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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6년 8월 30일(화) 14:3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2016. 8.
기 획 재 정 부
순 서
Ⅰ. 국가재정운용계획 의의 ································· 1
Ⅱ. 경제․재정운용 여건 ········································ 4
Ⅲ. 2016~2020년 재정운용 방향 ····················· 8
Ⅳ.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 13
Ⅴ.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 21
- 1 -
Ⅰ . 국가재정운용계획 의의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
ㅇ 5개년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으로 경제상황과 국가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 보완
ㅇ ‘04년 최초로 수립한(’04~‘08년 계획) 이후 ’07년부터 국회에 제출
ㅇ 국가재정법 개정(‘14년)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제출
30일전까지 수립방향 국회 보고 의무화(국가재정법 제7조 제8항)
□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ㅇ 국가재정전략회의, 민 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작업반
운영, 공개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추진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절차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부처, ’15년말)
* 각 부처는 중기사업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 (’16.1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16.2월~)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16.4.22일)
▪총괄, 재정개혁, 일자리 등 핵심 분야 공개토론회 개최 (’16.5.20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기획재정위원회 제출 (’16.8.2일)
▪재정정책자문회의를통해부처지자체민간전문가의견수렴 (’16.8.23~25일)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 (’16.9.2일)
- 2 -
【참 고】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발전과정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
ㅇ 과거 중기재정계획(’82년~)은 개략적인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편성시 재정당국의 내부 참고자료로만 활용
ㅇ ’04년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경제․재정여건을 전망하여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 재정투자계획 제시
ㅇ ’07년 국가재정법을 제정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국회 제출을 의무화
- ‘14년에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국회 제출 30일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수립방향 사전 보고 의무화
□ ’05년 예산부터 종전 일반회계 등 예산 중심에서 예산과
기금을 모두 포함하는 총지출 기준으로 변경
ㅇ 계획 수립과정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재원배분 우선순위는
단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틀’로 활용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특징 >
▪목 적 중기목표 설정, 재정운용 전략 및 재원배분계획 제시
▪실 효 성 단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편성 틀로 활용
▪수립방식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정책고객 등의 폭넓은 참여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7조
- 3 -
【참 고】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16.5월) 주요 내용
□ (총괄 분야) 인구구조 변화, 복지지출 증가 등 미래 국가재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노력에 대해 논의
ㅇ 한정된 재원 아래에서 일자리 및 성장잠재력 확충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는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필요성에 공감
□ (재정개혁 분야)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사회보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는「재정건전화법」제정 필요성에 공감
ㅇ 우리와 유사한 경제·재정여건 하에서 과감한 구조조정과 연금·
재정개혁을 추진한 과거 스웨덴의 개혁사례를 교훈삼아 중장기
시계의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할 필요
□ (일자리 분야) 청년층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확대, 고용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을 집중 논의
ㅇ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과 근속을 유인하는 ‘청년취업내일
공제’ 확대, 원스톱 고용서비스*제공 필요성 제기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존) 연계
□ (지방재정 분야) 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 칸막이식 운영
으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데 공감
ㅇ 시․도 교육청에 대한 지자체 전출금의 규모 조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농림 분야) 쌀 재고량 과다로 관리비용이 급증하여 재고량
감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함
ㅇ 쌀 공급 과잉의 구조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생산․수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성 제기
□ (문화 분야) 콘텐츠․관광산업간 연계, 가상현실 콘텐츠 등
신시장 창출의 중요성 강조
ㅇ 구직자의 눈높이와 산업계의 수요 불일치 등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제시
- 4 -
Ⅱ . 경제․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경제 여건
세계경제
□ (2016년) 세계경제는 성장․교역량이 정체된 가운데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 리스크가 확대되는 모습
ㅇ 미국은 고용시장 개선에 힘입어 소비 중심의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달러강세 의한 수출·생산 부진이 성장 제약
ㅇ 유로존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브렉시트 파급영향 및
은행권 부실이 우려되고 일본은 엔화강세 등 불확실성 확대
ㅇ 중국은 성장세가 완만히 둔화되는 가운데 과도한 기업부채 등
불안요인 상존, 신흥국은 자원수출국의 부진 지속
□ (2017년 이후) 세계경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점진적 회복세 예상
ㅇ 선진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브렉시트 영향 가시화 가능성
ㅇ 신흥국은 원자재 가격 회복 등으로 경기가 점차 개선되겠으나,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 등은 리스크 요인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IMF, ’16.7월) >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세 계 3.1 3.1 3.4 3.6 3.8 3.8
- 선진국 1.9 1.8 1.8 2.0 1.9 1.8
- 신흥국 4.0 4.1 4.6 4.8 5.0 5.1
- 5 -
국내경제
□ (2016년) 내수중심 회복세가 지속되겠으나 수출부진, 개소세
인하 종료, 부정청탁금지법 등으로 하반기 회복모멘텀 약화 우려
ㅇ 내수는 주택건설 확대, 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기업 구조조정 등이 회복세 제약
* 경기민감업종 설비투자계획(’16.5, 산은, %)
: (조선)△0.9 (해운)△40.4 (철강)△31.3 (유화) 3.5 (건설)3.6
