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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년 년년년년 년년년년 년년> ※ 본 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 (2005.12.31.)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 본본본본.

data.adic.co.kr/sem/pdfdata/080123_3.doc · Web view본 방송광고 심의사례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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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방송광고 심의사례 정리>

<2004년 방송광고 심의사례 정리>

※ 본 방송광고 심의사례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개정 전(2005.12.31.)의 것으로서 현행 규정내용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제4조

◆ 교통법규 위반 여부

일부 지적함 : 햄버거 제품 광고로, 터널 앞 통행료 수납하는 구간에서 두 여성이 자동차 면세를 위해, 한 남성을 태우고 터널에 내려준다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음. 이는 실제상황이 아닌 가상적인 내용의 광고적인 표현으로 화면은 지적하지 않으나, 자동차가 멈출 때의 음향은 시청자를 정서를 저해한다고 판단, 수정토록 의결함.(2004-78차)

◆ 법규위반 여부

지적하지 않음 : 인터넷 서비스 광고로, 철로를 상황으로 설정한 표현에 대해 위험물로 인지되지 않으며, 실제 철로가 아닌 광고적 표현으로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64차)

◆ 법규 위반 표현 여부

지적하지 않음 : 주유소 광고로, 빨간 지붕의 남의 집 정원에 자동차를 몰고 가는 장면과 함께 “빨간 지붕만보면 ○○주유소가 생각납니다”라는 멘트가 표현됨. 동표현이 법규를 위반한 표현인지 여부에 대해, 이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빨간 지붕과 ○○주유소를 연계한 광고적 표현으로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49차)

◆ 법규위반 및 과도한 음주 분위기 조장 표현 여부

지적함 : 제2004-40차에서 법규위반 및 음주 분위기 조장표현으로 지적된 바 있음. 이를 계곡이 아닌 음식점의 평상으로 수정하였으나, 계곡의 물소리, 물에 담겨있는 백세주, 계곡에서 동참하라는 전화내용, 평상에서 나오라는 멘트가 모두 연계되어 있어, 전체적인 분위기가 여전히 자연훼손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완화토록 의결함.(2004-42차)

제5조

◆ 폭력을 조장하는 표현여부

지적하지 않음 : 스포츠 제화광고로, 농구하는 상황을 애니메이션으로 묘사한 화면 중, 공이 가슴을 관통하는 장면과 상대방의 이마를 발로 차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으나, 실사가 아닌 만화장면으로 지적하지 않음.(2004-84차)

◆ 폭력조장 표현 여부

지적함 : 영화광고로, 폭력을 조장하는 표현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 유리창이 깨어지면서 사람이 튀어 나가는 장면, 안면에 선혈이 낭자한 장면, 사람위로 사람이 떨어지면서 지하로 추락하는 장면은 수정토록 의결함.(2004-26차)

◆ 인명경시 표현 여부 : 머리에 골프공 맞는 장면

지적함 : 골프게임물 광고로, 골프공이 사람 머리위에 떨어지는 장면이 표현됨. 이는 위험성과 모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화면을 수정토록 의결함.(2004-96차)

◆ 인명 경시 표현 여부: 빅파이 머리에 맞는 장면

지적하지 않음 : 제과광고로, 과자가 쏟아져 여학생의 머리에 맞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으나, 이는 광고적인 표현으로 지적하지 않음.(2004-87차)

◆ 인명경시 표현 여부

지적하지 않음 : 식품 광고로, 야구장의 관중 안면에 야구공이 떨어지는 장면이 표현됨. 동 장면은 야구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코믹한 상황으로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29차)

◆ 인명 경시 표현 여부

지적하지 않음 : 창문 너머로 남자모델이 강의실 내 여자모델을 쳐다보자, 여자모델이 종이를 뭉쳐 남자모델의 머리에 던지는 장면이 표현됨. 이는 규정에 저촉될 만큼의 인명경시 표현은 아니라고 판단, 허용함.(2004-24차)

◆ 인명 경시 표현 여부

지적함 : 남, 여 간의 장난치는 장면이 스틸사진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안면을 가격하는 장면에 대해서는 동규정에 의거, 모두 수정토록 의결함.(2004-21차)

◆ 인명경시 표현 여부

지적하지 않음 : 동광고물에 표현된 권투장면은 광고의 컨셉으로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17차)

◆ 시청자 정서 저해 표현 여부

지적함 : 공포영화 광고로, 피 범벅된 손이 화면에 노출된 장면은 지나치게 혐오스럽다고 판단, 동규정에 의거하여 수정토록 의결함.(2004-53차)

◆ 시청자 정서저해표현 여부

지적함 : 영화광고로, 통나무가 트럭 운전자의 정면을 치고 들어가는 장면, 안면의 선혈 장면, 후반부의 사람위에 해머가 떨어지는 장면 등은 지나치게 잔인한 표현으로 동규정에 의거, 수정토록 의결함.(2004-37차)

◆ 시청자 정서저해표현 여부

지적함 : 공포영화로, 땅위의 혐오스런 신체장면, 빨간 외눈의 귀신장면, 후반부의 전신이 2개로 나누어지는 장면에 대해서는 시청자 정서를 저해하는 표현으로 지적함.(2004-37차)

◆ 공포감 조성 표현 여부

지적함 : 동제품인 TV를 시청하는 모델이 피자를 먹으면서 안면에 피처럼 핫 소스가 튀는 장면과 동시에 총소리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은,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판단, 화면을 포함하여 수정토록 의결함.(2004-20차)

◆ 혐오감 조성 표현 및 제품사용 동의서 표현 여부

지적하지 않음 : 바퀴벌레 퇴치용 제품으로, 접시 위에 놓인 과자를 바퀴벌레가 먹는 장면은, 심의규정에 저촉될 만큼 지나친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은 아니라고 판단함. 또한 ○○쿠키에 대한 동의서는 당사자간의 문제로, 지적하지 않음.(2004-16차)

◆ 과다한 신체노출 표현및 선정적 표현여부

일부 지적함 : 전동칫솔 제품 광고로, 실루엣을 걸친 여자모델의 유두가 비치는 장면에 대해, 이는 다소 선정적인 표현으로 판단, 수정토록 의결함. 하지만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모델의 장면은 과도한 노출은 아니라고 판단, 허용함.(2004-83차)

◆ 과도한 신체노출 여부

지적함 : 마늘, 인삼 등을 넣어 환으로 제조한 식품으로, 남자의 상반신이 클로즈업된 장면은 과도한 노출로 판단, 수정토록 의결함.(2004-78차)

◆ 과도한 신체 노출 표현 여부

지적하지 않음 : 자동차 광고로, 기마민족이라는 카피와 함께  말들이 달리고 남자모델이 상체를 노출한 채 뛰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으나, 자연스럽게 달리는 모습을 표현하여 동규정에 저촉되는 범위는 아니라고 판단, 허용함.(2004-69차)

◆ 과다노출 및 시청자 정서저해 표현 여부 : F안

일부 지적함 : 남자모델의 상반신의 한쪽 가슴이 노출된 장면에 대해, 이는 과도한 신체노출로 지적할 수위는 아니라고 보고 허용함. 하지만 ○○상품을 PR하면서 괴성을 지르는 표현에 대해서는 30"인 경우, 유머러스하게 표현되어 있어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15"광고물은 연속된 괴성으로 시청자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수정토록 의결함.(2004-63차)

◆ 과다한 신체노출 표현여부

지적하지 않음 : 속옷 광고로, 가슴부분의 노출장면은 지나치게 선정적이지 않고, 광고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로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62차)

◆ 과다한 신체노출 표현 여부

지적함 : 음반광고로, 화면에 표현된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나체장면은 동규정에 저촉된다고 판단, 수정토록 의결함.(2004-59차)

◆ 과도한 신체노출 표현 여부

지적함 : 관광서비스 광고로, 정면에 노출된 여자모델의 비키니 수영복 착용 장면은 과다한 신체노출 표현으로 판단, 수정토록 의결함.(2004-53차)

◆ 과다한 신체노출 표현 여부/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 여부 : 예식장에서 수영복 착용장면

지적하지 않음 : 이동전화 서비스 광고로, 예식장에서 수영복을 착용하고 있는 3명의 남‧여 모습과 수영복 차림의 경호원이 표현됨.  이는 의도적 연출이 아닌 매장별 무료혜택 제공에 대한 일종의 광고표현 기법으로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42차)

◆ 과다한 신체 노출 표현 여부

지적하지 않음 : 해변가 상황을 설정한 광고로, 3명의 남자모델 상반신 노출장면은 지적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함.(2004-20차)

◆ 과다한 신체 노출 표현 여부

지적하지 않음 : 달리는 상태의 상반신 노출장면(음영처리 됨)과, 상반신이 노출된 채 샤워하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으나, 과다한 신체 노출장면으로 지적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함.(2004-20차)

◆ 방송광고 품위손상 표현 여부 및 과다한 신체노출 표현 여부

지적함 : 음료제품 광고로, 수영장을 배경으로 설정하였으나, 남․녀 모델의 자연스러운 장면을 제외한, 신체가 과다하게 노출된 다수 출연진의 장면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설정으로 판단, 모두 수정토록 의결함.(2004-14차)

◆ 과도한 신체노출 표현 여부

일부 지적함 : 전반부의 여자모델이 동제품을 착용하고 누워있는 듯한 장면 중 가슴 사이가 과다노출된 컷은 수정토록 결정함. 하지만 원형 위에 노출된 여자 모델의 상체장면은, 과다노출로 지적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함.(2004-9차)

◆ 선정적 표현 여부

일부 지적함 : 영화광고로, 침대위에서 남녀가 각각 상‧하의를 노출한 채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장면은 동규정에 저촉된다고 판단, 수정토록 의결함. 하지만 남녀의 애무장면은 지적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함.(2004-88차)

◆ 방송품위 손상 표현 여부: 여자몸 쓸어내리는 행위

지적하지 않음 : 샴푸제품 광고로, 남자가 여자의 머리부터 몸을 쓰다듬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는 규정에 저촉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함.(2004-81차)

◆ 광고의 품위 손상 표현 여부

지적하지 않음 : 치킨제품 광고로, 남녀의 키스 장면이 표현되어 있으나 광고적인 표현이며 선정적인 화면은 아니라고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81차)

