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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council.gm.go.kr/CLRecords/Files/FileAppendix/a8/A004503.pdf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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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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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지 역 경 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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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 안번 호

제 호제출연월일제 출 자

2018. 10. .광 명 시 장

1. 제안이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들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대상기간 : 경기신용보증재단

○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나. 주요사업

○ 광명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

업체중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지원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도록 함.

다. 예산조치 : 6억원 (2019년도 예산편성)

(단위: 백만원)

시·군명 중소기업 소상공인 합계

광명시 500 1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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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출연의 필요성 ○ 광명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결정 업체중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에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기업의 안전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검토의견

○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6억원을 출연하면 중소기업은 출연금의 4배 까지 소상공인은 10배까지 특례보증지원이 가능함으로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지원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출연 필요

4. 참고자료

○ 2019년도 시·군 출연 요청현황

○ 출연내역 및 보증실적

○ 관련법령 발췌서

주관부서 지역경제과장유순호

(☎02-2680-2280)팀장

윤영덕(☎02-2680-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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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발 췌 서

관 계 법 령 내 용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역신용 보증 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 「경기도신용보증 재단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 「광명시 중소기 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조례」

제3조(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사업)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지원 사업

7.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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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소재지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2~3층 (이의동,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설 립근 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대표전화일반 : 1577-5900 설 립

주 체재단법에 의한

비영리공공특별법인

FAX : 031-259-7777URL : gcgf.or.kr

연 혁∙ 1996. 3.19. 사단법인 경기신용보증조합 개소∙ 2000. 3. 2.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범∙ 2015. 4.22. 전략․영업부문 2원화 조직개편, 영업지원부 신설∙ 2016. 8.22. 광명지점 개점(총 20개 지점)∙ 2018. 4. 3. 전국 지역재단 최초 누적 보증공급 22조원 돌파

기관형태 공공특별법인

인원현황(‘18.6.30.

기준)

구 분 계

임원

직 원일반정규직 상용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행정

기술

전문계약

별정

기능

기타

소계

청경

무기계약기타

소계

기간제단시간

기타

정원 242 4 238 238 70 70 59 59현원 242 4 238 238 60 60

임 원(‘18.6.30.

기준)

직 책(직책명)

성 명(익명처리)

주 요 경 력(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연 락 처(법령상 임기)

사 장 김00 서울보증보험(주) 대표이사 259-7709 (2년)상임이사 채00 서울보증보험(주) 전무이사 259-7715 (2년)상임이사 이00 경기신용보증재단 본부장 888-5422 (2년)

비상임이사(당연직) 임00 경기도 경제실장 8008-2060 (3년)

비상임이사(당연직) 백00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1-6901 (3년)

비상임이사 백00 ㈜을지전기 대표이사 406-1214 (3년)비상임이사 오00 NH농협은행 부행장 220-8606 (3년)비상임이사 김00 ㈜롤팩 대표이사 647-4000 (3년)상근감사 경00 경기도지사 정무특보 259-7774 (2년)

주요기능 ∙ (신용보증) 일반보증, 소상공인보증, 특례 및 특별보증 등 ∙ (경영지도) 보증 및 자금 지원제도 소개, 재무 및 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컨설팅 등 ∙ (사후관리) 보증사후관리를 통한 부실예방 및 정상화, 장기부실채권(특수채권) 회수업무 등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배정 및 사후관리, 융자정보 관리, 통합시스템 운용 및 관리

자본금(백만원) 설 립 79,304 납 입 1,006,411수 권 - 증자상황 -

재무상태(백만원)

(‘17.12.31기준)

자 산 부 채 자 본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금 잉여금등

847,446 600,787 246,659 100,548 - - 746,898 1,006,411 △25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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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2019년도 시·군 출연 요청 현황

□ 2019년도 시・군 출연금 요청액 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No. 시·군2019년 요청액(A)

최근3년간보증공급1)

보증잔액2)

구상잔액3)

재정자주도(%)4)

중소 소상공 합계1 가평군 100 100 200 15,490 9,943 1,227 70.3 2 고양시 700 1,500 2,200 420,922 273,679 34,654 64.4 3 과천시 100 200 300 22,428 15,981 1,294 85.2 4 광명시 200 400 600 96,783 70,125 5,043 67.9 5 광주시 700 600 1,300 281,568 135,798 16,432 66.7 6 구리시 200 200 400 62,163 41,898 5,018 67.3 7 군포시 400 400 800 191,371 90,769 7,861 68.2 8 김포시 700 700 1,400 323,860 169,313 17,981 63.7 9 남양주시 400 900 1,300 286,355 181,452 16,629 60.6 10 동두천시 100 200 300 49,812 28,908 3,526 66.2 11 부천시 600 1,200 1,800 418,913 219,605 23,365 62.5 12 성남시 800 1,600 2,400 445,323 276,431 32,413 75.9 13 수원시 600 1,600 2,200 432,921 284,595 29,569 65.9 14 시흥시 1,000 800 1,800 475,263 191,499 18,309 69.9 15 안산시 800 1,400 2,200 497,540 244,453 29,170 71.3 16 안성시 300 300 600 125,874 63,905 7,208 67.3 17 안양시 600 1,100 1,700 361,054 201,802 21,183 70.4 18 양주시 500 600 1,100 237,957 120,168 13,065 67.5 19 양평군 100 200 300 28,137 20,395 2,050 70.3 20 여주시 200 300 500 62,470 41,804 4,374 69.4 21 연천군 100 100 200 19,122 11,238 1,249 68.2 22 오산시 200 300 500 74,508 46,865 3,510 68.7 23 용인시 700 1,100 1,800 356,601 227,440 22,826 73.0 24 의왕시 200 300 500 77,028 41,376 3,957 73.0 25 의정부시 300 700 1,000 200,037 125,261 14,561 58.3 26 이천시 400 400 800 141,894 78,813 6,988 72.3 27 파주시 700 700 1,400 316,702 155,768 19,629 63.0 28 평택시 600 1,000 1,600 317,174 187,922 23,703 67.9 29 포천시 700 400 1,100 248,441 118,168 14,035 65.5 30 하남시 300 300 600 107,553 60,954 7,562 66.4 31 화성시 1,700 1,400 3,100 834,150 353,995 34,790 77.4

합 계 15,000 21,000 36,000 7,529,414 4,090,323 443,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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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광명시 출연내역 및 보증실적

1999년부터 현재까지 출연내역(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4년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중소기업 7,677 5,627 500 600 500 450

소상공인 250 100 150

합 계 7,927 5,627 500 600 600 600

1) [광명시] 2014.07.01. ~ 2017.08.17까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액

구 분 중소기업 건 수 중소기업 금 액(백만원)

2015년 이전 302 27,508

2016년 45 4,254

2017년 36 6,646

2018년 19 2,122

합 계 402 38,408

※ 중소특례보증 기한 연장 제외함

구 분 소상공인 건 수 소상공인 금 액(백만원)

2018년 상반기 48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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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지 역 경 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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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 안번 호

제 호제출연월일제 출 자

2018. 10. .광 명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2

조 의17에 따라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

중소 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

기 위함.

○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위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대상기관: 경기도 ○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나. 주요사업 - 지역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다. 예산조치 : 44백만원(2019년 예산편성) (단위 : 백만원)

구 분2019년출연

요청액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업체수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

수 금액

광명시 44 360 44,196 40 3,030 45 2,080 91 4,375 92 16,940 92 1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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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출연의 필요성

○ 자금 및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 적기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영을 원활히 할

수 있어 지원이 필요함

3. 검토의견 ○ 자금 및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불가피함.

4. 참고자료

○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시․군 출연요청 현황 ○ 관계법령 발췌서

주관부서 지역경제과장유순호

(☎02-2680-2280)팀장

윤영덕(☎02-2680-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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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요청 현황

□ 기금조성 현황 o 조성규모 : 1조 73억원(’18. 6월말) - 도(5,130), 시․군(3,294), 이자수입 등(1,649) o 조성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 시․군 출연 요청액 : 7,329백만원 o 출연요청사유 - 최근 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는 연평균 1조 4,658억원이

며 -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의 기금출연 필요 ※ 2018년 道 기금 출연금 : 100억원 ▶ 최근 5년간 지원실적 (단위 : 억

원)

구 분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지원실적 73,292 9,156 14,789 17,235 16,240 15,872 14,658

o 산출근거 : 최근 5년간(’12~’17) 시․군별 지원액의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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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9년출연요청액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합 계 7,329 28,661 7,329,248 3,917 915,576 5,063 1,478,927 7,653 1,723,480 6,235 1,624,046 5,793 1,587,219수원시 316 2,345 316,021 292 26,082 332 58,316 731 66,891 534 88,553 456 76,179성남시 297 1,563 297,401 173 29,226 236 47,716 462 88,058 460 77,732 232 54,669고양시 198 1,174 198,152 230 20,917 209 37,009 303 50,039 176 36,255 256 53,932부천시 281 1,199 281,283 158 28,294 219 53,589 335 66,478 264 84,028 223 48,894용인시 263 1,097 263,162 190 37,015 227 56,944 283 49,010 193 55,234 204 64,959안산시 856 1,925 856,304 318 112,074 365 231,679 417 192,603 391 176,981 434 142,967안양시 267 1,306 266,605 149 38,890 234 43,722 370 57,845 314 65,476 239 60,672

