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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음성군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안) 2020 음성군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안)

2020 음성군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안)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 지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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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음성군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안)2020 음성군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안)

2019. 9.

음 성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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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o 이 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o 이 책자는 법령이 아닌,

각종 법령, 규정, 조례 등을 보조사업의 교부신청, 사업집행 등

보조사업 집행 과정에 맞게 정리한 사항으로 보조사업 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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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지방보조금 개요 ························································ 1 Ⅱ.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원 대상 ··················· 2 Ⅲ.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6 Ⅳ.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 8 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 12 Ⅵ. 지방보조금 교부 ····················································· 14 Ⅶ.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18 Ⅷ.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22 Ⅸ. 부정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26 Ⅹ. 성과평가 ··································································· 28 Ⅺ.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 31 Ⅻ.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제도 ·························· 48 □ 지방보조금 Q&A ················································ 57 □ 관련 서식 ····························································· 62 부록 : e호조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 카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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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방보조금 개요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

❍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

정상의 원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 (분류) 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구분

구 분 성격

대상별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민간 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사업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운영비보조 : 보조단체의 운영을 위한 보조(인건비, 공과금 등)

지방보조금의 종류

❍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

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

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보조금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제17조, 제23조, 제32조의2~제32조의10, 제60조, 제60조의2,제97조, 제98조)

­ 보조의 제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지방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 성과평가, 교부결정 취소

및 처벌, 중요재산처분의 제한, 보조금관련 사항 공시 등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2~제37조의6, 제68조)

­ 지방보조금 이력관리, 성과평가 및 관리, 처분이 제한되는 중요

재산의 범위 등

❍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조금 예산편성,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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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원대상

예산편성 원칙(법 제32조의2, 예산편성기준)

❍ 지방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

할 수 없음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법령에명시적근거가있는경우에한해지원할수있으며, 이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예산으로편성

※ 강사료․원고료․출장여비등은공통기준마련하여지급단가통일하되, 법령또는조례등

에서다르게기준을제시한경우에는예외가능

❍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편성

보조금 지원 대상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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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보조금‘총 한도액’」운영 (예산편성기준)

❍ 지방보조금 예산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96호, ‘19.7.1.)」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서 국·도비 보조금 및 국가직접지원사업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

­ 산정기준 : 전년도 보조금 한도기준액(전년도 보조금 총한도액)

× (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한도기준액에 포함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국·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은 제외

❍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자치단체의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 단,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자리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한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보조금 편성 금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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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단체에 대하여 유사하거나 중복 지원하는 사업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성과평가 결과가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참조하여 판단

❍ 군이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보조사업의 관리

❍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1차, 부서자체평가)를 실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 시 반영

❍ 지속적 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

❍ 사업선정 후 중단 등 사업 포기 시 익년도 사업신청 제한

❍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집행계획 변경 시 변경 집행한

보조금액을 익년도 예산편성 시 삭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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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등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폐지

❍ 지원금 횡령 ․ 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그 단체에 대하여

5년간 지원제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영 효율화

v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308-08)의 경우

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가능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차기 지원계획에 반영

보조관련 벌칙조항

v 지방재정법 32조 8 v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41조, 제42조 v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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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 성

❍ 구 성 :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 위 원 장 :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부위원장 : 기획감사실장)

- 위 원 (10명) :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1/4를 초과할 수 없음

▶ 당연직 위원(2명) :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 위촉직 위원(8명)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와 관련이 있는 자는 위원구성 배제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심의방법 : 실무검토 → 위원회 심사

­ 관련 예산 편성 및 조례 제·개정 사항의 적절성, 성과평가 결과 등

에 대한 실무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 대한

위원회의심의는예산편성일정등여건을고려하여보조금과목별·사업별규모, 공모

대상보조금규모, 보조사업유형별재원분담등에대해심사가능

­ 해당 사항에 대한 소관(주관)부서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의견

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결정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경제 등

전문성이 요하는 분야에 대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분과위원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1명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되 심의 간소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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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사항(법 제32조의2 제3항)

①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시’에 대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자치

단체의 예산편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총괄수준(보조금 예산총규모, 보조금

과목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사업유형별 재원부담기준 등)에서

심의를 거치되 구체적인 심의시기, 심의방법 및 절차 등은 각 자치단

체별로 정하여 시행.

②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에 대한 행정자치부 해석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라 함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개별 또는 특정분야 보조금의

신청·운영 및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원발의 조례도 포함)를 말함.

(단,) 지방자치단체의 권장 사업의 추진 방법이나 단체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에서 단순히 일개 조항으로 보조금 지원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에 해당하지 않음.

③ 지방의회가 발의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

④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⑤ 3년 주기로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⑥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

※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보조금 심의 후 회계연도 중 내시변경의

경우, 수정예산, 성립전예산 집행, 정리추경의 집행 잔액 삭감에 대

해서는 심의 제외 가능

심의결과의 활용

❍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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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

추진계획 수립·공고

➡ 사업신청 ➡

사업검토 및 예산요구

➡ 예산부서

심의

(예산부서) (보조사업자→소관부서) (소관부서) (예산부서)

➡ 보조금 심의 ➡

예산안 확정 ➡ 예산 성립

(심의위원회) (군수) (군의회)

지방보조금 추진계획 수립 및 신청 공고

❍ 예산부서는 예산편성 전에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및 지방보조금

신청방법 등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지방보조사업 신청

❍ 신 청 인 : 보조사업을 희망하는 민간보조사업자

❍ 신청장소 : 사업부서

❍ 신청방법 : 소관부서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접수기간 말일 도착분까지만 유효함)

❍ 신청대상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신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4호 하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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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①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서식 1-1>

② 000단체 소개서 <서식 1-2>

③ 20oo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계획서 <서식 1-3>

④ 이행 동의각서 <서식 1-4>

⑤ 공익활동 실적 내역서 <서식 1-5>

⑥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체크리스트 <서식 1-6>

※ 공익활동 실적 내역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만 해당

※ 1사업 1신청 원칙, 동일단체로 여러 개의 사업을 통합 작성·제출 불가

실무검토 및 지방보조금 예산 요구

❍ 보조사업 신청에 대하여 소관부서에서 자체 실무검토 후 예산요구

❍ 검토기준 : 61p. [별표 1] 참조

검토항목 (실무)검토 기준 배 점

합 계 100

필 요 성

• 군정발전, 주민복리증진 등의 공익성• 군 시책과의 연계성 또는 적합성(권장하는 사업)• 독창성 및 주민 호응도•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의 사회적 가치 창출• 단체의 연례적인 행사성 사업(감점사항)

5 ~ 24

실현가능성및 타당성

• 사업목적달성에 대한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신청단체의 설립목적 또는 활동내용에 적합 한가

5 ~ 24

사업비 산출내역의적정성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했는지, 사업에 비해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12 ~ 20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 2 ~ 10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 전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 -> “매우미흡” 인 경우 지원 불가

지원불가 ~ 20

지방보조금 교육 수료 여부

• 보조사업자 역량 강화 교육 수료 시 가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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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제출 : 사업부서 → 예산부서

❍ 제출서류

① 지방보조금사업 실무검토 의견서 <서식 2-1>

② 지방보조금사업 검토조서 <서식 2-2> - 별도 엑셀서식으로 작성

③ 공모제외 사업은 증빙자료 제출

- 1호인 경우 : 해당 법령, 조례 조문 출력물

- 2호인 경우 : 관련 지침 및 공문 첨부

- 4호인 경우 : 보조금지원신청서 사본 일체

◆ 사업계획서는 예산반영을 위한 자료로 부서검토, 심의위원회 사전심사, 의회예산안 의결 등에 따른 자료로, 보조금 신청을 위한 실행계획서는 아님

※참고 :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적용 방침

• 기본 방침

- 총사업비 전액(100%)을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사업은 지양

- 소관부서에서는 실무검토 시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율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보조사업자의 자기자본부담률이 확보되도록 노력

-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안 심의 시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필요시 자부담률 조정 가능

- 보조단체에서는 자부담률을 반드시 준수하고, 미준수시 해당 비율에 따라

보조금 삭감 또는 환수

- 매년 성과평가 시 보조금 자부담률 준수여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보조금

편성에 평가결과 반영

※ 아래 항목은 반드시 자부담으로 집행

- 기념품 구입 및 제작, 회원작품집(사진, 잡지, 책자 등), 시상금(품),

성금, 진료비, 업무추진비, 화환, 경품, 명함 등

- 단, 회원작품집과 시상금(품)의 경우, 작품집 제작이 주된 사업목적이거나, 경

연대회 개최와 같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시상금(품) 집행이 꼭 필요한 사업

에 한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함. (운영비에서는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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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서 심의

❍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요구된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총한도액을 감안하여

사업별 예산을 심의하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안’ 작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안’에 대하여 심의

❍ 심의내용 :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등

예산안 확정 및 의회 제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세출예산안 편성

❍ 예산안 확정 및 제출 : 예산부서 → 군의회

예산 성립 및 사업시행

❍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 예산 성립

❍ 사업시행방법

- 공모대상사업 : 공모 및 심의회 심의절차를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 공모제외 대상사업 : 사업별 별도의 절차에 따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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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사업 추진절차

보조사업자 신청

(공모)공고➡ 사업신청서

제출/접수(사업계획서 첨부)

➡ 자체심사(우선순위 선정) ➡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보조사업자선정결과 통보

(소관부서) (보조사업자→소관부서) (소관부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보 조 금교부신청 ➡ 보 조 금

교부결정 ➡ 사업시행정산보고 ➡ 정산검사

사업평가

(보조단체) (소관부서) (보조단체) (소관부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절차를 통한 사업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지방보조금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음.

1.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군·구가 시행하는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모절차 제외대상에 포함

< 공모절차 제외(법 제32조의2 제4항) >

다만,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자치단체 및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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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신청 공고

❍ 공고방법 : 각 사업부서별 개별공고

❍ 공고장소 : 군, 각 읍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 공고내용 : 사업명, 사업내용, 신청기간 및 방법, 보조사업자 자격요건 등

보조금신청서 제출/접수

❍ 제출방법 : 서면, 방문접수

❍ 제출장소 : 사업소관부서

❍ 제출서식 : <서식 1-1, 1-2, 1-3, 1-4, 1-5, 1-6>

소관부서 자체심사

❍ 심사대상 : 공모사업 신청서

❍ 심사부서 : 소관부서

❍ 심사기한 : 공모 종료 후 14일 이내

❍ 심사기준 :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 부서별·사업별 자체심사기준 마련 – <서식 3-3> 표준안 참조

❍ 자체심사 결과 제출 : 소관부서 → 예산부서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요약서 <서식 3-1>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사업대상자 심사조서 <서식 3-2>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사업대상자 심사표 <서식 3-3>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사본 일체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심의내용 : 공모사업 사업대상자 심사조서 및 선정내역 의결

❍ 안건작성 : 예산부서

※ 예산편성 또는 공모사업대상자 선정 등 필요시 수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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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지방보조금 교부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서식 4-1, 4-2, 4-3>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비 집행계획서, 자부담 내역 등을 보조

내시 공문에 의거 상세히 작성

- 사업비 집행계획서는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근거가 됨으로

지방보조금 신청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집행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작성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청렴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서식 4-4>

○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

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다만, 개인에게 지급하는 1회성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통장 사용이 가능(기존 일반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하며, 단체 보

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

용 통장과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각각 사용 가능

※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은 보조사업의 정산을 위해 개인보조사업자의

기존통장 사용, 단체보조사업자의 2개 통장 사용 등에 따른 입금

서류 보관 등에 대해 교육 등의 조치를 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함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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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 제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및 관리<서식 4-5>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개인에게 지급하는 1회성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액이 50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대상에서 제외 가능

※ 다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서 정한 <서식 4-5>를

각 보조사업자 개인별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의

간편서식으로 보조사업 내역을 받아야 함

지방보조금 교부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보조사업 관리카드 등록 ⇒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자치단체)

○ 교부결정 및 교부 전 사전 확인

- (대상사업 여부)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

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 확인

- (보조금 교부 전 확인) 보조금 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

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

- 보조금 신청 (타당성) 검토 의견서 등 작성 <서식 5-1, 5-2>

※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

서장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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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진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사업의

완성 후 사업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등)

○ 교부결정 및 교부조건 부여

­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서식 6>

­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당해 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금 교부조건 설정이 사업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변경승인의 조건,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환수 조건, 집행의 방법,

정산 기한 및 정산보고서 내용,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분 반환

의무, 이의 신청기한 등 명시

※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

○ 교부결정 통지

­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신청

자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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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

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

○ 교부방법

­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

※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

금을 교부할 수 있음

­ 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해야 함

­ 보조금 담당공무원은 보조금 교부 후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등록하고 3년간 관리

* e호조 등록방법 매뉴얼 부록 첨부 → 1~8쪽 ‘4. 지방보조사업 성과관

리카드 상세’까지만 작업)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는 매년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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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용도외 사용한 경우(예시)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 사정 변경 등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자부담 비중 등을 변경하거나,

