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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구술채록의 기획

Ⅱ. 구술채록의 기획 - cultureline.kr%203... · 구술채록의 기획 21 〖 예비조사 보고서 작성 예 〗 (중략) 6. 착안사항 및 진행상 주의사항 1) 기억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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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구술채록의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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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채록 보고서14 15

구술채록 팀의 구성원

구술채록 팀은 연구자, 전승자, 영상 및 정사진 촬영자로 구성된다.

Ⅱ. 구술채록의 기획

2. 구술채록 팀의 구성과 역할

전승자

구술채록 대상

구술채록 팀의 구성원

영상 촬영자

영상 촬영

사진 촬영

정사진 및 VR 촬영

영상 촬영 보조자

조명 등 촬영보조 담당

사진 촬영 보조자

조명 등 촬영보조 담당

연구자

총괄, 전사본 작성

연구 보조자

자료 조사 및 정리

초벌 전사본 작성

구술대상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구술대상자는 중요무형문화재 126종목의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이후 전

승자)이다. 구술대상자는 향후 신규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전승자의 사망 등

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다. 구술채록은 전승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기

준으로 구술진행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무형문화재의 내용에 따라 원로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정책가 등으로 구술대상

자를 점차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전승자 구술채록 연구 관련 관계전문가 회의

(2011.4.6)).

Ⅱ. 구술채록의 기획

1. 구술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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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채록 보고서16 17Ⅱ. 구술채록의 기획

❖ 영상 촬영자의 역할

영상 촬영자는 연구자와 동행하여 구술채록 면담과정을 촬영한다. 영상

촬영자는 연구자와 동행하고, 면담을 진행할 때 연구자의 진행을 따르도록 한다.

영상 촬영자는 기본적으로 1명을 위촉하는데 조명 도구의 설치 등 필요에 따라 영

상 촬영 보조자를 동반하기도 한다. 조명 도구 등의 준비와 설치 등을 담당한다.

〖 구술채록 팀 주의사항 〗

● 팀원의 정보공유는 필수

구술채록 연구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분야별로 연구소가 각각 선정하여 구술채록 팀이 구

성된다. 구술채록 팀은 연구소의 사업진행 방향에 대한 이해, 전승자에 관한 이해, 팀원에 대

한 이해 등이 필수적이다. 모임은 2회 진행되는데 이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 1차 모임 : 구술채록 팀 선정 후 전체 구술채록 팀이 대상

- 2차 모임 : 예비조사 후 면담조사 전에 구술채록 팀별 실시

● 팀원의 교체는 가급적 지양

구술채록 연구사업에 새로운 인물이 투입될 경우, 전승자는 긴장하게 된다. 긴장하게 되면 구

술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하는 수가 있고, 새로운 인물에게 본인이 어떤 사람이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는 수도 있다. 구술채록 팀원은 중간에 특별한 사

유가 없이는 교체하지 않는다.

구술채록 팀의 역할

❖ 연구자의 역할

연구자는 전승자와 면담 시간과 장소 등을 결정하고, 정사진 촬영자와 영

상 촬영자에게 전달하는 등 구술채록 팀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며, 녹음과 전사 등

을 담당한다. 연구자는 초벌 전사본의 작성 등에 있어서 시간적, 물리적으로 혼

자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때는 연구 보조자를 활용하기도 하는

데, 자료의 검색과 정리, 초벌 전사본 작성 등을 담당한다.

❖ 사진 촬영자의 역할

사진 촬영자는 정사진과 VR을 촬영하는 임무를 맡는다. 사진 촬영자는

전체적인 일정을 연구자와 상의해서 진행하는데, 연구자와 동행하지 않는 촬영의

경우에는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작업에 임한다. 사진 촬영자는 기본적으로 1명

을 위촉하는데 조명 도구의 설치 등 필요에 따라 사진 촬영 보조자를 동반하기도

한다. 조명 도구 등의 준비와 설치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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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채록 보고서18 19Ⅱ. 구술채록의 기획

❖ 전승자와 적당한 거리 유지

전승자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전승자가 적극적으로 구술에 임할 때

는 다가간다. 연구자의 질문이 부담스러울 경우, 전승자는 대답을 회피하거나 뻔

한 거짓말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이럴 때는 그 질문을 더 이상 묻지 않도

록 한다. 다음에 그와 관련된 질문이 계속 될 경우 가볍게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한

다. 전승자의 반응을 봐서 도저히 물어봐서는 안 될 상황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질문을 과감히 삭제하도록 한다.

❖ 비언어적 행동을 놓치지 마라

전승자의 얼굴표정, 신체적 반응, 목소리 등 비언어적 행동을 잘 읽고 적

절히 반응한다. 전승자가 구술 시 힘들어서 자세를 여러 번 바꾸는 등의 행동을 보

이면 잠시 쉬었다 계속하시겠냐고 물어본다. 임석정의 경우, 2시간 구술동안 자

세를 잘 바꾸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간혹 컨디션이 좋지 못할 때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혹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

럴 경우에는 “힘드시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도록 한다.