남양주시 172 1,308 172,275 82 21,428 262 37,837 430 39,263 322 41,241 212 32,506의정부시 76 722 75,512 91 6,511 106 9,039 150 16,890 129 19,693 246 23,379평택시 262 1,525 262,263 160 31,690 234 54,847 612 74,658 244 40,337 275 60,731시흥시 745 1,701 744,707 212 68,700 269 140,444 367 215,123 408 164,007 445 156,433화성시 1,209 3,345 1,208,531 493 158,612 539 229,954 705 262,469 873 278,052 735 279,444광명시 44 360 44,196 40 3,030 45 2,080 91 4,375 92 16,940 92 17,771파주시 403 1,318 403,182 196 59,550 268 73,978 361 101,870 244 80,277 249 87,507군포시 184 606 183,603 74 15,180 164 49,468 143 23,174 120 41,678 105 54,103광주시 265 804 264,742 176 47,965 167 59,168 156 48,876 156 64,093 149 44,640김포시 372 1,261 372,405 268 84,058 237 70,274 268 57,095 192 60,290 296 100,688이천시 148 484 147,736 54 17,509 95 20,855 160 40,243 79 35,050 96 34,079구리시 33 316 33,432 25 3,370 76 9,535 101 6,540 81 8,855 33 5,132양주시 278 1,131 278,416 123 22,742 202 63,483 304 91,663 288 52,939 214 47,589안성시 144 598 144,429 98 22,710 103 23,054 165 39,258 118 33,030 114 26,377포천시 227 937 226,729 132 29,606 166 42,120 242 53,130 204 42,476 193 59,397오산시 50 356 50,443 54 5,557 54 3,455 128 20,579 46 11,400 74 9,452하남시 50 195 50,163 24 2,815 44 10,359 41 12,177 39 8,492 47 16,320의왕시 65 261 64,542 25 2,607 50 14,560 78 20,294 64 17,681 44 9,400여주시 41 170 41,032 19 11,166 43 10,013 56 6,483 29 7,575 23 5,795

동두천시 42 348 42,223 35 4,945 60 15,513 87 7,367 113 9,233 53 5,165양평군 9 94 9,024 7 992 13 1,516 43 3,031 12 1,605 19 1,880과천시 6 56 5,583 10 1,215 11 1,260 14 660 12 943 9 1,505가평군 8 73 8,100 3 910 14 1,390 28 1,615 23 2,815 5 1,370연천군 17 83 17,052 6 210 19 5,750 22 5,723 15 1,085 21 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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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발 췌 서

관 계 법 령 내 용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행정기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예수 금 및 출연금 4. 그 밖의 수익금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광명시 중소기 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조례」

제3조(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사업)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지원 사업

7.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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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지 역 경 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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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 안번 호

제 호제출연월일제 출 자

2018. 10. .광 명 시 장

1. 제안이유

○ 경기도 26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콘텐

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한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은 콘텐츠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확보 및 성장 기반 조성

을 위해 마련된 대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임.

○ 2019년도 광명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손실금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대상기간 : 경기도신용보증재단

○ 관련법령

- 협약서 제10조

- 콘텐츠기업특별금융지원업무협약서

나. 주요사업

○ 경기신용보증재단체서 콘텐츠기업만을 대상으로 보증손실금 보전

해주는 제도로 경기도와 시군은 보증 손실에 따라 대위 변제금을

기금으로 출연함.

○ 대상업종 : 출판,만화,음악,게임,영화,애니,방송,광고,캐릭터,

지식정보,콘덴츠솔루션

다. 예산조치 : 12,000천원 (2019년도 예산편성)

<특례보증지원현황 및 손실보전금>

시 군 2016년(협약) 2017. 상반기 2017.하반기∼2018.상반기 16년 손실보 전 금

2017년 예상손실 보전금

업체수 보 증 액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12년∼16년) (13년~18년 6월)

광명시 2 50,000,000원 7 225,000,000원 7 205,000,000원 1,250,000원 10,750,000총 지급합계 12,000,000

※ 출연금액 산정 방법 : 매년 연도별 보증액의 12.5%를 분할 5년간 2.5% 부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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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연의 필요성

○ 콘텐츠 기업들을 위한 대출 특례보증 제도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 기업들이 대출 시 담보

제공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편리한 자금 확보 및 안정적인

기업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검토의견

○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콘텐츠산업을 육성하여 젊은층의 일자리

창출 역할 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4. 참고자료

○ 관계법령발췌서 ○ 콘텐츠기업특별금융지원업무협약서

주관부서 지역경제과장유순호

(☎02-2680-2280)팀장

윤영덕(☎02-2680-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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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발 췌 서

관 계 법 령 내 용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역신용 보증 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 「경기도신용보증 재단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 「광명시 중소기 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조례」

제3조(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사업)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지원 사업

7.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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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업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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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월말 특례보증 지원현황 및 손실보전금 요청내역>

(단위 : 원)구 분 시군 손실보전금

총 손실보전금 요청금액(미납금 포함)

경기도 149,633,250

가평군 1,250,000

고양시 62,209,750

과천시 6,500,000

광명시 12,000,000

광주시 6,150,000

군포시 21,000,000

김포시 36,500,000

남양주시 3,750,000

부천시 95,982,500

성남시 33,398,750

수원시 41,524,850

시흥시 28,375,000

안산시 25,625,000

안성시 7,750,000

안양시 62,982,500

양주시 5,250,000

양평군 7,250,000

여주시 7,000,000

연천군 1,000,000

용인시 9,500,000

의왕시 20,500,000

의정부시 17,250,000

파주시 59,375,000

평택시 14,000,000

하남시 5,125,000

화성시 16,750,000

총 계(C)[=(A)+(B)] 757,6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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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구 분 시 군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요청액주1)

경기도 63,223,500

가평군 1,250,000

고양시 62,209,750

과천시 6,500,000

광명시 12,000,000

광주시 6,150,000

군포시 21,000,000

김포시 36,500,000

남양주시 3,750,000

부천시 95,982,500

성남시 33,398,750

수원시 41,524,850

시흥시 28,375,000

안산시 25,625,000

안성시 7,750,000

안양시 62,982,500

양주시 5,250,000

양평군 7,250,000

여주시 7,000,000

연천군 1,000,000

용인시 9,500,000

의왕시 15,500,000

의정부시 17,250,000

파주시 59,375,000

평택시 14,000,000

하남시 5,125,000

화성시 16,750,000

합 계(A) 666,221,850

손실보전금 미납금주2) 경기도 86,409,750의왕시 5,000,000

합 계(B) 91,409,750 주1) 2018년 상반기까지 보증공급액 기준으로 2019년 본예산 편성 요청액 주2) 2017년 상반기까지 보증공급액 기준으로 2018년 본예산 편성 요청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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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월말 특례보증 지원현황 및 손실보전금 요청 상세>

(단위 : 원)

구 분 보증지원현황 손실보전율(b) 손실보전금(a*b)건 수 금 액(a)

2014년 5차분

시군(4)

고양시 2 355,000,000 1.5% 5,325,000 부천시 1 90,000,000 1.5% 1,350,000 성남시 3 280,500,000 1.5% 4,207,500 안양시 2 119,000,000 1.5% 1,785,000 소 계 8 844,500,000 1.5% 12,667,500

경기도 8 844,500,000 1.5% 12,667,500 합 계 25,335,000

2015년 4차분

시군(4)

고양시 17 484,400,000 1.5% 7,266,000 부천시 10 416,750,000 1.5% 6,251,250 성남시 24 1,472,250,000 1.5% 22,083,750 안양시 7 153,000,000 1.5% 2,295,000 소 계 58 2,526,400,000 1.5% 37,896,000

경기도 58 2,526,400,000 1.5% 37,896,000 합 계 75,792,000

2016년 3차분(구협약)

시군(4)

고양시 6 191,250,000 1.5% 2,868,750 부천시 9 233,750,000 1.5% 3,506,250 성남시 10 240,500,000 1.5% 3,607,500 안양시 7 178,500,000 1.5% 2,677,500 소 계 32 844,000,000 1.5% 12,660,000

경기도 32 844,000,000 1.5% 12,660,000합 계 25,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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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원)

구 분 보증지원현황 손실보전율(b) 손실보전금(a*b)건 수 금 액(a)

2016년 3차분(신협약)

시군(24)

가평군 0 0 2.5% 0고양시 2 20,000,000 2.5% 500,000 과천시 2 100,000,000 2.5% 2,500,000 광명시 2 50,000,000 2.5% 1,250,000 광주시 0 0 2.5% 0군포시 1 60,000,000 2.5% 1,500,000 김포시 14 445,000,000 2.5% 11,125,000 부천시 20 1,135,000,000 2.5% 28,375,000 수원시 3 95,000,000 2.5% 2,375,000 시흥시 8 365,000,000 2.5% 9,125,000 안산시 10 430,000,000 2.5% 10,750,000 안성시 2 130,000,000 2.5% 3,250,000 안양시 9 470,000,000 2.5% 11,750,000 양주시 0 0 2.5% 0양평군 1 20,000,000 2.5% 500,000 여주시 2 70,000,000 2.5% 1,750,000 연천군 0 0 2.5% 0용인시 4 140,000,000 2.5% 3,500,000 의왕시 5 170,000,000 2.5% 4,250,000 의정부시 0 0 2.5% 0파주시 7 410,000,000 2.5% 10,250,000 평택시 2 120,000,000 2.5% 3,000,000 하남시 0 0 2.5% 0화성시 0 0 2.5% 0소 계 94 4,230,000,000 2.5% 105,750,000

합 계 105,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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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단위 : 건, 원)

구 분 보증지원현황 손실보전율(b) 손실보전금(a*b)건 수 금 액(a)

2017년 상반기2차분

시군(24)

가평군 0 0 2.5% 0고양시 16 525,000,000 2.5% 13,125,000 과천시 1 30,000,000 2.5% 750,000 광명시 7 225,000,000 2.5% 5,625,000 광주시 3 100,000,000 2.5% 2,500,000 군포시 4 285,000,000 2.5% 7,125,000 김포시 12 400,000,000 2.5% 10,000,000 부천시 21 1,180,000,000 2.5% 29,500,000 수원시 17 539,994,000 2.5% 13,499,850 시흥시 7 325,000,000 2.5% 8,125,000 안산시 8 260,000,000 2.5% 6,500,000 안성시 4 180,000,000 2.5% 4,500,000 안양시 10 560,000,000 2.5% 14,000,000 양주시 3 140,000,000 2.5% 3,500,000 양평군 1 30,000,000 2.5% 750,000 여주시 0 0 2.5% 0연천시 1 20,000,000 2.5% 500,000 용인시 3 100,000,000 2.5% 2,500,000 의왕시 1 30,000,000 2.5% 750,000 의정부 5 130,000,000 2.5% 3,250,000 파주시 8 730,000,000 2.5% 18,250,000 평택시 4 145,000,000 2.5% 3,625,000 하남시 1 30,000,000 2.5% 750,000 화성시 6 205,000,000 2.5% 5,125,000 소 계 143 6,169,994,000 2.5% 154,249,850

