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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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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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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Welfare Foundation i

목 차

Ⅰ. 평 가 개 요 ···················································································· 11. 평가근거 ·····················································································3

2. 추진방향 ·····················································································3

3. 추진절차 및 일정 ·····································································4

4. 평가방법 ·····················································································4

5. 평가적용기간 ·············································································4

6. 평가대상 ·····················································································4

7. 평가지표개발 ·············································································4

Ⅱ. 평가지표 및 지침 ·········································································· 71. 평가문항 및 배점 ·····································································9

2. 예비지표 ···················································································11

3.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12

Ⅲ. 평가대상시설 준비사항 ····························································· 571. 평가절차 및 일정 ···································································59

2. 관련 서식 작성요령 ·······························································59

3. 현장평가 관련 준비사항 ·······················································60

4. 이용자만족도조사 협조사항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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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eoul Welfare Foundation

<서식 Ⅲ-1> 자체평가서 ························································62

<서식 Ⅲ-2> 자체평가 근거자료 ··········································65

<서식 Ⅲ-3> 이용자명부 ························································69

<서식 Ⅲ-4> 평가일정의견서 ················································70

<서식 Ⅲ-5> 이의신청서 ························································71

Ⅳ. 현장평가위원 매뉴얼 ································································· 731. 현장평가위원의 윤리와 자세 ···············································75

2. 평가를 잘하는 5가지 기술 ···················································78

3. 현장평가 과정별 지침 ···························································81

4.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84

5. 평가관련 준비사항 및 제출서류 ·········································85

<서식 Ⅳ-1> 현장평가일정표 ················································87

<서식 Ⅳ-2> 평가결과 보고서 ··············································88

Ⅴ. 평가대상시설 리스트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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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 가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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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개요

Seoul Welfare Foundation 3

1. 평가근거

○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정관제4조(사업)

○ 서울특별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4조(재단의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및동법시행규칙제27조“시설의평가”

-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평가 실시 규정

2. 추진방향

가. 평가의 기본원칙

○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측정한다.

○ 사업실적에 대한 양적인 평가와 더불어 질적인 평가를 병행한다.

○ 학자, 현장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중립적인 평가팀에 의한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 현장평가단을 통해 시설의 우수한 운영사례나 특수시책 또는 프로그램을

발굴함으로써 시설 간 벤치마킹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나. 평가수행 과정상의 특징

○ 참여적 평가

평가대상 기관이 평가지표의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자체평가를 우선 실시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 상호합의적 평가

평가위원은 평가지표에 대해 각자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평가위원 3인의 합의제

로 평가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현장평가결과보고서의 기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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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4 Seoul Welfare Foundation

현장평가위원의 현장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시 감점 사유에 대해 세밀화하여

기록하도록 함으로서 추후 이의신청, 자문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절대평가 원칙

상대평가로 명시된 일부 지표를 제외하고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3. 추진절차 및 일정

평가

설명회⇒

이용인

명부제출⇒ 자체평가 ⇒ 현장평가 ⇒

이용인

만족도조사

실시

⇒ 결과보고

6.29(금) 7.2(월)~7.6(금) 7.2(월)~7.20(금) 7.23(월)~9.7(화) 7~9월 중 10~11월 중

4.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 의거 자체평가 및 현장평가

○ 교수, 현장전문가, 공무원 3인 1조로 구성된 현장평가단 평가

5. 평가적용기간: 2011년 1~12월

※ 단, 일부 문항에 따라 평가기간이 다를 수 있음.

6. 평가대상 : 2011.1.1. 이전 설치되어 1년 이상 운영 시설 서울시 소재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126개소(주간 97개소, 단기 29개소)

7. 평가지표개발(2012년)

가. 평가지표개발위원회 구성

○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공무원, 재단직원 등으로 구성(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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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개요

Seoul Welfare Foundation 5

나. 평가지표 개발방향

○ 시설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

○ 시설운영체계 확립 유도와 이용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 유도

○ 이용인중심의 서비스 체계 강화와 성과 측정 노력 유도

○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유도

○ 재단에서 수행한 2009년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평가 및 인증지표

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일관성과 연속성 및 발전 방향성 반영

○ 서비스이용 당사자(보호자)의 참여 방안 모색

다. 평가지표 개발절차(2012년)

기존평가지표분석

및 개발방향 수립→

지표개발위원회

구성→

지표(안) 개발

(1~3차 회의)→

공청회 → 수정보완(4차회의) →시범평가 및

지표 심의 확정(5차)

라. 평가지표 구성체계

평가영역평가지표

평가영역평가지표

문항수 배점 문항수 배점

Ⅰ. 조직운영 및 재정 7 문항 18점 Ⅴ. 서비스 제공 9 문항 33점

Ⅱ. 시설 환경 및 안전관리 4 문항 10점 Ⅵ. 지역사회 관계관리 4 문항 10점

Ⅲ. 인력관리 5 문항 13점 예비지표 3문항 12점

Ⅳ. 이용자관리 4 문항 16점 ※예비지표는 본점수에 반영되지 않음.

합 계 35 문항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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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지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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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지표 및 지침

Seoul Welfare Foundation 9

영역 배점 평가문항문항

배점비고

2009년대비

Ⅰ.조직운영및재정

18

1-1. 시설의 운영규정의 마련 및 활용 2 기준 수정

1-2.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3 기존지표유지

1-3. 회계처리의 투명성 7 기준수정(지표 영역 이동)

1-4. 재물관리 2 기존지표유지(지표 영역 이동)

1-5. 후원금(후원물품) 관리 2 기존지표유지(지표 영역 이동)

1-6. 법인전입금비율 1 기준수정

1-7. 외부자원확보노력 1 신규추가

Ⅱ.

시설

환경

안전

관리

10

2-1. 시설설비

2-1-1. 지원시설이 충분하며 이용이

편리한가?(주간)4

기준 수정

2-1-2. 지원시설이 충분하며 이용이

편리한가?(단기)4

2-1-3. 구분된 침실공간을 제공하고있다.

가산

+1

2-2. 건물의 내부와 외부 환경의 상태? 2 기준 수정

2-3. 정기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는가? 2 기준 수정

2-4. 비상상황 및 안전에 대한 대비는 되어있는가? 2 기준 수정

Ⅲ.

인력

관리

13

3-1. 직원채용의공정성 3 신규

3-2. 시설장의 전문성 2 신규

3-3. 직원의 자격증 소지 정도 2 기존지표유지

3-4.. 직원교육 예산 확보 및 직원교육 관리 3 기준 수정

3-5. 직원의 업무평가 및 복지 3 신규

Ⅳ.이용인권리

16

4-1. 정보제공 및 비밀보장 3 지준수정

4-2. 이용인의 권리보장 및 고충처리 3 신규추가

4-3. 이용자학대금지, 괴롭힘방지, 신체적제한 최소화 3 신규추가

4-4. 이용자 만족도 조사 7 신규추가

1. 평가문항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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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eoul Welfare Foundation

영역 배점 평가문항문항

배점비고

2009년대비

Ⅴ.서비스제공

33

5-1. 서비스

이용인원

서비스

제공

시간

5-1-1. 서비스 이용인원 및 서비스 제공 시간(주간) 8

기준수정

5-1-2. 서비스 이용인원 및 서비스 제공 시간(단기) 8

5-2. 토요일

서비스제

공 및

운영일수

5-2-1. 토요일서비스제공(주간) 2 기준수정

5-2-2. 월별 운영일수(단기) 2 신규추가

5-3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전반의

체계는

어떠한가?

5-3-1. 주간보호시설(재활치료사업) 3

신규추가

5-3-2. 단기보호시설(자립생활지원) 3

5-3-3. 주간보호시설(여행견학 및 취미생활

지원)3

5-3-4. 단기보호시설(정서안정, 여가지원) 3

5-3-5. 주간보호시설 (교육지도) 3

5-3-6. 단기보호시설 (사회적인지기술지원) 3

5-3-7. 공통 (기타사업) 3

5-3-8. 공통 (특성화사업) 3

5-4. 사례관리 5 기준수정

5-5-1. 전체 이용자 중 1급 장애인 비율 3 기존지표유지

5-5-2. 저소득층 대상자 중 감면 대상자 비율가산

점+1기준 수정

Ⅵ.지역사회관계관리

10

6-1.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

6-1-1.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 3 기준수정

6-1-2. 연간 등록 자원봉사자 수 0.5신규추가

6-1-3, 연 2회 이상 활동 자원봉사자 수 0.5

6-2. 지역사회와의 유대 증진 노력 3 기준수정

6-3. 소식지 발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운영 3 기준수정

총34문항 (가산점 문항 2개 별도) 100가산점

2점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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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지표 및 지침

Seoul Welfare Foundation 11

2. 예비지표

영역 배점 평가문항문항

배점비고

예비

지표

예-1.직원교육 외부교육 참여시간 4

신규추가예-2.직원교육 교육비지출 4

예-3.지역사회자립을 위한 관련 서비스를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는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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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eoul Welfare Foundation

3.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Ⅰ. 조직운영 및 재정영역

영역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Ⅰ.조직운

영 및

재정

1-1. 시설의

운영규정의

마련 및 활용

①시설의 비젼,미션이 수립되어 있다.

②미션 및 비전이 이용인 및 외부인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시설

내에 공지되어 있다.

③시설운영과 관련된 규정집이 마련되어 있다.

④규정 제·개정에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증빙이 있다.

⑤규정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비치되어 있다2

탁월(2) 위 항목 중 5개의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1.5) 위 항목 중 4개의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1) 위 항목 중 3개의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0.5) 위 항목 중 2개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 평가근거자료

- 연간사업계획서

- 관련규정집

- 규정 제정(개정)관련 결재 기안 서류

□ 평가방법 세부설명

- 시설의 중장기적 운영을 위해 미션 및 비전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함

*미션이란 조직의 존재이유를 밝히고 조직이 가지는 정체성과 고객에 기

여하는 바를 선언하는 것을 말하며, 비전이란 조직의 열망하는 미래의

기대모습을 말한다.

- 시설의 비젼, 미션이 홈페이지, 소식지, 보고서, 시설 내 게시 등을 통해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함

- 관련규정집에는 이용규정, 직원채용규정, 회계관리규정은 갖춰져 있어야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함

- 관련규정집 확인 및 규정 제·개정을 위한 결재 기안 서류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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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지표 및 지침

Seoul Welfare Foundation 13

영역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Ⅰ.

조직운영

1-2.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①자체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②운영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서 이용인의 보호자와 외부전문가가 포

함되어 있다.

③연평균 4회 이상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④사회복지시설공통업무지침에서 제시한 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에

준하여 회의 안건을 다루고 있으며 논의된 내용이 시설 운영에 반

영된 기록이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가 직원 또는 이용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되고 있다.(소식지,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탁월(3) 위 항목 중 4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2.25)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1.5)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0.75)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 평가근거자료

- 2011년 자료 확인

-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내규

- 운영위원회명단 및 시설운영위원을 구성하여 구청에 위촉 의뢰한 근거

혹은 위촉장 수령근거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운영위원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안건이 시설 운영에 반영된 사례

- 운영위원회의 결과 공지 근거

□ 평가방법 세부설명

-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문

화한 내규를 말하며 제정관련 공식 결재 문건이 있어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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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Seoul Welfare Foundation

- 항목②의 경우 이용인의 보호자는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의 보호자를 말함

(타시설 이용자의 보호자가 참여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그리고, 외부

전문가의 범위는 이용인의 복지와 권익 증진과 관련한 업무에 상근직으로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함

- 생활시설 또는 복지관의 운영위원회도 인정함(단,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관련 안건을 다룬 회의만 인정함)

▣ 시설운영위원회 관련 사회복지사업공통업무지침내용 발췌

□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나)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을 추천을 받아 관

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공무원은 시설장 추천필요 없음)

․ 시설생활자(이용자) 또는 시설생활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지역주민 ․ 후원자 대표 ․ 관계공무원 ․ 시설종사자

․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가) 회의의 개최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지도요망

□ 시설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 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마)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바)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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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지표 및 지침

Seoul Welfare Foundation 15

영역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Ⅰ.조직운영

및 재정

1-3.

회계처리의

투명성

① 국가정보시스템을 사용하며 회계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다

② 사업예산 사용 품의, 지출결의, 회계정리가 잘되고 있다.

③ 법인감사 또는 외부감사를 통해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였다.

④ 예산서나 결산서를 자체 또는 외부관련기관 홈페이지, 정기간행물

을 통해 공개한다.

⑤ 보조금이 적절히 지출 되었으며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7

탁월(7) 5가지를 갖추고 있다.

우수(6) 4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5)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4) 2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업무분장표, 품의서, 지출결의서, 증빙서류(영수증), 총계정원장, 예산출납부

- 법인, 외부감사에 대한 공문 및 감사결과 통지서, 결산서 등

□ 평가방법 세부설명

- 2011년 자료 확인

- 업무분장표를 통해 회계담당자를 확인

- 항목②는 무작위로 지출결의서 5건을 추출하여 이와 관련된 예산 사용품

의, 지출 결의서, 증빙서류, 회계정리 사항 등을 확인하여 5건 모두 잘 정

리되어 있으면 인정

- 항목③에 있어서 시설내부감사는 외부감사로 인정하지 않고, 구청감사는

외부감사로 인정하지 않음.

- 항목④의 경우 결산서를 공개한 근거를 확인하되, 이용인 보호자 및 후

원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만 인정

- 항목⑤의 경우 보조금 지출 확인 및 보조금 전용카드 목표액 달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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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16 Seoul Welfare Foundation

영역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Ⅰ.조직운영

및 재정

1-4.

