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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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목 차

Ⅰ. 자동차 개별 인증의 이해 ·························································································· 1

1. 자동차 환경인증 이란 ··········································································································· 1

2. 수입차 인증종류 ··················································································································· 1

3. 수입차 등록 안내 ················································································································· 2

1) 통관 ······································································································································ 2

2) 환경인증 ······························································································································ 2

3) 자기인증 ······························································································································ 3

4) 신규검사 ······························································································································ 3

4. 차량 통관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3

5. 인증시험 방법 ······················································································································· 5

6. 규제수준 ································································································································· 7

Ⅱ. 개별수입자동차 인증 절차와 내용 ····································································· 10

1. 인증 면제 자동차 ················································································································ 10

1) 대상 자동차 ······················································································································ 10

2) 처리절차 ······························································································································ 10

2. 인증 생략 자동차 ················································································································ 11

1) 대상자동차 ························································································································ 11

2) 처리절차 ···························································································································· 13

3. 개별인증 자동차 ·················································································································· 14

1) 대상자동차 ·························································································································· 14

2) 개별인증자동차의 인증 및 인증생략 신청 ································································ 15

3) 인증시험 절차도 ·············································································································· 17

4) 시험 신청 시 구비서류 ···································································································· 18

5) 시험자동차의 선정 ·········································································································· 18

6) 시험검사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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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

4. 건설기계 원동기 개별 수입자의 인증생략 ···································································· 21

1) 대상자동차 ·························································································································· 21

2) 인증생략 신청 ···················································································································· 22

3) 인증시험 ······························································································································ 22

5. 농업기계 원동기 개별 수입자의 인증생략 ···································································· 24

1) 대상자동차 ·························································································································· 24

2) 인증생략 신청 ···················································································································· 24

3) 인증시험 ······························································································································ 25

4) 개별 농기계 원동기의 보증서 ························································································ 25

6. 기타 ········································································································································ 26

1) 자주하는 질문 ···················································································································· 26

2) 개별인증 신청 시 유의사항 ···························································································· 27

3) 회원가입시 명의문제 ········································································································ 27

4) 공인인증서 문제 ················································································································ 28

5) 시험검사 수수료 ················································································································ 29

부 록

1. 배출가스 보증서 발급 방법 ······························································································ 33

2. 개별인증(자동차)신청 관련 자료 ····················································································· 37

3. 개별인증(건설・농업기계 원동기)신청 관련 자료 ······················································· 57

4. 기타 안내 자료 ···················································································································· 69

1) 자동차환경인증 관련 홈페이지 소개 ············································································ 71

2) 자동차환경인증 관련 기관 연락처 ················································································ 72

3) 종합환경연구단지 오시는 길 ·························································································· 73

4) 자동차환경인증 관련 법령 목록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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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자동차 개별 인증의 이해

1. 자동차 환경인증 이란 ?

1) 인증

자동차를 제작(수입 포함)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수입

판매) 전에 자동차 배출가스・소음 관련 부품(시스템)의 기술적 타당성과

내구성에 관한 내용을 서류로 평가받고,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를 실제 시험

으로 평가 받은 후 사후관리에 대한 보증을 하여야함.

2) 개별인증

수입된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이 국내의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만족

하는지 여부를 시험검사로 판정함

2. 수입차 인증종류

구분 정의

인증 자동차제작자로부터 직접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대개의 경우 제작자 한국지사에 해당)

개별인증

(이륜차포함)

신차(중고차 포함)를 수입함에 있어 외국의 제작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지 않는 경우

인증생략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7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면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7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신청절차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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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자동차 등록 안내

1) 통관

세관의 수입신고필증 수리일자까지 기재된 상태를 말하며, 동일통관 시점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리 전 반출로 인증시험을 신청할 경우 시험은

진행되나 수리일자까지 기재된 수입신고필증이 제출되기 전까지는 인증서 및

인증생략서가 발급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십시오.

2) 환경인증

① 수입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이 국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는 시험입니다.

② 소관기관 :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처 자동차인증검사팀

연락처 : 032-590-5000, 홈페이지 : www.keco.or.kr 및 www.mecar.or.kr

③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④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환경인증대상 자동차의 정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⑤ 환경인증시험결과가 적합할 경우라도 자기인증에서 부적합이 되면 차량

등록이 불가하므로, 시험수수료가 저렴한 자기인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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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 자기인증

① 수입된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② 소관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T.031-369-0226, http://www.ts2020.kr)

③ 면제대상(일반원칙) : 관세법상 이사물품자동차로 통관한 자동차

※ 자기인증의 대상여부 및 절차는 사전에 반드시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문의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4) 신규검사

① 이사물품 자동차 등 신규 등록 시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② 시행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주소지 인근 자동차 검사소 확인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

에서 가능합니다.

※ 신규검사는 환경인증 및 자기인증 면제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되므로 반드시 시행

기관에 절차 등을 문의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4. 차량 통관 전 확인해야 할 사항

1) 나의 자동차는 환경인증 대상인가 ?

① 관세법 기준으로 이사자 인가요?

→ 이사자가 이사화물로 가져오는 1대의 자동차는 환경인증 면제입니다.(일반화물

은 인증면제나 인증생략 불가능)

② 관세법기준으로 준이사자 인가요?

→ 준이사자(외국인 제외)가 동반가족과 귀국하며 이사화물로 가져오는 1대의 자동

차는 환경인증 생략대상입니다. 다만, 인증 신청일의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모델

연도가 10년을 경과한 자동차는 환경인증 대상입니다.

③ 대사관 또는 미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는 인증면제 대상입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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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나 사용목적을 달리(퇴직, 전역, 차량판매 등)할 경우 환경인증 대상이므로

국내반입이 가능한 차량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환경인증 대상일 경우 본인의 자동차가 국내 반입이 가능한 사양인지 필수 확인

◆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확인

☞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란?

On-Board Diagnostics의 약자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오작동으로 인해 배출가스가 증가할 경우, 차내 계기판의 정비지시등(Check Engine등)을 점등시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 국내에서 허용되는 OBD

▪ 휘발유 자동차 : OBDⅡ(미국식)

※ EOBD(EURO5 이상, 유럽식), J-OBDⅡ(일본식, 중고차만 가능)도 가능

▪ 경 유 자동차 : EOBD(유럽식)

※ OBD확인 방법 : OBD의 확인은 차량 외부진단기(스캔툴)를 연결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일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OBD-Ⅱ(미국식) 및 EOBD의 경우와 같이 국제적으로 정해진 5가지의 통신규약(protocol)을 사용하여 일반적 외부진단기(Generic OBD-Ⅱ)로 통신이 가능하여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증 부적합 차량이며, 이 경우 제작사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사용연료 적출국 확 인 기 준

휘발유

미국1997년도 이후 차량은 일반적으로 문제없음. 그러나 연식이

오래되었을 경우 배출가스 시험에서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음.

유럽

일반적으로 국내규정에 적합한 OBD(미국식)가 장착되지 않음.

2009년 9월부터 인증 받은 자동차는 EURO 5기준치가 적용되

므로 국내반입이 가능함.(EURO5가 전면 의무화되는 2011년 1

월 이전 차량은 EURO5 적용여부를 필히 확인하십시오.)

일본

일반적으로 국내규정에 적합한 OBD(미국식)가 장착되지 않음.

신규 모델은 2008년 10월, 부분변경 모델은 2009년 9월부터

J-OBDⅡ가 장착되어 중고차에 한하여 국내반입이 가능.

경유

유럽OBD는 문제없으나, 배출가스는 현재 국내기준치가 EURO5이

므로 EURO4이전 차량은 시험통과가 어려움

미국 일본

일반적으로 국내규정에 적합한 OBD(유럽식)가 장착되지 않음.

(유럽수출용으로 제작된 경우에는 유럽식 OBD가 장착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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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 인증시험

1) 배출가스 인증시험 모드 및 규제 항목

중․소형 차량은 차대동력계에서, 대형차 및 건설・농업기계는 원동기

동력계에서 인증시험 실시

⇒ 각 모드별 자세한 시험방법은 아래 환경부고시 참조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별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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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 인증시험 방법

가) 차대동력계 배출가스 측정방법

①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CVS-75모드 측정방법[별표 1]

② Highway 모드 측정방법[별표 1의2]

③ 개별자동차의 IM 240모드 측정방법[별표 2]

④ 휘발유 자동차의 저온시동시 일산화탄소 측정방법[별표 3]

⑤ 경유자동차의 ECE15 및 EUDC 모드 측정방법[별표 4]

⑥ 경유자동차의 ECE15+EUDC(NEDC) 모드 측정방법[별표 4의2]

⑦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법[별표 5]

⑧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별표5의2

⑨ 경유하이브리드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별표5의3]

⑩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별표 5의4]

⑪ 이륜자동차의 CVS-47, CVS-40 측정방법[별표 6]

⑫ 이륜자동차의 UDC Cold, ECE40+EUDC 모드 측정방법[별표 7]

⑬ 전기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법[별표 7의1]

나) 원동기동력계 배출가스 측정방법

① 대형승용·화물, 초대형승용·화물 자동차의 D-13모드 등 측정방법[별표 8]

② 대형자동차의 ND-13모드 측정방법[별표 9]

③ 대형자동차의 ETC모드 측정방법[별표 10]