합 계 154,24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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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단위 : 건, 원)

구 분 보증지원현황 손실보전율(b) 손실보전금(a*b)건 수 금 액(a)

2017년하반기

/2018년 상반기1차분

시군(26)

가평군 1 50,000,000 2.5% 1,250,000고양시 32 1,325,000,000 2.5% 33,125,000과천시 3 130,000,000 2.5% 3,250,000광명시 7 205,000,000 2.5% 5,125,000광주시 4 146,000,000 2.5% 3,650,000군포시 11 495,000,000 2.5% 12,375,000김포시 21 615,000,000 2.5% 15,375,000남양주시 2 150,000,000 2.5% 3,750,000부천시 19 1,080,000,000 2.5% 27,000,000성남시 3 140,000,000 2.5% 3,500,000수원시 22 1,026,000,000 2.5% 25,650,000시흥시 12 445,000,000 2.5% 11,125,000안산시 9 335,000,000 2.5% 8,375,000안성시 0 0 2.5% 0안양시 29 1,219,000,000 2.5% 30,475,000양주시 2 70,000,000 2.5% 1,750,000양평군 6 240,000,000 2.5% 6,000,000여주시 4 210,000,000 2.5% 5,250,000연천시 1 20,000,000 2.5% 500,000용인시 5 140,000,000 2.5% 3,500,000의왕시 9 420,000,000 2.5% 10,500,000의정부 18 560,000,000 2.5% 14,000,000파주시 30 1,235,000,000 2.5% 30,875,000평택시 6 295,000,000 2.5% 7,375,000하남시 4 175,000,000 2.5% 4,375,000화성시 13 465,000,000 2.5% 11,625,000소 계 273 11,191,000,000 2.5% 279,775,000

합 계 279,7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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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2019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문 화 체 육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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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2019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 2018. 10.제 출 자 : 광 명 시 장

1. 제안이유

○ 2019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

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금 : 5,097백만원

○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광명시 문화산업발전과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광명

문화예술 전문기관 기능 수행

- 광명시민들을 위한 일상 문화예술의 향유 증진뿐만 아니라, 광명

시 전 지역 문화자원을 총괄하는 문화예술사업 제공

○ 사업내용

-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 문화예술시설(시민회관 ․오리서원 ․하안문화의집 ․광명문화의집 ․ 문화

예술교육지원센터 ․기형도문학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 축제․공연 기획 및 운영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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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3. 세부내용

구 분 금액 사업내용

출연금(A-B) 5,097,368

지출액(A) 5,532,687

문화정책팀 2,617,859

·경영평가, 물품관리, 인사관리, 재단규정 정비·문화예술 정책기획, 재단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재단 예산, 결산 및 회계업무, ERP관리·수입 및 각종 지출업무, 세금 신고·계약업무(공사, 용역, 물품)·통합접수시스템 및 홈페이지 개발 운영

시민회관팀 954,890

·시민회관 공연장, 전시실 운영·공연사업 -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 웃음이 있는 노래콘서트 - 시민 친화 대중공연(시민콘서트, 악극) - 공모사업(한문연, 경기문화재단, 문화가 있는 날) 운영 - 플랫폼형 기획공연·전시사업 - 겨울방학 특별전시, 우수작가 초대전 - 우수콘텐츠 공동주최사업·대관 및 입주단체 임대료 관리

문화사업팀 970,720

·하안문화의집, 광명문화의집,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광명시청소년음악원 운영·광명시 생활문화축제 총괄·지역문화네트워크, 문화예술강사풀운영, 공모사업 운영

오리서원 194,148·오리서원 운영 및 관리(2018.7월 인수)·광명시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기형도문학관팀

227,074

·문학관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홍보·전시 및 전시연계 프로그램 기획·운영·홍보·문학관 동아리 발굴 및 지원사업·기형도문학관 유물 수집 및 관리, 홍보물 제작·문학관 공간 대관 및 관리

시설관리T/F팀

547,995

·재단 소속기관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시민회관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시민회관 전기, 통신 및 냉난방 공조기 관리·시민운동장 대관 운영 및 민원처리·시민회관 청사외곽 청소 및 관리

예비비 20,000 ·예비비

소계(B) 435,319

수익 및 잉여금 435,319 ·2019년 대관료, 입장료, 잉여금 등 예상 수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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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광명문화재단(이사장 박승원)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17. 4. 14.

- 설립근거 :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

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 소 재 지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민회관 내(철산동)

- 조 직 : 1처 6팀 35명 (현원 30명)

○ 주요사업

-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 문화예술시설(시민회관 ․오리서원 ․하안문화의집 ․광명문화의집 ․ 문화

예술교육지원센터 ․기형도문학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시행

-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 광명시문화관광해설사, 청소년음악원 운영

2.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0조

○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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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재)광명문화재단 운영 및 문화예술사업 추진

○ 사 업 비 : 출연금 5,09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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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구분 사업명 요구액 산출내역 비고

출연금 합계(A-B) 5,097,368

지출액 합계(A) 5,532,687

인건비급여, 제수당,

퇴직급여1,697,706

- 급여 : 35명 (대표이사1, 사무처장1, 팀장6, 직원27)

= 1,697,706

경비사회보험부담금 및 교육훈련비 등

278,304

- 사회보험 부담금- 직원워크숍, 교육훈련비- 시간외급양비, 여비- 맞춤형 복지제도

====

155,16422,90060,84039,400

운영비

소 계 3,536,676

문화정책팀 641,849

- 기간제근로자(청년인턴) 보수- 공공요금 및 제세,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보험료, 보상금- 업무추진비, 관서업무비- 행사홍보비, 회의운영비- 자산취득비

========

130,242221,54344,600100,88539,48023,86050,42030,819

시민회관팀 954,890

- 기간제근로자보수- 임차료, 수선유지비, 재료비 등- 공연(기획공연, 웃음이있는노래콘서트 등)- 기획전시- 자산취득비(무대장비)

=====

213,478180,412460,00070,00031,000

문화사업팀 970,720

- 기간제근로자보수- 문화사업팀 사업비 및 운영비 (1인 1기사업, 시민음악원 등)- 광명문화의집 사업비 및 운영비- 하안문화의집 사업비 및 운영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

===

80,636547,300

123,576104,248114,960

오리서원팀 194,148- 청렴인성교육 및 운영- 선비문화교육사업 및 홍보비- 오리서원 운영비

===

104,00029,68060,468

기형도문학관팀 227,074

- 기간제근로자보수- 교육 및 기획전시 사업비 및 운영비 (대상별교육사업, 소외계층문학활동지원 등)- 기형도문학관 운영비

==

=

48,584127,000

51,490

시설관리T/F팀 547,995- 시민운동장 운영비- 시민회관 유지관리비 및 재단시설비- 시민회관, 시민운동장, 각 소속기관 청소용역

===

57,150200,893289,952

예비비 예비비 20,000 - 예비비 = 20,000

소계(B) 435,319

수익 및 잉여금 4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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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 문화예술시설(시민회관 ․오리서원 ․하안문화의집 ․광명문화의집 ․ 문화

예술교육지원센터 ․기형도문학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시행

-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지원사업 공모·축제·공연 기획 및 운영

-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육성

- 문화관광해설사, 청소년음악원 운영

4. 필요성

○ 생활문화 공동체 조성을 위한 창조적 활동 지원 필요

- 문화예술교육, 문화공연, 문화시설 운영 등 광명시 문화자원과 사

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중점적 역할 수행 필요

○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다각적 문화사업 추진

- 문화예술분야 재원조성 및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예술 사업 추진

5. 기대효과

○ 전시, 공연, 교육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공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

○ 품격 있는 문화예술활동 제공을 통한 광명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제고

6. 검토의견(주관부서)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

며, 지역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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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광명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제세

공과금, 시설유지비, 기획공연 및 전시, 각 문화시설 사업비 지원

등 광명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

당함.

주관부서 문화체육과장 곽태웅(☎2060) 문화종무

팀장 김주욱(☎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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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명문화재단

소재지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민회관 내(철산동)

설 립

근 거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대표전화

일반 : 02-2621-8800

설 립

주 체광명시FAX : 02-2680-8800

URL : www.gmcf.or.kr

연 혁 · 2017. 4. 14. 출범 기관형태 재단법인

인원현황

(‘18.9.30.

기준)

분계

직 원

일반정규직 상용정규직 비정규직

전문

계약

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

정원 46 11 3530 16 3 11

현원 40 11 29

임 원

(‘18.9.30.

기준)

직 책(직책명)

성 명(익명처리)

주 요 경 력(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연 락 처(법령상 임기)

이 사 장 박 ○ ○ ·광명시장02-2680-6001

(2018.7.1. ~ 2022.6.30.)

대표이사 김 ○ ○ ·전)구로문화재단 상임이사010-3714-0226

(2017.1.24. ~ 2019.1.23.))

