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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영등포갑) 2014. 9. 일시 : 2014년 9월 30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 영등포갑) 후원 : “안전한 사회·건강한 일터”연속토론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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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환경노동위원장 김 주(새정치민주연합 / 등포갑 )

2014. 9.

일시 : 2014년 9월 30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 주(새정치민주연합 / 등포갑)

후원 : 한 국 고 용 정 보 원

“안전한 사회·건강한 일터”연속토론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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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일정

시간 내 용 비 고

14:15 ~ 발제 1손유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4:30 ~ 토론 1김윤태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과장

토론 2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본부장

토론 3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 본부장

토론 4윤기설

한국경제 좋은일터연구소 소장

15:05 ~ 질의 응답 참석자

15:15 ~ 마무리 말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15:20 ~ 기념촬영 및 종료 참석자

시간 내 용 비 고

14:00 ~ 개회 및 참가자 소개 사회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

14:05 ~ 인사 말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14:10 ~ 축사

◯ 사전진행

◯ 토론회 (사회: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개발본부 본부장 황기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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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1

□ 발제문

○ 고령자 고용 현황과 과제 ······························································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손유미)

□ 토론문

○ 장년 고용 촉진 정책 ·····································································23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과장 김윤태)

○ 고령자의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와 세대간 연대형 고용정책 ···35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본부장 정문주)

○ 고령자 고용 현황과 발전방안 ······················································43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 본부장 류기정)

○ 고령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49

(한국경제 좋은일터연구소 소장 윤기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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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정책 현실화 방안을 기대합니다.

국회 환경노동 원장 김 주(새정치민주연합 / 등포갑)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 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등포갑 국회의원 김 주

입니다.

먼 , 바쁘신 가운데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정기국회를 맞아 연속 토론회 ‘안 한 사회, 건강한 일터’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안고 있는 환경과 노동

의 문제를 살펴보고, 제도 인 안을 마련해서 입법 활동에 반 하기 한 목

으로 연속토론회를 기획했습니다.

9월 15일에 첫 토론회를 열어 오늘까지 보름간 총 여덟 번의 토론회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석면피해보상 안 보건 리 실화 방안’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학

물질등록 평가등에 한법률’, ‘체험교육시설 확 방안’, ‘안 리체계 개선’, ‘청

소년 고용노동교육 활성화 방안’, ‘ 증장애인 의무고용 확 방안’ 그리고 ‘ 소득

취약계층의 노후보장 강화를 한 연 정책 방안’에 해 최고의 문가와 해당

이해 계자들을 모시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습니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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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속 토론회 그 마지막 순서로 <고령자 고용 황과 발 방안>에 한 토

론이 진행됩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황기돈 본부장님과 발제를 해주신 손유미 실장님, 토론자로 참여

하시는 김윤태 과장님, 정문주 본부장님, 류기정 본부장님, 윤기설 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뉴스를 한 번쯤 보셨을 겁

니다. 의학 발달로 인해 인간의 수명은 지속 으로 연장되고 있으며, 평균 교육 기

간이 늘어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취업 연령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50~60 는 쇠약한 부모를 양해야 하는 동시에 독립하지 않은 자녀를

교육시켜야 하는, 경제 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습니다. 게다가 계

속 다니던 직장에서의 퇴직연령이 53세 정도라고 합니다. 퇴직자들을 한 공

연 의 공백이 존재하고, 연 을 지 받더라도 액이 어 노후보장을 기 하기

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퇴직자들은 부분 자 업, 비정규직 등으로 재취업

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고령자의 높은 고용률과 높은 빈곤율로 이어집니다.

2017년부터 60세 정년의무화가 시행되는 등 고용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사각

지 를 최소화하기 해 제도 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

가 함께 잘 살펴보아야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령자 고용 황을 악하고 발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

합니다.

고맙습니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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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현황과 발전방안

발제문

고령자 고용 현황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손유미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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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현황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손유미 선임연구위원

I. 문제의식

II. 고령자 고용 현실

III. 고령자 고용정책의 성과와 한계

IV. 정책과제

목차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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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식

4/ 34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적 비용 증대

Ⅰ. 문제의식

왜 고령자 고용과 훈련에 주목하는가?

▶ 2018년 65세 이상 인구비중 14.3%로 고령사회 진입

2026년 65세 이상 인구비중 20.8%로 초고령사회 진입

▶ 생산가능인구(15~64세) 2016년 정점으로 3,619만 명 감소전망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노년인구 비율변화

▶ 노동력 주축 핵심생산가능인구(26~49세) 2007년을 정점으로 2,066만 명 감소

13% 2002년

22% 2020년

38% 2030년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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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

Ⅰ. 문제의식

왜 고령자 고용과 훈련에 주목하는가?

[그림 Ⅰ-1] 전체 인구 빈곤률과 노인빈곤률(65세이상)

자료 : OECD

6/ 34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 생계와 존재

▶ 복지부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근로를 통한 활기찬 노후 유도

▶ 역설적인 현실

• 길어진 평균수명,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낮아지는 퇴직연령

▶ 불안한 노후

• 부모님을 부양하지만 자식들에게 자신의 노후 부양을 보장받을 수 없는 불안한 세대

▶ 노후에 대한 준비는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화두이며, 그 중심에 일자리문제 있음.

▶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유지 뿐만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고 존재를 확인하는 수단

Ⅰ. 문제의식

왜 고령자 고용과 훈련에 주목하는가?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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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의해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장년’으로 지칭하게 됨에 따라 기존 ‘고령자’라는 용어 대신

‘장년층’을 사용하고 있음

▶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인 노동생활 유지를 통해 소득 보전과 삶의 가치를 찾는 것은

개개인에게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

▶ 중장년층이 노동생활의 지속성 유지 및 노동의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능력 향상이 필수

▶ 중장년층의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 중장년층의 고용에 있어 양과 질의 변증법을 이룰 수 있는 핵심영역

• 노동력의 양적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Ⅰ. 문제의식

왜 고령자 고용과 훈련에 주목하는가?

고용의 양과 질의 변증법 : 교육훈련

Ⅱ. 고령자 고용 현실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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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4

장년 고용률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13년 69.3%)

Ⅱ. 고령자 고용 현실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Ⅱ-1] 장년층(50~64세) 고용률 및 증감 추이(%. %p)

1. 장년근로자 고용의 증가

10/ 34

55세 이상 연령층의 고용률 증가

Ⅱ. 고령자 고용 현실

[그림 Ⅱ-2] 연령대별 고용률

59

59.7

58.7

62.6

64.4

63.7

58.3

58.7

62.7

58

60

62

64

66

01년 05년 10년

전체 55세미만 55세-64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01년, ’05년, ’10년

*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1. 장년근로자 고용의 증가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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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4

