제73조의3에 따른 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 제28조의3제3호의 크 인

건설 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 인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실시할 것

4.자율검사 로그램의 검사 기 이 안 검사기 을 충족할 것

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 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율검사 로그램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율검사 로그램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부를 첨부하여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 로그램인정 업무

를 탁받은 기 (이하 "자율검사 로그램인정기 "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안 검사 상 유해· 험기계등의 보유 황

2.제74조에 따른 검사원 보유 황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 장비 리 방법

(지정검사기 에 탁한 경우에는 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한다.)

3.유해· 험기계등의 검사 주기 검사 기

4.향후 2년간 검사 상 유해· 험기계등의 검사수행계획

5.과거 2년간 자율검사 로그램 수행 실 (재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 로그램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자율검사 로그램인정기 은

「 자정부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다만,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

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법인등기부 등본

2.개인: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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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85

④ 자율검사 로그램인정기 은 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 로그램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⑤ 자율검사 로그램인정기 은 신청받은 자율검사 로그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자율검사 로그램인정서에 인정증명을 날인한 자율검사 로그램 1

부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자율검사 로그램인정기 은 신청받은 자율검사 로그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자율검사 로그램부 합통지서에 부 합한 사유를 밝 신청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노조 요구안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제◯조(자체검사)

① 회사는 안전검사와 별도로 자체검사를 실

시해야 한다.

② 자체검사에는 해당부서 근로자와 안전관

리자, 조합 산안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포함)인이 입회하에 실시한다.

③ 자체검사 주기 등 검사기준은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의 자체검사규정에 따른다.

※ 자체검사

자체검사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별도로 규

정하지 않는다.

대응전략

① 단체 약에 명시되어 있는 ‘자체검사’조항은 련법령에서 폐지되었으므로 삭제

한다.

○ 근로자 표의 입회가 보장되었던 험기계·기구(크 인,압력용기 등)에 한 ‘자체검사’

규정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으나,여 히 일부 강성노조 사업장에서는 ‘자

체검사’조항이 단체 약에 명시되어 있다.

○ Time-off도입 단체 약의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노조의 검사입회권을 보장하 다면

유 으로 ‘자체검사’참여가 가능하나,2010년 7월 1일 이후 체결된 단체 약에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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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86

체검사’조항이 유지되고 있다면,노조(유 근로시간 면제자)의 검사입회는 Time-off

한도 내에서만 가능해,노조의 안 보건활동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 문제는 ‘자체검사’조항의 수를 해 사업주가 안 검사 도입으로 확 된 12종의

험기계·기구 외에도 자체검사 상 16종을 복해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안 검사 자체검사의 복실시는 불필요한 행정력·비용 낭비를 래할 뿐만

아니라,설비의 가동 단에 따른 생산성 손실을 유발할 수 있어 사업주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한편,일부 기업들이 “자체검사 주기·방법·정기 등은「산업안 보건법」에 따른다”

고 단체 약에 명시하고 있는데,이는 자체검사 실시에 한 구체 방법을 생략하

고 련법령의 규정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안 검사로 개편 후에도 자체검사를 실

시하기로 노사간 합의하지 않는 한 사업주가 자체검사조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단

체 약 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단,산안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험기계·기구 설비에 해 노사합동으로 자

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하 다면,안 검사 시행여부와 계없이 자체검사를 실시

해야 한다.

<행정해석> 자체검사 미실시 단체협약 위반여부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자체검사의 주기, 방법, 판정기준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고 정한 경우, 이는 해당 법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자체검사를 단체협약에 그대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은 협의과정을

생략하고 관련법이 정한 대로 따르자는 취지로 보여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자체검사를 폐지하는 대신 정기검사와 통합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다면, 노사가 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자체검사의 구

체적인 실시방법 등을 마련하여 추후에도 계속 자체검사를 실시키로 약정하지 않는 한,

사업주가 관련법에 의한 안전검사 만을 실시하더라도 단체협약 위반의 문제는 발생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고용노동부 질의회시(노사관계법제과-424, 2009.2.20)]

○ 따라서,사업주는 련법령의 개정,검사업무 복으로 인한 검사의 비효율성 등을

노조에 설명하여 자체검사조항을 삭제하거나,안 검사 규정으로 체하는 등 단체

약의 개정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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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87

② 노조가 자율검사 로그램 도입조건으로 검사주기 단축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동 로그램의 도입계획을 취소하고 고용노동부장 이 탁한 검사기 에

안 검사를 신청한다.

○ 안 검사업무를 탁받은 기 (안 검사기 )에 검사를 받는 신 사업주가 근로자

표와 의하여 안 검사기 (검사주기·방법 등)을 충족하는 자율검사 로그램을

정하고,고용노동부장 의 인정을 받아 자체 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하면 안 검사가

면제된다.

— 자율검사 로그램 운 시 안 검사 면제 외에도 검사비용이 감될 뿐만 아니라,

사업장 일정에 따른 효율 인 검사실시도 가능해 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

업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 그러나 일부 강성노조는 자율검사 로그램 도입시 근로자 표와 의(산안법 제36조

의2제1항)문구를 근거로 회사가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해옴에 따라,해당기

업들이 동 로그램을 도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CASE> 자율검사프로그램 도입시 노조 요구사례

2009년도 금속노조 소속의 OO기업은 자율검사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협의를 노

동조합과 수차례 진행하 음. 그러나 노조는 자율검사(성능검사)의 주기를 1년에

서 6개월로 단축하여 시행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 으며,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동 프로그램의 도입을 거부하 음. 그러나 이와 같은 요구는 관련법령의 규

정을 상회하는 내용으로 회사가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 따라서,노조가 자율검사 로그램 도입조건으로 성능검사주기 단축 등의 무리한 요

구를 할 경우,회사는 동 로그램의 도입계획을 취소하고 고용노동부장 이 탁한

안 검사를 신청하는 등 히 처해야 한다.

— 자율검사 로그램은 사업주의 선택사항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까지

동 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장기 으로 노사 계에 악 향을 미칠 수 있어 해

당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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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88

③ 안 검사기 을 충족하는 검사 로그램을 마련하고 노조와 충분한 의를 하 다면

합의 없이 자율검사 로그램을 신청한다.

○ 행「산업안 보건법」제36조의2제1항에 따라,사업주가 자율검사 로그램을 도입

사업주가 ‘근로자 표와 의’하여 안 검사에 하는 검사 로그램(자율검사 로그램)

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 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안 에 한 성능검사를 실

시하면 안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일부 강성노조가 ‘근로자 표와 의’문구를 ‘노조와 합의로 간주’하여 자율

검사 로그램 도입조건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동

로그램 도입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해당기업의 특성에 합한 검사운 이 불가

한 실정이다.

○ 그러나 회사가 안 검사기 에 합한 검사 로그램을 마련하고,근로자 표(노조)와도

충분한 의를 하 다면 노조의 합의가 없더라도 자율검사 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 자율검사 로그램 인정신청서(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와 추가로 제출

해야 하는 련서류 어디에도 근로자 표 확인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 상기의 요

건을 갖추었다면 회사 일방으로 동 로그램의 신청이 가능하다.

○ 따라서,근로자 표(노조)가 동의하지 않았으나,회사가 마련한 검사 로그램이 안

검사기 을 충족하고,노조와도 충분한 의를 진행하 다면 회사 일방으로 자율검

사 로그램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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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89

① 근골격계·뇌심 계질환 등과 련하여 ‘산업안 보건 원회’외에 별도의

책 원회 구성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다.

② 정기 유해요인조사는 사업주 주 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 범 에 해당되는

작업에 해서만 매 3년마다 실시한다.

③ 유해요인조사는 해당공정의 근로자 참여하에 사내 자체조사방식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회사 주 으로 조치한다.

④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방 의무를 규정함에 있어,근로자 표·노동조합의

참여 요구 기타 요구사항은 노사 의 수 까지만 허용한다.

⑤ 근골격계·뇌심 계질환 등 방을 한 별도의 휴게시간 요구는 수용하지

않으며,교육은 법정 안 보건교육시간을 활용한다.

⑥ 생산공정 증설 생산량 변경 등은 사업주의 경 권에 한 사항이므로 단체

약에서 논의하지 않는다.

⑦ 근골격계·뇌심 계질환자 등은 작업 련성 여부와 상 없이 산업보건의

는 건강진단기 이 제안한 사후 리 조치를 수용토록 한다.

⑧ 뇌심 계질환 발병 험도평가는 일반건강진단결과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⑨ 직무스트 스 평가를 요구할 경우 설문조사에 국한하여 사업주 주 하에

자체 으로 실시하는 범 내에서만 수용한다.

⑩ 입식작업 장에 의자비치 요구는 수용하지 않으며 휴게실에 비치된 의자를

이용토록 주지시킨다.

⑪ 노사공동으로 연 주 등 건강증진 로그램을 시행한다.

5.근골격계․뇌심 계질환 등 방

경영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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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90

해 설

❏ 근골격계질환의 이슈화 방규정 법제화

○ 노동계는 2000년 반부터 노동강화 완화 인력확충 등의 수단으로 ‘근골격계질환’

을 필두로 하여,집단산재신청 등 조직 투쟁을 개하 다.

○ 이러한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와 산업보건에 한 국민의 심이 증 됨에 따라,정부

는 근골격계질환 방을 한 법 근거를 마련하 고,사업주의 구체 인 방조치

의무를「산업보건기 에 한 규칙」에 명시하 다.

— 「산업보건기 에 한 규칙」제13장(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방)

은 근골격계부담작업 근골격계질환의 정의,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 조치,유해성 주지 근골격계질환 방 리 로그램의 시행, 량물의

제한, 량의 표시 등 구체 인 사업주 조치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근골격계질환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작업조건 등의 업무 요인뿐만 아니라 퇴행

성 요인,나쁜 자세·습 ·가사노동 등 개인 요인,그리고 그 외 정신·심리요인 등

실제 작업과 련 없는 비업무 요인과 복합 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표 인

사회 질환으로 업무 련성 평가가 어렵다.

— 구체 인 방 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에게만 일방 으로 방 의

무를 부과하여 사업주가 법상 방 의무를 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실이다.

○ 이에 정부는 2007년 11월 27일 ‘수시 유해요인조사 범 명확화’,‘증상설문조사 기

완화’,‘근골 방 로그램 수립기 합리 조정’등을 주요 골자로 한「산업보건

기 에 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 으나,노동계의 물리 압박으로 인해 개정을

철회하 다.

○ 향후에도 노동계는 임단 상 우 등을 한 투쟁수단으로 근골격계질환을 이슈화

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노조 요구안에 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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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91

— 근골격계질환 방사업은 범 한 분야의 문지식과 기술력을 요하는 분야이나,

추진할 사업장 인 자원 문 연구기 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계법령규칙,

행정지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와 련된 규정이 정하는 한도에서 인정해야

한다.

❏ 뇌심 계질환 등에 한 노동계 동향

○ 노동계는 집단 산재신청,언론 보도 등 근골격계질환 핵심 투쟁을 통해 노동강도

완화 방법규제정의 필요성을 집 제기하 으며,정부로 하여 근골격계질환

방 의무,유해요인조사 방 로그램 실시 규정을 신설토록 유도한 바 있다.

○ 이후 노동계는 ‘뇌심 계질환 직무스트 스’로 심을 환하여,개별사 노조

를 통한 조사,집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근로자의 노동강도 실태를 고발하여,이에

한 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 융권 서비스 업종 근로자들에 한 직무스트 스 실태를 언론 보도하여 뇌심

계질환 직무스트 스에 한 사업주 의무 처벌 신설,직무스트 스의

정기조사 신설 등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 특히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2008년 하반기에 ‘서서 일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의자

를...’이라는 국민 캠페인을 국단 로 개, 형매장 계산 등에 의자를 비치

하는 성과를 거두는 한편 조직력을 더욱 확 ·강화시켰으며,향후 ‘감정노동’이슈

화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상된다.

○ 개별사업장 노조들은 사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명분하에 공정 증설 등 핵심

경 결정사항에 한 참여보장,뇌심 계질환 직무스트 스 평가,별도의

책 원회 설치 운 ,교육시간 증 ,노조 활동권 보장 등을 지속 으로 요구하

고 있다.

○ 이와 같은 노조의 요구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목 을 벗어나 경 권 침해,노조활동

권 보장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련법령의 규정을 상회하는 요구사항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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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92

관련 법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 함은 법 제2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으로서 작

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여 고시

하는 작업을 말한다.

2."근골격계질환"이라 함은 반복 인 동작,부 한 작업자세,무리한 힘의 사용,날

카로운 면과의 신체 ,진동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어깨,허리,상·하지의 신경·근육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3."근골격계질환 방 리 로그램"이라 함은 유해요인조사,작업환경개선,의학

리,교육·훈련,평가에 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방 리하기 한

종합 인 계획을 말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유해요인 조사】

①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다음 각호

의 사항에 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다만,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 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작업과 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다만,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

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 거나 근로자가 근골격

계질환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3제2호가목·라목 제6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표 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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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93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증상 설문조사,인간공학 측

면을 고려한 조사 등 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2조【작업환경 개선】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 으

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통지 및 사후조치】

① 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 의 축소,쥐는 힘의 하,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하여

의학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제272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등 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4조【유해성 등의 주지】

①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3.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처요령

4.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5.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방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27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 그 결과,제271조에 따른

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5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골격계질환 방 리 로

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제2호가목·라목 제6호

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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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94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

인 경우

2.근골격계질환 방과 련하여 노사 간 이견(異見)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

노동부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질환 방 리 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②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방 리 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 노사 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방 리 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 인간공학·산업의학·산

업 생·산업간호에 한 분야별 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조언을 받을 수 있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6조【중량물의 제한】

사업주는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 한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작업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 하는 물품의 량·취 빈도·운반거리·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8조【중량의 표시 등】

사업주는 5킬로그램 이상의 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주로 취 하는 물품에 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량과 무게

심에 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2.취 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진공빨 등 한 보조도구

를 활용할 것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9조【작업자세 등】

사업주는 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무게 심을 낮

추거나 상물에 몸을 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일 수 있는 자세에 하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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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95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고시 제2009-56호)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

간 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

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

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

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

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

을 가하는 작업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2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신체 피로와 정신 스트 스 등(이하 “직무

스트 스”라 한다.)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을 하여 장시간 근로,야간작업을 포함한

교 작업,차량운 [업(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정 기계 조작작업 등 직무

스트 스가 높은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 스 요인에 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 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 할 것

3.작업과 휴식을 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건강진단 결과,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 스

요인,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비책 등에 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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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96

노조 요구안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제○조(근골격계·뇌심혈관계질환 등 예방)

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해 근골격계·뇌심

혈관계질환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해 작업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작업

시간 중에 부여해야 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이 부적절한 작업자세나

동작으로 작업하지 않도록 인간공학적 설

계에 따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조

합원에게 근골격계·뇌심혈관계질환 등

직업병 예방을 내용으로 분기별1회 2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 하며 강사의 섭외는

노·사가 교대로 지명한다.

제○조(근골격계·뇌심혈관계질환 등 예

방) 근골격계·뇌심혈관계질환 등 직업병

예방과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따

른다.

6.뇌 심장질환 발병 험도를 평가하여 연,고 압 리 등 건강증진 로

그램을 시행할 것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 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련 권고지침

KOSHACODE(H-30-2008)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KOSHACODE(H-43-2007)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방을 한 의학 조치에 한 지침

KOSHACODE(H-39-2005)근골격계질환 방을 한 작업환경개선 지침

KOSHACODE(H-31-2003)사업장 근골격계질환 방· 리 로그램

KOSHACODE(H-42-2006)직무스트 스 요인 측정지침

KOSHA CODE(H-1-2010)직장에서의 뇌·심 질환 방을 한 발병 험도평가

사후 리 지침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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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97

③ 회사는 작업공간의 개조, 증설, 기기

교체, 생산량 변화 등 작업방식이나 환경

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골격계·뇌

심혈관계질환 등 직업병에 대해 검토하고

그 예방대책을 마련한 후 작업방식과 환

경을 변화시켜야 한다.

④ 회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근골격계·

뇌심혈관계질환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

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사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

건위원회에서 정하고 조사 과정에 노동자

대표와 해당 작업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또한 조합의 근골격계·뇌심혈관계질환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한 각종 조사, 연구사

업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

⑤ 회사는 위 제④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근골격계·뇌심혈관계질환 등 직업병 발

생 위험요인과 증상 의심자가 발생될 경

우에는 즉시 의학적 검진을 실시하고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

재보험으로 처리한다.

⑥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야

간(22시~06시)노동을 폐지하는 것을 추진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조합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⑦ 회사는 위 제⑥항에 따라 야간근무를

폐지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폐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야간 근무시간 중 2시간

이상의 유급 수면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대응전략

① 근골격계·뇌심 계질환 등과 련하여 ‘산업안 보건 원회’외에 별도의 책

원회 구성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다.

○ 일부 강성노조는 근골격계·뇌심 계질환의 방과 사후 리를 해 사내에 공동 책

원회 실행 원회를 구성하고,해당 원회에서 논의·의결된 사항에 해 단체

약과 동등한 효력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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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98

○ 「산업안 보건법」제19조는 사업장내의 산업안 보건에 한 요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하여 노사 동수로 산업안 보건 원회를 설치·운 토록 규정하고 있으며,동

원회를 통해서 근로자 근로자 표가 근골격계·뇌심 계질환의 방과 련된

사항에 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따라서 별도의 근골격계·뇌심 계질환 책 원회 설치는 불필요한 노사갈등

제도운 의 부작용을 래할 가능성이 크므로,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 만약 사업주가 필요에 의해 근골격계·뇌심 계질환 련 노사 공동 책 원회

를 설치할 경우 노조가 요구하는 것과 같이 해당 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해

단체 약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② 정기 유해요인조사는 사업주 주 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 범 에 해당되는 작업에

해서만 매 3년마다 실시한다.

○ 유해요인조사 실시와 련하여 노동계에서는 모든 작업에 한 유해요인 조사의 실

시를 요구하고 있으나,사업주는 고용노동부 고시사항인 근골격계부담작업 범 (고시

제2009-56호)에 한정하여 해당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면 된다.

— 근골격계부담작업 범 에 해당하더라도 ‘단기간작업’이나 ‘간헐 인 작업’은 유해

요인조사에서 제외 가능하다.

— ‘단기간작업’이란 ‘2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하며,‘간헐 인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 한 모든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

일한 작업의 경우에는 표본조사로 실시할 수 있다(동일한 작업이란 작업량,작업속

도,작업 자세 등이 상이하더라도 작업설비,작업방법 등이 같다고 객 으로 인정

되는 작업을 의미한다.).

— 단 작업장소별로 동일한 작업 작업강도가 가장 높은 2개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면 된다.동일 작업이 10개를 과하는 경우에는

매 5개 작업 당 1개 이상 추가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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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 99

※ [ 시] 주조1공장에 동일 작업인 담작업이 16개가 있는 경 4개(10개 작업에

한 2개 선정, 초과 6개 작업에 한 2개 추가)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

해 인조사 실시

— 근골격계부담작업 범 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에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

○ 정부에서 고시로 정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 는 단지 우선 으로 근골격계 련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기 한 범 를 선정하여 최고 험작업부터 근골격계질환을

방하기 한 것이다.따라서 노조에서 이를 치료의 우선순 를 정하거나 산재인정

을 한 범 로 요구할 경우,사측은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고시의 취지를

정확히 주지시켜야 한다.

○ 한 노동계는 매 2년 이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유해

요인조사와 련하여「산업보건기 에 한 규칙」제270조에서는 매 3년마다 실시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에 노동계의 요구는 법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를 인

정해서는 안 된다.

—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유해요인조사 이외에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신규작업·설비 도입의 경우 작업공정이 변경된

경우에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토록 명시하고 있다.따라서 이와 같은 노동계

의 요구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차원에서도 의미가 없다.

○ 한편,사업장은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법

기한 내에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그러나 노조

의 과도한 요구와 간섭에 의해 실시하지 못했더라도 유해요인조사 실시의무가 사업

주에게 있으므로 미 실시에 한 면책사유가 되기 어렵다.따라서 사업주가 노조의

합의가 없더라도 해당 근로자 참여하에 동 규칙에서 요구하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해야 한다.

— 「산업보건기 에 한 규칙」제270조 제3항은 유해요인 조사 시 근로자 표

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이는 근로자 표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그러므로 사업주가 노조의 합의가 없더라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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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00

근로자 참여하에 동 규칙에서 요구하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법 인 문

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의 ‘근골격계질환 방업무 편람’에 의하면 사업주가 참여를 요청하

음에도 근로자 표 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할 지방고용노동 서의 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후 재를 받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유해요인조사는 해당공정의 근로자 참여하에 사내 자체조사방식으로 실시하고,조사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회사 주 으로 조치한다.

○ 일부 강성노조는 사내인력보다 노조의 이해 계에 맞는 외부 문기 에 의뢰하여 유

해요인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외부 문기 은 사내 공정,작업방

식에 한 포 인 이해가 부족하여 실 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노사갈등만을 야기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 이에 외부 문기 에 조사를 의뢰하자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다.

— 오히려,사내인력을 통한 유해요인조사가 근골격계질환의 방 책 수립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 유해요인조사는 한국산업안 보건공단 기술지침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KOSHACODEH-30-2008)’을 사용하여 실시하면 된다.

○ 한편 노동계는 유해요인 조사결과 후 무조건 으로 작업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작업환경개선조치는 유해요인 조사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

제 여건,개선효과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수립·이행하는 것이다.

○ 따라서 과도한 경제 비용이 소요되거나,개선효과가 뚜렷하지 않는 노조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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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01

<CASE> 설계업무에 대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요구 사례

설계업무가 고용노동부고시‘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에 포함된다고 단정지울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해 명쾌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09

년 건설설계·감리회사 노조는 설계작업자를 대상으로 건강상태조사를 주축으로 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것과 노동계에 편향된 기관에 의뢰할 것으로

요구하 다. 이에 대해 사측은 관계법령 및 유관기관 질의회시를 적극 제시하는 등

철저하게 대응하여, 중립적인 기관에 의해 조사가 실시되도록 유도하 다.

④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방 의무를 규정함에 있어,근로자 표·노동조합의 참여

요구 기타 요구사항은 노사 의 수 까지만 허용한다.

○ 행 근골격계질환 사업주 방의무와 련된 규정 가운데 근로자 표 는 노동조

합이 참여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유해요인조사시 근로자 표 는 당해 작업 근로자

참여(「산업보건기 에 한 규칙」제270조제3항),근골격계질환 방 리 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 노사 의(동 규칙 제275조제2항)등에 한정된다.

○ 이와 련하여 노동계에서는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결정하는 근골격계질환공동

책 원회 설치·운 ,근골격계직업병 치료로 인한 부서에 결원인력이 발생한 경우

인력충원 방안에 한 노사합의,근골격계질환 방을 한 노사합의로 정작업량

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인력충원 방안, 정작업량 결정 등에 한 노사합의 요구사항은 기업의 인

사권과 경 권을 하는 것이며 법 근거도 없으므로 허용하여서는 안 되며,

노사 의 수 까지만 수용한다.

— 그 외 노동계에서는 집단건강검진 실시,근골격계질환 방을 한 작업량과 작

업시간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요구사항도 법 근거가 없는

것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⑤ 근골격계·뇌심 계질환 등 방을 한 별도의 휴게시간 요구는 수용하지 않으며,

교육은 법정 안 보건교육시간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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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02

○ 노동계는 노동강도 완화를 통해 근골격계·뇌심 계질환 등을 방하고자 단체 약에

2시간 마다 1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야간작업(22시~06시)

폐지 는 야간작업시 2시간 이상의 유 수면시간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심시간을 제외한 별도의 휴게시간 부여는 법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필요는 없다.단,노조의 강력한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성이 하되지

않는 범 에서 정하되 연장된 휴게시간은 무 으로 해야 한다.

○ 일반 으로 휴게시간은 생산라인·작업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산업보건기

에 한 규칙」에도 근골격계질환을 방하기 해 유해요인조사 등의 작업평가,

책수립 등을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 인 휴게시간의 배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 한,근골격계·뇌심 계질환 등 방교육은「산업안 보건법」제31조 동법시행

규칙 제33조에 의한 정기,채용 시 등의 안 보건교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근골격계·

뇌심 계질환 등의 방 교육시간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

— 별도 교육시간은 인정치 않고,기존의 안 보건교육 내용에 근골격계·뇌심 계

질환 등의 방 내용을 포함시키면 된다.

⑥ 생산공정 증설 생산량 변경 등은 사업주의 경 권에 한 사항이므로 단체 약

에서 논의하지 않는다.

○ 생산공정 증설,생산량 변경 등은 경 권에 해당되는 핵심사항이다.노조가 이에 해

사 검토·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근골격계·뇌심 질환 등 방 목 외에 노조의

경 권 참여를 보장받기 한 략이다.

○ 이를 수용할 경우,경 진은 작업환경 변경시마다 노조의 간섭을 받게 되어,외부환

경에 한 즉각 인 응력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노조의 요구에 따른 인력 증원

후생복지 확충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 따라서,노조가 생산공정 증설 생산량 변경 등에 하여 산업안 보건 원회에서

사 검토하도록 요구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되며,생산량 결정이

회사 고유의 경 권에 해당되는 사항임을 노조에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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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03

⑦ 근골격계·뇌심 계질환자 등은 작업 련성 여부와 상 없이 산업보건의 는 건강

진단기 이 제안한 사후 리 조치를 수용토록 한다.

○ 사업주는「산업안 보건법」제43조제5항에 의거하여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작업의 환,근로시간

단축 등의 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산업안 보건법」제43조제7항에 따라 건강

진단의 실시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목 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한 산업보건의는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작업배치·작업

환·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그러나 실제 부분의 뇌심 계질환자들은 즉각 인 작업 환 등의 조치가 시 함

에도 불구하고,임 하 등을 우려하여 이를 거부하고 있다.

○ 이와 같이 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사업주는 행정기 의

감독 등의 조치를 받게 되고 산재다발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 산재보험료는 증가하게 된다.

— 뿐만 아니라,사측입장에서는 문인력이 유실되어 생산성이 감소되고,노조측 입장

에서는 개별 노조원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 이에 건강진단결과 등에 따른 작업 환 등의 조치는 노사의 Win-Win 략임을 주지

시켜,해당 근로자들이 이를 수용토록 하는 조항을 단 에 명시해야 한다.

⑧ 뇌심 계질환 발병 험도평가는 일반건강진단결과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 노조는 뇌심 계질환 발병 험도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것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 실제 산업보건기 에 한 규칙 제282조는 직무스트 스 건강장해를 방하기 해

뇌 심장질환 발병 험도 평가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구체 인 주기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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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04

○ 한 건강상의 이상 여부를 조기발견하기 한 뇌심 계질환 발병 험도는 일반건

강진단 결과만으로도 정확히 평가될 수 있으므로,별도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불

필요하다.

○ 따라서 뇌심 계질환 발병 험도 평가를 주기 으로 실시하자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

할 필요 없이 행「산업안 보건법」제43조에 의해 실시하는 건강진단 결과를 이용

하여 평가토록 해야 한다.

— 뇌심 계질환 험요인조사 발병 험도 평가는 한국산업안 보건공단의

KOSHA CODE(H-1-2010)'직장에서의 뇌·심 질환 방을 한 발병 험도

평가 사후 리지침‘을 참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⑨ 직무스트 스 평가를 요구할 경우 설문조사에 국한하여 사업주 주 하에 자체

으로 실시하는 범 내에서만 수용한다.

○ 「산업보건기 에 한 규칙」제282조는 장시간 근로 등 직무스트 스가 높은 작업

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경우에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 스 요인을

평가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반에 한 처벌이 없으며 구체 인 평가내용·범 ·기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 단 직무스트 스에 의한 건장장해를 방하기 한 근로자 개인,부서 회사

체의 집단 스트 스요인을 측정하는 방법은 KOSHACODE(H-42-2006)‘직무

스트 스요인 측정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단 지침은 법 강제사항이 아니다.

○ 그러나 일부사업장 노조는 직무스트 스에 한 설문조사,건강진단 등 임상검사,조

직평가,노동강도 평가 등 포 인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평가를 노조

편향 인 외부기 에 의뢰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 노조가 이런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근골격계질환에 이어 단 상의 우 를 차지하기

한 략으로써,조사결과를 토 로 노동강도 완화,비정규직의 감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재인정 자료로 활용하기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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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05

○ 한 직무스트 스 설문조사 도구는 국내 실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 인

증상 심으로 평가되는 것이어서 객 성이 다소 결여되고, 평가가 아닌 상

평가만 가능하다. 한 직무스트 스 련 임상조사 방법은 국내외에서 공식 으로

확립되지 않았으며,일부 학자들에 의해 신체 사물질을 측정하는 수 이다.

○ 따라서 노조가 직무스트 스 평가를 요구할 경우,설문조사에 국한하여 사업주 주

하에 자체 으로 실시하는 범 내에서만 수용토록 해야 한다.

⑩ 입식작업 장에 의자비치 요구는 수용하지 않으며 휴게실에 비치된 의자를 이용

토록 주지시킨다.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산업보건기 에 한 규칙」제16조에 근거하여 2008년 ‘서서

일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의자를...’이라는 캠페인을 개하 으며,그 결과 형매장

계산 등에 의자가 비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산업보건기 에 한 규칙」제16조 (의자의 비치)사업주는 지속 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 이를 계기로,개별 노조들은 사업장내 입식작업자가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장에 비

치할 것으로 요구할 것으로 상된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본 조항과 련하여,“모든 장에 의자를 반드시 비치하라는

것이 아니며 사내 휴게실에 의자를 비치하는 것으로도 갈음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즉 본 조항을 권고개념으로만 단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이와 같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없으며,작업장 휴게실에 비치된 의

자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을 노조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⑪ 노사공동으로 연 주 등 건강증진 로그램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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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06

○ 뇌심 계질환 등은 잘못된 식습 ,비만,흡연 음주 등 개인 요인에 의해 주

로 발생하므로, 연 주 등 건강증진 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부분 방될 수

있다.

— 이에 건강증진 로그램은 노사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략이다.

○ 이와 같은 을 노조에게 인지시켜,노사공동으로 연 주 등 건강증진 로그

램을 시행하는 것을 단 과정에서 제시해야 한다.

— 근로자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하기 해서는 노조의 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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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07

6.건강진단제도

경영계 지침

① 사업주가 건강진단기 을 선정토록 한다.만약 노조가 기 을 선정하고 있다면,

노사가 교 로 기 을 선정토록 한다.

②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검진기 ’에 따라 실시토록 한다.

③ 근로자가 사업주 지정기 이 아닌 개별 기 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법정 건강진단비용을 제외한 제반 경비는 근로자가 부담한다.

④ 근로자가 건강진단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별도의 추가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결과와 상 없이 건강진단비용을 포함한 제반경비는 근로자 본인 부담

으로 한다.

⑤ 수시건강진단 실시기 은「산업안 보건법」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 에

따른다.

⑥ 임시건강진단의 실시기 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다.

⑦ 근로자들이 건강진단결과에 따라 산업보건의 는 건강진단기 이 제안한

사후 리 조치를 수용토록 한다.

⑧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안 보건공단 비용지원제도’를 통해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받도록 한다.

⑨ 건강유지 증진을 해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활용토록 한다.

⑩ 건강진단결과 신뢰성평가 요구는 수용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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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08

해 설

❏ 건강진단 실시의무

○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보호·유지를 하여 실시하는 보건상의 조치로서,

「산업안 보건법」제43조 제1항에는 근로자 표의 요구가 있을 시 건강진단에 근

로자 표를 입회시키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제19조 제2항에는 산업안 보건 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 리에 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건강진단과 련한 노동계 요구

○ 노동계는 근로자의 건강권보호 권익보장 측면에서 건강진단 항목 확 ,수시건

강진단 개별 건강진단의 확 ,건강진단 결과에 한 이의제기권,기 선정권 등

법 규정을 넘어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 일부 노조는 건강진단결과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노조편향 기 에 의한 건강진

단 실시,건강진단의 결과 검토,건강진단의 재실시 등 법 으로 보장된 노조의

참여권을 넘어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 아울러 노조는 과도한 건강진단 항목 추가,폭넓은 기 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어,건강진단 실시와 련된 회사의 제

반 경비는 해를 거듭할수록 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미 장의 건강진단은 직업병의 조기진단 조기치료라는 시행취지를 벗어나 실

효성을 기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안 보건문제의 쟁 화·산재인정 근거자료를

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 건강진단결과에 한 활용의 제한

○ 한편,정부는 2007년 12월 31일「산업안 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여,특수

건강진단항목을 표 장기 심으로 조정하고,건강진단결과에 한 개인정보 보호강화

목 으로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건강진단결과를 ‘질병요 찰자 유소견자의 결과

사후 리에 필요한 자료’로 폭 제한하 다(시행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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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09

— 검진기 은 사업주에게 ‘질병요 찰자 유소견자의 결과 사후 리에 필요한

자료’만을 제공하므로,사업주가 기존처럼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부

제공받아 이를 보건 리에 활용하기 해서는,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하여 고용노동부장 이 지정하는 기

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 (이하 "건강진단기 "이라 한다.)

에서 근로자에 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근로자 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 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 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에게 특정 근로자에 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 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

강진단기 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

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건강진단기 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 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제2항 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

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작업 환,근로시간 단축,작업

환경측정,시설·설비의 설치 는 개선,그 밖에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 보건 원회 는 근로자 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

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 으로 하여 건강진단 결과에 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

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비용 건강진단기 의 지정· 리,제2

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제5항에 따른 한 조치,그 밖에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

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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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10

⑨ 고용노동부장 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하여 건강진단기 의 건

강진단·분석 능력을 평가하고,평가 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평가 지도·교육의 방법· 차 등은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⑩ 고용노동부장 은 건강진단의 수 향상을 하여 건강진단기 제1항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 이 지정하는 기 을 평가(제9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이 경우 평가 기 ,평가 방법 공표 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

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⑪ 건강진단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이 지정하는 기 에 하여는 제15조의

2를 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건강진단"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 리를

하여 사업주가 주기 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2."특수건강진단"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

로자의 건강 리를 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

건강진단 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정받은 후 작업 환을 하거

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직업병 유소견 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한 건

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3."배치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하여 배치 정

업무에 한 합성 평가를 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4."수시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5."임시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상

유해인자 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독 여부,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는 질

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하여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지방고용노동 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

사한 질병의 자각·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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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11

나.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그 밖에 지방고용노동 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단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

① 사업주는 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상을 기 으로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배치 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극 노력하여야 하며,근로

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의학 조치에 극 조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건강진단의 실시기관등】

① 사업주는 제98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배치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지방고용

노동 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 (이하 "특수건강진단기 "이라 한다.)에서 실시하

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 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

단을 실시하는 기 (이하 "건강진단기 "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는 공사 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 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

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매업무 등에 직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해서는

2년에 1회 이상,그 밖의 근로자에 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

여야 한다.다만,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

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이 규칙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3.「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4.「진폐의 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5.「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6.그 밖에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서는 별표 12의3에서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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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12

건강진단 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다만,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해서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유해인자에 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원자력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2.「진폐의 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물

성 분진만 해당한다.)

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 리에 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

당한다.)

4.그 밖에 별표 13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

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한다.)

③ 사업주는 제98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해서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의 원

인이 된 유해인자에 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

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에 배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특수건강진단기 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상 유해인자 등 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

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배치 건강진단

나.배치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는 임시건강진단

다.배치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

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

⑤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상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

나 의학 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 리를 하여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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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13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이

규칙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의2【건강진단 실시 주기의 일시 단축】

사업주는 법 제42조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해서는 제9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에 한정하여 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

1.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3.특수건강진단 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하여 특수건강

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정을 받은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①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과거병력,작업경력 자각·타각증상(시진· 진·청진 문진)

2. 압· 당·요당·요단백 빈 검사

3.체 ·시력 청력

4.흉부방사선 간 촬

5. 청 지·오·티 지·피·티,감마 지·티·피 총콜 스테롤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 당·총콜 스테롤 감마 지·티·피 검사는 고용노

동부장 이 정하는 근로자에 하여 실시한다.<개정 2010.7.12>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 ,검사항목,방법 시기 등은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여 고시

한다.

④ 특수건강진단·배치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며,각 세부 검사항목은 별표 13과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배치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의

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에 하여 실시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제2차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에 한 검사 결과 건강수 의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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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14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하여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해당 유해인자에 한 근로자

의 노출 정도,병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차 검사항목의 일부 는

부에 하여 제1차 검사항목을 검사할 때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 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별표 13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부 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으로 한다.

⑧ 건강진단의 검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 이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1조【건강진단비용】

법 제43조제8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 에 따

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① 건강진단기 이 건강진단을 실시하 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 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

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 소견 사후 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합성 여부(특수건강진단기 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설명하여

야 한다.다만,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 리자에게 이를 설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강진단기 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2.특수건강진단·배치 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배치 ·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표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하여 필

요하면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하여 설

명하여야 한다.

⑤ 특수건강진단기 은 근로자에 한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

진단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 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건강진단개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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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15

산입력자료를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⑥ 지방고용노동 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법 제64조제1항 단서 이 규칙 제1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제105조제3항에 따라 송

부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

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다만,고용노동부장 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 하는

근로자에 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는 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2008-101호) 제9조의2【수시건강진단

실시요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규칙 제9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시건강진단을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다만,사업주가 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 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을 받아 수시건강진단이 필

요하지 않다는 자문결과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규칙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

수건강진단 상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보이

거나 의학 소견이 있어 산업보건의·보건 리자(보건 리를 행하는 경우에는 보

건 리 행기 )가 필요하다고 단하여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건의

한 경우

2.규칙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

수건강진단 상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보이

거나 의학 소견이 있어 당해 근로자나 근로자 표 는 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해 된 명 감독 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보건 리자·당해 근로자·근로자 표 는 법 제61

조의2의 규정에 의해 된 명 감독 의 건의·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특

수건강진단기 자문의사의 자문결과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 하여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주기 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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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16

노조 요구안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제○조(건강진단의 보장)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

한 건강검진에 있어서 검진결과에 따른 검진

의견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①항의 검진을 함에 있어서 검

진자 또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회사는 제①항의 검진의견에 따른 정 검

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하며, 검

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④ 회사는 검진결과를 이유로 당사자와 합의

없이 해당 조합원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회사는 검진계획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하

고 검진기관, 검진항목 등에 대하여 노동조

합과 합의한다.

② 회사는 검진을 실시하는 동안 노동조합의

참가를 보장하고, 검진기관에 대한 노동조합

의 감시활동을 보장한다.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에서 검

진이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문제제기가 있

을 경우 회사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의 감사를 보장하며, 외부감사에 필요

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④ 회사는 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검진기관이

검진 전에 검진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

및 검진 후에는 작업환경에 대한 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한다.

제○조(건강진단)

건강진단은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하는 특수건강진단 실시일이 3개월 이내에 있고 별도의 의사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하여는 해당 유해인자에 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직업성천식·직업성피부염이 의심되는 근로자에 하여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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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17

⑤ 회사는 검진결과 산업재해로 판단 될 경

우에는 즉시 산재요양신청을 하며, 산재요양

신청이 불승인되더라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에서 업무 기인성이 인정될 경우에는「산업

재해보상보험법」과 동등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단 이후에 소송 등을 통하여 산재요양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산재노동자는 회사

로부터 지급 받은 보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⑥ 제⑤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소송을 할 경

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지급한다.

⑦ 회사는 검진결과를 이유로 당사자와 합의

없이 해당 조합원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⑧ 회사는 검진결과에 따라 문제가 제기된

현장에는 작업환경 및 노동조건 변화에 대한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노동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⑨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결과 또는 작업 중인 직원이 호

소하는 특히 주목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유해물질이 다량 누출되어 건강진단을 필

요로 하는 경우

3. 원인불명의 건강장해 또는 특이한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4.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하는 경우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임시건강진단의 검진기관, 검사항목, 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하고, 소요비

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⑪ 이외의 사항은 제( )조 건강진단에 준용

하여 실시한다.

대응전략

① 사업주가 건강진단기 을 선정토록 한다.만약 노조가 기 을 선정하고 있다면,

노사가 교 로 기 을 선정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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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18

○ 「산업안 보건법」제19조(산업안 보건 원회)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 리에

한 사항에 해 심의·의결토록 명시하고 있다.이는 노사가 의를 통해 건강진단

기 을 선정하라는 것이지,노조에게 일방 인 선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 노조가 선정한 기 은 편향된 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요 찰자·유소견자

의 정범 를 과도하게 넓힐 수 있다. 한 일부 노조는 이를 근거로 하여 환경

개선,복지수당 증액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

○ 따라서 노조가 건강진단기 의 선정권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되며,사

업주가 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일정자격의 인력을 확보한 기 을 선정한 후 이를

노조에 통보하여 동의를 구하면 된다.

○ 만약,노조가 건강진단기 선정권을 가지고 있다면,노사가 교 로 기 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 이를 통해 건강진단이 노조의 편향된 으로 실시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검진기 ’에 따라 실시토록 한다.

○ 보건복지부는 2009년 1월 19일 일반검진 유아검진 등의 기 을 통합한 ‘건강검

진 실시기 ’을 제정하면서 일반검진 2차 검사항목을 22종 삭제하고,2차 검진 상을

‘고 압 당뇨병의심자’로 제한하 다.이에 따라 산업안 보건법상 명시된 일반건

강진단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검진항목과 상이하게 되었다.

○ 이에 노조는 사업주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산업안 보건법상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상되나,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 「산업안 보건법」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이를

일반건강진단 실시로 간주하고 있어 실제 산업안 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 항목은

사문화되어 있으며,국민건강보험공단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만 검진비용을 액 지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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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19

○ 한편 노조는 일반건강진단을 종합건강진단 수 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 수 의 건강진단 비 종합건강진단의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 의학계의 견해

이므로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 일반건강진단을 종합검진 수 으로 실시할 경우,막 한 비용이 건강보호의 실효

성 없이 낭비될 수 있다.

— 를 들어 1,000인 사업장이 매년 10만원(국민건강보험 보 비 제외)소요되는 종

합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이 사업장은 건강진단비용으로 1억원 정도를 추가 지

출할 수 있다.

○ 따라서 노조가 이와 같은 요구를 할 경우,일반건강진단을 법 수 으로 실시해도

충분하다는 과 제한된 사내 산재 방비용의 낭비라는 을 주지시켜,일반건강진

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일반검진실시 기 에 따라 실시토록 해야 한다.

③ 근로자가 사업주 지정기 이 아닌 개별 기 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법정 건강

진단비용을 제외한 제반경비는 근로자가 부담한다.

○ 근로자는 사업주 지정기 의 건강진단을 희망치 않은 경우 다른 기 에서 건강진단

을 받아 사업주에게 결과를 통보할 수 있어(「산업안 보건법」제43조 제2항),집단

진단과 개별 진단이 모두 허용되고 있다.

— 최근 일부 근로자들은 진단기술,의료진,진단결과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진단을 선호하고 있으며,그 수는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 사업주는 건강진단실시 소요시간의 유 인정에 한 의무가 없음에도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2항에 명시된 사업주 조력 의무를 수하기 해,사업주 지정기 에

의해 건강진단이 실시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례 으로 유 으로 인정해

왔다.

○ 만약 개별 진단의 소요시간도 유 으로 인정할 경우,개별 진단을 선호하는 근로자

수가 증가되어 건강진단 실시기간의 장기화,근태 리 약화,건강진단비용 상승 등이

유발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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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20

○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주 지정기 이 아닌 개별기 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건강

진단비용을 제외한 제반 경비는 근로자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

④ 근로자가 건강진단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별도의 추가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진단

결과와 상 없이 건강진단비용을 포함한 제반경비는 근로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사업주는「산업안 보건법」제43조에 따라 정기 인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과

더불어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근로자 건강보호에 만 을 기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건강진단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근로자는 별도의 건강진

단을 받을 수 있으며,오진 정 시 사측은 비용을 일체 부담하고 소요시간을 유

으로 인정한다.”등을 요구하는 것은 법 규정을 넘어선 요구이다.

— 근로자가 사측이 실시한 건강진단결과에 이의가 있다고 하여 재차 별도의 건강

진단을 받는 것은 법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이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다.

○ 따라서 근로자가 계법령에 의거 실시된 건강진단이외의 별도 추가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결과와 상 없이 건강진단비용을 포함한 제반경비는 근로자 본인 부담으로 해야

한다.

⑤ 수시건강진단 실시기 은「산업안 보건법」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 에 따른다.

○ 수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증상이 있거나

의학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제도로써 당해 근로자,

산업보건의,보건 리자,명 산업안 감독 ,근로자 표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다만,사업주가 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에게 자문을 받아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결과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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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21

○ 이와 같이 수시건강진단 상 실시기 이 계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노조가

포 인 상 기 을 단 에 명시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이다.이는

실효성 없이 산재 방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다.

○ 따라서 노조가 이를 요구하더라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수시건강진단은 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⑥ 임시건강진단의 실시기 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다.

○ 임시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업무를 다루는 동일 장소의 근로자가 당해 유해인자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직업병유소견자로 확인되어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노동 서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이다.

○ 따라서 별도의 임시건강진단 실시기 을 단 에 명시하자는 노조의 요구는 법 근

거가 없는 과도한 요구사항이다.

— 를 들어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 을 과하는 경우,해당유해인자를 취 하

는 공정의 모든 근로자,업무상질병이 아닌 개인질병으로 의심이 되는 원인불명

의 건강장해 등 개개인이 호소하는 특이 질병 모두에 해서 임시건강진단실시를

요구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우며 진단비용에 따른 회사의 부담이 가 될

뿐이라고 단된다.

○ 그러므로 회사는 노조가 요구하는 임시건강진단실시기 을 단 에 명시해서는 안 된다.

⑦ 근로자들이 건강진단결과에 따라 산업보건의 는 건강진단기 이 제안한 사후 리

조치를 수용토록 한다.

○ 사업주는「산업안 보건법」제43조제5항에 의거하여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작업 환,근로시간 단

축 등의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이를 반한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벌 을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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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22

○ 한 산업보건의는「산업안 보건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작업 환·근로시간 단축 등 의학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그러나 실제 근로자들은 임 하 등의 이유로 작업 환 등 보건상의 조치를 거부

하고 있다.이로 인해 근로자에 한 보건 리 부실로,질병이 악화되거나 질병으로

진 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 이에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작업 환 등의 조치는 노사의 Win-Win 략임을 주지시켜,

근로자들이 이를 수용토록 하는 조항을 단 에 명시해야 한다.

⑧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안 보건공단 비용지원제도’를 통해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원받도록 한다.

○ 한국산업안 보건공단은 소규모사업장에서 다발하는 직업병 감소방안으로,2009년

하반기부터 ‘소규모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제도’를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액 지원하고 있으며,2011년에는 약 11만명에 한 비용을 지

원할 계획이다.

— 상 :10인 미만 사업장 건설일용근로자,이직자 건강 리수첩 소지자

— 신청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공단 지역본부나 지

도원에 신청가능

○ 이에 10인 미만 사업장은 공단으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한다.

⑨ 건강유지 증진을 해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활용토록 한다.

○ 고용노동부는 개인의 건강진단결과 공개에 따른 민원이 지속 으로 제기됨에 따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의 비 보호 강화 목 으로 2007년 12월 31일「산업안 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근로자에게는 ‘건강진단결과 부’를 통보하고,사업주에게는

‘질병요 찰자 유소견자의 결과 사후 리에 필요한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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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23

○ 그러나 사업주는「산업안 보건법」제43조제5항에 의거하여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작업 환·근로시

간 단축 등의 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동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부 질병자의

근로 지 제한조치를 취해야 하므로,건강진단결과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 한편 산재보험제도는 뇌심 계질환,근골격계질환과 같은 작업 련성질환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산업안 보건법」제24조는 이들 질환을 포함한 모든 건강장해에

한 방조치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어,사업주는 이들 질환의 기 요인을

악· 리하기 해서 건강진단결과를 제공받아야 한다.

— 일부 사업장은「산업보건기 에 한 규칙」제282조제6호에 의한 뇌심 계질환

험성평가,「산업안 보건법 시행령」제3조의6에 의한 건강증진 로그램 등을

도입하여,건강진단결과를 토 로 작성한 리기 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수 을

향상시키고 있다.

○ 이에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검진결과 제한조치의 문제 을 노조에 극 주지시켜,개

별근로자의 건강유지 증진목 을 해 건강진단결과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

⑩ 건강진단결과 신뢰성평가 요구는 수용치 않는다.

○ 사업주는「산업안 보건법 시행규칙」제102조 제103조에 따라 지정받은 문기 에

특수건강진단 등을 탁하고 있으며, 탁받은 문기 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 ’

등 계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개별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있다.

— 일부 사업장은 산업안 보건 원회 등 의과정을 거쳐 기 을 선정하고 있다.

○ 한편 정부는 특수건강진단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해 정도 리제도 평가제도를

운 하고 있으며,검사항목· 차 등 기 미 수기 에 해서는 행정처분하고 있다.

○ 이와 같이 건강진단은 문 역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한 정부차원의 신뢰성

제고방안이 마련·운 되고 있는 상황에서,‘건강진단결과에 한 신뢰성을 평가하자’

는 노조의 주장은 불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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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24

— 일부 강성 노조는 ‘외부 문가가 건강진단결과를 감사하고 그 비용을 회사가 부

담할 것’등을 요구하고 있다.

○ 오히려,이는 실효성 없이 비용만을 낭비하고 건강진단에 한 개별근로자의 불신만

을 유발한다는 을 노조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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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25

7.작업환경측정제도

경영계 지침

①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기 을 선정토록 한다.만약 노조가 기 을 선정하고

있다면,노사가 교 로 기 을 선정토록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 상인자 주기는 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

③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 명시 등의 제반사항은 련법령,

지침,질의회시 등에 따른다.

④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평가 실시 기 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다.

해 설

❏ 작업환경측정 실시 보고

○ 「산업안 보건법」제42조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을 해 사업주로 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그 결과 고용노동부

장 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산업안 보건법」이 개정(2009.2.6)되면서 사업주가 측정기 에 작업환경측

정을 탁하여 측정을 실시하고 측정기 이 측정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자료로 고용노동부장 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측정결과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 작업환경측정 련 노동계 요구

○ 노동계는 앙차원에서 ‘근로자건강권 보호’의 일환으로,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장해

등을 언론보도 하며,화학물질 리강화,노출기 강화 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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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26

○ 한 개별노조들은 보건문제의 이슈화를 목 으로 작업환경측정기 의 선정권을 요

구하고 있으며,시정조치 기한의 명시와 시정조치 미흡시 작업거부권 등을 요구하

고 있다.

❏ 정부의 노출기 강화

○ 정부는 2007년 6월 8일 벤젠에 한 STEL기 도입,부타디엔 노출기 강화 등

화학물질 86종의 노출기 을 강화하 으며,2008년 6월 17일 속가공유 노출기

등 화학물질 53종의 노출기 을 강화하 다.

○ 한,「산업안 보건법」을 개정,2008년 1월부로 측정결과의 ‘신뢰성평가제도’를 도

입하 으며,2009년 1월부로 노출기 제도와 유사하나 기 과 시 즉시 처벌하는

‘허용기 제도’를 도입하 다.

—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농도를 허용기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는 사업주(는 측정기 )가 실시했을 경우가 아닌

감독 (산업안 보건공단)이 측정하여 반행 를 확인한 경우에만 부과됨을 유

의해야 한다.

<표> 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 (시행규칙 별표11의3)

유해인자

허용기준

시간가중평균값(TWA) 단시간 노출값(STEL)

ppm mg/㎥ ppm mg/㎥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0.05

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0.5

3. 디메틸포름아미드 10 30

4. 벤젠 1 3

5. 2-브로모프로판 1 5

6. 석면 0.1개/㎤

7. 6가크롬 화합물불용성 0.01

수용성 0.05

8. 이황화탄소 10 30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0.03

10.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0.005 0.04 0.02 0.15

11. 트리클로로에틸렌 50 270 200 1,080

12. 포름알데히드 0.5 0.75 1 1.5

13. 노말헥산 5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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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27

❏ 정부의 측정주기 완화

○ 작업환경측정 주기 연장요건이 강하게 설정되어 실효성 없이 측정비용 낭비만을 유

발한다는 문제 이 제기되었다.이에 정부가 2008년 9월 18일「산업안 보건법 시행

규칙」제93조의4를 개정하여,2009년 1월 1일부터 ‘공정별’ ‘소음과 그 외 유해인

자별’로 작업환경측정주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 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①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

자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시설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 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근로자 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 표를 입

회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하여 해당 시설 설비의 설치 는 개

선 등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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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28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고용노

동부장 이 지정하는 측정기 (이하 "지정측정기 "이라 한다.)에 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탁받은 지정측정기 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에게 산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를 한 것으

로 본다.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 보건 원회 는 근로자 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한 설명회를 직 개최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 으로 하여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지정측정기 의 유형,업무 범 ,지정 요건 차,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

령으로 정한다.

⑧ 고용노동부장 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하여 지정측정기 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고,평가 결과에 따라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평가 지도·교육의 방법· 차 등은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고용노동부장 은 작업환경측정의 수 을 향상시키기 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측정기

을 평가(제8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이 경우

평가기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⑩ 지정측정기 에 하여는 제15조의2를 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2【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 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 성을 평가

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주와 근로자는 신뢰성평가를 받을 때에는 극 으로 조하여야 한다.

③ 신뢰성평가의 방법· 상 차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의4【허용기준】

①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 "이란

별표 11의3과 같다.

② 허용기 설정 상 유해인자의 노출농도 측정에 하여는 제93조의3을 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11의4의 작업환경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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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29

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보건규칙 제166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발암성 물질을 취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보건규칙 제166조제1호에 따른 리 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과하지 아니

하는 작업장(그 리 상 유해물질에 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3.보건규칙 제3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한 작업환경측

정만 해당한다.)

4.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 이 노출기 에 비하여 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② 보건진단기 이 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작업장의 유해인자 체에

하여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 을 때에는 사업주

는 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측정주기에 실시하여야 할 해당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방법】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

켜야 한다.

1.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에 비조사를 할 것

2.작업이 정상 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

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

과표에 분명하게 밝 야 한다.)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 외에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

용노동부장 이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① 사업주는 작업장 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을 하고,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 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다만,작

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는 작업공정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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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30

유해인자에 하여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1.별표 11의4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 인자(발암성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치가 노

출기 을 과하는 경우

2.별표 11의4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 인자(발암성 물질은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

출기 을 2배 이상 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작업방법의

변경,설비의 이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한 작업환경측정을 1년에 1회 이상 할 수 있다.다만,발암성 물질을 취 하는 작업

공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미만인 경우

2.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

출기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작

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제93조

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지방고용노동 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시료분석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지방고용노동 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 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지정측정기 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자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 서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시료분석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

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지정측정기 은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지방고용노동 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

일의 범 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 을 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 설비의 설치 는 개선 등 한 조치를 하고 제93조의3

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는 개선 계획을 할 지방고용노동 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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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31

노조 요구안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제○조(작업환경측정)

① 회사는 조합의 입회하에 매년 2회 평상의

작업조건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

고 필요시 수시 측정한다. 단 측정기관은 조

합에서 선정한다.

②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전에는 측정계획에

대하여, 측정 후에는 측정결과에 대하여 조합

에 문서로 통보한다.

③ 회사는 조합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유해

물질 파악, 측정 장소와 측정물질 결정 등의

예비활동을 하고자 할 때 이를 적극 보장하여

야 한다.

제○조(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실시와 관련해서는 관련법의 규

정을 따른다.

④ 제1항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내용,방식 차에 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7조의4【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① 지방고용노동 서의 장은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에 따른 작

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 미만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2.공정설비,작업방법 는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 조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유해인자 노출수 이 히 달라진 경우

3.제93조의3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방법을 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등 신뢰

성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고용노동 서의 장이 신뢰성평가를 하려면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서류를 검토하고,해당 작업공정 는

사업장에 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 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 을 과한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 하여 해당 시설 설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등 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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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32

④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 시 해당 부서 안전

보건실무위원을 참여시킨다.

⑤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항목 중 유해광선,

진동 등 물리적인 유해인자에 대하여 측정기

관과 협의하여 측정토록 한다.

⑥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당해 작업장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며, 측정결과 이상이 발

견되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조합

은 작업을 거부할 수 있다. 단, 이때의 작업거

부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본다.

⑦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비롯한 제자

료를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대응전략

①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기 을 선정토록 한다.만약 노조가 기 을 선정하고 있다면,

노사가 교 로 기 을 선정토록 한다.

