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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정책 동향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4, No. 4, 2016 … 359
미래창조과학부
“재난·테러 및 감염병 신속한 대응 위해 다
부처 힘 하나로 ”
- 「이동형 유해가스 탐지장치 개발」,「감염병 사전
진단 및 치료제 개발」, 「무인비행장치 교통체계
마련」등 다부처공동기획사업 3건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지난
5.4(수)에 제11차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이하 다부처특위) 개최를 통해 2017년에 추진할 다
부처공동기획사업* 3건을 선정하였다.
*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부처 간 협업과 연구개발 투
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이 공동 기획
□ 이번에 선정된 공동기획사업 3건의 주요 내용
① <국민 위해 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기
술 개발(489억원, 7년)> 사업은 경찰청(주관), 미래
부, 환경부, 안전처, 산업부가 참여
ㅇ 재난·범죄·테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가
스의 탐지가 가능한 이동형 기체 포집장치 개발 및
통합 운용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②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진
단 및 제어기술 개발(예산·기간 조정중)> 사업은
복지부, 미래부, 농식품부가 참여하며,
ㅇ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관련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감염패턴 예
측 및 감염원인 분석부터 사전진단 기술과 치료제·
소독제·백신개발까지의 전주기적인 기술을 개발하
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다.
③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감시기술 개발
및 실증(437억원, 5년)> 사업은 국토부(주관), 미래
부, 경찰청이 참여하며,
ㅇ 저고도(약 150m 상공 내외)에서 무인비행장치
(150kg 이하)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
도록 교통관리체계 마련 및 불법 비행장치 지상감
시장비 개발·실증시험을 통해 공공·상업용 무인
비행장치 이용의 활성화와 관련산업 발전에 기여하
는 것이 주 목적이다.
◈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
진단 및 제어기술 개발” 사업은 현재 참여부처 간
협의를 통해 사업내용을 보완 중에 있음
(보도자료 2016.5.8) (참조: 전자신문 2016.5.8)
미래부, 9월까지 「미세먼지 대응기술개발 세
부 이행계획」 마련
- 금주 중‘범부처 미세먼지연구기획위원회’출범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금
년 9월까지 국가연구개발 역량을 총결집하여 미세
먼지 문제를 근본적·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세부 이행계획(이하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관계 부처가 추천한 산·학·연 전문가로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를 구
성하여 6.17(금) 착수회의를 개최 예정
ㅇ 기획위원회는 세부 이행계획에 대한 초안을 7월말
까지 도출하여 ‘17년 예산확보 등에 우선 활용하고
국민, 기업, 환경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안을 마련하게 된다.
ㅇ 세부 이행계획의 내용 중 가용예산 확보 등으로 금
년에 착수가 가능한 과제들은 우선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 세부 이행계획은 ①미세먼지 발생·유입, ② 미세
먼지 측정·예보, ③ 미세먼지 집진·저감, ④ 국민
생활 보호·대응 등 4대 부문별로 연구개발, 연구
결과의 실증·보급 및 국민생활 적용, 관련 산업 육
정부 연구정책 동향
*본 내용은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 연구정책 동향
360 … NICE, 제34권 제4호, 2016
성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ㅇ 종래에는 피해저감 등 부분적으로 미세먼지 연구를
진행해왔다면, 이번 세부 이행계획에서는 과학기
술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이슈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적용 및
관련 산업육성까지 포함하여 과학기술기반의 국민
생활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게 된다.
