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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1월 17일(화) 13:00~16:50 장 소 : 서울 JW메리어트호텔 3층 미팅룸 1 주 최 :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2015 고용영향평가 토론회 및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경진대회

2015 고용영향평가 토론회 및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경진대회ww2.mynewsletter.co.kr/kcplaa/201512-1/1.pdf ·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경진대회 ... 정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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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시 : 2015년 11월 17일(화) 13:00~16:50

    장 소 : 서울 JW메리어트호텔 3층 미팅룸 1

    주 최 :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2015 고용영향평가 토론회 및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경진대회

  • 순 서

    13:00~13:30 등 록

    13:30~13:45 개 회

    ◑ 개회사 : 이재흥 (고용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

    ◑ 축회사 :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1부 : 일자리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13:45~13:50 심사위원회 보고

    13:50~14:05 수상작 발표 및 시상

    14:05~14:25 최우수상 논문 발표

    14:25~14:35 전문가 논평

    14:35~14:50 휴 식

    2부 : 고용영향평가 토론회

    ◑ 사회 : 조준모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14:50~15:20 【발제 1】 장시간근로 개선을 통한 신규채용 확대

    이해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지정토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철성 (한양대학교)

    15:20~15:50 【발제 2】 자동차튜닝 활성화

    오상훈 (한국노동연구원)

    지정토론 강병도 (자동차안전연구원)

    하성용 (신한대학교)

    15:50~16:20 【발제 3】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류장수 (부경대학교)

    지정토론 김진수 (중앙대학교)

    이상원 (인하대학교)

    16:20~16:50 【발제 4】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규제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지정토론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김민정 (서강대학교)

  • 목 차

    발제 (1) 장시간근로 개선을 통한 신규채용 확대 (이해춘) ······················· 1

    발제 (2) 자동차튜닝 활성화 (오상훈) ···························································· 19

    발제 (3)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류장수) ······························································································· 37

    발제 (4)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규제 (박성재) ·········································· 59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작 ·························································· 97

    ◈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 :신규 어플리케이션 아워맘 도입을 통한 가사서비스

    및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 기여 (김효인․현병민) ············· 99

    ◈ 대학원생 부문 우수상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Ⅲ유형 사랑의 구름다리

    프로젝트 (박정빈) ······················································································· 109

  • 【발제 1】

    장시간근로 개선을 통한 신규채용 확대

    이 해 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Ⅰ. 문제제기와 연구 범위

    □ 주 52시간의 총량규제가 적용될 경우 발생할 고용영향을 전망, 어떤 정책적 보완과제가 충족될 때 고용창출을 촉진할 수 있을지를 제안

    ○ 2014년 정부와 여당은 현행 최장 주 68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통합하여 주 52시간으로 하되, 지나친 근로시간 축소로 인한 근로자 임금 감소와 중소기업 경영난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의해 사유 및 기간, 범위 등을 한정함으로써 추가 연장근로(주 8시간)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 OECD 국가 중 최장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경우 낮은 노동생산성, 높은 산업재해율, 개선의 필요가 있는 근로 및 삶의 질 등 장시간근로의 관행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정책 과제

    -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장시간근로의 관행을 바꾸기가 쉽지 않고 기업 측면에서 노동비용의 상승, 근로자 측면에서 소득 감소의 우려 때문에 즉각 추진보다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

    ○ 한편 최근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추세를 고려하건대 일자리 창출은 향후 우리

    나라 경제·사회의 지속적·안정적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인 동시에 2017년까지 70%의 고용률 달성을 정책 우선과제로 선정한 현 정부에 있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이슈

    - 근로시간 총량규제 강화를 통해 발생하는 노동수요가 있다면 이를 충족시키는 정책 발굴의 필요성 증가

    ○ 현재 우리나라의 장시간근로는 근로자의 업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성취감을 낮추

    는 동시에 1인당 노동생산성의 저하와 산업재해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을 양산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관행으로 퍼져 있음. - 따라서 관련 법·제도의 개정과 함께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혁신을 통해 장시간근로를 개선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및 고성과 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국민의 공감대를 모을 수 있는 정책과제

    - 단, 변화에 따른 비용 발생이나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의 과제가 동반됨.

    ○ 더군다나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어 가고, 저출산·노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여성과 노령층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정

    책과제인 한편,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어 청년층의 일자리 유입이 중요

    - 3 -

  • 한 고용정책과제인 상황에서 장시간근로의 개선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내지는

    고용을 확대하는 기반을 창출하는 것은 고용률 70% 달성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임.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

    을 때 고용에 미치는 정량적·정성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 파급효과의 크기와 성격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파악하여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을 확대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함.-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확대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이 필요하지만

    (OECD, 1998; Bosch and Lehndorff, 1998) 이번 근로시간 총량규제 변화와 더불어 추진되는 장시간근로 개선은 다양한 각도에서의 분석을 필요로 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근로시간의 총량 축소라는 법제의 변화를 고용영향평가의 핵심으로 하되 그 외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 연구의 범위

    ○ 근로시간 총량규제 강화(주 68시간까지 일하던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법제 개정)로 인한 고용영향 전망 - 충격완화를 위해 점진적인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할 경우 고용영향 전망

    ○ 근로시간 특례제도 개선

    - 거시모형을 통해 추정된 규모를 바탕으로 201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공익위원 안으로 제시된 10개 업종으로 범위를 조정했을 때 고용효과 검토

    ○ 여가시간 증가로 인한 관련 산업에서의 생산 증가 및 고용 유발

    - 근로시간 단축은 여가시간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이는 관련 산업에서의 생산을 늘리고 이에 따라 고용 증가가 유발되는 효과를 산업연관분석으로 추정

    ○ 정성적 미시적 분석: 아래의 정책수단이 가져올 고용효과를 정성적이고 미시적인 분석 방법을 이용해 분석

    - 교대제 개편 등 패키지 지원사업은 이러한 고용 증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추가적인 고용 증가가 아닌 근로시간 단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고용증대효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정책수단)이며 법제 개정으로 인한 효과의 크기에 영향을 미침.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는 법제 개정으로 인한 고용효과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현재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4 -

  • Ⅱ. 양적 고용효과의 측정 및 분석

    ○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의 총량규제를 시도할 경우 고용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다음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추정해 보았음.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공급의 감소를 신규인력 채용으로 대체하는 경우(농림어업 및 광업을 제외한 전 산업 대상)

    - 기존의 근로시간 특례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와 개정안대로 특례제도가 개정되는 경우

    - 단축된 근로시간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여가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여가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효과

    1. 거시 총량 고용 효과

    가. 근로시간 단축 효과

    □ 분석모형과 자료

    ○ 총량규제로 인한 대체인력의 증가를 분석하는 모형으로는 Panel VAR 모형을 적용했고, 생산물과 노동생산성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물 감소의 우려와 노

    동생산성 향상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했음. ○ 분석모형

    - Panel VAR 모형을 이용한 생산(매출)함수와 고용함수 추정-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신규고용자 수를 추정-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하여 신규고용자 수 예측

    ○ 자료:- 한신평 KIS Value, 고용보험DB,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 활용

    - 근로시간에 대한 공식 통계인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최근 4년간 데이터

    - 2004년~2013년 기간 중 기업(9,105개)의 재무제표 데이터

    - 5 -

  • □ 분석 결과

    ○ 상기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시나리오 11(생산물 감소 0% 유지, 노동생산성 향상 0%인 경우) 최대치 :고용증가율 0.129%로 1만 9,432명

    - 시나리오 33(생산물 감소 7%, 노동생산성 향상 3%인 경우) 최소치 :고용증가율 0.117%로 1만 7,530명

    - 앞서 언급된 전제조건을 모두 고려할 때 주 52시간으로 총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경우 현재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상인 사업체의 일부에서는 생산물이 감소하고,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실제 신규고용 증가율은 시나리오 22(생산물 감소 3.5%, 노동생산성 향상 1.5%인 경우)의 0.123%, 1만 8,471명 선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망 결과라고 해석됨.

    - 정책 시행이 지속적이고 다른 불확실성 요인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t+4기까지 누적으로 15만 6,690명이 축적되고 이후 사라져 갈 것으로 예상·여기에서 기간은 1년 단위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5년보다 길어질 수도 있음. 단, 일정 기간 후 정책 시행에 따른 고용효과가 사라지는 의미도 동시에 존재함.

