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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복지권 실현 경기도 복지지방정부 구현 · 지방선거 6. 4 경기복지시민연대 복지정책 제안 대 핵심정책 대 분야별 정책 (3 ,6 ) 2014. 5.

6 4지방선거 경기복지시민연대 복지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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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6 4지방선거 경기복지시민연대 복지정책 제안

경기도민 복지권 실현 경기도 복지지방정부 구현“ · ”

지방선거6. 4

경기복지시민연대 복지정책 제안

대 핵심정책 대 분야별 정책(3 , 6 )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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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 6 4지방선거 경기복지시민연대 복지정책 제안

목 차

민선 기 경기도 복지지방정부 시대를 열자6 ‘ ’ ! 3 p

대 핵심 정책 및 대 분야별 정책3 6 4 p

핵심 정책 경기도 통합적 복지 거버넌스 및1.

경기도 복지기준선 구축(Gyeonggi Standard 2015-2018)5 p

핵심 정책 경기도 복지예산 확충 및 도민참여를 통한2.

복지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관리체계 마련10 p

핵심 정책 경기도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3. 12 p

분야별정책1. 경기도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 및 품질 관리 강화 15 p

분야별정책2. 경기도 지역자활센터 역할 강화 17 p

분야별정책3.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확대- 20 p

분야별정책4. 경기도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및 통합 노인복지 시스템 구축 25 p

분야별정책5. 경기도 아동 돌봄서비스 협력체계 및 안전망 구축 28 p

분야별정책6.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조례 정비 및 지원 방안 마련 3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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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기 경기도 복지지방정부 시대를 열자6 ‘ ’ !

지난 년 지방선거에서는 경기지역 무상급식 논쟁에서 출발하여 보편적 복지와 선2010

별적 복지까지 논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속적으로.

복지논쟁이 진행됐고 당시 박근혜 후보자도 기초 노령 연금 중증질환 국가책임 등 맞춤, ( ) ,

형 복지를 공약을 내걸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년 월에 실시될 지방선거는 생활밀착형 복지 실현이라는 새롭2014 6

고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다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많아서 지방정부.

가 자율성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광역 시도나 기초 시군구, ․ ․ ․의 새로운 시도가 대한민국의 복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6. 4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 ․화의 늪에서 국민의 삶을 정상화시키는 계기를 찾아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사명을 이행

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의 복지정책 기조는 여전히 잔여적 개념을 넘지 못하고. ,

있고 복지비전이 부재하며 더욱이 재정 악화 상황은 사회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이에 우리는 복지제도의 내실과 확대 특히 보편적 복지를 기반으로 한 복지국가의 구,

축이라는 점을 분명히 제시한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는 보편적 복지의 시행을 통해 주.

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이 개선되는 다양한 사례를 보여 주고 지방자치의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편적 복지를 공론화하고. ,

지역 주민들이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여 향후 국가의 정책 방향에 있어 근본적인 변

화를 기대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이제 지역 주민들은. ,

더 이상 실효성 없는 개발공약이나 토건세력을 배불리는 건설과 성장관련 공약이 아니

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가계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늘리, ,

는 공약을 요구하고 선택할 때가 되었다.

이제 도민의 복지권 향상을 위해 경기도 복지지방정부 를 선‘ ’

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약 마련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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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핵심 정책 및 대 분야별 정책3 6

대 핵심 정책3

1경기도 통합적 복지거버넌스 및

경기도민 복지기준선(Gyeonggi Standard 2015-2018) 구축

2경기도 복지예산의 확충 및

도민참여를 통한 복지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관리체계 마련

3 경기도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

대 분야별 정책6

1 경기도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 및 품질 관리 강화

2 경기도 지역자활센터 역할 강화

3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확대-

4 경기도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및 통합 노인복지 시스템 구축

5 경기도 아동 돌봄서비스 협력체계 및 안전망 구축

6 학교 밖 청소년 조례 정비 및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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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핵심 정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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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책 1경기도 통합적 복지 거버넌스 및

경기도민 복지기준선 구축(Gyeonggi Standard 2015-2018)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사회복지분야에서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고 시민의 복지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가 강조되고 있다 기존에 정부가 주도해서 사회 각 분야를 관리하고 통치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민간과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복지.

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가 선결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

해 갈 수 있는 가치와 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경기도는 이러한 민관협력 시스템이 부재하다 경기도 지역 간 복지격차를 해소하고 시군구를.

조정하여 협력해야할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 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또한 재‘ ’ .

정분권이나 지역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복지계획 등을 수립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모니터링 평가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

현재 사회복지정책과 사업이 확대되면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광역시도 기초 지자체의 업무와 역,○

할 분담이 적절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나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기준.

을 설정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려는 추세에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년 월 이후 국내 최초 도시. 2013 7

차원의 복지 가이드라인인 서울시민 복지기준「 」1)을 도입하여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에 대한, , , ,

성과지표를 확정하고 시민복지 최저선에서 시민복지 적정선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의 표.

는 서울시의 년도 성과지표와 목표치이다 이러한 성과지표는 현재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2013 .

며 세부사업은 총 개중에 약 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시 예산 조 억 원 교육청102 87 2 6,836 (

예산포함 을 집행하여 평균 집행률 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 97.5% .

1) 시민복지기본선 은 국민복지기본선과 마찬가지로 공적 제도를 통해 개별 사회구성원에게 경제 사회적 발전 수준에 부합되게 제공“ ” “

하는 제반 사회복지의 수준 이다 국민복지기본선은 다시 최저수준의 복지 국민복지최저선 과 최저수준이상의 복지국민복지적정” . “ ( )” " (

선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복지기본선 설정은 소득보장각종의 사회적 위험에 의하여 소득원이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소득의 일부)“ . (

혹은 전부를 보상하여 주는 것 건강보장 의료보장을 포함한 원칙적으로 일정한 건강상태의 획득이나 개선을 목표로 함 주거보장), ( ),

주거에 관한 사회권의 기준설정 돌봄 교육에 대한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제공한다( ), , .

대 핵심 정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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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 평가보고 자료< >

분야 성과지표 년 목표’13

소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혜자 수 명( ) 20,0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명( )기존 200,000

보장비용 징수제도 활용 2,000

최저 소득기준 보장률(%) 35.3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88.2

주거

노숙인 주거지원 비율(%) 12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1.2

전체 임차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24.6

주택재고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6.3

돌봄

최저기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73

어린이집 월 이용자 부담액 이하 자치구 비율50% (%) 44

방과후 아동 돌봄률(%) 54

요보호아동 친가정적 환경 보호율(%) 36

노인요양 및 돌봄서비스 이용률(%) 8.5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87

돌봄비용 과다지출 가구 비율 (%) -

적정기

보육교사 인당 유아 수 명1 ( ) 18

요양보호사 인당 시설입소 노인 수 명1 ( ) 2.5

장애인 인당 활동보조인 수 명1 ( ) 2.5

사회복지종사자 인당 서울시민 수 명1 ( ) 144.0

국공립어린이집 개이상 설치한 행정동 비율2 (%) 56

분복지 달성률10 (%)

건강

의료서비스 미충족률평균치(%) 17.0

자치구간 격차(%p) 19.0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 미충족률평균치(%) 30.0

자치구간 격차(%p) 34.0

보 건 기 관총 개소수 개( ) 66

보건기관 대비 인구수 명( ) 151,515

자 살 률평균치 명( ) 25.0

자치구간 격차(%) 60

흡 연 률평균치 명( ) 22.0

자치구간 격차(%p) 8.0

비 만 율평균치 명( ) 21.5

자치구간 격차(%p) 10.0

교육

학습준비물 지원수준 만족도(%) 50

친환경 무상급식 수혜율(%) 88

대안교육 지원학생 수 명( ) 2,075

학교급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명 이하 학급 수 교 학급25 ( , )

혁신교육지구 내시범실시

학교시설개선비율(%) 40

학교폭력 및 예방전담 인원 수 명( ) 2,383

시민교양대학 운영온라인운영

강 좌 수 개( ) 300

참가자 수 명( ) 50,000

오프라인 운영 개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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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시군별 공공복지재정지출의 편차 복지수요와 복지자원의 불균형은 해결을 요하는 과제,○

이다 시군간의 빈곤 상황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양평 연천군이 상대적 빈곤율이 가장 높으며 수원. , ,

안양 과천 의왕 부천 광주시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 지역 간의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 일, , , , .