◆ 선정적인 표현 여부

지적함 : 디지털카메라 제품광고로, 여자모델이 빨간색의 얇은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장면에 대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고 판단함. 따라서  춤추는 동안 히프가 들어나 보이는 장면과, 바람에 의해 스커트가 몸에 밀착된 장면(앞부분)은 수정토록 의결함.(2004-77차)

◆ 선정적 표현 여부: 입으로 반지끼워주는 장면

지적함 : 화장품 광고로, 남자가 입으로 여자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으로 판단, 수정토록 의결함.(2004-76차)

◆ 선정적인 표현 여부

지적함 : 립스틱 광고로, "내가 바르면 그가 지우고 그가 바르면 내가 지우고"라는 카피와 함께 남녀얼굴이 클로즈업된 2컷에 대해 직접적인 키스장면은 아니지만, 카피와 연동되어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라고 판단, 상업문과 화면에 대해 수정토록 의결함.(2004-63차)

◆ 선정적 표현여부/방송품위 손상표현 여부

지적함 : 제2004-35차에서 나이트클럽을 배경으로, 광고전반에 걸쳐 표현된 지나친 선정성으로 인해 방송불가 된 광고로, A안은 이와 비슷한 수위로 ‘방송불가’를 의결함. 그러나 B안은 화면상의 문제는 없으나, 자막의 ‘클럽’은 광고금지품목에 해당하는 나이트클럽의 의미로 판단, 수정토록 의결함.(2004-37차)

◆ 방송품위 손상표현 여부 / 선정적 표현 여부

의결사항 : 방송불가

의류광고로, 방송금지품목인 유흥주점을 배경으로 환각상태인 남녀가 지나치게 음란‧선정적인 자태로 춤추는 장면이 광고전반에 걸쳐 표현되어 있어,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제5조제3호 및 제42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 ‘방송불가’로 의결함.(2004-35차)

◆ 광고품위 손상 표현 여부

지적하지 않음 : 커피 제품 광고로, 여성 모델이 남성의 다리를 거는 장면이 표현됨. 이는 코믹하게 연출된 장면으로, 선정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함.(2004-29차)

◆ 선정적 표현 여부: 엉덩이 비비는 춤 장면

지적하지 않음 : 제화광고로, 동 장면은 케이블TV를 통해 방영되고 있으며, 지적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함.(2004-28차)

◆ 선정적 표현 여부 : “벌써 1시간째...”(화면포함)

지적함 : "벌써 1시간째"...라는 자막과 함께 남녀간의 애무를 연출한 화면이 연계되어 있어, 다소 선정적인 표현으로 판단, 남녀 키스 분위기를 연출한 화면 2컷에 대해 수정토록 의결함.(2004-23차)

◆ 선정적인 표현 여부: "딴건 언제하나?", "한 시간째 키스중"-화면 및 노래가사 포함

지적함 : 통신서비스 광고로, 직접적인 키스장면은 없지만, 동상업문 및 노래가사, 남녀간의 육체적인 스킨 쉽 장면 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나치게 선정적이므로, 이와 관련된 장면과 멘트는 모두 수정토록 의결함.(2004-15차)

◆ 사회의 선량한 풍속저해 표현여부

지적하지 않음 : ‘거짓말 탐지기편’에서 남자를 조심해야 한다면서 옆에 있는 여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있는 장면에 대해, 이는 광고설정상 필요하며,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83차)

◆ 선량한 풍속 저해 표현 여부

지적하지 않음 : 통신 서비스 광고로, ‘아래층 남자와 윗층 여자의 국제 전화 이야기’라는 자막이 표현되면서 위층 여자 두명이 아래층 남자를 망원경으로 엿보고 있는 장면이 표현됨. 이는 다소 애교스럽게 표현되어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함.(2004-30차)

◆ 선량한 풍속 저해 표현 여부

지적함 : 빙과류 제품 광고로, 체조, 경보, 수영 등 각종 경기장면을 패러디하고 있음. 하지만 지하철 내에서 링 체조하는 장면과, ‘안전저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장면은 수정토록 의결함. (2004-20차)

◆ 시청자 정서저해표현 여부:"부담없이 가져라"

지적하지 않음 : 이동전화 서비스 광고로, 동표현은 시청자를 향한 반말의 범위는 아니라고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78차)

◆ 시청자 정서저해 표현 여부 : "준비됐니?"

지적하지 않음 : 곡명, 가수명에 대한 음악을 찾아주는 핸드폰 서비스 광고로, 동표현은 시청자의 정서를 저해할 만한 표현은 아니며, 앞뒤 문맥상 지적할 정도의 표현범위는 아니라고 판단함.(2004-73차)

◆ 시청자 정서저해표현 여부: "1등이 궁금해?", "정해봐, 메겨봐, 물어봐"

지적함 : 인터넷 서비스 광고로, A안은 시청자 정면을 보고 하는 반말로, 멘트를 수정토록 의결함. 하지만 B안은 랩송으로 지적할 수위는 아니라고 판단함.(2004-55차)

◆ 시청자 정서저해 표현 여부 : "듀처럼 해봐"

지적함 : 음료 제품광고로, 모델이 자동차 위에 있는 동제품을 잡으면서 멘트와 자막을 통해 “○○처럼 해봐”라는 반말이 표현됨. 이는 시청자를 향한 표현으로 판단, 멘트의 톤을 낮추고, “해봐”라는 자막을 수정토록 의결함.(2004-26차)

◆ 시청자 정서저해 표현 여부 : song전체, “느낌이 오니”

지적하지 않음 : 광고노래 중 “느낌이 오니 아노니”라는 표현이 반말과 속어인 ‘니기미’라고 발음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는 반말형태지만 광고노래로 지적할 수준은 아니며, ‘니기미’가 아닌 “느낌이 오니 아노니”라는 가사로 정확하게 발음된다고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25차)

◆ 시청자 정서 저해 표현 여부

지적함 : 통신 서비스 광고로, 1인 2역으로 설정된 모델이 대화하는 장면 중 “다음에 잘 하겠다는 말 믿지 말랬지”라는 상업문이 표현됨. 이는 대화의 연속적 상황설정을 감안하더라도 시청자를 향해 정면으로 표현하여 시청자 정서를 저해한다고 판단, 수정토록 의결함.(2004-19차)

◆ 시청자 정서저해표현 여부: "영화만 본다는 편견을 버려", "입체안경도 선물로 준데"

지적하지 않음 : 동상업문은 시청자를 향한 직접적인 반말형태가 아니라고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6차)

◆ 시청자 정서 저해 표현 여부

지적하지 않음 : 대화 형식으로 기존 심의에 통과된 바 있는 ○○ 광고물에서 “바꾸자, 바꿀게, 바꿔, 바꾼다”등 바꾼다는 내용만을 편집하여 새롭게 만든 광고물임. 위의 상업문이 시청자 정서를 저해할 만큼의 반말사용표현인지 여부에 대해, 이는 친구끼리의 대화로 인지된다고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5차)

◆ 방송품위 손상표현 여부

지적함 : ‘15세이상 관람가’ 등급의 영화로, 체육시간에 여학생 가슴을 만지는 장면, 선생님 앞에서 여학생이 스커트를 올리는 장면, 선생님이 칠판 지우개로 학생 얼굴을 문지르는 장면, 바바리만 걸친 남자, 선생님과 학생간의 키스장면과 함께 초록색 고추가 빨간색으로 변하는 화면등은 방송품위를 손상케 한다고 판단함. 또한 “장화는 왜 신는거야”, “나도 그거 해봤거든”, “소녀들도 온몸이 달아오르는 때가 있다”라는 카피는 동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고 수정토록 의결함.(2004-96차)

◆ 방송품위 손상표현 여부

지적하지 않음 : 인터넷 서비스 광고로, 메일용량이 초과되면 비워야 한다는 의미로 소변보는 소리를 표현하고 있음. 이에 대해, 기계적인 음향이며 리얼하지는 않다고 판단, 지적하지 않음. (2004-95차)

◆ 광고의 품위 손상 표현 여부

지적함 : 홍차제품 광고로, 비키니를 착용한 여자 애니메이션의 뒷모습이 갈라지면서 파충류(이구아나)로 변하는 장면과 이구아나가 여자의 몸거죽을 손에 쥐고 흔드는 장면이 표현됨. 동화면은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실사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선정성 및 시청자 정서저해 표현으로 지적함.(2004-92차)

◆ 광고의 품위 손상 표현 여부

지적함 : 노래방기기 광고로, 곡명의 고유번호와 노래제목을 조합하여 광고를 표현하고 있음. 이 중 1312 “안돼요 안돼”라는 멘트와 함께 신음소리가 나오는 장면에 대해서는 방송품위를 손상케 한다고 판단, 수정토록 의결함.(2004-89차)

◆ 광고 품위 손상 표현 여부

지적함 : 비데제품 광고로, NG장면을 모은 화면 중 남자 두명이 공위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있는 한컷에 대해, 방송품위 손상 표현으로 지적함.(2004-84차)

◆ 광고의 품위 손상 표현 여부

지적하지 않음 : 핸드폰 광고로, 극장에서 뒷편에 앉아 있는 젊은 여자가 나이든 아저씨의 머리를 당기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으나, 방송의 품위를 손상할 정도의 표현은 아니라고 판단함.(2004-84차)

◆ 광고 품위 손상 표현 여부

지적하지 않음 : 위성방송에 관한 광고로, 출산 직전의 임산부를 통해 동제품을 PR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임산부를 다소 희화화하고는 있으나, 규정에 저촉될 만한 표현의 범위는 아니라고 보고 지적하지 않음(2004-76차)

◆ 방송광고 품위손상 표현 여부 및 시청자 정서저해 표현 여부

일부 지적함 : 스넥광고로, 오토바이를 탄 폭주족들이 한 여성을 둘러싸고 희롱하는 장면이 표현되고, 영화관에서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이 표현됨. 이는 동규정에 저촉된다고 판단, 2장면 모두 수정토록 의결함. 또한 “맛좀볼래”라는 멘트는 식품광고의 설정상 흔한 언어이며 동규정에 저촉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74차)

◆ 방송광고 품위손상 표현 여부

지적하지 않음 : 과자광고로, 교실에서 수업중 여학생이 남학생을 낙점했다면서 야단법석을 떠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음. 이는 현실에서 발생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설정으로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72차)