부문 중점 연구기획 분야(예시)
1. 미세먼지 발생·유입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 규명·해외 유입 미세먼지 규명
2. 미세먼지 측정·예보
·초소형·초정밀 측정장치·이동형 관측망 및 입체 관측망 구축·AI·빅데이터 기반 정밀 장기예측
3. 미세먼지 집진·저감
·무동력·저전력·대용량 집진기술· 배출원별 고효율·저비용 미세먼지
저감기술
4. 국민생활 보호·대응
· 착용형·창호형 정화장치 등 미세먼지 노출 예방기술
· 미세먼지 성분별 유해성 분석 및 DB구축
□ 기획위원회는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
계부처가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관련
붙임 1 2017년 다부처 공동기획사업별 개요
사업명 국민위해 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기술 개발
사업개요 유해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을 탑재한 현장 적용 장치 및 통합운용시스템 적용을 통한 국민안전 제고
사업주요내용
·재난·테러·범죄현장 기체센서 기술 및 포집장치 개발·통합운용시스템 및 포집장치운용 기술개발·중앙분석센터 구축 및 기능 분류 ·원격 운용이 가능한 이동형 측정장치 개발
<기체분자 식별·분석기술 개발 및 통합운영 개념도>
사업기간 총 7년 총 소요예산 489억원
부처별 역할
경찰청(주관) 미래부 환경부 안전처 산업부
기체포집기술 및 개인식별기술 개발, 중앙분석센터 구축·운영
마약류 유해물질 검출 센서 및 흡착 소재 개발
테러(화학테러) 및 재난(화재·폭발) 현장의 유해기체 센서 개발
통합운용시스템 구축·운영 및 필드테스트 플랫폼 구축
원격 이동형 측정장치 개발
기대효과 ·현장맞춤형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재난·사고상황 관리능력 향상 및 인명 손실 최소화에 기여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4, No. 4, 2016 … 361
정부 연구정책 동향
연구실적과 성과를 종합하고,
ㅇ 그동안 전문가들이 제안해 온 연구과제를 검토하여
과제별 연구 우선순위, 연구방법, 투자 규모, 연구
추진일정 등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 미래부는 관계 부처의 석탄화력발전, 경유차 미세
먼지 감축 정책등과 병행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효
과적인 미세먼지 솔루션을 개발·적용하는 한편,
ㅇ 이번 미세먼지 이슈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
을 보호하는 국민체감형 연구개발(R&D)을 강화하
여 일상생활의 애로를 해소하고 삶의 질과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16. 6. 20) (참조 : 디지털데일리 2016.6.15)
기초원천 연구성과를 신사업 창출로 꽃피우
는 기술사업화 촉진
-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 촉진방안」수립 및
추진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기초
원천 연구성과를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 창
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즈니스모델(BM)과 수요
자 중심으로 기초·원천 연구성과 사업화 활동을
혁신하는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 촉진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동 촉진방안은 미래부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
하였으며, 지난 제2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
사업명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ㆍ감시기술 개발 및 실증 시험
사업개요 저고도에서의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운항을 위한 교통관리 체계와 제도 개발 및 저고도 비행체 지상 감시장치 개발
사업주요내용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개념설계 및 개발·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핵심기술 개발·무인비행장치 운영기준(안) 및 인증기준(안) 설계·저고도 교통관리를 위한 무인비행장치 탑재모듈 개발·저고도 비행물체 감시기술 및 연동기술 개발
사업기간 총 5년 총 소요예산 437억원
부처별 역할
국토부(주관) 미래부 경찰청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개발 및 실증시험
저고도 교통관리체계를 위한 보안 및 무인비행장치 핵심기술 개발
이동형 저고도 비행물체 감시장치 개발 및 실증시험 참여
기대효과·저고도 무인비행장치의 자유롭고 안전한 운항 지원에 따른 공공·상업용 무인비행장치 이용 활성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
정부 연구정책 동향
362 … NICE, 제34권 제4호, 2016
원회에서 의결되었다.
< 주요내용 >
ㅇ 비즈니스 모델(BM)과 수요자 중심으로 기초·원천 연
구성과의 사업화 활동을 혁신하기 위해 ‘산학연 大 협
력체계를 구축’하고, 성과가 국내로 회귀되는 ‘연어형
기술사업화 추진’
ㅇ ‘대학·출연(연) 기술사업화 조직의 전문역량을 개선’
하고 ‘공공-민간 간,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시
너지효과를 창출
ㅇ 기업이 활용하기 용이한 우수 기초원천 연구성과물
확보를 위해 ‘연구성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기술확
산을 고려한 R&D 사업관리’를 추진하는 등 연구성과
창출과정 혁신
ㅇ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전문가 활용확대’
등을 추진하여 분쟁없는 성과활용 생태계를 조성
□ 정부는 기초·원천 연구성과 창출을 통한 선도형
혁신체제 구축을 목표로 기초·원천연구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 성과물을 기업에서 더 원
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왔으나 사업화
되기까지 장기간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등 사업
화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초연구 투자비
중은 ‘10년 29.2% 이후 ’15년 36.6%까지 지속적
으로 증가
□ 이에 미래부는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기
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확대하고 효과적인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기초원천 연구성과 확
산 촉진방안」을 수립하였다.
