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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Inside TAX ANALYSIS Yulchon LLC FEBRUARY 2016 Vol.12 Focus on 특집 금융 관련 세무 동향 해외펀드 환차익 과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시사점 2015 개정 세법의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In-depth Analysis 주요 판례 해설 양도소득세에서 불분명한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으로 대체 못해 재건축조합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일반분양 용도로 보아야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 부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법령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Success Case Analysis 주요 업무 사례 세법 개정 건의로 기업구조조정 걸림돌 제거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건 승소 Buy-Sell 거래와 Commission 거래에 따른 수입 가격 차액,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서는 안돼 What’s new on Yulchon 영입 PF 소개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세제 부가가치세 관세 Yulchon in Spotlight! 율촌, 美 American Lawyer가 선정한 올해의 아시아 로펌

ANALYSIS Issue Inside · 2016-02-25 · 1 Issue Inside TAX ANALYSIS Yulchon LLC FEBRUARY 2016 Vol.12 Focus on 특집 금융 관련 세무 동향 해외펀드 환차익 과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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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Inside

TAXANALYSISYulchon LLC FEBRUARY 2016 Vol.12

Focus on 특집금융 관련 세무 동향

해외펀드 환차익 과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시사점

2015 개정 세법의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In-depth Analysis 주요 판례 해설

양도소득세에서 불분명한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으로 대체 못해

재건축조합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일반분양 용도로 보아야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 부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법령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Success Case Analysis 주요 업무 사례

세법 개정 건의로 기업구조조정 걸림돌 제거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건 승소

Buy-Sell 거래와 Commission 거래에 따른 수입 가격 차액,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서는 안돼

What’s new on Yulchon

영입 PF 소개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세제

부가가치세

관세

Yulchon in Spotlight! 율촌, 美 American Lawyer가 선정한 ‘올해의 아시아 로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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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세무 동향

펀드 과세방법의 개선은 이번 개정세법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 받았지만, 그 동안 펀드 과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손실에 대한 과세’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점에서 꽤 의미 있

는 개정으로 보인다. 또한,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펀드 과세의 문제점은 이번 세법 개정사항 중 가

장 주목을 받고 있는 ISA 도입이나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비과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하

에서는 펀드 과세방법의 개선과 남은 문제점 위주로 살펴보되,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된 ISA, 해

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비과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는 간략히 그 개요만 살펴보기로 한다.

가. 펀드 과세방법 개선과 남은 문제점

(1) 이번 세법 개정으로 펀드투자로부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과세되는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되었다

펀드는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하여야만 세법상 적격 펀드로 취급된다. 따라

서 매년 1회 이상 결산, 분배가 사실상 강제된다. 그런데 현재 설정된 대부분의 펀드는 결선·

분배 시점에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원본에 전입하는 방식을

통해 재투자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 투자자는 펀드로부터 현실적으로 소득을 분배받

지 않더라도 펀드의 결산에 따라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담한다. 이에 따라

2016 개정세법 중 금융 관련 사항

Focus on 특집

금융기관 세무 이슈 현황

회계사 송상우

변호사 신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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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는 만져보지도 못한 소득에 세금만 먼저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펀드에서 이

익이라도 나서 세금을 내는 경우 미리 낸 세금이 딱히 불합리하다고만 볼 수 없지만, 나중에

환매로 펀드에서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예를 들어 지난 결산기까지는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세금을 냈더라도 그 이후 크게 손실이 나서 전체적으로는 투자원금 대비 손실

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자. 그 이전 결산기에는 이익에 대하여 미리 세금을 냈을 것이지만, 환

매 시 낸 세금을 돌려받을 길도 없다. 만약 직접투자와 같이, 투자자가 펀드를 환매할 때에 펀

드 투자에 따른 이익 전체를 기준으로 일시 과세했더라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펀드의 매 결산기를 기준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무조건 과세하다 보니, 투자자로

서는 억울한 일이 많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매년 1회 이상 분배할

것을 강제하지 않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이 방안은 투자자가 펀드를 환매하는 시점, 즉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에 실현된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하면 되므로, 손실이 나도 과세

되는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어 합리적인 방식이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볼 때에는 투자자가

펀드를 환매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걷을 수 없어, 도입 초기 세수 감소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

에서 섣불리 채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이자, 배당과 같이 손실이 발생할 수 없는 소득에 대

해서만 분배를 강제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매매∙평가차익 등에

대해서는 분배를 강제하지 않는 경우, 이는 매년 과세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으로 합

산되어 환매 시 일괄적으로 과세된다. 이번 개정세법은 바로 이 방안을 택하고 있다. 종전에

는 평가이익에 한하여 분배하지 않고 유보할 수 있었는데, 이번 세법 개정으로 매매이익 또한

분배가 강제되지 않는, 유보가능 이익에 포함되었다. 이에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

가차익은 매년 과세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통산하여 환매 시 일괄 과세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손실이 발생할 수 없는 이자·배당 등의 소득은 현행대로 매년 결산·분배해 과

세하는 방식이 유지된다.