재물관리

①재물(비품) 대장이 구입일자, 단가, 폐기일자로 정리되어 있다.

②재물조사계획을 수립하였다.

③재물조사실시 결과보고서가 있다.

④재물조사실시후 재물조사표를 각 비품에 부착하고 있다.

⑤불용처리비품에 대한 처리결과를 문서화 하고 있다.

2탁월(2) 5가지를 갖추고 있다.

우수(1.5) 4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1)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0.5) 2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재물(재산) 대장, 재물조사계획서, 재무조사실시 결과보고서, 재물조사표,

불용처리 등 비품 처리 관련 서류

□ 평가방법 세부설명

- 2011년도 재무조사실시 관련 자료 확인하고, 재물조사표는 샘플로 5개를

확인하여 모두 만족할 경우 인정

- 비품대장, 재물대장에 구입일자, 단가, 폐기일자 기록 확인

- 대장에 기록된 물품이 관리가 잘되는 상태로 있는지 확인(기능보강사업으

로 들어온 기자재와 물품 포함 샘플 5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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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지표 및 지침

Seoul Welfare Foundation 17

영역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Ⅰ.조직운영

및 재정

1-5.

후원금

(후원물품)

관리

①후원금 전용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②후원금(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내용에 대한 관리대장이 잘 정리되고

있다.

③후원금(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자치구에 연1회 보고하고 있다.

④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의 사용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2탁월(2) 4가지를 갖추고 있다.

우수(1.5)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1) 2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0.5) 1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후원금(물품) 영수증철 , 후원금통장, 후원금(물품) 관리대장(일지), 구청에

송부한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 관련 공문

- 후원금사용결과 통보 관련 확인 자료

□ 평가방법 세부설명

- 2011년 자료 확인

- 전반적 흐름과 후원금의 관리 절차를 확인함

- 항목②은 후원금 통장에서 5건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후원금 영수증교부, 수

입결의, 사용처(지출결의)를 확인하여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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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18 Seoul Welfare Foundation

영역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Ⅰ.조직운

영 및

재정

1-6.

법인전입금2009~2011년 법인전입금 집행액 = ( )원 1

□ 평가근거자료

- 2009년~2011년 결산서 , 법인전입금관련 입금 통장, 수입결의서, 지출

결의서

□ 평가방법 세부설명

- 상대평가 문항

- 5%절삭평균값을 기준점수 ‘우수’점수로 하여 비례율 적용

- 2009년~ 2011년 3년간을 기준으로 결산서 중 법인전입금액(집행액)을

확인하고 관련된 입금통장 및 수입 지출 결의서 확인

- 천원 단위 미만 절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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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지표 및 지침

Seoul Welfare Foundation 19

영역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Ⅰ.조직운영

및 재정

1-7.

외부자원확보

노력

2009년~2011년 후원금 + 프로포절사업비 = ( )원 1

□ 평가근거자료

- 2009년~2011년 결산서 , 프로포절사업비 관련 입금 통장, 수입결의서

- 신청사업 및 관련 공문

□ 평가방법 세부설명

- 상대평가문항

- 5%절삭평균값을 기준점수 ‘우수’점수로 하여 비례율 적용

- 기능보강사업 프로포절도 인정함.(공모형태만 인정)

- 2009년~ 2011년 3년간을 기준으로 프로포절사업비 입금액을 확인하고

관련된 입금통장 및 수입결의서 확인

- 상품권의 경우 인정하도록 함

- 천원 단위 미만 절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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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20 Seoul Welfare Foundation

영역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Ⅱ.

시설

환경

안전

관리

2-1-2.

지원시설이

충분하며

이용이

편리한가?

①법정 기본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다.

②개인의 물건을 보관할 별도의 개인사물함 등이 마련되어 있다

③개인별로 사용하는 침구와 베개가 있다.

④침실은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이용인 중심으로 반영이 되어있다. 4탁월(4)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3)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2-1-3.이용인에게타법정설비(거실 혹은

집단활동실)와구분된

침실공간을제공하고 있다.

해당

구분된 침실공간을 별도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

을 경우 가산점 부여가산점 +1점

비해당

Ⅱ.시설 환경 및 안전관리

주간보호시설

영역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Ⅱ.

시설

환경

안전

관리

2-1-1.

지원시설이

충분하며 이용이

편리한가?

①법정기본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다.

②집단활동실 외에 추가설비를 갖추고 있다.

③이용인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를 갖추고 있다.

④개인의 물건을 보관할 별도의 개인사물함 등이 마련되어 있다 4

탁월(4) 4가지 항목 해당된다.

우수(3)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단기보호시설

□ 평가근거자료

- 시설 신고 시 제출한 공간의 법정기본설비 및 평면도 혹은 구청에 보고한

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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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지표 및 지침

Seoul Welfare Foundation 21

□ 평가방법 세부설명

- 평면도 혹은 사회복지시설 현황 자료와 시설기준 비교 검토 및 현장검토.

- 기본설비와 추가설비 내역

① 법정기본설비 : (가), (다), (마)는 겸용할 수 있다.

(가) 거실 (나) 조리실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집단활동실 (바) 화장실 (사) 비상재해대비시설

② 추가설비 : 마당(옥탑 포함)이나 화단, 등 구비

③ 휴식추가설비 ; 쇼파, 침대 등이 구비된 공간

④ 집단활동실, 사무실, 조리실, 화장실 등

-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개인별로 사용하는 침구류와 베개가 이용인의 수와

같은지를 비품목록표 또는 현장검토

-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개인의 소지품 보관 및 사생활을 위한 침실 등이

이용인의 성별, 연령, 개인의 취미와 욕구를 반영하여 환경이 꾸며졌는

지를 운영지침 및 현장검토로 확인함

- 2-1-3. 이용인에게 타법정설비 (거실 혹은 집단활동실)와 독립된 침실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거실이나 집단활동실 등과 독립하여 2인 1실/3

인 1실 등의 침실 공간을 정원에 맞춰 구비한 경우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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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22 Seoul Welfare Foundation

영역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Ⅱ.

시설 환경

및 안전

관리

2-2.

건물의 내부와

외부 환경의

상태

①시설의 내,외부 환경이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②정기적인 소독을 하고 있다.

③적절한 조명시설을 갖추고 있다.

④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 자연 채광이 잘되고 있다.

⑤ 환기가 잘되고 있다

2탁월(2) 위 항목 중 5가지 모두 해당 된다.

우수(1.5)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1)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0.5)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 평가근거자료

- 현장확인평가 (시설라운딩시 관련항목 평가)

- ①번항목 위생점검표, 업무일지 등 시설에서 제시한 근거자료를 확인

②번항목 정기적인 소독을 한 근거철

□ 평가방법 세부설명

- 시설의 외부환경이라 함은 조경관리(정원, 화분 등 배치), 외벽상태, 진

입로, 편의시설 등을 말 함.

- ①번항목의 경우는 위생점검표, 업무일지등에 청결상태를 점검한 내용이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인정함

- ②번항목의 ‘소독’은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기관(청소용역,보건소 등)을

통해 약품을 사용하여 실시한 소독으로 한정하며, 정기적은 분기 1회 이상을

기준으로 함

- ⑤번항목의 환기시설의 경우 시설내부의 현장점검을 통한 협의 혹은 급

배기시설 설치 사용 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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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지표 및 지침

Seoul Welfare Foundation 23

영역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Ⅱ.

시설

환경 및

안전

관리

2-3.

정기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는가?

①매일 자체안전점검 결과를 일지에 기록하고 있다

②소방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③가스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④전기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⑤외부점검 결과의 기록 관리가 잘 되고 있다.

⑥안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조처를 취한 기록이 있다2

탁월(2) 위 항목 중 6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우수(1.5)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1)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위 항목 중 3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미흡(0.5)

□ 평가근거자료

- 자체 안전점검 일지

- 소방점검 일지

- 가스 점검 일지

- 전기 안전 점검 일지

- 외부 점검결과 의 기록물

□ 평가방법 세부설명

- ①번 문항의 경우 업무일지에 자체 안전점검 란을 유지하고 매일 결재를

득하고 있으면 인정 함

- ⑥번 문항의 경우 자체 안전점검 일지에 의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이

루어지는지 체크하며, 조치 결과를 반영한 기록이 있으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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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24 Seoul Welfare Foundation

대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Ⅱ.

시설

환경 및

안전

관리

2-4.

비상상황 및

안전에 대한

대비는

되어있는가?

①비상연락망이 수립되어 있고 눈에 띄는 곳에 부착되어 있다.

②소방교육 및 훈련(대피)계획이 있고, 직원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방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③화재보험(영업해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④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실내외 안전시설이 확보되어 있다.

⑤실내의 위험요인(가스, 전기콘센트, 세제, 약품 등)이 이용자들에게 노

출이 되지 않게 하고 있다.

⑥추락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장치를 하고 있다(베란다, 창문 등)2

탁월(2) 6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1.5)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1)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0.5) 3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 평가근거자료

- 소방교육 및 안전교육 철을 통해 대피훈련 근거와 비상시 대피계획서가 표

기된 문서

- 화재보험 등 증서

- 현장평가를 통해 창문, 베란다 등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설비가되어 있

는가 확인

- 입주자의 장애정도에 따른 실내외 안전시설이라 함은 안전 바, 실내보조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욕실마루(발판), 논슬립 등을 가리키며 간질,

뇌병변 장애인을 위하여 모서리가 없도록 실내 가구나 설비 등이 배치되

었는지를 확인함

□평가방법 세부설명

- ⑤번 항목의 경우 수납공간설치, 이중 가스밸브 장치, 전기콘센트덮개

설치 등을 통한 위험 제거 노력

- ⑥번 항목의 경우 방범창, 울타리 ,잠금장치 등의 안전한 장치 설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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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지표 및 지침

Seoul Welfare Foundation 25

Ⅲ.인력 관리 영역

대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Ⅲ.

인력

관리

3-1.

직원채용의공정성

①운영 규정에 준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②공개채용(공고, 서류전형, 시험 또는 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③성별, 나이, 종교 등 채용조건에 차별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다.

④선발과 관련된 심사기준, 채점 등의 과정을 거치고 관련 근거들

이 보관되어있다.

3탁월(3) 4가지 모두를 갖추고 있다.

우수(2.25)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1.5) 2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0.75) 1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내부결재, 채용공고 관련 근거서류, 인사위원회 회의록

- 인사기록카드

- 기타 면접심사 서류 등 관련 서류

□ 평가방법 세부설명

- 2009~2011년 사이 직원채용이 없을 경우 모두 해당으로 인정

- 동일법인 내 인사이동의 경우 신규채용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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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26 Seoul Welfare Foundation

대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Ⅲ.

인력

관리

3-2.

시설장의 전문성

①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②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③사회복지 관련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다.

④사회복지 관련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다.

⑤장애인복지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이다.

⑥장애인복지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이다.2

매우탁월(2) 4가지에 해당.

탁월(1.5) 3가지 이상에 해당.

우수(1) 2가지에 해당.

보통(0.5) 1가지 이하에 해당

□ 평가근거자료

- 자격증 및 경력 증명 서류

□ 평가방법 세부설명

- 경력은 사회복지사 1, 2급을 소지한 상태에서 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5년 또는 3년이 되어있어야 인정함.

- 사회복지경력은 사회복지시설 뿐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법인, 협회에서의

경력도 포함한다.

- 장애인복지분야라 함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

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에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 항목①이 해당 될 경우 항목② 역시 해당된다.

- 항목③이 해당 될 경우 항목④ 역시 해당된다.

- 항목⑤가 해당 될 경우 항목⑥ 역시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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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지표 및 지침

Seoul Welfare Foundation 27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Ⅲ.

인력

관리

전문

직원의

자격

3-3.

직원의

자격증

소지 정도

탁월(2) 자격증 소지자가 3명이상이다.

2우수(1.5) 자격증 소지자가 2명이다

보통(1) 자격증 소지자가 1명이다.

미흡(0.5) 자격증 소지자가 없다.

□ 평가근거자료

- 직원소지 자격증

□ 평가방법 세부설명

- 2011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확인

- 관련자젹증 : 사회복지사, 간호사, 특수교육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이용인에 대한 서비스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 시설 이용인의 특성 및 해당직무에 따른 관련 자격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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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28 Seoul Welfare Foundation

대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Ⅲ.

인력

관리

3-4.

직원교육 예산

확보 및

직원교육 관리

①직원 1인당 일정액의 교육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되었다.

②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외부교육을 1회 이상 참여하였다.

③사업계획 시 차기년도 직원교육계획을 체계적으로(욕구조사, 교

육참여인력과 내용을 구체화 한 계획) 수립하였다,

④외부교육 후 직원간의 공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3

탁월(3) 4가지 이상를 갖추고 있다.

우수(2.25)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1.5) 2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0.75) 1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2011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 근무상황부(출장기록부)

- 연수참가관련 기안 문서

- 외부교육 참여 연수보고서

- 직원교육계획 관련 자료

□ 평가방법 세부설명

- 직원교육 관련 자료는 공식화한 서류만 인정한다.

- 항목①에 있어서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경우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함

- 항목②는 종사자별 교육 참여 실적 확인(보수교육은 제외)

- 항목④는 교육 후 시설 내에서 직원들 간에 공유한 기록을 확인하여 인정(보고서,

회의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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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지표 및 지침

Seoul Welfare Foundation 29

대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Ⅲ.

인력

관리

3-5.

직원의 업무평가

및 복지

①직원의 업무평가에 관한 지침이 문서화되어 있다.