ㅇ 동 방안은 연구성과 창출단계부터 연구성과의 확
산·이전·창업·사업화까지의 전과정을 점검하
여 마련되었다.
※ 기술사업화 전문가 등(19명)으로 TF구성, 현장점
검 실시(회의8회, 현장점검2회)(’16.1~’16.5)
※ 기업-민간TLO-공공TLO 간담회 (7회), 기술사업
화 정책 토론회(1회) 등
ㅇ 기본방향으로는, ▲ 비즈니스모델과 수요자 중심
으로 사업화 활동 혁신 ▲ 기술사업화 주체의 전문
역량 확보 및 협력 강화 ▲ 기본을 갖춘 우수한 기
초원천 지식재산권(IP) 창출 ▲ 분쟁없는 성과 확산
생태계 조성 등이 도출되었다.
① 비즈니스 모델과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화 활
동 혁신
□ 미래부는 수요자 기반의 개방형 기술사업화를 추
진하고 대형 성과를 창출하는 “신사업 분야별 산·
학·연 대(大)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산·학·연 대(大)협력체계”에서는, 기업이 필요
로 하는 기술의 풀(pool)을 구성하고, 기술의 시범
사용 허용, 다수 기술이전 계약시 일괄협약 등을 지
원하여, 기업 수요와 외부 역량을 활용하도록 유도
한다.
※ 지능형 로봇분야에 시범 구축(‘16)하고, 사물인
터넷(IoT), 헬스케어 등 확대
□ 또, 기술을 이전받은 해외 기업이 국내에 연구개발
센터,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연어형
해외 기술사업화를 추진한다.
② 기술사업화 주체의 전문역량 확보 및 협력 강화
□ 두 번째로, 미래부는 기초원천 연구성과 활용의 핵
심 기반인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높
이고, 기관간 연계 강화, 민간역량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하여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확산과 기업활용을
촉진한다.
ㅇ 먼저, 대학내에 기술사업화 조직이 통합적으로 운
영되도록 하고,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조직
이 공동 활동을 통해 노하우를 공유하여 역량을 강
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 또, 하나의 기술이 다른 기관·다른 연구자로 연결되
어 발전·확산되는 360° 기술 확산체계를 구축한다.
※ (예시) KIST 기술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이전
받아 추가연구개발후 재이전하는 협력체계 구축
ㅇ 기초원천 기술을 다른 연구기관 연구자가 이어받아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TRL을 높여가는 이어달리기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4, No. 4, 2016 … 363
정부 연구정책 동향
를 활성화하고, 기초원천기술 이전기업에 대한 부
처간 연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AS-IS > < TO-BE >
③ 기본을 갖춘 우수한 기초원천 연구성과(IP) 확보
□ 세 번째로,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우수 기초원천
IP가 창출되도록 하여 성과확산이 더 원활하게 되
도록 지원한다.
□ 먼저, 연구성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간소화하는
성과카드를 도입하고, 각종 연구개발(R&D) 평가,
후속연구지원 대상선정, 기술소개서 작성 등에 활
용하여 성과창출 실적을 확산 활동으로 연계할 예
정이다.
ㅇ 그리고 기술신뢰도 진단지표 개발(’17년~), 기술 품
질 보증 제도화(~’17년)등을 통해 연구성과의 신뢰
도를 강화하고 원천R&D의 성과관리 과정에 외부
기술사업화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연구자는 연
구에 전념하고, 성과의 사업화는 기술사업화 전문
가가 담당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할 계획이다.
※ 주요 연구성과 도출·발전 내용을 카드화하여
관리하며, 연구보고서(중간·결과) 등을 대체하
고 평가·기술소개서 작성에 활용
④ 분쟁없는 성과확산 생태계 조성
□ 네 번째로, “분쟁을 최소화하는 성과 확산 생태계
를 조성”하여 기술이전과 사업화과정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유도한다.
ㅇ 기술이전 후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및 노하우 전수
등을 표준계약서 등에 반영하여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기술 활용을 촉진할 예정
이다.