반적으로 복지수요가 많은 시군구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광역 차.

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별도의 복지기본선을 설정하여 보편적 복지권이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경기도 빈곤지도< >

경기복지재단 지도로 보는 경기도 빈곤 보고서* ‘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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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제안

경기도 복지 민관협력기구 설치 가칭 경기도복지거버넌스위원회- ( )①

사회복지사업법상 복지의 거버넌스 기구인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

고 있어 새롭게 민관협력 기구를 재구조화하여 도민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새로운 경기도형 복지거버

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편 경기도 지역사회복지의 다양한 이해. ,

관계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경기도 복지 민관협력기구인 가칭 경기도복지거버넌스위원회 설치가 필( )‘ ’

요하다 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광역 및 시군단위의 지역복지계획 수립 이행 평가 시스템을 마련. , ,

하고 경기도 지역 간 복지 격차해소를 위한 조정과 협력을 중심으로 수행한다 이를 위해서 별도 상근.

사무국을 설치하여 집행력을 강화하고 기존의 무한돌봄센터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영역, ,

의 협력 등의 수평적인 다자간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민관협력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고용복지통합전달체계 개편②

중앙정부의 복지 관련 전달체계 개편 방향인 동 복지허브화 고용 복지원스탑센터 개별급여체계 구( ) , - ,洞축 등에 조응하면서 경기도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이 요구된다 즉 다른 지방정부와 달리 경기도는. ,

고용 및 복지 등 각 분야별 발전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기존 전달체계의 장점을 살리면서 중앙정부,

전달체계 변화에 조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지방정부의 역할 범위를 정하고.

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달체계로의 전환 시도가 필요하다.

중앙부처별 수직적 전달체계에 치중하여 고용 복지 등 핵심 사회서비스간의 유기적 연계가 미흡함,

으로써 탈빈곤 촉진에 한계가 있고 복지 분야의 통합전달체계와 고용을 위한 일자리센터를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이 서비스 신청 상담을 위해 여러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

불편이 줄어드는 한편 현장의 고용 복지인력 간 협업으로 수요자 개인 및 가족들이 일과 복지에 관련, ·

된 토탈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에 따라 실업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최근 남양주시는 고용 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하여 고용센터와 복지 관련 다양한 조직이 각 조직별 의-

사결정이나 역할분담은 유지하면서 수요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동일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의.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보다 전향적인 경기도 고용복지통합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마련③

사회적경제 조직은 추구하는 이념 등이 유사함에도 이들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이 영역별로 설치되어

있어서 상호 연계 등이 부족하다 따라서 첫 번째로 사회적경제는 지역에 기반을 둔 활동이므로 지역. ,

밀착형 통합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유사사업 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 사업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가 필,

요하다 즉 지원기관 관리운영주체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마을기업 각 지자체 협동조합 기재부. , ( : / : / : )

를 단일화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예산을 통합하여 단일 기관에서 일괄 수탁 및 집행을 통한 행정의 효

율성 제고 인력 및 예산운영 등 가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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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통합 지원기관의 예산 편성 시 지역 수요를 반영한 예산의 유연성 제고와 지역별 수요에,

대한 반영 및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 지원기관 예산중 일부분을 지원기관이 지역 자원 연계

실적과 매칭 방식으로 편성하여 지역의 다양한 자원 확보를 유도 스웨덴 사례 할 필요(matching) ( LKU )

가 있다.

세 번째로 다년계약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 및 고용안정성 제고 계약종료 전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결격이 없는 경우 자동계약갱신 단 계약기간 중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기관 성과에 따라 차년도 기관,

운영비 차등지급 추진 부진기관에 대한 경고 을 고려할 수 있다 지원기관의 조직혁신을 통한 안정화( ) .

및 거버넌스 확립과 지원기관의 협동조합화 를 통한 조직혁신 및 역할 재편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기“ ”

반 마련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을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당사자들의 필요와 수요에 의한 광역단위의, ,

지원체계 구축 정부 지원사업의 서비스 대상자에서 서비스 생산 및 공급자로서 인식전환 계기 마련( )

과 민간 자원과 공적 자원 보조금 의 매칭구조 형성이 가능하며 탄력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ex. ) , .

경기도 복지기준선 구축(Gyeonggi Standard 2015-2018)④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 간 복지격차해소를 위해 경기도민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소득 건강 주거 교육 환경과 기타 사회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기준을 제시할, , , ,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 경제 사회 발전 수준을 고려해 도민이 누려야 할 기준체계를 구축하여. ,

단계별로 실시한다 먼저 가칭 복지거버넌스위원회 설치와 함께 도민복지기본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 )

도민복지기준 실태조사 기존의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보완 를 통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단계별 로( )

드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민

복지기준

G y e o n g g i

Standard

2015-2018

이행점검 및 평가결과 공표

⇩ ⇩

⇨시민복지 적정선

(civil optimum level)⇨

미래지향적인 삶의 질 기준

더 높은 복지수요에 부응

(2017 ~ 2018)

⇧ ⇧

⇨시민복지 최저선

(civil minimum level)⇨

시민이 누려야 할 최소기준

즉시 재원투입 (2015 ~

2016)

⇧ ⇧

경기도민 복지기준에 관한 사회적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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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책 2경기도 복지예산 확충 및

도민참여를 통한 복지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관리체계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년 경기도 복지예산 규모 및 비중은 조 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조 억 원의2014 4 5,155 , 13 131○

인 사상 최고 비중을 차지한다 년 대비하여 총예산이 조 억 원에서 조 억으34.7% , . 2010 10 1653 13 131

로 약 정도 증가한 데 반해 복지예산은 조 억 원에서 조 천억 원으로 정도로 매28% , 2 4839 4 5 81% ,

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복지 지출의 양적 규모 측면에서는 빠르게 증가.

하고 있으나 분야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 복지 재정의 허실을 볼 수 있다, .

표 경기도 복지예산 현황 일반회계 기준< 1> ( )단위 억 원: ,%

구분2010

2011 2012 20132014 ’10~’12

증가율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경기도 총예산 101,653 100 110,660 120,939 125,424 130,131 100 28.1%

복지

예산

소계 24,839 24.4 27,349 30,686 36,354 45,155 34.7 81.7%

사회복지 14,846 14.6 15,988 16,516 18,910 19,728 15.2 32.8%

보건 1,539 1.5 1,566 1,836 1,96 2,142 1.6 39.1%

여성가족 8,454 8.3 9,795 12,334 15,482 23,285 17.9 175.4%

경기도 년 예산서 및 업무보고 자료 참조 작성 원미정 의원* 2010~2013 -

표 경기도 복지예산 분야별 현황 일반회계 기준< 2> ( )단위 억 원: ,%

구분2010

2011 2012 20132014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복지예산 합계 101,653 100 110,660 120,939 125,424 130,131 100

사회

복지

소계 14,846 59.0 15,988 16,516 18,910 19,728 43.6

기초생활보장 4,311 17.4 4,518 4,371 4,985 5,329 11.8

취약계층지원 4,338 17.5 4,758 5,263 5,968 6,416 14.2

노인 5,410 21.8 5,831 5,912 6,987 7,014 15.5

사회복지일반 787 3.2 881 970 970 969 2.1

보건

소계 1,539 6.2 1,566 1,836 1,962 2,142 4.7

보건의료 1,536 6.2 1,556 1,826 1,947 2,128 4.7

식품의약안전 3 0 10 10 15 14 0

여성

가족

소계 8,454 34 9,795 12,334 15,482 23,285 51.6

보육가정여성 7,760 31.2 9,055 11,504 14,575 22,296 49.4

아동 청소년· 694 2.8 740 830 907 987 2.2

경기도 년 예산서 및 업무보고 자료 참조 작성 원미정 의원* 2010~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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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예산 규모와 비중의 확대는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 무상 보육과 같은○

보편적 복지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복지 관련 법정예산의 증가로 인한 것 일뿐 실질적으로 경기,

도 자체 복지사업 예산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기도 자체사업의 예산은 감소한 측.