④ 건설기계의 KC1-8모드 측정방법[별표 11]

⑤ 부하응답식(ELR) 매연 측정방법[별표 12]

⑥ 여지반사식 매연 측정방법[별표 13]

⑦ 광투과식 매연 측정방법[별표 14]

⑧ 대형자동차의 WHTC 및 WHSC 모드 측정방법[별표 10의2]

⑧ 대형자동차의 입자개수 측정방법[별표 10의3]

⑨ 건설기계의 NRTC 및 NRSC 모드 측정방법[별표 11의2]

다)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시험방법

①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확인시험방법

[별표 15・별표 15의2]

②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확인시험방법[별표 16]

③ 개별자동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성능확인 간이시험방법[별표 17]

라) 소음 측정방법 가속주행소음, 배기소음, 경적소음을 측정하는 방법[별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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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6. 규제수준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 : 제작차와 동일한 수준

① (휘발유·가스차) 미국 캘리포니아의 ULEV 수준(‘13.1.1∼)

※대형 CNG: 유럽의 EURO 6(‘13.1.1~)

② (경유차) 유럽의 EURO 6(소형 : ‘14.9.1.∼, 대형 : ‘14.1.1.∼)

③ (이륜차) 유럽의 EURO 3 수준(‘08.1.1∼)

④ (건설기계) 미국의 Tier-3 수준(‘09.1.1∼), Tier-4 수준(‘15.1.1∼)

⑤ (농업기계) 미국의 Tier-2 수준(‘13.2.2∼), Tier-3 수준(‘15.1.1∼)

⑥ (소음) 유럽과 동일(‘06.1.1∼)

<휘발유 및 가스차 배출허용기준>

차 종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 화 수 소포 름

알데히드

측정

방법배기관

가 스

블로바이

가 스

증 발

가 스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기준 1

가2.11g/km

이하

0.031g/km

이하

0.047g/km

이하

0g/1

주행

1.2g/테스트

이하

0.009g/km

이하

CVS-

75

모드

나2.61g/km

이하

0.044g/km

이하

0.056g/km

이하

0g/1

주행

1.2g/테스트

이하

0.011g/km

이하

기준 2

가1.06g/km

이하

0.031g/km

이하

0.025g/km

이하

0g/1

주행

1.2g/테스트

이하

0.005g/km

이하

나1.31g/km

이하

0.044g/km

이하

0.034g/km

이하

0g/1

주행

1.2g/테스트

이하

0.007g/km

이하

기준 30.625g/km

이하

0.0125g/km

이하

0.00625g/km

이하

0g/1

주행

1.2g/테스트

이하

0.0025g/km

이하

기준 40 g/km

이하

0g/km

이하

0g/km

이하

0g/1

주행

0g/테스트

이하

0g/km

이하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0.40g/kWh

이하

0.14g/kWh

이하

0g/1

주행- -

WHTC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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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차 종 구 분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입자상물질 입자개수

측정

방법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

0.5g/km

이하

0.08g/km

이하

0.17g/km

이하

0.0045g/km

이하

6×1011

#/km 이하

ECE-15

EUDC

모드

소형

화물차

중형

승용차

중형

화물차

RW≤

1,305kg

0.5g/km

이하

0.08g/km

이하

0.17g/km

이하

0.0045g/km

이하

6×1011

#/km 이하

1,305kg

<RW≤

1,760kg

0.63g/km

이하

0.105g/km

이하

0.195g/km

이하

0.0045g/km

이하

6×1011

#/km 이하

RW>

1,760kg

0.74g/km

이하

0.125g/km

이하

0.215g/km

이하

0.0045g/km

이하

6×1011

#/km 이하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1.5g/kWh

이하

0.40g/kWh

이하

0.13g/kWh

이하

0.01g/kWh

이하

8×1011

#/kWh 이하WHSC

4.0g/kWh

이하

0.46g/kWh

이하

0.16g/kWh

이하

0.01g/kWh

이하

6×1011

#/kWh 이하WHTC

<이륜차 배출허용기준>

원동기

배출가스

3륜 이상

자동차

최고속도

45㎞/h 이하

최고속도 45㎞/h 초과

150cc 미만 150cc 이상

일산화탄소 7.0g/㎞ 1.0g/㎞ 2.0g/㎞ 2.0g/㎞

탄화수소 1.5g/㎞ - 0.8g/㎞ 0.3g/㎞

질소산화물 0.4g/㎞ - 0.15g/㎞ 0.15g/㎞

탄화수소+질소산화물 - 1.2g/㎞ - -

측정방법 CVS-40 CVS-47 UDC Cold ECE 40+EUCD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A. 2009년 1월 1일 이후

원동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19㎾ 이상

37㎾ 미만5.5g/㎾h 이하 7.5g/㎾h 이하 0.3g/㎾h 이하

ISO8178

C1-8모드

37㎾ 이상

75㎾ 미만5.0g/㎾h 이하 4.7g/㎾h 이하 0.4g/㎾h 이하

75㎾ 이상

130㎾ 미만5.0g/㎾h 이하 4.0g/㎾h 이하 0.3g/㎾h 이하

130㎾ 이상

560㎾ 미만3.5g/㎾h 이하 4.0g/㎾h 이하 0.2g/㎾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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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원동기

출력범위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8㎾ 미만8.0g/㎾h

이하

7.5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0.4g/㎾h 이하

NRSC모드

NRTC모드

8㎾ 이상

19㎾ 미만

6.6g/㎾h

이하

7.5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0.4g/㎾h 이하

19㎾ 이상

37㎾ 미만

5.5g/㎾h

이하

4.7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0.03g/㎾h 이하

37㎾ 이상

56㎾ 미만

5.0g/㎾h

이하

4.7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0.03g/㎾h 이하

56㎾ 이상

130㎾ 미만

5.0g/㎾h

이하

0.19g/㎾h

이하

0.4g/㎾h

이하0.025g/㎾h 이하

130㎾ 이상

560㎾ 미만

3.5g/㎾h

이하

0.19g/㎾h

이하

0.4g/㎾h

이하0.025g/㎾h 이하

B. 2015년 1월 1일 이후

원동기

출력범위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8㎾ 미만8.0g/㎾h

이하

7.5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0.4g/㎾h 이하

NRSC모드

NRTC모드

8㎾ 이상

19㎾ 미만

6.6g/㎾h

이하

7.5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0.4g/㎾h 이하

19㎾ 이상

37㎾ 미만

5.5g/㎾h

이하

4.7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0.03g/㎾h 이하

37㎾ 이상

56㎾ 미만

5.0g/㎾h

이하

4.7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0.03g/㎾h 이하

56㎾ 이상

130㎾ 미만

5.0g/㎾h

이하

0.19g/㎾h

이하

0.4g/㎾h

이하0.025g/㎾h 이하

130㎾ 이상

560㎾ 미만

3.5g/㎾h

이하

0.19g/㎾h

이하

0.4g/㎾h

이하0.025g/㎾h 이하

<농업기계 배출허용기준>

A. 2013년 7월 1일 이후

원동기

출력범위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19㎾ 이상

37㎾ 미만

5.5g/㎾h

이하

7.5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0.3g/㎾h 이하

ISO8178

C1-8모드

37㎾ 이상

75㎾ 미만

5.0g/㎾h

이하

4.7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0.4g/㎾h 이하

75㎾ 이상

130㎾ 미만

5.0g/㎾h

이하

4.0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0.3g/㎾h 이하

130㎾ 이상

560㎾ 미만

3.5g/㎾h

이하

4.0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0.2g/㎾h 이하

B. 2015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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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Ⅱ 개별수입자동차 인증 절차 및 내용

1. 인증 면제 자동차

1) 대상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7조제1항

①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와

소방용 자동차

②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③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④ 수출용 자동차와, 박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⑤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⑥ 자동차제작자 및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 주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⑦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住居)를 옮기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2) 처리절차

환경인증 면제 대상은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면, 아무런

절차가 소요되지 않습니다. 자기인증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신규검사와 함께

차량을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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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 생략 자동차

1) 대상 자동차

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7조제2항

① 국가대표 선수용 자동차 또는 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②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

③ 외교관 또는 주한 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④ 항공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

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⑥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⑦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나) 위 ⑦항의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는 자동차

환경부고시「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4조

① 제철소, 조선소, 광산, 채석장, 항만, 공항과 그 주변의 한정된 장소 또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로서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서 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② 제설용, 방송용, 도로관리용, 전기·통신복구용 등 공익목적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제작 또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가

동일차종별로 연간 5대 이하가 제작되거나 1회 통관대수가 5대를 초과

하지 않는 자동차

③ 「관세법」 제326조에 따라 공매되는 자동차로서 동일차종별로 1회에 5대

이하 공매되는 자동차. 이 경우 신규로 제작된 자동차를 경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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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한다.

