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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일반지침„¤계공모지침서... · 2020. 8. 31. · 3 5.설계공모 방식 5.1.공모방식 5.1.1.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는 「건축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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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일반지침

1. 설계공모 명칭 01

2. 설계공모 배경 01

3. 설계공모 목적 01

4. 설계공모 개요 02

5. 설계공모 방식 03

5.1. 공모방식

5.2. 공식언어

5.3. 계량단위

6. 설계공모 조직 03

6.1. 주최자

6.2. 전문위원 및 운영위원회

6.3. 공모관리

6.4. 설계공모 관리팀

7. 설계공모 일정 04

7.1. 설계공모 추진일정

8. 설계공모 참가자격 및 제한 05

8.1. 참가자격

8.2. 참가제한

8.3. 유의사항

9. 등록 05

9.1. 참가신청(등록)

10. 현장설명회 06

10.1. 일정

11. 질의 접수 및 회신 06

11.1. 일정

11.2. 유의사항

12. 작품의 제출 07

12.1. 제출 일시

12.2. 제출 장소

12.3. 제출 방법

12.4. 제출물

12.5. 유의사항

13. 익명성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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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고유번호

13.2. 익명성 유지

14.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08

14.1. 기술위원회

14.2. 심사위원회

14.3. 심사위원 명단

14.4. 심사위원회 운영

15. 설계공모 심사 09

15.1. 심사 진행

15.2. 작품공개발표(2차 본심사)

15.3. 심사기준

15.4. 기술검토 기준

15.5. 설계공모의 실격사항

16. 설계공모 결과 발표 12

16.1. 결과발표

16.2. 입상작 및 보상

16.3. 당선의 무효

17. 저작권과 출판권 12

17.1. 일반사항

18. 입상이후 조건 13

18.1. 일반사항

19. 계약 14

19.1. 일반사항

19.2. 계약의 당사자 조건

20. 기타규정 15

20.1. 공모규정의 준수

20.2. 분쟁

20.3. 심사 후 등록 작품의 처리

20.4. 사업취소에 따른 보상

Ⅱ. 설계지침1. 공모의 주안점 18

1.1. 비전

1.2. 순천시 신청사

1.3.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2. 공모의 범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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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간적 범위

2.1. 내용적 범위

3. 대상지 개요 19

3.1. 대상지 개요

3.2. 대상지 현황

3.3. 주변현황

4. 주요 영역별 고려사항 24

4.1. 영역별 구분

4.2. 기존 청사와 신청사

4.3. 시청 사무공간

4.4. 시청 시민공간

4.5. 의회공간

4.6.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4.7. 특화시설과 공간

5. 설계방향 세부지침 27

5.1. 입지적 공간 계획

5.2. 배치계획

5.3. 외부공간계획

5.4. 교통 및 동선계획

5.5. 평면계획

5.6. 단면계획

5.7. 입면계획

5.8. 보안과 방재

5.9. 구조 계획

5.10. 친환경∙스마트 빌딩 계획

6. 순천시 신청사 기능별 세부시설 면적기준(안) 31

6.1. 신청사

6.2.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6.3. 각 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

Ⅲ. 제출물작성기준1. 도판 및 도서 작성방법 33

1.1. 공통사항

1.2. 설계도판(1식)

1.3. 설계설명∙도면집

1.4. 모형

1.5.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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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서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Ⅳ. 별첨1. 설계공모 관련 자료 39 1.1. 설계공모 제공 자료

2. 설계공모 관련 서식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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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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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공모 명칭

본 설계공모의 명칭은 「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 」로 한다.

2. 설계공모 배경§ 순천시 청사는 1969년에 신축되어 1979년 일부를 남겨두고 전면 증 ․ 개축하였고,

지금까지 총 9차례에 걸친 증축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50년간 이용하고 있는 노후화된 시청사는 내구성이 저하되어 안전진단 결과 C, D 등

급으로 안전에 취약하며, 여러 차례 증축하여 건물 구조상 관리가 어렵고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의 시설이 부족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 처음 통합청사 건립 필요성이 대두된 1995년 이후, 순천시는 꾸준히 신청사 건립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시민, 공무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존중하여 건립사업을 추진하였다.

§ 2017년부터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시청사 설명회, 신청사 건립위치 확정 시민 공청회, 신청사 건립 위치 선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최종 신청사 사업부지 규모 및 위치가 선정되었다.

§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 기획 ․ 운영되어, 깊이 있고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신청사의 컨셉과 비전 등을 확정하였으며, 새 청사와 연계된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사업을 새롭게 발굴·기획하여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3. 설계공모 목적§ 생태수도 순천시의 위상을 반영하고 기존의 획일화된 공공청사의 모습을 탈피한, 혁신성

을 갖춘 순천시 신청사 건립을 위해 창의적인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한다.

§ 미래 백년 순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고 시민에게 열린 공공성을 지향하며 원도심 활성화와 혁신적인 청사 업무공간을 갖춘 신청사의 건립에 그 목적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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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공모 개요공 모 명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

공모방식 일반 설계공모

주최자(발주기관) 순 천 시

구분 합계 신청사 문화스테이션

대지위치 순천시 장천동 53-1번지 외 64필지

순천시 장명로 30 일원 순천시 장천2길 38

대지면적 31,783㎡ 26,758㎡ 5,025㎡연면적 58,995㎡* 47,000㎡ 11,995㎡

추정공사비 금138,176,000천원**

(VAT포함)금114,676,000천원 금23,500,000천원

층수 -지하 : 3층 이내지상 : 10층 이내

지하 : 없음지상 : 5층 이내

건폐율 80%이하용적률 800%이하

용도지역ㆍ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추정설계비 금7,553,400천원***(VAT포함, 각종 인증 및 손해배상공제보험 포함)

공모기간 공고일로부터 95일(공휴일 포함)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공휴일 포함 / 인허가 기간 포함)

공모전 홈페이지 http://www.scnewcityhall-compe.org

* 연면적은 신청사 47,000㎡에서 ±2%범위/ 문화스테이션 11,995㎡에서 ±2%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 층수는 신청사 지하 3층 이내, 지상 10층 이내/ 문화스테이션 지상 5층 이내로 제한

** 추정공사비는 기존청사 철거 포함한 비용임*** 추정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친환경건축물 인증, 공공기관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예비인증

등 각종 인증 및 도서작성비, 토질조사(2공) 포함임(교통영향평가, 토질조사(10공)는 발주처에서 별도 발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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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공모 방식5.1. 공모방식

5.1.1.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96호)에 따라 일반 설계공모로 한다.

5.2. 공식언어5.2.1. 설계공모와 관련된 공식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로 한다.5.2.2. 설계공모의 규정 및 지침서, 질의응답서 등에서 ‘한국어본’과 ‘영어본’의 해석상 이견

이 발생할 경우, ‘한국어본’을 공식적인 것으로 간주한다.5.2.3. 참가자의 제출도서는 한국어와 영어 중 하나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5.3. 계량단위5.3.1.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Metric System)’을 사용한다.5.3.2. 설계공모의 규정 및 지침서, 질의응답서 등에 언급되는 날짜와 시간은 한국표준시각

을 기준으로 한다.(UTC+09) 6. 설계공모 조직

6.1. 주최자6.1.1. 주최자는 ‘대한민국 전라남도 순천시’이며, 설계공모의 재정을 조달한다.6.1.2. 주무부서 : 전남 순천시 장명로 45, 순천시청 별관 1층 신청사 건립추진단

6.2. 전문위원 및 운영위원회6.2.1. 운영위원회는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설계공모 전반에 대하여 중요

사항을 결정하며, 기술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6.2.2. 전문위원(PA) : 최윤경(중앙대학교 교수)6.2.3. 운영위원

번호 성 명  소 속 비 고1 신춘규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2 임채진 홍익대학교3 이충기 서울시립대학교4 유우상 전남대학교5 김동현 세종대학교6 송성욱 순천대학교7 강영선 순천시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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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공모관리6.3.1. 공모 관리는 ‘설계공모관리팀’이 총괄한다.6.3.2. 본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설계공모 참가자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

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신속히 공모관리팀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6.4. 설계공모 관리팀6.4.1. 설계공모 관리팀은 설계공모시행을 위한 기획, 홍보, 진행, 관리 및 운영, 작품집 발

간 등 설계공모 관련 전반적인 관리를 수행한다.6.4.2. 설계공모 관리팀 :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 책임연구원 조승구(동명대학교 교수)6.4.3. 설계공모 관리팀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① 주소 : 07995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순천시 신청

사 건립사업 설계공모 관리팀 ② E-mail : [email protected] ③ 공모전 홈페이지 : http://www.scnewcityhall-compe.org

7. 설계공모 일정7.1. 설계공모 추진일정

7.1.1. 공모 일정은 본 공모전 홈페이지, 한국건축가협회 홈페이지 및 순천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한다.