□ 그리고, 기술사업화 경력이 많거나, 대형 기술이전
실적, 기술 창업, 투자유치 경험 등을 보유한 전문
가 풀(pool)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
술사업화 전문가를 옴부즈만으로 활용하여, 기술
사업화 실패/중단사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제
도개선 사항 등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16. 6. 24) (참조 : 중앙일보 2016.6.22)
산업통상자원부
향후 5년 내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공공투자
두 배로 늘린다
- 2016년 5,600억 원에서 2021년 1.1조 원 규모
로 확대 추진
- 1차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에서 21개 회원국
투자확대 계획 발표
- 청정에너지 중점투자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창출 촉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미국 샌프란시스
코에서 열리는 제1차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현
지시간 6.1~2일간)에서 각국의 에너지 장관들과 함
께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공공투자 확대계획을 발
표했다.
* 제7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7, 샌프란시스코,
6.1~2)의 연계행사로 개최
ㅇ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5,600억 원 수준인 청정
에너지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2021년까지 두 배
규모로 확대하게 되며,
ㅇ 21개 미션이노베이션 회원국의 투자규모를 모두 합
하면 현재 150억 달러 수준에서 향후 5년 내 300억
달러로 증가할 예정이다.
□ 지난 해 우리 정부는 유엔(UN) 기후변화 당사국총
회(COP21, 파리)를 계기로, 향후 5년 내 청정에너
지 연구개발 공공투자 두 배 확대를 목표로 하는
「청정에너지 혁신미션(Mission Innovation) 선언
(’15.11.30)」에 참여한 바 있다.
ㅇ 선언은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을 통해 기후변화 대
응,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경제성장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미국, 프랑스 등 20개 회원국이 참여했으
며, 이번 1차 장관회의에서는 유럽연합을 대표해
유럽집행위원회(EC)가 21번째 회원으로 신규 가입
했다.
우리 정부가 향후 중점 투자해 나갈 핵심 유망 청정 에
정부 연구정책 동향
364 … NICE, 제34권 제4호, 2016
너지 기술을 선별하고, 투자 확대를 위한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ㅇ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효율향상 등 6대 중점 투자
분야*를 선정했으며, 해당 분야의 2016년 공공투자
규모(기준금액)는 약 5,600억 원**으로 2021년까지
두 배로 투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신재생, 효율향상, 수요관리, 원자력, 화력·송배
전,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CUS)
** 중점 투자분야의 ’16년 투자금액을 선별·합산하
여 산출정부투자 약 4,500억 원, 공기업(한전, 한
수원, 5개 화력발전사) 투자 약 1,100억 원
ㅇ 향후 위원회는 6월까지 중점 투자분야별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최종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
련해 나갈 예정이다.
□ (혁신미션 선언) 정부는 파리 기후총회時 ‘청정에너
지 혁신미션(Mission Innovation,)’에 참여(‘15.11),
청정에너지 기술 투자확대 약속
ㅇ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
지의 안정적 공급, 경제성장에 기여할 목적으로 미
국, 프랑스 등 20개 회원국이 참여
* 금번 1차 장관회의에서 유럽집행위원회(EC)가 21
번째 회원으로 신규가입
< 청정에너지 혁신미션(Mission Innovation 개요 >
(보도자료 2016.6.3) (참조: 투데이에너지 2016.6.3)
2조「전력 신산업 펀드」운영계획 확정
- 산업부·한전, 「전력 신산업 펀드 운영 컨퍼런스」
개최 -
▶ 상위펀드와 하위펀드로 구성되는 모자형(母子
型) 구조로 설계
▶상위펀드는 올해 말까지 1조, 내년까지 총 2조
규모로 조성
▶에너지신산업 엔젤투자, 벤처투자, 인수합병
(M&A)투자, 국내외 프로젝트 투자 실시
▶자산운용사는 딜 경험과 딜이 준비된 회사로 7