사정 변경 등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단, 연도말 집행잔액의 무분별한 돌려쓰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변경은 당해연도 11월까지만 허용(12월 내용변경 금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예시)

․ 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 그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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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 소속 공

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

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

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 시설공사비 지급 시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준공계 등 제반서류를

반드시 첨부 하고,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보조금 교부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 지방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관리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 정산 시 증빙자료 첨부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사용

­ 별도의 계좌 통장 개설,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등)개설사용

※ 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

­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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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사업 추진 시 대금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클린카드 기준 미 준수 시 익년도 지원 제외 또는 패널티 적용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 지출결의서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 일치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위반 시 회수 등 조치

○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시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완료 및 집행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 및 집행(12.31)

­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사전에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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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내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납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

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납

○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 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납 조치

○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이

외의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

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 ‘운영비’의 적용범위 (민간,사회복지사업보조로는 지출 불가)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여비

- 단체 사무실 임대료

- 공과금(난방비, 전기요금, 인터넷사용료 등)

- 그 밖에 보조단체의 운영경비

※ 단,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교부결정의 내용 변경

○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그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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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정산서 제출시기 및 서류 점검사항

(민간단체)

1. 시 기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 정산서 지연 및 미제출 감액기준율 적용

-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다음 연도 보조금 증액 불가 및 전년도 보조금의 10% 감액 -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 : 다음 연도 보조금 증액 불가 및 전년도 보조금의 30% 감액 - 4개월 초과 및 미제출 : 다음 연도 보조금 신청 제한 - 과거 3회 이상 지연 제출 : 다음 연도 보조금 신청 제한 2. 제출서류 : 실적(성과)보고서<서식 8-1>, 정산보고서<서식 8-3>, 집행영수증(지출결의서 포함),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각종 증빙서류 ※ 민간단체 국외연수 지원 사업은 별도의 실적(성과)보고서 제출<서식 8-2> • 유의사항 * 지출내역은 세부사업별 지출결의서 작성 순(통장 인출 날짜 순)으로 작성, -비목별 집행내역 합산 정리는 제출 불가 * 보조금 영수증은 원본 제출 : A4 용지에 부착, 편철 *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 정리 후 제출 (관련부서)

• 보조목적대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보조결정 내용과 정산내용이 일치 하는지 등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보조금액을 확정 • 확정된 보조금액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사업이 완료됨. ※ 정산검사조서<서식 8-4>, 보조금 확정통지서<서식 8-5> • 보조금 확정 통지 시 이자 발생분, 집행 잔액 등 반납조치 명시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의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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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시

정산보고서 제출

※ 민간단체 국외연수 지원 사업은 국외연수 실적(성과)보고서를

별도 작성하여 정산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 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 시 그 감소율에

의해 감액

보조금 환수대상이 되는 부적정 사례

• 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한 경우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

○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에 우선

○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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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

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반납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 보조금 최종 정산반납이 완료된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환일까지의 이자

○ 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

는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

○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 재산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소관부서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5에 따른 중요재

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함

< 작성예시 >

취 득재산명

규격및모델명 취득년도 단가(원) 수량 취득가액(원) 설치(시설)주소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재산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

․농기계, 기계설비 등 취득단가 1백만원 이상의 물품 및 동산

※ 일회성, 소모성 물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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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재산의 처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항공기,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하거

나 담보의 제공

­ 다만,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승인 없이 처분 가능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

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시

○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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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부정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

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단, 이미 사업목적에 따라 수행된 부분은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 이의신청하고,

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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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

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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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성과평가

실적보고서제 출

(사업종료 후)➡ 부서별

성과평가(4월~5월)

➡ 성과평가결과 제출

(5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7월말)

➡ 심의결과통 보

(8월)

(지원단체

→소관부서)(소관부서)

(소관부서

→예산부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예산부서

→소관부서)

○ 평가시기 : 정산검사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매년)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3년 단위 유지 필요

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성과

평가를 유지 필요성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

○ 평가대상 : 민간 보조사업

평가대상 통계목 평가제외 통계목·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국도비보조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포함)· 국제행사 또는 전국 단위 시도 순회 행사 및 도단위 시군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 전국체전, 도민체전)· 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 운수업계보조사업· 교육기관보조사업

※ 단, 평가제외 사업의 경우에도 필요시 평가대상에 포함.

○ 성과평가결과의 활용 및 관리(*성과평가 등급표 )

평가 점수 등 급 조치사항

95점 이상 “매우 우수” 보조금 증액 가능

80점 이상 “우수” 〃

70점 이상 “보통” 보조금 동결

60점 이상 “미흡” 보조금 감액

60점 미만 “매우 미흡” 보조금 지원중단

-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 성과평가 결과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총괄적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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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 3개 항목으로 구분 : ①사업단계, ②관리단계, ③성과단계

< 세부 평가기준 >

평가항목 성과지표 평가방법 배점

계 총점(100점)

사업단계(15점)

1-1.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사업비 산출(단가)의 적정성 정성평가 1점 ~ 5점

1-2. 교부신청의 적정성: 교부신청, 관련서류 제출 등 제반절차의 적기 이행여부

: 사전절차이행이 필요한 경우 이행여부

정성평가 2점 ~ 10점

관리단계(25점)

2-1. 계획대비 예산 집행률: 당초 계획대비 예산 집행률 산출※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에 따른 금액인 경우집행률에 포함하여 평가

집행액/예산액*100%

100%이상 :15점90%이상 :12점70%이상 : 9점50%이상 : 7점50%미만 : 5점

2-2. 사업계획 변경 여부: 보조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 변경 여부(항목 간 사업비 변경, 보조단체 변경 등)

1건당 -2점 1점 ~ 5점

2-3. 지시사항 불이행: 보조사업 추진 중 지시사항 불이행 여부 1건당 -5점 -15점 ~ 5점

성과단계(60)

3-1. 목표달성도: 당초 계획된 성과를 달성여부 측정(예: 예산편성 시 사업량 달성여부,행사개최 여부 등)

정성평가 2점 ~ 10점

3-2. 효과성: 보조 단체(개인)의 지원에 대한 적정성,단체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해당 분야의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 실현,주민욕구 충족 등

정성평가 4점 ~ 20점

3-3. 정산검사의 적정성- 부적정 집행 : 1건당 감점 -5점(예 : 통장관리부적정, 보조금전용카드미사용,지출증빙자료 부적정, 집행 불가 항목 집행)

- 예산절감 실적 : 1건당 가점 +5점(예산절감의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

가점+감점기본점수 10점(감점 최대 –20점,가점 최대 10점)

3-4. 계속 지원의 필요성: 다른사업과의 유사성, 중복성 또는투입예산대비 성과의 적정성 등

정성평가 2점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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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① 사업계획 및 신청접수ù 지방보조금 운영계획(신청) 공고

ù 단체별 소관부서 신청서 접수9월 (서식 1)

Y-1년

② 실무심사 및 사업

요구서 제출

ù 사업 목적, 예산 규모, 산출 근거 등 심사

ù 예산부서로 심사결과 제출 및 예산요구9월 (서식 2)

ù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③ 예산반영 ù 의회 의결 9~12월

▶ 공모사업 심의ù 부서별 개별계획에 의거 공모 실시

ù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자 선정분기별 (서식 3)

※심의회는 사업 특성 및 지원여건 등에 따라 적정 운영

④ 보조금지원

ù 소관부서 :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ù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신청

ù 소관부서 : 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및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

ù 보조사업자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ù 소관부서 : 보조금 지급

1~12월

Y년

(서식 4,5,6,7)

⑤ 사업시행 및 완료 ù 완료 후 2개월 이내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12월(서식 8)

⑥ 정산검사

ù 대상 : 모든 보조사업

ù 보조결정내용과 정산내용의 적합여부 심사,

보조금액 최종 확정

ù 정산서 지연 및 미제출 보조금 감액기준율 적용

2월(서식 8,9)

⑦ 성과평가

ù 사업부서 :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

성과평가보고서 제출

ù 부서 평가결과 60점 미만사업, 익년도 지원 제외

3~6월Y+1년

⑧ 성과평가 심의

(일몰제평가)

ù 대상 : 3년 이상 지원된 동일사업

ù 심의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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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

예산편성 기준

가. 예산편성 기본원칙

적정예산 및 자체예산 부담 원칙

m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예산 편성(부풀리기 방지)

m 자체예산(자부담)은 사업집행 이전에 확보하여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며 총사업비의 일정부분에 대한 자부담 확보 원칙

m 집행계획 시 특정비목(인쇄비, 홍보비 등)의 50% 초과 편성 금지

※ 단체운영비의 경우 인건비 50% 초과 편성 가능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m 각 사업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포괄적인 예산 편성 금지

※ “사업진행비” 비목 편성금지, 구체적인 사업 비목별로 세부적인 산출근거 제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 지원 원칙,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편성·지출 불가

- 기념품 제작, 회원 작품집(사진, 잡지, 책자 등) 제작, 저작권료,

업무추진비 등

- 시설비, 자산취득비(PC,에어컨 등), 수선비, 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

※ 단체의 자본형성적 경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 과목으로 예산 편성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지출하는 용역비

- 기부금성 금액, 진료비, 시상금(상품권), 경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처리

- 일회성 캠페인, 동호인모임, 친목회, 향우회, 관광성 사업 등

※ 홍보를 목적으로 관광버스를 임차하여 관외에서 추진하는 행사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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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출연료·회의비·단순 인건비 등 경상적 경

비가 과다하게 계상·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회의비 편성 시 회의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 (회의자료 작성,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편성 자제

※ 특정예산이 전체예산의 50%가 넘지 않도록 유의

m 보조금은 사업추진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실질적 경비를 보

조하기 위한 것으로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부대적 경비(식비, 홍보비

등)는 가급적 자부담으로 편성

동일한 비목에 재원을 나누어 편성 금지

m 보조금 예산은 예산비목 설정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서 편성 금지

※ 예시) 「...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나. 주요비목별 편성 및 집행 기준

1) 원 고 료

m 원고료는 강사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를 편찬하는 경우와 각종

세미나·토론회 등을 위한 원고에 대하여 편성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주) 1. 공무원인 외래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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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주) 1.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시간당 기준매수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단가의 50%

지급 가능

예시) A4용지 12매일 경우 지급액 : (5,000원×10매) + (2,500원×2매) = 55,000원

·원고료 지출결의 시「원고료지급내역서」및 당초 제출받은 원고사본을

첨부(이미 책자로 제작된 원고는 불인정)

·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실 원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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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 지급내역서」 작성

작성자 원고제목제출매수

(A4용지)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입금계좌

계(B)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169,000 169,000

홍길동○○정책현황및비전

20 13 169,000 0 169,000농협

100-200-3456789

※ 제출매수→당초 제출한 원고 / 인정매수→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2) 인 쇄 비

m 인쇄비는 권장사항을 준수 필수 금액 반영

m 성과물 등의 일반적인 인쇄물 제작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조판비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토록 하며, 옵셋 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m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

m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 적정하게

제작하여 비용 최소화

- 책자형 자료의 경우, 내부품의 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m 사업종료 후 정산서 제출 시 반드시 견본 인쇄물 제출

※ 보조금 감사에서 인쇄비 과다 집행사례 지적 빈번히 발생되어 제작 시 주의 요구

「책자배포계획서」 작성

『20××년 × × × 』 책자 배포계획

배포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500부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자 200 현장배포

공공장소 비치 100 현장배포

각 지부 50 우 송 각 2권

관련 행정기관 50 우 송 ○○기관

자체보관 활용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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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참석비

m 회의참석비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단순 청중 또는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

할 수 없으며, 1일 1회에 한하여 편성 및 지급

► 기본료(1시간 이내) : 70,000원

► 초과료(1시간 이상,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30,000원

◆ 회의운영과 관련해서는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만

편성하고 식대 등 소모성 경비는 편성 및 지출 억제

1인 4시간회의참석시지급액: (기본70,000원+초과30,000원)=100,000원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

「회의참석 확인서」및「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를 첨부하고,

「회의록」사본을 함께 구비함.

회 의 록

1. 회 의 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 프로젝트』기획회의

2. 회의일시 : 2017. 9. 15 14:00~16:00

3. 회의장소 : ○○단체 소회의실

4. 회의안건(또는 주제) : ○○세미나 주제 및 프로그램 협의

5. 참석인원 : 총 9명(홍○○, 이○○, 나○○, 김○○, 강○○ ......)