○ 「산업안 보건법」제19조(산업안 보건 원회)는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검

개선사항에 해 심의·의결토록 명시하고 있다.이는 노사가 의를 통해 작업환경

측정기 을 선정하라는 것이지,노조에게 일방 인 선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 노조가 선정한 기 은 편향된 으로 측정을 실시하고,보고서 작성시 비정상

상(,생산량 증,공정이상)으로 인한 노출수 을 고려치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환경개선,복지수당 증액 등의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 따라서 노조가 기 의 선정권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되며, 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일정자격의 인력을 확보한 측정기 을 선정하면 된다.

— 사업주가 기 을 선정한 후,이를 노조에 통보하거나 노조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 만약 노조가 작업환경측정기 선정권을 가지고 있다면,노사가 교 로 기 을 선정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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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33

— 이를 통해 작업환경측정이 노조의 편향된 으로 실시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 상인자 주기는 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

○ 행 법규는 작업환경측정 상으로 화학 인자 182종,물리 인자 2종,분진 6종

등 총 190여종을 명시하고 있다.따라서 상인자가 아닌 인자에 한 측정은 법

수사항이 아니므로,노조가 이를 요구하더라도 수용할 필요가 없다.

— 우리나라의 측정 상물질수는 선진외국과 비교해서도 많은 수 이고 미 상인자의

측정방법이 부분 없어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노조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한 측정 미 상인자의 노출기 허용기 이 국내외 으로 설정되지 않은 경

우가 많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 한편,2008년 9월 18일「산업안 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사업장의 모든 유

해인자의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측정주기

연장(6개월→1년)이 2009년 1월부터는 ‘소음과 그 외 유해인자’로 구분하여 가능하게

되었으며,공정별로도 가능하게 되었다.

— 를 들어,소음만 노출기 을 과한 공정의 경우,소음 이외 인자에 한 측정

주기를 1년 1회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이와 같은 측정제도 합리화에 해,노조는 법령에 근거한 측정주기 연장 없이 사업

장의 모든 유해인자에 해 매 6개월마다 측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상되나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 노출기 을 과하지 않은 유해인자 는 공정에 한 측정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노조에 주지시켜야 한다.

— 만약,측정주기가 ‘매 6개월’등으로 단 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이를 삭제해야

한다.

③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 명시 등의 제반사항은 련법령,지침,

질의회시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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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34

○ 유해인자의 노출수 은 시간,공간,외기상태,작업량 작업방법 등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따라서 일시 으로 행해진 작업환경측정결과만을 가지고 환경개선 등 시정

조치를 취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비논리 이며 과도한 요구이다.

○ 한 노조는 측정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에 작업 거부권을 노조에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요구는「산업안 보건법」의 입법취

지에 부합되지 않으며,사업주의 작업 지 재개에 한 권한을 부인하는 것이며,

노사쟁 사항에 있어 우 를 차지하기 해 의도 으로 사용될 수 있다.

— 「산업안 보건법」제26조는 작업을 지할 수 있는 경우를 ‘산재발생의 박한

험이 있을 때 는 재해가 발생하 을 때’로 국한하고 있으며,근로자가

박한 험에 처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 의 주체를 사업주로 명시하고 있다.

○ 따라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 명시 등의 제반사항은 계법령,

지침,질의회시 등에 따르도록 한다.

④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평가 실시 기 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다.

○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평가는 측정결과의 정확성 정 성을 평가하기 한 제도

로써,정부가 평가실시여부 결정 결과해석에 한 권한을 가진다.

— 시행규칙 제97조의4에 명시된 신뢰성평가 상은 ‘노출기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측정방법을 반한 경우’등이다.

○ 노동계는 본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신뢰성평가 실시기 ,평가에 따른 조치사항 등

신뢰성평가제도 도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나 이는 신뢰성 평가에 한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 신뢰성평가가 무분별하게 실시될 경우 측정결과 진 여부 련 노사갈등이 유

발될 가능성이 크며,측정비용이 과다하게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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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35

○ 특히,2009년 1월 1일부로 기 과시 즉시 처벌하는 허용기 제도가 시행되었으므로,

허용기 상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신뢰성평가 제도를 도입하자는 노조의 요구

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 신뢰성평가결과는 고용노동부의 감독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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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36

8.화학물질 리제도

경영계 지침

① 물질안 보건자료 작성·비치 상은「산업안 보건법」규정에 명시된 물질로

국한한다.

② 업비 자료 등 MSDS상 미기재 정보는 법규정에 명시된 경우에만 공개

는 기재토록 한다.

③ MSDS성분·독성 분석 등 신뢰성평가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다.

④ MSDS교육시간 내용에 해 근로자 표 확인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⑤ 노조의 발암성물질 체 요구는 체가능물질,제품원가 상승 등을 면 히

검토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체 불가시 폐설비 는 국소배기장치

설치기 은 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품 는 물질에 한 발암성물질 함유여부 조사는 MSDS확인으로 체하고,

발암성물질 확인시 책마련기간 동안 사용 단 등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다.

해 설

❏ 화학물질 리제도 개요

○ 다양한 화학물질을 리하기 해 크게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로 구분하며,

이를 종합하여 유해성 정도에 따라 일반 리물질과 특별 리물질로 구분하고「산업

안 보건법」제37조에서 제41조까지의 조항에 따라 리의무를 규정 하고 있다.

— 제조·사용 등의 지(제37조),허가(제38조), 리(제39조),유해·험성조사(제40조),

물질안 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제41조)규정은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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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37

강장해 방이 목 이며,특히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물질과 유해· 험성 평가나

조사, 체물질의 개발여부에 따라 지물질과 허가물질로 구분되며, 지물질의

경우 시험·연구용 목 으로 사 허가를 통해서만 제조·사용이 가능하며 허가물질

의 경우 사 허가를 받고 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제조 등이 가능하다.

※ ‘시험·연 ’이란 실험실 또는 연 실에서 물 석 등을 위하여 물 을 시약 으

로 사 하거나 그 밖의 로 조제하는 경 를 말함.

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37,000여종)

신규화학물질(신규제조․수입물질)

유해․ 험성평가 유해․ 험성조사

화학물질평가

심의 원회

조치사항 통보이행여부검

NO YES

일반 리물질 특별 리물질 유해성 찰

MSDS경고표시(50,000여종)

노출기설정물질(699종)

측정(190종)

특검 상물질(177종)

허용기상물질(13종)

리 상유해물질(168종)

허가물질(13종)

지물질(66종)

<유해․ 험> <건강장해> <-------------상당한 건강장해------------> <--- 한 건장장해---->

[그림] 학 질 리체계도

❏ MSDS 발암성물질 리제도

○ 사업주는「산업안 보건법」제4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성분·안 보건상의 취

주의사항 등에 한 사항을 기재한 자료인 물질안 보건자료(MSDS)를 작성·비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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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38

— 이는 근로자에게 자신이 취 하는 화학물질의 유해· 험성 등을 알려 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여,화학물질 취 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 에 방하고 사고에도 신속히 응하도록 하기 한 제도이다.

○ 한「산업보건기 에 한 규칙」은 발암성물질 취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해 사

업주로 하여 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 설치,취 일지 작성 외에도 취 물질이

발암성물질임을 게시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취해야 할 발암성물질은 벤젠,1,3-부타디엔,사염화탄소,

포름알데히드,니 (불용성화합물만),삼산화안티몬,카드뮴 그 화합물,6가크롬,

산화에틸 으로 총 9종이다.

❏ MSDS 발암성물질 련 노동계 요구

○ 노동계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한 MSDS작성과 신뢰성 분석

외에도 화학물질 도입시 부터의 노조의 참여권 강화를 한 유해성 검토 등을 요

구하고 있어,화학물질 도입 사용과 련된 노사간의 갈등이 차 심화될 것으로

상된다.

— 속노조는 2008년 10월 60개 사업장에 한 ‘화학물질 취 실태조사’를 통해

MSDS게시·비치 부실,정보 락 등을 실태를 언론보도하며,고용노동부를 직

무유기로 감사원에 고발한 바 있으며,2010년에는 64개 사업장에서 9044개의 제

품 MSDS를 수거하여 분석하고,10월까지 34개 사업장에 해 장조사를 완료

하 다.

○ 와 같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경우,기업은 미 상 물질에 한 MSDS작

성과 신뢰성 분석에 따른 비용낭비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화학물질

사용이 지연됨에 따라 막 한 경 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따라서 「산업안 보

건법」 하 규정에 따른 규정을 세 히 검토하여 법 규정 범 내에서 노조의 요

구를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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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39

○ 최근 지침을 통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발암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체물질의 사용이나 연구개발, 체가 어려울 경우 시설·설비 등의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사업주가 취하도록 단 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발암성물질 함유여부에 한 조사를 노조가 요구할

경우 즉각 조사를 실시하고 발암성물질 함유가 확인될 경우 책마련과 그 기간

동안 제품사용을 단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개별기업의 응이 필요하다.

❏ 최근 법령 개정동향

○ 정부는 2008년 6월 27일「산업안 보건법 시행규칙」부칙 제4조(경고표시 등의 경

과조치)를 개정하여 GHS제도를 반 한 MSDS시행시기를 단일물질의 경우 2010년

7월 1일,혼합물질의 경우는 2013년 7월 1일로 각각 연기하 다.

— GHS제도를 반 한 MSDS제도를 2008년 7월 1일 면시행 할 정이었으나,사

업장의 이행수 이 미흡하고 시행시기를 연장하는 국제 추세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연장한 것이다.

○ 한 2010년 6월 24일「산업안 보건법 시행규칙」부칙 제4조를 재개정하여 GHS

MSDS제도의 면시행일 이 에 제조·수입되어 유통되고 있거나 사업주가 사용

인 화학물질에 해서는 단일물질은 1년간(2011.7.1),혼합물질은 2년간(2015.7.1)

종 규정에 의한 경고표시,안 ·보건표지 유해인자의 분류기 을 인정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 GHS제도를 사업장에 단계 으로 용시킴으로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해 경과규정을 둔 것이다.

○ 한편,정부는 경 계 의견을 수용하여 제품의 MSDS작성·제공 경고표시 의무

주체를 양도·제공자로 규정하고 사용 사업주에게는 MSDS비치와 소분(分)하여

사용하는 소분용기에 경고표시 의무를 규정하는「산업안 보건법」개정안을 입법

고하 다(2011년 하반기 공포·개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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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40

— MSDS의 작성·제공의 의무주체가 명확해져 책임소재가 분명해짐으로써,화학물질

사용사업주의 MSDS작성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망된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방하기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방사선·유해 선·고온· 온· 음 ·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는 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계측감시(計測監視),컴퓨터 단말기 조작,정 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단순반복작업 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환기·채 ·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정기 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

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조 등의 금지】

① 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제39조에 따라 유해성· 험성을 평가하거나 제40조에 따라 유해성· 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有害因子)가운데 근로자에게 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연구를 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 에 맞

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 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물질을 제조·수입 는 사

용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 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 에 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조 등의 허가】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 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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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41

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고용노동

부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물질의 제조·사용설비,작업방법,그 밖의 허가기 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유해물질 제조·사용자"라 한다)는 그 제조·사용설

비를 제2항의 기 에 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그 기 에 합한 작업방법으로

물질을 제조·사용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 은 유해물질 제조·사용자의 제조·사용설비 는 작업방법이 제2항의

기 에 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 에 합하도록 제조·사용설비를

수리·개조 는 이 하도록 하거나 그 기 에 합한 작업방법으로 그 물질을 제조·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 은 유해물질 제조·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

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다만,제1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제2항에 따른 허가기 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제3항을 반한 경우

4.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반한 경우

5.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 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① 고용노동부장 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물리 인자 등(이하 "

유해인자"라 한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 에 따라 분류하고 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 은 유해인자의 노출기 을 정하여 보 등에 고시한다.

③ 고용노동부장 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 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유해성· 험성을 평가할 상 물질의 선정기 평가방법 등에 하

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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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

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주(수입을 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을 행

하는 자를 말한다.)는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하기 하여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그 밖에 해(危害)의 정도가 다고 인정되

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해성· 험성 조사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

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 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험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유해성· 험성,조치 사항 등을 공

표하고 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 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험성 조사보고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시설·설비를 설치·정비하고 보호구를 갖춰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장해 방지를 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① 사업주는 화학물질 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이하 같다.)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는 장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모두 은 자료(이하 "물질안 보건자료"라 한다.)를 취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한다.

1.화학물질의 명칭·성분 함유량

2.안 ·보건상의 취 주의 사항

3.인체 환경에 미치는 향

4.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물질안 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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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43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 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아니할 수 있다.다만,근로자에게 한 건강장해를 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로서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비 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 하는 근로자의

안 ·보건을 하여 이를 담은 용기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교육의 시기,내용 방법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는 물질안 보건자료를 함께 양도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 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 하는

근로자의 안 ·보건을 유지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물

질안 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물질안 보건자료의 취 주의사항 등의 변경을 명

할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 하는 작업공정

별로 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 은 근로자의 안 ·보건 유지를 하여 필요하면 물질안 보건자료와

련된 자료를 근로자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⑧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제16조에 따른 보건 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 리 행기 을 포함한다.) 는 근로자 표 등은 근로자의 안 ·보

건을 유지하기 하여 근로자에게 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라 물질안 보건자료에 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사업주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물질안 보건자료의 작성·제출,경고표시의 내용·치 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이 경우 물질안 보건자료의 작성내용 「유해화학물질

리법」과 련된 사항에 하여는 환경부장 과 의하여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양도·제공 는 사용이 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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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44

1.황린(黃燐)성냥

2.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3.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4.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5.악티노라이트석면,안소필라이트석면 트 모라이트석면

6.베타-나 틸아민과 그 염

7.청석면 갈석면

8.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9.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0.「유해화학물질 리법」 제32조에 따라 제조,수입, 매,보 , 장,운반 는

사용이 지되는 물질

11.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방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는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조 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알 -나 틸아민과 그 염

3.크롬산 아연

4.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5.디아니시딘과 그 염

6.베릴륨

7.비소 그 무기화합물

8.크롬 (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휘발성 콜타르피치

10.황화니

11.염화비닐

12.벤조트리클로리드

13.석면(제29조제5호·제7호에 따른 석면,같은 조 제9호·제10호에 따른 석면을 함유한

제제·물질은 제외한다.)

14.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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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45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제12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

한다.)

16.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 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방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대상 제외 제제】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란 다음 각 호의 제제

를 말한다.

1.「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

3.「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4.「마약류 리에 한 법률」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5.「농약 리법」에 따른 농약

6.「사료 리법」에 따른 사료

7.「비료 리법」에 따른 비료

8.「식품 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9.「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0.「폐기물 리법」에 따른 폐기물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물질 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반소비

자용 제제

12.그 밖에 고용노동부장 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해의 정도가 다고 인정하

여 고시하는 제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은 사항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물리·화학 특성

2.독성에 한 정보

3.폭발·화재 시의 처 방법

4.응 조치 요령

5.그 밖에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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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46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 보건자료에 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는 법 제41조제

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함유량으로 한다.이 경우 사업주는 그 정

보가 업비 임을 물질안 보건자료에 분명하게 밝 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요령】

①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 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안

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어야 한다.

② 물질안 보건자료의 세부작성방법,용어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4【경고표시】

① 사업주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단 는 화학

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단 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화학물질 는 화학물질 함유

제재를 담은 용기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 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

록 하여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유해화학물질 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한 표시

2.「 험물안 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표시

3.「고압가스 안 리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합격 용기 등의 표시

4.「 험물 선박운송 장 규칙」 제6조제1항 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 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한

표시는 최 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까지만 해당한다.)

5.「항공법 시행규칙」 제188조에 따른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험물항공운송에

한 기술상의 기 에 따른 표시(수입물품에 한 표시는 최 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까지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가 포함되

어야 한다.

1.명칭:해당 화학물질 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2.그림문자: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신호어:유해· 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 험" 는 "경고"문구

4.유해· 험 문구: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험을 알리는 문구

5. 방조치 문구: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 한 장·취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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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47

험을 방지하기 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공 자 정보:화학물질 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제조자 는 공 자의 이름

화번호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고표지의 규격,그림문자,신호어,유해· 험 문구, 방조치

문구,그 밖의 경고표시의 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5【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화학물질 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

용·운반 는 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에 해당 물질안 보건자료에

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다만,법 제31조에 따른 안 ·보건교육을 할 때 해당 물질안

보건자료에 한 교육내용을 포함하면 본문에 따른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 보건자료에 한 교육의 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 을 때에는 교육시간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변경】

① 지방고용노동 서의 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 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유통·게시하고 있거나 갖추어 두고 있는 물질안 보건자료의 내용에 이상이 있다고

단되는 경우

2.근로자의 안 보건에 한 향을 미치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3.그 밖에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등 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 ·보건을 유지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

② 지방고용노동 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질안 보건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공단에 검

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물질안 보건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물질안

보건자료의 변경 여부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물질안 보건자료의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 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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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4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7【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리 요령에는 화재·폭발 시 방재 요령,취 ·장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리 요령을 물질안 보건자료에 포함하여 게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8【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 은 공단으로 하여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물질안 보건자료와 련

된 자료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 이나 공단은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물질안 보건자료와 련된 자료를

제공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

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 보건자료와 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9【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의

제공요구】

법 제41조제8항 단에서 "근로자에게 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6조에 따른 보건 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 리 행기 을 포함한다.)

가 화학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병 발생 등 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하는 경우

2.의사 는 법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가 근로자의 치료를 하여 필요하다고

단하는 경우

3.화학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병 발생 등 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 표가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단하는 경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리 상 유해물질”이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재료로서 유기화합물,

속류,산·알칼리류,가스상태 물질류 등 별표 1에서 정한 물질을 말한다.

2.“유기화합물”이란 상온·상압(常壓)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

는 성질이 있는 유기용제(有機溶劑)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합물 별표 1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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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49

3.“ 속류”란 고체가 되었을 때 속 택이 나고 기·열을 잘 달하며, 성(展性)

과 연성(延性)을 가진 물질 별표 1제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4.“산·알칼리류”란 수용액(水溶液) 에서 해리(解離)하여 수소이온을 생성하고 염기

와 화하여 염을 만드는 물질과 산을 화하는 수산화화합물로서 물에 녹는 물질

별표 1제3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5.“가스상태 물질류”란 상온·상압에서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별

표 1제4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6.“발암성물질”이란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물질로서 별표 1

에서 발암성으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

7.“유기화합물 취 특별장소”란 유기화합물을 취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선박의 내부

나.차량의 내부

다.탱크의 내부(반응기 등 화학설비 포함)

라.터 이나 갱의 내부

마.맨홀의 내부

바.핏트(pit)의 내부

사.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수로의 내부

아.덕트의 내부

자.수 (水管)의 내부

차.그 밖에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

8.“임시작업”이란 일시 으로 하는 작업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9.“단시간작업”이란 리 상 유해물질을 취 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다만,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리 상 유해물질을 취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작업장에 리 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는 분진의 발산원을 폐하는 설비 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분말상태의 리 상 유해물질을 습기가 있는 상

태에서 취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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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50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給氣)·배기(排氣)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실내작업장의 벽·바닥 는 천장에 하여 리 상 유해물질 취 업무를 수행할

때 리 상 유해물질의 발산 면 이 넓어 제24조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자동차의 차체,항공기의 기체,선체(船體)블록(block)등 표면 이 넓은 물체의 표

면에 하여 리 상 유해물질 취 업무를 수행할 때 리 상 유해물질의 증기

발산 면 이 넓어 제24조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발암성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사업주는 별표 1에서 규정한 발암성물질을 취 하는 경우에 물질명·사용량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발암성물질 취 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발암성물질의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에서 규정한 발암성물질을 취 하는 경우에 그 물질이 발암성

물질임을 게시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시) 제3조 【적용대상

및 제외물질】

① 산업안 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1항 제4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물질안 보건자료(이하 “MSDS”라 한다)의 작성․비치 등의 용 상은 다음

각 호의 분류기 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이하 “ 상화학

물질”이라 한다.)를 말한다.

1.물리 험성

가.폭발성 물질

나.인화성 가스

다.인화성 에어로졸(aerosol)

라.산화성 가스

마.고압가스

바.인화성 액체

사.인화성 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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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51

아.자기반응성 물질 혼합물

자.자연발화성 액체

차.자연발화성 고체

카.자기발열성 물질 혼합물

타.물반응성 물질 혼합물

.산화성 액체

하.산화성 고체

거.유기과산화물

. 속부식성 물질

2.건강 유해성

가. 성 독성

나.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다.심한 손상성/ 자극성

라.호흡기 과민성

마.피부 과민성

바.생식세포 변이원성

사.발암성

아.생식독성

자.특정표 장기 독성(1회 노출)

차.특정표 장기 독성(반복 노출)

카.흡인 유해성

3.환경 유해성

가.수생환경 유해성

② 산업안 보건법 시행령(이하 “ ”이라 한다.)제32조의2제12호의 “기타 고용노동부장

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해의 정도가 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라 함

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별표 1의 분류기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다만,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질이 1%미만 함유된 제제를 포함한다.

2.고형화된 완제품으로서 취 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상화

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제제(다만,발암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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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52

노조 요구안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제○조(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및 경고

표시 부착)

① 회사는 작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

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

여 성분명, 유해위험특성, 인체유입경로, 과폭

로시 징후 인식방법, 안전한 저장 및 취급방

법, 폭로 누출시 응급조치요령, 생산자 및 공

급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가 한글로 명시된 물

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조합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작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

하고, 작업장에 경고표시를 부착한다.

② 회사는 공정별로 사용중인 물질에 대한 관

리요령을 게시하고 작업중인 조합원이 언제든

제○조(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및 경고

표시 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경고표시 부착

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의 규정을 따른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시) 제4조【화학물질

등의 분류】

① 산업안 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81조 별표 11의2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 등의 분류별 세부 구분기 은 별표 1과 같다.

② 화학물질의 분류에 필요한 시험의 세부기 은 국제연합(UN)에서 정하는「화학물질의

분류 표지에 한 세계조화시스템(GHS)」지침을 따른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시) 제19조 【식별정

보의 표시】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 한 건강장해를 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로서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법 제37조에 따른 제조 등의 지유해물질

2.법 제38조에 따른 제조 등의 허가 상유해물질

3.「산업보건기 에 한 규칙」 제166조에 따른 리 상유해물질

4.유해화학물질 리법에 따른 유독물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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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53

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올바

르게 관리할수 있도록 한다.

③ 회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조합원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 관리요령 등을 교육하여

야 한다.

④ 회사는 조합이 자료를 요청시 관련 유해물

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⑤ 회사는 1~3항에 의한 조치 후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작업공정별 사용물질 자료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주관부서(보건관리자)가 검토후

사용해야 하며, 검토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제○조(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일터 보장)

① 사업장안에 있는 발암물질은 우선 대체를

추진하고, 대체가 어려운 경우 폐 및 환기

시설 설치 등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회사는 노동조합에서 사업장 안에 있는 제

품 또는 물질 등에 대해 발암물질 함유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면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발암물질이 확인될 경우 대책을 마련하고 그

기간 동안 사용을 중단한다.

③ 위 ①, ② 항은 하청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조(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일터 보장)

발암물질과 관련해서는 관련법령의 규정을 따

른다.

대응전략

① 물질안 보건자료 작성·비치 상은「산업안 보건법」규정에 명시된 물질로

국한한다.

○ 물질안 보건자료 작성·비치 상은 모든 화학제제를 포함한 물질이 아닌 근로자의

건강·안 상에 험한 화학물질로,폭발성 물질 등 물리 험성 물질, 성독성 등

건강 유해성 물질,수생환경유해성 등 환경유해성물질로 규정되어 있다(「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물질안 보건자료에 한 기 」제3조제1항).

—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선물질’등은 물질안 보건자료 작성·비치 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안 보건법 시행령」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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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54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부외품 화장품

·「마약류 리에 한 법률」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농약 리법」에 의한 농약

·「사료 리법」에 의한 사료

·「비료 리법」에 의한 비료

·「식품 생법」에 의한 식품 식품첨가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폐기물 리법」에 의한 폐기물

·상기물질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소비자용 제제

·기타 고용노동부장 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해의 정도가 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물질안 보건자료에 한 기 제3조제2

항에 명시)

○ 련법령에서 MSDS작성 비치 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물질은 험성이 거나

노출 가능성이 미비한 물질이다.따라서 노조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

에 한 MSDS작성 비치를 요구하더라도,이를 수용할 법 ·논리 근거가 없다.

— 이와 같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용 제외 물질에 한 MSDS자료를 구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조사 조차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작성 자

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 한 노조가 MSDS가 없는 물질에 한 성분분석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② 업비 자료 등 MSDS상 미기재 정보는 법규정에 명시된 경우에만 공개 는

기재토록 한다.

○ 「산업안 보건법」제41조8항은 ‘근로자에게 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

동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물질안 보건자료상 미기재 자료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 ‘근로자에게 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산안법

시행규칙 제92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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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55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 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 리 행기 을 포함)가

화학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병 발생 등 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하는 경우

·의사 는 법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가 근로자의 치료를 하여 필요하다고

단하는 경우

·화학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병 발생 등 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 표가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단하는 경우

○ 한편 동법 제41조2항은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정보를 MSDS에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그 외의 업비 자료는 미기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는 경우’(고용노동부고시 제2009-68호,화학물질의 분류·표

시 물질안 보건자료에 한 기 제19조)

·법 제37조에 따른 제조 등의 지유해물질

·법 제38조에 따른 제조 등의 허가 상유해물질

·「산업보건기 에 한 규칙」제166조의 규정에 따른 리 상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리법」에 따른 유독물

○ 만약 ‘노조가 요청시 업비 자료 등 MSDS미기재 자료를 공개 는 기재한다.’하

는 등의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기업 업비 공개,노조의 사용 지 요청 등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이와 같은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 노조가 MSDS미기재 자료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직업병 발생

등 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이며,이는 MSDS상 명시(기재)가 아닌

공개에 국한된다는 을 유념해야 한다.

— 특히 화학물질 사용업체는 화학물질 제공업체(제조, 매 등)에서 제공한 MSDS

를 사용한다는 것을 노조에 주지시켜야 한다.

③ MSDS성분·독성 분석 등 신뢰성평가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다.

○ 「산업안 보건법」제41조제5항은 고용노동부만이 MSDS의 제출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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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56

○ 한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물질에 한 MSDS 련 정보를 사용업체에 제

공하고 사용업체는 이를 토 로 MSDS를 작성·비치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 인 체계

이므로,사용업체는 MSDS의 신뢰성 여부에 해 알 수 없다.

— 산안법 제41조제1항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운반· 장하는 사업주로 하여

MSDS작성,게시·비치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4항은 화학물질을 양도

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MSDS를 함께 양도·제공토록 명시하고 있다.

— 만약 사용업체가 성분 독성분석을 실시할 경우,막 한 제반 경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에 귀속된 특정 성분 등의 업 비 이 설될 수도 있다.

○ 따라서 제조·수입업체,사용업체는 노조가 MSDS신뢰성 분석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단 제조·수입업체 등은 고용노동부가 MSDS변경을 명령하는

경우에만 수정하면 된다.

<CASE> MSDS 구성성분 등에 대한 신뢰성 평가 요구 사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00사의 노조는 구매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MSDS상 구성성분,

함유율 등에 대해 신뢰성 평가를 실시할 것과, 신뢰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화학물

질은 구매하지 않을 것을 사측에 요구하 다. 한편 노조는 MSDS 신뢰성평가 미실시

물질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는 불법행위도 일삼았다. 만약 이와 같은

노조요구를 수용하여 단협에 명시할 경우, 노동계는 작업중지 등 생산에 막대한 차

질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에 MSDS 신뢰성평가 요구는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

④ MSDS교육시간 내용에 해 근로자 표 확인을 받지 않도록 한다.

○ 2007년 12월 31일 이 「산업안 보건법 시행규칙」제92조의5는 MSDS 련 교육실

시시 교육시간 내용에 해 기록하고,근로자 표 확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에 사업주가 MSDS교육을 실시할 때마다 근로자 표 확인을 받아야 했다.

○ 이로 인해 행정력 손실뿐만 아니라 노조의 비 문 인 단에 의해 교육내용 등에

있어서 노사갈등이 다소 존재하 다.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고용노동부는

련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 표 확인제도를 폐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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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57

○ 따라서 MSDS교육시간 내용에 해 근로자 표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한

MSDS 련 교육실시에 한 근로자 표의 확인을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없다.

⑤ 노조의 발암성물질 체 요구는 체가능물질,제품원가 상승 등을 면 히 검토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체 불가시 폐설비 는 국소배기장치 설치기 은 련법

령의 규정에 따른다.

○ 노동계는 2009년부터 발암성물질 사용실태 악을 한 조사를 으로 실시하고

있으며,정보제공 목 으로 작성된 외국의 발암성물질 목록을 개별기업의 실태조사결

과와 연계하여 정부와 기업에 한 압박수 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 실태조사결과를 이슈화하여 기업에게는 ‘발암성물질 체 추진’,‘체불가시 폐·

환기시설 설치’,‘사업장 자체노출기 법 기 보다 강화’,정부에는 ‘발암성물질

목록의 확 사업주 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 특히 노동계가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는 ‘발암성물질 체 추진’은 체물

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불가능하며,제품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만큼

체물질 수용은 매우 세 한 검토를 통해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행「산업안 보건법」제51조제6항도 “근로감독 의 사업장 지도·감독이나 산업

안 보건공단에서 기술지도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원재료의 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물질의 체는 매우 신 한 검토가 필요

하다.

○ 한 체가 어려운 경우 폐 환기시설 설치 등의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산안법상 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배기만 가능한 환기장

치를 설치할 수 있어 반드시 폐설비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 행「산업보건기 에 한 규칙」제27조에서 자동차의 차체,항공기의 기체,선

체블록 등 표면 이 넓은 물체에 해 리 상 유해물질 취 작업시 설비특례를

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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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58

○ 따라서 노조의 발암성물질 체 요구는 체가능물질,제품원가 상승 등을 면 히 검

토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체 불가시 폐설비 는 국소배기장치 설치기 은

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품 는 물질에 한 발암성물질 함유여부 조사는 MSDS확인으로 체하고,

발암성물질 확인시 책마련기간 동안 사용 단 등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다.

○ 노동계는 지침을 통해 사업장 안에 있는 제품 는 물질 등에 해 발암성물질 함유

여부에 한 조사를 요구하면 즉시 조사하고,발암성물질이 확인될 경우 책마련과

그 기간 동안 사용을 단하는 내용을 단 에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는 최근 속노조 차원에서 진행된 발암성물질 진단사업 결과를 활용해 작업환경

개선보다는 제품 는 물질의 사용 단을 통해 노조가 작업운 권을 갖기 한

략 수단이다.

○ 그러나 발암성물질 함유여부에 한 조사는 법 근거가 없는 사항이며,발암성물질

함유 여부뿐만 아니라 유해· 험성,독성에 한 정보 등 제품에 한 모든 정보는

MSDS에 포함되어 있으므로,발암성물질 함유여부 조사는 MSDS확인으로 체하면

된다.

○ 한 발암성물질이 함유된 제품 는 물질에 한 책마련기간 동안 사용을 단할

경우 생산 활동에 막 한 향을 수 있으므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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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59

9.사내하청근로자 안 보건 리

경영계 지침

① 원청사업주는 련법령이 규정하는 범 내에서 사내하청근로자에 한 안

보건조치를 실시한다.단,동 사항은 원청 산업안 보건 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② 사내하청근로자에 한 건강진단의 실시․비용부담 주체는 각 하청업체

사업주임을 명확히 한다.

③ 원·하청사업주만으로 구성하는 안 ·보건에 한 의체(구 사업주간 의체)

에는 노조를 참여시키지 않는다.단 건설업의 경우는 노사동수로 구성하는

노사 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해 설

❏ 도 사업주의 의무

○ 동일 장소에서 도 이 확산되고 있으나,하청업체는 규모와 재정이 세하고 그 작

업장소가 원청기업의 사업장 내라는 에서 독자 인 노력만으로 충분한 재해 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다.

○ 이에 정부는 사내하청근로자에 한 안 보건 리 강화를 해 ‘안 보건총 책임자

지정(산안법 제18조제1항)’,‘유해· 험작업의 도 지(산안법 제28조제1항)’,‘도

사업에 있어서 안 보건조치(산안법 제29조)’의무 등의 제도를 통해 도 사업주로

하여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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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60

○ 한편,2008년 9월 18일에 개정된「산업안 보건법 시행규칙」은 도 사업주의 안

보건조치범 에 ‘인화성물질 취 ·장 설비 등에서의 용 ·융단작업’과 ‘ 스 는

단기 사용작업 장소’를 추가하는 등 도 사업주의 책임범 를 일부 확 하 다.

○ 그러나 이와 같은 도 사업주의 책임범 ,산재 방조치범 는 구체 ·제한 으로

규정되어 있어,사내하청근로자에 한 산재 방 의무가 도 사업주에게 모두 부여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사내하청 근로자 건강보호를 한 노동계 요구

○ 그럼에도 불구하고,노동계는 하청근로자 건강권 보장을 핵심 투쟁지침의 하나로

설정하여 개별기업의 단체 약 개정 의시,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안 보건에

한 모든 사항(안 교육,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보호장구 지 등)을 도 사업주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한 노동계는 하청근로자의 안 보건문제가 충분히 의될 수 있도록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업주로 구성하는 안 보건 의체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

○ 그러나 행「산업안 보건법」상 안 ·보건에 한 의체(과거 사업주간 의체)

는 원·하청 사업주만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의체 참여

보장 요구는 계법령의 근거가 없으므로 원청사업주가 이를 수용할 필요가 없다.

❏ 원·하청 안 보건 리제체 구축

○ 조선,화학,철강 등 주요 업종의 사내하도 근로자가 체 근로자의 1/3을 넘어서고

있으며 최근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정부는 원·하청간 상생 력의 안

리체제를 정착시키고자「제3차 산재 방 5개년 계획(2010~2014)」을 수립하 다.

— 하청업체에 한 지원 외에도 장기 으로 원청사업주에게 사내하청 근로자에

한 안 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할 강구할 계획이어서,원청사업주의 책임범 가

차 확 될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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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61

❏ 도 사업시 안 보건조치 의무 개선

○ 2010년 7월 정부는 체 공정 일부공정을 도 경우 당해공사를 부 하청업

체가 수행하여 부도 에 해당하는 경우「산업안 보건법」제29조(도 사업시 안

보건조치)가 용되지 않는다는 결에 따라, 련법의 개정을 추진 이다.(2011년

하반기 개정·공포 정)

— 개정안은 사업의 일부 는 부도 여부에 계없이 원청사업주가 산재 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 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 인[하수 인(하수 인)을 포

함한다.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

해를 방하기 한 업무를 총 · 리하기 하여 그 사업의 리책임자를 안 보건총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 · 리하는 자를 안 보건총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 보건총 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건설기술 리법」제26조의3제1

항제1호에 따른 안 총 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③ 안 보건총 책임자의 직무·권한,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유해작업 도급금지】

① 안 ·보건상 유해하거나 험한 작업 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 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 (하도 을 포함한다)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험한 작업을 도 때 지켜야 할 안 ·보건조치의 기 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 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제49조에 하는 안 ·보건평가를 하

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 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기 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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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6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 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 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방하기 하여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1.안 ·보건에 한 의체의 구성 운

2.작업장의 순회 검 등 안 ·보건 리

3.수 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 ·보건교육에 한 지도와 지원

4.그 밖에 산업재해 방을 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 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재해 방을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 인 그의 수 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 으로 는 수시로 작업

장에 한 안 ·보건 검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 인 는 수 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련하여

이 법 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반한 경우에 산업재해를 방하기 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그 반행 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수 인과 수 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 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공기(공기)등에 하여

안 하고 생 인 작업 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른 의체의 구성 운 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건설업에만 해당>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 ·보건에 한 노사 의체(이하 "

노사 의체"라 한다)를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 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 의체를 구성·운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

업안 보건 원회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 ·보건에 한 의체를 각각 설

치·운 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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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63

③ 제1항에 따라 노사 의체를 구성·운 하는 사업주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하여 노사 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이 경우 노사 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사 의체의 회의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노사 의체는 그 사업장 근로자의 안 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할 수 있다.

⑥ 노사 의체는 산업재해 방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에 하여 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노사 의체를 구성·운 하는 사업주 근로자는 제3항 제5항에 따라

노사 의체가 심의·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⑧ 노사 의체에 하여는 제19조제6항 제7항을 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 단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으로서 수 인과 하수 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명(제4

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명)이상인 사업 수 인과 하

수 인의 공사 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 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1.1차 속 제조업

2.선박 보트 건조업

3.토사석 업

4.제조업(제1호 제2호는 제외한다)

5.서 ,잡지 기타 인쇄물 출 업

6.음악 기타 오디오물 출 업

7. 속 비 속 원료 재생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 보건총 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6조에 따른 작업의 지 재개

2.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 사업 시의 안 ·보건 조치

3.법 제30조에 따른 수 인의 산업안 보건 리비의 집행 감독 그 사용에 한

수 인 간의 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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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64

4.의무안 인증 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 확인 상 기계·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② 안 보건총 책임자에 하여는 제22조제2항을 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

부분을 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도 작업

2.수은,납,카드뮴 등 속을 제련,주입,가공 가열하는 작업

3.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4.그 밖에 유해하거나 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 이 정하는 작업

②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과 제23

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도급인가의 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험한 작업의 도 에 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할 지방노동

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도 상 작업의 공정도(기계·설비의 종류 운 조건,유해· 험물질의 종류·사용

량,유해· 험요인의 발생 실태 종사 근로자 수 등에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도 계획서(도 사유,도 시의 안 ·보건 리 도 작업에 한 안 ·보건시설

등에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 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 인가 신청서가 수된 때에는 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인가증을 신청자에게 발

하여야 한다.

③ 지방노동 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이 제28조에 따른 도

인가의 기 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 기술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도급인가의 기준】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험한 작업의 도 시 지켜야 할 안 ·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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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65

의 기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작업:보건규칙 제168조,제175조부터 제181

조까지,제185조,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제195조,제197조부터 제199조까지,제

261조부터 제265조까지,제267조 제269조부터 제27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

2.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작업:보건규칙 제201조부터 제203조까지,제208조,제

210조,제212조부터 제214조까지,제217조부터 제224조까지,제227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3조,제234조,제261조부터 제265조까지,제267조 제269조부터 제278조까지

의 규정에서 정한 기

3.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작업:고용노동부장 이 정한 기

② 지방노동 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 인가 신청의 내용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단의 확인 결과가 제1항 각 호의 기 에 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체는 도 인인 사업주 그의 수 인인 사업주

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험 시의

피방법 등을 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① 도 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 검

하여야 한다.

② 수 인인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도 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 검을 거부·방해

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검 결과 도 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 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 인인 사업주가 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 ·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재해 방을 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비한 경보의 통일 운 과 수 인인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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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66

근로자에 한 경보운 사항의 주지

가.작업 장소에서 발 작업을 하는 경우

나.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2.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⑤ 법 제29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험이 있는 장소"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 질 우려가 있는 장소

3.안 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비계 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건설용 리 트를 운행하는 장소

6.지반을 굴착하거나 발 작업을 하는 장소

7.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험이 있는 장소

8.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 지 작업을 하는 장소

9.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가.선박 내부에서의 용 ·용단작업

나.안 규칙 제292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 ·용단작업

다.안 규칙 제254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 · 장하는 설비 용기에서의

용 ·용단작업

10.보건규칙 제17조제1호에 따른 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11.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쇄 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안 규칙 별표 1에 따른 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 하는 장소

13.보건규칙 제166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 특별 장소

14.공 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 검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 의 험이 있는 장소

15.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험이 있는 장소

16. 스 는 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⑥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 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을 제외하고는 안 규칙,보건규칙 제26조의2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표 안 시방서의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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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67

노조 요구안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제○조(비정규·하청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① 회사는 사업장내에 근무하는 비정규, 하청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합원과 동일하게 보장한다.

② 회사는 조합이 행하는 비정규, 하청근로자

의 재해예방활동 일체를 보장한다. 특히 조합

또는 조합에서 위임한 자가 행하는 수급인

(하청업체 사업주)에 대한 지도 감독 활동을

보장한다.

③ 회사는 비정규, 하청근로자의 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 즉 안

전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보호장구 지

급 등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산업

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또한 수

급인이 행하는 안전보건조치를 지도·지원해

야 한다.

④ 회사는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비정규, 하

청근로자를 채용・사용할 때에는 안전보건교

육을 실시한 후 업무에 투입해야 하고 교육

제○조(비정규·하청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회사는「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

치를 지도·지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도 인인 사업주가 안 ·보건 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1.도 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장의 최고책임자)

2.수 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장의 최고책임자)

3.도 인 수 인의 근로자 각 1명(수 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만 해

당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정기 안 ·보건 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설업,선박 보트 건조업:2개월에 1회 이상

2.토사석 업 제조업(선박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분기별 1회 이상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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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68

주제, 강사 선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회사는 조합, 수급인, 비정규, 하청근로자

대표들과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 산업

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고 동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조치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⑥ 회사는 하청업체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

성해야 하고,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

다. 단, 안전보건협의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 규정을 작성한다.

대응전략

① 원청사업주는 련법령이 규정하는 범 내에서 사내하청근로자 한 안 보건조치

를 실시한다.단 동 사항은 원청 산업안 보건 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 정부는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 사업의 원청업체가 세하여 독자 으로 산재

방활동을 개할 수 없다는 단 하에,‘안 보건총 책임자 지정(산안법 제18조제

1항)’,‘유해· 험작업의 도 지(산안법 제28조제1항)’,‘도 사업에 한 원청사업주

의 안 ·보건조치 의무(산안법 제29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이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원청사업주의 사내 하청업체에 한 산재 방조치 의무 범

등은 구체 ·제한 으로 규정되어 있어,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재 방 의무가 원

청사업주에게 모두 부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사내하청업체에 해 안 ·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원청사업주는 상시근로자 50

인 이상인 제1차 속 제조업,선박 보트 건조업,토사석 업,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제조업(제1차 속산업,선박 보트 건조업 제외),인쇄물 출 업,

오디오물 출 업,원료재생업 수 인과 하수 인의 공사 액을 포함한 당해

공사의 총 공사 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 국한된다.

· 한 안 보건총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도 의 범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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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69

— 에 해당되는 원청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조치는 사업주간 의체 구성·운 ,순

회 검 등 안 보건 리,안 보건교육에 한 지도와 지원,기타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는 사항 등으로 국한되어 있다.

·기타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는 사항 :발 작업 등에 비한 경보의 통일 운

련사항 주지,작업환경측정

— 한 원청사업주가 안 ·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는 토사 등이 붕괴우려가

있는 장소 등 16개의 작업 는 장소로 국한되어 있다.

○ 이는 원칙 으로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재 방 의무를 하청사업주에게 주고 필요한

경우에만 원청사업주에게 지원· 력의무를 부과함으로써,산재 방에 한 하청사업

주의 능동 인 참여를 유도하기 한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노동계는 하청근로자 건강권 보장을 핵심 투쟁지침의 하나로 설

정하여 사업장 단 시,원청사업주가 모든 사내 력 근로자에 한 산재 방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와 같은 노동계의 요구는 하청사업주의 능동 인 산재 방 노력을 하시키는

것으로써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재감소효과를 기 할 수 없으며,법 근거도 없

는 것이므로 단체 상의 상이 될 수 없고,이를 주된 원인으로 한 쟁의행 도

불법이 된다.

○ 한 노동계는 하청업체 근로자에 한 안 보건교육 등 산재 방조치사항을 원청

산업안 보건 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산안 는 개별사업장별로 안 보건사항을 심의·의결하기 한 기구이므로,

본 원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에 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필요는 없다.이들에

한 사항은 별도로 구성한 의체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다.

○ 따라서 회사는 노조의 요구인 하청업체 근로자에 한 포 인 산재 방조치를 수용

해서는 안되며, 용 상여부 범 에 해 련법령을 세 히 검토하여 법령이

정하는 수 과 구체 이고 한정 범 내에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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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70

<행정해석> 산안법상 사업주의 의미 :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의 규정에 의거“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

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대부분의 규정에서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

하고 있으므로 안전조치 등의 이행의무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다.

따라서 일반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 실시의무 등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가 이행의무주체가 된다(2004. 7. 26, 산업안전과-4691).

— 산재 방조치와 련하여 하청업체에 한 사측의 과도한 지시‧개입은 하도 거래

공정화에 한 법률 등 공정거래 반행 가 될 소지가 있다.

— 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재 방조치사항을 산안 에서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는 법 근거가 없으므로 수용치 않는다.

— 원청사업주와 하청사업주의 책임범 를 련법령에 따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② 사내하청근로자에 한 건강진단의 실시·비용부담 주체는 각 하청업체 사업주임을

명확히 한다.

○ 「산업안 보건법」제29조제1항은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포함되는 원청사업주

에게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에 한 산재 방조치로 ‘사업주간 의체 구성·운 ’,‘순회

검 등 안 보건 리’,‘안 보건교육에 한 지도와 지원’,‘발 작업 등에 비한

경보의 통일 운 련사항 주지’,‘작업환경측정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 동법 제29조제2항은 원청사업주에게 토사 등이 붕괴우려가 있는 장소 등 16개

의 작업 는 장소에 한 안 ·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그러나 산안법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건강진단실시의무를 원청사업주에게 부과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노조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건강진단실시를 회사에 요구하더라도,이를

수용할 필요가 없다.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각 하청업체 사업

주에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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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71

③ 원·하청사업주만으로 구성하는 안 ·보건에 한 의체(구 사업주간 의체)에는

노조를 참여시키지 않는다.단 건설업의 경우는 노사동수로 구성하는 노사 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 노동계는 하청근로자의 안 보건문제가 충분히 의될 수 있도록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업주로 구성하는 안 ·보건에 한 의체(구 사업주간 의체)를 노동조합의 참여

의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행「산업안 보건법」상 안 ·보건에 한 의체는 원·하청사업주만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의체 참여보장 요구는 련법령에 근

거가 없으므로 원청사업주가 이를 수용할 필요는 없다.

○ 특별히 건설업의 경우는 산업안 보건 원회와 안 ·보건에 한 의체를 각각 운

하는 신,원·하청업체 근로자 표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안 ·보건에 한

노사 의체(이하 ‘노사 의체’)를 구성·운 할 수 있도록 외규정을 두고 있어,노동

조합의 참여가 가능하다.

— 단 원청사업주가 의체에 근로자 참여가 필요치 않다고 단하면,안 ·보건 한

의체를 구성·운 하면 되는 등 노사 의체가 강제의무가 아닌 원청사업주의 선

택사항임을 감안하면,노동조합의 참여는 실 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 따라서 원·하청사업주만으로 구성하는 안 ·보건에 한 의체에 노동조합을 참여

시켜서는 안 되며, 외 으로 건설업의 노사 의체만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음을

노조에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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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72

10.자율안 보건경 체제(서울선언서실천등)

경영계 지침

① 회사는 사업장 안 보건을 효과 으로 개선하기 해 자율안 보건경 체제

를 도입한다.

② 산업안 보건경 시스템을 구축한 원청업체는 사내하청업체의 자율안 보건

경 체제 도입·확산에 극 노력한다.

③ 근로자는 개인보호구 착용,안 보건의식 고취활동 참여 등 산업안 보건 서울

선언서(근로자 선언문구)를 극 실천한다.

해 설

❏ 산업안 보건 서울선언서(SeoulDeclarationonSafetyandHealthatWork)

○ 작업장의 안 보건수 을 한 단계 발 시키고 산재로 인한 인 ·경제 손실을 감소

시키기 해서는 안 보건의 새로운 환 마련과 더불어 사회 각 주체의 책임감

함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2008년 6월 29일 세계의 노동 계 장 ,노사정

문기 ,기업체 CEO 들이 모인「제18회 세계산업안 보건 회」에서 ‘산업안

보건 서울선언서’가 채택되었다.

— 동 선언서는 정부,사업주,근로자 등 사회 각 주체별 의무가 아닌 지향 을 제시

한 것이다

○ 이에 사업주는 서울선언서 내용을 실천하기 해 경 방침에 안 보건을 반 하고

‘산업안 보건경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극 노력하는 한편,‘근로자의 선언’내용을

노조에 주지시켜 회사의 안 보건활동에 근로자가 극 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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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73

❏ 자율안 보건경 체제

○ 자율안 보건경 체제는 사업주가 자율 으로 경 방침에 안 보건정책을 반 하고

이에 한 실행계획을 수립·운 하는 한편,주기 으로 검 시정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가 검토하는 등 P-D-C-A순환과정을 통하여 지속 으로 개선하는

체계 인 안 보건활동이다.

— 안 보건방침,계획수립과 실행,평가 경 자검토 등 5가지로 구성되며,이를

유지하기 한 조직 구조,계획 실천 활동,책임, 차 이를 지원하는

자원이 포함된다.

제1단계 : 사업장 실태분석

↓제2단계 : 방침수립 목표설정

↓제3단계 : 계획수립 실행

↓제4단계 : 성과측정 자체감사

↓제5단계 : 경 자 검토

[그림] 안 보건경 체 의 구 요소

○ 한국산업안 보건공단은 자율안 보건경 체제 구축을 진하기 해 ‘KOSHA

18001'규격을 제정하여 운 에 있다.이와 유사한 제도는 일본 OHSMS(안 생

매니지먼트시스템), 국 BS8800,미국 OHSMS,BSI등의 OHSAS18001이 있다.

지속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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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74

<표> 자 안 보건경 체 진국 사

국가규격 및

제정연도규격제정기관 성격 비 고

한국

KOSHA

18001

(1999년)

노동부산하

산업안전공단

인증

기준

- BS 8800을 모델로 개발

- 산업안전공단에서 제정한 규격

- 인증업무 수행

일본OHSMS

(1996년)

중앙노동재해

방지협회평가

- 일본적인 자체 모델로 개발

- 일본 노동성 관계기관인 중앙

노동재해방지협회에서 제정한 규격

- 평가업무 수행

HS(G)65

(1991년)

산업안전보건청

(HSE)지침

- 최초의 안전보건경 시스템 규격

-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한 지침

BS 8800

(1996년)

국표준협회

(BSI)지침

- HS(G)65, ISO14001 참조로 개발

- 국표준협회에서 개발한 지침

미국OHSMS

(1996년)

미국위생학협회

(AIHA)지침

- AIHA 자체 개발

- 안전보건관련 협회에서 개발된 지침

- 지침의 성격

기관

OHSAS

18001

(1999년)

BSI 등 13개의

다국적

인증기관

인증

규격

- ISO9001과 14001을 기초로 개발

- 다국적 인증기관들의 인증 규격

- 인정기관은 없으나 각 인증기관별로

인증 업무를 수행함.

○ 한국산업안 보건공단에 따르면,KOSHA18001인증기업들은 재해율 24%감소,안

보건 리체제 확립으로 외인지도 상승,근로자의 안 보건의식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이에 노사는 서로 Win-Win하는 략으로 자율안 보건경 체제의 도입을 극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제1조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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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75

1.산업안 ·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통제

2.재해 다발 사업장에 한 재해 방 지원 지도

3.유해하거나 험한 기계·기구·설비 방호장치(防護裝置)·보호구(보호구)등의 안

성 평가 개선

4.유해하거나 험한 기계·기구·설비 물질 등에 한 안 ·보건상의 조치기 작성

지도·감독

5.사업의 자율 인 안 ·보건 경 체제 확립을 한 지원

6.안 ·보건의식을 북돋우기 한 홍보·교육 무재해운동 등 안 문화 추진

7.안 ·보건을 한 기술의 연구·개발 시설의 설치·운

8.산업재해에 한 조사 통계의 유지· 리

9.안 ·보건 련 단체 등에 한 지원 지도·감독

10.그 밖에 근로자의 안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이

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한국산업안 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

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그 밖의 련 단체 연구기 에 행정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안전보건경영체제 등의 추진】

① 노동부장 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의 안 ·보건 경 체제 확립을 하여

사업의 자율 인 안 ·보건 경 체제의 운 기법을 연구·보 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 은 사업의 안 ·보건 경 체제 확립을 하여 사업의 안 리 보건 리

수 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제도의 운 을 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응전략

① 회사는 사업장 안 보건을 효과 으로 개선하기 해 자율안 보건경 체제를

도입한다.

○ 자율안 보건경 체제는 사업주가 안 보건을 경 의 요소에 포함시켜,안 보건개

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 시정조치를 통해 지속 으로 안 보건수 을 향상

시키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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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76

○ 본 제도 정착을 통해,사업주는 재해율 감소,산재보험료 인하,기업 외인지도 상승,

근로자의 안 보건의식 함양 등의 정 인 성과를 거둘 수 있고,노조는 조합원의

안 보건수 을 향상시킬 수 있다.

— 한국산업안 보건공단에 따르면,KOSHA18001인증기업들은 재해율 24% 감소,

안 보건 리체제 확립으로 외인지도 상승,근로자의 안 보건의식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이에 산재감소 략으로 노사 의를 통해 본 제도 도입을 검토 추진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단된다.

② 산업안 보건경 시스템을 구축한 원청업체는 사내하청업체의 자율안 보건경

체제 도입·확산에 극 노력한다.

○ 「산업안 보건법」은 사내하청근로자의 안 보건 리를 해 ‘도 사업에 있어 안

보건조치’등 범 한 산재 방의무를 원청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다.한편,정부

는 2008년 9월 18일「산업안 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도 사업주의 안

보건조치범 에 ‘인화성물질 취 · 장 등에서의 용 ·융단작업’등을 추가하는 등

도 사업주의 책임범 를 차 확 하는 추세이다.

○ 이러한 도 사업주의 안 보건조치 범 확 에 따라 원청기업이 각종 방사업을

개하고 있으나 하청업체의 극 인 재해 방노력이 미약하여,사내 력업체 재해

는 감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하청업체의 안 보건 리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방안으로,자율안 보건경

체제 도입 등의 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도 사업주가 자율안 보건경 제체를 도입한 경우,하청업체도 이를 도입토록

하여 도 사업주의 안 보건 리 개선노력에 극 동조하도록 해야 한다.

③ 근로자는 개인보호구 착용,안 보건의식 고취활동 참여 등 산업안 보건 서울선

언서(근로자 선언문구)를 극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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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77

○ 산업안 보건 서울선언서는 2008년 6월 29일 서울에서 개최한「제18회 세계산업안

보건 회」기간 안 보건 표자회의에서 노·사·정 표가 서명한 것으로,근로자

등 사회주체가 각자 산재 방을 해 나아가야하는 지향 을 명시한 것이다.

— 근로자의 선언 :�근로자는 안 하고 쾌 한 작업환경에 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안 보건과 련된 사항에 하여 조언을 받는다 �개인보호구

사용 등 안 보건 수칙과 차를 수한다 �안 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안 보건

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사업장 안 보건에 한 책에 하여 사업

주와 력한다.

○ 동 선언서 내용이 강제의무조항은 아니나,산재 방을 해서는 근로자 본인들의 안

의식 제고가 요하다는 을 인지시키고 그 방안으로 서울선언서의 ‘근로자 선언’을

극 실천토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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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78

11.산업재해보상

경영계 지침

①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부상 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 다고 근로

복지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련법령에 따라 산업

재해로 인정하고,업무와 련 없는 사고 개인질병은 건강보험으로 처리

한다.

② 회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 외에 별도의 추가보상은 실시

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복직 근로자의 건강상태 업무 합성을

고려하여,부서 환배치 시키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한다.

④ 근골격계·뇌심 계·정신질환 등은 생활습 등 개인 요인에 의해 주로

발생하므로,근로복지공단의 장조사를 통해 업무 련성 여부를 단한다.

⑤ 재해경 가 명확한 사고 질병에 해서만 요양신청서에 사업주 날인을 한다.

⑥ 재해근로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해 주치의나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 단을 내린 경우에는 ‘부분휴업 여’를 극 활용토록

한다.

⑦ 재해(특히 사고성 요통)발생에 해 근로자 본인 동료근로자의 진술이

허 나 거짓으로 명된 경우에는 한 징계권을 행사한다.

⑧ 노조 임자는 사업주와의 계에 있어 “휴직 근로자”와 같은 지 를 가지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용 상이 아니므로 산재보험료 징수 용에서 제외

된다.따라서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의 신고서”를 제출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단,Time-off 상자(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

자성이 인정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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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79

<판례> 업무상 재해의 의미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관

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2009.10.15, 대법

2009두10246)

해 설

❏ 의의

○ 「산업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

나 는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자 는 그 가족을 보호하기 하여 마련된 제

도로서,생산조직이 기계화· 형화됨으로써 발생되는 산업재해를 사후 으로 구제

하기 한 제도이다.

— 산업재해보상제도의 확립 이 에는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리에 의해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하 으나,「근로기 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도입되면서 업무상 재해에 해서는 무과실책임으로

보아 행정구제를 통해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규정하 다.