    ○ 시나리오 22의 경우 신규 고용자의 동태적 과정에서 5기(1+4)까지 신규고용이 발생하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정책효과가 소멸할 때까지 누적 고용규모는 약 14만~15만 명 수준으로 예상됨.

    시나리오 1

    노동생산성 불변

    (0%)

    시나리오 2

    노동생산성 향상

    (1.5% 상승)

    시나리오 3

    노동생산성 향상

    (3% 상승)

    시나리오 1

    생산물 감소(0%)

    신규고용인원 19,432 19,141 18,849

    고용증가율 0.129 0.127 0.125

    시나리오 2

    생산물 감소 (3.5%

    감소, 96.5% 유지)

    신규고용인원 18,752 18,471 18,189

    고용증가율 0.125 0.123 0.121

    시나리오 3

    생산물 감소 (7%

    감소, 93% 유지)

    신규고용인원 18,072 17,801 17,530

    고용증가율 0.120 0.118 0.117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에 따른 신규고용 전망 결과:공식통계 적용

    (단위:명, %)

    - 6 -

  • 나. 근로시간 특례제도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원칙 적용을 면제해 주는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광범위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어 최근 26개 업종에서 10개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

    ○ 앞서 거시 총량 고용효과는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산업에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이 적용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추정한 결과이므로 현실적으

    로 근로시간 특례제도가 적용되었을 때(기존의 26개 업종이 특례를 받을 경우와 10개 업종으로 개정되었을 경우) 고용효과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분석 시도

    시나리오 1

    노동생산성 불변

    (0%)

    시나리오 2

    노동생산성 향상

    (1.5% 상승)

    시나리오 3

    노동생산성 향상

    (3% 상승)

    시나리오 1

    생산물 감소

    (0%)

    신규고용인원 20,016 19,716 19,416

    고용증가율 0.133 0.131 0.129

    시나리오 2

    생산물 감소

    (3.5%)

    신규고용인원 19,316 19,026 18,736

    고용증가율 0.129 0.127 0.125

    시나리오 3

    생산물 감소

    (7%)

    신규고용인원 18,615 18,336 18,057

    고용증가율 0.124 0.122 0.120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에 따른 신규고용 전망 결과:과소보고 고려

    (단위:명, %)

    ○ 기존의 특례업종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공식 통계) - 시나리오 11(생산물 감소 0% 유지, 노동생산성 향상 0%인 경우) 최대치 : 1만 4,327명

    - 시나리오 22(생산물 감소 3.5%, 노동생산성 향상 1.5%) 합리적 전망치 : 1만 3,671명

    - 시나리오 33(생산물 감소 7%, 노동생산성 향상 3%인 경우) 최소치 : 1만 3,032명

    ○ 만약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특례제도 개정안을 적용하는 경우(공식 통계) - 시나리오 11(생산물 감소 0% 유지, 노동생산성 향상 0%인 경우) 최대치 : 1만 6,424명

    - 7 -

  • - 시나리오 22(생산물 감소 3.5%, 노동생산성 향상 1.5%) 합리적 전망치 : 1만 5,646명

    - 시나리오 33(생산물 감소 7%, 노동생산성 향상 3%인 경우) 최소치 : 1만 4,890명

    ○ 기존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에서 벗어나 있을 때

    의 당기 고용효과 규모는 이보다 약 5,000명 정도 작게 추정되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대로 특례업종을 바꿀 경우에는 약 3,000명 정도 작게 추정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 따라서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광범위하게 남아 있을수록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두는 이번 변화는 고용창출에 감소요인으로 작용함.

    시나리오 1

    노동생산성 불변

    (0%)

    시나리오 2

    노동생산성 향상

    (1.5% 상승)

    시나리오 3

    노동생산성 향상

    (3% 상승)

    시나리오 1

    생산물 감소

    (0%)

    특례업종 유지 14,327 13,879 13,435

    특례업종 개정 16,424 15,885 15,350

    시나리오 2

    생산물 감소

    (3.5%)

    특례업종 유지 14,112 13,671 13,233

    특례업종 개정 16,178 15,646 15,120

    시나리오 3

    생산물 감소

    (7%)

    특례업종 유지 13,898 13,463 13,032

    특례업종 개정 15,930 15,408 14890

    특례업종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였을 경우와 개정한 경우의 신규고용 전망

    다. 순차적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 시나리오

    ○ 정부는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차

    적 감축 정책을 채택

    - 2016년까지는 현행 주 68시간 근로시간을 적용하고, 2017년 이후 근로시간 규제를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

    - 2017년에 1000인 이상(1그룹)에 대해 주 60시간 근로시간 제한, 2018년에는 이를 300인 이상(2그룹)으로, 2019년에는 100인 이상(3그룹), 2020년에는 5인 이상(전체그룹)으로 확대하여 2023년까지 시행하고, 2024년에는 전체그룹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으로 제한

    - 8 -

  • 2017년~2028년

    시나리오1

    노동생산성 불변

    (0% 상승)

    시나리오2

    노동생산성 향상

    (1.5% 상승)

    시나리오3

    노동생산성 향상

    (3% 상승)

    시나리오1

    생산물 감소 0106,776 105,174 103,573

    시나리오2 생산물

    (3.5% 감소)

    (96.5% 유지)

    103,039 101,493 99,948

    시나리오 3

    생산물 감소

    (7% 감소)

    (93%유지)

    99,302 97,812 96,323

    연도별 순차적 근로시간 단축시 시나리오별 누적고용효과

    (단위:명, %)

    □ 분석 결과

    ○ 주 52시간 일시 도입에서의 고용영향평가에서 가장 현실에 가까운 가정이었던 시나리오22의 경우 2017년(T년도)에서 전체 그룹에 대해 주 52시간 규제를 같은 해에 실시할 경우, 5년간 신규고용의 누적치가 14만~15만으로 분석된 것과 비교할 경우 규모별 순차적 시행은 당연히 그 보다 작은 신규고용 창출(약 10만 명)이 예상됨.

    ○ 201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이 노동비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원활한 변화를 겪

    게 된다면 주52시간으로 일시적 단축을 하는 경우보다 생산량을 감소시킬 유인이 작아지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동기도 약해지는 현상이 예상

    -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근로시간 단축은 시나리오22보다는 노동생산성향상 효과가 0에 가깝거나 시나리오 생산물 감소 또한 0에 가까운 시나리오11 즉 신규고용자 증가의 최대치에 가까운 숫자, 또는 생산물 감소나 노동생산성 향상 중 하나의 변화만 발생하는 시나리오12나 시나리오21의 추정치가 현실적인 예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할 경우 나

    타날 신규고용창출 규모는 (누적 기준) 약 10만 3천명에서 10만 6천명 범위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이 추정치는 특례업종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도출된 것임.- 따라서 현재와 같이 특례업종이 유지될 경우 누적고용효과는 79,028명으로 추정되고, 특례업종이 노사정위원회의 개정안대로 바뀔 경우 90,445명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함.