비상임이사 김 ○ ○ ·현)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호텔조리외식경영학과 부교수 010-2207-7452 (〃)

〃 박 ○ ○ ·현)극동대학교 교양학부 초빙교수 010-5214-2365 (〃)

〃 서 ○ ○ ·현)서○○아트앤콘텐츠 대표 010-6260-4876 (〃)

〃 신 ○ ○ ·전)광명시 지방부이사관 010-7334-7907 (〃)

〃 이 ○ ○ ·현)종로구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 010-8740-5509 (〃)

〃 임 ○ ○ ·현)광명시립농악단 예술감독 010-5287-1156 (〃)

비상임이사(당연직) 심 ○ ○ ·광명시 경제문화국장

02-2680-2031

(2018.7.19. ~ 재임기간)

감사 장 ○ ○ ·현)서린회계법인 대표이사 010-3270-6411 (〃)

감사(당연직) 곽 ○ ○ ·광명시 문화체육과장

02-2680-2060

(2018.7.19. ~ 재임기간)

주요기능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시행

·문화예술시설(시민회관·기형도문학관·광명문화의집·하안문화의집·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오리서원 등)의 운영 및 관리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지원사업 공모·축제·공연 기획 및 운영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육성

자본금(백만원)

(‘18.9.30.기준)

설 립 10 납 입 10

수 권 증자상황

재무상태(백만원)

(‘18.9.30.기준)

자 산 부 채 자 본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금 잉여금등

3,945 3,095 850 201 201 3,744 10 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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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

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

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

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

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

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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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

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현물출연을 포함한다)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

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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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 지 정 책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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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현재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제한하고 있어 만 65

세 미만 보훈 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가를 위해 헌신·공헌한 모든 국가보훈 대상자 및 그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연령제한을 폐지

하여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변경(제명 :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 명절 등에 국가보훈 대상자 위문 · 격려 추가

(안 제5조제5호)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만 65세 이상은 월 5만

원, 만 65세 미만은 월 3만원으로 금액 개정(안 제8조)

○ 수당 지급대상자의 “만 65세 이상” 연령 삭제(안 제9조)

○ 조명변경(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붙임

나. 예산 조치 : 360백만원

다. 협 의 : 해당없음

라. 기타 사항

(1) 입법예고(2018. 9. 11. ∼ 2018. 10. 1.<20일간>) 결과 : 의견 없음(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통보서 : 붙임(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결과 통보서 : 붙임(원안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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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

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대상자”를 “대상자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관계”를 “국가보훈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국가보훈 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국

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을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국가보훈 대상자”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하여”를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제목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을 “(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각각 “국가보훈 대상자”

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개최”를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 명절 등에

국가보훈 대상자 위문·격려”로 한다.

제6조 제목 “(보훈단체 예산지원)”을 “(보훈단체 예산 지원)”으로 한다.

제7조 중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를 “국가보훈 대상자에게”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다음과 같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로 하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인당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다만,”을 “보훈명예수당

(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으며“로,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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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만 65세 미만: 월 3만원

나. 만 65세 이상: 월 5만원

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 15만원

3.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만 65세 미만: 월 3만원

나. 만 65세 이상: 월 5만원

제9조 제목 “(지급대상자)”를 “(지급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급대

상자”를 “제8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로,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대상자”를 “지급 대상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급범위”를 “지급 범위”로 한다.

제11조 제목 “(수당 지급)”을 “(지급 결정 및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

음달 20일에 실명의”를 “다음 달 20일에 신청자 실명의”로, “전일에”를 “전 날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급대상자”를 “지급 대상자”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 제목 “(수당의 지급중지)”를 “(수당의 지급 중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

호 중 “지급대상자”를 “지급 대상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는”을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로 한다.

제13조 제목 “(환수조치)”를 “(환수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체납”을 “징수”

로 한다.

제14조 제목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관리)”를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급대상자”를 “지급 대상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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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목 “(민간의 참여조성)”을 “(민간의 참여 조성)”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을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하

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국가보훈 대상자”로 하며, “공훈

선양”을 “공훈 선양”으로,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과 장 김주학

팀 장직위․성명

복지정책팀장김유숙

담당자성명․전화

한미경(02-2680-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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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 보훈명예수당지급 신청서(제10조관련)

처리기간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15일

신청인

성 명지급대상유형(보훈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예금계좌

예금주 은 행 명 계 좌 번 호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유공자증 포함) 1부.

2. 참전유공자 확인서(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시)

3. 혼인관계증명서(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시)

4.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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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제10조관련)처리기간

10일

수 급권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일자

지급대상유형(보훈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수급권자와의관 계

지급기관(예금계좌)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1.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3.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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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관 리 대 장(제14조 관련)

○ 보훈명예 수당 지급대장

지급일시

지 급 대 상 자 지 급 내 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금액 은행명 지급계좌

○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지급일시

지 급 대 상 자 지 급 내 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금 액 은행명 지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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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

법」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

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관계 법령----------

----------- 대상자 등----------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

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한다.

1. ---------------------------

----------------------------

----------------------------

-- 국가보훈 관계 -------------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

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 대상자"-------------

----------------------------

----------------------------

----------------------------

-.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3.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 -------

----------------------------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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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

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국

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

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

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 국가보훈 대상자

----------------------- 국가보

훈 관계 법령에 따라 -------------

-----------------------------

-----------------------.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광명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

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 ------

-----------------------------

-------- 국가보훈 대상자--------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요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

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2. --------------- 국가보훈 대상

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5. ---------------------------

-------------------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 명절 등

에 국가보훈 대상자 위문·격려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생 략) 제6조(보훈단체 예산 지원) (현행과 같

음)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관계 법령이

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

상자에 대하여 복지지원을 할 수 있

다.

제7조(복지지원 등) ---------------

------------------- 국가보훈 대

상자에게 ---------------------.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훈명예수당과 사

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

-----------------------------

----다음 각 호와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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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1인당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

하 "수당"이라 한다) 다만, 6.25참전

유공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급한다.

1.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

다)은 다음 각 목과 같으며, ------

---------------- 지급할 수 있

다.

<신 설> 가. 만 65세 미만: 월 3만원

<신 설> 나. 만 65세 이상: 월 5만원

2. 1인당 15만원의 희생ㆍ공헌자 사망

위로금

2. 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 15만원

3.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예

산의 범위에서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

당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신 설> 가. 만 65세 미만: 월 3만원

<신 설> 나. 만 65세 이상: 월 5만원

제9조(지급대상자) ① 지급대상자는 광

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

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9조(지급 대상자) ① 제8조에 따른 지

급 대상자------------- 사람----

----------------. ------------

-----------------------------

------.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제2조제

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중 사망한

사람으로 한다.

② -------- 지급 대상자---------

-----------------------------

---------.

제10조(수당 등의 신청) ① (생 략) 제10조(수당 등의 신청) ① (현행과 같

음)

② 지급범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급 범위-------------------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지급) ① (생 략) 제11조(지급 결정 및 지급)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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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

하며, 다음달 20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

급한다.

② ---------------------------

---- 다음 달 20일에 신청인 실명의

-----------------------------

--------------------- 전 날에--

-------.

③ 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동장

은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수당 지급대상자에 대

한 변동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③ ---------------------------

-----------------------------

-------------- 지급 대상자-----

-----------------------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중지) ① 시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

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 중지) ① --------

-----------------------------

-----------------------------

----------.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1. 지급 대상자------------------

-------------------------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

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2. ---------------------------

--- 다른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당은

사유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

② 제1항제1호------------------

-------------------------.

③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즉시 중지한

다.

③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

을------.

제13조(환수조치) ① (생 략) 제13조(환수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

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

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

-----------------------------

-------------------------- 징

수---------------------------

-.

제14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

제14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

관리)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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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관리

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

고 비치하여야 한다.

급 대상자----------------------

-----------------------------

---------------.

제15조(민간의 참여조성) (생 략) 제15조(민간의 참여 조성) (현행과 같음)

제16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

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

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

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국가보훈 대상자----공훈 선양-

-----------------------------

-----------------------------

---------------- 관계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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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발 췌 서

관 계 법 령 내 용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직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12.22.>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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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내 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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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내 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

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

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2.>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

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전문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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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만65세 미만 국가보훈 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광명시 관내에 거주하는 만65세 미만 국가보훈 대상자(사망 참전유공자의 배

우자 포함)에게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나. 추계결과 : 360백만원

○ 보훈명예수당 : 30,000원×900명×12월 = 324,000,000원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30,000원×100명×12월 = 36,0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 2019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조례일부개정

작성자 :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장 김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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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2020년)

3차년도(2021년)

4차년도(2022년)

5차년도(2023년) 계

세 입

세 출 360,000 365,400 370,800 376,200 381,600 1,854,000

보훈명예수당 324,000 327,600 331,200 334,800 338,400 1,656,000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36,000 37,800 39,600 41,400 43,200 198,000

재원 조달

의존재원

소 계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수입

소 계 360,000 365,400 370,800 376,200 381,600 1,854,000

지방세 360,000 365,400 370,800 376,200 381,600 1,854,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채무부담, 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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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관 리 번 호 2018-48

자 치 법 규 명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 가 담 당 부 서 감 사 실평 가 담 당 자직급 및 성명

행정6급 한유진

주 관 부 서 복지정책과주관부서담당자직 급 및 성 명

행정6급 한미경

평 가 결 과통 지 일

2018. 09. 17.

통 보 내 역 원안동의(√), 개선권고( ), 철회의견(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위 시행규칙에 관해

평가기준 항목별 모형

“부패영향평가 체크

리스트”를 통해 각종 부패

유발 요인들을 평가한 결과,

부패 유발요인과 관련이 없어

주관부서 개정(안)에 동의

• 원안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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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경기광명070

정 책 명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명 한미경 전화번호 02-2680-6760

분석평가서

제출날짜2018년 9월 12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복지정책과)

○ 제명변경(제명 :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 명절 등에 국가보훈 대상자 위문 · 격려 추가

(안 제5조제5호)○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만65세 이상, 만65세

미만으로 금액 개정(안 제8조)○ 수당 지급대상자의 “만65세 이상” 연령 삭제(안 제9조)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09월 20일

여성가족과 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지영/02-2680-2252)

복지정책과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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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역파크자이2차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 육 정 책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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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역파크자이2차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2018. 10.

광 명 시 장

1. 제안사유

▢ 2018. 12. 입주예정인 광명역파크자이2차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동의무어린이집

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설치·운영하고자 함.

▢ 2018. 10. 2. 광명역파크자이2차, 사업주체(화이트코리아주식회사)에서 입주예정

자 과반수이상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동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

이집으로 설치 요구

▢ 공동주택 단지 내 영유아와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을 설치하고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자)를 선정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내실을 기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방법

○ 입주 전 : 사업주체에서 입주예정자 과반수이상 무상임대 동의서 징구

○ 광명시와 사업주체간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협약 체결 (20년 무상임대)

나. 광명역파크자이2차 공동주택단지 기본현황

구 분 광명역파크자이2차 비고

준 공 일 2018. 12.