— 재 부분의 국가는 재해보상을 사회보험으로 흡수하고 있으며,우리나라도

부분의 사업장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용을 받고 있어 이 보상의

지로 인해 근로기 법상 재해보상의 용 역은 차 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 한편,산재보상제도에서는 원칙 으로 근로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지만,근로

자에게 “ 한 과실”이 있고 “노동 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고,근로자의 고의․자해행 나 범죄행 등으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 업무상 재해와 련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37조에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 을 구체 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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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80

<판례>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범위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

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

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2010.10.28, 대법 2010두

12941)

근로자가 출근시간전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눌려 사망한 사건의 경우 망인이 담당

한 작업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 망인이 평소 역기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 및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에 따른 것으로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봄이 상당하여, 결국 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009.10.15, 대법 2009두10246)

— 다만,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 계 유무를 보다 신 하게 단해야 한

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법원에서는 산재보험의 ‘사회보장 인 성격’을 감

안하여 업무상 재해의 범 를 다소 넓게 해석하고 있어 행정력의 낭비와 재해근

로자의 소송의 남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요소를 기 으로 단할 수 있지만,

양자는 별개독립의 개념요소가 아니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계’를 단

하는 기 이 되고 있다.

— 업무수행성은 당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 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

의 업무수행 그에 수반되는 통상 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

이며,업무기인성은 업무상의 행동·작업조건 는 작업환경과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 계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요소를 기 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를 단해야 하나,실제 으로는 각종 업무의 실태와 기업운

의 복잡성 교착성을 고려하여 탄력 인 단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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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81

<판례> 업무 기인성에 대한 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일반

출퇴근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즉,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

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순

한 근로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판

1994.6.14, 93누24155 등).

업무수행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입었다 하여 현대 의학상 그 원인이 규명되지 않

은 질병까지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추단되지는 않는다고 한다(대판 2000.8.22,

2000두2556).

전자파 노출이 백혈병 발병과 진행속도에 미치는 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대판 2001.3.9, 2000두8806).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더라도 업무기인성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분명치 않다고 하여 바로 업무에 기인

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판 1999.4.23, 97누16459).

○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달리 사업주가 보험료를 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본인부담이 없고,근로자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민사상 과실상계 없이 산재보험

법상의 보상이 면 이루어진다.

— 최근(2010.2월)고법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기왕증이 업무상 재해와 결합하여 손

해가 확 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과실상계 법리를 도입하여 보험 여를 지

하자는 례가 있었으나, 법원(2010.8월)에서 기환송되었다.

—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이나 법이 있을 경우「산업안 보건법」에

의한 처벌과 민사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인 ·물 손실에 의한 부담이 매우

커서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방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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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82

<판례> 산재보험과 민법상 과실상계의 관계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산재보

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견지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

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2010.08.19, 대법 2010두5141).

○ “ 험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보험법일반의 원리가 작용하여 근로자의 고의·자해행

나 범죄행 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는 사망은 업무

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 산재보상과 련한 노동계 요구

○ 최근 노조는 단체 상에서 재해자 질병자에 해 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보상 이

외의 추가보상과 요양 후 원직복귀,뿐만 아니라 산재불승인 처리된 재해까지 회사

에서 보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회사는 근골격계질환·뇌심 질환 등 업무상질병의 증으로 인한 보험료 증가

와 단 시 법정 여 이외의 별도 보상 합의로 인해 회사의 경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추가보상 의 지 으로 근로자는 높은 보상수 의 임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근로복귀에 한 유인이 약화되어 평균요양기간이 장기화되고,거짓․허 진술

로 산재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보험료를 둘러싼 이해 계자들의 도덕 해이

상이 국 각지에서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재해보상의 수

○ 재해보상의 수 은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지만,우리나라의「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근로자의 보상수 은 평균임 을 기 으로

하고 있어 국제기 이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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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83

— 장해보상연 상병보상연 의 경우 1 이면 평균임 의 90%까지 지 되므로,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일상생활은 충분한 수 에서 보장되고 있으며,갑근세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소득은 기

의 임 수 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한다.

— 한,산재보험과 국민연 간 복 여문제로 인해 산재로 인정될 경우,보상 을

병 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재 국민연 과 산재보험의 복 여가 발생할

경우,산재보험은 여를 액 지 하고,국민연 의 여를 1/2감액하여 지

하도록 되어 있다.

— 이와 같은 높은 보상수 으로 인해 근로복귀에 한 유인이 약화되어 근로자의

도덕 해이가 만연되고,사업장에서는 산재인정여부에 해 노사갈등이 심각한

실정이다.

<표> 산재보험과 국민연 의 여조 규

구 분 산재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국민연금간

중복급여발생

산재보험의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

연금과 중복될 시 산재보

험의 급여는 그대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은 급여액의 1/2에 해당

하는 연금액만 수령가능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

유(장애·사망)로「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

상·유족보상·일시보상,「선원법」에 의한 장

애보상·유족보상·일시보상,「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일시보상급

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유족급

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유족연금액

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국민연금법」

제113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노조에서 법정 산재보험 여를 상회하는 로 등 추가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장의 경제 부담을 가 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체 으로도

노동비용증가를 래하고 있다.

❏ 업무상질병자의 산재인정 사후 리

○ 한 근골격계질환·뇌심 질환의 경우 업무상질병 인정기 이 마련되어 이에 근

거하여 산재 정이 되고 있지만,산재승인에 있어 근로복지공단과 법원 간에 입장

차이를 보이는 등 질환자 발생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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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84

— 이를 계기로 노조는 재해발생 원인이 명확히 명되지 않은 작업 련성 질환에

해 집단산재를 신청하고,산재 불승인된 근로자까지 단 으로 산재가 인정된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요인에 의해서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어 넓은 의미의 재해인정

이 가능하게 되었으며,이로 인해 무분별한 재해인정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

에서 개인질환으로 산재 불승인 처리된 근로자까지 보상을 해주는 것은 회사의

경제 부담만 가 시킬 뿐이다.

○ 일반 으로 재해자는 재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험성이 일반근로자보다 상 으

로 크고 작업 련성질환 등으로 인한 업무상질병자는 요양치료 후에도 동일 질병의

재발 험성이 높으므로,치료 후 장에 복귀한 근로자를 타 직종으로 환배치

하는 등 동종 재해를 방지하기 한 조치 등의 인사 리는 사업장 재해 방을 해

필요하다.

— 한 이러한 배치 환 근로시간 단축은「산업안 보건법」제43조상 명시된

사업주의 권한이자 의무이며 근로자의 안 과 건강을 한 규정이므로,노조와

의 교섭 상이 될 수 없다.

— 노조는 업무상 재해 는 업무 외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해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회사가 작업장소 변경,작업 환,근로시간 제한 등을 추진시 개별 근로자

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나,이는 회사의 경 권․인사권에 한 노조의 참여를

확 하려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노조법상 단체 상의 상이 아니다.

— 근골격계질환의 경우,휴업 여에 집착한 근로자의 장기요양으로 인해 장복귀

시 기존 근로자와의 인간 계가 어렵고,업무 응력 한 떨어지며,재발의 험

성이 커 근로자의 건강과 안 을 해 회사의 단 하에 타부서로의 환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인사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으로 노조의 동의를 받을 법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 직업재활 여 상 확

○ 최근 직장복귀율을 높이고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성을 높이기 해 직업재활 여

직장복귀지원 의 상자를 장해 여 1~12 까지로 확 됨에 따라,각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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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85

서는 산재근로자의 장해등 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직장 응훈련비 등의 제도를

악하여 히 청구․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기업에서는 원직장에 복귀하는 산재근로자의 경우 직장복귀지원 을 받을 수 있

으므로 동 제도를 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규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는 사망을

말한다.

2."근로자"·"임 "·"평균임 "·"통상임 "이란 각각「근로기 법」에 따른 "근로자"·"임 "·

"평균임 "·"통상임 "을 말한다.다만,「근로기 법」에 따라 "임 " 는 "평균임 "

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액을 해당 "

임 " 는 "평균임 "으로 한다.

3."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

모ㆍ손자녀ㆍ조부모 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치유"란 부상 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 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장해"란 부상 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 는 육체 훼손으로 인하여 노

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6.“폐질”이란 업무상의 부상 는 질병에 따른 정신 는 육체 훼손으로 노동능

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7.“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2010.5.20신설,2010.11.21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① 보험 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진폐에 따른 보험 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 여,제4호의 간병 여,제7호의 장의비,제8호의 직업재활 여,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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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86

1.요양 여

2.휴업 여

3.장해 여

4.간병 여

5.유족 여

6.상병(傷病)보상연

7.장의비(葬 費)

8.직업재활 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여는 제40조,제52조부터 제57조까지,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제

66조부터 제69조까지,제71조,제72조,제91조의3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 여를 받

을 수 있는 자(이하 "수 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 한다.

③ 보험 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 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체 근로자의 임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

임 을 증감하되,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 을 증감한다.다만,제6항에 따라 산정한 액을 평균임 으로 보는 진

폐에 걸린 근로자에 한 보험 여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체 근로자의 임 평균액의 증감률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

과 방법은 통령령으로 정한다.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

부장 이 고시한다.

⑤ 보험 여(진폐보상연 진폐유족연 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 을 용하는 것이 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액을

평균임 으로 한다.

⑥ 보험 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 여를 받게 되는 근

로자에게 그 평균임 을 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 으로 한다.

⑦ 보험 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 는 제3항부터 제6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 여의 산정 기 이 되는 평균임 이 체 근로자의 임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 액"이라 한다)를 과하거나,2분의 1(이하 "최

보상기 액"이라 한다)보다 으면 그 최고 보상기 액이나 최 보상기

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 으로 한다.다만,휴업 여 상병보상연 을 산정할

때에는 최 보상기 액을 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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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87

⑧ 최고 보상기 액이나 최 보상기 액의 산정방법 용기간은 통령령으로

정한다.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 액 는 최 보상기 액은 매년 고용노

동부장 이 고시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는 장해가 발생하

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다만,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계(相當因

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업무상 사고

가.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 를 하던 발생한 사고

나.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리하에서 출퇴근 발생한 사고

라.사업주가 주 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따라 참여한 행사나행사 비 에 발생한사고

마.휴게시간 사업주의 지배 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 로 발생한 사고

바.그 밖에 업무와 련하여 발생한 사고

2.업무상 질병

가.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 인자(因子),화학물질,분진,병원체,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 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그 밖에 업무와 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 나 범죄행 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

장해 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다만,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는

사망이 정상 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하된 상태에서 한 행 로 발생한 경우로

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 인 인정 기 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를 하던 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

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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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88

1.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

2.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 필요 행

3.업무를 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 부수행

4.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 인 사고에 따른 긴 피난ㆍ구조행

등 사회통념상 견되는 행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다만,사업주의 구체 인 지시를

반한 행 ,근로자의 사 (私的)행 는 정상 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

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 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까지 업무와

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에 사고가 발생하 을 것

2.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리 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속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 을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행사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 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

이 사회통념상 노무 리 는 사업운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한 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사 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

사 참가를 통상 ㆍ 례 으로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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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하여 공단 소속 기

에 업무상질병 정 원회(이하 "정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 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정 원회의 심의 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정 원회의 구성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 법 시행령」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

병의 범 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 험요인을 취 하거나 유해ㆍ 험요인에 노출

된 경력이 있을 것

2.유해ㆍ 험요인을 취 하거나 유해ㆍ 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그 업무에 종

사한 기간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

정될 것

3.근로자가 유해ㆍ 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 험요인을 취 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 다고 의학 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 계가 의학 으로 인정될 것

2.기 질환 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 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한 구체 인 인정 기

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 정도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 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하여 지 하되,1일당 지 액은 평균임 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액

으로 한다.다만,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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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부분휴업급여】

① 요양 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일정기간 는 단시간 취업

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

에서 그 취업한 날 는 취업한 시간에 한 임 을 뺀 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

는 액을 지 할 수 있다.다만,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에 따라 최 임 액을 1

일당 휴업 여 지 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 임 액(별표 1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액)에서 취업한 날 는 취업한 시간에 한 임 을 뺀 액을

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시간 취업하는 경우 취업하지 못한 시간(8시간에서 취업한 시간을 뺀

시간을 말한다)에 하여는 제52조 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

한 1일당 휴업 여 지 액에 8시간에 한 취업하지 못한 시간의 비율을 곱한 액을

지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분휴업 여의 지 요건 지 차는 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① 재요양을 받는 자에 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 을 기 으로 산정한 평균임 의 100

분의 70에 상당하는 액을 1일당 휴업 여 지 액으로 한다.이 경우 평균임 산정

사유 발생일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 여 지 액이 최 임 액보다 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 산정의 상이 되는 임 이 없으면 최 임 액을 1일당 휴업 여 지 액으

로 한다.

③ 장해보상연 을 지 받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 액(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 액을 365로 나 액을 말한다.이하 같다)과 제1항 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 여 지 액을 합한 액이 장해보상연 의 산정에

용되는 평균임 의 100분의 70을 과하면 그 과하는 액 휴업 여에 해당하

는 액은 지 하지 아니한다.

④ 재요양 기간 의 휴업 여를 산정할 때에는 제54조를 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 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 한다.

② 장해 여는 장해등 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 는 장해보상일시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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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91

하되,그 장해등 의 기 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 는 장해보상일시 은 수 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 한

다.다만, 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 히 상실한 장해등 의 근로자에게는 장

해보상연 을 지 하고,장해 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 을 지 한다.

④ 장해보상연 은 수 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 의 최 1년분 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 의 최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

을 미리 지 할 수 있다.이 경우 미리 지 하는 액에 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 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장해보상연 수 권자의 수 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 한 연 액

을 지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 으로 나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

보상일시 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 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 을

곱하여 산정한 액을 유족 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 으로 지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의 재판정】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 수 권자 그 장해상태가 호 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

정된 장해등 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하여는 그 수 권자의 신청 는 직권

으로 장해등 을 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 의 재 정 결과 장해등 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 에 따

라 장해 여를 지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 재 정은 1회 실시하되 그 상자·시기 재 정 결

과에 따른 장해 여의 지 방법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 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 한다.

② 유족 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 이나 유족보상일시 으로 하되,유족보상일시

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 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 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

보상일시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액을 일시 으로 지 하고 유족보상연 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 한다.

④ 유족보상연 을 받던 자가 그 수 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 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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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92

한 연 액을 지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 으로 나 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

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 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 을 곱하여 산정

한 액을 수 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 으로 지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 의 지 기 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

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 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

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 여 신 상병보상연 을 그 근로자에게

지 한다.

1.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 기

에 해당할 것

3.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 을 것

② 상병보상연 은 별표 4에 따른 폐질등 에 따라 지 한다.(2010.1.27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

① 직업재활 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해 여 는 진폐보상연 을 받은 자나 장해 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장해 여자"라 한다) 취업을 하여 직업훈련이 필

요한 자(이하 "훈련 상자"라 한다)에 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직업훈련수당

2.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 여자에 하여 사업주가 고

용을 유지하거나 직장 응훈련 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 하는

직장복귀지원 ,직장 응훈련비 재활운동비

② 제1항제1호의 훈련 상자 같은 항 제2호의 장해 여자는 장해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직업재활급여 대상자】

①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 상자(이하 “훈련 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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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93

가.장해등 제1 부터 제12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으로서 그 부상

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 제1 부터 제12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 소견이 있을 것

2.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일 것

3.취업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일 것.이 경우 취업의 범 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5.제67조제1항에 따른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하 을 것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 상자가 직업훈련 기간 에 취

업을 한 경우에는 그 직업훈련 과정이 끝날 때까지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되,취

업한 기간에 하여는 직업훈련수당을 지 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훈련 상자가 직업훈련 기간에 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 여

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되,직업훈련수당은 지 하지 않는다.

④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 여자(이하 “장해 여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에

복귀할 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①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직장 응훈련비 재활운동비는 장해 여

자에 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 응훈련 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각각 지 한다.이 경우 직장복귀지원 ,직장 응훈련비 재활운동비의 지 요건은

각각 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은 고용노동부장 이 임 수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액의 범 에서 사업주가 장해 여자에게 지 한 임 액으로 하

되,그 지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장 응훈련비 재활운동비는 고용노동부장 이 직장 응훈련 는

재활운동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액의 범 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

되,그 지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④ 장해 여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고용보험법」제23조에 따른 지원 ,「장애인

고용 진 직업재활법」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 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

에 따라 직장복귀지원 ,직장 응훈련비 는 재활운동비(이하 “직장복귀지원 등”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액을 받은 경우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받은

액을 빼고 직장복귀지원 등을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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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94

노조 요구안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제○조(재해인정)

회사는 직원이 건강진단 또는 개인적으로 진찰

받은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이 업무와 관

련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준하는 보상과 단체협약에 의한

각종 보상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1. 채용시 없던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채용시 보다 악화된 질병이 발생한 경우

3. 회사는 조합원이 중식시간, 휴게시간 중 사

업장 또는 관련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

4. 회사 또는 조합의 행사에 참여하다 발생한 재해

5. 출퇴근 시간에 순로를 벗어나지 아니한 경

우 발생한 재해

제○조(업무상 재해보상)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

나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산업

재해보상보험법」등 관계법령과 근로복지공

단의 결정에 따른다.

⑤ 사업주가 「장애인고용 진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의무로써 장애인을 고용

한 경우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 등을 지 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 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 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하여 「근로기 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 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 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 는 유족보상연 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 는 유

족보상일시 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수 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 여에 상

당한 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품을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 여를 지 하지 아니한다.다만,제2항 후단에

따라 수 권자가 지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 는 유족보상일시 에

해당하는 연 액에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 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 을

지 받고 있으면 「근로기 법」제23조제2항 단서를 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 한 것으로 본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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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95

제○조(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

회사는 직원이 각종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기

준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 관계법령의 규

정 중 재해를 당한 조합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

로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추가보상을 실시하여

야 한다.

1. (요양 및 휴업보상)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일 때에는 생계보

조비로 평균임금의 30%를 임금지급일에 추가

지급한다. 또한 호봉승급, 임금인상, 상여금, 연

월차휴가 등 제반 사항에 있어서 근무 중일 때

와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2. 직원이 건강진단결과 또는 개인적인 의사의

진단결과 법정전염병(콜레라, 페스트, 발진티프

스, 장티프스, 디프테리아, 유행성출혈열) 및

각종 암질환, 당뇨병, 간염, 고혈압 자로 판명되

어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80%를 지급한다.

3. 회사는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 외 재해로 인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직원에 대해

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조합원과 합의하여 타 직종으로 전환시킨다. 단,

임금 및 처우에 있어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제○조(산재 장애자 직업재활)

①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직원이 작업 전환으로도 업무복귀가 불가능할

경우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회사는 직원이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는 동

안 임금 및 처우를 정상근로와 동일하게 취급

한다.

③ 회사는 직업재활훈련을 마친 직원에 대해서

는 해당 직원과 합의하에 적당한 부서에 배치

하여 근무케 해야 하며, 최소 3개월 이상의 직

무적응훈련기간을 두어 무리 없이 직무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정상근로와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해야 한다.

④ 회사는 위 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따라 재

해 직원의 재활훈련과 직장복귀를 시켜야 하

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

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참여 하에 심의·의결

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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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96

제○조(노조전임자 산업재해인정)

① 회사는 노동조합 전임자(상급단체 파겨자

포함)가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 재해가 발생했

을 경우 산재보험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② 회사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한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

으나, 불승인이 날 경우 행정소송을 지원하

며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③ 회사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한 재해를 당하 을 경우「산업재해보상보

험법」에 상당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을 받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인정을 받았을 경우 재해

자는 회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대응전략

①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부상 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 다고 근로복지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련법령에 따르며,업무상 재

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재해 개인질병은 건강보험으로 처리한다.

○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를 수행 는 업무 비․마무리행 등 업무에 수반하는 통상

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 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에서 ‘업무상 사고’와 ‘업

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으며,업무상 재해의「구체 인정기 」에

하여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산재인정 여부를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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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97

<판례> 출장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

를 수행한 다음 회사로 퇴근 또는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거나 다른 작업지시

를 기다리는 형태로 근무하 다면,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2007.12.27,

대법 2007두3824).

< 출장 중의 사고 >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 하던 에 발생한 사고

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만 ① 사업주의 구체 인

지시를 반하는 경우,② 근로자의 자의 행 이거나 사 행 ,③ 정상 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 출장이란 평소와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것은 동일하므로,근로자가 사 용무를 해 이동하거나 개인 인 모임 음주

시에는 업무와 무 한 것이다.

< 출퇴근 중의 사고 >

○ 출퇴근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인지는 ‘사업주의 지배 리’의 존

부가 주된 단기 이 된다.

○ 우리나라는 일반 인 출퇴근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호 상이 아니지만,

①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불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고,② 교통수

단의 리 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속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면,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리 하에 있다고 보아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 근로자가 출퇴근 방법과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 하여 출퇴

근 하던 사고가 난 경우,비록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유류비를 보조하거나(

1997.11.14,97 13009),차량 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등록하고 차량구입비와 유지비

를 보조받거나( 1995.9.15,95 6946),회사에서 유류 등을 공 받고 가끔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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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198

<판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판 2007.9.28. 2005두12572).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

배 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

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ㆍ

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ㆍ퇴

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ㆍ퇴

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

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

본인차량을 사용했더라도( 1996.11.15,96 10843),회사의 업용 차량으로 출퇴

근 하던 사고가 났더라도( 1996.2.9,95 16769),사고 당시 통근과정이 사용자

의 지배· 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업주가 유류보조비 등을 지 하더라도 이는 사회보험료를 감하기 해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한 것일 뿐이므로,실질 으로 출퇴근을 한 유류비 보조가 아니

라 임 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 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한편,야간 심야근무라는 업무특성으로 인해 통근버스나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오토바이나 승용차로 출퇴근을 했다면,그 외 제반사정을

종합 으로 단하여 출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사업주의 지배 리

하에 발생한 재해로 본 례도 있다.

○ 최근 례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통상 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통근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 는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경우도 있으며 학계 노동계에서는 통근재해를 인정하자는 주장을 지속 으

로 하고 있으나,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이며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치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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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199

으로는 출ㆍ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

ㆍ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 다거나 통상적인 출ㆍ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

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

ㆍ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

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 한 정도로 업무와 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

적이고도 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

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 2009.05.28, 2007두2784, ).

<판례> 행사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 팀원들의 단합 및 업력 고취 목적으로 스키장에서 개최된 워크숍행사에 참

가하여 스키를 타다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참가에 대한 강제성, 행사일정, 비용

충당방법 등의 사정에 비추어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지 않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 다(대판 2007.3.29.

2006두19150).

<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 중의 사고 >

○ 근로자가 각종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사회통념상 그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

하는 것이 노무 리 는 사업운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① 사업주가 행

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③ 사업주에게 사 에 승인을

얻어 참가한 경우,④ 그 밖에 이에 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

여를 통상 · 례 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 즉,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

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재해를 당한 경우,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목 ,내용,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운

방법,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반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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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00

<판례> 회식자리에서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식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더구나 2차 회식은 당초 예정에 없었으나 1차 회식

후 즉석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1차 회식자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2차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행위는 임의적

인 행위로서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

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대판 1996.6.14. 96누3555).

< 회식과 술자리에서의 사고 >

○ 만약,회식 참석이 강제되는 등의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

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근로자들의 자발 모임이나 소수에 의해 이루어진 회식

자리에서의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그러나 최근 행정법

원에서 2차 회식 후 사망한 근로자를 산재로 인정한 가 있어 사업주의 지배· 리

의 범 에 한 일 된 단기 이 필요한 바이다.

○ 례(서울행정법원 2009.12.2,2008구합50230)는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반

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 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나아가

사업주 지배· 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 인 거동이나 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 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

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과음행 가

사업주의 만류 는 제지에도 불구하고,근로자 자신의 독자 이고 자발 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회식 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 한 다른 비정상

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 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식

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 음주에 하고,사 모임이더라도 업무의 연장으로 인식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회식문화와 개인 주량의 차이로 인해 실질 으로 사업주의 지배 리가 미치는지

단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가 공식 으로 회식제공 범 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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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201

회식에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운행한 주된 목적이 다음

날 회사 업무로 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배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퇴근의 편의에

있었으며, 근로자는 퇴근 후 회식자리로 가면서 다음날 출차하는 조건으로 회사 사무

실이 있는 건물의 경비원의 승낙을 받아 건물 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 던 것인

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회사 차량을 출차하여 임의로 운전한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위 상해가‘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7

2004두9838).

<판례> 회식 후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 동료 직원들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

가던 근로자가 보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회식이 업

무수행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발생한 이상 이 같

은 교통사고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협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4.9, 2009두508).

○ 그러나,회식이 근로자의 업무의 범 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업무수행의 자연

인 경과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운 하면서 앙분

리 를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우,망인의 업무수행과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 계가 없다고 본다.

< 휴게시간 중의 사고 >

○ 휴게시간 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 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 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

○ 한편 근로자의 휴게시간 행 가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 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해서는 ① 그 행 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 는 그 업무의 비행 내지 정리행 ,②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 행 는 합리 ·필요 행 이거나 ③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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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02

<판례> 휴게시간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휴게시간이란 사용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한 시간

인데, 망인이 충전소장으로부터 집에 가서 쉬고 내일 출근하라고 허락을 받은 이상

그날 업무에 복귀할 필요가 없으므로, 직원탈의실 역기대에 누워 역기를 들어올렸다

가 실수 또는 기력미진으로 놓쳐 목에 떨어져 내린 역기의 강한 충격으로 순간적으

로 사망에 이른 사고라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에 복귀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고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휴게시간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5.29, 2007두3077)

축구경기가 자유행동이 허용되는 휴게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의 친선경기이어서 회사나 그 지원을 받고 있는 서클이 주최한 공식적

인 행사가 아님은 물론, 그 참가가 강제된 것도 아닌 점 및 그 축구장 시설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축구경기가 비록 회사가 관리하는 사업장내 축

구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6.8.23. 95누14633).

휴게시간 동안에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시설인 구내매점을 이용하여 간식(빵)을

사 먹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동안에 일어난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

판 2000.4.25. 2000다2023).

—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내에서 족구,배드민턴,탁구 등 운동경기를 하다가 발

생하는 사고가 많은데,회사는 기본 인 장소제공을 할 뿐 시설 리 운동경기

와 련된 일체의 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② 회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 외에 별도의 추가보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 에 재해를 당할 경우,근로자의 과실에 상

없이 보상해주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막 한 보상비

용을 완화해주고 근로자 그 가족에게는 부상의 치료와 함께 소득상실에 따른 생

계의 곤란함을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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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203

○ 우리나라의 산재보상 여는 여기 을 평균임 으로 산정하고 있어 ILO권고 수

이나 선진국과 비교해서 결코 미흡한 수 이 아니다.이는 1964년 산재보험이 도입

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회보험제도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고용

보험이나 국민연 등 다른 사회보험제도의 역할까지 신한데 기인한 것이다.

○ 한 국민연 ·의료보험·고용보험 등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4 사회보험의 시행

으로 보험지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게는 보험 여가 각 보험 간에 병 하여 지

되고 있다.

— 이들 보험으로부터 지 받을 수 있는 실제 보상수 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산재인

정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빈번한 실정이다.

— 한 산재로 처리된 경우에도 재취업보다는 휴업연장을 선호하는 등 근로자들의

도덕 해이가 래되고 있다.

○ 의 상황에서 노조가 산재보상 외에 로 ,생계보조 등 추가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제 부담을 가 시킬 뿐이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

험 여 외에 별도로 추가지 을 해서는 안된다.

○ 과거,노조는 휴업 여의 수 이 60%이던 시 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해 산재근

로자에게 휴업 여 보 명목으로 생계비를 지원할 것으로 요구해 왔으며,회사는

문 인력의 확보와 복지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 으나 휴업 여가 평균임 의 70%

로 상향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생계비 지 련 단체 약 규정은 하향 조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 휴업 여,장해 여 등은 갑근세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지 되고 있어

가처분소득이 상승하고 장해1 의 경우 근로제공하는 경우보다 일을 하지 않고도

더 많은 여를 받게 되어 회사로의 조기 복귀를 해하는 요인 뿐만 아니라,동료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도 하시키고 있다.

③ 회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복직 근로자의 건강상태 업무 합성을

고려하여,부서 배치 환 시키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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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04

○ 일반 으로 재해자는 재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험성이 일반근로자보다 상 으로

크고 작업 련성질환 등으로 인한 업무상질병자는 요양치료 후에도 동일 질병의 재발

험성이 높으므로,요양 후 장에 복귀하기 에 문의․산업의의 소견에 따라

정상업무에 합한지 단하여야 한다.

—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산업안 보건법」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 해 작업장소

변경,작업 환,근로시간 제한조치 등을 할 수 있으며,이는 근로자 본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동료 근로자의 건강 사업장의 안 까지 하여 필요한 조치로써

사업주의 권한이자 의무이다.

○ 한 인사권․경 권은 원칙 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며,근로자의 건강 안 을 해

직무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근로기 법」제30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

고 본다.

— 컨 ,근로자의 건강상태로 미루어 보아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직 으로 타 업무나 부서로 이동이 가능하다.

— 한,업무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편성을 고려하여 해당 인사이동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

원의 입장이다.

○ 따라서 회사의 작업장소 변경,작업 환,근로시간 제한조치 등은 근로자의 건강을

한 규정이므로 이는 단체 상의 상 자체가 아니다.

④ 근골격계·뇌심 계·정신질환 등은 생활습 등 개인 요인에 의해 주로 발생하

므로,근로복지공단의 장조사를 통해 업무 련성 여부를 단한다.

○ 근골격계·뇌심 계·정신질환 등은 업무 요인 이외에도 생활요인이 작용해 질환

발생의 직 인 원인을 찾기 어렵고,발생 원인에 한 신뢰할 만한 객 인 근거

자료 방 책도 실 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외형 으로 나타난 결과만

을 보고 직업병으로 단하는 것은 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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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205

○ 노조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근골격계질환 등을 모두 산재로 보고,산재 불승인된 근

로자에게도 산재보험과 동일한 수 의 요양 여 등을 사업주가 지 해 것을 단체

약에 명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근골격계·뇌심 계·정신질환 등은 근로자의 잘못된 행동,유 요인,개

인 요인,생활습 등이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조사를 실시하여

업무 련성이 있다고 정하는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된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리에 있어 정기건강검진 등을 통해 유소견자의 리를 철

히 하고,고 압․고지 증․당뇨 등 개인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해 근로시

간 스트 스를 히 리하여 뇌심 계 업무상질병으로 이환되는 것을 방지

해야 한다.

— 개인질환자들을 상으로 음식조 ,운동처방, 연 등 평소 생활습 상 교정이

가능한 건강 리를 지시하고 뇌심 계 질환이 발생하어 산재신청을 한다면,업무

와의 연 성 때문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기질 요인으로 인한 향이 더 크게

작용하 음을 증명할 수 있다.

⑤ 재해경 가 명확한 사고 질병에 해서만 요양신청서에 사업주 날인을 한다.

○ 근로자 는 해당의료기 이 행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신청서상 사업주 날인 없이

요양신청을 한 경우,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요양 여의 신청사실을 통지하고

재해발생 경 에 한 사업주 의견을 조회하는 차를 거친다.

— 즉 사업주 날인이 없는 경우,근로복지공단은 날인이 있는 경우보다 더 세심히

산재여부를 정한다는 것이다.

○ 그러므로 객 인 정황없이 동료근로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경우,요양기록이 없는

경우,주장하는 재해시 과 요양일자가 차이가 나는 경우 등 재해경 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날인하지 않아야 한다.

○ 한편 노조가 사업주 날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단의 산재승인여부와 상 없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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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06

재환자와 동일한 우를 요구하는 경우,사측은 “사업주 날인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요양신청서의 객 사실 계를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며

노조요구를 거 해야 한다.

⑥ 재해근로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해 주치의나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 치료가 가능

하다는 의학 단을 내린 경우에는 ‘부분휴업 여’를 극 활용토록 한다.

○ 과거 근무 치료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주요원인은 근무 치료가 가능한 상태임

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재해근로자에 한 지나친 온정주의에 치우쳐 통원이나,입

원치료만을 고집하 으며,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무 치료는 휴업 여 용 상에

서 배제되어 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었기 때문에 근무 치료를

기피하 다.

○ 그러나 련법이 개정되면서 근무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임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해정도가 경미한 재해근로자는 근무 치료를 극 활용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으로 부분휴업 여가 도입·시행(2008.7.1)됨에 따라,

요양 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요양기간 취업하여 임 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 평균임 과 요양 임 과의 차액 90%를 지 받을

수 있다.

— 즉,근무 치료제도는 재해근로자에게 임 혜택은 물론,조기직장복귀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므로,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이다.

○ 따라서 주치의나 공단에서 ‘근무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 단을 내린 경우에는

‘근무 치료’를 극 활용하여,재해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응 조기직장복귀를

도모해야 한다.

— 팔목터 증후군,근육통,두피․코․귀․입술 등의 개방성 상처,손가락 탈구,손

목의 염좌 긴장,엄지의 골 ,발목의 염좌 긴장 등 67가지의 “통원가능한

상병명”에 해당한다면,담당 주치의는 경미한 상병의 경우 근무 치료를 명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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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207

⑦ 재해(특히 사고성 요통)발생에 해 근로자 본인 동료근로자의 진술이 허 나

거짓으로 명된 경우에는 한 징계권을 행사한다.

○ 사고성 요통 등과 같은 재해에 한 업무 련성 여부를 정하는데 있어,재해 발생

당시의 목격자 는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이 막 한 향을 미친다.

○ 이와 같은 을 이용하여,재해근로자들은 동료근로자 는 목격자에게 산재승인을

받는데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고 이들은 인지상정으로 허 는 거짓으로 진술을 하여,

업무 련성이 없는 재해가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이러한 허 부정수 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해주기 해

마련된 산재보험제도를 훼손하는 행 로 실제 산재근로자에게 그 불이익이 미치게

된다.

○ 따라서 재해(특히 사고성 요통)발생에 해 근로자 본인 동료근로자가 허 나 거

짓진술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개별실 요율에 반 이 되어 기업의 보험료부담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회사는 이들에 해 한 징계권을 행사한다.

— 특히 사고성 요통의 경우 일상 작업 에 ‘뜨끔’,‘삐끗’재해가 발생하 다고 하면

본인 이외는 이를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에 더욱 큰 주의를 요한다.

○ 한편,일부 재해근로자의 경우 병원에서 무단이탈하여 개인 업무를 보거나 치료 임

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한 일부 병원은 이와 같은

재해근로자의 행 를 히 리하지 않아,재해상태가 악화되고 입원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이와 같은 행 는 보험 여의 막 한 지출로 이어져 산재보험기 고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장 복귀 의지를 하시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하

게 된다. 한 지속 인 산재보험료 증가와 동료 근로자들의 근무기피 상 확산

으로 생산성 감소와 기업경쟁력 하를 유발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 의 허 ·부정 신고제’를 운 하고 있으며,고용노동부·감

사원·규제개 원회 등 정부기 들도 이러한 행 를 근 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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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08

특히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 인「산재보험 의료기 운 진료비·약제비의 심

사·지 규정」제10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 지도·

검시 치료를 종결하여야 할 상태임에도 산재근로자를 부당하게 장기간 진료하고

있다고 단한 경우 의료기 에 해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한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 여를 받은 자는「산업재해보상

보험법」제84조제1항제1호(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보상 의 2배에 해당하는 액을

징수당하게 되고,동법 제127조제2항(행정형벌 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해질 수 있어,경우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까지 용될 수

있다.

— 행 법제상 산재신청 승인 차는 1차 으로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간의 문제

로 근로자의 청구가 허 ․거짓이더라도 사업주는 이의제기할 수 있는 공식 인

수단이 없다.

— 더욱이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가 장조사 없이 형식 으로 이루어지고 근로자

에게 온정 인 결정이 빈번한 실에서,회사는 공단의 업무 련성 조사시 재해

와 업무와의 무 련성 입장을 표명하고,동종․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해 극

노력해야 한다.

⑧ 노조 임자는 사업주와의 계에 있어 “휴직 근로자”와 같은 지 를 가지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용 상이 아니므로 산재보험료 징수 용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의 신고서”를 제출하고 산재보험

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단,Time-off 상자(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자성이 인정

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는다.

○ 2010년 7월 1일부터 노조 임자 임 지 지와 함께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조업무를 담당하고,노조에서 여를 받는 노조 임자의 경우 회사에 을 두고

있을 뿐 「근로기 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제24조제1항,제2항의 노조 임자는 사업주와의

근로 계 자체는 단되지 않으나,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사업주로부터

임 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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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핵심쟁 에 한 단체 약 체결지침209

— 노조 임자는 “휴직 근로자”와 같은 지 를 가지며 산재보험료의 징수 상에

서 제외되므로,회사는 “휴직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노조 임기간 동안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 따라서 회사는 노조가 노조 임자의 산재보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

○ 반면,노조법 제24조제3항,제4항의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용을 받는 근로자는 원칙

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회사로부터 받는 품도 임 으로 인정되는 등 산재법의

보호를 받는다.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되기 노조 임자에 한 례의 태도>

○ 례는 노조 임자가 근로자의 지 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업무상 재

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사업주의 구체 ·개별 지휘명령을 받는 지 에서

사업주를 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 발생한 재해(질병포함)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 다.

— 따라서 노조 임자가 상부 는 연합단체 노조와 련된 활동을 하거나,불법 인

노조활동 는 쟁의단계 이후의 노조활동 의 재해,조합주최의 체육 회에서

발생한 질병 는 부상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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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조 ·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산업안 보건 산업재해보상 분야(2011.3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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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13

사업주의 의무

【 조 업 】

제84조 (당사자의 책무)

(1)회사는 쾌 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종업원의 안 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며 산업재해의 방에 노력한다.

(2)조합원은 산업재해 방을 하여 회사에서 정한 안 보건 리규정을 수하여야 하며,

회사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에 한 조치에 따른다.

제71조 (준수의 의무)

(1)회사는 산업안 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방을 한 기 을 수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합원의 생명보존과 안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2)조합원은 산업안 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방을 한 기 을 수하여야 하며

회사 기타 계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작업자는 산재사고 우려가 있거나 박한 험이 상존할 때 작업을 보류하고 리

감독자와 안 리자 는 산업안 보건 원에게 통보하고 주 부서 조치에 따른다.

(4) 사원은 산업안 보건 원회의 합의사항을 수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산업안 보건

원회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57조 (산업안전보건 업무)

회사는 산업안 보건법을 수하고 조합원의 사고방지와 안 보건을 유지,증진하며 쾌 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하여 안 보건업무를 작업이나 리상의 산,제도,인력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최우선 으로 조치한다.

【 자동차 】

제75조 (안전보건업무의 우선)

회사는 모든 작업 리에 있어 안 제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산업재해를 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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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14

쾌 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종업원의 안 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해 산,인력,

제도면에서 안 보건 업무를 우선 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산업안 보건 원회

【 조 업 】

제8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 보건에 한 사항을 심의 는 의결 수행하기 하여 산업안 보건 원회를

설치·운 하며,운 에 한 사항은 산업안 보건 원회의 의에 의한다.

(1)산업안 보건 원회는 노사 의회와는 별도로 구성하여 회의는 정기 노사 의회시

개최하며,산업안 보건 원회시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시행토록 한다.

(2)본 원회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5일 이내에 임시회

의를 개최하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3)노사 어느 일방이 산업안 과 련된 통계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

한다.

(4)산업안 에 련된 교육이 있을 경우에는 본 원회 원 조합측 원을 우선 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5)조합이 안 보건문제에 한 조사나 작업장 환경측정에 한 비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안 보건 원회에서 상호 의하여 실시한다.

(6)회사는 조합이 산업안 보건활동을 수행하기 하여 산업안 보건 원의 상근을

요청할 시 의에 의하여 상근시킨다.

제101조 (안전상의 조치)

(1)회사는 안 보건에 한 규정을 작성 는 변경코자 할 경우 산업안 보건 원회의

심의를 거치며,이를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2)회사는 산업안 보건 계법상의 안 시설 미비시 시설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토록 한다.

(3)회사는 산업안 보건 계법상의 안 시설 미비상태에서는 작업을 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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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15

제69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심의)

회사는 산업안 보건에 한 사항을 유지,증진시키기 해 산업안 보건 원회(이하

‘산안보’라 한다)를 설치․운 한다.단,산안보 운 규정은 별도로 둔다.

제70조 (안전보건 규정 및 수칙)

(1)회사는 안 보건에 한 규정을 작성 는 변경코자 할 때는 산업안 보건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제정하며 이를 조합원에게 교육시킨다.

(2)회사는 산업안 보건법상에 안 시설 미비시 산업안 보건 원회에서 책을 강구하고

산안 에서 결정한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사내 산업안 보건과 작업환경 개선사항을 심의·의결한 후 시행하기 하여 다음과 같

이 산업안 보건 원회(이하 ‘산안 ’라 한다)를 설치 운 한다.단,산안 운 규정은

별도로 둔다.

(1)산안 는 사업장별로 설치하며 회사측(사업의 표자,안 리자,보건 리자 포함),

노조측(명 산업안 감독 포함)각 8인 이내로 구성한다.

(2)산안 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원장은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사 의된 계획일정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기할 수 없다.단,회의 3일 까지

안건을 서면으로 요청할시 7일 이내에 검토 후 개최하여야 한다.

(3)산안 는 산업안 보건법 제 13조 1항 기타 동법에 명시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

된 사항은 방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산안 에서 의결된 사항은 단 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5)노사는 회의운 을 원활히 하기 하여 임 간사 1인을 선임하고 매회시마다 양측이

원 서명한 회의록 2부를 작성하여 양측이 1부씩 보 한다.

(6)회사는 산업안 보건에 련된 각종 규정과 수칙은 반드시 산안 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안 원이 직무수행과 련하여 외교육 요청시 극 지원하며,조합측 원을

우선 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7)회사는 산안 에서 결정한 안 보건에 련된 노사공동 업무 소요시간은 근무한 것

으로 하며 산안 회의 비 회의 참석으로 인한 비상근 원에 하여는 사

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8)산안 의 필요시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참고인은 성실히 의견

을 진술하고 참고인에 한 신분보장(불리한 우 지)을 하고 제반비용은 회사가

사 의된 사항에 한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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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16

(9)회사는 산안 의 결정에 따라 원이 당해 사업장에 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작업

환경에 련하여 산업안 보건법과 각종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회사

는 조사에 한 필요한 자료와 기술을 제공하고 조사를 정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10)기타 명시되지 않은 운 에 한 사항은 기 합의한 운 규정에 따른다.

제88조 (고용노동부 보고)

유해 험방지계획서,공정안 보고서,안 보건 개선계획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때에는

산안 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단,산업재해 조사표는 조합 표의 확인 후 제출한다.

제5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합과 회사는 산업안 보건 련 사항을 심의,의결,이행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각

공장별로 산업안 보건 원회(이하 “ 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 한다.

(1) 원회는 회사측 6명,조합측 6명의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회사측 원 안 보건총

책임자,안 보건 리책임자,안 리자,보건 리자 조합측 원,명 산업안

감독 은 당연직 원으로 한다.

(2) 원회의 임간사는 부산,울산 지회별로 각 1명씩을 노조에서 선임하고 임자의

처우에 한다.

(3) 원회는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노사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회

의를 7일 이내에 개최한다.

(4) 원회는 산업안 보건법령에 규정된 사항 아래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 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결정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한다.

1)안 리 사업 목표설정

2)안 보건 계자 근로자에 의해 상정된 안 보건에 한 사항

3)시설·설비 등의 보수유지에 한 사항

4)안 보건 리규정 각종 안 보건기 수칙의 작성·보완

5)안 보건 련 산편성 집행

6)산업재해 방계획의 수립에 한 사항

7)건강진단 등 건강 리에 한 사항

8)산업재해에 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한 사항

9)산업재해의 원인조사 재발방지 책의 수립에 한 사항

10)기타 안 보건에 한 요사항

(5)회사는 사내의 산업안 보건 정책을 시행하기 에 본 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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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17

(6)회사는 조합 원의 회의 비 회의 참석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7) 원이 직무수행과 련하여 외교육 요청 시 극 지원한다.

(8) 원회의 의결은 2/3이상 참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원장은 노사

양측이 교 로 맡으며 가부동수일 때 의결권을 갖는다.

(9)기타 명시되지 않은 원회 운 에 한 사항은 원회 운 규정에 따른다.

(10)각 공장별 체의 산업안 보건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한 앙산업안 보건 원회를

설치 운 하고,반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제86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 보건에 한 사항을 심의 수행하기 하여 산업안 보건 원회를 설치 운

하며,운 에 한 사항은 산업안 보건 원회 운 규정에 따른다.

(1)회사는 조합이 임명하는 임자를 상주시키고 회사측 6명,조합측 6명 계12명으로

원회를 구성한다.

(2) 원회의 구성·운 상주에 한 세부사항은 노사합의에 의한다.

(3)본 원회는 산업안 보건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 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산편성 투자를 극 으로 하며,산업안 보건 원회의 의견에 의한 투자는 타

투자보다 우선한다.

(5)상주인원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안 보건에 만 을 기한다.

(6)노사 어느 일방이 산업안 과 련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공한다.

【 자동차 】

제80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사내 산업안 보건에 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시행하기 해 다음과 같이 산

업안 보건 원회(이하 '산보 '라 함)를 설치,운 한다.

(1)산보 는 산업안 보건법의 규정에 의해 구성한다.구성은 회사측 7명(당해 사업장의

표자,산업보건의,안 리자,보건 리자,인사담당 부서장 각 1인은 당연직)조합

측 7명등 총 14명으로 구성한다.

(2)산보 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체 인 안건을 명시하여 어느 일방이 5일

에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3)산보 의 규정은 별도로 둔다.단,운 규정의 개정은 산보 에서 결정하며 개정시까지

행규정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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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18

(4)산보 의 규정은노사 합의로 정하며산보 의 결정사항은 본 약과 동등한 효력을가진다.

(5)회사는 조합이 산업안 보건에 하여 원만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산보 원

원을 상근시키며 회사는 산보 용사무실을 제공한다.단,산보 원 상근시 처우는

상집간부의 처우에 한다.

(6)산보 는 지역 부문 원회(아산, 주,정비,남양, 매)에 구성,운 하며, 사 인

산업안 보건에 한 사항을 논의하기 하여 필요시 지부와 지역 부문 원회가

참여하는 산업안 보건 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단,회사는 산업안 보건정책을 시

행하기 본 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

제76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사는 산업안 보건에 한 사항을 심의,의결을 통하여 종업원의 안 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 보건 원회를 설치 운 한다.

(1)산업안 보건 원회(이하 “ 원회”라 한다)는 회사측 7명(안 보건 리책임자 1명,안

리자1명,보건 리자1명은당연직),조합측7명(수석부지부장 는지회장,노안실장은

당연직)으로구성한다.

(2) 원회는 소하리,화성, 주,정비공장(지회) 매에 각각 설치 운 하며,필요시

사업장내의 원활한 산업안 보건 활동을 하여 “별도 운 규정”에 의해 통합 산업

안 보건 원회를 운 한다.

(3)노사 양측에서 간사 1명씩을 선임하고 매 회의 시 양측 간사가 서명 날인한 회의록 2

부를 작성하여 양측이 1부씩 보 한다.

(4)본 원회는 산업안 보건법 제13조 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의결된 내용은

노사가 성실히 이행하며,단 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5)본 원회는 매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노사일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

구할 시 임시 원회를 개최한다.단, 재해 는 생산에 한 차질을 미치는

사고 발생 시 임시 원회를 즉시 개최한다.

(6) 원회의 운 규정은 별도로 둔다.단,운 규정 개정은 원회에서 결정하며,개정

시까지 행규정은 유효하다.

(7)노사일방이 본 원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장소,일시,안건,참석인원 명단을

첨부하여 7일 까지 통보하며,7일 이상 지연할 수 없다.

(8)회사는 본 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조합의 비상근 원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9)회사는 조합이 산업안 보건에 하여 원만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산보 원

원을 상근 시키며,산보 원 상근 시 처우는 임자 처우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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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19

안 보건 리자 선임

【 조 업 】

제86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1)회사는 산업안 보건법에 규정된 유자격 안 보건 리자를 선임하고 조합에 지체없이

통보한다.

(2)회사는 제1항에 규정된 안 보건 리자에 하여 안 보건 활동을 이유로 여하한 불

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제72조 (관리자 선임)

(1)회사는 련 법규에 따라 안 보건 리 책임자,안 리자,보건 리자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2)안 보건 리자(보건의사 포함)는 산업안 법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며 안 사고

직업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해 항상 안 보건 검을 실시하고 문제 발견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회사는 선임된 안 ․보건 리자(보건의사 포함)가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그 직무상 필요한 의견개진 는 활동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

서는 안 된다.

(4)회사는 산업안 보건법 제61조의2,시행령 제45조의2에 의거 노동조합의 추천으로

된 명 산업안 감독 을 인정하며,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68조 (안전관리자 선임)

(1)회사는 산업안 보건법에 의거 유자격 안 보건 리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담

한다.

(2)회사는 선임된 안 보건 계자에 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의견개진 등 활동을 이

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3)회사는 산업안 보건법에 의거 유자격 안 보건 리자 선임시 산업안 보건 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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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20

제55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1)회사는 산업안 보건법에 의거 유자격 안 ·보건 리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담

한다.(단,선임 변경시 그 결과를 산업안 보건 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2)안 보건 리자는 안 사고 직업병을 미연에방지하기 해 항상 안 보건 검을 실시

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회사는 선임된안 보건 리자에 하여 그직무상 필요한 의견개진 등활동을 이유로 어

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64조 (산업보건의)

(1)회사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 산업의학 문의 는 방의학 문의를 산업보건의로

선임한다.

(2)산업보건의의 임·면은 산업안 보건 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제87조 (관리자 선임)

(1)회사는 산업안 보건법령에 규정된 유자격 안 보건 리자,안 리자,보건담당자를

선임한다.

(2)회사는 제1항에 규정된 안 보건 리자에 하여 산업안 보건활동의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 자동차 】

제82조 (관리자 선임)

(1)회사는 산업안 보건법에 하여 유자격 안 보건 리자를 선임토록 하고,그 직무를

담 한다.단,의사인 보건 리자는 산업보건의나 방의학 공의로 선임한다.

(2)회사는 제 1항의 안 보건 리자에 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의견개진 는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3)안 보건 리자는 안 사고 직업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해 항상 안 보건 검을

실시하여야 하며,문제 발견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8조 (안전보건관리자 임명)

회사는 산업안 보건법 제15조(안 리자),제16조(보건 리자),제17조(산업보건의)등의

유자격자가 인사 등의 이유로 결원이 발생 시 즉시 선임하여 그 직무를 담 하고

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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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21

안 보건교육

【 조 업 】

제87조 (안전보건교육)

(1)회사는 노동자를 채용 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시,새로운 기계도입 배치 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에는 산업안 보건법에 의거 안 교육을 실시하며,유

해 험 작업장에 종사할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에 하여 산업안 보건법 제31조 3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특별안 교육을 실시한다.

(2)회사는 연간 산업안 보건교육 계획시간 상·하반기 각 4시간씩을 조합 주 하에

교육을 실시토록 할애하고,조합의 교육계획 교안에 하여는 사 에 회사와 의

하며,교육에 필요한 시설에 하여 최 한 조한다.단,교육을 한 강사는 조합원

으로 하며 교육에 필요한 시간은 유 으로 한다.단,교육을 한 강사(사내·외)는 회

사와 사 의하여 조합에서 선임하며,사내 강사의 경우 교육에 필요한 시간은 유

으로 한다.

(3)회사는 재해(사망)발생시 당해 부서에 해 특별안 교육을 실시하고 그 사례를

사업장에 공지한다.

(4)연간 산업안 보건 교육계획은 매년 1월 에 작성,산업안 보건 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73조 (안전보건교육)

회사는 산업안 보건법 제31조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조합원 리감독자 교육 실

시에 따른 교육계획서를 조합에 제공한다.

(1)조합원이 새로운 기계도입,배치 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 는 유해 험

작업부서에 배치될 때 회사는 필요한 안 교육을 유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회사는 매월 2시간 이상 안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회사는 안 보건에 한 외교육 시 회사 임 안 리자 조합 측 안

계자를 우선 으로 참석토록 하며,교육 참석 시 근태 경비를 지원한다.

1)안 계자는 조합의 안 담당자와 산업안 보건 원,산업안 개선 원을 말한다.

2)회사는 교육 참석 시 시간과 경비를 지원한다.

(4)회사는 조합원이 타 부서에 지원 견으로 작업장소가 변경될 경우 작업 시작

1시간 이상 작업 장소 악,유해 험요소 악 등을 해 장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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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22

(5)회사는 일반교육시 안 사고 질환 방,사후 리에 필요한 안 보건에 한

교과목을 배정하며,필요시 조합 주 부서에 교육시간을 할애한다.

제73조 (일반교육)

(1)회사는 신규채용자에 하여 공정에 한 설명,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취업

규칙,안 보건 리규정 운 규정에 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2)조합원이 새로운 기계도입,배치 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시 회사는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3)회사는 필요시 화상 ,강사 빙 등에 의한 교양교육을 실시한다.

(4)교육 훈련시 그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4조 (안전보건교육)

(1)회사는 조합원에게 산업안 보건에 한 월 정기교육 2시간을 산업안 보건 원회에서

결정 실시하며 그 교육시간 2개월에 1시간씩 노동조합 산업안 보건 원이 교육

시킬 수 있도록 한다.

(2)신규채용시 8시간,작업변경시 8시간(유해 험작업자는 16시간)을 실시한다.단, 장

교육은 안 요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3)년도별 교육계획에 의거 안 보건에 한 외부교육이 있을시 조합측 안 보건 계자

노조간부를 우선 으로 실시하며,회사는 이에 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지 한다.

(4)안 보건 강사는 기존 인원 외에 산업안 보건 원이나 산업안 보건에 문성이 있는

사람을 노사 의하여 정한다.

(5)회사는 작업자를 장에 투입할 시 반드시 법정교육 실시 후 작업장에 투입한다.

(6)회사는 산업안 보건 원이 직무상 필요한 안 보건교육을 요청할 시 이를 극 지

원한다.

제60조 (안전보건교육)

(1)회사는 산업안 보건 원회의 심의,의결로 산업안 보건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조합

원에게 안 보건에 한 교육을 실시하며,정기안 보건교육은 부서별 집합교육으로

2시간이상 실시한다.교육시 반드시 교육자료 배포 시청각,실습교육을 실시한다.

(2)회사는 조합이 안 교육을 요청할 경우에는 시설 경비에 해 노사 의하여 실

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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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23

(3)회사는 조합에 년 8시간의 노동안 보건 교육시간을 인정하며,회사는 교육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하여 극 지원한다.

(4)회사는 외부에서 산업안 보건교육이 있을 시 산업안 보건 원,근골공동 책 원,

명 산업안 감독 을 최우선 으로 참석시킨다.

(5)안 사고 발생시 해당 부서는 재발방지를 한 특별안 보건교육을 간사간 의하여

2시간 이상 실시한다.단, 재해발생부서()는 특별교육 4시간을 실시한다.

(6)정기 안 보건교육시 노사 의를 통하여 노동조합 산업안 보건 원이 안 보건교육을

할 수 있다.

(7)조합은신입사원(조합원)채용시2시간씩안 보건교육을실시하며,회사는교육에필요한

제반사항에 해서는 극지원한다.

제88조 (안전보건교육)

(1)회사는 노동자의 채용 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시 유해 험 작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에 하여 계법령에 규정된 안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회사는 조합원에 하여 분기별로 산업안 보건 원회의 주 으로 별도의 안 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3)연간 산업안 보건교육 계획은 매년 1월 에 작성,산업안 보건 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4)회사는 재해(사망)발생시 당해 부서에 해 특별안 교육을 실시하고,그 사례를

사업장에 공지한다.

▶제1항:산업안 보건 원회 주 반기별 2시간 교육실시

▶제3항:조합의 교육계획,교안,강사 강사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해서는 사

회사와 의한다.

제61조 (안전보건교육)

(1)회사는 산업안 보건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조합원에게 안 보건에 한 교육을 실시

하며 정기안 보건교육을 부서별 집합교육으로 연 2H이상 실시한다.교육시 반드시

교육자료 배포 시청각 실습교육을 실시한다.

(2)회사는 노조에게 조합원 안 보건교육 시간으로 연간 4H 부여한다.단,당해연도에

한하여 치,분할 사용할 수가 있다.

(3)회사는 외부에서 산업안 보건교육이 있을 시 산업안 보건 원과 명 산업안 감독

을 최우선 으로 참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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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24

(4)안 사고( 재해)발생시 해당부서는 재발방지를 한 특별안 보건교육을 2H 실시

한다.