7.1.2. 공모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본 공모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별도 통지한다.구분 일정 비고

공 고 2020년 9월 1일(화)

참가등록2020년 9월 1일(화) ∼ 2020년 9월 29일(화)

17:00(UTC+09)*홈페이지 참가 등록 후 공동응모협정서[서식 5] 제출

공모전 홈페이지

현장설명회 2020년 9월 11일(금) 공모전 홈페이지(온라인 자료 제공)

질의 접수 2020년 9월 14일(월) ∼ 2020년 9월 18일(금)17:00(UTC+09)

응모자(업체)별 1회서면질의서 서식 사용

E-mail로 제출회신 2020년 9월 25일(금) 공모전 홈페이지

작품 제출 2020년 12월 4일(금) 17:00(UTC+09)(작업기간 95일) 제출장소: 추후공지

기술검토 2020년 12월 7일(월) ∼ 2020년 12월 8일(화)1차 심사 2020년 12월 9일(수)2차 심사 2020년 12월 14일(월)

심사결과발표 2020년 12월 15일(화) 공모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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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계공모 참가자격 및 제한8.1. 참가자격

8.1.1. 국내건축가의 경우,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건축사법」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를 필한 자로 관계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8.1.2. 외국 건축사를 가진 자가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8.1.1.의 자격을 가진 자와 공동으로 응모하여야 한다.

8.1.3. 공동응모(컨소시엄) 참가자수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3인(사무소) 이내의 공동응모를 허용하며 8.1.1항에 의한 자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동일 건축사 사무소 내 공동 대표일 경우도 1인 지정)

8.1.4.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 전체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법적 권리 및 책임과 의무는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8.2. 참가제한8.2.1. 주최자의 소속 직원 및 직계가족8.2.2. 심사위원(예비심사위원포함) 그리고 그가 소속된 조직의 직원과 직계가족8.2.3. 전문위원, 운영위원 및 공모관리팀 그리고 그가 소속된 조직의 직원과 직계가족8.2.4. 발주자 및 전문위원, 운영위원과 운영조직에 이름이 명시된 자와 당해 프로젝트와 연

관된 개인 및 단체8.2.5.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규정 및 지침작성에 직접적으로 참여 또는 관련했

던 개인 및 단체8.2.6.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휴업중인 건축사 사무소 또는 건축사

8.3. 유의사항 8.3.1. 최종 등록이후 대표자 변경은 할 수 없다.8.3.2.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

견되면 참가자격을 박탈한다.8.3.3.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8.3.4. 등록기간 내에 공동참가자 변경은 가능하다. 단, 참가등록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수

정이 불가하다.

9. 등록9.1. 참가신청(등록)

9.1.1. 일 시 : 2020년 9월 1일(화) ∼ 2020년 9월 29일(화) 17:00(UTC+09)9.1.2. 장 소 : 순천 시청사 건립 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www.scnewcityhall-compe.org9.1.3. 등록방법

①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명단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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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홈페이지 참가 등록 후 공동응모협정서[서식 5]를 2020년 9월 29일 18시(UTC+09)까지 공모전 공식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한다.

③ 단독 참가인 경우에도 반드시 공동응모협정서(대표자만 기입)를 제출하며, 서류 미제출자의 경우 최종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다.

9.1.4. 제출서류 : 최종 작품 제출 시 제출

구분 제출물 수량 서식1 설계공모참가 제안서 1 1.12 설계공모규정동의서 1 1.23 작품활용 및 변경동의서 1 1.34 대표자선임계 1 1.45 공동응모협정서 1 1.56 보안각서 1 1.67 청렴서약서 1 1.7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9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110 법인등기부 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111 국외건축사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10. 현장설명회10.1. 일정

10.1.1. 시간 : 2020년 9월 11일(금)10.1.2. 장소 : 온라인 자료 제공 / 공모전 홈페이지

11. 질의 접수 및 회신11.1. 일정

11.1.1. 질의 접수기간 및 회신 일정은 아래와 같다.

내용 일정 질의접수 2020년 9월 14일(월) ∼ 2020년 9월 18일(금)

17:00(UTC+09)질의회신 2020년 9월 25일(금)

11.2. 유의사항11.2.1. 질의는 참가자(업체)별 1회에 한해 설계공모서면질의서[서식 8]에 의한 서면질의

만 가능하며, 제출은 [email protected]로만 가능하다.11.2.2.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모전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하며, 개별회신은 하지 않는다.11.2.3.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11.2.4.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설계공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하

며, 본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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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질의회신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서 등 기존에 제시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 질의회신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2.6. 설계공모기간 중 발생하는 자료나 정보는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참가자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 있다.

11.2.7.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지침위반으로 발생되는 평가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품 제출자에게 있다.

11.2.8. 질의서에는 참가등록 시 제출한 대표자의 회사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 및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한다.

12. 작품 제출12.1. 제출 일시

12.1.1. 제출 마감 일시 : 2020년 12월 4일(금) 17:00(UTC+09)12.1.2. 작품 제출 일시 내에 제출된 작품만 심사대상으로 인정하며, 작품 제출 일시를 경과

하여 도착 또는 제출한 작품은 심사하지 아니한다.

12.2. 제출 장소12.2.1. 주소 : 순천시청(정확한 장소 추후공지)12.2.2. 제출 장소는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공모전 공식 홈

페이지에 게재하며, 참가등록자(E-mail)에게 통보한다.

12.3. 제출 방법12.3.1. 작품은 작품제출일시까지 제출 장소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직접 방문 제출한다.12.3.2. 우편으로 작품을 제출하는 경우, 작품제출마감시간 이후 도착한 작품은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마감시간 내에 작품이 도착할 수 있도록 참가자는 반드시 배송업체와 확인하여야 한다.

12.4. 제출물12.4.1. 제출물

구분 제출물 수량 서식1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 1식 1.92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1식 1.103 시설별 면적표 1식 1.114 추정예정공사비 개략내역서 1식 1.125 관련법규검토서 1식 1.136 심사용 설계도판 1식 A1×4매7 설계설명·도면집 15부 A3: 30페이지 이내8 USB 저장소 1개 1식9 모형 1개 1식

※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건축사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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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유의사항12.5.1. 건축설계공모 참가자는 1개의 응모(안)만을 현장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

으며, 주최자는 제출 장소에 도착하기 이전에 발생한 작품분실이나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12.5.2. 접수된 작품은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12.5.3. 출품작은 이중으로 봉인되어야 하며, 본인이 선택한 고유번호를 서식 양식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만 표기하여야 한다. 외부 봉인에는 고유번호 이외에 작성자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13. 익명성13.1. 고유번호

13.1.1. 고유번호는 알파벳 대문자 1자와 아라비아 숫자 5자로 구성한다.13.1.2. 고유번호는 아래와 같이 가로 120mm, 세로 25mm의 크기의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하고, 백상지에 글자체는 검정색의 글자체명 ‘Arial’ 글자크기 48pt를 사용한다.

그림 1 PIN 번호 작성요령13.1.3. 모든 제출물에는 참가자가 임의로 선택한 ‘참가자고유번호(PIN)’를 부착하여야 한

다.(그림 1)

13.2. 익명성 유지13.2.1. 모든 정보는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공개되지 않는다.13.2.2. 공정한 심사 평가를 위해 당선작 선정전까지 참가자는 SNS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제

출 사실 및 제출안을 공개할 수 없다.

14.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14.1. 기술위원회

14.1.1. 본 설계공모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기술위원회를 두고 본 심사 전 관련법규 및 지침위반 등의 사항들을 검토한다.