면이 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자체복지사업인 무한돌봄지원비 사업이나 정신보건센터 사업 예산도.

대폭 축소하였다.2)

결국 경기도 재정위기 원인에 대해 경기도는 복지지출 확대와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결

함을 경기도 재정위기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략 조 천억 원에 달하는 년. 1 5 2013

경기도 세수결함은 경기도의 세입 예측 능력 부족과 방만한 사업 추진에서 초래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단적으로 경기도 재정운용 능력은 부천시 재정운용 능력과 매우 대조적이다 부천시의 경우. .

년도의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부채규모는 년 억 원에2014 40% 2009 1,500

서 년 억으로 로 축소시켜왔다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남은 예산으로 신규 문2013 774 50% .

화예술 교육 복지사업을 추진해온 결과이다, , .

2 정책 제안

경기도민 기본생활보장 예산 확보①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년 평균기준 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GDP) 2012 OECD 21.7%

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경기도 기초수급자는 만 명 년 월말 기준 무한돌봄사업9.3% . 19 (2013 9 ),

가구 외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상당수의 경기도민은 최저생계비 이하로12,742

사각지대에 있다 경기도는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선 지원 후 심사로 기초수급자 전락을 사전 예방하기. ,

위한 무한돌봄사업을 진행하고 년도에 가구에게 시군비 포함 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기2014 12,742 83 .

본생활보장이 필요하나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기도 가구에게,

생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복지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가구 기준 도비 매년 약.(15,000 300

억 원 확보500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및 복지예산 성과방식 도입②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들의 사회서비스 제공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이루

어지는 등 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경기도 복지, .

예산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배분과 관리가 필요하다 경기도의 재정 부담이 가.

중되는 가운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복지예산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시급하고 중요한 복,

지사업에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인 내실화가 요구된다 향후 연.

차별 사업평가를 통한 성과평가를 토대로 예산증감을 결정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근거로 객관적인 성과평가방식을 도입하여 도민중심의 적극적인 복지예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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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핵심정책 3 경기도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한국 보건의료서비스의 중심은 여전히 예방이 아닌 사후 치료에 머물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건○

의료비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의 경우 차 의료 체계 및 내용이 부실한 국가의 경우. OECD 1

보건의료비 지출은 많으면서 국민보건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지역별 계층별. , , ,

연령대별로 보건의료서비스 및 건강수준 불평등이 존재하며 도시와 농촌 지역별 경제수준에 따른 보, ,

건의료서비스 공급의 격차 건강 수준의 격차가 크다, .

보건인프라 측면에서 경기도는 우리나라 개 시도 중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위 인구 천 명당, 16 14 ,․의사 수는 위로 공급수준이 낮고 도내 지역 간 격차도 큰 편이다 인구 천 명당 병상 수가 가장 많13 .

은 지역은 동두천 여주 안성 등의 순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과천으로 두 지역 간 차이는 배에 달, , 87

하고 있다 과천은 의료 수요를 서울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성남 고양 구리 화성은 신도시 개발로. , , .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병상 수 및 의사수가 적어 의료 인프라 구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지역이다 인구 천 명당 유아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안성 동두천 구리 등의 순이며 가장 낮. , , ,

은 지역은 양주시로 최고와 최저간 차이는 약 배에 달하고 있다, 3.8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에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진료비 문제이○

다 고액진료비는 위 사업실패와 위 가정해체에 이어 빈곤층으로의 전락에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 1 2

다.3) 중증질환은 대부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고 전 국민 건강보험체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대 비급여라고 하는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및 간병비로 이루어지는 병원비 부담으로 저소, 3 ,

득 계층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기고 있다 비용 측면에서는 선택 진료비나 병실 차액에 비하여 적긴 하.

지만 간병비의 경우엔 비용 외에도 간병이라고 하는 부담에 대하여 온 가족들이 나서야 하고 이로, ,

인하여 또 다른 가사일이나 직장 일에 대한 어려움이 유발됨으로써 사회적으로 그 비용이 적지 않다.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모든 국민들은 위기통합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긴급한 재.○

난 위기상황의 피해범위와 수준에 따라 매뉴얼에 맞는 대응 체계가 조직화되지만 위기가 발생하지 않,

은 평상시에도 위기센터의 역할은 필요하다 위기대처 행동을 교육하며 위기를 예방하는 활동과 긴급.

한 위기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 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피해자 지원활동으로 구성된다 위기, .

는 일반적으로 관습적인 습관이나 대처방식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중요한 목표에 대한 장애물

을 만났을 때 발생하는데 사별 실직 범죄피해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개인적인 사건에서부터 크고, , , , , ,

작은 사고 노출 대형 재난 등이 모두 포함된다, .

3) 김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시사토론 발표자료, “ ” , 200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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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위기 시 사람들의 반응은 격심한 고통의 상태로 일반적으로 위험사건 직후에 일어나게 된다 위기에, .

처한 사람은 두서없고 혼란에 빠지고 흥분하고 격해지기 쉬우며 한편으로는 너무 조용하고 억눌리, , , , ,

고 위축되고 냉담한 모습 보이기도 한다 각종 사건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고 우리 모, , . ,

두는 개인들이 경험하는 실직 부도 사별 이혼 질병 각종 폭력 노출 등 각종 위기에 노출될 수 있, , , , ,

다 위기는 먼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다양한 위기에 쉽게 도움을 요. .

청하여 받을 수 있고 긴급 위기에는 위기출동을 통한 긴급 위기상담을 진행하며 위기 후에 지속적으, ,

로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평상시 위기대처능력을 향상사키는 예방사업까지 포괄하는 위기센,

터가 필요하다.

2 정책 제안

경기도 의료 공급체계 정립 및 경기도의료원 인프라 기반 조성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과 공공의료의 기준과 설립목표이자 운영의 목표

를 명확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전체에 대한 의료수요를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공급의 상황을 점검하고 미 충족 서비스에 대한 공급적 차원의 공공의료기능과. ,

과도한 민간의료의 부적정 의료에 대한 견제를 위한 적정 규모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

료 장기적 비전과 목표 를 구체적으로 설계추진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의료원의 실질적인 규모의 경영’ .․이 이뤄지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프라 기반 조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 주치의 제도 도입 및 단계적 확대②

주치의 제도는 공공 건강관리체계의 근간으로서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의원의 의사들 중 한,

명을 주치의로 등록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년마다 한 번씩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 , , 40

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때 건강보험공단 지정병원 중 한 곳, ‘ ’

을 주치의로 등록하여 건강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주치의는 자신에게 등록되어 있는 환자의.

건강상태와 질병상태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교육까지 담당하며 이를 위해 건강증진 유지 질병 예방, , ,

건강 상담 환자교육 급만성 질병의 진단 치료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 , , .․으로 주치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어린이주치의제도 만성질환 주치의 제도 장애인주치의제도 등에‘ ’, ‘ ’, ‘ ’

대한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

보호자 없는 병원 단계적 확충③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년 월부터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 을 시범사업으로 전국 개2013 7 “ ” 13

병원에서 시작하였다 년도에는 억의 예산으로 추가로 투입해 개 병원에 각 여 병상씩 확. 2014 186 20 50

보하여 전체 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 은 간호사33 . ‘ ’

와 간호조무사로 구성된 팀 간호체계로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간호서비스를 의료 기관에서 제공

하는 포괄간호시스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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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현재 시범 사업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의료적 서비스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 의해 제공되며,

사적 고용간병인이나 보호자의 병실 내 상주는 제한한다 또한 간호인력 간 업무분담은 팀 간호체계의.

특성을 감안 시범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행위의 난이도가 높고 행위의 결과가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다 차 시범 병원으로 지정된. 2

수원 의료원은 현재 병동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병원들 중 수원 윌스기념병원의1 46 . , '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해 입원 환자 명 중 명은 대체로 만족하고 경제적 부담해소 효과도 큰 것' 10 8 ,

나타나는 등 환자들의 호응도가 매우 좋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료원 산하.