임금근로자 증가분은 기능원과 조립원, 단순노무직,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

Ⅱ. 고령자 고용 현실

▶ 기능원과 조립원 비중 10년 사이에 6.3% 증가

▶ 단순노무 비중 10년 사이에 8.6% 증가

연도 연령 전체 행정 관리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서비스 및 판매

농림 기능원과 조립원

단순 노무

’01

전체 100 2.6 6.8 9.4 11.8 26.4 9.7 23.0 10.2

55세미만 100 2.3 7.6 10.8 13.8 27.5 4.3 25.2 8.4

55세이상 100 3.7 2.6 2.5 2.1 20.9 36.4 12.3 19.5

’05

전체 100 2.5 8.0 10.3 14.3 24.6 7.5 21.9 10.9

55세미만 100 2.4 9.2 11.8 16.7 25.1 3.0 23.4 8.6

55세이상 100 3.2 2.4 3.2 2.7 22.0 29.8 14.5 22.1

55-64세 100 0.0 4.0 5.9 3.4 23.1 19.0 18.8 25.7

’10

전체 100 2.4 19.2 15.7 22.5 6.0 20.7 13.5

55세미만 100 2.2 22.3 18.6 23.4 2.3 21.2 10.0

55세이상 100 2.9 6.2 3.6 18.9 21.8 18.5 28.1

55-64세 100 3.6 7.3 4.6 22.2 13.0 23.6 25.5

[표 Ⅱ-1]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01년, ’05년, ’10년

* 07년 표준직업분류 6차 개정으로 ‘전문가’와 ‘기술공 및 준전문가’직종이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로 통합

1. 장년근로자 고용의 증가

12/ 34

근로생애

: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50세 조기퇴직, 평균 68세 은퇴까지 저임금 일자리

(재취업 시 대부분 임시일용•단순노무직)

Ⅱ. 고령자 고용 현실

1. 장년근로자 고용의 증가

▶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까지 일하는 근로자는 10명 중 2명에 불과(24%)

▶ 10명 중 6명은 주된 일자리 조기 퇴직 후 일자리 이동 반복(56%)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 자영업으로 각 1/3수준으로 일자리 이동

▶ 10명 중 2명은 주된 일자리 경험 없이 저임금 일자리 반복(2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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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4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낮고, 완전은퇴연령은 높음

Ⅱ. 고령자 고용 현실

▶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 둔 연령은 2014년 평균 49세(남 52세, 여 48세)

▶ 퇴직사유

• 사업부진, 조업중단, 직장 휴(폐)업이 34.7%로 가장 높음.

• 남자는 권고사직, 명예퇴직이 16.9%로 그 다음으로 높고,

여성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가 27.8%로 그 다음으로 높았음.

▶ 주된 일자리 퇴직자 중 현재 취업중인 자는 52.2%

1. 장년근로자 고용의 증가

14/ 34

재취업 시 문제

Ⅱ. 고령자 고용 현실

▶ 긴 재취업 소요기간, 주로 저숙련 직종으로 재취업

▶ 2013년 장년층(55세~64세) 재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74.4%, 고용주∙자영업자 등 25.6%

•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35.7%, 임시직 40.5%, 일용직 23.8%

▶ 재취업한 일자리와 생애 주된 일자리와의 관계 높음.

2. 장년근로자의 일자리 이동

55~64세 중

재취업자

총 1,851천명

임금근로자

1,377천명 (74.4%)

상용직 492천명 (35.7%)

임시직 558천명 (40.5%)

일용직 327천명 (23.8%)

자영업자 등

474천명 (25.6%) 5년 생존률 28.3%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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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4

일자리이동 구직경로

Ⅱ. 고령자 고용 현실

2. 장년근로자의 일자리 이동

4.8 6.5 11.3 12.4 12.8

47.8

3.3 1.1

0

10

20

30

40

50

고용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민간기관 신문, 인터넷

사업체 문의 지인 소개부탁 자영업 준비 기타

[그림 Ⅱ-3] 지난 1년간 구직경험자의 구직경로 비율

자료 : 통계청(2012. 5) 경제활동인구조사. 만 55-79세 부가조사 원자료 이용

* 분석대상자: 55-59세 570명

▶ 공공서비스 보다 사적인 인맥에 의존하는 구직경향

▶ 공공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층은 전문직 반면, 기능직 등은 사적 의존도가 더욱 높음

•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

16/ 34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현황

Ⅱ. 고령자 고용 현실

[그림 Ⅱ-4] 임금근로자의 교육훈련 참가율(전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년도 8월 자료

* 교육훈련참여율이란 지난 1년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경험자의 비율

▶ 임금근로자의 교육훈련 참가율은 2007년 이래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24.9 26.8

30.8 31.2

35.5 37.2

10

15

20

25

30

35

40

2007. 8 2008. 8 2009. 8 2010. 8 2011. 8 2012. 8

3. 장년근로자 훈련 현황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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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4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현황

Ⅱ. 고령자 고용 현실

[그림 Ⅱ-5]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교육훈련 참가율(연령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년도 8월 자료

* 교육훈련참여율이란 지난 1년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경험자의 비율

24.7 25.6 28.2 28.9

33.6 33.9

29.7 31.7

35.8 35.1

40.4 41.9

26.6 29.2

32.6 34.4

38.8 41.4

19.6 22

29 28.6

32.9 35.5

8.2 10.3

16.2 17 17.8

20.6

5

10

15

20

25

30

35

40

45

2007. 8 2008. 8 2009. 8 2010. 8 2011. 8 2012. 8

15-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3. 장년근로자 훈련 현황

18/ 34

Ⅱ. 고령자 고용 현실

▶ 우리나라에는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많고 이들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과 고령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훈련참여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상황임

▶ 임금근로자의 연령별 교육훈련참여율을 보면 50~60대의 교육훈련 참여율은

2007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30~40대의 교육훈련 참여율과 비교하면 50대의 교육훈련 참여율은 10%p 가량 낮고,

60대의 경우 20%p 이상의 차이를 보임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현황

3. 장년근로자 훈련 현황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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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령자 고용 현실

실직자 직업훈련 현황

[표 Ⅱ-2] 연령별 첫 훈련 직종 분포

관리직

경영,회계,사무관련직

교육및

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

보건,의료관련직

사회복지및

종교관련직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

운전및

운송관련직

영업및

판매관련직

경비및

청소관련직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관련직

음식서비스관련직

건설관련직

기계관련직

재료관련직

화학관련직

섬유및

의복관련직

전기전자관련직

정보통신관련직

식품가공관련직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및

생산단순직

농림어업관련직

20대 이하

0 26.2 0.1 8 0.8 21.5 0.5 0.1 0 13.9 11.8 1.6 1.1 0.8 0 0.9 1.1 5 5.4 1.1 0

30대 0 26.8 0.3 6.8 1.7 10.6 0.6 0.1 0.1 14.1 23.8 2 0.7 0.6 0 1.9 1.2 2 5.7 1.3 0

40대 0 26.7 0.2 6.6 2.4 6 0.6 0.1 0.2 9.6 32.3 3.2 0.6 0.9 0 2.3 1.1 0.8 4.8 1.5 0.1

50대 이상

0 24.3 0.1 8.6 1.5 5.2 1 0 0.3 5.6 32.5 6.5 1.3 1.4 0 2.7 2.1 0.7 4.3 1.5 0.4

▶ 50대 이상 연령층은 음식서비스관련직 직종 참여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32.5%)

▶ 경영,회계,사무관련직(24.3%), 보건,의료관련직(8.6%), 건설관련직(6.5%)로 나타남

▶ 상위 4개 직종에서 70% 이상을 차지하여 훈련직종 편중을 보임

3. 장년근로자 훈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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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령자 고용 현실