14.2. 심사위원회14.2.1. 심사위원회는 총 8인으로 본 심사위원 7인과 예비심사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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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심사위원 명단14.3.1. 심사위원 명단

번호 심사위원명 소속 비고1 김소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심사위원

2 김재경 한양대학교 교수3 송성욱 순천대학교 교수4 신승수 디자인그룹 오즈 건축사사무소 대표5 윤승현 중앙대학교 교수6 최춘웅 서울대학교 교수7 한승재 푸하하하 프렌즈 건축사사무소 대표1 김준택 전남대학교 교수 예비심사위원

14.4. 심사위원회 운영14.4.1.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전문위원(PA), 설계공모 관리팀이 참석하여 개회한다.14.4.2.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2/3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2/3 미만인

경우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14.4.3. 심사에 불참한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며, 예비심사위원이 이를

대신하여 심사위원 자격을 갖는다.14.4.4. 심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할 경우 사전에 설계공모 관리팀에 연락하여야 한다.14.4.5. 예비심사위원은 심사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나, 평가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단, 본

심사위원 결원 시, 심사위원을 대신하여 평가에 참여한다.14.4.6. 심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공모 관리팀, 발주기관 관계자가 입회한다. 다만, 심사운

영을 위한 지원 외에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나 행동은 할 수 없다.14.4.7.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 작품들을 선정하며, 심사위원회

는 선정 근거를 발주부서에서 제공한 양식에 작성하여 기록으로 남긴다.14.4.8. 본 심사는 건축서비스진흥법의 관계규정과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5. 설계공모 심사15.1. 심사 진행

15.1.1. 심사진행은 기술검토와 본심사로 나누어 진행하며, 본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 2단계로 진행한다. 단, 제출된 작품이 10개 미만일 경우, 모든 작품에 대해 1차 심사를 생략하고 2차심사(작품공개발표)를 시행한다.

15.1.2. 기술검토는 기술위원회에서 제출된 작품의 설계공모 규정 및 지침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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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심사위원회에서는 기술검토의 결과에 대한 본 심사 반영 여부 및 기준을 결정한다.15.1.4. 심사위원장은 최초 회의에서 심사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심사위원장은 설계

공모 규정 및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 작품 심사 및 선정을 위한 규정을 정하며, 심사위원들을 대표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최자에게 제출한다.

15.1.5. 1차 본심사(12월 9일)에서는 모든 제출 작품에 대한 심사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2차 본심사에 오를 5개 작품을 선정한다. 2차 본심사(12월 14일)에서는 5개 작품에 대한 공개발표와 질의가 있을 예정이며, 각 작품별 15분의 발표와 10분의 질의응답 시간이 배정된다. 공개발표는 모든 참가자 및 일반에게 공개될 예정이지만, 질의는 심사위원에게만 허용된다. 공개발표 이후 심사위원들은 비공개 토론을 통하여 5개 작품의 순위 및 당선작을 결정한다. 공개발표 순서는 공개발표 직전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15.1.6. 본 심사에서는 1등(1작), 2등(1작), 3등(1작), 4등(1작), 5등(1작)을 선정한다. 단,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제출된 작품이 설계공모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당선작 또는 입상작을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15.1.7. 심사방식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5.2. 작품공개발표(2차 본심사)15.2.1. 발표자들은 발표자료(PDF, PPT등)를 2020년 12월 11일(금, 17:00)까지

[email protected]로 제출한다.15.2.2. 발표 자료는 반드시 설계 설명서나 설계도판에 수록된 내용만을 편집하여 사용한

다.15.2.3. 발표자는 발표 당일 주최 측의 별도 공지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여야 하며,

미 참석 시 작품설명 대상에서 제외된다.15.2.4.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불허한다.15.2.5. 발표자는 심사대상자(공동응모자 포함)의 건축사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서 작품 제

출일 현재 6개월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은 재직 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로 갈음한다.

15.2.6. 발표 장소, 발표 일시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한다.

15.3. 심사기준15.3.1. 심사위원회는 설계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심사주안점을 감안하여 심사한다.15.3.2. 본 심사의 심사주안점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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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심사 주안점 중요도

배치계획· 배치 및 토지 활용도·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계획의 적절성 · 조경 및 옥외공간 계획의 창의성 및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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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계획· 청사 업무공간의 독창성 및 혁신성·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및 연계 · 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동선 및 Zoning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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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주변 환경과 신청사, 원도심 문화스테이션의 조화·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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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계획·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시공계획의 타당성과 비용 절감 등 경제성·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스마트 빌딩을 위한 시스템 제안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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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계획· 생태도시 순천의 이미지 특화·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특화시설/공간 계획· 기존청사 활용 아이디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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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기술검토 기준15.4.1. 주요 기술검토 사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주요 기술검토 사항

법규위반

- 건축 관계법규 위반 (직통·피난 계단, 건축선, 부설 주차장, 조경면적, 승강기 등)

지침위반

- 추정 공사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 연면적 허용범위 초과 - 지질, 규격 및 제본방법 미준수 - 설계도서 기준매수 초과 - 제출도서 누락 - 그 외 지침상 감점을 언급한 사항

15.5. 설계공모의 실격사항15.5.1. 참가자격 위반인 경우15.5.2. 등록자의 자격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15.5.3. 심사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작품15.5.4. 등록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15.5.5. 설계안이 다른 작품을 모방한 경우15.5.6. 설계안이 타 설계공모전에 기제출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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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심사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15.5.8. 심사과정에 관여하거나 심사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15.5.9. 심사위원 및 공모 관계자에게 자문, 작품설명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통해 작품의

익명성과 심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작품15.5.10. 공정성 및 익명성을 훼손시키는 작품

16. 설계공모 결과 발표16.1. 결과발표

16.1.1. 심사결과는 공모전 홈페이지와 순천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16.1.2.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16.1.3. 주최측은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응모작 제출자는 심사위원 구

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16.1.4. 작품수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거나 조정될 수 있다.

16.2. 입상작 및 보상 16.2.1. 입상작 등위별 시상 및 내용

등 위 시상 및 설계용역 내용(제세금포함)1등 (1작품) 기본 및 실시설계 우선 협상권2등 (1작품) 금 6,000만원3등 (1작품) 금 4,500만원4등 (1작품) 금 3,000만원5등 (1작품) 금 1,500만원

16.2.2.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한다.(보상비는 세금포함)

16.3. 당선의 무효16.3.1.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제출 작품은 심사위원의 합의에 따라 심사 진행과 관계없이

탈락시킬 수 있으며, 심사 이후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무효화 할 수 있다.

① 사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한 경우 ② 공모전 규정과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③ 작품의 익명성을 무시한 경우 ④ 최종 심사 결과 발표 이전에 작품을 공개한 경우 ⑤ 기존에 공개된 타인 또는 본인의 작품이거나 그와 유사한 경우 ⑥ 제출서류 상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17. 저작권과 출판권17.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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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참가작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상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17.1.2. 당선작의 저작권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해 건축설계공모에 한하여 소유권 및 사용권은 발주자와 주최자에 귀속한다. 또한, 주최자는 출판과 전시를 위해 별도의 허락 없이 당선작을 사용할 수 있다.

17.1.3. 발주자는 입상작에 대해 후속 계획과 설계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에 대한 저작권 구입은 우선협상권부여 및 상금 지급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며, 참가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사용권 양도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한다.

17.1.4. 참가작은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7.1.5. 응모작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팀)에게 있다. (당선작 이외의)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팀)와 별도로 약정한다.

17.1.6. 다만, 발주처는 참가작품에 대해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콘텐츠 관련 사업(아카이빙, 저작물의 복제, 전시, 배포, 공중송신,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출판물에 이용할 수 있다.

17.1.7. 전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개최될 수 있으며, 백서에도 발간될 수 있다.17.1.8. 기타 저작권과 관련한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저작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 입상 이후 조건18.1. 일반사항

18.1.1. 우선협상대상자는 설계자로서 본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건축물이 완성되기까지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이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설명회 등 모든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 제출 등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18.1.2. 우선협상대상자가 설계권을 포기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 순위 입상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 순위 입상자 보상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반환 보상금을 1등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18.1.3. 우선협상대상자는 반드시 제시된 시설 공사비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여야 한다.