모든 병원 도립노인요양병원 민간병원 등 의료 기관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상을 확충, ,

하여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치매노인 간병서비스 제공④

고령화로 인해 치매노인 증가와 그로 인한 과중한 돌봄 부담을 안을 치매노인 돌봄 인구가 크게 증

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관련 서비스 제공은 매우 불충분하다 치매 유병률은 에 달하지만 치매노. ‘ ’ 8.3%

인은 전문적인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고 대부분 치매노인은 가족 내 부양을 통해

보호를 받고 있어 가족의 부양 부담이 큰 상황이다 치매는 노인성질환 중에서 가장 큰 부양부담 스트.

레스를 유발하여 가족 전원을 황폐화시켜 가족보호 차원에서의 제도적 서비스가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 상황에 맞춰 시군별 치매노인 전문 재가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이 설립되도록 하여 치매,‧노인에게 충분한 시간의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단위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지역단,

위 치매노인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경기위기지원센터 설치 운영(Crisis Center)⑤

모든 위기사건은 비슷한 반응을 일으키므로 지역사회 내 모든 위기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며 경기도,

내 다른 위기관련 기관들과의 체계적인 연계 및 통합으로 모든 위기 도움 창구를 경기위기센터로 일원

화하는 것만으로도 위기 시 쉽게 도움 요청이 가능하며 각 분야별 위기센터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

다 덧붙여 사고피해 폭력 피해 등 위기 시 전문가의 심리적인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며 긴급 위기 시. , ,

위기상담전문가들의 출동 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되어 위기 시 적절하고 충분한 도움을 받는다면 도민, ,

의 위기상담에 대한 복지서비스 체감도와 서비스 만족도가 극대화 될 것이다 또한 위기 시 전문가의.

지원으로 위기대처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어 도민의 전체적인 문,

제해결 능력과 정신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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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분야별 정책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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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 1 경기도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 및 품질 관리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사업 중에서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총 개이다 경8 .

기도 역시 이 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개 사업을 분석하면 개의 유형이 도출된다 가사8 . 8 2 .

간병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사업 등 개 사업은 돌봄 영역 지역, , , 4 (Care) ,

사회서비스사업 및 재활치료사업은 정서지원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돌봄 영역과 정서지원영역에 대한 제공기관의 영리유무 고용 인력 매출 차이를 살펴보면 돌봄 영, , ,

역은 주로 영리기관 에 비해 비영리기관 이 월등히 많고 정서지원영역은 영리기관 과(16%) (83%) , (48%)

비영리기관 의 비율이 비슷하다 돌봄 영역에서 고용 인력은 명 미만 고용기관 이나 명(52%) . 10 (35%) 40

미만 고용기관 을 포함한 영세 기관이 를 차지하고 있다 동일한 돌봄 영역에서도 장애인활(48%) 83% .

동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사업의 경우에는 인 이상 기관의 비율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반면에 가사40

간병사업 및 노인돌봄사업의 경우에는 영세 기관의 비중이 높다 즉 가사간병사업과 노인돌봄사업은. ,

소규모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시장성이 부족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사업의 경우는 시장성이 있어 대형화 업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분류된다.

대 분야별 정책6

표 서비스 제공기관 유형별 현황< 1> 단위 개소( : , 2012)

구 분

기 관 수

총계돌봄 서비스 정서지원 서비스

소계가사간병

노인 산모장애인활동지원

소계지역사회

장애아동

유형

총 계 4,557(100%) 1,606 327 933 346 - 2,951 1,701 1,250

영리 1,663(36.5%) 261 16 51 194 - 1,402 713 689

비영리 2,879(63.2%) 1,341 310 879 152 - 1,538 978 560

국가 및 지자체 15(0.3%) 4 1 3 - - 11 10 1

고용규모

소 계 2,008(100%) 2,008 287 735 241 745 - - -

명 미만10 711(35.4%) 711 134 253 81 243 - - -

명 명 미만10 ~40 959(47.8%) 959 149 456 112 242 - - -

명 이상40 338(16.8%) 338 4 26 48 260 - - -

보건복지부 자료*

사업유형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은 시스템 전환에 따른 유형분류 필수 값이 아님 미입력 기관이 많아 데이터 추출 불가: ( )•

고용규모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역사회서비스는 도우미 등록 없이: ,• 결제 가능하여 고용규모별 인력파악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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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공기관의 매출현황을 보면 제공기관 중에서 억 미만의 제공기관이 전체의 를 차지하고 있어, 1 65%

제공기관들이 대체적으로 영세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기관은 산모신생아. 10

에서 개 장애인활동에서 개 지역사회서비스에서 개 재활치료에서 개8 (2.9%), 8 (1.9%), 24 (1.5%), 6 (0.5%)

를 차지하여 개 분야는 영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4 .

정리하면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사업의 경우 돌봄 영역과 정서지원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돌봄 영역 중 가사간병사업과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는 영세하고 제공인력도 많지 않,

아 보이며 산모신생아사업 및 장애인활동사업은 돌봄 영역에서도 제공인력 및 매출액도 높아 시장성,

이 있는 사업으로 보인다 반면에 지역사회서비스사업과 재활치료사업의 경우는 제공기관 및 매출규모.

를 보면 영세기관이 많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기관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시장화로의 전환이 용이한

서비스로 볼 수 있다.

표 서비스 제공기관 매출 규모별 현황< 2> 단위 개소( : )

사업 구분 총 계가사간병

방문

노인돌봄

종합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역사회

서비스

총 계 5,040(100%) 304 826 275 750 1,266 1,619

억 미만1 3,287(65.2%) 208 385 150 364 987 1,193

억 억1 ~3

미만1,210

(24.0%) 94 317 69 213 232 285

억 억3 ~5

미만325

(6.4%) 2 97 29 84 35 78

억 억5 ~10

미만165

(3.3%) - 26 19 75 6 39

억 이상10 53(1.1%) - 1 8 14 6 24

보건복지부 자료*

정부가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이유는 일자리창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고 일반 시장과 마찬가지로 질 좋은 서비스를 생산,

하여 이용자에게 공급해야 하며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고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정서, .

지원영역의 경우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이용자의 만족도 및 가격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고품,

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한다면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가능성이 큰 분야라고 보인다 시장성이 확.

립되면 지속적인 제공인력의 욕구가 생겨나게 되고 인력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정서지원.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고품질

의 사회서비스를 창출하고 현장에 적용하여 높은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 질을 객관화시키고 이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초점이 일자리 확대에 맞추어지다보니 돌봄 영역뿐 아니라 정서지원영역에서도

저 품질의 제공인력이 시장에 유입되어 이용자들은 바우처 이용권 외에는 별도의 시장가격으로 서비스

를 구매하려는 욕구가 거의 없으며 이는 다시 계속해서 제공인력의 질 낮은 서비스 공급으로 고착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저급한 품질의 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에 대한 강력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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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제안

사회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복지와 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지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 개발 서비스 품질,

관리로 효율성과 투명성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경기도청 내 사회서비스 전담조직, . ,

사회서비비스과 을 신설하고 사회서비스지원단을 확대 운용한다 현행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서비스 품( ) .

질관리 및 인증 교육 훈련 제공기관 인력 의무교육시간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 신규 사업, ( ),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비영리와 영리기관이 혼재되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이 약화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의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동시에 년 월부터 사회서비스제공 기관이 등록제로 변화함에 따라 시설 난립이 예상되므로 시2012 8

설의 서비스 품질 담보를 위한 경기도형 품질 인증 기준 및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

를 위해 사회서비스 훈련체제를 관리하고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훈련 촉진을 위한 보조금 사업 실시,

일정 규모 이상의 제공기관에 대해 인사노무 컨설팅 지원 사업 실시 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거나 장,

기근속 근로자 비율이 높은 제공기관에 대해 추가적인 바우처 프리미엄 제공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 기관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 .

분야별 정책 2 경기도 자활센터 역할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의 핵심은 수급자들의 자활 특히 탈수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자활사업이 설계, .

될 때에는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빈곤층을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창업지원체계를 구축

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적 자립을 이룬다는 것이었다 난점은 세 가지 측면에.

서 비롯되었다 첫째 수급자들의 근로능력이 매우 낮아 창업을 해서 시장에서 생존하기가 어렵다 둘째. .