실직자 직업훈련 현황

[표 Ⅱ-3] 이전 직장 직종과 훈련 직종 일치 비중

▶ 자신이 종사했던 직종과 같은 훈련 직종을 선택한 50대 전직실업자는 12.6%에 불과

구분 평균값 표준편차

전체 0.156 0.363

연령

20대 이하 0.169 0.374

30대 0.151 0.358

40대 0.145 0.353

50대 이상 0.126 0.332

3. 장년근로자 훈련 현황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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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령자 고용 현실

실직자 직업훈련 현황

[표 Ⅱ-4] 훈련 직종과 재취업 직종 일치 비중

▶ 훈련 직종과 동일한 직종에 재취업한 비중이 20대 이하가 34.1%로 가장 많고,

50대 이상에서는 17.7%만이 훈련직종과 같은 직종에 취업

구분 N 평균값 표준편차

전체 27,376 0.306 0.461

연령

20대 이하 12,410 0.341 0.474

30대 8,058 0.309 0.462

40대 4,782 0.265 0.442

50대 이상 2,126 0.177 0.382

3. 장년근로자 훈련 현황

Ⅲ. 고령자 고용정책의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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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령자 고용정책의 성과와 한계

고용보조금형태로 사업주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는 특성을 지님

▶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제정을 시작으로 제도적 틀은 갖추어 왔지만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정책으로 다루어져 왔음

• 예산의 규모, 수혜인원 규모, 정책의 만족도 등 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 등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자료가 부족한 실정

• 최근 고용노동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여성, 청년, 장년층 지원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

고령자 고용정책

고령자 고용률과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은 53세로 답보상태. 최근 49세로 더욱 빨라지고 있음.

한국의 장년층 노동시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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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령자 고용정책의 성과와 한계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비판

▶ 고용보조금제도가 중고령층의 고용을 유지시키거나 또는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으나

이들 중에 상당수는 이 제도가 없었더라도 취업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문제제기(사중손실)와

이 제도가 청년층의 고용을 고연령층의 고용으로 대체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문제제기(대체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비판

▶ 정책의 실효성보다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어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고령자 고용촉진에 대한 규제가 고령자 고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

한국의 장년층 노동시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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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령자 고용정책의 성과와 한계

최근 고령자 고용정책

▶ 각 부처의 특성에 맞게 범부처적으로 접근되고 있지만, 아직 정책의 체감도와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 향후 고령층의 재취업 장애요인, 예를 들면 일자리 부족, 취업정보 부족, 고령에 따른 취업제한,

낮은 수입 등을 제거하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

한국의 장년층 노동시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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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령자 고용정책의 성과와 한계

고령자 일자리 지원정책 개요

[표 Ⅲ-1] 고령자 일자리 지원정책

경로 주요 내용 세부 사항 개선 과제

고용유지 (정년60세 의무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에 60세 이상

정년연장 의무화

• 2016년: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이상 사업장 우선 적용

• 2017년:국가 및 지자체, 300인미만 사업장

임금, 근로조건 개선 등과 연동되어 현장적용에 시행착오 예상 노사정파트너십이 요구

재취업 직접지원 인턴채용

사회공헌일자리

• 민간위탁 방식: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사업주단체, 사회적 기업진흥원 등

• 기관별 서비스대상 차별화: 일반중장년, 취약계층 등

지원기관의 양적확대를 통한 서비스 체감도 확대

일자리 아이템의 발굴

사회공헌 일자리

고용노동부의 사회공헌일자리사업 산업현장교수단 사업

보건복지부 베이비붐세대 사회참여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전문퇴직인력 • 보건복지부: 사회공헌에 의욕을 가진

노령지식인

베이비붐세대 친화적인 사회공헌 일자리 발굴

부처별 공동의 가이드라인필요: 일자리와 봉사

귀농귀촌 2009년 4월 귀농귀촌종합대책 수립

50대 귀농인구 증가

• 귀농귀촌상담센터 운영 • 농어촌 창업 • 주택구입 지원 • 현장실습지원 • 농산업인턴제 운영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보조금 지급방식 지양

협동조합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

• 2013년 8월 기준 설립된 협동조합은 2,314개

• 금융 및 보험은 제외

업종 쏠림 현상: 도소매업 기술기능을 기반한 업종 비중이 낮음

한국의 장년층 노동시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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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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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과제

▶ 고령노동력은‘소모된 인적자원’이 아니라 경험이 풍부한 인적자원

▶ 이러한 인적자원을 사회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고령노동자의 장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문제해결 역량이 뛰어남(현장 인터뷰)

고령노동력에 대한 사회인식의 전환

▶ 우리나라의 경우 학령기에 과도한 투자/ 성인기에는 과소 투자

▶ 대학진학형 평생학습곡선에서 평생직업형 학습곡선으로 변화할 필요

교육훈련(학습)에 대한 사회인식의 전환

1. 사회인식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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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과제

평생학습곡선

GDP 대비 교육기관 교육비 비중

자료 : OECD(2010). Education at a Glance

1. 사회인식의 전환

30/ 34

Ⅳ. 정책과제

▶ 정년 60세 연장 법안 실행 전에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원 요건, 지원 수준 등을 개편할 필요

▶ 노사정 파트너십

효과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실행이 매우 중요, 정부의 유인정책 시급

▶ 중장년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산업이나 틈새직업 등에 대한 전망을 하고

이를 토대로 훈련수요를 매칭 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

▶ 일본사례

• 기능인력을 위한 ‘숙련가능 육성 및 승계코스’훈련비, 임금 지원

훈련시스템 개선

2. 정년 60세 의무화를 위한 임금, 훈련 시스템 개선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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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과제

작업장 혁신 : 인체공학적 접근

2. 정년 60세 의무화를 위한 임금, 훈련 시스템 개선

▶ 일본의 ‘직장개선 지원 시스템’

• 정부가 일본기업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 이 시스템은 고령자를 위한 직장개선 노하우를 집ㅂ대성한 데이터베이스로 진단,

문제해결을 위한 기업 및 사례 검색, 작업부담 평가 등으로 구성

• 직무재설계, 인사임금, 건강관리, 능력개발 분야에 대한 1986년~2010년까지 사례를

산업별로 검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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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과제

▶ 청년고용이 우선시되는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종

▶ 장년고용이 불가피한 업종은 광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 장년근로자의 활용에 적극적인 업종은 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장년층과 청년층 고용의 대체관계에 대한 오해

장년근로자를 퇴직인력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낮은 업종일수록 청년고용을 우선하는 경향이 높고,

장년근로자를 퇴직인력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장년고용이 불가피하거나 적극적인 업종

3. 일자리 해법의 업종별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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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과제

▶ 베이비붐세대의‘사회적 지식과 경험’을 공공성과 결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아이템 발굴 필요

▶ 공공성과 함께 지역친화성을 고려 필요

기존의 고령층과 달리 학력이 높고, 노동시장의 경험도 다른 베이비붐 세대

▶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것

▶ 정년연장과 같은 고용유지를 위한 정책과 함께, 퇴직 이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도 병행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해법