ㅇ 수출은 유가 영향(단가회복) 등으로 점차 개선되겠으나, 세계경제
저성장 지속, 브렉시트 진행 등으로 미약한 회복 예상
ㅇ 고용은 수출부진․구조조정 진행 등으로 고용창출력이 약화되어
제조업․청년층, 조선업 밀집지역 중심으로 여건 악화 예상
* 제조업취업자증가(전년동기비, 만명): (‘15) 15.6 (’16.1/4) 12.6 (4) 4.8 (5) 5.0 (6) 1.5
수출입 증가율 추이(통관기준) 전년대비 실업률 증감
-25
-20
-15
-10
-5
0
5
10
14.1 4 7 10 15.1 4 7 10 16.1 4 7
수출수입
(전년동월비, %)
0.0
0.2
0.4
0.6
0.8
1.0
1.2
[전체] [경남] [청년]
16.1/4
2/4
(전년동기비,%p)
* 자료 : 무역협회 * 자료 : 통계청
□ (2017년 이후) 세계경제 개선,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 등으로
‘17년 이후 점차 개선 예상
ㅇ 세계경제 회복세, 세계교역량 개선 등으로 수출 회복 예상
* 세계경제 전망('16→‘17, %, IMF) : (성장률) 3.1→ 3.4 (교역량) 2.7→ 3.9
ㅇ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 4대부문 구조개혁․산업개혁 등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 등이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ㅇ 다만, 생산가능인구 감소 전환(‘17년),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브렉시트협상․난민문제등유럽지역 불안은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
- 6 -
2 재정운용 여건
재정수입
□ (국세수입) ’16년 내수중심 경기회복세와 ‘17년 이후 경제성장이
점차 개선되면서 국세수입 증가세도 유지될 전망
ㅇ 경상성장률 수준의 세입증가에 따라 국세수입은 ‘15~’19년
계획보다 증가할 전망
ㅇ 다만, 세계경제 저성장,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전환(‘17년) 등은 세입증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세외수입) 세부 항목별 증감요인은 존재하나, 중기 총량은
’15~’19년 계획과 유사한 규모로 전망
ㅇ 정부출자 배당성향 확대* 등은 증가요인이나, 혁신도시 이전 등
감소요인이 혼재
* 배당성향 목표(%) : (’16)28.0 → (‘17)31.0 → (’18)34.0 → (‘19)37.0 → (‘20)40.0
□ (기금수입)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확대 등으로 지속 증가 예상
ㅇ 다만, 경기여건 불확실에 따른 사회보장기금 수입증가율 감소
(‘16년 7.0% → ’17년 3.7%) 등으로 기금수입 증가세 다소 약화*
* 기금수입 증가율(%): (’15∼‘19년 계획) 연평균 5.3 → (‘16∼’20년 계획) 연평균 5.2
- 7 -
재정지출
□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출 소요도 늘어날 전망
ㅇ 저출산·고령화, 복지제도 성숙 등으로 복지 및 연금·보험 지출이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ㅇ 고용여건 악화로 청년·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증대 필요
ㅇ 최근 남북 관계 및 동북아 정세를 반영하여 대북안보 강화 및
자주국방 실현 등을 위한 국방투자 확대
ㅇ 문화융성, 신성장산업 육성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필요한 상황
□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출 소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재정지출 효율화 노력 필요
< ‘16~’20년 부처 중기요구 규모 >
◇ 각 부처 요구기준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6.0%로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 2.6%를 크게 상회
< ‘15~’19년 계획 대비 ‘16~’20년 부처요구 >(단위 : 조원,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증가율
▪’15~’19년 계획(A) 375.4 386.7 396.7 406.2 416.0 _ 2.6
▪’16~’20년 부처요구(B)* _ 386.4 424.1 447.0 466.3 488.0 6.0
▪계획대비 추가요구(B-A) △0.3 27.4 40.8 50.3
* 중기 사업계획서 부처요구(’16.1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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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2016~2020년 재정운용 방향
1 재정운용 기본방향
인구구조 변화, 복지지출 증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여
재정의 역할을 성장 고용 중심으로 강화
ㅇ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업 산업 구조조정 등 우리
경제의 질적 구조적인 변화에 재정이 선제적으로 뒷받침
ㅇ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신산업 육성 등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을 위해 재투자
ㅇ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사업
개편을 통해 일자리 중심의 재정운용을 강화
미래 국가재정위험에 대비하여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
ㅇ 국가 지자체 사회보험 공공기관 등 모든 재정운용주체의 건전화
노력을 통합 규율하는「재정건전화법」제정 추진
ㅇ 우리 경제 재정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채무 수지 준칙 등을
법제화하여 재정총량 관리 강화
ㅇ 사회보험 전망체계 통합 등 사회보험 건전성 강화 추진
지속적인 재정개혁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의 ‘틀’ 확립
ㅇ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추진
ㅇ 국고보조사업 사전심사, 통합 재정사업평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 재정의 全 단계에 걸쳐 ‘새는 돈’ 차단
ㅇ 변화하는 경제 사회수요에 맞게 공공기관간 유사 중복 조정,
민간개방 확대, 경영효율화 등 기능조정 추진
- 9 -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 재정수입은 ’16~’20년 기간 중 연평균 5.0% 증가할 전망
ㅇ 국세수입은 ‘16년 국세수입 호조세, ’17년 이후 경제성장 회복세에
따라 ‘15∼’19년 계획보다 개선된 연평균 5.6% 증가 전망
ㅇ 세외수입은 ’16~’20년 기간 중 26~28조원 수준 유지
ㅇ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입증가율 감소 등으로 ‘15~’19년
계획(연평균 5.3%)보다 다소 낮은 연평균 5.2% 수준 증가 전망
< 중기 재정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16년’17년 ’18년 ’19년 ‘20년
연평균증가율본예산
*추경안
▣ 재정수입 391.2 401.0 414.5 436.0 456.3 476.4 5.0
ㅇ 국세수입 222.9 232.7 241.8 252.1 264.5 277.2 5.6
ㅇ 세외수입 27.2 27.2 26.2 28.2 27.1 26.2 △0.9
ㅇ 기금수입 141.1 141.1 146.6 155.8 164.7 173.0 5.2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조세부담률은 ’16~’20년 기간 중 18.8∼18.9%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중기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
(단위 : %)
’16년’17년 ’18년 ‘19년 ‘20년
본예산*추경안
▣ 조세부담률**
18.3 18.9 18.9 18.8 18.8 18.8
▣ 국민부담률 25.1 25.7 26.1 26.2 26.4 26.4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지방세부담률은 ‘15년 4.5%수준과 동일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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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가. 총 괄
□ 재정지출은 ’16~’20년 기간 중 연평균 3.5% 증가
ㅇ 총수입 증가 등을 고려하여 총지출 증가율을 ’15~’19년 계획
보다 상향 조정
ㅇ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
□ 예산지출은 연평균 3.1% 증가, 기금지출은 연평균 4.3% 증가
ㅇ 예산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기금은 국민연금급여
지급, 공무원 퇴직급여 등이 증가 추세
□ ’16~’20년 기간 중 의무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 추진 필요
< 중기 재정지출 계획 >
(단위 : 조원, %)
’16년’17년 ’18년 ‘19년 ‘20년
연평균증가율본예산 * 추경안