◆ 방송품위손상 표현 여부(B)

지적하지 않음 : 감기약 광고로, 후반부에 모델의 코에서 이물질이 튀어나오는 장면에 대해, 순식간에 표현된 화면으로 방송품위를 손상할 정도의 표현은 아니라고 판단함.(2004-69차)

◆ 카피 중 “머릿속에 문신을 새겨버려!”라는 표현은 방송품위를 손상케 하는 표현에 해당되므로, 수정토록 의결함.(2004-67차)

◆ 방송품위 손상 표현 여부 :손가락 올리는 장면

지적함 : 영화광고로, 손가락 하나를 올려 욕설하는 장면은 동규정에 저촉된다고 판단, 수정토록 의결함.(2004-67차)

◆ 방송광고 품위손상 표현 여부 : 관련 화면, 효과음

지적하지 않음 : 유산균 음료 광고로, 모델이 화장실에 있는 동안 전화벨이 울리는 상황설정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애니메이션이 표현된 장면에 대해 방송의 품위를 손상할 정도의 범위는 아니라고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64차)

◆ 방송광고 품위손상 표현 여부

지적하지 않음 : 유산균 발효제품 광고로, 용변을 보는 모델이 화장실에 앉아서 인상을 찡그리는 장면이 표현됨. 이에 대해, 동 표현은 화장실을 상황설정으로 제작한 광고로, 방송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청자의 정서를 저해하는 범위는 아니라고 판단, 허용함.(2004-62차)

◆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 여부

지적하지 않음 : 세제광고로, 어린이가 손으로 만지는 제과나 물건에 세균이 클로즈업된 화면은 혐오감을 느끼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59차)

◆ 방송품위 손상표현 여부

지적함 : 영화광고로, 화장실에서 브레이지어를 노출한 임산부 장면, 화장실의 팬티 노출장면, 게이가 서서 소변보는 장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섹스 이미지를 연출한 ♀♂ 장면, 남자 목에 여자가 양다리를 걸친 장면과 “아줌마가 맛있게 생기셨데요”, “굵고 단단한 게 좋다”라는 멘트는 동규정에 저촉된다고 판단, 수정토록 의결함.(2004-57차)

◆ 방송광고 품위 손상 표현 여부

지적하지 않음 : 제과광고로, 모델이 동제품을 먹는 소리에   맞춰, 어린이 동상의 성기 부분에서 나오는 분수의 높낮이가 조절되는 화면에 대해, 방송품위 손상표현으로 지적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함.(2004-55차)

◆ 방송광고 품위 손상 표현 여부

지적함 : 핸드폰 단말기 광고로, 여자모델이 골목길의 두 남녀사이를 지나면서 손을 부비는 장면(여자끼리)과, 애인사이를 지나면서 남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에 대해, 방송광고의 품위 손상표현으로 지적함.(2004-54차)

◆ 방송광고 품위손상 표현 여부

지적함 : 제과 광고로, 여자모델이 남자 어린이 동상을 향해 “메롱”하자, 동상의 성기부분에서 분수처럼 물이 쏟아져 여자모델의 입에 맞는 장면이 표현됨. 이는 코믹한 설정으로 판단되나 여자모델의 입에 물이 쏟아지는 장면과, 시청자를 향해 정면으로 혀를 내밀어 메롱하는 장면은 동규정에 의거, 수정토록 의결함.(2004-46차)

◆ 방송품위 손상 표현 여부

지적함 : 자동차 광고로, 남자가 동전을 넣는 망원경을 통해 해변가의 여자를 보는 장면이 표현됨. 이는 외부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사생활침해의 문제는 없음. 단지, 망원경에 노출된 여자가 속옷을 풀고 있는 장면은 동규정에 저촉된다고(A안) 판단, 수정토록 의결함.(2004-44차)

◆ 방송품위손상표현 여부

지적함 : 직불카드형 광고로, 사우나실에서 양복 입은 남성이 수건 두른 여성들을 보는 장면이 표현됨. 이는 상품과 전혀 무관한 장면으로 방송품위를 손상케 한다고 판단, 여성들 몸에 걸친 수건이 떨어지는 장면부터 후반부 수건으로 몸을 가리는 장면까지 수정토록 의결함.(2004-43차)

◆ 방송품위 손상 표현 여부

지적함 : 동상업문은 해충박멸에 관한 서비스 광고로, 주부가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좌식식탁에 발을 올려놓는 장면은 동규정에 저촉된다고 판단함.(2004-42차)

◆ 방송광고 품위손상 표현 여부

지적하지 않음 : 줌 기능이 있는 핸드폰 광고로, 모델이 변기에 앉아 제품을 소구하고 있음. 이에 대해, 배경설정은 화장실이나 모델은 옷을 착용한 상태로 인지된다고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40차)

◆ 방송품위 손상표현 여부: 바지내리는 장면

지적하지 않음 : 전자상품 판매․유통업 광고로, 남자모델이 농구하던 중 동상업문과 함께 반바지가 내려가는 장면이 표현됨. 이에 대해 모델은 트렁크 속옷을 착용하고 있으며, 상황설정이 코믹하여 지적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함.(2004-34차)

◆ 방송품위 손상표현 여부: ‘태아 클로즈업 장면’, ‘산부인과 출산장면’

지적함 : 공포영화 광고로, 12주된 비정상적인 태아가 클로즈업된 장면 및 24주시 임산부가 진찰대 위에서 진료중인 장면은, 지나치게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으로 판단, 수정토록 의결함.(2004-34차)

◆ 방송광고 품위손상 표현 여부

지적함 : 보험 상품 광고로, 지저분한 화장실에서 부자(父子)가 소변보고 있는 장면이 표현됨. 이는 지나치게 장시간 노출되어 방송 품의를 손상케 한다고 판단, 동화면을 단축토록 의결함.(2004-33차)

◆ 방송광고 품위손상 표현 여부 : "눕히면 얘기가 달라진다", 관련화면 포함

지적함 : 카메라폰 제품으로 동상업문이 멘트와 자막으로 동시에 표현되면서, 유리잔들이 즐비한 테이블에서 남자 위에 여자가 눕는 장면이 표현됨. 이는 동규정에 의거, 방송품위 손상표현으로 지적함.(2004-32차)

◆ 방송광고 품위 손상 표현 여부

지적함 : 제과광고로, A안은 사무실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서류를 던지자, 여성이 책상 위의 비품 등을 야구방망이로 치는 장면이 표현됨. 이에 대해, 동 광고는 반복성․지속성을 지닌 지상파TV 방송광고물로써, 비교육적․비도덕적이며 지나친 폭력행위를 묘사하고 있다고 판단, 수정토록 의결함. 또한 B안은 여성이 귀찮게 하는 남성의 국소부위를 발로 차는 장면이 표현되어, 방송품위를 손상케 한다고 판단, 수정토록 의결함.(2004-27차)

◆ 광고품위 손상 표현 여부

지적함 : 복사지 제품 광고로, 복사기 위에 짧은 스커트 차림으로 앉아 있는 여자 모델이 복사되면서 “원본 느낌 그대로”라는 상업문이 표현되어 있음. 이는 동규정에 의거, 방송품위를 손상케 하는 표현으로 지적함.(2004-18차)

◆ 방송광고 품위 손상 표현 여부

제2004-13차에서 방송품위손상표현으로 지적된 바 있는 동광고물은 지적된 내용을 모두 수정하여 문제없는 것으로 의결함.(2004-14차)

◆ 방송광고 품위손상 표현 여부

지적함 : 남녀간의 성적인 암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음. 특히, 출연한 남자 모델이 복제인간으로 설정된 남자에게 여자를 인수 인계하는 표현은 방송품위를 손상케 한다고 판단, 이와 같은 상황설정을 해소할 것을 결정함.(2004-13차)

◆ 소비자 오인 표현 및 광고품의 손상 표현 여부 : “바나나X”, “바나나 모양 이라고 합니다” , “바나나 삐”, “혹시 바나나 삐 들어보셨습니까, 건강한 삐 흔히 바나나 모양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삐 어떻습니까, 건강한 삐 바나나 삐” (관련화면 포함)

지적함 : 대변을 “삐”라는 용어로 대체 표현하고 있으며, 화장실에서 변기 속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장면 등이 지나치게 비속하게 묘사되어 있어, 방송품위 손상 표현으로 지적함. 또한 동상업문은 동제품을 음용하면 마치 변비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되므로, 화면을 포함하여 모두 수정토록 의결함.(2004-10차)

◆ 방송광고 품위손상 표현 여부

지적함 : “대한미국이 다 따고 있어요”라는 멘트는 병뚜껑을 따고 있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함. 하지만 “엄청 따먹는군요!”, “다 따 먹세~”라는 표현은 비어, 속어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와 연계된 용어로 판단되므로 방송광고의 품위를 손상하는 표현에 해당된다고 판단, 수정토록 결정함.(2004-4차)

제6조

◆ 소송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표현 여부

지적하지 않음 : 2월 3일, ‘○○’에서 카페라는 명칭에 대해 ○○를 상대로 표장금지가처분 신청한 것에 대해, 이는 동규정인 ‘소송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에서 제한하고 있는,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9차)

제7조

◆ 방송프로그램 오인 여부

지적하지 않음 : 방송광고로 인지되어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할 우려는 없다고 의결함.(2004-80차)

제8조

◆ 방송사고 오인표현 여부

지적함 : 이동통신 서비스 광고로, 배경음악이 없는 검정바탕에 자막이 노출되고, 무음향 상태로 지속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방송사고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수정토록 의결함.(2004-88차)

◆ 방송사고 오인 표현 여부

지적하지 않음 : ○○의 PR광고로, 눈 안에 표현된 하트, 다이아몬드 모양 등 광고의 전반적인 설정이 상상예찬에 대한 광고적 표현이며, 지지직하는 음향은 방송사고로 오인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의결함.(2004-28차)

◆ 방송사고 오인 표현

일부 지적함 : 전반부부터 후반부까지 자막 노출 전에 표현되고 있는 음향은, 방송사고로 오인되므로 수정토록 의결함. 또한 자막에 대한 반응을 표현한 기계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어린이 상업문 전달표현으로 지적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함.(2004-16차)