    - 9 -

  • - 이와 같은 분석을 고려할 때 이번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한 노사정위원회에서 제시된 수준의 특례업종 축소와 같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2. 여가시간 증가로 인한 관련 산업에서의 고용효과

    □ 분석모형과 시나리오

    ○ 연장근로 상한을 두는 총량규제가 여가시간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 부분이 여가

    문화 관련 산업에서 발생시키는 소비지출을 추정하여 관련 산업의 생산, 취업, 부가가치 유발 등의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적용

    ○ 근로시간의 단축이 여가시간 중 여가문화 관련 산업에 투입되는 비중을 세 가

    지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분석

    - 시나리오 1 :주 2일 휴무일 경우 근로자의 여가문화활동 시간 비중(0.1903), - 시나리오 2 :주 1일 휴무일 경우 근로자의 여가문화활동 시간 비중(0.1378), - 시나리오 3 :시나리오 2의 가정에 더하여 근로자의 소득 감소가 발생하여 여가문화활동 시간 비중을 주 1일 휴무일 때보다 더 적게 가져갈 때(0.0689, 시나리오 2의 2분의 1)

    □ 분석결과

    ○ 추정결과 취업자와 피용자 규모의 전망 결과는 다음과 같음.○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는 주로 피용자 중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현

    실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여가문화 관련 산업의 고용창출효과는 1,000~4,000명 정도로 전망됨.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취업유발효과:취업자 기준 9,258.1 6,703.6 2,577.7

    고용유발효과:피용자 기준 3,746.7 2,713.0 1,043.2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이 여가문화산업에 미치는 고용파급효과

    (단위:명)

    ○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근로시간 단축이 여가문화활동 수요로 반영되는지에 따라

    파급되는 고용창출효과에는 큰 차이가 나타남.- 특히 근로자의 소득 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 3의 경우 소득 감소 없이 주 2일 휴무로 이어진 시나리오 1과 비교해 약 3.5배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클수록 여가문화 관련

    - 10 -

  • 산업의 고용창출효과는 사라져 가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Ⅲ. 질적 고용효과의 측정 및 분석

    1. 교대제 개편

    ○ 교대제 개편을 통한 일자리 공유가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를 높이는 핵심적

    방안임. - 근로시간 단축 시 교대제 개편은 자본운영시간의 연장을 통해서 고용규모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단위 자본비용을 낮춤으로써 노사 양측에 모두 이득이 될

    수 있는 접근법임. - 역으로 자본운영시간의 연장이 필요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규제가 강화될수록 교대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대제를 통해서 자본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모든 기업

    이 아닌 특정 조건 속에 있는 기업들에만 이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 시 교대제 개편을 추진할 가

    능성이 높음.- 생산기술의 특성 :자본집약성이 높고 고정적인 자본비용의 비중이 높은 기업, 기술적 진부화가 빠른 기업, 생산공정의 셧다운 비용이 높아서 연속생산이 필요한 기업 등에서 교대제를 통한 자본운영시간의 연장 가능성이 높음.

    - 제품수요의 특성 :제품 생산에서 판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고 재고비용이 높지 않은 기업에서 교대제를 통한 자본운영시간의 연장 가능성이 높음.

    - 기업규모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교대제를 통한 자본운영시간의 연장 가능성이 높음.

    - 재무성과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에서 교대제를 통한 자본운영시간의 연장 가능성이 높음.

    - 이상의 조건들 중 재무성과는 생산기술이나 제품수요의 특성, 기업규모 등보다 가변성이 큰 변수임.

    ○ 근로시간 규제가 강화될 때의 교대제 개편 시나리오

    - 근로시간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에 필요한 자본운영시간을 보장할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교대제 도입·증편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 근로시간 단축은 다른 조치가 없다면 비례적으로 임금수준의 하락을 초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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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 되는데, 그것은 근로자들의 반대에 부닥치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 임금보전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결과 인건비 증가 부담이 발생하게 됨.

    -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경우 :교대제 도입·증편을 통해서 증대하고 있는 생산물량에 대처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노동생산성 증가 없이도 자본운영시간 연장을 통한 단위 자본비용의 감축에 의해서 인건비 증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매출액 증가가 없거나 약한 경우 :자본운영시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 규제로 인한 단축분만큼 채울 수 있는 추가적인 교대조가 요구되

    고 있음. 통상 하나의 온전한 교대조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시간근로 등 여러 가지 유형의 근무형태가 요구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 증가나 임금수준의 하락이 수반되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 우리나라 교대제 현황

    - 교대제 도입 기업의 비율이 2005년에 36.6%, 2007년에 36.1%, 2009년에 33.7%, 2011년에 29.1%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교대제 유형 중 2조로 구성된 교대제의 비율이 2005년에 23.5%, 2007년에 22.5%, 2009년에 22.2%, 2011년에 18.2% 등으로 2교대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고용노동부의 ‘기업체 노동비용 시범조사’에 의거하면 그중 90% 이상이 주야 맞교대이거나 격일제 근무형태인데, 이들은 향후 초과근로시간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교대제 개편을 하지 않을 수 없

    는 기업들임.- 교대제 도입 기업의 비율이 높은 산업들은 제조업(C),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D), 운수업(H), 숙박·음식점업(I),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등임.

    -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연도인 2005~2011년 사이에 교대제 도입 기업의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교대조가 감편되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

    는데, 그 이유는 이 기간에 몰아쳐 온 글로벌 경영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됨.

    ○ 교대제 개편 사례연구

    - 대부분의 사례기업들에서 제품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교대제 개편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그 밖의 개편 배경으로는 근로자들의 피로도와 직무만족도 개선 등 근로생활의 질 개선도 작용하고 있음.

    - 대부분의 사례기업들에서 연속생산이 요구되는 생산기술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한 개의 기업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자본운영시간이 요구되

    - 12 -

  • 는 서비스 수요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하고 연장근로를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하게 되면, 3개 사례기업의 근로시간은 모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됨. 3교대제로 전환한 뒤에도 주당 1일의 휴무일 없이 24시간 풀가동을 해야 하는 연속 3조 3교대제도의 경우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남아 있음.

    - 교대제 개편 내용은 2조 2교대제에서 3조 3교대제로 전환하고 있음.- 교대제 개편 시 3개의 사례기업에서 임금을 10~15% 정도 줄이는 것으로 합의되고 있으며, 한 기업에서만 100% 보전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음.

    - 3개의 사례기업 모두 어떤 형태로든 자본운영시간이 증가하고 있는데, 외연적 증가와 함께 밀도 증가도 확인되고 있음.

    - 3개의 사례기업 모두 교대제 개편의 고용효과가 20~30%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사례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이 자본운영시간의 연장과 근로자들의 직무태도 개선을 낳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기업의 재무성과가 양호한 상태

    를 유지하는 선순환구조를 창출하고 있음. ○ 정책적 시사점

    - 교대제 개편은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기업에 적합한 자본운영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은 교대제 개편을 수반하게 됨.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기업의 조업시간에 decoupling이 발생하게 되는 것임.

    -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업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를 푼 근로시간 특례조항에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음.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연장근로의 상한을 주당 12시간으로 묶게 된다면, 주야 2조 2교대제나 격일제 근무형태는 모두 교대제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게 됨. 2011년 현재 2교대제의 비율이 18.2%인데, 고용노동부의 ‘기업체 노동비용 시범조사’에 의거해서 그중 91.3%가 주야 2조 2교대제나 격일제 근무형태라고 추정한다면 전체 사업체의 16.6% 정도가 주야 2조 2교대제나 격일제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음. 그 밖에 3조 3교대제 근무형태 중에서 연속생산을 해야 하는 사업체들(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3교대제 근무는 연속생산일 것으로 추측됨)도 대부분 교대제 개편의 대상들이 되기 때문에 교대제 개편 대상 사업체의 비율은 20%를 초과할 것으로 기대됨. 그 밖에 일근제 근무형태 중 새로운 교대제를 도입하는 기업들도 일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 교대조 증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품·서비스 수요의 증가가 중요한 전제조

    - 13 -

  • 건이기 때문에 초과근로시간 규제의 적정한 시점은 경기회복기임. 근로시간 단축의 적정한 시점을 잡을 수 없다면, 기업들이 적정한 시점에 교대제를 개편할 수 있도록 과도적인 기간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음.

    - 교대조 증편의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수준의 조정이 요구되고 있음. 이처럼 교대제 개편이 적정한 수준의 임금 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대제 개편과 임금 조정을 위한 원만한 노사관계가 요구되고 있음.

    - 교대제의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적합한 숙련도를 가진 노동인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1단위 미만의 교대조 증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투리 시간을 채울 수 있는 단시간근로의 공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자본운영시간과 교대제가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에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2.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

    ○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제도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선택적 근무시간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모두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유연화제도는 도입 초기에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 나타남.

    ○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제도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면, 대체적으로 근로자 만족도 및 생산성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

    고 있지만, 근로자의 건강이나 웰빙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제도의 효과를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살

    펴본 결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제도들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히 보급된 선택적 근무시간제 혹은 유연출퇴근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

    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제시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근로시간 유연화제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 그러나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함.