건축규모 공동주택9동 1,005세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동의 518세대(51.54%)

관리주체 사업주체 : 화이트코리아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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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예정 어린이집 현황

시설명(가칭) 소 재 지 연면적 정원

광명역 파크자이2차어린이집

광명시 택지개발지구 주상3블럭(소하2동)

388.9㎡ 70명 이상

※ 정원 1명당 기준 : 연면적 4.29㎡, 보육실 면적 2.64㎡(둘 중 작은 수로 정원 확정)

라. 위탁추진계획

○ 위탁기간 : 위․수탁 관리운영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수탁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법인․단체등, 학교법인, 개인

․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한 후 광명

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체(자) 결정

마. 향후 일정

○ 2018. 10월 : 제24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 2018. 11월 ~ 2018. 12월 : 위탁운영체(자)에 대한 모집공고 및 선정심의

○ 2019. 1월 ~ 2월 : 위․수탁 관리운영계약서 체결 등

3. 참고사항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8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 『광명시보육조례』제24조(위탁운영)

○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정의),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의 기준 등), 제5조(수탁기간의 선정기준) 및 제6조(수탁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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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서검토의견

○ 공동주택 단지 내 영유아와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을 설치하고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자)를 선정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내실을 기하

고자 함.

주관부서 보육정책과장 최미현(☎2779) 보육정책팀장 설미현(☎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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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서

관련법령 내 용

영유아

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 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17., 2011.6.7.,

2011.8.4.>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 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본조신설 2012.2.3.]

[별표 8의2] <개정 2015.1.28.>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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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내 용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ㆍ시간연장형 보육)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

방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2.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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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관련법령 내 용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3. 심사결정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광명시

보육조례

제24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영

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직접 시립어린이집

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

며, 시장은 신청자 중 보육사업에 적극적인 추진능력과 전문자격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위탁받은 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시장은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이 시의 관할구역 내에 2개 이상의 시립어린이집

을 위탁받은 자로 지정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받은 자

를 선정한다.

⑤ 시설의 운영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과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운영하며,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 5. 3〉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

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

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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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관련법령 내 용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에 의한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

ㆍ검정ㆍ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

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③ 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7. 8. 13, 2013. 5. 3〉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 부

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수탁자와 “재계약”시 계약 4개월 전에 업무평가를 한 후 계약을 채결하여야

한다. 단, 업무 평가위원, 평가 점수 등은 규칙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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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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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본 조례가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를 지역 유착 방지 목적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명 개정 : “포상 및 인센티브”를 “포상 및 지원”으로 개정(안 제6조)

나. 경쟁 제한적 규정 삭제(안 제6조제5항)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 의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결과(2018. 8. 2. ∼ 8. 22.〈20일간〉 : 제출된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 사유서)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붙임(개선의견 있음)

· 개선의견 반영 : 안 제9조제1항에 추가

(4) 부패영향평가 실시 : 붙임(단순 기술적인 사항으로 제외 대상)

(5) 관련부서 : 경기도 건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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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영위하는”을 “경영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적극 개발 추진으로”를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로, “증대하는

데”를 “높이는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높이도록,”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이상구매하거나”를 “이상 구매하거나”로 하고, 같

은 조 제6항 중 “강구하는”을 “마련하는”으로 한다.

제4조 중 “건설부조리의”를 “건설 부조리의”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를 “제3항에”로 한다.

제6조 제목 “(포상 및 인센티브)”를 “(포상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영혁신으

로”를 “경영혁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인에 대하여는”

을 “건설인에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를 “제3항에”로 하

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호 중 “3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건설인으로서의”를 “건설

인으로서 지녀야 할”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제고”를 “향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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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제9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전문학식과”를 “전문 학식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1차에 한하여”를 “1회에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경우에 이를”을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회의의”를

“회의”로, “부의안건을”을 “안건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담당과장”을 “ 담당 과

장”으로, “팀장”을 “담당 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

한”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6월”을 “6개월”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등에 대하여는”을 “등에게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노력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관

계자는 각종공사 용역준공”을 “회계 관계자는 각종 공사·용역 준공”으로, “제고되도

록”을 “향상되도록”으로 한다.

제17조 중 “노력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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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 서 도로과

실 ․ 과 장 이영권

팀 장직위․성명

도로행정팀장주현중

담 당 자성명․전화

권기수(02-2680-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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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

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

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

재생산, 자재유통 업체를 말한다.

2. --------------------------

---------------------------

---------------------------

---------------------------

------- 경영하는 -----------

--------------------------.

제3조(시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시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

발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

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

---- 높이는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

도급에 있어서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 높이

도록, 하도급에 있어서는 전체 하도

급 중 지역건설 산업체에 대한 하도

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높이

도록 권장할 수 있다. 또한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

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

④ -------------------------

----------------------------

----------------------------

----------------------- 높이

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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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록 권장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

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

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퍼

센트 이상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

장할 수 있다.

⑤ -------------------------

----------------------------

----------------------------

- 이상 구매하거나-------------

-----------.

⑥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

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

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

구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⑥ -------------------------

----------------------------

----------------------------

----------------------- 마련

하는 --------------.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

설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

는 등 건전한 경쟁으로 지역건설산

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

----------------------------

----------------- 건설 부조리

의--------------------------

----------------------------

---------------------------.

제5조(실태조사) ① (생 략) 제5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

설산업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

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

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ㆍ이유 및

③ 제2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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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내용 등 조사계획을 대상 건설산업

체에 조사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

----.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

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④ ---- 제3항에---------------

----------------------------

----------------------------

----.

제6조(포상 및 인센티브) ① (생 략) 제6조(포상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

-----.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으로 등

으로 기업경영의 창조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

여한 개인ㆍ단체ㆍ업체 및 공무원

1. ---------- 경영혁신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자랑스러운 건설인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를 지

원할 수 있다.

③ ------------- 건설인에게는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간은

자랑스러운 건설인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제3항 --------------------

----------------------------

------------------.

⑤ 시장은 제3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

는 경우 하도급 등 이행사항과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등을 사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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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용하는 경우 매년 평가하여 이를 다

음 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에 반영하고 행정적 지원에 있

어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다.

제7조(적용배제) 시장은 자랑스러운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

다.

제7조(적용배제)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 중이

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2. --------- 3개월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

4. --------------- 건설인으로서

지녀야 할 ------------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

과 같음)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

에 관한 사항

2. ------------------- 향상 --

---------------------------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9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제9조(구성 등)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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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구성하되, 위촉직 위

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

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

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 전문 학식과-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기) -------------------

--- 1회에 한정하여 ---------. -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

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12조(회의) ① ----------------

---------------------------

경우에 -------------.

②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

원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

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

----- 회의 ---------------안건

을--------------------------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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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협

의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④ -------------------------

----------------------------

----- 담당 과장---------------

---- 담당 팀장--.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 필요한--

----------------------------

-----------------.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

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

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

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

------ 6개월 ---------------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

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수당 등) ----------------

------------ 등에게는--------

----------------------------

----------------------------

----------------------------

-------------. --------------

----------------------------

----------------.

제16조(지역건설산업 육성) ① 시 관

할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건

설산업체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제16조(지역건설산업 육성)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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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에 적극 참여한다는 호혜ㆍ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동반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대한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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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자는 각종공사 용역준공

및 기성대가 지급 시 대금지급 절차

를 대폭 개선하여 법정 지급기간을

최대한 단축되도록 함으로써 관급공

사의 계약 및 공사관리 분야에 친절

도와 청렴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② 회계 관계자는 각종 공사·용역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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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상되도록 ------

-------.

제17조(지역건설산업 보호) 관급공사

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 업

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

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

상의 공사에 대해서는「건설산업기

본법」에 근거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

서를 시 경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

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건

설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 예방

하도록 노력한다.

제17조(지역건설산업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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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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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중소건설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중소건설업자의 참여기회 확대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업자

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한 시공능력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

업자 중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

받아서는 아니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한 때에는 하한금액 및 하한금액이 적용되는

건설업자와 대상공사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공사하한금액

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5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자재ㆍ시설을 검사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미리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경영실태의 조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

합 여부에 관한 조사를 그 내용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경영실태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기간, 내용 및 사유를 해당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실태의 조사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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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예산 수반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

만인 경우에 해당

작성자 :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장 이 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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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관리번호 2018A경기광명064

정 책 명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부서명 도로과

담당자명 권기수 전화번호 02-2680-2924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8월 1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도로과)

가. 조명 개정 : “포상 및 인센티브”를 “포상 및 지원”으로 개정(안 제6조)

나. 경쟁제한적 규정 삭제(안 제6조제5항)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등)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 당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과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 사항이 없음.

○ 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정책을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소속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확대 중에 있음. 그러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책 추진 동력의 다양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9조 제2항에 관련 단서를

추가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할 것을 제안함.

※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11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무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내용 중 다음 내용에 대한 수정을 제안함.

- 성별균형참여 항목의 1-2. 1-3. 1-4.에 대해 “모르겠음”으로

평가했으나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아니오”로 평가함.

- 항목 2.에 대해 “모르겠음”으로 평가했으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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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함.

- 성별균형참여 항목의 3-1.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평가했으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위원회 구성이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니오”로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안함.

항목의 3-2.와 관련 “모르겠음”으로 분석했으나, 현재의

조례(안)에서는 위원회의 성별 구성을 고려하고있지 않아 비의도적

성편향성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항목을 “예”라고 분석한 후

개선의견을 제시할 필요 있음.

- 항목 4. 관련, “모르겠음”으로 평가했으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평가함.

구분 해당 내용(제·개정 법령안)

개선안(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9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구성 등) ① (생략)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추가)

종합 의견 참조

검토의견

반영계획서2018년 8월 16일 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08월 09일

여성가족과 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지영/02-2680-2252)

도로과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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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의 고민이 광명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광 명 시

수신 도로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일부개정 결과 통보

투명해서 자신있게 ! 청렴해서 당당하게 !