◆ 시청자 정서 저해 표현 여부

지적하지 않음 : ○○협회의 광고로, 천식에 걸린 사람들의 응급상황 장면, 가슴에 손을 대고 기침하는 장면 등이 표현되어 있음. 이에 대해 동광고물은 상품광고가 아닌 기업PR 형태의 광고이며, 시청자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천식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적인 내용으로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62차)

◆ 시청자 정서 저해 표현 여부

지적함 : 오토바이로 질주하는 장면을 표현하면서 음향이 길고 다소 거칠게 표현되고 있어, 시청자의 정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수정토록 결정함.(2004-8차)

제9조

◆ 정상적인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 여부 : 고속열차에 뛰어드는 장면

지적함 : 고속열차에 사람이 뛰어드는 장면은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보고 지적함.(2004-67차)

◆ 정상적인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여부: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장면

지적함 : 제화광고로, 사람위에 사람들이 올라타서 탑 모양을 쌓고, 고층건물에서 투신한 사람이 그 위에 올라타는 장면을 표현함. 동광고물은 칸느에서 수상한 작품이며, 'Impossible is nothing'이라는 컨셉으로 크리에디브를 위한 임팩트를 구사하고 있음. 하지만 고층건물에서 사람이 추락하는 장면은 허구성이라는 소수의견도 있으나, 위험을 소구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문제점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수정토록 의결함.(2004-62차)

◆ 정상적인 안전을 해치는 표현 여부

지적함 : 우유제품광고로, 기존에 지적된 바 있는 댓돌위의 호두를 이마로 깨는 장면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동규정에 의거, 수정토록 의결함.(2004-59차)

◆ 정상적인 안전을 해치는 표현 여부

지적하지 않음 : 특송서비스 광고로, 소포 박스가 날아다니는 상황 설정이 과장 또는 재미를 위한 표현으로 이해가 되며, 이를 잡기 위해서 소방호스를 잡은 채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행동이 소비자 모방 우려가 심각한 수준의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함.(2004-58차)

◆ 정상적인 안전을 해치는 표현 여부

지적함 : 호두우유 광고로, 제2004-49차에서 지적된 여자 모델이 댓돌위에 놓인 호두를 이마로 깨는 장면이 잔존하므로 동규정에 의거, 수정토록 의결함.(2004-51차)

◆ 정상적인 안전을 해치는 표현 여부

지적함 : 우유제품 광고로, 모델이 이마로 댓돌위의 호두를 깨고, 그 호두가 이마에 붙은 장면이 표현됨. 이는 어린이들이 충분히 흉내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마로 호두 깨는 장면은(A, A-1, B) 수정토록 의결함. 단, C안은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므로 지적하지 않음.(2004-49차)

◆ 안전 저해 표현 여부

지적하지 않음 : 이동통신 서비스 광고로 전차에서 사전 검토한 광고임. ○○친구가 ○○친구를 끌어주어 ○○텔레콤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으로, 월담 행위에 대해서는 위험한 상황이나 안전을 저해하는 수준은 아니며, 화면에 나타난 선물장면 또한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2004-48차)

◆ 정상적인 안전을 해치는 표현 여부

지적함 : 제과광고로, 냉장고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상황을 표현함. 이는 어린이들이 흉내 낼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로 판단, 수정토록 의결함.(2004-43차)

◆ 정상적인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 여부

지적하지 않음 : (A)안은 말을 탄 여성이 달리는 기차를 뛰어 넘는 장면이, (B)안은 남성이 로데오 말처럼 자동차를 길들이는 장면이 표현됨.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상적인 연출로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41차)

◆ 정상적인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 여부

지적함 : 불가능은 없다라는 컨셉의 광고로, 위험한 상황을 통해 가능성에 도전한다는 내용을 표현함. 하지만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위험한 상황을 연출한 3장면에 대해서는, 심의규정에 저촉되는 정상적인 안전 저해 표현으로 판단됨. 따라서 스케이보드를 타고 도로 옆으로 내려오다 넘어지는 장면, 길 위의 레일에서 스케이보드를 타는 장면,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난간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은 수정토록 결정함.(2004-9차)

◆ 정상적인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 여부

지적함 :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질주하면서 중앙선을 넘나드는 화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으로 판단, 수정토록 결정함.(2004-8차)

◆ 정상적인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 여부

지적함 : 병뚜껑을 두 눈에 붙이고 있는 장면에 대해, 이는 위험한 행위로 판단, 정상적인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으로 지적함.

제10조

◆ 국민감정저해표현 여부

지적하지 않음 : 펀드운용회사 광고로, 일부 화면에 대해 일본배경을 표현한 것에 대해, 일본문화 개방도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감정 정서저해 표현의 범위는 아니라고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99차)

◆ 국민감정저해 표현여부

일본영화는 일본대중문화 2차 개방확대에 따른 범주임. 따라서 일본대중문화 2차 개방 확대에 의거하여 광고에서 표현된 일본어의 경우, 추후에도 다른 외국어와 동일한 심의기준을 적용토록 의결함. (2004-83차)

◆ 공적 상징물을 부적절한 표현여부

변경 지적함 : 보험상품 광고로, ○○화재 직원이 휴가를 반납하면서 뺑소니로 고소를 당한 피해자를 도와주었다는 내용임. 동광고에서 표현된 법정장면과 배심원석의 ○○화재 직원이 묘사된 재판장 분위기는, 상업적인 광고에 법정장면을 부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함. 따라서 심의규정 제12조(개인 또는 단체의 동의)제2항에 의거, 화면에 대해 광고사용 동의를 받도록 의결함.(2004-83차)

◆ 공적상징물 부적절한 사용 여부

지적하지 않음 : 전직 김대중 대통령 목소리로 “참말로 보고 싶죠”라고 표현한 것은, 규정에 저촉될만한 표현은 아니라고 판단, 허용함.(2004-26차)

제12조

◆ 명칭사용동의서 제출 여부

지적하지 않음 : 부동산 광고로, 화면에서 아파트명인 “I'PARK”, “TOWER PALACE”가 표현된 것에 대해, 이는 적시된 아파트를 비하하는 것이 아닌 최고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동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함.(2004-89차)

◆ 광고 사용 동의 여부 : 군대 관련 표현

지적하지 않음 : ○○ 광고로, 군관련 소재를 다루고 있음. 이에 대해, 2002년 국방부에서 ‘군 관련 소재 광고심의 업무협조’라는 공문이 있으나 특정부대를 표현한 것이 아니며, 군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할 정도의 표현은 아니므로, 광고 소재의 폭을 넓혀주는 의미로 보고 지적하지 않음.(2004-77차)

◆ 명칭사용동의서 여부 : ○○TV

지적하지 않음 : 수동완구 제품 광고로, 자막의 ‘○○TV 방영’이라는 표현에 대해 당사자간의 계약사항으로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75차)

◆ 명칭사용 동의 여부

지적하지 않음 : 피자제품 광고로, 경찰이 등장하고 있는 화면에 대해서는 명칭사용에 대한 특정 표현이 없다고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55차)

◆ 부동산 투기 조장 및 명칭사용동의 여부 : "놓칠 수 없다. 기회는 한번뿐", 성균관대학,수원대학,동남보건대학교,한신대학교,수원카톨릭대학교,장안대학,수원과학대학,수원여자대학,협성대학교, 1Km, 2Km, 3Km(화면 포함)

일부 지적함 : 패션 아울렛 상가분양 광고로, 대학의 명칭사용동의에 대해서는 지명 표현에 해당, 불필요하다고 판단함. 또한 동상업문은 근거없이 투기를 조장하는 표현에 해당되므로 수정토록 하고, 수원에 위치한 9개 대학이 반경 1㎞, 2㎞, 3㎞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토록 의결함. (2004-44차)

◆ 명칭 사용 동의 여부

지적하지 않음 : 대학교 광고로, 자막에 “전 청와대 대통령 경호 팀장”이라는 표현은, 사람에 대한 사실적인 경력으로 동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표현으로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28차)

◆ 혐오감 조성 표현 및 제품사용 동의서 표현 여부

지적하지 않음 : 바퀴벌레 퇴치용 제품으로, 접시 위에 놓인 과자를 바퀴벌레가 먹는 장면은, 심의규정에 저촉될 만큼 지나친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은 아니라고 판단함. 또한 ○○쿠키에 대한 동의서는 당사자간의 문제로, 지적하지 않음.(2004-16차)

제13조

◆ 표절광고 여부

지적함 : 영화광고로, 상품자체는 다르나 화면구성 및 멘트 등광고의 전반적인 흐름이 ○○ (추천합니다)광고와 유사한 형태로 동규정에 저촉된다고 의결하고, ○○처럼 광고사용동의서를 받으면 가능한 표현으로 판단함.(2004-47차)

◆ 모방 표절 표현 여부

지적하지 않음 : ○○의 “클럽댄스”편을 패러디하여 지적된 바 있는 동광고물에 대해, 저작권 소유자인 ○○텔레텍의 동의서를 첨부함. 이는 당사자간의 동의가 인정되므로, 표절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정함.(2004-1차)

제14조

◆ 계층간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 및 최상급 표현 여부 : “소수 특권층을 위한 최고급 주거문화를 지향합니다”

일부 지적하지 않음 : “소수 특권층을 위한”이란 부분은 검토의견대로 지적하고, “최고급 주거문화를 지향합니다”라는 표현은 의지적인 카피 내용으로 판단되어 지적하지 않음.(2004-70차)

◆ 편견 조장 표현 여부

지적함 : A안은 라면에 대한 상념을 극복하기 위해 스님이 목탁을 빠르게 치는 장면이 표현되고, C안은 법당 스님들의 목탁소리에 박자를 맞춰 야채를 써는 여성들의 모습이 설정됨. 이는 라면 상념에 목탁을 경망스럽게 치는 스님들을 표현함으로써 종교를 폄하하고 있다고 판단, 목탁 치는 소리를 완화토록 의결함.(2004-31차)

제17조

◆ 부당비교표현 및 소비자오인 표현 여부: 일반비누 비교장면 일체

지적함 : 비누광고로, ○○ 비눗물과 일반 비눗물에 각각 장미꽃을 담근 후 비교한 모습을 화면에 표현함. ○○ 비눗물에 담근 장미꽃은 싱싱하고 일반 비눗물의 장미꽃은 시들어 있는 장면에 대해, 이는 객관적인 비교기준 없이 타제품을 부당하게 비교‧배척하고 있으며, 동제품이 우수한 것처럼 오인성이 있다고 판단, 화면을 포함하여 수정토록 의결함.(2004-93차)