④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성능시험 또는 시범운행용으로 제작하

는 전기자동차(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경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를 포함한다), 천연가스자동차, 알콜자동차. 다만, 동일차종별

로 총 50대 이하를 제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

가를 받은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된 자가 대기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사양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

우로서 인증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통관횟수 10회 이내에서 수입되는

99대의 자동차(이륜자동차의 경우 통관횟수 5회 이내에서 수입되는 500

대의 자동차)

⑥ 대기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자동차

와 동일시점에 통관한 동일한 사양의 9대 자동차. 다만, 50cc 미만 이

륜자동차의 경우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와 동일시점에 통

관한 동일한 사양의 19대

⑦ 뒷 19 페이지의 시험대수 표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이륜차와

동일 사양의 동일시점에 통관되는 나머지 이륜자동차 [서식4 부록2참조]

⑧ 대한민국 국민(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관세법」 제96조 및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이사자로

분류되는 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다만,

인증 신청일의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모델연도가 10년을 경과한 자동차

는 환경인증 대상임

⑨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또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고자동차를 해당 시험모드에 따라 적합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제2조제1항 단서 : 대외무역법상 수입신고서에 중고자동차로 기재된 자동차]

⑩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개별자동차

- 전기자동차의 인증생략의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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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제작사 또는 공급사가 발급한 보증에 관한 서류

․ 자동차 제작사 또는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발급한 시험결과 서류

⑪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구입한 자동차를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도록

개조하는 자동차

2) 처리절차

인증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서류검토 후 인증생략서가 발급됩니다. 한국환경

공단에서 발급된 인증생략서를 수령 후 자기인증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규검사

후 차량을 등록하면 됩니다.

가) 한국환경공단에 환경인증생략 신청

① 구비서류[서식1,3・별지11,12, 수입신고필증 사본,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사항 1부(기증, 이사자, 준이사자의 경우에는 필요치 않음)]를 한국환경공

단 자동차환경처 자동차 인증검사팀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부록2참조]

* 전화번호 : 032-590-5025, 팩스번호 : 032-590-5002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자동

차환경처 자동차인증검사팀

② 인증생략서 발급수수료 5,500원(배출, 소음 각각, 부가세 포함)을 공단

지정 계좌로 입금

* 계좌번호 : 농협 317-3310-3310-31 (예금주 : 한국환경공단)

나) 환경인증생략서 수령

① 인증생략서 발급 법정 처리기한은 10일입니다. 신청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직접수령도 가능합니다.

② 기증에 의한 인증생략의 경우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 법적 내용 :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

☞ 의미 : ‘외국에서’라 함은 문맥상 기증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인 경우로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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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서식1,3・별지11,12, 수입신고필증 사본 이외의 구비서류)

* 자동차 실차확인 사진(자동차 전체 외관사진, 차대번호 사진, 엔진부착사진)

* 기증 증거 서류(원본)

(기증자가 외국인이 아닌 영주권자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기증차량이 기증자의

소유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필히 첨부하여야 함.)

③ 개별수입전기자동차 인증생략의 경우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 구비서류(서식1,3・별지11,12, 수입신고필증 사본 이외의 구비서류)

* 배터리 제작사 또는 공급사가 발급한 보증에 관한 서류(보증보험증권 또는 자동차

수입단체 발행 보증서)

* 자동차제작사 또는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발급한 1회충전주행거리 측정 시험결과

서류

3. 개별인증 자동차

1) 대상 자동차

환경인증 면제・생략(서류) 대상 이외의 자동차로 배출가스 및 소음이 국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검사을 실시하며, 적합 시 인증서

또는 인증생략서를 발급합니다.

① 인증서를 받는 경우 : 앞 13페이지의 ⑤항과 ⑥항의 대표 신차

※ 같은 사람이 수입한 동일한 나머지 차량은 인증생략서를 발급함

② 인증생략서를 받는 경우 : ①항의 대표신차 이외의 시험대상 자동차

※ 인증서 발급은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생략서 발급은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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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인증자동차의 인증 및 인증생략 신청

① 개별자동차 수입자는 인증신청서 및 인증생략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자동차배출

가스종합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신청서에는 시험

기관의 시험성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개별자동차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신

청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 인증생략신청서는 한국환경공단에 직접 제출

할 수 있다.

1.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서류제출이 곤란한 경우

2. 연간 10대 미만 수입하는 경우

③ 대기규칙 제64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자동차 배출

가스보증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대기규칙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에 관한 보증서

2. 자동차수입자단체가 발행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에 관한 보증서

④ 개별자동차 수입자가 동일한 제원의 차량을 1년에 1대 이상 수입하는

경우 배출가스보증서와 개별자동차 인증생략 시험자동차와 동일함을 증빙

할 수 있는 엔진상태, 주행거리, 촉매장치, 소음저감장치, 차대번호 등이

포함된 외관 사진을 제외한 첨부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⑤ 개별자동차 수입자가 불합격한 자동차에 대해 다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개별자동차 수입자는 시험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 공인기

관의 인증 시 제출한 시험결과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또는 소음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방법과 같을 경우에는 시험결과가 대기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규칙

제29조에 따른 소음허용기준 이내이어야 하고, 시험방법이 다른 경우에

는 시험결과가 동 기준치와 동등하거나 낮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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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개별자동차 수입자는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신청서를 별표 11,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12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시험기관은 별지 제28호의2 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험신청 서류의 보완사항을 통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일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문서로 통보를 받은 시험일부터 90일 이내에 시험을 받아야 한다.

2. 배출가스․소음 및 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 시험 중 발생하는 통상적인 손

해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⑨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한국환경공단에 인

증신청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⑩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개별자동차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험신청 서류의 보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⑪ 한국환경공단은 개별자동차 인증생략의 경우 시험자동차와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호(앞 12페이지의 ⑤항)에 따른 인증생략의

경우 자동차수입단체의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제11항 단서 규정에 따른 확인서와 이를 관리하는 대장은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다.

※ 상기 절차에서 대표신차의 경우 개별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립환경

과학원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전산시스템(KENCIS, http://kencis.me.go.kr)”

에 먼저 개별인증신청을 하여야 하나, 민원을 간소화시키고자 다음의

절차도와 같이 한국환경공단에 개별인증신청을 하여 인증시험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은 후 “KENCIS, http://kencis.me.go.kr” 에 신청하도록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모든 개별인증(생략) 관련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의 안내

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전산시스템 / KENCIS : Korea Emission & Noise Certification System]

☞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인증 관련 홈페이지 (www.keco.or.kr 및

www.mecar.or.kr) 또는 전화(032-590-5000)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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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시험 절차도 (개별)

인증생략서 발급 대상 인증서 발급 대상

KENCIS 입력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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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 신청 시 구비서류 (세부작성 방법은 서식작성 예시 참조)

① 인증(인증생략) 신청서 1부 [서식1 부록2참조]

② 시험신청서 1부 [별지 제28호의2 부록2참조]

③ 자동차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1부 [별지 제11~12호 부록2참조]

※유의사항

자동차제원명세 사항 중 차량중량 등의 배출가스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의

오기로 인해 재시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험수수료를 추가적으로 징수하게 되

므로 차량제원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자기인증부터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인증(생략)서와 자동차안전검사증 제원이 상이할 경우 자동차등록 불가]

④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부착 내역 또는 제작사 확인서 1부 [서식2

부록2참조] (건설기계의 경우 해당 없음)

⑤ 수입신고필증 1부

⑥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사항 1부 [「보험업법」 제5조의 경우 부록1참조]

⑦ 정비내역서(재시험 차량의 경우) 1부 [서식5 부록2참조]

⑧ 대리인 선임 통지서[수입자(납세의무자) 본인이 아닌 경우) 1부

※ 대표신차(앞 12페이지의 ⑤항과 ⑥항)에 해당되는 경우『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전산시스템(http://kencis.me.go.kr)』으로 인증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입문의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032-560-7636)로 하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자동차 축간거리가 4,750mm를 초과하는 4륜구동 경유차의 경우와 4톤이상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경우 엔진탈거 국내인증시험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입

전 적출국 등의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시험결과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5) 시험자동차의 선정

① 시험기관은 개별자동차 인증 또는 인증생략에 필요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자동차를 주행거리가 6,400㎞이하인 자동차로 선정(이륜자동차는

1,000㎞,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50㏄ 미만 및 전기이륜자동차는 200㎞

이하)하고 시험 자동차 선정 시 신청서류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시험자동차(이하 시험원동기 포함)의 엔진제어시스템, 본넷

트 등은 조작방지를 위해 한 봉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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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륜차(오토바이) : 1회 통관에 20대를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시험대수가 달라짐.(앞 12페이지의 ⑥항에 해당되는 경우)

시험대수근거 제4조 제6호 별표 13의2(제13조 제2항 관련)

통관대수 ~10대 11~20대 21~50대 51~100대 101~300대 301대~500대

시험

대수

50cc

이상1 2 3대 4대 5대 6대

50cc

미만1 2대 3대 4대 5대

☞ 전기이륜차의 경우는 1회충전주행거리와 배터리제작사 또는 공급자의 보증서

를 제출할 경우 대수에 관계없이 인증생략이 되나, 충전주행거리 공인성적서가

없는 20대 이하 통관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대수의 충전주행거리 측정한 것을

토대로 발급된 인증생략서를 기반으로 나머지 대수를 인증생략처리한다.

☞ 1회통관시 600대의 전기이륜차 수입의 경우에는 6대에 대해 1회충전주행거

리 시험을 수행하고 나머지 594대는 인증생략으로 처리한다.

③ 시험기관은 인증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동일 시점에 통관한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 중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험자동차 수의 2배

선정하여야 하고, 시험자동차 선정 시 사양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시험검사

가) 시험신청

① 시험장소 : 한국환경공단(소재지 : 인천, 전화 : 032-590-5000)

※ 개별인증시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휘발유 중고자동차만 시험이

가능하며, 한국석유관리원은 건설기계만 시험이 가능합니다.