☞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함

m 홍 ○ ○ (사회) :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

m 나 ○ ○ : 이번 세미나 발제는 **을 주제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m 김 ○ ○ :

「회의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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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참석 확인서

1. 회 의 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기획회의

2. 회의일시 : 2017. 9. 15 14:00~16:00 (2시간) 3. 회의장소 : 00단체 소회의실 4. 참 석 자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0 대학교 000학과 교수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 - 주 소 : 0000도 000시·군 000읍·면·동 000로 00길(000번지) - 연락처 : / 핸드폰 - 참석수당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 (홍길동)

2017. 9. 15 (참석자) 홍 길 동 (서명)

☞ 참석인원이 많은 경우 위 내용을 요약한 참가자 ‘등록명단’ 형태로 변형 사용가능

참가자 회 의 명회의일시

(회의시간)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입금계좌

계(B)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1명 100,000 100,000

홍길동○○세미나 프로그

램 기획 자문회의

9.15(2시간)

1000,000 0 10,000국민

1234-5678910

4) 강 사 료

m 강사료는 당해 연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름.

-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

m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의 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m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강의확인서」 및

「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함.

※ 유인물이 없는 야외 현장 강의의 경우 강의 사진 첨부 필수

「회의참석확인서」 작성

「회의참석비 지급내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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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강사료가 건당 12만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규정(소득

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에 따라「기타소득금액」

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 납부 영수증

제출

m 강사료 지급 시 교통비가 포함된 것으로 추가 지급 불인정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건당 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반기납부 단체의 경우 반기납부 후 납부 영수증 제출)

☞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문의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2019. 1. 1. 기준)

1)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을 산출함

350,000원 - (350,000원×60/100) = 140,000원

2) 위 산출금액(140,000원)의 8.8%(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함

140,000원 × 0.088 = 12,320원(원천징수 세액)

「강의확인서」 작성

강 의 확 인 서 1. 사 업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사업(행사)

2. 강의일시 : 2019. 9. 15. 14:00~16:00 (2시간)

3. 강의장소 : 00회관 대회의실

4. 강의주제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하면 된다.”

5.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000 연구소 소장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

-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 강사료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19. 9. 15

(강사) 홍 길 동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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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강사등급)강의주제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입금계좌

계(B)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2명 680,000 19,710 17,920 1,790 660,290

홍길동(2급)

함께하는○○○

6.20(2시간)

120,000 0 - - 120,000농협

100-200-3456789

나성실(1급)

재활용 이렇게 합니다.

6.21(4시간)

560,000 19,710 17,920 1,790 540,290국민

1234-5678910

5) 통역·번역료

m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 www.hufscit.com )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에 의거 집행

m 회의통역의 경우 회의자료 첨부

m 번역의 경우 “번역대상원고”와 “번역원고”를 모두 첨부할 것

6) 단순 인건비

m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m 고용 전에 ‘고용목적·기간·신상명세’를 기재한 내부 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2020년 단순근로자 임금 : 68,720원/일 (시급 8,590원)(최저임금)

※ 본 지급단가에는 식비가 포함되어 있음

7) 여비

m 지원 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출장, 출퇴근성 이동, 사무국 일상 업무를 위한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m 국내여비 중 시내여비(1일 20,000원)을 제외하고는 출장에 소요

되는 실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를 집행하고, 모든 여비

지출 건에 대하여는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후 영수증 구비

※ 교통비와 유류대 중복지급 불가, 일비 등 정액성 지급경비 전체 불인정

「강사료 지급내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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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및 단체 차량 이용 시 유류비 지출 가능. 단, 시내여비와 교통비는

지급할 수 없음, 유류비는 이동거리 당 평균 연비를 반영(ℓ당 12㎞)

m 국외여비 현지 사용 시의 경우 환전 영수증 첨부, 미 첨부 시 불인정

m 국외항공료는 이코노미클래스(2등 정액)요금을 원칙으로 함.

※ 반드시 정산 시 출장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항공료 지출 시 탑승

자 인적사항, 탑승일자, 항공권 요금이 표시된 증빙자료 구비

8) 숙박비

m 숙박비는 숙박지역별 상한액내에서 실비로 지급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

m 숙박비 결제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9) 식비

m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m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 등 내부회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

등의 단순 참석자에 대한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m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참석자 명단」 작성

××× 세미나 참석자 명단 (또는 등록부)

[2019. 07. 10. 00:00 ~ 00:00,××호텔 세미나실]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협의회 간사 김 ○ ○

2 ○○대학 교수 이 ○ ○

3 **연합회 부대표 강 ○ ○

☞ 참석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m 1인 1식 8,000원 단가기준 적용

m 간식비는 사업(행사)이 진행되는 시간대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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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며, 1인 3,000원 단가기준 적용

m 증빙서류는 수기로 작성된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의 경우만 인정)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카드체크기 등을 통해 출력된 기계식

영수증을 첨부할 것

10) 물품구입비

m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비용, 재료비 등

m 반드시 물품구입 내역서를 구비하고, 배부용일 경우 배부내역서 첨부

m PC, 에어컨 등 자본 형성적 구입경비 집행 불가

11) 공공요금

m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은 계좌이체가 원칙이나 카드결제가

가능한 우편요금, 난방유 구입비 등의 경우에는 카드결제 원칙

적용 (단, 공공요금은 운영비 항목으로만 편성·지출 가능)

12) 홍 보 비

m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용 비용으로 플래카드 등 제작비

m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으로 견적 사진 또는 시안 첨부

13) 임 차 료

m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장소 등 임차비용

m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으로 견적 사진 또는 시안 첨부

14) 송금수수료

m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계좌이체 송금 수수료

15) 사무관리비

m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및 사무용 시설장비 유지비

(※ 에어컨, 복사기 등 자본 형성적 구입경비 집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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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기준

1) 사업집행계획 준수

m 예산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근거로 보조신청 시

사업집행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제출

- 예산신청 시 계획과 보조신청 시 계획이 상이한 경우 허위․부정에

의한 사업신청으로 간주, 환수 조치 대상

m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교부결정시 첨부한 사업계획에 의거 집행

- 정산 시 사업집행계획과 대비 정산심사 실시

m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변경

계획을 문서로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 단,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불가

-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 환수조치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불가(12월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 공문이 아닌 유선 상 문의·통보 사항은 불인정(공문 작성(예시) 별첨)

- 유사비목 간 예산 변경, 비목 내 금액 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

항은 부서장의 자체 내부변경심사로 갈음 가능

․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유사 과목 간 변경(○)

․ 비목 내 소액 금액 조정사용(○)

․ 인쇄비를 식비로 변경하는 등 다른 비목 간 조정(×)

- 단체 당 예산(사업계획)변경 신청은 최대 3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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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단체명)

우000-000 / 충청북도 ○ ○군 ○ ○읍 00-0 / 전화 041) 000-0000 / 전송 041) 000-0000

○ ○ ○단체 회장 ○ ○ ○ 사무국장 ○ ○ ○ 간사 ○ ○ ○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00-00-00

시행일자 201_. 7. 1

( 경 유 )

받 음 음성군수

참 조 00과장

보존기간 회 장

공개여부

사무총장

사무국장

기안자 협 조

심사자 심 사 일

제 목 201_. 000프로젝트 사업내용(또는 소요경비배분) 변경 승인신청

201_년 지방보조금으로 시행하는 ○○○프로젝트 ×××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사업내용(또는 소요경비배분)을 음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000프로젝트 ××× 세미나 개최

2. 총사업비 : 30,000,000원(보조금 25,000,000원, 자부담 5,000,000원)

3. 변경내역

비목 적요 당초 변경 증감 변경예산 산출내역

계 3,750,000 3,750,000

숙박비 숙박 750,000 1,200,000 증 450,000 40,000원×30명

임차료 장소대여비 600,000 150,000 감 450,000 150,000원×1실

임차료 차량임차비 1,600,000 800,000 감 800,000 800,000원×1대

강사료 세미나 강사 800,000 1,600,000 증 800,000 800,000원×2명

4. 변경사유

○ 편성시 참석대상을 7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3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차량를 2대에서 1대로 감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강의를 1종

에서 2종으로 증가 강사를 2명 초청하고자 함.

사단법인 ○○○ 회장

※ 배분 신청액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비교견적 등)을 첨부

하여 승인요청

「예산승인변경요청 공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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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사업비(보조금)는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m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m 기존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이 없도록 정리 후 사용(통장 잔액 0원으로 정리)

- 자부담 금액은 사업 신청 전 입금완료. 단, 단체운영비 지원 사업

중 자부담을 회원 회비로 부담하는 경우 월별 입금 가능

m 복수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단위 사업별로 별도 보조금통장 관리

- 정산서 제출 시 통장 거래내역 사본(원본 대조필) 첨부

- 통장 입출금 현황과 지출현황 일치

⇨ 1사업 1통장 원칙, 2개 사업을 지원받을 경우 2개의 통장으로 관리

3) 보조사업비는 당해 연도 내 집행

m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 마감일(12월 31일)까지

집행하여야 함

- 기한 내 미 집행액 및 집행 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납

※ 당해 연도에 집행 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

간 이후에는 잡수입과목으로 세입조치 반납)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

자수입으로 세입조치(행자부예규 제307호, 2010. 5. 4.)

4) 보조결정 이전 집행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m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후 보조결정 통지일(사업 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개시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자체 처리하여야 함(위반 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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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괄 인출 금지 및 보조금 전용카드사용 원칙

(행자부예규 제208호. 2006. 5. 10)

m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예외 인정(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국토순례행진 등)

m 지출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만

계좌입금 허용

- 카드 사용률을 정산평가 및 익년도 신청분 기준 심사 시 반영

- 인건비성 경비(강사료 등) 및 카드 결제가 불가한 공공요금(우편

요금 제외)의 경우 계좌이체 허용

m 각 지부단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부송금은 반드시 계좌입금

- 직접 사업을 집행한 각 지부단위에서는 보조금 집행원칙에 의거

지출서류를 구비, 집행하고 정산 자료를 지회에 제출

- 각 지부의 정산자료를 총괄하여 단체에서 정산보고서 제출

6) 기준단가 준수 및 예산절감 노력

m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예산 편성 기준표에 의거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민간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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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m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인건비성 경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한 후 음성세무서 및 음성군청 세정과에 신고 납부해야 함

※ 원천징수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과 관련한 세액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함(위반 시 가산세 납부)

〈보조사업 관련 원천징수 대상〉

·- 강사료, 원고료, 출연료, 회의참석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소득세법 제47조, 제84조, 시행령 제87조)

: 지급금액 12만5천원 초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1일 단가 10만원 이상)

※ 일용근로자 소득지급조서 세무서 제출

※ 1일 지급단가가 10만원 미만이라도 계속근로연수 3개월 이상일 경우 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

8) 간이영수증은 증빙자료로 불인정

m 증빙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제출

- 부득이한 경우만 계산서 인정(간이과세자의 경우만 인정)

※ 계산서 인정 예시 :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벽지 상점 등의 소액 지출

※ 계산서의 지출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m 매식비, 숙박비 등 소모성 경비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개인 신용카드로 처리한 전표는 영수증으로 인정 불가

m 입금전표는 지출증빙자료로 인정 불가 → 보조금 환수 조치

9) 보조금 부정사용 신고센터 운영

m 음성군 홈페이지 ➞ 재정정보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또는 예산낭비 신고센터 m 보조금 담당부서 및 기획감사실 예산팀 전화(87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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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몰제 적용

m 동일단체가 동일사업에 대하여 3년 이상 신청 시 일몰제 적용

- 각 부서 정산 평가 및 신청 시 일몰제 검토

- 사업명만 단순히 바뀌거나 사업내용 중 일부분만을 변경하여

신청한 경우도 동일 사업으로 간주 일몰제 적용

m 한 가지 사업의 지속적 운영보다는 새로운 사업 발굴 노력

- 새로운 사업 발굴로 인한 단체의 협동심 및 창의성 기대

- 수혜 대상자의 확대 및 가급적 대다수 주민 참여 노력

11) 보조사업 계약체결 관련(행안부 예규 제75호)

m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대행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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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단체장, 회계담당자 주요 검토 사항

1. 신청서 작성 시,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집행할 부분 명확하게 작성

2. 자체예산 부담 원칙 준수

: 자부담 사업비도 집행 비율에 따라 반드시 집행

: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 불가

※ 계획에 따른 자부담 미집행 시 비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 처리

3. 포괄적인 예산 편성 지양

: 구체적으로 세부 산출근거 작성

4.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집행기준 준수

: 당초 교부 신청 시 계획에 따라 집행 철저

: 매뉴얼 비목별 집행기준 준수 및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비목은

필히 자부담 처리

5.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 시,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 변경승인 없이 사업 집행 불가

: 자부담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 불가

6.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철저

: 장부를 갖춰 현재액, 수량 증감 기록 후,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

: 군수 승인 없이 임의 처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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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제도

지방보조금 범위 및 현황

가. 지방보조금 범위

m (국고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m (국고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의 대상은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함

< 지방보조사업 구도 >

지방보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보조사업

⇨ 민간 수행국도비보조금

대응지방비 순지방비

⇨ 지자체직접 수행

국도비보조금

대응지방비 순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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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보조금 관리제도 현황

1)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운영

m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 적용대상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서 국·시(도)비 보조금 및 국가직접지원

사업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 일자리사업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m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15명 이내로 구성(공무원은 1/4 이내),

