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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고시 제2015 - 47호
2020 시흥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고시
시흥시 고시 제2011-19(2011.3.15)호로 수립 고시한 「2020 시흥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
를 고시합니다.
2015. 5. 4.
시 흥 시 장
1. 계획명칭 : 2020 시흥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2. 목표연도 : 2020년
3. 정비기본계획(변경)의 요지
◦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장기수선 비
용의 증가 및 안전의 우려로 인해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요청이 있어,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대야3, 은행1, 은행2, 거모3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
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 사업성이 부족하여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중인 ‘거모2 주택재개발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함.
◦ 아울러, 정부에서 부동산경기 정상화방안으로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수립ㆍ변경 시 주거
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조례상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신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기본계획 부문별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침체된 정비사업의 사
업성 향상 및 활력제공을 위한 규제개선을 실천하고자 함.
- 2 -
4. 정비기본계획의 열람장소
◦ 시흥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도시정비과(031-310-3754)
5.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
구분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사업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지
정
요
건
노후․불량건
축물60%
이상
60%
이상
∙공동주택 재건축
-건축물 멸실로
안전사고 우려지역
-재해 등으로 신속한
정비 필요지역
-노후․불량건축물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
-3 이상 공동주택 단지
밀집지역 으로
안전진단 결과
2/3이상 재건축
판정지역으로 1만㎡
이상
∙상업,공업지역 정비대상
∙과소토지 등으로
대지효용 불량 지역
∙노후․불량건축물
과다밀집지역
∙인구,산업집중으로
합리적 토지이용
필요지역
∙최저고도지구가 50%
초과,
최저고도미달건축물이
바닥합계 2/3 이상
지역
∙공장의 매연,소음 등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공급이
필요한 지역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
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재정비촉진 지구가
해제된 지역 및
존치지역
∙해당지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며,
해당지역을 통과
하는
도로(너비4m미만)
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2/3이상
∙기존 단독 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가 20 이상
무허가․ 위법시공
건축물
-
호수밀도80호/ha
이상
70호/ha
이상
주택
접도율
20%
이하
30%
이하
과소․부정형
세장형 필지
50%
이상
40%
이상
【정비구역 선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기준
- 3 -
구 분 연 도 구역수 비고
합 계 7
1단계 2010 ∼ 2012 1 거모2
2단계 2013 ∼ 2015 2 매화1, 포동2
3단계 2016 ∼ 2020 4 미산, 포동1, 논곡, 목감
구 분 연 도 구역수 비고
합 계 10
1단계 2010 ∼ 2012 - -
2단계 2013 ∼ 2015 3 매화1, 포동2, 대야3, 은행1, 거모3
3단계 2016 ∼ 2020 7 미산, 포동1, 논곡, 목감, 은행2
6. 정비예정구역 지정현황
가. 정비예정구역 총괄
▸ 기정
구 분 주택재개발
합계 총면적(㎡) 개소 면적(㎡)
7 822,497 7 822,497
▸ 변경
구 분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합계 총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10 908,937 7 827,066 3 81,871
나. 정비예정구역 단계별 추진계획
▸ 기정
▸ 변경
- 4 -
구분정비예정구역명
위 치 면적(㎡) 사업유형건폐율
(%이하)용적률
(%이하)층수
(이하)비고
1 미산 미산동 341-1번지 일원 209,123 주택재개발 50 230 평균18층
2매화1 매화동 244-16번지 일원 202,881 주택재개발 50 230 평균18층
(분할) 매화동 132번지 일원 (75,750) 주택재개발 50 230 평균18층
3 포동1 포동 2번지 일원 57,253 주택재개발 50 230 평균18층