②직원의 직무기술서 또는 업무분장이 문서화 되어 있다.

③직원의 업무성과를 연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④직원의 규정된 휴가를 실시

⑤직원을 위한 포상제도 실시

⑥직원을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와 조직이 마련되어 있다.3

탁월(3) 5가지 이상을 갖추고 있다.

우수(2.25) 4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1.5)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0.75) 2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2011년 자료 확인

- 인사규정, 복무규정 및 지침, 근무평정(표), 직원업무평가계획서 등 관련

문서

- 근무상황부, 직원포상 관련 서류

□ 평가방법 세부설명

항목 ⑤의 포상은 상여금, 휴가, 상장수여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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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30 Seoul Welfare Foundation

Ⅳ.이용인의 권리 영역

영역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Ⅳ.

이용인

권리

4-1.

정보제공 및

비밀보장

① 이용희망자에게 제공할 시설현황, 제공서비스, 입소자격요건, 연락처

등이기재된 안내지가 있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설 입소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③ 서비스제공 관련 갑과 을의 상호간에 동의된 계약서를 작성 각자 1부

씩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④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명문화되어있다.

⑤ 개인의 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받고 있다.3

탁월(3) 5가지를 갖추고 있다.

우수(2.25) 4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1.5)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0.75) 2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기관내 안내지(리플렛 등)

- 홈페이지주소 또는 인터넷 카페상의 시설 입소 관련 정보 게시물

- 관련 문서 및 서식

- 서비스 개시와 종결에 관한 서류 확인

- 규정집, 개별화일 확인 및 동의서 확인

□ 평가방법 세부설명

-①,③ 이용인 및 가족에서 정보를 제공할 안내서, 매뉴얼, 규정 등이 구비되

어있는지 확인 (사업개요, 서비스 내용, 이용자 부담, 서비스 변경 및 해약조

건, 퇴소물품의 정리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서식 등)

-② 인터넷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인터넷 카페를 활용한 경우도 인정

-④ 개인의 비밀보장 관련 지침이나 규정 확인

-⑤ 이용인이나 가족의 서비스 동의서 및 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내용과 유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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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지표 및 지침

Seoul Welfare Foundation 31

영역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Ⅳ.

이용인

권리

4-2.

이용인의

권리보장 및

고충처리

① 이용인의 권리가 이용인 및 보호자의 눈에 띄는 곳에 게시 되어있다.

② 게시된 이용인의 권리가 포괄적이고 적절하다

③ 이용인의 고충접수 및 처리과정을 문서화하고 있다

④ 고충처리 담당직원이 있다.

⑤ 홈페이지 또는 건의함 등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

⑥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참석 또는 실시하였다.

⑦ 이용인을 대상으로 인권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참석 또는 실시하였다. 3

탁월(3) 6가지 이상을 갖추고 있다.

우수(2.25) 5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1.5) 4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0.75) 3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이용자의 권리보장 관련규정, 간담회 자료, 홈페이지, 건의함 설치확인

-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자료

- 인권위원회 소개교육자료

- 프로그램 자료, 업무 분장표

□ 평가방법 세부설명

- ①, ② 이용자 권리보호 관련 게시물 확인 및 별도 권리보장 규정 확인

-③ 업무메뉴얼, 이용자 권리보장 관련 규정 확인

-④ 직원 업무분장표나 사업계획서 확인

-⑤ 홈페이지, 건의함설치, 이용자회의 및 부모간담회를 통하여 건의 및 고

충에 대한 처리문서가 있는지 확인

-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및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만

하며, 인권교육에는 시설 내・외부 교육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교육도 포함함

- 프로그램별, 소집단 교육 등 시설 자체에서 계획된 교육이나 기타 외부에서 실시

하는 교육자료 근거로 평가함

- ⑥. ⑦ 인권교육이라 함은 건강권, 거주이주권, 접근권, 및 생활권, 노동권, 교육

권, 이동권 및 보행권, 보육권, 문화향유권, 선거권, 성(性 ), 자기결정권, 자기옹호

등 인권 전반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보수교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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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32 Seoul Welfare Foundation

영역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Ⅳ.

이용인권

4-3.이용인의

학대금지, 괴롭힘

방지,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①학대금지 및 괴롭힘 방지를 위해 학대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괴롭힘 발생에 대한 조치규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 등이 마

련되어 있다.

②이용자와 종사자에게 학대금지, 괴롭힘 방지, 이용자에 대한 신

체적 제한의 최소화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③시설은 신체적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이용자 또

는 가족(또는 보호자)에게 사전고지 및 동의서를 보관하고 있다.

④이용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어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개입 조치

할 수 있는 지침을 갖고 있다.

3

탁월(3) 4가지 모두를 갖추고 있다.

우수(2.25)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1.5) 2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0.75) 1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관련규정 및 지침

- 직원교육자료

- 동의서

□ 평가방법 세부설명

- ① 시설 내에서 학대를 금지하고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규정을 두

며, 학대나 괴롭힘 발생 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함

- ②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와 이용자가 자신이

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 해야만 함

- ①, ④ 규정과 지침에 명문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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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지표 및 지침

Seoul Welfare Foundation 33

영역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Ⅳ.

이용인

권리

4-4.

이용인

만족도

조사

전문외부업체를 통한 만족도 조사 실시 7

□ 평가근거자료

- 외부전문업체를 통한 만족도조사 및 결과분석 보고서

□ 평가방법 세부설명

- 각 시설 별 시설이용자 이용인 전체 명부 취합 후 조사 실시

- 대상 : 2009~2011년 사이 이용일수가 30일 이상이며 현재(2012.6)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시설 이용 실적이 있는 이용인 혹은

보호자

※ 의사표현이 어려운 이용인의 경우 보호자로 대체하여 조사 실시

- 방법 :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및 면접조사

- 절대평가 실시

범위 배점

90점 이상 7

80점 이상 90점 미만 6

70점 이상 80점 미만 5

70점 미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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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34 Seoul Welfare Foundation

Ⅴ.서비스 제공 영역

영역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Ⅴ.

서비스

제공

주간보호

5-1-1.

서비스

이용인원 및

서비스 제공

시간

주간보호

①월평균 이용인원이 10명 이상이다.

②월평균 6시간이상 이용인원이 10명이상이다.

③월평균 6시간이상 이용인원이 8명이상이다.

④운영시간을 9시부터 18시로 한다. 8

탁월(8) 항목①을 포함하여 4가지를 갖추고 있다.

우수(6) 항목①을 포함하여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4) 항목①을 포함하여 2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2) 월평균 이용 인원이 10명 미만이다.

단기보호

5-1-2.

서비스

이용인원 및

서비스 제공

시간

단기보호

①월평균 이용인원이 10명 이상이다.

②월평균 24시간 이용 인원이 8명이상이다

③월평균 24시간 이용 인원이 6명이상이다

④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한다. 8

탁월(8) 항목①을 포함하여 4가지를 갖추고 있다.

우수(6) 항목①을 포함하여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4) 항목①을 포함하여 2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2) 월평균 이용 인원이 10명 미만이다.

□ 평가근거자료

- 이용자명부, 이용료납부관련 서류, 출석부, 서비스제공관련 일지 등

□ 평가방법 세부설명

- 월평균 이용인원은 수시 이용인을 포함하여 인정함.

- 월평균 인원 및 시간 기준 시점은 2011년 1월~12월로 함

- 단기보호시설 : 햑령기 이용인의 경우 학교 출석 시 이용시간에 포함한다.

(그 외 지역사회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도 인정하나. 여타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등의 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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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지표 및 지침

Seoul Welfare Foundation 35

영역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Ⅴ.

서비스

제공

주간보호

5-2-1.

토요일

서비스제공

①월 4회 토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월 3회 토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월 2회 토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월 1회 토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탁월(2) 항목 ①에 해당

우수(1.5) 항목 ②에 해당

보통(1) 항목 ③에 해당

미흡(0.5) 항목 ④에 해당

매우미흡(0) 해당사항없음

단기보호

5-2-2.

월별 운영일수

①월별 운영일수가 30일 이상이다.

②월별 운영일수가 28일 이상이다.

③월별 운영일수가 26일 이상이다.

④월별 운영일수가 24일 이상이다.

2탁월(2) 항목 ①에 해당

우수(1.5) 항목 ②에 해당

보통(1) 항목 ③에 해당

미흡(0.5) 항목 ④에 해당

매우미흡(0) 해당사항없음

□ 평가근거자료

- 이용자명부, 이용료납부관련 서류, 출석부, 서비스제공관련 일지 등

□ 평가방법 세부설명

- 평가 기준 시점은 2011년 1월~12월로 함

- 토요일 서비스는 해당 항목의 서비스 제공기간이 연중 6개월 이상 제공 된

경우만 인정함(주간)

- 월별 운영일수는 해당 항목의 서비스 제공일수가 연중 6개월 이상 운영

된 경우만 인정함(단기)

- 토요일서비스의 경우 이용인이 없다하더라도 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인정

(단, 이용인, 보호자게 토요일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지 및 안내가 되어

있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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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36 Seoul Welfare Foundation

영역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Ⅴ.

서비스

제공

주간보호

5-3-1.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전반의

체계는

어떠한가?

(재활치료사업)

①대상자의욕구를 적절히반영하고있다.

②구체적인목표가 설정되어져있다.

③프로그램계획대로 수행되어지고있다.

④정기적으로사업에 대한평가가원활이 이루어지고있다.

⑤평가 결과의 피드백으로 신규 사업이 계획되어 시행되거나, 사업이 수정,

보완, 확대 되어시행되었다.

3

단기보호

5-3-2.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전반의

체계는

어떠한가?

(자립생활지원)

탁월(3) 5가지를 갖추고 있다.

우수(2.25) 4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1.5)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0.75) 2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2011년 시행 된 프로그램 중 평가문항의 사업 영역에 포함되는 1개의

프로그램을 확인한다.

- 사업계획서, 단위사업 실행계획서, 개별재활계획서, 프로그램 수행일지,

평가관련 문서 등

□ 평가방법 세부설명

- 주간보호시설

· 재활치료사업 :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일상동작훈련 등을 통해 독립생

활능력을 배양

- 단기보호시설

· 자립생활지원 : 일상생활, 식생활, 의생활,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원하여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존성을 최소

화 시키도록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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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지표 및 지침

Seoul Welfare Foundation 37

- 사업계획서에 서술되어 있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목표들이 얼마나 합

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성 가능한 목표의 형태(어느 수준까지 분명히

제시된 목표)로 구비되어 있는가를 의미함

- 대상자의 욕구반영정도 : 이용인 신상카드, 개별재활계획서등을 참조

- 프로그램의 목표뿐만 아니라 이론적 배경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획력에 대한 평가

로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수행방법, 추진일정,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가를 의미함

-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문제 및 욕구, 서비스의 필요성, 서비스의 방향

② 목적, 목적과 일치된 방향의 구체화 된 목표

③ 프로그램 대상 및 인원

④ 프로그램내용 및 세부 추진 일정

⑤ 자원확보방안

⑥ 소요예산

⑦ 평가방법

- 평가방법⑤ : 2010년도 또는 2011년도 전반기 사업결과물 등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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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38 Seoul Welfare Foundation

영역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Ⅴ.

서비스

제공

주간보호

5-3-3.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전반의

체계는

어떠한가?

(여행, 견학 및

취미생활지원)

①대상자의욕구를 적절히반영하고있다.

②구체적인목표가 설정되어져있다.

③프로그램계획대로 수행되어지고있다.

④정기적으로사업에 대한평가가원활이 이루어지고있다.

⑤평가 결과의 피드백으로 신규 사업이 계획되어 시행되거나, 사업이 수정,

보완, 확대 되어시행되었다.

3단기보호

5-3-4.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전반의

체계는

어떠한가?

(정서안정,

여가지원)

탁월(3) 5가지를 갖추고 있다.

우수(2.25) 4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1.5)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0.75) 2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2011년 시행 된 프로그램 중 평가문항의 사업 영역에 포함되는 1개의

프로그램을 확인한다.

- 사업계획서, 단위사업 실행계획서, 개별재활계획서, 프로그램 수행일지,

평가관련 문서 등

□ 평가방법 세부설명

- 주간보호시설

· 여행, 견학 및 취미생활지원 : 단조로운 보호시간에 변화를 주고 새로

운 환경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여행 및 견학 등을 실시하고 취미생

활 및 정서 함양을 통한 자기발전을 도모

- 단기보호시설

· 정서안정․여가지원 - 단조로운 일과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환경과 정보

를 접할 수 있도록 야외활동취미생활. 종교활동 및 정서안정 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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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지표 및 지침

Seoul Welfare Foundation 39

을통한 사회적응력을 키우고 배운 기술이 일반화되도록 한다.

- 사업계획서에 서술되어 있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목표들이 얼마나 합

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성 가능한 목표의 형태(어느 수준까지 분명히

제시된 목표)로 구비되어 있는가를 의미함

- 대상자의 욕구반영정도 : 이용인 신상카드, 개별재활계획서등을 참조

- 프로그램의 목표뿐만 아니라 이론적 배경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획력에 대한 평가

로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수행방법, 추진일정,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가를 의미함

-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문제 및 욕구, 서비스의 필요성, 서비스의 방향

② 목적, 목적과 일치된 방향의 구체화 된 목표

③ 프로그램 대상 및 인원

④ 프로그램내용 및 세부 추진 일정

⑤ 자원확보방안

⑥ 소요예산

⑦ 평가방법

- 평가방법⑤ : 2010년도 또는 2011년도 전반기 사업결과물 등을 참조한다.