이번 개정된 방식만으로도 매매이익과 매매손실의 기간간 통산이 가능해져 전 투자기간을 통

하여 손실이 발생함에도 과세되는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매년 1회 이상 분배를 강제하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펀

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역시 펀드 환매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기 어려

운 측면이 있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사

례를 참고하여, 매 결산기마다 분배를 강제하는 것을 폐지하는 방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

직해 보인다.

(2) 그럼에도 여전히 펀드의 실제가치를 나타내는 기준가격과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표기준가격이 서로

달라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고, 여러 펀드에 투자한 경우 펀드간 손익이 통산되지 않는 문제 및 여

러 과세기간간에 손익이 통산되지 않는 문제 등이 남아 있다. 장기 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이익에 맞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펀드 세제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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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이번 개정세법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펀드 과세 체계에는 그 밖에도 여전히 많

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과표기준가(과세표준기준가격)의 문제이다. 펀드를

사고 팔 때에는 기준가격에 따라 사고 팔지만, 세금은 과표기준가에 따라 매겨진다. 즉, 펀드

의 기준가격이 1,000원일 때 사서 1,500원일 때 파는 경우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이익은 500

원이다. 그런데 과표기준가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변동했다면 이익 500원 중 100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처럼 펀드 과세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직관적으로 자신이 얼마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없는 문제가 있

다. 또한 같은 이유로, 펀드의 기준가격은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함에도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상승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오랫동안 펀드 과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

어 왔다. 예를 들어, 펀드의 기준가격이 1,000원일 때 사서 800원일 때 파는 경우, 펀드의 과표

기준가는 1,000원에서 1,050원으로 오른 경우를 상정해 보자. 예컨대 이자와 배당소득이 50

원만큼 발생한 반면,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손이 250원만큼 발생한 경우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이다. 이 경우 투자자는 200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과표기준가 상승분 50원에 대해서는 세

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의 차이는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대상

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투자자들로서는 손실

이 나도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것은 직접투자와의 형

평을 위하여 펀드 소득 중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 부분은 과세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그 밖에도 같은 과세기간 내에서 서로 다른 펀드 간에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 않고, 나아

가 과거 과세기간에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나중에 다른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

할 수도 없는 문제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기간 내, 기간 간 손익통산의 문제는 다음 항에서 설

명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도입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해외주식형 펀드의 경우,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22%의 세율의 양도소득

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것이, 펀드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됨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최대 41.8%의 세율로 과세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국내 상장주식에

직접 혹은 펀드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것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

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세법은 과감히 다시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에 대해서 비과세 하는

방법을 택하였는데, 이 역시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정부는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를 도입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ISA는 투자자가 예·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

(ETF),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통합

관리하는 계좌다. 일반 펀드가 매년 세금을 매기는 것과 달리, ISA 계좌는 가입기간 동안 펀

드를 비롯하여 그 안에 담긴 금융상품들의 손익을 모두 통산하여 세금을 매긴다. 따라서 앞서

본 펀드에서의 과세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기 인출 시 통

산된 순소득의 200만원(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는 25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 의 낮은세율로 분리과세한다.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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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은 관련 소득이 있기만 하다면 소득금액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으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의 한도 내에

서 납입할 수 있는데,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가입자는 통합 납입한도

가 적용된다. 즉 ISA와 기존의 재형저축, 소장펀드를 모두 합하여 연간 2,000만원까지만 납

입할 수 있다.

한편, 의무가입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 의무가입 기간 경과 전 인출, 해지시 감면세액이 추

징된다. 단 15~29세 가입자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가입 3년 이후부터 인출할 수 있다.

가입 기한은 올해부터 2018년 말까지다.

지난 2007 ~ 2009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사라진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비과세 혜택이 6

년만에 돌아왔다. 이번에 다시 도입된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는, 해외 상장주식에 직·간접적

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면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

다. 종전보다 비과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고, 비과세 범위도 기존의 매매이익과 평가차익

에 더해 환차익까지로 확대됐다. 다만 배당소득과 채권 관련 이익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세

금을 내야 한다. 또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펀드는 해외 주식투자 전용계좌로 옮길 수 없고,

기존 펀드를 환매한 뒤 신규 전용계좌를 통해 재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인당 3,0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올해부터 2017년 말까지다.