4. 베이비붐세대의 숙련을 살리는 일자리 발굴

34/ 34

Ⅳ. 정책과제

꿈찾기 프로젝트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정책과 결합하여 현실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QWL 밸리 조성사업 : 회색빛 산업단지 이미지를 새롭게 변신시켜 근로자들의 삶의 질(QWL)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4개지역(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을 시작으로 진행

•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 : 중소기업을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으로

산업 단지 내 기숙사, 문화체육시설, 어린이집, 공원 등의 시설을 개선 하는 것

▶ 청년층의 유인책으로 만들어진 이 정책들이 중장년층 기능인력을 위한 정책과도 맞물리면

세대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5. 산업단지 공단의 변신을 통한 기능인력 ‘꿈찾기 프로젝트’

: 산업단지 공단을 문화예술과 학습의 장소로 리모델링하여 기능직 근로자들에게

가난 때문에 잊고 있었던 꿈들을 찾아주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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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과제

▶ 기업의 입장에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고령노동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투자를 예방적 차원에서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

▶ 노동조합도 고용안정 그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 고용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훈련이나 작업 조직,

안전과 건강 등으로 그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만 함

상생경영을 위한 노사 공동의 공감대와 협력 필요

▶ 중장년층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통한 고용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노동시간의 논쟁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교육훈련 강화에 대한 의제를 채택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아직 전문적인 역량과 인식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전문적인 역량과 인식 필요

6. 노사공동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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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현황과 발전방안

토론문

장년 고용 촉진 정책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과장 김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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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 고용 진 정책

고 용 노 동 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본 토론문은 ‘14. 9.24 발표한 ‘장년고용종합대책’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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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ㅇ 빠른 인구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베이비부머 량 은퇴에

따른 노동력 부족, 숙련기술 단 등으로 성장동력 약화 우려

- 노후 비가 미흡한 가운데 의료․복지․연 등 노인 부양을

둘러싼 재정부담 세 간 갈등도 증 우려

ㅇ 고령화의 도 을 극복하기 해 장년층을 사회 부담이

아닌 생산 자원으로 활용하는 선제 정책 응 필요

2 장년고용실태

◈ 장년 고용률은 높은 수 이나, 주된 일자리에서 일 퇴직

하고 임 일자리로 재취업 등 고용의 질은 낮은 상황

ㅇ (양 ) 장년 고용률(50~64세)은 ‘14.상반기 69.9%로 체(15~64세)

고용률(65.0%)보다 높으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ㅇ (질 ) 주된 일자리 평균퇴직연령은 53세에 불과, 비 없는 직으로

질낮은 임시․일용직, 생계형 자 업, 단순노무직으로 다수 재취업(3多)

3 대책 주요내용

1 「평생현역」을 위한 경력개발·관리 지원

❖ 장년에 진입하는 50 부터 인생후반부를 비할 수 있도록 생애

경력설계, 기술훈련 등을 지원하고 퇴직 시 직지원도 강화

(1)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도입

� 「장년 나침반 로젝트(가칭)」 추진

ㅇ 주된 일자리 이동이 시작되는 50 진입시 경력진단, 생애경력

노후설계 기회 등을 제공하는 ‘생애설계 로그램’ 신설(‘15년 신규)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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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기간( : 10년)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세 근로자 체를 상

으로 지역별로 지정된 민간 문기 에서 로그램 무료 제공

- 사업주가 자체 는 민간에 탁하여 생애설계 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비용 지원(사업주훈련 지원 상에 포함)

� ‘생애경력카드’ 구축

ㅇ 분 으로 리되고 있는 개인별 직장경력, 훈련이력, 자격증,

학력 등 생애경력 정보를 망라한 온라인 ‘생애경력카드’ 구축(‘15년)

- 본인의 경력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상시 확인· 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센터 등의 상담 취업 로그램 참여 이력 등도 함께 수록

ㅇ 퇴직 후 재취업 시 카드정보를 토 로 채용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력 등과 매칭한 맞춤형 인재 알선

(2) 퇴직 전부터 인생이모작 준비 지원

� 퇴직 정자에 한 직지원 제도 신설

ㅇ 사업주가 퇴직 정자에게 훈련·취업알선 등 재취업 지원 련

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이모작장려 (1인당 100만원)’ 지원(‘15년 신규)

* ( 시) 기 상담(1주)→1:1경력컨설 (2주)→교육훈련(3개월)→취업알선(1개월)

- 사업주의 직지원이 어려운 소기업 근로자를 해 장년

일자리센터 등을 통한 개별 근로자 직지원서비스도 제공

ㅇ 퇴직 정자 등에게 사 에 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일정규모( : 300인) 이상 기업에 한 직지원 의무화 추진

* 고령자고용 진법 개정안 국회 계류 → 先 직지원 활성화 후 ‘17년 시행목표

� 업종별․지역별 직지원 강화

ㅇ (업종) 특정업종에서 량 이직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업종별

회 등을 활용하여 직지원서비스 제공시 비용 지원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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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 량 실업 등으로 인해 고용 기지역으로 고시된 지자체가

재취업·업종 환 등 종합 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10억원)

* ( 차) 고용 기지역 지정 신청(지자체) → 고시 재정지원(고용부)

→ 고용 기 해소 책 추진(지자체)

(3) 평생 직업능력 향상

ㅇ (내일배움카드 지원) 1인 1기술자격 취득 등 미래 직업을 비할 수

있도록 장년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상(50세→45세이상) 확

ㅇ (베이비부머 과정 확 ) 폴리텍 에 지역 인력수요 장년 특성을

반 한 베이비부머 특화 훈련과정 개설 확 (‘14년 1천명→’15년 1.5천명)

- 민간훈련기 에서 취업률이 높은 직종(용 , 기 등) 심으로 사무직

퇴직( 정)자 등 장년 용훈련을 개설하고 취업까지 지원(‘14.하, 시범)

- 직지원 문가 등 장년층 新직업분야 훈련과정을 운 (‘14.하)하고

국가자격화에 맞춰 과정 확 등 추진(’15년∼)

ㅇ (일학습병행제) 고숙련 마이스터 과정(新기술, 교수·코칭기법 등)을 운 ,

장년 근로자 숙련향상 청년층 등 세 간 기술 수 활성화(‘14.하∼)

- 장년 채용희망기업을 심으로 先취업 후 훈련(이론·OJT 등)을 병행

하는 장년 ‘일학습 병행제’ 시범 실시(‘15년)

2 재직 주된 일자리에서 60세+

까지 일하기 지원

❖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제도*가 산업 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연공 심의 임 체계 단선 인사 리 개편 등 추진 * ‘16년 300인이상 기업·공공기 , ’17년 全기업 시행

(1) 60세+

정년제의 실질적 안착

� 임 ․인사제도 개편 지원

ㅇ (임 체계) 임 피크제로 임 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한 정부

지원(연 840 → 1,080만원, 2년 한시)을 확 (‘15년)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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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성과 심의 임 체계 개편을 한 컨설 을 확 (’14년 240

→‘15년 340개소)하고, 업종별 임 모델 개발·보 (‘15년 3개 업종)