(5)신규 입사자에 안 교육 8H을 실시한다.

【 자동차 】

제83조 (안전보건교육)

(1)회사는 신규채용 는 새로운 기계도입,배치 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유해 험부서에 배치되었을 때 산업안 보건법 제 31조에 의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회사는 매월 1회 2시간 이상 안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교육내용 등에 하여

산보 에서 심의하여 시행한다.단,조합 산보 에서 조합주 안 보건교육을 요구

할 경우 회사는 조한다.

(3)회사는 산업안 보건에 한 사외 교육시 조합측 원을 우선 참석시킨다.

(4)회사는 안 보건교육을 정취시간 이내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단,교육시간을 변경

코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와 조합간부가 의하여 결정한다.

제80조 (안전보건교육)

(1)회사는 조합원이 새로운 기계도입,배치 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 는

유해 험작업부서에 배치될 때 필요한 안 교육을 유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회사는 조합원에게 산업안 에 한 정기교육을 최 한 일과시간 내 매월 2시간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교육시간 변경은 부서별 특성에 따라 부서안 보건실무 원

회에서 의한다. 한 신규채용 시 교육은 8시간 이상,작업변경 시 교육은 2시간을

실시한다.단,회사는 정기 교육 시 1주일 에 공지한다.

(3)회사는 회사가 실시하는 안 보건 교육 시간 채용 시 2시간과 정기교육을 조합의

계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교육에 한 제반 경비는 실무 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한다.

(4)회사는 조합측 원회 부서 안 보건실무 원,근골격계 원이 안 보건에 한

교육 참가 시 근태 교육비를 지원하며,구체 인 사항은 원회에서 결정한다.

(5)조합원은 안 보건에 한 교육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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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25

안 보호구

【 조 업 】

제88조 (안전보호구)

(1)회사는 조합원에게 작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안 보호구를 지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지 하여야 하며,규격 품질은 법령에 규정한 검정품을 지 한다.

(2)지 된 안 보호장구는 소 히 취 하여야 하고,작업 안 보호구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이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

(3)퇴사시 사용 인 개인 지 품을 반납하는 조합원에 하여는 지 품 를 공제 하지

않는다.

(4)안 보호장구의 지 품목,지 규정 등 구체 인 내용은 산업안 보건 원회에서 심

의하여 결정한다.

제71조 (안전보호장구)

(1)회사는 산업안 보건법 제34조 내지 제34조의4 동법 시행령 제28조,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28조,29조,30조,31조에 의거 작업의 성격에 맞는 양질의 보호구를 지

하며 노사합동으로 검수하여 결정한다.

(2)안 보호장구는 작업특성에 따라 별도 기 에 의하여 지 하며,노사는 기 에 의하여

지 된 안 보호장구를 조합원이 착용하도록 노력한다.

(3)회사는 국내․외 우수 보호장구 시회에 노사합동으로 견학하여 안 보호장구 개선

(식당별 순회 시회,산안보에서 처리)에 반 토록 한다.

(4)회사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에 유해 자 화장치 보안기를 설

치한다.

(5)노사합동으로 결정하여 지 된 보호구를 조합원이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상호 노력한다.

제75조 (안전보호장구)

(1)회사는 작업성격에 따라 산업안 보건법에 규정된 검정 안 보호구를 지 한다.

(2)안 보호 장구는 작업특성에 따라 별도 지 기 에 의한다.

(3)지 기 은 산업안 보건 원회에서 정한다.단,별도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 이상이 있을시 지 시기에 계없이 1:1교환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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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26

(4)안 보호장구 검수는 산업안 보건 원 입회하에 한다.

제61조 (안전보호장구)

(1)회사는 산업안 보건법 제35조에 규정된 각종 검정 안 보호장구를 작업의 성격에 맞게

무상으로 충분히 지 하며 산업안 보건 원회 합동으로 검수하여 지 한다.

(2)안 보호장구는 작업의 특성에 따라 각 공장별로 별도의 안 보호장구 지 기 을 둔다.

(3)회사는 우수 안 보호장구 시회에 노사합동으로 견학하여 안 보호장구 개선에 반

토록 한다.

(4)회사는안 보호장구의지 기 과품목변경 사양변경등개선을요할때는조합과합의

결정한다.

(5)매월 안 보호장구구입 지 에 한 황을조합이요청할 시자료를제공하여야한다.

제62조 (안전화 지급)

(1)안 화는 4월,10월 년2회 무상으로 지 한다.단,특수직종(기장,시운 ,도장)에 한하여

1켤 를 추가 지 한다.

(2)안 화 품목 변경시 산업안 보건 원회에서 의 결정한다.

제89조 (안전보호구)

(1)회사는 작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안 보호장구를 조합원에게 지 하여야 하며,반드시

산업안 보건법에 의한 검정합격품을 사용해야 한다.단,지 기 은 별도 정서에

의한다.

(2)지 된 안 보건장구는 소 히 취 하여야 하며 작업 안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

(3)사용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이 교환 요청을 하면 지 규정에 따라

교체를 해주어야 한다.

(4)안 보호장구의 지 기 사양변경,개선을 요할 때에는 산업안 보건 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제3항:훼손시 즉시 교체품목(①안 모 ②안 벨트 ③방진,방독마스크 ④보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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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27

순 품 명 지 급 기 준 비 고

1

동절기 1년 2벌

단, 아래 작업반은 1년에 1벌

* 1벌에 한해서 추가 신청시

회사 70%, 수혜자 30% 부담

하절기 1년 3벌 단, 아래 작업반은 1년 1벌 또는 2벌

2 동 잠 바 2년 1벌 단, 미지급 해당년도 1벌 신청시

수혜자 반액부담

신규입사자는

2벌 지급 (입사시)

3 하복 출.퇴근용 2년 1벌 단, 미지급 해당년도 1벌 신청시

수혜자 반액부담

신규입사자는

2벌 지급 (입사시)

4 청색 작업복 1년 2벌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수혜자

반액부담

5 방 한 복 2년 1벌

단, 2년 1벌에 한해 추가신청시 수혜자

20%, 회사 80% 부담(상.하 별도신청

가능함)

6 안 전 화

1년 2켤레 생산직종

1년 1켤레 서무, 자재, 운전, 자재운 부(창고),

운전직종(장비)

기타

(설계부분등) 필요시 신청(부서장 결재)에 의해 지급

7 안전 장화

1년 2켤레 선거팀, 히팅사,후행도장팀(washing),

설비운 팀(도크청소)

1년 1켤레

동력팀, 품질경 부 검사담당자, T/P팀,

탑재팀, 장비운 팀(시설운 부),

설비운 팀, 배재팀, 선장1,2,3팀,

특수용접반, 선장시운전팀, 수압반

1년 1켤레

(신청자 20%부담) 상기작업반 외 신청자

8 우 의1년 1벌

(일반우의)

장비운 팀(신호수 외),품질경 부

검사담당자, 후행도장팀(washing),

설비운 팀(도크청소),

배재팀(단, 배재반은 제외)

<작업복 및 안전화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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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28

2년 1벌

(기능성 우의)

동력팀, 설비운 팀, T/P팀, 탑재팀,

장비운 팀(시설운 부), 안전요원,

선거팀, 자동수압팀 중 수압반,

배재팀 중 배재반, 선장1,2,3팀,

특수용접반, 선장시운전팀,

전장 1,2,3팀

2년1벌

(일반우의)

상기 대상자 외 외업 근무자

(선체내업부 공장 근무자 등 실내

근무자는 제외)

1년 1벌

(신청자 30%부담) 상기 대상자 외 신청자

부 서동절기 작업복 하절기 작업복

1벌 2벌 1벌 2벌

보전부 공무팀 공무팀

시설운 부 장비운 팀(T/P팀 제외)

시운전부 선거팀

기타부서

4급이상 4급이상 4급이상 현장직

조합집행부 조합집행부

공사관리직

[서무, 자재,

운전 등]

자재운 부

(의장재팀/

배송팀)

공사관리직

[서무,자재,운전 등]

공사관리직[안전,품질경

부, 외작관리부],

자재운 부

의장재팀/배송팀

설계부 전원 설계부 전원

(아  래)

  

제62조 (안전보호장구 지급)

(1)회사는 노조원에게 안 화 연2족,피수갑 월1족을 정기 으로 지 하고,필요한 안

보호장구도 지 한다.단,소모성이 심한 직종에 한하여 소모된 상태를 확인한 후 지

한다.

(2)회사는 산업안 에 련된 모든 안 장비,안 시설,보건설치 소모품 구입시(작업

복포함)노동조합과 의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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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29

【 자동차 】

제85조 (안전보호장구)

회사는 작업의 성격과 작업환경에 따라 안 보호장구를 무상으로 지 규정에 의해 지

하되 안 보호구의 지 품목 수량 등의 내용은 산보 에서 결정한다.단,안 보호장

구는 산업안 보건법 제 34조에 의한 안 인증을 득한 것으로 지 하며,개선 는 신제품

용시에 노사합동 품평회를 개최한다.

작업환경측

【 조 업 】

제89조 (작업환경측정)

(1)회사는 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입회하에 매년 2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산업안 보건 원회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유해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 는 개선 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회사는 조합측에서 특별히 유해하다고 요청하는 공정은 필요에 따라 측정하고,그 결과

서를 산업안 보건 원회에 통보하며,유해요인이 발견될 시 본 원회에서 그 책

계획을 의한다.

(3)작업환경측정(측정기 선정,구체 인 계획 방법 등)실시에 한 사항은 산업안

보건 원회에서 의한다.

(4)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치의 모든 자료를 조합에 통보한다.

(5)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부서에 게시한다.

제75조 (작업환경측정)

(1)회사는 산업안 보건법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제94조에 의거 작업환경측정을

년 2회 필요시 수시 측정한다.

(2)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계획과 측정 후 결과 개선계획을 고용노동부 신고 조합에 문

서로 통보한다.

(3)작업환경측정은 산안보의 입회하에 실시하며,측정 결과 이상이 발견 되었을 때는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설비의 설치 는 개선 등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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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30

(4)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한 설명회를 해당 부서별로 실시하며,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한 자료는 구 보존한다.

[부가협약서]

17.작업환경 측정(제75조)

o연 2회는 3월 첫째 주,9월 첫째 주에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6조 (작업환경측정)

(1)회사는 작업환경 측정을 조합 입회하에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결과를 통보

하고 측정기 는 보건 리자(생사)는 조합간부(임원 상집, 의원,산업안

보건 원)에게 설명토록 한다.

(2)작업환경 측정결과를 안 교육시간에 조합원에게 보고한다.

(3)회사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시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과 설비

개선 는 작업개선 등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조합측에서 특히 유해하다고 요청하는 작업장에 하여는 필요에 따라 조합과 의

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5)작업환경 측정의 세부운 은 산업안 보건법에 따른다.

(6)회사는 조합이 안 보건 문제에 한 조사,작업환경 측정 등의 비활동을 노사공동

으로 행하고자 할 때에는 극 보장하며 사 의 후 근태만 인정한다.

(7)회사는 작업환경 측정 실시 정일보다 10일 에 노사는 작업환경 측정기 에 의의

장을 마련하여 사내의 작업환경 문제 ,측정목 ,방법,내용결과의 보고에 하여

의한다.

(8)회사는 작업환경 측정기 을 노사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

고서 제반 작업환경 측정과 련된 제반자료를 산업안 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고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사 의후 출 복사할 수 있다.단,

측정결과 이의시 노사 공동으로 측정기 에 이의 내용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9)회사는 작업환경 측정 항목 유해 선,진동 등 물리 인 유해인자에 하여 측정

기 과 의하여 측정토록 한다.

(10)회사는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측정기 으로부터 통보받는 즉시 사본을 노동조합에

제출하며,그 결과 사후 리에 한 설명회를 측정기 에 요청하며 측정기 에서

설명토록 한다.

(11)작업환경측정 산은 노사와 측정기 3자 비 조사한 계획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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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31

(12)작업환경측정결과는 서면 자료집으로 하여 산업안 보건 원에게 지 한다.

(13)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검 개선에 한 사항을 산안 에 보고 후 개선

조치한다.

제63조 (작업환경측정)

(1)회사는 산업안 보건법에 의거 평상시의 작업조건을 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조합측 산

업안 보건 원 입회하에 년2회 필요시 수시 측정한다.

(2)회사는 측정기 변경 계획 일정은 산업안 보건 원회 는 실무 의로 결정한다.

(3)회사는 조합측 산업안 보건 원이 작업환경측정에 한 비활동을 행하고자 할 때에 일

정 근태는 실무 의로 정한다.

(4)회사는 작업환경측정시 노·사·측정기 3자가 측정 반에 한 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회사는 작업환경측정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당해시설 설비의 설치 는 작업환경

개선 등 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6)회사는작업환경측정후측정결과에 하여조합간부에게설명회를하여야하며안 보건

교육시간에 조합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회사는 조합측에서 특별히 해하다고 요청하는 공정은 필요에 따라 측정하고,그 조치 결

과서를 산업안 보건 원회에 통보한다.

(8)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한 자료는 20년 이상 보존한다.

(단,발암성물질은30년간보존한다.)

(9)회사는 작업환경측정 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개선계획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10)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책자화하여 이를 조합에 통보한다.

제91조 (작업환경측정 및 산업안전보건진단)

(1)회사는 작업환경 상태의 측정 연2회,산업안 보건진단 연1회를 문기 에 의뢰하여

실시한다.단, 문기 은 조합에서 선정한다.

(2)산업안 보건 원회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하고 유해요인이 있을 시

본 원회에서 그 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회사는 작업환경측정 산업안 보건진단 결과에 한 설명을 문기 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시간 시설을 제공한다.

(4)수질검사는 산업안 보건 원회의 의에 따라 연2회 실시한다.

▶회사는 조합이 측정한 소음,분진,유기용제의 분석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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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32

보건 원회에서 개선 책을 수립하며 회사는 산업안 보건 원회의 의에 의해 개

선을 한 측정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사내 환경개선 사업은 산업안 보건 원회에서 연구 검토 실시한다.

제63조 (작업환경측정)

(1)회사는 산업안 계법령에 따라 산업안 보건 원회 입회하에 연 2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다.단,작업환경측정기 선정은 산업안 보건 원회에서 의하여 결

정한다.

(2)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계획이나 측정결과를 문서로서 조합에 통보하고 장 게시 에

게시한다.

(3)회사는 작업환경측정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 결과에 따라 당해시설 설비

의 설치 는 개선등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단,산업안 보건 원이 특별히

유해하다고 요청하는 공정에 하여는 단시일내에 측정을 한다.

【 자동차 】

제87조 (작업환경측정)

(1)회사는 산업안 보건법에 의거하여 작업환경측정을 년 2회 실시한다.단,작업환경측

정은 회사 자체 측정기 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자체 측정기 에서 실시

불가한 항목이 발생할 경우 는 산보 에서 필요하다고 단할 경우 산보 의후

외부기 에 의뢰한다.

(2)회사는 작업환경 측정의 일정 방법을 노동조합과 의 후 실시하며,실시한 측정

결과를 조합에 문서로 통보한다.

(3)작업환경측정은 노사 계자(는 산보 )의 입회하에 실시하며,측정결과 허용기 치를

과시 책을 강구하고,이상이 발생될 경우 당해 시설 설비의 설치,개선 는

보호구 지 등과 련하여 산보 를 개최하여 개선 조치한다.단,조합측에서 특별히

유해하다고 요청하는 공정은 단시일내에 재측정 수시 측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산보 에 통보한다.

(4)회사는 조합이 안 보건문제에 한 조사,작업환경측정 등의 비활동을 행하고자

할 때 회사에 사 통보하고,이를 극 보장한다.

(5)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당해 작업장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고,조합 요구시 작업

환경측정기 으로 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한 설명회를 개최한다.단,설명회

참석 상 방법은 조합 산보 요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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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33

제81조 (작업환경측정)

(1)회사는 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입회하에 매년 2회 이상 작업환경측정

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복지수당 락자에 하여는 추가 지 한다.

단,작업환경측정 실시에 한 사항은 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2)회사는 작업환경측정 에 측정에 한 계획을,측정 후에는 측정결과를 조합에 문서

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3)회사는 조합과 작업환경 측정의 비조사 활동을 행한다.

(4)회사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이상이 발생하 을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설비의 설치 는 개선 등 한 책안 수립 후 1개월 이내 원회에서 심의·의결

한다.

(5)회사는 작업환경측정과 련된 자료는 5년간 보존하고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는 10년

이상 보존하며,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제공한다.

(6)회사는 작업환경 측정 ·후 원회의 주 하에 의원 부서안 보건실무 원

교육을 실시한다.

(7)회사는 작업환경 측정 시 해당부서 안 보건실무 원을 참여시킨다.

(8)회사는 공장 각 서비스 센터 건물에 하여 정기 안 검을 실시한다.

[별도회의록]

(8)항 련

1)공장 서비스 센터 건축물 정기 안 검을 아래기 에 따라 실시하며,그 결과 이

상이 있을시 책안에 한 사항을 2개월 이내 원회에서 결정한다.

*정기 안 검 주기

➀ 완공 후 10년 이상 경과 건물 :3년

➁ 완공 후 10년 미만 경과 건물 :5년

2)공장 건물에 한 정기 안 검은 생산공장외 건물에 한 검을 말하며,생산공

장은 신차종 개시 안 검으로 체한다.

건강진단, 건강진단 사후조치

【 조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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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34

제91조 (건강진단)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 리를 하여 계법령이 규정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건강진단은 산업안 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99조에 의한다.

(2)조합원에 한 건강진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간주한다.

(3)조합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할 수 없다.단,조합원이 건강진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합원이 원하는 공인기 에서 자비로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회사측에서 지정한 병원의 오진이 명될 때에는 직업병 련 유소견에 하여

조합에서 지정하는 동일 직종 10명의 인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타 검진기 에서 재검

진토록 하고,재검진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4)건강진단 결과의 보고는 산업안 보건법 시행규칙 제 105조에 의한다.

(5)조합원의 직종(검진분류)이 실제 직무와 상이할 경우 주업무로 하고 있는 업무에 한

특수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6)건강진단 항목은 별도 합의서에 따른다.

[별도합의서]

9)건강진단 항목 추가(제91조)

특수건강진단 상자에 하여 콜타르,피부질환,용 (유해가스,자외선,망간,니 ,알

미늄)검진항목을 추가한다.

제93조 (건강진단 사후조치)

(1)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정을 받은 자에 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과

해당 부서의 작업환경 개선에 만 을 기한다.

(2)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건강 리상 주의를 요하는 자(D1,D2)로서 기존의 노동을 계속

할 경우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원에 하여는 경미한 작업으로 환배치한다.

(3)회사는 특수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다.

(4)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보고서,X선 사진 독소견서 등 건강진단과 련된 모든 자료를

6년간 보 하여야 하며,6년 후 본인이 원할 경우 본인에게 교부한다.

(5)회사는 요양을 마친 조합원을 지체없이 원직에 복귀시키고 정상작업에 응할 수 있

도록 하며,재발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본인과 의하여 작업 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회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익년도 1/4분기 정기 산업안 보건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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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35

제77조 (정기 건강진단)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 리를 하여 계법령이 규정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검진 의사가

요청하거나 직업 련성 확인을 해 실시하는 추가 정 검사는 회사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1)회사는 신규채용 후 특수건강진단 상업무에 배치하고자 할 때 배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회사는 조합원을 상으로 상반기 특수 건강진단(일반 건강진단 포함) 하반기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며,검진결과에 한 종합상황(유소견자의 부서별 질병명 황)

을 조합에 통보한다.

(3)회사는 상반기 특수 건강진단 후 과거 신규 진폐 정을 받은 조합원에 해 매년

흉부 방사선 필름을 노사 각각 추천한 문가(문기 )에게 의뢰하며 결과에 따라

이상자에 해 한 조치를 한다.

(4)유해물질 사용으로 독의 우려가 있거나 6개월 이내에 2명 이상 유사 질병자가 발생

하 을 시 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회사는 즉각 해당부서와 피해 가능 부서의

조합원 요청한 해당자에 해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5)P/C,CAD(산설계)종사자에 하여는 VDT증후군에 해 정기 건강진단 시 문진

하여 이상 발견 시 정 검진을 실시한다.

(6)건강진단은 조합의 참여하에 시행하며,검진종료 후 20일 이내에 노사 각 1명씩 추천

한 의사가 검사자 원의 1,2차 검진기록 반에 하여 독,종합하여 검증토록

하며,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7)회사는 건강진단을 담당하는 의사가 사업장을 사 에 답사하여 작업장의 개요를 최

소한 5일 이상 악 후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8)회사는 매년 정기 건강진단 시 성인병에 한 검사항목을 조합이 추가 요청할 경우

정 검진을 실시한다.

<추가 검진항목 >

1) 압(총콜 스테롤) 2)지방,비만(트리그리세라)

3)심장(심 도) 4)간기능(총단백 검사, 청,알부민,R-GPT)

5)신장(요소,질소,크리아틴) 6)당뇨(당검사)7)간염

[부가협약서]

18.정기 건강진단(제77조,제64조 10)항)

o상반기 2월 첫째 주,하반기 10월 첫째 주에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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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36

제78조 (건강진단 의무)

조합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할 수 없다.

제79조 (건강진단 사후처리)

(1)회사는 건강진단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속히 본 약 제82조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

여야 한다.

(2)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임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3)건강진단 결과보고서,X-선 사진을 비롯한 제반 검사결과 등 직장 건강진단의 제반

자료는 구 보존하여야 하며,필요시 열람(복사)할 수 있다.단, 조합원의 건강상태

검을 해 개인 건강기록카드를 유지․보 토록 지속 으로 노력한다.

(4)회사는 매년 1회 정기건강진단 결과 진폐증 유소견자로 명될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한다.

(5)(4)항의 진폐 정 진단 시 80,000원의 별도 경비를 지원하며,그 기간은 유 으로 한다.

(6)회사는 진폐 정을 받은 자 건강진단에서 정상 정 시 3차 진료기 에서 정

검진을 실시한다(경비 지 ,검진시간 유 ).

(7)회사는 진폐증 환자(정 검사 결과 이상자)에 해 진폐 진행 방지와 건강 리를 해

근로복지공단 최종 정 결과가 완치되었다고 확정될 때까지 진폐 방보조 (월

30,000원)을 지 하며,정기검진이나 정 검진에서 진폐와 무 한 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 을 단하고,오진으로 명되었을 경우 본조 (8)항에 따라 조치하며 소 용한다.

(8)조합원이 건강진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 (종합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이때 회사가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가 오진으로 명될

때에는 회사에서 진료비를 부담하고 진료기간은 유 으로 한다.

(9)회사는 건강검진의 결과를 이유로 조합원에 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당해

조합원이 건강을 회복할 시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복귀시키도록 한다.

제77조 (건강진단)

회사는 산업안 보건법 제 43조에 의거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회사는 사원을 상으로 사무직 종사자는 2년 1회,일반 종사자는 1년 1회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산업안 보건법에 정한 해당 직종 종사자에게는 1년에 2회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며

추가 상자는 산업안 보건 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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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37

(3)회사는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으면 정 건강진단을 실시하며,정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하여 작업장소,작업변경,노동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고

다발시 당해 작업장에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설비 는 작업환경 개선을 하여야 한다.

(4)건강진단에 한 서류는 법 기 의거 보존한다.(30년)

(5)회사에 재직 인 자로서 만 37세 이상 자에 한하여 아래 항목에 한 3년 단 1회

검진을 실시하며,본인 검진 해당연도에 검진을 희망하는 배우자에 한하여 아래 검진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1) 음 검사(1회)

2) 장조 촬 는 내시경 검사

3)정 소변검사

4)심 도 검사

5)종합 액검사(알 피토 로테인,CEA검사 포함)

6)유방암,자궁암 부인병 검사

7)척추를 의사가 진단한다(요통검사)

8) 변검사(잠 검사 포함)

(6)종합,정기 건강진단 기 은 노사 의하여 결정 실시한다.

(7)회사는 건강진단을 담당한 의사가 사 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1일 이상 작업장 개요를

악한 후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8)회사는 산업안 보건 원회에서 련법규의 기본 취지에 어 나지 않는 범 내에서

노동조합의 요청자료를 제공토록 결정하면 제공한다.단,동의서 필요시 동의서를 첨

부하여야 한다.

(9)생산직 근무자는 특수검진을 실시한다.단 지원부서 근무자 기타사항은 산업안

보건 원회에서 결정 실시한다.

(10)최종검진기 은 3차 진료기 병원으로 한다.

제78조 (임시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은 산업안 보건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상 실시기 기타사항은 산업

안 보건 원회에서 결정한다.(단,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되 산재 용시는 제외)

제79조 (건강진단의 사후조치)

(1)회사는 건강진단 종료 후 최단 시일 내에 그 결과에 한 산업보건의의 검토조치 계

획서를 조합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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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38

(2)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요양을 필요로 한 경우 조합원이 건강을 회복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원직에 복귀토록 한다.

(3)정 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정받은 자는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요양신청

필요한 조치(요양,부서이동,작업 환 등)를 취하여야 한다.

(4)차수에 계없이 의사의 소견 는 본인 재검이 필요한 경우 최종 검진기 에서 정

진단(검진기 조 검진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가 조치한다.단,검진비는

개인질병 정시 본인이 부담한다.

(5)회사는 본인 요청시 의사 소견에 따라 X-선 독소견서 등 제반 검사결과에 한 자

료의 제출 는 복사가 필요시는 이에 극 조해야 한다.

(6)기타 사항은 산업안 보건법에 따른다.

(7)특수건강검진 결과에 본인이 이의 제기시 회사 산업보건의의 결정에 따라 재검진을

하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8)회사는 채용시 질병이나 채용시 없었던 질병이 발병하여 이 보다 악화 우려가 있는

조합원에 하여 산업안 보건법에 의한 조치를 취한다.

제65조 (건강진단)

회사는 다음과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회사는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직원에 하여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며,건

강진단 자료는 15년간 보 한다.(단,발암성 물질은 30년간 보 한다.)

(2)산업안 보건법시행규칙제98조제3호의업무등유해 험업무에근무하는작업자에게

년1회이상의특수건강진단을사업주가실시한다.

(3)유해물질 사용으로 독 는 독우려가 발생하 을 때 회사는 해당부서와 피해가능

부서의 련된 자와 요청한 해당자에 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4)건강진단 기 내용 변경시 산업안 보건 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5)회사는 산업안 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제1항 규정에 의거 근로자 건강 진단시 근

로자 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 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6)회사는 건강진단을 담당할 의사가 사 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업장 개요를 악한

후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한다.

(7)회사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에 하여 건강진단시 X-이는 원 직촬로 한다.

(8)신규 입사자의 배치 신체검사 비용을 일반검진에 한하여 액 회사가 부담한다.

(9)회사내건강검진 상자는정당한이유없이건강검진을거부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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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39

(10)회사는사원의건강을 하여2008년1월부터 직원을 상으로2년에1회종합건강검

진을실시하고,직원의배우자(만40세이상)에 하여는3년에1회종합검진을실시한다.

1)회사는2008년8월1일부터만50세이상직원에 하여정년까지1회에한하여 장내

시경(수면)검사를 실시하고,종합검진시 동맥경화 검사항목을 추가로 실시하되 나이

용은만37세(71년생포함)부터한다.

2)상기종합검진 련기타사항에 해서는산업안 보건 원회에서결정한다.

(11)산업안 보건법시행규칙제98조에의한건강진단 본 약에서정하는검진과 련하여

소요된시간은정상근무한것으로한다.

제66조 (임시 건강진단)

(1)회사는 산업안 보건법 제4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건강

진단을 실시한다.

1)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2)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기타 지방노동 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단하는 경우

(2)임시 건강진단 결과 산업안 보건 원회 는 실무 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7조 (건강진단 결과 사후조치)

(1)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종료후 빠른 시일내에 산업안 보건 원회에 건강진단 결과를 상정

하고 심의 의결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회사는건강진단결과기존의노동을계속함으로써병세가악화되거나악화될우려가있는

조합원에 해서는 정한 작업으로 배치 환 는 근로시간 단축 등 치료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단,근로조건은 이 보다 하해서는 안된다.)

(3)회사는 건강진단결과에 하여 검진기 으로 하여 조합에 설명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에는 조합원에게 설명하도록 한다.

(4)회사는 계법령에 의거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명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한다.

(5)조합원이 건강진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 (종합병원)에서 건

강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회사가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가 오진임이 명될 때에는

회사에서 진료비 액을 부담하고 진료기간은 정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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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40

(6)회사는 건강검진 결과를 이유로 조합원에 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당해 조

합원이 건강을 회복할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지체없이 원직에 복귀시켜야 한다.

(7)회사는 검진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검진결과 직업성 요주의자 유소견자의 건강진

단결과표(종합)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4조 (건강진단)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 리를 하여 법령이 규정한 산업안 보건법 제43조 시행규칙 제

98조 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 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다.단,특수건강진단의

경우 노사 의에 의거 필요시 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1)조합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할 수 없다.

(2)조합원이 건강진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합원이 원하는 공인기 에서 자비

로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이때 회사측의 오진이 명될 때에는 회사에서 진단비용을

부담한다.

(3)직업병에 한 건강진단이 오진으로 명될 시는 조합이 지정하는 타검진 기 에 재

검진토록 하고 검진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여 사후 조치를 취한다.

▶건강진단 종합정 건강진단 실시항목은 공업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건강진단 항목추가:특수건강진단 상자에 하여 콜타르,피부질환,용 (유해가스,

자외선,망간,니 ,알미늄)검진항목을 추가한다.

▶종합정 건강진단: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D2 이상) 40세 이상으로서 10

년이상 근속한 조합원에 하여 2년 1회 회사부담으로 종합정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40세이상,10년이상 근속조합원의 배우자의 경우 본인 종합검진 해당연도에 종합검진

희망 배우자에 한해 종합검진비용 50%를 지원한다.

▶조합원의 직종(검진분류)이 실제 직무와 상이할 경우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업무에 한

특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96조 (건강진단 사후조치)

(1)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건강 리상 주의를 요하는 자(D1,D2)로서 기존의 노동을 계속

함으로써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원에 해서는 경미한 작업으로 환배치

하고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통보한다.단,본인 조합의 의견을 최 한 반 한다.

(2)회사는 요양종결후 복직한 조합원에 지체없이 원직에 복귀시키고 정상작업에 응할

수 있도록 하며,재발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본인과 의하여 작업 환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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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41

(3)회사는 유소견자를 환배치하 을 경우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제1항:본인이 원하는 직종에 T/O가 있어야 환배치하며,T/O가 없을 경우 유사한

직종의 T/O가 있는 직종으로 환배치 할 수 있다.

▶제2항: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는 조합에 통보한다(단,조합은 명단

건강진단 결과를 인비로 처리해야 한다.).

제64조 (건강진단)

(1)회사는 노조원에 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건강진단을 행하며,그 외 필요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노조원의 부 는 일부에 하여 건강진단 방 종 등의 방역조

치를 강구한다.

(2)회사는 만 40세 이상인 노조원에 하여 매년 정기건강검진시 성인병 방을 한

검진 동맥경화 검진을 실시한다.단,만 38세 이상 40세 미만자 5년 이상 근속자

포함한다.

(3)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 계속 근무시 악화된다고 단되는 경우

노조 본인과 의하여 요양신청 필요한 조치(환배치)등을 취하여야 한다.

(4)회사는 종합정 건강진단을 하여 기 검진 내용을 조합과 의하여 실시한다.

(5)회사는 노조원의 만 35세 이상인 배우자에 하여 2년 1회 지정된 병원에서 유방암,

자궁암을 포함한 성인병 방 검진을 실시한다.

【 자동차 】

제90조 (건강진단)

회사는 다음과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회사는 조합원에 하여 산업안 보건법 제43조에 의거 정기 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작업 트 근무자는 매년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소음 2)강렬한 진동 3)분진 4)유해 선 5)기타 계법령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상자 노사합의한 자

(3)유해물질을 사용하여 독의 우려가 있거나 6개월이내에 2명이상의 유사질병자가 발

생하 을 경우 회사는 즉각 해당부서,조합 는 피해 가능부서의 조합원의 요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노사 의하여 상 의료기 에 진단을 의뢰한다.

(4)회사는 조합에서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경우 산보 심의,의결을 거쳐 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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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42

(5)회사는 건강진단의 상자와 검사항목을 법에 정해진 외에도 작업으로 인해 건강장

해증상이 나타난 조합원에 해서는 산보 심의에 따라 필요한 추가검사를 실시한다.

(6)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에 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부담으로 주기

으로 추 검사를 실시한다.

(7)특수건강진단 1차 검사시 기존 필수검사외에 폐기능검사,X-RAY,간기능검사를 추

가한다.

(8)회사는 건강진단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고,건강진단결과에 하여 조합 산보 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설명하여야 한다.

(9)회사는 정기건강진단 수검자에 하여 검진시간을 유 으로 인정한다.

(10)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유지를 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도록 한다.

1)종합건강검진(본인 희망시 1년 1회,검진비용 50%회사 부담)

① 만 35세 이상의 조합원

② 조합원의 가족(부모,배우자,배우자부모) 1인

2)정기 건강검진(사내외)시 의사의 소견에 따라 MRI를 촬 한 조합원에 해서는 회

사가 MRI를 촬 한 조합원에 해서는 회사가 MRI촬 비용의 50%를 부담한다.

3)회사는 정기건강진단시 조합원에게 매년 음 검진을 실시한다.

4)회사는 정기건강검진 시 만 40세 이상의 조합원에 한하여 2년 1회 본인 희망 시

종양표지자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5)회사는 만 35세 이상 여성조합원에 하여 본인 희망 시 2년 1회 유방 방사선 촬

을 실시하며, 문의 소견이 있을 경우 음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

한다.

6)매년 정기건강진단시 검사일정 방법에 해서는 산보 에서 의하여 실시한다.

7)한방검진을 2년에 1회 노사 의후 실시한다.검진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91조 (건강진단의 의무)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할 수 없다.단,회사는 주야교 근무자에

해서 주간근무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93조 (건강진단 사후처리)

(1)회사는 건강진단결과를 유소견자에게 통보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본 약 제102조에

의해 조치한다.

(2)회사는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명되는 자에 하여는 의사소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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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43

산재요양신청 작업 환배치를 취해야 하며,건강 요주의자는 사후조치 사항을 철

히 이행하여야 한다.

(3)조합원이 건강진단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합원이 원하는 의료기 (고용노동부 지정

건강진단 기 )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제 3의 검진기 에서 회사측의 결

과가 오진임이 명될 때에는 회사에서 진료비 액을 부담하고 해당 근태를 인정한다.

(4)회사는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휴직치료한 자가 건강을 회복할 시 산재휴직

후 복직자에 하여 의사의 소견에 따라 복직시킨다.

(5)회사는 건강진단결과에 한 련자료를 5년간 보존하고 발암성은 30년간 보존하며,

본인 요청시 자료를 제공한다.

(6)회사는 건강진단결과 건강요주의자 유소견자로 정된 자의 경우 기존의 노동을

계속함으로써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원에 해서는 문의의 소견을 참조

하여 산보 심의후 필요 한 조치를 취한다.

제82조 (건강진단)

(1)회사는 조합원을 신규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회사는 조합원을 상으로 일반 건강진단을 매년 1회 이상,유해 작업 종사자에

해서는 산업안 보건법 제43조에 의거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3)건강진단에 한 사항은 사 원회의 심의,의결 후 조합의 참여하에 실시한다.

(4)회사는 건강진단을 담당한 의사가 사 에 사업장을 답사하여 사업장의개요를 악한

후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한다.

(5)회사는정기건강진단시성인병에 한검진(복부 음 ,한방검진, 액암검사등)을실시

한다.세부사항은 원회에서심의·의결한다.

1)만40세 이상의 조합원에 하여 액 암검사를 격년제로 실시한다.

2)만35세이상여성조합원에 하여본인희망시2년에1회유방방사선촬 을실시하며,

문의소견이있을경우 음 검사를실시한다.

(6)회사는 정기건강진단 시 구강검사를 실시한다.

(7)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종합검진을 실시한다.

1)조합원의 근속년수 매 10년마다 실시한다.단,만 40세 이상은 3년마다 실시한다.

2)조합원의 근속년수 10년 이상부터는 희망자에 한하여 매년 회사가 50% 지원하여

(요통,경견완 장애 포함)실시한다.

3)근속년수 10년 이상 된 조합원의 가족(부모,배우자,배우자 부모) 매년 1인에 한

하여 회사가 50%지원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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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44

(8)건강(일반,특수,발암성)검진결과는 산처리하여퇴직후10년까지보존한다.

(9)회사는 건강검진에 한 사항을 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다.

(10)회사는 희망자에 한하여 안구건조증 검진을 실시한다.

(11)건강검진은 주간 근무 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2)특수검진 결과 신규 직업병 유소견자(D1)로 정된 자에 해서는 사외에서 정 검

진을 실시하며,검진결과를 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13)정기 건강검진(사내외)시 의사의 소견에 따라 MRI를 촬 한 조합원에 해서는 회사가

MRI촬 비용을 50%부담한다.

[별도회의록]

(5)항 련 : 액 암검사란 종양 표지자 검사를 말한다.

-검사 항목 : 장암,폐암,간암, 립선암

제83조 (임시 건강진단)

(1)유해가스 유해물질을 사용하여 독의 우려가 있거나 6개월 이내에 2명 이상의

유사 질병자가 발생하 을 경우 회사는 즉각 해당부서,조합 는 원회의 요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회사는 원인불명의 건강장애 는 특이한 질병 등이 발생하여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며,산업안 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2(역학조사의 상

차 등)에 의거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3)작업환경 측정 결과 법 허용한계 이상일 경우 임시건강 진단을 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84조 (건강진단 사후조치)

(1)회사는 건강진단 종료 후 어도 2개월 이내에 원회에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한다.

단,검진기 으로부터의 결과는 즉시 제출한다.

(2)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에 이환된 자(D₁ 정자)와 일반 질병에 이환된 자(D₂

정자)의 경우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노동자에 해서는 문의의 소견에 따라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 환 는 근로시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본인 는 조합과

의하여 실시한다.

(3)회사는 특수검진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에 하여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요양신청,

부서이동,근로시간 단축 등)를 취하고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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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45

(4)회사는 특수 건강진단의 결과에 따라 원회의 결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임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조합의 안 보건활동

【 조 업 】

제96조 (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회사는 조합이 안 보건 문제에 한 조사,작업환경 측정 등 방활동을 수행 하고자

할 때에 이를 극 력한다.

제80조 (안전보건활동)

(1)회사는 조합이 안 ․보건문제에 한 조사,작업장 환경측정 등 방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이를 극 보장한다.

(2)회사와 조합은 조합원의 안 과 건강유지를 해 산업안 보건개선 을 노사 각 3인

으로 편성하여 운 한다.

(3)조합이 안 보건지도에 한 의견이나 제안을 건의하면 회사는 이를 수용하여 안

보건지도에 반 한다.

(4)회사는 생산라인 신설시 조합에 사 통보하고,산안보에서 안 검 후 미비 시 개선․

보완한다.

(5)회사는 조합이 안 보건 활동의 일환으로 산업재해에 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장에 표어 수막 부착에 한 지원 사항을 요청할 경우 지원한다.

(6)회사는 자율안 보건활동 향상을 해 의원을 상으로 안 보건 리 실무교육과정

(안 통신교육)을 개설하여 이수토록 한다.

[부가협약서]

19.안 보건활동(제80조)

1)산업안 보건개선 구성 :조합 추천 산업안 개선 원 2명,조합 주 실무부서 1명,

회사 주 부서 3명

2)산업안 보건개선 원의 소속은 회사 주 부서에 둔다.

3)산업안 보건개선 은 작업환경 측정 개선활동,건강검진 역학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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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46

제72조 (조합의 안전보건 활동 보장)

(1)회사는 조합이 안 보건 문제에 한 조사,작업장 환경측정 등 방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극 보장한다.

(2)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의 안 과 건강유지를 하여 유해물질별 유해인자,공정별 재

해요인 환경개선을 한 외활동을 사 합의된 사항에 한하여 보장한다.

(3)조합의 안 보건 지도에 한 의견이나 제안은 산업안 보건 원회에서 심의하여 안

보건 지도정책에 반 한다.

(4)회사는 생산라인 신설시 사용자의 의견을 반 하여 안 검 후 설치하고 보완사항

발생시 산업안 보건 원회에서 심의 결정 실시한다.

(5)조합이 요청하는 안 보건 활동의 표어, 수막,기타 홍보사항은 회사가 극 검토

하여 실시한다.

제58조 (조합의 안전보건 활동)

회사는 조합의 산업안 보건 건강권 확보를 한 조합측 산업안 보건 원회의 안 보

건활동 방 책활동을 보장하고,산업안 보건 원회에 하여는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단,O/T는 매월 70시간으로 지 하고, 도 산업안 보건 원 6명 5명,울산 산업안

보건 원 6명 3명에 용한다.)

【 자동차 】

제84조 (조합의 안전보건 활동 보장)

(1)회사는 조합(노측 산보 원)이 안 보건문제에 한 조사,작업장 환경측정 등 방활

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이를 극 보장한다.

(2)회사와 조합은 조합원의 건강과 재해 방을 해 노력하고 산업안 보건에 한 자료

요청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3)회사와 조합은 산업안 보건활동의 일환으로 산업재해에 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표어모집,제안활동, 수막,기타 홍보 등의 활동을 하며,그 방법과 시기 등은 산보

에서 심의,결정한다.

(4)회사는 생산라인 신설이나 공정변화로 안 상 문제가 상되는 경우 조합에 사 통보

하고 노사공동으로 작업장 안 조사를 실시하여 미비시 개선 조치한다.단,사용물질

을 변경할 경우에는 조합 설명 조합의 유해, 험물질에 한 조사요구시 회사는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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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47

자체검사

【 조 업 】

제102조 (자체검사)

회사는 회사의 계획에 의한 기계 기구에 한 자체검사를 계법에 따라 실시하되,

사 에 자체검사 계획을 조합에 통보하고,실시결과는 조합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1)검사주기,검사기 ,검사방법,검사결과의 정기 등은 기계·기구 자체검사 기 에

의한다(산업안 보건법 제36조 1항,시행규칙 제9장 제73조 항 등).

(2)자체검사 요원은 부서별로 지정된 유자격자로 한다.

(3)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되어 산재발생 험이 있을 때에 자체 검사원은 기계와 작업 인

업무를 지시키고 노동자를 안 한 장소로 피시켜야 하고 안 ·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토록 한다.

(4)회사는 산업안 보건법 제47조에서 정하는 유자격자를 해당 장비에 근무토록 한다.

제76조 (자체검사)

(1)회사는 계법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사 에 계획서를 조합에 통보하

여야 한다.

(2)회사는 자체검사 때 산업안 보건 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회사는 자체검사 실시 후 결과를 산안보의 의견을 첨부하여 기록을 보존하며 안 무해

작업보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86조 (자체검사)

(1)회사는 계획에 의거 기계시설에 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안 무재해 작업보장에

최선을 다한다.

(2)안 리실은 자체검사 실시여부를 확인 감독하고 문제 을 검토하여 해결책을 강구,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산업안 보건 원회에 보고한다.

(3)자체검사는 해당 부서와 안 리자와 노조 보건 원 3인(명 산업안 감독 포함)

입회하에 실시한다.

(4) 상기계 설비

1) 스 단기 2)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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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48

3)리 트 4)곤도라

5)승강기 6)원심기

7)아세틸 용 장치 가스집합 용 장치 8)보일러 압력용기

9)화학설비 부속설비 10)건조설비

11)국소배기장치 집진기, 체환기시설 12)고소차(회사에서 실시)

(5)검사주기,검사기 ,검사방법,검사결과의 정기 등은 기계기구 자체검사 기 에

의한다.(산업안 보건법)

(6)자체검사는 지정기 에 산업안 보건 원회에서 합의하여 의뢰 실시할 수 있으며,자체

검사원은 소정의 교육을 필한 자로 하고 노조 산업안 보건 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7)자체검사 결과 이상 발견시 산업재해 험이 있거나 긴 사태 발생에 박한 험이

있을 때는 자체검사원은 기계나 작업을 지시키고 근로자를 안 한 장소로 피시

킴과 동시에 안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8)자체검사 결과에 한 개선조치 사항에 해서는 노사간 안 검시 확인한다.

제81조 (자체검사)

(1)회사는 계획에 의거 기계시설에 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무재해 작업보장에 최선을

다한다.

(2)안 환경 담당부서는 자체검사 실시여부를 확인 감독하며 문제 을 검토하여 그 결과와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 산업안 보건 원회에 제출한다.

(3)회사는 자체검사시 조합측 산업안 보건 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4) 상기계 설비

1) 스 단기 2)크 인 3)리 트

4)곤도라 5)승강기 6)원심기

7)아세틸 용 장치 는 가스집합 용 장치

8)보일러 9)압력 용기 10)공기압축기

11)화학설비 그 부속 설비(특수화학설비 그 부속 설비,특정화학설비 그 부속

설비를 포함한다.)

12)건조설비 그 부속 설비

13)국소배기장치(제진장치 배출가스 처리 장치를 포함한다.)

14)고소차,지게차 기타 험 동력기계

(5)검사주기,검사기 ,검사방법,검사결과의 정기 은 산업안 보건법 기계기구 자체검사

기 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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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49

(6)회사는 자체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 산업재해 험이 있거나 긴 사태 발생등 박한

험이 있을 때는 안 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92조 (자체검사)

회사는 수시로 작업환경,장비,기계시설에 해 자체검사를 실시하며 문제 발생시 즉시

보완조치 한다.

▶조합 는 산업안 보건 원회 요청시 자료 열람 가능

제72조 (자체검사)

(1)회사는 회사의 계획에 의한 기계 기구에 한 자체검사를 계법에 따라 실시하되

사 에 자체검사 계획을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2)검사주기,검사기 ,검사방법,검사결과의 정기 은 산업안 보건법 기계기구 자체

검사기 에 한다.

(3)회사는 자체검사때 산업안 보건 원 2명 입회하에 실시한다.

(4)회사는 자체검사 실시후 결과를 산업안 보건 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기록을 보

하며 안 무해작업보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5)회사는 자체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되어 산업재해 험이 있거나 긴 사태 발생등

박한 험이 있을 때는 안 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 자동차 】

제86조 (자체검사 및 안전상의 조치)

(1)회사는 조합원의 안 을 하여 산업안 보건법 련조항을 수하며,안 검사를 실시

한다.단,필요시 의에 의하여 검사기 을 선정할 수 있다.

(2)제 1항의 결과를 산보 와 의후 문제 이 있는 시설에 하여 보완조치토록 한다.

(3)회사는 산업재해 발생의 박한 험 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안 보

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4)회사는 재해 발생시 즉시 안 진단을 실시하며 조치사항을 산보 에서 심의한다.

단,외부용역을 실시할 경우 조합 산보 가 추천한 기 을 산보 에서 우선 으로 지

정한다.

(5)작업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한 험이 있을 때에는 그 작업을 지하고 피할 수

있으며 지체없이 이를 상 자에게 보고하고 한 조치를 받도록 한다.단,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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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50

본 항에 의하여 작업을 지하고 피한 작업자에 하여 부당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조합 산업안 담당 임원과 명 산업안 감독 으로 받은 자는 산업재해발생의

박한 험이 있을 경우 회사에 작업 지를 요청하고 즉각 조치할 수 있다.

(7)회사가 작업 지를 행사한 제 6항의 해당자에 하여는 일체의 불이익을 수 없다.

(8) 재해 발생시 회사는 조합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조합이 참가한 가운데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명 산업안 감독

【 조 업 】

제104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보장)

(1)조합은 회사의 의견을 들어 할 노동 서에 명 산업안 감독 을 추천한다.

(2)회사는 산업안 보건법에 규정된 명 산업안 감독 의 사내외 업무수행을 해 노

동조합이 요청한 활동시간을 노사 의하여 그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3)회사는 명 산업안 감독 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해당 명 산업

안 감독 에 하여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9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감독 은 조합원 표가 회사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당해 사업장의 조합원으로

한다.

(2)회사는 산업안 보건법에 규정된 명 감독 의 업무 수행을 보장하며 업무에 필요한

교육 수강을 요청한 때에는 이를 극 보장하며 비용을 지 한다.

(3)회사는 명 감독 이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명 산업안 감독 에

해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56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회사는 조합에서 명 산업안 감독 추천시 이를 할 노동 서에 명 산업안 감독

으로 추천서를 제출한다.단, 도공장은2인이상의명 산업안 감독 을선임한다.

(2)회사는 산업안 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 감독 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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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51

(3)회사는 명 산업안 감독 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명 산업안

감독 에 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4)명 산업안 감독 은 산업재해발생의 험이 있을 경우 회사에 작업 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59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회사는 노동조합의 자발 인 재해 방 업무 참여를 진하기 해 명 산업안 감

독 제도를 활성화 한다.

(2)명 산업안 감독 은 조합원 표가 회사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당해 사업자 조

합원으로 한다.

(3)회사는 2명의 명 산업안 감독 이 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4)회사는 회사와 노조가 합의한 명 산업안 감독 에게 1주 3시간의 활동시간을 보장

한다.

(5)회사는 명 산업안 감독 의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승 등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 자동차 】

제81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보장)

(1)회사는 조합이 추천한 산보 원을 할 노동 서에 명 산업안 감독 으로 추천한다.

(2)회사는 산업재해 방을 해 조합(지역 부문 원회 포함)이 추천하여 된 명

산업안 감독 의 권한과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산업재해 차 보상

【 조 업 】

제97조 (재해발생시 대책)

(1)회사는 안 사고 발생시 조합에 지체없이 통보하고,재해자 구호 요양,보상에 만

을 기하며,재해요인을 조사하고 명백한 험요소들이 있는 경우 회사는 시설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이 가능토록 한 후 그 내용을 조합에 지체없이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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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52

(2)회사는 업무상 질병 부상자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

에 요양신청을 하여야 하며,그 지 않을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

조합 는 명 산업안 감독 의 확인을 거쳐 할지방노동 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회사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노동조합 는 명 산업안 감독 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발생개요 피해상황

2)조치 망

3)기타 요한 사항

제98조 (요양보상)

(1)조합원의 업무상 부상 는 질병에 한 재해에 하여 회사는 필요한 요양을 행하고

요양비를 부담한다.

(2)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 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이 끝난 후,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산재 지정병원의 진단서가 제

출되면 회사는 즉시 행정 청에 재요양을 신청한다.

제99조 (생계보조)

회사는 업무상 상병으로 4주를 과하여 요양 인 조합원에 하여 산재보험법상 지 되

는 휴업 여와는 별도로 요양 개시일로 부터 6개월간 평균임 의 20%를 생계보조 으로

지 한다.

제100조 (업무상 재해보상)

각종 업무상 부상 는 질병에 한 보상은 본 약과 계법령에 따라 행한다.

(1)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는 질병으로 요양할 시에는 회사는 요양 평균임 의 70%의

휴업보상을 받도록 조치한다.

(2)휴업보상비의 지 일은 료지 일과 동일하다.단,요양기간 임 변동이 발생하 을 시

회사는 계기 에 평균임 개정 신청을 한다.

(3)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는 질병이 완치된 후 이를 원인으로 신체에 장해가 생길 때

에는 계법령에 의한 장해보상을 받도록 조치한다.

(4)업무상 재해로 사망했거나 장해가 남아 있을 경우 회사는 유족과 재해자의 신청에

의해 회사는 행정 청에 산재보상을 신청한다.

(5)업무상 재해로 사망했거나 장해가 남아 있을 경우 회사는 본인(유족)과 합의하여 보상

하되,원만한 해결을 하여 조합과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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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53

(6)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추상장해등 )에 해당된 자에

하여는 성형수술비용을 부담한다.

(7)출퇴근시 회사내에서 발생되는 제반 재해에 하여 회사는 행정 청에 산재보상을

신청한다.

(8)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 을 경우 회사는 유자녀 1인을

우선 채용한다.

[별도합의서]

(15)단체상해보험 약 에 의한 재해보상

’94년 당시 해상 단체상해보험약 에 의거,보장부분을 본 약 체결일부터 회사차원

에서 지 하기로 한다.('96.6.1이후)

1)사고사망(산재,교통,일반사고):2,000만원

2)질병사망 :1,000만원

3)후유장해시 :장해정도에 따라 60만원~2,000만원

4)치료비 :28만원 이내.

단,자살 는 고의 사고로 인한 상해시는 상기 1,2,3,4호의 보장부분은 제외됨.

(16)진폐 난청자의 처우(제92조)

1)진폐 1형 이상 유기용제(액질환) 정자 :연간 6일간의 휴가 연간 50만원의

건강유지비를 지 한다.

2)진폐 의증자 유기용제(피부질환) 정자 :연간 3일간의 휴가 연간 30만원의 건강

유지비를 지 한다.단,진폐는 최 진폐 정 기 을 원칙으로 휴가 건강유지비를

지 한다.

3)난청자 :난청자에 해서는 보청기 보청기 약값으로 연간 30만원을 지 한다.

제103조 (장례비 지급)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평균임 의 150일분의 장례비와 장례에 한

편의시설을 지원한다.

제83조 (재해 인정)

(1)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동법 시행령에 정해진 재해인정 기 을 수한다.

(2)각종 건강진단결과 채용 시 없었고 업무상의 원인으로 결핵,진폐,난청,시력장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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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54

질병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계법령에 따라 치료비 부담 제반 조치를

취한다.

(3)회사는 조합원이 식,휴게시간 회사시설 내에 있는 시간 발생한 재해와 회사

에서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발생한 재해에 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한다.

(4)회사의 지시에 의하거나 단체 약,노무 리상 행으로 하는 행사(부서 체육 회) 에

발생한 재해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한다.

(5)산업재해 인정여부에 해 노사 실무자가 사 의하고 어느 일방의 이견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한다.

(6)산업재해로 요양 의료기 에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발생되는 산재보험 미 용 진

료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7)회사는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장해보상에 련한 자가 계기 의 출석 요청에

따라 출석한 경우 그 시간을 유 으로 한다.

[부가협약서]

20.재해인정(제83조)

o제(6)항에서

1)개인병원은 제외

(단,보건복지가족부 선정 ‘문병원’ 노사가 인정하는 ‘문병원’은 외)

2)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자를 종합병원 으로 후송한다.

제84조 (이의 제기)

조합원은 회사의 재해조사 결과에 하여 이의가 있을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재

조사 요청 시는 조합과 안 리 주 부서가 합동으로 3일 이내에 조사하고 조사 후 5일

이내에 재심의한다.

제85조 (재해 발생시 대책)

(1)회사는 재해 발생 시 조합에 즉시 통보하고 조합이 참가한 가운데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그 처리 결과를 즉시 조합에 통보한다.

(2) 재해 발생 시 산업안 보건법 제26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한다.

(3)회사는 작업 사고가 발생하 을 시 사실을 조합에 통보하며,사고조사 부서 사고

책 회의에 해당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업무상 재해가 발생하 을 경우 산업안 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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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55

(5)회사비용 처리를 강요하거나 단체 약 제83조의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에 련자를

산안보 명의로 문책한다.

(6)회사는 작업 발생한 사고(아차사고 포함) 업무와 련한 자각증상을 호소하는

조합원이 있을 경우 사유발생 부서가 본인 신고서를 포함한 안 사고조사보고서를

24시간 이내 작성하여 노사 안 ․보건 주 부서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7)회사는 산업재해 발생을 이유로 고의 는 한 과실에 한 문책이 불가피한 경우

조합이 이의를 제기하면 징계 원회 심의 산안보의 의견을 통보한다.

제86조 (각종 재해 및 질병 보상)

회사는 각종 업무상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에 한 보상은 계법령에 따라 행하며,

별도로 본 약에서 규정하는 추가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7조 (휴업급여)

(1)회사는 업무상 요양 인 조합원에 해 산재요양보상 10만원을 임 지 일에 지

하고,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 여를 지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한다.

(2)호 승 ,승진,임 인상,연차수당,상여 ,기타 품 등 제반사항에 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부가협약서]

21.휴업 여(제87조)

1) 여에서 공제되는 주택융자 ,고충기 ,새마을 고 출 등은 본인의 요청을 받아

공제될 수 있도록 한다.

2)휴업 여가 늦어질 경우 본인의 요청 시 가지 한다.(매월 200만원 이내)

제88조 (부가 보상)

(1)업무상 상병으로 장해가 남았을 시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 여와는

별도로 로 을 지 (산재요양 정년퇴직한 자 포함)하며,보조기와 보철이 필요한

조합원에 해 년 5%의 비율에 의한 호 만 식으로 73.5세까지 산정하여 그 액의

100%를 지 한다.단,보조기 장구 회 정수가 변동 시 변동된 액에 따른다.