1. 도로과-10476(2018.8.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요청하신 자치법규에 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구 분 자치법규명 대상여부 평가결과

개 정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외대상 단순 기술적인 사항

끝.

감 사 실 장

청렴조사팀장 감사실장전결 2018. 8. 10.

협조자

시행 감사실-6541 (2018. 8. 10.) 접수 도로과-11031 (2018. 8. 10.)

우 14234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철산동, 광명시청) / www.gm.go.kr

전화번호 02-2680-2015 팩스번호 02-2680-2603 / [email protected] / 비공개(5)

개인정보 보호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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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업무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

개정 동의안

하 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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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수 처 리 업 무 에 관 한 위 · 수 탁 협 약 서 」 개 정

동 의 안

의 안번 호

제 호제출연월일제 출 자

2018. 10. .광 명 시 장

1. 제안이유

○ 2002년 개정 후 장기간 경과된 협약서의 불합리하고 무효화 된 조문의

개정과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공사 후 변경 공고된 시설용량을 협약

서에 반영하고 협약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 및 우리시 하수를 안정적

으로 처리하고자 함

○ 2002. 2. 21. 우리시와 서울시 간 체결한 「하수처리업무에 관한 위·수

탁 협약서」에 대해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

항에 따라 협약 개정 건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변경 내용

가. 협약 당사자 : 광명시, 서울특별시

나. 주요 변경 사항

- 서울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변경 사용개시 공고(2014. 5. 8.) 내용 반영

(총 유입용량 : 200만㎥/일→163만㎥/일, 우리시 : 18만㎥/일)

- 시설부담금 대상사업 : 시설현대화, 총인처리시설 설치·개축, 고도처

리시설 설치·개축, 슬러지처리시설 설치·개축, 시설복개화, 탈취시설 증

설, 기전시설 개선, 차집관로성능개선(광명시 구간만 적용), 하수도법

제·개정으로 추가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시설부담금 대상사업 이 외에 향후 주민요구 등에 의하여 별도로 설

치되는 주민친화시설(공원, 운동시설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와“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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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별도로 처리비율에 맞게 상호 협의한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58조(비용분담)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해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수선·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다.

4. 부서 검토의견

○ 2002. 2. 21.협약 개정 후 현재까지 협약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의 공

공하수처리시설 용량변경 반영하고 하수처리장 및 차집관거 건설비

등 기존 사업이 완료된 사항에 대한 시설분담금 내용 삭제, 불합리한 용어

정리 등에 대해서 금번 개정 협약서에 반영 조속히 협약(변경)을 체결

하여 우리시의 원활한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주관부서 하수과장 김학기(☎2970) 하수시설팀장 정종백(☎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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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발 췌 서

관 계 법 령 내 용

□ 하수도법 제58조(비용분담)

①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해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수선·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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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업무에 관한 위 수탁 협약서

2018. 10.

서 울 특 별 시 장

광 명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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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업무에 관한 위 수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경기도 광명시(이하 “광명시”라 한다)

는 “위탁자”의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서울시”의 서남물재생센터

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협약은 “광명시”의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하수를 “서울시”의 소

서남물재생센터(이하 “물재생센터”라 한다)로 유입 처리하고, 이에 대한 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범위 및 내용) ① “서울시”는 2002년 2월 21일 “서울시”

와 “광명시” 간에 체결한 하수처리 협약서에서 정한 18만㎥/일을 물재생센

터에서 처리한다.

② “광명시”는 총유입 하수량 18만㎥/일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시설부담금을 부담하고,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부

담한다.

제3조(시설부담금) ①“서울시”의 처리시설에 새로이 설치하는 시설에 대

한 시설부담금 대상사업은 제1호와 같으며, 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은 제2호와

같다.

1. 시설부담금 대상사업 : 시설현대화, 총인처리시설 설치·개축, 고도처리

시설 설치·개축, 슬러지처리시설 설치·개축, 시설복개화, 탈취시설 증설,

기전설비개선, 차집관로성능개선(광명시 하수를 차집 하는 구간만 적용)

사업과 하수도법 등 관련법 제 개정으로 추가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2. 사업별 시설부담금 산정기준 : 사업별 총사업비×18만㎥/163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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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향후,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변경될 경우, “광명시”는 시설 용량

의 변경이 공고된 다음 년도부터 변경된 시설용량을 적용한 부담비율

에 의하여 시설부담금을 부담한다.(단, 변경된 관련자료 제출)

② “광명시”는 제1항의 시설부담금 대상사업 이 외에 향후 주민요구 등에

의하여 별도로 설치되는 주민친화시설(공원, 운동시설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광명시”가 별도로 처리비율에 맞게 상호 협의한다.

제4조(시설부담금 납부방법 및 시기) “서울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

여 산정된 사업별 부담금을 “광명시”에게 부과 시 납부방법, 납부시기 등

을 “광명시”와 사전 협의하여 고지하고, “광명시”는 고지된 기일 내에 부

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초과하수량에 대한 시설부담금) “광명시”가 배출하는 연간 하수

량이 일최대 기준 18만㎥/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량에 대한 시설부담금

에 관하여는 “서울시”와 “광명시”가 상호 재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시설부담금에 대한 정산) “서울시”는 제3조에 의하여 “광명시”가

부담한 시설부담금을 각 단위 사업별로 최종 준공검사를 필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정산(이자 포함)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광명시”에게 통보하

고, 정산에 의한 차액의 납부 또는 반환시기 및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정

한다. 단, 위 정산에 의한 차액은 다른 목적의 단위사업에서 발생되는 비

용과 상계처리 할 수 없다.

제7조(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물재생센터 및 차집관로의 유지관리비는

당해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총경비(시설의 감가상각비 포함)를 말한

다.

② “광명시”가 부담하는 유지관리비는 “서울시”의 결산서에 의한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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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년도 1㎥당 유지관리비에 “광명시”가 배출한 하수량을 곱한 금액

으로 우선 부담하고, 현년도 결산에 의한 유지관리비가 확정되면, 현년

도 1㎥당 유지관리비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광명시”가 전년도 단가 기준

으로 납부한 유지관리비의 차액을 부과 또는 반환한다.

③ “광명시”는 필요시 배출하수량을 계측하기 위한 유량계를 증설 설치하고, 이

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와 시기 등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정

하고, 유량계의 계측은 “서울시”와 “광명시” 상호 입회하에 시행한다.

④ “광명시”는 매월분 유지관리비를 분기별로 “서울시”가 고지한 고지서에

의하여 지정된 수납기관에 고지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정산에

의한 차액의 납부 또는 반환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시설부담금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가산금) “광명시”는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시설부담금과 제7조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광명시의 책임 있

는 사유로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시”의 『서울특별

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

다.

제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소유권) 준공 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책임

은 “서울시”에게 있으며, 이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 일체의 소유권은 “서울

시”에게 귀속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① “광명시”가 “광명시”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 협약에

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시”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 해지일로부터 30일전에 서면으로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광명시”는 관할구역안

에 별도의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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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협약의 해석 등) ①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협약의 해

석에서 당사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광명

시”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전항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상호 서명을 완료한 날)

로부터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

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

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

를 작성하며 “서울시”와 “광명시”가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부칙

제1조(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시설부담금) 협약서 제3조제1항제1호

중 고도처리(2단계) 및 시설현대화(1차)의 시설부담금은 제6조 규정을

예외로 하여 기 납부된 광역슬러지처리시설 시설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으

로 한다.

제2조(시행 중인 사업의 시설부담금 적용)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2단계) 및 시설현대화(1단계) 사업’의 시설부담금 분담비율은 18만㎥

/200만㎥을 적용하고, ‘총인(3차)처리시설 설치’,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와 2017년부터 시행하는 신규 사업부터는 18만㎥/163만㎥을 적용

한다.

제3조(유지관리비 정산 적용 시기) 협약서 제7조 제2항 관련, 유지관리비

의 정산은 2017년도 납부한 유지관리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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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존 협약서) 2002. 2. 21. 체결된 협약서는 본 협약서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2018. 10. .

“수 탁 자”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인)

“위 탁 자” 경기도 광명시(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시 장 박 승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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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수 처 리 업 무 에 관 한 위 · 수 탁 협

신ᆞ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서울특별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경기도 광명시(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의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갑”의 서남하수종말처리장에 위탁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경기도 광명시(이하 “광명시”라 한다)는 “위탁자”의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서울시”의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을”의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갑”의 소유 서남하수종말처리장(이하 “하수처리장”이라 한다)으로 유입 처리하고, 이에 대한 비용부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광명시”의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서울시”의 소유 서남물재생센터(이하 “물재생센터”라 한다)로 유입 처리하고, 이에 대한 비용부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업무의 범위 및 내용)① “갑”은 1985년 8월 31일 “갑”과“을”간에 체결한 하수처리 협약서에서 정한

10만톤/일 외에 8만톤/일을 추가로“갑”의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다.

제2조(업무의 범위 및 내용) ①“서울시”는 2002년 2월 21일 “서울시”와 “광명시” 간에 체결한 하수처리 협약

서에서 정한 18만㎥/일을 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한다.

② 추가되는 하수량 8만톤/일과 총유입 하수량 18만톤/일에 대하여는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이 사업비를 부담한다.

② “광명시”는 총유입 하수량 18만㎥/일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부담하고,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부담한다.

제3조(시설비 부담) ① “을”은 하수처리장 및 차집관거 건설비는 8만톤/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며, 현재 건설중에 있는 슬러지처리시설, 탈취시설, 수림대조성비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 총 시설용량 200만톤/일 중 18만톤/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되, 그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집관거 시설비 : 14,191,000천원(‘87년 건설당시 금액)ב87년도기준 물가변동율

2. 하수처리장 건설비 : 80,000톤×부과년도 톤당 건설비 3. 탈취시설•슬러지처리시설•수림대조성비 : 총 사업비×18만톤/200만톤

제3조(시설부담금) ① “서울시”의 처리시설에 새로이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부담금 대상사업은 제1호와 같으며, 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은 제2호와 같다.