ㅇ (인사제도) 기업의 인력 고령화, 정년연장 등에 따른 장년친화

인사제도(Age friendly HR system) 도입·개편을 지원(‘15년 신규)

- 기업의 자율 인 인사제도 개편을 해 민간컨설 기 의 진단·

컨설 개편 실행비용(교육·워크샵 등)도 지원(기업별 3천만원 한도)

ㅇ (60세+ 정년 서포터즈) 문가그룹, 업종별 회 등 컨소시엄을 구성,

업종별 임 체계 인사제도 개편모델 개발․확산(‘15년 2개 업종)

* ①업종별 우수사례 발굴, ②희망기업과 공동으로 모델 개발 용, ③사례

발표회 토론회, 사례집 발간, 홍보 등을 통한 확산

� 정년연장과 임 체계 개편 등 공감 확산

ㅇ (노사 력) 지역노사민정 의회(121개)의 역할 강화(지역기업 사례연구,

토론회 등) 임·단 지도사업장(1만개소) 임 체계 개편시 원활한

노사 의 지원

ㅇ (우수사례 발굴) 선도기업의 임 체계 개편 등 우수사례를 극

발굴하고, 경제단체 등과 연계한 공동세미나, 설명회 등 추진

(2) 근무형태 다양화로 고용안정성 제고

� ․ 소기업 인재교류 활성화

ㅇ 기업의 기술·연구인력 등의 소기업의 기술·경 지원을 한

․ 소기업 인재교류 로그램 지원사업 시범 추진 (‘15년)

- 경험·기술이 풍부한 기업 근로자가 일정기간 소기업에 근무

하고, 교류기간 만료 후에는 기업으로 복귀

- 정부는 교류인력의 임 소기업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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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ㅇ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하되, 사업주

에게는 외사유( 체인력 채용 불가능, 사업운 의 지장 등)를 인정

* 고령자고용 진법 개정안 국회 상임 계류 → ‘15년 개정 추진

- 제도 활성화를 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간선택제로 환하는

경우 사업주( 소· 견기업) 장려 (근로자1인당 월20만원)을 지원(‘15년)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비례임 보다 추가지 한 임 의

50%(월 50만원 한도, 기업포함)도 1년간 지원

ㅇ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자 임 감소분 일부 지원 외에 사업주 지원 신설(‘15년)

3 재취업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취업애로계층

ㅇ (인력미스매치 해소) 청년층의 참여가 미흡한 인력부족

직종에 장년구직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15년)

- 인력이 부족한 국가기간· 략직종( 형·용 등)을 상으로 장년층

채용연계형 훈련 도입( 기업 훈련시설, 학, 민간훈련기 등 활용)

- 훈련 참여자가 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시 장년 취업인턴제

등과 연계한 지원방안 마련(‘15.상)

* 고용센터 구인신청 후 일정횟수( : 3회)이상 알선에도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

ㅇ (인턴 확 ) 장년층 취업기회 확 를 해 장년취업인턴제*를 5인 미만

벤처·창업기업에도 허용하고 인턴규모도 단계 확충(‘15년 8천명)

* 50세 이상 장년층 미취업자에게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채용기업에게 4개월간

임 의 50%(월 80만원 한도), 정규직 환시 월 65만원(6개월) 지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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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취업성공패키지II*) 장년층 참여 확 (’14년 청·장년층 12만명→‘15년 15만명)

* (1단계) 진단․경로설정(1개월, 참여수당 20만원) → (2단계) 직업능력증진(8개월,참여

수당 월 40만원, 훈련비 200만원) → (3단계) 취업알선(3개월)

ㅇ (일용근로자 지원) 간병·건설 등 일용근로자 공공알선서비스*를

강화하여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 직업소개수수료 감 등 추진

* 고령자인재은행(‘15년 55개소), 건설일용근로자 취업센터(’15년 17개소)

ㅇ (지역일자리 발굴)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산의 일부(‘15년 100억원)를

장년층 특화사업에 배정하여 지자체 일자리 발굴 강화

� 견 문인력

ㅇ 업종별 회(반도체 등) 등을 활용하여 퇴직인력이 동일업종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체계* 구축(‘15년)

* 업종별 장년일자리센터 신설, 직무분야별 인재DB 구인기업DB 구축 등

ㅇ 견 문인력의 경험·기술을 청년층 는 소기업에 수하는

일자리지원사업*을 단계 으로 확충(’14년 3.1천개 → ‘15년 5천개)

* 산업 장교수단 지원사업(고용부),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미래부) 등

ㅇ 문경력을 보유한 장년의 해외진출을 진하기 해 무역 회 등을

통한 구인정보 제공, 취업알선 등 통합 지원(‘14년 250 → ’15년 400명)

� 사회 기업 등 창업

ㅇ (사회 기업 창업) 사회 기업가 육성사업*(‘14년 350 → ’15년 400 )에

장년 참여를 확 하고, 권역별 지원기 (14개소)에 ‘장년지원 ’ 설치

* 창업비용, 멘토링, 네트워크 등 지원(평균 3천만원, 청·장년 공동형 4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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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년활용형 사회 기업 육성) 기업- 력사 등이 사회 기업을

설립하고, 퇴직인력을 고용하는 新사회 기업 모델 추진(‘15년 2개소)

ㅇ (특수분야 동조합) 소상공인 특수분야(퀵서비스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청년상인 등) 5인이상 동조합에 랜드·임차료·마 등 지원(‘15년 신규)

ㅇ (귀농․귀 지원) 농산업 창업·창직인턴 연령요건을 완화(39세

→ 50세 이하)하고, 정책자 융자 등 확 (‘14년 700 → ‘15년 1,000억원)

4 은퇴 사회공헌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

(1) 공공 일자리 확충

ㅇ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단계 으로 확 (‘14년 3천명→ ’15년 5.5천명)

* 퇴직 문인력이 비 리법인 등에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활동기회 제공

ㅇ (재정지원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취약계층 상 재정지원 일자리

규모도 단계 으로 확충

- 유사· 복사업 조정 참여요건(소득·연령 등) 정비 등 효율화(‘14.하)

(2) 연금제도 개선

ㅇ (퇴직연 )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14.8.27, 사 연 활성화 책 발표)

* 퇴직연 단계 의무화, 소기업 퇴직연 기 도입, 세제혜택 확 등

ㅇ (국민연 ) 근로유인형 제도 개선(개정법안 국회계류 → ‘15년 개정 추진)

- 근로소득에 따른 연 소득의 탄력 조정 등을 해 연 수 액 일부

(50∼90%)에 해 수 시기를 조정하는 일부 연기·지 제도 도입 등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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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년고용 인프라 강화

(1) 장년친화적 안전·건강일터 조성

ㅇ (환경개선) 장년 근로자의 재해 방과 생산성 유지를 해 사업장

시설·장비 등을 개선할 경우 비용 일부를 우선 지원(기업당 3천만원 한도)

* ( 시) 동운반카트, 안 난간·경사로 설치, 조명장치 개선 등

ㅇ (안 리) 재해다발 업종 내 장년 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을

특별 리하고, 업종별 맞춤형 재해 방 등 지원 확

- 장년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에 한 기 안 보건교육 실시(‘15년 5만명)