▣ 재정지출 386.4 398.6 400.7 414.3 428.4 443.0 3.5
(증가율 ) (2.9) (6.2) (3.7) (3.4) (3.4) (3.4)
① 예산․기금별 구분
ㅇ 예산지출 263.9 271.3 273.4 281.3 289.2 298.0 3.1
(비중) (68.3) (68.1) (68.2) (67.9) (67.5) (67.3)
ㅇ 기금지출 122.5 127.3 127.3 133.0 139.2 145.0 4.3
(비중) (31.7) (31.9) (31.8) (32.1) (32.5) (32.7)
② 지출성격별 구분
ㅇ 의무지출 182.6 186.7 195.6 204.8 215.1 226.2 5.5
(비중) (47.3) (46.8) (48.8) (49.4) (50.2) (51.1)
ㅇ 재량지출 203.8 211.9 205.1 209.5 213.3 216.8 1.6
(비중) (52.7) (53.2) (51.2) (50.6) (49.8) (48.9)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11 -
나. 의무지출
□ 의무지출은 ’16~’20년 기간 중 연평균 5.5% 증가할 전망이며,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3.5%)을 크게 상회
< 주요 의무지출 산출내역 >
▪(복지 분야 법정지출) 노인인구, 연금수급자 증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연평균 5.3% 증가
- 기초연금(5.2%), 4대 공적연금(7.4%), 기초생활보장(2.9%) 등
▪(지방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내국세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연평균 6.1% 증가
<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 >
(단위 : 조원, %)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연평균증가율
▣ 의무지출 182.6 195.6 204.8 215.1 226.2 5.5
▪지방이전재원 77.4 85.2 89.5 93.6 97.9 6.1
▪복지 분야 법정지출 83.3 87.9 92.1 97.1 102.6 5.3
▪이자지출 16.7 16.8 17.5 18.6 20.0 4.7
▪기타 의무지출 5.2 5.6 5.6 5.8 5.7 2.3
다. 재량지출
□ 재량지출은 지출효율화를 통해 ’16~’20년 계획 기간 중 연평균
1.6% 증가
ㅇ ’17년에는 경제회복 지원 등을 위해 ’15~’19년 계획보다 소폭 증가
ㅇ ’17년 이후에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낮게 관리
- 12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는 ’16~’20년 기간 중 단계적으로 회복
ㅇ ’17년에는 세입여건 개선 등으로 ’16년보다 개선
ㅇ ’18년 이후에는 적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회복하여 ’20년에는
GDP 대비 △1.0% 수준으로 개선 전망
※ 사회보장성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6~’20년 기간 중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20년 GDP 대비 1.7% 수준으로 전망
□ (국가채무)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에서 관리
ㅇ ’16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감소하여 ’20년에는 GDP
대비 40.7% 수준 유지 전망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
(단위 : 조원, %)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 관리재정수지 △39.1 △28.1 △25.0 △23.2 △20.4
(GDP대비, %) (△2.4) (△1.7) (△1.4) (△1.2) (△1.0)
※ 통합재정수지 2.4 13.8 21.7 27.9 33.4
(GDP대비, %) (0.1) (0.8) (1.2) (1.5) (1.7)
▣ 국가채무 637.8 682.7 722.5 756.8 793.5
(GDP대비, %) (39.3) (40.4) (40.9) (40.7) (40.7)
* ’16년은 추경안 기준
- 13 -
Ⅳ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1 「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
재정준칙 도입
□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 재정총량을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틀 마련
ㅇ (채무준칙)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재정위험 및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목표를 설정하여 관리
* EU의 채무비율 권고수준 : GDP 대비 60%
ㅇ (수지준칙) 관리재정수지*적자를 매년 적정수준에서 관리
* 관리재정수지 = (총수입 - 총지출) -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입 - 지출)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재정운용주체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이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ㅇ 각 재정운용주체별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장기재정전망 강화
□ 장기재정전망의 절차 및 방법 , 주기 * 등에 관한 체계적․
합리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
* 각 사회보험별로 전망주기를 통일하여 장기재정전망과 연계
- 14 -
【참 고】「재정건전화법」제정안의 주요 내용
① 재정준칙 도입(재정총량 관리) : 채무 및 수지준칙
* 채무준칙 : 국가채무 ≤ GDP 대비 45% (5년마다 관리목표 재검토 가능)
* 수지준칙 : 관리재정수지 적자 ≤ GDP 대비 3%
* 적용예외 :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
② Pay-go 제도 강화(재정수반 법안 제출시 재원조달방안 첨부 의무화)
③ 장기재정전망 및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관리체계 마련
* 장기재정전망 : 전망주기(매 5년, 필요시 재전망 가능), 절차 등 명시
* 사회보험 : 장기재정추계 제출시 각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제출
④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이행․평가(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 중앙정부 :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 평가․보고
* 지방정부 : 지자체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이행상황 보고
* 공공기관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상황 보고
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사항* 심의․의결을 위해재정전략위원회(위원장: 부총리)를 구성 ․운영* 재정준칙 이행관리, 부처-지자체-공공기관 재정건전화계획,
장기재정전망 결과, 사회보험 재정건전화계획, 재정전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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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지출 구조조정
□ 관행적으로 지속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을 구조조정하여 여건
변화에 따른 미래 재정수요에 적극 대응
ㅇ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보조사업 사전·연장평가 등으로 보조
사업 진입부터 퇴출까지 사업주기별 관리 강화
□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ㅇ 절감재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등
국가 주요정책에 재투자
유사․중복 통폐합
□ ‘14~’15년에 통폐합을 완료한 689개 사업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개선 필요사항을 ‘17년 예산안에 반영
□ 부처간․부처내 유사․중복사업의 지속적인 통폐합을 통해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성 제고
ㅇ ‘17년에는 다문화 가족지원, 대학 R&D,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위주로 205개 사업 통폐합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새로운 사업방식 도입*, BTL 민간제안 허용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민간주도로 대형사업 발굴 노력 지속중
*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하는 사업방식 도입
□ 신규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확보시* 사업 본격 착수,