1. 시설부담금 대상사업 : 시설현대화, 총인처리시설 설치·개축, 고도처리 시설 설치·개축, 슬러지처리시설 설치·개축, 시설복개화, 탈취시설 증설, 기전설비개선, 차집관로 성능개선(광명시 하수를 차집 하는 구간만 적용) 사업과 하수도법 등 관련법 제‧개 정으로 추가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2. 사업별 시설부담금 산정기준 : 사업별 총사업비×18만㎥/163만㎥ 으로 하고, 향후,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변경될 경우, “광명시”는 시설용량의 변경이 공고된 다음 연도부터 변경된 시설용량을 적용한 부담비율에 의하여 시설부담금을 부담한다.(단, 변경된 관련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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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② “을”은 제1항의 시설비 외에 향후 하수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고도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증설 등)과 기타 하수처리에 필요하거나 주민요구에 의하여(주민편익시설, 복개공원화, 탈취시설증설 등) 추가로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200만톤/일중 18만톤/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②“광명시”는 제1항의 시설부담금 대상사업 이 외에 향후 주민요구 등에 의하여 별도로 설치되는 주민친화시설(공원, 운동시설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와“광명시”가 별도로 처리비율에 맞게 상호 협의한다.

제4조(시설비 납부방법 및 시기)① 제3조제1항의 시설중 차집관거 및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는 2002년부터 2005

년까지 매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납부 금액의 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집관거 : 14,191,000천원÷4ב87년도기준 부과년도물가변동율 2. 하수종말처리장 : 8만톤÷4×부과년도 톤당건설비(하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고시하는 금액)

제4조(시설부담금 납부방법 및 시기) “서울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사업별 부담금을 “광명시”에게 부과 시 납부방법, 납부시기 등을 “광명시”와 사전 협의하여 고지하고, “광명시”는 고지 된 기일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3조제1항의 탈취시설, 슬러지처리시설, 수림대 조성사업비는 2002년도 중에 일시에 납부하되, 그 납부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탈취시설 : 12,140,000천원(총사업비)×18만톤/200만톤 = 1,062,600천원 2. 슬러지처리시설 : 12,371,06 3천원(총사업비)×18만톤/200만톤 = 1,113,395천

원 3. 수림대조성비 : 1,232,962천원(총사업비)×18만톤/200만톤 = 110,967천원 4. 총 합 계 : 2,286,962천원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비용의 납부시기 등은 “갑”과“을”이 사전에 협의하여 “갑”이 고지한다.

<삭제>

제5조(초과하수량에 대한 시설비 부담) “을”이 배출하는 연간 하수량이 2011년 계획하수량(일 최대기준, 18만톤/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량에 대한 시설비부담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 재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초과하수량에 대한 시설비 부담) “광명시”가 배출하는 연간 하수량이 일최대 기준 18만㎥/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량에 대한 시설비 부담에 관하여는 “서울시”와 “광명시”가 상호 재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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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제6조(시설비에 대한 정산) ①“갑”은 현재 건설중에 있는 탈취시설, 슬러지처리시설, 수림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최종 준공검사를 필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급계약서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을”이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여 “을”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정산결과에 따라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며,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 고지한다.

제6조(시설부담금에 대한 정산) “서울시”는 제3조에 의하여 “광명시”가 부담한 시설부담금을 각 단위 사업별로 최종 준공검사를 필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산(이자 포함)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광명시”에게 통보하고, 정산에 의한 차액의 납부 또는 반환시기 및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단, 위 정산에 의한 차액은 다른 목적의 단위사업에서 발생되는 비용과 상계처리 할 수 없다.

제7조(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하수처리장 및 차집관거의 유지관리비는 당해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총경비(시설의 감가상각비 포함)를 말한다.

제7조(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물재생센터 및 차집관로의 유지관리비는 당해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총경비(시설의 감가상각비 포함)를 말한다.

② “을”이 부담하는 유지관리비는 “갑”의 결산서에 의한 하수처리의 전년도 1㎥당 유지관리비에 “을”이 배출한 하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광명시”가 부담하는 유지관리비는 “서울시”의 결산서에 의한 처리 시설의 전년도 1㎥당 유지관리비에 “광명시”가 배출한 하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우선 부담하고, 현년도 결산에 의한 유지관리비가 확정되면, 현연도 1㎥당 유지관리비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광명시”가 전년도 단가 기준으로 납부한 유지관리비의 차액을 부과 또는 반환한다.

③ “을”은 필요시 배출하수량을 계측하기 위한 유량계를 증설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와 시기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광명시”는 필요시 배출하수량을 계측하기 위한 유량계를 증설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와 시기 등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정하고, 유량계의 계측은 “서울시”와 “광명시” 상호 입회하에 시행한다.

④ 유량계의 계측은 “갑”과 “을”상호 입회하에 시행하고, “을”은 매월분 유지관리비를 분기별로 분기 익월말까지 “갑”이 고지한 고지서에 의하여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광명시”는 매월분 유지관리비를 분기별로 “서울시”가 고지한 고지서에 의하여 지정된 수납기관에 고지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정산에 의한 차액의 납부 또는 반환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시설비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가산금) ① “을”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시설비와 제7조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납부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의 하수도사용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비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가산금) ① “광명시”는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시설부담금과 제7조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광명시의 책임 있는 사유로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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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제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소유권) 준공 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책임은 “갑”에게 있으며, 이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 일체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소유권) 준공 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책임은 “서울시”에게 있으며, 이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 일체의 소유권은 “서울시”에게 귀속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① “을”이 이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협약은 해지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① “광명시”가 “광명시”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시”는 이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전에 서면으로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관할구역 안에 별도의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광명시”는 관할구역안에 별도의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1조(협약의 해석 등)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협약의 해석에서 당사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협약의 해석 등) ①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협약의 해석에서 당사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광명시”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② 전항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은 서명일부터 협약사항을 이행 완료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12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상호 서명을 완료한 날)로부터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며 “갑”과 “을”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며 “서울시”와 “광명시”가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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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부칙

<신설> 제1조(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시설부담금) 협약서 제3조제1항제1호 중 고도처리(2단계) 및 시설현대화(1차)의 시설부담금은 제6조

규정을 예외로 하여 기 납부된 광역슬러지처리시설 시설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신설> 제2조(시행 중인 사업의 시설부담금 적용)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2단계) 및 시설현대화(1단계) 사업’의 시설부담금 분담비율

은 18만㎥/200만㎥을 적용하고, ‘총인(3차)처리시설 설치’,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와 2017년부터 시행하는 신규 사업부터는 18만㎥/163만㎥을 적용한다.

<신설> 제3조(유지관리비 정산 적용 시기) 협약서 제7조제2항 관련, 유지관리비의 정산은 2017년도 납부한 유지관리비부터 적용한다.

<신설> 제4조 (기존 협약서) 2002. 2. 21. 체결된 협약서는 본 협약서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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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경관계획 세부 가이드라인 의견 청취안

주 택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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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명 시 경 관 계 획 세 부 가 이 드 라 인

의 견 청 취 안

의 안번 호

제 호제출연월일제 출 자

2018. 10. .광 명 시 장

1. 제안이유

○ 광명시 경관계획을 구체화하여 경관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

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경관계획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업개요

○ 과 업 명 : 광명시 경관계획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 위 치 : 광명시 가로경관축 및 진입거점

○ 과업 기간 : 2018. 4. 5. ∼ 2018. 12. 5.(착수일로부터 8개월)

○ 과업 내용 : 광명시 경관계획을 구체화하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4개의

경관 요소(색채, 건축물, 옥외광고물, 야간경관)별로 작성

- 광명시 현황 조사 및 관련계획 분석

- 광명시 가로경관축 및 진입거점을 8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특

징에 맞게 유형별 가이드라인 제시

- 전 영역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관요소에 대해 표준적인 요소

별 가이드라인 제시

-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할 실행계획 수립

○ 사 업 비 : 236,7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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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간 추진사항

○ 2018. 4. 5. : 과업착수

○ 2018. 4 ∼ 8. : 기초조사 및 가로경관축별 경관유형·요소 설정

○ 2018. 8. 13. : 중간보고 및 경관위원 자문

다. 향후계획

○ 2018. 10. 24. : 공청회 개최

○ 2018. 11. : 경관위원회 심의·승인

○ 2018. 12. : 최종보고회 및 성과품 납품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참고자료

○ 광명시 가로경관축 및 진입거점 종합구상도

주관부서 주택과장 박춘균(☎2900) 디자인정책팀장 원현순(☎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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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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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발 췌 서

관 계 법 령 내 용

□ 경관법 제7

조 제1항 제2호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시ㆍ도지사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

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 경관법 제9

조 제1항 제9호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을 생략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

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

에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이하 "중점경관

관리구역"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

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9.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街路),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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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

도 시 재 생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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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

의 안번 호

제 호제출연월일제 출 자

2018. 10. .광 명 시 장

1. 제안이유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2조에 의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나. 광명시 향후 10년의 도시재생 방향을 담은 「광명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마련하고 「특별법」제 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명시 지역별 쇠퇴진단 결과

○ 인구사회부문

- 구도심의 인구 감소 및 고령 비율 증가 - 농촌 지역인 학온동의 노령화 문제 심각 ⇒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을 위한 도시지원 서비스 강화

○ 산업경제부문

- 원도심 지역인 광명권역의 사업체수가 전체적으로 감소 - 광명역세권 개발, 소하택지 개발 등에 따른 구도심의 산업경제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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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 운영지원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

○ 물리환경부문 및 기타부문

- 단독주택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의 생활환경 낙후 - 하안동의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물리환경 쇠퇴 ⇒ 노후주거지 정비 및 커뮤니티 강화를 통한 정주기능 회복

○ 외부적 쇠퇴진단

- 인구 도시 대비 노후 주택이 가장 만은 비율로 증가 - 인구 대비 서비스 기능 성장 미약으로 도시 서비스 부족 - 수도권 근교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기반 및 산업구조 낙후 ⇒ 노후주택 개선 및 신규 일자리 공급을 통한 도시자족기능 강화

나.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2018 ~ 2028)

“다시 함께 만드는 새 활용 도시 광명”