ㅇ (건강 리) 근로자건강센터를 지속 으로 확 (‘14년 15 → ’15년

20개소)하고, 건강 이력 리 등 맞춤형 건강 리 로그램 운

- 사업주가 장년층 다발질환(뇌·심 , 근골격계 등)에 해 건강증진

로그램을 운 하는 경우 비용 지원(기업 규모별 160만원∼2천만원)

(2) 전달체계 강화 및 인식 개선

ㅇ ( 달체계 강화) 재취업 지원 강화를 해 장년 일자리희망센터를

거 업종별( : 융·IT 등)로 확 (센터 : ‘14년 28→ ‘15년 33개소)

-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장년 맞춤형 고용·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강화

ㅇ (장년고용 인식 개선)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부족 등의 해결책은 장년

인력의 생산 활용이라는 인식 확산을 해 범국민 캠페인 추진(‘15년)

- 60세+ 정년제 도입 평균은퇴연령(71세) 등 실을 감안, 행법상

‘고령자’ 용어를 ‘장년(長年)’으로 변경(개정법안 국회 계류 )

*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거나 고용상 배려받는 상

→ (장년) 사회 경험과 연륜을 갖추고 노동시장에서 극 으로 활동하는 주체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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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현황과 발전방안

토론문

고령자의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와 세대간 연대형 고용정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본부장 정문주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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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고령자의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와

세대간 연대형 고용정책����������������������������������������������������������������������������������������������������������������●

2014. 9. 30(火) /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정문주

▢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동시장의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노동자가 주된 직장에서 조기 퇴직하는 관행 및 문화가 정착되어 있음.

▢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연령이 53세 불과, 조기퇴직한 대다수 노동자가 공적 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이 미흡함에 따라 자영업, 비정규직 등으로 노동시장에 잔류함으로

써 고령자의 고용률은 높고, 빈곤율 또한 높은 상황

▢ 고령자고용정책은 크게 고용유지, 고용창출 그리고 노후소득보장 등으로 분류 할

수 있음.

1. 고용유지(안정)정책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고, 빈곤율도 높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된 직장

에 계속 남도록 하는 정책 필요함.

그러나, 정부의 고령자 고용유지정책을 분류해보면 임금피크제 및 고령자고용연장지

원금을 통한 고용연장,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고용형태 다양화, 출향제

도 도입, 중고령노동자에게 적합한 과업 및 직무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지난주 9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장년고용종합대책에서는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임금근로조건을 저하(임금피크제 확산, 임금체계 개편지원)시키고, ▲비정규직 전환

을 유도(고용형태다양화)하며, ▲파견 확대를 통한 고령자의 퇴출 경로(출향제도)를

제도화하는 반노동정책이 열거되어 있어 장년고용의 비정규직화종합대책이라 할수 있

음. 따라서 한국노총은 이를 결사반대하고, 고용노동부를 이를 즉각 폐기해야 마땅함.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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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후속 대책

- 정년 60세 의무제는 기업 차원에서는 근로기간의 연장과 함께 다양한 차원의 제도

및 관행의 변화를 촉발할 것

- 무엇보다, 실질정년(53세)에서 근로기간(약 7년) 연장은 장년층 노동력의 급증 가

능성을 의미, 따라서 장년 노동력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 그러나 정년이 있더라도 정년까지 도달하여 퇴직하는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한

실정. 따라서,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더라도 고용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한

소위 ‘무늬만 정년60세’가 될 가능성 높음. 이에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보호를

위하여 ▲유예기간 중 퇴직자에 대한 보호방안 강구, ▲경험요율제 도입, ▲정리해

고 요건 강화 등 수반되어야...

-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연령상 고용차별에 해당하므로 정년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OECD, ‘한국 사회정책보고서(2011)’에서 “기업이 60세 미만의 의무적 퇴직연령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무 정년제도 폐지를 고려”할 것을 권고

2) 임금피크제 도입시 정년연장형 추진

- 고임금이 부담이 되어 임금피크제를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특정기업에 한정된

것으로서 모든 산업부문에서의 일괄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일반화되어서는 안

되고,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연장형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특히, 60세를 초과하는

정년연장시 고려되어야 함.

3)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을 통한 고용연장정책

- 정년연장 유인방안으로서 현행 정년연장지원금을 규모별, 연장기간별로 차등화하

여 지원수준을 인상하고, 정년연장계획을 세운 기업 가운데 신규채용을 실시한 경

우 별도 장려금 지급

4) 중고령노동자에게 적합한 과업 및 직무 개발

- 고령자고용정책의 가장 효율적 방안은 퇴직인력의 재취업 촉진 보다는 퇴직예정인

력의 고용연장 즉, 전직방지가 우선되어야 함. 이를 위해 고령자가 갖고 있는 숙련

및 경험,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용을 연장할수 있는 적합직무가 개발되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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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창출정책

1) 세대간 연대형 고용창출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 한국의 노동시장은 ‘장시간노동과 고용율 정체’라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 장시간노동 문제를 해소할 경우 일과 삶의 조화, 실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산재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특히, 취업자(중장년층)의 장시간 노동,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화

등의 세대간 고용의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대간 연대형 고용창출’의 방향

으로 나아가야 함. ‘세대간 연대형 고용창출’이란, 현재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해 있

는 고령자의 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이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빈일자리를 청년

(노동시장 진입예정자)으로 고용하는 것임.

- 이 경우 고령자의 은퇴 준비, 중장년층의 일과 삶의 조화, 건강권 확보, 직업훈련

의 내실화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 등 1석5조(一石五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세

대간연대형 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세대간 상생’을 위한 가장 유력한 해

법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주(9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장년고용종합대책 가운데 노동

시간 선택권 보장은 ‘일과 삶의 균형 차원에서 노동자에게 시간주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나름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단시간노동제로 전환이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확산으로 비정규직 일자리 양산으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제도화되어야 함.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하에 임금과 처우

의 비례보상 (차별해소), △근무평정이나 승진 등에서 인사상의 불이익 금지, △단

시간근로 선택에 따른 빈 일자리에 정규직 추가고용원칙과 이에 따른 지원제도 마

련 등

2) 고령자 일자리 확대 및 다양화

- 최근 취업자 증가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50대이상 중장년층 취

업자 증가(전체 취업자 중 90%이상 차지)에 따른 것으로서 대체로 ‘저임금

단기 일자리’라 할 수 있음. 양질의 일자리 증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관련법(기간제법 및 파견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연령(현행 55세)의 조정 등 제

도개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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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일회적 공공근로 또는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가 아니라 공공사회서비스 확

충 및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함.

은퇴한 고용전문가의 취업지원서비스 인력활용, 유아돌보미 등 저출산과 관련된

일자리, 스쿨존 아동(폭력)안전 보호, 노인간 멘토링 사업과 독거노인 돌봄 등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인유료자원봉사단 구성, 지역문화 발굴, 유지관리, 홍보 등

의 활동을 전개하는 지역문화재 발굴․관리단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고령자 고용서비스 확대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서비스기관은 고용지원센터(83개소)가 가장 대표적이

고, 그 외 고령자인재은행(50개소),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1개소)가 있음. 그

러나, 고령층 구직자에 비해서 상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심층상담, 적성검사 등

고령자에 특화된 취업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음. 퇴직 고령자의 전직-재취업

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안정서비스인프라 구축 및 공공 고용지원서비스의 전담인

력이 확보되어야 함. 고령자 고용안정지원서비스로서 고령자 대상의 구직, 창업,

귀농 등에 대하여 직업훈련-일자리알선-구직활동 상담 등에 대해 맞춤형 지원서

비스 제공되어야 함.