② 시험 진행 시간

☞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9시30분~16시30분(공휴일 제외, 12시~13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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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에서 진행되는 소음인증시험은 악천후(눈, 비, 0℃ 이하 기온,

5m/s이상의 강한 바람)에는 실시하지 않으니 공단 방문 전 시험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시험 진행 시 유의사항

3.5톤 이상의 대형승용·화물, 초대형승용·화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자동차 엔진을 탈거하여 시험이 진행됩니다.(휘발유 또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총중량 4톤 미만인 대형승용·화물은 중형승용·

화물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및 측정방법을 적용하므로 엔진탈거를 하지

않고 시험진행이 됨.)

다) 시험실시

① 시험항목 : 배출가스(OBD포함) 및 소음

② 시험소요시간(규정 처리기한 : 차량입고일로부터 14일 이내)

☞ 배출가스 인증시험 : 휘발유 중고차 30분, 기타차종 2일

☞ 소음 인증시험 : 모든 차종 10~20분

③ 시험결과는 시험 종료 즉시 제공되며 시험 전 과정을 한국환경공단의

공개시스템(민원대기실에 설치)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차량 수리

인증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차량의 배출가스 및 소음관련 부품의

수리를 한 후 재시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재시험 신청 시에는 차량의

정비내역서(서식5)가 첨부되어야 하며, 시험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정비시에는 반드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는 「자동차관리법」, 건설

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비업을 등록한 자에게 정비를 받아

야 합니다.

마) 인증(인증생략)서 발급

대표신차의 인증서는 우편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전산시스템(KENCIS)으로

발급되며, 인증생략서는 우편 또는 한국환경공단 전산시스템(Mecar)으로

발급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인증서 발급의 경우 시험기간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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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인증생략서 발급은 10일입니다.

바) 기타

인증(인증생략)서를 수령하여 신규검사 후 차량등록을 하면 됩니다.

※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사양의 신차를 수입하는 경우 인증생략

이 가능합니다. [앞 12페이지의 ⑤ ~ ⑦항에 해당]

4. 건설기계 원동기 개별 수입자의 인증생략

1) 대상 자동차

① 인증생략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원동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건설기계 원동기를 말한다.

1.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건설기계 원동기

2.「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를 받은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단체에 소속된 자가 제1호에 따라 인증

생략을 받은 건설기계 원동기와 동일한 사양의 건설기계 원동기를 수입

하는 경우로서 인증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입되는 49대의 건설기계

원동기

3. 제1호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건설기계 원동기와 동일한 사양의 건설

기계 원동기를 동일 시점에 통관한 9대(항만 내 하역장비용 건설기계 원

동기는 19대)의 건설기계 원동기

4. 건설기계 중 제설용, 방송용, 도로관리용, 전기·통신복구용 등 공익목적

의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동일한 건설기계별로 1회 통관대수가 5대를

초과하지 않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건설기계에 장착된 원동기. 다만, 건설

기계 원동기 배출가스는 대기시험방법이 같은 경우 시험결과가 대기규칙

제62조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하고, 시험방법이 다른 경우

시험결과가 대기배출허용기준과 동등하거나 낮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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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동일사양의 건설기계 원동기는 원동기 제원이 동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동기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

우 원동기구매일자, 원동기번호 또는 원동기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1. 건설기계에 장착된 원동기가 100시간 이하 운행된 경우

2. 건설기계에 장착된 원동기를 새로운 원동기로 교체하는 경우

2) 인증생략신청

① 앞의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생략 대상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는 배

출가스 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6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앞의 제1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인증생략 대상 건설기계 원동기 수

입자는 배출가스 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7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

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3에 따라

검토하되,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생략 신청을 하는 경

우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한국환경공단은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생략의 경우 시험건설기계

원동기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앞의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생략의 경우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단체의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른 확인서와 이를 관리하는 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3) 인증시험

①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에 대한 인증시험은 신청되는 원동기마다 시험기

관이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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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개별 수입자는 시험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 공인기관의 인

증 시 제출한 시험결과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대기규칙 제65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방법과 같을 경우에는 시험결

과가 대기배출허용기준 이내이어야 하고, 시험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시

험결과가 동 기준치와 동등하거나 낮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개별 수입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험기관

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서류

의 보완사항을 통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험일정을 신

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문서로 통보를 받은 시험일부터 90일 이내에 시험을 받아야 함

2. 시험 중 발생하는 통상적인 손해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④ 개별 수입자는 시험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그 원인에 타당한

개선을 실시한 이후 다시 시험 신청하여야 한다.

4)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의 보증서

보증서에는 건설기계 원동기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보증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대기규칙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에 관한 보증서

②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단체가 발행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에 관

한 보증서

※ 건설・농업기계의 개별인증신청 서식은 부록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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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기계 원동기 개별 수입자의 인증생략

1) 대상 자동차

① 인증생략대상이 되는 농업기계 원동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농업기계 원동기를 말한다.

1.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농업기계 원동기

2. 제1호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농업기계 원동기와 동일한 사양의 농업

기계 원동기를 동일 시점에 통관한 29대)의 농업기계 원동기

② 제1항의 동일사양의 농업기계 원동기는 원동기 제원이 동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동기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

우 원동기구매일자, 원동기번호 또는 원동기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1. 농업기계에 장착된 원동기가 100시간 이하 운행된 경우

2. 농업기계에 장착된 원동기를 새로운 원동기로 교체하는 경우

2) 인증생략신청

① 앞의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생략 대상 농업기계 원동기 수입자는 배

출가스 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6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앞의 제1항제2호의 인증생략 대상 농업기계 원동기 수입자는 배출가스 인

증생략신청서를 별표 7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3에 따라

검토하되,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 수입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생략 신청을 하는 경

우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한국환경공단은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생략의 경우 시험농업기계

원동기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앞의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생략의 경우 농업기계 원동기 수입단체의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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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른 확인서와 이를 관리하는 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3) 인증시험

①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에 대한 인증시험은 신청되는 원동기마다 시험기

관이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개별 수입자는 시험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 공인기관의 인

증 시 제출한 시험결과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대기규칙 제65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방법과 같을 경우에는 시험결

과가 대기배출허용기준 이내이어야 하고, 시험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시

험결과가 동 기준치와 동등하거나 낮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개별 수입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험기관

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서류

의 보완사항을 통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험일정을 신

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문서로 통보를 받은 시험일부터 90일 이내에 시험을 받아야 함

2. 시험 중 발생하는 통상적인 손해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④ 개별 수입자는 시험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그 원인에 타당한

개선을 실시한 이후 다시 시험 신청하여야 한다.

4)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의 보증서

보증서에는 농업기계 원동기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보증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대기규칙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에 관한 보증서

② 농업기계 원동기 수입자단체가 발행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에 관

한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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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 타

1) 자주하는 질문

가)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및 대사관 차량을 내국인이 매입하여 등록

하는 경우에도 환경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 외국에서 개별 수입되는 자동차와 똑같이 환경 인증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 mecar.or.kr(한국환경공단 운영-시험신청 또는 인증생략서 발급)에 회원가입하시고,

승인절차를 거쳐 공인인증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 해당 차에 대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신청 시 해당지역 (주)서울보증보험증권의 “배출가스 부품 성능에 관한 보증보험증권”

(보증기간 10년, 차대번호 정확히 기입) 또는 자동차수입단체(환경부 인정)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발급받으시고, mecar 입력 시 파일 첨부 후 원본 송부 바랍니다.

▪ 신청 완료후 시험 예정일(일정통보서)은 처리기한이 5일이며, 대략 시험 지시일은

10~20일 후에 지시됩니다. 배출 및 소음 시험에 합격 시 인증서 발급일의 처리기한은

20일 이며, 불합격시 신청 접수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나) 외국에서 국산 메이커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는 ?

☞ 이주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외국에서 개별 수입된 차량과 똑같은 절차

를 거칩니다.

▪ 각 신청서 양식, 제원설명서, 시험 의뢰서는 각 해당 차의 국내 제작사(현대, 기아,

쌍용, 지엠대우) 인증팀에 문의 하십시요.

현대 : 02)3464-3632~3 지엠대우 : 032)520-5253~4

기아 : 031)368-4288 쌍용 : 031)610-3191

다)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환경인증은 안 받아도 되나요?

☞ 50cc미만인 이륜자동차는 모테드형(스쿠터형을 포함한다)만 이륜자동차에 포함시

켜 환경인증이 이루어지며, 이외에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 이

륜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환경인증이 필요없습니다.(50cc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인증 필요)

▪ 공차 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대기법 시행규칙 별표5

및 소음법 시행규칙 별표3의 자동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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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인증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자동차 제원입력 시 영문자는 대문자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제원 입력

시 에러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숫자만 넣는 곳이나 공란에 -(하

이픈)을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② 시험결과 불합격을 받아서 재신청할 때 배출만 신청하거나 소음만 신청할 경

우에 한함.(배출/소음 모두 재신청시는 무관)

▪ 기초자료입력하는 곳에서 차종을 해당차종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배출인증신청서와 소음인증신청서가 모두 발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동차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입력할 때 [자동차제원 - 제작회사]란에 개별(신

차), 개별(중고차) 이렇게 뜨는데요

▪ 수정가능하므로 관련 차량의 제작회사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다임러크라이슬러, BMW AG, GM, NISSAN 등등 )

▪ 변속기는 자동, 오토, 수동, 자동변속기 등...이렇게 적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동5단, 수동6단, 자동무단...)