(2) 로 산정기 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 을 받은 년도 12월말의 생산직

사원(기능~기정(을))평균 기본 (일)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수를 곱한

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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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56

(3)회사는 업무상 부상 장해로 인하여 흉터가 남는 자에 하여 문의 자격을 가진 의료

기 에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로 ,보조기,성형수술에 한 사항은 별도 지 규정을 두며 행 규정은 유효하다.

(5)치아 부상자가 보철(일반 인 포세린,임 란트)을 할 때 발생되는 본인 부담

을 회사가 부담하며,치아손상에 따라 우기,기둥,걸기 방법으로 보철하 을 때 그

치아 수에 해 제4)항 별도규정에 따라 보철비용을 지 한다.

[실무위원회 회의록]

6.부가 보상의 로 산정기 (단체 약 제88조(2)항)

o당해년도 로 산정 액이 년도 보다 낮을 경우 년도 기 액을 용한다.

제89조 (유족보상과 장의비)

(1)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 을 경우 유가족에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의 유족 여와 장의비 외에 별도의 로 을 지 한다.

(2)제(1)항의 사고발생시 장례 차 기타 사고 책 등에 한 사항은 노사합의로 시행한다.

제90조 (우선 채용)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 는 장해로 인하여 퇴직하 을 경우 회사는 채용 시 그 유가족

는 당사자 요청으로 처 는 자녀 1인을 우선 채용한다.

제80조 (재해 및 직업병 인정)

(1)회사는 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 업무상 질병의 기 을 수하여야 한다.

(2)회사는 조합원의 업무상재해나 업무상질병이 회사의 사고조사 결과 산재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업무기인성이 인정될시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을 신할 수 없으며 신속히

요양신청 한다.

(3)각종 건강진단 결과 입사시에는 없었고 업무상원인으로 인한 결핵,진폐,난청,시력

장애,천식 등 질병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치료비 부담 제반조치를 한다.

(4)회사는 회사지시에 의하거나 단체 약 노무 리상 행으로 하는 행사(부서장이 주최

하는 행사 체육 회) 에 발생한 재해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한다.

(5)회사는 조합원이 식시간,휴게시간 회사 시설내에 있는 시간 에 발생한 재해와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과 출근시간에 순로를 벗어나지 않는 재해는 근로복지공단

에 요양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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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57

제81조 (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

(1)회사 업무상 상병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휴업 여 외에 통상임 30%를 임 지 일에

지 하고 입원 후 통원환자에게 추가로 3개월까지 지 한다.단,처음부터 통원 치료

환자는 3주 과시부터 3개월간 지 한다.

(2)조합원이 작업 타박상,골 후유증,요추염좌,견경완장애,두통, 장병,근육통 등을

한방 한의사 치료를 원할 경우 공상환자(4일 미만)에 한하여 회사는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치료할 수 있게 한다.

(3)회사는 산재치료 요양 담당의사 요청시 한의의 치료를 받게 한다.

(4)회사는 업무상 상병으로 인하여 의사소견이 있을 시 C/T,MRI,HRC/T(고해상도

상단층촬 ) 음 촬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다.단,산재 용시 제외

(5)회사는 업무상질병이나 상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조속한 시일내(7일이내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에 사고조사 등의 차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하며 재

해자는 요양확정시까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다가 종결 후 재발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한다.

(7)회사는 돌연사,과로사 등으로 인한 사고에 해서는 업무와 인과 계가 있음이 시간 ,

의학 으로 입증될 경우 련법규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한다.

(8)회사는 회사가 인정하여 조합원이 자가차량으로 정당한 업무수행 출장 발생한 교통

사고에 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한다.

(9)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를 치료하기 한 의료행 산재보상보험법 용

외 비용이 발생시 단체 약 근로기 법에 의거 우선 치료조치하며 의(추가 병실

료는 제외)비용 발생시 청구하면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10)회사는 업무상 질병 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 후 장해가 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상의 장해보상 외의 별도 부가보상을 아래와 같이 한다.

1)회사는 조합원이 각종 재해를 당하 을 경우 보상기 은 근로기 법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계법령의 규정 재해를 당한 조합원에게 유리한 기 을 용

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장해 정을 받은 자는 회사와 개별 으로 부가 을 합의한 후 근무한다.

3)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2조(추상장해등 )에 해당

되는 자에 하여는 문의 자격을 가진 의료기 에서 성형수술이 완료되도록 성

형수술 비용을 부담한다.단,화상환자는 추가 성형수술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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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58

제83조 (재해질병 발생시의 대책)

(1)회사는 재해발생시 재해자의 구호에 만 을 기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회사 조합원은 재해 방을 한 노력을 철 히 해야 한다.

(2)회사는 재해 발생시 장을 보존하며,노조에 즉시 통보하고 산업안 보건 원회

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회사는 재해발생 처리 결과를 분기별 산업안 보건 원회에서 보고한다.

(4)회사는 재해 발생시 산업안 보건 원회를 개최하여 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산업

안 보건법 제 26조에 의한 보완조치 후 작업을 재개한다.

제68조 (업무상 재해)

회사는 조합원이 건강진단 는 개인 으로 진찰 받은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이 업

무와 련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하는 보상과 단체

약에 의한 각종 보상을 동일하게 지 한다.

(1)발생된 질병이 재해자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 계가 인정되는 경우

(2) 식시간 휴게시간 사업장 는 련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재해와 출퇴근 시

간에 순로를 벗어나지 아니한 재해 (공식 업무지시를 받고 조출한 경우도 포함)

(3)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에 순로를 벗어나지 않은 재해

(4)회사에서 실시하는 장기근속자 부부동반 국내외 여행시 여행 로그램 범 내 발생한 재해

(5)조합 임자가 업무 수행 발생한 재해

(6)건강진단결과 개인성 질병을 제외하고 채용시보다 악화된 질병이나 채용시 없었던

시력장애 청각장애와 근골격계 질환 등이 작업과 인과 계가 인정되는 경우

(7)조합원이 단 조합 행사와 활동으로 인한 재해의 경우

(8)채용시 없던 질병이 발생한 경우

(9)채용시보다 악화된 질병이 발생한 경우

(10)회사(각종 써클행사,회사 주 집단활동 포함) 는 조합의 행사에 참여하다 발생한 재해

(11)산재 발생시 요양기간 의 산재보험외의 치료비용은 액 회사에서 부담한다.

제69조 (각종재해 및 질병 보상)

(1)각종 업무상재해 질병에 한 보상은 계법령 는 본 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한다.

(2)회사는 작업 4일미만의 부상을 당한 환자가 한의사 치료(침구 시술)를 원할 경우 회사의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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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59

제70조 (재해보상)

(1)요양보상:업무상 상병 는 질병에 하여는 필요한 요양을 시키고 그 요양비를 부담

하며 요양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차액분은 회사가 부담한다.

(2)휴업보상:요양 평균임 의 100분지 100이상에 해당하는 액을 휴업보상 으로

매월 지 한다.

(3)재요양:회사는 업무상 상병으로 치료를 받다 종결 후 재발하여 치료를 요할 시 최종

요양을 종결한 병원에서 즉시 치료를 실시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하여야 하며

불승인시 회사 부담으로 치료를 하고 그에 따른 근태는 1회에 한하여 평균임 (1차

요양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한 기 )의 70%를 지 하되,2개월 이내로 한다.

(4)장해보상

1)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는 질병으로 완치후 장해가 남아있을 때는 장애 여

액의 300%이상을 지 해야 한다.

2)업무상 상해로 인하여 단수,단족된 자가 계속 회사에 취업된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

에 의하여 의수족 보상을 행한다.

3)업무상 부상 장해로 인하여 흉터가 남은 자에 하여 회사는 문의 자격을 가진

의료기 으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때 비용은 회사가 액

부담한다.

(5)유족보상:업무상 사망한때에는 유족에게 산재 여 외에 평균임 의 2,000일분 이상의

유족보상을 행한다.

(6)장의비: 호의 경우 평균임 의 200일분 이상을 장사비로 지 하고,장례에 해 편의

시설 정인원을 지원한다.

(7)일시보상: 1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조합원이 요양 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 의 1,474일분이상

을 일시보상으로서 지 하고 그 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72조 (이의제기)

조합원은 재해발생시 재해 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회사는 계법령에 따라 최 한 조를

하여야 한다.

제73조 (보상청구권)

(1)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는 양도하지 못한다.

(2)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는 계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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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60

제74조 (산재보험과의 관계)

(1)재해보상을 받은 조합원이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 을 받았을

경우에는 회사는 그 한도 내에서 책임을 면한다.

(2)산재보험 휴업보상 은 근로복지공단의 지 일에 불구하고 해당 보험 액을 선불하는

조건으로 회사 여 지 일에 같이 지 한다.

제75조 (산재환자 처우개선)

(1)회사는 재해자에 하여 재해의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2)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정상 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조합원에 하여는 재해자의

요구가 있을시 재해자와 의하여 정한 작업으로 배치 환한다.

(3)산재환자 재요양에 하여 회사는 련규정 차를 충분히 설명한 후 재요양을 극

조한다.

제76조 (우선채용 및 학자금 지급)

(1)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 거나 의사의 진단결과 노동을 계속할 수 없어

퇴직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유가족 는 당사자의 요청으로 부양가족 1인을 우선

채용한다.

(2)1항에 의하여 채용될 시 당사자의 직계 자녀에게는 학자 을 계속 지 한다.

(3)별도의 합의나 소송을 제기하 을 경우에는 사항은 무효로 한다.

제77조 (재해발생 및 유해위험작업시 대책)

(1)회사는 재해발생시 조합에 즉시 통보하고,재해자의 구호 보상에 만 을 기하여야 하

며 4주 이상(진)치료를 요하는 재해 발생시는 조합의 참여하에 재해요인을 조사하고

재해요인 제거를 한 제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2)회사는 재해 발생시 장을 보존하며 노동조합에 즉시 통보하여 조합이 참가한 가

운데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즉시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산업안 보건

원회를 개최하여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회사는 산업안 보건법 시행령 제32조 8의 규정에 의한 작업자에 하여는 작업과 휴식

시간의 정한 배분과 유해 험 방 조치를 산업안 보건 원회를 통하여 시행한다.

(4)회사는 재해사고 는 직업병이 발생하 을시 사망자 는 부상이나 직업병 발생 황,

요양신청서 황 등에 한 처리결과를 신속히 서면으로 조합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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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61

제78조 (산업재해 발생 우려시의 조치)

(1)회사는산업재해발생의 박한 험이 있을 때 는 재해가 발생하 을때에는 즉시

작업을 지시키고 조합원을 작업장소로부터 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 보건상의 조치

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2)조합원은 산업재해 발생의 박한 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지하고 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직상 자에게 보고하고 직상 자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유해 험요소가 발생한 경우 산안 원은 회사에 안 ,보건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

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회사는 산안 원의 정당한 활동에 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95조 (직업병의 범위)

(1)회사는 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 질병의 인정 기 을 수한다.

(2)회사는 제1항 이외에 조합원이 건강진단 는 개인 으로 진찰을 받은 결과 채용시

보다 악화된 상병이나 채용시 없었던 질병,직업과 련하여 악화된 상병이 발생할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한다.

(3)회사는 조합원의 직업병 악을 하여 1년에 5명 이내의 조합원을 노동조합에서 선발

하여 문단체에 의뢰할 시 소요되는 시간을 인정한다.

▶제2항:제2항의 사항은 계법령에 규정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의 경우를 말한다.

회사는 난청 등 최종 정자에 하여 보청기와 보청기 약값으로 매년 30만원을 지

한다.

▶근골격계 질환 방 리 책을 하여 산업안 보건 원회 규정에 세부사항을

삽입한다.

제97조 (업무상 재해보상)

조합원의 업무상 재해에 한 보상은 본 약과 계법령에 따라 행한다.

(1)생계보조:업무상 상병으로 4주를 과하여 요양 인 조합원에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휴업 여가 산재휴직 개인이 수령하던 월 여에 미달하는 경우,부족분을 보 한다.

(2)장해보상:조합원이 업무상의 부상 는 질병이 완치된 후 이를 원인으로 신체에 장

해가 생길 때에는 계법령에 의한 장해보상을 한다.

(3)업무상 재해로 인해 4일이내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에는 회사는 여를 지 한다.

(4)장례비 지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회사는 평균임 150일분을 장례비로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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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62

(5)회사는 조합원이 출․퇴근시, 식시간,휴게시간에 사업장 는 련 사업장에서 발

생한 재해에 하여 행정 청에 산재보상을 신청한다.

▶제1항

-단,요양 인 자가 요양외 타사업 는 요양에 악 향을 미치는 행 를 할 경우 노사

의하여 조치한다(노사 의의 상은 원 복귀,징계조치,권고 모두 포함됨.).

-본문 2,4항은 합의 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장례비에 소요되는 실비용은 회사가

부담(행과 같이)한다.(출발 까지의 경비를 말한다:장례비 실비용)

-고용노동부로부터 진폐의증자로 정받은 조합원에 하여는 연간 6일 건강유지

비 30만원을 지 하며 추가로 매월 돈육교환권 2매(1매당 600g)을 지 한다.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흉터가 남은자(장해등 을 받은자)에 하여 문의에

의한 성형수술을 받도록 한다.

제98조 (재해 발생시 대책)

(1)회사는 재해발생 시 재해자의 구호 보상에 만 을 기하며 재해요인을 조사하고

명백한 험요소들이 있는 경우 회사는 시설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이 가

능토록 한 후 그 내용을 조합에 지체없이 통보한다.

(2)회사는 재해발생시 조합에 통보한다.

제99조 (운전자의 처우)

운 직에 종사하는 조합원이 사내․외 업무로 인한 차량 교통사고의 인 피해는 보험

공상(산재)으로 하고 물 피해에 해서는 액 회사가 부담한다.

제100조 (이의제기)

회사의 재해 정에 한 책임소재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조합은 재심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회사는 10일 이내에 재심 정을 하되 재심 원회에서는 당사자 목격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1조 (요양보상)

(1)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 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이 끝난 후,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산재지정 병원의 진단서가 제

출되면 회사는 즉시 행정 청에 재요양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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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63

제102조 (단체상해보험)

회사는 조합원에게 단체상해보험 을 퇴직시까지 불입한다.

▶보험은 미가입하되,상해에 따른 보상내용은 일반사망 2,000만원,질병사망 1,000만원

으로 처리하며 후유장애와 치료비는 행 개인연 처리기 에 따른다.

▶회사는 종업원에게 개인연 월 20,000원씩을 퇴직시까지 불입한다.

제60조 (안전위생)

(1)회사는 노조원의 안 생을 하여 필요한 규칙을 정하고 한 조치를 강구하며

재해방지와 건강증진에 노력한다.

(2)회사는 재해발생시 개인이 병원에서 추가 부담하는 부분 별도합의서에 명시된 항

목에 해서는 증빙 수증을 제시하면 회사에서 추가로 정산해 다.

제66조 (재해보상)

노조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보상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7조 (재해자 보호)

산재 계법에 따른다.

제68조 (재해인정기준)

(1)회사는 조합원의 부상 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그 보상은 근로기 법,산업

재해보상법 계법령에 따른다.

(2)회사 업무 행사 는 조합에서 사 통보한 사내조합 행사(체육 회,문화행사)시

발생한 재해에 하여는 업무상 재해일 경우 고용노동부에 요양 신청한다.

(3)회사는 계법령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기 을 수하며 하시키지 않는다.

(4)회사는 휴게시간 는 식사시간 사업장 련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재

처리한다.

제69조 (재해발생시 대책)

(1) 재해발생 는 질병 발생시는 회사는 긴 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노조에

즉시 유선 는 구두로 통보한다.

(2) 재해나 질병 발생의 통보를 받은 노조는 필요시 산업안 보건 원회를 개최하여

안 조치를 요청하면 산업안 보건 원회에서 의 결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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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64

(3) 재해 이외의 산재 사고 건은 1주에 1회 산재 황을 노조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70조 (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1)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애가 남은 자에 하여는 문의에 의한 성형수술을

1회까지 받도록 한다.

(2)회사는 조합원의 업무상 재해로 남은 장애에 하여 계 법령에 따라 보상되도록

하며 장애가 남은자 의료보조기구와 보철이 필요한 자에 하여는 산재수가를

과할 경우 보조기장구 회 정수가에 따라 과 액의 차액분을 지원한다.

(3)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애가 남은 자에 하여 재해 당시 직무 종사가 불가능

하다고 단될 시 본인과 의하여 환 배치한다.

(4)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산재 미 용 액 150만원 한도내에서 지 한다.

【 자동차 】

제94조 (재해인정기준)

회사는 재해조사 결과를 조합원이 확인하고 조합원이 이의가 있을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본인 는 조합과 안 리 주 부서가 합동으로 7일 이내에 재조사한다.산재재

해요양 신청시 산재보험보상법에 의거 최 한 빠른 시일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하고,회사는 산재은폐 방지를 해 련 법규를 성실히 수하며, 반사항 발생 시 안

보건 리규정에 의거하여 조사한다.

(1)회사는 조합원이 건강진단결과 명된 질병이 업무와 련되어 발생한 경우 계법

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1)채용시 없던 질병이 발생한 경우

2)채용시보다 악화된 질병이 발생한 경우

3)동일 작업장내에서 유사 질병이 발생한 경우

(2)회사는 출·퇴근시 회사내에서 발생되는 제반 재해와 휴게,식사시간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재요양 신청한다.

(3)회사의 주최 지시에 의하거나 단 노무 리상 행으로 실시하는 행사(부서 체육

회,산행,야유회 등) 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4)산업재해 인정여부에 해 노사 실무자가 사 의하고 재해자측의 요청이 있을 시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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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65

(5)회사는 공상치료자 의료보험이 용되는 한방치료를 원하는 자에 하여는 병원

치료가 복되지 않을 시 그 피료비를 지원한다.

(6)회사는 임시 상근자 등이 정당한 조합업무로 인하여 부상 는 질병을 당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7)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다가 종결후 재발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

청하여야 한다.

(8)회사는 돌연사,과로사에 해서는 업무와 인과 계가 있음이 시간 ,의학 으로 입

증될 경우 계법령에 따라 유족보상이 지 될 수 있도록 최 한 조력한다.

(9)회사는 회사가 인정하여 조합원이 자가차량을 이용한 출장업무, 업직의 근무시간

내 업무 사고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되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

한다.

(10)조합 행사 지부장,지역 부문 원회 의장 주 체육 회 조합 주 간부

수련회,조합원 교육 시 발생한 재해에 해서는 업무상 재해에 하여 처리한다.

단,조합원 교육 시 발생한 재해는 산보 에서 사고와 인과 계 확인 후 결정한다.

(11)회사는 업무상 재해 인정 장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계기 의 출석 요청에

따라 출석한 경우 그 시간을 유 으로 한다.

제96조 (우선채용)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 거나 6 이상의 장해로 퇴직할 시 직계가족 는 배우

자 1인에 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채용하도록 한다.

제97조 (유족보상과 장의비)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 을 경우 회사와 조합,유족간 의에 의하여 산

재보상법의 유족보상과 장의비외 별도의 장례에 필요한 지원 조치 장의비와 로 을

지 한다.

제98조 (생계보조)

회사는 업무상 재해 질병으로 요양 인 조합원에 하여 산재보상보험법상의 휴업

여를 지 하는 것 외에 생계보조 으로 일 평균임 의 100분의 20을 매월 임 지 일

에 추가로 지 한다.단,2주이내의 산재환자,생계비 보조 의 지 기 련사항은

산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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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66

제99조 (부가보상)

(1)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인 조합원에 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산재비보험 여

항목의 소요비용에 해 아래와 같이 지 한다.

1)업무상 재해로 의사가 정 진단(CT,MRI수술재료 )이 필요하다고 단할 때 2회

에 한해 진료비를 지 한다.

2)업무상 재해로 인해 안면부,경부,팔,다리의 노출부 에 흉터가 남은 자에 하여 본

인의 요청에 의해 문의 자격을 가진 의료기 으로부터 성형수술 3회까지 받을 수 있

도록 한다.단,산재흉터 장해를 받은 경우에는 장해 보상 이 수술비용에 미달시 차액

분을 회사에서 지 한다.(수술시 임 용은 재활 로그램 운 규정에 따른다.)

3)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아 부상자가 문의료기 으로부터 보철(포세린)이 필요하다

고 할 경우 회사는 재직기간동안 소요비용을 지 하거나 임 란트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 소요비용을 회사가 지 한다.

4)기타 산재보험 여의 지 기 련 사항은 산보 지 규정에 따른다.

(2)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 경우 산재보험법상의

장해보상 외에 별도 부가보상을 아래와 같이 지 한다.

1)난청 요추,흉추,미추,근골격계 장해자 :30%

2)기타 일반 장해자 :60%

3)본인 과실없이 제 3의 물체에 의한 장해자 :100%

('장해자'란 산재장해등 을 받은 자를 말함)

(3)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입원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차에 따라 간병인을

지원한다.

(4)회사는 조합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념할 수 있는 직장 분 기를 조성하고 만일의

경우 생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단체보험에 가입한다.

제85조 (재해 및 직업병 인정)

(1)회사는 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 업무상 질병 인정기 을 수한다.

(2)회사는출퇴근시간에순로를벗어나지않은재해에 해산재로신청한다.단,근로복지

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시 공상으로 처리한다.(구체 인 단은

례에 하되,본인 과실이 50%이하인 경우에 한하며,이 보상은 배제한다.)

(3)회사는 조합원이 회사 내에서 식,휴게시간 회사가 인정한 운동경기를 하던 에

발생한 재해에 해서는 산재로 신청한다.단,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시 공상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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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67

(4)지부장,지회장,분회장이주 하는공식체육 회,간부수련회,조합원 교육 사내등록

된써클의공식활동 발생한사고에 해산재로신청한다.단,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못할시공상으로처리한다.

(5)회사는 업무상 재해 질병인자가 산재지정 의료기 에서 문의의 소견에 따라 진료

받은 진료비는 회사가 액 지원한다.단, 외인 경우는 원회에서 결정한다.

(6)조합원인 조합 임자가 정상 조합 업무상 입은 재해에 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에 하는 범 내에서 업무상의 재해로 간주한다.

(7)자가 차량을 이용한 출장 업무, 업직의 근무시간 내 업무 사고는 산재로 신청한다.

단,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시 공상으로 처리하되,이

보상은 배제한다.

(8)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는 재해자 재해보고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근로복

지공단에 제출한다.

(9)업무상재해로인한치아부상자가 문의료기 으로부터보철(포세린)이필요하다고할

경우회사는재직기간동안소요비용을지 하거나임 란트가필요한경우1회에 한소

요비용을회사가지 한다.

(10)업무상재해로인해안면부,경부,팔 다리의노출부 에흉터가남은자에 하여본인

의요청에의해 문의자격을가진의료기 으로부터성형수술3회까지받을수있도록

한다.단,산재흉터장해를받은경우에장해보상 이수술비용에미달시차액분을회사

에서지 한다.

(11)회사는조합원이안심하고업무에 념할수있도록단체상해보험에가입 는동일한혜

택을 받을수있도록한다.

[별도회의록]

(2)항 련 :회사 출퇴근 시간에 순로를 벗어나지 않는 재해 도보,자 거, 교통

이용에 따른 재해는 피해자에 한하며,사고일시,사고장소,사고내용 등 신 청사항이 허

로 명 시 모든 지원사항을 환수 조치한다.

(3)항 련 :“회사가 인정한 운동경기”란 회사(부서장 이상)의 주최 지시에 의한

운동경기,야유회,등반 회를 말한다.

(4)항 련 :조합 주 체육 회,간부수련회,조합원 교육시 발생한 재해는 산보 에서

사고와 인과 계 확인 후 결정한다.

-“간부수련회”라 함은 조합 상집 간부, 의원(분회장)수련회를 말한다.

-“조합원 교육”이라 함은 단 제10조 (1)항의 조합원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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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68

-“써클의 공식 활동”이라 함은 회사를 표하여 공식으로 참가한 각종 회를 말한다.

(7)항 련 : 업직의 근무시간외 사고는 사 보고 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하며,증빙자료 련 사항은 업 노사간 별도논의 한다.단,무면허,음주 운 련

사고는 제외한다.

◎ 회사는 업무용 차량으로 업무 수행 발생된 사고에 해 본인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없다.단,무면허,음주 운 련 사고는 제외한다.

제86조 (재해자 및 기타 질병자의 보호)

회사는 조합원이 각종 재해를 당하 을 경우 보상의 기 을 근로기 법,산업재해보상보

험법 계법령의 규정 재해를 당한 조합원에게 유리한 기 을 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본 약에서 정하는 추가보상을 실시하도록 한다.

(1)장애보상 :회사는 업무상 부상 는 질병으로 완치 후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

여 외에 장애보상 을 30~50%지 (별도규정)하며,장애로 인한 퇴직 시는 당사자와

추가 보상 지 에 하여 합의한다.

(2)유족보상과 장례비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 을

경우 회사와 조합,유족 간 합의에 의하여 유족보상과 장례비를 지 한다.

단,유족보상은 민사상 지 기 (호 만 방식)에 한다.

제87조 (생계보조)

회사는 종업원의 업무상 부상 는 질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령에 의

한 휴업 여 외에 통상임 의 30%를 생계보조 으로 지 한다.

제88조 (건강증진)

(1)회사는업무상재해자로치료가종결된자 복직시건강증진교육(치료)이필요한척추

질환자(경추,흉추,요추,천추,미추) 무릎 ,어깨질환자에 하여교육(치료)을실시

한다.

(2)건강증진 교육에 한 세부사항은 사 노사가 의한다.

제89조 (재해발생시의 대책)

(1) 사고 발생 시 회사는 조합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조합이 참가한 가운데 사실조

사를 실시한다.

(2)회사는 산업재해사고나 질병이 발생하 을 경우 1주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조합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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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69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 노동자 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

다.단,고용노동부 보고 시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생산에 심각한 향을 미치는 안 사고 발생 시 장을 보존하고,조합의 의견을 반

하여 안 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재개한다.단,안 조치 시행 결과 추가 안 조치

에 하여는 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4) 재해 발생 시 필요한 제반 안 보건조치 시행 에 무리한 라인가동을 하 을

경우 련자는 문책한다.

제97조 (산업재해예방비 운영)

(1)회사는 산업재해 방과 쾌 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하여 주 부서에 방비를

배정하고 별도의 방비 운 규정을 둔다.

(2) 방비 액에 한 사항은 매년 4/4분기 통합산업안 보건 실무 원회에서 의하여

결정한다.

근골격계·뇌심 계 등 직업병 방

【 조 업 】

제92조 (직업병)

(1)각종 건강진단결과 계법령이 규정한 업무상 질병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해야 한다.

(2)회사는 조합원의 직업병 악을 하여 1년에 50명 이내의 조합원을 노동조합에서

선발하여 문단체에 의뢰할 시 소요되는 시간을 인정한다.

(3)회사는 직업병 정으로 작업장을 환한 조합원의 임 을 하시키지 않는다.단,

직종 작업장 특성에 따른 수당은 제외한다.

(4)회사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뇌심 계 기 질환자(고 압,고지 증,당뇨병)에 해

산업보건의의 소견에 따라 한 사후조치를 하고 뇌심 계 기 질환 발생 황

방에 한 내용을 건강진단 결과 설명회에 포함 실시한다.

(5)근골격계질환 뇌심 계질환 등 직업병 방을 한 근골격계 방 리 로그램

뇌심 계질환 방 로그램을 노사 공동으로 개발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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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70

제82조 (근골격계 예방관리 대책)

(1)근골격계질환 방 공동 책 원회 구성

1)회사는 근골격계질환의 방과 사후 리를 해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결정하

는 근골격계질환 공동 책 원회(이하 ‘원회’라 한다)를 설치․운 하며,노사 각

6명으로 구성한다.(단,조합 원은 비상근 2명,명 산업안 감독 1명,그 외는

상근자 참여한다)

2)회사는 근골격계질환 방 리를 해 법규와 고시를 수하며,다음 각 호의 사항

에 하여 원회에서 논의 결정한다.

① 원회 운 에 한 사항

② 근골격계질환 방 책 실행 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한 사항

③ 유해 험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에 한 사항

④ 근골격계질환 호소자의 건강진단에 한 사항

⑤ 근골격계질환자 사후 리에 한 사항

⑥ 근골격계질환자 재활 보장에 한 사항

⑦ 근골격계질환 직업병자 불이익 지에 한 사항

⑧ 근골격계질환 련 교육 훈련에 한 사항

(2)작업환경개선 사후 리에 하여 노사 의하에 외부 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제71조 (직업병)

회사는 업무상 원인으로 인한 진폐,난청,시력장애,근골격계질환,뇌심 계질환,기타

정신질병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83조 (근골격계질환 예방 대책 마련)

회사는근골격계 방과사후 리를 해노사가동등하게참여하고결정하는근골격계질환

공동 책 원회와부서별실행 원회를설치·운 하며,세부사항은별도운 규정에따른다.

제84조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대책 마련)

회사는뇌심 계질환 방 책마련과노동자건강을보호하기 하여,노사합의로 책

을수립하고필요한조치를취한다.

제87조 (방역 및 예방접종)

(1)회사는 작업장 복지후생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고 염병 방법에 의거 소독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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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71

기 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염병 발생시 특별방역 책을 산업안 보건 원회에서

수립하여 시행한다.

(2)회사는사회 으로큰문제가되는 염성 방 종(B형간염포함)을실시하고,독감 방

종은희망자에한하여실시한다.

제73조 (근골격계 예방관리 대책)

(1)회사는 근골격계질환 방과 사후 리를 해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결정하는

근골격계질환 공동 책 원회(개선 원회)를 설치 운 한다.다만,노사가 합의할 경우

산업안 보건 원회로 체한다.

(2)회사는 근골격계질환 방 리를 해 련 법규와 고시를 수하며 제반 련 사항

은 원회에서 결정한다.

(3)회사는 근골격계질환 련 증상을 호소,보고,치료한 경력이 있는 조합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 자동차 】

제92조 (직업병)

회사는 정기 신체검사를 통해 직업병 발생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단되는 조합원에

해 산보 의 의를 거쳐 그 상인원을 선정,노사가 의한 문기 에 진단을 의뢰

한다.

제100조 (근골격계질환 조기발견 및 대책 수립)

(1)회사는 근골격계 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사후 방 책 수립을 해 근골격계 질환 방

리 원회(이하 '원회'라 함)를 설치,운 하고,의학 ,인간공학 리를 연속

이며 총체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해 원회의 운 사항을 노사합의하여 결정한다.

(2) 원회의 구성은 노사 각 9명(지역 부문 원회 포함)으로 구성한다.단,외부 문

가는 1명 별도 포함할 수 있다.

(3)회사는 단순반복작업자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작업에 근무하는 조합원을 상

으로 계법령에 따라 유해요인 조사(작업자 면담,증상설문조사,작업 험도 조사 등)

를 실시하여 련 증상의 발생여부를 확인해야 하며,그 결과를 원회에 일주일 이

내에 통보해야 한다.

(4)회사는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견된 경우,그 작업장에 한 근골격계 질환 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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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72

정 조사를 조합 원 참여하에 인간공학 문가 는 문기 으로 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단, 문가 는 문기 은 원회에서 합의,결정한다.

(5)회사는 근골격계 질환자의 리를 해 검진결과 근골격계 유소견자로 정된 자에

해서는 검진의사의 소견에 따라 요양치료 혹은 재활치료 등으로 구분하여 한

요양과 치료를 받도록 하며,질환자에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6)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한 공정에는 즉시 인원을 충원하여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운

한다.단,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한 공정에는 정규직 인원

체투입을 원칙으로 하며,충원방법,시기에 해서는 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7)회사는 종업원을 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건강 리 방과 련된 교육계획을

원회에서 수립하여 안 교육시간 분기별 2시간씩 교육을 실시한다.단,강사,교육

내용에 해서는 원회에서 합의,결정한다.

(8)회사는 생산라인에 작업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는 근골격계 질환에 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작업자를 하게 배치한다.

(9)회사는 보건 리인력 시설(재활 물리치료시설 등)에 해 문가의 의견을 수렴

하여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하고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0)회사는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견된 경우 작업환경개선계획 사후 리방안에 해

원회에서 합의,결정한다.

(11)회사는 근골격계 질환 련 조기발견 책 수립을 하여 지역(지역 부문 원회,

사업부 원회)방 리 원회와 실행 원회를 구성하며,그 권한과 활동시간 등 운

에 하여는 원회에서 결정한다.

(12)회사는 산재/휴업치료 후 업무복귀시에 하여 재활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동안은

재활 로그램을 심으로 재활에 념하도록 한다.

(13)본 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해서는 계법령 고용노동부 리지침에 따르

며 원회의 활동과 련한 근무시간 경비에 해서는 회사에서 부담한다.

제101조 (뇌·심혈관계질환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대책 마련)

(1)회사는 산업안 보건법 제5조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방을 한 기 을

수하며,당해 사업장의 안 ·보건에 한 정보를 조합원에게 재공하고,노동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합원의 신체 피로와 정신 스

트 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방하고 조합원의 생명보 과 안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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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73

(2)직무 스트 스 요인 평가,개선 책 수립,조합원 교육 등은 산보 에서 의하여 실

시할 수 있다.

(3)회사는 노동시간이외의 조합원의 활동에 한 복지차원 지원을 해 노력한다.

(4)스트 스(긴장)해소,운동 양개선 등 건강 리에 한 사항을 실시한다.

(5)회사는 일반검진,특수검진,종합검진 시 문진 검진결과에 따른 동 질환 유발인자

(고 압,당뇨,고지 증 등)에 이환된 직원에 해서는 상담 사후 리를 통해

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종업원의 뇌·심 계 질환,직무스트 스 방을 하여 방 리 로그램 마련과

운 에 해 산업안 보건 원회에서 의 후 시행할 수 있다.

제94조 (근골격계 질환 예방 대책위원회)

(1)회사는 근골격계 질환의 방을 하여 노사가 참여하는 질환 방 책 원회를 구성

하여 방활동을 추진한다.

(2)근골격계 질환 방 책 원회 구성은 노사 각 7명으로 구성하며 외부 문가를 포함

할 수 있다.

(3)세부 사항은 별도의 운 규정에 따른다.

제95조 (직무스트레스 평가 및 건강장해, 뇌·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1)회사는 산업안 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하며,당해 사업장의 근로

조건 개선을 통하여 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합원의 신체 피로와 정신

스트 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방하고 조합원의 생명보 과 안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2)직무 스트 스 요인 평가,개선 책 수립,조합원 교육 등은 원회에서 결정하여 실시

한다.

(3)회사는 노동시간 이외의 스트 스 해소를 한 조합원의 활동에 한 복지차원 지원

을 해 노력한다.

(4)회사는 스트 스(긴장)해소,운동 양개선 등 건강 리에 한 사항을 실시한다.

(5)회사는정기검진(일반,특수,종합)결과고 압,당뇨,고지 증,비만에 하여사내산업

보건센터에서상담등사후 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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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74

작업 지권

【 조 업 】

제84조 (급박한 위험의 작업중지)

(1)회사는 계법령에 규정된 안 보건기 을 수한다.

(2) 항의 안 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작업장에 하여 산안 원은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작업자는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에 박한 험이 있을때 그 작업을 지하고 피할 수

있으며 지체없이 이를 직상 자에게 보고하고 한 안 보건조치를 받도록 한다.

(4)긴 을 요하는 경우 산안 원(임자)은 사 에 서면으로 안 보건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할 경우 작업을 지시킬 수 있으며,

회사는 한 안 보건조치 후 작업을 재개한다.

단, 내용이 돌발 이고 박한 험상황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을 정도의 긴 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 리감독자의 지휘 차를 통해 긴 조치를 요구하고 시정이

안될 경우 직통라인을 통해 통보하고 30분 범 내에서 작업을 지시킬 수 있으며,

회사는 한 안 보건조치 후 작업을 재개한다.

※ 직통라인은 안 담당 역 는 안 부서장으로 한다.

(5)작업 지에 해 노사간 이견이 있을 때는 분기 산안 에서 문제 개선방향을

심의하여 노사 각 업무에 반 한다.

(6)회사는 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지를 행한 자에 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7)아래 사항에 해서는 박한 험에서 제외한다.

1)기상(,비,안개 등)에 연 시킨 지역 인 작업 지

2)옥외 페인트 분진의 비산 등에 한 문제는 산안 에서 근본 인 책을 의

한다.

3)가설 안 시설물을 행 으로 설치 후 작업함에 있어서 박한 상황이 아닌 작업

4)기기 장비류를 행 으로 사용 인 작업(표 서에 의한 작업)

5)조선소 특성상 실 으로 개선이 어려운 사항

6)선주사 요구에 의한 특별 공정작업(조합에 사 통보)

7)시설투자 등 계획 인 내용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개선사항

(노사가 책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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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75

8)노사간 실무자,산안 ,노사합동 검순찰을 통해 사 합의된 사항

9)노사 계에 의한 집 인 작업 지

제90조 (안전상의 조치)

(1)회사는 계법령에 규정된 안 보건기 을 상회하는 작업환경과 시설유지를 하

여야 한다.

(2) 항의 시설유지를 하지 않은 작업장에 하여 산업안 보건 원회는 작업 지를 요청

할 수 있다.

(3)회사는 산업안 보건에 한 규정을 제정 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 보건

원회의 심의를 거치며,이를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단,긴 을 요하는 경우 산보 원은 작업을 일시 지 시킬 수 있으며,그 이

후는 산보 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수 없다.

제71조 (작업중지권)

(1)조합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험이 상되는 긴박한 경우에는 작업을 지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2)노동조합 산보 원 해당부서(반장이상),안 환경 (안 검반 포함)의 단으로

작업을 지시키고 작업자를 피시킨 후 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노조에 서

면으로 통보한다.단,작업 지등에 해 산업안 보건 원회 사용자 원이 의견이 있

을 때에는 즉시 산업안 보건 원회를 개최하여 작업 지 지속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3)산업안 보건 원회는 작업을 지한 공정이나 작업자가 피한 공정에 한 안 보

건상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심의·의결해야 하고 회사는 동 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4)회사는 제3항에서 의결한 필요 조치를 한 후 노동조합의 확인후에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5)(1),(2)항에 의하여 긴 한 경우 작업 지를 취한 작업자,노동조합, 리자 안 요

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 자동차 】

제90조 (작업중지 및 대피)

(1)회사는 산업재해 발생의 박한 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지하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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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76

(2)작업자는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에 긴 하고도 심각한 험이 있을 때에는 그 작업을

지하고 피할 수 있으며,지체 없이 이를 직상 자에게 보고하고 한 조치를 받

도록 한다. 한 이와 같이 행동한 작업자에게 회사는 부당한 조치를 취하여선 안된다.

물질안 보건자료

【 조 업 】

제85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부착)

(1)회사는 산업안 보건법에 의거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 험물질에 하여

성분명,유해 험특성,인체유입경로,과폭로시 징후의 인식방법,안 한 장 취

방법,폭로 출시 응 조치 요령,생산자 공 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가 한 로

명시된 ‘물질안 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조합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업장에

게시 는 비치하고,작업장에 경고 표시를 부착한다.

(2)회사는 공정별로 사용 인 물질에 한 리요령을 게시하고 작업 인 조합원이

언제든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하여 올바르게 리할 수 있도록 한다.

(3)회사는 유해물질을 취 하는 조합원에게 취 물질의 유해성, 리요령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4)회사는 조합이 자료를 요청시 련 유해물질에 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79조 (물질안전 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1)회사는 산업안 보건법에 의거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물질의 명칭,성분

함유량,폭발·화재시의 처방법,안 보건상의 취 주의 사항,인체 환경에 미

치는 향 등을 표시한 물질안 보건자료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는 비치하고 경고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2)회사는 유해물질을 취 하는 근로자에게 의 1항을 교육하고 작업공정별로 사용 인

물질에 해 근로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을 올바르게 리할 수

있도록 한다.

(3)회사는 조합이 물질안 보건자료 요청시 련 자료를 조합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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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77

【 자동차 】

제91조 (물질안전보건 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부착)

(1)회사는 작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 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에

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명시된 물질안 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작업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업장에 게시 는 비치하고 작업장에 경고 표시를 부착한다.

1)화학물질의 명칭,성분 함유량

2)안 ,보건상의 취 주의 사항

3)인체(피부 포함) 환경에 미치는 향

4)생산자 공 자에 한 사항

(2)회사는 작업 공정별로 사용 인 물체에 한 리요령을 게시하여 작업 인 노동

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하여 올바르게 리할 수 있도록 한다.

(3)회사는 유해물질을 취 하는 당해 노동자에게 취 물질의 유해성, 리요령 등을 교육

하여야 한다.

(4)회사는 (1)~(3)항에 의하지 않은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5)회사는 물질안 보건자료를 시스템(WEB)화 하여 공장별,부서별로 리하며,종업원이

필요시 상시 열람 정보제공을 하여야 한다.

보청구권

【 조 업 】

제89조 (정보청구권)

조합은 조합원의 건강증진과 재해 방을 해 유해물질과 제반설비 등 산업안 보건에

한 정보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59조 (정보청구 및 제공)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의 안 과 보건을 하여 정보 자료를 요청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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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78

【 자동차 】

제98조 (정보청구권)

조합은 조합원의 건강증진과 재해 방을 해 유해물질과 제반 설비 등 산업안 보건에

한 정보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제공한다.

건강 리실

【 조 업 】

제91조 (사내부속의원 설치)

(1)회사는 사내 의무실을 설치하고 유자격 의사 간호사를 두어 조합원의 구 조치에

비하며,구 조치 기타 진료는 무료로 실시한다.

(2)회사는 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후송을 하여 사내부속의원에 구 차를 항상 기

시킨다.

[실무위원회 회의록]

7.사내부속의원의 구 차 구입방식(단체 약 제91조2)항)

o구 차 구입방식에 해서는 산업안 보건 원회에서 논의한다.

제87조 (건강관리실 설치 및 구급시설)

(1)회사는 산업안 보건법을 수하여 건강 리실을 사내에 설치하고 유자격 의사

간호사를 채용하여 조합원의 구 조치 건강증진에 힘쓴다.

(2)회사는 응 환자 발생시 신속한 후송을 하여 구 차는 24시간 기시킨다.

(3)회사는 의사로 하여 조합원이 건강상담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상담에 임하도록 하며

그 결과에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회사는 개인의 건강보호를 하여 건강 리실내에 상담실,요양실,처치실을 만들어야 한다.

(5)회사는 방의학(산업의학)을 공 는 공하고 있는 의사를 법 기 에 의거 상주

시킨다.단,불가피한 경우 유자격 의사로 체한다.

(6)회사는 산업보건의의 임․면시 산업안 보건 원회 추천을 받아 할 수 있다.

(7)회사는 산업보건의 자문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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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79

제82조 (건강관리실 또는 부속의원 운영)

(1)회사는 산업안 보건법에 따라 건강 리실 는 부속의원을 설치 운 하며 직원의 구

조치에 만 을 기하며 응 환자 발생시 신속한 후송을 하여 긴 차량을 즉시 제공한다.

(2)회사는 건강 리실(의무실) 는 부속의원을 설치 운 하며 직원이 이용시 비용은 회

사가 부담한다.

제93조 (부속의원 운영)

(1)회사는 회사내에 부속의원을 설치 운 하여 조합원의 구 조치 질병 방에 최선

을 다한다.

(2)부속의원 강화 운 은 산업안 보건 원회의 의견을 최 한 반 한다.

(3)유자격 의사 간호사를 채용하여 상주시킨다.

▶휴일이라도 출근인원을 고려하여 부속의원을 운 한다

▶부속의원 진료 치료비:회사부담

【 자동차 】

제88조 (산업보건센터 설치)

(1)회사는 산업안 보건법의 철 한 수를 기하며,회사내에 산업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유자격 의사 간호사를 채용하여 조합원의 구 조치에 비하여 실비로 치료를 받

을 수 있게 한다.

(2)회사는 산업보건센터 운 (건강진단,보건활동 사항)에 있어 노사 산보 에서 의하여

추진한다.

(3)회사는 비상구 약을 공장별 필요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치료를 요하는 조합원

에게 성의를 다해야 한다.

(4)회사는 야간근무자의 치료를 하여 산보센터에 물리치료실을 운 하며 그 운 방법

시간은 산보 에서 의,결정한다.

(5)회사는 산업보건센터에서 성인병,뇌심 질환,우울증 등 방을 한 상담을 실

시하며 세부 운 방안은 산보 에서 논의한다.

제92조 (산업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회사는 산업안 보건법의 철 한 수를 기한다. 한 산업보건센터를 설치 운 하고,

장기 으로 기능을 확 운 하되,세부 인 사항은 원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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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80

[별도회의록]

회사는 공장 내 산업보건센터에 한방진료(문진,침,뜸,부항)를 유치 운 한다.

제93조 (보건관리)

(1)회사는 산업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종업원 건강의 유지 증진을 하여 항상 본인

부담 없이 진료하며 종업원의 건강 리에 최선을 다한다.단,정비, 매부문은 별

도 의한다.

(2)회사는 생,보건,휴양,체육 등 필요한 시설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회사와 조합은 보건 리자 보건 리 원을 배치하고 종업원의 보건 리와 건강증

진에 노력한다.

(4)회사는 산업보건센터를 통하여 독감,B형간염,뇌염, 상풍,장티 스,유행성 출 열

질병의 유행이 견될 시 본인,배우자,자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부모,배우자

부모에 하여 방 종을 실시한다.단,정비, 매부문은 동일조건 동일시기에

외부 의료기 을 선정하여 지역별 순회를 통한 방 종을 실시한다.

(5)유해 험 작업자는 산안법 시행령 제32조의 8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별도회의록]

(4)항 련 :회사는 직원가족 방 종을 노사가 의한 공장 외부장소에서 실시한다.

안 보건 리규

【 조 업 】

제70조 (안전보건 규정 및 수칙)

(1)회사는 안 보건에 한 규정을 작성 는 변경하 을 경우 이를 조합원에게 교육시킨다.

(2)회사는 산업안 보건법상의 안 시설 미비 시 시설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토록 한다.

(3)회사는 산업안 보건법상의 안 시설 미비 상태에서는 작업을 시키지 않는다.

(4)(2)항의 내용을 조합이 요청하 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조합

은 작업을 지시키고 그 내용을 회사에 즉시 통보하며,회사는 안 ․보건상의 조치

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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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81

【 자동차 】

제79조 (안전보건규정 및 수칙)

(1)회사와 조합은 안 보건에 한 규정을 작성,변경코자 할 경우 원회의 심의,의결

을 해야 한다.

(2)회사는 안 보건 규정의 변경된 내용을 게시 과 홍보물에 게재하며,정기 안 보건

교육시간에 교육을 실시한다.

(3)회사는 안 보건규정을 제정,개정할 시 산업안 보건법,단체 약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여자·연소자·미보호자의 보호

【 조 업 】

제95조 (여자, 연소자, 미경험자의 보호)

회사는 여자,연소자 미경험자를 험 는 안 보건상 유해한 업무에 종사 시키지

못한다.

제81조 (여자 및 연소자의 안전)

회사는 여자조합원 는 18세 이하의 연소자에 하여 계법령에 의거 유해 작업에 종

사시키지 않는다.

제86조 (여자 및 연소자의 안전보건)

회사는 여자 18세 미만의 직원에 하여는 근로기 법 시행령에 의한 유해 험작

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요보호자의 취

【 조 업 】

제94조 (요보호자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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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82

공상자 는 법으로 보호를 인정한 자에 하여는 보건 리자의 의견을 들어 합한 업

무에 근무토록 한다.

제82조 (요보호자의 취급)

(1)회사는 조합원이 산업안 보건법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 병가 휴직 조치하여 치

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제(1)항에 해당하는 조합원 질병에 이환된 자 업무상 재해자는 보건 리자 는

의사가 인정할 때 당해자의 의견에 따라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3)제(2)항의 경우 임 ,기타의 처우는 동일직 근무자와 차별하지 않는다.

(4)산업재해로 요양 종결 후 복직계 제출 1개월 이내에 회사는 장애에 지장 없는 경미한

작업장으로 이동․배치해야 하며,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노사가 의하여 한

조치를 취한다.

(5)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애가 남은 조합원과 직업병으로 정된 조합원에 한

직무 환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종합 책을 마련한다.

(6)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 원시 회사는 본인의 의견을 존 하여 요청 병원으로

원 조치해야 한다.

(7)회사는 업무상 재해자 리에 만 을 다한다.

(8)회사는 조합원이 질환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노사합동 산업재해 상담실 운 차에

따라 처리하며,업무상 질환의 경우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 자동차 】

제89조 (요보호자의 처우)

(1)회사는 조합원이 산업안 보건법 제 45조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조치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

(2)제(1)항에 해당하는 조합원 염병에 이환된 자 업무상 재해자가 복직시 의사

(산업보건의 포함)의 단에 따라 본인의 의견을 존 하여 원직 는 타업무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한다.

(3)제(2)의 경우 실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임 ,기타의 처우는 동일직 노동자와 차별하지 않

는다.단,산재휴직후 복직자는 의사의 진단결과에 따라 재활 로그램에 임하도록 한다.

(4)업무상 재해로 요양 종결후 장애가 남은 자가 복직할 경우 회사는 본인과 의하여

장애에 지장이 없고 업무수행이 가능한 작업장으로 이동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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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83

(5)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 에 원을 요청하면 회사는 본인의 의견에 따라 5일 이내

원을 신청한다.

유해 험작업

【 조 업 】

제74조 (유해위험작업)

(1)산업안 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99조에 의한 작업을 작업환경측정 상 특수

건강진단 범 에 포함한다.

(2)유해 험 작업에 하여 유해 험 방조치 외에 조합원의 건강보호를 한 조치로

작업과 휴식의 정한 배분,근로시간과 련된 근로조건 등의 개선은 산업안 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 8에 따른다.

(3)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농도 기 치에 도달 시 산안보에서 제반 조치를 취한다.

(4)우천 시 옥외작업장에 근무하는 조합원에 해서는 작업특성 험요소를 고려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회사는 도장, 라스 , 워,터치업,쇼트장,보온,도 ,발 ,사상,GRP,FRP,셀장,

소각장,알루미늄 작업장,곤도라,고소차 종사자에 하여 유해 험방지를 한 안

보건 리에 만 을 기할 수 있도록 작업장에 해 작업환경 개선 안 검을

으로 실시한다.

(6)회사는 작업공정별 사용물질 자료(MSDS)를 장에 비치하여 조합원에게 설명하고,

그 유해성 여부에 해 주 부서(보건 리자)가 검토 후 사용해야 하며 검토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7)회사는 도장작업 부서 유기용제 취 조합원의 피부보호를 하여 작업완료 공정간

틈새(여유)시간을 이용하여 샤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부가협약서]

16.유해 험작업(제74조)

o도 작업 :틈새시간 활용 보호구 개선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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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84

【 자동차 】

제95조 (유해작업)

회사는 노동조건의 개선을 하여 산업안 보건법 제 4장 제 23,24조 기타 계법령

상의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해 만 을 기한다.

(1)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작업장,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속 취 작업

(2)회사는 유해물질을 취 하는 당해 노동자에게 취 물질의 유해성, 리요령을 교육하

여야 한다.

제96조 (안전보건개선 계획수립 및 보고)

(1)회사는 공정안 보고서,유해 험방지계획서,안 보건개선계획서와 련된 서류의

작성 는 변경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때에는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2)회사는 유해 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 제55조의3(유해 험방지

계획서 제출 의무의 면제)에 의거 고용노동부에 제출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작성하여 설비

가동 원회에 제출한다.단,설비가동 작성이 불가능한 내용은 별도 의한다.

기타

【 조 업 】

제90조 (청결 및 소독)

(1)회사는 작업환경 제반 복리후생시설을 청결히 해야 한다.

(2)회사는 오염가능성이 있는 구역을 정기 으로 소독하며, 염병의 유행시기나 하 기

에는 수시로 소독을 실시한다.

(3)회사는 사내 식수의 수질 리에 만 을 기하며,연 2회 이상 정기 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한다.단,노사 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92조 (사내 협력회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관리)

회사는 사내 력회사 근로자들의 재해 방과 산업안 리를 해 만 을 기한다.

(1)회사는 력회사 신규인원을 채용할 시 반드시 안 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장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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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조선·자동차업종 단체 약 사례 285

(2)회사는 력회사에서 발생한 안 사고를 분석하여 안 교육 미실시,안 보건 리 미

수,안 장구 미지 으로 인한 사고와 산재사고 다발업체에 해 하도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실질 인 산재 방이 될 수 있도록 특별 리한다.

(3)회사는 사내 력회사 종사자의 안 보호 장구에 해 동일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4)회사는 안 보건 담자로 하여 사내 력회사 근로자에 한 작업장 순회 검

등 안 보건 리,안 보건 교육에 한 지도와 지원을 한다.

(5)회사는 사내 력회사 근로자의 건강 리를 해 보건 리자(보건의사 포함)가 업체별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치한다.

제80조 (안전보건진단)

(1)안 보건진단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기 에서

실시한다.

(2)안 보건진단은 조합 산업안 보건 원회 입회하에 실시하며 방 책에 하여 정기

는 임시회의에서 심의한다.

(3)회사는 보건진단 결과 안 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내용을 조합이 요청할 시 즉시

자료를 제출한다.

제85조 (고용노동부 보고)

회사는 공정안 보고서 안 보건개선계획서,유해 험방지계획서,작업환경측정결과 개선계

획서 등을 작성 는 변경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때에는 그 내용을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제65조 (혹서기 근로시간 조정)

(1)회사는 혹서기(6~8월)에 조합원의 안 ,보건 생산성 제고를 하여 매일 오 11시

정각에 기온도를 측정하여 29℃이상일 때는 당일 13:00~13:50까지 오침을 실시한다.

(2)회사는 혹한기(12~1월)에는 당일 기후조건에 따라 생산담당 임원과 의 후 결정한다.

【 자동차 】

제77조 (부서 안전보건 실무위원회)

회사는 부서 내 자율 인 안 보건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하여 부서안 보건실무 원

회를 부서 특성에 따라 노사(각각 4∼6인)로 구성하며 운 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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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86

제99조 (적용범위)

산업안 보건에 한 규정은 종업원에게 용되며,하청(임시직,도 노동자)에 하

여는 법 인 산재보험 건강진단,보호구 지 ,작업환경 측정 등 산업안 보건 련

법규를 성실히 이행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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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 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업무상 사고 질병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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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상 사고

1. 출·퇴근 재해

2. 행사·회식 재해

3. 출장 재해

4. 게시간 재해

5. 사 행

6. 자살

7.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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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291

1.출·퇴근 재해

대법원 2010. 11. 11. 2010두10181【요양불승인처분취소】

조기청소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지구대에 도착하여

출근 확인을 받은 후, 작업장소로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1]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

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는 업무 비․마무리행 등 업무에 수반되는 통상 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근로자의 출·퇴근

행 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사회통념상 합리 인 방

법과 경로에 의해 왕복하는 반복 행 를 말한다.

[2]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조기청소를 해 집에서 나와 자 거를 타고 부산 동래구

산하 지구 에 도착하여 출근 확인을 받은 후 작업장소로 가다가 사고를 당하 고,

자 거는 원고가 부산 동래구로부터 출․퇴근 청소담당구역내 이동에 필요한 교통수

단을 제공받지 못한 계로 원고 스스로 마련하여 부산 동래구의 묵인 아래 출․퇴근

작업장소로의 이동에 이용하여 왔다는 것인바,사정이 이러하다면,원고는 사업주인 부산

동래구의 지배․ 리 아래에 있는 지구 에 도착하여 출근 확인을 받음으로써 출근이 완

료되었다고 이 상당하고,그 후 실제 작업장소로의 이동은 업무수행 그 자체는 아니더

라도 청소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필수 으로 수반되는 업무의 비행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6. 24. 2010두3398【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승용차를 운전하여 단독주택의 마당에 들어섰다면 퇴근 후의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 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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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92

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여기서 퇴근이라 함은 일을 마치고 개인이

지배· 리하는 사 역인 주거지 역 내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공무원

의 주거지가 마당 등이 있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문을 통하여 마당 등의 주택 부지로

들어섬과 동시에 공무원의 퇴근행 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반드시 주거지 내 건

물의 출입문을 통과하여야 퇴근행 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2010. 4. 1. 2010구단35【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새벽에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환경미화원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야간 심야 근무라는 특성상 퇴근시 택시 외에는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상황이었던 ,원고가 교통비 명목으로 주간 근로자보다 더 받

는 수당은 4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수 을 보이는 원고

에게 퇴근할 때마다 택시를 이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실 이지 못한 ,이러한 상황

에서 원고가 출․퇴근 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음을 사업자측도 알고 있었고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도 원고의 통상 인

출․퇴근 경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하면,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

과 그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업무의 특성상 출·퇴근의 방법 등

에 그다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선택한 출․퇴근의 수단에 하여 사업주측도 알고 있었으며 이에 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도 없었던 여러 사정을 종합 단하면,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출․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 리하에 있었다고 이 상당하다.따라서 퇴근 시간에 발생한

원고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법하다.