4) 고령자 직업훈련 내실화

- 연령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현황(2006년)을 보면 30세~50세 연령대는 연간

100명중 20명 정도가 훈련에 참여하는 반면, 50세~54세는 10명, 55세~59세는

5.5명, 60세 이상은 1.7명으로 고령자의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짐. 실직자 직업훈

련도 20~40대가 전체 훈련의 87.4%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대 이상은 6%대로 매

우 저조함. 65세 이상 노인들의 평생교육 경험율도 13.3%로 나타남.

- 중·고령 인력은 채용뿐만 아니라 경력개발이나 훈련기회에서 배제되어 재직 근로

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직이나 퇴직 예정자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음. 특히 은

퇴시기에 직면한 고령층을 위한 기업내 전직지원 프로그램과 중고령자를 위한 특

화된 훈련과정은 매우 미미한 수준

- 고령층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을 중심으로 운영(고령자 인재은행, 고급인력정보센터,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인

력지원기관, 노인공동작업장, 서울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등). 이들 기관들은 대

부분 교육훈련보다는 취업알선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훈련 역시 취약계층을 위한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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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원, 경비원, 건물 환경관리원 등 단순노무직에 집중되어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직자 훈련, 전직 훈련, 경력단절 고령 실직자 재취업 훈

련, 은퇴교육 등 근로자 생애주기를 고려한 평생능력개발수립 및 종합적인 지원시

스템 구축되어야...

5) 중장년층 전직지원서비스 확대

- 300인 이상 대기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퇴직이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재취업, 창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 전직지원서비스

를 기업 자체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2012년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실시되지 않고 있음.

- 정부가 추진하다 중단된 300인 이상의 사업체의 전직지원 서비스가 의무화되면 재

취업지원서비스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인바 이에 대한 공공전직지원기관, 민간서

비스기관간의 역할 분담, 정부의 민간서비스 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확보, 프로그램

제공, 메뉴얼 개발 및 보급, 상담인력 양성, 모니터링 등이 수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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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현황과 발전방안

토론문

고령자 고용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

본부장 류기정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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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황과 발 방안 토론회 토론문

한국경 자총 회

류 기 정 사회정책본부장

○ 60세 정년연장 법안 통과시 임 체계 개편을 의무화토록 규

정하 으나, 이를 강제하지는 못하는 상황

- 연공 임 체계 등 고용경직성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기업

들의 고용부담으로 60세 정년연장 효과는 제한 일 수 있음

- 직무성과 심의 임 체계 개편 필요, 우선 으로는 60세

정년 연장시 임 피크제 도입을 연계하도록 추가 인 법

개정까지도 검토할 필요

○ 기업‧공공부문과 소기업으로 양분된 우리나라의 노동시

장 특성상 60세 정년의무화에 따라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

- 최근 노동시장 주요 안인 통상임 , 근로시간 단축 등과

더불어 정년연장 문제까지 부각되면서 기업 부담 가

- 이와 련한 노사정 원회 논의도 공공부문 개 문제와 맞

물리면서 지지부진한 상황

○ 경직 인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임 체계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

- 호 제 등 경직 인 임 체계가 상존하고 있는 공무원,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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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과거 면 인 정년연장이 시행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세 간

고용 체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만약 향후 정년연장이 면 으로

시행된다면 이 에 존재하지 않았던 체성이 새롭게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공공기 의 임 체계 개편을 선도 으로 시행할 필요

- 민간부문의 경우 60세 정년의무화에 따라 임 체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공공부문과 함께 노동시장 반 인

임 체계 개편 필요

○ 한편, 과거에는 60세 정년의무화와 같은 정년에 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 자료 분석을 통해 향후 세 간 고용

체 계가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 발제(slide 32)의 고령자/청년층 선호직종 한, 60세 정년

의무화라는 제도 변화 이 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

으로 향후 60세 정년의무화 이후 세 간 고용 체 계가

나타날 것인지 여부를 단하는 기 이 되기는 어려움

< 참고 : 세 간 일자리 갈등 련 연구자료 >

자료 :『조직내 세 간 일자리 공존 가능성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12, p.9

○ 주된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른

바 괜찮은 일자리를 심으로 한 정년연장이 신규채용에

부정 향을 수 있음

- 노동시장 반 인 일자리 체 계가 아니라 청년층이 선

호하는 일자리(이른바 공공부문과 일부 기업)를 심으

로 일자리 체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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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에서는 직종별로 청년층과 장년층의 선호하거나 취업하

는 직종이 다르다고 하나, 직종구분을 보면 개 장년층의

경우 3D업종이나 임 수 이 낮은 업종으로 주된 일자리에

서 퇴직한 이후 재취업하는 일자리로 보임

○ 고령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율이 낮고, 50 이상 실직자들이

자신의 이 직장의 직종과 다른 훈련을 받게 되는 것

(slide 20) 한, 노동시장 양극화에 기인한 측면이 있음

- 실직자 직업훈련시 자신이 종사했던 직종과 같은 훈련 직종

을 선택한 50 직실업자는 12.6%에 불과

- 실업자 직업훈련에서 50 의 음식서비스 련 직종의 훈련

참여율이 높은 것(slide 19)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실직이후

사회 으로 재취업이 가능한 일자리는 음식서비스 등 숙련

도가 낮은 직종에 편 될 수밖에 없는 실을 반

○ 고령자 고용에 있어 정부의 지원도 요하지만, 정부의 개입

보다는 민간의 역할을 지원하는 측면의 정책이 필요

- 고용보조 제도는 필요하지만, 발제의 지 (slide 24)과 같

이 사 손실과 체효과로 인해 효율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움

- 최근에는 직업소개서비스 등을 공공부문에서 직 제공하는

방식의 근도 이 지는데 이는 기존 민간기 의 일자리창

출과 기능을 해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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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고령자고용 정책 추진시 노동시장정책 외에 층 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등 노후소득 보장정책과 병행 필요

- 고령자 고용문제는 노후소득 문제와 한 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 국민연 (1층)의 성숙과 더불어 2층 퇴직연 , 3층 개인연

의 증 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고령자

스스로 노후를 비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

○ 다만, 공 연 만으로는 재정여건상 충분한 노후보장이 어려

우므로, 근로자들의 사 연 을 활용하여, 노후 비를 꾸

히 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공무원 연 문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 연 만으로

충분히 노후소득을 보장토록 하는 것은 사실상 지속가능

성이 낮음

- 공 연 뿐만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가 퇴직연 , 개인연 등

사 연 을 극 활용하는 한편, 재취업 등을 통해 근로활동을

이어나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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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현황과 발전방안

토론문

고령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경제 좋은일터연구소

소장 윤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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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적이전 공적이전 재산소득 기타소득 기타수입 계