기존사업에 대해서도 조기투자 확대를 위한 이행점검 강화
* 상위계획 부합여부,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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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입기반 확충
비과세․감면 정비
□ 예비타당성조사 심층평가* 등을 통해 조세지출 효율성 제고
* 금년에는 8개과제(예타2, 심층6)를 평가하여그결과를 ’16년 세법개정안에반영
ㅇ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은 소관부처의 성과평가, 전문
기관의 심층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일몰종료 또는 재설계
ㅇ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서민 지원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
지하경제 양성화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정착,
성실신고확인대상 확대 등 과표 양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활용한 세원관리․체납정리 등 세정
노력 강화
□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대응을 위해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보고서 제출제도 등을 도입하고, 역외탈세 추적을 위한 국가간
금융ㆍ과세정보 교환 강화
과세기반 확대
□ 소득세 공제제도 정비 등을 통하여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소득세 과세기반 확충
□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정착
□ 상장주식 등 자본이득의 과세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상품 과세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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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재산 상시관리시스템 구축
ㅇ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상대적으로 실태조사가 미흡했던 행정
재산에대해드론 등 최신 기술을활용하여전수조사 실시(‘16~’19년)
ㅇ 드론촬영을 통해 획득한 행정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단점유 적극 해소 및 유휴행정재산 활용도 제고
□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활용을 통한 재정기반 확충
ㅇ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유휴화된 국유지를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
되는 범위 내에서 공공 산업 상업 주거 등이 복합된 개발 추진
ㅇ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여 건립
하는 시설은 지분형태의 국유재산으로 취득 관리
4 재정관리체계 개선
지방재정 책임성 제고
□ 지자체의 재정 책임성 제고를 위해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등
지역 간 재정형평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지출 효율화 추진
ㅇ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정* 및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등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자체간 재원조정을 추진
* 배분기준 중 재정력 비중 확대(20→30%)
**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공동세로 전환,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시 군에 재배분
ㅇ 또한, 행사․축제 예산을 효율화*하고, 지방공기업 통ㆍ폐합
및 기능 조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혁신 유도
* 지자체의행사ㆍ축제예산에대한총액한도제설정, 사전심사및사후평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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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책임성 제고
□ 시도교육청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요 교육정책을 안정적
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추진
ㅇ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누리과정 등 주요사업은 용도를 지정하여 예산을 안정적 지원
ㅇ 교육청-지자체 간 지자체 전입금의 전출 시기 및 세출예산
편성 등을 협의하고 예산안에 반영토록 제도화
* ‘교육정책협의회’ 기능을 ‘지방교육행정협의회’로 통합·강화
□ 지방교육재정 운용성과평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방교육
재정알리미’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국민 참여 지원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를 구성․운영하여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정기점검
□ 사회보험별로 상이한 재정추계 방식을 통일하여 중장기 재정
수지를 객관적으로 추계하고,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진단
□ 사회보험 적립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 체계 개선
ㅇ 자산운용협의회를 통해 사회보험간 투자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보험별 자금흐름 특성에 맞는 전략적 자산운용 추진
공공기관 기능조정
□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상시적 기능점검 및 조정
ㅇ ‘15~’16년 발표*한 기능조정 방안의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
* (’15년) SOC, 농림 수산, 문화 예술 분야, (’16년) 에너지, 교육, 환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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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7년 상반기까지 보건의료 정책금융 산업진흥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
공공기관 부채 관리 강화
□ ‘17년까지 주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180%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 경영효율화 비핵심자산 매각 등 부채관리 노력 지속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기관(39개) : 자산 2조원 이상, 자본잠식 또는 손실
보전 규정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5% 이상 차지
□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노력 병행
ㅇ 구분회계 제도를 기존 13개 시범기관에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수립 기관(39개)으로 전면 확대 도입(’17년)
ㅇ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제도*및 출자 사전협의 제도
*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공공기관 사업 투자 관리를 강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16.9월 시행)으로 법제화
5 재정누수 차단
집행현장 조사제 실시
□ 현행 사후평가 중심의 집행점검과 평가제도의 한계점을 보완
하기 위해 집행단계의 비효율성을 점검하는 집행현장조사제 도입
ㅇ 일상적인 집행부진 사업은 부처 책임 하에 수시 점검
ㅇ 비효율적이고 집행 부진이 구조화된 주요 사업은 분기별로
부처합동 ‘집행현장점검단*’에서 점검
*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단장), 각 부처, 조세연 연구원 등으로 구성
□ 집행현장조사를 통해 마련된 제도개선안은 재정관리점검회의
에서 확정하여 재정운용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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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국고보조금 全 처리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보조금 중복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 확보
ㅇ (중복 부정수급 방지) 보조금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사업 유사