수급자들은 통합급여체계 때문에 수급자격을 유지하고자 자활근로와 적은 소득에 안주하려고 하였다.

셋째 저임금 노동시장의 소득수준이 자활사업 소득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거나 심지어 노동강도를 고

려하면 자활급여보다 더 낮은 경우들도 있어 수급자들이 진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자.

활사업의 제도개선은 개입을 통한 개선이 불가능한 범주인 노동시장의 문제를 제외한 앞의 두 가지 문

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 즉 근로능력 제고와 급여체계 개편문제로 집중되었다 이 문제의 해결을, .

위해 그 동안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확대 희망리본사업 등 취업지원 강화 광역사업단 및 자산, ,

형성 프로그램 도입 등의 다양한 정책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정책변화의 연장선에서 기초법 급여체계,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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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활사업 년을 경과하면서 자활사업 현장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지역자활센터의10 . ,

경로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간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은 자활근로 자활기업 창업. ‘ ’→

이라는 다소 단선적인 경로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취업과 사례관리를 중시하는 정책.

경향은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경로를 설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지역자활센터의 지역유형에 따라. ,

차이가 나타났다 지역자활센터의 지역화 실천내용 매출적립금의 사용 그리고 자활근로 참여기간 제. , ,

한 등에서 지역 유형별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이 들어났다 경기광역자활센터에서 최초로 시도된 취.

업지원이 자활자립의 경로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활근로 중심의 자활자립.

프로그램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경기광역자활센터는 경기도 시군 단위로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

하여 년의 경우 월부터 월까지 총 개소 지원센터에서 취업알선 명 취업 명 자활2006 1 6 10 2,773 ( 1,192 ,

사업 연계 명 등 의 성과를 창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시범343 ) ,

사업 희망리본 프로젝트 이 진행 되었으며 년부터 전국에서 본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 , 2013 .

2 정책 제안

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을 돕는 급여로서 동시에 근로연계복지프로그램으로서 자,

활사업은 올해로 시행 년을 맞게 된다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와 자활기업을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사13 .

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공동체창업을 통해 자립을 돕는 성과 외에도 국가와 시장이

아닌 지역공동체 중심의 사회문제 해결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 ,

회적 경제 영역이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자활근로 자활기업을 통한 자립이라는 자활의. -

전통적 경로는 그 효과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사회서비스의 확대 등 새로운 사회경, ,

제적 여건 변화에 조응하는 자활사업의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지난 여 년 간 자활사업과 관련. 10

하여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확대 희망리본사업 등 취업지원 강화 광역사업단 및 자산형성 프로, ,

그램 도입 등의 다양한 변화가 있었으며 년에는 욕구별 급여체계 도입 등 기초법 급여체계 개편, 2014

이 예정되어 있다.

자활사업의 사업범주 확대①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활사업 개편방안으로 자활사업 목표의 다각화 욕구별 급여체계의 변화 지역자, ,

활센터 역할 변화 자활공급기관 다양화와 성과계약방식 등 자활프로그램 운영방식의 변화 등이 논의,

되고 있다 자활사업의 범주 다양화는 자활근로 중심의 자활 프로그램을 자활근로 취업지원 창업지원. , ,

마이크로크레딧 포함 등으로 확대하며 사례관리체계의 도입으로 자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맞춤형 자( ) ,

활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자활사업은 현 수준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희망.

리본사업과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등 중앙부처간의 유사 프로그램 통합을 전제로 취업우선 전략‘ ’

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게 된다 자활사업 범주 확대 결과는 첫째 취약 계층 일자리. ,

정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자활사업 평가와 더불어 새로운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자활 경로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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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관리 영역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 개발 역량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

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도 신규 사업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시군단위 지역자활센터 역할 강화②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확장과 고용복지정책의 강화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방향

에서 모색 가능하다 전자는 현행 자활사업 내에서의 역할 강화방안이며 후자는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

확장된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강화 방안이다.

첫째 자활사업 중심 지역자활센터 역할, .

확장된 자활사업에서는 자활사업 대상자 특성별 자활지원 경로가 요구된다 동시에 지역 여건에 따.

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인구 유출 고령화 농업 중심의 단. , ,

선적 산업 구조 자치단체 재정능력 취약 등의 문제를 갖고 있으며 취업과 창업이 어려운 실정을 고, .

려하여 별도 프로그램 구상이 필요하다 새로운 자활사업체계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역시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기반으로 구상할 수 있는 역할은 조건부수급자 자활공동체 인.

큐베이팅 등 관리기능 유지 조건부과 제외자 등 차상위계층 대상 취업지원전문기관 전환 사회서비스, ,

프로그램 지원 기관 전환 사회적 경제개발센터 전환 등이며 어떤 역할이 주된 역할이 되던 사회적, ,

취약계층 고용복지 사례관리는 기본적인 역할이 될 것이다 지역자활센터 역할은 지역 특성별로 선택.

할 수 있으며 복합 역할 수행도 가능할 것이다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변화와 함께 이에 부응하는 정, .

부의 지원정책도 변화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확장된 지역자활센터 역할, .

지역단위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역자활센터 역할은 다음과 같이 구상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기업 등. ,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경영 능력 개선을 위한 지원 활동으로 컨설팅 홍보 대행 시장 개척 등의 역할, ,

을 수행한다 둘째 지역단위 조사 및 연구 사업 수행 정기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실태와 욕구. , .

를 파악하고 분석한다면 이에 의거해서 시의적절한 지원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보와 노, . ,

하우의 확산을 시도한다 정보와 노하우의 발굴과 전파를 통한 효과 즉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넷째 지역 내 각급 자원의 발굴과 조직화를 시도한다 기초 지자체 내 존재하는 많은 자원을. , .

전문적으로 발굴하고 각 조직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지역의 자원이.

공유되는 결과로서 이 역시 시간과 비용 절감에 큰 효과를 낳을 것이다 다섯째 지역의 특성을 반영, . ,

한 사업의 개발 지역 공단과 연계된 사업 생태환경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상. ,

업적 경쟁력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지역형 사업에 대한 지자체 예산 반영으로 공모.

를 통해 구체적 아이템을 모집하고 이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육성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여섯째 통합 공동체 육성을 통해 성장을 모색한다 타 지역의 사례와 규모화의 필요성을 고. , .

려해볼 때 지역 내 유사 업종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와 효율성 제고는 자활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상당

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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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분야별 정책 3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의 정상화된 삶의 욕구 분출과 이에 따른 장애수당을 비롯한 소득보장 정책 등 장애인지원○

을 꾸준히 확대하였고 차별금지법 활동지원법 장애인연금법 등 최근의 장애인관련 중요 법률적 토대, , ,

를 마련하면서 정책적인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해왔음에도 여전히 장애인의 인권 및 차별문제 등이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완전한 사회통합은 미흡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최근까지 장애인계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던 차별금지법 장애인연금법(2008), (2010),

활동지원법 주거약자지원법 등을 제정 시행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법적보호의 기틀을 마(2011), (2012) ,

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직업재활법 등 기존의 장애인 직접관련 법도 꾸준히 개정하여,

국가중심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해왔다 복지정책 측면에서도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활동보조. ,

추가지원 재활치료서비스 장애인일자리제공을 위한 직업재활 인프라 구축 등 장애인복지정책 전반의, ,

서비스가 확대되었음에도 장애등급제 활동보조서비스 중증장애인자립 발달장애인지원 등 여전히 보, , ,

완하거나 해결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향후 장애인분야는 시혜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패러다임에서 자기결정으로 중심으로 하는 권리패러다

임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가 전문가 그룹과 연계되,

어 지속적 증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선 기 장애인복지 정책방향도 사회적 모델을 적극, . 6

수용하여 사회 통합적 차원의 장애인복지 확대를 위해 전반적인 사회구조 및 환경개선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즉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하는 인권중시 패러다임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장애인의 완. ,

전한 사회참여를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장애인분야는 성년후견제 도입 발달장애아동복지법 시행 장애인복지 시설운영 중앙환원, ,

년 등 법 개정과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로 국가 책임은 갈수록 강화될 전망임에도 장애인 당사자(2015 )

의 욕구만족 체감도는 여전히 낮게 나타나 지방정부의 예산 지출 등 추가적인 책임 요구도 강화될 것

이다.