대전지방법원 2009. 12. 3. 2009구단305【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부지급처분취소】

회사가 카풀동승자를 지정하고 유류비와 운전수당을 지급해 온 경우라면 카풀승용차를 이용한

출ㆍ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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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293

【 결요지】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

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ㆍ 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는 그에 수

반되는 통상 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ㆍ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ㆍ불가분의 계에 있다

하더라도,일반 으로 출ㆍ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

업주의 지배ㆍ 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 인 방법과 경

로에 의하여 출ㆍ퇴근하는 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근로자가 선택한 출ㆍ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 이라

는 이유만으로 출ㆍ퇴근 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따라서 출ㆍ

퇴근 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

로자가 이용하거나 는 사업주가 이에 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 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망인은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회사에 카풀차량을

이용하여 출ㆍ퇴근하도록 요청하 고 이에 회사는 카풀동승자의 지정,유류비 운 수

당을 지 한 ,망인이 회사에 조기 출근하는 경우에는 교통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하

고,조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교통 수단의 이용이 불가능 한 ,카풀동

승자가 망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출ㆍ퇴근한 것은 아니지만 가끔 동승하여 출ㆍ퇴근

하 으며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회사는 망인에게 유류비 운 수당 등을 지 하여

묵인한 ,망인이 지 받은 운 수당만으로 택시 등의 이용이 불가능한 ,이 사건 재

해발생 장소가 망인의 집과 회사 사이의 최단거리로 합리 인 통근 경로 상에서 발생한

등을 종합하면,망인이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사의 지배ㆍ 리하에 있었다고 이

상당하므로,이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5. 28. 2007두278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

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야간근무를 위해 원고 소유 오토바이

를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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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94

【 결요지】

원고가 출·퇴근을 해 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

거나 한 육체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원고

가 자신의 오토바이나 승용차 등 개인 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

도록 기 하는 것은 무리이고,따라서 원고에게는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 한 정도로

업무와 ·불가분의 계에 있다고 단되며,이러한 출·퇴근 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 이고도 한 내 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2008두17899【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수행상 기동성을 증가시키고 원고의 대중교통 이용의 곤란성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회사

로부터 제공된 출·퇴근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4.11.법률 제8373호로 문 개정되기 의 것)제4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 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 인 활동을 하

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망한다.일반 으로 근로자의 출·퇴

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불가분의 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출·퇴근 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없다.그러나 이와 달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는 사업주가 이에 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

업주의 지배· 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의 재해로 될 수 있다(법원 2007.9.28.선고 2005eb12572 원합의체 결 등 참조).

[2]원고는 업과장으로서 소외 회사의 업업무를 총 하고 있었고,원고의 거주지에

서 소외 회사까지의 교통을 이용한 통근이 매우 불편함에 따라 소외 회사는 업무용

으로 사용되던 2인용 밴 화물차를 업과장인 원고의 업무수행상 기동성을 증가시키고

원고의 교통 이용의 곤란성 등을 해소할 목 으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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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295

업무용 차량으로 제공한 사실,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에 한 유지비용 부를 부

담하 고,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출·퇴근과 업업무에 사용하 고 업무시간 에는

다른 직원들도 이 사건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원고가 거주지에서 소외 회사

로 출근하기 하여 선택한 경로인 이 사건 사고 지 을 경유하는 경로는 원고의 거주지

와 소외 회사 사이의 최단경로이며 원고는 매일 경로를 택하여 출·퇴근을 한 사실,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평소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 하여 최단경로를 따라 출근하던

발생한 사실 등에 비추어,이 사건 자동차는 어도 출·퇴근 시에는 소외 회사에 의하

여 원고의 출 퇴근용으로 제공된 교통수단에 해당하고, 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은 동시에 소외 회사의 업업무 수행에 필수 인 이동수단을 비

하여 업무수행장소에 도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

하여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 리 아래 있었다고 이

상당하고,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부산지방법원 2009. 1. 14. 2008구단475【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개인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정해진 근무시간과 휴무일 없이 선박의 입ㆍ출항 시간에 따라 망인의 작업이 이루어졌

고,작업 사이의 간격이 길 경우는 하루에 몇 차례의 출ㆍ퇴근이 반복될 수도 있었던 ,

당시 망인은 정된 작업이 없어 퇴근하 으나 선박 입항시각의 갑작스런 변경으로 작업

반장의 작업지시를 받고 출근하게 된 ,망인이 기지시를 받은 시간 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로 출근할 것을 기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망인의 수입에 비추

어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기 하기 어려운 ,당시 망인이 자택에서 5부두까지 출근함

에 있어 선택한 경로는 가장 짧고 합리 인 것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당시 망인의 출근은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ㆍ퇴근의 방법 등에 선

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 한 정도로 업무와 ㆍ불가분의 계에 있다고 이 상당하므로,망인 소유

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직 이고

도 한 내 련성이 존재하여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배ㆍ 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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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96

서울고등법원 2008. 11. 26. 2008누17174【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외형상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지긴 하 으나 업무와 접·불

가분의 관계에 있고 하상 오토바이가 근로자 근처에 있어야 하는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

불감시원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그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 인정한 사례

【 결요지】

➀ 업무의 특성상 도보나 자 가와 같은 교통수단만으로는 한 업무수행을 하기 곤

란하고,사업주도 이러한 때문에 망인이 운 면허자격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있음

을 고려하여 채용하 으며,만일 망인이 운 면허자격이나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

았다면 망인을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➁망인 소유의 오토바이는 망인의 업

무수행에 필수 인 것이어서 망인으로서는 오토바이를 다른 것에 놔두고 출근할 수

없었던 ,➂ 망인이 출·퇴근 시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 망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후 그 오토바이를 놓아둔 채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할 것으로 기 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근로계약상 산불 발생시 망인은

반드시 출동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토바이를 항상 망인 근처에 두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

었던 ,➃망인이 설성면사무소에서 자택으로 퇴근함에 있어 선택한 경로는 가장 짧고

합리 인 것으로 인정되는 등을 종합하면,망인의 경우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

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

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 한 정도로 업무와 ·불가분의 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 이고도 한 내 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9. 25. 2006두4127【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근로자가 회사의 긴요한 업무상 필요 때문에 심야까지 근무한 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워 승용차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

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

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결요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는 사업주가 이에 하는 교통수

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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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297

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 에 업무를 행하 다거나 통상 인 출·

퇴근시간 이 혹은 이후에 업무와 련한 긴 한 사무 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

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 한 정도로 업무와 ·불가분

의 계에 있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 이고도 한 내 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리 아래 업무

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7. 10. 26. 2007두6991【요양불승인처분취소】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연장근무 후 근로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한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결요지】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불가분의 계에 있다 하더

라도,일반 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

의 지배· 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 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 이라는 이유

만으로 출·퇴근 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따라서 출·퇴근 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

용하거나 는 사업주가 이에 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비록 원고가 소외 회

사의 지시에 따른 연장근무를 마친 후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정을 참작하더

라도,원고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한 과정은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

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단하여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대법원 2007. 10. 11. 2007두7079【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개인차량을 이용 숙소에서 공사현장 출근 중 사망하 더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주의 지배·

관리권이 미치는 역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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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298

【 결요지】

사업주가 망인과 근로자들의 숙소를 지정하고 그 비용을 직 지 함으로써 사실상 숙

소이용이 강제되어 있었던 , 부분의 근로자들이 망인과 동일한 이동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 으므로 사업주가 망인과 근로자들의 이동경로를 악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업주가 자신의 비용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야 할 형편에

있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망인과 근로자들이 부득이하게 자신들의 차량으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주도 이 사건 차량을 근로자들의 출·퇴근 용도로 제공

하는 사정을 조장 는 묵인하고 유류비용을 지 하 던 ,이 사건 차량에 동료근로자

들의 동승이 우연한 일시 호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업주의 명시 ·묵시

지시에 따라 계속·반복된 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출근하기 하여

숙소에서 공사 장으로 이동한 행 는 공사 장 안에 있는 숙소에서 공사 장에 출근하

는 경우와 거의 유사하므로,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지배· 리권이 미치는 역에서의 업

무수행을 한 비행 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9. 28. 2005두12572【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

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

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 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는 그에 수반

되는 통상 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그

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불가분의 계에 있다 하

더라도,일반 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

주의 지배· 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 인 방법과 경로

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

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 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따라서 출·퇴근

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

가 이용하거나 는 사업주가 이에 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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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299

서울행정법원 2007. 9. 21. 2006구단12381【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았더라도 통상의 근무형태가 현장에서 근무하며 회사를 경유하지 않고

집과 현장을 오갔다면 집에서 현장으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장이 아닌 출근 중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원고는 소외회사의 본사에서도 근무를 한다고는 하나 통상 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본

사가 아닌 다른 장에서 주로 근무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에서 곧바로 장

으로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집으로 퇴근하는 형태의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이고,특별

히 본사에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작업 장이 곧 통상의 근무지에 해당한다

고 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가 비록 표이사로부터 출장명령을 받고 작업 장으로

출근 에 발생하 다고 하나,이는 통상의 근무형태를 고려하면 출장 의 재해가 아니

라 통상의 근무지로의 출근 에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나아가 원고는 소외회사로부

터 유류비 기타 장 근무에 필요한 경비를 수령하 다고는 하나,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과 통근에 이용하는 차량에 한 리·이용권이 원고에게 달되어 있는

자신의 승합차로 출근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 으므로 사업주의 지배· 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라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07. 8. 30. 2006구단10026【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환경관리사업소 시설 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잠겨진 후문 담장을 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원고가 후문을 넘어가기에 이른 것은 작업 장으로 서둘러 가기 한 것으로서 업무와

일정한 련이 있다고 볼 수는 있다 하겠으나, 와 같은 통근 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

해로 인정되기 해서는 그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여야 할 것인바,원고가 07:00경 개장되어 있는 후문을 통해 출입하는 등으로 정문의 존재

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규모 시설을 갖춘 사업소에서 출입문이 하나밖

에 없다고 믿었다거나 사업소의 등도 부착되어 있지 않은 문을 정문으로 믿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후문을 넘어가기에 앞서 상 자에게 후문을 개방하도록

조치해 것을 요구하는 등의 시도도 하지 않았고 비록 작업 장에 서둘러 가기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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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00

이었다고는 하나 제3자의 의해 리되고 있는 시설물의 담장을 무단으로 넘어가는 행 가

사회통념상 작업에 필요한 합리 인 범 내의 행 라고 보기 어려운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작업 장으로 가기 해 후문을 넘어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반드시 부득이하

다거나 그와 같은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리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07. 1. 26 2006구단6461【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고발생 장소가 소외 회사의 공동소유라도 근로자가 출·퇴근을 위하여 사업주의 지배·관

리권이 미치는 기업시설 내를 통행하다 그 시설의 유지·관리상 하자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근로자가 출·퇴근을 하여 사업주의 지배· 리권이 미치는 기업시설 내를 통행하다가

그 기업시설의 유지· 리상의 하자가 재해의 원인 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

주의 지배· 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는 업무상 재해에 해

당한다고 할 것이다(울산지방법원 1999.12.1.선고 99구694 결 등 참조).그러나 이 사

건 사고의 경우 원고의 사업주가 지배· 리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시설 리소홀로 인

하여 발생하 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원고 사업주와 ○○건설 사이에 체결된 청소용

역도 계약에 의한 청소용역의 범 와 원고와 사업주간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장소가 ○○건설과 ○○자동차 주식회사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이

는 ○○건설이 리하는 이 사건 사옥의 입구 통제지 으로부터 약 20m 정도 떨어진 곳

으로 ○○건설이 리하는 곳이 아니고 ○○자동차의 탁업체 등이 리하는 본 빌딩

과 스포츠센터 사이의 사잇길인 사실을 볼 때 사건 사고장소가 원고 사업주의 사업장인

○○건설 리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사고장소가 ○○건설의 공동소유라는

사정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출근과정이 원고 사업주의 지배· 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2007. 1. 12. 2006구단2537【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직원 개인 소 차량 이용한 출근 사고라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통근차량 용도로 동일

한 경로 법에 의해 계속 사용 었고, 류 등 지원 았다면 사업주 지 · 리상태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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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01

【 결요지】

사업주인 최○○는 2004.8경 당시까지 운행하던 근로자들의 통근차량 2 양○○가

이용하던 통근차량 1 의 운행이 지되면서 2004.8.23입사한 원고에게 원고의 집 근처

에 거주하는 양○○,이○○,김○○를 순차 으로 태우고 출퇴근하라는 지시를 하 고

퇴근 시에는 반 의 경로에 따라 퇴근하여 왔던 사실,원고가 양○○ 등을 태우고 출근

하는 가로 원고에게 매월 유류비 100,000원을 지 하 으며 사건 사고도 이와 같은 출

근경로를 따라 출근하다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가 그 소유의 승용차

를 동료 직원 등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이 원고의 호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그 가로 유류비를 지 받았던 ,원고는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를 따라 출퇴근시킴으로써 임의로 그 출퇴근시간과 경로를 선택할 수 없었던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소유의 승용차는 사용주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

공된 차량에 하는 것으로서 그 리·이용권이 원고에게 속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

게 속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를 포함한 그 승용차 이용자들의 출퇴근과

정은 사업주의 지배· 리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

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울산지방법원 2006. 12. 6. 2006구합1818【요양불승인처분취소】

개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퇴근 중 발생한 재해라도, 회사가 외진 곳에 있었고 근무형태가

심야에 퇴근하여 이를 맞출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으며 회사도 입사당시부터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을 사실상 승인하 고, 급여 중 통근비용 보존분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결요지】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고모 명의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함에 하여 승용차의

리·이용권한이나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속되어 있었고,회사가 별도로 명시하여 유

류비를 지 하거나 차량유지 리비를 지 한 것은 아니므로,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에

의하여 제공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이에 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 인

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원고는 그 근무형태나 심야근무라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사 후부터 약 2년 동안 실제 근로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은 시간을 근

무하는 것으로 회사로부터 승인받고도 주간근무자와 같은 정도의 임 을 지 받았으므

로,그 여 에 일정 액의 통근비용 보 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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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02

원고의 근무지가 외진 곳에 있어 원고의 퇴근시간에 맞출 수 있는 교통수단도 없었으

므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으며,회사식당업무의 책임자는 원고가 승

용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사정을 알고 원고의 입사 당

시부터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하 는 바,이와 같은 사정을 종

합하여 볼 때 원고가 식당업무 수행을 하여 승용차로 출퇴근한 것은 그 과정이 사업

주의 지배·리하에 있었다고 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9. 29. 2005두4458【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

안에서 위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결요지】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산불감시업무 담당구역

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망인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되었고,망인

의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도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었으

며,망인이 맡은 산불감시 상지역이 매우 넓어 도보나 자 거를 이용한 업무수행이 곤

란하고,망인이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로 출근하기 하여 선택한 경로가 최단경로로서

합리 인 경로라고 볼 수 있는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7. 28 2005두4243【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본인 승용차로 출근 중 재해를 당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결요지】

교통을 이용한 통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업주는 망인에게 기숙사를 제공하여 거

주하게 한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운 하 던 차량은 망인의 형 명의로서 실제로

망인이 으로 리·이용하여 왔으며,회사로부터 차량의 구입 유지‧ 리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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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03

련하여 비용을 지원받거나 리·감독을 받은 이 없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날 망인의 퇴근 에 특근지시가 망인에게 이미 달된 상태 으므로 망인이 기숙사에 그

로 머물러 있거나 주거지로 퇴근할 것인지 여부 출·퇴근의 경로 방법의 선택이

망인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인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는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

항에서 정한 출·퇴근 의 사고에 한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05. 3. 11. 2004구합22015【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자신의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운행하고, 차량유류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관리·사용

권한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결요지】

비록 원고가 회사로부터 차량유류비를 일부 지원받으면서 자신의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운행하 다고 하더라도 승용차에 한 일반 인 권리·사용권한이 여 히 원고에게 속

해 있었던 ,이 사건 사고는 평소와 달리 원고가 업무를 모두 마치고 호의 으로 직장

동료를 귀가시켜 주기 하여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운 하던 과정에 자신의 졸음운

등의 과실로 일어난 것으로서 그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이 원고에게 맡겨져 있었던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와 같은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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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04

2.행사‧회식 재해

서울행정법원 2009. 12. 2. 2008구합50230【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결요지】

[1]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

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재해를 당한 경우,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

려면,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목 ,내용,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운 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반 인 과정이 사용자

의 지배나 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

리 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나아가 사업주 지배․ 리하의 회

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 인 거동이나 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 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과음행 가 사업주의 만류 는 제지에도 불구하고,근로

자 자신의 독자 이고 자발 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회식 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 한 다른 비정상 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 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식 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2]당 사용자의 반 지배․ 리 하에 개최된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이 종료되었

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일부 단편 인 사정만을 들어 그로써 공식 인 행사나 모

임의 성격이 업무와 무 한 사 ․임의 성격으로 바 었다고 속단하여서는 아니될 것

이고, 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

로자보호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 에 맞게 합리 으로 단하여

야 한다.

[3]회식에서의 과음으로 말미암아 정상 인 거동이나 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 다고 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Page 305: 2011년 산업안전보건 단체협약 체결지침library.kef.or.kr/upload/0000023037.pdf · 2011-04-08 · ⑧뇌심혈관계질환발병위험도평가는일반건강진단결과를활용하여실시한다

【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05

서울행정법원 2009. 6. 24. 2009구합130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망인이 각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농수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 결요지】

1차 회식은 소외 회사의 표이사인 ○○○의 주 하에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단합 도모를 목 으로 이루어졌고 그 회식비용 한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계산되었던

,2차 회식은 ○○○ 등 일부 인원이 불참하기는 하 으나, 표이사가 리부장인 망

인에게 불참하는 자기 신 2차 회식을 주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 고 그 회식

비용 한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던 ,따라서 1차 2차 회식은 그 반 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 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부검결과 망인의

알코올농도가 0.19%에 달할 정도로 망인은 각 회식 당시 상당한 정도의 음주를 하

던 것으로 보이고,이러한 과음행 로 인해 정상 인 거동이나 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가 래되어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농수로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

는 ,망인의 이러한 과음행 가 사업주의 만류 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망인 자신의

독자 이고 자발 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

한 다른 비정상 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 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망인이 각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말미암아 정상

인 거동이나 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회사 동료 직원들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근로자가

보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회식이 업무 수행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

더라도 사고가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발생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회식이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 에 속하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사고는 그

업무수행의 자연 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망인 자신이 만취한 상태에

서 운 하면서 도로 앙분리 를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하 다고 할 것이고,이러한 경우

에는 비록 기상 악화로 인한 시야장애가 개입하 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 발생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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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06

도 인 원인이어서 음주운 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가 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 인 의

범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오히려 주로 망

인의 만취운 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 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그 다면 망인의 사

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09. 1. 15. 2008누9333【요양불승인신청】

노무수급인(하청업자)에게 고용된 일용철근공이 도급인이 개최한 송년회에 노무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첨석 중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그 행사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하청업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결요지】

[1]일반 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

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재해를 당한 경우,그 행사나 모

임의 주최자,목 ,내용,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운 방법,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반 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리를 받는 상

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법원 1997.8.29.선고 97

7271 결 등 참조).

[2]➀ 노무도 을 받은 자의 근로자로서 도 인의 공사 장에서 일해 왔고,형틀작업

으로 잠시 단된 업무가 곧 재개될 정이었던 ,➁ 도 인은 그 회사 하청업체

직원들이 함께 모여 화합을 다지고 그 동안의 업무상 노고를 치하하기 하여 이 사건

송년회를 공식 으로 개회하면서 하청업체 사장들에게도 가 많은 직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한 ,➂ 원고는 자신을 일용철근공으로 계속 채용해 오던 노무수 인의 요

청에 따라 그와 함께 이 사건 송년회에 참석하 다가 행사 도 이 사건 사고를 당한

,➃ 사업이 수차의 도 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 인을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는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비록 일용근

로자로서 원칙 으로 작업이 있는 날에만 그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계약 계에 있다고 볼

것이지만,이 사건 송년회는 사용자의 지배· 리 하에 있는 행사나 모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당사는 철근공사가 잠시 단되었을 뿐 곧 다시 재개될 정이 있었던 까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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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07

하여 보면,원고가 이 사건 송년회에 참석한 것은 와 같은 근로계약 계의 연장 내자

그와 불가분의 계에 있다고 이 상당하므로,원고가 이 사건 송년회에 참가하는

동안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8. 10. 16. 2008누15192【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바닷가에서 송별회를 한 뒤 부서장의 제안에 따라 접안시설로 결의구호를 외치기 위해 걸어가

다가 바다에 빠져 사망한 사고에 대해 음주를 동반한 송별회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의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송별회는 부서원의 출에 따라 그룹장이 본부장에게 사 보고를 한 후 개최하게 된

,송별회는 2차례에 걸쳐 공지되었고,공지를 받은 부서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부서

원을 제외하고 원 참석한 ,송별회의 비용도 사업주인 원고가 부담한 ,황○ ,박

○순,정○일 등이 안시설로 진입하 을 당시 아직 송별회가 끝나지 않은 상태 고,

안시설은 송별회 장소인 횟집에 인 하여 있는 ,원고는 유족들에게 산재법에 따른

유족 여 이외에 손해배상 자료를 별도로 지 한 ,망인들을 비롯한 일부 송별

회 참석자들이 안시설로 진입하게 된 것은 부서의 단합 결의를 다지자는 부서장 황○

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던 ,음주를 동반한 송별회 등 회식 장소에서의 와 같은 행

동이 일반 으로 상할 수 있는 범 를 넘어서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등을 종

합하면 송별회는 그 반 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리 하에 있었고,업무수행에 수

반되는 통상 인 활동과정이라고 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비록 야간에 조명시설이 설

치되어 있지 아니한 안시설을 통하여 바다 쪽으로 들어간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당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음주를 동반한 송별회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험 범 내의 것으로 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3. 29. 2006두19150【요양불승인처분취소】

회사 팀원들의 단합 및 업력 고취 목적으로 스키장에서 개최된 워크숍행사에 참가하여 스키를

타다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참가에 대한 강제성, 행사일정, 비용충당방법 등의 사정에 비추어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지 않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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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08

【 결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재해를 당한 경우,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

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목 ,내용,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운 방법,비용부

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반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비록 ‘강서2 워크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고 한다)는 원들의 단합 업력을 고취할 목 으로 사업부장의 결재를 받아 개최한

것으로서 업소장 소외 1의 참가 독려에 따라 17명의 소속 근로자 15명이 참가하기

는 하 으나, 회사의 경 자가 근로자들에게 행사 참가를 지시한 은 없고,소속 근

로자 소외 2은 단지 친구의 결혼식 참가를 이유로 불참하 으며 불참자도 아무런 불

이익을 받지 않았던 사실(오히려, 업소의 토요일 정상근무시간은 19:20경까지 음에

도 2003.12.20.14:30경 행사 참가자들이 사무실을 떠날 무렵 불참자들은 퇴근을 하 다

고 한다)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행사 참가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

이 사건 행사에는 강서2 소속 근로자 외에 그곳에서 근무하다가 이미 퇴직한 소외 3이

참가한 ,1박 2일로 정된 이 사건 행사의 세부계획에 의하면 행사 첫날 23:00부터

24:00까지의 늦은 시간에 ‘2003년 리뷰 2004년 계획’을 하는 것 외에는 모두 스키를

타는 것으로만 일정이 짜여 있는 ,이 사건 행사에 든 비용은 사업주인 회사가 이

를 산정한 후 내부 품의를 거쳐 지출한 것이 아니라, 업소가 매월 회사로부터 지

받는 실 상 을 모아 두었던 돈으로 충당하 던 ,이 사건 행사가 개최될 무렵 사

업부 내의 다른 부서에서는 비슷한 성격의 행사가 없었던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이 사건 행사는 사회통념상 그 반 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리를 받는 상

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 2007. 1. 17. 2006구단3807【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모임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것이거나

경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주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벗어난 사적행위로 볼 수

없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이 사건 축구경기 람모임은 사업주가 직원들과 사이의 결속을 다지고 이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한 목 으로 회식을 겸하여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단체 행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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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09

성격과 목 으로 보이고 제반 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여 지출하 으므로 그 모임의 반

인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나 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

가 와 같이 사업주의 지배나 리를 받는 모임에 참가하여 그 도 에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사오는 심부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이상 이러한 사고는 업

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그 사고가 닫힌 출입문을 넘어가려다 발생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 가 사회 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것이거나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시를 이행하기 한 목 을 벗어난 사 행 라고까

지 할 수는 없는 이상 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6. 27 2004두9838【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자가 직장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하다가 운전부

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하지 않은 사례

【 결요지】

회식에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운행한 주된 목 이 다음날

회사 업무로 차량에 재된 물품을 배달하기 한 것이라기보다는 퇴근의 편의에 있었으

며,근로자는 퇴근 후 회식자리로 가면서 다음날 출차하는 조건으로 회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경비원의 승낙을 받아 건물 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 던 것인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회사 차량을 출차하여 임의로 운 한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해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고등법원 2006. 2. 9. 2005누1175【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회식 후 택시를 이용 귀가하던 중 만취로 인한 착오 또는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불

가피하게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인 경우 업무수행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이 사건 회식은 2003년도 추계 체련 회의 일환으로서 사용자가 주 하 고,그 반

인 과정이 사업자의 지배‧ 리하에 있었으며 망인은 회식에 참가하여 음주를 한 후 취

한 상태에서 회사동료가 마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이 사건 사고 장소 지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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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10

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 는바,망인이 회식에 참가한 행 이 사건

회식장소에서의 망인의 과음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 인 활동과정의 일부로 보이

고,그 퇴근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망인의 행 는 퇴근을 한 통상 인 경로에서 고의로 이탈한 것이 아니라 만취로

인한 착오 는 생리 인 상을 해결하기 하여 불가피하게 이탈한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배‧ 리를 벗어난 상태가 아니므로 업무수행성과 상당인과 계가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2005. 12. 22. 2005구합22883【유족급여등지급처분취소】

거래처 외부기관에 파견된 직원이 파견기관의 송년회식 후 회사회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동 중

사망하 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사적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망인이 2004.12.2922시경 ○○구청 산실의 송년회식을 마치고 다음날 00:17경 가족

과 화로 통화할 때 까지는 A사 직원들에게 환연락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 을 알 수 없는 ,망인이 회식을 마치고 바로 A사 회식 장소로 향하

다면,거리나 교통수단을 고려해 볼 때,망인이 가족과 통화할 시 훨씬 이 에 장소

에 도착하 을 것이라는 ,망인이 A사 회식에 반드시 가야할 상황은 아니었던 등

에서 인정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에서 인정한 그 밖의 사실만으로 망인이 ○

○구청 산실의 송년회식을 마치고 A사업주의 회식 참석 지시에 따라 A사의 회식장소

로 가던 사고를 당하 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망

인은 A사 회식에 참석할 의사 없이 사 인 요무를 보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05. 7. 14. 2005두5246【요양불승인처분취소】

회사 노조전임자가 상급단체노조의 체육대회에 참가하 다가 축구경기 중 부상한 사건에 대

하여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결요지】

이 사건 체육 회 참가는 소외 노조가 그 상 단체노조와의 원활한 계를 유지하고,

상 단체노조 산하 단 노조의 표자들과 정보를 공유할 목 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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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11

소외 노조의 노동조합활동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기는 하나, 행사가 소

외 노조의 개별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활동에 한 지원이나 조정 등에 한 것도 아니

고,달리 소외 노조의 소외 회사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활동과 어떠한 련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체육 회에 참가한 것이 그 업무의 성질상 객

으로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노무 리업무와 직 이고 구체 이며 한 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6. 9. 2005두2919【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회식에서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택시에서 잘못 내려 집을 찾다가 넘어져 두부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른 사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례

【 결요지】

회식의 반 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리하에 있었다면 망인의 회식참석 행 는 업

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 인 활동과정이라 할 것이고, 회식장소에서 과음으로 인한

만취의 결과 귀가 도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비록 망인이 그 자신의 주량을

가늠하여 음주를 자제하지 못한 결과 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업무 련행 인 회식과 사고 사이의 인과 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망인의 사

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4. 2005두1176【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회사 상사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원인 미상의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결요지】

소외 회사와는 계없이 직원들 간의 사 인 모임으로 이를 근로의무 이행을 한 업

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련된 활동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리를 받는 상태

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모임이 끝난 후 개인 으

로 귀가하던 도 에 원인 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를 그 업무수행을 한

귀가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험의 범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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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12

모임이 원고 주장과 같이 회사의 업무활성화 효율성 제고를 논의하기 하여 마련된

업무상 회식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

인과 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3. 11. 2004두11510【요양불승인처분취소】

회식 후 본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사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결요지】

비록 원고가 소속 회사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매달 일정 원을 지 받아 왔다고 하더

라도,원고가 개인 인 사정으로 일 회식자리를 떠나 동인의 소유· 리하는 이 사건 승

용차를 운 하여 집으로 가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인 이상,

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승용차가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 는 이에 하는

교통수단이라거나 원고의 퇴근과정이 사업자인 회사의 지배‧ 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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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13

3.출장 재해

서울행정법원 2009. 3. 23. 2008구단6021【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출장기간 중, 업무와 관련된 회식 후 숙소로 퇴근하다 강도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1]통상 인 경우 출장은 특정한 용무를 이행하기 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그 용무를

이행하는데 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용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한,출장의 용

무를 수행하려면 출장지를 오가기 하여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고,식사 등 생리 행

를 하여야 하며,경우에 따라서는 단기간 동안 숙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이러

한 교통수단의 이용,식사 등 생리 행 ,숙박 등은 출장에 필수 으로 수반되는 행

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 를 함에 있어 출장의 용무를 수행하는데 합하

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와 같은 행 를 포함한

출장과정의 반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출장 의 행 반에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출장 의 행 가 출장에 당연히 는 통상 수반하

는 범 내의 행 가 아닌 자의 행 이거나 사 행 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그런데,단기간에 수행할 수 있는 특정한 용무를 이행하기 한 통상

인 출장과 달리 장기간 포 인 업무를 수행하기 한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업무의 이

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근로자의 재량이 크므로 통상의 근무지에서 통상의 업무를 수

행하는 경우와 크게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출장업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

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장기간의 출장기간 동안 일

정한 거처에서 머물면서 출장근무지로 오가면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거처

는 거소 내지 주거지와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결국 거소 내지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통

상의 근무지로 출퇴근하면서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따라

서 장기간 출장의 경우에는 교통수단의 이용,식사 등 생리 행 ,숙박 등의 출장과정

의 반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의 경우,원고는 포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장기간 동안 일정한 거처에 머물면서 출장지로 출퇴근하면서 출장업무

를 수행하 으므로 통상의 출장의 경우와 같이 출장과정의 반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

다고 볼 수 없고 통상의 근무지에서 통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에 하여 업무수행성 여부

를 단하는 것이 합리 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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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14

[2]출장기간 동안 사무실 근처에 있는 여 에 거처를 마련한 후 출장지로 출퇴근하면

서 6월 남짓의 장기간 동안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업무와 련된 회식을 한 다음 숙

소인 여 으로 퇴근하다가 품을 강취하려는 강도에게 멱살을 잡 려 넘어지면서 두

개골 골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 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08. 12. 16. 2008누17365【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출장 중 근처 자택에서 평소대로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반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라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평소 소외 회사 측의 허락 하에 근무처 부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심식사를 하여왔

고,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와 같은 업무로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침 심시

간이어서 평소 로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한 후 막바로 근무처로 복귀하던 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등에 비추어 보면, 심식사를 하는 행 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

는 그 업무의 비행 내지는 정리행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 는 합리 행 로서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 라고 할 것이므로

심식사 후 근무처로 북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수행 에 발생

하 다고 이 상당하다.

부산고등법원 2008. 6. 27. 선고 2008누518【요양불승인처분취소】

중국 출장 중 회식자리에서 만취 후 상사의 지시에 따라 임시로 변경된 숙소에서 수차례 넘어

지며 머리를 부딧힌 뒤 의식장애가 된 사안에 대해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을 인정한 사례

【 결요지】

과도한 음주로 몸을 제 로 가 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 의 지시에 따라 임시로 변경

한 숙소인 호텔에서 수차례 넘어지고 계단에서 굴 으며,머리를 부딪치고 다음날 의식

장애로 발견되었다면 이는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1,2차

회식은 그날 다 처리하지 못한 업무 장래 업무 처리에 한 조를 한 이야기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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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15

는 등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순수한 유흥을 한 자리가 아니었던

,상사 력업체 직원과의 업무의 원활한 처리 조를 해 술자리를 거 하기

어려웠던 ,출장 의례 1회 정도는 그와 같은 술자리가 있었던 등을 고려하면 다

소 과도한 음주를 하 다 하더라도 이는 출장에 당연히 는 통상 수반하는 범 내의

행 이고 자의 행 나 사 행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이 상당하고 업무수행

성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08. 6. 26. 선고 2008구합4251【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해외(중국)에 설립한 합작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자가 거래처 이사를 접

대하고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출장 중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국의 합작회사의 생산 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에 입사한 ,입사시부

터 국에서 거주하면서 매일 그 곳 사업장으로 출·퇴근하 고,사망시까지 4개월 동안

한 번도 귀국한 이 없으며, 국에서의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았고 국내 사업장

에 복귀할 정도 없었던 등에 비추어 보면, 국에 치한 사업장은 망인의 통상의

근무지에 해당한다고 이 상당하므로,망인의 국 근무의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리 하에 있는 출장근무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망인의 음식 과 노래방에서 거래처 임원을 한 행 는 출장근무에 해당

한다고 하겠으나,산업재해보상보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의 규정상 업무상 재해로

보는 출장 사고는 원칙 으로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

외 으로 출장명령의 내용,출장업무의 성질,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

해 사업에 있어서의 행 등에 비추어 업무의 연장선임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만 출장근

무 후의 귀가행 까지를 출장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망인이 거래처 임원을

한 후의 귀가에 한 사항에 하여 사업주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없었던 ,귀기행 에

이용된 교통수단은 망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로 그 지배·이용권이 망인에게 담되어

있었단 ,귀가하는 도 에 승용차에 신원 미상의 여자를 동승시키기까지 한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는 노래방에서 나와 거래처 임원을 택시에 태워 보낸 시

에서 종료되었다고 이 상당하고 그 후로는 사업주의 지배· 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이 사건 사고는 출장 의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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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16

대법원 2007. 12. 27. 2007두3824【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자가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다음 회사로 퇴근 또는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거나 다른 작업지시를 기다리는 형태로

근무하 다면,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결요지】

근로자의 출장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통상의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심이 인용한 제1심 결이 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1주식회사의 근로자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소외 1주식회사로 출근함이 없이 소외

1주식회사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엘리베이터 는 에스컬 이터를 설치하거나 수리하도록

지시를 받은 소외 2가 원고에게 연락하면 그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

행한 다음 소외 1주식회사로 퇴근 는 복귀함이 없이 곧바로 귀가하거나 다른 작업지시

를 기다리는 형태로 근무한 것이라면,원고가 매번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

무를 수행한 것을 가리켜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1. 11. 2004두6709【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망인이 거래처 접대 후 차량을 거주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후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머플러 과열로 인한 차량 화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결요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 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

의 반에 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는 통상 수

반하는 범 내의 행 에 하여는 일반 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

고,이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출장업무의 성질,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

해 사업에 있어서의 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

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 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그 경우 출장의 종료시 은 그 업무수행성 인정의 근

거가 되는 사업주의 지배 리의 범 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 역 내에 도달하 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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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17

여부를 가지고 단하여야 한다.사안에서 망인이 거래처 후 차량을 거주 아 트

내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후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머

러 과열로 인한 차량 화재로 사망한 경우,자의 는 사 행 의 과정에서 자신의 귀

책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그 업무수행성 내지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4. 11. 10. 2004구합4062【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빌딩관리소장이 자신의 차량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출장 및 츨퇴근 재해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이 사건 사고 망인이 임 료를 받기 하여 가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으며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세무사 사무실로 가던 도 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정상 인 경로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하 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수행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으며,설령 출장 업무수행 에 발생한 사고라로

하더라도 정상 인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이 사건 차량의 운행과 련하여 사업주로부터 구체 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행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 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의 리‧이용권이 망인에 담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차량을

운 하고 퇴근하던 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 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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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18

4.휴게시간 재해

서울행정법원 2008. 5. 30. 2007구단13480【요양승인처분취소】

식사를 하기 위해 작업 장소에서 약 400m 정도 떨어진 식당으로 가는 도중에 도색작업을 하

면서 시속 10~15km 정도로 진행하는 차량의 뒤편 발판(높이 30~40m) 탑승한 후 식당 앞에

도착하여 내리다가 넘어진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본 사례

【 결요지】

피재근로자가 심식사를 하여 동료 근로자와 비슷한 시간에 작업 장을 떠나 원고가

권장하고 있는 식당으로 가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피재근로자가 탑승하 던

도색차량은 원고의 지휘·감독 하에 있던 차량이었고,그 이동속도가 시속 10~15km 정도

이고 차량 뒤편발 의 높이가 30~40cm에 불과하여 그 차량에 피재근로자를 비롯한 원고

에게 고용된 다른 근로자들이 도색작업 이외의 다른 목 으로 탑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을 원고가 측하지 못하 다고 보기도 어려운 ,피재근로자자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동한 경로는 피재근로자의 작업 장소에서 식당까지 이동하는 통상의 경로 다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피재근로자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차량

탑승 행 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 를 한 비행 내지는 사회통념상 본래의 업무

에 수반되는 행 로서 사업주인 원고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 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5. 29. 2007두3077【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조퇴허락을 받고 직원탈의실에서 사고가 발생하 다면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지 않은 사례

【 결요지】

휴게시간이란 사용자가 근로시간 도 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한 시간이라

할 것인데,망인이 충 소장으로부터 집에 가서 쉬고 내일 출근하라고 허락을 받은 이상

그날 업무에 복귀할 필요가 없으므로,직원탈의실 역기 에 워 역기를 들어 올렸다가

실수 는 기력미진으로 놓쳐 목에 떨어져 내린 역기의 강한 충격으로 순간 으로 사망

에 이른 사고가 발생하 다고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제로 근로시간 도 에 부여되는 휴게시간 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거니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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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19

도 인정한 바와 같이 사망 당일 출근시간(08:30)보다 늦게 출근한(10:30)망인은 출근하자

마자 충 소장에게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못하겠다고 하여 충 소장으로부터 집에 가서

쉬고 내일 출근하라는 허락을 받고 사무실을 나왔다는 것인바,평소보다 늦게 출근하여

그 즉시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못하겠다고 말하여 조퇴 허락을 받은

근로자가 집으로 가지 않고 탈의실에서 쉰 후 업무에 복귀하려고 했다고 하기 해서는

그와 같은 업무 복귀의사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이 사건의 경

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근로시간 도 에 부여되는

휴게시간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06. 6. 7. 2005구합36059【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휴식시간중 강을 헤엄쳐 건너다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사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결요지】

망인의 본래 업무는 태권도부 선수들의 기술지도 훈련이라 할 것이나,선수들에

한 정신력 강화 사기고취를 한 시범을 비롯한 일련의 행 는 업무에 수반되

는 통상의 활동 는 기타 학생훈련과 련된 업무로 볼 수 있는 ,비록 휴식시간이라

하나 감독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에게 기합을 주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하여 강을 헤엄

쳐 건 가는 시범을 보이는 것은 지훈련의 일부로서 망인에게는 업무시간의 연속이라

고 볼 수 있는 ,망인이 강을 헤엄쳐 건 간 것이 자신의 휴식시간을 즐기기 한 것

이 아니라 학생들에 한 지도의 한 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볼 때,망인은 감독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통상 수반되는 범 내의 행

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 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가 아닌 사 인 행 에 발생한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단한 이 사건 처분은 법하다.

대법원 2004. 12. 24. 2004두6549【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락 하에 평소와 같이 점심식사시간

에 사업장 인근의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바로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일어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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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20

【 결요지】

휴게시간 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 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휴게시간 의 근로자의 행 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련되어 있으므로,그 행 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 는 그 업무

의 비행 내지는 정리행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 행

는 합리 ·필요 행 라는 등 그 행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의2는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규정은 그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행정기 내부의 사무처리 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국 휴게시간 의 행 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

정되기 하여는,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그 행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리하에 있다

고 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2. 10. 2004두10562【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자택에서 식사 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무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한 사례

【 결요지】

비록 원고가 휴게시간인 심시간에 자신의 개인 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 다 하더라도,사업주인 소외 회사가 지정한 방식 로 심식사를 마치고

작업 장으로 복귀하는 행 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 에 수반된 생리 행 는 합

리 ·필요 행 라고 할 것이고, 심식사를 하도록 허용된 소외 회사의 지정 식당들이

나 근로자들의 집에서 작업 장까지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소외 회사가 개설하

여 리하고 있는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작업 장에 복귀하는 것은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리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하겠다.

대법원 2003. 10. 10. 2003두7385【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자택에서 식사 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무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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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21

【 결요지】

[1]일반 으로 휴게시간 의 근로자의 행 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련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 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하는 것이 보장

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휴게시간 에 발생한

재해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외 으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이고,시행규칙 제

35조의2는 법원에 한 기속력이 없긴 하나 휴게시간 의 사고와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 계를 인정하기 한 하나의 기 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심시간 에 발생한 재해는 그동안 회사에서 행

해지던 통상 ·정형 · 례 방법에 따라 심시간을 이용하던 에 발생한 경우에 한

하여 업무와 인과 계를 인정할 수 있지 우발 ·비정형 ·특별한 방법에 따라 이용하던

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 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와의 인

과 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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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22

5.사 행

서울행정법원 2009. 6. 1. 2008구단16677【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자신의 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퇴근행위 종료

이후에 발생한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1]공무원연 법시행규칙 제14조는,공무원이 통상 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ㆍ퇴

근 발생한 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

상 는 사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퇴근은 근무를 마친 후 근무지에서 주거지로

돌아오는 행 를 말한다.퇴근은 고유한 공무에 포함되는 행 라고 할 수는 없으나 공무

를 수행하기 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인 행 이므로 퇴근 에 입은 재해도 공

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는 것이 규정의 취지이다.

[2]주거지의 역은 개인의 지배, 리 하에 있는 공간이고 그 안에 내재된 험도 개

인의 지배, 리 하에 있으며 공무와는 아무런 련이 없는 ,주거지의 역은 사 인

공간으로서 통상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행 는 사 인 행 로 보아야 하는 등

에 비추어 보면,주거지의 역으로 들어서는 순간 퇴근행 는 종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 ,원고가 승용차를 운 하여 자택(단독주택)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원고의 주거지의 역으로 들어선 것이므로 이로써 퇴근행 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

다.그러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퇴근 후의 사고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

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5. 14. 2009두157【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었을 때

근로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일용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공사 현장에서 몸을 녹이기 위하여 불을 피우다가 불길이

몸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안에서 그 사고가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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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23

【 결요지】

[1]일용직 근로 계에서 공사의 진행에 따라 근로의 제공이 일시 으로 단되었다가

재개되는 등 근로 제공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상근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의 특수성

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이상 공사가 일시 으로 지되었다고 하여 계약에 의한 기본 인 근로 계

가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2]일용직 근로자가 일시 으로 지된 공사 장에서 몸을 녹이기 하여 불을 피우

다가 불길이 몸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안에서 겨울철 토목공사 장에서 공

사 비 휴식 등을 하여 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 것은 작업을 한 비행 내지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 ·필요 행 이므로 그 사고가 회사의

지배 는 리 하에 업무수행 그에 수반되는 통상 인 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하

고 볼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9. 3. 25. 선고 2008누27829【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유소의 주유원이 사업장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유조차 밑에 들어가 출발을 방해하여 그 고양이를

치우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해 업무수행성을 인정한 사례

【 결요지】

주유소 주유원은 주유소 내에서 차량진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할 부수 업무

도 맡고 있는 ,유조차 에 들어가 그 출발을 방해하는 고양이를 치워야하는 것은 주

유원의 업무에 포함되는 ,주유소 유탱크에 기름을 넣기 해 주차하는 유조차는 주

유소 업무와 련된 차량으로 볼 수 있고,식사 시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므로 업무시

간으로 볼 수 있으며,사업주가 고양이를 기르는 것을 사실상 방임하 으므로 망인이 임

무에 반하여 고양이를 키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을 종합하면,결국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 수행 발생한 사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1. 15. 2007두6717【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식적인 회의 참석을 위해 승용차로 이동 중 사적행위를 하기위해 최적의 경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Page 324: 2011년 산업안전보건 단체협약 체결지침library.kef.or.kr/upload/0000023037.pdf · 2011-04-08 · ⑧뇌심혈관계질환발병위험도평가는일반건강진단결과를활용하여실시한다

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24

【 결요지】

이 사건 회식은 업무수행의 연장행 로서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리를 받는 복

지원의 공식 인 행사로 보이고,원고들의 이 사건 차량이 회식장소로 이동하던 원고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들 던 은 있으나,평소에도 퇴근하면서 아이를 찾아서 퇴

근하 고 퇴근이후 녁회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아이를 어

린이집에서 찾아 아이와 함께 녁회식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복지 측도 알

고 있었던 ,원고가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들 던 경로는 회식장소로 가는 최

경로에는 살짝 비켜나 있으나 체 으로 보아 복지 에서 회식장소로 가는 방향과 동일

하고 최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지 에 있었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이동경로

가 이 사건 회식장소로 가는 순리 인 경로를 일탈하 다고는 보이지 않음.

대전지방법원 2007. 4. 11. 2006구합4105【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직한 직장동료로부터 회사 내에서 피살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직장 내 동료 간의 다툼이 사 인 감정에서 비롯되었으나 사내에서의 시비로 확 되었

으며,이와 련해 회사 차원에서 시말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 으나 결국 가해자가

사직한 뒤 회사 간부들과 피해자를 박하자 회사 차원에서 책을 논의하고 응책을

마련하던 이었는데,결국 가해자가 회사에 침입하여 작업 이던 피해자를 살해한 사

실이 인정되는바,이는 직장 내의 인간 계에 내재하거나 수반하는 험이 실화 된 것

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 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9. 22. 2006두8341【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무 중 음주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인할 순 없으나 과도한 음주로 인한 통상의

위험을 벗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시설물관리책임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사업주가 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는 사업주의 시설 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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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25

발생하거나 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

로 보아야 할 것이다.(법원 1999.1.26.선고 98두10103 결 등 참조)

한편,업무수행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법원 2001.7.

27.선고 2000두5562 결 등 참조)당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에 업무와 계없이 사

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 고,그 음주로 주된 원인이 되어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 으로

따르는 험의 범 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하 으며, 당해 업무와 련하여 사업주가

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는 사업주의 시설 리 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그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법원 2003.11.28.선고 2003두10367 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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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26

6.자살

서울행정법원 2010. 12. 1. 2009구합31045【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4년간 진폐증으로 고통받다 생긴 우울증으로 자살한 망인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결요지】

망인은 1994.10.28.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이래 사망시까지 약 24년 동안 진폐증에 수반

되는 기 지염이나 폐렴에 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진폐증은 기본 으로 비가역 인 질

병으로서 회복가능성이 낮고 망인 역시 신상태가 차 악화되어 왔던 ,우울증이 진

폐증에 일반 으로 수반되는 증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진폐증에서

호발하는 증상이고,만성폐쇄성폐질환에는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학 견

해가 존재하는바,망인은 사망 무렵 이미 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상태에 있었던 ,

망인은 2006.6.29.부터 2008.6.3.까지 우울증,불면증,불안감,자살사고 등을 이유로 정신

과 치료를 받아 왔고,진폐증으로 인한 신체 불편감,사회 응의 어려움 등이 망인의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 견해인 ,진폐증으로 인한 신체 고통 이외

에 달리 망인에게 자살의 원인이 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와 같은 사정들이 자살 당시 67세 남짓 정도 된 망인에게 향을 주어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하 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입은 진폐증과 상당

인과 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10. 3. 17. 2008구합27575【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미장공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건축공사현장에서 쓰러져 뇌실질내 뇌내출혈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다가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망인의 기존상병은 망인이 1999.5.15.피고로부터 장해등 제2 제5호(신경계통의 기

능 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정을 받

을 정도로 한 것이었던 ,망인은 기존 상병에 따른 후유증으로 반신마비가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보행과 행동에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부분에 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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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27

고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에 수치심,무기력함,우울함을 느 을 것으로 보이는 ,망

인은 기존 상병에 따른 후유증으로 극심한 신통증을 겪었는데 이로 인한 수면장애,불

안,두통 등을 지속 으로 호소하여 왔던 ,망인은 1998.12.24.재해를 입은 후 사망시

까지 9년여 동안 치료종결,재발 등을 반복하 음에도 기존 상병이 호 되지 아니하 고

극심한 육체 ․정신 고통은 향후로도 호 될 가능성이 었던 ,일반 으로 뇌실질

내 뇌내출 의 정신과 후유증상으로 우울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심한 우울증 환자의

경우 자해 는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 견해인 (망인 역시 사망 당일

오 경 자해를 시도한 바 있다),망인이 요양기간 우울증 등에 한 정신과 진단과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 으나,2004.4.경부터 2007.6.23.까지 ○○의원에서 이에 한 치료

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사망 치료를 요하는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 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생 에 우울

증 등으로 진단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달리 볼 수

없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와 같은 사정들이 자살 당시 55세 8개월 정도 된 망인에

게 향을 주어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하 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

상 입은 기존 상병과 상당인과 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2009. 9. 17. 2009구단459【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회사의 특별감사를 받던 근로자가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망인이 특별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신 부담과 스트 스로 응장애의 증상이 발생

하 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특별감사는 국 지사를 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망인만 이

와 련하여 과도한 스트 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 응장애로 볼 수 있는 기간

이 특별감사가 실시된 때로부터 3일 정도에 불과하다는 의학 소견이 있는 등에 비

추어,망인의 응장애가 평균 인 근로자로서 감수ㆍ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 한 업

무상 스트 스 때문이고,나아가 그 응장애로 말미암아 심실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는 정상 인 인식능력이나 행 선택능력,정신 억제력이 히 하된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려워 업무와 근로자의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 계

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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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28

서울행정법원 2009. 7. 9. 2008구합34610【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망인이 공무로 인한 종전 상병의 재발에 대한 극심한 고통과 절망상태에서 우울증이 발병하 다

거나,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초래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살하 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결요지】

[1]공무원연 법 시행규칙 제12조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 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

생한 사고(제1호),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제2호),공무원의 사 행 에 의

하여 발생한 사고(제3호)’등을 공무상 부상 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

하고 있는바,일반 으로 공무원이 자살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 는 부상과는 별도의

‘자살의 결의 실행’이라고 하는 개인 결단이 개재되어 있으므로,공무수행 혹은 공

무상 질병이 자살의 직 동기나 원인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그것이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 계가 없는 고의 는 사 행 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할 수 없

고,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직 ,업무로 인한 스트 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

지 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자살자의 신체 ㆍ정신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 상

황,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 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 ,기존 정신질환의 유

무 가족력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볼 때,공무수행과정에서의 스트 스 등이 우울

증 등 질병을 래하고,이로 인하여 래된 정신병 이상상태 는 심신상실 내지 정

신착란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만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신병

증상의 발 으로서 공무수행과 상당인과 계가 있다고 볼 것이다.

[2]망인은 종 상병의 재발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 고,사망 무렵에 정상 인 직장

생활이 가능할 것인지에 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우울 증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의학 소견상 자살의 험성이 높은 증 우울증으로 진단되지는 않았고,이와 같은 우

울 증세가 당시 망인의 신체 질환으로 인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으며,달리 자살을

상할 만한 자살 사고 등의 언 이 있었다거나,자살 기도,자살 계획 등의 소견은 없었

다.따라서 망인이 공무로 인한 종 상병의 재발에 한 극심한 고통과 망상태에서

우울증이 발병하 다거나,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래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서 자살하 다고 보기 어렵고,따라서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있다

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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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29

대전지방법원 2008. 9. 11. 2009구단806【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진단 및 우울증적 증상을 보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술에 취해 자살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사례

【 결요지】

[1]일반 으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이는 ‘자살의 결의 실행’이라고 하는 개인

결단이 개재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우나,다만 자살자의 성행 직 ,

업무 는 이로 인한 스트 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압감의 정도와 지속시

간,자살자의 신체 ·정신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 싼 주 상황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

여 볼 때,업무수행과정에서의 스트 스 등의 우울증 등 질병을 가져오고,이로 인하여

래된 정신병 이상상태 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자살

이 자유로운 의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신병 증상의 발 으로서 업무수행과 상당인과

계가 있다고 볼 것이다.

[2]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일 이○엽과 장○ 와의 폭행사건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 충동 인 자살에 이른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치료하지

않거나 주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자살할 우려가 있는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

드’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고,그 후에도 우울증 증상으로 인하여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고,망인의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인 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

었으나 이는 망인의 인기피 증상이 상당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재

해 당일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약 4개월 정도의 산업기능요원 근무기간이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나,원고가 우울증의 기왕증을 갖고 있는

을 고려하더라고 이러한 불이익이 자살을 결행할 정신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스트 스

라고 보기는 어려운 ,망인은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데,이 사건 재해 당일 소주

를 3병 반이나 마신 상태에서 유서도 남기지 않은 채 충동 으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

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망인이 자살할 당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심 고통이나 갈

등을 말미암아 심신상실이나 정신병 이상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

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행정법원 2008. 9. 10. 2008구합2071【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두 차례의 산재로 요양을 한 뒤 복직 후 불안 증세를 보이다가 자살한 망인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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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30

【 결요지】

[1]자살은 본질 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받은 스트 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 고,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 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있다고 함부

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직 ,업무로 인한 스트 스가 자살자

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자살자의 신체 ·정신 상황과 자살

자를 둘러싼 주 상황,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 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 ,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의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

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 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단인과 계를 인정할 수 없다.

[2]망인의 두 차례의 산재 요양을 받고 복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상태에 한

불안감,복직 후 업무처리를 잘 할 수 있을 지에 한 걱정,동료 직원들에 한 미안함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정신 부담과 스트 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망

인이 겪은 두 차례의 산재로 인한 장해 상해는 망인의 인식능력이나 행 선택능력

는 정신 억제력을 하시킬 성질의 것이 아니고,복직 후 담당업무가 동종업무에 종사

하는 근로자들의 업무에 비해 질 ,양 으로 과도하거나 난이도가 있는 작업으로 심한

우울증을 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복직을 얼마 안 남겨둔 상황에서 간질 발작을

하 는데 그것이 망인의 업무나 산재로부터 기인하 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상 자나 동료근로자 등에 의해 요양을 방해받았다거나 복직이 앞당겨졌다는 사정이 없

는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자살할 당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심 고통이나 갈등으로 말

미암아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졌다거나 정상 인 인식능력이나 행 선택능

력 는 정신 억제력이 히 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3. 13. 2007두2029【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자살한 근로자의 우울증이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한 업무상 스트

레스로 인한 것이고 나아가 그 우울증으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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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31

【 결요지】

구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

해발생 사이에는 인과 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 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

야 하는바,그 인과 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 ,자연과학 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 에서 상당인과 계의 유무로써 단되어야 하므로,근로자가 업

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 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

쳐서 질병이 유발 는 악화되고,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

태 는 정상 인 인식능력이나 행 선택능력,정신 억제력이 히 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

당인과 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자살은 본질 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

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 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

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 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되며,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직

,업무로 인한 스트 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자

살자의 신체 ·정신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 상황,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 의 시

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

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 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

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 계를 인정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 2007. 10. 17. 2006구단3531【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운노조 조합원이 조합의 근무지 전보 조치에 불만을 품고 분신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자신에 한 보 조치 사망 날 항의 과정에서 생긴 물리

충돌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등 스트 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도 보 자체

에 하여는 동의를 한 상태 고,망인 이외에도 보를 하는 사례가 있었고 보 조치

도 극히 이례 이고 부당한 조치 다고는 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보

조치에 한 항의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고 그 과정에서 지부 사무실 내 기물을 손괴하고

Page 332: 2011년 산업안전보건 단체협약 체결지침library.kef.or.kr/upload/0000023037.pdf · 2011-04-08 · ⑧뇌심혈관계질환발병위험도평가는일반건강진단결과를활용하여실시한다

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32

이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업무 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 ,나아

가 망인이 사 에 휘발유를 비해 오는 등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행동을 보더라도 망인

의 인식능력 등이 히 하된 상태 다고 볼 수 없는 ,망인이 업무 련 사유로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았다는 자료는 없는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업무 등으로 인한 스트 스로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이 발병하여 정신병 이상상태

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하 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Page 333: 2011년 산업안전보건 단체협약 체결지침library.kef.or.kr/upload/0000023037.pdf · 2011-04-08 · ⑧뇌심혈관계질환발병위험도평가는일반건강진단결과를활용하여실시한다

【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33

7.기타

제주지방법원 2010. 6. 23. 2009구합649【요양불승인처분취소】

양식장 내 숙소에서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는 “제3자의 행 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 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

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양식장 직원의 입사,퇴사문제는 원고가 으로 결정하고 사업주는 원고가 결정

한 로 결재만을 하여 ,원고가 근무한 양식장의 직원은 원고와 강00을 포함하여

모두 3명에 불과하고 이들은 모두 양식장 내에서 생활을 하 기 때문에 양식장 내의 모

든 업무와 인사문제를 총 하는 원고로서는 강00의 생활부분에 이르기까지 간섭, 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에 강00은 평소에 자신의 생활에 하여까지 간섭을 하는 원고에게

불만이 있었던 등 원고의 근무장소,근무형태,담당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담

당한 업무는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 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양식장 내 숙소에서 강00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

당한다.