Page 44: 2012년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wish.welfare.seoul.kr/upload/data/_20140808112509399.pdf- 업무분장표, 품의서, 지출결의서, 증빙서류(영수증),

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40 Seoul Welfare Foundation

영역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Ⅴ.

서비스

제공

주간보호

5-3-5.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전반의

체계는

어떠한가?

(교육지도)

①대상자의욕구를 적절히반영하고있다.

②구체적인목표가 설정되어져있다.

③프로그램계획대로 수행되어지고있다.

④정기적으로사업에 대한평가가원활이 이루어지고있다.

⑤평가 결과의 피드백으로 신규 사업이 계획되어 시행되거나, 사업이 수정,

보완, 확대 되어시행되었다.

3단기보호

5-3-6.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전반의

체계는

어떠한가?

(사회적

인지기술지원)

탁월(3) 5가지를 갖추고 있다.

우수(2.25) 4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1.5)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0.75) 2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2011년 시행 된 프로그램 중 평가문항의 사업 영역에 포함되는 1개의

프로그램을 확인한다.

- 사업계획서, 단위사업 실행계획서, 개별재활계획서, 프로그램 수행일지,

평가관련 문서 등

□ 평가방법 세부설명

- 주간보호시설

· 교육지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 인지 및 사회 등을 교육

- 단기보호시설

· 사회적인지기술지원 :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바르게 이해시키는 교육 사회적응 훈련을 통해 진정한 사

회통합을 이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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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지표 및 지침

Seoul Welfare Foundation 41

- 사업계획서에 서술되어 있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목표들이 얼마나 합

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성 가능한 목표의 형태(어느 수준까지 분명히

제시된 목표)로 구비되어 있는가를 의미함

- 대상자의 욕구반영정도 : 이용인 신상카드, 개별재활계획서등을 참조

- 프로그램의 목표뿐만 아니라 이론적 배경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획력에 대한 평가

로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수행방법, 추진일정,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가를 의미함

-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문제 및 욕구, 서비스의 필요성, 서비스의 방향

② 목적, 목적과 일치된 방향의 구체화 된 목표

③ 프로그램 대상 및 인원

④ 프로그램내용 및 세부 추진 일정

⑤ 자원확보방안

⑥ 소요예산

⑦ 평가방법

- 평가방법⑤ : 2010년도 또는 2011년도 전반기 사업결과물 등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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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42 Seoul Welfare Foundation

영역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Ⅴ.

서비스

제공

공통

5-3-7.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전반의

체계는

어떠한가?

(기타사업)

①대상자의욕구를 적절히반영하고있다.

②구체적인목표가 설정되어져있다.

③프로그램계획대로 수행되어지고있다.

④정기적으로사업에 대한평가가원활이 이루어지고있다.

⑤평가 결과의 피드백으로 신규 사업이 계획되어 시행되거나, 사업이 수정,

보완, 확대 되어시행되었다. 3

탁월(3) 5가지를 갖추고 있다.

우수(2.25) 4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1.5)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0.75) 2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2011년 시행 된 프로그램 중 평가문항의 사업 영역에 포함되는 1개의

프로그램을 확인한다.

- 사업계획서, 단위사업 실행계획서, 개별재활계획서, 프로그램 수행일지,

평가관련 문서 등

□ 평가방법 세부설명

- 2011년 시행 된 프로그램 중 평가문항의 사업 영역에 포함되는 1개의

프로그램을 확인한다.

- 주간보호시설

· 기타사업 : 건강관리, 개인위생, 재활상담 등

- 단기보호시설

· 기타사업 :이용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여 지원

- 시설 특성화 사업

- 사업계획서에 서술되어 있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목표들이 얼마나 합

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성 가능한 목표의 형태(어느 수준까지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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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지표 및 지침

Seoul Welfare Foundation 43

제시된 목표)로 구비되어 있는가를 의미함

- 대상자의 욕구반영정도 : 이용인 신상카드, 개별재활계획서등을 참조

- 프로그램의 목표뿐만 아니라 이론적 배경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획력에 대한 평가

로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수행방법, 추진일정,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가를 의미함

-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문제 및 욕구, 서비스의 필요성, 서비스의 방향

② 목적, 목적과 일치된 방향의 구체화 된 목표

③ 프로그램 대상 및 인원

④ 프로그램내용 및 세부 추진 일정

⑤ 자원확보방안

⑥ 소요예산

⑦ 평가방법

- 평가방법⑤ : 2010년도 또는 2011년도 전반기 사업결과물 등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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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44 Seoul Welfare Foundation

영역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Ⅴ.

서비스

제공

공통

5-3-8.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전반의

체계는

어떠한가?

(특성화사업)

①대상자의욕구를 적절히반영하고있다.

②구체적인목표가 설정되어져있다.

③프로그램계획대로 수행되어지고있다.

④정기적으로사업에 대한평가가원활이 이루어지고있다.

⑤평가 결과의 피드백으로 신규 사업이 계획되어 시행되거나, 사업이 수정,

보완, 확대 되어시행되었다. 3

탁월(3) 5가지를 갖추고 있다.

우수(2.25) 4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1.5)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0.75) 2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2011년 시행 된 프로그램 중 평가문항의 사업 영역에 포함되는 1개의

프로그램을 확인한다.

- 사업계획서, 단위사업 실행계획서, 개별재활계획서, 프로그램 수행일지,

평가관련 문서 등

□ 평가방법 세부설명

- 시설 별 특성화 사업

- 사업계획서에 서술되어 있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목표들이 얼마나 합

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성 가능한 목표의 형태(어느 수준까지 분명히

제시된 목표)로 구비되어 있는가를 의미함

- 대상자의 욕구반영정도 : 이용인 신상카드, 개별재활계획서등을 참조

- 프로그램의 목표뿐만 아니라 이론적 배경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획력에 대한 평가

로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수행방법, 추진일정,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가를 의미함

-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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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지표 및 지침

Seoul Welfare Foundation 45

① 문제 및 욕구, 서비스의 필요성, 서비스의 방향

② 목적, 목적과 일치된 방향의 구체화 된 목표

③ 프로그램 대상 및 인원

④ 프로그램내용 및 세부 추진 일정

⑤ 자원확보방안

⑥ 소요예산

⑦ 평가방법

- 평가방법⑤ : 2009~2011년도 사업결과물 등을 참조한다.

(2012년 사업에 이전 사업 결과가 반영된 경우에도 인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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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Ⅴ.

서비스

제공

5-4.

사례관리

체계는

어떠한가?

①사정(assessment)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②개별서비스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③케이스 당 사례회의가 분기 별 1회 이상 운영되고 있다.

④사례관리 과정에 이용자 및 보호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⑤이용인의 이전 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⑥종결 케이스의 경우 이후 서비스 연계 상황에 대한 기록이 있다.5

탁월(5) 5가지 이상을 갖추고 있다.

우수(3.75) 4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2.5)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1.25) 2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사례관리파일, 개별재활계획서 등

- 사례회의 기록 관련철, 가정통신문 혹은 보호자상담 등의 자료

- 서비스 연계에 따른 공문 또는 전송 전산 파일 등 확인

□ 평가방법 세부설명

- 전체 케이스 중 무작위 3케이스 선정 후 평가

- 이전서비스 및 종결 기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있으면 인정

- 직원회의일지에 사례회의 결과를 기록한 것도 인정

- ⑤번항목 :이전 서비스 기관 또는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및 기관도 포함

(2009년 ~ 11년 사이의 신규 입소한 케이스를 기준

신규입소자가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 ⑥번항목 : 2009년 ~ 11년 사이의 종결 된 케이스를 기준

(종결 케이스가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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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지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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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Ⅴ.

서비스

제공

5-5-1.

1급 장애인의

2011년 시설을 이용한 1급 장애인의 수 ( )명 3

□ 평가근거자료

- 이용자명부, 개별화일 사례관리 기록 등의 근거자료 확인

□ 평가방법 세부설명

- 2011년 1~12월 기준으로 1급 장애인 수(수시포함, 실인원)의 수

- 상대평가 문항

- 5%절삭평균값을 기준점수 ‘우수’점수로 하여 비례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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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Ⅴ.

서비스

제공

5-5-2.

전체이용자 중

감면 대상자

비율

×100=( ) %감면 대상자 수 ( )명

저소득층 대상자수 ( )명

가산점+1점

탁월 30% 이상

우수 20% 이상 30% 미만

보통 10% 이상 20% 미만

미흡 10% 미만

□ 평가근거자료

- 운영규정상의 저소득층 감면 규정, 저소득층 감면대상자 명부, 감면조치

관련 기안서류, 이용료 납부 관련 자료

□ 평가방법 세부설명

- 2011년 1월~12월 기준으로 저소득층 대상자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실인원, 수시포함) 감면 대상자 수(실인원, 수시포함)의 비율로

계산

- 후원자를 연결하여 이용료를 지원한 경우도 감면대상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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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지표 및 지침

Seoul Welfare Foundation 49

Ⅵ.지역사회관계 관리

영역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Ⅵ.

지역

사회

관계

관리

6-1-1.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

①자원봉사자 관리(모집, 교육, 배치,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②자원봉사자 교육자료를 매뉴얼화 하여 활용하고 있다.

③반기에 1회이상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한다.

④자원봉사자활동기록 및 봉사활동확인증명서 발급 관리가 잘되고 있다.

⑤1년에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3

탁월(3) 5가지를 갖추고 있다.

우수(2.25) 4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1.5)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0.75) 2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6-1-2.

등록

자원봉사자 수

2011년 등록 자원봉사자 수( )명 0.5

6-1-3.

연 2회 이상

활동

자원봉사자 수

2011년 연 2회 이상 활동 자원봉사자 수( )명 0.5

□ 평가근거자료

- 자원봉사자운영규정

- 자원봉사자 명부(성명, 연락처, 자원봉사일, 활동영역 등)

- 자원봉사자 교육자료, 교육실시 관련 공문(계획서, 실시결과보고서)

- 자원봉사자활동확인증명서 발급 대장, 활동기록부

□ 평가방법 세부설명

- ④번문항의 자원봉사자교육은 신규교육, 재교육 모두 인정

- ⑤번문항의 평가는 송년모임 및 캠프, 워크숍, 포상 등도 포함함

- 6-1-2, 6-1-3번은 상대평가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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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Seoul Welfare Foundation

- 5%절삭평균값을 기준점수 ‘우수’점수로 하여 비례율 적용

- 6-1-2번문항의 자원봉사자 수는 중복되지 않은 인원을 의미함(실인원)

- 6-1-3번문항의 자원봉사자 수는 중복되지 않은 인원을 의미함(실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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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지표 및 지침

Seoul Welfare Foundation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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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지역

사회

관계

관리

6-2.

지역사회와

의 유대

증진 노력

①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연1회 이상 개최한다.

②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연1회 이상 참여한다.

③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공동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④지역사회 시설, 자원,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이용한 실적이 있다.

3탁월(3) 4가지를 갖추었다.

우수(2.25)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1.5) 2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0.75) 1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유관기관과의 공동 네트워크, 지역주민과 함께한 프로그램 계획서 및 결

과보고서

□ 평가방법 세부설명

- ①번문항의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시설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민

과의 체육대회, 걷기대회, 일일찻집, 바자회 등

- ②번문항 이용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주관하는 마라톤대회, 축구대회, 음악

회, 걷기대회, 축제 등에 참여한 실적이 연1회 이상 있는 경우 인정

- ③번 연 정기적 교류실적이 있는 시설이 3개소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인정

한다.

(동일법인 내의 유관시설이 아닌 타시설과의 연계를 의미함. 시설 연계

를 증빙할 수 있는 문건서류, 온라인을 통한 교류 실적 증빙 자료가 있

을시 인정)

- ④번 문항의 지역사회시설, 자원, 프로그램이라 함은 행정기관을 포함하

여 구민체육센타, 지역주민자치센터, 지역 내 학교, 문화센터 등에서 이

루어지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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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Seoul Welfare Foundation

영역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Ⅵ.

지역

사회

관계

관리

6-3.

소식지

발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운영

①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카페인정)

②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다.(반기 1회 이상)

③인터넷홈페이지에 최소 1개월마다 신규 정보 소식 등이 게재 되고 있다.

④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보호자 및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

고 있다.(지유게시판 또는 묻고 답하기 등)

3탁월(3) 4가지를 갖추고 있다.