④ 시험성적서, 사유서, 수리내역서, 보증보험증권 등 첨부파일이 첨부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지 않으니 꼭 첨부하셔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 파일첨부에는 1개의 파일밖에 올릴 수 없으니, 재신청의 경우에는 스캔한 파일들을 워

드나 한글파일에 붙여서 올리거나, 폴더에 스캔한 그림파일들을 넣고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드셔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 ** 보증보험증권 배서를 끊으실 때 차대번호 넣어서 제출하십시오. )

⑤ 현재는 파일첨부가 된 서류와 안 된 서류 모두에 대해 접수를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첨부서류가 늦게 도착하는 관계로 업무처리에 문제가 많아 앞으로는 첨부

파일이 없는 신청서에 대해서는 첨부서류가 도착하는 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 회원가입시 명의문제

① 신청인은 수입자(또는 납세의무가)가 되어야 하며(대리인 선임 통지서를 제출

했을 경우에는 대리인 명의로 가입가능), 시험신청시와 인증생략서 발급신청시

신청인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② 명의가 다를 경우 가입승인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신청서 양식의 의뢰인 및 신청인에는 수입자(또는 납세의무자)를 적어야 하며, 대

리인 선임 통지가 된 경우에는 하단의 신청인에만 대리인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서나 시험성적서, 인증생략서는 수입자(또는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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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인증서 문제

① 공인인증서 상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입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로

그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법인용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 주민등

록번호를 체크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③ 차대번호 확인 가능한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보증보험증권」을 꼭 첨부

5) 시험검사 수수료 (뒷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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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수수료 : 통장 입금으로만 수수료를 받으며, 공단에 오시기 전에 미리 입금하면 편리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17-3310-3310-31(예금주 한국환경공단) ▪ 수수료(2011.10월 현재, 부가세 포함 금액)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준용(부가세 10% 별도)

내연기관 자동차 시험수수료

시험구분 차종 구분

수수료(원)합계

배출가스 OBD

배출가스

길들이기차대동력계 15,251,940

원동기동력계 22,500,280

승용차

휘발유 및 가스

중고차(IM-240) 680,460 8,140 688,600

대표신차(CVS-75) 1,709,400 8,140 1,717,540

경유

중고차 및 대표신차(ECE15+EUDC) 1,639,000 8,140 1,647,140

입자상물질계수법 적용시( “ ) 2,390,850 8,140 2,398,990

대형차(모든 연료) 1,242,340 8,140 1,250,480

건설기계(경유, KC1-8) 3,319,360 - 3,319,360

이륜차(오토바이)

최고속도 45km/h 미만 642,400 - 642,400

최고속도 45km/h 이상 763,400 - 763,400

소음 전 차 종(가속주행+경적+배기) 181,500 - 181,500

연비휘발유 및 가스 2,431,220 - 2,431,220

경유 2,436,500 - 2,436,500

인증생략 발급관련 수수료

구분 차종 및 내역 수수료(원)

서류발급 인증생략서 발급수수료

배출가스 5,500

소음 5,500

실차확인

승용차, 대형차, 건설기계

시험장소 탁송 23,540원/대

현지조사

140,250원/대

(확인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 2번째

차량부터 대해서는 25%적용)

이륜차

시험장소 탁송 12,210원/대

현지조사

98,340원/대

(확인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 2번째

차량부터 대해서는 25%적용)

전기차

차종 구분 단위 제작자동차 개별자동차

전기자동차

차대동력계에 의한

1회충전 주행거리

80km 미만 대당 4,040,410 1,965,150

80~160km 대당 5,028,430 2,429,900

160km 이상 대당 6,016,010 2,894,430

주행로 주행에 의한 1회충전 주행거리 대당 1,691,140 1,029,380

전기이륜차

CVS-40(상온, 20~30℃) 대당 1,929,000 1,929,000

CVS-40(저온, -15~2℃) 대당 1,996,400 1,996,400

등판능력시험 대당 1,322,000 1,322,000

※ 수수료 표(부가세 포함)

※ 휘발유 중고차의 수수료 산출(예시)

▪ 배출가스(688,600원)+OBD(8,140원)+소음(181,500원)+생략서 발급(11,000원)= 889,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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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배출가스 보증서 발급 방법

2. 개별인증(자동차)신청 관련 자료

3. 개별인증(건설・농업기계 원동기)신청 관련 자료

4. 기타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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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배출가스 보증서 발급 방법

환경부고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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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1) 배출가스 보증서 발급 방법

① 차량제작시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배출가스를 감소시키는 부품)이 배출가

스 보증기간동안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작사에서 보증해야합니다. 그러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중고차 포함)에는 제작사의 보증대상에

서 제외되어 이에 갈음하는 보험사업자를 통하여 보증하여야합니다.

②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서를 보험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아 첨부 시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사후관리를 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보증서 발급업무를 취급하는 곳은 서울보증보험(주)이며, 타 보험

사업자가 발행한 것도 가능하오니 타 보험사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 http://www.sgic.co.kr (가까운 지점을 검색하시어 보

험을 가입하십시오.)

③ 국내 제작사의 차량인 경우 제작사 인증팀에 문의하셔서 보증서를 준비하는 방

법도 있습니다.

▪ 현대자동차 : 080-600-6000 ▪ 한국GM : 032-520-5253

▪ 기아자동차 : 031-368-4288 ▪ 쌍용자동차 : 031-610-3191

2) 배출가스 보증기간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10년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2년

이륜자동차 2년

가스

경자동차 6년

소형 승용차, 소형 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10년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2년

경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10년

대형 승용차․화물차 6년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7년

건설기계 1년

전기 모든 자동차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신청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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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출가스 보증서 예시

건설기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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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개별인증(자동차)신청 관련 자료

환경부고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및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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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개별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신청서 작성방법(제8조제7항 관련)

인증신청서의 구성내용 작 성 방 법

작성번호 내 용

01.00.00

02.00.00

03.00.00

자동차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사항

(배터리 성능보증에 관한 사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시험결과 포함)

(전기자동차의 경우 “1회충전

주행거리 시험성적서”)

별지 제11호 서식(자동차)

별지 제12호 서식(이륜자동차)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원본 대조필 확인을 받은 서류여야 함

비고 : 1.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내역은 시험 자동차의 자동차 정비지침서, 배출가스 명판

등에 「On-Board Diagnostic」 또는 「OBD」등으로 명시된 자료에 대한 복사물 또는

사진을 포함하여야 하며, 차대번호 및 사용연료가 명기되어야 한다.

2.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에 대한 제작사 확인서는 자동차 제작사에서 발행된 것이

어야 하며, 차대번호 및 사용연료가 명기되어야 한다.

3.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내역 또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 제작사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용 연료별로 적용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기준과 일치하는지가

명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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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자동차 인증생략신청서 작성방법(제8조제7항 관련)

번호 인증신청서의 구성내용 작성방법

1

자동차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1) 대기령 제47조제2항제5호 및 소음령 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차와 변경차를 비교하여 작성하되, 엔진동력인출장치 장착여부와 공차

중량 2.5톤 또는 총중량 3.5톤 초과여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기재

(2) 인증생략을 신청하는 차량의 종전 차대번호와 신규 차대번호를 상호 비교

하여 기재

별지 제11호 서식

2 인증생략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대기령 제47조제 제2항5호 및 소음령 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자 또는 수입자가 발급한 인증 확인 서류 및 인증서 사본

(2)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자동차와 동일함을 증빙할 수 있는 엔진

상태, 주행거리, 촉매장치, 소음저감장치, 차대번호 등이 포함된 외관 사진

3 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 또는 다음의 배출가스

시험서류

(1) 대기령 제47조제2항제5호 규정의 자동차 제작사가 인증받아 제작한 자동

차를 구입하여 엔진동력인출장치를 장착한 건설기계의 경우 무부하급가속

측정방식에 의한 매연항목의 자체 시험결과 서류,

(2) 대기령 제47조제2항제5호 규정의 제작사가 공차중량 2.5톤 또는 총중량

3.5톤 미만으로 인증받아 제작된 자동차를 구입하여 공차중량 2.5톤 또는

총중량 3.5톤을 초과한 자동차로 구조 변경의 경우 대기규칙 구입하여

공차중량 2.5톤 또는 총중량 3.5톤을 초과한 자동차로 구조를 변경의 경

우 대기규칙 별표 17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정해진 항목에 대한 자체

시험결과서류

(3) 제4조제3호 규정의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의

시험결과서류 또는 인증시험대행기관이 시험한 결과서류

4 전기자동차인 경우 배터리 보증기간 및 1회 충전주행거리에 관한 서류

(1) 배터리 제작사 또는 공급사가 발급한 보증에 관한 서류

(2) 자동차 제작사 또는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발급한 시험결과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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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차 명 제네시스 쿠페 3.8 GDI