18.1.4. 당선작이 없는 경우, 필요시 발주자는 차순위작과 실시설계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8.1.5. 우선협상대상자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요구만료일을 준수하지 못하고 계약하지 않을 경우 심사결과에 의한 차 순위 작품으로 우선설계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다.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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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순위자에게 지급되어진 상금은 발주자에게 반납한다.(발주처는 반환 보상금을 1등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18.1.6.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비가 변경된 경우 설계용역 금액은 기간, 면적변경, 프로그램변경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8.1.7. 당선작의 계획안이 설계공모 지침에서 제시한 공사비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안을 변경할 의무를 지닌다.

18.1.8. 본 사업의 설계와 관련된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 인허가, 건립에 필요한 관련 계획 변경, 각종 영향평가 등 일체 행정사항에 관한 모든 과정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서, 설계 계약은 발주자가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18.1.9. 제출한 도서의 내용이 고의적인 왜곡으로 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비를 포함한 기타 예산의 과다한 초과 등의 이유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제안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행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초과나 기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발주자는 당선자와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권리 그리고 설계비를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차 순위작과 기본 및 실시설계권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18.1.10. 우선협상대상자가 공동참가자를 변경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다른 엔지니어, 특수 컨설턴트 등과 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며 승인을 얻어야 한다.

18.1.11.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및 작품의 건물면적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건축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설계권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작과 실시설계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8.1.12. 우선협상대상자는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법령에 따른 해당설계용역 등록업체와 각각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제연설비 설치대상 지구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기계소방) 등록업체만 가능하다.

18.1.13. 우선협상대상자는 설계기간 중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친환경 건축물인증, 및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의 각종 인증업무(설계단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19. 계약19.1. 일반사항

19.1.1. 우선협상대상자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규정을 준수하여 한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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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계약은 발주자의 계약기준에 따르며 세부적인 사항(설계변경 및 경계의 경미한 변경 등)은 관련 계획과 발주자와의 협의 내용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

19.1.3. 설계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지며, 기본 및 실시설계와 이에 부수되는 인허가 수행을 포함한다. 또한, 관계법령에 따른 건립에 필요한 관련 계획(도시관리계획, 개발계획 등) 변경, 각종 영향평가(교통, 환경 등) 등 일체 행정사항 업무지원도 수행하여야 한다.

19.1.4. 본 사업의 설계와 관련된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 인허가, 건립에 필요한 관련 계획 변경, 각종 영향평가 등 일체 행정사항에 관한 모든 과정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19.1.5. 우선협상대상자는 주최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없다.

19.2. 계약의 당사자 조건19.2.1. 계약의 당사자는 참가등록 시 제출한 대표자로 한다.19.2.2. 우선협상대상자는 정책 환경 변화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해야하며, 계약관련 법령에 의하여 결정한다.

20. 기타규정20.1. 공모규정의 준수

20.1.1.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서 공모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참가자는 자격을 상실한다.

20.1.2.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심사결과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20.1.3. 본 설계공모에서 각 응모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설계공모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20.1.4. 설계공모기간 중 발생하는 자료나 정보는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참가자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20.1.5. 공고문, 공지사항 및 제공된 서류를 충분히 숙지한 후 본 설계공모에 응모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의 숙지미흡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20.1.6. 본 설계공모 지침 및 응모요령 등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열거한 규정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0.1.7. 설계공모 참가자는 모든 관계법규, 제반규정사항 및 입지여건을 파악한 후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20.1.8. 본 “설계지침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한국어와 영어 등 다른 언어 사이에 해석상의 충돌이 있을 경우, 한국어를 우선으로 하며,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해당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한다.

20.1.9. 설계공모 및 작품제출, 공개발표 및 시상식 참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비 외에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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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지 아니한다.20.1.10.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무효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

는다.

20.2. 분쟁20.2.1. 설계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순천시 소재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20.3. 심사 후 등록 작품의 처리20.3.1. 모든 제출품의 소유권은 주최자가 가지며 향후 전시, 게재 및 발간에 활용될 수 있

다.20.3.2. 입상작 이외의 응모작품은 반환 통보 후 1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주최자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

20.4. 사업취소에 따른 보상20.4.1. 주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사업을 전면 취소하는 경우 주최

자는 당선자에게 차순위 입상자 공모보상비 이상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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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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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의 주안점1.1. 비전

생태적이고 실용적인 청사, 시민에게 열린 청사

1.2. 순천시 신청사 _ 人 . 生 . 靑 . 史1.2.1. 人(Cityhall for Publicness): 시민, 공무원 등 청사를 이용하는 누구나 소통하며, 순

천시의 문화와 삶을 공유하는 열린 청사1.2.2. 生(Cityhall for Eco-Environments): 생태수도 순천시의 위상을 반영하여 자연, 사

람, 건축이 조화를 이루어 생태문화 확산의 기준이 되는 청사1.2.3. 靑(Cityhall for Smart-Technology Office): 혁신적인 업무공간을 갖추고, 4차 혁명

시대의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하고 실용적인 청사1.2.4. 史(Cityhall for Sustainability): 도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반영하고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잃지 않는 지속 가능한 공공청사

1.3. 원도심 문화스테이션1.3.1. 자율적인 시민참여 및 시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소통 및 복지편의시설(생

활문화센터, 주민건강센터, 가족센터, 로컬푸드 판매 등)을 계획1.3.2. 신청사와 원도심의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충분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 주정차로 불편을 겪는 원도심 지역주민의 거주환경을 개선1.3.3. 원도심을 활성화 하고 유동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시민로 - 시청사 - 원도심 문

화스테이션 – 동천을 잇는 보행 환경 공간과 조화※ 향후 원도심 문화 스테이션은 신청사와 동천을 잇는 시민/관광객 유입을 기대하

며 동천의 공중산책로와 연결시켜 관광자원화 할 계획

2. 공모의 범위2.1. 공간적 범위

2.1.1. 대한민국 순천시 순천시 장명로 30 일원 및 순천시 장천2길 382.1.2. 부지면적 : 31,783㎡2.1.3. 연 면 적 : 58,995㎡

2.2. 내용적 범위2.2.1. 순천시청사 건립 대상으로 ‘Ⅲ. 제출물 작성기준’에 명시된 관련도서 작성을 본 설계

공모의 범위로 한다.2.2.2. 본 설계공모의 대상은 사업부지내에 건립되어야 하는 내․ 외부 공간 및 시설 일체를

말하며, 당선 이후 건립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관련 승인 및 절차, 이를 위한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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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작성업무 모두를 포함한다.2.2.3. 참가자는 참가자의 의도에 따라 단순 행정업무 기능을 넘어서는 미래지향적 신청사

와 문화스테이션 건립을 위한 다양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3. 대상지 개요3.1. 대상지 개요

구분 합계 신청사 원도심 문화스테이션대지위치 순천시 장천동

53-1번지 외 64필지순천시 장명로 30

일원 순천시 장천2길 38대지면적 28,783㎡ 26,758㎡ 5,025㎡연면적 58,995㎡ 47,000㎡ 11,995㎡용도 업무시설 등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건폐율 80% (일반상업지역)용적율 800% (일반상업지역)

※ 연면적은 신청사 47,000㎡에서 ±2%범위/ 문화스테이션 11,995㎡에서 ±2%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 층수는 신청사 지하 3층 이내, 지상 10층 이내/ 문화스테이션 지상 5층 이내로 제한

3.2. 대상지 현황3.2.1. 현 시청사 현황

신청사 건립 사업 부지 내에 위치한 본관동에는 16개소의 부서와 시의회가 배치[*제공 자료 10, 11]되어 있으며, 본관동의 중정, 남측과 동측에 주차장 219대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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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청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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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변현황3.3.1. 주변 도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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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대지주변 주요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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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영역별 고려사항4.1. 영역별 구분

4.1.1. 본 설계의 영역은 신청사 영역(시청, 의회)과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영역으로 구분하며 세부 시설은 다음과 같다.[* 제공 자료 12, 13]

신청사시청 사무공간, 시민공간 등의회 의원실 및 회의실, 부속공간 등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인생이모작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로컬푸드직매장, 주차시설