◆ 부당비교, 배척여부 : 이 육개장 사발면 만한게 없다니까, 언제 먹어도 육개장 사발면만한게 없구나

지적하지 않음 : 사발면 광고로, 동상업문의 내용은 주관적이며, 동제품이 좋다는 의미로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91차)

◆ 부당비교, 배척 여부 : 아직도 기름에 튀긴 감자칩 드세요,언제까지 기름에 튀긴 감자칩에 손댈 것인가,누구냐 감자칩을 기름에 튀긴게

지적함 : 제과광고로, 우리 음식문화의 대부분은 튀긴 것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누구냐 ○○을 기름에 튀긴게”라는 표현은 튀긴 것을 부당하게 배척하고 있다고 판단함. 그리고 이 외 동상업문은 기름에 발라 구운것이 튀긴것에 비해 열량 등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입증된다면 가능한 표현으로 판단함.(2004-87차)

◆ 부당비교, 배척 표현 여부: 타 샴푸와의 비듬제거효과 비교장면

지적함 : 샴푸제품 광고로, “비듬 샴푸 쓰시는군요?  ○○를 안 쓰시는군요!” 라는 카피와 함께 화면에, 동제품이 비듬 샴푸로 제거되지 않은 비듬까지 깨끗해지는 것처럼 표현되어, 타제품을 부당하게 비교‧배척하고 있으며,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고 판단, 화면을 포함하여 수정토록 의결함.(2004-85차)

◆ 부당비교, 배척 여부 : 일반 칫솔은 그만쓰십시오, 다시는 일반 칫솔을 쓰지 못할겁니다, 이제 평범한 칫솔은 그만, 다른 칫솔은 상상도 하지 마세요(B안), 관련 화면 포함

지적함 : 전동 칫솔제품 광고로, 동상업문의 내용 중 “이제 평범한 칫솔은 그만”을 제외한 나머지 카피와 타제품을 던지는 화면에 대해서는 타사의 제품을 부당하게 비교․배척하는 표현에 해당된다고 판단, 수정토록 의결함.(2004-80차)

◆ 부당 비교, 배척 여부

지적하지 않음 : 치킨 체인점 광고로, “이것도 치킨이야? 너무 짜, 수입 닭이군”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는 타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동규정에 저촉되는 표현은 아니라고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79차)

◆ 부당비교,배척여부: 이렇게 해서 정말 영어가 된다면 튼튼영어 주니어는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단어 몇개 외워서 영어가 된다면 튼튼영어 주니어는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적하지 않음 : 동표현은 타사나 타제품이 표현되지 않아 타사를 비방하거나 배척하는 표현으로 볼 수 없으며, 사실적인 표현으로 보고 지적하지 않음. (2004-78차)

◆ 부당비교,배척 표현 여부 : “형이 이럴거면 보험을 왜 드냐구?”

지적하지 않음 : 보험상품 광고로, 동상업문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전화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이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피해자들간 대화과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멘트로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77차)

◆ 부당비교, 배척표현 여부

지적함 : 통신 서비스 광고로, 구형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서 신형에 옮겨달고, 구형 자동차의 뒷 범퍼가 부서지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음. 동표현은 자막에 표현된 타사인 ○○를 부당하게 배척하는 표현에 해당된다고 판단, 뒷범퍼가 부서지는 화면에 대해 수정토록 의결함.(2004-74차)

◆ 부당 비교 배척 표현 여부 : "자일리톨 껌이요? 저는 그냥 ○○인 줄만 알았어요", "소비자는 제대로 고를 권리가 있으니까요", "어머나 속상해 ○○인줄 알았는데 또 잘못 사왔네"

일부 지적함 : 껌제품 광고로, 동상업문의 내용이 타사를 부당하게 배척하는 표현인지 여부에 대해 A, C안은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함. 하지만 B안은 ‘○○’로 브랜드 차별화를 유도한 컨셉일 수 있으나, “또 잘못 사왔네”라는 상업문과 함께 모델이 짜증내는 표정을 연출하고 있는 화면에 대해, 타사의 제품이 열등하다는 의미를 표출하고 있어 동규정에 저촉된다고 판단, 수정토록 의결함.(2004-64차)

◆ 부당 비교 배척 표현 여부

지적하지 않음 : 복사지 광고로, 복사 장애로 인해 여성 모델이 복사기를 때리고, 그 복사기가 로봇으로 변하여 복사용지를 찢는 장면이 표현됨. 동 표현이 경쟁업체를 부당하게 배척하는 표현인지 여부에 대해, 복사지 제조업체는 다양하고 광고에서 특정 상품이나 타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동규정에 저촉되는 표현은 아니라고 판단, 허용함.(2004-62차)

◆ 부당배척표현 여부

지적함 : 번호이동에 대한 이동전화 서비스 광고로, 낡고 구형인 자동차를 타고 와서 자동차와 핸드폰을 버리고, 세련된 스타일의 새 자동차와 새 핸드폰으로 바꿔 탄다는 내용과 함께 ‘○○, ○○번호 그대로 ○○로 간다’라는 자막이 표현됨. 이는 기존의 타사에 대한 부당배척 표현으로 지적된 바 있는 ○○광고와 유사한 컨셉의 광고로 판단하고, 일관성 차원에서 동규정에 의거하여 지적함.(2004-60차)

◆ 부당비교, 배척 표현여부

지적함 : 엘리베이터를 상황설정으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 잘 터지지 않고 동상품은 잘 터지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 타사에 대한 부당배척 표현 및 소비자 오인 표현으로 판단, 수정토록 의결함.(2004-43차)

◆ 부당비교, 배척 표현여부

지적하지 않음 : 이동통신 서비스 광고로, 해변에서 핸드폰이 잘 터지지 않아 ○○으로 바꿨다는 내용임. 동표현은 타사가 아닌 자사 브랜드 ○○도 포함된 개념으로, 동규정에 저촉되는 표현은 아니라고  판단함.(2004-43차)

◆ 부당배척 표현 여부

지적하지 않음 : 타사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복학생이, ○○과 ○○의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보고 “그걸로 꼭 영화 봐야 되니”, “전화가 통화만 되면 되지”라는 상업문을 표현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타사를 부당하게 배척하는 표현은 아니라고 판단, 허용함.(2004-40차)

◆ 부당배척 표현 여부

지적함 : 이동전화 서비스광고로, 어머니가 지하에서 밴드연습중인 아들에게 핸드폰을 하나 불통상태이고, ○○텔레콤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들의 친구 핸드폰에는 즉시연결 된다는 내용임. 동 광고에서 “잘 터진다고 좋은 게 아냐”라는 카피를 포함하여 광고의 분위기가 지하에서 자사제품은 잘 터지고, 타사의 제품은 잘 터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근거 없이 타사를 부당하게 배척하고 있다고 판단, 수정토록 의결함.(2004-39차)

◆ 부당비교 배척 표현 여부 : "청소하고 나서도 왠지 개운치 못하셨다구요"

지적함 : 청소기 제품 광고로, 타제품에 비해 품질이 월등히 차별화 되었거나 특화된 제품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동 상업문의 내용은 상품명과 연계되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판단, 수정토록 의결함.(2004-23차)

◆ 부당비교 배척표현 여부 : “23년 동안 똑같은 짜장과 카레만 먹었다”, “코흘릴때부터 똑같은 짜장과 카레만 먹었다”

지적함 : 레토르트식품을 출시해 온 타사인 ○○식품을 겨냥한 광고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23년에 대한 자료를 확인토록 의결함. 특히 자료에 의거, 동표현이 ○○ 식품과 연계되어 있다면 부당배척 표현에 해당된다고 판단함.(2004-20차)

◆ 부당비교, 배척표현 여부 : “몇 가지 요금에만 약정할인?”

지적함 : 동상업문은 명확한 비교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어, 부당비교, 배척표현으로 지적함. 따라서 타사기준 대비, 객관적 자료로써 비교기준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한 표현으로 판단함.(2004-14차)

◆ 부당배척 표현 여부 : “통화료 싸다는 말에 바꿀 뻔했다.”, “그럼 번호만 ○○인데 뭐가 싸다는 거지?”

지적함 : “통화료 싸다는 말에 바꿀 뻔했다.”라는 표현은, 사실적인 표현으로 허용이 가능할 수 있음. 하지만 "뭐가 싸다는 거지?”라는 카피는 통신사마다 각각 차별화 된 서비스까지 총칭하여 부당하게 배척하는 표현이라고 판단함.(2004-13차)

◆ 입증책임 및 부당배척 표현 여부 :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상서비스도 든든하게? 아이, 하나는 포기 하셔야죠~", "보상서비스는 든든하고 보험료는 저렴하게? 아니, 두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요?"(화면포함)

지적함 : 보험상품으로, 동제품은 타사제품에 비해 보상서비스 및 비용이 저렴하지만, 타사제품은 이 중 하나만 가능한 것처럼 표현되고 있어, 화면을 포함하여(쪽지 찢는 장면, 주먹과 발로 차는 장면, 부등호 장면) 부당․비교 배척 표현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해 모두 입증토록 결정함.(2004-12차)

◆ 부당비교 및 구체적 정보 표시 여부: “겨우”(관련화면포함)

지적함 : 통신서비스 광고로, 지정번호요금에 대한 타사와의 비교광고임. ○○텔레콤은 지정번호가 3개인 반면 동제품은 6개로 비교광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요금 등 비교기준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밝히도록 결정함. 또한 동표현에 대해 입증할 경우, “겨우”라는 표현은 무방하다고 판단함.(2004-12차)

◆ 부당배척 표현여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지", 차량내부 화면 포함

지적함 : 자동차의 겉과 내부를 통해 ○○을 비교한 광고로, 동상업문의 내용과 쓸모 없는 자동차 내부를 표현한 화면에 대해, 이는 기존 광고물의 지적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함. 즉 A, C안은 화면에 한하여, 나머지는 화면과 멘트를 모두 수정토록 결정함.(2004-6차)

◆ 부당․배척 표현 : “이런 ○○ 만나 보셨어요?”