    ○ 우리나라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제도의 효과를 도입 기업

    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정성적으로 살펴본 결과, 대체로 근로시간 유연화제도는 사무직·생산직 모두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 -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여가시간 활용, 자기계발 등을 통한 만족도 향상- 고정적인 초과근로·연장근로에 대한 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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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업무집중도 향상- 인건비의 부분적 감소- 생산직의 경우 교대제와 결합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

    ○ 그러나 다른 많은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유연화제도의 활용에 부정적이었는데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근로시간 유연화제도의 도입으로 초과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 실질임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굳이 이 제도를 활용하려 하지 않음.

    - 많은 기업의 경우 이미 교대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근로시간의 조정이 이루어져서 추가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치 않음.

    - 최근 들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쟁환경의 변화가 극심해지고 경기가 악화되면서 근로자 개인의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근로시간 유연화제

    도의 도입이 어려움. ○ 이미 도입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근로시간 유연화제도들은 일

    정한 생산성, 근로시간, 근로자 만족도 등에서의 이론적·현실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근로시간 유연화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근로시간 유연화제도는 조직과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일부 가져오지만, 모든 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종별·직종별 상황론적 적용이 필요함.

    - 일본처럼 근로시간 유연화제도,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간 확대를 통해 기업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과 함

    께 반드시 관련 규정 및 법령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며, 노사 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함.

    - 향후 예정된 근로시간 총량규제 강화가 시행될 경우 24시간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 중 많은 기업들에 노동법 위반의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때 신규인력 고용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인력 운

    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유연화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영진, 관리자, 근로자 모두의 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이 선결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필요함.

    ○ 도입 예정인 독일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의 경우 독일에서는 장기불황 탈출을

    가능케 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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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의 도입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다음과 같

    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선적으로 법률·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업종·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 설계- 단축 노동에 따른 임금손실분의 보전 방안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 임금구조의 개편과 함께 이루어질 필요성이 존재함.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노사 양측의 인식 제고 및 전향적인 합의 필요

    Ⅳ. 함의 및 정책제언

    ○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규제의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기상승기

    에 실행하거나 기업규모별로 순차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 실시

    - 제품ㆍ서비스 수요의 증가 시점, 규제 영향으로 인한 생산물 감소 최소화○ 근로시간 규제는 주로 교대제 사업장의 인력수요를 증가시키므로,

    - 임금수준의 적절한 조정을 위한 노사협상, - 숙련도 높은 시간제근로자의 공급 확대, - 중소제조업․유통업에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한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 동행되어야 함

    ○ 기존 특례업종 범위 유지 시 근로시간 규제 고용효과의 1/4이 소멸하므로, 범위 축소 및 엄격한 근로감독․처벌 강화 필요

    ○ 질적 측면의 긍정적인 고용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부분으로 교대제 개편과 유

    연근로제도의 도입을 살펴본 결과,- 교대제 개편은 앞서 전망한 고용효과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주요인임에 틀림없으며 고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대제의 개편이 필수적임.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포함한 근로시간 유연화제도의 도입은 앞서 설명한 (시간당)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주요 기제가 될 수 있음.·현재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는 우리나라 사업장은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기간 확대 등을 통한 유연화는 업무집중도 향상과

    노동비용 상승 완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단, 일본의 경우처럼 이 제도의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측면의 악영향과 노사 간 갈등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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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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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제 2】

    자동차튜닝 활성화

    오 상 훈

    (한국노동연구원)

  • Ⅰ. 서 론

    □ 전 세계 자동차 튜닝시장 규모가 100조 원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의 경우 동 산업의 완성차시장 대비 평균비중이 10%대 수준(2011년 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0.5% 수준에 그치고 있음.○ 그동안 자동차 안전 및 환경 문제에 초점을 둔 규제 위주의 자동차관리 행정과

    더불어 자동차 튜닝은 불법이라는 왜곡된 자동차 튜닝문화로 전문성 및 대중성

    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

    □ 그러나 2013년 이래 정부차원의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규제완화 조치와 더불어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책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튜닝 수요자

    들의 자동차 개성화 욕구와 맞물릴 경우 자동차 튜닝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만 대 시대로 접어들면서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개성감성 욕구의 충족수단으로서 그동안 잠재된 자동차 튜닝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튜닝은 자기만의 자동차를 갖고 싶어 하는 소비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추세임.

    □ 향후 지속적인 자동차 튜닝 규제완화 조치로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시장확대에 따

    른 고용창출효과뿐 아니라 청년층 중심의 고용창출 잠재력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와 더불어 고용친화적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Ⅱ. 사업의 개요와 고용연계성

    □ 정부는 자동차 튜닝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튜닝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튜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2013년 이후 규제완화 및 튜닝문화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완화 및 튜닝문화 활성화 정책은 크게 튜닝규제 네거티

    브 방식 전환 및 관련규정 정비, 튜닝절차 홍보강화 및 간소화, 튜닝부품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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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자 내 용 소관부처

    2012. 6 제1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2012~16)에 자동차 튜닝활성화 반영 국토교통부

    2013. 4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기준․성능평가 기술개발 착수 국토교통부

    2013. 5 규제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튜닝부품의 신뢰성 확보방안 반영 국토교통부

    2013. 8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 튜닝관련 규정 정비, 튜닝절차 홍보 강화,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 건

    전한 튜닝문화 정착, 제작자 튜닝 활성화

    국토교통부

    2013. 12. 17승인 없이 튜닝할 수 있는 대상 일부 확대 발표

    -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개정국토교통부

    2013 .12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자동차 튜닝의 정의, 범위와 안전기준,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 등 관련

    제도 도입(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

    국회

    2014. 3. 20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여가활동형 튜닝, 서민생활형 튜닝

    에 관한 규제완화 관련항목에 대해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

    정 개정(2014. 6 시행)

    국토교통부

    2014. 4. 10

    튜닝부품 기술개발지원 등 활성화 추진 4개 실천과제 선정

    - 튜닝부품 기술개발지원, 튜닝산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완성차업계와

    부품업계 간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산업부

    2014. 6. 17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발표

    - 합리적 튜닝규제 개선 및 보완방안

    - 튜닝 지원제도 기반구축

    관계부처

    합동

    2015. 1. 22자동차 튜닝부품 인증기관 지정공고

    - (사)한국자동차 튜닝협회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대책

    도입, 건전한 튜닝문화 정책, 제작자 튜닝 활성화 등 다섯 가지 방향으로 진행○ 국토교통부에서는 규제총점관리제하 자동차 튜닝 규제완화에 대해 향후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할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

    □ 향후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전제로 할 때, 관련산업 활성화에 따른 고용연계성 분석을 위해 먼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고, 튜닝시장 및 연관산업 성장규모 예상에 따른 직․간접 고용창출효과를 파악해 볼

    수 있음.

    □ 먼저 튜닝산업의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 ○ 자동차 튜닝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지난 20∼30년 전부터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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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하여 온 산업이었던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과 환경 문제에 정책 초점을 두어 전형적인 규제산업이었다는 점과,

    ○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 2,000만 대 시대 도래, 자동차 생산 세계 5대 강국, 1인당 GDP 3만 달러(PPP 기준) 시대 등 주변환경 요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자동차 튜닝에 대한 잠재수요(억압수요)가 크게 축적된 상황으로 판단됨.

    ○ 아울러 최근 레저 활동 증가로 인한 오토캠핑 차량 증가로 아웃도어 활동인구

    가 크게 늘어나면서 운전자들이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레저 스포츠

    등 여가활동의 필수품으로 인식하는 추세

    □ 향후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전제로 할 때, 관련산업 활성화에 따른 고용연계성 분석을 위해 먼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고, 튜닝시장 및 연관산업의 성장규모 예상에 의한 직․간접 고용창출효과를 파악해

    볼 수 있음.

    □ 먼저 튜닝산업의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 ○ 자동차 튜닝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지난 20∼30년 전부터 꾸준히 성장하여 온 산업이었던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과 환경 문제에 정책 초점을 두어 전형적인 규제산업이었다는 점과,

    ○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 2,000만 대 시대 도래, 자동차 생산 세계 5대 강국, 1인당 GDP 3만 달러(PPP 기준) 시대 등의 주변환경 요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자동차 튜닝에 대한 잠재수요(억압수요)가 크게 축적된 상황으로 판단됨.