중복 검증, 수급자격 및 지출증빙 검증 등 실시
ㅇ (업무 효율화) 전자증빙에 기반한 업무 표준화, 온라인 정산,
실시간 지급관리 등으로 투명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
ㅇ (대국민 서비스) 보조사업 정보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
통합재정사업 평가 강화
□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등 분야별로 칸막이식으로 시행되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합하여 재정운용 효율화 도모
ㅇ (평가 효율화) 부처의 자체평가를 강화하고 기재부 등 평가
기관의 평가는 메타평가*로 간소화하여 부처 평가부담 완화
* 재정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지양하고, 자체평가 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
ㅇ (자율성ㆍ책임성) 자체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부처
자율적으로 지출구조조정 계획*및 성과관리 개선 대책 마련
* ’16년 평가를 통해 6,25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계획 마련
ㅇ (환류 내실화) 재정사업 평가와 예산 편성간 유기적 연계 등
환류체계 내실화를 통해 성과중심의 예산배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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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1 기본방향
맞춤형 복지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ㅇ 맞춤형 복지를 확충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체감도 향상
ㅇ 일자리 투자 확대와 함께 일자리 사업 효율화 병행
- 특히, 청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
ㅇ 양극화,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 해소에 중점 투자
문화융성‧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ㅇ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을 완료하고 첨단 문화산업 집중 육성
ㅇ 기업 수출 역량 강화, 신시장․유망품목 발굴로 해외진출을 촉진
ㅇ 지역별 전략사업, 기존 산업과 新산업간 융합 등 미래 신산업에
중점 투자
안보ᆞ치안서비스 강화로 국민 안심사회 구현
ㅇ 북한 핵ㆍ미사일 등 비대칭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투자에 중점
ㅇ 테러 위협에 선제적 대응, 재난관리 강화 및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치안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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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 사회 분야는 맞춤형 복지 확충 등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면서,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을 위한 투자 확대
□ 경제 분야는 그간의 투자 규모를 감안하여 지출효율화를 추진
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
□ 안보‧안전 분야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핵심전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 조원, %)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16~’20연평균
총 지 출386.4 400.7 3414.3 428.4 443.0 3.5(2.9) (3.7) (3.4) (3.4) (3.4)
1. 보건․복지․고용 123.4 130.0 135.8 141.6 147.7 4.6
2. 교육 53.2 56.4 58.8 61.0 63.4 4.5
3. 문화․체육․관광 6.6 7.1 8.1 8.4 8.6 6.8
4. 환경 6.9 6.9 6.8 6.7 6.7 △0.6
5. R&D 19.1 19.4 19.7 19.9 20.2 1.5
6. 산업․중소기업
․에너지16.3 15.9 15.7 15.4 15.2 △1.7
7. SOC 23.7 21.8 20.3 19.3 18.5 △6.0
8. 농림․수산․식품 19.4 19.5 19.4 19.3 19.3 △0.2
9. 국방 38.8 40.3 41.8 43.2 44.7 3.6
10. 외교․통일 4.7 4.6 4.7 4.9 5.0 1.7
11. 공공질서․안전 17.5 18.0 18.7 19.4 20.1 3.5
12. 일반․지방행정 59.5 63.9 66.9 69.6 73.5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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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고용 분야
□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ㅇ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정착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
하고, 자활근로, 희망 내일키움통장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ㅇ 기초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해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ㅇ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체감도 제고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ž출산ž양육 등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ㅇ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및 다자녀 산모도우미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 관련 경제적 부담 경감
ㅇ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일 가정 양립 환경 조성
ㅇ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및 매입임대리츠 공급 확대를 통해
신혼부부를 위한 안정적인 보금자리 확충
□ 보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ㅇ 해외환자 유치 및 국내 의료기관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의 수출산업화 촉진
ㅇ 지역거점 공공병원 인프라 확충 및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등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ㅇ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지속 추진
□ 높은 청년실업률을 감안하여 청년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고용서비스 및 고용안전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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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일자리 분야 ’16~’20년 재정투자 중점
□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청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ㅇ 일-경험 등 재학단계부터 직무체험 통해 취업 준비기간 단축
ㅇ 청년인턴 등 직접일자리 지원은 지양하고, 창업성공패키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충 등 창업 및 고용서비스 지원 확대
ㅇ 자산형성 방식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통해 장기근속 유도
ㅇ 일 가정 양립 문화 확산,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경력
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 등 여성 친화적 고용여건 조성
□ 장애인, 노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ㅇ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를 신규 도입하고, 표준사업장 확대,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
ㅇ 고령층 고용안정 위해 임금피크제, 노인일자리 등을 단계적
확대하고, 임금보전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ㅇ 조선업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최소화
□ 양극화,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 해소