<2016년 시행 절세금융상품>

ISA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가입자격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제외)

제한 없음

(비거주자 및 법인은 가입 불가)

혜택

순이익 200만원(저소득층[주] 은

25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매매·평가차익, 환차익에 비과세

(배당소득, 채권관련 이익은 제외)

납입한도연간 2,000만원, 5년간 총 1억 원

(재형저축, 소장펀드와 통합한도 적용)총 3,000만원

만기5년

(저소득층 및 15~29세 가입자는 3년)

가입 기간 2018년 말까지 2016년 2월 말~ 2017년 말

투자가능상품예·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

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주] 저소득층: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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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기존 예정대로 2016년 1월 1일부터 부과되는 것으로 확정되었

다. 다만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즉 당초 탄력세율의 적용으로, 20%

의 기본세율에서 50% 인하된 10%의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75% 인

하된 5%의 세율로 과세될 예정이다.

이는 KOSPI 200 선물·옵션 등 장내파생상품 양도에 적용된다. 또한 미니 KOSPI 200 선물∙

옵션에 대해서도 2016. 7. 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시행

송상우 회계사 ([email protected])

송상우 미국 변호사/회계사는 국내 유수의 회계법인에서 경험을 쌓은 후, 2004년에 법무법인

(유) 율촌에 합류하였습니다. 송 회계사는 율촌이 수행하는 은행과 투자펀드 등 금융기관의 각

종 금융거래에 대한 조세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NALYSIS FEBRUARY 2016 Vol.12

Yulchon LLC

TA X

해외펀드 환차익 과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시사점

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및 비과세

가. 펀드과세 일반 및 해외펀드 투자손익 관련 문제점소득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한편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대주주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에는 모든 이익을 합산하

여 투자신탁의 이익을 계산하므로, 직접투자를 할 때 비과세되는 주식양도차익도 이익에 포

함이 됩니다. 이에 소득세법은 직접투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세부담상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투자신탁의 이익 중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매매차익으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는 투자신탁의 이익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2007년 초 기획재정부(舊 재정경제부)는 국외 상장주식과 관련하여서도 동일한 세무상 혜택

을 주기 위하여 해외펀드(국외 자산에 투자한 펀드)가 투자한 국외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매

매 또는 평가차손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구 조특법 제91조의2 제2

항, 이하 “쟁점 조항”). 쟁점 조항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10. 1. 1. 조특법 개정시 폐지

되었습니다(따라서 2010. 1. 1. 이후에 발생한 주식의 매매·평가차손익은 쟁점 조항의 적용

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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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쟁점 조항에 따르면 ‘국외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배당소득금액에 포

함되지 아니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특법 시행령은 “쟁점 조항에 따른 주식의 매매 또는 평

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한다. 다만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구 조특법 시행령

제92의2 제3항, 이하 “쟁점 시행령 조항”).

쟁점 조항은 그 입법 취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투자자들이 정상적인 투자신탁의 이익을 얻었

을 경우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 비과세 하는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쟁점 조

항 및 쟁점 시행령 조항 신설 이후, 당초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국외

주식가격이 급락한 반면, 환율은 상승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국외 주식가격 하락분이 환율상

승분을 초과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투자손실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자

손실과 관련하여 쟁점 시행령 조항의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 과세당국의 기존 입장당초 과세당국은 해외펀드 투자자가 전체적으로 투자손실을 입었더라도 투자손실 중 환차익

으로 볼 수 있는 부분만을 따로 분리할 수 있고, 이러한 환차익 중 쟁점 조항 및 시행령 조항

이 적용되지 않는 환차익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되

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재소득-371, 2009. 7. 7.). 과세당국의 과세논리는 아래와 같은

그림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된 해외펀드에 투자할 당시 국외 상장주식 가격을 P0, 환매시 가격을 P1, 취득시 원화환

율을 e0, 환매시 원화환율을 e1이라고 가정합니다. 최초 해외펀드 취득금액은 C+D(=P0×e0)

이고, 국외 주식가격이 P0에서 P1으로 하락하면서 환매금액은 A+C(=P1×e1)이 될 것입니다.

결국 투자손익은 A - D 입니다.

한편 쟁점 시행령 조항은 (비과세 되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는 주

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

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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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과세당국은 D 부분은 순전히 주식가

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이고, 국외 주식가격 하락과 원화환율 상승이 동시에 발생한 B 부분 역

시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 부분이므로 D, B부분은 쟁점 조항 및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는 반

면, A 부분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가 아니어서 동 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적법하다는 입장

이었습니다.

쟁점 조항 및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가 되는 환차익 부분이 있다는 과세당국의 기

존 입장과는 달리, 최근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6107 판결은 주식의 가격변동에 따

른 손익과 환차익을 모두 통산한 금액이 쟁점 조항 및 쟁점 시행령 조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

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조항은 거주자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국외 상

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

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통산될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 조항과 쟁점 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배

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환차익)을 구분 산정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

득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

동 대법원 판결은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의 범위에 관

하여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동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5년 넘게 계속되던 국외펀드 환차익 과세 사건은 납세자인 원고의

승소로 일단락되었습니다.

