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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CTV CCTV 범범범범 범범 범범범범 범범 ( ( 범범 범범 ) ) 에에에에 에에에에 : 75% : 75% 에에 에에 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 : 83% : 83% 에에 에에 , , 에에에 에에에 32% 32% 에에 에에 에에에 에에에 : : 에에 에에 에에 에에 5 5 에에 에에 - 8 - 8 에에에에에 에에 에에에에에 에에 . . 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 , , 에에에 에에에 , , 에에에에 에에에에 , , 에에에 에에에 , , , , 에에에에 에에에에 : : 에에에 에에 에에에 에에에 에에 에에에 에에 에에에 에에에 에에

CCTV 범죄예방 효과 (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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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범죄예방 효과 ( 영국 ). 에어드리 : 75% 감소 머시사이드 : 83% 감소 , 검거율 32% 증가 본머쓰 : 재물 손실 5 억원 - 8 천만원으로 감소 . 브래드포드 , 루이샴 , 코벤트리 , 하틀풀 , 헐 , 울버햄튼 등 : 자동차 범죄 감소에 상당한 효과. 시민들의 불안 공포심 감소 효과. 1999 년 디튼 (Ditton), 조사대상자 3,000 명 72% - “ 범죄예방 효과 있다 ” 81% - “ 범죄자 검거에 효과적 ”  79% -  “ 범죄피해 위험 현저히 줄었다 ”.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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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CCTV  범죄예방 효과 (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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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CCTV 범죄예방 효과범죄예방 효과 (( 영국영국 ))

에어드리에어드리 : 75% : 75%  감소 감소 

머시사이드머시사이드 : 83% : 83%  감소감소 , ,  검거율 검거율  32% 32%  증가 증가 

본머쓰본머쓰 : :  재물  손실 재물  손실  55 억원 억원  - 8- 8 천만원으로 감소천만원으로 감소 . . 

브래드포드브래드포드 , ,  루이샴루이샴 , ,  코벤트리코벤트리 , ,  하틀풀하틀풀 , ,  헐헐 , , 울버햄튼 등 울버햄튼 등  : :  자동차 범죄 감소에 상당한 효과 자동차 범죄 감소에 상당한 효과 

Page 2: CCTV  범죄예방 효과 (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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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불안 공포심 감소 효과 시민들의 불안 공포심 감소 효과 19991999 년 디튼년 디튼 (Ditton), (Ditton),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  3,0003,000 명 명 

72% - “72% - “ 범죄예방 효과 있다”범죄예방 효과 있다”

81% - “81% - “ 범죄자 검거에 효과적” 범죄자 검거에 효과적” 

79% - “79% - “ 범죄피해 위험 현저히 줄었다”범죄피해 위험 현저히 줄었다”  

Page 3: CCTV  범죄예방 효과 (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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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범죄 3 3  요소요소

피해대상피해대상

범죄 기회범죄 기회

책임 있는 관리책임 있는 관리 // 감독의 부재감독의 부재

Page 4: CCTV  범죄예방 효과 (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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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CCTV  설치의 잇점설치의 잇점

범죄 공포 감소 범죄 공포 감소 - -  잠재적 피해자 강화잠재적 피해자 강화

범죄심리 억제 범죄심리 억제 - - 범죄의욕 위축범죄의욕 위축

행동패턴 변화 – 환경 개선행동패턴 변화 – 환경 개선 효율적 경찰력 운용 – 취약지 순찰강화효율적 경찰력 운용 – 취약지 순찰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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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CCTV 효과 – 기회적 범죄자효과 – 기회적 범죄자

기회적 범죄기회적 범죄 , ,  전체 범죄의 전체 범죄의 75% 75% 

오늘의 기회적 범죄자 오늘의 기회적 범죄자 = =  내일의 전문적 내일의 전문적

범죄자범죄자

Page 6: CCTV  범죄예방 효과 (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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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판결 울산지법 판결  (1998. 9. 3)(1998. 9. 3)

백화점 내 금은방에서 절도사건이 발생백화점 내 금은방에서 절도사건이 발생 , 1, 1억억 44 천천 55 백여 만원 상당의 피해백여 만원 상당의 피해

백화점 관리자에게  필요한 범죄예방조치를백화점 관리자에게  필요한 범죄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시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시 :: 고장난 감시카메라 방치고장난 감시카메라 방치 , ,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고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고  부족한 수의 경비원부족한 수의 경비원

Page 7: CCTV  범죄예방 효과 (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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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판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결 1969. 12. 24.1969. 12. 24.