ㅇ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상한액 인상, 출퇴근 재해인정 등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보장성 강화
ㅇ 일 학습 병행제도, 직무능력평가제 확대 등 스펙보다 능력
위주의 채용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지속
ㅇ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대(70→100개소),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포털 구축 등 On/Off Line 고용서비스 확충
□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일자리 사업 효율화 등 구조조정 병행
ㅇ KDI 심층평가 결과 토대로 일자리 사업 통폐합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고용영향평가 시범실시 후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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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분야
□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하고 대학 구조개혁 지속
ㅇ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
하기 위한 ‘2주기 구조개혁평가’ 실시
ㅇ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간 유사 중복 해소를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 2주기 구조개혁평가와 연계하여 대학에 투입되는 재원의
효과적 투입 방안 모색
□ 기초소양과 창의성을 겸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지원
ㅇ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초등학생 및 장애학생용 교과용
도서 개발 및 안정적인 보급 지원
□ 평생 직업교육 활성화로 능력 중심사회 구현
ㅇ 생애단계별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 선취업 후진학 지원 확대
□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보장
ㅇ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등 학자금 대출 지속 지원
□ 지방교육재정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통해 주요
지방교육정책 지원사업의 안정적 집행
ㅇ 누리과정 등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용도를 특정하여 재원을
교부하기 위해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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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ᆞ체육ᆞ관광 분야
□ 문화창조융합벨트 주요 거점 구축 완료와 성과 확산
ㅇ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완료
* K-Culture Valley(‘17년말, 고양), K-POP 대형아레나 공연장 등
ㅇ 융복합콘텐츠 생태계를 지방 및 해외로 확산
* 지방에 문화벤처단지 신규 조성(2개소), 해외 유망스타트업 유치(서울 상암)
□ 문화 ICT 기술을 활용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ㅇ 올림픽 주요 인프라를 적기 조성하고, 문화올림픽 본격 지원
* 12개 경기장 및 철도ㆍ고속도로 등 주요 SOC ‘17년 완공
ㅇ 전통소재를 활용한 오페라․발레 등을 제작, 올림픽 전후로
공연하여 향후 대표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
□ 스포츠 관광 예술의 산업화 및 고부가가치화
ㅇ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계하여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
* 스포츠클럽디비전시스템도입, 스포츠펀드출자확대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대 권역별 관광산업 육성 적극 지원
* 명품 관광루트 개발, 고택 등 근대문화재 활용 고품격 숙소 건립 등
ㅇ 예술의 산업화를 위해 인력양성·기획ㆍ유통 활성화 등 지원
□ 생활 속 문화접점 확대로 국민체감도 제고
ㅇ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단가 인상 등 저소득층 문화향유기회 확대
ㅇ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복합문화공간(문화박스쿨)’ 설치·확산
ㅇ 궁궐축전 등 문화재 활용 및 휴일 없는 박물관·미술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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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D 분야
□ 신산업 육성 및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ㅇ 기술혁신에 기반한 미래 성장동력 분야*육성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혁신 지원을 통해 신시장 개척 주도
* 5G이동통신, 지능형반도체, 스마트자동차 등 19대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R&D의 근간이면서 민간 영역의 자발적 연구와 투자 유인이
어려운 기초연구와 대형연구 지원으로 창의적 연구기반 마련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업지원 연계 및 기술사업화 촉진
ㅇ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의 창업과 기업R&D 지원 연계 강화를
통해 창업 붐 및 혁신적 아이디어의 조기 사업화 촉진
* 혁신센터가지역혁신의거점역할을할수있도록일자리사업등연계사업활성화
ㅇ 공공 R&D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R&D 성과확산 강화
및 기업의 수요와 역량을 고려한 기업지원 체계화
ㅇ 수요에 기반한 R&D 활성화를 위해 R&D 바우처 지원 확대
□ 안전 보건 등 국민체감형 R&D 투자 확대
ㅇ 대형화 복합화 되는 재난 재해 및 감염병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전 부처 차원의 기술개발 지원 강화
ㅇ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 식품안전, 일상생활 유해환경 차단 등
생활 편의를 높여주는 국민생활 밀착형 투자 확대
□ 지속적인 R&D 혁신을 통한 지출효율화 및 제도개선 추진
ㅇ 국방 R&D 예산편성시 전문가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부처별
복잡하게 지원되어온 대학 R&D 지원체계 효율화 추진
ㅇ 일몰제를 통해 성과중심의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과제수행
기간과 회계연도 일치를 통해 R&D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ㅇ 지역 R&D센터에 대한 지원체계 기준을 고도화하고, 다부처
사업의 사전검토 추가, 평가 의무화 등 투자 전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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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ᆞ중소기업ᆞ에너지 분야
□ 수출지원 기반을 다변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ㅇ 수출 기업에 바우처를 제공하고 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여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도입
ㅇ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 등 수출마케팅 강화
ㅇ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GMD(글로벌 시장개척전문기업)의 수출 유망
기업 발굴, 농식품 新시장 수출개척단 운영 등 신규 지원
□ 창업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중심의 창업 지원 확대
ㅇ 청년창업자를 발굴하여 교육 → 사업화 → 자금 → 판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신규 도입
ㅇ 대학(원)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선도대학을 확대
하고, 사업화 지원 강화
ㅇ 민간 중심으로 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 촉진
ㅇ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증 융자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ㅇ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문화 관광형 시장을 육성하고, 젊은
세대들이 즐겨 찾는 청년몰 추가 조성
□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용 R&D