우수(2.25)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1.5) 2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0.75) 1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발간 및 배포된 소식지 횟수와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운영 사항

□ 평가방법 세부설명

- 홈페이지관련 사항은 인터넷카페를 개설 활용하는 것도 인정

- 병설시설인 경우 모기관의 소식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도 인정. 단,

주간․단기 보호시설과 관련된 내용과 활용이 있는 경우만 인정

- ④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한 의사소통 과정이 확인되어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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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지표 및 지침

Seoul Welfare Foundation 53

예비지표

영역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예-1

직원교육

외부교육

참여시간

= ( )시간2011년 전체 직원의 외부교육시간( )시간

2011년 월평균 확보 직원 수( )명

4탁월(4) 1인 당 30시간 이상

우수(3) 1인 당 20시간 이상

보통(2) 1인 당 10시간 이상

미흡(1) 1인 당 10시간 미만

□ 해설

- 외부교육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출장명령 하에 실시

되는 각종 세미나, 워크숍, 단기 프로그램, 기타 교육 과정 등을 말함

- 사회복지사협회 사이버 교육은 수료증을 근거로 하여 1일 1시간 인정함

- 수료증에 명시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수료증에 교육시간이 명시되지 않았

거나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은 교육훈련 참여시간 기준은 1일 교육은 8시간, 반

일교육은 4시간으로 함

- 업무와 관련된 대학 및 대학원 진학은 1학기당 10시간 인정

- 해외연수 중 기관견학일 경우 방문 시관 당 3시간 인정, 순수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장기 연수는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일정표, 연수보고서, 내용에 준해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

- 운영법인이 2개 이상의 운영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한

교육은 외부교욱으로 인정

- 1인당 최대 60시간 한도만 인정

- 단위 :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 기재

- 주단기보호시설연합회 주최 워크샵, 교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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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54 Seoul Welfare Foundation

영역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예-2

직원교육

교육비

지출

= ( )원

2011년 전체 직원의 내부교육활동비

( )원 +외부교육활동비( )원

2011년 연평균 확보 직원 수( )명

4탁월(4) 1인 당 20만원 이상

우수(3) 1인 당 10만원 이상

보통(2) 1인 당 5만원 이상

미흡(1) 1인 당 5만원 미만

□ 해설

- 교육비는 직원들의 내·외부 교육활동비 및 지원금액(교통비, 숙식비, 회비, 교재비

등)을 말하는 것이며, 자문비는 교육비로 산정하지 않음. 내부교육의 법위는 직

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외부강사에 의하여 진행된 교육으로, 내부문

서와 강사료 지급, 교재, 평가서, 참가자대장 등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함

- 단위 :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 기재

- 주단기보호시설연합회 주최 워크샵, 교육 제외

□ 평가근거자료

- 2009년~2011년 세입세출 결산서(지자체에 보고한 결산서를 말함), 내부

기안 등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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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지표 및 지침

Seoul Welfare Foundation 55

영역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예-3

지역사회자립

을 위한 관련

서비스를

어느정도

제공하고

있는가

①이용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②이용인의 개별서비스계획에 자립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가 포함 되어 있다.

③이용인의 자립생활 기술을 유지, 개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④시설의 목적, 비전 등에서 장애인의 사회통합, 자립생활과 관련

된 사명을 명시하고 있다.

4

탁월(4) 4가지를 갖추고 있다.

우수(3)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2) 2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1) 1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해설

-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 지역사회 내 예비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및 프로그램 진행

- 직업훈련, 학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 포함

- 주택마련, 적금 등 금융관련 자산관리 지도 등을 말한다.

□ 평가근거자료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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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대상시설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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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대상시설 준비사항

Seoul Welfare Foundation 59

1. 평가절차 및 일정

○ 자체평가서 및 자체평가근거자료, 이용자명부 제출: 12.7.2(월)~7.20(금)

○ 현장평가실시: 12.7. 23월)~9.7(금) 기간중 1일

※ 현장평가일정 관련사항

- 현장평가단의 일정과 기관 사정에 따라 사전 협의 후 방문할 예정입니다.

- 특별히 평가받기 힘든 일정이 있을 경우에만 평가일정의견서<서식Ⅲ-4>

를 제출(12.7.6 한정)해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반영을 못할 수도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이용자만족도조사 실시: 12. 7~9월중(추후 공지)

2. 관련 서식 작성요령

○ 관련 서식은 재단홈페이지내 「복지시설평가」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받아 작

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welfare.seoul.kr/evaluation/boards/)

가. 자체평가서및자체평가근거자료작성요령(엑셀파일) - <서식Ⅲ-1> 및 <서식Ⅲ-2>참조

○ 자체평가서 및 근거자료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기재나 자료 조작이 있을 경우 평가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평가서의 기준시점은 2011년입니다.

단, 문항에 따라 기준시점이 다르므로 지침서를 숙지하시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 자체평가점수는 평가지침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서에 있는 평점 표기

방법에 의거 해당 점수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단, 상대평가항목은 해당 데이터를 기입하면 됩니다.

○ 자체평가 근거자료<서식Ⅲ-2>는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 자체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서 표지에 시설현황, 법인현황을 기재하신 후

시설장 및 작성책임자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자체평가서 및 근거자료의 작성이 완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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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60 Seoul Welfare Foundation

① 자체평가서 원본을 출력하여 보관(현장평가를 위해 3부 복사)

② 자체평가서 표지는 관계자의 서명날인 후 팩스로 발송

③ 자체평가서 및 근거자료 file은 메일(12.7.20까지)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용자명부 작성요령(엑셀파일) - <서식 Ⅲ-3 참조>

○ 시설이용자 전체 명단을 작성한 후 file을 메일(12.7.6까지)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조사전문요원이 조사대상을 무작위 추출(10명)할 예정입니다.

다. 제출처

○ e․mail: [email protected]

※ 메일 발송 시 파일명은 ′기관명_자체평가.xls′로 통일합니다.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43 서울시복지재단 복지협력부(M2층)

○ 평가담당 : 이 주 영 (Tel:2011-0475 / Fax:2011-0540)

3. 현장평가 관련 준비사항

○ 자체평가서 사본<서식 Ⅲ-1> 3부

○ 자체평가 근거자료<서식 Ⅲ-2> 3부

○ 평가영역별 근거서류 준비

- 근거서류는 영역별로 구분하여 주시면 평가시간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 평가지표별 원본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므로 별도 복사 및 제본은 하지마

시고, 해당되는 서류에 포스트잇 혹은 라벨지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

도록 표기만 하시면 됩니다.

○ 필기도구, 계산기 3set

※ 참고사항

① 현장평가 시에는 기관장이나 전직원이 배석하실 필요는 없으며,

영역별 평가관련 사항을 응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직원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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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대상시설 준비사항

Seoul Welfare Foundation 61

② 현장평가위원은 평가시설로부터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없사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4. 이용자만족도조사 협조사항

○ 대 상: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이용인, 보호자(시설당 10명)

○ 기 간: 2012. 7~9월 ※일정 상 변동될 수 있음

○ 조사방법: 전화면접조사실시

- 기 제출한 전체 이용자명부를 토대로 무작위 추출

- 이용자의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인의 보호자를 대상

으로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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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62 Seoul Welfare Foundation

<서식 Ⅲ-1>

2012년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자체평가서(표지)

시설현황

시 설 명

시설구분1

□ 주간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라도 자체평가서는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해주

십시오(즉, 자체평가서 2건 작성)

시설구분2□ 독립시설 □ 병설시설(기관명: )

※ 병설시설: 복지관, 생활시설 등과 함께 운영되는 경우 기재

주 소

연 락 처

홈페이지

시 설 장 (인)

법인현황

법 인 명

법인유형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기타

법인대표

작 성 책 임 자 (인)

*평가자

작성

평 가 일 2012년 월 일

평가위원 (인)( 조)

* 음영부분은 작성하지 마세요.

* 관계자 서명이 된 표지(1장)는 팩스발송(2011-0540)

* 본문은 이메일 발송(flrakrns@welfare,seoul.kr)

서 울 특 별 시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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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대상시설 준비사항

Seoul Welfare Foundation 63

2012년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자체평가서(본문)(※반드시 별도로 제공하는 엑셀 파일에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평가영역

평가문항 배점

자체평가결과

※ 해당하는 내용의 번호 혹은 금액을 기재할 것 -‘평가지표 및 안내서' 참조

자체 평점

현장 평점 조

정사유

매우탁월 5, 탁월 4, 우수 3, 보통 2, 미흡 1, 매우미흡 0(해당 1, 비해당0)

Ⅰ. 조직운영및

재정

1-1. 시설의 운영규정의 마련 및 활용 2 1, 2, 3, 4, 5

1-2.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3 1, 2, 3, 4, 5

1-3. 회계처리의 투명성 7 1, 2, 3, 4, 5

1-4. 재물관리 2 1, 2, 3, 4, 5

1-5. 후원금(후원물품) 관리 2 1, 2, 3, 4

1-6. 법인전입금비율 1

1-7. 외부자원확보노력 1

Ⅱ. 시설환경 및

안전관리

2-1-1. 지원시설이 충분하며 이용이 편리한가?(주간) 4 1, 2, 3, 4

2-1-2. 지원시설이 충분하며 이용이 편리한가?(단기) 4 1, 2, 3, 4

2-1-3. 구분된 침실공간을 제공하고있다.(단기)

가산점+1

2-2. 건물의 내부와 외부 환경의 상태? 2 1, 2, 3, 4, 5

2-3. 정기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는가? 2 1, 2, 3, 4, 5 , 6

2-4. 비상상황 및 안전에 대한 대비는 되어있는가? 2 1, 2, 3, 4, 5, 6

Ⅲ.인력관리

3-1. 직원채용의공정성 3 1, 2, 3, 4

3-2. 시설장의 전문성 2 1, 2, 3, 4, 5, 6

3-3. 직원의 자격증 소지 정도 2

3-4.. 직원교육 예산 확보 및 직원교육 관리 3 1, 2, 3, 4

3-5. 직원의 업무평가 및 복지 3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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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64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이용인

권리

4-1. 정보제공 및 비밀보장 3 1, 2, 3, 4, 54-2. 이용인의 권리보장 및 고충처리 3 1, 2, 3, 4, 5, 6, 7

4-3. 이용자학대금지, 괴롭힘방지, 신체적제한 최소화 3 1, 2, 3, 4

4-4. 이용자 만족도 조사 7

Ⅴ.서비스

제공

5-1-1. 서비스 이용인원 및 서비스 제공 시간(주간) 8 1, 2, 3, 4

5-1-2. 서비스 이용인원 및 서비스 제공 시간(단기) 8 1, 2, 3, 4

5-2-1. 토요일서비스제공(주간) 2 1, 2, 3, 45-2-2. 월별 운영일수(단기) 2 1, 2, 3, 45-3-1.주간보호시설(재활치료사업) 3 1, 2, 3, 4, 55-3-2.단기보호시설(자립생활지원) 3 1, 2, 3, 4, 55-3-3. 주간보호시설(여행견학 및 취미생활 지원) 3 1, 2, 3, 4, 5

5-3-4. 단기보호시설(정서안정, 여가지원) 3 1, 2, 3, 4, 5

5-3-5. 주간보호시설 (교육지도) 3 1, 2, 3, 4, 55-3-6. 단기보호시설 (사회적인지기술지원) 3 1, 2, 3, 4, 5

5-3-7. 공통 (기타사업) 3 1, 2, 3, 4, 55-3-8. 공통 (특성화사업) 3 1, 2, 3, 4, 55-4. 사례관리 5 1, 2, 3, 4, 5, 65-5-1. 전체 이용자 중 1급 장애인 비율 3 ( )%

5-5-2. 전체 이용자 중 감면 대상자 비율(가산점문항)

가산점+1 ( )%

Ⅵ. 지역사회 관계관리

6-1-1.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 3 1, 2, 3, 4, 56-1-2. 연간 등록 자원봉사자 수 0.5 ( )명6-1-3, 연 2회 이상 활동 자원봉사자 수 0.5 ( )명

6-2. 지역사회와의 유대 증진 노력 3 1, 2, 3, 4

6-3. 소식지 발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운영 3 1, 2, 3, 4,

예비지표

예-1.직원교육 외부교육 참여시간 4 ( )시간

예-2.직원교육 교육비지출 4 ( )원

예-3.지역사회자립을 위한 관련 서비스를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는가

4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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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대상시설 준비사항

Seoul Welfare Foundation 65

<서식 Ⅲ-2>

자체평가 근거자료

(※반드시 별도로 제공하는 엑셀 파일에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 일부 작성된 내용은 예시입니다. 참고하여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작성에 있어 별도의 안내가 없는 경우 기준시점은 2011.1.1~2011.12.31 입니다.

1. 직원현황 〔관련지표: 3-2, 3-3, 〕

연번

성 명 직책 주요업무

고용형태

1) 입사일 퇴사일총

재직기간(단위:개월)

평가대상재직기간

2)자격증

소지현황3)

1 김○○ 시설대표 업무총괄 정규 2004.3 - 57 12 사회복지사

2 박○○ 사회복지사 사회적응훈련 계약 2005.1 2011.12 46 10 사회복지사특수교사

:

:

계 총( )명 ( )개월 ( )개월 -

1) 고용형태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으로 구분하여 작성

2) 입사일, 퇴사일은 평가대상기관에서의 입사 및 퇴사를 말합니다.

3) 평가대상재직기간은 2011.1.1~2011.12.31범위 내에서만 기간 산출토록 함

4) 자격증소지현황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특수교육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이용인에 대한

서비스관련 전문자격증

2. 직원교육〔관련지표: 3-4, 예비지표: 예-1, 예-2〕

연번 참가자명 직책 참가일 교육명 주최 교육시간 수강료

1 김○○ 사회복지사 2011.3.2 기획력개발 서울시복지재단 210분 10,000원

2

:계 실인원 ( )명, 연인원 ( )명

※ 워크숍 일정 중 교육이 포함된 경우에는 순수 교육시간만 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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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66 Seoul Welfare Foundation

3. 예산 현황〔관련지표: 1-3, 1-6, 1-7〕

1) 예산 수입·지출현황-재원별(2011년)

구 분 수 입 액 지 출 액

보 조 금

자치구보조금

법인전입금

후 원 금

외부지원금

이 용 료

기 타

총 계

2) 예산 집행현황 - 예산항목별(2011년)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강 사 료

기 타

총 계

3) 후원금품(기부금품) 내역(2011년)

구 분 후원처(후원자) 후 원 금

총 계 ( )개소 ( )원

※ 후원물품은 제외

※ 후원금 세부내역은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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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대상시설 준비사항

Seoul Welfare Foundation 67

4. 프로포절사업 신청 및 지원현황(2009~2011년)〔관련지표: 1-7〕

1)프로포절 선정사업 ※ 신청 후 선정되어 최종 지원을 받아 실제 수행한 사업을 기재합니다.