임기 3년이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m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 심의

3)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m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

m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 평가 실시

m 평가 결과에 따라 익년도 예산 편성에 그 결과를 반영

4) 부정수급자에 대한 각종 제재 수단

m 법령 위반 또는 부정수급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반환

m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처분 제한

m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 용도 외 사용(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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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근절 대책

목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로 투명한 보조금 제도 운영

보조금 운영

점검‧관리 기능 강화

①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단 운영

② 보조금 운영 점검 실시

③ 지방보조사업자 역량 강화 교육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율감시

체계 운영

①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신고․감시 강화

②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③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사업부서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①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단 설치

* 보조사업 부서에서 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운영

전반에 관한 부정수급 사전 예방 및 사후 검토

②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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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단계 유 형 발 생 사 례 (예시)

선정

허위 등록/신고 인력/구성원∘재산 등 허위등록, 소득 허위 신고

중복선정 중복수급(개인), 중복사업(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미흡사업자 선정기준 미흡, 선정절차 결여,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 미고지

집행

허위인력허위∘국외출국자∘사망자 인건비 지급,

자격증 허위증빙

가족 간 선정/거래 가족 간 선정/거래

부당수령자(보조금) 해외출국자∘사망자 보조금 지급, 특정기간 집중 사용

의심 집행

휴폐업기간 보조금 집행, 특정거래처 편중,

전자세금계산서 미 발생 등 증빙 부실, 계획 대비

비정상적인 사업비 집행, 거래내역 이중 정산

사후

관리

정산서류 조작 허위 전자세금계산, 허위 카드 전표

구매취소 결제 후 구매취소

중요재산 관리미흡 무단담보/임대, 무단 양도(매각/매매)

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제도

m 부정수급 발견 시 우편, 방문, 군 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현황) 지

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서식 10) 또는 예산낭비 신고센터로

신고

m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신고에 의해 회수, 교부결정 취소 등

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 후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고 포상금 지급

부정수급신고

⇨접 수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단)

⇨신고내용확인(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단)⇨

심의·의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포상금지급

※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 명령한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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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및 조치 사례

사례1. 허위 작목반을 구성, 농기계판매업자로부터 자부담을

대납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편취

<위반 사항>

작목반 대표 A씨는 작목반을 구성해 농기계구입에 필요한 사업비 20~30%를

자부담하면 ○○도와 해당 자치단체에서 나머지 사업비 70~80%를 보조금으

로 지급하는 구조를 이용해 ‘농기계 가격집’에 수록된 권장소비자가격으

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업체로부터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돈

을 받아 작목반대표의 명의로 통장에 입금하는 소위 ‘통장찍기’를 비롯해

타인명의를 도용해 허위작목반을 구성해 보조금 편취 및 다른 제품을 무상

으로 끼워 받는 방법, 농기계 판매자료를 누락하여 부가세를 탈루 또는 할인

금액을 부풀려 신고, 일부 작목반에서는 구형기계를 신형기계 가격으로 구매

<처분 사항>

보조금을 편취한 작목반 대표 A(53)씨와 자부담금을 대납해 주면서 농기계

를 판매한 업자 B(52)씨와 C(61)씨 3명을 구속하는 등 총 21명을 기소, 적발

된 작목반이 편취한 이득 환수

사례2. 허위 정산자료 제출 및 사업 계획 변경 미승인

<위반 사항>

보조사업자 A씨는 일본에서 보조 사업이 추진된 시기(2016.4월/10월)에 존

재하지 않았던 업체(2016.11.월 설립/모심재팬)으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7

건(¥775,000)을 정산자료로 제출하였고, 일본 판촉행사 기간 중에 일본으로 출

국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본 현지에서 제품을 홍보하고 있는 본인 사진2매

를 정산자료로 제출하였음. 또한, 홍보대상 국가 및 추진일정을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 추진

<처분 사항>

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및 보조금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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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보조금 부정 수급

<위반 사항>

A씨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여 외상으로

버섯재배시설을 건축한 후 자재대금 5,900만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3,200만원을 부정수급 받는 등 총 9,1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B씨는 A씨

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을 알면서 보조금 3,200만원을 부정지급

<처분 사항>

정부 보조금 3,200만원을 부정 수급한 A씨(55세), 공무원 B씨(32세) 기소

사례4.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자부담 없이 저온저장고

설치

<위반 사항>

영농조합 조합원 A씨(67세)는 3억 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저온저

장고를 설치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가 경쟁력 지원책의 하나로

전체 공사비의 10~40%를 자부담하면 공사비를 지원하는 점을 악용해 시

공업자 B씨(63세)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신청하는 방법으로 자부담은

한 푼도 안들이고 저온저장고 설치

<처분 사항>

조합원 A씨, 시공업자 B씨 등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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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생계·주거 급여, 장애인 연금 부정 수급 (다수 발생)

<위반 사항>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급여, 연금 등 수급 시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

나 미신고로 부당하게 보조금 수령

<처분 사항>

추후 사실관계 확인 후 부당 수령분에 대한 보조금 환수 조치

※ 기타 사전 변경 승인 없이 계획 변경 집행, 사업기간 이후 집행, 현금

지출 등 보조금 집행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고발, 회수, 보조금 지급

제한 등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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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지방보조금 지적 사례 공유

사례1.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위반 사항>

퇴직적립금을 별도의 계좌로 설정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사유가 타당하지

않음에도 임의적으로 중간정산함

여비 지급 시, 증빙자료 첨부 없이 관외 출장여비 지급

운전자보험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 보험이 아닌 보조금 항목에서 지출할 수

없는 개인보험인 임의보험에 대해 계약자를 보조단체로 하고 피보험자를

시설장으로 하여, 보험료를 보조단체 운영비로 부적정하게 납부함

<조치할 사항>

퇴직적립금에 대한 별도 계좌 설정 및 근거법령에 따른 중간정산

여비 지급 시, 출장결과보고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부적정하게 지급된 운전자 보험료 회수 및 관련 법규 숙지

사례2. 보조금(위탁금) 지출계좌 관리 소홀 (다수 발생)

<위반 사항>

보조금 및 위탁금 운영 계좌의 인감에 대하여, 징수관, 지출원, 출납원의

직인과 사인을 함께 등록하여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센터 직인 또는

지출원 사인만으로 사용

<조치할 사항>

징수관, 지출원, 출납원의 직인과 사인 함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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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부적정한 예산 집행

<위반 사항>

운영보조금 집행 시, 사무비와 사업비 간 비목 간 예산을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목전용조서를 첨부하지 않음

<조치할 사항>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비목 간 예산을 전용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예산 추징

및 관련 법규 숙지

사례4. 신용카드 및 공용차량 관리 소홀

<위반 사항>

신용카드는 지출원 책임 하에 카드분실·훼손 등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 상 사용 금지하여야 하나 회계관직 이외의

직원이 소지하고 사용함

공용차량에 대하여 차량 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나 관리 소홀

<조치할 사항>

신용카드의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 금지

공용차량 운행일지 및 정비대장 비치·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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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Q&A

Q1.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 제2호에서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한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타 법령

위반의 경우에도 취소 사유가 되는지?

「지방재정법」제32조의8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은 타 법령도 포함된 개념임.

Q2. 민간자본보조사업(공사비, 물품구입비 등)에 대하여 공사비 외의 사업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선교부가 가능한지?

지방보조금의 교부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서는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

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비 외의 물품구입비 등에 대해서는 사업 특성상 미리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교부 시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Q3. 민간위탁에 따른 법인카드 선 사용 후 법인카드로 보조금을 입금하여

집행이 가능한지?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외의 부득이한 경우 무통장 입금(계좌입금)이 가능

하나 법인카드로 선 집행 후 법인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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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보훈 단체란?

보훈 단체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설립되었고,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보훈 관련 법률에 명시 되지 않은 일반 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불가함.

Q5. 「지방재정법」제32조의6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는 실적

보고서의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한 계산서”의 의미가 총

사업비에 대한 전체경비를 의미하는지, 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한 보조금만을

의미하는지?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1항, 제3항에서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와 관련하여 “자부담도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적보고서에는 지방

보조금 외의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Q6. 민간행사 보조사업의 입장료를 축제추진위 기금으로 적립 또는 지자체

에서 환수 할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수익금을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해서는 축제추진위 기금 적립기금 적립에 관한 법령,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자체 환수의 경우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수익금을 환수 할 수 있는 조건을 개별적 조건을 부가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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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에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농업 분야 지방

보조금은 관련 규정에 의해 농림축산분야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 제1호(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에 의해 심의 제외대상이 되는지?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 제1호(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의 의미는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있어 법령 또는 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법령에 근거한 농림축산분야위원회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임.

Q8.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민간 자부담분(전체사업비의 10%)을 지방자치단체

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금

하는 보조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안 될 것임. 다만, 사업의 성격, 상황 변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으로 변경

하여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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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상위 법령에서 운영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봉사

단체를 대상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지원이 가능한지?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운영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운영비는 지급할 수 없음.

Q10. 개별적인 상위 법령의 명시적 규정 없이 자체적인 조례 제정만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등과 같은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지?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 등의 지출을 할 수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해당 사업에 대하여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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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서식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 63 서식 2. 지방보조금 실무검토 서식 ··················· 75 ※ 별표 1. 지방보조사업 (실무)검토 기준 ··········· 74

서식 3.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심사서 ············ 79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자체심사표 ···················· 81

서식 4. 보조금 교부신청서 ··································· 82 서식 5. 지방보조금 신청(타당성) 검토의견서 ·· 87 서식 6.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 89 서식 7. 보조금 지급 신청서 ································ 91 서식 8. 사업추진 실적(성과) 보고 및 정산서식 ·· 92 서식 9.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보고서 ············· 101 서식 10.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서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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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 — 1 〉

201_ 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실 무담당자

생년월일 연락처

등록일자및 번 호

. . . (번호 ) 등록기관

사 업 명음 성 군소관부서

사업기간 사업장소참 여(수혜)인원

총사업비 천원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신청단체 : (직인)※ 첨부서류

1. 단체 자기소개서 1부.

2.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1부.

3. 이행동의각서 1부.

4. 공익활동 실적 내역서(신규단체 신청시) 1부.

5. 비영리단체등록 증명서 1부.

음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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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 — 2 〉○○○ 단체 소개서 (예시)

주 소 및

연 락 처

음성군 읍.면 리 번지(우: )

◦ 전 화 :

◦ 이메일 : ◦ fax :

설립목적◦ 우리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단체연혁◦ ‘91. 8. : ○○○ 창립

◦ ‘10. 5. : ○○○ 사단법안 설립 허가

지원근거

관계법령

◦ ○○○○법 제○조

※법령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반드시 작성하며, 생략할 경우 지원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

인력현황◦ 대표자 :

◦ 직원수 : 명 / ◦ 회원수 : 명

조직현황

“작성예시”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재정 정책기획 홍보 등

전년도(Y—1)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카드 사용액 : 천원(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 : 천원)

— Y—3년도 : Y—2년도 : Y—1년도 :전년도(Y—1)주요사업실 적

※ 세부사항 : 별첨

당해연도(Y)

주요사업계획

※ 세부사항 : 별첨

※ 보조사업 포함, 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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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주요 추진사업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전년도 단체의 주요 활동실적

사 업 명 활 동 내 역 비 고◦일시 :

◦장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행사․사업내용 등 :

※사업성격 및 일자순으로

전체 기재

—각종 행사․사업관련 사진,

자료 등 별지 첨부

◦일시 :

◦장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행사․사업내용 등 :

당해년도 주요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내용 추진시기(기간) 소요사업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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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 — 3 〉

당해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1」

■ 사업개요(총괄)

※ 반드시 1매(Page)로 작성 보조 종류 2」 :

단체명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주 요 내 용

예산 총사업비 천원보조금

신청금액천원 자부담

회비(자담) 천원

기부금(후원금) 천원

신청금액

(보조금)의

세부내역3」

사업비천원 ○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단 체운영비

천원○ 인건비 : 천원 ( %)○ 공공요금 : 천원 ( %)○ 수용비 : 천원 ( %)○ 활동비 : 천원 ( %)%

1」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작성

2」 지방보조금 과목 6개 중 해당되는 과목 기재(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3」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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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1. 신청 사업명 : (신규, 계속사업)◦◦◦

2. 사업목적◦◦

3. 사업추진방법◦◦

4. 세부사업 추진계획(구체적으로 기재, 아래사항은 예시임)◦ 사업추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장 소 :

◦ 사업대상 : / 선정방법 : 공모, 추천, 신청, ○○,

◦ 홍보방법 : 일간지 게시 회, 인터넷 포털 홍보, 초청장 발송,

책자배부

◦ 강사초청 강의 : 회

5. 사업의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사회적 기여도

◦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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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비 집행계획(예시-1) 4」

(단위:천원)