용모 자태에 대해서는․용모 자태에 대해서는․ , ,  개인의 사생활상의 개인의 사생활상의 자유의 하나로서자유의 하나로서 , ,  누구도 그 승낙 없이 함부로 누구도 그 승낙 없이 함부로 촬영되지 않는 자유를 갖는다촬영되지 않는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그러나 , , 이 자유도 일정한 제약이 있고이 자유도 일정한 제약이 있고 , , 

본인의 동의 및 재판관의 영장이 없어도 본인의 동의 및 재판관의 영장이 없어도 경찰관에 의한 사진촬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경찰관에 의한 사진촬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   

Page 8: CCTV  범죄예방 효과 (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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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 판단 기본 요건 적법성 판단 기본 요건   

  1. 1.  목적상의 사회적 이익 목적상의 사회적 이익 

  2. 2.  프라이버시 침해의 정도 프라이버시 침해의 정도     3. 3.  촬영방법에 있어서의 상당성촬영방법에 있어서의 상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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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京高判 東京高判  19681968 년 년  11 월 월  2626 일 判時 일 判時  513513호호 ]]  

범죄발생의 상당히 높은 개연성이 있는 범죄발생의 상당히 높은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를 위해경우에는  수사를 위해 , , 

본인의 동의나 영장 없이본인의 동의나 영장 없이 ,,    범죄발생이전부터 범죄의 발생이 범죄발생이전부터 범죄의 발생이 예측되는 장소를 계속적으로 촬영․예측되는 장소를 계속적으로 촬영․녹화하는 것도 허용된다녹화하는 것도 허용된다 ..

Page 10: CCTV  범죄예방 효과 (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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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990 년 오사카시 아이린 지구 년 오사카시 아이린 지구 

거리 거리 15 개소 고지대에 카메라 설치 ,  경찰서에서 모니터 텔레비전으로 영상 녹화 출력․

거주 노조원 A, “ 공권력으로부터 감시 받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 – 카메라 철거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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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대의 카메라에 대해 정당성 인정대의 카메라에 대해 정당성 인정

설치 및 사용의 필요성설치 및 사용의 필요성 , ,  목적의 정당성 인정 목적의 정당성 인정 [[ 범죄방지범죄방지 , ,  불법사안 발생의 조기발견 조치․불법사안 발생의 조기발견 조치․ ]]

범죄억제 유효성 인정범죄억제 유효성 인정

초상권 침해 인정할 수 없다 초상권 침해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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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그러나 , , 카메라 카메라 55 는 는

해방회관해방회관 (( 원고의 처 소유원고의 처 소유 )) 의 현관 보이고 의 현관 보이고 그 출입의 상태가 세밀히 관찰 가능그 출입의 상태가 세밀히 관찰 가능

= = 해방회관 자체를 감시할 목적으로 해방회관 자체를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철거를 명한다설치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철거를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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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서울고법 1998. 3. 27, 971998. 3. 27, 97 나나29686 29686

사람은 누구나 초상권을 가지고 있다사람은 누구나 초상권을 가지고 있다

본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행위 본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행위 구성구성

다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다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 ,  본인 본인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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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대법원판결 (1999. 9. 3) (1999. 9. 3) [[ 영남위원회 사건영남위원회 사건 ]]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촬영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당하지 않을 자유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 , 

국가의 안전보장국가의 안전보장 , ,  질서유지 그리고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제한이 따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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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례영국 사례 1981  1981   형사절차에 관한 왕립조사위원회 형사절차에 관한 왕립조사위원회 

유럽인권협약 제유럽인권협약 제 88 조조 (( 사생활권사생활권 ) )  근거  근거   ‘‘ 경찰 감시장비 사용 관련 법령 마련’ 경찰 감시장비 사용 관련 법령 마련’ 권고안권고안    