사업 및 맞춤형 해외마케팅 사업 신설
□ 에너지분야 공기업 출자 효율화, 성공불융자의 문제점을 보완한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등으로 민간 자원개발투자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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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OC 분야
□ 그간의 SOC 스톡을 감안 SOC 투자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도로 및 철도 등 주요 교통시설은 투자효율성 제고에 주력
* G20국가중 한국의 국토면적당 연장 순위 : 고속도로 1위, 국도 3위, 철도 6위
ㅇ 설계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고규격, 과잉설계를 방지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도․연계성 제고
ㅇ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신규사업은 위험분담형·손익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의 민자유치 가능성 우선 검토
*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분당선 철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 주요 핵심 교통인프라 적기 확충 및 교통혼잡 개선 등을 통한
국민 편익 제고
ㅇ 김해․제주 신공항 건설 등을 통한 국내외 항공수요 대응 및
고속화 철도사업의 적기 추진*을 통한 이동시간 및 물류비용 절감
*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인천발 및 수원발 KTX 직결선 건설 등
ㅇ 대도시권 혼잡 및 광역도로, 광역․도시철도, 주차장 등 교통
인프라 시설 지속 확충을 통해 교통 혼잡 해소
□ 예방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재난 등에 선제적 대응
ㅇ 위험도로 개선, 노후 철도시설 개량 등 교통안전 투자 지속
ㅇ 가뭄 및 홍수 등에 대비하여 수자원의 재해예방 능력 강화
□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ㅇ 자율주행차, 드론 등 첨단 미래 교통수단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
ㅇ 지역의 노후 산단 재정비, 진입도로 및 공업용수도 구축 등
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권역별 항만 육성 뒷받침
* 공업용수도 관로(km) : (’16) 1,114 → (’17) 1,117 → (’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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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림ᆞ수산ᆞ식품 분야
□ 농어업의 성장동력 확산을 위해 중점 투자
ㅇ ICT 융복합 첨단농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조직화·규모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 스마트팜 면적(ha) : (’16) 2,235 → (’17) 4,000 → (’20) 5,945
* 스마트팜 도입농가 생산성 향상(%) : (’16) 27 → (’17) 30 → (’20) 40
ㅇ FTA로 넓어진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식품산업 육성,
신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한 지원 확대
* 농식품 수출액(억불) : (’16) 81 → (’17) 90 → (’20) 100
* 수산식품 수출액(억불) : (’16) 23 → (’17) 30 → (’20) 40
□ 농어촌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
ㅇ 농어업의 6차 산업화, 청년 창업 확대, 귀농·귀어 활성화 등을
위한 현장 체감형·맞춤형 지원 강화
* 6차산업 창업자수(명, 누계) : (’16) 1,774 → (’17) 2,074 → (’20) 3,000
□ 농어업인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ㅇ 직불제, 보험 등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어촌주민
복지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밭농업직불금(만원/ha) : (‘16) 40 → (’20) 60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개) : (’16) 66 → (’17) 69 → (’20) 73
□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확대 및 불법어업 감시 강화
ㅇ 新유통 확충, 사전 수급조절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산지생태축산, 판매망 확충 등 친환경 농·축산업 확산 지원
* 국가인증 농식품 소비자 인지도(%) : (’16) 69 → (’17) 72 → (’20) 81
ㅇ 불법어선 단속역량 강화 위한 어업지도선 건조 지속 지원
* 어업지도선(척) : (‘16) 34 → (’2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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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경 분야
□ 수질부문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미세먼지 대책, 화학물질
안정성 확보, 환경산업 육성지원 투자확대 등 부문간 형평성 제고
□ 하수도 정비는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등에 투자를 집중*
하고 신설 투자 속도조절 등 투자 효율성 제고
* (확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 (‘16) 2,966억원 → (’20) 4,513억원
(축소) 하수관거 정비 : (‘16) 7,730억원 → (’20) 6,083억원
□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 연차 투자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ㅇ 전기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 확충,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확대, 대기측정망 확충 등 추진
* 전기자동차 (‘16) 17.4 만대 → (‘20) 150만대(누적)
□ 살생물제 조사와 위해성 평가 등 생활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ㅇ 유통 중인 살생물제에 대해 전수조사와 위해성 평가, 흡입독
성 시험기관 육성 등을 통해 생활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 : (‘16) 155억원 → (’20) 271억원
□ 재활용·업사이클 산업을 육성하여 자원 순환형 사회를 견인
ㅇ 재활용환경성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재활용율을 극대화하면서
재활용․업사이클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관련산업 지원 강화
□ 생태계 보존·복원을 강화하면서 자연의 현명한 이용 확대
ㅇ 습지·도서 등 보호지역 관리, 훼손 생태계 복원사업 강화, 생태
탐방기반 확충 및 안전 강화 등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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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방 분야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안보 확립
ㅇ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Kill-chain/KAMD*구축에 역점을 두고,
사이버공격 및 테러 등 새로운 위협에도 철저히 대비
* KAMD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ㅇ 서북도서 요새화 완료 및 GP·GOP 등 경계시설을 보강하고,
성과기반 군수지원 등 적정 군수지원으로 현존 전력을 극대화
□ 장병 생활여건의 질적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ㅇ 병 봉급의 ‘12년 대비 2배 인상계획을 완료하고, 급식단가
인상 및 민간조리원 운용으로 다양하고 질 좋은 급식 제공
* 사병봉급단가(상병기준, 만원/월) : (‘12)9.8 → (‘14)13.5 → (‘17)19.5
ㅇ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확대를 통한 부대 적응 적극 지원
□ 첨단 국방과학기술 확보 및 응용을 통한 경제가치 창출
ㅇ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민군 R&D
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술융합 시너지 효과 극대화