월중 선정
1. 펀드 운영계획 개요
□ 한전 주도로 조성하는 「전력 신산업 펀드」는 올해 1
조 원, 내년까지 총 2조 원을 출자해 에너지 신산업
창업, 기술개발, 해외진출을 지원
ㅇ 투자분야는 신재생,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온실가스 감축 등 신산업 대상
ㅇ 상위펀드 결성은 10월까지 마무리하고 11월부터 하
위펀드 결성
ㅇ 하위펀드는 엔젤투자 펀드, 벤처투자 펀드, 지분투
자 펀드, 국내외 프로젝트 투자펀드 등 다양한 형태
로 운영
ㅇ 투자경험과 투자대상 발굴능력이 우수한 운용사를
7월중 선정
2. 펀드 추진배경
□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세계적 흐름인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와 기술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
ㅇ 특히, 민간이 투자를 주저하는 에너지신산업 기술
개발과 혁신 사업모델의 전력산업 포용을 위해 한
전의 적극적 역할이 긴요
□ 해외 선진국의 전력회사들도 살아남기 위해 신산업
투자 펀드를 조성*
* (프랑스 지디에프 수에즈(GDF SUEZ)) 분산형 에
너지 스타트업 펀드, (독일 전기·천연가스 공급
회사RWE) 혁신기술 투자펀드
3. 펀드 기본운영 계획
□ (운영방향) 에너지 신산업 창업과 기술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 실패를 용인하는 투자, 장기적 투자,
공공성을 지향하는 투자 실시
□ (펀드구조) 상위펀드가 하위펀드에 출자하고, 하위
펀드가 실제 투자를 집행하는 모자형(母子型) 구조
로 설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ㅇ 상위펀드는 10월까지 우선 1조 규모로 결성하고,
내년까지 2조를 조성
* 상위펀드는 한전 주도로 출자하되, 신산업 분야
민간기업 • 금융권도 참여 가능
ㅇ 하위펀드는 투자방식에 따라 4~5개를 하반기 구성*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4, No. 4, 2016 … 365
정부 연구정책 동향
해 투자를 개시**
* 엔젤펀드, 벤처캐피탈 펀드, 사모투자형 펀드, 프
로젝트 펀드, 보증형 펀드 등
** 투자대상: 대학생 벤처 동아리, 창업 기업, 성장잠
재력이 큰 중소중견기업 등
□ (투자방식)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한 엔젤투자, 잠
재력이 큰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지원, 인수합병
(M&A) 투자, 해외 프로젝트 투자 등을 병행
□ (투자분야) 에너지 신산업 기반기술, 요소기기, 소
프트웨어, 솔루션, 사업 모델, 지식재산권, 해외기
술, 해외 프로젝트 등 다양
* (기술개발) 배터리 경량화 기술,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접목 융복합 기술, 탄소자원화 기술 등
* (창업육성) 태양전지, 바이오매스, 전기차, ESS,
에너지관리 시스템, 스마트 미터 등
□ (운용사 선정) 투자대상 발굴과 성공의 핵심이 운용
사인 만큼, 거래(딜) 경험이 풍부하고 해외 연계(네
트워크)가 풍부한 운용사를 7월까지 선정
4. 향후 추진일정
□ 이번 운용방안 확정을 계기로 기금(펀드) 조성절차
를 신속히 개시
* 상위펀드 자산운용사 선정공고(6월초), 한전투자
이사회의결(6월중), 전력 신산업펀드 결성 및 규약
체결(10월중), 하위펀드 구성 및 투자개시(11월~)
(보도자료 2016.05.19) (참조: 조선비즈 2016.5.19)
산촉기금, 신산업 및 일자리 지원 등에 1,038
억원 투입
-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 산업주도형기술교
육혁신 등 12개 사업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산업기술 연구개
발(R&D)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는「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이하 산촉기금)을 통해,
ㅇ 신산업 투자, 기술이전·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의 산업현장 애로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전년
(955억원) 대비 83억 원 증액한 1,038억 원(12개 사
업)을 투자한다.
☞ 기술료란? 정부의 연구개발(R&D)사업을 통해 발생한 유·무형의 성과물을 기업 등에 이전하고, 반대급부로 기업이 정부에게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하는 것
*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2) 등
□ 산촉기금은 ’15년도에 신설된 사업성 기금으로, 신
속한 대응이 필요한 신산업 분야 등에 대한 즉각적
인 지원, 기술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산업현장
애로를 적시에 지원·해결해 주는 특성이 있다.