지방정부차원의 장애인분야 대응과 관련해서 우선 장애인관련 정부의 위임 및 책임 확대에 따른,○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장애노인 여성장애인 등 장애인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이 요구된, ,

다 또한 장애당사자에서 장애가족까지 서비스 대상확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장애인의 지역사회. , ,

통합을 위한 기본권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제도 장애인권 접근권 이동권 주거권 건강권 등 등을 확( , , , , , , )

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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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 정책 제안

장애인거주시설의 탈시설화 추진(1)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화 계획 수립①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미 년 이를 추진하고 있다. 2012 .

사례 서울시 탈시설화 계획.

서울시는 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장애인 탈시설화 계획을 수립함2012 .

향후 년 내 전체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화 추진 약 명5 20% ( 600 )

체험홈 명 연 개 시설 확충: 85 ( 4 )˼자립생활가정 명 연 개 시설 확충: 106 ( 6 )˼생활공동체 거주시설 내 명 연 개 거주시설 기능전환 추진Unit( ) : 210 ( 2 )˼공동생활가정 명 연 개 시설 확충: 64 ( 5 )˼전세주택 제공 등 명 연 명: 135 ( 27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설치②

경기도는 현재 탈시설지원으로는 체험홈 개소 운영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며 년 경기, 5 , 2011

도 장애인 복지 추진의 대 방향의 하나가 자립기반 확립 임에도 실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시스템3 ‘ ‘

구축 및 예산 투여는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전환서비. ,

스 지원센터에서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전환시스템을 년부터 운영 중에 있고2009

최근 대전 광주 인천 등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에 있다 서울의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 , .

터 운영주체는 서울복지재단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고 서울복지재단 내 장애인지원부가 신

설되어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 전환서비스팀과 자립시설운영팀이 운영되고 있다, , .

체험홈은 경기도에 현재 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나 실제 인원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고5 , ,

운영비 지원의 부족으로 장애인 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체험홈은 시설과.

지역사회의 완충 역할을 하는 곳으로 자립주택 형태의 주택 공급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 .

시는 자립생활가정 자립주택 등의 형태로 체험홈 이후의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

년부터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퇴소정착금을2004 ,

백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구 경남 전북 인천 등에서 탈시설 장애인에게 초기 정착금5 . , , ,

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설 거주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

착금이 필요하고 성공적 자립정착을 위해 탈시설 프로그램 내실화 및 퇴소자 선발기준 등이 강화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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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지원(2) 4) 서비스 도입

주거약자지원센터 설치①

장애인은 가구구성 및 장애유형에 따라 상이한 어려움을 겪으므로 이를 고려한 장애인주거지원서비

스 도입이 필요하다 개인의 장애상태를 고려한 정보지원체계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려한.

서비스 개편이 필요하고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 주택개조지원 년 현재 서울 경기 경남 세 개, , (2012 , ,

지자체에서 주택개조지원 실시 중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확대 필요 임대료채무보증 주택 구입 임/ ), , ,

대 및 관리 전반을 지원하는 주거지원서비스 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성인기 이전에 주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비성년장애인 지원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인 가. 1

구 장애인으로만 이뤄진 가구 노령장애인가구 탈시설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 .

이러한 전반적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주거.

약자지원법률의 주거약자지원센터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년 월 제정되어 같은 해 월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동 법률에 의해 주거약자지원센터가2012 2 8

설치되고 지원이 이뤄진 예는 없다 경기도에서부터 주거약자지원센터 설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

장애인 기본권리 보장 이동권 의사소통권 활동지원 교육권리 노동권리 등(3) ( , , , , )

이동권리 보장 저상버스 및 택시 특별교통수단의 접근성 확대: ,①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도움은 장애인 콜택시 및 저상버스 확충이 가장 많으며 자립(14.3%),

생활센터 확충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확대 여가문화시설 접근성 확대 의료(13.2%), (10.6%), (9.7%),

시설 접근성 향상 (9.1%)5) 으로 나타났다.

지역이 넓게 분포된 경기도의 경우 저상버스 도입에 필수적인 충전소의 유기적 연계가 저상버LNG

스 도입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도의 전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도입률에 있.

어서도 시내버스는 를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나 전국평균 에도 미치지 못하고 경남100% , (12.8%) ,

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경기 장애인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22.4%) ( 9%) .

광역버스와 마을버스 등에 있어서의 저상화 또는 리프트 장착 등의 창의적인 노력은 진행되고 있지 않

아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장기적 종합 계획이 필요하다 택시의 경우 영국과 같이 뒷자리 좌석을 접, .

이식으로 개조하고 간단한 수동형 리프트만 장착해도 휠체어 장애인 탑승이 가능하다 개조 및 택시, .

이용료 장애인 할인제도를 실시할 경우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경기도내 시간 일 운행되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대수의 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24 365 1/5

다 이마저도 시군의 파행적 운행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 .․애인 이동지원에 있어 운전자 등 서비스제공기관 및 종사자의 인권교육과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함 및 차별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은커녕 인근,

4) 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사업으로 실시한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장애인정책 현황 및 문제점 실태조사 에서 필자가 연구한2012 『 』

주거정책분야 중 지자체에서 추진할 내용을 간추린 것임

5) 출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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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간 이동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대한 공통규약을 만.․들어내고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수준의 현실적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비 지원을 이루고 광역이,․ ․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도내 자유로운 이동과 광역 간 이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의사소통 권리 보장 의사소통 지원:②

그동안 시각 청각 뇌병변 및 발달장애인들은 원활한 의사소통 부재로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어려움, ,

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완대체의사소통 는 일상생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 (AAC) ,

며 필요한 장애인은 등록 장애인의 약 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10% .

언어소통의 자유로운 선택 보장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의사소통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

하다 보완대체의사소통 센터 설치 운영 내실화 정보통신 재활전문가 언어치료 당사자의 네트. (AAC) , . , ( ),

워크 구축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권리보장 의사소통 및 사회참여 확DB ,

대 프로그램 연계가 절실하다.

활동권리 보장 활동지원 서비스 내실화:③

장애인활동지원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증증 장애인 장애복지법상 급 급 장애인을 대상( 1 , 2

으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을 지원하)

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년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으로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은 아직까지도 사업이 정착되지 못하고2011 ' '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도출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제한적인 활동보조 이용 시간과 본인부.

담금이다 경기도는 현재 국비 추가급여 대상자에게만 국비 추가급여의 에 해당하는 활동보조서비. , 1/2

스 시간을 지원하고 있다 그나마 추가급여 대상자는 활동보조 수급자중 인 취약가구 등 서비스를 제. 1

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용자들의 불만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이 어려운. ,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은 장애인활동지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로 작용된다.

한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시간이 경기도내 개 지자체에서만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 불균형, 12

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경기도의 특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생활도우미 사업은 활동지. , ,

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수급자 및 차상위 급 장애인을 대상3

으로 국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급 지체 및 발달장애 아동을 포괄하지 못, 3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경기도는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의 형평성 강화 및 본인부담 지원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장애인 교육권리 보장 평생교육기관 설치:④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중학교를 다니지 않은 장애인이 전체의 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43.3% ( ,

장애성인의 교육권 및 학습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년 마련되었으나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11). 2008

실효성 있는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경기도내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교육청 자치구와. ,

협의를 통한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검토 등 장애인 학습기반 확대,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법률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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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권리 보장 중증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고용 및 직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체 및 경증장애인 중심이고,

사업소가 도 단위별로 개 기관씩 설치되어 있어 중증장애인의 이용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1 .

취업알선 등이 제조업 중심이어서 중증장애인의 취업 후 근속율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반면 발달장애.