지적하지 않음 : 2004년-제3차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타사를 부당하게 비교, 배척하는 표현으로 지적된 바 있는 “이런 ○○ 처음이시죠”라는 상업문 보다는 다소 완화된 표현으로, 지적하지 않음.(2004-5차)

◆ 부당배척 표현 : "번호만 ○○이다. ○○처럼 보일 순 있어도 ○○처럼 누릴 순 없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화면포함)(길거리 편)

지적함 : 동상업문과 함께 자동차의 겉모습은 근사하지만, 그 내부는 고장난 부품 등으로 인해 쓸모 없다는 내용을 표현한 것에 대해, 이는 이동통신사를 변경한 ○○은, 가시적으로 기존 ○○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속이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화면을 포함하여 동상업문에 대해 타사를 부당하게 배척하는 표현으로 판단, 수정토록 결정함.(2004-4차)

◆ 부당비교, 배척 표현 여부 : “당신의 ○○에서는 가능합니까?”

지적함 : 중앙에 표현된 “당신의 ○○에서는 가능합니까”라는 자막은, 광고의 상황 설정상 ○○텔레콤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경쟁사를 부당하게 비교․배척하고 있다고 판단, 수정토록 결정함.(2004-2차)

◆ 부당배척 표현 여부

통화요금에 대한 고지서를 보면서 “허 참, 이거 보여주고 싶다, “형도 이만큼 나와?”라는 상업문과 함께 후반부에 “○○, ○○ 쓰던 번호 그대로”라는 상업문이 오버랩 됨으로써 타사인 ○○텔레콤을 객관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배척하는 표현인지, 동제품의 무제한 정액요금제에 관한 표현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함. 이는 화면에 표현된 고지서가 ○○텔레콤에 해당되는 것처럼 인지되므로 이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결정함. 하지만 만약 ○○에 대한 고지서가 아니라면 동표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2004-1차)

◆ 부당배척 표현 여부 : ‘○○’지우는 장면

지적함 : ○○번호는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로 인해 이동통신 3사가 공히 사용할 수 있음. 하지만 ○○번호를 지우개로 지우는 행위는, 현존하고 있는 ○○텔레콤 소비자의 번호를 의도적으로 지우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어, 타사를 부당하게 배척하는 표현으로 판단, 수정토록 결정함.(2004-1차)

제18조

◆ 입증책임 여부: 혈전용해 암시장면

지적함 : 혈액순환개선제인 의약품 광고로, 혈관속의 노폐물들이 쌓이고 혈전이 흐르면서 노페물들이 떨어져 나가는 화면이 표현됨. 이는 동제품이 마치 혈전을 용해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성이 있다고 판단, 화면에 대해 수정토록 의결함.(2004-93차)

◆ 입증책임 여부

지적함 : 유산균 발효 제품 광고로, 멘트 중 “쉽게 전염되는 헬리코박터균”이라는 표현에 대해, 헬리코박터균의 감염경로에 대해 입증토록 의결함.

추가 지적함 : “헬리코박터균 결코 방심해선 안됩니다”라는 표현은 마치 동제품이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효능효과를 오인케 한다고 판단, 수정토록 의결함.(2004-90차)

◆ 입증책임 여부 : 진실의 영화, 충격의 실화

지적함 : 영화광고로, 동상업문에 대해서는 감독의 DMZ 근무시절의 경험담에 대한 인터뷰 내용, 보도자료 등이 있으나 이는 픽션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시놉시스 등을 토대로 “실화”에 대해 입증토록 의결함.(2004-86차)

◆ 입증책임: "대한민국 수출흑자 1위도시"

지적함 : 복합 쇼핑몰센터 광고로, 동상업문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객관적인 자료로써 입증토록 의결함.(2004-85차)

◆ 입증책임 여부: "진실의 영화, 충격의 실화"

지적함 : 영화광고로, 동상업문에 대해서는 실화를 영화로 제작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입증토록 의결함.(2004-84차)

◆ 입증책임 여부

지적함 : 동광고에서 표현된 사례와 같이, 보험회사 직원이 실제 이처럼 증언해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입증토록 의결함.(2004-83차)

◆ 자료확인 여부 : 영상물등급분류결정서

지적함 : 애니메이션 광고로 인지되므로, 영상물등급분류결정서 자료를 확인토록 의결함.(2004-45차)

◆ 입증책임 여부 : "찬물로 이불속까지 살균합니다, 은나노가 물에 녹아 살균해주기 때문입니다", 찬물로 이불속까지 살균하려면 은나노를 물에 녹여야 합니다"

지적하지 않음 : 제2004-31차에서 “이불 속까지 살균”이라는 표현에 대해 입증토록 지적한 바 있음. 동 표현은 공인연구기관의 실험결과 이불의 겉감과 안감에 대해 99.9%의 살균력이 인정되므로, 이를 입증한 것으로 의결함.(2004-35차)

◆ 입증 책임 여부 : "찬물로 이불 살균 합니다. 은나노가 물에 녹아 이불속까지 살균해 주기 때문입니다"

지적함 : 세탁기 광고로, 공인된 연구기관인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의 실험결과 “은나노 드럼 세탁기에서, 세탁 가능한 중량 및 부피로 세탁하는 한 중량과 부피에 관계없이 살균, 항균 된다고 유추해석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토대로 항균과 살균은 인정함. 하지만 “이불속까지 살균”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험결과가 없는 관계로 이를 입증토록 의결함.(2004-31차)

◆ 입증 책임 여부

지적함 : 냉장고 광고로, 동제품에서 발생되는 비타민C를 측정해주는 국내 공인된 연구기관은 전무함. 이러한 경우, 사설․민간연구기관이나 외국의 공인기관은 인정토록 하고, 공인기관에서 실시된 연구결과인 것처럼 소비자 오인성이 없도록, 해당 연구기관을 화면에 명시토록 의결함. 따라서 단순한 사실만을 표현한 동광고의 경우, 동제품의 연구기관인 아주대를 명시토록하고(명칭사용동의 포함), 소비자 오인성이 없도록 비타민C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정보를 화면에 삽입토록 의결함. 또한 B안의 ‘은이 들어 있는 ○○ 냉장고’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적인 내용이 입증된다면 가능한 표현으로 판단함.(2004-30차)

제19조

식품

◆ 소비자오인 표현 여부 : 행운이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

지적함 : 햄버거 제품 광고로 셋트메뉴를 구입할 경우, 1개당 1,000원인 12간지를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임. 하지만 동상업문은 유료인 제품을 마치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오인케 하며, 어린이에게 충동구매를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 지적함.(2004-98차)

◆ 소비자오인 표현여부 : 신비의 장미오일,먹는 장미오일,장미를 먹다,장미오일의 느낌,그 느낌을 먹는다,장미오일의 만족,그느낌 그대로

지적함 : 장미오일이 첨가된 기능성 식품광고로, 객관적인 근거없이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고 판단, 동상업문에 표현된 장미관련 멘트 및 화면을 모두 수정토록 의결함.(2004-94차)

◆ 소비자 오인 표현 여부 : 속 푸는데 무파마가 그만이네

지적하지 않음 : 라면 광고로, 동상업문의 내용이 숙취해소에 대한 오인성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 광고적인 표현으로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92차)

◆ 소비자오인 표현여부 : ○○ 농장에선 무당벌레로 해충을 잡아요

지적함 : 건강기능식품 광고로, 동광고의 패밀리 네임은 ‘○○’로 다양한 제품군이 있음. 또한 ○○ 농장 4곳의 자료만 제출된 상태로, 화면에 표현된 동제품군 전체가 무당벌레로 해충을 잡는 무농약 상품인 것처럼, 부분적 사실에 대해 전체를 오인케 한다고 판단함. 따라서 일부 제품군에만 해당된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삽입하거나 위의 주장에 대해 모두 입증토록 의결함.(2004-91차)

◆ 소비자오인 표현여부 : 스테이크 관련

지적하지 않음 : 햄버거 상품 광고로, 실제 화면에 표현된 스테이크가 동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처럼 오인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는 광고적인 표현으로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91차)

◆ 소비자 오인표현 여부 : 평소 우유를 싫어하던 애들도 아주 좋아하게 됐다는군요!, 애들도 아주 좋아하게 됐다는군요!

지적하지 않음 : 우유제품 광고로, 동상업문의 내용은 광고적인 표현으로 판단함.(2004-90차)

◆ 소비자오인 표현 여부 : 입맛이 무딘편인데도 딱한모금에 생각이 싹 바뀌었답니다, 이대로라면 국민우유가 될것 같습니다, 국민우유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지 않음 : 우유광고로, 동상업문의 내용은 허용할 수 있는 수위의 광고적인 표현으로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87차)

◆ 소비자 오인 표현 여부 : 처음 맛보는 우리아기 요리, 엄마 다음엔 ○○(○○ OEM일 경우 허용 여부), 생생한 원료

지적함 : 일본에서 수입한 이유식 완제품 광고로, ○○의 OEM 제품임이 확인된다면 “처음 맛보는 우리아기 요리”, “엄마 다음엔 ○○”이라는 카피는 광고적인 표현으로 판단함. 하지만 “생생한 원료”라는 카피와 “처음 맛보는 우리 아기 요리”에 이어 동제품의 패키지가 노출되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는, 마치 엄마가 직접 요리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고 판단, 수정토록 의결함.(2004-84차)

◆ 정보 표시 여부 : 제조국, 판매원 표시

지적함 : 일본에서 수입한 완제품으로, 직접 요리하여 포장한 제품인 것처럼 오인되므로, 기존의 심의(중국생산의 ○○)의 일관성 차원에서 제조국을 표시토록 의결함.(2004-84차)

◆ 소비자오인 표현 여부 : 두부, 요구르트 유통기한 관련 표현

광고의 주컨셉은 직접 굽기 때문에 유통기한 표시가 없다는 내용으로,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이 관련법령에서 금지된 내용인지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입증토록 의결함. (2004-84차)

◆ 소비자 오인 표현 여부 : 대한민국 腸 건강 캠페인,장건강 지원금이 펑펑~,○○에서 장건강을 쳐보세요

지적함 : 유산균 발효음료 광고로, 동상업문은 캠페인 형식을 빌린 판촉행사 광고이며, ‘腸 건강 캠페인’, ‘장건강 지원금’, ‘장건강’ 등은 동제품이 건강과 관련하여 장의 치료 및 유용성에 대한 효능․효과를 암시하고 있다고 판단, 동규정에 의거하여 수정토록 의결함.(2004-79차)