동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는 세금을 돌려받겠지만, 원고와 달리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개

인투자자들은 대부분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국가를 상대로 세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원래 받아야 할 환매대금보다 과다징수한 원천징수세액만큼 적

게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경

우 금융기관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과다징수한 원천징

수세액을 돌려받은 다음 개인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돌려줄 수 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료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펀드 과세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

시사점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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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세당국은 2015. 12. 15. 해외펀드 환차익 과세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련의 문제점을 보

완하고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외펀드(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국외 상장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비과세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비과세되

는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이 포함됨을 명문화 하였

습니다(조특법 제91조의17 제1항). 참고로 동 규정은 2016. 1. 1. 이후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

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신기선 변호사 ([email protected])

신기선 변호사는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원으로도 근

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사로 재직하였고, 현재 조

세쟁송과 조세 일반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ANALYSIS FEBRUARY 2016 Vol.12

Yulchon LLC

T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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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5 개정 세법의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 기준 등 세부사항 규정1)

[개정 취지]

최근 고가의 법인차량을 법인의 임직원 및 그 가족 등이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

점으로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인정 등에 관한 과세 기준을 신설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2016년 2월 공포된 후속 시

행령에서는 사적 사용분에 관한 소득처분, 감가상각 의제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규정 상세]

업무용 승용차 관련 신설 규정은, ①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인 이용을 방지와 ②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가 단기간에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회계사 강유정, 안영화

1) 법인세법 제27조의2, 동법 시행령 제50조의2 신설됨. 다만, 관련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는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이며, 그 내용이 제·개정이 되지는 않았음. 따라서 동 시행규칙과 관련된 내용은 입법예고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제·개정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람.

Issue Inside2015 개정 세법의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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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인 이용 방지 규정

업무용 승용차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인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2)에 가입한 경우에 한

하여 업무용 승용차의 관련 비용3)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4) 다만, 업무용전용자동차보

험에 가입한 법인의 경우에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동 자동차를 업무에 사용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업무사용금액”)만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에 사용한 비율이란 운행기록 등5)에 따라 확인되는 업무용 승용차의 총 주행거리 중 업무

용 사용거리6)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다만, 운용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의

업무에 사용한 비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라면 100%

로 하고, 관련 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한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승용차를 사적으로 이

용한 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보아 그 사용 임원 등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이 되어 과세된다.

②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단기간에 손비처리 방지 규정

손금으로 인정되는 업무사용금액의 경우에도 그 금액에 포함되는 감가상각비 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7)은 연간 800만원을 한도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이월된다. 이

월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업무사용금액의 감가상각비 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

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다만, 임차를 종

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한편, 업무용 승용차의 처분손실 역시 연간 800만원 한도로 비용이 인정되고, 한도 초과분은

이월된다. 그리고 이월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

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처분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 남은 금액을 모두 산입한다.

2)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의미함(법인세법 제50조의2 제4항 제1호).

3)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을 의미함(법인세법 제50조의2 제2항). 한편,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5년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함(동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 법인세법 부칙(2015.12.14. 법률 제13555호) 제3조 제1항).

4)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비율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곱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

5) 시행규칙에서 규정될 예정이며, 법인은 업무용 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5항 및 제6항).

6)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함(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4항).

7)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업무용 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의 경우에는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 한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의 경우에는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함(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0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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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예시]

이 규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단, 다음의 예시는 법인이 업무전

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이며, 만약 법인이 동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위: 만원)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1. 차량 취득가액

① 취득가액 2,500 5,000 10,000

2. 차량비용

② 감가상각비

(=①/5)500 1,000 2,000

③기타 350 700 1,400

④ 합계(=②+③) 850 1,700 3,400

3. 업무사용금액(1,000만원까지는 운행기록 미작성시에도 인정)

⑤ 업무시용비율

(운행기록)

-

(불필요)

-

(미작성)

80%

(작성)

-

(미작성)

80%

(작성)

100%

(작성)

⑥ 업무사용금액(=④x⑤) 850 1,000 1,360 1,000 2,720 3,400

4. 감가상각한도(800만원) 초과액

⑦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500 5888)

800

(=1,000 x

80%)

5889)

1,600

(=2,000 x

80%)

2,000

(=1,000 x

100%)

⑧ 한도초과액

(=⑦-800)0 0 0 0

800

(이월)

1,200

(이월)

5. 해당 사업연도 손금인정금액(=업무사용금액 – 감가상각 한도초과액)

⑨ (=⑥-⑧) 850 1,000 1,360 1,000 1,920 2,200

[고려 사항]