자동차형식 BK-38GD-92-8A

*차대번호 WDDNG23424D522456

자동차 제원

*제작회사 현대자동차

*승차인원 4

*모델년도 2011

*구동방식 전륜/후륜/상시4륜/4륜*차종 소형승용

용도 비사업용

*변속기 종류 자동 8단

차체형상*공차중량(kg) 1,580

*차량총중량(kg) 1,880

등가관성중량(kg)*퀵다운장치 장착여부 장착 / 미장착

*주행거리 (km) 6,532

치수전장(mm) 4,630

전폭(mm) 1,865

전고(mm) 1,385

원동기

원동기 형식 G6DD

배기량(cc) 3,788

원동기부착 위치*사용연료 무연휘발유

실린더 수 6

실린더 배열최대출력(ps/rpm) 350/6,400

최대토크(kg-m/rpm) 38.6

보어*스트로크(㎜)공회전속도(rpm) 650

냉각방식공기흡입방식 자연흡입 / 터보차저 / 인터쿨러

연료장치연료공급방식

연료탱크 용량(l) 80

위치 후차축뒤

동력전달장치 변속기

형식 전진후진

조작방식

[별지 11]

개별 자동차 제원 및 시험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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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변속비1단 ~최고단후진

*감속비 제1 감속비 3.2

제2 감속비 4.5

전 기 자 동차 관련 제원

전동기 형식축전지 정격전압 및 용량전동기 최대출력1회충전 주행거리

타이어 타이어 크기 전/후타이어공기압 전/후 35 PSI

소음기 *개수 및 재질 2개, 스테인레스 스틸

경보장치 경음기 형식전자식, 2개개수

배출가스시험에 관한 사항

실도로부하력(hp) 10.48

도로흡수력계수코스트다운 시간(sec) 13.56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장착여부 장착 (OBD2)

배출가스 관련부품 개조여부

비고

1. 제6조에 의해 IM240으로 시험하는 자동차는 * 표시항목만을 기재할 수 있고, 신청서에 기

재하지 않는 항목은 인증서 발급시에 기재를 생략한다.

2. 인증생략의 경우 비고란을 만들어 변경차의 차대번호를 기재한다.

3. 배출가스 시험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동일차량 또는 동급차량의 정보를 사용

하여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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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2]

자동차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이륜자동차)

1. 차량제원

차명(형식) 690 DUKE R 차종 이륜

제작회사(국) KTM 제작년도 2010

차대번호 VBKLDU4021AM759531 변속기 형식 및 단수 수동6단

승차인원 2 주행거리(km) 350

차축비 공차중량(kg) 155

관성중량 코스트다운시간(80km/h)(sec)

차량 총중량(kg) 285 실도로부하력(80.5km/h)(hp)

연료탱크용량(L) 13.5 연료 탱크 위치 핸들과 시트 사이

타이어 규격, 종류 전 :

타이어 공기압, 트레이드깊이 전 : 29 PSI

후 : 32 PSI 후 :

에어콘 장착여부 구동륜타이어동하중반경(m)

구 동 방 식 □2륜(전륜) ☑2륜(후륜) □4륜

적용 휠(바퀴)

(NO. of wheels)

☑2륜

□3륜이상

최대속도(km/h)

(Maximum design speed)45km/h 이상

최종감속비 퀵다운장치 여부

변속단수별 변속비 자동저단변속장치 작동여부

치수

전장(mm) 2090

전폭(mm) 830

전고(mm) 1220

차량사진 전, 측면 및 차량바닥

비고 : 시험정보(관성중량, 실도로부하력)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동일차량 또는 동

급차량의 정보를 사용하여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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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엔진제원

엔 진 형 식 753 엔 진 번 호

배 기 량(cc) 690 실린더수 및 배열 1

실린더 형상 공 회 전 수(rpm) 1600

카브레타형식 연료 분사 방식 전자식

엔진연소방식 □2행정☑4행정 연 료 종 류 휘발유

최대 토르크(kg․m/rpm) 7.2/7500 압축비(디젤엔진)

최대출력(ps/rpm) 70/7500 점화시기(디젤:분사장치)

엔진냉각방식 수냉식

3. 배출가스 정화장치

촉 매 장 치 기타배출가스방지장치

촉 매 형 태 산화촉매 열 화 계 수

촉 매 크 기 68L CO

촉 매 물 질 량 50g HC

촉매장치부착위치 NOx

- 증발HC

4. 소음 정화장치

경음기 방식 및 수량

소음기 방식 및 부착위치, 수량 및 소음방지대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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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의2 서식] 시험신청서

시 험 신 청 서☑ 최초시험

☑ 중 고 차 □ 수시검사 처리기간

5일□ 신 차 □ 정기검사

□ 재 시 험 □ 대표신차 □ 결함확인

① 상 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홍길동 ④ 주민등록번호 780114-0000000

⑤ 주 소 인천시 서구 심곡동 00아파트 00호 전 화 : 032-000-0000 휴대전화 : 010-0000-0000 e-mail : [email protected] 팩 스 : 032-000-0000

⑥ 차 명 제네시스 쿠페 3.8 GDI

⑦ 차 대 번 호 (원 동 기 번 호) WDDNG23424D522456

⑧ 시 험 신 청 항 목 배출가스시험 ☑ / 소음시험 ☑ / OBD ☑ ⑨ 시 험 희 망 일 소음시험( 10/27 ), 배출가스시험( 10/27 )

⑩ 입 금 사 항 입금자: 홍길동 입금일: 2011.10.27

⑪ 계 산 서 발 행 발행 □ / 미발행 ☑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 환경인증에 필요한 시험을

신청합니다.

2011 년 10 월 27 일

신청인 홍길동 (인)

※ 첨부서류 1. 자동차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내역 또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제작사 확인서 1)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내역은 시험자동차의 정비지침서, 배출가스 명판에 「On-Board Diagnostic」 또는 「OBD」로 명시된 자료에 대한 복사물 또는 사진을

포함하여야 하며, 차대번호 및 사용연료가 명기되어야 한다. 2)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에 대한 제작사 확인서는 자동차 제작사에서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차대번호 및 사용연료가 명기되어야 한다. 3)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내역 또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 제작사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용 연료별로 적용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기준과 일치하는지가 명기되어야 한다. 3. 수입신고서 사본 1부(배출가스) 4. 자동차 배출가스 정비․점검 또는 자동차 소음 정비․점검내역서(재시험에 한함,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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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 배출가스 인증생략 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09.7.1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 쪽)

자동차배출가스□ 인 증

☑ 인증생략신청서

처리기간

․15일(시험 기간 제외)

․10일(인증생략의 경우)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홍 길 동 ③주민등록번호 780114-OOOOOOO

④주소 인천시 서구 심곡동 OO아파트 OO호 (전화번호:032-000-0000 )

⑤사 업 장 번 호 (전화번호 : )

⑥자동차명칭(형상)

⑦자동차형식(용도) ⑧엔진형식 ⑨차종 ⑩사용연료 ⑪제작사(국)

제네시스 쿠페3.8GDI(승용자동차 일반형)

BK-38GD-92-8A(비사업용) G6DD 소형승용 무연휘발유 현대

(한국)

⑫엔진배기량(CC)

⑬최대출력(PS/rpm) ⑭변속기 ⑮차량 총중량

(kg)⑯공차중량(kg) ⑰선택사양

3,788 350/6,400 자동8단 1,880 1,580

⑱배출가스 방지장치 부착내용 ⑲용도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배출가스 □인증 ☑인증생략을 신청합니다.

2011 년 10 월 27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인증신청의 경우

가. 자동차 원동기의 배출가스 감지․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나.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된 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다. 인증에 필요한 세부 계획에 관한 서류 1부

라. 자동차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1부

마. 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제작자․수입자 간의 계약서 1부(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1부

사.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구성에 관한 서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아. 축전지, 충전기, 모터 및 제너레이터 부품의 보증에 관한 사항 1부(전기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인증생략신청의 경우

가. 인증생략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제1호마목의 서류 1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인증생략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

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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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작성요령

1. ⑨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⑫란부터 ⑯란까지의 단위는 각각 ㏄, PS/rpm, 단수, ㎏으로 적습니다.

3. ⑰란은 50퍼센트 이상의 선택사양 품목을 적습니다.

4. ⑱란은 배출가스 방지장치를 적습니다.

5. ⑲란은 시내버스ㆍ자가용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⑧란에는 전동기 형식을, ⑩란에는 1회 충전주행

거리를, ⑫란에는 축전지 정격전압 및 용량을, ⑱란에는 전기제어장치 부착 내용(보증기간)을

적습니다.

7. 건설기계엔진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31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엔진 인증서에

기재되는 내용(①~⑦, ⑧에는 엔진형식 및 엔진코드를, ⑨란에는 건설기계, ⑩~⑬)만을 적습니다.