    ○ 아울러 최근 레저 활동의 증가로 인한 오토캠핑 차량 증가로 아웃도어 활동인

    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운전자들은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레저 스포

    츠 등 여가활동의 필수품으로 인식하는 추세

    □ 튜닝산업 공급 측면에서는 아직 산업 생태계 조성이 미비한 상황이지만 정부 차원

    에서 튜닝부품 공급능력 확충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음.○ 튜닝 관련 설비투자 확대, 조세감면 등의 지원책과 더불어 부품인증제 도입, 각종 우수 튜닝업체 육성 등의 대책이 진행

    ○ 이러한 튜닝 관련 부품의 공급능력이 확충될 경우 수입품 대체효과 및 부품단

    가 인하로 이어져 산업 활성화에 일조를 하게 될 것임.

    - 23 -

  • □ 자동차 튜닝산업의 외연적 확대는 연관산업이라 할 수 있는 부품인증산업, 보험시장, 자동차경기장, 모터쇼 등 컨벤션 산업,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건설, 튜닝서비스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파급되어 연관산업 및 여가산업 확대에도 크게 기여

    □ 자동차 튜닝부품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내 튜닝부품업계가 향후 기술 중심의 글로

    벌 강소부품기업으로 성장하는 한편, 튜닝부품 제조․장착기업, 연관산업에서 질 좋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자동차 튜닝부품에 대한 수급 확대는 관련 산업의 직접고용뿐 아니라 연관산업

    의 간접고용까지 확대시키는 효과를 주게 됨.○ 특히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튜닝산업은 미개척 틈새영역이고 다품종 소량생산이

    며 수작업이 동반되는 중소기업형 산업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청년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고 있음.

    [그림 1]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시 고용연계성

    주 :원형부분은 정부의 정책개입 부분임.

    Ⅲ. 정량적 고용효과 분석

    1. 자동차 튜닝 규제완화의 미시적 성과분석

    □ 2006∼12년 기간 동안 자동차 튜닝과 연관성이 높은 기타자동차 신품 및 내장품

    - 24 -

  • 판매업종에 대한 718개 패널 자료를 대상으로 규제지수, 고용, 매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등 변수에 대한 패널 VAR 모형에 의한 분석 결과,○ 규제지수가 10% 완화될 경우 튜닝 관련 기업의 고용이 0.5∼0.6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국토교통부 규제총점관리제상 튜닝 규제가 33.3% 수준 완화(행위강도 B등급에서 C등급)된다고 전제할 경우 튜닝 관련 기업의 고용이 1.8명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

    2. 시나리오별 튜닝산업 중기 고용창출 전망

    □ 한국산업마케팅연구소(KIMR)의 실태조사 집계자료에 의하면 튜닝숍 등 전문튜닝과 용품 및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카오디오 등 차량용 디지털기기를 포함한 자동차용품 및 액세서리 업체를 합한 튜닝산업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사업체수는 총 6,056개, 종사자수는 13,678명, 매출액은 1.2조 원 규모로 나타나고 있음.○ 2013년 기준 튜닝숍 등 전문튜닝업체 사업체수는 589개, 종사자수는 1,841명, 매출액은 1,574억 원 규모로 나타나고 있음.

    ○ 아울러 용품 및 액세서리 사업체수는 5,467개, 종사자수는 11,837명, 매출액은 1.05조 원 규모임.

    □ 본 연구에서는 2009∼13년 튜닝산업 및 일자리 동향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향후 2014∼20년 기간 동안 규제완화 속도에 따른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튜닝산업 매출액 및 고용자 수를 추정 전망하고자 하였음.○ 먼저 튜닝 가능 인구모집단을 추정하고 시나리오별 튜닝 비율 전망치를 곱하여

    튜닝 인구수를 추정

    ○ 튜닝 인구수에 1인당 튜닝 지출액(2013년 불변가격 기준)을 곱하면 튜닝산업 매출액이 산출됨.

    ○ 튜닝산업 매출액에 2013년 기준 고용계수(전문튜닝 11.7명/10억 원, 일반튜닝 11.3명/10억 원)를 곱하면 2014∼20년 기간 동안 시나리오별 고용자수를 산출

    □ 당초 정부의 자동차 튜닝 규제의 주된 목적은 자동차의 안전 및 주행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한 것이었으나, 중장기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해나갈 경우 관련 산업에서의 긍정적인 성장 및 고용창출효과(편익)가 나타나겠지만 한편으로는 자동차 안전에 대한 위험도 수위도 높아질 것임(비용)을 고려하여 시차를 두고 적절한 규제완화 속도 및 수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임.

    - 25 -

  •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 튜닝 관련 법령 정비, 대국민 튜닝문화 홍보 등 자동차 튜닝규제완화를 위한 정책개입 강도에 따른 다음과 같은 중립적, 적극적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향후 튜닝산업 매출액 및 고용자수 전망을 시도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규제 행위강도를 현재 B등급(일반적 금지․일부 허용)에서 C등급(일반적 허용․일부 금지)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설정하였는데 이 경우를 중립적 시나리오로 설정

    ○ 그러나 규제완화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C등급에서 D등급(대부분 허용)으로 전환 시 적극적인 시나리오로 설정

    행위강도 내용

    중립적 시나리오 일반적 허용․일부 금지: B등급 → C등급

    적극적 시나리오 대부분 허용: B등급 → C등급 → D등급

    주 :국토교통부에서는 규제총점관리제하 행위제한 강도에 따라 A, B, C, D등급으로 분류.

    시나리오 설정

    □ 이 경우 2014∼20년 기간 동안 시나리오별 튜닝산업 매출액 전망은○ 중립적 시나리오에 의한 총매출액 전망치는 2017년 1.9조 원, 2020년에 2.5조 원 규모임.

    ○ 적극적 시나리오에 의한 총매출액 전망치는 2017년 2.4조 원, 2020년에 3.6조 원 규모임.

    2013 2014 2017 2020

    전문튜닝 157,402 207,209 375,939 577,024

    일반튜닝 1,049,643 1,159,518 1,526,940 1,957,403

    전 체 1,207,045 1,366,727 1,902,879 2,534,427

    전문튜닝 157,402 252,437 575,357 961,707

    일반튜닝 1,049,643 1,236,229 1,865,176 2,609,871

    전 체 1,207,045 1,488,666 2,440,533 3,571,578

    2014∼20년 튜닝산업 매출액 전망(2013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백만원)

    - 26 -

  • □ 2014∼20년 기간 동안 시나리오별 튜닝산업 총 고용자수 전망은○ 중립적 시나리오에 의한 총 고용자수 전망치는 2017년 2.2만 명, 2020년에 2.9만 명 수준으로서 2014년 대비 2017년까지 6,117명, 2020년까지 13,323명의 순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

    ○ 적극적 시나리오에 의한 총 고용자수 전망치는 2017년 2.8만 명, 2020년에 4.1만 명 수준으로서 2014년 대비 2017년까지 10,869명, 2020년까지 23,786명의 순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

    2013 2014 2017 2020

    전문튜닝 1,841 2,424 4,397 6,749

    일반튜닝 11,837 13,076 17,220 22,074

    전 체 13,678 15,500 21,617 28,823

    (고용창출) (-) (6,117) (13,323)

    전문튜닝 1,841 2,953 6,729 11,248

    일반튜닝 11,837 13,941 21,034 29,432

    전 체 13,678 16,894 27,763 40,680

    (고용창출) (-) (10,869) (23,786)

    2014∼20년 튜닝산업 고용자 수 전망

    (단위:명)

    Ⅳ. 튜닝산업 실태조사 및 FGD

    □ 자동차 튜닝 활성화에 따른 고용효과 및 고용창출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튜닝부품업체(30개사), 튜닝서비스업체(270개사), 튜닝 수요자(111명)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아울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의 자동차 튜닝 활성화에 따른 직․간

    접 고용 애로요인과 고용창출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청취하기 위해 튜

    닝부품업체(5개사), 튜닝정비업체(4개사), 튜닝 동호회원(4명)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D)을 실시

    - 27 -

  • □ 자동차 튜닝 현황 실태조사 결과,○ 튜닝 수요자 중에서 절반 이상(51.4%)이 튜닝 경험이 있으며, 튜닝 비용으로는 평균 287.6만 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자동차 튜닝은 드레스업 튜닝(80.4%)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튜닝부품업체의 매출액은 평균 24억 4,460만 원으로 영세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있으며, 주요 생산 튜닝부품은 빌드업 튜닝부품이나 드레스업 튜닝부품보다 튠업 튜닝부품이 더 많았음.