4」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에는 총사업비에 대한 개략적인 산출 기초 작성

단 위사업명

재원지출비목

지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합계 1,814

◯◯사업

자부담

계 464

단순인건비

○○안내 도우미 264 ▫2명*44,000원*3일=264천원

홍보비홍보

플래카드 제작200 ▫4장*50,000원=200천원

보조금

계 1,350

인쇄비교육용 유인물

제작800 ▫500부*1,600원= 800천원

회의참석비

○○회의 참석비 350 ▫5명*70,000원*1회=350천원

물품구입비

○○행사용△△ 구입

200▫20,000원*10개=2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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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2) 운영비보조사업

(단위:천원)

<작성요령> ① 세부사업명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비목 : 강사료, 홍보비,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활동비 등 주요 예산비목 중에서 선택 ③ 지출내역 : 구체적인 지출 내역 기재 ④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⑤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천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 비목별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 기재 ※ 동일 세목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구분 편성 지양

단 위사업명

재원지출비목

지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합 계 16,370

◯◯사업

자부담

계 250

사무용품비

복사용지구입

250 ▫25,000원*10회 = 250천원

보조금

계 16,120

상근인건비

사무국장 인건비 14,400 ▫1명*1,200,000원*12월=14,400천원

공공요금

전기요금 240 ▫20,000원*12월=240천원

공공요금

전화요금 1,200 ▫ 100,000원*12월=1,200천원

사무용품비

프린터토너 구입 280 ▫140,000원*2개=28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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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원명단(임원/단원 포함)5」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 별지작성 가능

5」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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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 — 4 〉

이 행 동 의 각 서

○○○○단체는 당해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음성군지방

보조금관리조례」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자부담금 및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단체명의로 된 단일통장과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겠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보조금 지원 및 다음연도

사업비 보조를 중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 년 월 일

민간단체명(대표자 ) ( 직인 )

통장계좌번호및 카드번호6」

6」 통장과 연계된 카드번호 일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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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 — 5 〉공익활동 실적 내역서

단 체 명대표자명

(연락처)

설립목적

구성인원 설립연도

단체성격 ① —— 법인 ② —— 단체 ③ —— 조합 ④ ——(기타)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목적 :

○ 사업개요 :

○ 사업추진기간 :

○ 사업예산 : 보조금 천원, 자담 천원

사업실적 ○

활동상황 (활동사진), 기타 관련자료,

단체예산편성, 지출근거 첨부

확인자 담당자 (인) 실·과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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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 — 6 〉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체크리스트

□ 지방보조사업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 신청 지방보조사업

보조사업명총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계 국고보조 시도보조 시군구

보조 자부담

□ 체크리스트

체 크 사 항보조사업자체크내용

자치단체검토내용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예시)해당없음(예시)추가확인 결과 해당없음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사업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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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지방보조사업 실무검토 기준<서식 2-1> 관련

검토항목 (실무)검토 기준 배점

합 계 100

시책과의 연계성 및

공익성

(사회적 가치 실현)

• 군정발전, 주민복리증진 등의 공익성

•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

• 군 시책과의 연계성 또는 적합성(권장하는 사업)

• 독창성 및 주민 호응도

• 단체의 연례적인 행사성 사업(감점사항)

(5~24점 범위 내에서 점수 부여)

24

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 사업목적달성에 대한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신청단체의 설립목적 또는

활동내용에 적합 한가

(5~24점 범위 내에서 점수 부여)

24

사업비 산출내역 적정성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했는지, 사업에 비해 예산을 과다

하게 계상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 매우 적정 -------------------------------- [ 20점 ]

▶ 적정 ------------------------------------- [ 18점 ]

▶ 보통 -------------------------------------- [ 16점 ]

▶ 미흡 -------------------------------------- [ 14점 ]

▶ 매우 미흡 --------------------------------- [ 12점 ]

20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

▶ 50% 이상 ---------------------------------- [ 10점 ]

▶ 35% 이상 ---------------------------------- [ 8점 ]

▶ 25% 이상 ---------------------------------- [ 6점 ]

▶ 10% 이상 ---------------------------------- [ 4점 ]

▶ 10% 미만 ---------------------------------- [ 2점 ]

10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 전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매우 우수 --------------------------------- [ 20점 ]

▶ 우수 -------------------------------------- [ 16점 ]

▶ 보통 -------------------------------------- [ 13점 ]

▶ 미흡 -------------------------------------- [ 10점 ]

▶ 매우 미흡 ------------------------------- [지원불가]

20

지방보조금 교육 수료 여부 • 보조사업자 역량 강화 교육 수료 시 가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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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2—1 〉

지방보조금사업 실무검토 의견서(당초예산 편성용)

(소관부서명:      )

신청

내용

사 업 명 000 지원사업

신청인(단체)

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설 립 일 회원수 명 상근직원 명

사업내용

1. 사업기간 : 2. 사 업 비 : (보조금 000천원(00%), 자부담 000천원(00%))3. 사업내용 - 목 적 : - 내 용 : - 추진방법, 기대효과 등

부서

검토

의견

보조구분(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근거법령(조례) (운영비는 법령, 사업비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함)

공모사업 여부 (제외일 경우 증빙자료 첨부) 신규 행사사업 여부 관리카드 입력여부

검 토 항 목 배점 검 토 의 견 평점

계 100 (아래는 예시문임)

시책과의 연계성 및 공익성 24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공익성이 있음)

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24 (사업이 실현가능하고 사업타당성이 인정됨)

사업비 산출내역 적정성 20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음.)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10 (자부담비율이 적정함)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2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보조사업자 역량강화교육 수료 여부 2 (수료, 미수료)

단위(천원) 보조단체 신청액 사업부서 조정액 예산 요구액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종합의견

201 . . .

❍ 검토자: 00팀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00부서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 공모사업 여부 작성요령 : 공모사업, 공모제외(제외사유번호) 작성(매뉴얼 12페이지의 공모절차 제외사유 참고)

※ 공모제외 사업은 증빙자료 제출 ( 1호 : 해당 법령, 조례 조문 출력물, 2호: 관련 지침 및 공문 출력물, 4호: 신청서 일체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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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2—1 〉

지방보조금사업 실무검토 의견서(추경편성용)

(소관부서명:      )

신청

내용

사 업 명 000 지원사업

신청인(단체)

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설 립 일 회원수 명 상근직원 명

사업내용

1. 사업기간 : 2. 사 업 비 : (보조금 000천원(00%), 자부담 000천원(00%))3. 사업내용 - 목 적 : - 내 용 : - 추진방법, 기대효과 등

부서

검토

의견

보조구분(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근거법령(조례) (운영비는 법령, 사업비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함)

공모사업 여부 (제외일 경우 증빙자료 첨부) 신규 행사사업 여부 관리카드 입력여부

검 토 항 목 배점 검 토 의 견 평점

계 100 (아래는 예시문임)

시책과의 연계성 및 공익성 24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공익성이 있음)

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24 (사업이 실현가능하고 사업타당성이 인정됨)

사업비 산출내역 적정성 20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음.)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10 (자부담비율이 적정함)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2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보조사업자 역량강화교육 수료 여부 2 (수료, 미수료)

단위(천원)당 초

편성액(A)보조단체

(추경)신청액사업부서조정액

(추경)예산요구액(B)

경정 예산액(C=A+B)

총사업비 (예시)

보조금 3,000 3,000 △1,000 2,000 5,000

자부담

종합의견

201 . . .

❍ 검토자: 00팀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00부서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 공모사업 여부 작성요령 : 공모사업, 공모제외(제외사유번호) 작성(매뉴얼 12페이지의 공모절차 제외사유 참고)

※ 공모제외 사업은 증빙자료 제출 ( 1호 : 해당 법령, 조례 조문 출력물, 2호: 관련 지침 및 공문 출력물, 4호: 신청서 일체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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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3 - 1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요약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 업 량

총사업비 천원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사업내용

보조사업

신청자격

1.

2.

3.

심 사

기 준

심사영역 심 사 기 준(예시) 배점(예시)

사업단체① 사업신청단체의 적절성 및 적정인력 구성 정도②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30

사업계획③ 사업의 목표달성 가능성④ 추진일정의 적절성⑤ 파급효과

40

사업예산⑥ 보조금 요구금액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⑦ 전체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율

30

합 계 100

전 년 도

실 적

사업자명 000외 0명 사 업 량

총사업비 천원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사업효과 :

※ 심사기준 : 자체심사표 표준안<서식3-3>에 따른 것으로 해당 공모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관부서에서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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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3 - 2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사업대상자 심사조서

○ 사 업 명 :

○ 신청단체 : 00개 단체

○ 자체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대상

계 보조금 자부담

심 사 결 과

순위단체명 대표자 총점

사업단체

사업계획

사업예산

총 계

○○단체

△△단체

--

--

--

□ 단체별 주요평가 내역(필요시)

① 00단체

② 00단체

③ 00단체

④ 00단체

□ 심사의견 / 사업부서

⇒ 00단체는 00부분에서 부적격 업체로 판단되며, 평가결과 최고 00점을 00단체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격업체로 평가됨.

부서의견대로 심의·의결하여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첨부 : 단체별 사업신청서 및 심사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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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3 - 3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자체심사표(표준안) (※ 해당 공모사업의 특성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심사기준 변경 가능)

○ 사 업 명 :

○ 심사단체명 :

심사영역 심 사 기 준 점수 검토의견합 계 0

사업단체(30점)

① 사업신청단체의 적절성 및 적정인력 구성 정도 - 탁월 [14~15점], 양호 [12~13점], 보통 [10~11점], 미흡 [7~9], 부적격 [지원불가]

②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 매우우수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매우미흡[지원불가] - 성과평가 이력이 없는 경우 보통 [9]점 부여

사업계획(40점)

③ 사업의 목표달성 가능성

- 공모사업의 목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사업추진계획의 구성이 탁월하여 기대목표 이상의 성과 달성 가능 [17~20점]

-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사업추진계획의 구성 [13~16점]

-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추진계획이 다소 미비하나 보완을 통해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 [8~12점]

- 사업추진계획이 불명확하고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 [지원불가]

④ 추진일정의 적절성 - 추진일정이 체계적이고, 정상추진이 가능한 경우 [9~10점] - 추진일정이 다소 보완이 필요한 경우 [6~8점] - 추진일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불명확한 경우 [5점]

⑤ 파급효과 - 사업구역은 물론 군 전체에 파급효과 기대 [9~10점] - 사업구역에서 인근 지역에 파급효과 기대 [7~8점] - 사업수행단체 및 사업구역 외 파급효과 없음 [5점]

사업예산(30점)

⑥ 보조금 요구금액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 양호 [14~15점], 적정 [12~13점], 보통 [10~11점], 전체항목의 30%이상 과다책정 [8~9점], 부적정 [지원불가]

⑦ 전체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율 - 50%이상 [15점], 30%이상 [13점], 10%이상 [10점], 10%미만 [8점]

검토자 (팀 장) 직 성명 서명(날인)

확인자 (부서장) 직 성명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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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4 - 1 >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보 조 사 업 자 :

2. 보 조 사 업 명 : ※반드시 예산서에 기재된 사업명(행사명)을 기입

3. 보조사업의 목적 :

4. 보조사업의 내용 :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 총 사업비 : 천원

- 보조신청금액 : 천원

6. 자기 자본 부담액 및 자담방법

- 자 담 액 : 천원

- 자담방법 : 회비 천원/ 후원금 천원

7. 보조사업기간 : 201 년 월 일 ~ 월 일

8. 첨 부 : 사업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음 성 군 수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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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4 - 2 >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반드시 예산서에 기재된 사업명(행사명)을 기입

나. 사 업 비 : 천원(보조 천원)

다. 사업기간 : 201 . . . ~ 201 . . .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가. 보조사업의 시행주체 :

나. 보조사업의 시행방법 :

4. 보조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가. 보조 받고자 하는 금액 : 천원

나. 산출기초 : 사업 집행 계획 별첨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경비부담액 및 부담방법

가. 부 담 액 : 천원

나. 부담방법 : 회원 회비 천원, 후원 천원

6. 보조사업의 효과

가.

나.

※ 첨 부 : 사업비 집행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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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4 - 3 >

사 업 집 행 계 획(단위:천원)

단위사업명 재원 지출

비목 지출계획 금액 산출내역

합계

○○사업

자부담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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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4 - 4 >

청 렴 서 약 서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음성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 귀 음성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음성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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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4 - 5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총사업비

사업기간계 보조금 자부담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1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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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5 - 1 >

보조금 신청 (타당성) 검토 의견서

보조단체명 대표자 주소

사 업 명

사업비

조정내역

단체 신청액 부서 조정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결정내역

사업량총사업비

(천원)투 자 재 원 (단위 :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

검 토 사 항

주 요

검토사항

1. 사업내용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2. 사업기간과 추진일정 등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

3. 사업비 산출의 적정 여부

(사업비산출내역 검토조서 참조)

4. 자부담 능력 객관적 타당성 여·부

5. 보조사업자에 대한 유사사업 등 중복지원 유·무

6.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여·부7」

( 적합 부적합 )

( 적정 부적정 )

( 적정 부적정 )

( 여 부 )

( 유 무 )

( 여 부 )

연 도 별

지 원 액

2016 2017 2018

종합의견 서술식 기재

201 . . .