법인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2016.4.1.부터는 업무용 승용

차별로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하고, 2016.4.1. 이후 기존 자동차 보험 갱신할 때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5.12.14. 법률 제13555호) 제1조 및

제14조). 아울러 운행기록의 작성 유·불리를 따져 법인의 내부 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요건 추가]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법인은 일정요건10)을 모두 충족하여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현물출

자시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8) 감가상각비 1,000만원 x 업무에 사용한 비율(1,000만원 / 1,700만원)

9) 감가상각비 2,000만원 x 업무에 사용한 비율(1,000만원 / 3,400만원)

10) ① 5년 이상 사업을 계획한 법인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② 피출자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는 경우, ③ 공동출자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④ 출자로서 현물출자일 다음 날 피출자법인 주식 총액의 80% 이상을 보유할 것

기업구조조정 세제 관련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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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이후 현물 출자를 하는 법인은 과세이연을 받기 위하여 ‘피출자법인이 승계 받은 사

업을 출자법인으로부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일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로 충

족해야만 한다(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한편, 이 때 부동산임대업 및 주식 등은 분리 가

능한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다만, 지주회사 설립 등 일정한 경

우 제외).

이와 같은 법령 개정으로 현물출자의 과세특례 요건은 한층 까다로워졌으며, 부동산 임대업

이나 투자사업부문은 현물출자에 활용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현물출자를 이용한 기업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전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충분히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적분할 과세이연 이후 추징 예외사유 추가]

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하여 관련 자산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은 법인은 ① 분할법인이 분할신

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②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처분 비율들을 고려하여 과세이연 받았던

금액을 추징당하게 된다(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다만, 법인세법은 일정한 형태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처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징의 예외

사유로 규정11)하고 있는데, 이번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

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은 제외한다)하는 경우’가 위와 같은 추징 예외사유에 추가

되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3호).

한편, 동 시행령 개정은 율촌의 개정 건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하는 경우]

11) 최초 1회에 한하여 ①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동일한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과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합병대가의 전액이 주식 등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②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을 제외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적격분할 前 적격분할 後

물적분할로분할된 법인

100% 100%

물적분할로신설된 법인

물적분할로신설된 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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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설립 후 주식 처분시 추징 제외 사유 신설]

주식의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관련 주식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은 법인은 현물출

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그 처분 비율을 고려하여 과세이연 받았던 금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한편, 법령 개정전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그러나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적격분할을 통하여 기존 지주회사의 주

식을 이전하여 순수지주회사12)를 설립하는 경우’가 위와 같은 추징의 예외사유로 신설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3항).

한편, 동 시행령 개정은 율촌의 개정 건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적격분할을 통하여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12) 자회사 주식보유만을 목적으로 하며 별도의 사업은 영위하지 않는 지주회사를 의미한다.

13)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14) 동 내용은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에 반영된 내용으로, 동 시행규칙이 제·개정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람.

적격분할 前 적격분할 後

법인

현물출자법인(지주회사)

현물출자법인(지주회사)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순수지주회사)

100% 100%

1.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신설[개정 취지]

개정 전에는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었으며,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았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2015년 개정

세법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

정을 신설하였다.

[규정 상세]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는 이

에 대한 증여세액과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하게 된다. 이 때 소득세 상당액에 비하여 증여세

액이 더 큰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13)

이 떄 초과배당금 및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방법14)은 다음과 같다.

상속 및 증여세제 관련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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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 계산방법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배당금액 – 균등배당액) 과소배당 받은 주주 전체의 (균등배당액 – 배당금액)

최대주주의 (균등배당액15)– 배당금액)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방법

초과배당금액 소득세 상당액

5,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5,22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731만원 + (5,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8)

2.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의 요건 신설

수혜법인(B)

지배주주와 그 친족

입점계약 등 사업기회제공

영업이익 발생

증여의제로 과세

지분율 30% 이상

<특수관계법인>

MOVIE

시혜법인(A)

[개정 취지]

특수관계법인간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 등으로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

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16)이 제정된 바 있다. 이과 맥락을 같

이 하는 규정으로서, 2015년 개정세법에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

우 증여로 의제하여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분부터 증여

세를 과세하는 규정17)을 신설하였다.

15)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배당금액

16)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법인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정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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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규정 상세]

이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수

혜법인의 3년간 영업이익[=사업기회 제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혜법인 이익(1년 환산) X

사업기회 제공기간(3년)]에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을 금액을 증여의제 이익으

로 보아(단, 법인세 납부 상당액(3년)을 공제하여 법인세 이중과세를 조정한 후의 금액) 증여

세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증여의제이익을 일시 과세하되, 3년 후 실제 손익을 반영하여 증여

세를 재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공포된 후속 시행령에서는 시혜법인의 범위, 사업기회 제공방법, 수혜법

인의 이익 등을 구체화하였다.