    ○ 튜닝서비스업체의 튜닝 매출액은 평균 4,316만 원으로 매우 영세하며, 주요 튜닝 유형으로는 드레스업 튜닝이 63.3%를 차지하고, 튠업 튜닝이 33.7%, 빌드업 튜닝은 3.0%에 불과하였음.

    □ 정부의 튜닝산업 활성화 대책 전후에 튜닝부품업체는 매출액이 연평균 5.3%로 증가하였고, 튜닝서비스업체의 매출액은 연평균 7.7%로 증가하여 매출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 최근 정부의 튜닝산업 활성화 대책은 튜닝부품 및 정비업체에 상당한 고용창출효

    과를 가져왔으며, 신규고용과 청년고용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종사자수는 튜닝산업 활성화 대책 전후에 튜닝부품업체에서는 연평균 2.4%로 증가하였고, 튜닝서비스업체에서는 연평균 3.5%로 증가

    ○ 신규 종사자수는 튜닝산업 활성화 대책 전후에 튜닝부품업체에서는 연평균

    75.6%로 크게 증가하였고, 튜닝서비스업체에서는 연평균 45.0%로 증가하였음.○ 청년 종사자수는 튜닝산업 활성화 대책 전후에 튜닝부품업체에서는 연평균

    16.8%로 증가하였고, 튜닝서비스업체에서는 연평균 18.3%로 증가하였음.

    □ 튜닝산업 활성화 대책은 전반적으로 튜닝부품업체의 설비투자를 크게 촉진한 반면, 튜닝서비스업체에서는 아직 설비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튜닝부품업체의 시설 및 설비 투자는 튜닝산업 활성화 대책 전후에 연평균

    170.9%로 크게 증가한 반면, 튜닝서비스업체의 시설 및 설비 투자는 오히려 연평균 20.0%가 감소되었음.

    □ 최근 튜닝산업 활성화 대책 가운데 등화장치(전조등 제외) 등 튜닝승인 폐지, 튜닝 승인절차 간소화, 중소 튜닝업체 세제․자금지원, 튜닝 붐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

    - 28 -

  • 등이 상대적으로 효과성이 컸던 것으로 나타남.

    □ 튜닝 수요자 응답자 중 63.6%가 자동차 튜닝을 할 의향이 있고, 100만 원 이상 튜닝 의향자도 많아서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향후 튜닝 시기에 대해서는 1개월 내에 튜닝하겠다는 응답자 비중이 20.5%로 높은 편이며, 1년 내에 튜닝하겠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5.1%를 차지하고 있어서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책이 마련된다면 단기간 내에 튜닝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함.○ 향후 튜닝 금액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상이 34.3%로 가장 많고, 100만∼200만 원 미만도 31.4%를 차지하여 튜닝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65.7%를 차지하고 있어서 미래 튜닝시장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향후 튜닝 유형으로는 드레스업 튜닝이 전체 응답자의 46.4%를 차지하고 있고, 튠업 튜닝은 6.2%, 빌드업 튜닝은 17.4%가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튜닝 수요자들은 여전히 엄격한 규제를 튜닝산업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들

    고 있고, 소비자 보호장치의 미비도 발전 장애요인으로 지적○ 아울러 높은 비용부담, 전문인력의 부족과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도 튜닝상의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났음.

    □ 튜닝업체들에게도 여전히 엄격한 규제가 튜닝산업의 가장 큰 발전 장애요인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제작자 튜닝 지원제도 미비도 튜닝산업 발전의 큰 저해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간 정부의 규제완화 및 튜닝산업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반응은 아직

    체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 실제 현장에서 보면 튜닝 규제의 근거가 미흡한 경우가 많으므로 선진국 사례

    분석을 통한 엄격한 기준 제시가 필요함.○ 아울러 국내 튜닝시장의 협소한 규모, 낮은 공임과 전문인력 부족도 애로사항으로 나타났음.

    - 29 -

  • □ 튜닝 수요자 측면에서는 튜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튜닝부품의 성능이나 품질수준

    향상, 튜닝업체의 튜닝 능력 개선, 인증 혹은 표준화된 튜닝부품 공급, 튜닝업체의 규모 확대, 공인된 모범 튜닝업체 선정 제도 시행, 추가적인 규제완화 및 튜닝 허용 분야 확대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튜닝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튜닝부품의 인증제도, 보험상품 개발 등 각종 제도 도입이 시급

    - 최근 안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튜닝부품의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튜닝산업이 크게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

    ○ 이어 튜닝상품에 대한 가격과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관련 보험상품

    이 개발될 수 있음.- 향후 튜닝으로 성능이 달라진 차의 보험에 대한 분쟁소지가 커질 가능성

    ○ 완성차업계에서도 당사가 제작하지 않은 부품에 의해 보증수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고 자동차의 복잡한 구조와 튜닝부품이 결합되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예단하기 어려워 튜닝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이므로 완성차업계의 협조가 무

    엇보다도 필요

    □ 튜닝업체들에서는 튜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모호한 튜닝 법규 개정 및 지속적인

    규제완화 추진, 튜닝산업 홍보 강화를 통한 튜닝에 대한 인식 개선, 영세한 튜닝업계 지원 및 전문기업 육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

    ○ 아울러 튜닝산업 범위가 광범위하고 이로 인해 많은 업체들이 포함됨으로써 결

    국 정책효과성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원에서도 튜닝과 정비의 개

    념이 구분될 필요

    ○ 최근 튜닝 규제완화에 대한 제도변화 및 적법성 범위 등에 대한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등) 간의 전달체계가 미흡하여 튜닝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정보전달이 안 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보전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튜닝을 정비와 구분하여 작업 한계가 없도록 하여 튜닝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 튜닝과 정비가 분리되지 않음으로써 튜닝도 일정한 정비공장을 갖추어야

    하는 등 설비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 튜닝은 자동차부품 교환이나 조작을 통해 성능 향상이나 고객의 요구나 취향에

    따라 만족도를 높이는 행위로서 정비, 설계, 시험, 평가능력을 갖추어야 함.

    - 30 -

  • ○ 현재 자동차정비는 1, 2급(종합정비), 3급(부분정비)으로 되어 각급별 정비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데, 이 범주에 튜닝을 설정하여 작업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어 튜닝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튜닝산업 규제완화 및 활성화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전달 체계를 위한 컨트롤타워, 그리고 정부와 업체 간 소통을 위한 채널 필요

    ○ 튜닝 관련 규제기관이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등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고 튜닝 관련 협회도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 부품업체, 서비스업체, 수요자 입장에서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튜닝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

    - 법적인 문제와 관계기관 간 조율상의 미비점이 혼란 유발(예 :구조변경 시 자동차관리법, 머플러 튜닝 시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현장에서는 오히려 산업을 위축시키는 요소

    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책당국과 업체 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마련으

    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는 채널이 필요

    □ 튜닝부품산업은 소량 다품종의 중소기업 친화적 업종이나 튜닝부품 및 서비스업체

    들은 대부분 매우 영세한데다 아직 국내시장 규모가 매우 협소하여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무엇보다 현재 부품 생산기반이 와해되어 있으므로 부품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튜닝산업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

    ○ 아울러 최근 튜닝시장에서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수입 튜닝업

    체 및 대기업에 의한 국내시장 구축 우려가 커지고 있음.- 초고가 수입차일수록 튜닝 수요가 많고 실속형 경차일수록 튜닝 수요가 적은 경향

    ○ 국내 튜닝시장의 협소한 규모로 인한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시장 확대가 모색될 필요가 있으므로 튜닝부품 수출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

    □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단순 협력 하청기업이 아니라 독자적인 튜닝부품업체로서 성

    장기반 마련과 완성차업체와의 상생관계가 구축되어야 함.○ 완성차업체와의 기술협력 및 정보공유 등으로 튜닝부품업체 간의 상생 협력을

    - 31 -

  • 확대하여 단순 하청기업이 아니라 독자적 튜닝부품업체로서의 성장기반 마련

    ○ 튜닝부품업체들의 명품화 및 브랜드 파워를 제고하기 위한 공동 브랜드, 공동 마케팅 및 협동화 사업을 추진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 가능하도록 발판을 마련