4 포동2 포동 36번지 일원 97,340 주택재개발 50 230 평균18층
5 논곡 논곡동 240번지 일원 34,025 주택재개발 50 230 평균18층
6 목감 조남동 171-4번지 일원 205,880 주택재개발 50 230 평균18층
7 대야3 대야동 284번지 일원 36,182 주택재건축 50 300 - 신규
8 은행1 은행동 251-6번지 일원 20,564 주택재개발 60 250 - 신규
9 은행2 은행동 276-10번지 일원 26,282 주택재건축 60 250 - 신규
10 거모3 거모동 1474-1번지 일원 19,407 주택재건축 50 300 - 신규
구분정비예정구역명
위 치 면적(㎡) 사업유형건폐율
(%이하)용적률
(%이하)층수
(이하)비고
1 미산 미산동 341-1번지 일원 209,123 주택재개발 50 230 평균18층
2매화1 매화동 244-16번지 일원 202,881 주택재개발 50 230 평균18층
(분할) 매화동 132번지 일원 (75,750) 주택재개발 50 230 평균18층
3 포동1 포동 2번지 일원 57,253 주택재개발 50 230 평균18층
4 포동2 포동 36번지 일원 97,340 주택재개발 50 230 평균18층
5 논곡 논곡동 240번지 일원 34,025 주택재개발 50 230 평균18층
6 목감 조남동 171-4번지 일원 205,880 주택재개발 50 230 평균18층
7 거모2 거모동 1658-21번지 일원 15,995 주택재개발 50 230 평균18층 해제
다. 정비예정구역별 사업방식 및 밀도계획
▸ 기정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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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문별 계획
가. 도심기능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 신안산선과 소사~원시간 전철에 따라 도시발전축을 형성하여 경관을 조성하고 인센티브
와 적절한 규제를 통하여 전략적으로 육성
◦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노후화된 주거지의 정비
◦ 공업지역 해제지역의 관리계획변경을 통한 도심기능 활성화
나. 주거지관리계획
◦ 기반시설 및 건축물 현황을 고려한 주거지관리의 기본방향 제시
◦ 주거지 유형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 정비방향 제시
다. 토지이용계획
◦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밀도계획, 기반시설 계획, 계획지표 등에 부합하도록 계
획
◦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토지이용계획의 기준 설정
라. 교통계획
◦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과 도로관련계획을 수용․보완하고 기존 도로의 확폭 및 선형 조
정을 통해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
◦ 정비예정구역 내 도시계획도로는 대체를 원칙으로 하고 잔여부지는 공공용지로 활용
◦ 정비예정구역 내 기존 도시계획도로는 주변과의 연계체계를 감안, 폐도 여부 결정 후 교
통량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주변도로 확폭
◦ 신설되는 도로는 기 조성 또는 계획된 자전거도로와 연계
◦ 정비예정구역별 도로 접속부의 교차로 정형화
마. 건축물 밀도계획
◦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밀도의 가이드라인 제시
◦ 공공시설 부지의 충분한 확보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기부채납에 의한 인센티브 개념 도입
- 6 -
구분 용도지역밀도계획
비고기정 변경
건폐율제2종 일반주거지역 50% 60%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용적률
제2종 일반주거지역 230% 이하 250% 이하
■ 기정 용적률계획
- (구)경기도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준용
■ 변경 용적률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4
용적률 완화규정을 적용하여, 시흥시
도시계획조례에도 불구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상한 적용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 이하
층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8층 이하 제한없음
■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계획
-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경계와
학교와 연접한 지역은 15층 이하로
설정
-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일조권 및 사생활보호를 위해 제외된
지역과 연접한 지역은 층수를 강화한
지침 제시 (전면도로 폭과 대지내
공지의 폭을 합한 길이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흥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제한 없음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제한없음
■ 제3종일반주거지역 층수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흥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제한 없음
【건축물 밀도계획】