구제적으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시혜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범위에

있는 법인(중소기업 제외)이다. 또한,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법인이 수행하고 있

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프랜차이즈 계약 등에 의해 제공하는 경우에,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18)을 수혜법인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게

된다.

[고려 사항]

이 규정은 사업기회 제공방법 등에 관한 시행규칙 등이 미비하여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

게 적용될지 아직 불명확한 상태이다. 또한, 이 규정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와 같이 원칙

적인 증여개념에 포섭시키기 어려운 거래를 증여로 의제한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

다. 따라서,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등 관련 증여세 과세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부터의 사전 검토 및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8)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관리비 등을 차감.

강유정 회계사

([email protected])

02-528-5825

안영화 회계사

([email protected])

02-528-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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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양도소득세에서 불분명한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으로 대체 못해

In-depth Analysis 주요 판례 해설

• 원고는 1989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 그리고 2006.

4월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과 필

요경비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실거래가를 기준

시가 비율에 따라 환산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

정·고지함.

• 원고는 이 사건 소송 항소심에서 스스로 감정평가기관 두 곳에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감정

가액을 산출함. 둘 중 낮은 금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함.

사실관계

· 양도소득세에서 불분명한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으로 대체 못해

· 재건축조합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일반분양 용도로 보아야

·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 부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법령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율촌 조세판례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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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유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소송 중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 환가치를 반영하는 일

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본래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

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도록 한 규정은 그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

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

된다. 따라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사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가액은, 실거래가

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

도록 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

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때 그 취득시기가 오래되어 매매계약서를 분실하는 경우 등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이런 때에 ① 매매사례가액과

② 감정가액, 그리고 ③ 실거래가를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환산한 환산취득가액1)의 순서로 취

득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나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의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정가액은 감정평가

가 취득일 전후 3개월 전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평가기준일도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인 것에

한하여 취득가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문제되는 시점에서는 취득일

로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난 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 때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소득세법에

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사후적으로 감정을 실시하되 평가기준일만 취득

일로 하여 종전의 가액을 추정하는 ‘소급감정’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종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안에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소급감정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에서는 소급감정가액으로는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를 대체할 수 없다고 보면서, 위 판결은 여

기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양자의 차이는 바로 유상거래로 취득했는지 여부에 있습

니다.

소득세법은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시점 당시의 “상증세법 규정에 의

한 평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증세법에 따른 평

가는 해당 재산의 ‘시가(時價)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종전 대법원은 객관적이고 합리

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에 포함됨을 전제로, 소급감정도 허용된다고 본 것입니다.

해설

대법원의 판단

쟁점의 정리

1)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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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유상으로 취득한 이 사건에서는 판단을 달리하였습니다. 유상취득의 경우

실제거래가액의 입증자료는 납세자 자신의 영역에 있을뿐더러 부동산 매매의 경우 근래에는

등기부상에 매매가액이 나타나고, 허위거래신고에 대한 제재가 따르는 점에서 소급감정에 의

한 취득가액 인정을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배경으로는 소급

감정이 갖는 한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소급감정이 허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대립이 있어 왔습니

다. 이에 대상판결은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는 그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급감정이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토지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인지 아니면 제3자로

부터 취득한 토지인지

대법원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우선적으로 일반인에게 분양됨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이전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지어 조합원

들과 일반인들에게 분양합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분양할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나, 일반인에게 분양할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에게 분양할 토지를 어떻게 구분하여 특정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A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800의 토지를 신탁받고, 제3자로부터 200의 토

지를 매입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1,000의 토지 중 30%에 해당하는 300의 토지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A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인에게

분양할 300의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분은 어떻게 될까요? 즉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0두1804 판결

재건축조합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일반분양 용도로 보아야

사실관계

쟁점

조합원 제3자재건축조합토지 800 신탁 토지 200 양도

대법원의 판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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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800과 200의 토지 중 각 30%의 토지가 일반분양분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② 제3

자로부터 매입한 200의 토지가 먼저 일반분양되고 나머지 100의 토지는 조합원들로부터 신

탁받은 토지로 충당된다고 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위 두 가지 방법에서 각

각 산정되는 취득세 부담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① 방법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이 취득세를 과다하게 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건축조

합은 제3자로부터 200의 토지를 매입할 때 200의 토지 전부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위

토지 중 70%는 조합원에게 귀속될 토지이지만, 지방세법은 재건축조합이 제3자로부터 매입

한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토지라고 하여 특별히 취득세를 비과세하지는 않기 때문입

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이 종료되면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일반

분양분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분양분 토지는 800의 30%인 240

이 됩니다. 결국 ① 방법을 따를 경우 재건축조합은 440의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일반분양분 토지인 300인데, ① 방법을 따를 경우 440의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 하