4.1.2. 신청사 영역의 시청과 의회는 기능상 서로 독립적으로 계획하되,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4.2. 기존 청사와 신청사4.2.1. 기존 청사는 신청사 건립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행정업무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며, 새로 건립된 청사로 이전 후 철거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공모의 배치계획 및 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2.2. 기존 청사 사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의 일부를 공사기간 중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해야 하며, 공사에 따른 차량 진출입 동선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4.3. 시청 사무공간4.3.1. 통합, 융합, 경계소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혁명시대에 행정업무 효율성을 극

대화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Work-place로 계획한다.4.3.2. 행정변화와 조직의 가변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변동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하며

설비시설도 유동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4.3.3. 사무실의 공간배치는 조직도에 따라 국별 또는 센터별로 조닝(Zoning)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기능상 필요시 별도 구분배치가 가능하다.4.3.4. 국별 조닝은 업무성격에 따라 배치하되, 민원인과 소통이 필요한 허가민원과, 토지정

보과, 세무과, 징수과는 등은 시민 이동 동선과 가깝도록 배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4.3.5. 워크숍, 토론, 협업, 집중업무 등이 가능한 Co-Working 스페이스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되, 사무실이나 회의실 분위기가 아닌 유연하고 편안한 공유오피스 개념으로 계획한다.

4.3.6. 업무공간과 직원 휴식공간은 유기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며 시각적으로 간섭 받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인 휴식이 될 수 있도록 한다.

4.3.7. 직원의 보육 및 돌봄을 위해 야근/주말 근무 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보육과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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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공존하는 공간을 별도 계획하고 자녀들의 놀이공간은 직장어린이집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4.3.8. 참가자의 창의성에 따라 복지공간 및 특화시설을 제안할 수 있다.

4.4. 시청 시민공간4.4.1.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은 저층부에 배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며 원도

심 문화스테이션과 연계를 고려한 공간을 구성한다.4.4.2. 세미나, 전시 등 문화생활과 상담, 민원, 정보습득, 편의시설 등 시민 편의가 조화를

이루어 관공서가 아닌 복합문화시설의 이미지가 되도록 한다.4.4.3. 주요 시민공간은 문화시설로는 세미나실, 전시실, 동아리실, 워크숍실, 북카페 등을

구성하고, 편의시설로는 상담실, 세탁소, 문구점, 금융시설, 정보실 등으로 계획한다.4.4.4. 북카페는 형식적인 책꽂이만 배치할 것이 아니라 도서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4.4.5. 공용공간에는 비즈니스룸(소규모 회의실), 상담, 만남이 가능한 공간을 적절히 배치

하여 직원 간, 직원과 시민 간, 시민과 시민 간에 대화가 용이하도록 공간을 계획한다.

4.5. 의회공간4.5.1. 의회공간은 고유 업무의 효율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은 물론, 미래 지방의회 활동

강화와 권한 상승에 따른 시민참여공간으로 계획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주민 소통 공간이 의회 내 반영될 수 있는 개방적 공간으로 계획한다.

4.5.2. 시의회에는 24명의 의원별 독립 사무공간 및 회의실, 세미나실 등 커뮤니티시설을 계획한다.

4.5.3. 상임위원회실은 각 위원회별로 공무원의 대기실을 구성하여 출입이 용이하게 한다.4.5.4. 본회의장은 의원 24인, 집행부 25인, 방청객 55인을 기준으로 하여 회의공간을 계

획하되, 향후 의원수 증가에 대비가 가능하도록 한다. 4.5.5. 의회 근무자 또는 이용자 등이 시청의 각종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4.6. 원도심 문화스테이션4.6.1. 신청사와 기능적 독립성을 가지지만 연계성을 고려하고 전체 프로젝트의 조화를 고

려하여 계획한다.4.6.2. 원도심 문화스테이션과 동천과의 연계를 위해 향후 공중보행로(육교 형식 등)를 설

치할 계획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동천과의 연결되는 보행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4.6.3. 가족센터, 로컬푸드, 생활문화센터는 운영주체가 각각 지정될 예정이므로 시설관리, 출입관리 등이 각각 가능하도록 계획하되 동선은 우연한 마주침과 이벤트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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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여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생길 수 있도록 한다.4.6.4.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부지의 대부분은 지하에 저류지가 위치하여 지하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저류지 바깥 쪽 부분만 지하를 계획할 수 있다. 지하 저류지는 본 설계와는 별도로 공사가 선행되며, 저류지 구조물 위에 주어진 건물 기둥 간격에 따라 계획해야 한다. [* 제공 자료 08]

4.7. 특화시설과 공간4.7.1. 참가자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특화시설 및 공간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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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방향 세부지침5.1. 입지적 공간 계획

5.1.1. 순천시 신청사는 순천시의 미래 성장과 비전을 제시하는 독창성과 공공성을 가지며 부지의 역사적, 문화적, 물리적 맥락(Context)와 연계성을 바탕으로 계획한다.

5.1.2. 생태수도 순천시의 위상을 반영하여 외부와 내부 공간을 계획하며, 청사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정원의 도시 순천의 이미지가 잘 드러나도록 한다.

5.1.3. 신청사 인근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니버설 거리조성 사업 등 주요정책 사업과 연결하여 원도심의 경제․문화가 활성화되는 복합문화공간의 중심축으로 계획한다.

5.1.4. 혁신적인 행정업무 공간, 시민에게 열린 청사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업무 시설로서 누구나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유니버설 디자인’ 기준을 적극 반영 하여야 하며, 지진과 각종 재해에 대응한 피난 및 추후 증축을 고려한 안정성 확보를 계획한다.

5.2. 배치계획5.2.1. 기존 청사는 신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행정업무[* 제공 자료 10, 11]를 위해 존치하며,

신청사 준공 및 이전 후 전체를 철거할 예정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5.2.2. 기존 청사[* 제공 자료 03. 04]는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 참가자의 제안에 따라

건물의 일부를 남기는 등 기념적인 것으로 활용하거나, 조경 및 정원의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5.2.3. 향후 주변 도로망 확충에 대비하여 동 측면과 남 측면에 5미터 이상 후퇴하여 건축선을 둔다.

5.2.4. 부지 주변의 교통체계와 토지 이용계획을 고려하고 부지 고저차를 활용하여 배치계획을 수행하며 보행동선, 서비스동선, 주차계획, 옥외공간 활용계획 등이 합리적이고, 경제성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가 되도록 한다.

5.2.5. 이용자의 동선과 청사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신청사와 원도심 문화스테이션이 서로 독립되면서도 상호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배치 계획하며 건물들 간의 이동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5.2.6. 신청사 계획에 있어 차후 업무환경변화로 인한 수평이나 수직 증축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3. 외부공간계획5.3.1. 국가정원 순천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단순한 조경계획 및 시설이 아닌 예술성을 가진

외부공간을 계획하며, 시민과 직원들의 휴식 ․ 문화 활동 등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5.3.2. 시민에게 열려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수용할 수 있게 특성을 부여한 공간을 계획하며,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계획한다.

5.3.3. 대지의 고저차와 4면에 접한 도로의 관계를 고려하여 입체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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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원도심 문화스테이션과 동천을 연결하는 공중산책로(※별도 사업추진 예정)를 고려해서 계획한다.[* 제공 자료 09]

5.3.5. 부지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면서 단지가 대 블록화 됨에 따른 남북 방향의 보행단절이 되지 않도록 외부 보행가로와 연계된 동선계획을 제안하고, 공간 사용 목적에 따라 인도에서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을 계획함으로써, 외부공간과 가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게 계획한다.

5.3.6. 부지 경계 및 외부공간에서 주요시설 접근을 위한 보행자의 접근은 장애인 및 노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배치․재질 등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한다.

5.3.7. 조경계획은 건축물 내·외부 및 주변시설과 조화롭게 연계함으로써 이용 활성화와 커뮤니티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다양한 활동 특성에 따라 공간에 영역성이 부여되게 하되, 차폐 ․ 차음의 기능적인 부분도 고려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5.4. 교통 및 동선계획5.4.1.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은 분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중교통을 통한 시민의 접

근성과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시설물이 배치되도록 계획한다.5.4.2. 신청사가 건립되는 동안 기존 청사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기존 청사 철거

전까지 주차장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5.4.3. 주차동선 계획 시 혼잡성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고 차량은 신청사와 원도심 문화스

테이션 사이 도로에서 진․출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교통상황에 따라 최적의 교통계획을 제안한다.