8. 신청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자동차형식, 엔진형식은 차량 제작사에서 명시한 매뉴얼상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담당 부서)

인증: 환경부(인증부서),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

인증생략: 한국환경공단

신청서 작성 ▶ 접 수

검 토

인증생략 및 앞쪽 구비서

류란 제1호 라목의 서류

(자동차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제출

시 험

통 보 ◀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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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2] 소음 인증생략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6.30>(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앞면)

자동차소음□인증

신청서

처리기간

15일(소음시험기간 제

외) 10일(인증생략)☑인증생략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홍길동 ③생년월일 780114

④주소인천시 서구 심곡동 OO아파트 OO호(전화번호:

032-000-0000)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자동차명칭(형상)

⑦자동차형식(용도) ⑧엔진형식 ⑨차종 ⑩사용연료 ⑪제작사

제네시스 쿠페3.8GDI(승용자동차 일반형)

BK-38GD-92-8A(비사업용) G6DD 소형승용 무연휘발유 현대

(한국)

⑫엔진배기량 ⑬최대출력 ⑭변속기 ⑮차량총중량 ⑯공차중량 ⑰선택사양

3,788 350/6,400 자동8단 1,880 1,580

⑱소음방지장치 부착내용 ⑲용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소음 □인증ㆍ☑인증생략을 신청합니다.

2011 년 10 월 27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이미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종의 자동차인 경우 면제) 1. 자동차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영 제5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

수수료5 , 0 0 0

까지의 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경우로 한정함) 1부 2. 자동차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1부(인증의 경우로 한정함) 3.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1부(인증의 경우로 한정함) 4. 인증의 생략 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인증생략의 경우로 한정함) 1부 ※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각각 2부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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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작성요령1. ⑨란은「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⑫란에서 ⑯란까지의 단위는 각각 CC, PS/rpm, 단수, kg으로 적습니다.3. ⑰란은 50%이상 선택사양품목을 적습니다.4. ⑱란은 소음방지장치를 적습니다.5. ⑲란은 시내버스ㆍ자가용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6.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⑧란에는 전동기 형식을, ⑩란에는 1회 충전주행거리를, ⑫

란에는 축전지 정격전압 및 용량을, ⑱란에는 전기제어장치 부착 내용(보증기간)을 적습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처 리 기 관(담당 부서)

인증: 환경부(인증부서),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인증생략: 한국환경공단

신청서 작성 ▶ 접 수

검 토

인증 생략 및 소음시험결과 제출시

시 험

통 보 ◀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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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명(형식)

엔진형식(차종) 차 대 번 호 제 작 사 사용연료

(배기량)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기준

제네시스 쿠페 3.8 GDI

(BK-38GD-92-8A)G6DD WDDNG23424D522

456현대

자동차무연휘발유

(3,788)

☑ 미국식(OBD II) □ 유럽식(EOBD) □ 일본식(JOBD II)

[서식2]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부착내역서

□ 자동차 제원

□ 붙 임

-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자료

[시험자동차의 자동차 정비지침서, 배출가스 명판 등에(On-Board Diagnostic) 또는

(OBD) 등으로 명시된 자료에 대한 복사물 또는 사진을 첨부]

위 자동차는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5조 및 동 규정 별표4에 의

거하여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가 부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0 년 10 월 27 일

신 청 인 : 홍길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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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인증생략 대상 확인서

인증생략 대상 확인서

상 호 대표자 성명 홍길동

대표자주소 인천시 서구 심곡동 00아파트 00호 전화번호 032-000-0000

사업장주소

제작자

(수입국)

차 명

(자동차형식)

엔진형식

(형상)

사용연료

(배기량,cc)차종

차량총중량

(kg)수입대수

현대자동차

(미국)

제네시스 쿠페

3.8GDI

(BK-38GD-92

-8A)

G6DD

(승용자동차

일반형)

무연휘발유

(3,788)소형승용 1,880 1

차대번호 WDDNG23424D522456

인증생략근거(조항)

준이사자 인증생략(인증고시 제4조 제8호)

사용용도 비사업용 사용장소

제작년도 2011 주행거리 6804 km

비고

상기 차량에 대해 자동차 배출가스, 소음인증 생략 신청서를 제출하오며

신청서에 첨부한 모든 서류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1년 10 월 27 일

상 호 :

대 표 자 : 홍 길 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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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실차 확인 신청서

실 차 확 인 신 청 서□ 인증시험용

□ 인증생략 확인검사용

① 상 호 ② 담당자명

③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④ 주 소

⑤ 차명 / 대수 차명: 대수:

⑥ 통관일자 ⑦ 희망일자

⑧ 입금사항 입금자: 입금일: 입금액:

⑨ 계산서발행 □ 발행 / □ 미발행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 환경

인증에 필요한 실차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입신고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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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번호 제 호

자동차

차대번호 신청인(상호)

차명 및 연식 / 연 료 종 류

보 증 기 간 년/ ㎞차령/주행거

리 년/ ㎞

배출가스 관련부품 정비명세

각 해당란에 ✔ 표시

구조ㆍ

장치배출가스 관련부품 코드

정 비 유 형

교환(A) 점검/조정(B)

분해/탈착(C)

정비불가능(D)

점화

계통

점화플러그 1

점화배선 2

배전기(Distributor) 3

점화시기(분사시기) 조정 4

연료

장치

인젝터(휘발유) 1

기화기(믹서 포함) 2

연료압력조절기 3

연료휠터 4

연료분사펌프

(조속기 조정ㆍ봉인)5

노즐(디젤 인젝터 포함) 6

공연비(혼합비) 7

엔진

계통

엔진정비 1

엔진오일 2

냉각계통 3

공회전속도 4

전자제어장치(ECU) 5

배출가스전환장치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1

디젤산화촉매(DOC) 2

매연여과장치(DPF) 3

배출가스재순환장치 EGR밸브 1

[서식5-1] 자동차 배출가스 정비·점검내역서

한국환경공단 예규 제21호(2010.8.1)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인증시험 운영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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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R제어용 서머밸브 2

구조ㆍ장치 배출가스 관련부품 코드

정 비 유 형

교환(A) 점검/조정(B)

분해/탈착(C)

정비불가능(D)

연료증발가스

방지장치

정화조절밸브(Purge Control Valve) 1

캐니스터 및 필터 2

블로바이가스

환원장치

PCV밸브 1

블로바이가스 호스 2

각종센서

산소센서 1

공기유량센서 2

드로틀포지션센서 3

냉각수온센서 4

흡기계통

에어크리너 1

드로틀바디 2

과급기 3

배기계통

소음기 1

배기관 2

기타 항목(정비ㆍ점검)

정비사 의견

상기와 같이 자동차 배출가스 정비내역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정비ㆍ점검 업체명: 주식회사 (전화번호)

정비ㆍ점검 책임자: (서명 또는 인)

정비․점검업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정비ㆍ점검을 완료한 후 이 정비․점검내역서를 인증시험 기관에 제출하고 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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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2] 자동차 소음 정비·점검내역서

한국환경공단 예규 제21호(2010.8.1)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인증시험 운영예규」

발급번호 제 호

자동차

차대번호신청인

(상호)

차명 및 연식 / 연 료 종 류

보 증 기 간 년/ ㎞ 차령/주행거리 년/ ㎞

정비ㆍ점검일 자 년 월 일 정비ㆍ점검자성 명

환경부장관이정하는 소음저감장치를 그 유효기간 내에 교체한 경우

소음저감장치명칭 교체연월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소음저감장치를 설치한 명세

재신청 자동차에 대한 정비ㆍ점검한 명세

상기와 같이 자동차 소음관련 정비․점검내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정비ㆍ점검 업체명: 주식회사 (전화번호)

정비ㆍ점검 책임자: (서명 또는 인)

정비․점검업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정비ㆍ점검을 완료한 후 이 정비․점검내역서를 인증시험 기관에 제출하고 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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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개별인증(건설기계・농업기계 원동기)신청 관련 자료

환경부고시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및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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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인증신청서 및 인증생략신청서 검토방법(제4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 관련)

검토사항 항목 검 토 방 법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구조ㆍ성능ㆍ내

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1.1 원동기 제원 ㅇ 동일원동기 범위가 타당한지여부

ㅇ 인증신청 원동기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검토(심각할 경우

인증신청서 반려)

ㅇ 보증기간 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저감기술 적용 여부

ㅇ 배출가스 제어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을 검토하고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내구성을 현저히 저하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여부 확임

ㅇ 매연여과장치(DPF) 구성 및 작동원리가

사용자 임의조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

1.2 배출가스 저감기술

1.3 매연여과장치 작동원리 및

내구성능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한

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3.1 배출가스 시험결과 ㅇ 관련법규에 적합한 연료, 장비 및 시험절차를

제시하는지 여부 검토

ㅇ 시험원동기 선정 기준에 따라 시험원동기가

선정되었는지 여부

ㅇ 배출가스시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했는지

여부

ㅇ 시험결과 계산에 적용된 원데이터 제출 및

설명이 이뤄졌는지 여부

ㅇ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여부 검토

3.2 원동기제작사 장비 및 인력 기준

확인 자료

ㅇ 인증신청 당시 유효기간(3년)이내인 시설적합

확인 여부

출력ㆍ적재중

ㆍ동력전달장

ㆍ운행여건 등

자동차의

특성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2.1 원동기모델 및 원동기번호,

배출가스표지판 설치 위치 및 방법

설명

ㅇ 원동기모델 및 원동기번호를 원동기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되는 지 여부

ㅇ 배출가스표지판의 기재내용 적합 여부 및

영구성

2.2 건설기계의 사용 및 정비 안내서 ㅇ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 여부 (무상보증기간

포함)

ㅇ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유효수명에 대한

보증사실을 건설기계 구입자에 적정하게 알리는지

여부

4.0 원동기 배출가스 보증 등에 관한

제작사 확인서 또는 제작사 및 수입사

간의 계약서

ㅇ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기제작의 보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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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개별 수입자 인증생략신청서 작성방법(제14조제1항 관련)

인증생략신청서의 구성내용작 성 방 법

작성번호 내 용

1.