※ 기정 정비예정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기정 밀도계획 적용
- 7 -
바. 도시경관에 관한 계획
◦ 경관계획은 「시흥시기본경관계획」을 준용
◦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인 주거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
◦ 정비예정구역과 제외된 주거지역을 고려한 경관계획 수립으로 정비사업 이후 서로 조화
된 경관형성
사. 인구밀도계획
◦ 인구밀도계획은 정비예정구역별 현황을 근거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
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64호)”을 기준으로 산정함
◦ 본 기본계획에 의하여 증가되는 인구는 향후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시 반영하여 기본
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토록 함
아.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확보는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도시기반시설 및 공급처리시설 계획
반영
◦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공급의 가이드라인 제시
◦ 사회복지 및 주민문화시설은 공원, 학교, 공공편익시설 등과 연접하여 설치하도록 유도하
여 지역 커뮤니티 존 형성
◦ 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준용하여 기존시가지내 부
족한 공원․녹지 확보를 위해 면적 3만㎡ 이상의 정비예정구역에는 공원․녹지 의무조성
면적 적용하며, 공장밀집지역 인근의 정비예정구역은 필요시 완충녹지와 상록수 식재 권
장
구 분 공원․녹지 면적
3만㎡ 이상
정비예정구역
∙ 다음의 기준 중 제일 큰 면적 적용
- 세대당 2㎡이상(1천세대 이상은 세대당 3㎡이상)
-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 기존세대수의 10% 초과 시(임대주택 의무건설 호수 제외) 1인당 3㎡이상
- 8 -
자. 환경계획
◦ 녹지체계 계획은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한 도시 광역권과 대상사업 구역별 여가공간계획
등에 의한 생활권의 녹지체계가 상호연계 되도록 계획 수립
◦ 주변의 기존 공원 및 녹지체계가 연결되는 공원·녹지축 설정
◦ 친환경적 주거지 조성을 위해 생태면적율을 적용하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확
보
◦ 저탄소·자원절약형 에너지 및 폐기물처리 계획 수립
차. 지구내 거주민의 주거안정대책
◦ 이주비 및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 도모
◦ 정비사업시행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확보 기준 준용
카. 정비예정구역 관리계획
◦ 정비예정구역 지정이후 정비사업이 착수되기 전까지 정비예정구역의 불량화 방지를 위한
대책 필요
◦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기본계획의 정비방향에 실현하기 위한 방안 마
련
◦ 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여건변화에 탄력적인 대응
◦ 정비예정구역의 변경 및 적정규모의 개발허용 기준 마련
◦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관리계획 수립
타. 사회복지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개발이후 총 거주세대 및 유입인구와 주변의 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 배치될 수 있
도록 유도
◦ 정비예정구역별 특성에 따라 사회․문화․경제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
유도
◦ 학교․공원․공공편익시설과 연계 유도
◦ 필수시설의 설치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공유
파. 역사유물 및 전통건축물 보전계획
◦ 정비예정구역 및 주변의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에 대한 보전계획은 당해 정비예정구
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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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정비예정구역정비계획
수립시기
구역지정
가능시기
사 업
예정시기사업기간
1단계 거모2 2010~2012년 2011~2014년 2012~2018년
정비구역 지정
후 4년 이내2단계 매화1, 포동2 2013~2015년 2014~2017년 2015~2021년
3단계 미산, 포동1, 논곡, 목감 2016~2020년 2017~2022년 2018~2026년
단 계 정비예정구역정비계획
수립시기
구역지정
가능시기
사 업
예정시기사업기간
1단계 - 2010~2012년 2011~2014년 2012~2018년
정비구역 지정
후 4년 이내2단계
매화1, 포동2, 대야3
은행1, 거모32013~2015년 2014~2017년 2015~2021년
3단계미산, 포동1, 논곡, 목감,
은행2,2016~2020년 2017~2022년 2018~2026년
하. 공공과 민간의 역할
◦ 정비기본계획의 공공성과 정비사업의 사업성 조화
◦ 정비기본계획이 실효성있고 합리적으로 수립 · 적용되도록 유도
◦ 정비사업 시행시 원활한 사업진행과 도시전체적인 측면에서의 관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효율성 극대화