< 2016년 기금사업 주요 특징 >
①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사업’을 통해 산업현장
수요에 기반한 신산업 분야를 중점 지원(167억 원)
② ‘무역환경변화대응사업’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해외기술규제로 인
한 수출현장의 시급한 당면현안 해소(50억 원)
③ 연구개발(R&D) 결과물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사
업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R&D)재발견 프로젝트
사업’은 주관기관을 기존 출연연 등에서 기업으로
변경하고 전년(110억 원) 대비 175억 원 증액한 285
억 원으로 대폭 확대
붙임 1 산촉기금 주요 세부사업별 개요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
□ 사업개요
ㅇ (목적)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로 유발되는 시급한
산업계 애로기술을 개발하고, R&D 취약분야 지원
및 미래 유망 핵심기술 발굴·검증
ㅇ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출연금 2~5억원/년 규모,
사업기간 1년*
* 단기 수시개발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1년 지원을
원칙(필요시 최대 2년 지원)
□ 지원내용
ㅇ (주요내용)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결 및 미래유망 핵
심기술 지원
ㅇ 사업화 이전 단계의 산업현장 애로해결 기술개발
사업임을 고려하여 TRL 6~8단계의 혁신제품형 과
제 지원
- 미래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R&D 투자 전단
정부 연구정책 동향
366 … NICE, 제34권 제4호, 2016
계인 ‘시범형 기술개발’은 TRL 5단계 이하 원천기
술형 과제 지원
<무역환경 변화대응>
□ 사업개요
ㅇ (목적) 급변하는 무역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술규제
및 FTA 원산지규정 대응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출연금 2~5억원/년 규모,
사업기간 1년*
* 단기 수시개발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1년 지원을
원칙(필요시 최대 2년 지원)
□ 지원내용
ㅇ (주요내용) 기업의 수출애로에 따라 글로벌 기술규
제 대응 및 FTA 원산지 규정 대응 등 기술개발 지원
ㅇ 글로벌 기술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기술규정,
규격(표준), 적합성평가, WTO-TBT 등에 부합하는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
ㅇ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원산지규정에 부합하는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
(보도자료 2016.5.3) (참조 : 전자신문 2016.5.2)
환경부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 안전성 검증
착수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살
생물질의 사용실태 전수조사와 안전성 검증에 나
선다.
□ 올해는 생활 속에 밀접하게 사용되면서도 위해우려
가 높은 제품을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 특히 상반기 중에는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8천여개 기업에게 제품 내 함유된 살생물
질 종류 등을 제출받을 계획이며,
- 제출된 살생물질을 목록화하고 여러 제품에 사용
되거나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은 시급성에 따라 우
선순위를 결정하고 하반기부터라도 단계적으로
< ’16년도 산촉기금 사업현황 > (억원)
구 분 사 업 명 ’16년예산 주 요 내 용
산업 기술
경쟁력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 167 ㆍ신산업 중심의 산업계 애로기술 개발지원
무역환경변화대응 50ㆍ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규정, 글로벌 기술규제
등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기술사업화
R&D재발견 프로젝트 285ㆍ 공공연 특허를 중소기업에 무상이전, 추가 상용화
연구개발(R&D) 지원
기술확산지원(주력및신산업) 153ㆍ 개발된 기술의 이전·거래 촉진, 중소기업의 기술
평가비용 지원 등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22ㆍ 사용자가 참여하여 에너지 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분석하여 실증 연구개발(R&D) 추진
장비·인력
기반조성
기술개발 지원 기반 플랫폼 구축 66ㆍ 산업기술개발장비를 플랫폼으로 연계, 중소기업
의 연구개발(R&D) 장비 활용 지원
산업현장 기술지원 인프라 조성 43ㆍ 산업단지내 대학에 실습실 구축, 재직자대상 맞춤
형 특화교육 운영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 53ㆍ 지역 공대생의 중소기업 인턴 지원, 마이스터고생
의 스위스 직업교육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34ㆍ 경력단절 여성 연구원 복귀 지원, 여성R&D인력의
중소기업 활용 촉진
산업기술 정책연구조사 51ㆍ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전략 및 정책 수립, 통계
및 성과분석 정보제공 서비스
혁신역량
강 화
산업기술 인문융합 활동역량 강화 14ㆍ 중소기업의 창의적 제품기획 지원 및 기술인문융
합 지식의 현장 확산
산업기술 혁신문화환경 조성 100ㆍ 미래세대의 창의성 증진 환경 조성 및 미디어를 통
한 기술문화 확산
계 12개 사업 1,038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4, No. 4, 2016 … 367
정부 연구정책 동향
위해성 평가를 추진한다.