연번 사업명 지원기관지원금

(단위:원)사업기간 사업내용

실적

성과실시횟수

실인원

연인원

1발달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서울시장애인인식개선사업

20,000,000 2011.3~11

2

선정사업 ( )개 사업, 총 지원금 ( )원

5. 이용인 현황, 서비스제공시간〔관련지표: 5-1, 5-2〕

연번 월별이용인

정기

이용인

수시

이용인

6시간

이상

이용인

(주간)

8시간

이상

이용인

(단기)

토요일

서비스

제공일

(주간)

토요일

서비스

이용인

(주간)

월별

운영일

(단기)

저소득

대상자

감면

대상자

1급장

애인수

1 1월 11명 9명 2명 9명 7명 3일 1명 5명 2명 8명

2 2월 9명 - 9명 - 26일 2명 0명 9명

:

계 ( )명 ( )명 ( )명 ( )명 ( )명 ( )일 ( )명 ( )일 ( )명 ( )명 ( )명

1) 이용인 수는 수시를 포함한다.

2) 저소득층 대상자는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수를 의미한다.

3) 감면대상자 수는 저소득층 대상을 대상으로 실제 이용료 감면을 한 수를 기재한다.

6. 서비스 현황〔관련지표: 5-3〕

서비스

영역

서비스

기간프로그램명

서비스제공

일시

2011년

소요예산주요 내용

실적

사업성과실시

횟수

인원

인원

1 재활치료사업

2011~현재

일동동작훈련지원

월~토08시, 19시

1,000,000원 물리치료 300 10 3,000 신체기능향상

2자립생활지원

2011.1~12

개인위생관리

매주 금13~15시 5,000,000원 금전관리 12 5 60

독립적인경제생활가능(2명)

:

1) 서비스 영역은 재활치료사업, 여행, 견학 및 취미생활지원, 교육지도 (이상 주간), 자립생활지원,

정서안정 및 여가지원, 사회적인지기술지원(이상 단기), 기타사업, 특성화사업(이상 공통)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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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68 Seoul Welfare Foundation

7. 지역사회 관계관리

1) 자원봉사자 교육실적〔관련지표: 6-1〕

연번 시행일 교육내용 강사명(소속) 교육시간 참가자

1 2008.3.2신규 자원봉사자

교육

000

(00단기보호센터)120분 13명

2

계 총 ( )건

2) 자원봉사자 현황〔관련지표: 6-1-1, 6-1-2 〕

연번 구분 성명 봉사내용 시작일 종결일 참여횟수회당 평균

투입시간

봉사시간

1 전문 최○○ 미술치료 2011. 1 2011. 3 12회 12시간 144시간

2 일반 김○○ 식사서비스 2011. 1 2011. 12 240회 1시간 240시간

계 연간자원봉사자( )명, 연 2회 이상 봉사자( )명

2) 자원봉사자 교육실적〔관련지표: 6-1〕

연번 시행일 교육내용 강사명(소속) 교육시간 참가자

1 2008.3.2신규 자원봉사자

교육

000

(00단기보호센터)120분 13명

2

계 총 ( )건

3) 유관기관 연계현황〔관련지표: 6-2〕

연번 연계기관 기간 사업내용실적

증빙서류실시횟수 실인원 연인원

1 ○○보건소 2009.3~2011.8 순회방문건강검진 2회 10명 20명 협약서

2

계 유관기관 연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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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대상시설 준비사항

Seoul Welfare Foundation 69

<서식 Ⅲ-3>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만족도조사를 위한

이용자 명부

(※반드시 별도로 제공하는 엑셀 파일에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 관련지표: 평가지표 4-4

◎ 2009.1.1~2011.12.31 기간 동안의 이용자를 작성하면 됨(, 4-4 평가방법 세부기준 참조)

연번

구분1)

이용자 보호자

성명 성별 연령 장애유형

장애등급

감면대상여부

이용현황3)

성명이용자와의관계

집전화 휴대전화

비고개시

일종료일

요일 시간

1

2

3

:

1) '정기'이용자는 1달 이상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필요시 간헐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시'이용자로 구

분하여 작성

2) 저소득층감면과 후원자감면을 구분하여 작성

3) 이용현황에서, 아동들이 방학과 학기 중 이용시간이 다를 경우 각각 구분해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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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70 Seoul Welfare Foundation

<서식 Ⅲ-4>

평가일정 의견서

○ 시설명 :

○ 평가받기 어려운 날

날 짜사 유

※구체적으로 작성비 고

※ 기간 내 현장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기관 전체 행사 등 부득이한 경

우에만 작성 부탁드립니다.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평가일정 수립시 가급적 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고자 하오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관의 의견이 고려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설장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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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대상시설 준비사항

Seoul Welfare Foundation 71

<서식 Ⅲ-5>

이 의 신 청 서

시설명 :

2012년도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 이의 신청 사유 -

2012년 월 일

시설장: (서명)

※ 반드시 평가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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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장평가위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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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장평가위원 매뉴얼

Seoul Welfare Foundation 75

1. 현장평가위원의 윤리와 자세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전문적인 평가자들이 평가를 실시하는 전문가 중심 평가접근법

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평가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평가자들의 자질이 무엇

보다도 우선시 됩니다.

특히 평가자들의 주관적인 관점을 극복하여 평가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평가자는 실증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수치에 정확성을 기하고, 뚜렷한 주관과 정확한 설명을 추구해야 하겠

습니다.

지금까지 평가 후 설문결과에 의하면 피평가기관의 종사자들은 현장평가위원이

누구인가에 따라 평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곧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장평가위원의 윤리와 자세가 매우 중요하

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본 《복지시설 현장평가 매뉴얼》은 현장평가위원으로서의 자세와 평가 절차상 체계성을 확

보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니 현장평가위원들은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여 현장평

가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피평가시설 및 현장종사자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에 두고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가. 평가자는 평가가 이해 당사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존엄과 자기가치를 확실하게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들과 의사소통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클라이언트나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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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76 Seoul Welfare Foundation

나. 평가위원들의 권위적이거나 질타적인 말들은 현장종사자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언어 사용에 각별히 유념합니다. 특히 고압적인 자세를

경계합니다.

► 평가위원들의 감사단 같은 지도점검분위기로 지나치게 딱딱한 위엄을 보이려고 함

► 시설평가는 지도점검이나 컨설팅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평가고유의 성격을 유지하시고 평

가시간 중 장시간에 걸친 사업자문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함

현장평가수행능력을 갖추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가. 평가자들은 평가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과업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과 능력, 기술, 경험 등을 두루 겸비해야 하며 최상의 수준으로 평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나. 평가안내서와 현장평가매뉴얼을 수차례 정독하고 평가일 최소 3일전에 평가일정에 대해

협의하셔야 합니다.

►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위원들간의 상호숙지가 되지 않아 평가위원과 평가 기관간 상호

마찰이 있었음

► 시설에 대한 사전지식부족으로 평가위원의 평가진행이 미흡함

► 사전 연락 없이 예정했던 시간보다 매우 늦은 시각에 평가가 진행되어 불만제기

객관적이고 성실한 평가수행과 전문성 있는 평가결과정리를

요합니다.

가. 평가안내서에 의거하여 근거자료를 정확히 확인 평가하여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인정받도록 합니다.

나. 모든 평가자는 시설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평가일에는 반드시 3인이 참여하여 평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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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장평가위원 매뉴얼

Seoul Welfare Foundation 77

다. 평가안내서에 의거 배점조정사유를 문항별로 가급적 자세히 기재하시고, 기재된

내용은 평가 종료 후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라. 평가자들은 평가의 절차, 자료, 결과물 등을 부정확하게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 평가위원들이 시설의 자체평가결과를 가지고 수긍을 하고 본 평가지에 체크를 하지 않은

채 서명을 받아갔으나 실제 나온 결과는 자체평가 결과와 상이

► 평가위원 자신이 근무하는 시설기준과 주관적인 생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불만제기

► 일부 평가의 경우 현장평가자 중 일부가 현장평가 당일 참여하지 않아 시설 간 공정한

평가에 대한 불신이 제기된 적이 있음

► 교수1인이 단독적으로 평가를 주도하여 객관성에 의문을 제시함

평가에 있어서 사적인 감정 개입을 경계합니다.

가. 기관 및 기관종사자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하며 학연, 지연 등의

기존 관계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나. 개인적인 해석과 판단을 경계합니다(평가안내서만 근거로 함)

다. 평가자는 평가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때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허락을 구하는

절차를 취합니다.

라. 평가를 통해 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엄수를 해 주시고, 평가관련 자

료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 명부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자료의 경우는 평가종료 후 파기)

► 평가장에서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적인 대화를 하는 등의 행동은 금하

며 평가와 관련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됨

►‘나한테 점수 잘 받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하지 말것

► 시설자료 및 평가 관련 자료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열람하거나 유출 또는 평가 외에 타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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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78 Seoul Welfare Foundation

2. 평가를 잘하는 5가지 기술

☞ 본 내용은 『평가의 기술』(MAP자문단, 해바라기)의 내용을 토대로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맞게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매크로한 관점유지하기 : 전체를 보는 안목

현장평가위원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은 자신이 지적한 내용이 조직전반

에 걸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지에 대해 이해해야 함.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평가는 경쟁력제고가 아니라 오

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음. 현재 조직의 전반적인 역량을 감안할 때 자신의 처

방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도 정확히 예측해야함. 이것이 평가위원의 경륜이라

할 수 있음.

자체평가는 ○, ×로 검토

평가의 일관성을 고려하는 현장평가위원이라면 자체평가서 특히 실적을 검토할

때 단순하게 자체평가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보고서에서 무엇인가를 찾아야 함

즉, 평균이상의 실적과 평균이하의 실적을 찾아내어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선 ○× 개념을 적용해 긍정과 부정으로 구분하는 것이 효과적임. 강점은 ‘+’

약점은 ‘-’로 표시하면서 자체평가서를 검토하며, 때에 따라서 최고의 강점은 ‘+

+’, 핵심 개선점은 ‘--’로 표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임. 표시된 강․약점은 나

중에 결과보고서 작성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자체평가서와 현장평가는 일종의 찾는 게임으로 평가대상시설의 강점을 찾아

칭찬해주고, 개선해야 할 약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해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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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장평가위원 매뉴얼

Seoul Welfare Foundation 79

과정과 성과로 평가

정교한 평가를 위해 과정과 성과로 나누어 평가하여야 하며, 현장평가위원은 인

과관계 분석에도 강해야 함.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느냐 하는 과정에 대한 수준과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에 대한 성과를 연계시켜야 함. 개선점을 지적할 때는 인과관

계에 근거한 해석이 요구됨

총평은 삼단논법 사용

총평은 피평가 조직원에게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현장평가위원 자신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침. 따라서 총평의 내용은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고심해야 함.

또한 평가대상시설은 총평수준에 따라 자신들의 평가결과를 예측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총평내용에서 강점과 개선점의 비율에 대해 유의해야 함. 총평 시에는 삼

단논법에 따라 총평의 개요소개 → 핵심내용을 단계적으로 설명 → 중요한 사항을

강조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좋음.

▸ 1단계 : 총평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전체를 요약

예를 들어, “오늘 총평에서는 강점 세가지와 약점 세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전반적인 개요를 소개함. 평가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분하고, 강평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사전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코멘트라 할 수 있음

▸ 2단계 : 핵심지적사항을 단계적으로 설명

강점 세가지와 개선점 세가지를 설명하기로 했다면 순서대로 이야기 하면 됨.

▸ 3단계 : 마무리를 통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

여러 가지가 지적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평가위원이 그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하는지 요약하는 단계. 총평의 내용은 현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만큼 반영되기

마련이므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을 정리해 주면 그만큼 활용 가능성도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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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80 Seoul Welfare Foundation

※ 총평의 효과

1)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

모든 조직원이 참석하므로 평가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 조직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설득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음

2) 리더에게 과제를 줄 수 있음

평가위원은 많은 구성원들앞에서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됨.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받은 지적인 만큼 관리자도 후속조치에

대해 지시해야할 책임을 좀더 느끼게 됨

평가결과보고서는 현장평가 중에 작성

평가결과보고서는 현장평가위원이 평가대상시설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컨설팅보고서

이며, 개선을 목표로 하는 평가의 경우 더욱 중시되며, 평가위원의 역량을 대변하는

역할을 함. 자세하게 작성하라는 뜻이 아니라 핵심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하며,

평가대상시설이 활용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평가결과보고서는 평가위원과 평가대상시설이 오랜 기간 검토하고 분석해 찾아낸 강

점과 개선점이며, 이 보고서를 통해 평가대상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장기적으

로 보면 평가제도의 가치가 바로 평가결과보고서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평가결과보고서는 평가를 마친 후 평가 중에 메모해 두었던 자료나 기

억에 근거해 작성하나, 시간이 지나면 평가할 당시의 현장감을 되살리기 쉽지 않음.

따라서 평가 중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자체평가서를 검토하면서 평가

결과보고서의 초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정교하게 기술하지 않더라도 자체

평가서를 보면서 느낀 판단기록을 기록해 두고 특히, “++” “--”로 구분했던 강점과

개선점을 평가결과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해 두면 현장평가 시 강점과 개선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평가대상시설의 현장종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평가위원이 지

적하려는 강점과 개선점이 얼마나 현실감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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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장평가위원 매뉴얼

Seoul Welfare Foundation 81

3. 현장평가 과정별 지침

현장평가 실시 前

가. 사전연락 및 유의사항

- 현장평가위원은 평가 최소 3일전 현장평가전 대상 기관에 전화를 하여 평가일정에 대

해 협의해야 합니다(사전 연락)

- 해당 시설에 평가조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의 정보(평가인원, 간사의 연

락처)만 알려드립니다.