거. 재원조달방안
◦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 및 실현을 위한 재정계획 수립
◦ 확보 가능한 재원의 다각화 검토와 합리적 배분계획을 수립
◦ 정비사업의 재원조달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 부담이며,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 도시주
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함
너. 단계별 추진계획
▸ 기정
▸ 변경
더.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 체계적인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주변환경과 연계하여 설정
◦ 광역적 정비예정구역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총량적인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분할 구역별로 적정히 분담․배치되도록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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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기도 승인조건
◦ 정비예정구역별 도로 접속부의 교차로 정형화
◦ 은행 1ㆍ2 예정구역의 공장인접부분에는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수종은 상록수를 식재하기
바람
◦ 시흥시의 지역여건을 반영한 액션플랜 수립
◦ 공공관리자 및 주민계획가제도의 상세한 계획자료 제출
9. 관계도서
가. 정비기본계획(변경) 총괄도 : 첨부파일 참조
나. 정비예정구역별 현황도 : 첨부파일 참조
다. 정비기본계획서, 정비예정구역 표시도 : 게제생략(공람장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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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총괄도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사업방식건폐율
(%이하)용적률
(%이하)층수
(이하)단계
1 미산 미산동 341-1번지 일원 209,123 주택재개발 50 230 평균18층 3단계
2 매화1 매화동 244-16번지 일원 202,881 주택재개발 50 230 평균18층 2단계
3 포동1 포동 2번지 일원 57,253 주택재개발 50 230 평균18층 3단계
4 포동2 포동 36번지 일원 97,340 주택재개발 50 230 평균18층 2단계
5 논곡 논곡동 240번지 일원 34,025 주택재개발 50 230 평균18층 3단계
6 목감 조남동 171-4번지 일원 205,880 주택재개발 50 230 평균18층 3단계
7 대야3 대야동 284번지 일원 36,182 주택재건축 50 300 - 2단계
8 은행1 은행동 251-6번지 일원 20,564 주택재개발 60 250 - 2단계
9 은행2 은행동 276-10번지 일원 26,282 주택재건축 60 250 - 3단계
10 거모3 거모동 1474-1번지 일원 19,407 주택재건축 50 300 - 2단계
11 거모2 거모동 1658-25번지 일원 15,995 주택재개발 50 230 평균18층 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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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예정구역별 현황도
미산 매화1
포동1 포동2
0 50 100 200m0 50 100 200m
NN
2009년
2010~2015년
2016~2020년
2020~2025년
2026년이후
노후도도달시점
개설도로
미개설도로
2009년2009년
2010~2015년2010~2015년
2016~2020년2016~2020년
2020~2025년2020~2025년
2026년이후2026년이후
노후도도달시점
개설도로개설도로
미개설도로미개설도로
0 50 100 200m0 50 100 200m
NN
2009년
2010~2015년
2016~2020년
2020~2025년
2026년이후
노후도도달시점
개설도로
미개설도로
2009년2009년
2010~2015년2010~2015년
2016~2020년2016~2020년
2020~2025년2020~2025년
2026년이후2026년이후
노후도도달시점
개설도로개설도로
미개설도로미개설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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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곡 목감
0 50 100 200m0 50 100 200m
NN
2009년
2010~2015년
2016~2020년
2020~2025년
2026년이후
노후도도달시점
개설도로
미개설도로
2009년2009년
2010~2015년2010~2015년
2016~2020년2016~2020년
2020~2025년2020~2025년
2026년이후2026년이후
노후도도달시점
개설도로개설도로
미개설도로미개설도로
0 50 100 200m0 50 100 200m
NN
2009년
2010~2015년
2016~2020년
2020~2025년
2026년이후
노후도도달시점
개설도로
미개설도로
2009년2009년
2010~2015년2010~2015년
2016~2020년2016~2020년
2020~2025년2020~2025년
2026년이후2026년이후
노후도도달시점
개설도로개설도로
미개설도로미개설도로
대야3 은행1
- 14 -
은행2 거모3
거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