청주지방법원 2010. 1. 21. 2009구합1407【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불승인처분결정취소】

장기간에 걸쳐 요양을 받아 오던 망인이 일반인도 사고를 당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덩어리의 떡을 무리

하게 삼키다가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해서는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사망사이에 인과 계가 있어야 하나,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우측반신마비 상태로 신체 활동이 큰 제약을 받고 있었고,더군다나 망인과 같이 뇌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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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34

이 있는 사람은 일반 으로 기도나 폐 쪽으로 이물질이 흡인되었을 때 기침 등 반사작용

이 감소ㆍ소실되어 기도폐쇄의 험성이 높으며,연하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은 인정이 된다.그러나 망인은 장기간에 걸쳐 요양을 받아 왔는데 평소 식사를 하거나

떡을 먹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이와 련하여 특별히 연하장애가 있었다는 기록도

없는 ,망인의 사망 원인은 직경이 무려 3cm나 되는 상당히 큰 덩어리의 떡이 후두부

에 걸려 기도의 완 폐쇄를 일으킨 것인데,신체장애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이 게

큰 덩어리의 떡이 후두부에 걸리면 스스로 뱉어내기 어렵고 타인에 의한 신속한 응 조

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큰 ,망인이 비록 사고 후에도 식사에 별

다른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고 하나 그 더라도 산재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크게 하된

상태 기 때문에,망인과 망인의 가족을 비롯하여 망인을 돌보는 주 사람들은 음식물

이 목에 걸리거나 그로 인하여 기도가 폐쇄될 험에 비하여 망인이 음식물을 섭취할

때 항상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음식물을 잘게 썰고 충분히 씹은 후 삼키도록 조심하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그런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일반인의 경우에도 사고를 당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덩어리의 떡을 무리하게 삼키다가 사고를 당한 ,망인의 사망 원인

이 된 떡은 요양기 에서 요양과 련하여 제공한 물품과 련이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 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서울행정법원 2009. 11. 24. 2009구합508【요양불승인처분취소】

회사가 임차하여 제공한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발생한 숙소의 화재로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1]사업주가 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는 사업주의 시설 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

가 발생하거나 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

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바,이 사건과 같이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화

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해서는,숙소가 사업주에 의해 제공되거나 지

정된 숙소로서 사업주의 지배ㆍ 리 하에 있는 시설인 과 숙소로 사용되는 시설의 결

함이나 사업주의 시설 리 소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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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35

[2]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설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비록 이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에게 공작물 설치ㆍ보존 등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사업주로서는

해당 시설물을 미리 검하여 그것이 안 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시설물의

리주체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만일 그 시설물의 리주체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

우에는 안 한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이러

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 다면 ‘사업주가 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는 사업주의 시

설 리 소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이 사건 숙소의 화재 원인은 정확하

게 확인하기 어려우나,제반증거에 의하면 화재는 원고들이 야식 등을 조리하기 하

여 숙소 에 보 하고 있던 엘피 가스통의 호스에서 가스가 출되어 폭발하면서 발생

한 것으로 보이는 , 숙소는 오래된 농가주택의 사랑채로서 기시설이 오래되고,난

방시설이 제 로 되어 있지 않아 원고들이 기장 등을 사용함에 따라 기 사용량이

증가하여 화재 발생 며칠 기콘센트에서 불꽃이 튀는 등 의 험성이 상존하

고 있었고,야식 등을 조리하기 하여 숙소 바깥에 엘피 가스통을 설치하고 휴 용 가

스 인지를 이용하고 있었음에도 소외 회사는 원고들이 숙소에서 2개월 이상 장기 거

주하는 동안 숙소의 기시설을 검하거나 엘피 가스 휴 용 가스 인지 이용에

주의를 주거나 화재경보장치,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 리를 하지 아니하 다는

,화재 당시 이 사건 숙소에 화재경보장치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화재 피해

를 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시설이 없었다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

고들이 이 사건 숙소에서 사용하고 있던 엘피 가스통 호스에서 가스가 출된 후 발화되

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 거나 커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숙소의 화재로 인하여 원

고들이 화상을 입은 것은 사업주가 숙소 인근에 엘피 가스통을 시설하고 야식 등의 조리

에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험한 행 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소방시설 설치 안 리를

철 히 하지 않은 시설의 결함 내지 시설 리의 소홀과 함께 와 같은 원고들의 부주의

가 결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들의 부상은

와 같은 화재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10. 15. 2009두10246【요양불승인처분취소】

지속적인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전에 체력단련운동을 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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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36

【 결요지】

[1]근로자가 어떠한 행 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 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후 과정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그 행 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 는 그 업무의 비행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 행 는 합리

ㆍ필요 행 로서 그 반 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 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

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

[2]주물제조업체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린 채 발견되어

즉시 병원으로 후송 지만 열흘 뒤 산소성 뇌병증 등으로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비록

체력단련실의 열쇠는 주로 망인과 동료근로자 2명이 리를 했고,사업주나 리자는 근

로자들의 체력단련실 이용에 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더라도 체력단련실은 회사가 근

로자들의 요구로 작업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의 방을 해 사내에 설치한

시설인 에서 사업주의 지배· 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에 해당하고,망인이 담당한 작

업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 망인이 평소 역기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 지속 인 육체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에 따른 것으로 업무의 비행

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 ·필요 행 로 이 상당하

여,결국 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 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

당한다.

대법원 2009. 5. 14. 2009두157【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토목공사 현장에서 작업 전에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우다 불이 몸에 옮겨 붙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1]일용직 근로 계에서 공사의 진행에 따라 근로의 제공이 일시 단되었다가 재개

되는 등 근로 제공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상근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의 특수성에 기

인하는 것이므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이 만료되지 않은 이상 공사가 일시 지되었다 하여 계약에 의한 기본 인 근로 계가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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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37

[2]겨울철 토목공사 장에서 작업 에 몸을 녹이기 하여 공사 장에 비치된 휘발

유 등으로 불을 피우다 불이 몸에 옮겨 붙어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망인은 사고 당일

장 검 후 작업이 가능하면 작업을 할 의도로 작업장비를 갖추어 포크 인 기사

보조인과 함께 장으로 가 장을 둘러보고 기하면서 장반장의 지시 내지 양해 하

에 몸을 녹이기 하여 장에 비치된 휘발유 등으로 불을 피웠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바,겨울철 토목공사 장에서 공사 비 휴식 등을 하여 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 것

은 공사 장에서의 작업을 한 비행 내지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

되는 합리 ㆍ필요 행 로서,사정이 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

는 리 하에서 업무수행 그에 수반되는 통상 인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업

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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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골격계질환

2. 과로·직 스트레스

3. 뇌질환

4. 심장질환

5. 간질환

6. 신질환

7. 각종 암

8. 폐질환 (진폐)

9. 타질병

10. 사인미상

업 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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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41

1.근골격계질환

대법원 2010. 10. 28. 2010두12941【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는 경우 사고로 인하여 그 질환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전이되었다면, 당해 질병을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결요지】

[1]국가유공자 등 우 지원에 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공상공무원)에서 말하

는 ‘공무로 인한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등

이 직무수행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그러므로 규정이 정한 상이

가 되기 하여서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있어야 하고,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 계에 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

야 한다.그러나 그 인과 계는 반드시 의학 ․자연과학 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있

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한 평소에 정상 인 근무가

가능한 기 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 인 진행속도 이상

으로 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 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 으로 단하여야 한다.

[2]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 에 이미 목 부 에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발생되어 있었

지만 아무런 증세가 없었는데,목 부 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장시간 계속 으로 수행함

은 물론 1.8미터나 되는 사다리 반목에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 부 에 엄

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바람에,비로소 원고의 기존 퇴행성 질환이 이 사건 상병으로 발

되었거나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로 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고,따

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공무수행과 상당인과 계가 있는 것으로 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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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42

서울행정법원 2008. 3. 6. 2006구단11661【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기존에 척추관협착증 등 퇴행성 병변이 있던 근로자가 철판(약 10kg)을 동료 근로자와 함께

들어 올리는 작업 도중 허리를 다친 사안에서 위 업무상 사고가 제 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겹쳐서 상병의 유발 또는 악화를 초래한 것으로서 사고와 상병간의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들어 올리던 철 의 무게가 상당하여다고 볼 수 있고,다른

근로자와 함께 철 을 들어올리기는 하 으나 철 과 작업장 바닥이 모두 미끄러운 상태

여서 자세나 철 의 무게에 따라서는 요추부에 순간 으로 부담을 여지가 충분히 있

었다고 보이는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 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 으로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심한 하지 방사통과 요통을 호소하기 시작

하여 결국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기에 이르 는데,수술 당시 화인된 ‘열된 추간

이 상 (제4요추)척추경까지 올라가 심하게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정도의 열이 이 사

건 사고 이 부터 이미 존재해 있었다면 원고가 와 같이 정상 으로 생활을 하기는 어

려웠으리라고 보이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 계를 부인한 피고

안산지사 자문의들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의 정도가 팽윤 정도에 불과하다거나 찰되지

않을 정도임을 제로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제사실이 사실과 다른 ,원고의 사고

경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기존질환을 격히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

다는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사고인 이 사건 사고가 주된

발병원인인 제4-5요추간 추간 의 퇴행성 변화에 겹쳐서 유발 는 악화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있다고 이 상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07. 11. 14. 2007누7361【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인 어패류의 상·하차 작업을 수행 중 넘어져 허리를 다친 사안에서

원고의 증상이 1회성 외상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 다고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기존 질

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보다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1회성 외상으로 인해 직 으로 발생하 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1년 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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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43

계속하여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지속 으로 수행하 고,과거에도 작업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은 이 있으며,업무의 사정상 충분한 치료와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

속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 으며 2년 이상 보존 치료에도 통증이 완화되지

아니하여 수술을 받은 바 있으며 업체에서 근무하기 이 에 발생한 기왕증이 없었고

원고의 나이(만 25세 7개월)등에 비추어 업무 수행과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의

제4-5요추에 한 기존 질환이 자연 인 진행경과보다 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 다고 추단할 수 있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

인한 이 사건 상병 불승인 처분은 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07. 4. 13. 2005구단8576【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업무가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작업부서 전환이나 작업의 지도·

개선이 이루어진 후 증상이 악화된 경우는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원고의 업무가 다소간에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인 사실은 인정되나 계법령에서 요양

여의 지 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그 업무에 기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 계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MRI상 제5-6경추부에 신경압박 소견이 없고 추간 탈

출이 아니라 추간 팽윤이 찰되는 ,원고가 담당한 업무내용 강도가 추간 탈

출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원고는 자재과로 환배치를 받은 결과 실질

으로 경추 상지에 무리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해졌는데

이는 일반 으로 업무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업무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작업의 지도·개선

을 하여 업무에 종사하면 증상이 가벼워진다는 이 사건 상병의 일반 소견과 배치되는

,원고가 작업부서 환으로 인해 작업의 지도·개선이 이루어진 후 약 9개월이 경과한

시 에서 증상이 심해졌다면 이는 업무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다기 보다는 퇴행성 변화

의 자연경과 악화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 소견이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

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요양신청을 일부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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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44

울산지방법원 2006. 5. 10. 2005구합265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다발성추간판탈출증의 발병에 있어 추간판팽윤이 각 요추 구간에 순차적·반복적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보면, 본질적으로 퇴행성 질환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결요지】

원고가 허리 부 에 어느 정도 무리를 주는 내용의 작업을 수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

기는 하나,필름 독소견에 의하면 일반 으로 업무와 무 한 퇴행성 자가질환으로 인정

되는 추간 팽윤이 각 요추 구간에서 순차 으로 반복 으로 나타난 에 비추어 보

면,그 사이의 구간에서 반복하여 나타난 추간 탈출증 한 추간 팽윤과 정도의 차

이가 있을 뿐 본질 으로 퇴행성 질환이라고 이 상당할 뿐 아니라,원고의 나이 한

이 사건 처분 당시 만47세에 이르 으며, 다른 의료기 에서도 상병 부 에서 신경근

의 압박이 찰되지는 않는다는 의학 소견을 피력하고 있는 등을 종합하면,이 사

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 거나 자연 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속히 악화된 것으

로 보기는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06. 4. 18. 2005구단831【요양불승인처분취소】

2년 동안 불안정한 자세로 무거운 장비 및 부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결요지】

원고가 2004.8.11자 이 사건 재해 당시 물건을 들다가 바닥에 주 앉게 됨으로써 허

리에 상당한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27세 정도에 불과하 던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 러스에 2년 정도 근무하면서 겪어온 불안정한 자세 무거운 장비 부

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반복 인 허리 운동 그와 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재해 등

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추간 탈출증이 자연 진행경과 이상으로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

이 비로소 발 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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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45

서울행정법원 2006. 4. 5. 2006구합7676【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척추기기고정술이 사전 승인제라 하더라도 급히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술하

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결요지】

다수의 의학 근거에 의하면 원고를 담당한 의사가 의학 근거를 가지고 합리 단

에 따라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원고가 비록 척추기기고정술을 실

시하여 장해 6등 이 상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척추기기고정술이 척추유합술과

함께 척추의 유합률을 높이기 하여 시행된 것으로 임시 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척추유

합 후 척추기기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척추유합에 따른 장해회복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

을 다시 단할 수도 있으므로,원고가 사 승인 없이 실시한 척추기기고정술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한 척추기기고정

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이다.

울산지방법원 2006. 3. 29. 2005구합15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자동차공장 생산직 근로자에게 발병한‘견관절 충돌증후군’등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 결요지】

원고의 작업이 어깨부 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 것이기는 하나,견 충돌증후군

은 고령화에 의한 견 쇄 비후 등 주변 구조물의 퇴행성 변형과 한 련이

있고,특히 견 하 골극 형성 등 해부학 원인이 견 충돌증후군의 가장 요한 원

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원고의 나이가 만 59세에 이르는 ,원고의 작업자세는 주로 팔

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 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는 조장으로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상 으로 낮은 강도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처분

이 있기 6월 실시한 근골격계 검진에서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은 등으로 종합

하면 동료근로자들이 유사한 질환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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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46

서울행정법원 2006. 3. 22. 2006구합7607【요양불승인처분취소】

13년이 넘도록 장시간 운전을 하여 지속적으로 요추부에 충격을 받아 요추간반탈출증과 요추강

협착증이 발현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결요지】

원고가 운행한 도로의 상태나 차량운 석의 기능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경로 등에 비

추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바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 다고 볼 수는 없으나,원고

가 재해 당시까지 13년이 넘도록 고속버스 운 사로 일하면서 하루에 400km 이상 장시

간 운 을 하고 잦은 요철구간을 지남으로써 지속 으로 요추부에 충격을 받던 이 사

건 사고 발생 10일 요추 제3-4-5번간에 척추 착증과 요추 제4-5번간 수핵의 돌출이

객 인 검사를 통해 찰되었지만 아직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운 을 계속하다가,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허리에 마지막의 결정 충격을 받고 운 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 고,충격 후 바로 병원에서 요추부 MRI촬 물리치료,약물투약 등을 받았으며,

제4-5요추 추간반탈출증,척추 착증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60세에 가까

운 원고의 나이에 따라 요추간반과 요추강에 퇴행성 변화가 계속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요추간반탈출증과 요추강 착증으로 발 되었다

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에 하

여 요양승인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법하다.

창원지방법원 2005. 12. 27. 2005구단1207【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추부 수술후 통증완화정도를 예측할 수 없다 하더라도 수술이외에 적극적인 통증완화의

의학적방법이 없다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원고가 지속 으로 배부요통을 호소하고 있고,신경학 으로도 이상 소견이 나타나는

바,그 원인으로 제2-3번 요추간 제4-5번 요추간불유합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에서 그 수술 후 통증 완화 정도 등을 측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진통제 투여

물리 치료에 의한 방법을 넘어서 극 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피고 자문의사

들의 의견을 제외하고는,원고에 한 척추기기고정술이 불필요하다는 의학 소견은 없

으며,그 시술 이외에 원고에 하여 극 으로 그 통증을 완화할 아무런 의학 방법

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원고의 요추 제2-3번간 제4-5번간 나

사못재고정술을 한 척추기기기구삽입술의 승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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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47

2.과로‧직무스트 스

부산지방법원 2010. 4. 28. 2009구단1697【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발생시켰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작업 호흡곤란 등으로 쓰러져 뇌경색의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과로나 심한 스트

스 요인이 인정되지 않고 의학 으로 발병의 원인이 정확히 밝 지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원고가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고 뇌질환과 련된 어떠한 치료도 받은

이 없는 건강한 상태에서 업무내용,작업환경,사업주의 퇴직권고,나이 어린 상 자의

질책 등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스트 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그것만으로 바

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 스가 상병을 발생시켰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10. 4. 7. 2009누12169【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망 당시 20대의 젊은 나이 고, 평소 건강상 이상이 없었다는 점과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공무상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뇌지주막하출 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어머니가 공무원연 법이 정한 유족보상 의

지 을 청구한 사안에서,망인이 부분 소방방재청이 격무부서로 분류한 근무지에서 근

무하 고,격일제 교 근무로 인하여 휴식이 충분하지 않았으며,사망 무렵 기존 업무 외

에 화재 응매뉴얼 발간 작업,등산로 근 배치 업무 등 업무가 요인이 발생하 다는

,망인이 사망 당시 20 의 은 나이 고,평소 건강상 이상이 없었다는 과 감정의

의 의학 소견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공무상 과로나 업무상 스트 스가 망인의 사망

과 인과 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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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48

청주지방법원 2010. 4. 1. 2009구합2165【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병의 위험인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고령에 흡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그 업무

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 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

과 계가 있어야 하나,원고는 만 68세의 고령으로 흡연까지 하고 있고,이 사건 상병의

험인자를 보유한 상태 으며 내재 요인 나쁜 습 의 자연 경과에 따라 발생하

을 가능성이 있는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 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서울고등법원 2010. 3. 19. 2009누9385【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취소】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30 반의 망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행정사무 으로서 매월 평균 10시간 내외의

과근무를 하 고,특히 사망하기 직 한 달간 국정감사,각종 보고,강연 등으로 44시

간 이상의 과근무를 하는 등 과 한 업무로 인하여 피로와 스트 스가 되었다면,

망인에게 본태성 고 압이 있었더라도 업무과 으로 인한 과로,스트 스가 망인의 고

압을 자연 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내출 과 그로 인한 심근경색증을 유발하

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 을 것으로 추단된다.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2008. 10. 8. 2008구합17264【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했다면 업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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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49

【 결요지】

망인의 업무상 과로가 망인의 기존 질환인 동맥경화증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격히

악화시켜 성 허 성심질환을 유발하고 결국 망인을 성심부 으로 사망하게 하 다

보이므로,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돼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

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 계를 인정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08. 8. 24. 2008구합6035【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기존 질환을 갖고 있더라도 사망 당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이로 인한 사망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결요지】

기존 질환을 갖고 있던 망인이 사망 무렵 정상 압을 유지했고,신장 기능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으로 미 사인이 과 한 업무와 스트 스 이외에 다른 사망 원인이 있

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기존

질환이 유발 거나 통상의 자연 경과 이상으로 격하게 악화돼 사망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스트 스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 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08. 2. 27. 2007구합25022【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망인의 신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된 것이 패혈증의 발병과 그 악화에 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판례

【 결요지】

① 망인의 사망 직 추석 연휴를 후하여 보철물 제작의뢰 증가로 인해 업무량이 가

되었고,특히 사망 직 주말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 하고 같은 달 21.(토요일)에는

23:00경까지,같은 달 22.(일요일)에는 17:00경까지 작업을 계속하는 등 그 피로가 상당히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② 기존 보철물이나 환자의 구강을 본 떠온 모델을 소독

하는 설비가 갖추어 있지 아니하여 타액으로부터 세균감염 험성이 있는 소외 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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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50

작업장에서 망인이 장기간 근무한 ,③ 망인은 나이도 고 비교 건강한 체질이었을

뿐만 아니라,패 증을 유발할만한 어떠한 기존 질환도 없었던 ,④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이 된 패 증은 기존의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신체의 항력이 약해진 사람이 체

내에 침입한 세균의 속한 번식을 막지 못 함으로써 발병하는 질병으로 볼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 직 평소보다 과로한 사실이 있다는 것 외에 어떤 기존 질병과

같은 다른 사정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항력이 약해져 패 증을 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⑤ 그런데,평소 건강하던 사람도 과로 시에 인체의 항기능이 하됨으로써

일반 인 세균감염에 의하여서도 패 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 인 의견

인 것으로 보이는 ,⑥ 따라서,비록 망인의 패 증의 원인이 된 세균을 알 수 없어 그

발병경 를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직 의 계속된 업무상 과로로 인하

여 신체의 항기능이 하된 것이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서 패 증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등에 비추어 볼 때,비록 망인이 주된 발생 원인이 밝 지지 않은 패

증에 걸려 사망하 다고 할지라도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망인의 신체의 항기능이

하된 것이 패 증의 발병과 그 악화에 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 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 31. 2006두820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보상을 신청한 근로자의‘만성 사구체신염 및 신부전’은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병이 발병하여 악화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기존 질병인 신장 기능 이상의 자연스런

진행 경과에 따라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 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

여야 하는바,그 입증의 방법 정도는 반드시 직 증거에 의하여 의학 ·자연과학 으

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 으로 하

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기존 질병의 유무,종사한 업무의 성질 근무환경,같은 작

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 사실에 의하여 업무

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이 정도에 이르지 못

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 스가 일반 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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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51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 스를 받았다고 하여 의학상 그 발병 악화의

원인 등이 밝 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 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07. 8. 10. 2006구합4802【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이것이 기존 질환인 동맥죽상경화증과 경합하여 심근경색을 유발,

사망하 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 결요지】

망인의 근무 부서가 지방으로 이 하면서 업무량이 격히 증가한 ,부서장 승진 이

후 기존 업무 내용과 범 가 히 변화한 ,망인에게는 좌측 상동맥에 죽상경화증

이 있었고,과로와 스트 스가 심근경색을 유발시킬 수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망인

은 부서장 승진 이후 격히 증가한 업무 등으로 인해 과로와 스트 스가 되었고,

이것이 결국 기존 질환인 동맥죽상경화증과 경합하여 심근경색을 유발하고,이로 인해

결국 사망하 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4. 12. 2006두4912【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더라도 업무에 의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한 질병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결요지】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그 재활성화의 원인에 하여 의학 ·자연과학 으로

명확히 밝 진 것은 아니지만 과로나 스트 스 등으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하와 매우

한 련이 있다고 보는 일반 인 의학 소견에 비추어 볼 때,당해 근로자가 헤르

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 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했거나 스트 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질병은 특단의 사정

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 스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하됨으로써 헤르페

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유발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 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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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52

서울행정법원 2007. 1. 23. 2006구합1464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업무상 발병한 질병 치료 중 받은 스트레스 등에 의한 또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결요지】

망인은 기존질환으로 천식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이 없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은 선행사인 ‘기 지 천식’,‘약제과민증’,‘두개내 출 의 기왕력’, 간선행사

인 ‘천식의 성악화’,직 사인 ‘성호흡부 ’으로 사망하 다고 진단하고 있는 ,스트

스는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고,따라서 성 경막하 종,외상성 지주막하출 ,뇌좌

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천식이 유발될 수 있다는 의학 소견이 있는 등에 비추어,

망인은 아 트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성 경막하 종,외상성 지주막하출 등의 업무

상 재해로 인하여 상당 기간 환자실과 일반병실에서 입원치료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받은 스트 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잠재된 천식 소인이 자극을 받아 천식이 발 되었거나

외상성 뇌출 에 따른 뇌부종을 방지하기 하여 처방한 약물이 망인의 천식 소인에 과

민반응을 일으켜 천식이 유발되는 바람에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최 요양 승인된 상병과 상당인과 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06. 4. 5. 2006구합7508【요양불승인처분취소】

경비업무를 시작한 이후 6개월 동안 과도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병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으로 말미암

아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 계가 있어야 하고,인과

계에 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 ,자연과학 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발병 경 ,질

병의 내용,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바,특히 이 사건 질병이 발생

되기 직 야간근무(23:00부터 07:00까지)를 5일 동안 계속한 후 이어서 곧바로 주말 야간

에 12시간씩(19:00부터 07:00까지)이틀을 근무함으로써 평소의 근무시간인 8시간보다

50%나 많게 이틀 연속 근무하고 퇴근한 후 1시간 남짓 지나서 이 사건 질병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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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53

발생한 ,구조조정 된 사람들의 농성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증가되었고 같은 회사원으

로서 마치 투경찰 처럼 시 를 막는 일에 동원됨으로써 심리 인 갈등도 겪은 ,원

고에게 달리 특별한 기존질환이나 다른 발병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등을 종합하여,업무상 과로와 스트 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질병이 발병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3. 9. 2005두13841【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및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 결요지】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 계가 있어야 한다.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 인

계가 없더라도 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 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 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그리고 이러

한 인과 계는 반드시 의학 ·자연과학 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

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한 평소에 정상 인 근무가 가능한 기 질병이나 기존 질

병이 직무의 과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 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격하게 악화된 때에

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업무와 사망과의 인과 계의 유무는 보통평

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 으로 단하여야 한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 여의 수 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

하여야 할 보험 여로서 아직 지 되지 아니한 보험 여의 수 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

순 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순 에 따라

우선순 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고,이 경우 보험 여를 지 하지 않기로 하

는 내용의 처분에 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보험 여의 수 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정한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에 해당하여 그 소

송을 수계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Page 354: 2011년 산업안전보건 단체협약 체결지침library.kef.or.kr/upload/0000023037.pdf · 2011-04-08 · ⑧뇌심혈관계질환발병위험도평가는일반건강진단결과를활용하여실시한다

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54

3.뇌질환

서울행정법원 2010. 2. 23. 2009구단802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실적부진에 따른 매출증대 독촉메일을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일으킨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원고는 의약품 매에 한 업책임을 담당하면서 원들의 업지원 업목표

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직 원들과 함께 하루 7~8곳 정도의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등에게 약품 소개,주문량 확인,경쟁사 활동 조사 등의 외근 업무를 한 후 사무실

에 돌아와 업 리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의 내근 업무를 하고,그 이외에 다양한 행사

참석,세미나 참여,경조사 참석 등을 하느라 연장근로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장기간 육체 피로가 되어 왔다고 보이는 , 업사원은

실 에 따라 다양한 비율의 인센티 를 받게 되는데,원고가 속한 은 2008년 1분기

업실 에서 1 를 하 으나,이후 업실 이 악화됨에 따라 원고는 회사로부터 실 부

진에 따른 분발과 함께 매출 증 략을 달성하도록 독 하는 메일을 받기도 하 고,

승진심사 지연 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정신 스트 스와 육체 피로를 동료에게

호소하기도 하 던 ,원고는 고 압,당뇨 등의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나,계속 인

과로와 스트 스는 당뇨병,고 압 등과 함께 뇌출 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

라 당뇨,고 압을 악화시켜 뇌출 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 인 의학 소견인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기존질병인 당뇨,고 압은 업무와 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의 과 ,매출감소,승진심사 지연 등에 따른 만성 인 과

로와 스트 스가 당뇨,고 압을 자연 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 을 유발

하 거나 기존질병인 당뇨,고 압에 겹쳐 뇌출 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단된다 할 것이다.

부상지방법원 2010. 2. 3. 2009구단1048【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하 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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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55

【 결요지】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있

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 계에 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

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 으로 하여 단하여야 하고, 한 인과

계의 입증 정도에 하여도 반드시 의학 ․자연과학 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있다고 추단되

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2]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5개월간은 한 달에 2일 정도만을 휴무하면서 하루에

13시간 가까이 근무하 으므로,56세 고령의 여성으로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 다고 보

이는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1달 인 2008.4.에는 4.8.단 1일만을 휴무한

뒤 2008.5.6.휴무하기까지 27일을 연속 근무하여 육체 피로가 장기간 되었을 것으

로 보이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병한 ,원고는 비록

2007.11.26.실시된 건강검진결과 고 압이 의심된다는 정을 받기는 하 으나,고 압이

당 원고의 업무 수행에 있어 별다른 장애가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음주나 흡연도

하지 않았던 ,원고가 와 같이 상당한 수 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신 스

트 스도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여기에 더하여,일반 으로 과로와 스트 스는

고 압,당뇨병 등과 함께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 압 등을 악화

시켜 뇌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는 ,피고 자문의들 소견의 근거가 된 업무상 재해 인정

기 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칙에 불과한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에 더하여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 스가 한 원인이 되어 원고의 기존

질환을 자연 진행경과 이상 격하게 악화시켜 발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인정된다.

창원지방법원 2008. 10. 21. 선고 2007구단1119【요양불승인처분취소】

평소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던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추운 날씨 속에 근무하던 중 뇌동맥류

파열로 쓰러져 요양승인신청을 하 으나 불승인한 사안에 대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부정하여 공단이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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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56

【 결요지】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

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사이

의 인과 계에 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

당인과 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 으로

하여 단하여야 하며, 한 인과 계의 입증 정도에 하여도 반드시 의학 ·자연과학

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다만 이러한 정

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 스가 일반 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

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의학상 그 발병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련된

것 뿐 아니라 사 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험이

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 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08. 2. 20. 2007구합24470【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기존 질환인 관상동맥경화증을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2차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판례

【 결요지】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그 업무

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

과 계가 있어야 하지만,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 인 계가 없더라

도 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 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 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그 인과 계는 반드시

의학 ,자연과학 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

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한 평소에 정상 인 근무가 가능한 기 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 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

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업무와 사망과의 인과 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

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 으로 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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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57

[2]① 법원의 장검증결과 A이 사망 당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냉각탑은 상부 팬

의 원을 차단할 경우 10분 내지 20분 만에 그 내부의 온도 습도가 격히 상승하

고,실제로 A이 발견될 당시 사망 후 냉각탑 내부에서 신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사망

당시 온도와 습도가 속히 상승하던 냉각탑의 상부에서 작업을 수행하 던 ,② 고령

인데다가 고도의 상동맥경화가 진행 이었던 A이 덥고 습한 수증기가 분출하는 냉각

탑 상부에서 상체를 숙인 채로 어도 10분 이상 익숙하지 않은 팬벨트 교체작업을 한

것은 육체 으로나 정신 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 을 것으로 보이는 ,③ 온도,

습도의 격한 변화는 내인성 사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상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존 질환이 있다면 이를 격히 악화시키거나 2차 인 변화를 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의학 견해가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A이 사망 당시 작업을 수행한

냉각탑 상부의 온도와 습도가 속히 상승하는 등 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A의 기존

질환인 상동맥경화증을 격히 악화시키거나 2차 인 변화를 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 상당하다.따라서 A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 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08. 1. 25. 2007구단330【요양불승인처분취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친 경비원에 대해 공단이 재해의 목격자가 없고,

최초 방문한 의료기관 진료기록상에도 두부외상 상병 기록이 없고, 외상성 뇌출혈이 위 재해로

인해 발병하 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을 취소한 사례

【 결요지】

①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다발성 늑골골 ,우 쇄골 외측단 골 이 발생하 을 정도

면 두부에의 충격정도도 상당히 심하 다고 보이는 ,② 이 사건 재해 이후 이 사건

상병 진단시까지 두통이 계속되어 조퇴를 요청할 정도 다는 ,③ 원고의 출 부 인

뇌 피질에 외상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뇌 좌상이 있고,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지연성 출 을 시사하는 뇌와 종 간의 경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④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자발성출 ,즉 고 압성 출 과의 일치하지 않으며 뇌동맥류도 없다는 ,⑤ 지

연성 뇌출 은 뇌손상후 뇌 좌상 부 에서 수일 내지 수주 후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

소견이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재해로 인하여 발병하

다고 추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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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58

서울행정법원 2007. 8. 23. 2006구단2391【심사결정처분취소】

기왕의 병력에 대해 평소 관리를 잘해오다 연속적 근무 환경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혈압이

상승돼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본 사례

【 결요지】

고가 도로 건설 장의 철근공으로 근무하여 오던 철근결속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뇌출 진단을 받은 참가인이 고 압과 당뇨라는 기존 질환이 있다고는 하나 꾸 한 약

물 복용 등으로 리를 잘해 왔던 ,작업 특성상 연속된 근무와 불편한 작업 자세로

인해 격한 압 상승을 유발할 여지가 보이는 ,이 사건 시행규칙에서 ‘업무수행

뇌실질내출 이 발병한 경우 자연 발생 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 으로 명백하게 증명되

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업무 수

행 뇌실질내출 이 발병한 경우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의학 개연성이 존재

한다는 것을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은 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06. 12. 20. 2006구합15752【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뇌내출혈로 산재 요양후 장해1급으로 자택요양 중 뇌출혈로 사망했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망인은 본태성 고 압의 기존질환이 있었는데 고 압 소인이 있는 경우 용변 에

압이 갑자기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뇌내출 후 상태에 따른 재발률에 한 보고는

없고,재발률이 1.8-11.7%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있는 등 뇌내출 후 재발률이 그다

지 높다고 보이지 않는 ,2001.2.9발생한 뇌출 은 발생한지 4년 이상 경과되었고

치료가 종결되어 그 증상이 고정되어 안정 상태 던 것으로 보여져서 당 의 업무상

재해와 이 사건 사망 사이의 직 인 연 성을 찾기 힘들다는 의학 견해가 있는 ,

망인 치료 종결 후 사망시까지 후유증상 치료를 받으면서 자택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으

므로 사망일 무렵 업무상 과로나 스트 스가 쌓여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등에 비추어 당 의 업무상 재해인 뇌내출 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워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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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59

대전고등법원 2006. 7. 20. 2005누2351【요양불승인처분취소】

다른 질병의 발생·악화요인이 있는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높은 연령 ,고지 증,당뇨 질환 지속 인 흡연 등 발병요인을 가진 경우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과로나 스트 스는 반드시 업무에만 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 인

생활 역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막연히 과로나 스트 스가 일반 으

로 질병의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험

이 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 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

우므로 업무상 과로 스트 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06. 5. 30. 2005구단4109【요양불승인처분취소】

기왕증이 없는 젊은 사무직 근로자의 뇌경색에 대해 업무와 인과관계를 부인한 사례

【 결요지】

원고가 업무량의 증가로 어느 정도 과로와 스트 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같이

은 사람에게서 업무상 과로가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며,스트 스

도 단독으로 뇌경색을 발생시킨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다른 뚜렷한 험요인이 있는

경우 스트 스가 험요인의 효과를 증폭시켜 뇌경색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의학 소견

이 있으나 원고의 경우 이러한 험요인이라 할 수 있는 고 압,당뇨,고지 증,심장

련 질환 등 기존질환이 없는 상태이기에 과도와 스트 스가 이들 험요인의 효과를 증

폭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

서울행정법원 2006. 3. 28. 2005구합2100【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뇌출혈로 인한 여러 후유증으로 노화가 급속하게 촉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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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60

【 결요지】

망인의 사인에 하여 노환이라는 외에는 밝 진 바 없으나,망인은 사망 당시 52

세에 불과하여 정상인의 평균수명 등을 감안하면 노환으로 자연사 하 다고 보기는 어렵

고,망인이 업무상 재해인 뇌출 로 인하여 거동을 못하여 장기간 침상에 국한된 상태에

있으면서 신체가 쇠약해졌으며,이와 같은 경우 다양한 내과 합병증을 동반하여 사망

에 이를 험이 높았던 , 와 같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망인이 스트 스를 받

으면 망인의 기왕증인 고 압이 악화될 수 있는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등에 비추어 보면,망인은 결국 업무상 재해인 뇌출 로 인한 여

러 후유증이 장기간의 와병 과정에서 발생하여 반 인 신체기능이 정상인보다 약화된

탓에 노화가 속하게 진되어 사망에 이르 다고 추단할 수 있고,설사 망인이 뇌출

에 한 요양종결 이후 고 압 등에 한 치료 리를 소홀히 하 다고 하더라도 그

와 같은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출 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 계가 단 된다

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2006. 3. 28. 2005구합16017【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 재해인 뇌출혈로 인한 장기간 와병과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

출혈과 사망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사례

【 결요지】

망인은 고 압이 있었는데,업무상 과로를 하고 스트 스를 받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된 뇌출 이 발생하 고 그로 인하여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장기간 와병하면

서 이로 인한 운동부족,스트 스 등으로 인하여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심근경색을 일으

켰거나,고 압이 악화되어 신부 을 일으키고 계속하여 장 출 ,간성혼수,패 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여겨지고,달리 사망 당시 47세에 불과한 망인을 일반 사

람들에 비하여 빨리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따라서 망인의 사

망은 업무상 재해인 뇌출 로 인한 장기간의 와병 때문에 발생하거나 악화된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고,설사 망인에게 고 압과 간질환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

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출 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

당인과 계가 단 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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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61

대법원 2006. 3. 24. 2005두5185【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광고대행업체 직원이 언론홍보를 위해 기자와 식사 후 새벽 4시까지 2번의 술자리를 더 가진 후

여관으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결요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반

에 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

고,다만 출장 의 행 가 출장에 당연히 는 통상 수반하는 범 내의 행 가 아닌

자의 행 이거나 사 행 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그와 같은

행 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이 사건의 경우 고 행사 직원인 원고가 언론사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신문기자와 녁식사를 하고,새벽까지 술을 마셔 만취 후 혼자 여 에 투숙하

다가 12시간 이상 지나 뇌실내 출 등의 재해를 입었으며 당시 여러 정황들과 녁식

사와 술자리를 가진 것은 업무 하나인 언론사에 한 회사 홍보 효과를 높이기 한

업무의 일환인 ,술자리가 새벽 4시를 넘어서까지 계속되기는 하 으나 이 역시 원고

의 업무가 단됨이 없이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등을 볼 때 업무수행과정에서 일

어난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 2006. 1. 10. 2004구합3389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 재해로 얻은 후유장해로 인해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돼 직접 사인인 뇌경색이 발병

했다면 망인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결요지】

망인은 버스 운 기사로 근무하던 고 압으로 쓰러진 후 요양승인을 받아 4년 넘게

요양을 해왔다.요양종결 후 망인은 선행사인 뇌경색 등으로 인해 사망하 다.이에 원고

유가족은 유족 여 장의비를 청구하 으나 피고는 종 에 처분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

의 청구를 하 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 다.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친 요양으

로 받은 정신 스트 스 혹은 운동부족 등이 기존 질환인 고 압을 악화시킬 수 있고

결국 기존 질환인 고 압이 악화되어 망인에게 뇌경색이 발병하 다고 추단할 수 있는

바,비록 망인의 사인인 뇌경색이 업무상 질병은 아닐지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후유장

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 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Page 362: 2011년 산업안전보건 단체협약 체결지침library.kef.or.kr/upload/0000023037.pdf · 2011-04-08 · ⑧뇌심혈관계질환발병위험도평가는일반건강진단결과를활용하여실시한다

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62

대법원 2005. 7. 28. 2005두4939【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업무를 마치고 근무시간에 월드컵축구 시청 및 탁구경기를 하다가“뇌지주막하 출혈”이

발병한 사건에 있어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결요지】

이 사건 재해가 비록 근무시간 에 사업주가 리하는 사업장내에서 일어나 업무수행

에 발생하 다고 볼 수는 있으나,당시 일상 인 기계량기 검침업무를 오 에 모

두 마치고 퇴근시간까지 남은 여유시간 에 월드컵경기 시청과 탁구경기를 한 직후에 갑

자기 쓰러진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기존질환이 있는데도 상당한 정도의 음

주,흡연을 계속해와 건강 리를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재해 무렵까

지 망인의 업무가 특히 과 하 다거나 심한 업무상 스트 스를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 다고 보기는 어렵다.

산재보상보험심사위위원회 2005. 7. 26. 2005심사결정2508호【유족보상및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청구】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고 요양 중에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라고 본 사례

【 결요지】

피재자는 2005.1.3.06:30경에 출근하여 단 이 정리작업을 하 으며,작업 이

상을 느끼고 회사차량으로 집으로 갔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08:35경 병원으로 후송하여

뇌출 에 따른 응 뇌수술을 받고 요양 에 사망하 는 바,피재자가 작업 과정에서

발생된 뇌출 이 자연발생 으로 악화되었다는 명백한 의학 소견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에서는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서울고등법원 2005. 5. 24. 2004누15262【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관리직 사원인 근로자가 이틀간의 연휴기간 마지막 날에 자택에서“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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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63

【 결요지】

비록 원고가 이틀간의 연휴기간 마지막 날에 뇌경색을 일으키기는 하 으나,원고

는 공장등록변경업무와 련한 소외 회사 표이사의 잦은 질책으로 스트 스를 받아 온

,특히 일반 공장으로서의 공장설립 승인신청,벤처창업자 등 각종 자 융자실패,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피조사,이직 결심 등으로 집 으로 스트 스를 받은 ,원

고는 5년 사이에 21회에 걸쳐 헌 을 할 정도로 건강하 고 특별히 자연 인 진행경과로

서 뇌경색을 일으킬 만한 기존 질환이 없었음에도 만 29세의 나이에 이 사건 뇌경색을

일으킨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소외 회사 리직 사원으로서 업무수행 된

스트 스로 말미암아 뇌경색을 일으킨 것으로 추단된다.

대법원 2005. 5. 13. 2004두14571【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가료중“뇌출혈”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결요지】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출 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과의 사

이에 직 인 인과 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업무상 과로가 사망원인의 발생을 후

하여 망인이 받고 있던 스트 스의 직 인 원인이었다고도 할 수 없으나,망인의 건강

상태 내지 신체조건과 교통사고의 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구체 인 경

사망의 원인이 된 뇌출 의 일반 발병원인 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망

인은 업무수행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미 평소 지병인 고 압

증세가 악화되었고,여기에 후유증이나 어려운 가정환경에 한 정신 스트 스가 더하

여져 고 압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발생하게 된 뇌출 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

단할 수 있고,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망과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 계가

있다고 이 옳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5. 5. 6. 2004누24471【요양불승인처분취소】

1일 3교대 현장 정리직으로 근무 중“뇌경색”으로 진단받은 사건에 있어서 작업환경이나 근무

형태 및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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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64

【 결요지】

입사 이후 5년여 간 지속 으로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업무내용도

공장 주변의 환경정리와 같은 지극히 단순한 장 정리직으로서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

며,이 사건 질병이 발생할 무렵에도 신체 이상을 래할 만한 작업환경의 격한 변

화나 연장근로,작업량의 증가가 없었고,정신 스트 스를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

었던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작업환경이나 근무형태 과 한 업무로 인하여

된 피로나 스트 스가 질병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4. 12. 10. 2004두10838【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환경미화원인 근로자에게 발병한“뇌경막하출혈”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결요지】

통상 뇌경막하 출 은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데 망인이 업무수행 두부에 외상을 입

은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평소 망인은 만성 알콜성 간장질환이 있었으며,알콜 독자

에게 뇌경막하 출 이 빈발한 등을 고려해보면,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알콜성 증

의 간장질환에 의하여 자발성으로 발생하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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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65

4.심장질환

서울행정법원 2010. 3. 10. 2009구합24382【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힘들지 않은 일이더라도 3주연속 휴무 없이 3교대 근무를 하다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해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망인의 사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심장성 돌연사로 이 상당한데,이와 같은 내

인성 사의 경우 과로와 정신 인 스트 스도 사망에 이르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 인 소견인 ,망인은 어도 6개월 이상 월 평균 249.3시간(매일 8시간씩 한 달에

2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근무시간은 200시간이다)정도의 근무를 하면서 장기간

육체 피로가 되어 왔을 것으로 보이는 ,특히 2007.1.과 2007.2.의 경우 망인의

평일연장근로 시간은 평소에 비하여 56~72% 가량 증가하 고,이는 동료 근로자에 비하

여도 월등히 높은 편인 ,윙바디 차량 운 업무 자체는 크게 스트 스를 유발하지 아

니한다고 하더라도 빈 상자 정리와 련하여 망인이 큰 스트 스를 받아 왔고,이는

2006.12.경부터 망인이 실질 으로 조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

이며,망인은 B조의 조장 정희석이나 같은 조의 조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는데,이는 내

성 이고 온순한 성격의 망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 을 것으로 보이는 ,기본

으로 1일 3교 제는 생리 리듬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신체에 부담을 수밖에 없는 것

인데,소외 회사의 경우 3주 연속 휴무 없이 3교 제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근무형

태 고,특히 야간근무에서 오후근무로 변경될 때는 휴일연장근무를 포함하여 12시간 근

무를 한 후 익일 아침에 귀가하여 불과 8시간만인 15:00경까지 출근하여야 하므로 피로

가 가 되는 구조 으며,망인은 사망 직 에 이와 같은 근무시간 변경을 겪었던 ,망

인이 사망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하여 왔던 등을 종합하여 보

면,망인의 기존 질환인 확장성 심근병증이 업무와 련이 없다고 하더라도,망인의 경우

심장성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친 과로로 인한

육체 피로와 사망 직 의 정신 스트 스가 되었고,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

스가 기존 질환을 통상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격하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으로 추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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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66

서울행정법원 2009. 11. 19. 2009구합508【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불규칙적인 근무시간과 잦은 철야작업에 따른 심근경색은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부검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망인은 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고 추정된다.다

른 사망원인은 찾아보기 어렵다.망인에 한 작업배치는 수출입 선박의 입항 출항

일정에 맞추어 수시로 이루어지는 하역업체의 인력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어서,망

인으로서는 자신의 근무시간 근무량,작업의 내용을 측할 수 없었다.특히,2007.7.

경부터 4개월간 망인의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하루에 게는 2시간에서 많게는 23시간까

지 근무하는 등 그 근무시간이 매우 불규칙 인데다가,야간근무 횟수가 매월 16회에서

19회에 이르며,철야작업도 잦았는데,이와 같은 근무형태가 망인의 생체리듬을 깨뜨려

심신에 지 않은 스트 스를 주었을 것이다.2007.9.경 망인은 단 1일을 빼고는 매일 출

근하 고,1일 평균 근로시간도 10.56시간에 달하는바,만성 인 업무상 과로에 시달렸다

고 보인다.2007.10.망인의 휴무일은 5일이지만,그 당일 새벽까지 철야작업을 마친

날을 빼면 실질 인 휴무일은 3일에 불과하고,1일 평균 근로시간도 11.09시간에 달하여

근무량은 이 달에 비해 더 많아졌다.2006년경까지 망인에게는 건강검진상 별다른 이

상이 없었으며,달리 고 압,당뇨,비만 등의 심 계 질환 유발요인도 없었다.그런데

항운노조에 들어와 하역업무에 종사한 지 2년여가 경과한 이후부터 고 압 단계,심

도 이상 증세 등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상 과로

는 심 계 질환을 유발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인이 된 성 심근경

색의 주된 발병 요인은 업무상 과로라고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2007. 12. 12. 2007구합7185【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배드민턴이 심근경색을 유발할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혈관

계통의 기능이 약화된 망인의 경우 하나의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망인은 거의 매일 3,4시간 가까이 시간외 근무를 해야만 했고,심지어는 주말에도 숙

소에서 자택으로 내려가서까지 종종 업무를 해야 했을 정도로 견 근무 기간 동안 잖

은 정신 스트 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평소 망인은 흡연을 하지 않았고,음주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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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67

도나 정도도 낮았다.이런 망인이 배드민턴 게임 도 사망하 는데,배드민턴이 망인의

사인으로 보이는 심근경색을 유발할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기존 질병

인 동맥경화증이 원인이 되어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 더라도 망인의 직무상 과로

로 인한 스트 스도 동맥경화증이나 심근경색증의 발병에 일정 부분 향을 주었을 것으

로 보일뿐더러, 어도 이러한 기존 질병을 자연 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

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 인과 계가 인정된

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7. 5. 29. 2006누16375【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교대근무로 인한 과로와 어느 정도 직무상의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인정되더라도 건강검진에서

치료와 수술을 권유받고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심실세동으로 사망하 다면 업무상 재해

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망인은 1998년 건강검진시 부정맥 진단을 받기도 하고,2004.11.7부정맥으로 실신하

여 입원치료를 받은 뒤에도 4조 3교 근무에 따른 근로 시간외 근로를 하 고 맞교

근무를 하기도 하 으며 사망 10일 3일 연속 8시간씩 시간외 근로를 한 ,공장폭

발 사고를 수습하고 징계를 받기도 한 등에 비추어 직무상 어느 정도의 지속 인 스

트 스를 받아왔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나 2004.11.7실신하거나 이후 사망한 유력한

원인은 심실세동증이라 할 것인데,심실세동은 심방세동과는 달리 교 근무로 인한 스트

스나 정신 스트 스 등으로 인하여 발병된다는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

의 의학 근거가 없는 바, 사를 일으킬 험성이 매우 높은 심실세동증의 진단을 받

고,약물치료와 함께 인공심장 박동기 시술이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고도 그에 따른

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다가 심실세동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

당하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07. 1. 23. 2006구합26257【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급사의 가능성이 높고, 발병원인이 불명이며 5년 이내 생존율이 25%에 불과한 확장성 심근증의

기존질환을 앓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며,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Page 368: 2011년 산업안전보건 단체협약 체결지침library.kef.or.kr/upload/0000023037.pdf · 2011-04-08 · ⑧뇌심혈관계질환발병위험도평가는일반건강진단결과를활용하여실시한다

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68

【 결요지】

이 사건 원고의 남편인 망인의 경우 공사 장으로 부임 후 평소 출·퇴근 거리가 비교

길고,소요시간도 많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출근 시간도 매우 이른 아침으로 통상

22:00경 내지 23:00경 귀가하여 다음날 05:00경 출근할 경우 피로가 될 가능성이 많

았던 ,재해발생 한 달 부터 이 사건 공사 장에 한 업무수행 외에 타 지역 아

트 설비공사에 한 인건비 산출업무도 함께 수행하여 업무가 다소 과 하 다고 보이는

,자재도난으로 인하여 보 리 책임을 맡은 망인의 스트 스가 상당하 을 것으

로 보이는 ,실제로 3번의 쉴 수 있는 일요일 2번은 출근하 고 재해 날에도 동료

직원의 로차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23:30경 만취상태로 귀가하 다가 다음 날 05:00

경 출근하 던 ,사망당시 망인은 48세 9개월의 년 남성을 확장성 심근증에 의한 심

부 ,부정맥 등의 기존질환을 앓고 있어 이에 한 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사망한 등에 비추어 보면,비록 확장성 심근증으로 인하여 사할 가능성이 있고,그

발병원인이 불명이며,5년 이내의 생존율이 25%에 불과하여 생존율이 낮다 하더라도,망

인은 업무상 된 스트 스와 과로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확장성 심근증이 자연 인 경

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 다고 추단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05. 11. 29. 2005구합395【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육체적 피로는 없었더라도 임금감소와 전환배치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위험인자로 인정

하여 업무상 재해를 판시한 사례

【 결요지】

회사의 물량감소로 인한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육체 인 피로는 없었

던 반면,임 이 년도에 비하여 월 평균 70만원 정도 감소되어 가계 사정이 악화됨으

로써 학원비 등의 소요되는 2자녀를 둔 가장으로서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 스를 받

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 망인은 평소 담당하고 있던 공작기계 기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 남다른 열정으로 기술 연구에 매진하는 등 자부심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비록

회사에서 밝힌 구조조정 안이 일부 근로자 수를 감축하고,감축하는 근로자를 타 공장에

환 배치하는 계획으로서 명 퇴직이나 정리해고를 제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

도 환 배치되는 타 공장이 망인 공 분야인 기업무와 무 한 자동차 조립라인의 단

순노무직에 불과하여 망인의 능력을 살릴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직장에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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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69

로운 사람과 인간 계를 다시 형성해야 하는 계로 그로 인하여 받는 스트 스가 매우

컸을 것으로 단된다.나아가 망인 성 심근경색증의 험인자로서 그 향력이 큰 흡

연을 해왔다 하더라도 그 흡연량이 2~3일에 한 갑 는 하루 반 갑 정도에 불과할 뿐 설

사 심장기능에 부정 인 향을 미쳐왔다 하더라도 그러한 심장 상태에 에서 본 업무

상의 스트 스가 경합되어 망인의 심장기능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이로 인한 성심근경색의 발병 이외에 망인의

사인을 추단할 만한 자료도 없다.

대법원 2005. 1. 28. 2004두12636【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철근 판매공인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한 사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한 사례

【 결요지】

비록 설연휴 1주일 사이에 평소보다 다소 많은 양의 작업을 하 으나,주로 호이스

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육체 으로 큰 무리가 생겼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재해일 이

3일간 휴무를 하 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 을 것으로 보이며,더구나 망인이

휴무 인 2001.1.25에도 흉통을 호소하 던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에 의하면

매입과 매출이 2000년도에는 후반기보다 반기에 많았던 반면 2001년도에는 후반기에

더 많은 것으로 보아 특별한 계 성수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에 비추

어 보면 망인이 재해 당시 과로를 하 다거나 연휴 이 의 과로가 된 상태에서 다시

육체 으로 무리한 작업을 하다가 상병이 발생하 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4. 12. 10. 2004두10890【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콘크리트 타설공인 만60세의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심실세동”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결요지】

비록 망인이 60세의 고령으로 고 압이 있고 다소 한 날씨에 5일 연속으로 콘크리

트타설 작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과로나 스트 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실제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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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70

한 것은 7일에 불과하고,연장근무나 야간근무가 없었으며,동료 근로자들의 통상 인 업

무시간 업무 내용에 비추어 과도하다고는 할 수 없는 등을 고려하여보면,망인이

콘크리트 타설작업 과정에서 비롯된 과로나 스트 스로 인하여 심장질환이 유발되었다거

나 고 압 등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 다고 보기

는 어렵고 달리 이 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법원 2004. 9. 23. 2004두8279【요양불승인처분취소】

건축자재수리업체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실신하여“확장성심근증”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 결요지】

원고는 근무한 이래 5년 이상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 없이 계속 동일한 업무에 종사

하 고,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이 없으며,근무시간의 작업량도 평

소에 비해 많지 않았고,평소의 업무량도 동종업종의 근로자에 비하여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확장성 심근병증은 그 발병 후 5년 이내에 약 70%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병인데,원고는 치료를 제 로 받지 아니하고 진단을 받은 후 4년 5개월 이상이 지난 후

에 발병한 등을 종합하면,원고는 기존 심장질환에 한 치료를 게을리 하여 업무와

계없이 기존 심장질환이 자연 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

이므로,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14. 2005두4847【요양불승인처분취소】

비록 휴가기간 중 등산을 갔다가“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 으나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결요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수행 발생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휴가기간 등산을

하다가 발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원고가 한○고등학교에 찾아갔다가 탁생

을 추가로 받지 못한 채 소외 학교로 돌아와 밤 늦게까지 신입생 모집에 한 책회의

를 마친 다음날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스트 스가 성심근경색의 원인의 하나로

Page 371: 2011년 산업안전보건 단체협약 체결지침library.kef.or.kr/upload/0000023037.pdf · 2011-04-08 · ⑧뇌심혈관계질환발병위험도평가는일반건강진단결과를활용하여실시한다

【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71

추정되는 ,태조산등반이 육체 으로 과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등에 비추어 보

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 계를 부정할 사정으로 삼기는 부족하

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4. 3. 24. 2002누841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마을버스 기사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운행준비를 하다가“확장성 심근증”등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결요지】

망인이 어느 정도 육체 피로와 정신 스트 스를 겪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내용,업무량과 그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확장성심근증이나 상동

맥 착증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심장 질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고 할 것이다.