□ 국방비 지출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ㅇ 병영생활관, 관사 등 군 주거시설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계기로 군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체계 수립
ㅇ 사업타당성 조사를 시설·군수 조달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등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여 국방예산의 효율성 제고
ㅇ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사전심의를 통한 총괄 조정기능 강화로
R&D 예산의 전략적 투자 및 중복투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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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교ᆞ통일 분야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고, 재외국민 및
공관의 안전을 제고
ㅇ 한 미 동맹 및 한 중 협력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나가고,
FEALAC* 등 중견국 외교강화 통한 한반도 안정 구축
* FEALAC : 동아시아-라틴 아메리카 협력 포럼
- 한국외교의 수용성 강화를 위한 정책 문화 공공외교 사업 강화
ㅇ 테러 및 자연재난 등을 대비하여 재외국민 공관의 안전 및
재외국민의 편의 제고
□ 지속가능개발목표 시대를 맞아 ODA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 확대
ㅇ 2차 대전 이래 최악의 난민문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강화
* 강제 피난민 6천만명 돌파
ㅇ 기업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상생형 ODA를 확대
ㅇ ODA 기반 확충을 위해 민간 국제사회 활동과의 연계 강화
□ 통일문화 교육, 탈북민 정착 지원, 북한인권 개선 등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사업 지원
ㅇ 통일문화 저변확대, 미래지향적 통일교육을 통한 통일준비
인력 양성 및 통일의식 제고
ㅇ 탈북민의 자립 자활기반 확충, 국제적 기준에 따른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개선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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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공질서ᆞ안전 분야
□ 국가 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비용을 지속 지원하고, 강력 범죄
예방 등 안심사회 구현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투자 확대
ㅇ 재판활동, 교정활동 등 필수 소요를 적정수준 지원하며, 범죄
발생 증가를 고려하여 경찰 및 검찰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
ㅇ 4대惡 근절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지능화․고도화되는
범죄수법에 대응하여, 과학수사 및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ㅇ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경력자 심리
치료를 강화하고, 불특정 다수 대상의 대테러 방지대책 마련
□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속 지원하고, 법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법률복지제도 강화
ㅇ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및 치료비 등을 지속 지원하고,
스마일센터 등을 통해 법률상담·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강화
ㅇ 경제력 등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발생
하지 않도록 국선변호사, 법률홈닥터 등 법률구조제도 정비
□ 국민생활 밀착형 안전 인프라 확충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 및 교육 훈련 투자 강화
ㅇ 안전위험 시설에 대한 상시 안전점검,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보수 보강을 위해 적정소요 지원
ㅇ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교육을 위해 국민 안전의식 선진화 사업
및 재난안전 교육과정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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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반ᆞ지방행정 분야
□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광역시 도가 시·군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배분기준 조정
ㅇ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를 지속 추진(‘17년까지 15% 달성 목표)
ㅇ 지자체의 행사·축제 예산에 대해 총액한도제 설정 및 지방
투자심사 요건 강화를 통해 낭비성 지출 억제
□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역특성과 선호에 기반한 맞춤형
지역발전시책 및 공동체 활성화 중점 지원
□ 개방 공유 및 소통 협력을 통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3.0’의 확산·생활화 추진
□ 사전투표 및 재외선거제도 정착 지원, 투표편의 확대 등을
통해 대통령 선거 등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차질 없이 준비
* (’17) 제19대 대선 → (’18)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 (’20) 제21대 총선
□ 인적자원개발 관련 행정한류 확산 기반 마련 및 공직사회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 지속 추진
□ 납세자 친화적 납세환경 조성 및 성실신고 지원, 체납관리․
조세불복 대응 강화로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충
ㅇ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 확대, 체납인프라 활용으로 체납액
현금정리 실적 제고 및 탈세대응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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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지 표 ’16년 ’20년
보건․복지
․고용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자활성공률(%) 34 38
▪기초연금 수급자수(만명) 480.4 565.9
▪돌봄서비스를 받는 독거노인 비율(%) 32 35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55 66
▪해외환자 유치 수(만명) 32 80
교육
▪대학정원 조정규모(명)* ‘13학년도 대비 누적
50,000 80,000
▪평생학습 참여율(%) 40.6 44.9
문화․체육
․관광
▪문화콘텐츠산업 매출규모(조원) 105 131
▪관광수입(억불) 188 263
▪문화예술 관람율(%) 72 74
R&D
▪정부R&D 중 기초연구 투자비중(%) 39.0 40.0
▪R&D 바우처 지원 규모(조원) 0.4 0.8
산업․중소
기업․에너지
▪수출액(억불) 5,450 6,131
▪중소기업 FTA 활용컨설팅 지원(건) 400 480
【참 고】지표로 본 5년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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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지 표 ’16년 ’20년
SOC
▪고속도로 연장(km) 4,446 5,131
▪철도 연장(km) 4,254 5,001
▪항만 물동량(억톤) 15.1 17.1
농림․수산
․식품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개) 90 100
▪농수산식품 수출액(억불) 104 140
▪밭 기계화율(%) 60 70
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실적(만대, 누적) 17.4 150
▪환경산업체 해외수출액(조원) 8.2 16
국방
▪GOP 소초 생활관 개선(동)311
(93.1%)
334
(100%, ’18년)
▪민간조리원 운영110명 이상취사장당1명
50명 이상취사장당1명
외교․통일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만족도(점) 83 85
공공질서
․안전
▪범죄피해자 지원 만족도(%) 86.4 87.2
▪해양사고 인명구조율(%) 97.5 97.7
일반․지방행정
▪국가중점개방 데이터(개) 33 70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공무원공채(5,6,7급) 인원 확대(명)
4,810 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