인 등은 근로시간 작업내용 등에서 비장애인과 달라야 하므로 일반 제조업에는 취업에 제약이 있어,

취업 접근방식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해 구직상담 직업평가 취업알선. , ,

체계구축 취업정보제공 전환고용 지원고용프로그램 공공영역 구인창출 취업현장지원프로그램 등 중, , , , ,

증장애인의 일자리관련 전문적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확대 및 가족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표 개시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1> 1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1.97 2.91 2.73 3.03 3.05 2.57 2.65 2.51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29 2.72 2.21 2.65 2.23 2.40 2.29 2.88

표 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고용 현황< 2> 1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사업체 비율 4.1 4.9 4.3 5.3 3.6 6.0 6.0 5.9

고용률 0.95 1.42 1.48 1.39 1.25 1.74 1.56 2.29

구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 비율 4.8 7.8 5.0 5.8 6.1 5.1 5.8 -

고용률 1.20 1.86 1.20 1.89 1.98 1.43 1.42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등 발달장애인 지원확대(4)

경기도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설치①

최근 잇따른 장애인 가족의 자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로 인한 가족의 양육부담과 스트레스가 매

우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 가족도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범주에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경기도내 개 시군에 확대 설치하여 운영하는. 31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여개 센터가 운영 중이며 경기도내에는 수원 등 소수 지자체에서. 50

만 설치 운영 중에 있다.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확립②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경기도 중장기계획에 따라 개 시군별 서비스 확대해야 하며 구체적31 ,

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확립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중장기 계획 년 주기 수립 발달장애인 평생교, (4 ) ,

육 거점기관 운영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 다양한 형태의 주 단기센터 등 가 필요하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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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 4 경기도 노인 일자리 확대 및 통합 노인복지시스템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은 복지부 노인 일자리 배분 증가로 인한 사업량은 단순 증가했지만 경기,◯

도만의 어르신 적합형 특화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불황에 따른 어르신 취업 욕구 대비 실제 취업은 부진

했다 또한 도가 설치한 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일자리 관련 기관들 간 업무조정 및. , ,

기능강화도 부실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노인 빈곤율은 으로. 48.6 (OECD,2011)

위를 차지하고 있고 노인 자살률 또한 인구 만 명당 명 으로 위OECD 1 , 10 80.3 (OECD,2010) OECD 1

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

최근 세모녀 자살 사건으로 알 수 있듯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연쇄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 현황에서,

더 이상 우울증 치료만이 자살률을 낮추는 해답이라고 말할 수 없다 부양이 가족의 책임에서 국가적.

책임으로 이관되고 있는 현재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것이 노인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임이 틀림없다.

중앙정부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빈곤노인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

다 경기도 재정위기를 고려하여 복지사업 전반에 걸친 효과성 평가로 서비스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 ,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은 장단기 목적에 맞는 선택적 특화 프로그램 추진으로 예산 투자 대비 효과성

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년 경기도 독거노인 수는 만 천명이었고 전국적으로 전체 노인의 가 독거노인인 것2013 23 4 , 20.4%◯

으로 나타나고 있다 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살지 않겠다는 노인이 년. 2013 , 2002

에서 년에는 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재가 독거노45.8% 2012 71% ,

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런 현상에 따라 재가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단독가구의 욕.

구에 맞는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난 경기도 민선 기는 카네이션하우스 공동생활가정 개소 설치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중심으5 ( 4 )

로 독거노인 전수조사 만 명 추진 독거노인 구축 및 시군독거노인돌봄센터 설치 명 하였으나(24 ) , DB (1 ) ,

예산 및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현장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도 단위 사업실적을 위해 무리한

사업이 추진됐다 열악한 예산 상황임에도 실적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면서 예산.

과 준비 없이 현장에 뿌려진 사업으로 개 시군 독거노인돌봄센터 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31 ‘ ’․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에 설치 운영되던 시군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센터‘

개소 나 노인자살예방센터 개소 는 예산 확대가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은 축소되었다 이는(59 )’ ‘ (42 )’ .

독거노인 전수조사 시 발굴되는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기관들이어서 매우 모순적인 상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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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 미만의 건강한 노년층은 고학력과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75 ,◯

하고 있으나 고령화를 거치면서 다양한 심리적 위기에 처하게 된다 노년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증.

거는 노인 우울증 환자의 급증과 노인 자살률의 급증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세 이상 노인자살률. 75

은 인구 만 명당 명으로 평균의 배에 달한다 또한 결혼 후 년 이상 된 황혼 이혼율10 127 OECD 8 . 20

은 젊은 세대의 이혼율을 넘어서 이혼부부 쌍 중 한 쌍은 노인부부로 를 차지하고 있다 노년, 4 26.4% .

기 부부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으며 이혼 후 노인은 더욱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이,

혼 노인은 자살의 고위험군이 된다.

이처럼 경제적 신체적 환경적 위기에 처해 우울 및 치매 불안 등 각종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 ,

노년층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노인을 위한 자살 및 학대 등 위기에서 부터.

매우 심각한 노년 부부갈등에 이르기까지 보다 전문적인 심리적 개입이 필요한 노년층에 대한 전문 개입

강화를 위해 노인종합상담센터 기능 강화 및 노인 정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정책 제안

민선 기 노인분야 정책의 목표는 신 지지체계 구축으로 정서유대형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효율적6 ( ) ,新노인복지 집중 전략을 통한 취약노인 및 위기노인 집중지원 체계 구축 지역사회 재가중심 보편적, 신

노인복지 공동체 개발이 요구된다.

빈곤노인을 위한 생계형 노인일자리 동아줄일자리 확대‘ ’①

생계형 일자리가 필요한 절대 빈곤 노인들을 위해 경기도 특화 일자리 사업으로 생계형 일자리 동아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만 원 선의 노인일자리’ . 60

사업을 만들고 빈곤 취약 노인들에게 제공한다 지원 방식은 현 노인일자리 사업의 정부지원, .

만원 정부 도 시군 지원에 경기도와 시군이 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20 ( : : ) 40 .․노인일자리 사업이 개월만 지원한다면 동아줄 일자리는 개월 연중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노인임에도8 , 12 .

생계를 위해 저임금으로 힘들게 일하고 있는 노인들이 많다 우리나라 노인 고용률은 남성노인. 39.5%,

여성노인 로 평균 노인 고용률인 남성노인 여성노인 에 현저하게 높다 생계를21.2% OECD 17.1%, 8.7% .

위해 일은 계속 하고 싶지만 나이와 여러 이유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생계형,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생계를 위해 일을 구하는 노인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삶의. .

끝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근로빈곤 노인들에게 경기도의 적극적 추가지원은 든든한 동아줄이 되어 줄

것이다.

정부지원 만원 정부 도 시군 경기도 지원 만원 도 시군 연중 제공* 20 ( : : ) + 40 ( : ) /

독거노인 생활지원서비스 동네친구 센터 운영 및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 정상화‘ Call ’②

독거 및 노인부부에게 멀리 사는 자녀를 대신하여 긴급할 때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생활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전구 갈기 고장 난 전자제품 수리 등 소소하지만 지속적으로 쌓이면 위험할 수 있는. ,

작은 일상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상생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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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또한 급작스런 질환 등의 어려움을 겪을 때 병원이나 약국에 동행하고 병원에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죽이나 약 챙겨 드리는 등의 간단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 병원동행 서비스는

독거노인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므로 독거노인 맞춤형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시군 독거노인돌봄센터. ‘ ’

내에 동네친구 센터 를 운영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면 효율적으로 운영‘ Call ’ ,

가능할 것이다.

경기도에서 년 시범적으로 설치한 경기도노인종합돌봄센터 과 개 시군 독거노인돌봄센터 에2014 ‘ ’ 31 ‘ ’․대한 합리적인 예산지원으로 기능을 정상화하고 지역사회 내 전체 독거노인과 부부단독가구 구축과, DB

더불어 모든 재가지원서비스 제공의 총체적인 관리 기능을 통해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의 중복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서비스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의 욕구를 반영한, .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기능 강화 및 자살과 학대 위기노인 통합 상담 강화③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를 통해 노인전문 심리상담 및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심리상담,

전문가를 양성하여 다양한 노인관련 심리상담 서비스 전화 및 대면상담 와 문제대처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 .

노인 심리상담 서비스 분야는 노인이 겪는 각종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기술 훈련 다양한 만성 통증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훈련 고통 감내 훈련 및 정서조절 훈련 등이 있다 이로서 경기도 노인들이 전문적인, .