○ 삶터의 새 활용

- 주민 주도의 노후주택 정비를 통한 정주성 회복 -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한 맞춤형 거주공간 조성 - 지속적인 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 및 역량강화 ○ 일터의 새 활용

-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구도심 자족기능 강화 - 맞춤형 지역 인재 육성으로 경제 인력 기반구축 - 지역업체 및 근로자를 위한 제도적·공간적 지원확대 ○ 문화의 새 활용

- 역사, 문화, 자연거점 등의 연계를 통한 통합 관광네트워크 구축 - 시민 문화교류의 장 조성을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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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복지기능의 확충을 통한 재생 활성화지역의 이미지 회복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7개소) 선정 및 기본구상(안) ① 건강한 바람이 부는 광명3동 위 치 : 광명3동 일원 면 적 : 131,300㎡ 활용자산 : 경로당, 시립광명푸드뱅크,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재생유형 : 일반근린형 재생방안 : 안전한 마을 만들기, 건강한 일자리, 함께 가꾸는 공간

② 오고싶고, 살고싶은 “동행마을” 위 치 : 광명7동 일원 면 적 : 78,400㎡ 활용자산 : 광명남초등학교, 광명새마을시장 재생유형 : 주거재생형(주거지 지원형) 재생방안 : 쾌적한 주거공간, 활기찬 골목 상권, 다시 함께 만드는 마을

③ 골목길로 하나되는 동네 “길따라 마을여행” 위 치 : 광명5동 일원 면 적 : 52,900㎡ 활용자산 : 광명문화의집, 광명새마을시장, 너부대경로당 재생유형 : 주거재생형(주거지 지원형) 재생방안 : 즐거운 골목길, 시장 가는길 특화, 소통하는 지역

공동체

④ 도심 속 꿈꾸는 작은마을 위 치 : 철산2동 일원 면 적 : 133,000㎡ 활용자산 : 현충근린공원, 연서어린이공원, 광명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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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산종합사회복지관, 현충도서관 재생유형 : 주거재생형(주거지 지원형) 재생방안 : 쾌적한 마을, 지속 가능한 마을 경제, 특색 있는 마을 ⑤ 함께 만드는 “너부대 행복 마을” 위 치 : 광명4·5동 일원 면 적 : 116,500㎡ 활용자산 : 너부대어린이공원, 너부대근린공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공용주차장 재생유형 : 주거재생형(주거지 지원형) 재생방안 : 맞춤형 주거공간 정비, 마을 일자리 육성, 함께 나누는 마을 공동체

⑥ 목감천따라 “문화재생 마을” 위 치 : 광명2,3동 일원 면 적 : 84,000㎡ 활용자산 :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다솜공원, 목감천 재생유형 : 주거재생형(주거지 지원형) 재생방안 : 걷고 싶은 마을, 더불어 잘사는 마을, 자생적 지역

공동체

⑦ 도심형 녹색 커뮤니티 “그린 타운” 위 치 : 하안1동 일원 면 적 : 95,500㎡ 활용자산 : 구름산, 도덕산, 안현경로당, 안터생태공원, 광명종합운동장,

작은 도서관 재생유형 : 주거재생형(주거지 지원형) 재생방안 : 녹색 보금자리, 테마형 골목상가, 주민이 만드는 녹색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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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우선순위 선정 ○ 단기(2018~ )

- 광명도시재생 씨앗사업(광명5동 너부대일원) - 건강한 바람이 부는 광명3동(광명3동 일원) - 오고싶고, 살고싶은 “동행마을”(광명7동 일원) ○ 중기(2019~ )

- 골목길로 하나되는 동네 “길따라 마을여행”(광명5동 일원) - 도심 속 꿈꾸는 작은마을(철산2동 일원) ○ 장기(2020~ )

- 목감천따라 “문화재생 마을”(광명2·3동 일원) - 함께 만드는 “너부대 행복 마을”(광명4·5동 일원) - 도심형 녹색 커뮤니티 “그린 타운”(하안1동 일원)

3. 추진실적

○ 2017. 11. 1.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 착수 및 기초조사 실시 ○ 2017. 12. 13.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 2018. 3. 28. ~ 29. : 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 운영(참여 120명) ○ 2018. 6. 2. ~ 7. 21. : 도시재생대학 참여과정 운영(참여 52명) ○ 2018. 7. 27. :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중간보고회 ○ 2018. 8. 11. : 우선 사업지역 전문가 현장실사 ○ 2018. 9. 19. :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주민공청회

4. 향후계획

○ 2018. 10. : 광명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 2018. 11. :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신청(광명시→경기도) ○ 2019. 01. :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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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안)

6. 기대효과

○ 구도심의 행정·업무, 상업, 역사·문화·관광, 복지, 주거 등의 기능증진과 활성화 ○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 인프라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적 삶의 질 향상 ○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정주환경 조성

주관부서 도시재생과장 성동준(☎6040) 원도심재생팀장 최원창(☎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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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관 계 법 령 발 췌 서

관 계 법 령 내 용

□ 도시재생 활

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

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

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란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을 말한다.

3.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

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

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4. "전략계획수립권자"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

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

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

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

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

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

재생활성화계획

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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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내 용

□ 도시재생 활

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7.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다.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

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

단지 재생사업

사.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차.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카.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도시재생선도지역"이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

다.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을 추진

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

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

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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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내 용

□ 도시재생 활

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

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

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연계ㆍ집중됨

으로써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①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2.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3.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6.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

7. 중앙·지방 정부 재정 지원 및 민간투자유치 등 재원 조달 계획

8. 지원조례, 협정지침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9.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10.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1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12.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수립하는 사업 계획

②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

을 수립할 경우 해당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⑤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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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내 용

□ 도시재생 활

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

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

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

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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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활성

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

시재생전략계획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의 쇠퇴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현황 자료의 수집ㆍ분석을 통하여 도시의 잠재력과 성장요인을 도출할 것

2. 도시 내의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을 적극적

으로 조사ㆍ발굴하고,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역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

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적정한 규모와 개수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할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시행 중인 각종 계획과의 부합

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 형평성, 도시재생사업추진의 시급성, 주변지역

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것

5.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할 때에는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6.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목표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개수 및 규모,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계획과 연차별 집

행계획을 작성할 것

7. 사업시행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목표, 평가지표, 평

가방법 등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할 것

제17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

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인구

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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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활성

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가. 최근 10년간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사업체총

조사 결과에 따른 총 사업체 수(이하 이 호에서 "총 사업체 수"라 한다)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퍼센트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제19조(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전국 또는 해당 도시재생전략계

획의 수립대상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②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

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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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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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자 원 순 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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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번 호

제 호제출연월일제 출 자

2018.10. .광 명 시 장

□ 제안사유

○ 우리 시 3개 지역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운영 계약이

2019.03.31.로 만료됨에 따라,

○ 전문성과 합리적인 운영계획 및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근거법령

○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제6조(선정기준),

제7조(위원회의 구성등)

□ 민간위탁시설(자동집하시설) 주요내용

○ 자동집하시설 현황

구 분 계 철산/하안집하장 소하집하장 역세권집하장 비 고

집하장 3개소 하안로 421 소하로 100 오리로 282-31 ․ 재건축

조합 및

LH설치

후 기부

채납 인수

운영

이송관로(km) 35.3 5.3 14.5 15.5

투입구(개소) 670 98 313 259

사용세대수(세대) 24,457 7,399 8,092 8,966

운영개시일 2010.04.01. 2011.01.01.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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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운영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도2018년도

(2018. 9. 30. 기준)비고

운영비

총 계 1,204 1,068

민간위탁운영비(위탁운영사집행)

소 계 748 716

비정산비 427 449 인건비, 보험료 등

정산비 321 267시설유지보수비, 약품비, 재료비 등

공공운영비(시에서 집행)

456 352전기요금, 수도요금등

○ 시설운영 현황 (단위:톤,MWh/연)

□ 그간 추진사항

○ 2018. 6. ~ 9. : ⌜광명시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사업비 원가 분석 및

경영평가연구용역⌟

○ 2018. 10. 8 : 광명시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선정방안 방침 결재

□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방법

○ 민간위탁 운영기간 : 2019. 4. 1 ~ 2022. 3. 31.(3년)

○ 민간위탁 선정방법 : ⌜광명시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사업비 원가

분석 및 경영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후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경영평가 심의 결정후 선정

구 분계 철산/하안집하장 광명소하집하장 광명역세권

집하장쓰레기수거량

(톤)

전력사용량(MWh)

쓰레기수거량

(톤)

전력사용량(MWh)

쓰레기수거량

(톤)

전력사용량(MWh)

쓰레기수거량

(톤)

전력사용량(MWh)

2017년 6,927 2,386 2,587 615 2,608 1,003 1,732 768

2018년(9월) 5,322 1,775 1,754 465 1,857 643 1,711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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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 업무

-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 내 생활쓰레기(가연성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 자동집하장 가동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 업무

□ 향후 추진일정

○ 2018. 10월 : 민간사무위탁 동의안 심사(시 의회)

○ 2018. 11월 : 민간사무위탁 행정절차 이행

○ 2019. 01월 :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운영 계약 체결

주관부서 자원순환과장 곽진훈(☎2250) 자원시설

팀장 문성모(☎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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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서

관 계 법 령 내 용

□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에 의한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

ㆍ검정ㆍ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

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7. 8. 13, 2013. 5. 3〉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적정

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

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수탁자와 “재계약”시 계약 4개월 전에 업무평가를 한 후 계약을 채결하여야

한다. 단, 업무 평가위원, 평가 점수 등은 규칙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4. 10. 17〉

제7조(위원회의 구성등)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광명시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가 완료

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 수는 총 구성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5. 3〉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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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내 용18, 2013. 5. 3〉

1. 당연ㆍ임명직 : 부시장ㆍ국장ㆍ과장 등 3인 이내

2. 위촉직 : 광명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 위탁대상 사무관련 관계전문가 4

인 이내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추

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개정 2003. 11. 18, 2010. 11. 25〉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

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사무 대상 관계공무원을 출석

하도록 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

삭제 2003. 11. 18〉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1.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