◆ 소비자오인 표현여부 : 끝은 어디인가,존재의 불안,돌아오지 않는 감춰진 시간들, 커져라 남자의 시간이여, 깨어나라, 부활하라, 당신의 발견, ○○

지적함 : 동상업문의 표현은 마치 동제품을 복용하면 남성의 성기능 개선에 유용한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어, 동규정에 저촉되며 시청자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멘트 및 화면을 수정토록 의결함.(2004-78차)

◆ 소비자 오인 표현 여부 : “왜 그들은 아침에 강했는가 이제 그 비밀이 밝혀진다”, “일급비밀을 밝혀라,”, “소련은 무너졌다. 그러나... 그들의 신화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상쾌한 아침 전략”관련(화면포함) “현대인의 필수품

지적하지 않음 : 비타민C 보충용 식품 광고로, 동상업문의 내용은 제품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표현이라기 보다는 코믹한 광고설정으로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77차)

◆ 소비자 오인 표현 여부 : “큰 놈이 들어온대, 얼마나 큰놈인데”, “클로렐라 ○○ 아니면 클라요”

지적하지 않음 : 유제품 광고로, 동상업문의 표현은 제품을 지칭하고 있으며 강한 느낌은 아니라고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76차)

◆ 상품관련 구체적 정보표시 여부 : 원산지

지적함 : 제과광고로, 제품의 포장은 ○○제과에서 만들었으나, 원산지는 중국의 완제품임. 동광고가 제조국가 등에 있어 소비자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광고상에서 표현된 장면은 국내에서 직접 생고구마를 썰어 서브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므로 동규정에 저촉된다고 판단, 제조원을 밝히도록 의결함.(2004-75차)

◆ 소비자오인표현 여부 : 균사체 제조관련, 상품명, 상황버섯 발효주

지적함 : 주류제품 광고로, 하단에 ‘상황버섯 균사체 설명을 위해 연출된 장면입니다’, ‘상황버섯 균사 발효주’라는 자막과 상황버섯을 표현함. 이에 대해, 동제품은 ‘○○’이라는 브랜드를 ‘상황버섯발효주○○’으로 변경하였으며, 상황버섯 균사체가 미미하게 들어간 제품임. 따라서 자막에 연출된 장면임을 밝히고 있으나 상품명과 연동되어 오인성이 있으며, 마치 동제품을 자연산 상황버섯으로 만든 것처럼 오도케 한다고 판단, 자막과 화면을 수정토록 의결함.

추가 지적함 : 상황버섯이 아닌 상황버섯 균사체가 들어간 제품으로 자막에 ‘상황버섯 균사체’를 명시토록 의결함.(2004-75차)

◆ 소비자 오인 표현 여부 : "거꾸로 마시는 커피가 또 다른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거꾸로 마시는 ○○ 커피", "100일의 약속", "거꾸로 마시는 ○○커피“

지적함 : 관장용 커피로, “내가 아름다워 질수 있다는 것은 나만의 자신감이다. 거꾸로 보이는 세상이 인생을 즐겁게 하고 거꾸로 마시는 커피가 또 다른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거꾸로 마시는 ○○ 커피”, “100일의 약속”, “거꾸로 마시는 ○○ 커피”라고 표현된 카피가 마치 식품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는 관장용 기구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으로 상품의 용도와 광고의 전반적인 표현이 소비자를 오인케 하며, ‘산들 水’ 로고와 화면의 패키지(Organic ○○) 또한 동제품이 자연성분으로 제조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케 한다고 판단, 전체적으로 수정토록 의결함.(2004-72차)

◆ 소비자 오인 표현 여부 : “그토록 귀한 거라면 내 아기가 먼저다”, “더 없이 고귀하기에 내 아기가 먼저다”, “귀할수록 탐나기에 내 아기가 먼저다”, 최고의 안목을 가진 엄마의 유기농“

일부 지적함 : 성장기용 조제식 광고로, “더 없이 고귀하기에 내 아기가 먼저다”라는 내용은 최상급 표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지적함. 다른 검토의견은 지적하지 않음.

추가 지적함 : 제품의 패키지를 클로즈업 한 장면 중에서 유기농 등을 표시한 마크 부분은 분유제품 광고의 효과를 주기에 충분해 보이며, 그 마크 내용 중에서 ‘pure’라는 표현 등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소비자 오인 표현 및 방송광고금지 품목 표현에 해당한다고 추가 지적함.

추가 지적함 : “원료가 워낙 귀하고 까다로워 많이 만들지 못합니다”라는 표현은 기존 생산되는 제품들과 비교하여 생산량(예를 들면 1/3)이 현저히 차이 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입증책임으로 추가 지적함.(2004-70차)

◆ 소비자오인표현 여부 : 관련화면(B-1,B-2)

지적함 : 유산균 발효제품 광고로, 전차에서 의약품으로 오인케 한다는 사유로 지적된 바 있음. 지적된 화면을 다른 장면과 합성하였으나, ‘Y-Project’라는 유산균 배양장면이 과다하게 표현되고 피로, 허약,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 등이 표현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전차의 광고물보다 의약품으로 오인케 하는 표현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판단함. 따라서 의약품 오인성이 있는 유산균 배양장면을 축소토록 하고 전체적으로 완화하도록 의결함.(2004-66차)

◆ 소비자 오인 표현 여부 : "제3의 발효유", "발효유의 새로운 도전", "새로운 개념의 발효유"(관련화면 포함)

일부 지적함 : 유산균 발효제품 광고로, 동상업문 중 “발효유의 새로운 도전”은 무리가 없는 카피이나, “제3의 발효유”, “새로운 개념의 발효유”는 마치 색다른 특징이 있는 신개념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고 판단, 수정토록 의결함. 또한 “건강한 생활을 위해”라는 상업문과  피로에 지쳐 소파에 누워있는 모델은 마치 환자로 묘사되고 있어, 멘트와 연계되어 동제품이 마치 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되므로 화면을 수정토록 의결함.(2004-65차)

◆ 소비자오인 표현 여부 : "간편한 생활을 위해, 또한번 발효유의 상식을 바꿉니다. 간편한 발효유 ○○"(관련 화면 포함)

변경 지적함 : 유산균 발효제품 광고로, 졸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간편한 생활을 위해, 간편한 발효유” 등의 상업문과 함께 생기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표현됨. 동제품이 신체의 간에 유용한 제품인것처럼 오인되는지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주장은 없으나 간모양이 그려진 패키지, 인쇄매체에 보도된 내용 등을 토대로 검토해 볼 때 ‘간’에 유용한 컨셉의 발효제품광고로 판단되므로,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간편한’이라는 멘트는 수정토록 의결함.(2004-63차)

◆ 소비자 오인 표현 여부 : 분자식 그림

일부 지적함 : 우유제품 광고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질소를 충전한다는 ○○ 新공법을 강조하면서, 동제품의 성분을 분자구조로 표현하고 있음. 동 표현이 소비자 오인성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소비자들에게는 화면에 표현된 분자구조의 의미가 인지 불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마치 특별한 우유인 것처럼 오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함유된 성분의 것은 제외하고, 함유되어 있지 않은 타우린 성분의 분자구조는 수정토록 의결함.(2004-57차)

◆ 소비자 오인 표현 여부 : "산이 키웠다", "산이키운건 산을 닮는 구나", "뭐비법이 따로 있나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산이 주는 힘이죠, 지리산이 쑥쑥 잘 키워주니깐", "지리산이 알아서 잘 키워주는데", 공급계약 관련 (관련화면 포함)

지적함 : 녹차제품 광고로, 동상업문의 내용은 지리산에서 재배된 녹차로 표현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화개농협의 납품확인서가 제출되었지만 공급계약 기간과 생산량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리산에서 재배된 녹차의 공급수량 및 생산량에 대해 입증토록 의결함.(2004-52차)

◆ 소비자 오인 표현 여부 : "5분전에만 씹었어도"(관련화면 포함)

지적하지 않음 : 껌 광고로, 동상업문에 대해서는 ‘○○’ 광고에서 허용했던 범위보다 미약한 수준으로, 일관성 차원에서 지적하지 않음.(2004-46차)

◆ 어린이 상업문 전달 표현 여부 및 소비자 오인 표현 여부 : 멘트, 화면 전체, "우유에서 추출한 천연단백질 MBP가 들어있다" 및 "MBP" 관련

지적함 : 혼합음료 제품광고로, 부자지간에 자연스럽게 마시고 있는 장면은 지적하지 않음. 하지만 부자기간에 팔씨름을 하면서 어린이 앞에 제품의 패키지를 노출한 것은, 인위적인 어린이상업문 전달표현으로 판단함. 또한 "우유에서 추출한 천연단백질 MBP가 들어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이 성분(MBP)으로, 오인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명확히 표현토록 의결함.(2004-45차)

◆ 소비자오인 표현 여부

지적하지 않음 : 야쿠르트 제품광고로, “누구나 막힘없는 세상”, “깨끗한 장을 생각 합니다”라는 상업문과 함께 변기에서 물이 시원하게 빠져 나가는 음향이 표현됨. 이는 장에 대한 유용성을 표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43차)

◆ 소비자 오인표현 여부 : "인간은 그 사자에 비하면 정말 나약한 존재죠(사자에 비해 한없이 약한 인간) 그래서 뭔가 힘이 되는 걸 찾아다닙니다", "이집은 인삼을 통째로 갈아 마시는 방법을 찾았군요", "한뿌리의 힘", "한뿌리", 상품명 (관련화면 포함)

지적함 : 백삼인삼분말 등 14개 재료의 혼합음료 제품이나, 상품명 및 동상업문(화면 포함)의 내용은, 인삼을 통째로 갈아 넣은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 오인케 한다고 판단, 이와 관련된 멘트와 화면을 모두 수정토록 의결함.(2004-37차)

◆ 소비자오인 표현 여부 : "유기농을 가득 담아", "유기농을 한 장씩", "이한장의 치즈 속에 유기농을 가득 담아"

지적함 : 치즈제품으로, 동제품에 함유된 유기농은 전체의  96.91%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동상업문은 표현이 가능하나, 자막에 노출된 ‘유기농 자연 치즈’라는 표현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적함.(2004-36차)