Page 372: 2011년 산업안전보건 단체협약 체결지침library.kef.or.kr/upload/0000023037.pdf · 2011-04-08 · ⑧뇌심혈관계질환발병위험도평가는일반건강진단결과를활용하여실시한다

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72

5.간질환

대전고등법원 2009. 1. 22. 2007누205【유족급여등지급거부처분등취소】

B 간염 보균자가 간암판 고 25개월만에 식도 맥류파열로 사망한 것에 해 사망과

업 사이에 상당인과 계를 부 한 사

【 결요지】

망인의 간암에 기한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기 하여는 과로나 스트 스로 인

하여 만성 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속하게 악화되어 간암이 발생하 다는 을 추단

하게 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그러나 망인의 경우,110여일 동안 야근 휴일근무

를 하고,외국출장,국제공동연구,워크 참가 등의 업무를 지속 으로 수행해 왔는 바,

만성간염 간암 정을 받아 정상 인 건강상태에 있지 않았던 망인이 업무로 인해 육

체 피로를 느 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업무량이 다른 동료들의 업무에 비해 과도

하다고 보이지 않고 미국 견 근무는 연구원들이 선호하는 것이며 스트 스로 인해 만

성간염이 간암으로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

계를 인정할 수 없고, 과로 는 스트 스가 식도 정맥류 열을 진한다고 볼 자

료가 없으며 오히려 국립암센터에서는 망인의 경우 간경변과 간암진단후 25개월만에 식

도정맥류 열이 있었다면 이는 간경화를 동반한 간암 환자에게서 혼히 볼 수 있는 자연

경과 의 하나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어 식도 정맥류 열이 간경화 는 간암환자의 자

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9. 1. 15. 2007두23439【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근무환경에서 오는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

으로 악화되어 간암이 발생하 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1]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 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 으로는 과

로나 스트 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과로나 스트 스 자체가 일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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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73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 근거는 없으므로,일반 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 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후를 악화시켰다는 외 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공무원연 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족보상 지 의 요

건인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 계를 인정할 수 있다.그리고 이와 같은 외 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해서는,당해 공무원이 통상 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

로나 스트 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 인 시기,기간 정도와 그 밖에 당해 공무

원에게 복감염이나 음주와 같은 간질환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간기능 검사,항원항체검사 만성 간염 바이러스 유 자의 정량분석 등과 같은 객

인 검사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간질환의 구체 인 진행경과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만

일 이러한 객 인 검사결과가 없다면,이례 인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에

게 이러한 객 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 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간질환의 반 인 진행경과와 비교ㆍ검토한 결과,당해 공무원의 경우 과로나 스트 스

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 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만성 바이

러스성 간염이 간경변 간세포암으로 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과로나 스

트 스와 간질환의 임상경과 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

[2]공무원이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10년이 지나서 간암이

발병한 경우,근무환경에서 오는 과로나 스트 스 때문에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

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암이 발생하 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08. 11. 28. 2007구단14445【요양불승인처분취소】

비슷한 인쇄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1998년 상·하반기 및 2001년 상반기에 0.319~0.932ppm의

벤젠 노출 수준이 측정된 점에 비추어 2004. 6월 작업환경 측정결과 벤젠 노출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1987년부터 작업 중 벤젠노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약 19년 동안 인쇄 업무에

종사하면서 백혈병이 발병하 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원고가 근무한 소외 업체는 벤젠 노출가능성이 높은 고 험 직종에 속하는 인쇄업을

운 하 고 원고는 약 19년 동안 인쇄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백 병 발병에 충분한 잠복

기가 있었으며 성 골수성 백 병은 휘발유,등유 등을 이용한 세척작업 등을 수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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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74

서 벤젠 등 백 병 유발물질에 노출된 결과 발병한 것으로서,원고의 업무와 상당 안과

계가 있다고 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6. 26. 2007두21488【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소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기존 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결요지】

이 사건 망인의 기존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된 경과가,업무상 과로나

스트 스로 인하여 만성 B형 간염의 자연 인 진행경과와 다른 진행과정을 거쳤는지

는 그 자연 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격하게 악화되었는지를 단함에 있어서는 재까

지의 의학 연구성과에 의해 확인된 의학 지식이나 소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일

반 인 의학 소견에 의하면 만성 B형 간염은 과로나 스트 스가 없어도 악화될 수 있

고 임상 으로는 과로나 스트 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과로나 스트 스 자

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근거를 찾지 못하 다는 것이므로,그

러한 일반 인 의학 소견과 다르게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 스로 인하여 만성 B형

간염이 정상 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에 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어도

이를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6. 1. 25. 2005누11847【요양불승인처분취소】

간질환의 발생내지 악화와 과로, 스트레스 및 납중독 간 인과관계를 부인한 사례

【 결요지】

과로 스트 스 자체가 간경화 내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 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으며 간경화의 발생 내지 악화에 납 독이 미치는 향에 하여도

부분의 의학 소견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망인

의 생활습 과 연농도의 변화추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간 인과 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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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75

창원지방법원 2005. 12. 27. 2005구단679【유족보상장의비청구부지급결정취소】

기존 질병인 만성 B형 간염이 업무와 관련한 음주와 과로,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급격히 악화

되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결요지】

과도한 음주는 B형 간염을 간경변,간암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라 할 것인데,망인은

소외 공업사 공장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기 직원 등과의 계 업무상 술

자리가 잦았고,특히 1995년 이후 매주 5회 가량 매회 소주 2병씩 정도를 마셔온 (사

인 음주도 다소 있었을 것이나,업무와 련된 음주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임),망인이

소외 공업사의 반 인 업무를 총 하면서 공업사 내외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 많은 스트 스를 받은 등을 종합하여 단해 보면,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간암은

그 발병원인이 무엇이건 망인의 기존 질병인 만성 B형 간염이 업무와 련한 음주와 과

로,스트 스의 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격히 악화됨으로써 이르게 된 것

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5. 8. 25. 2005두5079【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급성 전격성 간염”에 의한 간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상병이

이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결요지】

육체 과로나 정신 스트 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 인 근거가 없고, 성 격성 간염은 바이러스 감염, 사성 간질환 등 어떠한 원

인에 의하여 발생한 간염이 단기간에 간부 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그 사망률이 약 80%

정도에 이르는 등에 비추어,계속되는 야간 휴일근무로 인한 육체 인 과로와 정

신 인 스트 스로 성 격성 간염이 발병되었거나,기존의 간염이 자연 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05. 6. 15. 2004구합21647【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이사로서 각종 협의 및 직원단합을 위하여 회식자리를 갖는 과정에서 음주사실은 인정되나 B형

간염을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를 마셨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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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76

【 결요지】

과다한 음주가 B형 간염,간경변증 간암 등 간질환의 유발 악화시키는 요인이고,

원고가 시작부장 이사 우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노동조합과의 의 직원 단합

등을 해 회식 자리를 갖는 과정에서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B형 간염을 자연 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의 술(최소한 매일 소주 360㎖l1병 이상을 5~

10년 이상 마시는 정도)을 마셨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법원 2005. 6. 9. 2004두14137【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B형 만성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간암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 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결요지】

소외인이 알콜성 간염으로 치료를 받은 성모의원장에 한 감정 탁결과 등을 기 로

과로 스트 스가 B형 간염을 자연 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격히 악화시키는 데 기여

할 수 있다고 인정하 으나,성모의원장 등은 이에 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원심의 사실인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과로 스트 스가 B형 간염을 간경화,간암

으로 이시키거나 간경화,간암을 발병시키는 독립된 인자에 해당한다는 에 한 의

학 인 명확한 근거는 없다는 것이며,강북삼성병원장에 한 감정 탁결과에 의하면 만

성 간염이 있는 환자의 경우 과로 스트 스가 암세포에 한 면역통제기능을 방해하

여 그 결과 간암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에 한 과학 근거도 없

다는 것이므로,이와 같은 의학 소견과 달리 인과 계를 추단하기 하여는 소외인의

경우 과로 스트 스로 인하여 외 으로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간경화,간암으로

진행되는 경과가 B형 간염의 자연 인 진행경과와 다른 진행경과를 거쳤다거나 B형 간

염의 자연 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에 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인바,기록을 살펴보아도 그에 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

대법원 2005. 5. 27. 2004두11695【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간경화에 이르고 음주로 인하여 간경화가“간담도암(담관세포암)”

으로 발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파기 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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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77

【 결요지】

원심은 망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알콜성 간염을 앓았고 여기에 업무

상 과로와 스트 스로 간기능이 악화되어 간경화에 이르고 이러한 알콜성 간경화가 간암

으로까지 발 한 것으로 이 상당하다고 하여 인과 계를 추단하기 하여는 먼 망인

이 알콜성 간염을 앓았다는 알콜성 간경화에 이르 다는 에 한 보다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할 터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자료를 찾기 어렵고,망인이 입사

이 에 간질환을 앓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거나 수년간 음주를 수반하는 를 했다거나

는 간경화의 두 주요원인 바이러스성 간염을 앓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등의 사정

만으로는 그와 같이 보기에 부족하다.

대법원 2005. 5. 13. 2004두14441【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며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접대를 위해 술까지 마셔야

하 다고 인정하면서 간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사례

【 결요지】

의학 사실조회결과와 한간학회의 ‘간질환 련 업무상질병인정기 ’은 다수의 임상

실험결과와 의학 연구결과를 기 로 하여 과로와 스트 스가 B형 간염,간경변

간세포암을 유발 는 악화시킨다는 의학 ·과학 증거는 없다는 것이고,사실조회결과

에 따르면 달리 망인에게 있어서 자연 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음.기록에 의하면,망인은 만성간염과 기 간경변 상태 이후 음주와

흡연을 자제하는 등 지속 인 건강 리를 해 온 사실을 알 수 있음에 비추어 망인이 만

성간염과 간경변을 자연 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의 술을 마셨다

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법원 2005. 5. 13. 2005두852【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접대상 음주로 인하여“간암”이 발병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파기 환송한 사례

Page 378: 2011년 산업안전보건 단체협약 체결지침library.kef.or.kr/upload/0000023037.pdf · 2011-04-08 · ⑧뇌심혈관계질환발병위험도평가는일반건강진단결과를활용하여실시한다

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78

【 결요지】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지 18년 정도 지나 간암으로 발 하 는데 B형 만성간염과 간

경변증을 동반한 상태 고 당뇨병이 병발한 상태에서 간암이 발생하 다는 것이며,망인

은 자신이 B형 간염 환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강 리에 유의하지 아니하 다는 것이

므로,원심으로서는 망인의 음주행 가 업무상 불가피하 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로 말미

암아 망인의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격하게 간경변증 는 간

암으로 악화된 것인지를 면 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12. 2004두7849【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취재기자 및 광고 업팀장으로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접대성 음주가“간암”의 발병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1심을 취소한 사례

【 결요지】

평소보다 업무에 비하여 과도하게 증가되었다거나 업무환경이 격히 변경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망인이 취재기자 고 업 장으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 성 술자리

가 잦았다고는 하나,그 시 이 사망일로부터 약 3년 정도 이 이고 그 기간도 총 2년 6

개월 정도이며,의사들의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음주 정도는 간경변 간암의 발병과는

큰 연 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의 과로 음주로 인하여 만성 비(B)형 간염이 자연 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격

히 진행되어 간경변 간암으로 발병·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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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79

6.정신질환

서울행정법원 2009. 5. 14. 2008구단702【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황 장애를 인정할 근거와 인과 관계가 부족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질병 악화가

추단된다면 이로 인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원고의 성격이나 유 생물학 요인 에는 이 사건 상병인 공황 장애의 발병 원인

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한 원고가 ○○에서 기 사로 직된 이

후 지속 으로 겪었을 육체 과로와 정신 스트 스가 이 사건 상병의 직 인 발병

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이 사건 상병의 발병 요인을 갖고 있던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 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유발 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 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하다.

서울고등법원 2008. 12. 17. 2008누11169【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업주의 폭행과 폭언, CCTV 설치 등의 지나친 감시와 통제, 단체교섭 해태, 조합원 차별, 해고

및 징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과 우울반응을 수반한 만성 적응장애가 발병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결요지】

만성 응장애라는 질병의 진단이 증상에 한 환자 개인의 주 진술에 의존하는 경

향이 강한 측면이 있고 이 사건 한 원고들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원고들의 정신

스트 스의 주된 원인은 소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임 인상을 쟁 으로 한 노동쟁

의 는 노동조합 활동의 과정에서 나타난 원고들과 소외 회사의 갈등에서 비롯되었으므

로 노동쟁의행 나 노동조합 활동은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업무와 련이 있다거나 사용

자의 지배· 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징계해고와 련한 노동 원회 법원에서의

쟁송 차 역시 소외 회사의 업무와 련이 있다거나,그 지배·리 하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조합원들만으로 별도의 작업라인을 구성하는 것 자체로는 원고들에게 어

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원고들을 제외하고는 CCTV의 설치로 인해 정신

Page 380: 2011년 산업안전보건 단체협약 체결지침library.kef.or.kr/upload/0000023037.pdf · 2011-04-08 · ⑧뇌심혈관계질환발병위험도평가는일반건강진단결과를활용하여실시한다

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80

스트 스를 받았다는 사람이 없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CCTV를 설치하

다거나 조합원들에 하여 야유회 행사 지원 을 지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 의사로

부터 만성 응장애 진단을 받은 이 있는 사정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통상의 범 를

넘어서는 정신 인 스트 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완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것이 업무상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08. 3. 11. 2007구합35722【공무상요양불승인및유족보상금부지급 처분취소】

공무 수행 중 누적된 스트레스로 정신 질환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공무원이 자살하는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원고가 공무원 연 법에서 정한 유족 보상 을 지 받거나 망인에 한 공무상 요양이

승인되기 하여는 망인의 자살이 공무상 질병의 악화로 말미암은 심신 상실 내지 정신

착란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거나,공무의 수행으로 된 과로·스트 스로 우울증 등의

정신 질환 발병·악화되어 정신병 증상이 발 됨으로써 정상 인 인식 능력이나 행

선택 능력 는 정신 억제력이 히 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공무와 사망 사이

에 상당 인과 계가 인정되어야 하고,이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계에

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그 인과 계는 반드시 의학 ·자연 과

학 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무와 사망 사

이에 상당 인과가 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며,자살의 경우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 증상의 정도,그 질병의 일반 증상,요양 기

간,회복 가능성 유무,연령,신체 심리 상황,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 상황,자

살에 이르게 된 경 등의 종합 고려하여 상당 인과 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 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07. 5. 3. 2005구단11237【요양결정처분취소】

주요 우울장애에 대하여 업무환경적인 요인이 주된 발병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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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81

【 결요지】

참가인의 경우 평소 주변으로부터 낙천 인 성격이라는 평을 받아 왔고,건강,가족

계,재산 계 등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이 지내 왔다가 시장 리 으로 보된 이후로 우

울감,흥미·의욕상실,수면장애,식욕 하,피곤함, 인 계 기피 등의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결국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르 는데,참가인이 1980.11.13.원고 회사

에 기능직으로 입사한 이래 2003.12.3.경까지 23년 이상을 기술계통의 업무만을 처리하

여 왔고,그 과정에서 통신선로기능사, 고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취득하는 등

나름 로 문성을 갖추기 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47세의 나이에 갑자기 업부

서로 발령받아 낮선 업업무를 취 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지 않은 스트 스로 작

용하 다고 볼 수 있고,회사측에서 참가인을 업부서로 보발령하면서 제시한 이유가

3년간 최 등 의 근무평정을 받았다는 것이었으나, 보 상자가 주로 과거에 노동조

합활동을 극 으로 하 거나 114분사에 반 한 사람들로 국한되어 있다는 생각이 지

배 인 상황에서 참가인이 와 같은 회사측이 제시한 이유를 액면 그 로 수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시장 리 내에서 참가인을 비롯한 4명의 상품 매 담직

원에게는 9명의 RM과는 달리 집단· 형고객에 한 리업무가 부여되지 않았고,그와

같이 분장업무가 다르다는 이유로 RM과는 차별화된 처우가 이루어졌던 등 제반 사정

을 고려하여 보면,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이 보발령 그 이후의 과정에서 겪게 된

업무와 련한 분노감,모욕감,자괴감 등 업무환경 인 요인이 주된 발병 원인이 되었다

고 이 상당하다.

서울행정법원 2006. 11. 10. 2004구단8920【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락사고 당시 뚜렷한 뇌손상의 증거가 없었고 2년 뒤에 정신장애가 왔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두부외상으로 인한 정신증으로 추단될 수 있다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원고의 뇌손상에 한 명확한 자료는 없지만,이 사건 재해 당시 5층에서 추락 후 30

분간 의식을 잃었고 당시 심한 부종과 두통을 호소하 으며,심리검사상 기질성 정신장

애가 시사된다는 소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 당시 뇌손상을 입었다고 이 상당한

,두부외상으로 인한 정신증은 평균 4.1내지 6.6년 이후에 나타난다는 것이 부분의

의학 소견인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질성인 것으로 보이고 기질성 망상장해는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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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82

외상의 심각도와는 무 하다는 의학 소견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 에 처

의 사회활동을 싫어하는 외에 심각한 수 의 의처증이 있었다는 에 한 뚜렷한 자료

가 없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재해로 인한

뇌손상 성기능장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 다고 추단되므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 계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6. 8. 17. 2005누29367【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과 뇌부종 등 상병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경 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 스에 시달려 왔다는 에 하여

는 의사의 원고 가족에 한 문진결과 등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러한 스트 스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고

는 보이지 아니하고,특히 이 사건 상병 뇌부종에 하여는 스트 스로 인한 정신질

환과 아무런 상 계가 없다는 의학 소견이 있으며,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 오

히려 개인 문제로 상당한 충격과 스트 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업무상

스트 스와 이 사건 상병사이에는 그 상당인과 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06. 1. 20. 2004구단9756【요양급여반려및불승인처분취소】

지하철공사에서 통제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자가‘공황장애’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결요지】

사실 계 등에 의하면 원고가 다소의 과로나 스트 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회사에 입사하여 다른 업무경험과 기타 사정을 볼 때 근무하면서 업무환경에 응한 상

태로 보여지는 , 재까지 공황장애나 기타 불안장애의 원인이 의학 으로 명백히 규

명되지 않은 상태인 ,의사와의 면담에서도 업무상 스트 스 신 자격증 시험 비,

비디오 시청 후의 공포심 등을 진술한 등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원고의 불안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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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83

자격증 시험 비 과정 내지 공포비디오 시청 과정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 다고 추단하

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05. 2. 16. 2004구단80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직장 내 따돌림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결요지】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특정 학이나 특정 학원 출신이 벌을 형성하거나 다른 동

료들이 원고를 따돌림하지는 않았고,그러한 따돌림 때문에 다른 사람이 퇴사한 도 없

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정신분열증 증상과 업무량만으로 원고가 직장 안에서

과로와 스트 스를 겪었다거나,그 과로와 스트 스 때문에 정신분열증이 생겼다고 볼

증거가 없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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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84

7.각종 암

서울행정법원 2008. 4. 1. 2006구합3521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업무상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망인이 요양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다발성 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면서

투약 또는 복용하 던 진통제 항생제 등의 부작용과 이에 따른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췌두부암이 발병하 거나 다발성 뇌경색증과 췌두부암이 상호 향을 미쳐 췌두부암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1]재해발생 원인에 한 직 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 인 사실 계 등에 의

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 인 설명이 가능해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기

한 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하고, 약

물 등의 부작용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 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

리가 용되지만(법원 2000.1.선고99두10438 결 참조),원칙 으로 업무와 재해사이

의 상당인과 계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① 주된 사망의 원인은 망인의 췌장 두부에 발생한 ‘췌장암’으로 보이는 ,② 췌

장암의 발병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실태이고,실제로 망인의 경우 역시

췌장암의 발병이 요양상병인 다발성뇌경색증으로 인정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③

원고는 망인이 요양상병의 치료를 하여 투약 는 복용하 던 진통제,항생제 등이 어

떤 것인지조차도 구체 으로 지목하고 있지 못하고,그 부작용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바,이에 따라 그 진통제,항생제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망인의 체두부암이 발생·악화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④ 이황화탄소 독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면역기능 하 신상태의 악화가 유발· 진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그것

에 의하여 망인의 췌장암이 발병하 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 짓

기는 어려운 ,⑤ 설령 망인의 요양상병인 다발성뇌경색증이 췌두부암과 함께 발병하

고,상호간에 악 향을 주어 각 질병이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

도,망인의 경우에는 5개월간의 생존기간이 지속되었고,이러한 망인의 췌장암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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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85

후,생존기간 등에 비추어 볼때 이는 일반 인 췌장암환자의 후 생존기 과 크게

다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망인이 요양상병인 이황

화탄소 독으로 인한 다발성 뇌경색에 한 치료를 시행하면서 투약 는 복용하 던

진통제 항생제 등의 부작용과 이에 따른 면역력 하 등으로 인하여 췌두부암이 발병하

거나 다발성뇌경색증과 췌두부암이 상호 향을 미쳐 췌두부암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07. 9. 5. 2005누10615【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항공기 판금 및 제작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벤젠 노출정도가 기준치 이하 더라도 장기간

수시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다른 특단의 발병원이 없다면 백혈병

발병은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된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망인이 백 병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벤젠에 노출되었는지에 해 살피건 ,

① 우리나라는 1986년에 이르러 작업장 안의 벤젠 농도를 10ppm이하로 규제하 고

2003.7.부터 1ppm 이하로 규제하 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도 벤젠의 험성에 한 체계

교육이나 망인 등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한 극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이

지 않는 ,② 1987년부터 2004년까지 작업환경측정결과 벤젠이 검출된 이 없다고 하

나 이는 1년에 1,2회 정도 측정에 불과하며 2003.7.이 에는 벤젠 검출량이 10ppm이

하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단되었을 것이므로 항시 벤젠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할 수

는 없는 ,③ 공업용 유기용제의 경우 벤젠 등 불순물이 존재하고 있는 ,④ 특히

1970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작업환경자료를 소외 회사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기간 동안 벤젠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연구결과 1ppm수 의 벤젠에 노

출된 근로자도 백 병 발생 간의 련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성격상 망

인은 23년간 근무하며 1ppm 이상의 벤젠에 수시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⑤ 일반

인의 백 병 발병률에 비하여 이 사건 산업 장의 백 병 발병율이 이례 으로 높은

등에 비추어 망인의 성림 구성백 병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 다는 특단의 사

정(망인의 흡연이 백 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

건에 있어서는 망인이 업무수행 불가피하게 노출된 벤젠이 망인의 체질 등 기타 요인

과 함께 용하여 발병 하 거나 어도 발병을 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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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86

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1. 2005두517【요양불승인처분취소】

흡연력이 있는 지하철공사직원의 폐암에 대해 작업환경 내 석면노출을 상병 발병·악화의 원인

으로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라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망인이 지하철 ○○역에는 1987.5.18부터 1988.7.30까지 천장과 바닥,벽체의 일부

가 해체되고 환기실의 일부가 철거 과정에서 상당량의 석면이 비산하 을 가능성이 짙은

데, 와 같이 해체작업 당시 석면 비산 방지 책을 세우고 작업하 다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고,당시 우리나라의 석면 유해성 인식 정도를 볼 때 이러한 책을 세우고 작

업하 으리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망인이 약 20년간 하루에 평균 3분의 2갑의 담배를

피워왔고,한편 망인의 폐암인 선암은 폐암 가운데 비교 흡연과 련성이 지만

없지는 않으나 망인의 근무 당시 통로 연결공사로 인한 석면 노출 강도,석면의 유해성

과 폐암과 연 성 등을 종합하면,석면이 한 원인이 되어 망인의 폐암이 발병되었거나

자연 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부산고등법원 2007. 4. 13. 2005누4588【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M, DM, BHT, 투명아연화 등 유해물질과 폐암 발생간 원인적 연관성을 인정하는 일부 의학적

견해가 있음에도 이들 유해물질 취급업무와 폐암간 인과관계를 부인한 사례

【 결요지】

망인이 업무 취 한 M,DM,BHT,투명아연화 등 유해물질로 인하여 폐암에 걸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지에 하여 살피건 ,M이나 BHT에 하여 확인된 동물에

한 발암성이나 돌연변이 원성 고무제품 제조공정 종사자들의 암 발병 보고 결과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와 폐암 간의 원인 연 성을 인정한 견해(서울 학교 보건 학원

산업의학교실에 한 사실조회결과)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변론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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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87

정,즉 재까지 진제들이 인체에 암을 유발시킨다는 연구보고가 없고,국제암연구

소나 산업안 보건법에서 그 발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망인이 회사 재직 당

시 받은 특수건강검진 결과 정상 정을 받은 ,고무제품 제조 공정과 신발의 배합공

정이나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차이가 있고,망인이 회사의 신발배합공정에서 취 한

진제 등 배합물질 어느 것도 인체에 한 발암성이 보고된 바 없는 ,신발제조

고무 산업이 폐암과 련성이 없다는 연구보고도 있는 ,폐암의 주된 원인은 흡연

으로 알려져 있는데,망인이 20년 이상 꾸 히 반 갑 이상 흡연을 한 등에 비추어 보

면, 서울 학교 보건 학원 산업의학교실에 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업무

와 폐암 간의 인과 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06. 12. 8. 2005구단4291【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니켈, 크롬에 장기간 노출되어온 작업환경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폐암에 이르렀다면 상병과

직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결요지】

당 철도청의 선반기계공으로 채용될 때나 그 이후에 별다른 질병이 없던 원고가 약

30년 동안 선반 용 작업을 하면서 폐암의 발암물질인 니 ,크롬 등의 흄이 다량 비

산되는 작업장에서 그 부분의 기간을 환기시설도 없고,방진마스크도 지 받지 못한

열악한 상태에서 작업하여 오다가 이 사건 상병에 걸리게 되었다면,비록 원고가 이 사

건 상병의 요한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흡연을 하여왔다고 하더라도 와 같이 니

,크롬에 원고가 장기간 계속 으로 노출되어온 작업환경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폐

암에 이르 거나 그 때문에 자연 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직무와의 상당인과 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법하다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6. 11. 9. 2005누1178【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 재해 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한 위암발병이나 재해로 인한 신체 저항력이나 위암의 치료

행위에 대한 적응력을 감소시킨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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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88

【 결요지】

망인의 업무상 재해에 한 치료의 부작용으로 망인의 암이 발병하 는지 는 업무

상 재해 치료과정이 암의 진행에 자연경과 이상으로 향을 미쳤는지에 해 살펴보

면, 암의 직 인 발병 원인이나 기 에 하여는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성 출 성 염, 궤양 상부 장 출 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암으로 진행되지

않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근이완제,진통제 등이 암을 발생시키거나 자연 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지 여부에 하여 재까지 의학 으로 명백히 규명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에게 약물이 투여된 기간이 장시간은 아닌 ,암은 면역력을

하시키는 병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고, 암의 치료 결과에 가장 큰 향을 주는 것은

발견 당시의 병기인 ,산업재해가 암의 후에 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으로 배

재할 수는 없으나 의학 으로 의미 있는 향력을 주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재해의 치료 부작용으로 망인의 암이 발생하 다거나,

그 재해로 인한 신체기능의 하 는 신상태의 악화가 신체의 항력이나 암의 치

료행 에 한 응력을 감소시켜 망인의 생존가능성을 낮추거나 망인의 생존기간을 상

당시간 단축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8. 19. 2005두506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소 및 도장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폐암”이 발병한 사건에서 이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또는 분진이나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결요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6년 6개월 동안 분진 등에 노출된 상태에서 청소업무에 종사하

고,1년 1개월 남짓 동안 신나 페인트 등에 노출된 상태에서 도장작업에 종사한 사

실은 인정되나,분진 등 유독가스의 흡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 인 자료가 없는 과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성격,부하되는 노동의 정도,

근무시간,근무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망인이 작업장에서 발생한 분진 유독가스 등의

흡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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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89

대법원 2005. 7. 29. 2005두53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버스운전기사에게 발병한“악성림프종”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또는

유해한 배기가스로 인하여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결요지】

원고가 어느 정도 과로를 하고 스트 스를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나,의학상 과로와 스

트 스가 악성림 종의 발병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 지지는 않았고,버스 배기가스를 일

반인보다 많이 흡입할 수는 있으나,그것은 부분 운 기를 하는 동안에 한정되며 인

체의 다이옥신 섭취경로와 악성림 종의 버스운 사에게 특별히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지 않고 있는 에 비추어 그와 같이 흡입한 배기가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이 되었다거나 이미 발병한 악성림 종을 자연 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속하게 악화시

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2005. 6. 30. 2004누1598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과로와 스트레스가“위암”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없는 이상,

위암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 결요지】

막연히 과로나 스트 스가 일반 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 스를 받았다고 하여 의학상 그 발병 악화의 원

인 등이 밝 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 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법원 1998.5.22.선고 98두4740 결 등).

서울고등법원 2005. 6. 14. 2004누12058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회사에 근무하는 자에게 발병한“악성 림프종”이 화학물질 노출 또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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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90

【 결요지】

정유회사의 작업환경이 벤젠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곳이고,망인이 근무하

던 부서에서 벤젠이 검출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악성 림 종이 유해물질만에 의

하여 발병하는 것이 아니고,얼마나 노출되었는지 그 정도나 기간을 알 수 없고, 리직

으로서 생산제품을 직 취 하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근로자 악성 림 종이 발병

한 사례가 없었던 등에 비추어보면 인정사실만으로 소외회사의 작업환경에서 벤젠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악성 림 종이 발병하 다고 추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5. 13. 2005두233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자동차부품업체 금형 보수반에서 근무하 던 자에게 발병한“선세포암”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한 1심의 판결을 취소한 사례

【 결요지】

망인이 취업 당시에 건강하 고,흡연력이 없었고, 형 보수반에서 작업하면서 발암성

이 있거나 발암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물질에 노출되었던 등은 인정되나,한편 선세포

암은 흡연의 기여도가 상 으로 고,일단 발병한 폐암은 이러한 발암물질에의 노출

여부와 계없이 진행되는데 망인의 경우에는 노출기간이 1년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회

사를 그만둔 이후 오히려 폐암의 진행속도는 빨라졌으며,그 진행의 정도를 체 으로

보았을 때에 자연 경과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망인의 폐암이 업

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 다고 보기는 어렵고,나아가 발암물질들에 노출됨으로써

이미 발병한 폐암이 자연 인 경과 이상으로 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

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04. 9. 1. 2002구단32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이황화탄소(CS₂) 노출 작업장에서 근무하 고, 외무외적인 발병요인을 찾아 볼 수 없었다면

신장질환의 발병내지 악화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신세포암의 발병원인이 명백히 밝 지지 않고 있기는 하나,원고가 ○○ 주식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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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91

근무한 약 15년 동안 상당한 정도의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황화탄소

가 신장 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다는 에 한 의학 근거가 충분한 반면,신세포

암을 유발할 기존질병이나 특별히 의심될 만한 업무외 요인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회사에서 오랜 근무기간 노출된 이황화탄소에 의하여 원고에게 신세포암이 유발된

것으로 능히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다만 담낭용종에 하여는 그와 같은 인과

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4. 3. 26. 2003두153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피혁가공회사 생산직 근로자의“급성골수성 백혈병”발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화학약품 사용공정에서 발병할 수 있는지 여부

【 결요지】

근무경력,근무시간,작업내용,작업환경 성 골수성 백 병과 련성 등에 비추어

볼 때,통상 같은 지 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질 으로

나 양 으로 과도한 것이어서 피로가 되거나 정신 긴장이나 압박감 등을 주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20년 이상을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공정에 종사하 다고는 하나

작업환경에 있어서 벤젠 등 유기용제나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거나,이로 인하여

성골수성백 병이 발병하 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사망

과 그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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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92

8.폐질환 (진폐)

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2007누34240【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증으로 요양 중인 자가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혈액투석 중 심장마비가 발생

하여 사망한 것에 대해 진폐증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만성신부 은 진폐증,폐암과 직 인 인과 계가 없다는 것이 일반 인 의학 견해

인 ,만성신부 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심장기능에 악 향을 끼쳐 호흡곤란,빈맥,

심증 등 다양한 심장기능 이상을 래할 수 있고 만성신부 환자는 액 투석을 받던

부정맥 등으로 감자기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의학 견해인데,망인은 1994년경

만성신부 진단을 받은 이후 1996년 이후 액투석을 받기 시작하는 등 장기간 만성신

부 이 지속된 ,진폐증 그 합병증으로 인해 호흡부 이 심해질 수 있으나,일반

으로 말기신부 이 심정지와 더 한 련이 있고,진폐증이 없더라도 만성신부 환

자는 만성신부 이 없는 경우보다 호흡기감염에서 회복되는 속도가 느리며,망인에게 진

폐증이 없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의학 견해가 있

는 등을 종합하면,진폐증이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여 삶의 질을 낮추고,폐렴 등 호흡

기 감염에 걸렸을 때 회복속도를 늦추거나 하여 사망에 이르는 데 간 인 향을 미쳤

을 가능성은 있다는 일부 의학 소견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발병한 진폐증으로

인하여 만성신부 과 복합 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거나,진폐증으로 인하

여 만성신부 이 자연 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 다고 인

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행정법원 2006. 3. 22. 2005구합27857【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자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면역기능

약화로 간암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결요지】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 계에 한 입증의 방법 정도는 간 사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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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93

상당인과 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

로나 스트 스가 일반 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

서 과로를 하고 스트 스를 받았다고 하여 의학상 그 발병 악화의 원인 등이 밝

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 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망인의 진폐증 정도는 진폐정 진단결과 진폐1형으로 진단되었고,장해등 11 의 경

미한 정도 던 ,간암이 진폐나 그 합병증과 의학 으로 인과 계가 있다는 보고는 없

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의 원인이 되어 간암을 발병시켰다

거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신체의 면역력 등을 하시켜 간암을 발병시키거나 간암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 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05. 12. 9. 2005누3921【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5년10월간 선산부 채탄광부 경력이 있는 진폐장해등급 제11급의 82세 고령자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1심으로 취소한 사례

【 결요지】

망인은 사망당시 평균 수명이상인 82세 10월 가량의 고령이었고,주치의의 사인추정은

부검부분과 경 등을 고려해볼 때 완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망인은 최 진폐

증 진단을 받은 1993.6.22부터 2002.5.7경까지 장기간 병형 2형(2/1형 는 2/2형)에

심폐기능 F0,진폐장해등 11 으로 고정되었다가 사망 무렵인 2003.5.20경에는 병형

1/2형,심폐기능 F0,진폐무장해의 진단을 받았다는 ,망인은 진폐증,천식 외에 진폐증

에 한 치료를 받은 일이 없다는 ,망인의 경우 단순진폐증에 해당하는데,단순진폐증

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는 ,늑막유착이나 흉막유착

는 폐기종은 진폐증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서도 생길 수 있고,노환에 의한 자연사

의 경우에도 직 사인은 산소증이 될 수 있다는 등을 종합하여보면,망인의 사망

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04. 10. 15. 2003누9338【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8년 5월 동안 석회석 광산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진폐증을 가진 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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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94

【 결요지】

8년 5월 동안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망인이 폐암과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폐암으로 사망한 은 인정되나,일반 으로 석회석이나 생석회 자체는 폐암의 유발물질

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진폐증의 병형은 1/0형으로서 비교 경미하 던 반면,

폐암은 4기로서 그 정도가 매우 심하 으므로 진폐증이 폐암의 발생이나 악화에 기여하

다고 보기도 어려운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

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 는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

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9. 3. 2004두744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받은 자가 선행사인 중 하나로 진폐증이 있었으나 만성적 알코올

섭취가 원인이 된 간경변증으로 사망한 경우, 진폐증으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1심을 취소한 사례

【 결요지】

망인은 만성 인 알코올섭취가 원인이 된 간경변증 때문에 상부 장 에 량 출 이

생겨 그로 인한 간기능 부 ,신장 기능부 ,폐 증,호흡부 으로 사망하 다고 할 것

이고,비록 망인이 진폐 장해등 11 으로 정 받았었고,망인의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선행사인 하나로서 진폐증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망인의 진폐증의 정도,진폐증과

간경변증과의 련성,진폐증의 후유증,망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그러한 만으

로 진폐증이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 다거나,진폐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기능이

하됨으로써 간경변증이 발생하거나 이미 발생한 간경변증이 자연 경과이상으로 악화되

어 망인이 사망하 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대법원 2004. 7. 22. 2004두4147【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7년 정도 선산부로 일한 경력이 있는 자가 원발성 폐암이 발병한 후 진폐증 제1형으로 확진된

경우에도 위 폐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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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95

【 결요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1999.10.7.고용노동부령 제157호)에서 특별히

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증(제1형 이상)환자에게 원발성 폐암이 있는 경우

를 요양 상으로 추가한 것의 해석에 있어서 굳이 시간 선후를 따져 진폐증 제1형 이

상의 환자에게 후발 으로 폐암이 발생한 경우만을 요양 상으로 제한하는 취지로 볼 이

유는 없다는 등을 고려하면,폐암 발병 직후 진폐증 의증이 진단되었고 그 후 최종

으로 진폐증 제1형으로 확진된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폐암은 부로서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 계가 있다고 설시한 원심의 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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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96

9.기타질병

서울행정법원 2008. 6. 30. 2006구단6799【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당한 고온의 열기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열기를 식히기 위해 자주 찬바람을 쐬던

자가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한의학 으로는 피로가 쌓여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풍한에 되어 이 사건 상병

이 발병할 수 있다고 보는 ,발병 2주 동안 야간근무와 연장근무를 함으로써 피로

가 쌓 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가 작업 시 안면부 등이 뜨거운 열기에 노출되었고

그 열기를 식히기 하여 자주 찬바람을 쏘임으로 인해 열기와 냉기가 교차되는 환경에

서 작업을 한 ,원고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원들 여러 명에게 동일한 상병이 발병한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야간근무,연장근무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

로 인하여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열기와 냉기가 교차하는 환경으로 인해 피로가 가 되

고 풍한에 노출됨으로써 발병하 다고 보인다.그 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창원지방법원 2007. 8. 14. 2005구단85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음발생 부서 근무 후 소음성난청이 발병하여 작업 전환 되었더라도 평균허용한계이상의

소음에 일정시간 노출되었고 회사로부터 보호 장구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작업 전환으로 직업성

난청이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피고(공단)는 소음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당해 근로자가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

는 장소에서의 업무를 떠났을 때인데 1998.5.2비소음부서인 배 외주 리 으로 작업

환된 후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남으로써 장해보상청구권이 이미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부지 처분하 으나 원고의 작업 환은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로 정되어 이루어 진

,2002년,2003년 건강진단표상에도 신경 감음성 난청의 유해인자로 소음이 명시된 ,

보일러 생산기술실 배 외주 리 으로 작업 환 후 에도 외주업체의 생산 리·감독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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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97

무가 50%의 업무비 을 보이며 방문한 보일러공장의 평균소음이 84~88.7dB,최고소음이

96.3~107.9dB로 측정되었음에도 작업 환 후로는 회사에서 귀마개 등의 보호 장구를 지

받지 못하여 상당한 정도의 장소음에 노출된 사실이 인정되는 등을 종합하여 보

면,작업 환 후에도 불구하고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업무를 떠났

다고 할 수 없으므로,소음성 난청이 작업 환시에 치유가 되었음을 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07. 5. 4. 2005구단770【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고당시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생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었더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의학

적인 발병 가능성이 있고 재해 외에 발생 가능한 뚜렷한 사유가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이 사건 사고 이 에는 원고의 청력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이 사건 사고 후 비로소

청력 장애가 나타난 , 부분의 의학 소견이 두부손상을 당한 경우 두부골 없이도

내이 진탕에 의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

고로 머리에 외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이독성 항생제를 장기 투여하는 경우 일부 환

자에서 난청,이명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1일간 항생제

약물치료를 받은 력이 있는 , 이염의 후유증으로는 주로 음성 난청이 발생하고

다만 이염을 오랫동안 앓은 경우 감각 신경성 난청이 발병가능하나 원고의 경우 오래

된 이염 환자라는 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등을 종합하면,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

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 거나 어도 그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속히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 된 것으로 추단된다.

부산지방법원 2007. 5. 2. 2005구단931【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년간 조선소 용접공으로 일하다‘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일명, 루게릭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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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398

【 결요지】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

행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는 질병에 따

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는 질병에 따른 사망 사이의 인과 계에 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그 인과 계는 반드시 의학 ,자연과학 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질병의 원인,작업장에 발병원인물

질이 있었는지 여부,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질병 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

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이 사건 질병은 비록 그 발병원인이 의학 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아니하 고

논란이 있기는 하나,납에 한 노출과 연 이 있다는 의학 견해가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설득력 있게 주장되고 있고,이 경우 이 사건 질병과 연 성을 가지는 것은 ‘납에

한 노출’로,반드시 ‘납 독’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망인은 1997년

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의 기간에 비록 허용 기 치를 과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

하여 납이 노출되고 있는 환경에서 작업을 하여 온 ,③ 망인에게 이 사건 질병에

한 가족력은 없었던 등을 종합하여 보면,비록 그 구체 인 발병기 이 명확하게 규

명되지 아니하 다고 하더라도,망인이 장기간에 걸쳐 용 업무 등을 수행하여 오면서

노출된 납이 망인의 체질 등 기타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이 사건 질병의 발병에 직

는 간 으로 기여하 다고 추단된다.

대전고등법원 2007. 3. 22, 2006누1218【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 재해를 입은 피재자가 치료도중 새로운 질병을 얻어 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

【 결요지】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계는 반드시 의학 ·자연과학 으로 명백

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재해발생 원인에 한 직

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 인 사실 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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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399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법원 2003.5.30.선고 2002두13055 결 등 참조),

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고 그로 인

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

도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인정되는 한,이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망인은 기흉 폐부종의 발병으로 기 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이

후 그 회복과정에서 성인호흡곤란증후군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 는바,망인의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기흉이나 폐부종이 발생하 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망인의 기존 상병

이 사망의 직 인 원인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

그러나 망인은 기존 상병인 요추골 ,하반신 마비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온

,일반 으로 망인과 같이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에서 장기간 요양하는 환자의 경우

신쇠약으로 폐기능이 하될 수 있고 다양한 호흡 기계 부작용이 발생하기 쉽다는 의학

소견이 있는 ,통상의 경우 폐의 기 제술과 련한 유병률이 그리 높지 않은

등에 비추어 보면,망인은 기존 상병에 한 요양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의 입원치료로 폐기능이 하되고 신이 쇠약해져 있었는데, 와 같은 신체 상태로 인

하여 비교 수술의 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기흉에 따른 기 제술을 받은 후 회

복에 이르지 못하고 성인호흡곤란증후군과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이 상당하다.

서울행정법원 2007. 1. 26. 2005구단10852【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병발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길랑-바 증후군은 감기와 같은 상기도 감염이나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소화기

계 감염 이후 면역기능의 이상으로 말 신경에 염증반응을 래하여 나타내는 질환으로

과로나 스트 스로 인해 상기도 감염이 발생하여 길랑-바 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 소견이 있으며 유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유 병은 아니 ,원고는

고객 지원부 리로서 항상 긴장 속에서 과 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된 과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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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400

스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재해발생 에도 상기도 감염 증세를 앓

았던 등에 비추어 보면,비록 어떠한 원인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는지에 하여

명확한 의학 규명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달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찾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상기도 감염이 원고의 신경근과 말 신경근 부 수 에

한 자가 면역반응을 유도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본다.

서울고등법원 2006. 7. 21. 2005누25747【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괴사성근막염이 과로로 인한 몸의 저향력 악화와 면역계 질환의 장해와 발병 관련성은 있으나,

기존질환여부, 과로여부, 음주력 등으로 볼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

【 결요지】

이 사건 원고는 상병 발생 무렵 업무와 련하여 잦은 지방출장과 낯선 환경에 하

고 일부 연장근무를 한 사실은 확인되며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조증상이 나타났

고,연쇄상구균 독성쇼크 증후군에 하여 업무상 된 과로가 몸의 항력을 악화시

킴으로써 그 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일부 의학 소견이 있고,면역계 질환의 장

해가 그 발병과 련성이 있다는 의학 소견도 있으나,업무에 상당히 익숙해 있었고,

업무상 스트 스는 비교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연장근무 정도도 크게 일상 인 업무

범 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려운 ,그 업무의 양,강도 등에 있어 신체의 항

력을 약화시키거나 면역계 질환을 래할 정도에 달하 다고 보기 어려운 ,장기간에

걸쳐 거의 매일 소주 1~2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는데 알콜성 독 내지 만성 음주가

이 사건 상병의 험인자라는 의학 소견이 있고,염증성 질환으로 지속 치료를 받아

왔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 스로 말미암아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나아가 원고가 지방출장근무 때문에 한 치료시기를

놓쳐 단순감염이 괴사성 근막염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대법원 2006. 5. 11. 2005두15304【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고혈압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2차성 고혈압이거나 또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병적 상태에 이르지 않고 있던 본태성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밝혀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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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401

【 결요지】

고 압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해서는 고 압의 발생원인 즉,본태성 고 압인지

2차성 고 압인지 여부와 과로나 스트 스가 고 압을 일으키거나 종 에 병 상태에

이르지 않고 있던 고 압을 자연 경과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

밝 져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06. 3. 28. 2005구합16017【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기존 질환인 고협압이 있었고 뇌출혈로 산재요양 종결 후 만성신부전으로 와병 중 사망하 으나

뇌출혈로 인한 후유장해와 사망 원인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결요지】

망인은 고 압이 있었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 스를 받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뇌출

이 발생하 고 그로 인하여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장기간 와병하면서 이로 인

한 운동부족,스트 스 등으로 인하여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심근경색을 일으켰거나,고

압이 악화되어 신부 을 일으키고 계속하여 장 출 ,간성혼수,패 증이 발병하여 사

망에 이른 것으로 여겨지고,달리 사망 당시 47세에 불과한 망인을 일반 사람들에 비하

여 빨리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인 뇌출 로 인한 장기간의 와병 때문에 발생하거나 악화된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

고 추단할 수 있고,설마 망인에게 고 압과 간질환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출 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 계가

단 된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업무상 재해인 뇌출 로 인한 후유장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 계가 있어 망인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05. 8. 18. 2004구합13110【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과로와 스트레스 및 상병발생전 경미한 두부외상 사고 등에 의해 척수경색증 및 횡단성 척수

염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결요지】

길 수해 복구 작업 등 격한 작업환경 등의 변화로 육체 과로와 정신 스트 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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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402

받고 있었고,척수경색증 횡단성 척수염과 외상의 의학 인과 계는 섬유연결고리

질소기포에 의한 색 증으로 정립되어 있는 바,이 사건 상병 발병 3시간 에 크

인 의 철근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으며 다른 원인간 인과 계를 단정지을 자

료가 없다면 이와 같은 두부 외상에 의한 이차 인 색 증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

하 다고 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8. 25. 2005두4977【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도금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기질화폐렴을 동반한 폐색성세기관지염’이 발생한 사례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결요지】

사업장에 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최근 3년간 유해물질은 노출기 미만인 것으로 조

사되었고,그 이 에도 노출기 을 과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왔음을 인정할 명확한

자료가 없는 ,망인의 선행사인인 피부근염은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서 도 작업에

사용된 화학물질과의 련성이 밝 지지 않고 있는 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피부근

염 자체에 동반하여 호흡부 이 발생한 결과라고 보여질 뿐이고 화학물질과 련하여

피부 근염이나 간질성 폐질환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5. 8. 19. 2005두4922【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척수염”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 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결요지】

원고는 노동조합업무 임자로서 업무가 통상 인 범 를 벗어나 특별히 과 한 것이

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 상병은 “흉부5-8부 척수염”으로 원고가 요양승인을

받은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과는 발생부 도 다르고,발생원인에 있어 특별한 련

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의학 으로 아직 이 사건 질병의 발병 원인이 제 로 규명

되지는 못한 상태인 등에 비추어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

스의 으로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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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403

서울행정법원 2005. 6. 30. 2005구합2643【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과로 및 스트레스와 Alcaligens species균에 의한 패혈증의 발병,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결요지】

과로나 스트 스와 Alcaligensspecies균에 의한 패 증의 발병,악화 사이에 인과 계

가 있다는 의학 근거가 없으며, 한 부부동반으로 하게 된 태국 여행이 그 일정의 빠

듯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과로와 스트 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태국 여행에서 돌

아온 이후에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시간,특히 원고가 오랫동안 계속 ,반복 으로 동

일한 내용의 자 울 매,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패 증 발병일에 즈음

하여 업무내용이나 근무시간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 스로 인하여 패 증이 발병하 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5. 6. 24. 2005두3905【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사의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아“양극성 정동장애”가 발병

하거나 기존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결요지】

원고가 상사의 부정행 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로나 스트 스를 받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한편 원고의 업무가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 하 다고 보이지

아니하고,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까지 5년 이상 소외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업무

의 내용,양,근무형태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도 신

체 이상을 래할 만한 작업환경의 격한 변화나 연장근로,작업량 증가가 없었던 ,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의학 으로 밝 지지 않고 있으나, 략 유 ·

가족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을 뿐이고,업무상 과로나 스트 스로 인하여 이 사

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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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404

서울행정법원 2005. 4. 15. 2002구단4979【요양불승인처분취소】

탈형제 생산직 근로자에게 발병한“기질화 폐렴을 동반한 폐색성 모세기관지염”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결요지】

망인은 P-8오일,DOSNA,OS-2,NP-6등 물질을 취 하 기는 하나,BOOP는 10만명

불과 5~6명 정도에게서 발생하는 흔하지 아니한 병으로서 BOOP환자들 부분의

경우 그 원인이 밝 지지 않고 있는 , 물질이 폐의 손상이나 섬유화를 발생하게 하

는 등 BOOP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에 하여는 재까지 의학 ,자연과학 으

로 명백히 입증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물질들을 흡입한 직업군에서 BOOP가

발병하 다는 보고도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인 과 아울러 망인이 종 부터 BOOP의 발

병원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을 보태어 보면 망인의 BOOP가 업무상 취 한 P-8

오일,하이 놀수지,OA-2,DOSNA,NP-6물질의 흡입으로 인하여 발생하 다고 추단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7. 2004두6525【요양불승인처분취소】

라면공장의 스프검사원이 업무수행으로 인해“기관지 천식 및 알레르기성 비염”이 발병되었

다는 주장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결요지】

원고가 선천 으로 특정유기분진에 의한 알러지반응을 보이는 소인을 가지고 있었던

,원고가 라면스 검사업무 청소 등을 함에 있어 고춧가루,각종 조미료 등 분진을

흡입하는 경우가 있지만,그 분진의 정도가 미미한 ,원고가 근무하던 작업장의 환기시

설이 비교 잘 갖추어져 있는 ,참가인 회사 근로자들 에는 원고와 동일한 업무로

인하여 원고와 동일 는 유사한 질병을 앓은 근로자가 없었던 ,원고가 퇴사한 지 1

년 2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되지 않고 있는 등을 종합해 보면,비록 원

고가 참가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 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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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405

10.사인미상

부산고등법원 2009. 1. 9. 2008누3137【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

젊고 건강한 신참 기자가 돌연사한 사안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사인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결요지】

[1]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하여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 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 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반드시 의학 ·자연과학 으로 명

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사실 계에 비추어,망인은 사망당시 만 27세 11개월의 신체 건강한 청년이었고

평소 심 질환 등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망인의 시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성심부 증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망인의 경우 평소 건강한 은 사

람이었고 심부 증은 일반 으로 노령층의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만성 인 질병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어떤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 심장과 폐의 기능이 완 히

정지하여 발생하는 돌연사로 볼 수 있고,과로나 스트 스는 성반응으로 심근허 ,부

정맥 보다 터지기 쉬운 경화반 형성, 형성의 험성을 증가시키고 이들은 돌연사의

요요인이 되는 ,망인은 평소 하루 평균 12~13시간의 장시간 근무하 으며 2005.10.

18.경부터 APEC특별취재단의 한 사람으로서 APEC를 후하여 감기몸살을 앓으면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을 비며 강도 높은 취재활동을 하 고,연이은 12월의 연말

기획취재를 하면서 늦은 밤까지 취재하면서 육체 ·정신 으로 피로가 많이 된 ,

망인은 신참기자로 부산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계로 경쟁 신문사와의 취재경쟁에서 많

은 스트 스를 받았고 이를 극복하기 해 밤늦게까지 취재원 발굴 인 네트워크 형

성을 한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망인이 사망 날 경찰 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그로 인한 과음이 사망에 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취재원을 발굴하여

사회 으로 심이 많은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생명인 사회부기자(경찰출입기자)로서의

특성상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망인의 근무시간 업무형태로 볼 때 사 인

일로 인한 피로 스트 스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었던 등을 종합하여 보면,망인

Page 406: 2011년 산업안전보건 단체협약 체결지침library.kef.or.kr/upload/0000023037.pdf · 2011-04-08 · ⑧뇌심혈관계질환발병위험도평가는일반건강진단결과를활용하여실시한다

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406

은 업무상 과로 스트 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돌연사 는 성 반응으로 심근허

등 심 질환을 유발하여 이로 인한 돌연사)하 다고 이 상당하다.

서울행정법원 2008. 3. 4. 2007구합8270【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 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결요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

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 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

와 재해 사이의 인과 계에 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

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 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 으로 하여 단하여야 하고, 한 인과 계의 입증 정도에 하여도 반

드시 의학 ·자연 과학 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 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 재해 발생 원인에 한 직 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 인 사실

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 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 기인

성을 추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전고등법원 2007. 7. 25. 2007누212【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고교 레스링부 코치가 전국대회 코치 및 심판자격으로 참가 중 사인미상으로 사망하자 흡연력,

당뇨병 및 고지혈증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결요지】

업무상 질병,사망과의 인과 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 으로 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망인에 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

아 그의 사인이 명확히 밝 지지는 않았으나,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망인의 사인

을 심장마비로 진단한 ,망인은 평소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망인의 주치의가

심 계통의 합병증이 당뇨병에 의하여 악화되어 심근경색증을 유발하면 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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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업무상재해 련 최신 례 요약 407

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피고 자문의도 정황상 심 계 질환에 의한 돌연사의 가능

성이 크다는 소견을 밝힌 등을 종합하여 보면,망인은 심 계 질환으로 사한 것

으로 추정되며 망인은 된 과로와 스트 스로 인하여 당뇨병 등 기존 질환이 자연

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격히 악화되어 심 계 질환으로 이어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부산고등법원 2006. 2. 3. 2005누3806【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야 근 를 하던 임상병리사가 회식 후 자택에 잠 자다가 사인미상 로 사망한 사건

에 업 상 인과 계를 인 하 어 다고 판단한 사

【 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해서는 당해 사

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있어야 하

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 계에 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

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

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의 경우도 망인의 정확한 사인이 밝 지지 아니한 이

상,원고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한 주야교 근무 다소간의 잔

업으로 어느 정도 피로하 고,사망 2월 부터 다소 업무량이 증가한 은 인정되나,

원고는 사망당시 25세의 신체 건강한 청년이었음에 반하여 그 업무시간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여성 임상병리사보다 훨씬 었을 뿐만 아니라,그 업무내용 는 단순,

반복 인 것이어서 사를 래할 정도의 과로 다고 보이지 않고,망인과 동료 사이에

사를 래할 정도의 업무상 마찰로 인한 스트 스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5. 6. 24. 2005누75【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회사 하계단합대회에서 운동경기와 음주 후 텐트 안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날 아침 사인미상

으로 발견된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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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 보건 단체 약 체결지침408

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계

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 계에 하여는 이를 주장하

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법원 2003.12.26.선고 2003두8449 결 참조).

대법원 2004. 9. 24. 2004두7030【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휴일 저녁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 구토를 하며 쓰러져 후송되었으나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결요지】

망인의 업무량 업무성격상 어느 정도 스트 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8

년 여간 비슷한 업무를 처리해 오면서 그 업무에 자연스럽게 응하 으리라고 보여지

고,휴일에 업무와 상 없이 음주를 하던 에 갑자기 사망하 고,더욱이 망인이 평소

상당히 심한 고 압과 고지 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건강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

망당일 낮부터 시작하여 밤늦은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까지 많은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신

등에 비추어 보면,망인이 과 한 업무로 지속 으로 과로와 스트 스에 시달렸고 기

존의 고 압과 고지 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격히 악화됨으로써 뇌출 이나 심장질환

에 의해 돌연사하 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4. 3. 11. 2003두15331【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열기구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부서 근로자가 자택에서 취침 중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결요지】

하루 12시간이 넘는 긴 업무시간,잦은 연장야간근무,망인의 업무 특성상 타부서와의

마찰로 인한 스트 스 발생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망인은 업무상의

과로 스트 스로 인하여 망인의 동맥경화증이 속히 악화되어 이로 인해 심장의 허

성 변화를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망인의 업무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 계가 있다고 단한 사례

Page 409: 2011년 산업안전보건 단체협약 체결지침library.kef.or.kr/upload/0000023037.pdf · 2011-04-08 · ⑧뇌심혈관계질환발병위험도평가는일반건강진단결과를활용하여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