❖ 전승자를 존중하라

전승자를 공감하고 존중하며 일치하는 점을 찾으려 노력한다. 또한 전승

자에 관한 긍정적 관심을 표현한다. 임석정의 경우, 아버지를 표기할 때 석두스

님이 아니라 용음스님으로 표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승자가 이것만은 반드시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요청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존중해 주어야 한다.

❖ 전승자의 주위를 집중시켜라

전승자가 면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위환경을 잘 정돈하도록 한다. 핸드

폰을 꺼두지 않아서 벨이 울리거나 진동이 울리는 상황, 구술채록 팀끼리 웃거나 떠

들어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행위 등은 자제한다.

3. 라포형성 및 예비조사

▣ 라포형성

라포란

라포(Rapport)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상호신뢰관계를 말하는 용

어이다. 서로 마음이 통한다거나 어떠한 일이라도 터놓고 말할 수 있다거나 말하

는 것을 충분히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이해한다거나 하는 상호관계를 말한다.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상대와 자세, 동작 등을 같이 하거나 눈 맞추기 등 전승자

와 호흡을 같이 한다.

라포의 필요성

구술채록에서는 구술채록 팀과 전승자의 상호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전

승자가 연구자를 믿고 신뢰할 만하다고 여겨지면 그때부터는 가벼운 농담도 오가

며 이야기가 급격히 진전된다. 그럴 때 전승자에게서 본인이 늘 하고 싶었으나 가

슴속에 묻어둔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구술채록에서 이런 이야기의 수

집이 많을수록 성공적인 구술채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라포형성 시기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예비조사를 활용한다. 그 밖에 본격적인 면담에

들어가기 전, 영상 촬영자가 카메라를 세팅하는 시간, 면담이 끝나고 카메라의

세팅을 정리하는 시간을 활용한다. 전승자의 구술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1시간 구술 후 잠시 휴식을 취할 경우, 간식을 먹기도 한다. 이런 시간을 잘 활용

하여 구술채록이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라포를 형성하기 바란다.

라포형성 방법

❖ 대화는 가벼운 주제부터

전승자를 편안하게 하고 가벼운 대화 등으로 시작한다. 다소 무겁거나 전

승자가 꺼려할만한 이야기는 구술 후반에 배치하도록 한다. 또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가족사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초반에 질문하지 않는다. 전승자가 부담

을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술이 나오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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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채록 보고서20 21Ⅱ. 구술채록의 기획

〖 예비조사 보고서 작성 예 〗

(중략)

6. 착안사항 및 진행상 주의사항

1) 기억방식 및 구술방식의 특징

구술자는 현재 95세로 상당히 연로하지만 그에 비해 기억력과 체력이 상당히 좋으신 편이다.

구술자가 틀니를 하고 말씀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발음이 비교적 정확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완벽

하게 내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질문이나 기억 자극을 하면 대체적으로 오랜 시간(약 10분

이상) 동안 답변을 하시는 편이다. 그 정도로 기억력은 좋으시지만 구술은 시대적 배경을 정확하

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인식 위에 이루어지는 구술은 이해하기가 쉽지만

고령자 대부분이 그렇듯이 하나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인식만을 몰시대적으로 구술

해버리는 한계가 있다. 구술자도 95년의 세월에 대해서 비교적 이러한 기억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나 상황의 시점을 파악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접근방식

● 일반사항

고령일수록 서사구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구술자 또한 이미 많은 인터뷰에 노출되어왔

기 때문에 이 점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

터뷰와는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구술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터뷰 당시 질

문에서 제시되지 않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주의사항

구술자가 난청으로 휴대폰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자 박성현이 스케줄을 담당

하고 있다. 제자들이 있어야 구술이 풍부해질 때도 분명히 있지만, 구술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발

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공간에서의 인터뷰도 한번쯤 필요하다.

(후략)

《 2011년도 기획연구 <예비조사 보고서>에서 일부 발췌 》

예비조사란

예비조사는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조사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

기 위해서 조사대상인 전승자와 관련이 있는 도서, 논문, 보고서, 신문자료 등을

참조하고 구술시 고려해야 할 점을 준비한다. 이 중 신문자료가 상당히 여러 가지

사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 연구자는 전승자를 1회 정도 면담한 후, 전승자의 성

향과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등에 관한 파악도 해 두어야 한다. 예비조사 시에

구축된 정보에 관해서 구술채록 팀과 공유하도록 한다.