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②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이 제3자로부

터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는 주된 이유는 조합원들이 신탁한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이

는 우선적으로 일반인에게 분양될 토지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

다. 결국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이 제3자로부터 200의 토지를 매입하며 취득세를 부담한 이상,

추가적으로 100의 토지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재

건축조합의 의사나 이중과세의 측면에서 모두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36652 판결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 부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법령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사실관계 구 조특법 적용 개정 조특법 적용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채권양수

이사건 부동산 취득

•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는 구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

을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다가, 개정 조특법 규정이 시행된 2011. 1. 1. 이후 그 채권의 회

수를 위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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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

쟁점의 정리

• 개정 조특법 규정은 구 조특법 규정과 달리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

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원고에게 구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즉,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양수하면서 후에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도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

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감면될 것이라

고 신뢰하였는바, 원고의 이와 같은 신뢰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

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

수한 유동화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개정 조특법 규

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는 구 조특법 규정 시행 당시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담보 부동

산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하고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수신청인 또는 매수인의 지위

를 취득하는 등으로 부동산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 이르지 아니

한 채 단순히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설령 장래의 담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그 신뢰가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조세법령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또는 감

면)하였거나 부과(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경과규

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개정 조특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

고 있습니다. 이 때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취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과세요건이 성립되기 이전의 구 조특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것입니다.

종래 대법원은 구 법령 하에 조세의 감면 등에 관하여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하여 모든 경우를

보호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고, ① 종전의 규정이 시행될 당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

고, ② 그 신뢰가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면제한다는 규정, 또는

장래 ‘일정한 기간’ 동안의 비과세를 정한 규정에 대한 신뢰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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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더 나아가, 어느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인

지 일반론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상판결은 신뢰보호의 적용에 있어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주관적 의도와 상관 없이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여 이를 판단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납세

의무자의 어떠한 행위가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앞으

로 법원의 판례가 쌓여나가야 할 지점입니다.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율촌 조세판례연구회는 주요 대법원 판결례 중 의미가 있는 판례를 선정하여, 조세일보/월간조세/세경신문에

그 판례 해설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고문을 모아 ‘조세판례연구’의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으며, 2009년

제1집 이후 현재 제3집까지 발간되었습니다. 율촌 조세판례연구회는 조세불복의 바이블이라고 평가받는 “조세

소송”의 저자인 소순무 변호사가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ANALYSIS DECEMBER 2015 Vol.11

Yulchon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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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요 업무 사례

세법 개정 건의로 기업구조조정 걸림돌 제거

율촌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법인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자

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기업들은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현행 법

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인적분할 등 2

차 기업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과거에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분할신설법인

등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최초 기업구조조정시 이연 받았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석

될 가능성이 상당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은 존재하지 않아, 기

업들은 인적분할을 통한 2차 구조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율촌은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이론 및 실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격 인적분할과 같은 2

차 구조조정은 과세의 계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기획재정부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세제 개

정 건의와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는 2016년 2월 율촌의 자문 내

용의 취지대로 법인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율촌이 기업구조조정 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자문

을 통하여 지배구조 개선 계획의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Success case Analysis

장재형 세무사

([email protected])

02-528-5392

이민규 회계사

([email protected])

02-528-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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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건 승소

율촌은 KT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파기환송(승소) 판결을 받

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말기 보조금’을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로 보아 단말기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KT는 ①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자에게 이동통신서

비스를 제공하고, ②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업

무를 대행하는 대리점 사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여 왔습니다. KT는 2006. 3월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동통신서비스 용역 가입자에 대하여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왔는데(이른

바 “단말기 보조금”), 지원방식은 KT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아 대리점에 출고가격

(ex. 부가세 포함 55만원)으로 판매하지만, 대리점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 대하

여는 위 매입가격에서 보조금(ex. 20만원)을 공제하여 감액된 가격(ex. 35만원)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며, 대리점이 그 가입자로부터 받는 대금액수(ex. 35만원)만을 KT

에게 지급하면 KT에 대한 매입대금(ex. 55만원)이 모두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종래 과세관청은 위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단

말기 보조금도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

습니다(위의 사례에서 공급가액은 50만원, 부가세 5만원 신고납부). 이에 KT는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단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후 부가가치세 1,145억원을 돌려달라는 내

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타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얻기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KT는 상고심 사건의 대리인으로 율촌을 추가 선

임하였습니다.

율촌은 상고이유서에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어긋나고, 단말기

보조금을 둘러싼 KT-대리점-가입자의 법률관계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상고심은 율촌과 타 법무법인이 KT를 공동 대리하였는데, 상고이

유서 제출 후 KT는 후속 사업연도분에 대한 소송을 전부 율촌에 위임하여 현재 율촌이 대리

하고 있는 같은 쟁점의 사건 5건이 법원에 계속 중입니다.