2.

3.

4.

5.

6.

원동기 제원에 관한 서류

수입신고필증

매연여과장치 부착 내역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사항

시험건설기계 원동기에 대한

성적서 사본

질소산화물저감장치(배출가스재

순환장치,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등) 부착

내역

별지 제8호 서식

세관에서 발급되는 건설기계(원동기)

수입신고필증 첨부(차대번호,

모델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제작당시에 부착되었다고

원동기제작사가 소명하는 자료

제16조에 관한 사항

시험원동기에 대하여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서류 첨부

별지 제3의2호 서식 또는 제작당시에

부착되었다고 원동기 제작사가

소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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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개별 수입자 인증생략신청서 작성방법(제14조제2항 관련)

번호 구성내용작성방법

작성번호 내 용

1 원동기 제원에 관한 서류 별지 제8호 서식

2 인증생략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험 건설기계 원동기와 동일함을

증빙할 수 있는 원동기상태, 주행거리

및 운행시간, 촉매장치, 차대번호,

원동기번호, 원동기모델 등이 포함된

외관 사진

3 시험건설기계 원동기에 대한 인증생략서

사본

시험원동기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에서 발급된 서류 첨부

4 수입신고필증 신청 건설기계(원동기)에 대하여

세관에서 발급되는 수입신고필증

첨부(차대번호, 모델 등 확인이

가능하여야함)

5 매연여과장치 부착 내역 제작당시에 부착되었다고

원동기제작사가 소명하는 자료

6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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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의2호서식]

건설・농업기계 원동기의 질소산화물저감장치(배출가스재순환장치, 선택적환원

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등) 작동원리 및 내구성능

1. 질소산화물저감장치의 구성 및 작동원리에 관한 내용(다이어그램 포함)

2. 구성 부품별 제원 및 제작사

3. 내구성능 검증자료 또는 국내(또는 외국)의 공인인증서

※ 내구성능 검증자료 제출시 구성내용

- 엔진 또는 저감장치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 인자별 대응 기술

- 엔진부하 및 회전수, 외기온도 등에 따른 EGR 작동 영역

- EGR 계통의 내열성 한계

- 영향인자별 또는 적용 기술별 내구성 검증 방법 및 검증결과

4. 사용자 정비를 유도할 수 있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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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배출가스 시험내용 보고서(ISO 8178 C1-8)

1. 원동기 제원

시험원동기형식/대표원동기명 엔 진 번 호

공 회 전 수(rpm) 총 배 기 량(cc)

최 대 토 크(kgf/rpm) 최 대 출 력(kW/rpm)

최대출력 시 냉각수 출구 및

인터쿨러 전단온도최대출력 시 흡기온도

최대출력 시 흡기 부압 및

배압(mbar)최대배기온도

2. 검사장치

동력계 형식 및 기기고유번호

분석기 형식 및 기기고유번호

입자상물질 측정기 형식 및 기기고유번호

3. 검사성적

모드회전수

(rpm)

출력

(KW)

부하

(kgm)

습공기

유량

(kg/h)

연료

유량

(kg/h)

배출측정값

(ppm, ppmC1)Kw

습식전

환계수

KNOx

보정

계수

WF

가중

계수

배 출 량

(g/h, With WF)

CONM

HCNOx CO NMHC NOx CO2 PM

1

2

3

4

5

6

7

8

시험결과(g/kWh)

기 준 치 -

4. 기타

검 사 일 시 온 도

검 사 자 기 압

*첨부1: 사용연료, 배기후처리장치 위치, 흡기온도 및 압력, 배기압력 등의 시험조건 측정결과 1부.

*첨부2: 시험결과값 산출을 위해 적용된 data 일체 및 data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측정위치

설명서 1부.

*첨부3: 시험원동기 선정근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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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개별 건설・농업기계 원동기 제원에 관한 서류

차 명 항 목

*자동차형식(모델명) LTM1060/2

*제작회사 LIEBHERR

용 도 건설기계

*차대번호 W09474500TEC5048

*제작년식 2008

*공차중량(kg) 48,000

전장×전폭×전고(mm) 12462*4500*3770

차체형상(첨부)

*제 작 회 사 LIEBHERR

*원동기형식(모델명) D926TI-E

*원동기연식 2008

*원동기번호 2008 02 1862 AT

* 배 기 량(cc) 9,960

연소실 형식 직접분사식

*부 착 위 치 운전석 하부

실린더(수 및 배열) 직렬 6기통

*최고출력(ps/rpm) 376/2100

*정격출력(kW/rpm) 270/2100

*최대토르크(kg・m/rpm) 171/1400

*공회전속도(rpm) ±범위 1000+/-100

냉각방식 수냉식

내경(보어)(mm) 122

행정(스트로크)(mm) 142

점화(분사)순서 1-5-3-6-2-4

압 축 비 17.2 : 1

흡입 포트의 최소면적(㎟) 0.25

배기 포트의 최소면적(㎟) 0.3

연 료분사장치

제작사 BOSCH

형 식 전자식 가바너

연료분사량(㎣/stroke)

분사시기 자동조절

인젝터

제작사 BOSCH

형 식 홀형

분사압력 150bar

흡배,기장치

공기청정기

과급기 터보차져

쿨러 인터쿨러

제어방식 기계식/전자식 전자식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감원리(별첨가능) EGR

작동 메카니즘(별첨가능)

제작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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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의2 서식]

시 험 신 청 서 □ 최초시험 처리기간

□ 재 시 험 5일

①상 호(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 소

(전화 : , H.P : , fax : )

⑥차 명

⑦차 대 번 호

⑧시 험 신 청 항 목 배출가스시험

⑨시 험 희 망 일 배출가스시험( )

⑩입 금 사 항 입금자: 입금일:

⑪계 산 서 발 행 발행 □ / 미발행 □

건설・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개별 건설・농업기계 원동기 배출가스 인증에 필요한 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험기관장 귀하

※ 첨부서류

1. 개별 건설・농업기계 원동기 제원에 관한 서류 : 별지 제8호 서식

2. 수입신고서 사본 1부

3. 정비내역서(재시험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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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1. 인증생략 건설・농업기계 원동기 확인서

번 호

인증생략 건설・농업기계 원동기 확인서(상호)-(인증번호)

-(연번)

상 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주소

인증 대표 건설・농업기계원동기 내역

제작자

(수입국)

건설・농업

기계 명

원동기형식

(형상)

배기량

(cc)차대번호

배출가스

인증일자

인증생략 건설・농업기계원동기 내역

제작자

(수입국)

건설・농업

기계 명

원동기형식

(형상)

배기량

(cc)차대번호

배출가스

확인일자

인증생략

누적대수(대표차 배출가스 인증번호) (배출가스 인증생략 누계번호)

[붙임] 건설・농업기계 원동기사진(전체외관, 차대번호, 주행거리, 촉매장치, 소음기)

상기 원동기에 대해 원동기 배출가스 생략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협 회 명) :

대 표 자 : (인)

비고 : 원본은 확인자 및 담당자가 날인한 후 자체 보관하고, 정본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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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생략 건설・농업기계 원동기 관리대장

(상호)-(인증번호)-(연번) 건설기계명 원동기형식 배기량 담당자 확인자 간인

비고 : 관리대장은 상호 단위의 인증번호별로 연번을 부여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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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

기타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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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환경인증 관련 홈페이지 소개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www.keco.or.kr)

☞ 상단메뉴 중 주요사업 - 기후대기 - 자동차환경관리 클릭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홈페이지 (www.mecar.or.kr) : 한국환경공단 운영

☞ 초기화면에 수입차인증안내 메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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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전산시스템 홈페이지 (kencis.me.go.kr)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운영

2) 자동차환경인증 관련 기관 연락처

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 연락처 : 032-560-7636, 홈페이지 : www.nier.go.kr

나)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처 자동차인증검사팀

▪ 연락처 : 032-590-5000, 홈페이지 : www.keco.or.kr 및 www.mecar.or.kr

다) 자동차 자기인증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 연락처 : 03-369-0226, 홈페이지 : www.ts20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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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환경연구소・한국환경공단 오시는 길

▶ 올림픽대로⇒매립지전용도로⇒아라뱃길⇒종합환경연구단지

▶ 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시 : 인천 계양IC를 나와서 인천 계양구 방향

으로 10.2km 직진⇒종합환경연구단지

▶ 경인고속도로 이용시 : 서울⇒서인천IC⇒지하차도를 진입 3km 직진⇒

공촌사거리에서 좌회전⇒3.7km 지점에 종합환경연구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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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 환경인증 관련 법령 목록

가) 대기환경보전법

나) 소음·진동관리법

다) 환경부고시

①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②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③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④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라) 환경부 훈령

「제작자동차 업무관리 규정」

마) 한국환경공단 예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인증시험 운영예규」

바) 기타 관련법

① 「자동차관리법」

②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③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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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인증 관리를 위한 대응 자료

년 월 일 인쇄

년 월 일 발행

교통환경연구소장

공업연구관

공업연구사

김 정 수

박 용 희 엄 명 도

황 진 우

연락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제작차인증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