○ 이와 병행하여 위해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스프
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등의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서 주요 제조·수입기업과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
하여 하반기 중 유·위해성 자료를 제출받아 위해
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 내년부터는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지 않는 생활
화학제품, 살생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공산품과 전
기용품, 사업장에서 이용되는 살생물제품으로 조
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에어컨·공기청정기 항균필터 등 화평법 이외의 법
률로 관리되고 있으나, 살생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공산품 등에 살생물질을 쓰고 있
는지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제품의 사용빈도
나 노출경로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위해성 평
가를 해나갈 계획이다.
□ 또한, 살생물질 전수조사는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
정인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위해성이 의심
되는 경우에는 위해성 평가를 병행하여 위해우려
제품에 포함하거나 안전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국민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을 마련하여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
이다.
붙임 1 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질 전수조사 및
안전성 검증 계획
1. 추진 배경
○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방향제, 탈취제 등 생활화
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 확산(“화학포비아”)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
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 전수조
사와 안전성 검증 추진
2. 세부 추진방안
□ 방향제·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 15종(‘16)
○ 1단계 : 안전관리 협약(MOU) 체결
- (대상) 자발적 참여 의사를 가진 제조·수입·유
통업체(20~30개)
※ 전수조사 계획 및 안전관리 협약에 대한 설명
회 개최(5.25)
- (내용) 제품에 함유된 全성분, 함량*, 제품 내 기
능, 유·위해성 자료(보유시 반드시 제출)
○ 2단계 : 자료제출 명령
- (대상) 안전관리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위해우려
제품 생산·수입자
※ 화평법 제43조 제1항,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
태료
- (내용) 함유된 살생물질, 함량, 제품 내 기능, 유·
위해성 자료
□ 비관리제품, 산업용 화학제품 등(‘17)
○ 1단계 : 유통 중인 살생물질 함유제품 목록 작성
-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저가유통업체 등에서 생
산·판매하는 “소독, 살균, 향균, 방부” 기능을 가
진 제품명, 제조·수입기업 정보 수집
○ 2단계 : 자료 제출 요청
- (대상) 확인된 살생물질 함유제품 제조·수입기업
- (내용) 함유된 살생물질, 함량, 제품 내 기능, 유·
위해성 자료
□ 위해성 평가 등 안전성 검증(‘16 ~ ’17)
《 살생물질 전수조사표 》
정부 연구정책 동향
368 … NICE, 제34권 제4호, 2016
○ 조사와 병행하여 제품 사용과정에서 위해성을 평가
하여, 위해우려제품으로 포함하여 관리하거나 안
전기준 등에 반영
일정 ‘16년 ‘17년
전수조사 위해우려제품(15종)비관리제품, 산업용 제품
유해정보 수집
유해성정보 수집(흡입, 경구, 경피, 발암성 등)
위해성 평가
평가모델 마련
위해성 평가
(2016.5.23 보도자료) (참조: 서울경제 2016.5.24)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 대폭 강화된다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를 부정사용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 ‘양심불량’ 연구
자 퇴출
◇ 환경산업체의 사업수행 실적조사 근거를 마련
하여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산업체의 사업수행 실적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
□ 이번 개정안은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자가 연
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
용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여 기술개발사업 참여
자의 연구윤리를 높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거
나 기밀유출, 지식재산권 위반 등의 사유로 국가연
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받은 자는 10년간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 한편, 환경산업의 진흥을 위해 환경산업체의 국
내ㆍ외 사업수행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국내의 환경산업 확대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그간 기업이 환경표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는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청수수료만 내도록 변경되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친환경제품 시
장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붙임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안
주요 내용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 강화
○ 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
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
서는 10년의 범위에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
정 * 기존 5년 ⇒ 10년
○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관련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⑦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
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
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
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연구기관등이 소유하고 있는 성과를 직접 실시하려
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술료를 징수
하도록 함
※ 정부출연금을 받은 연구기관이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연구성과를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전문기관이 해당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한 현
행 과학기술기본법 관련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함
■ 환경산업체 실적 관리 기반 마련
○ 환경부가 환경산업체의 사업수행실적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지원을 확대
○ 환경산업협회가 환경산업체의 국내·외 실적 관리
및 환경산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
행하도록 함
■ 환경표지 인증비용 부담 완화
○ 인증신청시 신청수수료만 내도록 변경
※ (기존) 신청수수료 + 사용료 ⇒ (변경) 신청수수료
(2016.5.31 보도자료) (참조: 이데일리 2016.6.1)