신기선 변호사

([email protected])

02-528-5643

이준엽 변호사

([email protected])

02-528-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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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Sell 거래와 Commission 거래에 따른 수입가격 차액,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서

는 안돼

독일제 공구의 국내 독점 판매대리점인 M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M사가 직접 해당 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거래(Buy-Sell 거래)와 고객과 독일 수출자와의 계약을 중개하고 독

일 수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Commission 거래)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의

성격상 Commission 거래의 경우 M사가 독일 수출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상당액이 포함

되어 있어 수입가격이 높아지는 반면, Buy-Sell 거래의 경우에는 그만큼 수입가격이 낮아지

게 됩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Commission 거래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Buy-Sell 거래의 수

입가격을 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

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등을

더한 금액이 되고, 다만 그 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부당하게 영향을 받은 가격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한 다음 동종·동질물품의 가격, 유사물품의 가격, 국내 판

매가격, 관세법상의 산정가격, 기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가격 등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

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이 단순히 해외 수출자와 국내 독점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없고, 특히 이 사건 독일 수출자의 경우 M사가 Buy-Sell 거래를

수행하든 혹은 Commission 거래를 수행하든 제품 자체에 대한 공급가격이 달라지는 바도 없

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과세처분은 사실상 M사가 수행하고 있는 Buy-Sell 거래를 부인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데, 이에 조세심판원은 심판관 전원이 참석한 합동회의를 통하여 M

사가 Buy-Sell 거래와 Commission 거래를 병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가격의 차이는 거래

의 구조상 당연한 것임은 물론 그 수입가격상의 차이가 어떠한 조건 사정에 의한 할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나아가 수입자의 국내 전매차익이 수입 제품의 관세 과세

가격에 가산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Buy-Sell 거래와 Commission 거래의 병행은 외국의 수출자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뿐만 아니라 외국 법인의 국내의 자회사가 국내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상 빈번

합니다. 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특수관계를 원인으로 하는 가격 조정이 아니라 Buy-Sell 거

래의 실질을 사실상 부인하는 방법으로 관세 과세가격을 산정하고자 하는 과세관청의 새로

운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관세

박세훈 변호사

([email protected])

02-528-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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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 on YULCHON?Yulchon in Spotlight!

율촌, 美 American Lawyer가 선정한 ‘올해의 아시아 로펌’에

법무법인(유) 율촌이 미국 법률전문

지 아메리칸 로이어(American Law-

yer)가 주최하는 ‘아시아 리걸 어워드

2016’(Asia Legal Awards)에서 ‘올해

의 아시아 로펌’(Asian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메리칸 로이어가 아시아 지역을 대

상으로 올해 세번째 실시한 아시아 리

걸 어워드는 23일 홍콩에서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 아시아 전역의 100여개 유수 로펌을 대

상으로 그 해 두각을 나타낸 로펌과 주요 거래들을 분야별로 선정해 시상하였습니다.

율촌의 우창록 대표는 “율촌만의 협업정신과 혁신을 위한 노력으로 국내외 고객들에게 창의

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점과 공익법인 온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보노 활동이 높

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율촌이 참여한 2015년 최대 딜 ‘MBK 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건’은 ‘올해의 M&A 딜’로 선

정됐으며, 율촌이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하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를 상대로 대규모 분

쟁에서 전부 승소를 한 건도 ‘올해의 분쟁’에 선정되었습니다. 율촌이 한미약품을 대리하여 승

소로 이끌어 낸 한미약품과 화이자의 ‘비아그라’ 관련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 또한 ‘올해의 IP

분쟁’에 선정되었습니다.

본 시상식을 개최한 ALM은 법률전문지인 아메리칸 로이어, 아시안 로이어를 출판하고 있으

며 아메리칸 로이어는 1987년 창립 이래로 매년 로펌의 변호사별 매출, 수익, 평균 연봉에 기

초하여 Am Law 100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에서 로펌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

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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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고문 ([email protected])

최근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한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이 고문은 영남대학교 상경대학에서 학사과정을,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거쳐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

하였습니다. 1978년부터 약 35년간 국세청 및 세무서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

쳤습니다.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및 2013년 부산지방국세청장

을 역임하였습니다. 이 고문은 금년 2월에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하였습니다.

한제왕 세무사 ([email protected])

한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99년부터 약 15년

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및 세무서의 주요 보직을 거쳤습니다. 2014년부

터 최근까지 EY한영회계법인 세무본부에서 경력을 쌓아오다가 금년 2월에

율촌 조세그룹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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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ANALYSIS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대치동, 섬유센터 12층) 우편번호 135-713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