심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보다 전문적으로 노년의 발달 문제에서 사별노인을 위한. ,

애도 상담 노년기 부부갈등 상담 치매노인 및 치매가족 상담 자살 및 학대 위기상담 등의 특화된, , ,

전문영역으로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자살률이 위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기존의, OECD 1 , .

자살예방사업의 효과성을 다시 한 번 분석하고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노인빈곤율과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노인학대도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와 부양부담과 관련된 학대가 많아지고 있다 당장 노인 빈곤율을.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관계 강화를 통해 가족의 부양책임을 유지시키고, ,

노인에게는 노년의 삶에 대한 안정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노인자살예방 및 학대예방사업이 가족관계.

향상이 주목적이 되어야 하고 가족관계가 이미 단절된 노인들에게는 자녀 역할을 대신할 안정적인,

지지체계가 갖추어져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살 또는 학대 위기에 처한 노인을 발굴하고 위기에 개입할 수 있는

전문위기 상담자들이 활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이들 전문상담자들이 가족관계에 대해 개입하여.

가족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적 상담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자살 및 학대 위기상담자들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시군에 배치되어 있는.

노인자살전문상담사들과 노인 학대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간 연계가 거의 없이 단절된

상황이므로 통합적 위기지원을 위해서 이들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며 노인자살과 노인 학대 위기개입, ,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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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 5 경기도 아동 돌봄서비스 협력체계 및 안전망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유엔아동권리협약 은 년 월 일 유엔총회에서(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11 20○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 ,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동의 안전과 인권이 침해되거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양육환경 조성과 아동의 안전 및 복지서비스 수준향, ․상 아동의 안전과 인권의식의 향상이 요구된다 어린이 안전교육 건강 급식 위생 및 아동학대 예방, . ( , , )

에 대한 강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년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학년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 학2014 (1·2 ) .○

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아이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한다 년도에는. 2014 1·2

학년 년도에는 학년 년도에는 학년 순으로 연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제대로 시행, 2015 3·4 , 2016 5·6 .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부처별 돌봄서비스와의 충돌 전용교실 확보 인건비 부족 서. , , ,

비스 이용 학생 수 과다 등의 현실적인 문제와 학생안전 시설 및 인력관리 책임문제 등 선결해야할,

과제가 있다.

현재 경기도의 요보호아동 보호단계는 요보호아동이 발생하면 일시보호소에서 개월 이내의 보호3○

취학 아동의 경우 그렇지 않음 를 거쳐 첫째 원 가정으로 귀가하거나 둘째 위탁가정 대부분 친인척( ) , , (

위탁 일반위탁은 매우 미미함 혹은 그룹홈 보호를 받거나 이에도 갈 수 없는 가장 열악한 아동들은, ) ,

아동양육시설 보호를 받게 된다 이들 대부분의 아동들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상처를 가지고 사회. , ,

적인 보호를 받게 되나 사회적 보호초기 이들에게는 적절하고도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발달단계에 따른 적절한 자극의 부족은 이들의 심리정서적인 발달지연 학습장애 퇴소 후, ,

자립에의 방해요인으로 이어져 추후 사회경제적인 비용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2 정책 제안

아동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사회기반 인프라 구축 아동상담소 증설 입양상담소 활용- ( )①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상담소 조 항 는 경기도내에 개소만이 존재한다 이렇듯 아동정신건강에(52 6 ) 2 .

대한 정책적 투자나 인프라는 매우 부족하다 더불어 아동과 그 가족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등. , ,

아동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과 아동상담소 신설은 필요하나 신규 사업을 도모하기보다 먼저 구축되

어 있는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비용절감효과를 도모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년 월. 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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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서 아동 복지관을 삭제하여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종

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없으나 도내에는 입양상담소 과거 입양을 위하여 세워진 입양상담소이지, (

만 정식명칭은 아동상담소이다 가 개소 수원 안양 평택 성남 의정부 등 설치되어 있어 물리적 환.) 6 ( , , , , )

경과 인적 자원이 확보되어 있다 먼저 이곳에 임상심리상담원 인만 배치한다면 아동상담소로 충분히. 1

활용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등 부처별 아동돌봄사업 조정 및 동단위 아동인권지킴이 사업 추진②

학교와 지자체 및 지역돌봄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초등방과 후 돌

봄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서비스의 조정이 필요하다 방과후학교 교육부 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부.( - ,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등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적장애 아동· - )

등을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마을 및 동단위의 사회안전망 구축 동단위 안전보듬사(

업 을 통하여 폭력으로부터의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효과를 도모한다) .

요보호아동 맞춤형 보호 및 사례관리 지원③

대부분의 요보호아동은 원 가정에서 심각한 심리 정서적 상처를 경험하고 가정에서 분리되는 과정을

거쳤으나 발생초기 아동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리정서적인 치유의 기회가 박탈되,

어 이후 생활 및 학업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쳐왔다.

요보호아동은 국가가 책임지고 성년까지 양육하고 교육하여 바람직한 성인으로 성장시켜 사회로 내

보내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에 보내는 것만이 아닌 전인적 인간의 세 가지 심. (

적 요소인 지성 감정 의지를 균형 있게 갖추어 원만한 인격을 지닌 사람 양육을 통하여 아동이 행복, , )

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함이 요구된다 요보호아동발생시 경기도 직접기관인 경기도아동상담소 인력.

을 이용한 아동심리평가 종합심리검사 를 통하여 아동에게 가장 적절한 양육 및 교육을 제공하는 맞춤( )

형지원으로 아동복지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함이 필요하다.

출생지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은 발달단계에 따른 적절한 보호와 발달을 거쳐 성장하여야 한,

다 더불어 절대빈곤층의 아동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절대 소홀해져서는 되지 않는다 보편적 아동복지. .

실천을 통해 빈곤아동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복지환경에 놓일 수 있다 이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생존. ,

보호 발달 치료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동에 대한 투자는 장래에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 .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임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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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공약6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조례 정비 및 지원 방안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학교 밖 청소년 현황 은 경기도 명 전국 최다 전국 명 로 전체(2012) 20,341 (1.2%/ ), 74,365 (1.1%)○

학교 밖 청소년 중 가 경기도에 거주하며 매년 전체학생 대비 정도가 학업을 중단27.3% 1.0%~1.4%

하고 있다 경제난 가정 붕괴 과열경쟁 등의 주변 환경으로 인한 청소년의 학업중단 사례가 지속적으. , ,

로 발생되고 있으나 이들 청소년을 보호 관리할 사회적인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자원이 학교.

에 집중되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공간이 부족하여 대안교육 청소년 상담 등 개별적 접근을 통한 부,

분적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정도이다.

년 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관내 매년 만 여 명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학교 밖2014 3 , 2○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에서 종합적인 교육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 , ·․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의 대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학업중. ‘

단 청소년 으로 규정하여 학업복귀프로그램 에 편중되고 있다 청소년이 학교를 나오지 않는 이유는’ ‘ ’ .

학교부적응 학교폭력 입시경쟁 왕따 등 과 관련되어 청소년이 한 개인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경쟁 위‘ ’( , , )

주의 학교교육 현실과 맞물려 있다 낡은 교육 현실과 변화된 경제 사회적 현실이 공존하는 속에서 학.

업으로의 복귀 특히 공교육으로의 복귀를 강조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

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사회학습자원연계 학교 밖 대안적 학습 환경 조성 및 안,○

정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컨설팅 진로설계 학습공간연계 휴식을 위한 징검다리학습과정의 사업을, , , ,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년 학교 밖 청소년 조례안을 제정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2010~2012 . 2013

년 개 도시형 대안학교 및 개 징검다리 거점공간을 지원하였으며 년 서울시장과 함께하는 학24 7 2014

교밖배움터 대표자 간담회를 통하여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2 정책 제안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특기 적성 등을 살려줄 수 있도록 개인별 눈높이에 맞는 사례관리 학업복귀, , ·

대안학교 진학 학력취득 등 학업서비스 지원 노동부 직업훈련기술학교 등을 연계하는 취업서비스 지· , ․원 등 일선학교의 학업중단 숙려단계부터 개입하여 전 과정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학업중단 청소

년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역량강화 취업역량강화 등 자립준비도의 향상하기 위한 지원기관을 설치할- ,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