검토자 (담당자) 직 성명 서명(날인)

확인자 (팀 장) 직 성명 서명(날인)

확인자 (부서장) 직 성명 서명(날인)

7」 ①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②특정정

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③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④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⑦동일사업에 대한 전년도 사업 성과평가에서 최하등급으로 평가를 받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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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5 - 2 >

지방보조금 사업비산출내역 검토조서

(단위:천원)

사업명지출

비목

지출

내역

신청내역 조정내역

산출

기초보조 자담

산출

기초보조 자담 조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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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6 >

보조금 교부 결정서

음성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

결정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3. 사업비 내용

(단위 : 천원)

4. 교부 결정액 : 금“숫자기재” 원(금“한글기재” 원)

5. 보조금 교부조건 : 붙임

201 년 월 일

음 성 군 수

계 국 비 도 비 군 비 자부담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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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조건(표준안)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목적에 따라 보조사업 내용과 보조조건을 준수하고,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보조사업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보조사업자는 사정 변경 등의 사유로 보조사업 내용 또는 사업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보조사업의 폐지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료일 또는 폐지를 승인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성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및 보조금의 사용 잔액으로 인해 발생한 예금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금융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다른 금융 계정과 혼용하여 사용하면 안된다.

6. 보조사업자는 교부 결정된 자부담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결정된 자부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7.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 제출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 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및 강사료 등 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좌입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8.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내용, 교부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교부결정을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9. 본 보조금 교부조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0.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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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 서식 7 >

보조금 지급 신청서

금 “숫자기재” 원 (금 “한글기재” 원)

위 금액을 “ ” 사업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1 년 월 일

(인)

계좌번호 :

예 금 주 :

서식 1. 통장 사본 1부.

2. 보조금 전용카드 사본 1부.

음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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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 서식 8 - 1 > “보조사업자 작성”

201 . 지방보조금 실적(성과) 보고서

보고자 : ○ ○ 단체장 (인)

단 체 명

사 업 명 ※반드시 예산서에 기재된 사업명(행사명)을 기입

사업기간

및 장 소201 . . . ~ . . (장소 : )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금 천원( %)

추진실적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목표달성도)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 기재)

※ 카드사용액 : 총 천원 중 천원 집행(사용율 %)

(자부담 포함)

사업성과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효과성)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단체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해당분야의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주민욕구 충족, 국가·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효과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활동 사진 등 관련 증빙 자료 첨부(예산절감 등)

< 지면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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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8 - 2 > “국외연수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작성”

201 . 국외연수 지원사업 실적(성과) 보고서(참고서식)

보고자 : ○ ○ 단체장 (인)

1. 목 적

m

m

2. 개 요

m (장소, 기간, 인원 등)

m

3. 세부일정

m

m

4. 방문국 주요현황

m

m

5. 주요 연수 내용

m

m

6. 연수 결과

m (연수 소감, 배운점, 우리군 관련 분야의 발전방향, 구체적인 접목방법 등)

m

※ 기타 증빙 자료 및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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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 서식 8 - 3 > “보조사업자 작성”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보고서

보고자 : ○ ○ 단체장 (인)

1. 정산 총괄표(단위:원)

2. 사업별 집행현황(지출액)-추진사업이 2개이상일 경우 ①과 ②에 대하여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작성

【사업명 : ○ ○ 사업】

① 비목별 총괄표 (단위 : 원)

사업명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총계

○○

사업

지출

비목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강사료

홍보비

인쇄비

공공

요금

물품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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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자별 지출현황

(단위 : 원)

※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지출일자와 지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② 지출비목별 지출액에 대한 보조 및 자담 구분 명확히 기재

③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

(A4 용지에 부착)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

3.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단위:원)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지출

일자

지출

비목지출내역

예 산 액 집 행 액 지출

방법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총계

2. 30 인쇄비○ ○안내

책자 제작카드

사업명 비 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발 생 사 유

( 반 납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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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초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실적의 변경내역(변경사항 있을 경우)

(단위:원)

※ 정산시 지참물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통장(원본 및 사본)

⑤ 카드사용 매출전표

⑥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세부사업명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발 생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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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8 - 4 > “공무원 작성”

정산검사조서 (표준안)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 업 비(원) (보조금 : 융자 : 자부담 : )

보 조 금 교부결정일 년 월 일 보조금

교부일 년 월 일

준공(납품)기한 년 월 일 착공(착수)일 년 월 일

준공(납품)일 년 월 일 준공(납품)검사일 년 월 일

정산보고서제 출 일 년 월 일 정산검사일 년 월 일

정산검사결 과

정산 검사내용

검사항목 검사 내용 검사결과 조치결정

집행 관리

․정당한 채주(교부결정자)에게 집행하였는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였는가

․보조결정 이전의 집행 사업비를 집행하였는지

․지출은 전용카드(계좌이체 등)로 하였는가

․영수증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인가

․지출 관련서류의 첨부, 진위 여·부 확인

교부조건

․사업실행 계획서대로 사업 추진하였는가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였는가

․사전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는가

․보조목적 외로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자기부담액을 준수하였는가

․공사의 경우 적법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는가

․인․허가 및 준공․사용검사 등을 필하였는가

보조금 정산․실제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 보조비율에 따라보조금을 산정․지급하였는지

․사업비 정산 지출 증빙자료의 적정 여부

예산액(총사업비)(원) 정산 보고액(원) 검사 결산액(원)계 보조금 융자 자부담 계 보조금 융자 자부담 계 보조금 융자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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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주요검사내용 검사결과 비고

보조사업

문제점 및

개선대책

보 조 금 집 행 내 역 (단위:원)

재 원 용도 보조결정 내역 집행내역 증감

보조금

자부담

기 타

증감사유

검사자

의 견

※사업의 합리성, 타당성 재평가 및

차년도 예산편성 반영 방안

20 년 월 일

검사자 직 성명 (서명/인)

검토자 담당팀장 성명 (서명/인)

확인자 부 서 장 성명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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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집행내역 정산검사조서

단위사업명 지출건명 단가 단위 수량사업비

(원)검사의견 비고

인건비

철근

레미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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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8 - 5 > “공무원 작성→보조사업자에게 통지”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확정통지서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제3항에 의거 201( )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조금액을 확정 통지합니다.

1. 사업개요

가. 보조사업명 :

나. 보조사업자

1) 단체명 : (대표자 : )

2) 주 소 :

다. 사업기간 :

라. 교부결정액 : 금 원(금 원)

마. 보조금교부액 : 금 원(금 원)

바. 보조금확정액 : 금 원(금 원)

사. 보조금 확정내역 (단위:원)

2. 보조금 반환 등 조치사항

가. 반 환 액 : 금 원(금 원)

나. 반환기한 :

다. 기타조치사항 :

사업명예산액(총사업비)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확정액 보조금

반환액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총계

○○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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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9 - 1 > “공무원 작성”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보고서

□ 사업개요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예산액교부 결정액(총 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반납액 :

- 사 유8」 :

- 반납일자 :

◦ 이자 발생액 : 원(반납액 : 원/반납일자 )

□ 사업계획 변경 내역(변경사항 있을 경우)(단위:천원)

8」 ①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한 경우, ③ 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불일치하는 경우 ④ 정산시 자부담 비율이

보조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⑥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⑦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사 업 명

◦ 보조사업자명 : (회원수 : 명)

◦ 사 업 비 : 천원(군비 자부담 기타 )

◦ 사 업 내 용 :

세부사업명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발생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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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평가 내용평가항목 성과지표 평가방법 배점 점수

계 총점(100점)

사업단계(15점)

1-1.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사업비 산출(단가)의 적정성 정성평가 1점 ~ 5점

1-2. 교부신청의 적정성: 교부신청, 관련서류 제출 등 제반 절차의적기 이행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정성평가 2점 ~ 10점

관리단계(25점)

2-1. 계획대비 예산 집행률: 당초 계획대비 예산 집행률 산출※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에 따른 금액인 경우집행률에 포함하여 평가

집행액/예산액*100%

100%이상 :15점90%이상 :12점70%이상 : 9점50%이상 : 7점50%미만 : 5점

2-2. 사업계획 변경 여부: 보조사업 추진중 사업계획 변경 여부(항목간 사업비 변경, 보조단체 변경 등)

1건당 -2점 1점 ~ 5점

2-3. 지시사항 불이행: 보조사업 추진중 지시사항 불이행 여부 1건당 -5점 -15점 ~ 5점

성과단계(60)

3-1. 목표달성도: 당초 계획된 성과를 달성여부 측정(예: 당초사업량 달성여부, 행사개최 여부 등)

정성평가 2점 ~ 10점

3-2. 효과성: 보조 단체(개인)의 지원에 대한 적정성,단체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해당 분야의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 실현,주민욕구 충족 등

정성평가 4점 ~ 20점

3-3. 정산검사의 적정성- 부적정 집행 : 1건당 감점 -5점(예 : 통장관리부적정, 보조금전용카드미사용,지출증빙자료 부적정, 집행 불가 항목 집행)

- 예산절감 실적 : 1건당 가점 +5점(예산절감의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

가점+감점기본점수 10점(감점 최대 –20점,가점 최대 10점)

3-4. 계속 지원의 필요성: 유사성, 중복성 또는 지원의 적정성 정성평가 2점 ~ 10점

□ 평가결과

□ 평가의견 - 사업목적 부합여부, 사업목표 달성, 보조금 목적 집행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

등 급 계 사업단계 관리단계 성과단계

점 점 점 점

평 가 자 00팀장 홍 길 동(인) 확 인 자 00과장 이 순 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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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9 - 2 > “공무원 작성” (3년이상 계속 지원 사업)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보고서

□ 사업개요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교부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2016

2017

2018

□ 성과평가

□ 평가의견

사 업 명

◦ 보조사업자명 : (회원수 : 명)

◦ 사 업 비 : 천원(군비 자부담 기타 )

◦ 사 업 내 용 :

평 균 (등 급) 2016년 2017년 2018년

점( ) 점 점 점

ㅇ 총평

ㅇ 계속지원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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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평가 내용

평가항목 성과지표 평가방법 배점 점수

계 총점(100점)

사업단계(15점)

1-1.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사업비 산출(단가)의 적정성 정성평가 1점 ~ 5점

1-2. 교부신청의 적정성: 교부신청, 관련서류 제출 등 제반 절차의적기 이행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정성평가 2점 ~ 10점

관리단계(25점)

2-1. 계획대비 예산 집행률: 당초 계획대비 예산 집행률 산출※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에 따른 금액인 경우집행률에 포함하여 평가

집행액/예산액*100%

100%이상 :15점90%이상 :12점70%이상 : 9점50%이상 : 7점50%미만 : 5점

2-2. 사업계획 변경 여부: 보조사업 추진중 사업계획 변경 여부(항목간 사업비 변경, 보조단체 변경 등)

1건당 -2점 1점 ~ 5점

2-3. 지시사항 불이행: 보조사업 추진중 지시사항 불이행 여부 1건당 -5점 -15점 ~ 5점

성과단계(60)

3-1. 목표달성도: 당초 계획된 성과를 달성여부 측정(예: 당초사업량 달성여부, 행사개최 여부 등)

정성평가 2점 ~ 10점

3-2. 효과성: 보조 단체(개인)의 지원에 대한 적정성,단체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해당 분야의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 실현,주민욕구 충족 등

정성평가 4점 ~ 20점

3-3. 정산검사의 적정성- 부적정 집행 : 1건당 감점 -5점(예 : 통장관리부적정, 보조금전용카드미사용,지출증빙자료 부적정, 집행 불가 항목 집행)

- 예산절감 실적 : 1건당 가점 +5점(예산절감의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

가점+감점기본점수 10점(감점 최대 –20점,가점 최대 10점)

3-4. 계속 지원의 필요성: 유사성, 중복성 또는 지원의 적정성 정성평가 2점 ~ 10점

평 가 자 00팀장 홍 길 동(인) 확 인 자 00과장 이 순 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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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0 >

(앞쪽)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서접수일자 접수번호

①신청인

(단체)

성 명 생년월일(남․여) (남 ․ 여)

주 소 (연락처)

전자우편

②신고내역

신고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방법□ 서신 □ 방문

□ 전화 □ 기타결과통지방법 □ 서신 □ 전자우편

신 고 내 용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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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작 성 요 령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공무원 확인용)

2.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 증빙자료(부정지출 서류, 부당수령 근거 등)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신청인이 신고방법, 결과통지방법을 선택하고, 신고기관 및 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을 가

급적 상세히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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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 카드 매뉴얼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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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 매뉴얼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지방보조사업성과관리 업무처리 흐름도 109 1. 지방보조사업 등록 110 2. 지방보조사업 주요지표 등록 111 3. 지방보조사업성과관리카드 등록 112 4.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상세 114 5. 지방보조사업성과관리 승인요청 117 6. 지방보조사업성과관리 부서장승인 119 7. 지방보조사업성과관리 총괄부서장승인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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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성과관리 업무처리 흐름도

지방보조금 성과관리 카드 작업을 위한 권한부여 방법권한코드 권한명 권한 설명

IM009

사업부서

보조금 사업담당자

지방보조사업등록, 지방보조사업주요지표등록, 지방

보조사업성과관리카드, 지방보조사업성과관리카드상

세, 지방보조사업성과관리승인요청 메뉴 이용

FM120

사업부서

사업부서장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부서장승인 메뉴 이용 가능

IM030

광역/기초 예산부서

(보조금총괄 담당)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총괄부서승인 메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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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관리 1. 지방보조사업 등록

보조금사업담당자(IM009)

화면위치 예산관리 → 예산편성 → 지방보조사업관리 → 지방보조사업등록

선행업무

작업시기 지방보조사업 등록 및 수정 시

후속업무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등록

작업내용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 카드 등록을 위해 지방보조사업의 최초 시작연도와 사업형태, 사업 목적 등의 사업정보를 입력한다.