나. 사전 체크 리스트

- 시설구비서류(자체평가서3부, 관련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 평가시간, 평가담당자(성명, 직위, 연락처), 시설약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평가일정에 차

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현장평가 당일

가. 시설방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고 방문시 가능한 현장평가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관에 입장하여 피평가시설에 번거로움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평가위원과 피평가자간의 상호인사

- 소속과 이름정도만 소개합니다.

- 피평가자로서 현장평가에 참여할 직원의 이름과 직책은 별도 메모하여, 평가

진행 시 이름과 직책을 사용합니다.(000부장님)

- 조장은 현장평가 준비에 대한 노고 치하, 현장평가진행 방법설명과 진행상의

부탁 내용 등을 중심으로 인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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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82 Seoul Welfare Foundation

다. 시설라운딩

- 시설라운딩과 현장평가의 순서는 각 평가조에서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 시설라운딩은 현장평가지표와 최대한 연결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평가대상시

설의 장애인이 이용(거주)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평가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실시합니다.

라. 현장평가

- 시설에서 준비한 자체평가서를 근거로 평가위원 각자 평가지표와 지침에 의거

평가를 실시합니다.

- 평가위원은 각자 평가자란에 평가점수를 기입하고, 수정한 문항의 경우 자체

평가점수에 사선을 그어 표시합니다.

- 배점을 조정할 경우 조정사유에 대해 가급적 상세히 기재하여 향후 이의제기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각 조장은 1개소당 현장평가시간이 너무 짧거나 너무 길어서 시설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을 안배를 해야 합니다.

현장평가 종결

가. 평가위원 자체 평가회의

- 피평가자들을 제외한 평가위원만의 평가정리시간을 통해 평가결과를 최종 점검합니다.

- 각자 평가한 평가결과를 근거로 조장 주관 하에 시설별 일관성과 편차를 고려하여

해당영역별 평가점수,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서명합니다.

나. 평가 총평

- 총평 준비가 완료되면 자체회의를 마치고, 피평가자분들이 총평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 평가준비에 대한 노고 치하, 평가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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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장평가위원 매뉴얼

Seoul Welfare Foundation 83

- 평가결과를 토대로 시설의 장점지지, 자체 평가서와 대비하여 배점이 조정된 사유와 보

완점 및 보완방향을 제시합니다.

- 시설관리자와 실무자들이 지적사항에 대해 함께 공유하므로써 시설운영방향과 후속 개

선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좀더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 피평가자들의 질문 및 이의내용을 듣고 답하되 상호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의 경

우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시고 이의신청서〔별도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평가본부에 발송토

록 안내합니다.(※단 이의신청은 평가 종료 후 5일 이내)

- 평가에 대한 협조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고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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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84 Seoul Welfare Foundation

4.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평가 결과보고서는 평가대상시설에게 평가결과 시 전달될 예정으로 시설을

전문적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 평가대상시설이 평가결과보고서를 통해 시설의 장점과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평가의 순기능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평가기준이 추구하는 바를 충실히 지키며 사실과 평가근거에

입각해서 작성해야 한다.

▶ ‘해야만 한다’의 단정적인 표현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에 언급된 분야에 대해서만 평가해야 한다.

▶ 개인적인 판단과 지식으로 평가기준을 대신하지 않는다.

지적사항은 적절해야 하며, 왜 그러한 지적을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 ‘목표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목표가 구체적이지 못해서, 그 결과 담당자의 업무가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주관적인 입장에서 명령조나 단정적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

간결하면서도 완전한 문장으로 작성하되 모호한 표현은 배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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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장평가위원 매뉴얼

Seoul Welfare Foundation 85

▶ ‘분명하지 않다’ 또는 ‘확인하지 못했다’ 등

5. 평가관련 준비사항 및 제출서류

가. 현장평가일정: 2012..7.23(월)~9.7(금)까지 限

나. 현장평가 결과제출 : 2012.9.14(금)까지 限

조별 준비사항

가. 역할분담(조장 선정)

- 조 장(교수)

․ 전체 평가 진행(이의 신청 안내)

․ 자체평가서 및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평가위원(현장전문가)

․ 우수프로그램 및 사례 검토

- 공무원

- 평가와 관련한 세부일정 협의

나. 일정 협의

- 조별 회의 시 평가일정을 협의하여 시설에 연락을 취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 확정된 평가일정은 현장평가일정표에 의거하여 작성 후 기한에 맞춰 평가단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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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86 Seoul Welfare Foundation

평가 전 준비서류

가.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책자) 각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별 지참(공통)

나. 현장평가일정표 〔서식 Ⅳ-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별 지참(공통)

*사전 해당시설과 연락하여 일정확정 후 제출

다. 평가결과보고서 〔서식 Ⅳ-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 당 1부

라. 자체평가결과분석표(재단에서 취합 후 제공예정) ․ ․ ․ ․ ․ ․ ․ ․ ․ ․ ․ 개인별 지참(공통)

평가 종료 후 제출서류

가. (평가위원배점 및 조정사유가 기재된) 자체평가서 (시설별 2부)

나. (구체적인 총평이 기록된) 평가결과보고서

다. (기관당 1개씩 제시해야 하는) 우수 프로그램 혹은 사례 신청서

라. (평가배점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해당 기관에서 별도 제출)

〔서식 Ⅲ-5호〕참조

☞ 평가결과보고서는 조장이 주관하여 작성하되 일체의 서류는 현장전문가인 평가위원이 취

합, 제출

문의처

가. 주 소: (우)110-062 종로구 신문로2가 1-43 서울복지재단

복지협력부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평가 담당 이주영

나. 연락처: (사무실) 2011-0475 (핸드폰) 010-9995-5584

(팩 스) 2011-054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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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장평가위원 매뉴얼

Seoul Welfare Foundation 87

( 조) 현장평가 일정표

평가위원1

(조 장)

성 명:

소 속:

전 화:

핸드폰:

평가위원2성 명:

소 속:

전 화:

핸드폰:

평가위원3성 명:

소 속:

전 화:

핸드폰:

현장 평가 일정

날짜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오전

오후

날짜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오전

오후

날짜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오전

오후

☞ 시설과 일정이 협의 후 확정된 ‘현장평가일정표’를 메일발송([email protected])

<서식 Ⅳ-1> 《평가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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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88 Seoul Welfare Foundation

평가 결과 보고서(시설명: )

※ 평가결과보고서는 평가대상시설에게 전달될 예정으로 시설을 전문적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평가대상시설이 시설의 장점과

개선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총 평

□ 영역별 평가결과 및 특이사항

Ⅰ. 조직운영 및

재정

Ⅱ. 시설환경 및

안전관리

Ⅲ. 인력관리

Ⅳ. 이용자 권리

Ⅴ. 서비스 제공

Ⅵ. 지역사회

관계관리

위와 같이 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2 년 월 일

평가위원1: (인) / 평가위원2: (인) / 평가위원3: (인)

《평가자용》<서식 Ⅳ-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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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평가대상시설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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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평가대상시설 리스트

Seoul Welfare Foundation 91

자치구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 신고일 종별설립주체

운영 법인

법인구분

법인명

종로구

비둘기주간보호시설

최금난종로구동숭4길28(비둘기재활센터

2층)766-9026 2002.03.27.

지적·자폐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라파엘주간보호 오옥자종로구 통의동25-3 101

739-7024 1998.1.1 시각 법인사회복지복인

하상복지회

중 구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한방희중구남산동2가20-1(퇴계로20길41-11)

774-0085 2008.12.03 시각 법인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구지회

영락주간보호센터

장은희중구 저동2가69번지

2280-0278 2009.10.05.지적·자폐·뇌변병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영락사회복지재단

여성시각주간보호센터

조성옥중구 회현동2가42-10 B1

323-5555 2004.04.12.성인여성시각장애

법인사단법인

시각장애인여성회

파란마음주간보호센터

김경일서울특별시 중구다산로 22길 11(신

당동)2235-8708 2009.05.28

지적·자폐혼합

법인사단법인

서울특별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중구지부

용산구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정민용산구 갈월동71-20 3층

701-4282 2004.10.1.지적·자폐혼합

구립사단법인

온터두레회

서울시 농아노인지원센터

나수웅용산구 원효로1가39-1 3층

02-2632-3372

2010.09.01청각장애인

법인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한벗주간보호 신경기용산구 효창동

5-134713-5050 2007.12.17

뇌병변지체 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

햇빛자리주간보호센터

박현숙용산구효창동5-231효창빌라101호

719-3789 2006.02.15지적·자폐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사회복지회

성동구

성모주간보호센터

이인랑성동구 금호4가동

산 28-12298-1120 2010.01.01

중증지적성인

법인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최성자

성동구 마장동527-2

2290-3141 2001.01.04발달.뇌병변혼합

법인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

오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

오정윤성동구 성수1가2동 668-135

499-6161 2003.04.29지적혼합

법인재단법인

월하복지재단

2012년도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대상 시설 리스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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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92 Seoul Welfare Foundation

자치구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 신고일 종별설립주체

운영 법인

법인구분

법인명

광진구

정립주간보호센터

백승환광진구 워커힐로

93446-1237 1998.4.1 지체 법인

사단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희망의 학교 김경호광진구 능동247-5 서울시민교

회 5층458-5599 2003.6.23

지적·자폐혼합

법인재단법인

고신총회유지재단

하나인장애인주간보호

이진섭광진구 중곡동169-119

070-7727-2858

2010.12.6지적·자폐혼합

법인사단법인

하나인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랑구원광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박성배중랑구신내동572-2중랑구신내로56

438-2691 1999.01.04지적자폐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

강북구

헬렌켈러의집주간보호시설

윤미진강북구 수유1동

57-1116402-1791 2006.8.18 시각지적 법인

사회복지법인

수유해냄교실 손순영강북구 수유동

338-5903-6944 2004.12.14

지적·자폐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한마음주간보호센터

배정일강북구인수동313-43401호

906-5009 2002.12.24지적·자폐혼합

법인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곽정훈강북구 번2동 306

-12989-4215 1997.4.17 지적 법인

사회복지회

대한불교회

도봉구

도봉주간보호센터 박선옥도봉구 방학2동665-31호, 2층

3494-5663 2000.12.19지적·자폐

혼합법인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부모회

주간보호시설 인강원

구본권도봉구 도봉동381-1

955-0526 2001.07.27 지적 법인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인강원

지앤지주간보호센터

신미섭서울시도봉구쌍문1동505-11 2층

998-2855 2009.09.18 뇌병변 법인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합동측)복지재단

노원구

섬김주간보호센터 강인철서울시 노원구 상계 6,7동 771번지(덕릉로 70가길92)

2092-1774 2005.06.22지적·자폐혼합

법인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우가족지원센터

김슬기노원구 상계2동389-583 2층

521-5471 2000.12.15지적·자폐혼합

법인사단법인

장애우가족지원센터

오뚜기뇌성마비인주간보호센터

전행건노원구 상계6.7동771 (덕릉로 70가

길 96)932-4411 2005.11.03 뇌성마비 법인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베데스다장애인주간

양동춘노원구하계동65-37나눔아트센터2층

3391-2126 2003.10.16지적·자폐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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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평가대상시설 리스트

Seoul Welfare Foundation 93

자치구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 신고일 종별설립주체

운영 법인

법인구분

법인명

가브리엘주간보호센터

김혜경노원구 상계5동

135-25951-9907 2004.08.09

지적·자폐혼합

법인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다운주간보호센터 문동팔노원구화랑로478(공릉동656-3)

3296-2114 1998.04.08지적·자폐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다운회

상계장애인주간보호센터(해찬나래)

이희숙서울노원구 덕릉로 115나길 25(상계동 101-135)

951-9930~2 2004.04.01지적·자폐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민장애인주간보호센터

김대성노원구 상계2동321-22 나동 1층

3391-4130 2005. 11.지적·자폐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성민

중계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윤학

노원구중계4동358번지

중계종합사회복지관3층

933-0332 2004.04.27지적·자폐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한국봉사회

노원1장애인주간보호소

차장호노원구 월계로 372사슴A 1단지 내

949-0700 1998.02.01지적·자폐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청운보은동산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김범태노원구 상계1동1257번지

934-7717 2002.04.18지적·자폐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한국봉사회

동천주간보호센터 이혜순노원구 하계동

288-1976-0563 1995.06.01

지적·자폐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

평화장애인주간보호소

임정백노원구 노원로

331949-0122 1999.01.01

지적·자폐혼합

구립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노원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박준석노원구 상계2동389-401

931-0889 1997.03.01 시각 법인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현합회

은평구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이명묵

은평구 구산동191-1

351-3982 1995.6.1지적·자폐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은평천사원

한마음주간보호센터

박선옥은평구 연서로17길, 47

353-4889 1997.07.10지적·자폐혼합

법인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부모회

바오로교실주간보호시설

조성애은평구 증산동175-22

305-5180 1999.10.11지적·자폐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기원주간보호센터

김혜정은평구 갈현동

412-8353-1367 2009.1.19

지적·자폐혼합

법인사단법인

기원

위드주간보호센터

김영희은평구 구산동177-134

385-5841 2003.2.14.지적·자폐혼합

법인사단법인

위드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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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94 Seoul Welfare Foundation