5.4.4. 주차장은 총 800대 이상을 확보한다. 그 중 신청사 주차장은 550대 이상을 확보하되, 지상에는 비상차량, 교통약자배려 등 최소한 30대 내외를 배치하며, 잔여 주차장은 모두 지하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진출입로는 2개소 이상을 확보한다.

5.4.5. 문화스테이션의 주차장은 250대 이상을 확보한다.5.4.6. 신청사 또는 문화스테이션에 대형버스 4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5.4.7. 방호 및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차량 진입부에는 회차 공간을 확보하며 주차장 진

입 차로 폭은 충분히 확보하고, 진·출입 차량의 상호 인식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5.4.8. 행사차량, 버스 승차, 화재, 방재 시 긴급구조, 하역물품 등을 위한 비상차량 진출입

동선을 계획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며 대형차량(버스)을 고려하여 대기 공간 및 승하차 공간을 계획하되 우천 시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며, 회전반경 및 진·출입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한다.

5.5. 평면계획5.5.1. 사무공간은 협업과 소통,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며 이를 위해 ‘공

공부문 공간혁신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업무공간을 계획한다.[* 제공 자료 14]

5.5.2. 향후 부서의 확장에 따른 인원, 장비의 증가 및 개편을 수용하는 가변성, 융통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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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성을 갖춘 사무공간을 지향하며 다양한 공간구성이 가능한 오픈형 공간이 되도록 하되,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설비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현되는 기술적인 방안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설계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5.5.3. 민원 관련 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은 사용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며 개방성이 높고 공유 가능한 실들을 집적하여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간의 연결성을 증대시킨다.

5.5.4. 사무공간과 비사무공간의 동선을 명쾌하게 구별하여 각각의 영역이 침범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기능별 영역의 인지가 용이하도록 평면을 구성하여 혼잡성을 최소토록 하고 각 시설의 성격에 따라 연계성을 가지도록 계획한다.

5.5.5. 사무공간에는 Co-working 스페이스과 직원들의 휴게공간 및 복지공간을 유기적으로 계획한다.

5.5.6. 의회공간이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계획하며 의회공간으로 인하여 민원인 접근성과 직원들의 업무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5.5.7. 실별 면적계획을 기준으로 업무적 연관성을 고려해 국․부서별 조닝(Zoning)하고, 복합화를 통해 이용이 증진되거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시설 및 영역은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무공간의 부서별 배치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조정될 수 있다.

5.6. 단면계획5.6.1. 계획된 실의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층고를 합리적으로 계획한다.5.6.2. 기능별 조닝(Zoning)을 통해 서로 독립이 되면서 상호 유기적 연대가 가능하도록 수

직, 수평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7. 입면계획5.7.1. 위압적이거나 과도한 상징성은 지양하며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순천시의 위상을 표

현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한다.5.7.2. 주변 자연환경 및 기존 도심지와의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며 경관을 개선할 수 있도

록 계획하고 법적 제한 내에서 조망권, 가시권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 청사 주변의 관리형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므로 주변 지역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도

록 계획한다.5.7.3. 과도한 커튼월 입면 계획은 지양한다.5.7.4.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에 관한 홍보 또는 정보 안내를 위한 전광판/미디어 파사드 등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5.8. 보안과 방재5.8.1. 신청사 출입 동선은 시민공간, 민원공간(민원실), 사무전용공간, 의회공간으로 분류

하며, 사무전용공간은 별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동선을 구분하여 출입관리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8.2. 시청과 의회는 방범 및 보안을 위한 당직실 등 관리공간에 대한 별도의 출입동선과 각종 기기의 반입, 폐기물 처리 등 청사의 서비스용 통로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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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전기․기계실, 방재실, 관리실 등 설비 및 관리지원시설은 통합 구축하여 관리․운영을 일원화 하도록 계획한다.

5.8.4. 비상시 직원과 민원인의 동선을 분리하여 출입에 대한 관제시설 시스템 조성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5.8.5. 충무시설과 민방위 대피시설은 지하에 구축한다.

5.9. 구조 계획5.9.1. 향후 추가 행정수요에 따른 각 동의 수평․ 수직 증축이 가능한 구조성능이 확보되도

록 구조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5.9.2. 경제적이며 시공 상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수구조나 시공상 특수공법

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5.9.3.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 경제성을 확보하고, 구조부재의 단순화를 통하여 현장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5.9.4. 지하수위에 따른 부력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고, 지하 터파기 가시설은 도심의 인접

건축물의 침하 및 균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법 적용하여야 한다.

5.10. 친환경․스마트 빌딩 계획5.10.1. 환경 친화적 건축물로서의 제어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우수(중수) 활용, 에너지 효율

1등급 및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취득 등을 감안한다.5.10.2. 건물자동화(BA), 정보통신(TC), 시설관리시스템(FMS) 체계는 통합 감시·제어가

이루어지도록하고, 통합관제시스템은 상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여 설비자동제어, 조명제어, 전력 감시, 주차관제, 시설관리, 통합방범, CCTV, 통합배선, 전관방송, 빌딩 안내, AV 등 분산된 시스템을 통합 제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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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순천시 신청사 기능별 세부시설 면적기준(안)6.1. 신청사

6.1.1. 연면적은 신청사 47,000㎡에서 ±2%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각 구분별 세부면적은 ±10%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층수는 신청사 지하 3층 이내, 지상 10층 이내.

6.1.2. 신청사 면적기준(안)구분 세부면적(㎡) 비고

1. 시청

사무공간 5,914사무지원공간 6,156

법정시설 2,671편의 및 문화공간 2,250

설비공간 1,140공용공간 7,270

소계 25,401

2. 의회의원실 및 회의실 1,481

부속공간 738공용공간 980

소계 3,1993. 지하주차장 18,400 시청과 의회

공동사용합계 47,000

6.2. 원도심 문화스테이션6.2.1. 연면적은 문화스테이션 11,995㎡에서 ±2%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각 구분별

세부면적은 ±10%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층수는 문화스테이션 지상 5층 이내로 제한.6.2.2.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면적기준(안)

구 분 세분면적(㎡) 비고 생활문화센터 1,200

가족센터 890인생이모작센터 450

건강생활지원센터 496로컬푸드 직매장 300

설비공간 300공용공간 1,159주차장 7,200합계 11,995

6.3. 각 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 [* 제공 자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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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출물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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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판 및 도서 작성방법1.1 공통사항

1.1.1 모든 제출물의 축척은 자유로이 하되(도판 배치도 제외), 각 계획도에 정확히 표기한다.1.1.2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국어 또는 영어와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미터법(소수 둘째자리까지

표현할 것)을 사용한다. 단, 부득이하게 다른 표기가 필요한 경우 병행 표기할 수 있다.1.1.3 설계도판, 설계설명·도면집에는 설계내용의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렌더링을 한 3

차원 이미지 등의 사용은 가능하다.1.1.4 설계설명·도면집의 작성기준 중 내용 및 표현방법은 준수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응모자가 본 설계경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체 규격 및 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표현할 수 있다.

1.1.5 제출되는 모든 설계도서의 내용(납품도서에 포함된 제작이미지 및 jpg 등 출력 파일 포함)이 담긴 USB(1매)를 함께 밀봉하여 제출한다.

1.1.6 신원을 알 수 있는 어떤 도식과 방법도 표시하지 않는다.

1.2 설계도판(1식)1.2.1 규격 : A1(594×841㎜) 크기 4매, 세로 배치, 1식 (그림 2)1.2.2 도판은 심사 시 전시가 가능하도록 두께 10㎜ 폼보드에 테두리 없이 부착하여 제출한다.1.2.3 색상 : 제한 없음1.2.4 제목 : 설계도판 전면의 판넬 오른쪽 상단에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만

기재하며, 다른 제목 및 부제목을 사용할 수 없다.