작업절차

∘사용자 권한

- IM009 : 보조금사업 담당

∘버튼설명

- [신규] : 새로운 지방보조

사업 입력([조회] 버튼

클릭 후 활성화됨)

- [초기화] : 지방보조사업

등록 화면 초기화

- [조회] : 입력한 조회조건

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

업 조회

- [EXCEL] : 조회된 지방보

조사업 목록을 엑셀 파일

로 저장

- [저장] : 지방보조사업 입

력 내용 저장

- [삭제] : 지방보조사업 삭

① 지방보조사업을 조회하기 위한 조회 조건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 클릭

- 사업종료여부 항목을 전체, 진행, 종료로 선택해 조회할 수 있다.

② 조회된 지방보조사업 목록 확인

③ 지방보조사업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 [신규] 버튼 클릭

- [조회] 버튼을 클릭해야 [신규] 버튼이 활성화된다.

④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상세 내역 입력

- 지방보조사업의 최초 시작연도를 입력한다.

- 사업형태는 국가직접지원, 시‧도비보조, 전액자체보조 중 하나를 선택한다.

- 사업자유형은 민간, 공공단체, 자치단체가 있다.

- 보조형태는 운영비, 사업비 중 하나를 선택한다.

⑤ 입력한 사업 내용을 등록하기 위해 [저장] 버튼을 클릭

- 기존에 등록된 지방보조사업 정보를 수정할 경우도 반드시 [저장] 버튼

을 클릭해야 시스템에 반영된다.

※ 저장된 지방보조사업의 “최초시작년도” 항목은 수정이 불가하므로 [삭제]

후 다시 등록해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이 등록되지 않으면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 카드를 등록할

수 없다.

※ 지방보조사업으로 성과관리카드가 등록된 경우 삭제할 수 없다.(성과관리

카드를 먼저 지워야 삭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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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관리 2. 지방보조사업 주요지표 등록

보조금총괄담당자(IM030)

화면위치 예산관리→예산편성→지방보조사업관리→지방보조사업주요지표등록

선행업무

작업시기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 평가기준의 주요지표 관리 시

후속업무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상세 등록

작업내용성과지표 중 주요지표를 관리해 등록하면 추후 지방보조사업성과관리카드상세 평가기준에 성과지표 입력 시 [주요지표현황]을 이용해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다.

작업절차

∘ 사용자 권한- IM030 : 예산부서 보조금총괄 담당

① 성과지표 중 주요지표를 등록하기 위해 [신규] 버튼 클릭

- 이미 등록된 성과지표를 조회할 경우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② 지방보조사업 주요지표 입력

- 평가항목을 선택한다.

- 평가항목은 사업단계, 관리단계, 성과단계 중 하나를 선택한다.

-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을 입력한다.

- 사용여부가 ‘N’인 경우 지방보조사업성과관리카드상세 메뉴의 [주요지표

현황]에 조회되지 않는다.

③ 입력한 내용을 등록하기 위해 [저장] 버튼을 클릭

- 기존에 등록된 주요지표 정보를 수정할 경우도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해야 시스템에 반영된다.

※ 평가항목을 전체가 아닌 각 단계(사업단계, 관리단계, 성과단계)로 선택하

고 조회하면 버튼이 활성화된다. 조회된 성과지표를 클릭하고

버튼을 이용해 정렬 순서를 바꾼 뒤 저장하면 주요지표 순번을 변

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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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관리 3.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 카드

보조금사업담당자(IM009)

화면위치 예산관리→예산편성→지방보조사업관리→지방보조사업성과관리카드

선행업무 지방보조사업등록

작업시기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등록 시

후속업무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상세

작업내용지방보조사업 일몰제 강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카드를 등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면이다. 자치단체 세부사업 별로 지방보조사업명, 교부액,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을 등록한다.

작업절차

∘ 사용자 권한

- IM009 : 보조금사업 담당

∘지방보조사업등록 후에 지

방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를 등록해야 한다.

∘세부사업은 예산현액이 존

재하는 사업만 조회된다.

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카드를 입력할 자치단체 세부사업을 조회

하기 위해 회계연도와 부서를 선택

② 세부사업 뒤쪽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

- 세부사업 검색 팝업창이 나온다.

③ 팝업창에서 지방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세부사업을 검색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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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택한 사업의 세부사항을 보고 지방보조사업 여부 및 예산액, 담당자 등

을 확인

⑤ 모든 조건 입력 및 사업 확인이 완료 되었으면 [조회] 버튼을 클릭

-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지방보조사업 들의 목록이 조회된다.

⑥ [추가] 버튼을 클릭해 세부사업을 통해 진행 중인 지방보조 사업에 대한

정보를 입력

-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신규 행이 추가되어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정보

를 입력할 수 있다.

- [이전사업자정보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과거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등록 시 입력했던 사업자와 사업자구분이 나타난다.

⑦ 추가된 행에 지방보조사업 정보를 입력

- 행사축제성 사업여부에 체크하면 향후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 카드 조

회 시 해당 사업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조회된다.

- 평가제외 사업여부에 체크하면 평가 비대상 사업이 된다. 평가제외대상

사업은 차후 빨간색으로 조회된다.

- 편성목/통계목은 ③에서 선택한 세부사업에 예산편성된 통계목의 리스

트가 나타난다. 조회된 통계목 중 하나를 선택한다.

- 지방보조사업 정보 입력 시 보조사업명에 돋보기를 클릭해 지방보조사

업등록 메뉴에서 입력했던 보조사업을 선택한다.

“담당자”, “교부액”을 입력하고 “총사업기간”, “당해연도사업기간”, “사업

내용”은 지방보조사업 등록 시 입력한 내용이 표시된다.

-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여러 개의 지방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추가]

버튼을 여러 번 클릭해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정보를 개별로 입력

한다.

- 입력한 지방보조사업 정보를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삭제] 후 [저장]까지 해야 삭제가 완료된다.)

- [상세] 버튼은 아래의 ⑧번 작업인 [저장] 이후 클릭할 수 있다.

⑧ [저장] 버튼을 클릭해 입력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정보를 저장

- ⑥~⑦번 작업을 통해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정보를 연달아 입력한

다.

⑨ 저장된 지방보조사업 정보를 선택하고 [상세] 버튼을 클릭

- “지방보조사업성과 관리카드상세” 화면으로 이동한 뒤 등록한 지방보조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지방보조사업의 사업자 정

보는 지방보조사업성과관

리카드상세에서 입력한다.

∘지방보조사업목록의 총사

업기간, 당해연도사업기간,

사업내용은 지방보조사업

등록 메뉴에서 수정할 수

있다.

∘지방보조사업목록에 원하

는 지방보조사업이 조회되

지 않을 경우 “지방보조사

업 등록” 메뉴에서 해당

사업의 사업종료여부를 확

인한다.(사업종료로 저장된

경우 지방보조사업 성과관

리 카드 작성 시 사업이

조회되지 않는다.)

∘기존에 등록된 지방보조사

업목록의 보조사업을 다른

보조사업으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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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관리 4.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상세

보조금사업담당자(IM009)

화면위치 예산관리→예산편성→지방보조사업관리→지방보조사업성과관리카드상세

선행업무 지방보조사업등록

작업시기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등록 시

후속업무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조회

작업내용등록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입력하고 평가결과를 등록해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면이다. 지방보조사업 별로 연도별 세부관리 내역(지방보조사업자)과 평가결과 내역을 등록한다.

작업절차

∘ 사용자 권한- IM009 : 보조금사업 담당

∘ 버튼설명

- [출력] : 지방보조사업 목

록을 체크해 선택하고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카

드(과거 서식)를 출력할

수 있다.

- [신규출력] : 지방보조사

업 목록을 체크해 선택하

고 [신규출력] 버튼을 클

릭하면 지방보조사업 관

리카드를 출력할 수 있다

① 등록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세부관리 내역을 입력할 자치단체 세부사업

을 조회하기 위해 회계연도와 부서를 선택

- 지방보조사업관리카드 화면에서 [상세] 버튼을 클릭해 이 화면으로 이동

했다면 ①~⑤의 지방보조사업관리카드 선택 작업은 수행할 필요가 없다.

② 세부사업 뒤쪽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 나오는 팝업창에서 지방보조사업

을 진행하고 있는 세부사업을 검색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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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택한 세부사업 안에 등록되어있는 지방보조사업명을 선택

- 지방보조 사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지방보조사업성과관리카드” 화

면에서 해당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정보를 등록한 뒤 작업한다.

④ 선택한 지방보조 사업의 기본정보를 확인

⑤ [조회] 버튼을 클릭

- 조회 후에 세부관리내역과 평가기준 등을 수정할 수 있다.

⑥ [추가] 버튼을 클릭해 연도별 지방보조사업의 세부관리 내역을 등록

- 지방보조사업 사업자 별로 사업자명, 사업자 구분, 대표자 등의 정보를

입력한다.

- 같은 연도에 다른 세부사업이나 다른 지방보조사업의 성과관리카드와

동일한 보조단체명(사업자명)이 등록된 경우 저장할 때 중복여부와 중복

내역의 세부사업명과 보조단체명을 알리는 알림메시지가 나타난다.

-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해 지방

보조사업자를 추가할 수 있다.

- [Excel입력]을 이용해 다수의 세부내역관리를 입력하는 방법

‣ [서식받기] 버튼을 다운받은 엑셀파일에 세부관리내역을 입력, 저장

후에 [Excel입력] 버튼으로 파일을 불러와 세부관리내역을 등록한다.

‣ [서식받기] 로 다운받은 서식에 맞게 작성한 자료만 업로드 가능하다.

‣ [Excel입력] 버튼을 클릭해 서식을 불러와 입력하는 경우 기존에 입력

했던 목록이 사라지고 엑셀 내용으로 대체되어 입력되니 주의한다.

‣ 입력된 내용을 [저장]까지 해야 시스템에 반영된다.

- 를 클릭하면 과거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에서

입력했던 사업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카

드조회의 “승인상태구분”이

보조사업등록, 보조사업반

려 상태인 자료만 사업부

서 담당자가 지방보조 사

업 세부 내역을 수정하거

나 삭제할 수 있다.

∘지방보조사업 등록 승인

후 위의 작업을 반복해

“평가결과”를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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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추가] 버튼을 클릭해 평가기준을 입력

- 평가기준의 평가항목은 “사업단계”, “관리단계”, “성과단계” 중 선택한다.

- 버튼을 클릭하면 과거의 지표현황을 선택해 평가기준을 추

가할 수 있다.(부서 구분을 변경해 다른 부서의 지표도 조회 가능)

-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보조사업주요지표등록” 메뉴에서 입

력한 주요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

- 성과평가결과는 차후 총괄부서의 보조사업 등록승인 이후 입력할 수 있

다. (총괄부서의 보조사업 등록 승인 후에는 평가 결과만 입력가능)

⑧ [추가] 버튼을 클릭해 상세 내역에 필요한 첨부파일을 등록

-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셀이 추가된다.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 파일을 추가한 뒤 파일설명을 입력한다.

- 지방보조사업의 승인상태에 상관없이 첨부파일 목록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수정 후 [저장]까지 해야 반영된다.)

⑨ [저장] 버튼을 클릭해 작업을 완료

- 다른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등록하려면 [초기화] 버튼을 클릭

한 뒤 ②~⑨번 작업을 반복해 수행한다.

- ⑥의 세부관리내역에 같은 연도에 다른 세부사업이나 다른 지방보조사

업의 성과관리카드와 동일한 보조단체명(사업자명)이 등록된 경우 중복

여부와 중복내역의 세부사업명과 보조단체명을 알리는 알림메시지가 나

타난다.