    □ 영세한 중소 튜닝부품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튜닝부품 R&D 자금 지원, 튜닝부품업체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부여, 튜닝부품 테스트 및 인증비용 지원, 튜닝 전문인력 고용지원금 지원 등이 필요

    ○ 특히 튜닝부품의 소량 다품종 생산 특성으로 조금만 모양이 바뀌어도 새롭게

    인증을 받는 데서 발생하는 과다한 인증비 부담으로 ISO 제도 등 유사 중복 검사 면제 등을 통해 인증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

    Ⅴ. 자동차 튜닝 해외 사례 조사

    □ 미국, 독일, 일본의 자동차 튜닝산업 및 시장은 각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

    □ 미국 튜닝산업은 자동차 애프터마켓 산업의 약 10%에 해당하는 330억 달러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자동차 판매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튜닝시장도 성장세를 지속

    ○ 미국에서는 개인적 취미로서 자동차 튜닝문화가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

    인 산업 생태계보다는 자율적인 형태로 산업이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독일 튜닝시장은 약 46억 유로 규모로 주로 외관, 성능, 속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튜닝이 이루어지는 상황

    ○ 독일 튜닝산업은 정부, 협회, 완성차 제조사, 튜닝업체 간 생태계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축

    ○ 튜닝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독일 자동차튜너협회(VDAT)가 사업자들의 이익 대변뿐만 아니라 협회 회원사의 튜닝 안전성을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생태

    계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일본 튜닝산업은 자동차 정비산업 매출액의 약 8%에 해당하는 4,417억 엔 규모이나 자동차 개조 관련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은 아님.

    - 32 -

  • ○ 일본에서는 완성차 제조사의 직계 튜닝을 의미하는 ‘웍스 튜닝(works tuning)’이라는 개념이 통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 모든 부품이 딜러를 통해 판매되고 신차와 동등하게 보증되며, 튜닝 이후에도 차량점검을 받을 수 있다는 특성을 보유

    □ 한편, 튜닝 전문인력 육성과 관련해 미국, 독일, 일본 모두 자동차 튜닝 인력만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단독 기관은 없으며 자동차 정비기술 교육훈련이 대부분을

    차지

    ○ 미국에서는 대학, 기술직업교육소, 협회 등에서 자동차 정비기술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전문장비시장협회(SEMA)가 제품 교육부터 이러닝 센터(eLearning Center) 운영까지 다양한 방식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 독일도 직업교육 시스템 내에서 튜닝 전문교육은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 자동차

    관련 직업교육을 통해 인력을 육성

    ○ 독일의 경우 국립 직업학교와 기업이 공동으로 훈련을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와

    함께 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 제도 운용으로 자동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점도 튜닝산업의 기반을 확충하는 요소로 작용

    ○ 일본 역시 튜닝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증이나 자격시험은 없으며, 자동차 관련 대학이나 전문학교에서 기술을 익힌 후 자동차 제조사, 자동차 정비공장, 튜닝 전문공장에 취업하는 것이 대부분

    □ 물론 이러한 국가들에서 자동차 튜닝 관련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은 없

    지만, SEMA와 같이 튜닝 기술자,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마케팅, 판매, IT, 그래픽 디자인 등 관련 산업의 전문인력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자동차 튜닝산업의 체계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 협회, 제조사, 튜닝사 등이 자신의 역할을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튜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저변이 확대

    되는 것이 중요

    ○ 이러한 측면에서 SEMA가 차세대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회계, 행정, 광고, 디자인․그래픽, 엔지니어링, IT, 제조, 사진․언론, 자동차 경주용 선수․승무원, 판매․마케팅, 기술, 운송 전공 학생 중 향후 자동차 산업에 종사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33 -

  • Ⅵ. 고용효과 제고방안

    □ 자동차 튜닝업체, 특히 중소 자동차 튜닝 업체에 대한 청년고용을 유인할 수 있는 튜닝 전용단지 조성 및 근로환경 대책이 필요

    ○ 청년고용을 유인할 수 있는 작업환경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1,625m2 이상 필지 분양은 규제되고 있는 산업단지 중에서 소기업도 들어갈 수 있는 튜닝 전용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

    ○ 선진국 사례 분석을 통한 표준 정비공임의 정상화를 통해 업체의 수익 개선과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구직 및 구인 중개 채널 구축, 온라인 인력양성 및 관련 산업인력 DB 구축, 경력인증, 경력관리 등의 종합인력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 인력을 구할 때 주로 워크넷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문분야 검색이 안 되어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 채널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업체에 산

    학 인력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력공급 예측 가능성을 제고시킬 필요

    ○ 전문인력 양성 측면에서는 튜닝부품 전문인력 연수과정 운영 확대, 현장 인력의 재교육 강화 및 경력별/직무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튜닝부품 생산 및 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지원 확대, 대학과의 산학연계, 인턴십, 해외 교류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함.

    ○ 현장 중심의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여야 하는 산업 특성상 실제 인력 수요자인

    기업이 자체적으로 핵심 인력을 양성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자동차 튜닝은 단순 수리 차원의 교환이 아닌 각종 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

    으로 현재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을 공학적으로 검토할 전문튜닝 인력의 체계적 양

    성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즉 국내 전문(특수)대학, 고교 교육에서 전문 튜닝 기능인력 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여서 자동차 튜닝에 필요한 튜닝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

    이 부족한 상태임.○ 현재는 전문적인 튜닝 교육보다는 자동차 정비이론 및 자격증 취득자에 의해

    자동차 튜닝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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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울러 튜닝 대체인력(정비산업기사, 정비기능사)도 현재 자동차 정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취업기피 현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향후 전문 튜닝인력의

    수급차질이 예상

    ○ 중기적 시장수요는 7,000명 선인 데 반해 시장공급은 현 추세 지속 시 2017년 5,600명 선, 2021년 4,120명 선에 그쳐 1,400∼2,880명 수준의 인력부족이 예상(튜닝협회 추정)

    □ 튜닝 전문인력 양성방안은 크게 글로벌 자동차 튜닝 핵심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자

    동차 튜닝대학(4년제) 설립 또는 튜닝 특성화대학 지정 및 육성을 통한 전문 엔지니어(engineer) 양성과 튜닝 전문대학 및 특성화고 지정을 통한 자동차 튜닝 전문 기능인력(technician) 양성 등 이원적(two track)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자동차 튜닝 전문 엔지니어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자동차 튜닝대학 설립, 튜닝 특성화대학 지정 및 육성 등 두 가지 방안이 있으나 각각의 장․단점이 있음.○ 독립된 튜닝대학 설립 시 독립된 튜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이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기존 대학의 반발이 예상

    - 아울러 현재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에서 정원감축 및 재정지원 제한 등이 진행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

    ○ 반면 특성화대학 지정 및 육성방안은 저비용 투자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

    나 차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특히 튜닝 특성화대학 지정 및 육성 방안은 공모절차를 통해 자동차 튜닝 핵심인

    력 양성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다수의 대학을 튜닝 특성화대학 지정 및

    사내대학 위탁운용 등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기존 자동차과를 포함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기존 교육과정에 튜닝부품 설계 및

    안전성, 디자인, 모터스포츠 드라이빙 분야의 교육과정을 포함- 기존 대학 운영과 독립된 학사 및 회계 운영체계에 의한 계약 체결 필요

    ○ 일․학습 병행기업 재직자가 (전문)대학에서 교육받고, 학점․학위 취득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자동차 튜닝 중소기업 연합 사내대학 설치와 대학의 사내대학 위탁 운영에 의한 방안도 고려

    □ 자동차 튜닝 분야를 전략산업 분야로 지정하여 우수 기술․기능인재 양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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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로 지정하여 기능인력 양성 기반 마련할 필요

    ○ 자동차 튜닝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서 채용을 전제로 기업이 원하는 교육과

    정을 운영하는 ‘기업 맞춤반’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

    ○ 튜닝 특성화고+튜닝 전문대학+튜닝 기업이 연합하여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통합 교육과정 운영

    □ 현재 전문튜닝 기능인력(technician)의 양성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나 튜닝 자격증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인력양성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현재 국내 전문(특수)대학, 고교 교육에서 전문튜닝 기능인력 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에서 기존 자동차 정비이론 및 자격증 취득자들이 튜닝 인력을 대

    체하고 있는 실정

    ○ 현재 정비자격증하에 튜닝 자격증은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인력양성 차원에서

    튜닝 자격증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각급 학교를 통해 배출되는 기능인력 공급과 더불어 기존 정비업을 운영하는 인력에 대해 우선 필요한 관련 법규, 전문 튜닝교육 등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튜닝 자격증 제도 도입 시 원활한 기능인력 공급이 가능하고 대외적인 신뢰

    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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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제 3】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류 장 수

    (부경대학교)

  • Ⅰ.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1. 연구 목적

    ○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창의, 도전, 희망이 함께하는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음(2013. 9. 6).- 이 계획은 2013년 8월 6일에 발표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학 창업교육 부문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의 성격을 지니

    고 있음.- 정부는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창업․도전 정신을 지닌 창의적 인재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대학을 중심으로 친창업환경 및 지원제

    도를 구축하여, 창업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 목적을 두었음.