그림 2 설계도판의 앞면

1.2.5 도판의 후면에는 PIN번호 및 도면 번호를 표기하여 제출하며 심사용 도판 구성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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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그림을 참고한다.(그림 3)

그림 3 설계도판의 뒷면

1.2.6 설계도판의 조립을 위해 도판(A1×4매) 축소이미지(A4)와 설계개념 요약본(A4)을 동봉 제출한다.

1.2.7 설계도판 포함내용(권장사항) ① 설계개요 :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녹지율, 건축물 개요를 간략

하게 표시 ② 계획개념도 : 계획주제, 개발방향 및 전략, 친환경계획 등 ③ 배치도(축척 1:600, 지정위치) 및 조감도, 투시도(주경과 야경포함 3컷 이상) ④ 실내투시도 2컷 이상 ⑤ 옥외공간 계획도 ⑥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⑦ 건축물 설계 : 설계자가 강조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참가자의 의도에 따라 임

의 작성 ⑧ 설계도판 1의 A1에는 조감도. 배치도, 개념, 개요 등을 넣을 것1.2.8 도판 상부로 돌출되는 입체형태의 표현물은 표기할 수 없다.1.2.9 주요 실의 명칭 및 시설 규모(특수실)은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한다.

1.3 설계설명·도면집(A3, 15부)1.3.1 규격 : A3(420x297) 크기로 제작하여 제출하며, 도면의 경우 A2(594×420mm)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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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접할 수 있다. A2-1장은 A3-2장으로 산정한다.1.3.2 표지 : 제공된 양식 사용[서식 14](그림 4)1.3.3 페이지수 : 30페이지 이내(앞 뒤 표지, 목차페이지 미포함), 페이지번호 표시, 단면인쇄1.3.4 색상 : 제한 없음1.3.5 제출부수 : 15부 - 15부 중 보관용 1부(제출자 확인용)는 표지에만 대표 건축가 성

명을 기재·날인하고, 심사용 14부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그림 4 설계설명·도면집 표지

1.3.6 내용 (설명서) : 표현하는 내용은 제한을 두지 않으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① 설계개요 ② 대지현황 분석 ③ 기본계획 방향(설계 의도와 아이디어) ④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서식 10] ⑤ 주요 설계개념 및 주변요건 검토 ⑥ 주차 및 동선계획 ⑦ 시청사 특화 공간 및 계획 ⑧ 구조시스템 검토 및 계획 ⑨ 환경설비특화계획 ⑩ 스마트 Office 특화방안 ⑪ 시공공법 계획 및 제안 ⑫ 추정예정공사비 개략 내역서[서식 12] ⑬ 관련법규검토서[서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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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기타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표현되어야 할 사항1.3.7 내용 (도면) : 표현하는 내용은 제한을 두지 않으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① 배치도 ② 각 층별 평면계획(층별로 동일한 평면은 기준층 평면계획 등으로 통합작성 가능) ③ 입면계획 ④ 단면계획 ⑤ 옥외시설 및 조경계획

1.4 모형1.4.1 모형제작 범위 : 부대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및 옥외공간 – 별첨파일 참고1.4.2 축척 : 1/6001.4.3 내용물은 파손되지 않는 안전한 포장으로 참가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제출하며, 배송

작품접수까지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1.4.4 모형의 재질은 우드락 또는 폼보드, 색상은 백색으로 제한한다. 1.4.5 모형은 전시를 위해 파손되지 않도록 모형보관함을 별도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1.5 USB1.5.1 심사용 설계도판, 설계설명·도면집 등의 모든 내용을 저장하여 제출한다.1.5.2 전자파일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불가하다1.5.3 설계도판은 JPG파일로, 설계설명·도면집은 PDF파일(계획도는 DWG파일)로 제출하

며 이미지는 최소 300dpi 이상이어야 한다.1.5.4 USB의 자료의 그림파일은 window-PC 호환이 가능한 *.jpeg, 도면은

*.dwg(Ver2010이하)와 *.pdf, 문서는 *.pdf, *.hwp, *.doc문서 형식으로 제출한다.1.5.5 USB저장소의 경우 규격 봉투에 넣어 봉투에 PIN번호를 붙인 후 제출한다.1.5.6 저장된 작품내용에는 고유번호(PIN)를 기재하지 않으나, 파일명에는 PIN번호를 적용한다.1.5.7 USB 저장소의 포함내용

폴더명 파일명 파일형식

서류Pin 번호. 건축개요 pdf

Pin 번호.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pdf

Pin 번호. 시설별 면적표 pdf

Pin 번호. 설계도면 dwg

도판 Pin 번호. 설계도판(1188x1682) pdf

Pin 번호. 축소이미지 A4 file jpg

Pin 번호. 설계설명서 pdf설계설명서 Pin 번호. 설계개념 요약본 pdf

Pin 번호. 조감도 01

jpg이미지 컷 Pin 번호. 투시도 02

Pin 번호. 투시도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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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서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1.6.1 제출 도서는 심사용과 보관용을 구분, 포장하여 제출한다.1.6.2 심사용 설계도판 및 설계설명·도면집 15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하며, 겉포장에는 응모

신청서상 PIN번호와 제출도서 제목 및 심사용이라고 표기하고 건축사(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1.6.3 보관용 설계설명·도면집 1부와 USB 1매를 함께 포장하여 제출하며, 겉포장에는 PIN번호와 제출도서 제목 및 보관용이라고 표기하여 제출한다.

1.6.4 작품 제출은 1회에 한하며, 제출된 작품에 대하여는 추가 제출이나 수정 및 보완작업을 할 수 없다.

1.6.5 상기 제출도서 목록에 열거한 도서류 이외의 것은 제출할 수 없다.1.6.6 작품을 관리자에게 접수하기 전까지의 훼손, 분실 등은 각 응모자의 책임으로 한다.1.6.7 본 도서작성요령 및 제출방법에 의거하지 않은 작품은 접수하지 않거나 심사 시 불이

익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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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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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공모 관련자료1.1 설계공모 제공 자료

참가 등록을 마친 참가자는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설계공모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1.1.1 제공자료 리스트

번호 파일명 파일형식01 청사건립부지 현황측량도면 dwg02 수치지형도 dwg03 기존청사 도면(평면도, 입면도) dwg04 기존청사 도면(증축이전) pdf05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도 dwg06 신청사건립부지 지반조사 결과보고서 pdf07 원도심문화스테이션부지 지반조사 결과보고서 pdf08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부지 지하 저류지 관련 자료 pdf09 동천 보행로 예정 위치 관련 자료 pdf10 행정조직도 및 부서관련자료 pdf11 기존청사 현황 pdf12 세부면적표 xlsx13 세부 공간 설명서 pdf14 공공부문 공간혁신 가이드라인 pdf15 대상부지 사진자료 zip16 대상부지 드론촬영 동영상 mp417 모형제작 범위도 dwg18 건립부지 내 문화재 관련 자료 pdf

1.1.2 서식관련 리스트번호 파일명 제출시기 파일형식

서식 1 설계공모 제안서 hwp서식 2 설계공모규정 동의서 hwp서식 3 작품활용 및 변경동의서(출판 동의 포함) hwp서식 4 대표자 선임계 hwp서식 5 공동응모협정서 hwp서식 6 보안각서 hwp서식 7 청렴서약서 hwp서식 8 서면질의서 hwp서식 9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 hwp서식 10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hwp서식 11 시설별 면적표 hwp서식 12 추정예정공사비 개략내역서 hwp서식 13 관련법규검토서 hwp서식 14 설계설명·도면집 표지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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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공모 관련 서식별첨 [서식 1] 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2] 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 3] 작품활용 및 변경 동의서 [서식 4] 대표자선임계 [서식 5] 공동응모협정서 [서식 6] 보안각서 [서식 7] 청렴서약서 [서식 8] 서면질의서 [서식 9]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신청사) [서식 9]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문화스테이션) [서식 10]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신청사) [서식 10]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문화스테이션) [서식 11] 시설별 면적표 [서식 12] 추정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신청사) [서식 12] 추정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문화스테이션) [서식 13] 관련법규검토서(신청사) [서식 13] 관련법규검토서(문화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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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설계공모 제안서설계공모 제안서

※ 접수번호

대표자

대 표 자 생년월일사무소명 사업자번호

(건축사번호)소 재 지전화번호 핸 드 폰 FAX번호 E-MAIL

대한민국 순천시에서 주최하는「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제출물1. 설계공모 제안서 1.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2. 설계공모규정 동의서 2.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3. 작품활용 및 변경 동의서 3. 시설별 면적표4. 대표자선임계 4. 추정예정공사비 개략내역서5. 공동응모협정서 5. 관련법규검토서6. 보안각서 6. 심사용 설계도판 A1×4매7. 청렴서약서 7. 설계설명·도면집 15부8. 사업자등록장 사본 1부 8. USB 저장소 1개9.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9. 모형 1개

10. 법인등기부 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11. 국외건축사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2020 . . . 신청인(대표자) : (인)

순 천 시 장 귀하절취선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접수확인증 ※ 접수번호 접 수

인사무소명 연락처

대표자(건축사)

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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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설계공모 규정 동의서

본인은 대한민국 순천시에서 주최하는「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공모 규정에 동의하며,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방법, 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 없이 귀 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구비서류 허위기재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처분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 .