예비조사에 포함될 내용

예비조사에 포함해야할 내용은 연구자와 전승자에 관한 정보이다. 이 중

에서 전승자의 기억방식 및 구술방식의 특징과 접근방식 등이 특히 중요하다. 또

전승자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어느 항목이 얼마 정도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비조사 시 주의사항

예비조사에서 연구자는 전승자와 라포를 형성하는 정도로 가볍게 임하도

록 한다. 예비조사는 전승자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구술채록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준비과정이다. 이때는 구술채록 시 해야 할 상세한

이야기를 진행함으로써 전승자가 본격적인 구술에 앞서 지쳐버리지 않도록 한다.

▣ 예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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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채록 보고서22 23Ⅱ. 구술채록의 기획

구술자료의 공개 · 활용

구술자료를 수집한 후 그 자료를 공개하거나 추후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활

용한다. 그러기 위해서 저작권리를 양도받는데, 자료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

항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연구자가 구술자료를 논문, 저서 등에 활용하고자

할 때는 연구소에서 자료를 공개한 이후에 사용할 것을 권한다. 연구자는 자료 활

용 시 결과물 1부를 송부해 주기를 요청한다.

저작권리 및 공개 · 활용 동의 절차

연구소에서는 구술자료의 저작권리 및 공개 및 활용 등을 양도받기 위해

『연구자료생산지침』을 두고 규정을 두어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한다. 연구자 및

촬영자는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를, 전승자는 <동의서> 또는 <확인서>를 작

성한다.

4. 구술내용의 저작권 처리

저작권이란

저작권(著作權, copyright)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말한다. 구술기록, 녹음물, 영상

물 등은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물의 성립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창작성이다(이철남, 「구술자료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허

락에 관하여」, 『구술사와 교육』, 구술사연구기관 네트워크, 2011). 구술채록의

과정은 전승자의 삶과 예술적 체험에 대한 회고담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상과 감

정이 표현된다. 구술채록 과정 자체는 즉흥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표현을 베낄 수 없으므로 고유한 표현으로서 창작물이라 볼 수 있다(이호신, 「구

술자료의 활용과 법적 문제」,『예술사 구술채록 전문 연구원 양성』, 국립예술자료

원, 2010).

구술자료의 저작권리

구술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연구자, 전승자, 촬영자, 의뢰기관(연구

소)이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연구소가 연구자 등에게 구술채록을 의뢰하

면 구술채록팀은 구술채록을 실시한다. 한편, 저작권리는 연구자와 전승자 등이

공동으로 가진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구술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저작권리를 양도받는 절차는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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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채록 보고서24 25Ⅱ. 구술채록의 기획

제3조(배타적 이용)

甲은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

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甲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甲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결과물의 양도)

甲은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공표를 위해 필요한 결과물 일체를 乙에게 인도하여야 한

다. (결과물 납품일)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乙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甲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

乙은 저작인격권을 존중한다.

제8조(비용의 부담)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甲이 부담한다.

제9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양도)

①乙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제10조(결과물의 반환)

甲과乙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한, 위 저작물의 공표후 乙은 결과물의 반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

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명:

주소:

연락처:

【저작권자 표시】

성명: 국립문화재연구소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연락처: 042-860-9114

【저작물의 표시】

저작물명:

종별(형태):

※저작물 목록 등 세부사항은 별첨자료로 첨부가능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업체명(또는)개인 (이하 ‘甲’이라 한다)과(와) 양수인 국립문화

재연구소 (이하 ‘乙’이라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

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甲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

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乙에게 양도한다.(복제

권, 출판권, 녹음권, 영화녹음권, 광고녹음권, 연구권, 상연권, 방송권, 유선방송권, 대여권, 상

영권, 번역권, 번안권, 편곡권 등 원저작물에 대하여 현재 부여되어 있거나 미래에 부여되는 일체

의 권리 등을 포함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甲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甲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乙에게 제공,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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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채록 보고서26 27Ⅱ. 구술채록의 기획

식별정보 부서명: 과제명: 담당자:

동 의 서

대 상 자

성명 (한자: )

생년월일: 연락처:

상기 본인은 [촬영·구술] 에 대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학술연구와 일반 대 중을 위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이용·공개·활용] 됨에 동의합니다.

면담자: (인)

[촬영·구술등의 내용]

년 월 일

대상자: (인)

대상자가

요청하는

공개 및

이용상의

제한조건

위 임 내 용

1. 자료의 저작재산권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있다.

여기서 ‘자료’라함은 위와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2. 위와같이 생산된 자료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한다.

3.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제3자의 자료이용 요청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개입하

지 않으며 다만 상기 대상자가 제공한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다.

※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형태 및 방법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

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모두 포함한다.

제12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甲과 乙은 제소에 앞서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의 조정

을 받도록 한다.②甲과乙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예시:대전지방

법원)

추가 약정 사항:

년 월 일

저작권자 및 양도인의 표시(甲)

기관인 경우

기 관 명 : (인)

사 업 자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대표자 주민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개인인 경우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양수인(乙)

기 관 명: 국립문화재연구소 (인)

사업자등록번호: 102-83-01593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연 락 처: 042-860-9114~9115

식별정보 부서명: 과제명 :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