◆ 소비자오인 표현 여부 : "오늘도 내아기가 부드럽게 받아들였으면 트림과 응가로 부드러움을 느꼈으면", "먹고 난 후에 부드러움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부드러움을 느꼈으면", "뿌웅, 부드러움으로 기억됩니다"

지적함 : 이유식 광고로, 동상업문의 내용은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희망을 담고 있으나, 동제품을 음용하면 마치 부드럽고 소화가 잘되어 대변이 잘 나오는 것처럼, 효능․효과를 오도케 한다고 판단, 수정토록 의결함.(2004-25차)

◆ 소비자 오인 표현 여부 : "베이킹소다가 숨결까지 깨끗하게"

지적함 : 껌제품 광고로, "베이킹 소다가 숨결까지 깨끗하게"라는 상업문은, 냄새 제거를 위해 씹는 일반적인 껌의 특징을 과장하여, 동제품이 마치 구강청정제와 같은 기능성식품인 것처럼 효능․효과를 오인케 한다고 판단, 멘트를 완화하도록 의결함.(2004-22차)

◆ 소비자 오인 표현 여부 : "순", "純", 순유기농" 관련 화면 포함

지적함 : 이유식 광고로, 흙에서 나온 감자에 나타난 ‘순’, 한자 "純", ‘순유기농’이 제품명과 화면, 멘트를 통해 표현되고 있음. 동제품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과 유사한 것이나, 제품명에 ‘순’이 표현됨으로써 유기농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유기농인 것처럼 오인됨. 따라서 오인성을 해소키 위해 상업문과 멘트에 전체상품명(full name)을 사용하거나 ‘동제품이 순 유기농의 뜻은 아니다’라는 역정보를 삽입토록 의결함.

추가 지적함 : 자막에 명시된 ‘초유성장인자 0.0000008%’는 미량성분으로 자료를 확인토록 의결함.(2004-21차)

◆ 소비자 오인표현 여부 : “굵고 길게”, “새 시대 새 장을 위하여”

지적하지 않음 : 동표현은 “새 시대 새 장을 위하여”라는 연설을 패러디 한 광고로, ‘신체의 장’을 은유적으로 암시하고 있으나, 코믹한 광고적 표현으로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13차)

◆ 소비자 오인 표현 여부 : “진짜 많이 남네”, “얘가 아직도 돌아다니네”수정(관련화면 포함)

지적하지 않음 : 음료제품 광고로, 전체제품 중 칼슘성분은 0.038%의 비중이지만, 화면에 Ca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음. 이는 칼슘성분을 통해 제품의 차별화를 소구하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 오인성이 없도록 강조성분 함량을 명확히 고지할 경우, 문제없는 것으로 결정함.(2004-12차)

◆ 소비자 오인표현 여부 : “맘에 드는 모자 발견 그러나 큰 머리 때문에 큰맘 먹고 산 니트 빨았더니 쫄티 되다 할부금 6개월 남은 핸드폰 잃어버리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관련화면 포함)

지적하지 않음 : 기존 제1광고심의위원회에서, 껌을 씹으면 스트레스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전․후 비교화면이 표현되지 않을 경우, 가능하다는 의견을 반영․제작한 동광고물에 대해, 상품명에 다소 오인성은 있으나, 껌을 씹으면 기분이 전환된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10차)

◆ 소비자 오인 표현 및 광고품의 손상 표현 여부 : “바나나X”, “바나나 모양 이라고 합니다” , “바나나 삐”, “혹시 바나나 삐 들어보셨습니까, 건강한 삐 흔히 바나나 모양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삐 어떻습니까, 건강한 삐 바나나 삐” (관련화면 포함)

지적함 : 대변을 “삐”라는 용어로 대체 표현하고 있으며, 화장실에서 변기 속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장면 등이 지나치게 비속하게 묘사되어 있어, 방송품위 손상 표현으로 지적함. 또한 동상업문은 동제품을 음용하면 마치 변비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되므로, 화면을 포함하여 모두 수정토록 의결함.(2004-10차)

◆ 소비자오인표현 여부 : “엄마는 특별하다! 한눈에 차이를 아니까”, “엄마는 자신있다! 확실한 것만 골라 주니까”, “좋은 것만 골라 주니까”

지적함 : 동상업문과 “○○이니까 특별하게!”라는 상업문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품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것처럼 표현되어,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기존 제품 대비, 성분강화 내용, 영향첨가 등 사실여부가 확인될 경우 가능한 표현으로 결정함.(2004-8차)

◆ 소비자 오인 표현 여부 : "이것은 밤새 격전을 치르신 우리 남편의 속입니다", "부드럽게 속을 달래주는 착한 음료", "속이 착", "아침도 못 먹은 우리 아들의 빈속"

일부 지적함 : 음료광고로, ‘폭죽편’에서 폭죽 터뜨리는 장면과 함께 “이것은 밤새 격전을 치르신 우리 남편의 속입니다”, “부드럽게 속을 달래주는 착한 음료”라는 상업문은, 마치 동제품이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으므로, 상업문과 화면을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수정토록 결정함. 그리고 ‘불편’에서 맵다는 것을, 입안에서 불이 뿜어 나오게 연출한 화면에 대해서는, 누구나 과도한 허풍으로 인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6차)

◆ 소비자 오인 표현 여부 : “좋다면 다 먹이고 싶은 엄마의 욕심 아기에겐 부담입니다”, “아기에게 꼭 필요한 것만 담았습니다”, “스위스 ○○의 135년의 결론”, 관련화면 포함

지적함 : 이유식 광고로, 이것저것 다 먹이려 해도 도리질하며 거부하는 아이가, 동제품을 선호하는 장면과 함께 “좋다면 다 먹이고 싶은 엄마의 욕심 아기에겐 부담입니다”,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만 담았습니다”라고 표현한 것은, 소비자 오인성 및 타제품에 대해 부당하게 배척하는 표현으로 판단, 화면을 포함하여 수정토록 결정함. 그리고 “스위스 ○○의 135년의 결론”은 사실이라면 가능한 표현으로 판단함.(2004-6차)

학교/학원

◆ 소비자 오인 표현 여부 : 나라가 키우는 별

지적함 : 대학교 PR광고로, 정부 지원금이 유치된다 할지라도 동상업문과 “나라가 ○○대학을 키우고”라는 카피는 ○○대학교가 마치 국립대학인 것처럼 오인성이 있으므로 수정토록 의결함.(2004-85차)

◆ 소비자오인 표현 여부 (최상위권 학생을 위한 최상위권학생)

지적함 : 동상업문은 최상위권 학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고 판단함.(2004-80차)

◆ 소비자 오인 표현 여부

지적함 : 외국어 학원 광고로, 외국어의 표현의 경우 작위적으로 연출되었다 할지라도 당위성은 인정되므로, 1/3범위 내에서 허용토록 함. 하지만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어린이 동시 통역사", "들으면서 바로바로 이해하는 순차 통역 프로그램" 및 어린이가 실제 영어로 인터뷰하는 장면은 상품명과 연계되어 있으며, 마치 동학원을 다니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화면을 포함하여 수정토록 결정함. 또한 인터뷰하는 어린이가 실지로 동학원에서 영어교육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 입증토록 함.(2004-2차)

학습지

◆ 소비자오인 표현 여부 : ○○ 프로그램, ○○ 상위권 프로그램, ○○ 우등생 프로그램

지적함 : 네트워크 학습프로그램 서비스 광고로, ‘○○’가 반을 표현한 명칭이라면 가능하겠으나, ‘상위권과 우등생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은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고 보고, 지적함.(2004-83차)

◆ 소비자 오인표현 여부

지적함 : 영어 교재 광고로, ‘아이비리그 입학설명회’라는 플레카드를 내걸고 입학설명회를 개최하는 상황설정이 소비자 오인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는 마치 화면에 표현된 학생들이 동상품을 통해 아이비리그에 다니는 입학생인 것처럼 오인되며, 실제상황이 아닌 ‘아이비리그 입학설명회’라는 인위적이고 작위적인 연출로 판단되므로 수정토록 의결함.(2004-63차)

◆ 소비자 오인 표현 여부

지적하지 않음 : 동광고에서 표현하고 있는 화면이 공교육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동학습지를 통해 학교공부를 놓치지 않게 된다는 의미로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48차)

◆ 소비자오인 표현 여부 : “재수 없는 인터넷 수능학습”, “재수 없이 대학가자”

지적함 : “재수 없는 인터넷 수능 학습”이라는 표현은, 마치 동학습을 통해 학습하면 재수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으므로 수정토록 의결함.

◆ 소비자오인 표현 여부 : 생각지수를 키워주는

지적하지 않음 : 어린이 블럭 제품으로 “생각지수를 키워주는”이라는 표현은 오인성이 없으며, 광고적인 표현으로 보고 지적하지 않음.(2004-75차)

◆ 소비자오인표현 여부 : “성장다큐멘터리광고”

지적하지 않음 : 좌상단에 로고형식으로 표현된 ‘성장 다큐멘터리 ○○교육’에 대해서는, 아이를 통해 ○○교육을 받으면 성장과 관련하여 유용할 수 있다는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동표현 자체에 대해 지적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함.(2004-1차)

전자

◆ 소비자오인 표현 여부 : 내 앞에서 속도를 논하지 말라, 무적 (심의규정 19조 관련)

지적함 : 노트북 광고로, 동상업문 중 ‘무적’이라는 표현은 경쟁제품중에서 최고의 속도라는 의미로 소비자 오인성이 있으므로, 이를 입증토록 의결함.(2004-99차)

◆ 소비자오인 표현 여부 : 건조는 햇살처럼

지적함 : 세탁기 광고로, “건조는 햇살처럼”이라는 카피는 광고적인 표현으로 판단, 지적하지 않음.(2004-90차)

◆ 소비자 오인 표현 여부 : 세상엔 두가지 TV가 있지. 기준을 만드는 TV, 기준을 따른 TV, 세계가 따라오는 디지털TV 기술, 디지털TV의 세계기준, 세계가 따라오는 기술, 세계가 따라옵니다

지적하지 않음 : TV 제품 광고로, 동상업문의 내용은 강한 주장이긴 하나 ○○가 미국의 NTSC 전송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막에 적시된 ‘전송방식 원천기술’이라는 의미로 판단하고 지적하지 않음.(2004-76차)

◆ 소비자 오인표현 여부 : "피부에 활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