    내무부내무부 :  :   경찰감시장비관리지침 제정경찰감시장비관리지침 제정 ..  총경급 경찰관이총경급 경찰관이 , ,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을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것이라는 판단 하에 , ,  허용할 수 있다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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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984 년년 : :  정보보호법 제정정보보호법 제정  

CCTV  CCTV   관련 관련 - -  비디오 기록물이 비디오 기록물이 개인정보에 속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에 속하지 않으므로 정보보호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정보보호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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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990 년대 초 시민자유전국평의회년대 초 시민자유전국평의회 (NCCL) : (NCCL) : 정보보호법 모든 개인정보에 적용 주장정보보호법 모든 개인정보에 적용 주장

경찰청장협의회 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경찰청장협의회 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 

공공장소 공공장소 CCTV CCTV  사용 통제할 법안 만들어야 한다사용 통제할 법안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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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995 년 년 : : 정보보호에 관한 유럽평의회결정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평의회결정문(EC Directive95/46/EC on Data Protectio(EC Directive95/46/EC on Data Protection)n)

19981998 년 정보보호법 개정 년 정보보호법 개정 : :  CCTV CCTV  시스템 운용의 일정부분이 개인정보에 시스템 운용의 일정부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화상해당하는 화상 (image)(image) 을 처리하므로 을 처리하므로 공공장소 설치 공공장소 설치 CCTVCCTV 를 정보보호 대상으로 포함를 정보보호 대상으로 포함 .  . 

Page 19: CCTV  범죄예방 효과 (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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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998 정보보호법 정보보호법 공공장소 설치 공공장소 설치 CCTV 3CCTV 3 가지 요건 가지 요건 ( 제 29 조 )

① 정당한 근거 : ‘ 범죄의 예방 및 검거’와 ‘공중의 안전’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이 기준을 충족 ② 정보보호관 (Information Commissioner) 에게 통지

:  모든 자동화된 디지털 녹화장치 통지 ,  등록

③ CCTV  설치 사실의 표시 :  해당지역에 진입하기 전 ,  혹은 진입하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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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과 공중의 안전을 위해 당신의 범죄예방과 공중의 안전을 위해 당신의 모습이 촬영되고 있습니다모습이 촬영되고 있습니다 . . 

본 감시시스템은 알러튼 시 안전위원회가 본 감시시스템은 알러튼 시 안전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관리하고 있습니다 . . 

문의사항은 문의사항은  207 12345207 12345 로 전화주세요 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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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영국 호주호주 우리나라우리나라

범죄예방 범죄예방 조치 의무 조치 의무 규정규정

범죄와무질서범죄와무질서에관한법률 에관한법률  (1(1998)998)제제 1717 조조

환경설계평환경설계평가법 가법  (2001)(2001)제제 79c79c 조 조 NSWNSW

없음없음

CCTV CCTV 규제 규정규제 규정

정보보호법정보보호법(1998)(1998)

정보보호법정보보호법(1998)(1998)

없음없음

* 일본 2003. 5 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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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유럽의회 CCTV CCTV  운영 가이드라인운영 가이드라인 1010 대 필수 대 필수 항목항목

① ① CCTV CCTV  설치 및 운영 목적을 분명히 밝힘 설치 및 운영 목적을 분명히 밝힘 ② ② 정보보호관련 법규에 부응하는 내용 정보보호관련 법규에 부응하는 내용 ③ ③ CCTV CCTV  소유자 및 현장 관리자의 책임 명시소유자 및 현장 관리자의 책임 명시④ ④ 효과적 설치 운영을 위한 방법 명시 효과적 설치 운영을 위한 방법 명시 ⑤ ⑤ 분명한 책임 소재 분명한 책임 소재 ⑥ ⑥ 기본 정보와 주택가 설치지침에 대한 공개 기본 정보와 주택가 설치지침에 대한 공개 ⑦ ⑦ 공식적 평가공식적 평가 , ,  감독 및 감사 감독 및 감사 ⑧ ⑧ 민원이나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절차 민원이나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절차 ⑨ ⑨ 경찰의 관여나 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 경찰의 관여나 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 ⑩ ⑩ 기술적 변화 제안에 대한 민주적 처리절차 기술적 변화 제안에 대한 민주적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