대표설계사무소명 대 표 자 (인)

순 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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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작품활용 및 변경 동의서

작품 활용 및 변경동의서(출판동의포함)

본인은 대한민국 순천시에서 주최하는「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의 참가자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는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도서의 내용을 전시, 출판, 공표하는 경우, 순천시가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0 . . .

대표설계사무소명 대 표 자 (인)

순 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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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대표자선임계

대 표 자 선 임 계

순천시에서 주최하는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공동으로 응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대표업체(대표자)를 선임하고, 본 공모의 진행을 위한 모든 권한을 위임함을 서약합니다.

1 대표자 설계사무소명 주 소이 름 (인)

2 공동참가자 설계사무소명 주 소이 름 (인)

3 공동참가자 설계사무소명 주 소이 름 (인)

2020. . .

※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한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순 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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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공동응모협정서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 주소 등은 다음과 같다.

1사무소명대표자성명주소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2 사무소명 대표자성명

주소 연 락 처 3 사무소명 대표자성명

주소 연 락 처 제4조 (공동응모 비율) 공동응모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사무소명 응모비율2 공동응모사무소

명 응모비율

3 공동응모사무소명 응모비율

제5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 응모업체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6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료된다.

제7조 (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제10조 (중도 탈퇴에 대한 조치)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0. . .대표업체 설계사무소명 성명 (인)

공동응모업체 설계사무소명 성명 (인)설계사무소명 성명 (인)

※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한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순 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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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대한민국 순천시에서 주최하는「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본 공모를 진행하기 위해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공모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법적 문제에 대하여 책임 질 것은 물론 어떠한 제재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대표자 설계사무소명성 명

2 공동참가자 설계사무소명 성 명

3 공동참가자 설계사무소명 성 명

2020. . .

대표자 소속 직 위 성 명 (인)

순 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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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용 역 명 :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 발주기관 :

당사는「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설계평가 심사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다. 공모에서 정한 내용 및 절차 등 공모지침을 준수하며, 본 지침을 위반할 경우 당선 취소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라. 설계공모 제안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마. 설계공모 평가와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방법 그리고 심사 후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1 대표자 설계사무소명 성 명

2 공동참가자 설계사무소명 성 명

3 공동참가자 설계사무소명 성 명

2020. . .

대표자 소속 직 위 성 명 (인)

순 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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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서면질의서

설계공모 서면질의서설계 사무소명 핀번호

대표자(건축사) (인) 전화번호소 재 지FAX번호 E-MAIL지 침 서(Page) 질 의 내 용

※ 질의서는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해당하는 페이지와 목차번호를 기입바랍니다.(예, p14 II.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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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신청사)□ 공모명: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

구 분 내 역 법정기준 적법여부

건물개요

사 업 명대 지 위 치 지 역 지 구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

연면적전 체 ㎡지 하 ㎡지 상 ㎡

건 폐 율 %용 적 율 %구 조층 수최 고 높 이 m 단면도에 층고 및 최고 높이 표기할 것

기타시설물 개요

공 용 면 적 ㎡( %)

주차개요계 대

지 상 대지 하 대

주차장 면적 ㎡ 산출근거 표기 주차 1대당 바닥면적 ㎡/대설 비 개 요

주요부분 마감조 경 개

요조 경 면 적식 재 면 적조경시설면적

대지안의 공지 건축지정선 및 한계선 준수직통계단 및 피난계단 설치

※기타 시설물개요 건축물 이외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의 개요로서 시설물에 대한 규모 면적 등에 대

하여 기재※ 용지방향을 넓게(횡방향)설정해서 작성해도 무방함.순 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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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문화스테이션)□ 공모명: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

구 분 내 역 법정기준 적법여부

건물개요

사 업 명대 지 위 치 지 역 지 구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

연면적전 체 ㎡지 하 ㎡지 상 ㎡

건 폐 율 %용 적 율 %구 조층 수최 고 높 이 m 단면도에 층고 및 최고 높이 표기할 것

기타시설물 개요

공 용 면 적 ㎡( %)

주차개요계 대

지 상 대지 하 대

주차장 면적 ㎡ 산출근거 표기 주차 1대당 바닥면적 ㎡/대설 비 개 요

주요부분 마감조 경 개

요조 경 면 적식 재 면 적조경시설면적

대지안의 공지 건축지정선 및 한계선 준수직통계단 및 피난계단 설치

※기타 시설물개요 건축물 이외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의 개요로서 시설물에 대한 규모 면적 등에 대

하여 기재※ 용지방향을 넓게(횡방향)설정해서 작성해도 무방함.순 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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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 각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신청사)

□ 공모명 :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층 별 용 도 면 적 (㎡) 비 고신청사 부분총 계 ㎡

지하소 계

지상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 용지방향을 넓게(횡방향) 설정해서 작성해도 무방함.

순 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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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문화스테이션)□ 공모명 :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

층 별 용 도 면 적 (㎡) 비 고문화스테이션총 계 ㎡

지하소 계

지상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 용지방향을 넓게(횡방향) 설정해서 작성해도 무방함.

순 천 시 장 귀하

Page 59: Ⅰ.일반지침„¤계공모지침서... · 2020. 8. 31. · 3 5.설계공모 방식 5.1.공모방식 5.1.1.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는 「건축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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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시설별 면적표

시설별 면적표□ 공모명 :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

신청사 부분 구분 지침서면적 계획면적 (㎡) 비 고

시청

사무공간 5,914사무지원공간 6,156

법정시설 2,671편의 및 문화공간 2,250

설비공간 1,140공용공간 7,270

소계 25,401

의회

의원실 및 회의실 1,481부속공간 738공용공간 980

소계 3,199지하주차장 18,400

계 47,000문화스테이션

구분 지침서면적 계획면적 (㎡) 비 고생활문화센터 1,200

가족센터 890인생이모작센터 450

건강생활지원센터 496로컬푸드 직매장 300

설비공간 300공용공간 1,159주차장 7,200

계 11,995※ 용지방향을 넓게(횡방향) 설정해서 작성해도 무방함.

순 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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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추 정 예 상 공 사 비 개 략 내 역 서(신청사)□ 공사명 :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신축 공사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비고

건축공사

골조공사외장공사마감공사

조경공사토목공사기계공사조경공사전기공사통신공사소방공사철거공사○○공사○○공사제경비

(비율계산)

※ 용지방향을 넓게(횡방향) 설정해서 작성해도 무방함.

순 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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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예 상 공 사 비 개 략 내 역 서(문화스테이션)□ 공사명 :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신축 공사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비고

건축공사

골조공사외장공사마감공사

조경공사토목공사기계공사조경공사전기공사통신공사소방공사철거공사○○공사○○공사제경비

(비율계산)

※ 용지방향을 넓게(횡방향) 설정해서 작성해도 무방함.

순 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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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 관련법규검토서

관 련 법 규 검 토 서(신청사)□ 공사명 :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신축 공사

법 규 명및 조 항 대 상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

※ 용지방향을 넓게(횡방향) 설정해서 작성해도 무방함.

순 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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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규 검 토 서(문화스테이션)□ 공사명 :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신축 공사

법 규 명및 조 항 대 상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

※ 용지방향을 넓게(횡방향) 설정해서 작성해도 무방함.

순 천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