‣ 입력한 내용이 맞는 경우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성과관리카드상세 내역이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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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관리 5. 지방보조사업성과관리 승인요청

보조금사업담당자(IM009)

화면위치 예산관리→예산편성→지방보조사업관리→지방보조사업성과관리승인요청

선행업무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상세 등록

작업시기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승인요청 및 평가결과 승인요청 시

후속업무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조회(부서장승인)

작업내용사업담당자가 등록한 지방보조사업 내역을 사업부서 부서장에 승인요청한다. 또한 평가결과 입력 후 다시 한 번 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작업절차

∘ 사용자 권한

- IM009 : 보조금사업 담당

∘ 버튼설명

- [이전사업자정보보기]: 지

방보조사업 목록에 이전

사업자정보인 사업자번호,

사업자,사업자구분, 대표

자 항목이 포함돼 조회된

다.

- [상세] : 지방보조사업 목

록을 체크해 선택하고

[상세]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보조사업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출력] : 지방보조사업 목

록을 체크해 선택하고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카

드(과거 서식)를 출력할

수 있다.

- [신규출력] : 지방보조사

업 목록을 체크해 선택하

고 [신규출력] 버튼을 클

릭하면 지방보조사업 관

리카드를 출력할 수 있다.

∘ 보조사업등록 - 완료 (평

가제외사업) : 보조사업

등록이 완료된 자료 중

평가 결과를 입력할 필요

가 없어 보조사업 등록

승인만으로 작업이 완료

된 평가제외사업 자료들

이 조회된다.

① 승인요청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카드를 조회하기 위해 회계연도와 부서, 승인상태구분 등의 조회 조건을 입력

- 세부사업 뒤쪽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 세부사업을 선택하면 세부 사업별 지방보조사업의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 사업자 셀에 지방보조사업의 사업자명을 입력하고 조회하면 사업자 별로 지방보조 사업을 조회할 수 있다.

- 승인상태구분을 “보조사업등록-등록” 으로 선택하면 담당자가 등록 후 아직 부서장에게 승인요청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 자료만 조회할 수 있다.

② [조회] 버튼을 클릭 - 입력한 조회 조건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 카드 내역이 조회된

다. 행사, 축제성 사업은 녹색, 평가제외 사업은 빨간색으로 조회된다. - 승인요청 되지 않은 자료는 “보조사업등록” 상태로 조회된다.③ 조회된 자료 중 승인요청 하려는 사업자료 앞쪽의 체크박스에 체크④ [승인요청] 버튼을 클릭 - 승인요청된 자료는 부서의 장에게 넘어가 승인요청 된다. - “보조사업확정요청” 상태의 자료를 선택해 [승인요청취소] 하면 보조사

업등록상태로 변경된다.

보조사업등록이 승인된 자료를 취소할 경우① “보조사업총괄부서승인” 상태의 자료를 선택해 [승인요청취소] 한다.

(“보조사업취소요청” 상태로 변경된다.)② “보조사업취소요청” 상태의 자료를 사업부서장이 [승인취소]한다.

(“보조사업총괄부서승인취소요청” 상태로 변경된다.)② “보조사업총괄부서승인취소요청” 상태의 자료를 보조금 총괄담당이 [승인

취소]한다. (“보조사업등록” 상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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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담당자가 등록한 평가결과를 입력한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자료를 부서장에게 승인요청하는 방법

① 승인요청 할 지방보조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성과관리 카드를 조회하기 위

해 회계연도와 부서, 승인상태구분 등의 조회 조건을 입력

- 승인상태구분을 “평가결과등록 - 등록” 으로 선택하면 담당자가 등록 후

아직 부서장에게 승인요청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 평가결과 자료만 조

회할 수 있다.

② [조회] 버튼을 클릭

- 입력한 조회 조건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 카드 평가결과 내

역이 조회된다. 행사, 축제성 사업은 녹색으로 평가제외 사업은 빨간색

으로 조회된다.

- 승인요청 되지 않은 자료는 “평가결과등록” 상태로 조회된다.

③ 조회된 지방보조사업 리스트 중 승인요청 하려는 평가결과 자료 앞 쪽의

체크박스에 체크

④ [승인요청] 버튼을 클릭

- 승인요청 된 평가결과 자료는 부서장에게 넘어가 승인요청 된다.

- “평가결과확정요청” 상태의 자료를 선택해 [승인요청취소]하면 평가결과

등록 상태로 변경된다.

평가결과등록이 승인된 자료를 취소할 경우① “완료” 상태의 자료를 선택해 [승인요청취소] 한다.

(“평과결과취소요청” 상태로 변경된다.)

② “평가결과취소요청” 상태의 자료를 사업부서장이 [승인취소]한다.

(“평가결과총괄부서승인취소요청” 상태로 변경된다.)

③ “평가결과총괄부서승인취소요청” 상태의 자료를 보조금 총괄담당이 [승인

취소] 한다. (“평가결과등록” 상태로 변경된다.)

작업 시 유의사항 - “승인상태구분”이 보조사업등록, 보조사업반려 상태인 자료만 사업부서

담당자가 지방보조사업 세부 내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 “승인상태구분”이 보조사업총괄부서승인, 평가결과등록, 평가결과반려

상태인 자료만 사업부서 담당자가 평가결과를 입력하거나 수정, 삭제

할 수 있다.

- 총괄 담당자의 승인이 완료된 자료는 사업부서에서 수정할 수 없다.

수정하기 위해서는 [승인취소]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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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관리 6. 지방보조사업성과관리 부서장승인

사업부서장(FM120)

화면위치 예산관리→예산편성→지방보조사업관리→지방보조사업성과관리부서장승인

선행업무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조회(승인요청)

작업시기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 카드 승인 및 평가결과 승인 시

후속업무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조회(총괄승인)

작업내용사업담당자가 승인요청한 지방보조사업 내역을 사업부서 부서장이 승인처리한다. 이후 평가결과 입력 시 다시 한 번 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작업절차

∘ 사용자 권한

- FM120 : 사업부서장

∘ 버튼설명

- [상세] : 지방보조사업 목

록을 체크해 선택하고

[상세]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보조사업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출력] : 지방보조사업 목

록을 체크해 선택하고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카

드(과거 서식)를 출력할

수 있다.

- [신규출력] : 지방보조사

업 목록을 체크해 선택하

고 [신규출력] 버튼을 클

릭하면 지방보조사업 관

리카드를 출력할 수 있다.

∘ 보조사업등록-완료 (평가

제외사업) : 보조사업등록

이 완료된 자료 중 평가

결과를 입력할 필요가 없

어 보조사업등록 승인만

으로 작업이 완료된 평가

제외사업 자료들이 조회

된다.

① 승인요청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카드를 조회하기 위해 회계연

도와 부서, 승인상태구분 등의 조회 조건을 입력

- 승인상태구분을 “보조사업등록”, “확정요청” 으로 선택하면 담당자가 등

록해 부서장에게 승인요청 한 지방보조사업 자료만 조회할 수 있다.

② [조회] 버튼을 클릭

- 승인요청된 자료는 “보조사업확정요청” 상태로 조회된다.

- [이전사업자정보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보조사업 목록에 이전사업자

정보인 사업자번호, 사업자,사업자구분, 대표자 항목이 포함돼 조회된다.

③ 조회된 지방보조사업 리스트 중 승인하려는 사업자료 앞쪽의 체크박스에

체크

④ [승인] 버튼을 클릭

- 승인된 자료는 총괄보조금 담당자에게 승인요청 된다.

- [반려] 버튼은 “보조사업확정요청” 상태의 자료를 반려할 수 있으며 승

인상태가 “보조사업등록-반려” 상태로 변경되어 사업부서 담당자가 자료

를 수정해 다시 승인요청 할 수 있다.

- “보조사업등록-취소요청” 자료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승인된 지방보조사

업 자료를 승인취소요청 했을 때 나타나는 자료로 [승인취소] 버튼을 클

릭해 사업부서 부서장이 자료를 승인취소 처리할 수 있다. (승인취소 후

“보조사업총괄부서승인취소요청” 상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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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이 등록된 지방보조사업 평가결과 자료를 승인처리

하는 방법

① 승인요청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카드 평가결과를 조회하기 위

해 회계연도와 부서, 승인상태구분 등의 조회 조건을 입력

- 승인상태구분을 “평가결과등록 - 확정요청” 으로 선택하면 담당자가 등

록해 부서장에게 승인 요청한 지방보조사업 평가결과 자료만 조회할 수

있다.

② [조회] 버튼을 클릭

- 승인요청된 자료는 “평가결과확정요청” 상태로 조회된다.

③ 조회된 지방보조사업 평가결과 리스트 중 승인하려는 사업자료 앞쪽의 체

크박스에 체크

④ [승인] 버튼을 클릭

- 승인된 평가결과 자료는 총괄보조금 담당자에게 승인요청 된다.

- “평가결과확정요청” 상태의 자료를 [반려]하면 “평가결과등록-반려” 상태

가 되어 사업부서 담당자가 이러한 자료를 수정해 다시 승인요청 할 수

있다.

- “평가결과등록-취소요청” 자료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완료된 지방보조사

업 평가 결과 자료를 승인취소요청 했을 때 나타나는 자료이다. [승인취

소] 버튼을 클릭해 사업부서 부서장이 자료를 승인취소 처리할 수 있다.

(승인취소 후 “평가결과총괄부서승인취소요청” 상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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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관리 7. 지방보조사업성과관리카드 총괄부서승인

보조금총괄담당자(IM030)

화면위치 예산관리→예산편성→지방보조사업관리→지방보조사업성과관리총괄부서승인

선행업무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담당부서장 승인

작업시기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 카드 등록 및 평가결과 승인 시

후속업무

작업내용총괄보조사업 담당자가 등록한 지방보조사업 자료를 승인처리한다. 또한 평가결과 입력 후 다시 한 번 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작업절차

∘ 사용자 권한

- IM030 : 광역/기초 예산

부서

∘ 버튼설명

- [상세] : 지방보조사업 목

록을 체크해 선택하고

[상세]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보조사업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출력] : 지방보조사업 목

록을 체크해 선택하고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카

드(과거 서식)를 출력할

수 있다.

- [신규출력] : 지방보조사

업 목록을 체크해 선택하

고 [신규출력] 버튼을 클

릭하면 지방보조사업 관

리카드를 출력할 수 있다.

∘ 보조사업등록-완료 (평가

제외사업) : 보조사업등록

이 완료된 자료 중 평가

결과를 입력할 필요가 없

어 보조사업등록 승인만

으로 작업이 완료된 평가

제외사업 자료들이 조회

된다.

① 승인요청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카드를 조회하기 위해 회계연

도와 부서, 승인상태구분 등의 조회 조건을 입력

- 승인상태구분을 “보조사업등록”, “담당부서장승인” 으로 선택하면 사업부

서 부서장이 승인완료한 지방보조사업 자료만 조회할 수 있다.

② [조회] 버튼을 클릭

- 승인요청 된 자료는 “담당부서장승인” 상태로 조회된다.

- [이전사업자정보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보조사업 목록에 이전사업자

정보인 사업자번호, 사업자,사업자구분, 대표자 항목이 포함돼 조회된다.

③ 조회된 지방보조사업 리스트 중 승인하려는 사업자료 앞쪽의 체크박스에

체크

④ [승인] 버튼을 클릭

- 승인된 자료는 평가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 평가제외 사업은 승인과 동시에 평가결과 입력없이 완료된다.

- “보조사업등록-총괄부서승인취소요청” 자료는 사업담당자의 승인취소요

청 자료를 사업부서 부서장이 승인취소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자료로

총괄보조사업 담당자가 선택해 승인취소 해야 취소가 완료된다.

(승인취소 후 “보조사업등록” 상태로 변경된다.)

Page 131: 2020 음성군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안)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 지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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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보조사업 담당자가 등록된 지방보조사업 평가결과 자료

를 승인처리하는 방법

① 승인요청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카드 평가결과를 조회하기 위

해 회계연도와 부서, 승인상태구분 등의 조회 조건을 입력

- 승인상태구분을 “평가결과등록”, “담당부서장승인” 으로 선택하면 사업부

서 부서장이 승인 완료한 지방보조사업 평가결과 자료만 조회할 수 있

다.

② [조회] 버튼을 클릭

- 승인요청된 자료는 “평가결과담당부서장승인” 상태로 조회된다.

③ 조회된 지방보조사업 평가결과 리스트 중 승인하려는 사업자료 앞쪽의 체

크박스에 체크

④ [승인] 버튼을 클릭

- 승인된 결과 자료는 입력이 모두 완료된 자료가 된다.

- “평가결과등록-총괄부서승인취소요청” 자료는 평가결과등록이 완료된 자

료를 사업담당자가 승인취소요청해 사업부서 부서장이 평가결과 자료

를 승인취소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자료이다.

총괄보조사업 담당자가 이러한 자료를 선택해 승인취소 해야 취소가

완료된다. (승인취소 후 “평가결과등록” 상태로 변경된다.)

∘ 평가결과등록-완료 : 보조

사업등록 및 평가결과 입

력까지 모든 작업이 완료

된 자료가 조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