자치구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 신고일 종별설립주체

운영 법인

법인구분

법인명

사랑의집 김설희은평구 역촌동

42-3070)8632-3378

2010.12.30지적·자폐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오병이어복지재단

서대문구

다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정혜선서대문구 홍은동414-13 1층/지층

372-4120 1998.01.22지적·자폐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서대문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청자서대문구 북아현동 113-56

365-1262 2001.12.10지적자폐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마포구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명자마포구성산동601번지대림아파트102-102

302-1066 2002.5.01.뇌병변지적혼합

구립사회복지법인

감리회태화복지재단

하나렘넌트 김종태마포구 망원동379-37

323-1004 2010. 8. 4.지적·자폐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동화복지재단

양천구

신목장애인주간보호시설

김학문양천구 신정 2동1278-1 신목종합사

회복지관

02-2343-7222

1998.04지적·자폐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

하은주간보호시설 김금분양천구 신정2동129-26 3층

2654-0562 2001.01.16지적·자폐성장애

법인사단법인

서울지적장애인복지협회 양천구

지부

한빛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현숙양천구 신월4동

540-12690-8762 2002.07.01

지적·자폐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베다니주간보호센터

김영숙양천구신월1동218-302층

2959-4768 2006.03.02.지적·자폐혼합

법인사단법인

대한기독인회

맑은샘주간보호센터

김원수서울시 양천구신월6동 601-5호 2층

2692-2448 2011.09.지적, 자폐,뇌병변

법인사단법인

맑은샘

강서구

늘푸른마을 황규인강서구 까치산로

22길 382697-3880 2008.04.11 지적장애 법인

사회복지법인

교남재단

파랑새교육원 백영의

강서구화곡6동958-12

화곡빌딩2층(까치산로134번지)

2692-2614 1998.03.31지적·자폐혼합

법인사단법인

여성자원금고

꿈자람터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철우

강서구 공항대로43길 104(등촌동)등촌 7종합사회복

지관 내

02-2658-6594

2003.03.28지적,자폐성

법인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장애인주간보호센터햇볕교실

김상진

강서구방화초교실6-2 방화11단지내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별관 3층

02-2663-0670

2004.07.19지적·발달·뇌병변혼합

법인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성산푸른초장주간보호

홍금화강서구마곡동326-9

3층2665-7273 2005.01.05

지적·자폐혼합

법인사단법인

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Page 99: 2012년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wish.welfare.seoul.kr/upload/data/_20140808112509399.pdf- 업무분장표, 품의서, 지출결의서, 증빙서류(영수증),

Ⅴ. 평가대상시설 리스트

Seoul Welfare Foundation 95

자치구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 신고일 종별설립주체

운영 법인

법인구분

법인명

우리집 원순주강서구 마곡동

7-82658-7553 2008.10.29

지적·자폐혼합

법인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호회총회연합회

기쁜우리복지관부설

주간보호센터윤상인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66번지

3665-3831 1993.07.02. 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구로구

예은장애인주간보호시설

김금분구로구 궁동 207-24금강빌딩 4층

2616-4282 1997.2.1자폐성지적혼합

법인사단법인

서울지적장애인복지협회

햇살터 주간보호 정성윤구로구 가리봉동

141-2830-6500 2003.3.1

자폐성지적혼합

법인재단법인

성프란치스코수녀회

민들레쉼터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서승우구로구 구로동426-52

861-1472 2010.5.1자폐성지적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척추측만증재단

양지골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영범구로구 구로동109-3 5층

859-7732 2008.12.31자폐성지적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동광복지재단

좋은친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김정임구로구 개봉1동63-1 성민빌딩4층

2619-8223 2007.3.26자폐성지적혼합

법인사단법인

서울지적장애인복지협회 구로구

지부

금천구

시흥3동 주간보호센터

이훈구금천구 시흥대로

2기 57802-8024 2007.1.25

자폐성지적혼합

구립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가산해오름 주간보호센터

김해리나금천구가산동144-3가산종합사회복지관 3층

868-6856 2003.1.15자폐성지적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회

장애인주간보호센터청락원

정동수금천구 시흥2동

241-7806-1374 2001.7.1

자폐성지적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영등포구

새생명장애인주간보호소

윤달영등포구 신길3동

349-2848-6970 2003.2.11

자폐성지적혼합

법인사단법인

서울지적장애인복지협회 영등포

지부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영등포주간보호센터

권유상영등포구 신길5동440-57 3층

848-2902 2003.4.11자폐성지적혼합

구립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모랫말꿈터 정광림영등포구 도림동205-24 도림교회사회봉사관 3층

846-5560 2005.5.16자폐성지적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성락주간보호소 이득남영등포구 신림3동355-74 2층

849-8292 2010.3.10자폐성지적혼합

법인사단법인

장애인체육문화연구원

동작구

남부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순욱동작구 신대방동

395829-7154-5 1994.4.1

지적.자폐.지체중복

법인사회복지법인

삼육재활센터

서울시립지적장 최의광 동작구 신대방동 834-7073 2006.8.28 지적.자폐 법인 사단 한국지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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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96 Seoul Welfare Foundation

자치구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 신고일 종별설립주체

운영 법인

법인구분

법인명

애인복지관주간보호

시설395 법인 복지협회

디딤돌주간보호센터

전은이동작구신대방2동342-17호3층

825-0331 2010.10.21 지적.자폐 법인사회복지법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회

사랑손주간보호센터

최선화동작구 사당5동181-360

525-9010 2009.4.3 지적.자폐 법인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

서초구

서리풀주간이용센터

정진모서초구서초동380번지 한우리정보센

터내2055-0909 2009.10.09 뇌병변 구립

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

다니엘주간보호센터

임영수서초구 내곡동1-1328

445-8062 2001.5.15 지적.자폐 법인사회복지법인

다니엘

다니엘방배주간보호센터

김훈서초구 방배동

945-9525-2536 2007.11.6 지적 법인

사회복지법인

다니엘

까리따스장애인주간보호

김금례서초구 방배2동

3274-3522-3019 2002.3.18 지적.자폐 법인

사회복지법인

(재)까리따스수녀회

서초구립여성회관주간보호센터

김인숙서초구 방배동1023-3

522-0291(내선5)

2003.8지적·자폐혼합

구립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

하늘동산 남동우서초구서초4동1309-1디오빌강남

321호592-7731 2002.12.24 지적.자폐 법인

사회복지법인

사랑의복지재단

강남구

성모장애주간보호시설

장경혜강남구 율현동

1103411-9581 2001.2.19 지적·자폐 법인

사회복지법인

자애종복지원한국순교복자수녀회

성모자애2주간보호시설

장경혜강남구 율현동

1103411-9581 2002.11.4 지적·자폐 법인

사회복지법인

자애종복지원한국순교복자수녀회

하상주간보호센터

김호식강남구 개포동

12-5451-6000 1996. 5.10 지적.자폐 법인

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회

한우리주간보호시설

홍정혜 강남구 수서동721 2184-8761 2009.01.12 지적.자폐 법인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해마을주간보호센터

홍정혜강남구 개포동

14-23412-2222 2003.7.10 지적.자폐 법인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역삼주간보호센터

박정수강남구 역삼동827-61

518-2270 2009.9.4 지적.자폐 구립사단법인

사)해냄복지회

송파구송파주간보호시설

김도영송파구 오금동49-4 2층

3401-4163 2000.12,30지적·자폐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동안복지재단

Page 101: 2012년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wish.welfare.seoul.kr/upload/data/_20140808112509399.pdf- 업무분장표, 품의서, 지출결의서, 증빙서류(영수증),

Ⅴ. 평가대상시설 리스트

Seoul Welfare Foundation 97

자치구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 신고일 종별설립주체

운영 법인

법인구분

법인명

마라주간보호센터

이영민송파구 문정동93-4 3층

3401-6008 1998.01.10지적·자폐혼합

법인사단법인

장애인부모회

삼전주간보호시설

김영애송파구 삼전동

172421-6077 2003.05.01 자폐 법인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무지개동산주간보호

김성분송파구 거여동

187-9448-6620 2004.04.14

지적·자폐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무지개동산

사랑나눔주간보호

이득남송파구 마천동185-3번지 3층

400-8460 2005.05.23지적·자폐혼합

법인사단법인

장애인체육문화연구원

참사랑주간보호센터

최신영송파구 오금동 25번지 406호

430-8003 2007.6.20지적·자폐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신원복지재단

강동구

아이비주간보호시설

은홍수강동구 천호4동

300-7474-3832 1998.10.16

지적·자폐혼합

법인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그루터기주간보호시설

이옥덕강동구 성내동431번지 3층

470-5055 2007.10.01지적·자폐혼합

법인사단법인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해피죤주간보호센터

송금열강동구 명일동344-15

429-5200 2007.12.28지적·자폐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우성재단

Page 102: 2012년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wish.welfare.seoul.kr/upload/data/_20140808112509399.pdf- 업무분장표, 품의서, 지출결의서, 증빙서류(영수증),

201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98 Seoul Welfare Foundation

자치구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 신고일 종별설립주체

운영 법인

법인구분 법인명

종로구 라파엘단기보호 오옥자 종로구 체부동 104 739-7020 2004. 4.1시각/지적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회

동대문구

하늘꿈터 송기갑동대문구 이문1동

408-4969-3927 2002.02.09

지적·자폐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

강북구

헬렌켈러의집단기보호센터

윤미진강북구 수유2동322-15

980-1791 2006.08.18.시각/지적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꿈을씻기우는손 안도준강북구인수동410-65(인수봉로61길12-4)

904-0502 2008.12.30.지적·자폐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한마음단기보호센터

배정일강북구 인수동313-43 201호,301호

906-5082 2000.02.25.지적·자폐혼합

법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원구

동천단기보호센터 이혜순노원구 하계동288-1

976-0563 2002.05.01지적·자폐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

사랑샘단기보호센터

허곤노원구 중계동308-1

932-4635 2000.02.24지적·자폐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천애원

은평구

포도원복지센터 정원석은평구 갈현동285-334

386-4020 2010.12.30 혼합 법인 사단법인한국장애인정보화

협회

불광작은예수의집 정미영은평구 불광동436-34

355-0877 2010.09.09 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작은예수수녀회

서대문구

서은단기보호센터 이청자서대문구 연희동192-14 석연빌딩

7층332-1214 2006.04.14

지적·자폐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마포구

계명원 최종상서울시 마포구망원동 384

02-322-2144

2010.03.02 정신지체 법인사회복지법인

계명복지회

한벗둥지 조수연서울 마포구성산동 23-11

336-3100 2006.10.31 뇌병변 법인 재단볍인 한벗재단

강서구

우리집 원순주 강서구 마곡동 7-8 2658-7503 2003.05.06지적·자폐혼합

법인 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

늘푸른집 이은명강서구허준로5길37

번지(가양2동1470-2)

3661-3451 2010.01.01.지적·자폐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성요한복지회

희망의집단기보 유주경 서울시 강서구 2605-7980 2004.09.24 지적·자폐 법인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장애인단기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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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평가대상시설 리스트

Seoul Welfare Foundation 99

자치구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전화 신고일 종별설립주체

운영 법인

법인구분 법인명

호센터강서로34길36(화곡5

동)혼합 연합회

성산푸른초장단기보호

홍금화강서구마곡동326-9

2층2692-5665 2006.07.04.

지적·자폐혼합

법인 사단법인장애인선교단체총

연합회

선린원단기보호센터

장흥섭강서구 화곡4동504-189

2654-3372 2008.04.07지적.지체.혼합

법인 사단법인기독교사회사업연합회

구로구 헬렌의집 정성윤구로구 구로동426-52

830-8807 2009.2.4 지적장애 법인 재단법인(재)성프란치스코수녀회

금천구 금천단기보호센터 남 일금천구 시흥4동793-15

809-9194 2002.7.22자폐성지적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사)상금복지회

관악구실로암단기보호

센터최동익

관악구봉천본동931-7

875-2235 2003.10.02 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서초구

다니엘단기보호센터

임영수서초구 내곡동1-328

445-8062 2002.10.1 지적.지체 법인사회복지법인

(사)다니엘

사랑단기보호센터 남동우서초구 반포4동96-9 삼부반포빌라

102호536-7706 2002.1.18

지적.자폐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사)사랑의복지재단

신망애의집 김원휴서초구 양재동177-2

577-4186 2003.7.21 지적.지체 법인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

송파구

참사랑단기보호센터

최신영송파구 오금동25번지 406호

430-8003 2007.6.20지적·자폐혼합

법인사회복지법인

신원복지재단

송파장애청소년지원센터

이경미송파구 마천동1485-3번지 2층

2043-8460 2008.07.24지적·자폐혼합

법인 사단법인장애인체육문화연

구원

행복을나누는사람들

단기보호시설한선화

송파구 마천동207-7

448-9800 2010.01.01.지적·자폐혼합

법인 사단법인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강동구

강동단기보호시설 김형준강동구 성내1동532-13 2층

428-4548 2000.12.29지적·자폐혼합

법인 사단법인 동안복지재단

아이비단기보호시설

은홍수강동구 천호4동

300-7474-3825 1998.10.16

지적·자폐혼합

법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성분도단기보호시설

김경한경기도광주시도척면진우리661번지

031-799-0336

2003.2.25지적·자폐혼합

법인 재단법인 부산성베네딕수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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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안내서

• 발행일 : 2012년 6월• 발행처 : 서울시복지재단• 발행인 : 임 성 규• 편집인 : 김 남 식•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43• 전 화 : 02-2011-0400• 팩 스 : 02-2011-0500• www.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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