65세이상(%) 7.4 9.5 39.8 32.5 9.0 1.4 0.3 100.0

일본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

일을 통한 수입 24.3 37.5 20.1 9.3 18.7

공적연금 66.3 10.6 54.9 80.7 69.5

사적연금(기업연금등) 1.2 2.6 12.1 3.6 4.3

예금,적금등 인출 1.4 8.9 2.6 0.7 2.9

저축통한 수입(이자,임대료등) 2.0 4.7 5.1 1.8 0.6

자녀등이 지원 1.9 30.1 0.7 0.4 -

생활보호 0.8 4.1 1.4 1.3 2.5

기타 1.9 1.3 0.8 0.7 1.5

고령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경제 좋은일터연구소장 윤기설

1.고령자 경제생활실태

� 취약한 노인소득

▘노인(65세이상) 소득빈곤율 45.1%로 OECD평균(13.3%)의 3.5배(2009년)

▘기초생활수급자(150만명)중 노인인구비중 26.2%(2010년,통계청)

*전체 인구대비 노인인구비중 11%보다 2배이상 높은 수치

▘근로소득(7.4%)보다는 공적(32.5%),사적(39.8%) 이전소득에 생활의존

*공적연금수급자 180만명,전체노인의 31.8%불과

<65세이상 주요 수입원>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1년도 노인실태조사(2012년)

<60세이상 주요수입원> (단위:%)

자 료 : 일 본 내 각 부 ,제 7회 고 령 자 의 생 활 과 의 식 에 관 한 국 제 비 교 조 사 (2010년 도 )

주 : 주 요 수 입 원 은 가 장 중 요 한 수 입 하 나 만 응 답

조 사 대 상 은 60세 이 상 남 녀 (일 본 은 1183명 ,각 국 은 1000-1054명 )

▘베이비붐세대의 은퇴후 노후준비미흡으로 노인빈곤층 전락우려

*조기퇴직(평균53세)→준비되지않은 창업→실패→비정규직등 열악한 근로조건→근

로빈곤층 전락

� 노인 구직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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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 한국 독일 스웨덴

취업계속희망자 87.3 85.8 88.1 65.3 70.0

▘65세이상 고령자 취업희망 비율 국제비교 (단위:%)

자 료 :일 본 내 각 부 ,제 7회 고 령 자 의 생 활 과 의 식 에 관 한 국 제 비 교 조 사 (2010년 도 )

▘ 취 업 을 계 속 희 망 하 는 이 유 국 제 비 교

▘65세이상(570만명) 고용률 28.9%로 OECD국가중 2위(아이슬란드 다음)

▘고령자 취업희망자 연간 120만명(주로 생산현장이나 청소 경비등 원해)

이중 정부가 재정투입해 만든 일자리 22만명 정도 소화

▘60-75세 고령자중 98%가 “더 일하고 싶다”(삼성생명 조사,2013.9)

▘65세이상 국민연금 공적연금 수급자 180만명 31.8%불과 (월 평균 19만6

천원 정도)

▘베이비부머 758만2천명(15%)중 국민연금가입자 373만명(49.2%), 10년이

상 납부 33.8%(256만7천명),평균 수령액 45만8천원

� 65세이상 급여수준은 대부분 100만원 미만

▘기업 인턴형의 경우 65만원-88만원,고령자친화기업은 65만원대,40만원대

도 많음...시니어직능클럽에 참여하는 전문직돼야 100만원수준

� 60세-65세는 정책사각지대

▘복지부는 65세이상 노인대상의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시행

▘고용노동부는 55-60세중심의 노동시장내 고용연장 및 재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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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고령화사회진입 따라 55세정년을 연금 시기 맞춰 연장

-1986년 60세 정년 노력의무규정→1998년 정년60세 의무화→2004년 고

령자고용안정(정년폐지,정년연장,계속고용중 한가지 선택) 의무부과→2013

년까지 단계적 65세 연장(‵07.3.31까지 62세,‵10.3.31까지 63세,‵13.3.31까지

64세,‵13.4.1이후 65세)

-1994년 후생연금법 개정 통해 연금수급연령을 65세까지 단계적 연장

-중견 근로자가 부족한 전통 제조업(조선, 철강)은 재고용형 선택 비율이

높고 대체인력이 충분한 서비스산업 등은 대체로 조기퇴직 선호

2. 고령자의 노후준비와 정책과제

� 중고령자에 대한 상시적 전직지원 필요

▘중고령자는 한 번 실직하면 재취업이 어려워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

가 있고 근로소득 감소 조세수입 감소 및 복지비용증가로 국가재정 압박

▘이직하는 중고령자가 실업을 겪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 소득보전

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중요

▘일본 도쿄가스와 캐논 등 많은 기업들이 직원이 45세 넘으면 퇴직 이후

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설계 교육을 실시

▘국내 기업 82개 사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8%의 기업

만이 상시적인 전직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대답

*전직에 실패하는 이유(잡링크가 2006년 직장인 1,356명 대상 조사결과)

∆이직 희망기업과의 눈높이 차이(40.5%) ∆ 적극성 및 준비기간 부족(29.3%) ∆

성급한 업종 및 직종 변경(11.7%) ∆ 현 직장 내 인간관계(3.3%)

� 점진적 은퇴제도 도입필요

▘고령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살리기 위해 정년을

맞은 고령자에 대해 계약직으로 재채용해 급여를 낮추고 은퇴연령을 늦춰주

는 점진적 은퇴제도 도입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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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퇴직자 창업컨설팅 봉사조직 SCORE(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s)

-미국 중소기업청에서 사무실구입,운영비 등 예산 지원

-55세이상 기업·은행임원 엔지니어 변호사 회계사 대학교수 군장성 CEO

고위공무원 출신들로 컨설턴트 풀 구성

-대상분야는 음식점 세탁소 유업업 금융업 등 창업을 다양

-LA에만 25개지부 75명 상담역 근무,미국 전역 380개 카운티에 설치 1

만1400명 근무

-자원봉사 형태여서 임금은 없지만 자긍심이 대단하고 주변의 존경도 받

-성공사례=99센트숍,세계적 건강식품회사 트레이더조스,미 전역에 체인

망갖춘 스시점등 수백개로 일자리 수백만개 창출 추산

� 정책사각지대 60세-65세에 대한 효율적 고용정책필요

▘65세이상은 복지부에서 ,55-60세는 노동부에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60세-65세사이는 정책사각지대로 미온적임

▘현재 복지부에서 60-65세 연령때의 고용정책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음

� 각종 직능시니어 봉사단체 만들어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 부여

▘전직장에서의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에 기부하는 나눔형 일자리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컨설팅조직 활성화 필요

▘현재 비영리단체의 직능시니어클럽에 대해 활동비 등을 복지부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걸음마단계임

▘기업들이 사회공헌차원에서 퇴직자를 위한 시니어프로그램을 운영할 경

우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 강구 필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선 민간주도의 다양한 재능기부단체 활동

� 베이비부머를 위한 여가공간 확충

▘장년층들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할수 있도록 레크레이션센터나 체

육시설 확충 필요

▘현재 각 시군구에 있는 복지관처럼 지역 레크레이션센터를 만들어 각종

레크레이션 및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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