    ○ 본 평가연구는 2013년 9월에 발표된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이 청년창업 및 고용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실태

    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기존의 창업 관련 연구 및 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과 고용간의 연계성을 분석할 것임.

    - 또한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의 분석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설문조사 및 FGD 분석을 통해 본 사업의 고용 및 창업친화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함.

    2. 주요 연구 내용

    ○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개요 및 대학 창업 실태○ 대학 창업 성과 비교 분석

    ○ 대학 창업 생태계 조성 실태 및 전망 분석

    ○ 대학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요도 및 전망 분석

    ○ 대학 창업교육 FGD 분석○ 정책과제 및 예산반영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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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Ⅱ.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개요 및 대학 창업 실태

    1.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개요

    ○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의 비전은 창의, 도전, 희망이 함께하는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임.

    ○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의 목표는 ①대학이 함께하는 맞춤형 창업교육으로 학생의 창업역량 강화, ②도전하는 학생을 위한 쉽고 열린 창업 지원체제 구축, ③지역대학을 지역의 창업 허브로 조성하고 창업 친화적 사회문화 마련임.

    ○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의 비전 및 목표에 따라 3대 기본전략 및 8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전략 1 :창업 친화적 대학 교육제도 마련

    ․ 추진과제:창업교육 확대 및 내실화,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마련, 창업교육 전담교육원의

    전문성 강화

    - 전략 2 :대학생 창업 도전을 위한 환경 조성

    ․ 추진과제:학생창업 도전 환경 조성, 학생창업 도전의 적극적 지원, 대학의 창업교육 지

    원 유도

    - 전략 3 :지방대학 여건 및 창업 인식 개선

    ․ 추진과제:지방대학의 창업역량 강화, 창업 우호적 사회문화 조성

    2. 대학 창업 실태

    ○ 2013년 전체 학생 창업자수는 311명이며, 창업기업수는 304개사, 창업동아리 보유학교수는 220개교, 창업동아리수는 2,782개, 참여동아리 참여학생수는 32,573명, 창업강좌 수강생수는 232,059명임.

    ○ 2012~13년 학생창업 주요 통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창업자 수는 28.5%, 창업기업수는 28.8%, 창업동아리 보유학교수는 15.8%, 창업동아리수는 34.1%, 참여동아리 참여학생수는 29.7%, 창업강좌 수강생수는 45.4%가 증가하였음.

    ○ 창업휴학제를 도입 완료한 학교는 119개교(대학교 80개교, 전문대 39개교),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를 도입 완료한 학교는 43개교(대학교 26개교, 전문대 17개교), 창업학점 교류제를 도입 완료한 학교는 37개교(대학교 28개교, 전문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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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인 것으로 나타남.○ 2013년 12월 현재 창업동아리는 220개 대학에 2,782개, 참여학생수 32,573명으로 2012년 대비 크게 증가하여 대학내 창업 마인드 제고 및 창업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Ⅲ. 대학 창업 성과 비교 분석

    1. 창업자 특성 분석

    ○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2011년과 2012년 자료를 활용하여 대졸 창업자 특성을 분석함.- 분석대상은 35세 이하의 창업자로서 GOMS 2011년 10,840명과 2012년

    12,369명을 결합한 전체 23,209명으로 구성됨.- 남성이 여성보다 10.8%포인트 많고, 25~29세가 62.4%로 가장 많으며,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이 32.2%, 대졸이 67.8%를 차지함. 전공별로는 예체능계열(35.4%)이 가장 많음.

    ○ 일반창업에 비해 기술창업은 남성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형 창업 비율이 높아짐.

    ○ 창업자가 졸업한 대학을 선택한 이유로는 전문대졸자와 대졸자 모두 ‘원하는 전

    공 혹은 업무관련 분야를 공부할 수 있어서’(각각 45.7%, 44.5%)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졸업한 대학의 전공을 선택한 이유로는 전문대졸(49.1%)과 대졸(62.0%) 모두 ‘학문적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졸업한 대학을 선택한 이유로는 모든 창업유형에서 ‘원하는 전공 혹은 업무관련

    분야를 공부할 수 있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기술형 창업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성적에 맞춰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기술형 창업의 수준이 높을수록 감소함.

    ○ 학력별로 보면, 전문대졸(57.7%)과 대졸(42.4%)의 경우 혼자 창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전문대졸(89.8%)과 대졸(93.4%) 모두 서비스업의 비율이 높고, 제조업 비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함.- 현재 일자리 투자액의 조달처별 비율은 전문대졸과 대졸 모두 본인 또는 가족, 친지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융자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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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창업과정의 어려움 정도는 전문대졸과 대졸 모두 업종선정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으나, 충분한 자금의 확보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됨.

    - 전문대졸과 대졸 모두 이전 직장 경험과 전공지식의 도움 정도가 다소 높고, 창업관련 제도적 지원의 도움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창업관련 제도 개

    선 및 활용도 제고 노력이 필요함.○ 기술형 창업의 수준이 높을수록 서비스업 비율은 큰 폭으로 감소함.

    - 현재 일자리 투자액의 조달처별 비율은 일반창업과 기술창업 모두 본인 또는 가족, 친지가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융자로 나타남.

    - 기술형 창업의 경우도 일반창업과 같이 업종선정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으나 충분한 자금의 확보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술형 창업은 전공지식의 도움 정도가 크게 나타남.○ 전문대졸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의 비율이 25.3%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교육 서비스업이 15.1%를 차지하는 반면, 대졸에서는 교육 서비스업이 46.8%로 매우 높고, 그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의 비율이 17.8%로 나타남. 일반창업은 교육 서비스업 비율이 36.6%로 가장 높고, 일반창업에 비해 기술창업의 경우 건설업과 농업, 임업 및 어업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소득별 창업자 특성으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소득이 높고, 남성 중 1,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 비율도 3.2%에 이름.

    ○ 창업자의 현재 일자리(직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남성(3.69점)과 여성(3.68점)이 유사하고, 창업자의 일(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대졸이 전문대졸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창업자의 일자리 만족도에 대한 세부항목 평가는 모든 창업유형에서 ‘하고 있는 일의 자율성과 권한’에 대해 가장 높은 평점을 나타냄.

    - 기술형 창업 수준이 높을수록 ‘하고 있는 일의 자율성과 권한’과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소득’ 또한 일반창업에 비해 기술창업의 만족도가 높음.

    ○ 창업자 일의 교육수준 관련성은 전반적으로 일의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창업자 일의 기술(기능) 수준 관련성도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음.- 대학에서 배운 전공지식의 업무수행 도움 정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통으로 평가하고 있음.

    - 특히 창업에 있어 공학계열은 대학에서 배운 전공지식이 업무수행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평가하고 있어 공학계열 중심의 기술기반형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배운 전공지식의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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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한 개선과제라고 판단됨.○ 전문대졸과 대졸 모두 창업을 위한 중요 요소로 ‘인성(성격)’의 평점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인적 네트워크(인맥)’의 평점이 높게 나타남.- 창업을 위해서는 학교특성 또는 개인 스펙보다는 사회성이 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음.

    - 기술형 창업의 수준이 높을수록 ‘인성(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